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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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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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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1년 11월 17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권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권재형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현안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김세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 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참석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건설국은 이성훈 국장 외 5명, 교통국은 허남석 국장 외 4명, 철도항만물류국은 이계삼 국장 외 3명, 건설본부는 한대희 본부장 외 4명 그리고 교통공사는 정상균 사장 외 1명, 교통연수원은 김길섭 교통연수원장님이 참석하였으며 사전에 배포해 드린 증인 출석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국ㆍ본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께 간략하게 당부 겸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등 공공부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역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교통공사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팀 직원이 3명입니다. 직제개편을 통한 정원 증원 및 철도정책팀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차량 정비기준 법령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개정을 건의해서 합리적인 그러한 정비기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저희 실무적으로 미비한 사항들을 도출해서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경기도 택시 통합 호출앱,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공공의 영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역이라 하면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직접적은 아닐지언정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경기도민에게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더불어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 주거, 문화,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금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원래대로, 사업 제안서대로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GH하고 용인시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정책 건의를 통한 적극행정을 관련 부서와 직속기관에 당부했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조례와 예산으로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전문위원실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이 너무 성의가 없어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의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료 제출 거부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차기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셨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김종배 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몇 년 전에 용역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용역자료를 참고로 해서 우리 기획협력팀에서 이거 작업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기획협력팀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온라인교육팀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 코로나 끝나면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교육팀에서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온라인교육팀을 만들어서 하는 건, 코로나 끝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교통공사 사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팀장급들이 다 배석을 해서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료입니까? 교통공사도 바로 공사 사무실에서 했거든요. 이제 도착하면 위원들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통공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야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 직원들 시간외근무 내역을 보면 상당 기간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52시간 초과가 좀 걱정이 돼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독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물론 52시간이 되지만 지금 사무직들은 보면 생산직들하고 달라서 별도로 남아서 근무를 하더라도 아마 OT에 걸려서 OT를 청구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팀장급들은 사실 직책수당을 주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우리 사장님, 하여튼 이 직원들이 조직의 성과를 올리는 핵심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사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직원들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건설국장님 나오셨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비계 예산 10억을 기조실하고 한번 상의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상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그리고 혹시 흑천 지방하천공사를 양평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아주 자세히는 좀 파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지금 흑천 하천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답니다. 잘 챙겨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말씀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평택항만공사 본부장님 대행 나오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김종배 위원 네, 나오셨네요. 본 위원이 그날 지적했듯이 해양안전체험관 내년도 운영목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한번 볼 수 있겠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 계획서는 지금 나왔습니까? 내년도 운영목표하고 사업계획서?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김종배 위원 혹시 보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제 메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시군에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 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검토할 수 있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시군하고도 하고요. 화물협회, 엊그저께 만났거든요. 우리들이 할 일들이 많이 파악이 됐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 검토가 마련되면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 마지막 날인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장난하냐?”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오늘 중부일보입니다. 이게 중부일보 1면에 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제일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장난하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이세요? 이 신문 보셨어요? 이게 우리 도민들이 일산대교 유료화, 통행료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한 커뮤니티에 일산대교 재유료화 관련 글을 게시한 누리꾼은 장난치는 거냐. 유료화에서 무료로 전환되는 건 봤어도, 무료가 다시 유료 되는 건 처음 본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게요. “무료화에 나설 의도가 없었거나, 무능해서 협상 절차를 아예 몰랐거나, 어차피 소송전 갈 거 뻔히 알면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일산대교주식회사에서 내일부터 통행료 징수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쪽에서 그렇게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 이후에 20여 일 만에 유료 통행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좀 자세히 말씀을…….

이필근(수원1) 위원 27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달 27일 무료화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내일 18일부터 다시 유료화가 되면 20일 만에 무료에서 다시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전체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을…….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게 뭐 있어요? 날짜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건데. 뉴스에도 다 나오고 다 아는 내용인데 뭘 그걸 답변을 못 해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터뜨렸다. 이게 지금 특위가 구성돼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일산대교 무료화 특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발표해 버렸어요.

그리고 국장님, 소송 수행업무 많이 해 봤어요? 소송 수행업무 많이 해 보셨냐고요. 저는 수도 없이 소송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인데 이게 뻔히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별로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 거예요, 선제적으로 터뜨리고. 지금 일산대교 MRG, MRG가 뭔지 아시죠? 최소운영수익보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MRG? 국장님 일부러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아뇨, 답변을 “네, 아니요.” 이런 것 말고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 부위원장 권재형 국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면 질의에 답변하시고. 왜 자꾸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해요? 그때그때마다 답변하세요.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아뇨,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냐, 모르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그냥 “당연히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MRG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당연히 알고 있다고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MRG가 2006년에 폐지가 됐죠?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 정도 중요한 MRG 사업이 언제 폐지되고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위원도 아는데.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MRG가 2006년에 전면적으로 폐지가 됐고 2009년에는 정부고시사업도 MRG가 전면 폐지가 됐어요. 이거 일산대교주식회사 사업 재구조화가 언제 됐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재구조화라기보다는 협약이 변경된 거, 그것이 2009년도에 연금공단이 인수할 때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협약이 잘못됐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한 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민법상 쌍방 계약을 할 때, 체결할 때 보면 첫 번째, 쌍방 간에 이익이 되게 계약 체결하는 게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일방이 유리한 계약 체결이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일산대교주식회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서는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되었다고 평온, 공평하게 10여 년 넘게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민자사업법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일산대교주식회사는 가만히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본안소송 제기했어요? 본안소송.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언제 본안소송 제출했어요? 어느 법원에?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수원지법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며칠 자로 돼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담당 과장님, 이거 제출돼 있어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네, 제출돼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나 됐어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이기민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가처분 신청하면서 바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본안소송 잘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전체 홍보한 꼴밖에 안 돼요. 얼마나 대처를 미흡하게 해 놨으면 지방지 1면 톱에 우리 경기도민이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댓글을 달게 이렇게까지 행정을 하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한 20여 일간 무료 통행을 실시함으로써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1만 대가 통행이 될 걸 1만 5,000대가 통행이 됐대요. 그 5,000대분만큼을 또 추가로 지금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달까지 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하고 준비 없이 이렇게 행정을 치르면서 우리 소중한 도민들의 세금을 더 낭비한 꼴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타깃은 도민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했고 목표는 사실 무료화를 하기 위해서 본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안판결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경기도에서 처분이 원활히 본안판결에 대해서 승소를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할 거고 약간 아쉬운 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처분신청은 본안하고 요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 그것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안판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처분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고 약속한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유를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그래서 저희는 우리 행정청에서 특히 경기도가 대금지급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법원이 신뢰할 것으로 보았는데 그 부분에서 시각차가 있었던 것이 이번에 잠정적으로 보류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시간이 돼서 우선은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 추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의 일산대교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0시부터 다시 유료화가 시작되는 건 맞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번에 걸쳐 공익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1차, 2차 모두 일산대교 측의 취소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1ㆍ2차 공익처분 내렸을 때 이렇게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줄 아셨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가능성이라는 건 열려 있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렇죠? 사실 지난 3일과 15일에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재산권 침해로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경기도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처분기간 동안에 본안판결까지.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과는 몇 번을 숙의하셨나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거기 지역구고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또한 그 근처에 사시는 의원님들과는 몇 번을 숙의하셨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사실 특위가 있어서 특위가 여러 차례 열려서 특위기간 동안에 숙의를 많이 했는데…….

조광희 위원 우리 건교위원님들하고는 한 번도 안 하셨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 것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때 저희가 말씀드리고 상의드린 것이…….

