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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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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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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1년 11월 9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관 소관 행정감사입니다. 원 멘트를 하기 전에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59주년 소방의 날을 축하드리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간단히 전달하면 소방관의 희생, 헌신에 최고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을 먼저 하고 경기연구원을 감사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나아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도정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희수 감사관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희수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네.

○ 위원장 심규순 홍성덕 조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조사담당관 홍성덕 네.

○ 위원장 심규순 윤현옥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윤현옥 네.

○ 위원장 심규순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네.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희수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감사관 김희수.

○ 위원장 심규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TGN의 이경진 대표기자님 지금 취재 중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취재 잘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현옥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1년도 주요성과, 21년도 주요 업무계획,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제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4담당관 23팀이며 인력은 정원 133명에 현원은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 2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쪽 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 비전은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과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6쪽입니다. 21년도 주요성과로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계약심사 등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7쪽 2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제9쪽 공정ㆍ투명행정을 선도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21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이 중 16개 기관, 본청 실국 6개 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5개, 공공기관 2개, 시군 3개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고 남양주시는 감사 거부로 부득이 감사를 중단하였으며 9월, 10월에 감사를 실시한 2개의 공공기관은 현재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정리 중에 있고 2개 시군은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10쪽입니다. 부동산 정책 신뢰성 확보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지난 3~5월 실시한 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정감사는 도내 23개 지구의 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및 경기도시개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보제공 미동의 공직자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고 830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으며 2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0년도에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이행실태를 확인하였고 9월 말 현재 부적합 시설물 790건 중 83%인 656건의 개선 완료를 확인했고 연말까지는 전부 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1쪽, 제12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주도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시민감사관 주도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로 대형 옹벽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미등록 옹벽이 있고 또 등록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함 옹벽 등이 있는 것 355건을 발굴해서 개선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국어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협업해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공공언어 문제점에 대한 개선인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관련 국에 이행 촉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사전 컨설팅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 경기도가 14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26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10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연 1회로 하였으나 올해부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G버스 TV에 송출하고 추진성과를 보도자료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대외적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쪽입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감독 및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과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종합감사 4개 기관, 특정감사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9월에서 10월까지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 및 사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15쪽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제17쪽입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경기도 실현입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8개 사회단체 및 기관과 업무협약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익제보지원 회의를 4차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10월 말을 기준으로 42건 8,69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익제보 핫라인을 활성화하여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러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홍보 리플릿 및 홈페이지 배너를 제작 배포했으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 공직 감찰을 실시하여 118건을 신분상 처분하였으며 4월부터 5월까지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추진하여 171건의 신분상 처분과 14억 5,500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93개 부서 1,801명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청탁금지 등의 내용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제19쪽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21년도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의 6회를 개최하여 총 6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진정한 활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20쪽 청탁금지법 정착으로 청렴환경 구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트위터, 웹툰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홍보와 도 직원 1,8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청탁금지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조사ㆍ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조사ㆍ처리입니다. 21년도 국민신문고 등 민원 514건, ‘도지사에 바란다’ 민원 3,923건을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2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및 은닉을 예방하고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무원 취업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재산변동 신고 비공개에 대한 재산심사를, 12월에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3쪽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먼저 제25쪽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입니다. 설계도서의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공법 적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 2,893건 1조 5,178억 원을 심사해서 628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 사업의 설계변경 심사대상을 5억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이 5% 이상인 것 또는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으로 확대 심사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26쪽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협업 행정 구현입니다. 시군의 심사인력 부족 등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 계약심사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ㆍ특허 열린 등록 창구시스템을 운영하여서 사업부서가 발주공사에 적용할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모두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정한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심규순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간에 김희수 감사관은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아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자료요구로 먼저 2020년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방법과 2021년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단 구성 관련해서 먼저 전달해 드린 서식이 있는데요. 그 명단 1기와 2기에 대해서 각각 작성을 해 주시고요.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감사, 교육, 간담회 내용도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칭찬해 주고 싶은 직원이 있어요. 이영우 사전컨설팅팀장님 자리하셨나요?

(「네,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적극행정으로 정말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와 우리 경기도가 협력해서 또 무더운 날씨에 현장까지 나오셔서 방문하셔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정말 중앙정부에서 이걸 결단을 못 내리는 어떤 그런 사안이었어요. 경기도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민원을 해결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현안질의를 좀, 실장님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기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공무원 출장비,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하여 31개 시군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샘플링 조사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치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또는 수시로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일단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들이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와서 처음 한 일이 8월 달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근절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초과근무에 대한 부당수령을 할 경우에 초과근무를 아예 금지시키는, 그래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금지를 시키는 그리고 가산금을 무조건 2배 부과시키고 이게 2회 이상 되면 중징계 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과근무 제도 자체에 대한 인사혁신처에서 고민이 선행돼야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으로써 경기도도 어떤 부분에 이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었던 내용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샘플링 조사를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샘플링 조사를 하셨냐 이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샘플링 조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종합감사를 하면서 6개 시군을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것과 사업소 이걸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1개 기관에 대한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부당수령 여부는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지금 공무원 출장비,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공직자로서 하지 못해야 되는 상습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 사안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에 출입을 하고 또 A시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또 가산금 포함해 400만 원을 환수 조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그리고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근무시간에 총 9차례 실외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으며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 등록 그리고 출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19차례에 걸쳐서 부당수령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사실입니다.

이영봉 위원 이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후속조치를?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를 했고 제 기억으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등인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영봉 위원 강등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영봉 위원 자체적인 시, 지자체에서 감사를…….

○ 감사관 김희수 아, 죄송합니다. 중징계 요청을 했는데 정직 결정 내렸다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정직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이게 조금 약하지 않나요?

○ 감사관 김희수 인사위원회, 저희들은 중징계라 하면 정직 이상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데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영봉 위원 실장님, 이제 해마다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행위 자체를 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게 초과근무 제도를 임금에 대한 보전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한 게 카나리아 경보 제도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자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걸릴 경우는 어떻게 처벌된다는 것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과장님하고 제가 몇 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제도를 어떻게 좀 바꿔보자라는 고민을 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었는데 결국 하여간 지금 현재 67시간의 초과근무 중에서 10시간을 일정하고 일정금액을 지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반복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범죄인지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공직자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교육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런 지침이나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전체 이쪽으로 다 전파를 시켰고요.

이영봉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 감사관 김희수 전부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하고 공공기관이나 직속사업소 이런 데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대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특화시켜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공문만 내릴 게 아니라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영봉 위원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공문을 이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야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일단 실장님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확인과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을 제안하셔서 전체 31개 시군에 전파가 되고 그걸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공무원들 중에 백신 안 맞으신 분들 계신가요? 코로나19 백신.

○ 감사관 김희수 저희 감사관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니, 경기도 공무원이나 시군구. 파악된 건 없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건 제가…….

