바로가기


2021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5.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1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정국


일 시: 2021년 11월 15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7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공정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지예 공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지예 국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까지는 일어나세요.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예 공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조병래 공정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 위원장 김판수 김민경 조세정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 위원장 김판수 윤태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네.

○ 위원장 김판수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특별사업경찰단장 김영수 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지예 국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공정국장 김지예.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지예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올 한 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정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국 소관 4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조직 및 인력, 2021년 예산현황 등 공정국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프리랜서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플랫폼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위반업체를 공정위에 직접 신고하여 1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급지연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올해 6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체납관리단 2,000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약 37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22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맞춤형 비대면 신징수기법을 개발 및 추진하여 53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였고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활용하여 9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조사, 압류 등을 통하여 72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의약수사팀을 신설하여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였으며 사회적 이슈, 도민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 불법행위 수사로 97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폐기물 무단 방치ㆍ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과의 전쟁을 추진하여 15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예방 및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를 위해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보호교육을 강화하였고 전국 최초로 민생범죄 통계를 공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 다단계, 석유판매, 유상운송 분야에 대한 수사를 통해 138명을 검거하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237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신고센터 및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으로 현장중심 및 과학적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주요 수상실적 및 17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국 4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23쪽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2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프리랜서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피해 법률자문 및 상담,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활성화입니다. 영세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 및 신속한 가맹정보 등록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플랫폼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민원상담창구 및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정비업소 수리위탁거래 관련 자동차보험사 불공정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 가맹ㆍ대리점 불공정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입니다. 가맹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기초법률상담 341건, 변호사 상담 79건을 추진하였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접수된 65건 중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맹 분야 온라인 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현장중심의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정부의 감독권한을 공유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26쪽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안전 확보입니다.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별ㆍ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차시장 허위매물 감시 강화를 위해 매매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토부 자동차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시험기관의 제품검사를 통해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 구제입니다. 소비자분쟁 상담인력 및 전문자문단을 확대하여 분쟁 해결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 및 체육시설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였고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급지연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다단계ㆍ상조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특수거래 사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 조세정의과 소관입니다.

31쪽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입니다.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자 재산압류ㆍ공매 및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강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21년 지방세 목표액 대비 94% 수준인 3,62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등 징수불가능자 470명에 대해서는 73억 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32쪽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6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월 말 현재 22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생계형 체납자 166명을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60명이 복지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표준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에 활용하여 체납관리단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를 벤치마킹하여 2019년에는 충남, 광주, 제주에서, 올해는 경북과 인천에서 실태조사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쪽 은닉재산 추적 및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7,925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77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압류하였고 이외에도 사해행위 조사, 은행 미회수 수표 및 금거래계좌 압류 등 다양한 신징수기법을 개발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9월 말 현재 3,785개 법인을 조사하였고 지방세 1,277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5쪽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광명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 전반에 걸쳐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93억 원을 추징하였고 주민세, 취득세 등 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지방세 포탈 등 범칙행위 43건을 조사하고 10명을 고발 조치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활용하여 체납자 443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고 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 추진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사용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7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39쪽 현장 수요형 조직 및 수사직무 확대로 공정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하였고 폐기물 등 환경 분야 및 경제ㆍ부동산 분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합금지 위반시설 단속 및 조류독감 발생농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수사 등 사회적 이슈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직무와 관련이 높은 식품표시광고법 등 12개 법률에 대하여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2쪽 민생분야 수사 강화로 생활 속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환경, 식품, 원산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18개 분야에서 총 9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분야별 계획수사를 27회 추진하였고 이러한 특사경 활동성과는 2021년 도정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의 긍정적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43쪽부터 44쪽 범죄통계 분석ㆍ공개와 계도ㆍ홍보를 통한 민생범죄 예방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및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범행동기 등 민생범죄 통계 10종을 올해 6월 공개하였으며 지난해 3종을 시범공개한 것과 비교해 2021년 도민 만족도는 92%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영세업자 범법자 양산 방지 및 유사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ㆍ단체 및 시군에 분야별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수사 전 사전예고 및 수사 후 위반사례에 대한 언론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5쪽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권보호수사 지향입니다.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 인재개발원 및 법무연수원 직무교육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하고 지능화된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보호 수사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인권담당관과 협업하여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추진하였고 수사관 직무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을 반영하였습니다.

47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49쪽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을 집중 수사하여 46명을 검거하였고 미등록 다단계, 불법 석유판매, 일명 ‘콜뛰기’인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 행위 피해상담 및 구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습니다.

50쪽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 강화입니다.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집중 수사를 추진하여 179명을 검거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1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구 내 투기 및 부정허가를 집중 수사하여 45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ㆍ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기획수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조하여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51쪽 사회복지 비리 수사를 통한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입니다. 복지행정의 불신을 높이고 도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사회복지법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 등을 집중 수사하였습니다.

52쪽 청소년범죄ㆍ현장중심 수사 확대로 불공정 범죄 척결입니다. 개학 시기, 위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대리구매한 16명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도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범죄피해 접수 및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3쪽 첨단 과학수사 고도화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입니다.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특사경 채증물의 법정 증거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매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전자수사자료표 및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8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5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3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 위원장 김판수 김지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국장님,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3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12개 법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취지는 수사의 한계성이 있는 식품 표시ㆍ광고법, 응급의료법, 채권 추심법 등 12개 법률을 직무에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에 건의했고 도지사가 서한을 전달했고. 그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저희가 18년도부터 계속해서 식품 광고ㆍ표시법 등 12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5개 법률 정도를 추려서 김남국 의원실에서 현재 발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양운석 위원 시급한 5개가 어떤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그게 의료급여법 그다음에 식품 표시ㆍ광고법, 소하천정비법, 청소년 성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이렇게 5개 법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 법제실에 법안검토 의뢰한 것이 한 8월 26일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양운석 위원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추측으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대부분은 저희가 원래 수사하던 것과 밀접한 분야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급한 5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사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12개 법률이 있는데 시급한 5개 법률은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확인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거기 8쪽에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 공무원 관련 조치결과가 나오죠? 보셨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125명 중 66명 완납, 23명 분납, 33명 압류, 1명 불복종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33명 압류 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이 33명에 대해서는 지금 급여와 그다음에 재산을 압류했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이 33명은 그러면 도청 직원이 아니고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공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분들의 불이행의 가장 큰 사유가 되는 것이 뭡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정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양운석 위원 공직자분이신데?