조광희 위원 아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나, 삼척동자도 충분히 예견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최소한 우리 건교위 위원들하고 숙의만 했더라도 이런 사달을 조금이라도 막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본안소송에 집중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다 내리고 있는데 이길 수 있으세요, 꼭 진짜로? 만약에 지셨을 때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이란 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길 수 있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질문 때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우리가 토지보상법과 유사하게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화 등 공공의 필요가 있다,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부당하다라는 점들을 제기해 오시고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근데 그것이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이길 수 있다…….

조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산대교 측에 우리가 탄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한, 법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법의 차원에서 승소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법의 차원에서. 그건 일산대교 측과 우리 도민들이 서로 일대일적으로 만져서 감정을 호소하고 그런 건 그럴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경기서북권의 파주ㆍ김포ㆍ고양 시민들을 또 한 번 속이는 게 아닌가,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저는 지금…….

조광희 위원 이길 수 있죠?

○ 건설국장 이성훈 이길 수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경기도의 약속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시고요. 항구적 무료화를 끌어내는 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교통국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교통국장 허남석입니다.

조광희 위원 국장님, 이 사이 며칠 동안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서울 심야택시 대란.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서울에 법인택시가 약 한 3만 대 되는데 지금 가동되는 택시가 약 2만 1,000여 대로 한 9,000대가 놀고 있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배달플랫폼 등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는 야간 3부제 해제, 승차거부 특별단속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도 서울시처럼 위드코로나 및 연말에 늘어날 택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제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11월 17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해제기간을 정했고 해제시간은 9시에서부터 익일 4시까지 해제시간을 정해서 시군에 지금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우리 집행부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일산대교 문제, 입찰보증금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어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네.’라고 할 때 ‘아니요.’를, 모두가 다 ‘아니요.’라고 할 때 ‘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광고와 같이 우리 경기도 행정의 잘못을 지적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의 증액ㆍ신규예산, 감액예산에 대하여 무조건 부동의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결위에서 살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로 저 문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저희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쪽이 잘못되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는 곧 경기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꼭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집행부에서 고생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일산대교 문제. 우리 건설국장님, 맨 처음에 제가 일산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1ㆍ2차 공익처분을 내렸어요. 내일 12시에서부터 통행료를 내게 되는데 동료 위원들도 조목조목 말씀이 계셨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대처를 빨리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뻔한 거예요.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대처를 정말 잘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경기지사의 독주로 인해서 이런 폐단이 생겼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간에 보고를 많이 드렸는데 실무적으로 전문가 자문 또 연구용역 이런 부분을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독주 이런 부분은 약간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 도정에 반영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게 위원들의 마음뿐이 아닐 거예요. 경기도민 전체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처할 때는 위정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이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무조건 위정자가 “이거 해!”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자기 치적 세우려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 이게 9대, 8대 때부터 나온 문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9대 때도 계속 대두됐던 거예요. 남경필 지사 있을 때도 이게 대두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 지사가 오는 바람에 바로 그냥 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톱다운 식으로 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연구용역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추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도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정말입니다. 우리 건설국 또 경기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대처할 때 같이 합심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역버스 담당 누구시죠?

○ 교통국장 허남석 교통국장 허남석입니다.

김규창 위원 저번에 질의할 때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노선 없는 데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했죠? 근데 양주하고 여주라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 각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은 광역버스가 대광위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이 계속 노선신청을 하고 있는데 대광위에서도 올해 지금 18개 노선만 지정이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노선을 계속…….

김규창 위원 신규노선 신청한 곳이 탈락된 곳이 많죠?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준공영제 신설건의 노선은 19개 중 7개 노선만 선정이 됐고요.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어려워서 신청을 했겠습니까? 이런 걸 면밀히 살피셔서 같이 그 노선이 다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예산 할 때 예산을 그런 데다 쓰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적시적소에 그런 예산을 거기다 담아야지만 우리 도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마디 해 주세요.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가 현장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특히 여주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그런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물류항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보면 물류차량 차고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화물 차고지.

김규창 위원 화물 차고지가, 차주는 저 강원도 가서 있어요. 차고지는 다른 곳에 반대쪽에 있어요. 거기 지금 빈 곳 파악한 곳 있어요? 차고지가 지금 다 비어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거주지하고 차고지가 다르고 차고지는 또 비어 있고.

김규창 위원 아주 많이 비어 있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래서 형식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규창 위원 그렇죠. 파악한 거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는데…….

김규창 위원 보면 무슨 통운주식회사 이렇게 해 놓고 쭉 해 놨는데 거기는 열두 달, 한 몇 년간 여태 거기 차고지에 차가 정차돼 있는 걸 못 봤어요, 본 위원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게 하고 동네 근처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김규창 위원 그렇죠. 불법주차를 한다 이거죠. 그거 법제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중앙부처에다가 그런 부분을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걸 건의한 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증명된 차고지로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김규창 위원 국장님, 단속이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규창 위원 그게 어떻게 계도를 해서 필요한 차고지가 그 근방에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강원도에 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에 와서 차고지를 해 놓고 그리고 불법주차해 놓고. 거기는 1년 열두 달 계속 몇 년간 차가 들어온 적이 없고 풀밭이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걸 시정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올 초부터도 논의를 했었는데…….

김규창 위원 지금 전자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거기 차고지 한 데에다가 지금 차를 갖다 놨다.” 수시로 해 갖고 올려라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런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걸 해 달라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면 불법주차가 없을 겁니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러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내가 대안을 낸 거예요. 우리 이계삼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각 과장님들도 오셨겠지만 같이 의논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 하천과장님.

○ 건설국하천과장 백승범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규창 위원님, 기본질의 정리해 주세요.

김규창 위원 하천과장님, 보충질의할 건데 맨 물이 내려와요. 그런데 차도 병목현상이 있듯이 물도 병목현상이 있어요. 조그마한 노깡을 놨어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과장님 금방 아실 거예요.

○ 건설국하천과장 백승범 아마 본류 하천이 아니고 외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김규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앞서 짧은 행감 동안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 수능을 치르는 공무원들의 가족이 계신다면 응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늘 배우는 입장에서 소신과 당당함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그러면 종합행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의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건의만 드리는 내용이니까 듣고 짧게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망월천 수질오염 문제가 6년간 해결하지 못한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함께 소통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내일 18일 수능의 날 본 위원도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경기도 집행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또는 도로과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LED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수업체가 2~3개뿐이다라는 유언비어도 많고요. 각 지자체 눈치 보기 행정이 아쉽기도 하고요. 조달청 등록업체들에게도 많은 기회와 형평성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조사라든지 설문내용을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들도 도민입니다. 꼭 그분들도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의무보험가입제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정부에 잘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선 개통이 이미 1년이 지난 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경기도 최초죠? 이제는 9호선, 3호선이 하남을 관통하게 되는데요. 다만 적자로 인해서 하남시 예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악화된 적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고지원금이 하남시에 투입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철도항만물류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국토부와 정부에 꼭 건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남시가 다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경기교통공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며칠 전 행감 질의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 그리고 뭐가 빠졌죠? 경기도죠. 이렇게 3개의 수도권이 연계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기로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안 되고 조례가 안 된다면 본 위원이 직접 나서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경과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본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을 재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앞뒤 말도 안 맞게 소리만 커서 죄송하고요. 하남과 성남 간의 교통불편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 건설본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터널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터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든지 일을 하기 이전에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에 맞게끔 법적인 테두리에서 터널을 멋있게 한번 뚫어볼까라는 취지였고요. 성남-하남 시간 단축을 위해서 현재 시간에서 10배의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 가는 길 터널 뚫을 수 있게끔 지금부터, 당장 오늘부터 기초적인 사전조사를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결론적으로 내년 업무보고 때 기초적인 로드맵을 받아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사119센터가 내년 3월로 지연된 것은 어제 보고 때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것 하남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에는 비상이 걸려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119가 그만큼 사람의 목숨도, 생명도, 안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다만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행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추민규 위원 네.