○ 위원장 심규순 저는 코로나19 경기도의회 대책위원회에서도 내가 한번 발언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은 주민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분들이거든요. 정부의 지침은 없었지만 공무원 먼저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공무원이 먼저 백신을 맞았다고 중징계가 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 윤리에 어긋난다는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공무원들이 감염이 되면 구청이나 군청이나 도청이 문을 닫습니다. 그 시기가 적절하지는 못했지만 자원봉사했던 사람, 초기에는 백신 맞을 때 자원봉사했던 사람들을 그 잔여량 있잖아요, 한 번 뜯으면 7∼8명 맞는데 맨 나중에 2명 맞고 5명분이 남으면 자원봉사자 접종을 했습니다, 그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가 우리 경기도에서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경고 정도면, 아니, 이 감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을 하면 월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얘기한 게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범죄라는 것 자체는 한 사람은 숨기려고 그러고 또 어떤 감사관실 같은 특수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왔고 보통 작년에 나온 부분이 좀 부정한 게 있다 하더라도 기관 경고로 끝난 경우가 되게 많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답 낸 것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의 징계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양정을 적용하겠다고 처리결과는 냈는데 올해도 지금 감사해서 받은 거를 내라고 해서 쭉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내용을 쭉 보면서 이 정도는 경징계나 중징계가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 경우도 시정ㆍ훈계, 전부 다 굉장히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여기서는 요구를 했더라도 각 기관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해서 어떤 처리결과가 오면 감사관실에서는 피드백을 틀림없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강하게 요구를 해도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가볍게 처리를 하고, 솔직히 더더구나 31개 시군 그런 데 보면 사람이 사는 사회기 때문에 이렇게 엮여 있고 저렇게 엮여 있고 하다 보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데 최소한 감사관실에서 인사위원회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일종의 삼권분립 비슷한 거여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걸 강력하게 근절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공무원 징계규칙의 기본양정보다 오히려 더 세게 지금 징계 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좀 근절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어찌 됐든 하여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방법들을 동원해서 사실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시군에도 좀 더 징계양정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지도하고 그러는 방법들도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올해도 많은 건들의 좋지 않은 행위가 벌어졌는데 86% 이상이 강등 이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 무섭지가 않으니까 법을 가볍게 보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상당히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양날의 칼을 벨 때는 날카롭게 벨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무뎌진 칼로 변하고 있어요, 내려가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그렇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숙제로 남겠지만 좀 더 감사관실에서 제도적으로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틀림없이 그 결과 처리나 피드백을 받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또 좀 약한 기관이 있을 거고 강한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났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형틀의, 보이지 않는 틀이지만 그런 틀에다가 자꾸 좀 강하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지적하신 말씀 잘 기억하고 저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가장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이 작은 몇만 원, 크게 하면 한 10∼20만 원 이 정도 돈인데, 물론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200만 원씩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에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저도 노력하고 다른 31개 시군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전파하고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의 문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중앙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측면도 있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감사관실에서 전부 의견을 숙의해 보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냥 감사관실을 하다 보면 맨날 벌에 대해서만, 주로 징계 부분에서만 우리가 많이 얘기 나오는데 또 하다 보면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벌, 징계도 중요하지만 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좀 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데 또 상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자료요구 같은 걸 안 하는 실태니까 상벌을 좀 굉장히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관실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종합감사 같은 거 할 적에도 사실은 우수 행정하는 부분을 가령 이렇게 발탁해서 상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가령 올봄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수원에 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가로수가 너무 정비가 잘돼 있다라는,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가령 제가 수원시 특별감사를 나갔을 때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라, 한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1∼2년 동안 해서 나오지 않는 성과다. 이게 20년∼30년이 쌓여야 나오는 성과가 나무로 보여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 봐라 해서 특별히 표창장을 주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좀 더 잘하는, 적극행정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관련인데 개정 공직윤리법이 21년 10월 2일에 부동산 관련 부서가 재산등록을 지금 의무 확대하게 돼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그 부분에서, 물론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재산신고를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개정된 시행 때문에 재산등록에 추가되는 공직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아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직자들의 사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쪽 부분에서도 오픈되는 그런 식에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저는 특히 하위 공직자분들을 상대로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도 실제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만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부 통째로 모든 걸 다 공개하라고 하느냐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 또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공직윤리법이 개정돼서 이런 공직자가 어떤 미공개 정보라든가 기밀정보 등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말 공익적 목적의, 그 목적의 정당성이 너무 강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필연성을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지금 업무 부서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고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냐, 단순히 막연하게 이렇게 순회되는, 잠깐 거쳐서 가는 그런 식의 부서들도 있고 또 업무 강도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필수적으로 반드시 그러한 정보들이 끼어 있다고 보는 데를 저희들이 골랐고요. 또 나머지 GH는 전체를 다 했습니다. GH는 그건 예외를 둘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다른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서들의 업무성격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골라서 그것을 위에다 보고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70~1,38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라든가 사생활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심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조직현황을 보고하시면서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을 145명으로 보고하셨는데 지금 감사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이 증가한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 감사관 김희수 계약심사하는데 각 시군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의 전문성 때문에 사실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내용을 잘, 경험도 없고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파견되어 있는 분들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한 2년쯤 배워서 돌아가셔서 그 업무들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홉 분 계시고요. 저희 공무직으로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감사 관련 대응하는 감사원 감사, 행정부 이런 일을…….

정희시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고 행정수요가 많은데 이런 감사수요도 더불어 좀 늘어나느냐. 그리고 또 현재의 감사관실 인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와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일이 이렇게 쏠림현상이 심해서 어떤 부서는 정말 인원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희들이 증원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행안부의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도 전체적인 입장 때문에 저희들 요구처럼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난번 국감에 제기된 문제 중에 “경기도가 김영란법 위반 전국 최고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경기도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감사관 김희수 이게 아무튼 김영란법 위반 숫자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번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게 76건이었습니다. 총 76건이었는데 그중에서 57건, 75%가 외부강사 미신고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강의ㆍ강연ㆍ기고 같은 걸 하거나 세미나나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들은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반대쪽 주최자 측으로부터 혹시라도 어떤 의심스러운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에 관한 절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늦게 하거나 아예 몰라서 신고를 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 의미는 인력이 좀 모자라는 와중에도 세심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더 많았다.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만약에 57건, 75%에 해당하는 시간외 외부강의 미신고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통계도 안 올라갔을 것, 그래서 실제로는 19건입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수요에 대응할 만한 조직, 인력이 문제가 없는지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영봉 위원님이나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하시면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솜방망이 감사가 되는데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그래서 징계인사 규칙이라든가 징계규칙 이게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법령에서 이렇게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엄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감사관실에서의 판단하고 각 기관 인사위원회에서의 판단이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하는 건 아무래도 인사위원회라는 독립성 때문에, 자율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거의 경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부 중징계 방향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물론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왔고 그게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도나 지도하면서 올라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희시 위원 먼저 나중에 조사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한 징계요구랑 실질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에서 최후적으로 징계한 내역을, 한 3년간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내역을 감사관님이 실제로 검토하시고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언론에 좀 시끄럽게 나온 사건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관련된 감사가 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1차 사건이 있었고 또 2차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복적으로 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차, 2차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일자리재단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께서 노동부서에 고소를 하셔서 그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분들께서 또다시 문제제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조사가 거의 완료, 완료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다수 조사한 상황인데 이런 수사상황이 지금 겹쳐 있는 데다가 또 국감 문제까지 이렇게 겹치고 하면서 좀 지연이 된 거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장기간 조사하려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일단. 감사는 공정성, 객관성이 있을 때 직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모두 종사, 관계하시는 분들이 수긍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암적 존재가 있다면 그걸 단기간에 조직을 수술해내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 7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될 것이고 지금 조직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어떻게 헤집어 놓고, 감사를 통해서 조직이 혁신되면 좋은데 헤집어 놓고 나오는 이런 수준의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직장문화가 문제 되는 부분하고 동시에 또 직원들 상호 간의 정신적 폐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 느낌은 감사관님께서 그렇게까지 깊게 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김희수 하여간 지적하신 내용 참작하고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을 못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결과 종료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1차, 2차 사건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아닙니다.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적극행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사전 컨설팅 담당 주무관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팀장님이십니다.

김중식 위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와 함께 포상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냐 하면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게 잘 조화롭게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에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민들의 편의를 유도하고 개선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중앙에는 감사원이 있고요. 또 기초단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규제를 하고 감찰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풀을 뽑아도 잡초는 계속 나오듯이 감찰을 하고 어떤 징계를 해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아까 국감에서 지적했다고 하는 김영란법 위반 건수가 왜 이렇게 많냐? 그거는 건수로 비교할 거는 아니죠. 그렇죠? 업무를 열심히 해서 지적을 해내고 이런 부분은 실적일 수도 있고요, 이쪽 면에서 보면. 또 사회적으로 보면 아직도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그런 부류가 많고 정신적으로 아직 해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떤 양면의 날이 있어요.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중식 위원 그러면 더 되짚어서 보면 적극행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그런 법과 제도가 다 시민들한테 꼭 적법하지만은 않다, 불편한 점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은 사전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적인 이익이 아니고 공적인 이익,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고 행정이 이렇게 돌봄으로써 많은 주민이, 국민이, 도민이 편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제도나 규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미미한데 이것 때문에 해 줄 수가 없고 이걸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면 감사기관의 대상이 되고 어떤 제재의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중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법과 제도가 앞으로 개선이 되려면 요원해요.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감사기관이 감사를 쭉 계속적으로 하면서 각 분야별 총망라해서 피드백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비합리적인 부분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도 피드백을 해 줘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아울러서 사전 컨설팅 제도가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불편과 어떤 불합리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 감사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어떤 사소한 절차상의 위반을 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 어떤 불합리한 규제, 위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적절한 이런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명심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부터 제가 와서 면책심사 제도를 좀 확대하라고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종합감사 나갈 때 현장 면책심의 제도를 좀 활성화해라.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그들로서는 어떤 절망할 수 있는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로 작년, 올해 해서 한 10건 정도 현장 면책심사 가벼운, 경미한 그런 부분들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익적 의도에서 발로된 것들은 아예 문제 삼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주의 주고 그런 정도로 전부 다 끝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100% 동감하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바람직한 행정을 위해서 좀 더 진지하게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거기에 주안점을 둔다고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때로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이런 부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 많이 들여다보고 많은 비위와 부패와 비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되는 건전하고 어떤 그런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또한 더 넓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살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감사청구 부분인데요, 주민감사청구가 서명받기 힘들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어떤 내용…….