○ 공정국장 김지예 또 개인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있죠?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감치를 추진하셨다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맞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시아투데이 2월 9일 자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11월부터 도와 시군이 과태료 체납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9만 5,000명 중 전수조사를 통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1,106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확정을 했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사전절차를 통해서 올 3월에 검찰에 감치 신청을 계획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그리고 3회 이상 체납한 도나 시군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요. 추진 결과 지금 5명, 이 5명의 체납액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양운석 위원 5명이?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감치 신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감치 신청하는 과정에서 40명은 한 5억 원 정도에 이르는 과태료를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감치 신청된 5명은 도 과태료 1명이고 그다음에 시군 체납자 4명인데,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감치 대상자하고 아까 40명이라고 그랬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그 외에 상당수가, 한 1,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감치 계획인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저희가 조건을 설정한 것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과 3회 이상이라는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를 감치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합하면, 5명 감치 신청된 것과 40명 합하면 45명인데 그중에 40명은 이미 그 과정에서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체납자들이 예고를 통해서 납부를 유도해서 중간에 납부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대상자는 1,106명이에요, 감치 대상자가. 9만 5,000명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상 확정자가 1,106명인데 지금 어떤 조치결과 나온 분은 한 45명 정도,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인원은 이 계획대로 가실 건가.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말씀하신 1,106명 중에 대부분들은 도중에 다 납부를 했거나 아니면 분납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유예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운석 위원 글쎄요, 저도 이게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00명 정도를 감치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물론 검찰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야만 될 거 아니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그런 절차도 문제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이것도 좀 뭐라고 그래야 할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 그런 게 이렇게 같이 상존해 있는 거 아니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지금 저희가 법률상으로 감치가 가능해서 그 사실을 통보하면 대부분들은 중간에 납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도 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5명 정도는 결국 감치 신청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 분야는 우리 국장님이 좀 세심하게 살펴서 뭐라고 그럴까, 표현상 적절한 표현이 안 떠오르는데 안배라고 그럴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양운석 위원 제가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경기도 청소년 66%가 고금리 불법 대출 ‘대리 입금’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기도가 중학교 2년부터 고등학교 2년까지 약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대출 관련 설문조사에서 66%가 심각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내용은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결제 등 SNS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곳입니다. 2일이나 7일입니다. 혹시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 공정국장 김지예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 입금 피해 실태조사를 공정경제과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도내 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 대리 입금 문제를 알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또 피해주의보를 내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특사경에서 불법 대리 입금, SNS상에 올라오는 그런 업자들의 글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운석 위원 아, 이게 우리 공정국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 공정국에서 이런 주체, 그러니까 불법 대출을 해 준 그 주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공정특사경에서 보통은 SNS에다가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거 대리 입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이제 그걸 보고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글들이 SNS상에 올라오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적발한 건수가 꽤 되는데 먼저 저희가 보도자료를 대표해서 피해주의보를 알리니까 대부분의 글들이 많이 내려갔고요, SNS상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요. 이게 주체가, 강한 압박도 문제지만 청소년, 학생들이 불법 대출이라는 이런 환경에, 뭐라고 그럴까? 적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환경이 돼서도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지금 학생, 청소년이니까 소액의 10만 원이지만 이런 환경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이게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거든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사경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주 강력하게 취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니까 오늘은 또 많이 나오셨네요, 다른 때보다도. 준비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특사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문의드릴 텐데요.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진행을 했어요, 보니까. 14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수사권한도 가장 넓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떠한 공정이라는 그런 취지 아래서. 그러면서 암이 또 있어요, 어두운 면. 예컨대 인권침해를 했다 또는 업무가 과다하다, 여러 가지 이러한 측면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쭉 조사과정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한다. 또 주 2~3회 이러한 초과근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은 잘 나갑니까, 국장님? 일정한 한도가 또 있지 않아요? 몇 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제가 초과근무 결재가 올라오면 확인해서 매일 계속 결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초과근무수당은 철저하게 다들 챙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용수 위원 근데 월 25시간 이런 특정한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 없어졌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월 57시간입니다.

윤용수 위원 아, 그럼 우리 경기도 전체 그렇습니까, 저희 특사경만 그런 게 아니고?

○ 공정국장 김지예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윤용수 위원 아, 그래요? 좀 바뀌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특사경의 업무에 대해 만족하느냐?” 이 상황을 보니까 예컨대 “이직을 하고 싶다.” 이게 48.2%가, 거의 과반수의 율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한 숫자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인사이동을 희망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고 또 적성이 불일치한다. 특사경은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약간 다른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도 병행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동의를 얻지 않고 또 특사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인사상. 그러니까 인사상의 어떤 불만도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국장님이 좀 세우고 있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대책은, 여러 가지 불만적인 사유예요. 예컨대 인사상 불만이 있다 또 적성이 불일치한다,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줄여줘야 될 것 같고 인사상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동의하고 갈 수는 없겠죠. 어떠한 전환배치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 수사라는 특성 때문에 좀 적성도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있을 같은데 이러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좀 어떻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 특사경으로 배정된 그런 분들이 수사업무에 적성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공정국에 오기를 지원하는 그런 직원들 중심으로 조직을 편성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윤용수 위원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또 지원자를, 물론 이 수사 분야에 또 적성이 있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사상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현재 그러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불만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인사상의 불만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근데 평소에는 안 해 보던 업무라서 처음, 그러니까 해 보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윤용수 위원 그럴 것 같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지원해서 왔는데 막상 해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해서 3년 이상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인사가점도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 점은 굉장히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수사 분야는 전문적인 그런 분야이고 전문관을 통해서 뭔가 오래도록 근무하면 인사가점도 주어지고 이러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다가 “나 이거 못 하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그렇지만 일단 공무원들은 맡은 그 기간만큼은, 또 2년마다 보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윤용수 위원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너 해, 그냥.”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열심히 해야 되는……. 2년 동안은 전보제한이 일단 어떤 부서에 발령되든지 그 부분은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선발할 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잘할 거 같아.”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위원님, 특사경 조직에는 원래 약간 수사업무를 하던 그런 경찰 출신의 전문임기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윤용수 위원 특히 기간제, 임기제가 많은 건 제가 알고 있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대부분의 불만사항은 일반행정 공무원들인 것 같은데…….