○ 부위원장 권재형 네. 우리 추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각 국의 국장님과 본부장님들 잘 명심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채용과 관련해 허위경력 기재한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연수원 행감에서 지적했던 전직 공무원 출신 A 신규강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해 명확한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허위경력 기재가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채용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 확인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이 경력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원장님.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확인 중에 있고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 자체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감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철도국 행감에서 지적한 중대물류단지에 대한 각종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이 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은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분명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명확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하던 중대물류단지 진척과정이 올해 상반기 들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절차상 하자나 위법소지가 있는 서류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관계기관의 검토의견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나 관계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삼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경일 위원 오광석 물류항만과장님, 조한철 물류단지 팀장님. 중대물류단지 처리 과정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진행해 왔다고 확신하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협의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다른 기관의 서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더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런 사항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절차검토가 현명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어떤 의혹도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승인과정을 진행해 가실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물론입니다.

김경일 위원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의심도 없도록 처리해 가실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남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확답이 꼭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중대물류단지 진행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명확하게 해소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중대물류단지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정치인,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 지적했던 모든 부분들이 명확히 해소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은 이번 건에 대한 철도항만물류국의 명쾌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

그다음 건설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질의하기 전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자유로휴게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까지 답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답을 갖고 오셨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관련해서 도로법 제52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경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건 제가 봤고요. 이성훈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은 하나입니다. 자유로휴게소의 파주시 이관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제처 해석도 무시할, 경기도 건설국에서 내놓은 답들은 모두 초라한 변명일 뿐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유로휴게소의 파주시 이관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를 상대로 한 고발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훈 국장님, 더 이상 질질 끌지 마시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딱 하나의 정답, 자유로휴게소의 파주시 이관이라는 결론을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 안 하실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공정건설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한 게 많다 보니까. 페이퍼컴퍼니, 지금 문산-탄현 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공정건설과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요. 생각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과 이운주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페이퍼컴퍼니를 단속도 공정건설과에서 하고 이걸 재처리하는 과정에 다시 반려도 공정건설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한 사람에, 가운데 보니까 한 사람이, 관련된 자문관이 얘기를 하고 자문관은 또 증인으로 불렀더니 11월 4일 날 퇴사를 해 버리고 그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3개월 동안, 3개월 정도의 공사기간 연장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조사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도 추가 조사했을 때 문제가 분명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니 이 부분 또한 너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엄정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결국은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공기 차질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도민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공정건설과는 충분히 인지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정리하시고 보충질의하시죠.

김경일 위원 네, 교통공사만 좀 하고 교통국은……. 교통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사장 정상균입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올해 행감에 말씀드렸던 DRT 사업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먹거리 사업, 이게 최초의 먹거리 사업이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 부분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맨날 말씀드리는 건 하나예요. 지금 조직의 안정보다는 조직이 모험을 할 때입니다. 먹거리 부분이나 기타 이 조직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은 안정이나 이 부분들보다는 과감하게 조직을 확충하시고 인재들을 모으시고 먹거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말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나중에 먹거리도 없고 그냥 돈만 축낸다고 얘기하면. 지금 인큐베이팅할 때 그 부분들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랑 상의하십시오. 의회가 돕겠습니다.

교통국은 차후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교통국장님, 항만국장님, 건설본부장님, 교통공사 사장님 또 항만공사 사장님,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역경의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적사항보다도 지난번 다 했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 집행 또 민원 해결 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 2022년도부터는 또 우리 활기찬 경기도 예산이 잘 집행돼서 도민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종합감사 날인데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도로구역에, 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어린이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 또한 관심이 높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제도화에 있어서의 단속과 처벌은 강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다만 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국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단속과 처벌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나 아니면 인도에 관련, 보도에 관련된 부분들 개선할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시군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경기도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현재 지금 우리가 운전자, 저희도 다 운전을 하시잖아요, 공직자분들 다 운전하시고.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차도에 있는 데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지금 속도를 30㎞/h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많은 얘기들도 나오시고 하는데 운전자 인식 개선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홍보나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는 안전약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몸집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발달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각이나 청각, 지각력 그다음에 순발력 이런 데에서는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반면에 관심에 대한 집중도나 호기심 또 물건에 대한, 물체에 대한 놀이기구로서 전환하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약점과 장점이 오히려 교통안전에 있어서는 더 피해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결과를 봤고요. 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서 18년도까지의 자료, 전국에 있는 23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온 보행사고 환자 3만 5,976명 가운데 15%인 5,358명이 어린이 환자라고 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환자고요. 또 그중에 어린이 환자가 대부분 다친 부위가 38~39%가 머리하고 목 부분에 있는 타박상인데 좀 크게 중증으로, 중상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 이유는 어린이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의 범퍼가 어린이 가슴하고 얼굴에 부딪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가슴에 부딪치면 아이들은 가볍기 때문에 튕겨 나가면서 2차적으로 머리를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도 성인의 기준에 맞춰져 있고 보행 환경에 있어서 모든 도로 시설물들이 성인과 차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돼 있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조차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31개 시군하고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선할 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서 31개 시군과 함께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통국에서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고요. 버스정류장도 또한 아이들, 학교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을 잡거나 중장기 계획을 잡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1~2년 사이에 모든 걸 개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법적인 제도와 처벌은 강화돼 있으니까 이런 시설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좀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31개 시군과 먼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이 지원센터가 지금 필요한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걸 시군 업무로 단정 짓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나 그런 걸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세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전혀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건설국하고 교통국이, 지금의 제도는 계속 처벌강화, 단속강화로만 이루어져 있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설 개선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 차량운전자 우리 스스로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작고하신 故 서형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건설현장의 약자인 노동자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자료를 봤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많이 기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임금 직접제를 강화하고 하도급 계약 전자계약 체결 등 기능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도도 바꾸고 중앙정부에서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따라가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계속 과다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정부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저희가 그렇게 일단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자체 시스템하고, 정부의 시스템은 지금 하도급 지킴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그 장점이 지금 뭔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장점이라는 건 임금 직접지급제 또 하도급 전자체결 등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기능 같은 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도가 또 바뀌면 그것에 따라 이제 바뀐 부분들, 말씀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박태희 위원님, 기본질의 정리해 주세요.

박태희 위원 그리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경기도의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때그때 반영시킬 수 있는데 정부의 시스템은 또 정부에서 빠른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각 장단점 비교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철도물류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여기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 항만공사 건은 지금 해당 공사 팀장님이 자세한 자료를 잘 해서, 그동안 정리가 안 돼서 그랬던 거고 오해가 발생했었다라는 것들을 거의 밤을 새워서 자료를 정리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만법상 1종과 2종이 다르다는 것과 건축법하고 또는 국회법하고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고 많이 칭찬 좀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동안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을 싹 정리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감사드리고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건강까지 안 좋다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용희 위원 그리고 교통국은……. 공무원이 기업 마인드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들이 기업은 효율을 중시합니다. 행정은 효율을 중시하면 대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배제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업 구조 자체는 1원에 1표입니다. 100만 원 가진 한 사람이 100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행정이나 정치는 1인 1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적 마인드에서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마인드를 좀 바꿔주셔야 된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전체를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KD그룹이 9월 초에 운행 중단을 했던 사태들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렸었고 그중에 한 방편 중의 하나로 이번 기회에 그러면 KD그룹을 뒤져보자 했더니 계속 안 되는, 또 다른 팀장님이 오셔서 안 되는 이유를 또 추가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바란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제시를 바랐던 건데 그래서 앞으로 안 되는 이유를 더 나열할 거면 애써서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원용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거꾸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KD그룹에 대한 경영 조사는 의회에 예산이 있는지 한 번 더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교통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안인데 9월 초에 고양시에서 KD그룹이 갑자기 버스를 운행 중단을 했어요.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운행 중단을, 불법적인 전면 중단을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틀 만에 갑자기 철회를 했는데 기사에는 무조건 철회라고 했지만 내용을 알아보니 결국은 고양시와 경기도가 KD그룹 버스회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걸로 해서 운행을 재개했어요. 저는 이런 방식은 좀 아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마침 수요 대응형 버스도 준비하실 거고 앞으로 할 텐데 앞으로 버스회사들의 이런 식의 무대포적인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운행 중단,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라인업들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갑작스럽게 운행 중단을 하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꼭 공사하고 교통국이 준비하셔서 대응을 한 다음에 그들의 요구가 명확하게 타당한 거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절차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떼를 쓰는 거면 단호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 엄정함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러한 식으로 벌어졌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세버스 시스템이든 아니면 수요대응형 버스 시스템을 임시로 빼오든 해서라도 그들의 막무가내 요구가 그런 식으로 관철되지 않게끔 이번 사례를 꼭 좀 되새겨 주시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가든 저렇게 해서 돈이 나가든 해결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하고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는 자료를 조금 아까 받았습니다. 건설본부는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를 추가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전까지는 그래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본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들 다 마치셨고요. 제가 짧게 기본질의하겠습니다.

