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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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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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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실


일 시: 2021년 11월 8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장동일 윤성진 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관 윤성진 네.

○ 위원장 장동일 류호국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 위원장 장동일 추대운 공간전략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네.

○ 위원장 장동일 차경환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네.

○ 위원장 장동일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 위원장 장동일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네.

○ 위원장 장동일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권경현 네.

○ 위원장 장동일 염준호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염준호 네.

○ 위원장 장동일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네.

○ 위원장 장동일 고용수 공동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네.

○ 위원장 장동일 오늘 증인선서는 12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 위원장 장동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2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진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 중으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주택실은 10개 과의 56개 팀으로 정원은 262명이며 현원은 274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90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24억 6,600만 원이고 기금 잔액은 35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조성 비전 아래 5개 전략 27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1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산 테크노밸리 등 4개 테크노밸리와 용인 플랫폼시티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와 토지수용위원회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12개소와 공공주택지구 56곳 등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은 5년간 전국 최다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하는 등 도민환원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월 말 현재 2만 9,000호를 공급하였으며 무주택자를 위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562호를 준공하였고 3,106호는 사업승인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점검 등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은 감정평가를 착수하는 등 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단 지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기획부동산 134건을 수사 의뢰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등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도 GB해제 통합지침을 제정ㆍ시행하고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성화하여 GB해제 사업의 공공ㆍ공익ㆍ환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있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구축 전략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지난 8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12월에는 지장물 철거 등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9월에 완료하였고 11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지난 6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뉴딜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2022년 3월에 완료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 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하였으며 보상계획 공고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단지는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지별 공사관리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3기 신도시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마스터플랜 마련입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및 3080+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도내 공공주택지구 27곳, 39만 7,000호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7곳에 대해 지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고양 창릉에 GH 참여가 결정되었고 지방공사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쟁력 있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발굴한 권역별 정책과 규제 합리화 과제를 민선7기 이후 총 34회 건의하여 21대 국회에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 등 규제완화 법안이 총 9건이 발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법령 등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전략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양주시 1곳을 완료하였고 고양시ㆍ남양주시 등 7개 시는 수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광명시 등 5개 시군은 완료하였고 파주시 등 7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김포 풍무양도 지구 등 구역지정 5곳을, 김포 풍무역세권 실시계획인가 1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양 연현마을 인근 공해공장을 시민공원으로의 조성입니다. 지난 5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6월에 감정평가를 착수하였으나 지난 7월에 제일산업개발 등에서 행정소송을 접수하여 8월에 인용결정이 되어 9월에 안양시에서 항고하였으나 10월 28일 또다시 기각돼서 안양시에서 재항고할 계획입니다. 민선7기 민생현안 1호 사업인 만큼 안양시, GH와 협력해서 행정소송을 적극 대응하고 승소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경쟁력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전국 455곳 중에 경기도가 52곳으로 최다 선정되었으며 17년부터 5년간 목표량을 달성하였습니다. 21년도 12곳을 선정,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뉴딜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입니다. 지난 7월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계약을 하여 착수하였으며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4건을 발굴하여 국비 178억 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위해 불법 전수조사를 위한 항공사진을 판독하고 드론으로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건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구역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민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정책 마련입니다. 2040년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ㆍ국토부 등 각 시도 연구기관과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7월에서 8월까지 시군 및 실국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에 대하여 2022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하여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입니다. 공공임대 총 2만 9,000호를 공급하였으며 주거급여,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지역에 GH 참여건설 호수의 최대 50% 공급을 목표로 지난 1월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홍보관을 개관하였으며 4월에는 도와 시군, G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는 기본주택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주택 법제화를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안양 범계,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럭 2곳에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 안정적 공급입니다.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 호 공급을 위해 동탄2 등 2곳에 1,606호를 사업승인하고 1,500호를 착공하였으며 평택BIX 등 2곳 562호를 준공하였고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6,442호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사회주택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경기도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에는 사회주택 시범사업 용지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안성 아양지구를 준공하는 등 현재 12곳에 88㎢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덕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활동과 교통정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발굴 해소입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247곳 5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점검비용 지원은 291곳 1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주택조성사업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추진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은 총 57곳 100㎢를 추진 중으로 조성 중인 16곳과 지구계획 수립 등 신규지구 40곳, 성남 상대원 1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65만 호 주택공급계획 확정 및 순차적인 도시 조성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실장님, 보고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요. 4번, 5번이 남았잖아요. 4번, 5번 순서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질의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다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반복해서 계속하실 건 아닌 것 같고 4번, 5번 순서만 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면 47쪽부터 75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5건을 지적하였으며 6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6쪽부터 91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통계 및 현황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시주택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저 시계 체크를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국ㆍ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충분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 질의는 오후에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 간에 상호 협의하에 질의 순서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선구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이렇게 순으로 쭉 질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의 순서를 변경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 요청.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 조광주입니다.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거의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남 상대원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남부협회, 남부지부협회 그다음에 북부지부 그다음에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거기 회원 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장기 방치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제2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내용과 그리고 건축주 인터뷰도 했다고 그랬고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과천 우정병원 잉여금 등에 대한 걸 조성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 외에 대책을 세운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양철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경기도 내 공공주택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안이 있다고 하면, 아직 기본협약서가 체결이 안 돼 있는데 경기도의 안이라든가 의견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민선7기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좀 묘합니다.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홍지선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라기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이, 특히 어떤 정책들이 중앙집권적으로, 중앙중심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방마다의 특색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리고 또 지방의 유능한, 다양한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정말 어떠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헌신할 때 국가 발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도 도시, 농촌 아니면 어촌 또 산업으로 볼 때도 아날로그 작은 영세한 기업에서부터 최첨단을 달리는 그러한 큰 규모의 산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이 경기도가 정말 독자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철학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개성을 존중해 노력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 발전에 하나의 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소관 분야인 주택 분야만 보더라도 중앙에서 다 정책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대상자 정도 아니면 아주 규모가 작은 정도의 자율권을 주어서 그 정책이 아주 제대로,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어떤 밑의 실행자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는데, 정책에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특히 주택정책 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정책의 지방분권화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신 적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전 지사님께서 지금은 사퇴를 하셨지만 현직에 계실 때도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에서 모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대안을 제시해 갖고 그 지방의 대안이 또 국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주택을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내세워서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못하고 또 지방의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지금 돌이켜 보니 기본주택은 경기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런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택문제는 정권의 재창출이냐 정권교체이냐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의 중요한 모든 결정은 중앙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현실인 거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책이 기본주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경기도 독자적 주택정책을 개발하셔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그런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경기도가 국가의 표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자존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가 발전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고.

두 번째, 우리 소관 분야의 주택 분야는 정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권의 재창출, 교체를,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니만큼 기본주택에 머무르시지 말고 좀 더 폭넓은 그런 다양한 정책 개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주택실장님이 오늘 하루 종일 장시간 답변을 해야 되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시간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장님, 우리 근생빌라라고 들어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생빌라요?

안기권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반적인 연립 말씀하시는…….

안기권 위원 네. 뭐냐 하면 우리가 근린생활시설 안에 빌라로 불법전용해 쓰는 것을 근생빌라라고 합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근생빌라에 입주하신 분들의 피해가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는, 언론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이게 근린생활시설주택을 불법개조해서 한 빌라를 근생빌라라고 하는데 원래 근생 생활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시설인데 그거를 주거용으로 전환을 한 건데 그러면 이건 시군 사무거든요, 따지고 보면. 시군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를 다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을 불법으로 주거로 바꿔 갖고 판매를 해요. 그런데 판매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취득세나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등이 4.6%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할인행사를 한다, 이건 대신 내주겠다라고 속여서 판매를 하고 또 부동산에 갔을 때는 이게 근생인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또 구매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평생 내가 집 한 번 산다고 사셨던 분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가 궁금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 이게 답변이에요.

실은 집을 사신 분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 집을 사신 분이 실은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 때 토지대장까지는 떼지 않아요. 대부분 등기부등본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중개업 쪽 관련된 부분도 등기부등본까지만 의무적으로 확인하게끔 돼 있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까지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떼었을 때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근생빌라다라는 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인되기가 좀 어려워요. 등기부등본에는 혹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거기 등기부등본까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세대주택 및 근생시설”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4개 층의 빌라를 지었을 때는 그냥 빌라로 가는데 한 층이나 두 층을 더 올리려고 하면 중간에 근생시설을 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꿔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제도적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주 그다음에 시행사,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너네가 근생을 지어서 판매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매입자가 아닌 이 건축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이분들 안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양성화 작업이라고 2014년도에 양성화 작업을 한 번 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불법이 또 생겼어요. 지속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집을 산 사람한테만 책임을 전가하고 판 사람한테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31개 시군에 나와 있는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표면화되지 않은 것. 이번에 양성화 관련된 것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다 양성화시켜 줘야 되는 거고, 우선 첫째. 알고 사신 분들은 참 나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모르고 사신 분들은 피해를 보면 안 되시니까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니 이 법에다가 건축주에 대한, 건물주에 대한 부분을 꼭 줄 수 있게 경기도가 좀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 이게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도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지구가 온난, 지구가 뜨겁다, 지구가 아프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기후 온난화의 깡패국가다, 탄소배출 깡패국가다 이런 오명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에너지 배출, 그러니까 탄소배출량 자체가 27%로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그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물도 하고 에너지제로빌딩, 주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그린스마트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하면서 실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경기도에 “이것이 진짜 에너지제로주택이야.” 할 수 있는 표본이 있나라고 지금 제가, 혹시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는 녹색건축인증, 특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서 한 거고요. 일반 민간은 현재 아직까지는 비의무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적용을 많이 좀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건축인증도 있고 제로에너지건물도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탄소제로정책에 따라서…….

안기권 위원 지금 봤더니 서울시의 마포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제로건물을 지었지만 거기에 대한,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지만 그 중간에 오류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오류를 수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25년부터 민간주택까지 확대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계속?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신청이 오면 녹색건축이라든지 에너지제로건축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문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큰 틀에 대한 자문을 해 갈 거고 그 자문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없으면 말 그대로 다른 데에서 해 왔던 선례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기도에 주택도시공사라는 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기본주택을 지어요. 특정한 일반 공공주택에 대해서까지 가기는 현재 어렵다라고 하면 GH가 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관련해서 그리고 임대주택에 한해서 아니면 기본주택에 한해서 에너지제로빌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시행과 방법을 다 만들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경기도에 맞는 문제점 이런 걸 좀 찾아서 안착시켰을 때 나중에 우리가 기술설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제로빌딩에 관련된 부분을 가기 위한 한 가지 요청사항이고 거기에 대책을 하나 만들어 달라.