김중식 위원 주민감사청구 시 서명을 받도록 돼 있어요. 주민, 성인들.

○ 감사관 김희수 네, 인정 요건.

김중식 위원 경기도 조례에는 300명 이상으로 돼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중식 위원 그 300명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쪽에서는 예를 들면 구리시라든지 그다음에 연천군, 이천시 이런 곳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한 100여 명 내외로, 100명에서 150명, 심지어는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80명으로 낮췄고요.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 중의 하나인 수원시도 지금 아마 100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가 너무 남발이 돼도 업무 과다나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너무 과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이것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묻히는,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명인 수를 낮추는 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 금년 10월 달엔가 해서, 10월인가 9월인가 하여간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원들을 가령 도의 5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고 옛날의 300명 걸 200명 이하로 낮추는 등 그런 제도적 개혁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균형이 어디까지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인원 때문에 주민감사청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거나 형해화되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이 개정돼서 23년도부터 아마 전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서명받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전자시스템으로 인원도 바로 거기서 확인이 되고. 그동안은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일일이 그걸 또 정보를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 사람이 맞냐 어쩌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감사청구 인원을 좀 완화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자료 먼저 요청하고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 중에 경기도민 주민감사청구 자료 주신 거에는 시군에서 감사청구한 거는 도에서 감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도의 업무에 관련해서 청구한 거는 행안부장관이나 그쪽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경기도 거는 안 주셨어요. 경기도 건 아예 없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예 없나요? 없어서 안 주신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없어서 좀 요청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민 청원 건수 및 답변 현황도 조금 자료 주시고 간단하게 내용하고 건수하고 답변 보낸 것만 주시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감 때 도민청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 수정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로그인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바뀌면서 혹시 그 이후에 지금 참여자죠, 참여자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들이 좀 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자세히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보니까 좀 줄어든 것은 눈에 보입니다.

김강식 위원 참여자 수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사실은 5만 건이 넘어야 답변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한 2만 1,000건 정도가 올라와서, 내용을 보면 대개 민원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적인 민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 그런데 어쨌든 답변은 완료된 게 이제 1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청원인 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답변해 주신 게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줄이는 것보다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 알리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걸 하셨을까요?

○ 감사관 김희수 도민청원, 저희들이 요새는 SNS 홍보방법이 일반적이어서요, SNS라든가 G버스에도 저희들이 광고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 명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정책결정권자가 아니어서 상당히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도민의 5만 명 정도가 관심 있는 사항이면 아마 청와대 청원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좀 그래서 실효적으로 가려면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실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김강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들을 하시잖아요. 보통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 기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수가, 시작해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 감사관 김희수 특정감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고 이런 내용일수록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좀 간단간단한 사건들, 초과근무했다라든가 이런 간단간단한 사건들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식 위원 앞서 우리 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감사의 공정성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 과거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각각 다른 기관의 유사한 사안들에 감사관실에서 다른 결정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징계 정도, 간단한 훈계 정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기관은 이 부분들이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이 감사라는 부분들을 받아보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부담도 갖고 심리적으로 압박도 갖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형사고발했던 부분들이 사실 결국은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것들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 감사를 받고 형사고발됐던 직원분들은 그 조직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수년간 되게 노력하고 이래 왔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부분들이 형사고발까지 된다고 한다면,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에 받았을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 특정감사들을 지금 농수산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 주택공사랑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가 지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공교롭게도 10월 달에 종합감사까지 하면 한 절반, 상당수의 기간 동안을 감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길게 끌어야 될 사안들인지, 물론 판단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지만 심적 부담들이 되게 상당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감사관 김희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또다시 수사기관에 하고 또 그 뒤에 또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연차적으로 벌어지면서 사실은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종료하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하면 이게 판단의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또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지점도 존재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보려고 했었던 측면도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원칙대로, 저희들 양심대로 잘 사실관계 정리하고 판단해서 조만간에 처리하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까지 이루어지고, 보통 제가 다른 감사들을 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감사 요청을 하고 하면 사실 수사기관들에 들어간 부분들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어쨌든 그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돼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사유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근데 결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은.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면 그 부분들을 종료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갖고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면 사실 서로 간에 어쨌든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감사관 김희수 그게 사건의 출발점은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론 SBS 보도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조사 내용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쭉 하게 됐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참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우리 팀장님께 가서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감사라는 부분들이 뭔가를 지적받고 아니면 추궁을 받고 아니면 잘못했든 잘했든 어쨌든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건으로 오랫동안 받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 때문에 그 부분, 기관에서 어쨌든 경기도의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맡은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다가 발생된 부분들이다 보니 이 부분들이 처벌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 마음까지 좀 살피시면서 이러면 업무가 어렵겠지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마무리를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견 전해 드립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대한 것은 어제 경노위에서 행정감사 때 많은 질타를 받았죠. 이게 경기도의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영방송까지 타서.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걸러낼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얼마 전에 국감이 있었어요, 경기도에. 2개 위원회가 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당시 지사인 이재명 후보께서 자치사무는 거부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200여 건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지사의 얘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제가 그걸…….

이제영 위원 기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그거는 감사관님의 의견을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저는 법령상의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 법령상에 근거가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신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한 걸 보면 비전 및 전략목표에 감사문화 구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을 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게 무슨 단답형으로…….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감사관 김희수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와 남양주시와의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정당의 자치단체장끼리의 문제가. 그 내용을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계곡 정비 건하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 2건으로 결부가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 국감에서 우리 전임 지사께서 했던 얘기하고 남양주시장이 지금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가 않고. 제가 지방자치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171조를 보니까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법령 위반사항도 이게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지사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남양주시하고 감사 형평성에서 적절했다. 감사관님은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당연합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한 게 당연하다?

○ 감사관 김희수 네, 당연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관님 판단하에서 다 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 감사관 김희수 누구의 지시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이제영 위원 없고 다 감사관님이 판단해서…….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정감사를 거부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 감사관 김희수 이번에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으로 되어 있는 정기적인 일반적 감사예요.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했느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 위원장 심규순 잠깐만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감사관님이 판단을 해서 한 거냐 아닌 거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겁니까?

○ 감사관 김희수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시행한 겁니다.

이제영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70만 이상 시의 감사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종합감사 외에는 다른 감사는 없었어요, 감사관실에서 낸 자료 중에. 맞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럴 겁니다.

이제영 위원 맞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남양주시 감사결과를 제가 받아봤어요. 2019년도에 3회 77일, 2020년도에 13회 149일, 2021년도 6회에 36일. 이 중에 지적사항 없음이 6회에 69일인데 맞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영 위원 그러면 6회, 뭐 기억 못 하실 수 있죠. 그럼 6회 나가서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 감사관 김희수 그 6회 쪽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공통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남양주시만 특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아이템을 정해서 각 시군들 해당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2건인가 어떤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나가서 감사했는데 지적사항 없음도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 감사관 김희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도…….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내보냈으면 감사관님 결재하에 나갈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럼 갔다 왔는데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 경우 있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사를 나갈 때, 아까 지방자치법 171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령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거든요.

○ 감사관 김희수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 감사관 김희수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경찰이 무슨 저기 도둑질했다라고, 도둑 왔다고 신고받으면 확정된 증거가 있으면, 수사해 봐야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관한 합리성이 있으면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그건 수사의 기본이고 조사의 가장 기본이죠.

이제영 위원 서울시에서…….

○ 감사관 김희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에도 그런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서울시에서, 행안부에서 감사할 때 이런 문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인용된 경우가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시죠, 그 내용은?

○ 감사관 김희수 네, 당연히 압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게 법령에 위반된 것만 해당이 되고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한 겁니까, 그러면 나가서?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간은 10분에 제한돼 있고.

○ 감사관 김희수 아니, 처음에 그 헌법재판소 먼저 물어보셨으면 그것부터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

○ 감사관 김희수 헌법재판소의 규정은, 그 사례의 판단은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약간의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사전 감사를 하지 말라는, 감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 사건처럼 그 사안에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 감사관 김희수 그걸 마치 남양주시장이 전가보도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법의 논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죠.

이제영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거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그 고발 조치한 것도요, 저희들이 감사 나갔는데 감사 거부하고 저희 감사관 직원들 다 고발했고요. 또 종합감사 거부하고 나서…….

이제영 위원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 감사관 김희수 우리 직원들 다 고발했어요.

이제영 위원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 감사관 김희수 아니, 이게 사실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정말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거부해 놓고 우리 감사관 직원들 다 해서 뭐 상장 하나도 못 주고 승진도 못 하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제정신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심규순 감사관님!

