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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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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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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1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승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위원님들과 그리고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애써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경기의 김인창 편집국장님과 그리고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악수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과 함께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출석요구된 증인 중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은 지난 10월 19일 자로 퇴직하여 법정 직무대리자가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서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 위원장 정승현 박덕진 총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 위원장 정승현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 위원장 정승현 원공식 의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의사담당관 원공식 네.

○ 위원장 정승현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 위원장 정승현 이근택 의정기획담당관 직무대리님 참석하셨습니까?

○ 의정기획담당관직무대리 이근택 네.

○ 위원장 정승현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 위원장 정승현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네.

○ 위원장 정승현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정기획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있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은 네 가지로서 9쪽부터 보고드립니다. 신청사 이전추진 및 입주환경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신청사는 수원 영통 광교신도시에 지하 4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2017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10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그간 신청사 관련 18차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 및 35차례의 이전추진단 회의를 통해 도의회 식당 설치, 본회의장 배치 개선 등 총 4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본부에 요구하였고 그중 37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와 최근에 실시한 여러 가지 현장점검 결과를 가지고 계단석 및 벽체 파손 등 266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고 향후 추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청사 입주 준비를 위해 입주 전까지 도의회 현장점검반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입주 후에는 불편해소반을 운영하여 하자사항 발굴과 보수확인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의회 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각종 인테리어 공사, 가구 및 집기류 구매 및 배치, 후생복지시설 운영 준비, 통신 및 방송영상설비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신청사 개청식은 2022년 2월 회기 일정에 맞추어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청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1층에 500여 평 규모로 아카이브, 전시관, 체험관과 의정지원정보센터 등 복합전시문화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마루”라는 명칭은 지난 9월 도민대상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2022년 2월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발전사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존하며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이 의회를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통합공간인 경기마루 조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의회 구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PC나 모바일에 기반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포털에서 모든 의정활동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 의정포털시스템 1단계를 개시하였으며 올해 12월에는 2단계 서비스 오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족하는 의정포털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장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한이 부여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공무원의 의회직류를 신설하였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다양화하고 유사인력 경과조치 삭제 등 제도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면담, 국회 방문 등 유관기관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처 인사 운영방안 마련과 기구ㆍ인력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 체계 마련에서부터 7번 재정효율성 분석 강화로 균형재정 실현까지 7개 분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의정지원 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12개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최적화된 의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의정 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에게 양질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후생복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선정 방법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해 사무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강화하며 의원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교육과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이슈 관련 자체교육과 공공위탁교육을 36회 실시하였으며 외국어와 맞춤형 온라인 교육 등 민간위탁교육을 21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교육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맞춤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코로나19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30일 의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10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비상대책단 소속 16명의 의원님들께서 순번으로 매주 1회 주간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총 164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 및 도교육청에 총 593건의 정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청사 출입구에 체온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자 기록관리와 방역용품 비치 등 청사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청사와 생활관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의회사무처 행사 비대면 전환, 본회의장 의석 거리두기 등 의회사무처 자체 방역수칙을 수립하여 엄격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정보화 기기를 지원하고 최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는 등 의정활동에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언론과 다중이용매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의정현안사항을 홍보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 인터뷰ㆍ대담 등 총 840회를 지원하였고 보도자료 2,335건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방송, 케이블TV, G버스TV,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의정활동과 조례 등에 대하여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경기도의회 대표 SNS 채널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SNS 캐릭터인 ‘소원이’ 콘텐츠 제작 등 홍보활동을 통해 2021년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웹드라마 ‘정ㆍ이ㆍ로ㆍ운 의원생활’을 제작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의정활동을 좀 더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정책토론회 생방송 중계와 행감 활약상 등 영상 콘텐츠 제작ㆍ배포를 통해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의회 주요정책과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간행물로 발행하여 도민이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점자책과 웹진을 포함하여 연 9회 90만 부를 제작ㆍ배부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제정한 조례를 중심으로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연 2회에 걸쳐 총 3만 2,000부 제작ㆍ배포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주요정책과 의정활동에 대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도의회 홈페이지 및 도서관 운영 개선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콘텐츠를 수시 업데이트하고 인터넷 방송 제공 등을 통해 도민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회도서관을 통해 의정 전문자료와 정책이슈, 여론동향, 전자잡지, 국외 의정정보 번역과 오디오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 의정활동 정보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신청사에 맞는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임위 회의실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지원을 위해 연간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연간회기는 총 8회 121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본회의장 내 의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였습니다. 의안은 450건이 접수되어 422건이 처리되었고 28건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개회 중인 제356회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사무보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각 상임위에서 요구한 4,890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발송 취합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했고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과 신속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사무보조인력 35명을 배치하였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제보를 접수받아 의원님들께 제공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1쪽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시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관리를 위해 전자회의록 등 177건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였으며 영구보존용 회의록을 13권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고 회의결과는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신속한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민생현장 분야 8회 17개소, 교육현장 분야 4회 5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정책 건의사항 55건은 도와 도교육청에 건의하여 그중 24건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생ㆍ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시의성 있는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등 현장소통형 정책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에 139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81건을 자체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타 기관 이송과 불수리, 취하 등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현안과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민원이슈 브리프를 매일 의원님들께 문자와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31개 시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사무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 지역상담소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올해 3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도의원 여섯 분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6개 분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정책 발굴을 위한 분과별 논의를 2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발굴ㆍ제안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의정기획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 강화 일환으로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정의 주요정책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2020년 8월 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도의회와 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체결하였고 총 2회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해 정책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역량을 확대 발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정책개발을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와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 당면 현안과제의 발굴 및 의정활동 정보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GA정책 브리프를 발간하여 의원님들에게 정책정보와 현안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28회에 걸쳐 GA정책 브리프를 발간하여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39쪽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님들께 예결산 심사 자료를 제공하고 정치아카데미 의원교육을 5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도민이 제안하는 지역현안과 정책을 정담회 형식의 소셜TV 콘텐츠 영상으로 제작하는 도민정책제안 영상제작을 45건 추진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을 위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도민중심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지원은 입법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ㆍ개정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31건의 연구용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단체는 44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와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활동과 자치입법 과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와 정책자료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입법지원을 통해 주요 관심 입법사항에 대한 조례안 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ㆍ법률고문 및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자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입법동향을 제작하는 등 입법정책 관련 정보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2쪽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와 조례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연말까지 총 83개의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 평가한 조례는 그 결과에 따라 4개 조례가 지금까지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사후 입법평가의 지속적인 수행과 그 결과를 집행부와 상임위에 공유하고 정비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분권ㆍ자치행정ㆍ재정분권 등 분야별 핵심추진 과제를 토의하였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정효율성 분석 강화로 균형재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재정을 위한 예결산 분석 강화로서 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년도 결산분석 410건, 2021년도 추경예산안 분석 148건을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금년 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들에게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45쪽 신속ㆍ정확한 비용추계입니다. 의원 및 위원회의 비용추계 요청에 따라 2021년도에는 365건의 비용추계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비용추계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결산 분석 역량 제고입니다. 예산분석관들의 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분석기법 강의 등 예결산 관련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주요사업 현장의 추진상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방문을 10회에 걸쳐 1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지난 4월 이후 현장방문을 최소화하였고 10월 말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다시 방문을 재개하여 대규모 공사현장이나 복지기관 등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7쪽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입니다. 예결산 심사와 재정정책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고 예산안 검토ㆍ심의, 주요사업 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본 회의는 각 상임위별 도의원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회계사 3명, 세무사 2명을 위촉하였으며 2021년 자문실적은 총 56건입니다. 도의회ㆍ도청ㆍ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회계, 세무 관련 전문가 자문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 요구 11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26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으며 그중 24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녹아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승현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20년 11월 1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총 26건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총 26건의 지적사항은 완료 24건, 추진 중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별 검토 결과입니다. 의회사무처 내 각종 사업 추진 시 의장단ㆍ교섭단체 및 운영위와 적극 소통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운영위에 사전보고 이행 중이라고는 하나 제출한 행감자료 내용 중 사전보고 실적을 보면 부서별 편차가 큰바 사무처 부서장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상담소 홈페이지 운영방식 개선 및 지역상담소 현황을 포털사이트 등에 등록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상담소별 정보 제공 및 소통게시판 운영 등을 반영하여 개편하였고 포털사이트에 주소 등록 조치를 완료하였다고는 하나 상담소별 게시물 및 현황 관리가 상이하고 대표 포털사이트 두 곳에서도 경기도의회 상담소로 검색 시 노출되는 기본정보들이 통일되지 않는 등 향후 주기적인 관리로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도의회 신청사 이전 시 의원 숙소를 20개 이상 적극 확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신청사 인근 오피스텔을 2022년 1~2월경 임차할 계획이며 숙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하게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치 특성상 높은 보증금 및 임대료 소요가 예상되는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비회기 중 공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SNS 서포터즈단 효과적인 운영으로 경기도의회를 적극 홍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현재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의정활동 및 조례를 주제로 콘텐츠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SNS 서포터즈 모집 및 구성이 금년 8월 말에 이루어져 현재까지 총 게시물이 15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서포터즈 활동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활동기간이 짧아 의정소식, 조례 등 서포터즈를 통한 의회 홍보에 한계가 있는 등 연말 실적 채우기식의 운영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의원 대상 위탁교육 추진 시 경기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의원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1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 및 직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신설 및 장기적으로는 도와 시군 의회 간의 협력을 통한 의정연수원 신설, 도의원 임기에 맞춘 4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방안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회 인력풀 명칭 변경 및 등급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인력풀 활용 편중 실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명칭과 등급을 조정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훈령 개정 이후 명칭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어 여전히 인력풀이란 단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몇몇 분야에만 많은 인력의 전문가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구성요인 발생 시 다방면의 다양한 전문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지역상담소 주무관님들 채용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성과급 지급 현황하고요, 연도별 등급표 그리고 등급의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 임기 만료 24개소 채용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 현황과 그다음에 표창장 발부 현황을 2021년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거는 지금 자료가 저희 지난번에 갖고 있어서 2021년도 것만 해 주시고 지금 중간에 업무지침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8월 30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자료 제출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월간 입법동향 지금까지, 올해 발간된 거 내용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문결과, 20년하고 21년 세금 관련 98건, 예산 관련 1건, 기타 18건 이거에 대한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김기세 사무처장님께서 아마 오늘 상임위를 끝으로 그동안 4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저희 의회에서 마감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 마지막에 처장님의 어떤 소회랄지 또 그런 부분들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원만한 또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우리 장균택 수석을 비롯한 의회 전문위원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럼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거의 완공이 됐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준공은 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1월 달에 우리가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직도 몇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요. 1월에 입주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단지 우리 경기마루, 의정관 그게 조금 2월 중순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찬 위원 처음에 들어가면 좀 어수선하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고 또 설치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가 입주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 없도록,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다음으로 처장님, 우리 각 개인별 컴퓨터가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 내용연수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 정도 지나면 잔존가치가 없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처장님, 우리 각 개인 컴퓨터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됐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김용찬 위원 5년 이상 된 컴퓨터도…….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건 없습니다. 5년 이상 된 컴퓨터는 없고요.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제 컴퓨터는 5년 이상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 그렇습니까?