또 하나 공공주택, GH에서 공공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접목시켜요, 태양광도 하고 지열도 넣고. 그런데 어디다 넣느냐면 어린이집이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실은 거기는 지열까지 넣어. 근데 우리가 짓는 공공주택, 아파트 안에는 태양광만 들어가지 그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열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이나 공공 관련돼서 지열까지 넣게끔 일정 부분 에너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GH랑 얘기를 하셔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GH가 시공하는 공공주택에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 그다음에 기타 관련된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걸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 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제도적으로야 지금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적용이 안 됐는데요.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3기 신도시 추진을 하면서 지열뿐만이 아니라 수열에너지도 적용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건축물에 적용을 해 보고 어느 정도 기술검증을 통해서 또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 중장기적으로 지금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탄소배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2025년인데 여러 가지 부분의 정책이 실은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주택실에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GH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계속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특히 기획부동산들 이런 게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지난 개발제한과 관련돼서 사실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을 쪼개서 파는 형태가 아직도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어요,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근데 지금 잘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도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지금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남부경찰청, 북부경찰청과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 갖고 일부는 구속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 활발한 활동은 하고 있는데 기획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거래추적을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다가 실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실패라기보다는 개발업체가 특허권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그 기술을 저희한테 이전을 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 비용 가지고는 이전을, 특허권을 요구하면서 이전에 대한 난색을 표해 왔고요. 저희가 내년에 다시 부동산포털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담는 것을 목표로 지금 재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근데 그게 금액적인, 도에서 예산을 잡은 거랑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 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세 차례 유찰도 되고 또 그 금액 가지고는 용역을 못 하겠다고 해 갖고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근데 적어도 기획부동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이라는 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는, 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건 본 위원으로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또 내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니, 그럼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고 정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면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금 기획부동산이 진짜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데 거래추적시스템과 관련돼서 그게 정말 특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단지 예산이라는 부분으로 미뤄지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심각하게 기획부동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행정 편의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가시적으로, 성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추진을 하려면 사전에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보안성검토라든지 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약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거쳐 갖고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적정하다고 심의돼 갖고 발주를 했는데 세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어 갖고요. 저희는 그 대안으로 가능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요. 내년에는 그러한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해 갖고 더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품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업체가 과도한, 무리한 요구를 했나 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 내년에는 또 비슷한 수준의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을 통해서 동등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럼 여러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차선책으로 계속 넣고서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획부동산 문제가 요즘도 활개를 치는 걸 보면서 많은 피해자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버젓이 지금 활개를 치는 걸 보면서 계속 그냥 ‘올해 다 갔으니까.’ 이거보다는 빨리 차선책, 다른 업체가 됐든 거래추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첨단화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업체가 거의 보면 전화 작업이라든지 온라인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획부동산들이 활개를 치는데 그 정도 추적하는 거를 사실 어떤 특허권이 있는 한 업체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거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있다면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런 고민을 하셔 갖고 지금 최대한 더 이상 이런 기획부동산이 발붙일 수 없게끔 해 줘야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담을 해 갖고 그걸 하고 있지만 그런 기획부동산에 대한 의심 사례도 너무 많이 있고 그것을 전적으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서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올해는 아직도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저희가 내년도에 발주할 수 있는 사전준비 작업을 해 갖고요. 조기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유찰이 됐으면 사실 사전준비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

조광주 위원 근데 그걸 내년에 꼭 넘길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는 저희가 어차피 현재 조건 가지고는 그 업체 말고는 다른 업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부동산포털 관리하는 유지용역비에서 일부 부분을 이 사업에 할애를 해 갖고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나는 이런 게 비용과 관련돼서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기획부동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예산과 관련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다 동의하신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내년에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나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셔 갖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면 나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정말 부동산 문제는 하루 이틀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한 달이면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속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내년이라고 그러면 또 2월 달, 3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금 11월 달이면 최소한 4, 5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 4, 5개월이라는 숫자는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치고 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일이 신속하고 일처리가, 정말 이게 시급한 사항이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다면 준비는 했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럼 차선책으로 선택을 할 때 거기와 관련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죠. 그걸 갖다가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럼 실장님은 4, 5개월 지나서 발생된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저희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거래추적시스템은 기이 있습니다. 있어 갖고 그런 좀 이상한, 그러니까 보통의 거래하고 다른 그런 거래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해 갖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또 특히 의심할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든지 아니면 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 담당 직원들이 거래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게 뒷북행정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저는 빨리 할 수 있는 걸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홍지선 주택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 올리고 싶습니다.

행감 질의 전에 먼저 2021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021년 2월 17일 날 한 번 했고 행감 전 오늘 11월 8일 날 두 번을 했는데 이 중에서, 업무보고에서 누락을 좀 시킨 게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에서 누락된 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2040년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2월 18일 날 보고했는데 이번 진행한 거에 대한 결과보고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ㆍ환경 중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이렇게 있는데 2월 18일 날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빠졌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물론 업무는 안 했을 리 없을 것이고 진행은 했을 텐데 위원들한테 이러한 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우리 홍지선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거,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 검토하실 때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제가 여기 2월 17일 자하고 2월 18일 자 2개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실장님한테 정확하게 업무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다음 행감과 관련돼서 처리요구사항, 내가 자료요구는 했는데 장기 방치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기금 마련 및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해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을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돼서 개선방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완료라고 지금 돼 있어요. 어디까지가 완료가 된 건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21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과천 우정병원 잉여금 등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경기도 내에 15년 초과된 게 20개, 5~10년 된 게 11개, 전체적으로 15년 넘게 방치된 곳이 41개 정도 되어 있는데 자꾸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에 발생할 걸 대비해서 어떤 제도적 마련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위원들한테 매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장기 방치되는 그런 건물이 경기도 내에서는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본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최근 3년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군별 추진현황, 문제점과 대책 이런 거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송영만 위원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16개 시에 3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된 게 254곳의 74.7% 정도 설립을 했고 착공한 것은 2개소 그리고 사업 중단된 것도 아니, 착공한 게 6개소, 사업 중단된 게 7개소, 사업시행 구역은 1만 ㎡ 미만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본질의에 들어가면 지금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340개소 중에서 부천시에만 한 200개 정도가 몰려 있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의라든지 또 추진의지 그런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같은 노후화된 건물이 밀집이 돼 있었더라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면 그 사항이 빨리 좀 조합이 설립이 되고 추진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돼 가지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밀집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기반시설도 매우 열악한 지역이죠. 그래서 자구책으로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용을 보면 실제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해 주고 거주인들의 편의성이 도모가 안 되면 이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도로, 주차장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난개발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은 이러한 모든 제도적인 방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례 제정에는 2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5층까지 제한도 물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종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반 대규모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서 기반시설도 설치가 되고 그러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동의도 3분의 2 이상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GH에서 주민들한테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지원도 하고 또 초기분석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그러한 소규모 정비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GH가 공동 참여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는 기금융자도 저리에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합비용 지원이라든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GH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한 건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치되고 있는 정비사업 해제구역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및 해제구역 내의 관리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혹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전체적인 통계치는 제가 지금…….

송영만 위원 제가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제구역이 307개소인데 그중에서 48개 구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딜사업으로 35곳 현재 진행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31곳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31곳도 지정돼서 또 하고 있고 이런데 실질상 집행률 보면 도시재생예비사업 같은 경우에 31.38%,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1,739억 정도해서 56%, 5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제구역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쇠퇴화는 물론이고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근본적인 대안 마련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국비 60%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의 공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광역이 선정하는 게 있고 국가가 선정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중소규모도 있고 약간 대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뉴딜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사업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또 우선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우선 필요, 필수조건으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재생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이 돼서…….

송영만 위원 홍지선 실장님, 충분히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307군데 중에서 이게 너무 저조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뉴타운 재개발지역이 지정됐다가 또 해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도시 주변이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빈집이 늘어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런 안전에 대한 것도 위협을 받고 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다. 그에 대한 걸 늦게 늦장을 부려서 대처해 나가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울 건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정비 해제구역을 도시재생사업만으로는 과연 이게 주거환경개선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경기도 도시주택 측면에서 해제지역에 대한 사업성이 잘 안 되고 있고 주민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시장원리 이런 거에만 맡길 게 아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거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짜 재생, 해제지역에 대한, 여기에 대한 걸 근본적인 뭔가 바꾸려면 구체적인 제도적으로 필요한 게 많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고민을 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갖다가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가 송영만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대한 도시정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소규모 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50%는 공공임대로 환수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 사업성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1종주거지역 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 상향시켜야 되는 것이고 뭔가 대안을 확실하게 빨리빨리 바꿔 나가지 않으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간다는,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1종주거지역에서 어떻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혁신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먼저 업무보고 23쪽에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및 보전 관련해서 맨 밑의 단에 제도개선방안 연구정책 추진 22년 상반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걸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지난 20년도 행감 때 요구된 내용 중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료됐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300평 정도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주민, 이분들이 대부분은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리고 기부채납 방법을 30%를 10%로 낮춰달라 이것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데 가능하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30% 기준이 흩어진 훼손지를 녹지로 할 때는 42.87%예요. 43%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또 토지를 제공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법의 형평성 문제든 안 그러면 현재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가이드라인대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러다 보니 이런 실정이니까 본 위원이 자꾸 제안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보호구역 중첩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도 제안드렸던 게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것인데 조안면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은 늘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용실, 미용실, 이ㆍ미용실 이런 거 설치를 못 해서 다른 쪽에 가서 머리도 깎고 미용도 하고 이래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구체적이고 일상생활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책개발에도 집어넣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이걸 좀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경기도의 관리경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훼손지 복구사업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안 쪽이니까.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126건에서 90, 총 국토부 협의 완료된 게 77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된 것이 77건 중에서 지금 12건이에요. 그중에서도 결정된 것은 단 1건밖에 없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국토부까지 경유해서 돌아오는 것도 한 전체 가이드라인 중에서 절반 정도의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 절차가 또 이전에 했던 그만큼의 그 절차 순을 밟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을 전공한 설계사무실에 대부분이 지금 맡겨서 하는데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업무를 해낼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이게 안 되니까, 서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금액이 너무 약해서 안 해, 사업 자체에 뛰어들지를 않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이게 문제가 돼. 거의 이게 지금 126건 중에서 91%, 72.2%가 남양주시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제 본 위원은 이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좀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현황을 보더라도 국토부 이후에 협의 완료된 이 사항이 매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도에서 관리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절차상에 보면 행위허가 부분이 있어요. 이 행위허가를 완료하는 게 일몰 6개월이에요. 국토부 협의 완료 후 행위허가까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조한 상태거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제안 사항인데 행위허가까지만 받아놓으면 그 나머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의 폐단이 뭐냐 하면 현재 불법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과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해하셨어요? 그럼 됐고요. 또 하나 훼손지 복구사업하고 좀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왕숙1ㆍ2, 남양주죠. 여기에 당초 발표할 때 녹지공간 필요로 하는 게 한 60만 평 정도 된다고 해요, 지자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그 후로 산업단지 때문에 추가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녹지공간 확보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늘어야겠죠, 당연히. 요율표대로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 지금 현재 훼손지 정비사업하는 것과 연관한다고 그러면 복구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몇 %를 녹지공간으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좀 연계를 시켜 달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미 민원도 발생이 됐지만 왕숙1ㆍ2지구에 추가로 해제가 된 이분들이 정비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그동안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또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저런 보상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거예요. 국토부에서 다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뒤를 책임지지 않고 국가에서만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도에도 민원 2건 들어와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고요. 국토부하고도, 그런데 국토부는 지금 말씀하신 부서가 서로 각각의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도 각각의 목소리가 달라 갖고요. 일단은 주민 공람공고 전까지는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은 시키고 있고 최대한 주민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국토부의 대안 마련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 향후 지금 60만 평 이상이 또 추가로, 이게 거의 진건읍에 달려 있거든요, 1개 읍에. 그렇게 되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은 좀 제척을 하고 그 외에 신청되지 않은, 특히나 흩어진 훼손지가 있어요. 이 흩어진 훼손지들이 나중에 지자체에서 관리는 더 문제가 있거든요,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 가지고 하면, 이거는 규모가 크니까, LH에서 하는 경우는. 이런 거를 훼손지 복구사업도 연관을 하고 또 지자체에 요구한 거는 지금 왕숙1ㆍ2지구 관련해서도 요구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함께 복구와 정비가 잘 응용이 되면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본 위원은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여기의 요구사항부터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정말 국가에서 요구한 훼손지 정비사업대로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다만 그 훼손지 정비사업 하는 대상지역하고 저희가 제안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대상지역하고는 일부 중복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콘셉트가 달라 갖고 흩어진 훼손지에 대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에 피해는 가지 않도록…….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법이 상충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꼭 그렇게 좀, 우리 또 유능한 과장님들 계셔 가지고 보니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무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끝으로 지금 올라온 민원 이런 것들은, 그간의 비용문제 발생된 거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피해가 정말 최소화 될 수 있게 그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고찬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행감자료 352~353페이지를 참고로 해 가지고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반지하라든가 고시원 주거취약건물의 주거개선대책, 주거권 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주거권은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인 주거기본법 제2조에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주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하라는 자체가 어쨌든 간 채광도 잘 안 되고 통풍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일단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최대한 주거 상향을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찬석 위원 반지하의 경우는 창문의 숫자가 적다든가 그다음에 좁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갈 곳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요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게 되겠죠. 이런 주택에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한계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그동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쪽방이라든지 고시원, 여인숙 이런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작년에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층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찬석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4월에 다중생활시설 거주환경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죠. 혹시 그거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반지하주택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멸실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우선 시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도 개선을 우선 시행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일단은 새로 설계하고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지하가 설계되지 않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반지하층에 대해서도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주들한테 시군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이런 반지하층이 건축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을 할 수,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현실적으로는 최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하여튼 열악한 주거환경을 얘기하면 비적정주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좁은데 그다음에 노후화된 건물 그다음에 위생이나 환경이 좀 열악한 데를 말하는데 그런 최저주거기준이 아니고 적정주거기준을 아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지금 GRI의 연구결과도 있고 저희가 시군에 그러한 설계기준에 대해서도 기 지침을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반지하 주거환경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다른 광역시도를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미세먼지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언론보도에 보면 지하에 매설되는 매설물들이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다음에 가스관 그다음에 전력관, 통신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이 매설물에 대한 매설지도라든가 매설이력이 오래돼서 전국에서 보면 비교를 해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이력이 없는 게 많아요. 이것을 이력을 넣어놔야지 지하매설지도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군에서는 주로 도로관리부서가 지하정보공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총괄적으로 도로를 직접 관리하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매설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게 기관마다 다 다르겠죠. 시군이 있고 가스공사도 있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은 시군에서는 하고 있지만…….