이제영 위원 아니, 지금 감사관님!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받는 겁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아니, 반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영 위원 반론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 감사관 김희수 아니, 물어보셨으니까…….

이제영 위원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무슨…….

이제영 위원 내가 표창 관계 지금 물어봤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아니죠! 그것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영 위원 남양주시장을 두둔했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아, 그럼 말씀하십시오.

이제영 위원 왜 언성을 높이고 감사하듯이 하세요!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감사관님! 저기 묻는 말에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71조를 보면 법령 위반사항이 해당돼야 되고,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확인을 해야,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돼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양주시에 감사 나간 게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신 겁니까?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정확하게 남양주에서 세 번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세 번의 감사 중에서 어떤 감사를 이야기하는지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아까 감사는 여기 스물두 번에 대한 감사를 포괄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러니까 세 번의 감사를 거부했는데요. 어느 감사에서 거부한 걸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감사 거부를 물은 게 아니라 171조에 보면 법령 위반사항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공감하시죠?

○ 감사관 김희수 그건 당연하지요.

이제영 위원 그럼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자료요구를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명확하게 뭐가 법령 위반이 됐다라고 하면 감사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했느냐, 아니면 법령 위반이 된 걸로 가정을 해서 나가서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 감사관 김희수 지금 질의를 막 혼합돼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걸 특정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영 위원 뭐가 혼합됩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 남양주시 역세권, 지금 말씀하신 청정계곡 비치 그것에 관한 SOC사업에 관한 그 문제 그다음에 남양주시 예술 사업 공모단 사건 이런 사건들에 관한 특정감사에 대한 거부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 법령에 의해서 계획한 종합감사 계획대로 통보해서 실시하는 그걸,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그 종합감사를 거부한 게 있었어요.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라.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이제영 위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된 것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인정합니다, 당연히.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보를 받았어요. 그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사안마다 틀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범죄 혐의가 거의 소명될 정도로, 그래서 거의 확실시되는 자료들이 오는 제보들도 있고요. 그냥 풍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아, 이것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이러이러한 소문도 있고 이런 뭐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감사, 사전조사로서 미리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본 다음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 개시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관님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 감사관 김희수 우리 논리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영 위원 논리대로라고 하면.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국감에서 요구할 때 국회의원 개인이 그거를 다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거기는 많은 제보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게 자료요구가 된 거예요. 경기도에 낸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임 지사께서는 “이건 우리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을 갖고 와라.” 이래서 제출 못 하겠다 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 감사관 김희수 아니, 아닙니다.

이제영 위원 그것을 누가 제보했다고 해서 법령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감사관님의 입장과 남양주시의 입장이 아주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이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니네는 지방자치법 자치사무의 뭐 뭐 뭐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남양주시장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있어요?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이따 해 주시고요. 지금은 경기도의회 감사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 경기도의회 소관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공정한 경기도를 위하여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정감사와 또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김희수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는 남양주시 감사 3회 거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에는 지방자치사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보도 있고 또 자체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서 벌인 행태는 본인이 직접 언론에다 대고 감사를 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도 홈페이지에 거부해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직접 공문을 보내서 거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려면 자료 접근권이 보장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데 아예 안 줘버리고. 실제로 또 서면심사도 하고 서면조사도 할 수 있지만 대면조사 같은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아예 막아서 대면도 못 하게 해버리고 출입도 못 하게 하고 자료도 안 줘버리고 이런 사태가 되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정말 위법한지 아닌지조차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복감사라고 남양주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부정 채용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적발해서 고발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무슨 교부조정금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그렇다고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감사를 해서 부정 채용한 게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고발해서 그런 건데 이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해서 계속 고발이라는 말로 끌어가고 있는데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이종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는 1,390만 경기도민이 필요하면 무슨 감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도, 우리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조국 수사에 있어서 약 70회 정도의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고 자체 공익제보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생각하고요. 하지만 현행 공익제보 체계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조사, 조사완료 그다음에 성과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에서는 신고 전에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공익제보 사건으로 부합한지 또 추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인과의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기도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공익제보 운영에 있어서 권익위와 차별되는 우리 경기도만의 보호장치 이런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많은데.

○ 감사관 김희수 네. 저희들도 변호사들 열아홉 분을 지정해서 상담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고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점들이 아마 차별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째 쭉, 마지막 하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요. 자료를 받았는데도 뭐 이 앞에 건 말씀해 주지만 독임제니 합의제니 이런 쪽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향후 계획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있어서 정책적 결정 사항에 속하며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입시기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주셨어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위원님…….

이종인 위원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17개 광역시에서 하는 데도 꽤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17개에서 9개 정도.

이종인 위원 9개가 하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 왜 안 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충분히 경청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결정권자가 아니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할 경우에도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기구나 정원에 관한 규정들도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따라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이종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는 데는 그럼 무엇이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양주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홀가분하게 털 수 있습니다. 왜 경기도 감사실에서 그거를 혼자 다 뒤집어쓰고 힘들게 가시려는 거죠?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는 정말 심도 있게 하셔서, 뭐 제가 내년에 재선이 돼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꼭 도민을 위해서 감사위원회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말씀…….

이종인 위원 어떻게 감사위원회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감사관 김희수 저한테, 아무튼 그런 취지가 다음 지자체장 새로 결정되시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주지 마시고요.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이종인 위원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좀 해서 오로지 그 목적은 도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걸 계속하면 하는 놈인 제가 미련하죠.

보고서에서 우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도정에 다 반영이 되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이종인 위원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었었나요, 이거?

○ 감사관 김희수 아닙니다. 제가 사실 간부회의를 하면서 보고되는 자료를 받으면서 저도 다른 간부님들이, 죄송합니다만 써놓은 글을 잘 이해 못 할 정도의 글들을 발견하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아마 전국 최초로 공공언어 감사라는 걸 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이 개혁돼야겠다는 여러 가지 안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고 이쪽 담당부서인 종무과에도 그런 내용을 통지해서 좀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제시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안 들어갔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늘 쓰는 ‘친일파, 친일파’ 이런 용어 씁니다. 그 용어가 언제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친일파라는 용어가.

○ 감사관 김희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1966년도 임종국 선생이 쓴 ‘친일문학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친일이라는 용어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경기도가 지금 쓰는 게 뭐 있냐면 ‘축제’를 씁니다,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굉장히 많으시죠? 이 축제가 일본 제국적인 용어입니다. 축제 한자로 어떻게 쓰세요? ‘빌 축(祝)’ 자에다가 ‘제사 제(祭)’ 자를 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용어를 썼는지 아세요?

○ 감사관 김희수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잔치라고 했습니다, 잔치. 그런데 이게 66년도에 임종국 선생이 자기 아버지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아까 친일파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민족 반역자, 부의 반역자, 친일 왜놈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그 용어가 싫어서 임종국 선생이 용어정리를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축제가 탄생이 된 겁니다. 66년 전에는 축제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그런 말 자체도.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제국적인 한자 일본용어인 축제를 그냥 아주 좋게 쓰죠. 영어로 하면 파티가 되겠죠?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애 백일을 하면 백일잔치라고 그랬지 백일축제라고 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3ㆍ1운동 100년도 넘었고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축제, 그러니 아주 좋은 행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 특정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고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감사실에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보충질의에 하세요.

이종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이제영 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고발한 내용하고요. 남양주시에서 경기도 고발내용, 직원 포함해서. 그다음에 남양주시 감사 이후 감사 처분내용 이거를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 전, 지금 11시 42분입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돌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때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영 위원 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오긴 했는데요. 굉장히 숫자가 간단한 건데 안 주시네요. 아까 주민감사청구 건은 경기도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주민, 경기도 도민청원 현황, 답변 현황 이거 그냥 전체 건수하고 답변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1건밖에 없어서 그 내용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요, 그거는 뭐 추가로 받고요.

저희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어요.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물론 다 보는 관점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주민주권과 주민의 권리가 확대되고 주민자치 원리가 강화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타 물론 중요한 사항들은 제외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제도들이 좀 보완이 되고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나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주민감사청구제도하고 경기도 주민청원제도 관련한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지난 행감 때도 일부 지적한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적극적인 개선보다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를 좀, 제도 개선보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정도의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기타 변동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 주민감사청구의 경기도 기준이 몇 명이죠?

○ 감사관 김희수 경기도에 청구하신…….