윤용수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러한 인식조사를 하면 137명, 66명, 상당한 숫자를 갖고 인식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특사경에 대한 전체 인원의 거의 많은 수를 지금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인 기간제 또는 전문관이 다 포함돼 있겠죠. 그런데 이게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낮아져야죠, 그렇게 되면.

○ 공정국장 김지예 제가 좀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윤용수 위원 기간제 근무자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건 뭐냐 하면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또 어떠한 초과근무에 대한, 아까 57시간인가요? 거기까지 지급을 한다고, 그런 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 제도라든지 또 내가 수사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좀 법률지식이 미흡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만적인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불만적인 요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설문조사에는 시군 특사경도 포함이 되는데 시군에서 제공받은 특사경 인력 같은 경우에는 도 특사경으로 근무한 다음 약간 인사상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용수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인센티브를 줘도 부족한 판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경우죠?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에서 파견을 나왔는데, 도 특사경으로. 근데 다시 안산시로 돌아갔을 때 그 내부의 승진과정에서 약간 조금 뒤처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군 특사경들이 많아서 저도 센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현장민원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윤용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현장 다니면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 공정국장 김지예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되게 남들이 하기 어려운 업무 또 이 업무하다가 폭행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또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또 위원님들은 인권 침해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시군에서 이분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점제도나 인센티브를 추진해 달라고 계속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특사경으로 오신 분들은 도지사표창을 조금 많이 추진해서 어쨌든 공직생활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 제도적인 틀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이게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컨대 도지사상을 더 폭넓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준다든가 또는 시군과 협조해서 파견을 와서 이런 어려운 업무를 하는데 왜 불이익을 주느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맞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은 좀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래야 좀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인식조사를 또 아마 할 겁니다. 이때 한번 좀 제가 볼게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제가 또 도에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지식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계속 인재원에서 특사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검찰청에서도 전국 특사경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일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업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게. 어떤 수사기법도 잘 마련되지 않고 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성에 맞다 하더라도 이런 수사기법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과도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한 요소를 받는다고 하면 누가 이 특사경의 업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다음 해에는 좀 더 좋은 설문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공정국장입니다.

천영미 위원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탈루세액 제보 민간인 포상금 지급현황을 행감자료로 요구했는데 달랑 세 줄 왔어요, 세 줄. 2021년도 9월에 1명, 예산 2,000만 원, 540만 원 지급, 27%. 이런 형식으로 달랑 세 줄이 왔는데 저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에 어떤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죄송합니다.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다음부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성과지표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다음 예산 전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예산 전까지 우리 공정국에 성과계획서 지표가 모두 10개가 있어요, 그렇죠? 10개가 있는데 이 성과계획서가 지금 16년 회계연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우리가 세운 목표 그리고 결과 실적 자료 해 가지고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지적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전년도에도. 그랬더니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납관리단의 인원수는 지금 배로 늘었어요. 2019년도에 비하면 거의 배가 되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1,26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214명이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19년도에 39.3%에서 지금은 32.1%밖에 안 돼요. 이것도 무슨 코로나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기간제 채용규모 해서.

○ 공정국장 김지예 이게 지난 연도에도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채용인원이 2,000명으로 줄어들기는 했고요. 그리고 다음 해의 예산을 저희가 기획한 것도 좀 더 인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천영미 위원 왜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저희가 처음에 공약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한 명수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천영미 위원 어떤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뭘 달성을 했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채용목표가 4,500명이었는데 저희 채용인원이 5,500명이 넘어서 인원을 약간 축소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이 체납관리단이 저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인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당연히 인원이 목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까지 같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사님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인원만 잔뜩 하고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거꾸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그만하겠다, 줄이겠다? 너무 좀 무책임한 말 같지 않으실까요?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체납자 실태조사하면서 이 채용인원도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한 건데,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지금 총 41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1,736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징수액이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천영미 위원 징수액 1,736억이 이 기간제 채용한 관리단에서만 징수한 게 그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관계공무원, 공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건 아니고요,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 금액은 체납관리단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징수한 금액이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100% 이분들이 했던?

○ 공정국장 김지예 물론 여기 이분들이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시군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징수를 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분들의 활동과 연계되어서 징수된 금액이 1,736억입니다.

천영미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었죠?

○ 공정국장 김지예 인원이 5,565명이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5,500…….

○ 공정국장 김지예 65명.

천영미 위원 65명에서 1,736억을 징수할 수 있게끔 역할을 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156억 정도 되고요.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매년 해서 징수율이 높다고 그러면 계속 채용해서 계속해야죠. 아직 징수할 게 많이 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계속 지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근데 아까는 줄여가시겠다고,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규모 면에 있어서 일단 내년도는 약간 줄어든 그런 규모로 올렸는데 이제 코로나…….

천영미 위원 내년에 몇 명으로 규모 잡으셨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천영미 위원 50% 이상 줄였네요? 그냥 조금 안타깝네요,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일몰하는 게 맞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근데 저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약간의 노하우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또 코로나19라는 어떤 배경도 있어서 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인원은 좀 축소하고 오히려 활동기간을 늘리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각 시군마다 채용의지도 다르고 기관장 관심도도 좀 다르고 이런 편이어서 그렇게 계속 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해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이분들한테도 기간 얼마 동안 근무한다 계약을 했겠죠. 그 기간들이 다 끝난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천영미 위원 1년 단위로? 12월로?