김용찬 위원 제가 컴퓨터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제가 여기 4년 동안, 한 3년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컴퓨터가 잘못된 경우가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컴퓨터가 왜 그럴까를 알아봤는데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년이 도과돼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명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상임위의 전체 컴퓨터를 보면 너무 사양도 요새 시대에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노후된 컴퓨터를 누가 쓰던 것을 또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새 컴퓨터도 요새 그렇게 나오는 컴퓨터는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글쎄요. 컴퓨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걸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덕진 총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예산 편성 때 항상 각 전문위원실로 물품 취득 및 자산 해 가지고 요청하는데 아마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내용연수가 지나고, 그거는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컴퓨터가 우리가 구입할 때 그 컴퓨터는 대당 대략 얼마 정도에 구입하는 거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한 1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님들이 불만사항이 많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의회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서관에 어떤 도서에 대한 구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없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특별히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김용찬 위원 특별히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이념이나 이상에 맞지 않는 책을 비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요. 책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그런 모든 도서에 대해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출판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겠죠,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 보면 정치인들,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원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이런 분들의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일부러 구입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특별히 그런 어떤 특정인을 제한하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는데요.

김용찬 위원 찾지 않아서 안 갖다 놓으신 거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글쎄요, 저는 이게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진짜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경우에는 안 올 이유가 없죠.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책이 없어서 편파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서 그러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한번 이참에, 저희가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도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보면 물론 책이 많지만 어느 한 분야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책들 이런 거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1년에 도서 빌리는 게 한 10권 안팎밖에 안 돼요. 하지만 다른 우리 도민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서를 많이 비치하셔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힘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있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용찬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데 2억 2,916만 5,000원을 쓰네요, 1년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용찬 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많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은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짚어서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보다도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 관리에.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료를 늦게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내용이 늦게 업데이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홈페이지 운영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저희가 통신 홈페이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SNS, 통신 또 이런 컴퓨터 디지털화 시대에 거기에 걸맞은 조직으로 다 개편해서 앞으로는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없도록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외국어 있잖아요. 외국어 홈페이지가 또 있죠? 여기 보면 외국에서 친선의원연맹과 관련된 이런 내용만 나와 있나 봐요. 기술돼 있나 봐요.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이 한 36만 정도가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분들이 경기도의회의 기능이나 아니면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쉽게 접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가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외국인체류자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그분들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에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정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이제는 공직생활이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 수십 년 동안 경기도민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퇴직하시고 또 생활하시면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우리 김기세 처장님 또 각 부서의 담당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아마 오늘이 우리 상임위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들어갈게요. 우리 경기도의회 소 캐릭터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소원이.

김규창 위원 홈페이지에 왜 공개가 안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소원이는 의회 SNS 캐릭터라서 SNS 매체나 유튜브 이쪽으로 주로 쓰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 처장님께서는 홈페이지에도 이런 캐릭터를 같이 활용해서 모든 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캐릭터를 도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개된 캐릭터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변형시킨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공공의 목적이 아닌 이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재를 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 조례나 법령이 없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린다든가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릴게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집행부에는 지금 그런 매뉴얼, 이용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조례든 아니면 규칙이든 아니면 지침이든 어떤 형태로든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의할게요. 의안 홈페이지를 보면, 의안검색을 보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안이요?

김규창 위원 네. 의안검색을 해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만든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해 놓고 이거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찾아보니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또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에요, 조례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했어요. 거기는 우리 국중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발의자는 열한 분이야, 찾아보면. 그런데 보면 공동발의에는 여섯 분밖에 없어,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이러한 하나하나 부분 문제점. 또 특히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계신 박근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안건번호 1870, 누락이 돼 있어요, 대표님 것도. 그 중요한 대표님 발의한 것도 누락이 돼 있더라.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처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살피셔야 된다 보고 있고요. 각 부서에 관계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하나하나 한 분의 의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의안인데 그 의안을 다루고 그 의안의 결과가 게시되고 공표가 돼서 도민들이 그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데 그게 말씀대로 누락이 되고 잘못됐다면 정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홈페이지가 이렇게까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즉시 오늘 오후부터 전부 조사 지시해서 홈페이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창 위원 네, 처장께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찾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조례를 누가 발의했는지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빼 보면 어느 ○○○ 의원이 했는지 이게 없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하고 국회 예산안 홈페이지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찾다 보니까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딱 한 장 있어,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한 장 있어. 국회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 장 아주 예산안이 조목조목 상임위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잘한 건 좀 같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걸 본 위원이 우리 처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챙겨 가지고 예산안을 포함해서 각종 게시물이라든가 의안들이 누락되거나 잘못 오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경기도마크 ‘ㄱ,ㄱ,ㄷ’ 이제 10억 원 예산이죠,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10억을 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이 다 틀려. 어느 시는 한 부서가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안 한 부서가 많아. 그렇죠?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김문수 지사 있을 때 그게 예산이 투입돼 갖고 망처럼 돼 있는 경기도 캐릭터 그걸 했잖아요. 딱 10년 만에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 들어와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 지금 우리 경기도민은 그게 바뀌어져 있는지 안 바뀌어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처장님은 거기에 같은 저거는 아니시지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사무처에서, 집행부하고 사무처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내년부터 분권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매여가지 말자, 사무처는. 우리 사무처의 독립성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신 김기세 처장님께 고마움을 느끼고요.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 정말 청춘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경기도 캐릭터 건은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통보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을 보시면 우리 지난 10월에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직류ㆍ직렬이 이제 생기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직류가 생깁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의회직류를 신설해서 내년도에 우선 공채 때, 경기도 공채를 할 때 저희 의회직류도 같이 공채에 포함시켜서…….

박태희 위원 몇 명이나 포함시키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일단 정책지원관으로 정해진 35명 정원 적어도 그 정도는 의회직류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행안부의 지침이 좀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근데 지금 그 지침 내용대로 추진,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저희가 지금 행안부하고 싸우고 있는 게요, 지적하신 바대로 행안부 지침대로라면 현재 전문위원실에 있는 18명과 중복이 됩니다, 업무 중복이. 그래서 별도의 직제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18명을 빼내서 다른 업무를 분장시키고 35명을 다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잘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35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만약에 지금 그 지침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일단 그쪽에서 정원을 안 주기 때문에.