원미정 위원 네. 우리 조례에 의하면 300명 이상이 서명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타 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기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타 도나 시군들조차도 기준을 굉장히 완화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구리시가 200명에서 150명 그리고 연천군은 200명에서 100명, 이천시는 200명에서 100명, 안성시는 150에서 80명으로 그리고 인근에 수원시도 인구 100명 이상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저하, 해친다라는 이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저희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완화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주민감사청구 인원수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는 깊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깊게 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찌 됐든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인원수를 도 같은 경우는 500에서 300, 300에서 200 이런 식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검토를 적극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요. 근데 경기도는 여전히 19세로 조례는 되어 있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그러니까 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 검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했나요? 뽑아주신 거에는 19세로 되어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그냥 홍보를, 그럼 “홍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쭤보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을까요? 답변자료는 홍보를 좀 늘려서 도민 참여를 늘리겠다. 제도 개선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민원성 그런 감사청구들이 많아서 제도 개선, 그러니까 인원수를 낮추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 검토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1건도 지금 없잖아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는? 답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할게요.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법도 전면 개정되고 시대적 흐름 자체가 주민주권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원성에 대해서는 민원성에 걸맞은 답변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 참여조차, 기회조차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되 그걸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답변의 그 수준들을 정리해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답변자료를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이라도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조례안이 개정돼서 아마 곧 될 것 같은데요.

원미정 위원 왜 작년에 지적했는데 여지껏 개정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할까요?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경기도민 청원제도 관련해서도 제가 받은 자료는 답변 완료 건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이것도 지금 경기도 기준은 몇만 명 이상이죠?

○ 감사관 김희수 5만 명입니다.

원미정 위원 한 달 사이에 5만 명이 동의를 해야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천시는 3,000명 이상, 부산시는 300명 이상, 전라남도는 300명, 서울시는 50명 그다음에 경상남도도 50명, 울산시도 50명 이상, 대구도 50명 이상, 대전시와 세종시는 별도 동의 없이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유독 5만 명 이상, 이거는 좀 소통을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 감사관 김희수 초창기 그걸 5만 명으로 설계할 때 당시에는 아마 청와대에서 20만 명 요구하니까 전 국민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1,380만쯤 되니까 5만 명이 비례로 하면 맞다 이런 단순법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이 됐는데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때 굉장히 저조하고 하나의 벽처럼 느껴진다면, 이 제도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진입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서 참여를 안 하고 그리고 참여한 건수도 그냥 개인 민원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건 1건 정도로 저희가 결과를 받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1년 동안도 노력을 좀 안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관님.

○ 감사관 김희수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동의하고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도를 바꿔 놓은 데가 있다고…….

원미정 위원 굉장히 저는 감사관님,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시도들도 상황들은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의 여러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부족한 인력이다 이렇게 하면 인력 보충에 대한 노력들을 요구하고 좀 더 보강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마다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같은 거 같아요, 감사관님. 작년이나 올해나 답변은 같고요.

그런데 인천시는 1,250건으로 답변 건수가 이렇게 많고요. 대구시도 452건, 서울시도 340건, 부산도 89건, 전라남도도 16건.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입장벽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청원 건수 한 것들을 개별 민원 건수로 그냥 처리해서 답변 건수는 경기도는 1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 행정의 자세가 도민들이 주인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아직은 낮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2.0 시대에 주민주권이 실질적으로 여러 곳에서, 모든 곳에서 실현이 돼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형 제도가 적극적으로 좀 기준들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제도 개선, 물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행정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의 완화와 또 답변에 대한 적극적 자세 이런 것들을 적극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감사관 김희수 말씀, 지적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소통창구, 민원창구가 7개나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런 것도 1년에 거의 4,000건씩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들은 또 충분히 이유가 있고 납득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희수 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청렴한 경기도를 위해서 올해도 감사와 청렴도 향상 교육 등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개 광역단체 어느 곳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도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 먼저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 내용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비교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료정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일단 2020년도에는 외부 설문평가가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는 외부 평가는 제외하게 되었죠. 그 이유가 관련성이나 신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해서 폐지하였고 새롭게 고위공무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서 지금 보내주신 자료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앞으로도 외부 청렴도에 대한 설문평가는 진행하지 않으실 예정인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요. 지적하신 내용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외부 평가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실질적으로 도정이나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게 어떠냐라고 묻는 게 사실은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고 정확도나 신뢰성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도 느껴서 지적하신 내용 반영한 거고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일단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에 따르면 제21조 평가기준에 “도지사는 내ㆍ외부 청렴도, 부패행위 예방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 평가를 제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물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방법은 다르긴 하겠지만 경기도는 외부 평가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조례도 함께 같이 변경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단의 참여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가단은 일단 내부평가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 소속의 공무원 약 77.3%가 참여를 했습니다.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약 1만 2,000여 명 중 9,5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직자는 설문 참여 등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서 일단 의무조항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공직자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있어서 평가하는 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평가에 대한 참여 독려라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특별히 독려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찌 됐든 저희들이 공무원들 다면평가하는 방식으로 동료들, 하위자, 하급자, 상급자 이런 식으로 다면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다 공개하기는 좀 멋쩍지만 실질적으로 하여간 특정인의 갑질행위, 언어, 말, 워딩까지 다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자료로 제가 일반화시켜서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다 각 국실에 보내서 좀 업무에 참조하도록,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척도가 1점부터 10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타 사항으로도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기타 사항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아주 리얼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이게 공직문화 자체, 조직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는 좋은 자료, 교훈 같은 거여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은 이 설문평가가 어쨌든 관리는 외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까지 이렇게 참여 독려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 독려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가를 하지 않는 분이 없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면 더 객관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렴도가 일단 10점 만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청렴도가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의 평균인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혹시 최하위 평가자의 점수가 몇 점이고 최고 평가자의 점수가 몇 점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일부는 인사 자료로 활용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분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위ㆍ중위ㆍ하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오지혜 위원 일단 사실 참여 독려를 말씀드렸지만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변별력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최하위와 최고점을 여쭤본 이유가 이게 변별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점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고 하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고 최고와 최저는 몇 점인지에 대해서…….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 관련된 나머지 다른 자료요청한 것은 자료 오는 대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수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자료나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제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슬로건이 새로운 경기 또는 공정한 세상입니다. 공정한 세상,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가 우리 공무원들의 아주 필독서인데 핵심이 공렴입니다, 공렴. 공렴이 뭐냐 하면 공정과 청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공정하지 않았으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공렴이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만큼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 처분을 하면서 시군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이의 신청해 가지고 한 건수가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직원들이 이의 신청해서 이긴 경우가 있어요? 경기도가 패소한 경우가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감사를 잘못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김희수 대다수가 어떤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정상참작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좌우간 그런, 물론 정확히 했지만 그다음에 처분할 때 하는 거하고 또 틀리겠지만 잘못된 그런 피해자가 없게끔 정확히 감사를 해 주십시오. 감사는 정확히 하는데 이게 감사에 대한 처분 때문에 그 공직자 한 분은 사실 공직사회에서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새는 징계 이상만, 견책 이상만 먹어도 훈장을 못 타고 또 나중에 공직윤리심의위원회나 어디 나갈 때 그런 것 때문에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감사는 정말 공정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청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렴도의 평가가 2021년도 건 아직 안 나왔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2020년도를 보면 2019년보다 등급이 낮아졌어요. 이게 5등급이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중에서 3등급.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3등급이라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2019년도에 2등급에서 2020년도에 3등급 됐는데 특히 내부 청렴도 평가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4등급은 정말 잘못한 건데 특히 내부 청렴도가 하락된 이유가 뭡니까?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갑질문화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그 이전에는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제도화되고, 여러 가지 제도화되면서 그 기대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응 못 하고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개 갑질문화라는 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갑질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급자, 고위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성평등교육이나 아니면 갑질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죠.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특히 그런 갑질문화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갑질문화에 어떤 지적을 안 받게끔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경기도에 한 30개 산하단체가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산하단체에 대한 청렴도도 평가합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근거가 어디 나와요? 여기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 감사관 김희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검사를 따로…….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산하기관 청렴도에 따라서 성과금이 틀려지죠?

○ 감사관 김희수 성과금…….

이필근(수원3) 위원 성과금이 틀려집니다, 그게.

○ 감사관 김희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금이…….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도청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청렴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데 산하기관은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하기관이 상당히 많고 인원도 많으니까, 공무원 수보다 더 많으니까 산하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에서도 산하기관 감사를 하죠?

○ 감사관 김희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감사관 김희수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작년 행감에서 자율성과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을 너무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셔서 3년으로 그렇게…….

이필근(수원3) 위원 3년에 한 번씩?

○ 감사관 김희수 네, 한 번 하는 걸로 원칙을…….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또 산하단체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또 감사 나가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그건 저희들처럼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지도감독?