기본질의라기보다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과 또 김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산대교 무료화 그다음에 원점으로 돌아온 거하고 광주시의 중대물류단지 사건에 있어서 이 2건들 보면 전 이재명 도지사님이 계셨을 때 다 도민들하고 약속했었던 그러한 사항이 지금 중요한 일로 나가신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이필근 위원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 “장난하냐?” 하는 중부일보의 그 기사와 똑같이 광주시민들도, 광주지자체에서 반대하게 되면 중대물류단지 하지 않겠다고 딱 약속을 했다가 지금 그렇게 하니까 광주시에서도 “장난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뀐 건 없잖아요. 공무원들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지자체도 바뀌지 않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바뀌지 않았고요. 이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게 아주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계삼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건 오해십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이성훈 국장님, 철저하게, 김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중대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짚어보시고 기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그거 한번 확실하게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만 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중대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하는 절차상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경일 위원님이 약간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관련기관 협의도 미흡한데 중앙토지수용위 협의 절차를 진행해서 일을 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관계기관 협의는 동시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협의를 거친 다음,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협의 결과를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가 또는 미비사항으로 반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권재형 이계삼 국장님, 그러한 의혹이 있다고 주민들이, 도민들이 얘기를 하고 어저께 저희도 같은 회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김경일 위원님이 전달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이계삼 국장님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을 확인하셨다고 그랬어요. 관계기관에 협의한 것에도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랬다면 이건 큰 문제가 이미 확인이 된 사항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게 미비한 점이…….

○ 부위원장 권재형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건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말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바뀐 거 하나도 없이 평소 하던 대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똑같이, 집행부에서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확실하게 그 의혹을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훈 국장님도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교통국, 전에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광역버스 노선이, 또 김규창 위원님도 광역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10월 27일 대광위 광역버스 선정위원회에서 19개를 신청해서 7개가 됐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추가 논의하는 노선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노선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개 노선 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세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뛰셔서 하시고 뭐든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광역버스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서 보완해서 대광위하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경기교통공사, 교통공사는 지금 발족한 지 한 1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서부터 다니셔야 됩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의 교통 분야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직접 교통 분야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일일이 지자체에 대한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도 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교통 분야에서는 말씀하신 자동차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정상균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중심 행정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계삼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 부위원장 권재형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계삼 국장님은 뭘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결방안이라든가 해 주시기 때문에 김경일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믿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오해가 있는, 의혹이 있는 걸 충분히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은 늘 말씀드렸지만 이건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건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제고. 그다음에 경기도 순환철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거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BC,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마디 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내선 연장구간은 순환철도의 마지막 남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나 남양주시 등 관계 시군과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네. 하여튼 그동안에 행감 받으시느라고 건설국 이성훈 국장님 그다음에 교통국 허남석 국장님, 철도항만물류국 이계삼 국장님, 건설본부 한대희 건설본부장님 그다음에 정상균 사장님, 김길섭 연수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들 쓰셨고요. 직원들도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했던 문산-내포 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셨나요? 현장 나갔던 분.

○ 건설국장 이성훈 현장이라고, 우리 팀장 말씀하시는…….

오진택 위원 현장점검 나갔던 분. 누가 나갔어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이성훈 담당팀장이 지금 복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페이퍼컴퍼니 그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다른 지역도.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했으면, 부적격이 나왔으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청문 나오셨습니까? 먼젓번에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나오라 하신 분, 청문담당. 안 나오셨어요? 요청 안 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요청 안 하고…….

오진택 위원 퇴사했대요? 그럼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네, 따지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부적격 됐다가 다시 청문해서 살아나서 다시 저게 됐는지 그거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국장 이성훈 공정건설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진택 위원 네. 과장님,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당초 저희가 현장에 조사를 나갔을 때 지적을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의 용도입지가 부적합하다라는 내용하고 다른 건설사업자와 구분 없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두 부분이 적발돼서 저희가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청문과정에서 지식산업 내 용도입지 부적합한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 줬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용도입지 부적합 사항은 저희가 19년도에 적발과정에서 문제를 도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처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의견에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등록을 내주고 또 거기 위치가 하남시인데 하남시장이 동일사건과 관련해서 전문건설…….

오진택 위원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거기가 공고일자 기준에 적법하죠? 불공정거래 업체란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금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 짓을 행한 건설업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고했을 때 그 당시에 그날 기준으로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날 기준으로 하는데요.

오진택 위원 기준에 거기 사무실 있었잖아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지식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부분이 저희가 그걸 등록해 줬어요. 그래서 용도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을 실시했고요. 청문과정에서…….

오진택 위원 아니, 그…….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진택 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적발을 했는데 청문담당관 본인이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까?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안 그렇죠?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을. 그 당시에 공모 입찰할 때 그때 사무실이 어디 있었냐고요. 거기 있었잖아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지식산업센터에 있었습니다.

오진택 위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입지에 대한 부분이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또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고요. 청문이라는 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고 또 반대로 그 소명할 기회를 안 주고 저희가 처분했다라면 절차상…….

오진택 위원 청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억울하니까…….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렇죠.

오진택 위원 억울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런 걸 내라는 거 아닙니까? 안 내면 인정을 하는 거고 내면 청문을 받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고가 돼 있을 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사무실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부적격이다.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사무실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건축법 등록기준에 사무실의 위치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위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오진택 위원 위법했잖아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모든 게 위법했다라고 그래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권자가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정한 양정과 처분을 판단하는 거고요.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이 이게 한 건이 아니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내에 종합건설업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도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등록업무는 국토부장관 권한사항인데…….

오진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도지사 권한사항하고…….

오진택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건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있어야 되는 건 맞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입지한 부분이 관련법 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갖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절차를 이행했는데 청문과정에서 똑같은 사항인데 하남시장은 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일정기간까지, 이사하는 기간 동안 금년 말까지 처분을 안 하겠다 그래서 통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진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입찰기준에 기술능력하고 자본금하고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이게 안 됐을 때는 부적격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입찰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부정당업체로 해서 입찰을 낙찰을 못 하게 하는데요.

오진택 위원 아니, 이게 입찰할 때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입찰공고문에.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입찰공고문에는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때”라고 해서 처분을 받을 때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저희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하게 되면 입찰을 못 하는 거죠. 입찰을 못 하는데 그 전에, 행정처분 전에 어떠한 소명이 되고 또 청문절차를 거쳐서…….

오진택 위원 아니, 그 건설업체는 무조건 소명을 내려고 들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그게…….