박태희 위원 정원 배정이 안 돼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 확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주 굉장한 불이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원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18명에 대한 업무분장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고쳐서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는 35명에 대한 정원 요구를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분장에 대한 거 일단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35명의 인력풀 내년에 채용 관련돼서도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홈페이지에 부족한 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별도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따른 인력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18명의 직원들이,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 주면 상임위원회의 별도의 내용을 더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대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내용을 같이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우리 35명 직원들이 채용되면 18명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서로의 인사교류 저거는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는 임기제고 이거는 일반제이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제도 일반직 의회직류로 돌리는 작업을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태희 위원 이제 그걸 하실 생각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태희 위원 일단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 인사권 독립이 되고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진행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요구자료 501페이지에 보면 의회주차장 관련돼서 현황을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의회의 주차면수에 비해서 신청사가 상당히 적네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주차면수는 신청사가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박태희 위원 운영계획에 보면, 501페이지에 보면 직원하고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근데 지금…….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 저희가 의원님들 용은 별도로 150개를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 전용으로 그거는 활용할 겁니다.

박태희 위원 의원님들 전용하고 관용차하고 해서 187면이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그러면 별도로 도청하고 같이 쓰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부족한 건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잖아요, 현재. 예상이 되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현재 아직 주변의 건물들까지 완공이 안 돼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 전체 4개 청사가 공동으로 다 지하주차장을 쓰게 되면 주차하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전기차, 장애인, 교통약자, 교통약자라고 하면 임신부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근데 장애인 면수가 64면이에요. 이게 전체 2,182대에 64대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네.

박태희 위원 의회 쪽에는 지금 배정이 안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 면수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당연히 의회 쪽에서도 다, 의회 진입하는 쪽으로도 다 할 거고요. 그거는 하여튼 정해진 규정 이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것도 의회에 몇 대가 있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일단 의회에는 장애인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들 오고 계세요. 근데 지금 64면이 전체에 대한 64면이면 의회에는 얼마만큼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보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걸 봐야 되는데 좀 적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1층에만 한정이 돼 있는지 2층까지 같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층에만 이게 다 몰려 있어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2층에도 어느 정도의 부분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도 지금 17면이에요. 근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전기차,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2025년 이후에는 계속 줄이겠다,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17면 갖고 충족이 될까요? 지금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 많고 또 앞으로 관용차도 전기차로 바꿔야 될 시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100대당 1대꼴로 규정을 해 놓아서 저희가 사실 11면만 확보를 하면 법적인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17면을 확보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걸 상황에 따라 더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전기차에 관련된 사항도 법령에 있어서 그렇게 규정만 딱 잡지 마시고요. 향후 앞으로의 2~3년 후, 4~5년 뒤의 상황도 체크해 가면서 그걸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요금, 이용료가 지금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돼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현재 이거는 어떻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건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의원님들을 제외한 직원들은 한 2~5만 원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태희 위원 월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월. 그래서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주차료를 받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 우리가 지금, 저희가 내년에 먼저 우선적으로 의회가 들어가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의회가 들어가게 되면 의회 직원분들이 먼저 의회에 입주하게 될 텐데 그럼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신청사 어린이집은 240명이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현 청사 어린이집은 70명 정원인데 여기 두 군데 다 계속 쓸 거고요.

박태희 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 중에서 어린이집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계시죠.

박태희 위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신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이 언제 개원이 나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신청사 어린이집…….

박태희 위원 도청에 맞춰서 개원하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 우리 사무처, 의회 직원분들의 아이들은 그러면 여기를 보냈다가 다시 또 출근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어차피 내년 초에 개원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러니까 거기 개원과 맞춰서 여기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주차면수하고 주차요금하고 어린이집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고 또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의회 직원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 관련돼서도 요금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사항이면 합리적으로 요금을 정해서 의회 직원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분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차요금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관련돼서도 만약에 의회 신청사에 있는 어린이집 개원이 좀 늦어진다고 하면 의회 직원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출퇴근 관련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버스차량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소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이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년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가시는 길에 하여튼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소영환 위원 정책편의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0쪽인데요. 이게 경기도의 도민 상대로 해서 정책제안을 받아서 기자, 의원,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정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해결을 모색하고자 이런 정책편의점을 만든 거 맞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1억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했는데 사업 진행절차를 보면 지역현안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또 언론보도시키고 공론화시키고 그걸 또 해결점을 찾고 영상 제작 업로드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았었는데 사회적 공론화된 도민의 제안을 받는 것보다는 어떤, 이게 찾기 힘들어지니까 의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갖고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변 듣고 싶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된다는 건 사실 좀 지양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요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가.