○ 감사관 김희수 건마다 문제 되거나 할 때 서로 협조하거나 견제하거나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청에도 공무직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아닙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공무직이 감사에 걸렸을 때 감사 형량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저희들 공무원 일반적인 행동강령이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또 이거는 그래서 하나, 지금 우리가 시군 감사를 나가거나 그러면 대개 법령에 위반된 걸 위주로 나가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단위 건수별로 이렇게. 그래서 나가서 잘못됐다, 회계감사 내지는 여러 감사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정책감사 평가를, 정책감사에 대한 감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의정부 갔다 왔는데 의정부하고 용인에 대한 경전철은 정말 그 당시에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그 후손들, 지금에 사시는 분들의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되고 지금도 예산으로 막 때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평가는 안 합니까, 그런 감사는?

○ 감사관 김희수 지적하신 것처럼 하면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감사관들이 어떤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사업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전체 지자체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문제여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저도 밖에서 있을 때는 실제로 이런 정책감사나 성과감사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단위, 일반사업이나 회계 그런 서류미비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이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예산 낭비가 되고 그걸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를 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감사 내지는 평가를 해서 제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전 컨설팅하고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사전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예산절감도 하고 사전 집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걸 보는 건데 이게 1년에 얼마씩의 성과가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한 120~130건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2004년도 만들어진 이후로 한 1,600건 정도 했고요. 올해…….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나, 또 줄어들잖아요. 느는 것보다 줄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감사관 김희수 계약심사 같은 경우가 물론 금액이 이렇게 쭉 틀리기는 합니다만 보통 한 600~800억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1년에 600억 내지 800억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되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우리가 예산 성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물론 계약심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좀 성과금을 일부 지급하고 또 시군에서는 이걸 뻔히 알면서 계속 올라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좀 그만큼 600~800억 예산절감을 해 준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특사경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민생특사경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특사경도 있는데 저는 이 감사부서에 특사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군 감사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그건 행정감사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좌 추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특사경 같은 데는 민생 법을 위반하면 다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법경찰권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감사과에 특사경 한두 명이 있어서 그런 걸 해야지 진정한 감사가 되고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지 맨날 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 그거는 저는 좀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일반시민들한테만 특사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감사관 김희수 정책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감사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 지금 인력이나 구조 이런 시스템으로는 정책감사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나머지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숙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16개 분야에 69명 지금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어쨌든 7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래 70분 했는데 한 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퇴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리고 보통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 각종 감사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부당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마 특정감사를 하더라도 전체를 못 하고 이렇게 몇 개 시군만 지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전산정보시스템들을 사전에 체킹을 해서 그런 게 위법사항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시군을 위주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데 2019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특정감사의 경우는 보행환경 안전관리 실태, 20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게 있고 2021년도에는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이런 것들은 몇 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 시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몇 개 시군을 특정한다기보다는 아예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인원의 제한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면 이 16개 분야에 70명 이내가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지금 현재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정도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정도에 비추어서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정분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령 공공언어 바로 쓰기 감사 같은 경우 할 때 국어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그냥 저희들이 시민감사로 협의해서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부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달수 위원 이게 16개 분야에 69명인데 분야만 지금 나누고 있고 지역은 특별히 안 나누고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야도 분야고, 당연히 분야도 이렇게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도 좀 나눠서,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전 31개 시군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권역별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런 분야별, 지역별 시민감사관을 더 위촉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특정감사들이 더 효과가 있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직접적인 그런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더 활발하게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조례로 이 내용을 바꿔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시민감사관 참여를 저도 와서 최대한 확대시키고 최대한 그분들의 힘을 끌어내서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그런 감사를 좀 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많이 확대시킨 건 사실입니다.

김달수 위원 지역으로도 저는 더 이렇게 확대를…….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변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익제보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2019년도, 20년도는 뭐, 2019ㆍ20ㆍ21년도 보면 이게 주로 무정차나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나 비상구 폐쇄나 이렇게 어떤 그런 생활불편 문제에 대해서 주로 신고가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특별하게 보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문제라든가 건설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공익제보 분야가 되게 규모가 커진 이런 건설업, 시설업으로 확대되고 되게 전문적인 분야로다가 바뀌었더라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래서 포상금 액수도 4,000만 원대에서 올해는 거의 6,800만 원, 아마 7,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다 올해 내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경향성의 변화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거는 해 보셨나요?

○ 감사관 김희수 공익제보가 저는 질적으로 한 단계 지금 변화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직접적으로 재정적 수입을 갖다주는 행위들, 그래서 보상금을 30%까지 지급을 하고요. 가령 1억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거둬들이면 30%를 주는 그런 식으로 보상금 제도를 하고 있고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비록 돈은 안 들어오더라도 공익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일정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고발자 비슷한 공익제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 무단 방류, 희석 방류 아주 내부에서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 이렇게 질적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도 겪고 있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공익제보 포상금, 보상금 이게 어떻든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또 이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공익제보의 분야가 정말 이렇게 질적으로도 바뀌고 좀 더 전문화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 도의 정책이나 사업도 다시 한번 설계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다리가 아프시면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괜찮습니다. 견딜 만합니다.

심규순 위원 헌법이나 우리 조례를 어기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 감사관 김희수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심규순 위원 했다거나 조례를 위반했다거나.

○ 감사관 김희수 그건 법규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성실의무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법규를 준수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그런 걸로 보고 각 행위를 확정을 져야 되겠죠. 사실…….

심규순 위원 최고는 어디까지 징벌을 취할 수 있죠?

○ 감사관 김희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여서 뭐라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 징계가 파면이니까 중대한 건 당연히 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죠? 지금 자꾸 남양주 얘기가 나와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남양주에서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심규순 위원 당연히 잘못됐고 우리가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적하는 건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좀 너무 소홀하게 이거를 다뤘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 감사관 김희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규순 위원 이거 엄청 잘못된 거죠.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조례를. 의원의 꽃은 조례잖아요. 조례를 제ㆍ개정을 해서 도민들한테 편의, 삶의 질 향상을 주는 거예요. 버젓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줬습니다. 이게 남양주시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를 어기고 마음대로 현금을 줬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는 파면이죠? 일반 공무원들은.

○ 감사관 김희수 최고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심규순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는 받았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사실 저희가 실시한 감사와 지역화폐, 현금 지급을 하고 하는 문제와는 사실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사실 저희들은 제보받고 신고받고 심지어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이름과 아이디까지 다 적어서 내주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받고 어떻게 감사를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심규순 위원 감사는 직접 감사도 있고 제보에 의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도 이런 문제 때문에 법원에까지 이렇게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로 파급된 거죠, 그다음 거는.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심규순 위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조례에 어긋나서 조례를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발언으로 또 고발ㆍ고소될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 조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누가 조례를 만듭니까? 왜 입법기관이 있고 헌법이 왜 있습니까? 저는 강력히 감사관님한테 현금으로 준 거에 대해서 감사 안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의 표를 전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짧게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보충질의 5분씩을 아마 열 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헌법재판소 결정 해 가지고 사건 2006헌라6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어보니까 이건 정부 5개 부처에서 서울시 합동감사를 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본안에 대한 판단 중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은 합목적성 감독보다는 합법성 감독을 지향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관련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돼서 됐고 여기에 보면 일반감사나 포괄적ㆍ사전적 이런 감사는 법령 위반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그 헌법재판소 결정 판시 내용은요, 가령 청계천에 관계되는 현황 자료 일체 내놔라, 재건축 조합 한 거 일체 내놔라, 도로 보수한 거 일체 내놔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감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행위 이것이, 피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저희하고 틀린 점은…….

이제영 위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니, 잠깐만요. 법령 위반이 됐거나 그다음에 법령 위반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나가기 전 단계에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거를 남양주시에서 거부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적한 내용은 보고를 받거나 그런 확인과정 없이 바로 감사를 나간 게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 이게 도가 권한 외의 일을 한 게 아니냐. 제가 아까 이걸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분명히 그건 전혀 다르고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위법행위가, 어찌 보면 어떤 자치사무라 할지라도 이 자치사무가 법령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기 전에는?

이제영 위원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자료제출을 받아서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를 할 때 사전조사에 관한 내용을 통지했고요. 그건 연초부터 공지를 했고 또 그 전에 또 하고 최종…….

이제영 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 감사관 김희수 그 사전조사에 관한…….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사를 나간 게 아니라 감사를 위한 조사를 나간 거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권한쟁의심판 2개 청구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럼 나중에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감사관 김희수 인용이 되면 앞으로 감사원도 행안부도 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감사관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인용이 되면 감사관님 의견이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 감사관 김희수 그런데요, 법…….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니, 그거는 인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인용이 안 되면 제가 지적한 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관님이나 저나.

○ 감사관 김희수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가능하고요,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사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조사 내놔라, 자료를 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거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사를 나갈 수도 있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 감사관 김희수 자료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하라고 현지에 바로 나가지 않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사전에 다 요구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요구했는데도 안 돼 가지고 조사를 현장에 나간 겁니까? 그래서 안 한 거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래도 안 내놨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권한쟁의는 당연히 기각되겠네요?