고찬석 위원 통신사도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통합을 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고찬석 위원 기관마다 다르겠는데 아마 이걸 통합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위험물 시설이니까. 그리고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지하매설물을 통합관으로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이런 시스템이 통합관리, 예를 들어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구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신도시 만들 때는 대로변에는 공동구 같은 경우로 설치를 해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일정 부분도 있는데요. 중소도로까지를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정보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굴착이라든지 복구공사를 할 때 타 관을 건드린다든지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체계 구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간 저희 토지정보과하고 또 주로 도로관리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군의 도로정보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마 이거 기초단체에서는 관리시스템을 만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에서 각 기관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에 아마 이력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시군에는 어차피 그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는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 도 전체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게 관리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리고 용인의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기도하고 용인시, 경기주택공사 그다음에 용인도시공사 이게 공동시행자로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현재 지구 지정이 돼 있고 사업인정 고시 후에 보상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2019년 1월에 용인시는 사업시행자로 LH와 GH 중에서 GH를 선택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무래도 LH보다는 GH에서 시군이 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아마 포인트가 그거인 거 같아요. LH보다도 GH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냐.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18년 9월 GH에서, GH가 도시주택실 관할 소관이잖아요. 용인시에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가 있었어요. 아까 이거 떴었는데 그 사업참여제안서에 보면 개발이익금 모두 용인시에 재투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제안서하고. 제가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그리고 윤성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벌써 4년 차 네 번째 행감이고 10대 의회에 있어서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잘하신 부분은 좀 칭찬을 하고 또 조목조목 몇 가지는 짚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보호종료아동과 퇴소아동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본 위원이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호종료아동들을 이제 주거약자로 정의를 했고 또 도시주택실에서는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103호를 먼저 이렇게 우선입주 지원하겠다는 그런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물량을 할애해 주시고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H 같은 경우는 유스스테이라고 해서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서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LH 같은 경우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맞춤형서비스도 하고 또 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 보급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조사하기로는 한 400명 정도 보호종료아동들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나오는 종료아동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작년 행감 때 3기 신도시 지분율 확보가 많이 미흡하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작년에 들었던 팻말이 이겁니다. 8%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LH 사태나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GH가 경기도 3기 신도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요. 작년에 그때는 8%대였지만 창릉은 20% 추가로 지분을 확보했고요. 지금도 아직은 협의 중에 있지만 왕숙지구에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서요. 작년보다는 상당 부분 저희가 지분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 발표된 3기 신도시 말고 추가로 하는 시흥, 광명 포함해서 추가 신도시에 대해서는 의무, 당연히 GH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 지분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현재 저희 업무보고에 된 거는 고양 창릉지구 1곳이 추가적으로 보이는데 20% 지분 확보하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앞으로 있을 시흥, 의왕도 마찬가지지만 군포, 화성 진안, 안산, 지금이 좀 기회이고 또 지분율 확대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분들께 좀 더 많은 부분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경기도 빈집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도 기준 경기도 빈집 수는 27만 9,000호로 조사되었는데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도내 빈집이 1,898호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과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통계청에서 하는 자료는 일반적인 빈집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빈집까지 다 포함을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자료 수치가 많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도시지역, 농촌지역은 미포함하고 도시지역만 하면서 또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제외를 하기 때문에 통계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저도 좀 의아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군요. 도시지역에 빈집을 오래 방치하면 연쇄적으로 주변 주택의 주민들이 떠나고 전체적으로 슬럼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화재 같은 데 취약하고 또 청소년들이 일탈할 수 있는 장소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2021년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총 13억 2,500만 원 예산을 들여 9개 시의 86호를 대상으로 철거비, 보수비,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하고 23년까지 3년간 계획된 물량은 452호로 도시지역 내 근본적인 빈집정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추가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순 철거도 있고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더 상향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보수 같은 경우도 단순 보수는 1,000만 원 한도지만 보수 외에 공공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한도를 올려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범사업으로 지금 빈집에 대해서 남부에는 평택하고 북부에는 동두천에 대해서 저희가 GH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양철민 위원 평택에는 임대주택, 동두천에는 아동돌봄시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광주 동구 빈집활용 청년창업 활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저도 기사를 발췌해 봤는데요. 시간관계상, 소개를 많이 하고 싶은데 부산 같은 경우는 빈집 3,500여 채를 문화청년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적지 않죠, 3,500여 세대면. 그런 빈집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좋으신 의견이고요. 근데 지금 남부에 평택, 북부에 동두천 빈집을 저희가 매입해 갖고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아동돌봄시설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장소를 찾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평가 금액하고 집주인이 또 요구하는 호가 매도금액, 원하는 금액하고 일정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적정한 협의가 되는 장소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저희가 창업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GH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빈집들이 사실 많이 생김으로써 슬럼화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빈집을 매입해서 주로 주거나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창업공간을 늘리고 하면 분명히 활기를 되찾고 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 지역에는 많이 슬럼화나 그런 걸 막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 분위기로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 제안해 드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청년창업공간 관련해서 33개 지역에 45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일단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들 아시는 영상입니다. 경기기본주택 영상입니다.

소리는 안 나오나요, 주무관님?

(「다시.」하는 위원 있음)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가 안 나오는 관계로, 하여튼 저 영상을 보시면 도민이 행복한 집을 마련하고 쇼핑몰도 가깝고 역세권에 가까운 도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서 경기도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GH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인상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굳이 이 시기에 임대료를 인상한 이유가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타 시도, 부산이나 인천ㆍ경북ㆍ단양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동결했는데 왜 유독 경기도만, 인구가 가장 많은, 그리고 기본주택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경기도가 왜 인상을 했는지.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인상률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 그리고 10년 공공임대, 행복주택은 거의 다 동결됐는데 저 옆에 보시면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미납 임대료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저 옆에 바로 1.5%, 3%, 3%, 2.5% 이게 바로 옆에가 미납 임대료거든요. 보통 한 달에 임대료가 12만 원 정도 하는 데인데 굳이 왜 이 시기 때 코로나 상황 2년 동안 주민들이, 도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아시다시피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조건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주거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여기 살고 계시는데 왜 유독 경기도가 이때 인상을 했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고 계셨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GH에서 건설한 행복주택이 최대한 신혼부부를 위한 보육공간이라든지 주민커뮤니티시설 그런 거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최승원 위원 실장님, 관리비 부분은 그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료를 왜 인상을 하셨는지, 이 시기 때. 지금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관리비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고 계셨는지, GH가 임대료 인상 부분을 올리겠다는 걸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협의가 있으셨는지, 이거 관련돼서 뭔가 도시주택실하고 얘기가 있었는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임대주택관리에 대해서는 GH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랑 사전협의 그런 건 없이 GH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원 위원 실장님, 아까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죠, 업무보고 때. 근데 GH가 인상을 한다고 그냥 뒷짐만 지고 계셨다가 도민들은,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만 들어가는 그런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가 주거복지를 정말 계속 주창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왜 보여드렸겠어요? 저거 방송에 나가는 영상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도민들이 생계가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지역들은 다 임대료를 동결하고 유보하는 상황에서 왜 유독 경기도가 이때 임대료를 인상했는지. 물론 이게 주 업무가 GH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GH를 주 관리하는 데가 도시주택실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내일 할까 오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도시주택실도 이 부분은 이제는 좀 챙겨야,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고 계시잖아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좀 더 도민들이 살기 좋은 집 그리고 거주의 목적, 보유의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주거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경기도가 이거 하나 못 막아서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GH에서 이런 임대료 관련해서 상향을 한다든지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어쨌든 경영권에 대한 충분한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그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올려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그런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는 충분히 도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실질적으로는 인상률이 이렇게 되지만 저희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몇만 원 돈이지만 진짜 이분들한테는 월 몇만 원이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년으로 따지면 더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관리비 얘기하셨습니다, 행복주택. 다른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판교행복주택 평당 공용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를…….