오진택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입찰할 때 사무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입찰할 때 거기 사무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건 없습니다.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오진택 위원 적합하지 않잖아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 청문과정에서 그러한 비례원칙에 저거해서 저희가 적합하지 않지만 처벌 안 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오진택 위원 아니, 참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아니, 법이 아니라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오진택 위원 나라장터나 어디에 보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공정, 공정”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돼 있는데 적법하지 않다라면 적법 안 한 거지. 그 사람이 위반한 거죠. 적법하지 않으니까 적발했는데 청문해서 그냥 살려주면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청문해서 소명이 충분히 되고 정상적인 사안이 고려되면 처분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네요, 청문해서 통과되면?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청문해서 통과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처분권에 참고를 하는 겁니다.

오진택 위원 참고했는데 그러면 적발을 했잖아요, 부적격으로. 그러면 청문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게 됐을 때 입찰기준에 어긋나서 부적합해서 컴퍼니 잡는 거 아니에요,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 업체, 그전에 업체 행정처분한 거, 사무실 때문에 행정처분한 거 자료 다 제출하세요, 5년 치.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제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 종합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내에 단일 건을 갖고 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 부위원장 권재형 오진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오진택 위원 처음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전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처음이라서 봐주는 게 아니라요.

오진택 위원 전례가 있으면 안 되죠. 전례가 없다고 어떻게…….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위원님, 이걸 확실하지 않은 것 갖고 처분해서 또 법정다툼이 되고 그랬으면 공사기간은 더 길어졌을 거고요.

오진택 위원 공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사가.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또 이걸 해서 했다면 과한 단속이라는 다른 시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건 저기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오진택 위원 그랬잖아요. 사례가 없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이런 것 때문에, 사무실 때문에. 근데 법에 사무실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법에 돼 있고 공고기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부위원장 권재형 오진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 부위원장 권재형 네, 다음에 보충질의하시면 됩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다음 보충질의하시면 되니까요. 이상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오진택 위원님이 하신 것도 부족하시면 또 법으로도 하시면 되죠. 소송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절차 밟아서 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숨 고르시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들 먼저 거수로 들어주시면 먼저 드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이 처음에 드셨고요. 이필근 위원님이 두 번째시고요. 그다음에 김경일 위원님이 세 번째십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번째 원용희 위원님, 다섯 번째 김규창 위원님, 여섯 번째 오진택 위원님. 됐습니까? 보충질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제가 많이 그동안 얘기했던 건데 노파심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 신청사는 준공검사 중이죠? 오늘 준공 났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준공검사는 끝났고요. 오늘 준공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조광희 위원 오늘 준공 떨어졌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조광희 위원 준공이 신청사와 도의회가 같이 나는 거죠? 따로따로 나는 건 아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같이 납니다.

조광희 위원 같이 나죠? 근데 사실 같이 나는데 도의회는 내년 2월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청사는 내년 연말도 입주가 어려울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같이 준공이 났고 어떻게 보면 거의 한 건물인데 이렇게 입주가 다르더라도 설비가 됐든 최첨단장비가 됐든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됐든 우리 건설본부장님 생각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2월, 신청사는 내년 연말도 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입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자치행정국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건물은 준공 이후에 큰 건물 같은 건 안정화기간이라고 있는데 최소 3개월 이상, 일반건물 같은 거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현청사 같은 건 그 이전에 7월 달부터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관리인들이 미리 사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 단지 하나 걱정되는 게 새집증후군 관련해서 그걸 많이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현장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정화기간을 갖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고려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정화기간이 지금 건설본부장님은 최대한 줄여서 3개월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 건물, 즉 주차장 포함해서 16만 ㎡ 이상의 건물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준공 나기 전에 할 게 있고 준공 난 후에 할 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월동기라고 해서 겨울 들어가면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사실 준공도 원래 9월 말에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달 보름 정도가 늦어졌잖아요. 또한 본 위원이 자료요청 시 이 정도의 공공건물과 개인건물에 걸린 안정화기간 자료를 보내달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보내주시지 않고 다른 것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안정화기간도 되지 않았는데 또 같이 짓고 같이 준공 난 건물인데 어느 건물은 입주해도 문제가 없고 어느 건물은 입주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다 우리 건설교통위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건설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아닐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건설본부나 모든 건설과 관계된 분들은 이것은 준공 나면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자치행정국의 문제이지 우리 건설국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더, 오늘 준공은 났지만 그 이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다음 이필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성훈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일산대교 법원에서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 판결이 났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인하로 원래 검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전면 무료화로 됐습니까, 발표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이게 인하 뭐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제가 3월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국토해양부 시절에…….

이필근(수원1)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실래요?

○ 건설국장 이성훈 한 2년 동안 국토해양부, 항만까지 해서 도로ㆍ철도ㆍ항만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을 해서 투자분석도 하고 총괄관리도 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관리도 했는데 도에 와서 보니까 민자사업이 대표적인 도로가 3개 있는데 일산대교는 도대체 이건 왜 민자사업으로 했는지가 설명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른 민자사업들과 달리.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인하로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왜 전면 무료화로 결정이 됐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 건설국장 이성훈 처음에 인하와 무료화를 같이 검토했고요. 같이 검토를 했고 통행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하는 이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게 문제보다도 이건 무료화를 해야 되는 도로에 유료를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많고 저도 하루를, 일주일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일산대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우리 경기도가 우스운 꼴이 됐어요. 참 이 부분이 앞으로도 걱정이고 본안소송 승소를 자신하는데 저는 소송업무 수백 건, 수천 건을 실무적으로 다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왕 벌어진 거 본안소송을 유지하면서 중간에라도 재판부 법원의 조정을 유도해서 사업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말씀하신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마 제가 말씀한 게 어느 정도 많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부재중이세요. 그래서 관리 철저히 하고 부두관리 철저를 주문을 드리고요. 2공구 부두조성공사 SPC로 그때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2-1단계.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굳이 SPC로 왜 했냐, PFV로 하면 법인세 부분도 90% 이상, 이익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90% 이상 안 내도 되는데 굳이 SPC로 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24% 정도의 법인세를 국세로 납부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2부두 조성공사 이게 지금 그때 공모로 인한 출연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총사업비가 600억 정도 되는데요. 2-3단계 1종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사업비가 공사비더라고요. 공사비에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요, GS건설이.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GS건설, 해수부에서 아마 공모사업을 주관해서 진행을 했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아마 5% 지분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GS건설이 대규모, 거의 30만 평 대규모 토목사업을 해서 거기 공사에서 차액을 남기고 그다음에 출자를 해 가지고 또 거기서 출자해서 배당이익을 가져가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 이건 GS건설에 대규모 엄청난 특혜를 줬다. 본 위원은 저도 건설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엄청난 비리와 특혜의, GS건설에게 몰아준 그런 특혜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늦었지만, 지나갔지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증하고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저한테 별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별도 보고드리겠는데 참고로 좀 여기서 조심스러운 건 GS건설이 아니라 거기는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GS글로벌이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 GS건설을 하는 거, 건설을 수주를 주는 것은 SPC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아무튼 세부사항은 우려하는 사항 검토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목공사를 아마 GS건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관계회사 자회사들처럼 서로 이렇게 대기업 구조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특정 회사 몰아주기식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GS건설이 엄청난 특혜를 가져갔다. 지금 여러 가지 민간개발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장동 개발부터 해서 위례신도시, 엄청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모럴해저드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5%를 출자했지만 많은 이익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FV로 안 하고 SPC로 설립, 투자함으로써 그만큼 안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내야 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이런 구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금융하고 회계하고 세무 쪽을 잘 아니까, 법률하고. 굳이 필요하면 제 의견도 드릴 테니까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건설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도 건설할 때 토지보상법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누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보상을 해라, 시군에 위탁보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군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토지주들하고 토호세력들하고 결탁해서 감정평가사를 찾아가서 부탁해서 지가를, 보상비를 앙등시켜서 그 주변시세를 더 개발사업을 못 하게끔 아주 많은 병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직제를 개편해서 저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상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처장 할 때 만든 “만화로 보는 재미있는 보상 이야기”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로 우리 보상업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포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남석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근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28일 최종 확정했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기본계획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20년 단위 법정단위로 지금 세우도록 돼 있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기본계획.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통혁명을 이루는 청사진인데 도민들께 홍보는 어떻게 많이 돼 있어요?