○ 감사관 김희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뭐 감사관님뿐이 아니라 여기 관계된 분들은 나중에 인용되면 다 책임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밑에.

○ 감사관 김희수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여기 계속 계실 게 아니시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그런다 하더라도요. 그쪽에서 저를 위시해서 아무,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책임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사실 아무 죄도 없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좋고요. 그건 결론이 안 나는 것 갖고 제가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위법사항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수사의뢰 1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 된 걸 보면 무혐의 결정이 된 걸로 보도는 돼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혐의가 자치사무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명백할 때에 가서 자치사무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명백한데 이게 경찰에서는 어떻게 무혐의 결정이 될 수가 있죠?

○ 감사관 김희수 경찰에서 갖고 있는 수사권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의혹 제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채점을 했던 직원이 양심선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있으나 아예 자료도 안 내놓고 모든 걸 다 거부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경찰에서 일단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잘못했다고 재조사하라고 지휘가 내려갔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영 위원 그럼 아직 결론 난 건 아니네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쟁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자치사무에 대해서 우리 전임 지사께서도 굉장히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이거는 명확하게 누구보다도 그걸 주장을 많이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남양주 사례가 지금 감사관님은 결론 나지 않은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결론이 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 그럼 본인이 해 온 거하고 남양주에 처한 행정행위를 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어차피 이거는 감사관님이 결정을 했다고 하시더라도 보고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게 어떻게 해서 가혹합니까?

이제영 위원 보고 안 하고 그냥 다…….

○ 감사관 김희수 가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잠깐만요, 잠깐만요.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셨고 5분이 지났고 또 한참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감사관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제2차 보조자료에 남양주시 감사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내고 2021년도에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와 있죠. 이게 정례 감사입니까? 3년에 한 번씩 정례감사를 하죠?

○ 감사관 김희수 네,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례감사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정례감사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식의 징계가 내려갈 수 있는지요?

○ 감사관 김희수 어찌 됐든 대법원 판례도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있습니다마는 피감기관이 감사에 협조하고 그걸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거 자체를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시장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몇몇 직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밑에, 다른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료를 갖다 제출해도 우리한테 안 주고 중간에서 차단시키고 조사도 못 하게 막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인사권자들끼리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정기 정례감사를 이렇게 거부하고 사전조사 자료를 미제출하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중징계를 4명 내렸고 경징계를 12명 내렸던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또 거기서는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지금?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그거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첫 기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31개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을 감사하죠? 그다음에 각 실국을 하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관례가 돼 가지고 우리는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앞으로도 어떤 관례가 될 수가 있는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이래 최초의 사건입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감사를 다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가 기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정례감사였으면 지금 남양주시 정례감사를 하기 위해서 5월 27일서부터 6월 11일까지 날짜가 잡혔고 5월 20일서부터 26일까지는 사전감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모든 걸 다 거부한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서로 고소ㆍ고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16명을 4명하고 징계를 했고…….

○ 감사관 김희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요구했는데 지금, 거기 그러면 징계를 요구했으면 그쪽의 남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행정이 징계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이 됩니다. 왜? 인사권자가 그 정도로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이나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아무튼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 징계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징계가 요구, 징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도 아니고 징계절차가 개시된 것도 아닙니다. 징계요구를 하면 한 달 이내에 그걸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지방자치법에서 제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님 명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 회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또다시 법률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일련의 그런 행위들이 법률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률 검토를 계속해 왔었고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결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사법부의 결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사법부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좋은 관례로서 강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과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 감사를 하게 된 것은 특정감사로부터 시작된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 특정감사의 핵심은 채용비리하고 역세권 특혜의혹?

○ 감사관 김희수 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정희시 위원 있죠. 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거부한 것이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쭉 제가 들으면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대로 행정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되겠다. 심각한 행정에 대한 도전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을 떠나서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쪽에서 만든 준비 서면까지 제가 일일이 다 고쳐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한 기관 간의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칠 여파나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자료들을 충실히 다 내고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왜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경기도가 원고로 되는 경우에 승패율을 따졌을 때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엄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이 부분 그 이후에 인용이 안 됐을 때 남양주시 그리고 시장님 한 개인에 대한 어떤 절차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할 수가 있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2020년도에 특정감사를 거부한 행위를 저는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고발한 게 아니고 남양주시에서 저희들을,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다수를 고발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했는데 이게 분명히 직권을 남용한 행위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협조를 못 하게 해서 저희들의 감사권한을 방해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정희시 위원 알겠고요. 지금 재판절차가 언제 정도 1차 결론이 납니까?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만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원래 그 성격 자체가 정치성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 걸릴지는…….

정희시 위원 빨리 결론이 날 수 있게 촉구를 하고. 왜냐하면 도민을 넘어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이 뭐였는지를 다 알려야 될 사안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선거 국면에서 이게 잘못 사용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안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요청을 하고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북부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의 상당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4년간, 아 5년간 도비가 2,700억, 전체 예산은 3,830억 이런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21년만 해도 23개 사업에 632억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전략 사업인 동시에 도에 또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를 선제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한번 봐야 된다. 왠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의 눈을 한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솔직히 균형발전 개념을 잘 몰라서 한번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만약에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1분만 더 쓰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그 사업이 일어나기 몇 년, 한 3년 전후로 해서 그 당시의,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거기에 공직자, 모든 공직자. 의회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그 당시의 그 사람들을 가려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공직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명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정희시 위원 최소한 가족은 그래도 한번 조사는 해야 된다, 조사를 해 놔야 된다 생각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LH 사태로 이거 할 때에 동의받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게 없는 한 저희들이 일반인을 사찰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이게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한 한계는 이해를 하고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잠깐만, 다른 분 혹시 없으시면, 이종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남양주시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말씀하셨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종인 위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감사를 해야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국 수사에서도 검찰이 약 70회의 압수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나온 거 없습니다, 조국에 한해서만큼은.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을 위해서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21년도 국회 국감장에서 나온 양평 공흥지구 거기의 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그 부분에서 그때 당시 이 지사님께서 특별지시를 저한테 내리셨습니다, 감사하라고. 그래서 바로 그다음 날 직원들을 그쪽에 파견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에서 이미 자료를 상당 부분 거의 다 가져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컴퓨터에 남아 있는 거나 일부 남아 있는 자료들만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등사해 와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자료도 전부 확보를 못 한 상태로 부분적인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송구스럽지만 없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래서 제가 공흥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양평 인구가 지금 12만이 됩니다. 근데 양평 인구의 10만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그걸 몰랐습니까? 하루이틀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는 감사가 실질적으로 탁상 감사를 했다는 얘기죠, 제보 감사와. 밖에 나가서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감사 있는 거죠. 늘 하던 대로만 하셨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양평에서는 공흥지구 한신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다 사람들이. 다만 그분들이 수사권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실에서 이걸 전혀 모르고 이번 국감장에서 대장동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서 알았다. 그럼 결국은 경기도 감사실은 무능하시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나요, 감사실장님?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종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민을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면, 권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민들께서. 정확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늘 보면 감사는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도민의 삶과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정확한 감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익제보 관련돼서 잠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공익제보 관련돼서 말씀 중에 공익제보의 질, 패러다임, 내용물이 바뀌고 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도 감사대상인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염종현 위원 그럼 위탁기관은 어떤 식으로 감사를, 대단히 광범위할 텐데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신가요, 위탁기관을?

○ 감사관 김희수 각 실국에서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나간다든가 위탁금이 나가면…….

염종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염종현 위원 감사관실에서…….

○ 감사관 김희수 그게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염종현 위원 아, 문제가 됐을 때?