○ 공정국장 김지예 올해 체납관리단을 한 분들은 올해로 종료되면서 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천영미 위원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매년 달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관리단 했던…….

천영미 위원 한 사람을 두 번은 안 했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두 번으로 다시 채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매번 새로운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천영미 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굳이 없앨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특사경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특사경하고 우리 자치경찰하고는 아예 따로 가는 건가요, 아예?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조직이 아예 다릅니다.

천영미 위원 조직은 당연히 다르죠. 조직은 다른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남부자치경찰위원회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했는데 뭔가 이 업무에 같은 연관성은 있는 거잖아요. 전혀 없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형사 사법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은 물론 있다고 보이는데 소관 법률이 다르기…….

천영미 위원 청소년 범죄 이런 거는?

○ 공정국장 김지예 청소년 범죄는 일단 자치경찰 쪽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우리 특사경에서는.

○ 공정국장 김지예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습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형사범죄…….

천영미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잘 하려면,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대로 잘하려면 일단은 시군에 있는 시군 행정기관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고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연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특사경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느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저희는 그렇게…….

천영미 위원 아예 따로 갑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저희는 지명된 법률에 대해서만 수사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성이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이 일을 잘 아는 김영수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네,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니, 김영수 단장님은 공정특사입니다.

김용찬 위원 아, 공정특사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해서.

○ 공정국장 김지예 윤태완…….

김용찬 위원 윤태완 단장님!

○ 부위원장 최갑철 네, 말씀하십시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린벨트 단속을 했네요, 그래도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단속권한이 2019년도부터 부여됐나 봐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단속권한은 2018년도 11월에 저희가 단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명받았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래요? 이 실적을 보면 작년에 92건을 했고 올해 63건을 하셨네요. 대부분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이나 건축법 위반이나 그런 내용이죠?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용도변경하고요. 또 하나는 땅을 절토하거나 형질변경하는 거를…….

김용찬 위원 개발행위, 불법적으로 개발행위한 사건에 대해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네.

김용찬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단장님, 광명시 아시죠, 광명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여기 지금 63건 중에는 광명시 단속 건 제로예요. 한 건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단장님, 이게요, 우리 광명시의 불법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해서 물류창고로 쓰고 있고 주택으로 쓰고 있고 종교시설로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몇 건이냐면 2,435건이에요, 광명시만. 단장님!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네.

김용찬 위원 저도 여기 특사경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파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린벨트예요. 광명시는 여기 있습니다. 광명시의 제가 눈대중으로 봐서는 한 5분의 3 정도가 그린벨트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 한 5분의 3은 그린벨트 내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도대체 특사경은 무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20년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비닐하우스가 무려 26동이 전소를 했어요. 도저히 소방차로는 끌 수가 없어 가지고 헬기 4대를 동원해서 대응 2단계까지 가 가지고 간신히 껐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피해조사 해 봤더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비닐하우스랑 홀랑 타버려 가지고. 화재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날 또 여기 노온사동, 똑같은 데예요. 노온사동에도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7동이 다 타버렸어요, 전소했어요. 그래서 소방 행정사무감사 하러 가면서 제가 거기 잠깐 들렀다 갔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불법 비닐하우스 물류창고예요. 소방은 단속권한이 없어요. 소방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그냥 내용을 통보하는 역할 그거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거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데는 우리 특사경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우리 특사경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기도 소방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과부하 걸려 가지고, 그리고 또 소방이 단속권한도 없고 그냥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시군도 고발조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이 사람들이 충분한 이득이 되니까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그런데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400건 정도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추정하는 거예요. 알 수 없잖아요. 단장님,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저희가 광명시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장소에 대한 숫자는 개략적으로 좀 알고는 있거든요.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린벨트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한 DB도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르시고 있고 그리고 단속 건수를 보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수로 따지면. 여기 한번 가 보시면, 그린벨트 지역 여기 이외에 다른 지역에 가시더라도 뻔한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제이행금,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철근ㆍ콘크리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따지면 강제이행금을 평당 150만 원씩 1년에 두 번씩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닐하우스 이거는 기준시가가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5만 원 내고 1,000평을 쓰든 2,000평을 쓰든 몇백만 원만 내면 1년 그냥 막가파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소방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럼 불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불나면 경기도 예산 써야 돼요. 소방에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은 소방이 다 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큰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찬 위원 단장님, 우리가 인력을 좀 충원해서라도 이런 막가파식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아무것도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 같아요, 이 내용을 한번 물어봤더니. 사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헌데 지난번에 광명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가는 동안에 그 전전날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지나가 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무법천지가 있는지 난 처음 알았어요.

단장님 잠깐 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멀리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빨간 거 보이잖아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네.

김용찬 위원 이 일대가 다 불난 거예요. 만약에 노온사동에 화재가 한 군데 발생해 가지고 돌풍이 불면, 비닐하우스 잘 아시잖아요. 다 그냥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그냥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안에 우리 안성 화재사건 때 폭발해 가지고 소방관 1명이 순직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나마 법의 테두리 내에서 특사경이 그린벨트 내에서만이라도 이거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18년도에 그린벨트법을 지명받아서 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 특사경이 그린벨트법만 아니라 108개 법률을 수사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행위도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곳에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부터 그린벨트 수사에 대해서 수사기간과 수사대상을 확대해서 더 열심히 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 잘 들으셨죠?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네.

김용찬 위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31개 시군 건축과에 단속하고 어떤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일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타임 벨 울림)

(부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2,435명은 누구일까요?

○ 공정국장 김지예 주민들이죠.

김용찬 위원 주민들이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김용찬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선거에서…….