소영환 위원 이게 원래의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게 있는데 언론홍보담당관이 정담회 영상 촬영 및 편집하고 도민권익담당관이 지역 공익민원 취합해서 의정기획담당관과 공유해서 처리하고 결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도민권익담당관, 의정기획담당관, 전문위원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협조가 전혀 원활하지 않다고 느낀 게 511쪽에 보면 그 처리결과를 받아 봤는데요. 김진일 의원님 46건, 처리결과 “정책제안 처리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각 자치단체 공문 보내고.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방증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건 해결해야죠,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1억을 들여서 아주 좋은, 이 정책편의점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 예산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의회사무처 안에서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의 언론홍보담당관이 주도하게 돼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어떻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적하신 대로 초기의 취지를 살려서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예산이 일몰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는, 저희가 사실 이 정책편의점 사업 자체가 의정기획관실에서 기획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서 제작된 걸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에 역량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처음 단계 민원부터 또 민원인 섭외부터 또 기자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는 의정기획 쪽에서 별도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요,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일몰되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내년도에 연속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예산은 서는 겁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내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서 제작된 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 역할을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소영환 위원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하지만 정책편의점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1월 13일부터는 주민조례발안 법률 제정돼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조례 발안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갖고 정책편의점에서 제안한 분과 의원과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우리 처장님 말씀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꼭 그걸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발안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집행부도 같이 동참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발안을 정말 완성시키는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는 게, 원래 정책편의점이라는 이 제목의 목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제 주민조례발안이 되면 여러 건이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편의점에서 흡수해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는데 인사 독립권 관련해서 이제 의회가 인사 독립권을 갖게 되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소영환 위원 그랬을 시에 또 우리 의회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진급단계가 된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도에서 그걸 갖다가 내년에는 빼고 한다는 소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처장님은 이제 퇴직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신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10월 말경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관련된 이하 규정, 시행령 규정들, 각종 규정들이 열댓 개가 있는데 그게 사실 이미 공포가 됐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인사제도과에서 아직 공포를 못 하고 있는 게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라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있는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70% 이상이, 6급 이하는 지금 70% 이상이 다 집행부로 가겠다고 손을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거죠. 지금 사실상 정원이 300명이 안 되는데 그중의 30%가 임기제인 거죠. 그러면 사실상 200명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거기서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4,000~5,000명 되는 저쪽 조직에 비교하면 아주 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6급 이하들은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급을 아까 의회직류로 한다든가 임기제를 전환시켜서 의회직류로 바꿔준다든가. 그러면서 또 지금 4급 담당관 위에 바로 2급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 3급 제도를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로 바꿔나가면서 정말로 의회사무처 내에 충분한 승진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직원들이 충분히 저희 의회를 선호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3급 직급도 생겨야 되고. 또 유능한 직원들이 의회에 있어야 양대 축인 도를 견제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시행됨으로써 다 도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의회가 사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게끔 처장님 가시는 날까지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반드시 제가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구축 및 운영현황에 관련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명이 선정된 게 ‘이끌림’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님이 해 주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19년도에 채널명이 이끌림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끌림이라는 유튜브 채널명을 확보하셨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확보돼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유튜브에 지금 쳐보면, 채널명 이끌림을 치면 구독자 수 1만 3,800명이 있는 가수들 채널이에요. 같은 채널을 똑같이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1만 3,800명이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미 기존 채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관계공무원, 언론홍보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글과 영문으로 운영이 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국중범 위원 아니요, 이건 한글이에요. 그럼 경기도의회는 영어로 합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한글로 합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그 부분에 대한 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채널명 선정해 놓으면 뭐해요? 이미 이끌림이란 다른 채널에서 1만 3,800만 명이나 구독자 수가 있는 채널이 기존에 있는데. 그리고 이거 못 이겨요. 가수들 전부 다 이 가수, 저 가수 해서 홍보하고 있는 채널이라 계속 늘고 있는 채널이어서. 그래서 이건 사후에 저랑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유튜브 조회 수, 구독자 수 참 안 늡니다. 지금 구독자 수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3,727명 그리고 2021년 9월에 4,834명. 오늘 현재는 그래도 확 늘었어요, 5,150명. 5,150명으로 는 이유는 저는 웹드라마 ‘정ㆍ이ㆍ로ㆍ운 의원생활’이라고 봅니다. 이번 웹드라마 ‘정ㆍ이ㆍ로ㆍ운 의원생활’을 통해서 지금 12일 전에 올라온 1회의 조회 수가 3만 4,000회. 2회가 7일 전에 올라왔죠, 1만 1,000회. 5일 전에 올라온 것도 지금 1만 1,000회 해서 계속 매일같이 조회 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조회 수가 40만에 불과했고 2021년 9월까지 59만 회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는 굉장히, 잘하면 작년 조회 수의 2배를 상회하는 조회 수가 나오겠다 해서. 웹드라마를 제가 어제 올라온 웹드라마 4회까지 다 시청을 했습니다. 초기에 1탄 제작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적했던 한 사람으로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실제 도의원들의 의정생활이나 또 실제 지역구 활동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이왕 이렇게 웹드라마 2탄이 나와서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좀 조회 수가 적게 나와서, 유명 배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나와 가지고 매우 애석했는데 이번 조회 수는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관련 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안 초안 단계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단계에서 전년 수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 홍보대사는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는 4,000만 원 수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둘 다 4,000만 원 정도로 하겠다는 건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저희는 지금 4,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의 숫자도 경기도 홍보대사 숫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두 기관이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의회의 권위를 예산으로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해서,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양 도청과 도의회가 같은 예산이라면, 그러니까 맞춰야죠. 예산을 쓰는 내용이 같으면 예산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상담소 관련된 자료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는 대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의왕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의회사무처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의회사무처 또 무엇보다도 142명의 의원님들을 대변해서 노력하시는 의회 직원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의회사무처장님이 마지막 공직의 길을, 오늘로서 행감도 마지막이실 거고 또 조만간에 12월 말일 자인가요?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라 다시 한번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무리 잘 하셔서 그리고 마무리하는 동안만이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1년의 예산이나 또 문제점들 지적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논평 내지 방향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예산부터 평가를 제가 해 봤더니 2018년 의회사무처 예산이 얼마였냐면 453억이었더라고요, 본예산이. 의회사무처 직원들 다 들으셔야 돼요. 2019년 예산이 497억이에요. 얼마가 늘었나 봤더니 43억이 늘었어요. 2018년 예산이 453억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2019년 예산이 497억이에요. 2020년 예산이 얼마였냐면, 여러분들 자료 준 것만 제가 확인했어요. 580억이에요, 580억. 그리고 우리 운영위 이분들이 후반기 되고 나서, 제가 대표되고 나서 예산이 얼마가 됐냐, 760억이 됐어요, 760억. 그러면 2018년도에 450억에서 760억이 된 거예요, 760억이. 그럼 얼마나 늘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따질 때 이분들,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분들 또 대표실에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이분들 때문에 얼마가 증액이 됐냐면 내가 따져봤더니 180억이 증액됐어요, 180억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과연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과연 바뀐 것이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위원님들이 의회가 바뀌도록 역할을 했는데 과연 의원님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는가. 이 부분을 의회사무처 직원 한 분 한 분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봐 달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담당하는 대표로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는가,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 또한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위원장님과 교섭단체 대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또 한번 고민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민주당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겸허히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정말 예산을 떠나서 해를 거듭할수록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10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계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은 매년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도는 부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4년 임기제예요. 임기제라기보다 계약직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의원님들이에요.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이분들이 전반기에는 거의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예산 또한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이지만 행감을 정리하고 내년 예산을 짜는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반기와 후반기를 완전히 분리해서 예산을 정리해서 짜고 그거를 행감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에 광교신청사를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광교신청사를 가봤습니다. 여기 집행부에 계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과 10대 의원님들 또 전반기 운영위, 후반기 운영위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제 광교신청사를 가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저, 운영위원장님은 몇 번을 저한테 와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좀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쓰러지십니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라 저희가 2월에 거기 가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하고 처음으로 갔는데 처장님 모시고 셋이서 갔어요. 한마디도 못 하고 왔어요, 한마디도.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건물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올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결론은 뭐냐, 어쨌든 이제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다. 그러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의원님들이 쓸 수 있게끔,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과 기본적으로 지하 대회의실 큰 쿠우치에서 쓸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 그렇게 처장님과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의사담당관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상임위까지 총동원해서 각자 담당관실, 총무과뿐만 아니라 담당관실 그리고 각자 쓰는 모든 직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총무과나 의사담당관 어느 부서에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부서별로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판단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게, 처장님이 그렇게 좀. 왜냐하면 저도 가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직원들 방 각자가 너무 지금 스탠스가 안 맞아요, 전체적인 게. 그래서 이거는 누가 지정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임위실이나 위원장실, 위원실들도 각 상임위별로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위원들별로 그것을 위원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본인들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전 직원이 새로 지어진 신청사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를 더 보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년에 입주할 때는 최소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제가 드리는 질문은 내년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지방자치법 안에 인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책 인력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는 인사에 대한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문제도 많고. 그리고 지금 처장님이 인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 떠나기 전에 집행기관과 의논을 좀 하셔서, 지금 4급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직은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집행기관과.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원하는 거는 4급 이상의 자리를, 저희는 직급이 없어요. 그러면 4급 이상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수평이라도 직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어느 정도의 MOU든 의장님하고 체결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처장님밖에 없어요, 능력이. 인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장현수 팀장님.

○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장현수 네.

박근철 위원 제 말씀 이해 가시죠?

○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장현수 네.

박근철 위원 그 부분을 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저쪽에 어느 정도의 직급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 처장님 계실 때 지금 있는 행정과 우리와 MOU를 체결해서라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 1월 13일 이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행안부 인사제도과장하고 장시간 대화도 나눴고 경기도의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내지 3주 전에 공포가 됐어야 될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비롯한 각종 규정들을 지금 인사제도과에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공포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경기도가 요구한 사항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장현수 팀장을 통해서 행안부의 동향을 파악했는데 12월 중순 넘어가야 임용령이라든가 이런 게 공포될 것 같다고 더 검토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최대한 법령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업무협약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 3급 직위라든가 우리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의회사무처에는 직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3급 자리의 부단체장이든 어느 자리를 지정해서 저희를 받아와야 돼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자리를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세 자리든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필수적으로 받아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저 있을 때. 그거 안 받아오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분들하고 그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 행안부하고의 결정사항만 갖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장님 이것을, 지금 1월 달이에요, 1월 달.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하면 이걸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오시겠냐고요, 안 옵니다. 그렇다고 행안부만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있는 정원 숫자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3급 자리 내지 2급 자리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거 분명히 우리 집행기관도 보실 텐데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갖고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의장님하고 의논하실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임용령이라든가 규정 열댓 개가 정비되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쪽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공식제안 지금 말씀드린 거 충분히 한번 전체적인 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아까부터 조성환 위원님 하셔서 조성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험생 마냥 제 마음도 조급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수능일이라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 의회사무처 많은 자녀들도, 수험생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고 우리 경기도청 산하기관의 수험생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오늘 새벽까지 경기도 버스파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이 마음 졸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에 TFT를 요청하는 그러한 요구조건으로 타결이 돼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만 사실 수험생들에게는 피해가 갔어요. 지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아이들, 대중교통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수험생들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 타결됐기 때문에 시험 당일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속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에 도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해서 전달하고 긴급하게 움직여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도민들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홈페이지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 양은 많지 않지만 도민들이 민원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에 제기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세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민원사항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그 민원의 처리결과까지도 다 보고를 받으시고 민원인에게 어떻게 피드백됐는지도 확인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주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대부분의 민원들이 고질민원이거나 집단민원 또는 악성민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리되는 건들에 비해서 그렇게 처리율은 높지는 않은데…….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나 타 우리 교육청이나 도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다가 민원인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바로 잡히거나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 하나로 최근에 학칙 개정의 권한이 학교 교장에게만 있다라는 입장을 교육청이 계속 밝혔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그래서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유권해석을 했더니 그게 아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잘못됐다라는 회신을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안처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기능과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이 신속하게 친숙하게 접근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모든 이런 자료라든지 행위들이 공개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중계방송시스템이 잘 안 돼서 민원인들이 생중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준비 안 됩니까? 일부 되는 곳도 있지만 현장 생중계가 안 되는 상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또 ‘왜 의회가 폐쇄적이냐, 왜 이런 거를 알리지 않느냐, 이렇게 뭘 감추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또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깜깜이 행감이다.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만 보고 맨날 그냥 자화자찬만 하는 거 아니냐, 감시는 어떻게 하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 생방송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세요? 청사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방을 하고 있는 게 본회의하고 예결위는 지금 생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HD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고화질이고 답변과 질문하시는 분이 같이 한 장면에 나타나게끔, 분할화면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된 게 교행하고 농정위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화질이 좀 낮고요, SD급이라. HD급이 아니라 화질이 좀 낮고요. 또 분할화면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의장단 보고를 드려서 이거는 신청사 입주와 동시에 생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그렇게 결정되고 진행된 거죠?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신청사 가면 당연히 생방으로 될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도민들이 모르셔요.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획이 있다. 열린 의회를 추구한다.” 이런 거를 알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의안발의에 대한 그게 빠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도정질의, 5분발언 이런 것도 빠져 있어요. 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도 다른 분 것이 자료가 올라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 왜 다른 분 것이…….’ 내용은 비슷한데 그게 비슷하다 보니까 그분 것이 살아 있고 제 것이 빠지고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한번 다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털정보시스템 지금 1단계 구축 완료돼서 하셨죠?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작년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담당관님? 바뀌셨죠?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성환 위원 제가 지금 명단을 보니까 우리 처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관님들도 한 분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입법정책담당관님만 그대로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의 담당관님들이 싹 바뀌시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의정포털시스템 1단계 구축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시스템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가 그 뒤에 깜깜무소식이고 이번에 반영도 안 되고 낮은 수준으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8억, 9억 이렇게 써 가지고 그냥 자료를 모아 가지고 주는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이걸 이렇게 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선상의 인수인계라든지 보고라든지 사후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처장님 이제 퇴직하시는데 처장님께 이거 백날 말씀드리면 뭐해요. 작년 처장님도 그렇게 다 들으시고 또 퇴직하셨었고. 다 우리 운영위원회 행감은 우리 처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행감으로 이렇게 돼서 쓴소리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아니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실상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한번 질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게 단순하게 유권해석 요청하고 이렇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의원들은 고품질의 자료를 열람해야 되고 봐야지 행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집행부는 자료를 다 오픈하면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되니까 최대한 가리는 거고. 물론 오후 행감에서 소통협치국에 계속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행정력 낭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랑 분명히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일절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2단계 구축한다고 업무보고하셨거든요. 2단계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나 전문위원실은 사용자 요구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 몇 분이나 사용자 요구조사했습니까? 강력하게 요청한 저한테 요구가 없었던 거 보니까 다른 분들 하셨겠어요? 그냥 예산 통과되기 전에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산만 통과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지금 2단계, 3단계 계속적으로 예산반영과 이 내용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할 때 이걸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자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시작할 때는 와서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고하고 점검하자,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이게 우리 사무처부터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깜깜무소식이면 사실은 발전가능성이 없어요, 저희가.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인트라넷인데요. 의정포털시스템 내부게시판이라든지 의원님이 필요한 어떤 각종 증명ㆍ재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용을 담고 있고요.