○ 교통국장 허남석 아직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라, 언론에는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는 안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미래 청사진이 담겨 있고 교통의 혁명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추진전략과제를 보면 첫 번째,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 교통국장 허남석 광역철도 연장을 3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는 것하고요.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수도권에서는 한 8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광역철도를 현재 604㎞에서 1,900㎞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론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쾌적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인데 내용은 뭡니까?

○ 교통국장 허남석 일 평균 혼잡률이 현재는 한 3.2%인데 이것을 혼잡률을 0%로 2040년까지 낮추겠다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환승시간 3분하고 이제 환승거리를 2분의 1로 줄이고 다음에 GTX 중심 환승센터를 30곳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탄소중립 친환경광역교통이죠? 지금 현재 광역버스 수소ㆍ전기차 보급률을 현재 0.2%에서 100%로 해서 2040년에는 100%로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2층 광역버스를 현재 제로에서 600대까지…….

○ 부위원장 권재형 이필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똑똑해지는 광역교통시스템을 자율주행광역버스 BRT를 상용화하고 광역통합교통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건데 본 청사진대로만 이어지면 우리 여기 경기도는 교통의 천국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동안 택지개발이라든가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지금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전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허남석 교통국장님은 잘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5년 단위 시행계획도 같이 수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광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김경일 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단속 위주의 영혼 없는 행정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의 영혼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옆에 있는 건설국장님하고 또 경찰청, 시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 관련된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전에 하나 제가 그때 한번 물은 게 답을 달라고 했던 게 파주시에서 도로구역으로, 제척된 부분을 도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데 경기도가 반대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이 없으셔서.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반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더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경기도나 국토부는 반대할 강제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그냥 파주시가 통보하면 끝납니다,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사항들은.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갑질이 무서워서 파주시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그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참, 이게 보니까 답변이 그냥 거부네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핑계로 자유로휴게소, 그러니까 또 질질 끌어서 이 회기가 우리 10대 의회 끝나고 다시 들어오면 뭉개고 경기도가 계속 가져가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서를 내셨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가 얼마나 허구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확인 후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0년 4월 22일에 경기도 도로철도과로 답변서가 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작성하신 분들, 제가 항상 도로안전과 우리 직원들 안 다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질의 요지,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면요. 국토부에서 온 거예요. 국토부 질의한 내용이 경기도로 온 내용입니다. 이걸 또다시 받겠다는 거야, 이걸 또다시.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 휴게소와 주유소를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해당 휴게시설, 휴게소와 주유소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이게 많아서요. 답변만 얘기할게요.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 이게 쭉 많은데요. “도로의 관리청이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포함되므로 해당 휴게소를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휴게시설의 유지는 해당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는 도로의 관리청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거 지금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입니다.

이게 또 쭉 있는데요. 핵심만 보면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의 운영은 그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공사와 도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파주시에 포함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도로의 관리청이 해당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는 휴게시설은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휴게시설은 도로를 구성하는 물건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사권 설정이나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휴게시설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 지방단체장이 종전에 도로관리청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에 있었을 당시에 해당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존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끝에 “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하여 더 이상 도로관리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휴게시설에 대한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로관리청의 공유재산인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도로관리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관계를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 등은 변론으로 하고 사경제주체, 휴게시설에 대한 사권의 하나로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도 읽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지원지방도 중에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 휴게소와 주유소를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2020년도 4월 22일에 받아놓고 이걸 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는 거야, 이런 행정이!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의회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답을 갖다 이거 얘기 다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걸 또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토부에! 그거 시간 끌기밖에 더 돼요? 이게 여기서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논리나 뭐 하나 맞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답변이라고 줘요? 이걸 답변이라고 갖고 왔냐고요, 이걸!

국장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받은 이 부분들을 뭘 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받으면, 보세요. 용역하고 용역하면 또 몇 달 흐르고. 이거 받으면 또 몇 달 흐르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다음 회기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나중에 이거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파주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행정을 하시냐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저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회기 중에, 올 연내 회기 중에 정말 답을 마지막으로 갖고 오세요. 더 이상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우리 이성훈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 그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 배분된 거 각 실국 다 마찬가지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역별 예산 된 것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사업들 지역별로 된 거 다 개별 지역별로 분류하셔서 미리 자료를 주십시오. 그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건설본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본부 지난번에 얘기드렸더니 지금 불법하도급은 1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조사를 해 봤냐라고 여쭙고 싶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조사해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사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건설본부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건설국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스템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체 쪽, 이건 지금 주택 쪽까지는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또 하나 대안을 드렸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 업체가 고양시 걸 받으면 10%만 먹고 거기다 놓고 간다.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인근 시군으로 한정 짓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법제화시킬 수 있는 조례든지 상위법이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법제화시킬 검토서를 건설국에서는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월요일까지는 좀 주세요.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휴게소 문제는 너무 명명백백한데 이렇게 우기는 사례를 저도 예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고양시 관련해서 한 번 당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자유로휴게소 관련해서 정식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내에 특위를 꾸려서라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사해서 명확하게 공무원들의 이런 식의 안이한 태도들에 대해서 각종 법률에 따라 필요하면 고발조치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 행정사무조사를 요구드립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이라는 절차가 됐겠죠.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처벌 내렸고 그러면 청문절차에서 청문주재관이 어떤 논리로 답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이 사안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이…….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청문주재관이 어떤 논리로 판단을 내렸는지 그 논리만 얘기해 주세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 유사한 사례, 전문건설업이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을 하남시장이 처분 유예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처분 유예 근거가 금년 말까지 이전을 해라, 지식산업센터 관련법에 위배되니까.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 관련법으로 금년 말까지 이전을 요구한 거고 그 시정기간 동안은 처분 안 하겠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은 처분 안 하는데 종합건설업이라고 해서, 권한은 다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위임을 나눠서 할 뿐이지.

그러니까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통합사무실 쓰는 건 그 당시 7월 7일 날 나갔을 때는 거기 통합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통합사무실이 통합화된 것은 나눠서 썼는데 이전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이 소명이 돼서 청문주재관의 의견은 이건 불처분하는 것이 맞다, 비례원칙하고 또 지금 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자,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대개 공무원들이 많이 쓰시는데 사후 치유라고 그래요. 사후에 치유를 하면, 그걸 다시 정상화시켜 주는, 인정하겠다는 조치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불법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이 사안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용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청문주재관의 이 내용에 우리는 동의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기브 업을 하신 거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같이 동의한 겁니다. 판단한 거죠.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 이 상황도 모르고, 이게 동전의 양면으로 부딪치게 되는데 처음에 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그러면 법적 처리를 한 건가요?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사후 치유가 되면 큰 문제가 없다, 판단을 안 했던 건가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저희가 법적 처리를 부적격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번복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적격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 결과를 갖고 회계부서에 부적격 통보를 하면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약을 번복했거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내부적인 사항인데 이게 외부로 노출된 게 2순위 업체,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또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원용희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문절차에서 뒤집힌 거잖아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로 소명할 기회를…….

원용희 위원 계고장을 보냈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게 한 거고 어떠한 처분이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처분을 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거친 거고 청문과정에서 그 소명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처분 의사를 보였고, 처분 의지를 보였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처분 의사가, 그러니까 적발을 한 거죠.