최승원 위원 판교가 공용관리비가 ㎡당 5,429원이라고 합니다. 한남동에 더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고급 아파트인데 여기가 ㎡당 관리비가 3,509원입니다.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더 비싸요, ㎡당 관리비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공용공간이 26㎡면 판교행복주택은 19만 5,000원, 그래 갖고 개별사용료가 5만 원 돈이 넘어간답니다. 근데 물론 이 사유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복주택 내에 공용커뮤니티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공용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용시설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일반주택의 공용비율이 50% 미만이면 판교행복주택하고, 다른 데는 제가 자료를 아직 다 못 받아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광교원천행복주택이 전용률 대비 60%가 공용비율이랍니다. 60%, 판교는 70%.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공간은 30%, 공용면적은 70%가 되는 겁니다. 이 공용면적이라는 게, 여기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직장 다니고 그러면 이 공용면적 물론 주말에 사용할 수 있겠죠. 많이 사용도 못 하는데 자기네들은 너무 과다한 비용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의 취지는…….

최승원 위원 취지는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개별 호수 전용면적이 작기 때문에 개별면적에서 반영을 못 하는 시설에 대해서 회의실이라든지 또 공동육아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공용 부분의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 그 말씀에 그런 사항이…….

최승원 위원 경기도 행복주택 3대 시책 중에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 갖고 주민커뮤니티시설 제공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저는 커뮤니티시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좋은 취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덜어주셔야죠. 아니면 면적을 줄여주시든가. 너무 과도한 공용비용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공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한 번도 안 가는데 거기에 전기세 내야 되고 연료비 내야 되고 뭔가 이런, 아무런 자기한테는 혜택을 못 받는데도 돈은 내야 될 분들이 공용공간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요. GH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낮 시간대에는 많이 비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을 해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또 근린시설에 대해서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하면서 그 임대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관리비에다가 보전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GH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은 확보를 해 주시는 반면에 불필요한 공간들은 축소해 가셔서 부담을 줄여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가면 이 행복주택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행복주택 공실률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실률 자료요청 하나 하고요. 공실률에 따른 관리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부, 이거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 갖고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홍지선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병가를 한 3개월 정도 내서 이번 정례회 때 처음으로 복귀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국감도 치르고 행감도 치르고 아마 또 좀 있으면 예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마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히 끝낼 테니까 건강 신경 쓰면서 마지막까지 행감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주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사회주택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주택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도가 돼 갖고 여러 가지 입주자 조합원을 모집해서 사회적 정의 경제에 맞게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주거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하고 또 사회적 약자계층도 40% 이상을 입주시키면서 소셜믹스를 지향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말씀해 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 주거취약계층이나 무주택자들한테 하루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는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기존의 공공임대나 그런 거와 다르게, 기존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무래도 공급자 위주, 도나 도시공사 공급자 위주의 주거정책이었다고 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사회적경제가 주체가 돼서 도에서 공공으로부터 땅만 임대 받아서 건축부터 시작을 해서 임대ㆍ운용ㆍ관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건 아마 수요자 위주의 어떤 목적으로 만든 사회주택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서 협동조합이나 가입을 해서 조합원들의 니즈에 맞는 주택들을 건설하는 새로운 측면의 하나의 주거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진행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범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는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주체가 사이트 부지를 물색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GH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성남하고 일부 제시한 사이트가 저희가 하는 감정가, 감정평가금액하고 토지주하고의 금액이 맞지가 않으니까 공모가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역세권도 500m 이내 이렇게 강하게 하다가 그것도 약간 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완화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최근에 하남시에서 하남역 근처의 우체국, 우정본부 부지가 나대지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우정본부에서 제안을 한 게 다산지구에 있는 공공부지 거기하고 서로 교환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 왔고 저희도 그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부지라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고요. 단지 단점이 부지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입주는 하지 못하겠지만 시범사업 위치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형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제 우려스러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 지금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ㆍ2차ㆍ3차까지 시범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처음 1차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에서 반경 1㎞ 이내 지구 내에 있어야 되고 해당 지역도 규제, 규제는 아니고 정리를 통해서 아마 10개 시 정도만 해당이 된다 하다가 마지막은 또 전면적으로 폐지를 시켜버렸고, 역세권 폐지를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지역을 확대시켰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미쳐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토지주하고 감정평가금액으로 판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도저히 팔 생각들이 없으니까 그냥 유찰되고 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사회주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은 똑같이 반복된다고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행히 시범사업으로 하남의 우체국 부지하고 그것도 먼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시를 해서,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제안을 한 건데 이런 경우가 나지 않고서는 계속 이게 그냥 유찰되거나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런 건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주체보고 땅을 마련해 오라는 거 그게 제일 좋겠지만 또 땅값이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GH가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보유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주택 부지를 마련하고 행복주택 부지를 마련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택 부지도 그렇게 마련하는 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회주택 관련 조례에도 일부 사회적 경제주체에서 도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주택도 아직은 여러 가지 법령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제정 내지 개정해야 될 게 많고 용적률이나 많은 데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통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나 이번 사회주택에서도 GH가 가지고 있는 땅 특히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서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이었으면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일부, 만일 주거취약계층한테 제공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것을 위해서 재정까지 투입하고 있는데 임대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땅도 GH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면,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 제가 이해한 것은 좀 더 토지임대료 자체도 다운시키고 실제로 감정평가금액보다 적게 해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그 땅을 임대해서 건물을 짓고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없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려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무슨 특혜시비라든지 그런 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사전에 저희가 자체 자문위원회라든지 사회주택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남에서 추진을 해서 물론 100% 다 완벽한 시행이 될 수는,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 여러 가지를 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사회주택 추진할 때는 그 문제점에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 기억으로는 기본주택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는 사회주택이 참 주거안정정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써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해서 조직도 꾸리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다가 기본주택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이게 시들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고. 오늘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용역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제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듯 지금 토지매입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냥 그러면 약간 혼돈될 수가 있는데 공공임대를 사회적 경제주체로 하여금 관리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GH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 사회복지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에다가 사회적으로 약자들,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 매입임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복지부서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기존의, 기존 주택들,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에 나온 자료인데 38조에 보면 사회적 주택이라고 아예 규정이 되어 특례라고, 운영의 특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취약계층들이 공공임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기도 사회주택하고 매입임대 규칙에 포함된 사회적 주택이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하셨을 때 “사회주택 도입하고 시범사업하고 잘 하겠다.” 그때 말씀하셨던 사회주택의 취지대로 경기도 도민 누구나가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주택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이길주 광명시 도시개발과장, 이진발 참고인 등 2명의 참고인도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길주 광명시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길주 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진발 참고인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진발 네.

○ 부위원장 고찬석 바쁘신 와중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하실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교롭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광명시라서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광명ㆍ시흥신도시 발표로도 많은 원주민과 땅 소유자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74만 평의 LH에서 일반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 GH에서 첨단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들 현안 때문에 오늘 좀 이것을 정말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의회와 또 지역 간에 또 도와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자고 좀 시간을 내서 참고인으로 와 주십사, 와 달라고 했는데 부득이 안 와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거기 앉아서. 지금 유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나마 우리 GH가 첨단하고 주거단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또 도청에서 잘 컨트롤,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유통단지가 왜 만들어진지 아시면 간략하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흥ㆍ광명 특별대책지역을 그쪽에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흥하고 광명지역에 여러 공장들 그리고 유통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대책 차원으로 그쪽에 유통단지, 첨단단지, 여러 가지 단지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혹시 LH하고는 좀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는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LH는 상급기관, 국가에 관련된 공사인데 사실 여기의 현장은 저희 경기도입니다. 그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통단지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곳도 아니고 또 LH가 주도를 처음부터 또 시가 처음부터, 도가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우리 이진발 유통관계조합의 이사장님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알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앉아서, 마이크 거기 있죠? 거기 켜시고요, 거기 켜시고.

○ 참고인 이진발 광명생활유통조합장 이진발입니다. 광명유통단지는 IMF 때 서울에서 유통업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유통단지고 그 당시에 그린벨트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통단지를 만들고자 조합이 2005년도에, 우리가 인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서 보금자리 때 4만 3,000평이 돼 있었는데 그거 다시 취소되면서 2015년도에 광명의 130개 유통업체가 모여서 우리가 실태조사해서 LH한테 자료를 넘겨서 그게 10만 8,000평이 필요했었는데 줄어서 오늘날 9만 평으로 조성된 유통단지입니다. 그런데 유통단지가 현재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애로사항이 두 가지로 있어요.

첫째는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유통단지 거기에 57개 필지가 있었는데 LH가 대토분양으로 5개를 하고, 분양 몰래 하고 나머지 지금 52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광명에서 주도해 가지고 유통단지를 만들었는데 시흥하고 같이 그거를 입주해서 쓰라고 하는 형편이라서, 이게 유통단지가 광명에만 2018년도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데가 보금자리 아니, 특별관리지역에 한 230개 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틀린 부분이, 52개밖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흥은 빼고 광명에만 230군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 LH 나중에 분양하고 나가면, 고가로 분양하고 나가면 LH만 살찌워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더 많이 늘려주십사 그것을 요청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유통단지 분양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52개 필지 보면 업종마다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분양이라든가 권장 허가, 권장 불허 이렇게 지금 블록별로, 업종별로 돼 있는 전문도매유통단지입니다. 그런데 분양방법 보면 일반상업단지하고 똑같이 경쟁입찰로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약을 받으면서 경쟁입찰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시정을 할 필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대운 위원 네, 이사장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현재 여기에, 제가 이제 보여주겠지만 이게 사실은 1구역에, 색깔 보시면 1구역에 A1, A2 2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구역에는 필지를 유통을 하겠다가 57개, 사실 57개 가지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광명만 해도 특별관리지역에 한 200여 개가 있고 사실 광명만 이게 들어가도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에 시흥 특별관리지역까지 하라고 하면 결론은 이것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해서 많이 쓰는 사람이 되게끔 하게 되면 어느 특정 공사의 이득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 광명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정치인이지만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지만 제 잘못도 많이 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정치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왜 이 시초가 됐냐 하면요, 위원님들. 여기에 보면 1구역의 A1에는 한 8,000평 정도 되고 A2는 약 1만 4,000평이 됩니다.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직 업종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유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기타 등등의 업종을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걸 좀 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특별계획으로 놔뒀던 겁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명의 우리 이길주 과장님,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거는 최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실시계획 아직 허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길주 허가는 됐습니다.

정대운 위원 허가는 됐는데 최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죠?

○ 참고인 이길주 확정됐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 2개 다요?

○ 참고인 이길주 네, 확정은 됐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특별계획으로 했는데 뭐가 들어올 건가 확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 참고인 이길주 네, 특정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 참고인 이길주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걸 뭐라고 하죠, 용어로?

○ 참고인 이길주 허용용도입니다.