○ 감사관 김희수 네, 문제가 되면. 그전에는, 물론 제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신고도 오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의 수가 대단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위탁기관의 수가 대단히 많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지휘감독권이 있어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실 테고. 주기적으로 그걸 계획하에 하시고 계시지는 않군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도 좀 같은 맥락인데 지금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대단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공익제보의 내용과 상황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익제보를 오히려 활성화하는, 지금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죠? 거기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우리가 시민감사관 수도 적고 인력도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제보를, 지금 우리 공익제보 관련 팀에서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지만 캠페인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도민들한테 공익제보를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다. 그래서 도민들이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고 하는 공익제보에 대한 캠페인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 감사관 김희수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감사위원회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당한 사고가 좀, MBC, JTBC 방송해서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위원회가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정신이고 저희 경기도도 감사위원회 합의제로, 독임제에서 가야 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문하고 또 지금 감사관님 입장에서, 위치에서 그걸 받겠다,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그게 방향성은 맞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여튼 감사위원회가 합의제가 됐든 독임제가 됐든 그 의지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감사관님께서 맨 처음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독립성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자리를 걸고 일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잠깐 남양주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적어도 경기도의 감사관실 차원에서 감사관님 주도하에 독립성을 가지고 하셨다. 전 이렇게 믿고 싶고 또 그러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얘기를 했던 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공직 역사상 없었던 사례고 초유의 사태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든 단호한 의지와 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31개 시군이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또 지금 뭡니까, 재판이 진행될 예정도 있지만 잘 준비하셔서 어떤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남양주시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 심려 끼치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간 저 자신도 법조인으로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물론 윤여정 씨 그분이 “나도 이 나이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찌 됐든 이게 초유의 일이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냉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법령에 관한 모든 해석이나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경기도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관님의 명예도 달렸지만 경기도 감사관실, 크게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또 행감이 있으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오래 걸리면 질문을 5분 하세요. 그리고 답변 시간은 내가 별도로 줄게. 그런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면 시간이 금방 가니까. 그리고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영 위원님이 5분 동안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은 또 감사관님이 하시는 걸로.

이제영 위원 질문을 확인하고 그다음 게 이어져야지 그냥 쭉 해 놓고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5분이 또 짧다 보니까 계속하니까…….

이제영 위원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감사관님도 답변을, 물론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여기 지금 도에서 조치한 걸 보면 조사거부 관련 고발 둘, 중징계 하나 있거든요. 그럼 남양주시장에 대해서는 조치한 게 뭐가 있으시죠?

○ 감사관 김희수 남양주시장과 감사실장…….

이제영 위원 아니, 남양주시장에 대해서만.

○ 감사관 김희수 남양주시장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겁니다.

이제영 위원 직권남용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하시면 어떤 내용이죠?

○ 감사관 김희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감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영 위원 네, 감사 거부하게끔 지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조회해 보니까 강인선ㆍ배성규의 모닝라이브에서 50몇 분을 여기 방송 나와서 하셨는데 제목이 “이재명 보복성 감사 폭로” 이렇게 해 갖고 조회 수가 한 70만 되더라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게 있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왜 안 하셨죠? 이게 다 그러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데 70만 명이 조회가 됐는데…….

○ 감사관 김희수 우리 공직자가 일반 민간인들을 상대로 유튜브하는 내용을 고발하기 시작하면…….

이제영 위원 아니,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여기에 보면…….

○ 감사관 김희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영 위원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여기 보면 어떤 게 돼 있냐면…….

○ 감사관 김희수 아니, 저도 답변할 시간은 주셔야죠.

이제영 위원 아니, 외적인 걸 자꾸 대답하시니까. 여기에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곡정비 사업을 최초로 한 게 경기도에서 보도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했다고, 6월 29일 날. 최초로 경기도에서 한 게 맞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게 청정계곡 문제 되는 청학…….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느냐 아니냐만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양주…….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가 맞느냐 아니냐 그것만. 예냐 아니냐로 답해 주세요, 최초 한 게.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경기도에 뭐라고…….

○ 감사관 김희수 그 청학계곡 이게 저희들 경기도에서 SOC 공모사업으로 20억 원을 교부해서 남양주시장이 그 돈 갖고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본인이…….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본인은 그걸로 다 한 것처럼 무슨 후안무치한, 논문 표절 수준의 후안무치한 놈이라고 이런 식의 표현까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감사관님,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보도자료에 작년도 6월 29일 날 도지사 출범 2주년 때 공정분야에서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이게 경기도가 최초 사업이 맞느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공문상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쪽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초 사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 단체에서, 산하 시군 단체에서…….

이제영 위원 그 설명은 됐고요. 제가 묻는 건,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아니,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산하 시군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청정계곡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한 것은 있었습니다. 다만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의지를 먹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영 위원 이런 식이 되면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5분 안에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여기 아까 얘기, 남양주시장이 모닝라이브에 출연해서 한 걸 고발했느냐를 제가 여쭤봤죠? 여기에 이런…….

○ 감사관 김희수 공직자가 일반인들을 그렇게 막 방송해 왔다고 다 고발을 하라는 소립니까?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감사관님, 조금 자제하시고 질문하는 것에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제영 위원 묻는 거에만 대답하세요, 다른 건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심규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이제영 위원 봉선사 행사에 지사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남양주시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분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이후에 지시사항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부당하다고 하면 이분이 70만씩 조회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묵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최초로 한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가서 유포했으면 70만 명이 봤는데 그러면 허위사실을 70만 명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70만 명한테만 영향이 있겠습니까? 고발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거 왜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제재를 구하시든지.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했느냐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유튜브에서 방송했다고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영 위원 그래서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내용은 틀렸는데…….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그건 아닙니다.

원미정 위원 감사실 업무 관련한 질문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제영 위원 이게 남양주시에 감사한 거고요…….

원미정 위원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고발을 하면 되지만…….

이제영 위원 자꾸 감사관님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조금 과하게 나가신 듯하고요. 업무상 문제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개별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을 감사실에서 고발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분 얘기가 허위사실이라 그러니까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우리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조금만 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여기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과 권한쟁의심판에서 누누이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사무는 위법하거나 명백하게 그다음에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 전제하에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했어요, 52일간. 그럼 이것은 위임사무에 대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사무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52일간 감사를 하셨는데.

○ 감사관 김희수 자치사무도 일부 포함돼 있고 위임사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한 거에 대해서 나가서 하신 겁니까? 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나가서 감사를 해서 찾고자 하는 건 1건도 없고 다 위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제보를 받았거나 명백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아까 명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확실한 무슨,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영 위원 아니, 아니면 아닌 걸로 그냥 답변하시면 되죠.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 개념이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죠.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포함해서.

○ 감사관 김희수 이게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된 것에 대해서 자치사무는 감사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걸 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다 그럼 확인이 된 사항을 나가서 감사하셨다 그 얘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여러 가지…….

이제영 위원 이거는 전부 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럼 감사를 해서 찾아내고자 하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영 위원 아니, 몇 건만. 이것만 더 확인하고요.

심규순 위원 아니, 시간이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하고 하세요. 지금 혼자 행정감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치고요, 다른 사람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의 국감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탄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아줬더니 국감이 아닌 뭐를 했습니까? 우리 경기도의회도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실에서 잘못한 거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하나 가지고 여러, 지금 감사실이 지적할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SOC사업 예산이 어디 겁니까? SOC사업 갖고 계곡 정리해 놓고 그거를 자기가 최초로 했다고 하는 걸 갖고 지금 우리 경기도 여기 행감장에서 최초니 아니니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남양주시도 경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실장님?

○ 감사관 김희수 네.

심규순 위원 남양주는 경기도가 아니고 어디 서울입니까? 그거 서로가 법정까지 오고 갔던 거를 여기서 여야 갈려서 서로 대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 많은데 이거 끝나고 또 두 분이서 만나서…….

이제영 위원 아니, 몇 건만 지적사항 없는 건에 대해서만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5분 한 번 기회만 더 주세요. 그 안에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정희시 위원 제가 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우리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파악할 수도 있고 평소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시간은 좀 우리가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사안에 대해서 A라고 이야기하면 또 B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모적이다. 그동안에 경기도의회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평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 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간 스케줄도 있으니까 조금 정리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이제영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끝나고 두 분이서 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보충질의를 다 하셨고, 한 번씩은. 이제영 위원님 몇 번 했으니까…….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 5분 주시면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안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한 꼭지만 지금 하세요, 그럼 한 꼭지만.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한 꼭지만 하시고 질문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직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한 번에 질문하고 답변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소극행정 실태 특별감사를,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특정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헬프라인 익명제보 사항 조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없었고 시군 공공보험 가입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없었고 공동생활가정 관련 행정처분 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지적사항 없었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이행실태 특정감사에 대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이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였습니까? 아니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위법성이나 위법의 개연성이 있는 확실한 내용을 갖고 감사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마무리 지을 거니까.

○ 감사관 김희수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감사관님!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거기에 전부 행정상 시정이라든가 재정상 여러 건들을 다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뭐가 생략이 된 것…….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위법사항이 있거나 제보를 받아 가지고 이거는 위법할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나가서 감사한 사실입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약간 의심스러워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결과 이건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서 한 사유도 있고 그걸 일괄적으로 딱 하나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그거는 여기에 인정하지 않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제가 이거 끝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게 이게 서울시가 행안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해서 여기 이게 본안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감사관님은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적법하게 했느냐…….

○ 감사관 김희수 아니, 전혀 답변할 기회를 안 줘서 못 하고 있는…….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럼 적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감사관님은?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김희수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조사담당관 홍성덕감사담당관 윤현옥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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