조성환 위원 그건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처음 시작하면서 의원님들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특별히…….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몇 분이 참여하셨는지는…….

조성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업무시스템은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갖고 있고 말씀드리겠다 했고 협의회하자고 했고 알겠다고 했으면 협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알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 확 넘어가고 심의 넘어가고 이러면 또 끝이잖아요. 이런 반복되는 행위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담당팀장 거기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담당자분들의 어려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가 있고, 정보화위원회가 있고 거기 보고가 다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담당자는 충분히 의회에 보고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예산과 심의와 이 업무의 감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특히 우리 존경하는 조 위원님이 이쪽 분야에 굉장히 조예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실관계 확인한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운영위원회에서 잘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러면 많은 것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커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가시는 마당에 우리 처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처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모든 운영위원회 소관의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다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짧은 거 먼저 하겠습니다. 처장님, 하여튼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애정도 많으신데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각 담당관실별로 발간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태가 좀 다 다르거든요. 이거 한번 좀 통일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광교청사 가면 의원들과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체계를 한번 전면적으로 다 통일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민권익에서 저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링크를 보내주는데, 여긴 또 구글 드라이브 쓰는데. 그래서 직원들하고 아무리 해봐도 열리지가 않아요. 일단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입법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 발간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식이 틀려요, 의정기획담당관. 다 통일 좀 해 주시고.

여기 입법담당관실에서 하는 월간 입법동향 같은 것도 보면 국회에서는 이슈화 논점과 최신 외국입법정보 이 자료가 두꺼운 책자 A4지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의원실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문 보듯이 이렇게 참고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걸 따로 이렇게 지금 아마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는 모양인데 일단 먼저 얘기해 드리면 월간 입법동향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이거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런 입법동향을 갖고 우리가 반영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다 국회의 제ㆍ개정도 보면 그냥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이것만 딱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또 내용도 많고 국회 거 그냥 인용해 오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제ㆍ개정 이런 내용은 따로 알리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입법동향이라는 취지는 국회나 다른 외국의 입법동향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걸 갖고 와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알리는 동향이, 간략하게 해 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입법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입법담당관실 관계가 되게 애매모호한 게 있었잖아요. 이거 정리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명확하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문 받는 거 있잖아요. 제가 20년부터 21년 관련 자료 보니까 세금 관련이 98건이고 예산 관련이 1건, 기타 8건이에요. 근데 제가 봤더니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책 자료를 봤더니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을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우리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건데 물론 이런 것 자문해도 되겠지만 좀 생산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회계사와 세무사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자문을 해야 된다. 다음부터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걸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얘기드리겠고.

그다음에 예산정책,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이거 굉장히 예산정책처에서 잘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드리면 분석보고서를 내고 그걸 활용 정도를 평가를 좀 해서 실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지금 잘 분석 많이 바뀌셨어요, 바뀌신 걸 갖고 상임위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그거를 얼마만큼 활용했고 그래서 다음에 발전되고 보완될 수 있게 평가 자료로 좀 쓰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월간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시사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 말씀하신 업무분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회계사나 세무사가 자문관인데 공공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분석보고서는 꼭 활용도 평가를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거 좀 길게 얘기드릴 게 저는 다음 의회, 앞으로의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의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앞서가고 발전되면 곧 이게 도청과 교육청의 견제ㆍ감시의 건전성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의 이외의 일반 도민들의 시각이 반영되고 하면서 굉장히 지방자치가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의회가 앞서 나가야 되고 좀 발전되고 변화가 있고 개혁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지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를 우리가 이끌고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얘기드리면 교섭단체 관련 얘기드릴게요. 지금 조직진단하고 계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죠, 조직진단?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용역이 지금 중단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왜 중단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책지원관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박성훈 위원 그거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런 거 일부 반영될 게 있는데 확정이 안 돼서, 그게.

박성훈 위원 그거 하실 때 우리 상임위 개편 용역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왜냐하면 합치거나 생기거나 하면 거기에 또 우리 전문위원실 문제도 생기니까 그것도 같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교섭단체가 지금 어떤 거죠?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게 제도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교섭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일체제이지만 어떤 다수당이 되든 어쨌든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게 곧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현행 규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에서 그거를 이렇게 내놓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상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는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가 정비가 되면 담당관실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현재 법령에서도 교섭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이거 지금 제가 조직진단도 봤더니 교섭단체 제도적 한계, 법적 근거 부재, 대법원 무효 판결 이거 주 내용이에요. 결국 대법원 무효 판결인데 그 당시 판결문 있죠. 2017추5046. 이 내용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저도 읽어봤습니다.

박성훈 위원 내용의 결론이 뭐죠? 이게 핵심이 뭐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핵심은 지금 현재 체제상의 문제점을 적시한 거고요.