정대운 위원 허용용도는 지금 광명시가 LH가 어떤 걸로 확정되면 그걸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길주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우리 정치권 사람들이 잘못을 해 가지고 유통하시는 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지금 이거는 곧바로 제약이 없습니다, 맞죠? 여기에 입찰을 받아서 곧바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거기에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는 화훼단지라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화훼단지는 특별관리지역에 있어요, 업종들이. 그러나 A2는 모모 업종이라 하는데 이것을 제안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LH에서. 그것은 이 유통업은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기업이 와서 받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57개, 지금 5개 대토 이 부분도 그 당시에 도하고 시하고 협의 안 되고, 그런 거 안 됐던 거 아시잖아요. 사실은 LH가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서로의 협력관계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실장님도 맞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전에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투기현장으로 몰아갈 건가. 정말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는 그 유통을 하겠다고 외치고 돈 들여가면서 모든 걸 만들어주니까 숟갈만 올려서 가로채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LH 본부장님 못 오면 부장님이라도 좀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같이 상생을 하자고 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왜? 지금 유통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광명만 해도 200여 개가 되는데 시흥까지 하라고 하는데 57개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더 낮습니다. 거기는 5년 동안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입찰해서 예를 들면 김개똥이가 1,000만 원 쓰고 김말똥이가 1,200 쓰면 1,2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실 분은 많은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필지는 한정돼 있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거는 우리가, 도가 그래도 광명시하고 협력해서 LH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말 이 목적이 유통하시는 분들 넣자고 했으면 이거 다시 해 오는 거 받지 마시고 늘려서 여기에, A2에 1만 4,000평 부지를 더 이걸로 필지를 나눠서 키우게 되면 그래도 부족한데 그나마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은 재원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가능하다면 기존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사항인데요. 필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LH에서도 우리 조합에서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 그거는 예전에 어떤 분들의 힘이 작용이 됐는가 반성해야죠. 사실은 이거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 논리는 안 맞다. 화훼단지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아무래도 유찰시켜서 2순위 있는 사람 주기 위해서 그런 꼼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실장님, 잘해 주시고.

우리 광명시 과장님, 과장님도 전에 이것 가지고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이것 가지고 많이 부족하죠?

○ 참고인 이길주 기본적으로 전체 아까 230몇 개가 있는데 지금 57개밖에 없기 때문에…….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왜 그러냐 하면 이 과정들을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통을 하나로 모으자. 그래도 이 땅도 너무 턱없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저분들 아니, 이분들이 과연 여기를 들어갈지 너무, 또 이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를 부를지 혹시 대충은 감 잡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

○ 참고인 이길주 지금 토지를 매각할 때 입찰 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법률에 의하면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과다하잖아요.

○ 참고인 이길주 그래서 조성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자고 한 이유, 불렀던 이유는 이거는 도도 확인을 시키고, 우리 시나 또 우리 생활유통의 관계자분도 오시라는 이유는 정말 이걸 좀 바로잡아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발 뻗고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터전도 우리 도가 중간역할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걸 더 키워서, 혹시 만에 하나 이것을 그대로 가버린다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도 이걸 분명히, 저도 제가 평생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도, 아직 우리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임기 좀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실장님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 부서에서는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있지만 이거 정말 우리 두 분들이 신경 써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LH에서 이런 식으로 오면, 제안 방식 입찰 방식으로 오면 “그거 안 된다, 여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필지를 더 나눠서 가져와라.” 이거 우리 과장님, 시장님한테 여기 얘기됐던 것을 보고해 줄 수 있나요? 돌아가셔서.

○ 참고인 이길주 일단 의견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진발 조합장님 오셨으니까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건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진발 턱없이 부족하니까, A2 같은 경우에 1만 4,000평이니까 한 1,000평씩 나눠 가지고요. 그걸 한 10개 필지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1,000평이면 300평씩 하면 한 30군데가 더 늘어가니까 그것 좀 가능하면 정책 좀 세워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대운 위원 역시 우리 이진발 이사장님은 욕심이 없네요. 저는 전체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나마 대안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과장님, 우리 실장님, 이걸 1만 4,000평을 저의 마음 같으면 다 넣어야 된다고 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진발 이사장님께서는 일부라도, 여기에 많은 사람이 경쟁이 붙으면 돈은 더 올라갈 거고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해 주면 경쟁이 좀 줄어들면 부담이 적을 거다. 이런 것도 제안이 되지만 저의 입장은 이거 전체적으로 1만 4,000평은 다시 필지를 나눠서 유통,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광명, 시흥 유통 전체 거기에 대상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다는 못 들어가지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또 현실하고 이게 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정대운 위원 아니,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이런 것들 많이 돌아다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A라는 업체를 주고자 하니까 모두 유찰시키고 그다음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다 보면 여기에 그 품목들 나오면요. 안 들어오면, 왜 이게 제안 방식 했어요? 여기에 개인유통에서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후순위가 특별관리 외 지역에 있는 데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제안 방식이라는 거는 이 개인유통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냥 거대한 어떤 단체, 기관 이런 데가 들어가게, 그런 것은, 그거는 보고도 눈 뜨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는 전적으로 우리 이길주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아니, 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도 오래 있고 간부도 가실 거고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LH는 사업을 정리하고 가 버리면 끝나지만 고스란히 광명에 있는, 시흥에 있는 유통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다 내몰리는 거예요. 언제 이거 개발하고자 해서 했습니까? 언제는 보금자리 하겠다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특별관리로 취락마을 하라고 했다가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또 신도시 해 가지고, 신도시 뭐 10년 후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 가서 또 뻐그러지면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지고. 저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의 몫까지는, 저도 정치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늘 이렇게 원주민이나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저도, 제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못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길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시의 역할도 중요하고 우리 도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도가 그래도 우리 경기도를 총괄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힘을 안 써 주면 시에서도 힘이 없어요. 도가 받쳐주면 아마 시에서도 적극 LH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우리 유통이 잘 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건에서는 정리하고 한 3분만 별도로,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실장님, 요즘에 이거 들으셨어요? 2ㆍ4대책이라고 3080.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실장님이 이사 가는데 집을 옮겨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승인받고 가십니까, 우리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해서 가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개인적으로 이사합니다.