김용찬 위원 그렇죠. 이게 다 표예요. 그러면 단속하겠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이거 이외에 건축법 위반돼 있는, 웬만한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위반돼 있는 것들 수백 개, 수만 개 돼요. 그런 경우는 건축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 가지고 옆에 좀 더 지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안에 소방시설이랑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소방에서는 그걸 단속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강제이행금도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용적률이나 건축법에 맞으면 정상 건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막가파식 비닐하우스 물류창고는 건축법 다 무시하는 거예요. 법 자체를 무시하고 단지 법에 정한 대로 이행강제금만 내면 돼요. 하지만 우리 특사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조치하면 그때는 문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벌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 이거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몇 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강력하게 나간다면 과연 이 비닐하우스 단지가 계속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공정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어떤 책임이 좀, 그렇죠? 그리고 소방도 지금 현재 경기소방이 전체 대한민국 소방 중에서 제일 바쁘고 솔직한 말로 해 가지고 여기에 불나고 하면 책임을 다 소방이 져야 돼요. 소방업무에 과부하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있어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 가 보면 정상적으로 건축물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보면 버섯재배사예요. 버섯재배사 내에다가 물류창고 공장 쓰는 거예요. 그런 실태입니다.

국장님, 좀 조사하셔 가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제가 내년 6월 달까지 임기입니다. 재선이 되고 그런다면 또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못 온다 그러더라도 이런 막가파식 큰 잘못 이거는, 막가파식 비닐하우스 물류창고. 주택용으로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양반들은. 오갈 데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상업적으로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일벌백계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그동안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저희 쪽에 알려주는, 통보해 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수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인력과 기간을 확대해서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만이라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시군의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하셔 가지고 경찰에 고발조치나 아니면 형사고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옳은 것 같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진행하시되 아까 말씀대로 소극적 수사보다는 적극적 수사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체납관리단, 작년에 이어서 지적을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정의당 국회의원이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기사로 봤습니다.

권락용 위원 “법규가 위반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업무를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돈 안 내는 사람을 어떻게 내게끔 만드는 데 고생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질문을 했나 싶어요. 그리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이미 세무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해서 하는 활동은 가능하다고 나왔고 그래서 위법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다길래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 도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체납관리단은 잘하고 있고 또 성과도 내고 있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체납관리단을 기본재난소득 관련해서 업무 지원을 했던 것을 탓한 것이지 그 논란에 대해서 탓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국회의원이 한마디 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도의회에서는 전폭적으로 체납관리단에 제대로, 운영하면 이건 좋은 취지니 제대로 하셔라라는 주문을 드린다고 좀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돈 안 낸다는 사람, 세금을 체납하고 도망가는 사람 어떻게 내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으라 하면 하나도 못 내놓을 분들이 법규위반 논란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도의회에서는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다뤄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치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는 이 개인정보 누설은 전혀 없이 나머지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당부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징수율이 오르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보면 2018년에 어쨌거나 37.5%, 19년에 38.7%, 코로나 있다 해서 2020년에는 35.1% 좀 내려갔는데 2021년 9월에 34%. 즉 30% 중반대에서 도저히 진전이 안 돼요. 지금 1년마다 인원 교체하고 있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2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이분들은 일종의 기간제라서.

권락용 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노하우라는 건요, 1년 만에 안 쌓여요. 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라. 10%든 20%든 30%든 좋으니까 적어도 한 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끼어 있는 거랑 안 끼어 있는 거랑 차원이 큽니다. 의회도 다선 의원들이 있고 초선 의원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 노하우도 전수되는데 도대체 이게 법에 그렇게 1년마다 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력을 채용할 때의 기준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이고…….

권락용 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1년 더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건 아니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게 가능하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일자리 연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에게…….

권락용 위원 저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실적이 나왔으면 이 지적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 3년 연속. 그럼 바꿔야 돼요. 이건 노하우가 없어서 그렇다. 매번 실수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 저는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전체 인원의 10%도 좋고 15%, 20%, 5%든 뭐든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정하되 1년 이상 우수, 상을 받든 뭐 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재취업을 하든 재기간제로 들어오든 그분들이 들어 있어서 잘할 수 있으면 그게 노하우예요. 그래야 우리가 40%를 뚫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내년에도 35% 똑같아요. 맨날 지적받고, 의회에서. 좋은 취지 있으면 실적을 내려면 분명히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거를 능가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30% 초반, 중반대는 넘어설 수가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저희가…….

권락용 위원 그래서 핑계는 의회 핑계 대세요. 그리고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적을 아예 해서 인원을 10%든 15%든 20%든 뽑으세요, 그냥 그 안에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방법을 해서,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취약계층한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인데…….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가는 거 좋아요. 내용도 알고 제가 그래서 퍼센트 율은 여러분이 정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하시되 대부분은 처음 하시는 분 뽑되 그래도 잘하는 분 노하우는 같이 껴서 해야지 이게 노하우가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경험한 사람은 못 이겨요. 아무리 머리 똑똑한 사람도 경험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는 여러분이 정하셔라. 그리고 1년도 좋고 최대 2년까지도 좋고 최대 3년까지도 좋으니 수상을 하거나 잘했던 사람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라. 그걸 제가 주문을 드린 거예요, 행감 때.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과 안 나면 그러면 저도 ‘아,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면 맞는 거예요, 그거는.

○ 공정국장 김지예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제 다음에는 절대 “성과가 왜 안 오르냐?”는 대답이 안 나오도록 노하우 있는 분을 좀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 온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자료가 왔는데 페이지 257페이지 부동산 분야 단속실적.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분야 단속실적이 저희한테 왔는데 어떤 데는 아예 0건이에요. 왜 이런 겁니까?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으로 0건이 너무 많아요. 보고가 안 된 거예요, 실적 없단 얘기예요, 뭐예요, 이건? 이거 누가 답해 줄 수 있으세요? 국장님이 답변 못 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니, 0건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이첩이랑 수사 중 이런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권락용 위원 성남시 기준으로 볼 때 2020년에는 67건이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아, 적발과 검찰송치 부분이요?