박성훈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법원 판결문 보시면 대법원에서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의회 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섭단체의 본질과 역할 이건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효 판결의 주요내용은 교섭단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고 그때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산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유급보좌인력 두는 거는, 그거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결국 유급보좌인력은 법률로 해라.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돼서 정책지원인력이라는 게 들어가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그때 검토보고서나 그때 행안부 보면 이 대법원 판례를 갖고 얘기를 해요. 기존에는 정책지원인력을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7추5046. 그렇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법률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하게 됐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지금 지방자치법에 20대도 지방의회법 안에 교섭단체에 대한 법률적 명시, 지금도 국회에 교섭단체에 대한 법률적 명시하는 개정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검토보고서 보시면 다들 이건 인정해요. “민감한 정치현안과 의회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교섭단체 상호 간 협의로 풀어감으로써 의사의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장단이 직접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어 지방의회의 정치적 안정성이 흔들릴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건 20대 지방의회법 때 검토보고서예요. 지금 21대 또 낸 거에 보면 교섭단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교섭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17개 시도의회별로 그 여건에 따라 조례 및 회의규칙을 통해 이미 교섭단체를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미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법률로 할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드린 쭉 맥락을 보면, 보세요. 교섭단체는 다 인정해. 대법원도 인정, 의회에서 교섭단체 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행안부, 국회에서도 그건 인정. 근데 이미 하고 있어, 굳이 법으로 가져올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정책전문인력, 아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거는 교섭단체를 무효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이 이걸 잘못 알고 계셔. 그래서 교섭단체가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는 대법원 그 판결문이에요. 아까 판결문 보시면 대법원에서 교섭단체는 인정해, 그 역할을. 다만 거기서 유급보좌인력 주는 거는 법률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판결문, 그때 사무처에 의장님한테 보고한 자료 이거 그때 법무법인 다온에서 해서 자료 갖고 있는데 사무처 안에, 사무처에서 정리한 것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교섭단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법률이 없어서 지원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행안부, 국회, 대법원 교섭단체는 다 인정해요. 다만 유급보좌인력은 아까 얘기하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그때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거를 이번에 2분의 1로 해서 왔어요. 이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의정활동 지원할 수 없었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유급보좌인력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기 지금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47조로부터 52조까지 규정된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적 사무 말고 지방자치법 47조부터 52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47조, 51조는 의결사항, 서류제출, 행정사무감사 건, 조사 건, 보고 처리, 질의응답 이런 것들, 의회규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조직진단에 보면 근본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 교섭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대법원 무효 판결로 지원할 수 없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에 지원 가능한 건 다 빼고 운영위로 다 가져가겠다. 운영위로 주겠다 이런 게 지금 내용 골자인데 이 자체가 저는 다 잘못됐고 저는 이제 우리 의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도 존재해. 지방의회도 있지만 정당법에는 정당도 존재해요. 정당은 정강정책에 따라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 그래서 의회 안에서 이런 건전한 토론과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함의를 통해서, 그래서 의회라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이 함의가 돼서 결론이 나는 거 아니야, 최선 아니면 차선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이런 단체면 그럼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은 현재 법률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인력에 대한 문제예요, 인력. 핵심은 인력이에요. 인력 배치를 해서 할 것이냐 이건데 아까 정책지원관은 공무원 임용법에 따른 임용하잖아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고. 정치적 중립은 다 지켜야 돼, 모든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교섭단체에 주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그거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기면 처벌받아. 그러니까 교섭단체 본연의 기능 검토해 보세요. 대법원에 한 거나 검토보고서나 행안부나 다 인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본질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 인력 배치도, 아까 사적 업무 또 여기 규정된 거 이외로 시키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이 위반되는 일은 못 하게 하면 되죠. 그거 말고는 교섭단체 본질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지원을 해 주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자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섭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다만 유급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현재 금지해 놨기 때문에 그 법을 풀었으면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의정기획담당관실하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왔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교섭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해 왔던 거고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단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사실은 교섭단체 지원하는 기능은 똑같이 운영위원회에 팀을 2개 정도 만들어서 가는 걸로 하고 그 기능은 똑같이 가요. 그러면서 나머지 활동들에 관한 거는 다른 부서에서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해 놓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정책지원관의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면 의정기획담당관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책지원관들을 집어넣어 주면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그렇죠? 유급으로 가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들의 기능이 그게 아니고 각각의 의원님들의 의원 보좌관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1인 1보좌관 제도로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의정기획관에 집어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지금 법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유급인력이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의회법이라든가 별도의 법령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

박성훈 위원 아니,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마련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주장이에요. 현재 가이드라인 보면 정책지원관 20명 이상 대규모 의회에는 별도의 담당관 과를 신설하도록 돼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별도의 담당이나 과를 만드셔야 돼.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만듭니다.

박성훈 위원 이게 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별도의 의정정책기획지원단을 만들어서 의원들 몇 명씩 지원해 주자 맨 처음에 제안했던 거잖아요, 우리 교섭단체에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다가 이제 좀 마련돼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보세요. 교섭단체, 그러니까 의원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의원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원하는 바나, 예를 들면 자료요구나 방향이 다 틀려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죠.

박성훈 위원 의정활동이라는 게 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갈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성훈 위원 그럼 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러려면 결국은 저는 묶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같은 방향과 의사와 신념과 이런 걸 가진 의원님들끼리 묶어놔야지 일이 효율성이 생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건데 한 사람이 각자 다른 사람을 맡겠어요? 그러면 이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어요. 결국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저희가 아이디어 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11대는 굉장히 또 교섭단체가 더 중요해진다고 보면 그래서 교섭단체를, 여기 지금 조직진단 자체가 잘, 자체가 무효로 하는 전제는 일단 잘못됐고 교섭단체를 인정. 그럼 교섭단체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냐라는 건 고민해 주시고, 교섭단체를 어떻게 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 줄까는 고민을 하시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아까 정책지원관의, 아까 여기 행안부 가이드라인 보면 이 출발점이 대법원 판례였어요. 정책지원인력 유급 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만들어서 정책은 지원한다. 왜냐? 이건 교섭단체 인력 주는 것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취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원님마다 성향이 다르면 제가 볼 때는 정당별로 묶어버리면 효율성이 생긴다, 이 정책지원관들이.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운영위에 넣어서 예전처럼 복귀, 예전에 의회는 그랬잖아요. 운영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이후 선배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의회 발전사항이라고 봐요. 근데 이걸 다시 퇴보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그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의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요, 우리는 150명 수준에 가요. 몇십 명, 몇 명 규모의 지방의회는 의장님이 중심이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커지면요, 아까 법률이나 검토보고서처럼 의장님 대신, 의장님 역할이 있고 교섭단체 역할이 생겨버려요. 국회가 300명이고 여기 150명인데 그러면 이 교섭단체를 어떻게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지원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되게 할 것이냐 이걸 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조직진단할 때. 조직진단에서 아예 전제를 ‘교섭단체는 법적 지위 없어, 근거 없으니까 지원 못 해.’ 이렇게 보고 바라볼 게 아니고 오케이 인정, 다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저는 결론을 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정책지원관도 출발점 보시면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도 어차피 묶으려면 결국 정당, 교섭단체별로 묶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그럼 그렇게 묶을 거면 여기를 기존 운영위로 할 게 아니라 기존 체제를 좀 더 보완하고 발전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방법론이잖아요. 당연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교섭단체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개인별 보좌 역할 위주로 갈 거냐는 것은 이제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겠죠, 최종적으로 봐서는.

박성훈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교섭단체로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개인별로 지원하는 거죠. 누구랑 담당관을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박성훈 위원 그 과를 만들어서 거기를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당연히…….

박성훈 위원 의원님들에 따라, 아까처럼 정당별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당연히 개인 의원님들 지원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의정기획과를 없애지 말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게 낫다. 아까 우려, 정치적 이런 거 다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우려는 버리면 효율적으로 지금 교섭단체 지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이번 정책기획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히 열렸다. 이쪽 바라보라는 거죠. 무조건 여기서 교섭단체를 무조건 몇 명만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다 지원해 주되 그 조직 구성을, 조직진단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발언시간이 길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 행안부에서 정책지원관을 17명밖에 안 주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안이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우리는 18명 전문위원실에 있는 인력을 다른 형태로 지금 업무분장을 하고 그걸 포함해서 35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후에 확보된 정도를 감안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됐는데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이 김미숙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이렇게 네 분 계시는데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좀…….

소영환 위원 밥 먹고 해요.

김미숙 위원 배가 고프면 짜증만 나요.

○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할까요?

원래 오전 내로 의회사무처 마치려고 했는데 좀 늦게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보고과정이 길어져서 중식을 한 이후에 오전에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들 질의 받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 사실 의정포털시스템은 2018년 전반기 때 정보화위원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안하면서 중간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동사항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2월 6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2단계까지 되면. 그런데 이 부분들이 최초 기획단계에서 변동된 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된 건 없고요. 이게 용역이 진행되면서 저희 정보화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 검토절차를 거쳤고요.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반기 정보화위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들 제안했었고 결국은 그때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안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국가정보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거쳐서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들을 유통하는 데 문제점이 가장 그것인데 그 부분들은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그 정보화 보안성 검토는 절차를 거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안에 문제가 없게끔 시스템을 보완해서 지금 12월 6일 정도에 2단계 것은 준공하려고 합니다.

김강식 위원 당장 이제 이 부분들이 그래도 한 3년, 4년 거쳐서 10대 때 들어와서 이 부분들 성과로 어떻게 보면 남고 11대 때부터 이 부분들 써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과정 속에서 최초에 그 목적했던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부분들이 12월 6일이면 당장 닥쳐져 있는데 사실은 많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 관련해서 의원 장례서비스 지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적도 한 번 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장례식장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 계약돼 있는 업체 것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들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실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자치국장 할 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려면 개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건 그렇게 되면 총 복리후생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그 회사가 지원하는 것들 이거, 이거, 이거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상 중복되는 경우, 기존에 장례 그런 어떤 보험이나…….