원용희 위원 적발해서 처분 의사를 보낸 거잖아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적발할 당시에는 이것이 치유 가능, 이렇게 안 되면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청문주재관이 판단했던 내용들을 생각을 안 했던 건가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행정행위를 하는 순간 그건 의지가 돼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저희 실무자들은 어쨌든 법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배되거나 하는 사항을 적발해 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원용희 위원 그렇죠, 당연히.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걸 안 하고 묵살했더라면 그 부분을 더 문제 삼았을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 때문이 아니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 말씀은 어쨌건 그 시점에서 법규를 위반한 건 맞는 거고 그런데 청문주재관은 이건 치유가 되면 된다, 특히 하남시장 같은 케이스가 전문건설업들에 대해서 사후 치유를 해서 그럼 유예해 주겠다라는 정치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건.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치유보다도 아까 비례원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똑같은 국토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비례원칙이라는 건 지금 하남시가 그런 조치를 해서 전문건설업체들을 다 치유 과정들을 거쳐 주고 했는데 경기도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비례율을 따지시는 거잖아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러니까 하남시는…….

원용희 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다음 절차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수긍으로 끝나는 거예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법을 어기고 있다가 청문절차를 요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면 청문절차를 요구하고 이거 지금 사후에 걸렸으니까 “제가 치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없어지는 거냐라는 것들을 지금 오진택 위원님이나 보통의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거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러니까 치유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가 걸리면 그때 “이렇게 치유할 테니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나 언론이 난리가 나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위원님,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팩트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딱 당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당했는데 청문과정을 통해서 “사후 치유를 하면 풀어줄게.”라고 지금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다 ‘뭐야? 일단 법을 어기고 있더라도 그다음에 걸리지 않으면 첫 번째 좋은 거고 두 번째 걸리더라도 그때 가서 “나 사무실 이전이라는 치유 행위를 할게.”라고 하면 끝이네?’ 그러면 이게 법의 위상이 서는 건가?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하남시장님도, 이런 시스템들에서 하남시나 하남시 공무원들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봐주는 행위가 돼요, 사후 치유라는 게. 그래서 이건 지금 사후 치유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퀘스천을 붙일 수밖에 없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 사후 치유에 쟁점을 두시니까, 그런데 이건 사후 치유에 대한 주관으로…….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먼저는 뭐냐 하면 딱 팩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그러면…….

○ 부위원장 권재형 원용희 위원님, 우리 일단…….

원용희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과장님 얘기를 우리도 한번 1분 정도 얘기 들어보자고요.

원용희 위원 네, 좋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공무원은 위법 행위를 적발했고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전문 청문관한테 그 심의를 요청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청문관에 의해서 거기서 괜찮다는 의견이 나온 건데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또 뒤집기도 뭐 하기 때문에 청문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 설명을 다시 1분간 얘기해 주세요. 얘기 들어봐야지…….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설업 입지 부적정은 사실 저희가 19년도 단속할 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건설산업법에 보면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걸 갖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적을 해 왔을 때 이건 과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건설산업법에 의해서 거기로 등록을 해 줬거든요, 건설업을 하라고. 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지를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입지시킨 내용 갖고 저희가, 정당하게 사무실을 쓰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건 과도하다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또 우리 담당자들은 관련 법규대로 해석하고 적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발을 해 와서 그걸 갖고 청문절차를 거치고 소명을 또 받고 그 부분이 그 당시에 나갔을 때는 하남시의 그런 처분이라든가 처분 유예했던 사항은 저희가 확인 못 하고 저희는 적발만 해 온 거죠. 청문하는 과정에서 또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확인되고 해서 비례원칙을 준수해서 저희도 처분하지 않은 겁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원용희 위원님, 질의 됐죠? 부족하시면 이따 추가질의 5분 있으니 그때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거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페이퍼컴퍼니 설명할 게 있는데 제가 한 5분 이것 좀 마저 쓰고…….

○ 부위원장 권재형 아니, 다 쓰신 다음에 보충…….

김경일 위원 아니, 제가 말한 다음에 오진택 위원님이 말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아서…….

○ 부위원장 권재형 잠깐만요. 오진택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죠.

○ 부위원장 권재형 오진택 위원님 그 뒤에 추민규 위원님 있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니까 김경일 위원님 해 주세요.

김경일 위원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도 제가 공정건설과의 부분들도 말씀드렸던 게 이 회사가 지금 사실 이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그때 말씀드려서 이 도표를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건설회사 하나 있고 여기 그 자회사들 전문건설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사장이 같아요. 사장이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사람도 막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우리 공정건설과에 했는데 공정건설과에서는 이걸 페이퍼컴퍼니라고 보지 않고 사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문제가 많은 회사인데 청문절차에서 이 과정은 다 빠졌어요.

그다음에 단지 사무실 건 갖고 다시 이걸 뒤집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페이퍼컴퍼니,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떠냐면 이 A라는 종합건설회사에서 전문건설회사 만들어서 만약에 걸리면 이거 그냥 잘라버리고 또 그다음 페이퍼컴퍼니 하나 더 만들면 돼요. 계속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청문절차가 있을 때 청문관한테, 그래서 저희가 첫날 했을 때 청문관 가서 증인 신청했는데 결국 12월 4일 날 퇴사했다면서요. 아니, 관뒀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누가 봐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페이퍼컴퍼니 걸리면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공정건설과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페이퍼컴퍼니가 엎어질 걸, 페이퍼컴퍼니를 이렇게 막 단속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건설회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손바닥 엎듯이 엎는 부분이 가당키나 하는 얘기고 또 하나, 결국은 공정건설과에서 단속하고 공정건설과에서 다시 또 살려주고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 이상 공사가 딜레이 돼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등 저기가 없다고 해서 그냥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이거 발견하고 나서 그때 회계과에 전화했어요. “계약하면 안 되지 않냐. 최소한 우리가 종합감사 끝났을 때까지라도 이건 하면 안 되지 않냐, 의혹이 해소되고 해야 된다.” 했더니 법률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계약은 그냥 자동빵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부분들이 뭐가 잘못돼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공정건설과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누가 봐도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진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페이퍼컴퍼니 단속하다가 부수적으로 다른 페이퍼컴퍼니가 나오거나 그런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사실은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30초만 나오세요. 이운주 과장님, 청문 심사할 때 청문관이 1명이라고 했었잖아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1명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런데 1명으로 할 수 있게끔 상위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청문주재관은 1명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1명으로, 그걸 조례를 바꿔서 2명, 3명으로 늘릴 수도 있나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건 운영하는 방법이니까요.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니까 1명으로 해서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명도 문제가 되고 3명은 해야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조례라든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0초 드릴 테니까 답변해 드리세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하도급 관련입니다. 저희 사전단속은 등록 기준만 봅니다, 83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처분하는 거고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사전단속에 불법 하도급까지 포함하라고 그러면 아마 건설업계에서 더 큰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등록기준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본 것이지 이번 적격ㆍ부적격 입찰에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은 다를 수가 있고 그 사항은 별건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건 또 하도급 조사를 통해서 업체를 처벌할 사항이지 이 사전단속,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운주 과장님, 됐고요. 그런 상세한 부분은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철도항만물류국의 항만팀장님을 칭찬했듯이 상세히 와서 설명해 주셔서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원용희 위원님하고 김경일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팀장님하고 같이 와서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계속 일을 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세밀하게 끝까지, 청문절차까지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데…….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잘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답변은 못 하겠지만 저희는 적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적법하게 했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7월 9일 회계과로다 통보했죠? 유보 통보.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유보 통보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했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오진택 위원 그 유보 사유를 뭐라고 했어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 사무실 관계사항으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지 부적합하고 통합사무실 이용 부분 두 가지를 저희가 적발한 내용을 근거로…….