정대운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2ㆍ4대책 3080은 국가가 다 허락하지 않으면 이사도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2ㆍ4대책 우리 경기도 3080 후보지 된 데도 꽤 많아요. 지금 최근래에 먼저 서울시가 2ㆍ4대책 관련해서 해서 지금 어떤 거냐면 정부가 집을 많이 지으라고 할 때는 그만큼 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뉴타운 하라고 해 가지고 그거 방치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막 이렇게 집들이, 빌라들이 늘어나 가지고 노후도가 안 맞으니까, 전에 5ㆍ6대책 2020년도에 발표한 것 그 공공재개발은 그나마 사고팔고 그리고 권리산정기준도 예외규정으로 경기도지사한테 위임했어요. 그래서 후보지가 발표 이후로 현금청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2ㆍ4대책, 그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노후도를 완화해서 그분들이 주거시장을 가라고 만들어 놓고 정작 완전히 사고팔고, 매매도 막아버리고 현금청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완전히 국회에서 못을 박아서 아예 그냥 문을 셧다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구에선가 이거를 후보지를 취소해 달라고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분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집이 안 팔려요. 왜? 매매를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실장님한테? 그러면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직장이 제주도로 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명에 산다, 광명 그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실장님이 제주자치도 실장으로 갔어. 그럼 광명에서 출퇴근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이런 공모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쭉 현장에서 보면 일반시민들이 이런 동의서 받기, 서류 만들기 못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할 일들을 대신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줬는데 결론은 그분들의 생활을, 터전을 다 막아 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기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장되기 때문에 이거 국회에다가 국토부하고 건의하셔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우리 경기도 쓰나미처럼 이렇게 주민들의 갈등의 여지가 옵니다. 2ㆍ4대책 3080에 대해서 지금 건의할 것은 이건 시행령이 아니니까 국회 법률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완전히 대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못도 빼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뺍니다. 문을 완전히 못질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사고팔고 그 부분에 우리가 그 완화를 한 것은 주거대책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완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현금청산도 법을 만들 때 시행령으로 해서 도지사 위임해서 아니, 그 지역이 사업후보지가 될지 알고, 안 될지 알고 어떻게 이사를 갔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지정이 되면 1년 안에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돼요. 1년 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혹시 참고인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 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점심식사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뵈니까 국ㆍ과장님들, 실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성실하게, 이게 참 졸린 시간 아니겠어요? 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 공동주최로 해 가지고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공동주최하는 이 토론회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우리 또 도민의 대다수 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공동주택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일 위원 이 공동주택 토론회 말고도 우리 도의회랑 도에서 같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들이 1년 되면 한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도시주택실에 관련되는 내용은 잘 의견을 받아주시고 정책개발에도 또 적극적으로 접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보면은 김강식 도의원께서 이제 좌장으로 계시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도 토론자로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공동주택과장이신, 지금 현재는 하남시 부시장으로 가신 신욱호 그 당시 과장님도 참석을 하신 내용인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공동주택 지금 거주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는 인구수 기준으로 79.7%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의무관리단지 세대수가 2020년 기준으로 28.7%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상당수의 도민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법으로 제시를 해 놓은 부분인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인데 승강기가 된 곳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인데 중앙난방 방식 돼 있는 곳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말이 조금 저기 하긴 한데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도 상당히, 그러니까 전문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150세대 이상이면 보통 한 500명 정도 산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관리소장하고 관리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소장이 1년 2개월, 사무실이 1년 5개월, 시설직이 1년, 경비직하고 환경미화도 1년 1~2개월씩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무래도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보수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근무하는 데 좀 이직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여기 계시는 실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은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은 되시죠, 전부? 평균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진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처우의 열악함, 물론 여기 계시는 국ㆍ과장님들이 처우가 훌륭하고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 정도로 여기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통계를 제가 좀 봤더니 공동주택에 민원이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 주민이 직원을 폭행하고 그다음에 입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는 분이 관리소장을 폭행하고 그다음에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데 그거를 거절하니까 또 폭행을 하고. 물론 사람이 다 착한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거냐. 그거는 아니겠죠.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경기도 내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소위 관리 근무 직원이 총 해서 사무실 3만, 경비 3만 명, 청소가 3만 명이래요. 그래서 약 10만 명이 지금 관리소에서 근무를 하는 인력이고 거기다가 이분들의 처우를 보면 약 한 40%만 정규직이에요, 약 40%. 그거는 청소ㆍ경비직뿐만이 아니라 관리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속기간이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도 똑같이 국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처럼 비슷하게 구성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기관이 되겠고 집행기구가 관리사무소하고 위탁관리업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감독기구가 지자체가 되는 건데 지금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기획감사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도 하고 또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도 그런 감독부서를 만들어 갖고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민간영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감독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정기감사를 나가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적발되는 건이 있고 저희가 현지 시정요구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하지만, 또 그러한 감사사례를 매년 책자로 만들어 갖고 관리사무소에 배포도 하고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주의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서 이걸 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이것도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2013년도부터 경기도공동주택감시단 해 가지고 꽤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사실. 175개 공공단지에서 비리가 8년 동안 2,048건이 나왔다. 이게 비리가 많은 것도 있고 단속을 감사를 잘해서 하신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숫자가 상당히 놀랍게 많은 숫자거든요, 이 숫자가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도감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어렸을 때부터인 것 같은데 한두 개씩 공공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나면서 상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시민들이 선호를 하는 게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투명하고, 물론 사립어린이집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관리 부분에서도 공공성도 강화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사니까요. 절반 이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70% 이상 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주민의 다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고 또 신뢰성이 높아지고 또 관리소장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거고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적극 개입, 적극 행정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보면 GH에서 관리자회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자회사 만들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거기에 이거를 개입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장치를, 자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를 위탁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 조직을 확대해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단지들을 먼저 이렇게 받아서 해 보는 시범사업 정도를 시작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로는 GH에서 만든 자회사는 GH 자체 임대주택도 다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조직도 한계가 있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GH 자체 임대아파트가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 도 차원에서 감사 사례도 많이 전파를 시키고 주민들도 요새는 온라인 교육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 또 주민대표분들 또 관련 시군 공무원들 같이 온라인 교육도 활성화시켜 갖고 이러한 불법이나 비리 사례를 계속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니,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소극 행정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제가 서울시를 비교하는 거를 사실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를 좀 합니다.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에 SH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한 거고 2019년도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체가 계약 종료가 되는 데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민 절반, 과반 찬성하면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게 있나 하면서 정책을 또 만들고, 이게 우리가 성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단점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윤성진 정책관도 계시지만 광교신도시추진단 계실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신도시 에너지 관련된 건데 앞으로 공동주택이 전부 탄소중립 2050 되고 공공기관 건물뿐만이 아니라 전부 신재생에너지 사용하고 에너지제로주택 만들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더 전문성을 가진 관리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그전에 도에서 적극 관리감독을 하거나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걸로 마무리하실까요, 아니면 한 말씀 하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도 한번 서울시 사례를 다시 벤치마킹해 보고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민간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공공이 관리할 부분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최선이고 효율적인 방식인지 한번 비교 검토를 해 갖고 또 별도의 저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똑같은 관리비 또는 다른 단지보다 더 관리비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나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영끌이라는 둥 빚투, 로또청약이라는 둥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이 큰데요. 부동산 급등 원인은 실장님, 어디 있다고 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부동산이라는 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달리면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분위기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급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차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종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부동산에서 돌고 있는 10년 주기설이나 한센 주기설 들어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주기적으로 또 이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 10년 주기설은 사실 이게 얼음땡하고 같아요, 부동산 자체가. 지금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때려매긴다든지 규제를 하잖아요. 규제를 하면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또 아우성들입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내 재산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다시 부양책을 해요, 미분양 나고 하면. 이 부양책을 쓰게 되면 다시 가격이 서서히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 주기가 1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주기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센 주기설이라고 해서 경제학자가 그래프를 통해서 1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내려가고 하는 주기설을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장동도 마찬가지, 그때 민간들한테는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개발분담금 자체도 감면해 준다든지, 면제해 준다든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그때 2010몇 년도인가요? 14년도에서 원래 15년도까지 감면하기로 했는데 3년간 연장을 하면서 그때, 지금 누군가요? 새누리당, 지금은 국민의힘 이장우 의원이 발의한 건데, 보니까 대표발의 한 건데 이렇게 해서 개발분담금을 감면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 이익이 민간한테 이렇게 많이 가게 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요. 실장님, 안 그렇다 생각합니까? 여유자금이 많다 보니까 그 여유자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것이고 또 금리가 너무 싸니까 저축할 생각을 안 합니다. 돈 넣어 봤자 제로금리인데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투자하는 게 주식이라든지 저축,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의 부동산에 70~80%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또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 가지고 특이한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최대한 받고, 전세를 최대한 융자 받고 전세를 놓으면 얼마 투자를 안 하면 이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걸 갭투자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이렇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채씩, 수십 채씩 가 있고 수백 채씩 가 있다 보니까 이게 투기로 인해서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1개를 잡는다고 해서 안 됩니다. 세금을 아무리 먹여도 이게 근절될 일이 아니고 투기를 잡을 수도 없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있듯이 투기꾼들이 아주 그걸 용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성상 지금 부동산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공산품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몇 년 걸립니다. 재건축ㆍ재개발 나오면, 말 나오면 10년이라고 그래요, 10년.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빨리 하고 싶어도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성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현재 지금 가격이 너무 떴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지금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센 주기설에 따라도 2023년에 꼭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갖는 게 부동산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해야 지금 부동산을 수요만큼 공급을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방안이 우리 실장님,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어쨌든 간 경기도에서도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기 때문에 주택 자체가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전세가도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주택이고 기본주택의 목표는 무주택자는 누구나 과도하게 전세,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없이 적정한 금액에 안정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단을 보급하자는 게 기본주택의 취지고요. 그래서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주거의 수단으로 하는, 사회적으로 그런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창열 위원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불가결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는 생각을 꼭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도민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특히 전국 평균 대비해서 2021년도 최고로 많이 경기도가 올랐다. 이게 언론에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평균 매매가격은 5억 5,950만 원, 1월과 6월 대비 20%, 2.8% 상승을 했고요. 지금 서울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 쪽으로, 지금 1년에 경기도의 집값이 좀 싸니까 와서 사 가지고 거주하는 인원들이 신도시 하나 급으로 20~30만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에 대해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경기도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기반 인프라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신도시를 보급하는 건데 그 신도시의 대부분이 다 경기도에 지위를 풀어 갖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갑자기 이런 도시계획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오는 문제가 여러 환경, 특히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3기 신도시는 선 교통 후 입주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또 금리를 약간 인상을 했는데 더 추가 인상이 지금 예정되다 보니까 집값이 주춤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꼭지라고 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게 꼭지에서 이게 또 급락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또 사회문제가 됩니다. 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살 때 융자를 많이 받아 가지고 산 데다가 거기에다 전세를 또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70~80%까지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매매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전세금 보장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이거 대책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 거기 그런 우려는 있지만 도 차원에서 대책은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게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꼭지점이라고 보고 대비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깡통주택이 돼서 사실 경매 처분되고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도 못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도민들이 ‘사실 내 전세가 전 재산인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어요, 실장님?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도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사회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건의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년주거정책에서 제가 토론회도 한 번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청년주거가 열악해요. 사실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대학 가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군대 갔다 와서 사회에 초년생들이 나와서 조금 벌어서 학자금 대출 갚기도 바쁜데 주거가 사려고 보면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굉장히 주거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보니까 굉장히 좀 주택공급에 상당히 공급이 제한돼 있고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주거안정에, 청년주택 주거안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세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막 나와서 사회생활을 본인의 직업을 갖고 아니면 대학생이라든지 학업을 하든지 하는데 소득은 많지는 않고 거기에 비해서는 주택 가격은 너무 과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거불안정 그래서 반지하라든지 이렇게 비주택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 중에서 젊은 층, 대학생 또 신혼부부를 주 타깃으로 해서 행복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주택이 되면 기본주택에서도 중산층의 중형세대도 많이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소형세대도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도 많이 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저도 사회주택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공공에서 하는 물량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주택 안에 신혼부부도 들어가야 되고 청년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주거취약계층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사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에도 초과이득환수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5% 짓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물량을 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일 때 5%면 10% 정도, 재개발 같으면 10% 같으면 한 15%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청년들이 진짜 ‘대한민국에 살기를 잘하는구나. 정말 어려운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는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뜻인데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회주택이라든지 경기도형 기본주택 하겠다고 하지만 그 물량도 작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까지 확대해서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또 이런 분들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저번에 뉴스를 한 번 봤었는데요. 다 자녀들한테 사실 그게 우선 공급을, 특공을 주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59㎡ 이하로 돼 있더라고. 이게 정책이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부에다가 애들 셋이 5명이 살아야 돼. 그런데 59㎡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사실 당첨이 돼도 자기가 안 들어간답니다. 이런 대책들이 보면 정책들이 정말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게, 현 생활하고 맞게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정책들이 급조돼서, 도는 5명, 6명 인구를 자꾸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많이 장려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게 정책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책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지금 KB국민은행에서 보면 부동산 시세표 만들고 하는데 사실 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매매를 하게 되고 월세ㆍ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면 신고하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그랬으면 전세가 얼마인 거 알고 사실 매매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도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면 더 시세를 빠삭하게 아는데 왜 국민은행이라든지 또 보면 감정평가사협회의 모델을 쓰는지 또 부동산114 사단체의 이걸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도 앞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한 실거래가는 다 정부에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모든 실거래가가 일률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나 그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시세 정도 파악을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게 하면서 국민은행에 지원되는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너무 범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를. 그러면 특별하게 교육시키고 해서 또 그 양반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사실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해 줘야 되는 건데 부동산114 또 국민은행, 매매도 취급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 마지막으로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민생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국감에 이어서 행감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첫 번째로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기사 혹시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기사 말씀하시나요?