권락용 위원 그런데 2021년 0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싹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22건 2020년 있는데 2021년에는 0건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특사경단장님께서 혹시 답변하는 거를…….

권락용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해 보시고, 아시는 거 있으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수사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 범위로 지정한 쪽에서 만약에 이 시군에 해당되는 불법행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0건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불법행위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쪽 부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앞에 나오셔서, 담당자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입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제가…….

권락용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아예 없으면 모르겠어요. 극소수로 적거나 이러면 되는데 맨날 없던 데가 없으면 이거는 취합이 잘못됐구나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67건이 있었는데 2021년에 0건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했냐는 거죠.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전년도에 다음연도 연초 계획을 세울 때 수사 아이템 테마로 일단 경쟁률이 높았던,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테면 기획부동산 아니면 중개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과열된 이런 지역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에 성남시의 경우는 저희가 임신진단서 특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수사하다 보니까는 성남시에서 67건의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사 차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밝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위례신도시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사 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절반은 맞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작년에는 1건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0건이에요. 그럼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 주세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그렇게 대상으로 돼서 저희가 내사하면서 나중에 종결하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특별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2021년에 176건으로 확 늘었어요, 공인부동산도 그랬고.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과천시는 지식산업센터가 지난해 분양한 것이 과열돼서 저희가 특별기획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 갑자기 작년에 많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다 0일 수가 있어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다 0이에요, 0, 0, 0, 0. 자료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자료 취합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아니면 신경을 썼는데 없는 거예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특정지역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어서 선별해서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샘플로만 했던 거를 취합했다, 이게 정확합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가 쉽지, 지금 자료가 취합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샘플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집계로 잡았고 나머지는 실제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특정지역을 지명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열지구 이런 지역은 저희가 선정할 수밖에 없어서…….

권락용 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해가 쉽게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던 것만 하다 보니 취합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면 그다음부터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다르시고 단장님 다르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에 보니까 어쨌거나 5건이 올해였나요? 새로 잡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이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데이터상 우리가 못 잡았는데 이번에는 기획부동산이 올라왔기에, 이거 토지정보과에서 정보를 얻어서 진행했던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기획부동산의 수사 지명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에 사기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법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 법률 지명 이외에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명시된 5건은 저희가 사기죄가 아닌, 이 행위 중에서 사기행위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그러니까 중개행위를 하면서 위반된 사항에 대한 겁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지금 보면서 왜 이게 기획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무자격ㆍ무등록 중개로 인한 걸 잡았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이 위반밖에 못 잡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거죠.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수요일 날, 내일모레도 일단 기획부동산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이 행위를 하면서, 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도 저희가 사실상 병행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검찰에 저희가 송치할 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같이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가 병행해서 이루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사도 병행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어쨌거나 개인이 뭔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의 거래시장을 흔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획부동산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찾아내기도 어렵고 힘든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기획부동산을 할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 당시에 다른 데 금감원인가 어디가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얻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건데 그걸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참 적은 인력 갖고 열심히 하셨구나 싶은 거예요. 다만 그럼 무자격ㆍ무등록 중개가 아닌 등록된 중개로 하면 기획부동산이라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금 상황이면? 그렇지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형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못해서 방법으로 이 수단을 쓴 건데 앞으로는 이 부분의 영역에서 확대해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뤄서 그쪽에 올인을 하려고 하는…….

권락용 위원 2019년 때 도시환경에서 행감을 했는데 우리가 이 기획부동산의 피해가 1조 9,000억이 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150억 하던 토지가 1년 만에 1,000억이 상승되고, 성남이. 그다음에 오산 같은 경우는 50억 하던 토지가 150억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5,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미친 짓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잡았는데 문제는 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육지책으로 묶은 거예요. “방법 없다, 묶어라.” 그래서 그게 지사님한테 보고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은 거예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는 외국인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육지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걸로 묶은 건데 문제의 피해는 이 기획부동산들이 지금 충청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경기도를 막으니까. 그래서 제가 ‘앗!’ 한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경기도의원이라서 경기도까지는 어떻게든 급한 불은 껐는데 넘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내용을 그건 아니어도 무자격ㆍ무등록으로 찾아서라도 넘겼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그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겁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붙이면요.

권락용 위원 일단 들으세요. 하여튼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들으셔도 돼.

(웃 음)

저는 그래서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 듣고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있으면 검찰 송치를, 검찰이 이거까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 도민들이 하고 있더라. 그것도 꼭 GTX 지나가거나, 지도를 모르는 분이 바로 옆이라니까 그냥 사버려요, 거기다 지분거래하고. 내 토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지분만 0.3%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으니 좀 무자격ㆍ무등록이든 뭐든 우리가 잡아서라도 검찰에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하세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위원님, 내일모레 수요일 날 브리핑할 겁니다. 그때……. 내일 보고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 제보들이 막 와요.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죄송한데 마무리를 좀…….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할 건 있었는데 여하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기획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찰에 넘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공정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체납관리단 징수효과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고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정보 때문에 체납관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제가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평택에 체납관리단 처음에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하고 교육을 받는 장소에 한 번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해서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교육하시는 분에게. 개인정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사실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의 어떤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어떤 단속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교육을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렸었어요. 다행히 교육이 잘 되었는지 그런 민원은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료를 좀 봤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개인의 체납실태 조사표라는 걸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솔직히 제가 만약에 채무자라고 한다면 이런 조사까지 한다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세금을 잘 내는 게 우리 납세의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정말 이 체납관리단이 1,000명으로다가, 이제 반 정도로 50%가 준 상태인데.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기간을 계약직이어서 예를 들면 장기간 채용할 경우 사실은 퇴직금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단기간으로 채용을 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재계약, 어쨌든 1년 그만두고 다음에 채용할 때 그분들이 다시 신청하시잖아요. 또 하시는 분도 있죠?

○ 공정국장 김지예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미달이 되지 않는 한…….