김강식 위원 갖고 있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럴 경우에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좋은 해결방법이 없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행 제도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상조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자체적인 부분들에 계약된 거기서도 또 있는 게 있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일부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큰일을 당해서 보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직접 연락해 가지고 이걸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경황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저녁때나 새벽 시간에 돌아가시면 그거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걸 언제, 그러니까 둘째 날 입관식이 끝나고 나면 또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업체에 연락을 해도. 되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바로 부의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도 우리 조직 내부에서, 그러지 않아도 복지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촘촘히 지원이 가능할 텐데…….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원해 주자고 하는 차원의 서비스인데 이 부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으면 사실은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SNS에 ‘의회남녀’라고 해서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어요. 이 부분들이 2020년도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원수에 대한 것들, 일부 그분들이 늘어난 것에 특별하게 개선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특별히 개선됐다는…….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입니다. 특별히 개선됐다는 것보다도요, 조금 더 저희 콘텐츠 콘셉트가 우리 의회 의정소식과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왜, 그런데 이걸 모집기간이 떠있는 팝업을 보니까, 배너를 보니까 8월 달에 모집하셨더라고요, 2021년도 서포터즈인데. 왜 연중으로 안 하시고…….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재, 어차피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좀 취재활동이 위축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8월에 공고해서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빨리,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빨리 활동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강식 위원 사실은 저도 밖에서 서포터즈 같은, SNS서포터즈들을 운영해 봤거든요. 운영해 보면 사실은 미션들을 계속 줘야 돼요. 미션들도 주고 기본적인 미션 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이 부분들 발굴해 가지고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이 운영하는 목적이나 이 부분들 명확하게 알고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업체도 작년과 올해가 업체가 바뀌었고 그러다 보면 기준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면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담당이 미팅도 자주 하고. 이 서포터즈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든요, 보통 바깥에서 하는 서포터즈들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됐든 분기가 됐든 그래서 그 과업들을 주고, 주는 과업 외에 그런 걸 수행했는지를 받아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 자체가 좀 경험도 필요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제작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필요하고 또 그걸 다룰 수 있는 활용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선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게 선정과정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과업을 전달할 때 의회 차원에서 우리 업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의 밀도를 높여놓는 것들이 활동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냥 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가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 그거는 한 다리 건너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콘텐츠의 질이나 양도 담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달성할 수 없고. 물론 모집할 때도 이런 일정 부분 활동력이 있는 파워블로거나 이런 SNS 강하게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관계에 대한 부분들의 설정을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원서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한참 많이 담아야 되더라고요, 신청서가.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정말 이제 시작해 가지고 열정을 갖고 있고 뭔가 해 보겠다고 하는 서포터즈들이 있거든요. 이런 SNS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블로거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 유도하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이밍을 ‘의회남녀’라고 해 가지고 이게 서포터즈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쉽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그냥 어떤 저거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포터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요, 그 운영업체에다가 맡겨놓지 않고. 그렇게 해서 관리방안을 변경하겠고요. 그리고 명칭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어쨌든 좀 더 효율적인 부분들로 직접적인 담당자가 배정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한 달 아니면 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 정도는 충분히 저는 업체에 주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내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혹시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말씀하신 게 코로나 예산이요?

김성수 위원 네, 코로나로 해서 도의회에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특별히 뽑아본 건 없는데.

김성수 위원 특별하게 목록이라든가 이런 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뭐 소독비용이나 주로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시설에 있어서 어떠한 예산이 들어갔던, 아니면 기부를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이 있나요, 우리 의회 내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기부받은 것은 없고 지금 정문에 있는 소독제품 그런 것들이요. 공기에어 그런 것들 정도가 전부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게 기부받은 건 아니죠? 의회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구입한 겁니다.

김성수 위원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이게 에어부스인가요? 부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글쎄, 그게 사실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수 위원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좀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만이 이게 충분한, 예를 들어 정말로 그렇다 한다면 충분하게 안에서 머물렀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서 좀 있으면 작동해서 나가야 될 때는 이미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됐다라고 보겠고.

그다음에 코로나19비상대책위원회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 위원님들은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여러 분 계시죠.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후반기에는 운영, 위원장님들도 계시고 일반 의원님들도 계시고 열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각 상임위에서 1명씩 들어가 있어요.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상임위별로요?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대책회의를 하시겠다 하는데 운영위에서 미리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앞으로…….

김성수 위원 네, 앞으로. 지금 이 대책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대책회의는 계속할 거고요.

김성수 위원 지금 12월 중에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향후계획에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실 건지. 지금까지 어찌 됐든 지하출입문이 꽁꽁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늘 방역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문 개방이 어떻게 될 건지,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내용을.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건 답변드릴게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11월 22일 날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하 문 여는 것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래서 여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성수 위원 물론 굉장히 불편한 면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되면 이제 그거 개방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개인 출입카드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회기 동안에는 여는 걸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이용에 대한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전용이라든가 이체 이런 부분은 의회 승인 없이도 부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보고는 하도록 돼 있죠.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각 사업부서에서 전용이나 이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2020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이나, 아니, 전용이나 예산 이체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지금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분기별로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들께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저희는 본회의, 그걸 보고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하는 걸로 마무리해서 그런데요. 사실 본회의 때 전자회의시스템에 항상 그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으로.

김성수 위원 전자회의시스템에 그냥 올려놓고 따로 보고는 않고 그 전자회의시스템으로 갈음한다는 얘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 부분은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의원님들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도 전용과 예산 이체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 전용이 됐고 이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홍보를 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장님 시나리오에 그걸 포함시켜서…….

김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바뀐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나, 물론 목적에 맞게끔 쓰게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목적에 조금, 필요한 부분은 물론 전용이나 이체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질의할 꼭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처장님께 저는, 아니, 총무담당관님께 여쭐까요?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죠? 정책지원팀 생긴 지가 1년 넘었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총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정책지원팀이 생기고,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정책지원팀과 행정지원팀이 있고 정책지원팀 안에 입법조사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김미숙 위원 입법조사관만 있어요? 주무관도 있어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주무관은 행정지원팀에 있는 행정직 되시는 분들을 주무관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김미숙 위원 근데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각 상임위마다 직책에 대해서, 직책을 보면 그냥 하는 일은 “입법 지원을 한다.” 해 놓고 직책은 주무관 또 어떤 것은 입법조사관이라고 해 놓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 하는 업무가 그렇게 표시된 데도 있어요, 똑같은 입법조사관일 것 같은데. 한번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못 보셨죠? 홈페이지에.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그거는 저희가 좀…….

김미숙 위원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세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그게 좀 저희도 잘못해 가지고요, 각 전문위원실 홈페이지에 정책지원팀장이라고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명칭을 좀 다르게 써서 경기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검토 중에 있으신 거예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김미숙 위원 다행이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에, 이 운영규정이 그러니까 두 팀 체제로 되기 전의 규정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다시 또 보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이 있는 건 맞는데 보통 여기에는 전문, 그러니까 4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4급이든 5급이든 전문위원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전문위원인데 보통 5급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을 아마 5급이라고 하는, 5급을 그렇게 전문위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는 4급이고. 우리가 보통 전문위원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칭을 입법조사관, 정책지원팀 그다음에 전문위원 여러 가지 직명으로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담당관님께 여쭙는 거거든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이게 저희가 내년도 1월 13일 날 인사권 독립이 되면 정책지원관이라는 게…….

김미숙 위원 정책지원관, 네.

○ 총무담당관 박덕진 거기에 정책지원관이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팀장과 정책지원관의 명칭 혼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정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김미숙 위원 구상해 놓은 안은 없어요? 어떻게…….

○ 총무담당관 박덕진 저희가 이제 구상해 놓은 거는 지금 국회 정도로 생각해서 과연 정책지원팀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정책 지원, 아, 계속……. 아무튼 이 네이밍이 좀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정책지원관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김미숙 위원 정책지원관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의 정책지원관은 개별 의원들을 위한 지원관이고…….

○ 총무담당관 박덕진 아니, 거기는 이제 정책지원팀장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지만 각종 자치법규나 아니면 검토보고서 지원, 의원님 연구용역 그런 업무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이 정책지원관이라는 거는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김미숙 위원 지원을 해 주는 지원관이신 거잖아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게 명칭이 혼동되고 업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어제 운영위원회에 그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게 확정되는 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보통 입법조사관이라고 그러면, 입법조사관이면 입법에 대해서만 지원을 꼭 해야 되는가.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서로 또 미루어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네이밍을 조금 잘…….

○ 총무담당관 박덕진 아,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 정책 지원 업무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간 이런 대외직명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좀 간단한 거 다시.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김미숙 위원 지금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의장 표창이 우리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인가요? 저희가 의견을 내서 쿼터제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위원님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쿼터제 실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가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이게 의원님마다 격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별로 지금 많으신 의원님은 건설위, 도시, 여가위 쪽의 의원님들이 많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2020년도에도 이거 보고서 ‘아, 정보가 있는 의원님들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경기도의회가 지금, 사실은 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체제에는 경기도청 안에 경기도의회가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자율적으로 분리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의회 의장 표창이 저는 왜 괜히 남발되고 있다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지금 한 지역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도민 몇 명당 1명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많이 추천해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표창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보잖아요. 근데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보나요?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추천받은 사람이…….

○ 총무담당관 박덕진 저희가 범죄경력까지는 볼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그분의 표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밝혀지는 건 누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이 상을,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 받았는데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진신고하나요? 아니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그건 아니고 사회적 물의를 해서 언론에 난다든가 이렇게…….