김지나 위원 경기도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왔고요. 부과하는 업무는 이제 환경국 쪽이기 때문에 못 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주로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업무적으로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이게 이번에도 지적이 됐지만 2011년부터 15년까지 감사할 때도 적발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사할 때도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국에서는 부과를 할 때 “저희가 통보를 받아야 부과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게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에서 환경국으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했다라는 게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들어봤고요. 사업별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경국에 어떻게 통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이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랑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다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서 간의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결국은 세금부과 누락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인허가 관련돼서 좀 더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여부가 사업 인허가에는 영향을 미치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냥 안 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인허가와 연계해서 혹시 납부를 의무화할 수는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서하고 또 중앙부처 관련 부처하고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부분인데요. 3기 신도시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3기 신도시 진행을 하면서 하수처리장 같은 인프라 구성이 어렵다라는 기사들도 있고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뭔가 조율을 한다거나 개입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3기 신도시 하면서 환경 분야 특히 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신규설치에 대한 사항이 각 그 자체 내부 시 안에서도 문제지만 또 인접 시하고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또 국토부하고 저희 경기도 그리고 해당 시 그리고 인접 시하고도 같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 때문에 서로의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가는 그런 상황이 돼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무작정 이걸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윈윈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지나 위원 이게 과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문제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인근의 서초구 주민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경기도의 고양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기피 시설들이 지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갈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 시군으로는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 갈등만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구로 넘어가니까 서초구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서울시에서도 거기까지는 시 차원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안 하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나 위원 물론 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율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다음은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이거 경기도가 총 민원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주 인구에 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경기도가 그리고 아파트도 많긴 하죠.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 수가 8만 1,993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도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계속 행정사무감사마다 나왔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층간소음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김지나 위원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이용한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답변을 찾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사회상규로 이웃 간의 합의로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현재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사실상은 범죄, 사망사건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건축기준이나 리모델링지침 같은 것들을 이런 층간소음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자재라든지 그런 거를 신규아파트 건설할 때는 그러한 자재 또 그러한 기준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겠고요. 또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최대한 또 기존의 소음보다는 저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리모델링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네. 너무 답변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법인이랑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거요. 이게 지금 2022년 4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 최초 5년 미만에 대해서 날짜를 지정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또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또 재검토를 해서 연장을 할지 안 할지를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정할 때 경기도에서 23개 시만 대상으로 하셨거든요. 제외되는 시군은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이제 경기 동북부지역 또 안성 같은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경기도 전역을 다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하고 법인이 좀 투기를 많이 한다고 의심이 되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많은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지듯이 항상 풍선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현상만 가지고 뭔가 규제를 만들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투기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라서 제외를 했더라도 경기도 전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허가제로 관리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토지거래제한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저희도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거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허가구역지정 전후에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39%, 법인 같은 경우는 85%가 지금 감소를 한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지정을 올해 5월 1일부터 2022년 4월까지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다시 한번 봐 갖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이 안 된 지역이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하고 법인의 토지거래가 더 늘어났는가 그런 풍선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갖고 재지정할 때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 부분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규제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외국인들 그리고 법인에서 실사용이나 실거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서 규제방법을 조금씩 계속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이게 저희 경기도만 해서는 100% 효과가 없고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서울하고 인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데요. 저희가 이런 성과를 좀 공유를 해 갖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해야지 효과가 더 배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광역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저는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 가지고 질의 시간이 좀 단축된 것 같습니다. 김지나 위원님을 끝으로 아마 본질의를 다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또 요즘에 오피스텔이 핫한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굉장히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도에. 어떤 점검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점검을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실장님, 오피스텔이 이렇게 과열되는 게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1인가구도 늘어나고 아파트에 비하면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많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게 전매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또 임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세제 차원에서도 일반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에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해 놓고 이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도 더 세제적으로도 이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 관리와 관련돼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도 집합건물관리 관련해서 아파트는 그동안은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적자치영역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를 하지만 이건 상대방이 합의를 해야지 와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회에다 중앙부처하고 법률 개정을 해서 분쟁조정도 강제로 참석을 한다든지 또 도에서 관, 이제 공공영역에서 공동주택처럼 관리에 참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최근에 지어지는 오피스텔들이 보면 거의 주거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짓고 있다, 계획을 잡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나는 결국은 시공과 관련돼서 부실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도에서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워낙 그동안 오피스텔 자체가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약했지 않습니까? 어떤 아파트처럼 관리단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는 게 미비하고.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시기에 결국은 또 그 붐은 거의 오피스텔의 본래 기능인 주거와 어떤 사업 기능이 아니라 그냥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으로 활용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결국은 주거지랑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또 들어가는 현상이 지금 이런 과열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서 미연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공단계부터 품질검수단이라든지 하면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도 차원에서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관리 차원에서도 지금 기획감사라든지 또 관리비라든지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반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미비했는데요. 저희가 주거용 오피스텔 500실 이상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공동주택처럼 품질점검단을 저희가 운영을 해 갖고 지금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하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그 분쟁에 대한 자문위원들,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규모가 500호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규모가 큰 데들은 사실은 관리하기가 수월할 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비용을 갖다가 어떤 관리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미만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데들을 보면 작은 데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어떤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취약 부분, 그러니까 오피스텔, 작은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사실 피해에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나는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 중소규모 오피스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 개선 또 법률 개정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 전에라도 전문가들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갖고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갖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항상 이 부동산도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피스텔까지 몰리는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끝물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게 반복되던 일이에요, 사실 10년 주기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열현상이 결국은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주거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오고 그 불안현상을 또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분별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거에서 주거 형태의 어떤 변질 뭐 이런 걸 또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전세와 관련돼서, 전세가 귀하다 보니까 또 이 깡통전세와 관련돼서 나는 분명히 또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어떤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굉장한 피해자가 또 속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정해진 틀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상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가 결국은 깡통전세라는 지금 이런 불안한 현상이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 전반에 주거와 관련돼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어떤 대비책을 세울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경험을 쌓았거든요. 그럼 그러한 경험을, 도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에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나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번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하고 법령 개선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법이 현실을 좀 제대로 못 쫓아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고 또 저희 도 차원에서도 최대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일이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윤성진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광교융합타운 진행하는 데 상당히 호전적으로 수원시와도 굉장히 협조가 잘 돼서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제 GH를 관리감독하고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광교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기업으로서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별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윤성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GH를 컨트롤할 수 있는 TF를 만들든 아니면 부서를 만들든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실장님도 GH에 당연직이사로 들어가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어떤 정책결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서 GH가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부서로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저희도 이사회가 열릴 때는 그동안에 거의 한 번인가 빼놓고는 대부분 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능한 참석을 해 왔고 GH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저희가 적극 지원해 줄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적극 지원은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GH 관리감독의 대부분은 이제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전체적인 감독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과에서 하고요. 업무적으로는 신도시과도 같이 하고 주택정책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우리 김기범 과장님이 많이 노력은 하시고 계신데 지금 광교 개발에 있어서 이제 4자가 합의한 부분, 협의된 부분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협의의, 합의의 4자 안에는 경기도도 같이 포함돼 있죠. 물론 우리 김기범 과장님이 주로 이제 회의에 참석하실 텐데 지금 이미 기결정된 사업비가 미지급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초에 우리 GH가 사업시행자로 같이 합류됐던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로 같이 4자가 이렇게 동등하다는, 4자가 공동개발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GH의 갑질이 시작됐거든요. 지금 2015년 9월 18일 날 의결한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지금 185억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외곽순환도로 방음벽 설치도 33억 원을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또 광교의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7억 5,000 정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너무나 집행이 안 돼서 제가 특조금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광교푸른숲도서관 잉여금 70억 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 두 필지를 매각해서 115억 원을 이제 부지 매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고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지를 언제 매각공고를 했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우리 김기범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입니다.

양철민 위원 이렇게 4자가 경기도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협의한 부분을 왜 이렇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일단은 GH에서 개발이익금의 산정에 대한 방식 자체를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협약된 사업까지 조금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재원 중재로 간다는 전제를 4자 간에 합의는 이끌어냈고요.

양철민 위원 그거는 최근에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고 이거는 아주 오래됐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건은…….

양철민 위원 처음에는 GH가 여기 대행자로 들어왔죠, 대행?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수탁자로.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제 같은 시행자로 15년 정도에 아니, 2005년 정도에 같이 이렇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4자가 협의한 부분을 지금 내놓지 않고 쥐고 있는, 약간 갑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개발이익금 산정과 그다음에 위수탁 금액 이 부분 정산문제 때문에 지금 GH하고 이견이 있어서 계속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이 집행 합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GH하고 수원시 간에 협의를 지금 마무리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부분 잘 통제를 해 주시고 그 안에서 4자 공동사업시행자 그 사이에서도 갑질을 하는 형태가 지금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통제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GH를 경기도 우리 도시주택실이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일단 그 부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익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저희하고 GH하고 워낙 이견이 있다 보니까…….

양철민 위원 지금 뭐 정상지가상승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상지가상승률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저희도 GH 의견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네.

양철민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 부분은 제가 내일 GH 행감 때 현장 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합의가 돼 있는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갑질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지난 도정질의에서 박성훈 의원님께서 도지사 권한대행께 경기도 공공기관 산하기관장 인선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들어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지금 이재명 지사님께서 도청을 떠난 가운데 도가 산하기관, 7개 산하기관 기관장님들이 지금 같이 나가신 상황입니다. 11월 3일 날 우리 GH 이현욱 사장님도 사표를 쓰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저희 GH도 지금 공백 상황이 되는 거죠, 사장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현재는 사장이 없습니다.

양철민 위원 물론 지금 8개월 정도 임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전반기 제가 상임위 때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사장 공석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 8~9개월 정도 사장님이 공석이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지난 도정질의 때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님이 “산하기관장 인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실 실장님이 도지사 권한대행님한테 GH 사장 인선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석이 주택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철민 위원 우리 도시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한 600명이 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굉장히 조직도 크고 사장이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직원분들한테 비전 제시라든가 조직이 어수선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사장이 공석에 있을 때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라도 인선을 추천해서 권한대행이 아닌 사장으로서 직무에 임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 타 기관장들에 대한 방침도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도지사 권한대행님께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GB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2개 GB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잘 발굴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잘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GB 관련된 지원사업이 국비가 70%고 시군비가 30이에요. 여기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균특회계 계정에서 시군 자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 자체는 지원 안 하고 시비만 매칭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안기권 위원 경기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행안부 기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도 기준이고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 있는 비슷한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뭐냐면 그린벨트라고 하면 제일 고약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런데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내가 원치 않아도 생긴 법이지만 이거를 지키고 따라야 된다.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해당되는 시군은 시군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조금이라도 매칭해서 감으로써 시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가 국가에서 지정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보고요. 아니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도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날 때 그거를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는데 그 비용의 일부라도 광역에다가 계정을 주면 저희 도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기권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혹시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요청하신 적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속적으로 이거는 계속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로 올라가면 국회에서도, 근데 경기도에서 내는 돈이 제일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오는 돈은 내는 비용의 한 30%대밖에 다시 돌려받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의 계정을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지역, 지방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의 반대가 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은 그린벨트 지역이 제일 많은 게 수도권이 제일 많으니까, 특히 경기도가 많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의회 차원이든 저도 그 역할은 같이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몰된 것 중에 2020년도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실은 일몰이 됐어요. 2021년도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시는 걸로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번에도 시군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 갖고 도 지원은 없는 걸로 지금…….