서현옥 위원 아, 채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는 기조였지만 내년에는 조금 달리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체납징수요원들을 채용하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곳은 좀 더 많이 신청을 받아서 채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 공정국장 김지예 체납관리단에 대한 시군의 어떤 의지 자체가 굉장히 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군 공무원들과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군의 의지를 많이 반영해서 뽑기 때문에 특별히 체납관리단을 많이 뽑길 원하는 시군에는 좀 많이 뽑히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시군에서 이렇게 인원을 제한해서 요구를 하는 건가요, 그럼?

○ 공정국장 김지예 제한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어떤 시군의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체납자가 많은 곳은 조금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시군하고 요구사항이지만 제한을 할 때, 내년도에 만약에 할 때는 시군하고 “여기는 이렇게 체납자가 많은데 이 인원 갖고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손처리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결손처리된 부분이 이렇게 많냐?” 질문을 했었을 때 “시군에서 결손처리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시군에서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까지 열어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가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시군에서 먼저 결손처분이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도로 올라오면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한 검토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검토를 받아서, 이게 결손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나중에 재산 증식이 되고 해도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징수라든가 이런 건 안 하나요, 전혀?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니, 결손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자력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개시를 해서 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쪽으로다가 했을 때 결손처리됐는데 나중에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랬을 때는 꼭 징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연 2회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현옥 위원 재산조회를 연 2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연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소비자안전지킴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실 소비자안전지킴이의 활동이 고유의 어떤 활동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저희 안전지킴이가 6월 달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좀 늦게 출범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주로 일단은 국세청에서 폐업을 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금도 계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 달부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활동도 개시를 했는데요. 추석 맞이해서 불법 사금융 광고전단지 수거활동을 공정특사경이랑 같이 일정기간 동안 기획해서 좀 집중적으로 했고 10월, 11월 달에는 체육시설업 분쟁 예방 가이드를 만들어서 도내 6,500여 개 업체에 안내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달에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이런 거 계속해서 상시 추진 중이고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개선 홍보활동으로 브로슈어 나눠주는 작업도 곧 있을 예정입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게 2월 달에 출범해 가지고 활동하기 전에 뭐든지, 아까 제가 체납관리단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안전지킴이도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쓰신 걸 보니까 출범 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쓰지 못하고 0%예요, 지금 보면.

○ 공정국장 김지예 아, 이거는 행사비용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행사를 못 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교육은 전부 온라인 교육으로 해 가지고, 왜냐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게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전자상거래 단속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철저히 교육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온라인 교육으로 철저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지금 하고 있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 불법 광고는 어떤 거예요, 내용이?

○ 공정국장 김지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대부업 광고도 있고…….

소영환 위원 대부업.

○ 공정국장 김지예 그다음에 약간 청소년 유해한 업소들 그런 광고도 있고요. 성매매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했었는데 대부업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이런 것들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사실 저는 다른 지역은 안 가보지만 고양시 일산에서 살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가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지금도 성매매 관련 명함이 도배를 합니다. 엄청 많은, 지금 그쪽 가서 화장실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하는데 전화번호도 수백, 수십 개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해 주셨으면. 청소년들이 다 화장실 오고 어른도 가고 그러는데 좀 낯이 화끈화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과감하게 차단을, 단속이 안 되면 차단이라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2월 달에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오피스텔이랑 먹자골목, 라페스타 주변에 저희가 열다섯 번 일단 다녀와서 1,211장을 수거했습니다. 최근에 11월 11일 날 가서 또 수거를 했는데…….

소영환 위원 저도 최근에 갔다 왔죠. 거기가 제 지역구고 집이 거기이다 보니까 중심 상업지역 안에, 뭐 단속해 주시는 거 고맙고 그런데 조금 더 이왕 하시는 김에…….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좀 뿌리를 뽑아야지. 오피스텔이 저희 지역에만 거의 1만여 가구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면 사실은 그런 광고를 차단하고 수사 좀 더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편의점이 50m 간격으로 조례가 안 바뀌어 가지고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문제가 됐고 편의점 점주들이랑 토론회도 했었죠,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열한 군데 됐습니다, 열한 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 전부터 얘기해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실적은 3분의 1밖에 안 돼 있고, 지금 “개정 진행 중”하고 “연내 추진 예정”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4개 시군 용인, 성남, 의정부, 구리가 개정 진행 중이고요. 연내 추진 예정인 곳이 수원, 안양, 평택, 김포, 하남 다섯 곳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개정 진행 중하고 연내, 이제 두 달 남았는데 구별해서 주셨길래.

○ 공정국장 김지예 개정 진행 중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예정되어 있는, 지금 심의받고 있는 중인 거고요. 연내 추진 예정은…….

소영환 위원 아직 조례가 안 올라간 거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방침 결재만 지금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럼 이것도 힘들다고 보면 용인, 성남, 의정부, 구리시가 되면 딱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하지 않으면 편의점주들 진짜 어렵습니다. 50m마다 생기면, 저희 동네는 오피스텔 하나에 편의점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는데 다른 시군, 지금 나머지 16개 시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내년에는, 올해 20개 되고 내년에는 10개 나머지를 꼭 다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하라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요. 그럼 결국에는 소상공인들 서로가 죽는 일이거든요.

○ 공정국장 김지예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고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래도 수원, 안양, 평택, 김포, 하남 연내 추진 예정 5개 시군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미개정 11개 시군은 그나마 그런 편의점 밀집도가 조금은 약한 곳이어서…….

소영환 위원 근데 상대적으로 또 인구가 없어요, 여기가 인구가 없기 때문에.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1개 시군은 본인들은 별로 인구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실 개정의 필요가 없다라고…….

소영환 위원 광명, 시흥, 화성 이런 데도 시내에는 밀집도가 엄청 높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기는 한데 조금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설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꼭 좀 해 주십시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감사합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소비자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보니까 지금 2기, 3기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1기에는 선발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1기가 300명이었고 올해는 100명으로 축소됐습니다.