오진택 위원 아니, 과장님. 통합 그게 아니라니까, 내 얘기는. 왜냐하면 그 건설업체가, 이 기준을 보세요. 그 공사 계약체결 기준 얘기해 보세요. 계약체결 어떻게 했어요, 그 기준? 계약할 때. 계약체결 그 얘기를 해 보라고요, 어떻게 했나. 말도 안 되는 저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그때 세밀하게 더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계속적으로 적법하다. 그거 적법한데 왜 부적격으로 해서 통보를 했냐고요, 거기 회계과에. 하지 말아야지.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부적합 의견에서 적격심사, 계약을 보류시킨 겁니다, 보류.

오진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사를, 적발을! 여기 계약 기준 얘기해 보세요. 나 웬만하면 열 안 받는 사람인데 자꾸 우기니까. 직원이 나가서 보니까 이거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발했는데 청문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남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래서 했다 얘기를 해야지, 계속!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행정을 처리해야지…….

오진택 위원 이게 적법하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보한 거 아닙니까, 거기로!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적발하고 적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법하다고 적발을 해서…….

오진택 위원 아니, 거기 지식센터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세요. 안 되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우리가 그 촉진 조례에 보면…….

오진택 위원 아이, 참!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열받아서 못 하겠어. 이거 자꾸 말이야.

조광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잠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우리 이운주 과장님.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오진택 위원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잘하자고 하는 거지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건설협회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공정거래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건설협회만 믿지 말고, 그것도 이번에 안 거잖아요, 이게 지식산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그렇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을 통해서 그간 2년여 단속해 왔기 때문에 과도한 조사내용이라든지 또 단속기간으로 인해서 신속집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제가 무슨 제2, 제1 회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순위 어디야, 거기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 민원이 접수가 됐잖아요, 도에. 그렇죠? 민원이 접수가 된 거예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오진택 위원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뭔가 봤더니 이런 사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뽑아서 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전에 말씀했듯이 계약 체결할 때는 세밀하게 조항을 넣어서 세밀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사전단속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피해가 되면 또 공사도 늘어지고 피해 보는 것도 국민들이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지적사항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런 건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이거 우리 공정건설과에서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안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더 있어요. 왜 시간이 남았는데 그래요.

(웃 음)

오늘 괜히 자꾸 저기하네. 시간 안 넘기겠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 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 건설교통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무처장 자체승진 또는 공모채용 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건 건의입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사무처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연수원 징계위에도 회부돼 있지만 언제 종결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사무처장 자격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보았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행감에도 제가 자체승진 대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내년까지 연계된다면 사무처장 공석은 더 길어질 것으로 생각돼요, 이 조사가 자꾸 늘어지니까. 원장님, 현재 연수원의 관련 규정상 원장, 사무처장 선임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자격기준이 없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다 보니 이번 사태와 같이 교통전문성이나 교통관련 기관 이런 데에서 근무실적이 없는 사람이 사무처장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장님, 지금 전국 시도 연수원 중에 원장과 사무처장을 공개하는 곳이 있나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공모하는 연수원도 많이 있고 사무처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진택 위원 공개로 하는 데도 있어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체승진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 때 일단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공개채용할 때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거죠, 아직?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공개채용할 때에 자격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진택 위원 구체적인 건 안 돼 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오진택 위원 사무처장이 원장님을 보좌하고, 그렇죠? 원장님이 없을 때 사무처장이 총괄을 하고 연수원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리인데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되어 있을 뿐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이 채용되어 왔다는 것은 연수원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원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에 자격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겁니다. 연수원 내규에 사무처장을 공개모집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자격기준을 교통안전교육기관이나 연구원, 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하고 또한 교통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이런 걸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자격기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래야 원장님이 다른 일을 저기했을 때도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원장님이 대응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갔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고요.

우리 교통국,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송산그린시티.

오진택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사모펀드.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 자료 확인해 봤나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자료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인 부분을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건 파악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지분. 지분은 우리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잖아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것도 용남여객 사장이 사고 치고 이렇게 했다고, 그건 제 의견입니다, 들은 거니까. 그거 확인을 해 보라는 거예요.

○ 교통국장 허남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사 찾아가서 면담하면서 한번…….

오진택 위원 또 하나, 부천의 소신여객.

○ 교통국장 허남석 네, 부천에 소신여객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거기 사장도 지분을 투자했나요?

○ 교통국장 허남석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것도 파악 좀…….

○ 교통국장 허남석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자꾸 그런 게 들어오니까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거기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사모펀드가 인수한 거죠?

○ 교통국장 허남석 18년도.

오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지분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자세한 건 아니고 자료를 좀, 등기부 보면 다 알죠?

○ 교통국장 허남석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게, 확고히 하고 가는 게 맞다 이거죠. 자기들이 100% 갖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100%라니까 그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이야기하지만 꼭 대책을,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하게 해야 돼요. 거기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광역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자기네들도 아마 고민할 거예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 고생들이 다들 많으신데 아마 또 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판단들을 또 잘 하셔서 행정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셔서 조언과 질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고 짧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하남시와 하남시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32만 인구에 적은 수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불신과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이운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추민규 위원 아까 서두에 오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남시와 하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제가 그건 판단하기 어려운 거고 일단 뭐…….

추민규 위원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습니까?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런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꼭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적은 인원에 32만 인구를 현재 관리감독하고 있는 하남시장님과 하남시 공무원들에게 혹시 누가 될까 봐 제가 그 말은 한번 듣고 싶었고요. 늘 법과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일을 해 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말에 위로가 되고요. 원칙과 공정에 맞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늘 언제나 우리 하남시는 제가 상임위가 건교위다 보니까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쉼 없이 고생이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말 많고 탈 많은 추민규 도의원의 담당부서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일이 끝나고 저녁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줬던 것 또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말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와 불신을 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에 있어서 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니까 늘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CCTV 지금 새로 지원해서 교체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전세버스는 올해 예산이 서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택시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 위원장 김명원 CCTV가 실제 고화질 사양을 주문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고화질 사양보다 훨씬 질이 낮은 CCTV가 달리고 있다, 이런 제보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고화질 CCTV가 달리는지 한번 점검해 본 적 있나요?

○ 교통국장 허남석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일제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실제 그 이전 건 어떻게 다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확인을 해 가지고 고화질 CCTV가 제대로 달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고화질 CCTV가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점검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교통국장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일 위원 1분만요.

○ 위원장 김명원 네, 1분.

김경일 위원 오늘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하고요. 우리 건설국 공정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향후에 이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본부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지난 감사 때만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의견을 꼭 청취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조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도 꼭 이 기구를 활성화시켜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뿐만이 아니라 준공 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교통약자가 항상 건설현장에서 ‘교통약자’, 뼛속에서부터 이 부분들이 될 수 있게, 감안할 수 있게 설계부터 꼼꼼히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건설국의 공정건설과가 사실은 건설공사 현장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개선들을 많이 해 왔는데 이재명 도지사께서 지금 안 계시니까 혹시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공정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건설기능인력 등급제라는 새로운 긍정적인 측면의 과제가 또 이렇게 업무로 추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건설과를 갑자기 해체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보완이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직 보존들이 더욱더 그쪽에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쪽에 경기교통공사가 사실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적을 했던 게 자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업범위를 보면 환승센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자체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사업이 사업범위의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교통공사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사업개발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남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성훈 건설국장, 허남석 교통국장,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한대희 건설본부장과 정상균 교통공사 사장, 김길섭 교통연수원 원장, 평택항만공사 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부터 금일 11월 17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는 12월 14일 상임위 안건으로 그리고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ㆍ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박태희엄교섭오명근원용희

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건설국

국장 이성훈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건설안전기술과장 박종근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안전과장 박성식하천과장 백승범

ㆍ교통국

국장 허남석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버스정책과장 이호원택시교통과장 남길우

교통정보과장 김용범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이계삼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구자군

ㆍ건설본부

본부장 한대희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북부도로과장 원범희건축시설과장 이낙수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ㆍ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ㆍ경기교통공사

사장 정상균경영기획본부장 이회수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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