안기권 위원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해서 시군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관련된 시간이 필요하니 시군에서 하는 것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랬던 것이니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하고 2020년 때부터 2021년 사이에 그다음에 2022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던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파악을 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오늘 마지막 질의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주택실이 경기도의 전반적인 도시의 계획을 설정하고 거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기관이에요. 각 시군마다 대규모, 일단 일정한 부분에 대한 법적 요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서 가고 있는데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의 사용, 물이 엄청나게 귀중해지고 있어요. 오늘도 비가 왔잖아요. 이 비가 실은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침투가 되지 않고 대부분 하천을 빠져나가서 바다로 가 버려요. 이 빗물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이 수자원을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떻게 이거를 담아놓고 지하수로 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역주민들이나 해당되는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라는 실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빗물 관련해서 저수지나 여러 가지 물을 하는 정책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네덜란드 노트르담에서 빗물에 관련해서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런 건데 평상시에 비가 오면, 비가 안 올 때는 뭐로 쓰냐면 체육시설로 써요. 그리고 광장으로도 쓰고. 그러다가 비가 오면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여름은 그렇고 겨울 되면 자연히 얼잖아요. 그럼 스케이트장으로 써요. 그럼 우리같이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광장으로 쓸 수도 있고 공연 무대로도 쓸 수 있고 근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날 위험이 되면 물이 차서 저수지 역할을 하고. 대신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조경회사에서 7년간에 걸쳐서 워크파크라는 거를 성공시켰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첫 질의할 때 제로에너지빌딩을, 주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 물을 실질적으로 우리 광장에 도입해 보고 그걸 시행할 수 있는 계획도 도시계획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류지, 우리나라에도 재해가 많이, 수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류지를 많이 보급을 하고 도입을 하고 있고 저류지도 1년에 길어야 한 두 달 정도 실제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어떤 빈 유휴지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곳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면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투수층, 현재는 개발이 계속 가속됨에 따라서 불투수층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물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차원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도에서 최근에 마련한 지침이 생태면적률 확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는 생태면적률, 말 그대로 생태가 잘 순환할 수 있게 투수층을 많이 확보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 자체 내에 지침을 해 놓고 시군에도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한다든지 지침을 만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현재 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업무보고 때나 그다음에 행감 때나 얘기해 왔던 부분이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시민들하고의 접근성, 지하에 있는 저류조의 개념이 아닌 이제는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저류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으니 거기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정식적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사항이고요. 그렇게 계획 잡아주시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그냥 서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장님.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그래서 아마 2021년도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해서 어느 정도 호응도 얻고 어느 정도 성과를 조금씩 내고 계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리모델링은 재원이나 시간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 1기 신도시가 입주한 지 92년이면 지금 한 30년 정도 경과했는데 리모델링만 한다고 하면 아마 리모델링도 잘 아시겠지만 한 10년 이상, 오래 걸리면 20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50년이 되는 거잖아요, 1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좀 더 정부에서, 이거 나중에는 이 아파트가 50년이 되면 그리고 또 1기, 2기 신도시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모래가 없어서 바닷모래 써 갖고 배관 부식도 잘 되고 건물 부식도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1기 신도시 관련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저는 지자체마다 특징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1기 신도시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경기도 아닌가요? 경기도에 1기 신도시가 가장 많은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서울 주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거 정책을 한 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차별된, 그리고 정부에도 저는 적극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가장 많은 노후 아파트들이 있는 경기도에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과 뭔가 강구책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주거복지에, 1기 신도시에 입주한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또 어떤 데는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고 어떤 데는 아파트값이 다른 신도시보다 적게 올랐다고 또 불평불만도 많으신데 이거 관련돼서 실장님이 향후에 경기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좀,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 전문가시잖아요, 각 분야의.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건 총체적으로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은 안 되고 그러면 이대로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파악을 하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당초에 남부 1개소, 북부 1개소 해서 2개 단지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서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주민들에게 컨설팅 용역비를 지원해 줬는데요. 그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6개 단지를 추가로 해서 지금 8개 단지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또 아주대학교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시범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를 안 들이고 아주대학교에서는 이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범 대상지를 제공해 주면 아주대학교에서는 샘플 작업을 해서 또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는 리모델링으로 가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으로 가든지 그거는 주민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최대한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이 도에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 1기 신도시 문제는 차후에는 재건축ㆍ리모델링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아마 피부로 와 닿는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최대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부분에서 공공위탁관리 도입 시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민이 저렴한 관리비로 양질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도 질의하고 강조해 오셨지만 도시주택실에서 환경문제를 논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항상 환경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도시주택실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정책의 최우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나갔다 오셨잖아요. 거기서도 늘 강조하시고 우리가 선도해서 앞장서야 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선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요즘에 ESG경영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거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지금 나오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처음에 92년도에 UN기후변화협약 그다음에 97년에 교토의정서 그다음에 2005년도에 ESG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고 2014년도에 RE100이 나오고 2015년도에 파리협정, 그 유명한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2019년도에 EU에서 넷제로 해서 지금 2050 1.5도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탄소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올해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탄소인지예산까지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담아내지……. 물론 말을 만들어 갖고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덧붙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아직까지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성인지예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탄소예산을 따로 세우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효과를, 효과정책을 평가해 가지고 수치화하고 계량화를 해 가지고 탄소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을 짤 때나 어떤 정책을 개발할 때 이게 우선시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주택실에서는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도 아까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도민의 동선을 최소화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자전거를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 접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그 도시계획 대비해서 얼마큼 절약이 됐는가 또 개별건물이나 아니면 분양되고 있는 건축물에도 기존건물 대비해서 얼마나 이게 절약이 되는가라는 그걸 갖다 전부 수치화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ESG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까지는 주택을 몇만 호를 건설하고 얼마나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 부분만을 수치로 했었는데 이게 거버넌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도민이 얼마나 행복해졌냐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도민이 얼마나 체감이 느껴지냐 이런 걸 수치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GH도 제가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수치화가 돼서 정말로 어떤 지자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경기도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그런 걸 수치화를 하려고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봐도 ‘뭐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부분인데.’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수치상으로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탄소인지예산이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조례가 완성이 되고 바로 실행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도시주택실이 다른 부서보다 잘하고 있다 이거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보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각별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히 요즘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 전국의 민원 중에 절반이 경기도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 갖고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거 다양하더라고요. 화장실의 물 내리는 소리부터 해서 위층에서 행동하는 게 거의 밑층에 다 전달될 정도로 아주 취약한데 실장님은 그 민원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물리적으로야 어쨌든 간 소음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자재나 그런 기준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 위층, 아래층 간에 서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런데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이쪽에 보면 사실 층간소음을 일으킨 분한테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이렇게 좀 강하게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도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실 그게 콘크리트 두께도 강화시키고 또 사실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방지될 수 있도록 스티로폼 두께를 좀 강화시키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70~80%는 다 잡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건축단계에 두께, 콘크리트 두께 높여주고 방지할 수 있는, 소음 방지할 수 있는 스티로폼 두께를 5㎜짜리를 한 10㎜, 15㎜, 20㎜ 좀 강화를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난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무래도 시공비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층간소음이 최대한 사회적인 통상적인 기준치에서는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그렇죠. 명료한 기준 또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폭넓게 지금 우리가 보호를 해 주는 것 같아요. 낮에는 60dB, 밤에는 55dB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준치를 대폭 강화를 하고 또 건축단계부터 콘크리트 두께를 얼마 이상 또 스티로폼 두께를 얼마 이상 이렇게 좀 강하게 해서 원천적으로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위에서 뭐 하는 것까지 세숫물 이렇게 내리는 물소리까지, 소음까지 다 들리고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다 들리고 이런 아파트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GH에서 시공하는 임대아파트 또 공공이 하는 아파트일수록 더 완벽하게 이걸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꼭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너무 올라 가지고 피로감에 젖어서 매매가 잘 안 된대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주춤하고 떨어지는 사이인데 사실 집을 사려고 그래도 매물을, 매수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조금 전만 해도 물건이 없어서 난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이 보유과세 1가구 2주택일 때는 사실 보유과세를 좀 세게 하고 또 취득세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거래세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투기지역의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도세, 소득세가 60%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66%. 너무 세금이 과다하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가격의. 지금 팔아도 거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부유층에서는 매물을 절대 내놓지를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보유과세라든지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들은 중과를 하는데 중과 자체를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사실 취득세, 재산세 이런 걸 강화를 시키지만 물건을 시장에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양도소득세는 인하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래가 되고 물건이 나와야 전세도 들어가고 하는데 전세가 없어 못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 ‘차라리 사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양도세 국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이렇게 국토부에 건의해서 거래세는 좀 낮추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거기에 재산세는 많이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장에 물건이 좀 풍부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야지, 안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갑자기 많이 매매도 안 됐다가 갑자기 많이 떨어져 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깡통주택부터 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거 철저히 좀 잘 정리해서 국토부에 건의해 주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좀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 갖고요. 건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아까 본질의하다 약간 시간이 없어서 끊겼는데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아까 실장님께서 GH를 선택한 이유를 하셨는데 제가 GH를 선택한 이유가, 아까 PPT를 약간 봤는데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발이익금 모두 용인시 재투자,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있어서 용인시에서 GH라든가 경기도를 선택한 거죠?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용인 플랫폼시티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취지 차원에서 GH에서 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민환원제라는 용어가 있고 도민환원제보다 더 가깝게 시민환원, 지역환원제가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취지에서 이제 도민 전체에게 환원하는 취지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도 GH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콘셉트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도민환원이라는 것은 GH는 당연히 경기도 내밖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도 내에요?

고찬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연히 경기도 내에 투자를 하죠.

고찬석 위원 그렇죠? 다른 데 투자할 수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도민환원이라는 건 그 말이 있으나 마나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지역환원제라는 용어가 있어야지,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뭐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건데요. 뭐 어쨌든 간 취지는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도민환원제라는, 경기도에서는 도민환원제라는 용어가 무슨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여기 플랫폼시티를 개발했다, 거기서 개발이익이 남았다. 그러면 당연히 용인에 투자를 해야지 그것을 다른 양평이나 안성이나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재투자는 당연하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GH에서 개발이익금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GH가 만약에 20개의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연말 결산을 통해서 20개의 사업장에서 나온 이익금을 합산한 것 중에서 개발비, 사업비 빼고 또 지역재투자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순수하게 GH의 개발이익금입니다. 그중에서 사채발행에 대한 갚을 돈 갚고 적립금 적립하고 나머지의 일부분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다가 20% 기금을 적립 해 놓고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걸 가지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임대주택 도입이라든지 기반시설 건설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고찬석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득이라든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만 낙후지역이 아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물론 용인시에서도 처인구처럼 같은 기흥이나 수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도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낙후지역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용인에서 처인구 쪽도 있겠지만 소득이라든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꼭 낙후지역이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예를 들어서 뭐 도시기반시설보다 이용량이 많다든가 교통처리용량보다 교통이 훨씬 많다든가 이런 부분도 낙후지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3호선 국지도 광역교통대책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출처도 없이 광역교통대책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몇 %다 이런 근거는 법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8,400억을 가지고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도로 포함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23호선 국지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샌드위치도로인데 개발이 잘 돼 있는 동탄이라든가 분당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좋아요. 그런데 용인시 지나가는 도로만 아주 정체가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 부지 있죠, LH에서 개발할 때. 경찰대 부지는 거기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23호선 국지도까지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인접 플랫폼시티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여기까지 지하차도를 만드니”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느 일정 사이트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서 그 사이트 내부야 당연히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도로, 녹지를 하면서 교통대책을 세우는 거고요. 광역은 그 사이트 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구간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기반시설 납부를 한다든지 부담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대책은 저희, 저희가 아니라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시행자, GH가 되겠죠. 거기서 기본안을 만들지만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전적으로 교통국의 교통정책과에서 안을 취합하고 만들어서 국토부까지, 대광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무작정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시군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하는 상황입니다.

고찬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많은 신도시가 있겠지만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언론발표가 있고 국토부 발표를 언론에서도 받아쓰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가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최소한 주민설명회에서 하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주민설명회할 때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민설명회할 때 이걸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고찬석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이 안 됐는데 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고찬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 거죠. 한다고 하고 밑에다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글씨 써 갖고 이건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 글씨가 있으나 마나죠. 그 얘기예요, 저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도로고 필요한 기반시설이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도 나중에 용인 플랫폼시티를 해서 거기서 개발이익금이 만약에 나오면 재투자할 때 그걸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4자협의체 회의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광교신도시소협의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협약서 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첨예한 대립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협약서가, 4자 협약서가. 체결해 가지고 경기도의회하고 아니, 용인시의회를 먼저 통과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통과해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두 군데 다 통과해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의회…….

고찬석 위원 의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용인시의회가 먼저 통과되고 경기도의회가 통과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협약서를 언제쯤 정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내년 2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2월 예정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기관끼리 서로 잘 협조를 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용인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GH에서 용인시한테 제안하는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아까 추가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정말로 도시주택실이 이제 다른 실국보다 더 잘 탄소인지예산을 준비해서 우수한 부서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 의미로 가이드라인 예시를 제가 몇 가지, 아까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도시계획 심의할 때 도시계획안에 이제 개발사업 심의 시에 탄소감축내용이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친환경신도시 건설 추진 이런 부분에서는 신도시 내용에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탄소 감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에 어떤 동선 이런 거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이런 정도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에코스마트시스템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자원순환시설을 또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컨설팅을 또 할 수가 있겠고요. 빈집정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단열재나 LED조명을 쓴다랄지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쪽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콘텐츠에 탄소감축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에 예를 들면 기후도시 그다음에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적용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더 많은데 이걸 다 저기하기는 그렇고 각 부서에서 정말 이제는 그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장기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거 진짜 당장 내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좋은 점수,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11월 9일이죠. 10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윤성진

지역정책과장 류호국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도시정책과장 차경환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토지정보과장 권경현

주택정책과장 염준호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 출석참고인

ㆍ광명시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ㆍ광명생활용품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장 이진발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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