한미림 위원 아, 100명으로 축소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줄여서 그렇게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림 위원 300명 하다가 갑자기 100명으로 탁 떨어지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줄지 않았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코로나 환경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소수 인원으로, 그러니까 소수정예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래서 소수 인원인데 2020년도에는 5억 6,800만 원이잖아요, 소요 예산이. 근데 2021년도에는 100명인데 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줄었으면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데 100명하고 300명인데 준 예산을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건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이분들이 하루에 6시간씩 그다음에 일정기간을 활동하는데 지금은 그 시간과 기간이 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 공정국장 김지예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한미림 위원 아, 그렇다면 그런 게 표기가 되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집행은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저조한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제한 요인으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연말 활동까지 하면 차질 없이 예산은 전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결과를 보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 모니터링이나 예방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 홍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사업이 끝나면서 하는 것보다 사업 시작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체육시설 분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라서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저희가 못 했고요.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수칙 같은 것들이 변동이 되면 그에 따른 분쟁 예방이 계속 발생하고…….

한미림 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들이 정확한 소비자 지침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법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방향으로 계속…….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사전에 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에 했으면 더 효과는 높았겠지만 저희가 또 그러다 보면 현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현장지향성 활동을 또 극히 꺼리다 보니까 약간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

한미림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100명으로 해서 할 예정이신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아니면 일몰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닙니다. 계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시군에 다 센터가 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몇 군데나 있는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12개 센터가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성남에는 1개 있는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저도 사실 특사경센터가 어딨는지를 몰랐었거든요.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성남시의 차량등록사업소 거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다가 3층으로 올라갔는데 우연히 특사경 사무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 아닌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성남시는 성남시청 내에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특사경은 뭔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성남시청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시청 특사경입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청에서 운영하는 특사경 사무실이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근데 그런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장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

한미림 위원 전혀?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한미림 위원 아, 그렇구나.

○ 공정국장 김지예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은 특사경이기 때문에. 갔더니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무실 자체가 사무실이라기보다 무슨 창고 같은 느낌 그리고 책상이 5개 있는데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성남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려서 그런 환경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정의과장님.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 위원장 김판수 발언석으로 좀 나와 보세요.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조세정의과장 김민경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5쪽을 좀 봐 주세요, 95쪽.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 위원장 김판수 확인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죠?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월액은 지난 연도에 미수납된 액수를 기재하게 돼 있죠?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을 보자고요, 2020년. 그러면 2019년도 총 미수납액이 2020년도 이월체납액으로 오죠, 이 표에 의하면. 그렇죠?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 위원장 김판수 3,100……. 3,150억입니까? 이 돈이 이제 이월액수로 오죠. 그다음에 이월체납조정액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 조정액.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이것이 당초에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잖아요. 그럼 그중에는 가산금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세처럼 중가산금이 안 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가산금이 잘못 붙어 가지고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체납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넘어왔지만 그것이 나중에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월액에다가, 체납액에다가 플러스를 시키지 말고 전 칸에 하나 더 만들어서 이월체납액 조정금액 해 갖고 여기에다가 표기를 좀 해 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이 액수가 지금 틀려요. 그래서…….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일단은 2019년하고 20년은 조정액이 마이너스가 됐네요, 마이너스.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근데 2021년 8월까지는 또 플러스가 되고.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김판수 정정 과정에서?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식을 좀 개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2021년도 8월까지는 플러스인데, 단위가 백만원이니까 20억이 플러스인데 이건 연말 가면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액수가?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92쪽 보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근데 이것은 플러스가 다 나오는데 플러스가, 그러니까 가산금, 중가산금 이런 것들이 합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지방세는 계속 가산금이 늘어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가산금이 늘어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94쪽 보면 2019년도 미수납액 총액이 1,932억이고 2020년은 1,825억이고, 작년도야 이건 뭐 부과해 놓고 징수기간이 미도래해서 액수가 조금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니까 어때요? 그 관리단 운영하니까 미수납액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특별한 인과성을 증명하기는 힘들겠지만요, 한 예로 들면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이 1조 815억이었고요. 그리고 2020에서 21로 이월된 체납액이 1조 130억입니다. 그럼 680억이 덜 이월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수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도세 세외수입 보니까 2020년도가 1,825억이고, 미수납액이. 93쪽 봐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세요, 쉽게. 큰 수치 대지 말고. 94쪽에 보면 2019년도 미수납액이 1,932억이고 2020년도는 1,825억이고. 별로 차이가 없죠?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작년에 체납관리단 몇 명 썼죠?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작년에요?

○ 위원장 김판수 올해.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올해는 2,000명.

○ 위원장 김판수 2,000명.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 위원장 김판수 예산이 얼마였죠, 이거?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도비만 116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도비 116억. 시군비는요?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50ㆍ50 매칭이라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116억.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 위원장 김판수 시군은 어떻습니까? 이 체납관리단과 관련해서 반응이 어때요, 시군은?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장 감시도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지만, 온도 차가 적겠지만 적어도 관리단에 대해서는 시군 세무공무원과 협업이 잘되는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주로 시군 단체장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이 총 부담하는 게 116억, 경기도가 116억을…….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50ㆍ50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5 대 5로 가는데 시군이 그러면 이 부분을 체납관리단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시죠?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그런 기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미온적으로 보는 단체장들은 무슨 분들이에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부정적으로 의견 표출하고 그러는 시군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미온적으로 보는…….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다만 아까 체납관리단 숫자에 따라서 조금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많고 적음,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 차이지 시군은 아주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들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실지 별로 실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수치를 보면, 수치를. 그런데 뭐 좋다고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장이 확인을 안 해 봐서 그 부분까지는 뭐라고 추가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고민을 하는 걸로 합시다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까 말씀드린 조정액은 좀 구분을 해 주시고요.

○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다 하신 것 같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지예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정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정국장 김지예공정경제과장 조병래

조세정의과장 김민경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 기록공무원

정지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