김미숙 위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그리 유명하지 않아도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 기여하신 뭇 도민들이 경기도 의장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도민이 많은 데 상장이 많이 나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도민 수로 봤을 때 많지 않은 데도 많이 나가는 데는 정말 도민 몇 명당 하나씩 받는 거 같아요, 그렇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그런데 작년에 보면 지사님 민간인 표창은 1만 7,856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만 4,200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희는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김미숙 위원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거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많이 나가는 거는 뭐,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기쁨을 주면 더 좋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이 공정한 것인지, 정말 드려야 될 분들이 받는 것인지 그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는 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그런데 이거를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면 1차로 각 상임위원실에서 또 검토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저희 공적심의위원회로 이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전문위원실과 협조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김미숙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서가 잘 되어 있는지, 문서에 대한 갖춰야 될 것들의 서류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만 아마 검토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장 표창 현황에 보면 공무원인 경우 시군에서도 표창을 받아요? 그런가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지금은 시군에서 표창을 요청하면 저희가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요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사권 독립되면 시군 의회도 저희가 표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군이 시군 의회예요, 아니면 시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시군도 해당이 되고 시군 의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인사권 독립되기 때문에 시군 의회 표창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군 의회를?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시군 의회하고 저희가 도청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숙 위원 조금 더 격이 높은 경기도의회 의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문했습니다. 이따 더 할 거 많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 등에 따라서 경기도의회 신규 업무들과 관련된 조례가 제ㆍ개정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처장님,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조례는 아직, 준비는 다 돼 있는데요. 조례가 31개의 조례를 제ㆍ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요.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렇게 제ㆍ개정 중인데 지금 신규 업무에 대해서 담당관실 간의 의견 차이로 소관 부서가 확정되지 않아서 검토 중이거나 진행이 늦어지는 행정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알고 있고요. 사실 신규 업무들이 생겨나는 바람에 다들 기피하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다 담당관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는 다 됐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거를 서로 기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업무가 많아지면 힘이 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어차피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다 보면 소관 부서가 서로 하겠다고 의견을 주시지는 않지만 기피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 주민조례발의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핑퐁을 하다가 어쨌든 한 달 정도 문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발생되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신규 업무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요. 이미 정리 다 됐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업무들을 총무담당관에서 먼저 소관 부서를 조율하고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 취합하는 역할도 진행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지금 조치하셨고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 신규 업무라든가 어떤 소관 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서로 논의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저희 의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의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언론기사가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한참 후에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그러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후에 밥 먹으면서 TF 별도로 구성해서 전 직원 다 소집시켜서 시간을 정해 놓고 홈페이지 정비하는 걸로 지시를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도민권익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입니다.

국중범 위원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채용현황과 연도별 등급표를 봤는데요. 혹시 제가 자료요청한 거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보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거 보면 각 상담소별로 성과연봉 등급 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게 유형별로 보면 지난 4년간…….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아, 3년…….

국중범 위원 S, S, S, S 그다음에 또 S, S, S, A 이게 유형별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A, A, A, S 이렇게 돼 있고 B는 B, B, B, B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저기 상담소 주무관님들 기본급이 얼마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연봉으로 따지면 수당까지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중범 위원 기본급으로요, 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월 기본급은 지금…….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1,900만 원 정도…….

국중범 위원 네?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그러니까 월 기본급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중범 위원 그렇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국중범 위원 S, S, S, S를 받으신 분과 B, B, B, B를 받으신 분이 4년간 672만 8,000원 차이가 나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 3년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국중범 위원 18, 19, 20, 21. 4년 아니에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4년간. 이걸 성과급 지급액 차이를 보면 4년간 S, S, S를 받으신 분들과 B, B, B를 받으신 분들이 672만 8,000원 차이예요. 몇 개월 치 월급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국중범 위원 저는 물론 도민권익담당관님도 평가에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니까 좀 다를 거예요, 느낌이.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렇게 해서는 같은 상담소에, 그러니까 같은 상담소의 주무관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31개 시군에 계시는데 일에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 특히 성과급 관련해서는 S를 받으신 분들은 좀 더 강도 높게 검증을 하고 또 낮은 등급에 계시는 분들은 뭐가 좋아졌는지, 뭐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해 한 해 뭐가 바뀌고 있는지 이 부분을 놓고 평가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0명의 도의원, 저희 성남만 하더라도 9명의 도의원입니다. 9명의 도의원과 한두 분의 도의원을 모시는 업무량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 차이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 업무량이 1명을 모시는 상담소 주무관님과 또 두 분을 모시는, 세 분을 모시는, 네 분을 모시는, 여덟 명을 모시는, 열 명을 모시는, 저희는 또 아홉 명이에요, 비례까지. 이게 업무 강도가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등급 매기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참고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올 1월 달에 와서 지금 이 평가등급 한 것을 원래 대외비 사항이지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부 맞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이 한 분 계신 데가 있고 열 분 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거 계산 산식을 내년부터 따질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우리 총무담당관님.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총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국중범 위원 인사조직, 복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국중범 위원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담당관 박덕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중범 위원 유념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이거 도민권익담당관님께 여쭤봐야 될까.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지역상담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지역상담소가 사실 보니까 회의 개최 건수가 많지 않아요. 2020년도ㆍ2021년도 비교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하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회의 건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지역상담소가 어디 있나라고 보통 인터넷 뒤질 거잖아요, 도민들이. 그렇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많이 하고 있죠?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네이버에 치면 지역상담소 더 보기 하면 31개가 다 나오긴 나와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작년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음’에는 왜 군포상담소는 뜨지도 않아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다음’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청 안에 있어서 그런가요? 군포시청으로 쳐야 나오는 건가요? 그래도 상담소 치면 군포시청으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너무 회의를 많이 안 해서 아예 안 넣어주신 거예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아니요,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군포만이 아니고 지금 한번 봤더니 ‘다음’에는 한 26개만 들어가 있고. 좀 빠질 수도 있죠, 뭐. 빠질 수도 있죠, 뭐.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지금 공공기관에, 군포부터 해서 8개소가 공공기관에 있고 23개소가 민간건물이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네.

김미숙 위원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처장님께, 처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싶어서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미숙 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보조자라고 여기……. 보조원, 저는 보조원이라고 일단 불러볼게요. 보조원들이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40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쨌든 보조를 받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만족도도 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와서 근무할 때의 만족도도 봐야 한다, 뭘 고쳐야 하는지.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아마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미숙 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근무하는데 공간이 모자란 거 이런 것들은 신청사 가면 좀 해결될 것 같긴 한데요. 이분들이 와서,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이 채용을 했었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35명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나요? 작년에도 한, 작년에는 조금 덜 했었었나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같은 인원으로…….

김미숙 위원 같은 인원이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미숙 위원 신청을 그렇게만 했나 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미숙 위원 저는 조금 더 추가해서 경기도의회를 찾는, 경기도의회에 하루이틀이라도 와서 근무하고 가는 우리 도민들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경기도의회를 홍보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봐서 “보니까 경기도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노는 거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라고 홍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홍보물로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저는 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 경제위를 보면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하면 그거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경기도의회도 혹시 그런 기업이 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담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하고도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듯이 의회와 관련된 전공하시는 대학원생들 또는 대학 졸업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만이 아니라 의회 회기가 열리면, 어쨌든 정기회든 임시회든 열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지역활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해 가지고 그렇게 와서 업무하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한 페이는 당연히 지급를 해야 되겠죠, 열정페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역량을 더 개발할 수도 있고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청년인턴십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뭇 여러 대학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 갈 길이 없어. 국회는 너무 좁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에도 길이 있으니 이런 데 와서 인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어떠신지 김기세 처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김미숙 부위원장님 의견에 진짜 100% 동의하고요. 제가 이 친구들 여기 와서 처음 인사를 할 때 일부러 제가 나가서 인사말 좀 하겠다고 하고서 그 친구들한테 한 게 내년부터는 이런 걸 좀 상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좋은 기회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고 나중에 좋은 경력으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요즘같이 청년들 일자리가 줄고 이럴 때 의회에서도 그런 인턴십을 한다면 그 친구들한테도 나중에 어떤 이력서를 제출할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 그게 단기간, 40일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단위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의회에서의 역할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홍보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해 놓고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지라고 생각을 해 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검토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그걸 한번 정식으로 저희가 운영위원장님 협의를 해서 한번 정식 사업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처장님,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미숙 위원 우리 운영위에서 그런 예산을 또 잡으면,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 저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빠른 시일…….

김미숙 위원 많이 신경 쓰고 좋은 정책을 김기세 처장님 임기 마치기 전에 꼭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검토보고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또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해 주시고 또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 1월 달에 신청사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아가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늘 같이 소통하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홈페이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즉불통 또 불통즉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는 얘기인데 늘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면서 그래서 아픈 점이 없도록 또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세 처장님께서, 물론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상임위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기세 처장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경기도의회에서 1년 동안 보내게 됐는데요. 이건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14시53분 기록중지)

(14시56분 기록계속)

○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결위 때도 뵙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장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또 저희 의원들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전합니다. 하여튼 공직을 그만두시더라도 늘 하시는 일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의정모니터링단 지금 방청하고 계시죠, 박상기 님이신가요? 오늘 함께 장시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

박태희서현옥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총무담당관 박덕진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의사담당관 원공식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의정기획담당관직무대리 이근택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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