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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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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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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1년 11월 16일(화)

장 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


(17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경찰 실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신현기 위원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위원장 김판수 정용환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무국장 정용환 네.

○ 위원장 김판수 강현석 북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기획조정과장 강현석 네.

○ 위원장 김판수 김평일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평일 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신현기 위원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기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위원장 김판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신현기 위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판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일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기구 및 인력, 예산 및 주요기능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쪽 북부기획조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자치경찰 사무 관련 경찰청 규칙의 폐지에 따라 위원회 소관 6건, 북부경찰청 소관 4건 등 9월 말 기준 총 10건의 규칙을 검토하고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 균형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각계각층 자치경찰사무 전문가 23명을 위촉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북부자치경찰의 비전과 전략 수립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 사무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비전과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하반기 워크숍도 11월 중 추진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치경찰 홍보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자치경찰 관련 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 개선 관련 의견수렴, 도민대상 정책제안 공모 실시 등 도민과의 적극적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홍보를 위해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BI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 G버스 랩핑 광고, 도 북부청사 및 경기북부 10개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입니다. 먼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9월 말 기준 총 10회에 걸쳐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사업 발굴 논의 등 2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경기북부경찰청, 교육청 간 자치경찰 사무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9일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관별 추진사업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이 적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부자치경찰 사기진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도-경찰청 간 복지포인트 차액 지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등을 22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향후에도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북부 자치경찰사무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고양, 포천, 가평 3개 경찰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감사교육 이수 등 자치경찰사무 감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찰서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북부 13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역량 평가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청렴과 인권 지향의 북부자치경찰 실현입니다. 2021년 하반기 부패방지ㆍ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비대면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렴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 실시 등 자치경찰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이 함께 경찰서 인권진단을 실시하고 2021년 하반기 인권보호 추진계획 수립, 인권보장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교육 실시 등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인권의식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기북부형 자치경찰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과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합동근무하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과 코로나로 인한 등교 감소에도 줄지 않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학부모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시의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노래연습장 등 관내 유흥시설 8,752개소를 점검하여 총 69건 393명을 적발하는 등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합동으로 유흥시설 밀집지역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유흥시설은 24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므로 이를 위반한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등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비하여 기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재정비하고 496개 승하차장구역 지정,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점검 등 홍보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대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의 실효적 행사를 위해 경사, 경장으로의 승진임용 등 주요 임용권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행사하는 임용권 행사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위원회 의결로 승진임명권을 행사하였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보직과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 대한 사전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현장중심 자치경찰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포상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유공자에 대한 위원회 포상 수여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포상을 추진하여 업무유공자 총 26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공무원 및 민간위원 총 11명의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를 11월 중 구성 계획입니다.

29쪽 현안사항입니다.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정인이 사건 등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근무하면서 학대아동 사례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상시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합동근무지를 마련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위기대응팀 시범운영, 2단계는 위기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고 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위기아동 보호센터를 신설하며 3단계는 위기아동 보호센터를 확대하는 단계별 추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심의 시 전액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30쪽입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입니다. 자해, 타해 등의 위험성이 있고 돌연사, 의식불명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 업무를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살인 등 주요범죄 중 주취자로부터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주취자 보호사건 처리에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나 경기북부에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 관련 부서, 경기북부경찰청, 병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나 예산 부족, 의료인력 부족 등 여러 현실적 장벽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권역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입니다. 심야시간과 일요일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부족으로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타 시도 병원까지 이송해야 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불가하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일 주간은 지역 의료기관 연계가 비교적 용이하나 야간과 공휴일은 공공병상이 운영되는 의정부 소재 도립의료원만 가능한 상황으로 이마저도 전문의 부족으로 평일에는 24시까지만 운영하고 일요일은 미운영하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경기북부경찰청 등과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병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병원이 없고 병원 섭외조차도 24시간 병상 운영 기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정부의료원의 공공병상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민간병원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공공병상 운영 병원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김판수 신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를 하셨는데요, 8월 13일부터 12일까지. 그래서 대상하고 우수상이 했던 정책제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신현기 위원장께서는 우리 소영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정책제안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지금 만들어져 있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한 30분 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러면 30분 이내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현기 위원장님,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1일부터 발족을 했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결국은 이 시간 이후로 시간이 더 갈수록 도의회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평소에 하신 것들을 보면 도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회를 멀리하고는 발전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이 시행된 지 이제 한 6개월 좀 안 됐죠.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달라진 것 없다. 간판만 자치경찰이다. 사무만 분리했을 뿐 하던 일은 그대로고 시민이나 경찰이나 모두 바뀐 게 없다.” 이런 언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자치경찰이 맡고 정보나 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맡는 등 경찰사무가 이원화된 게 자치경찰인데 우리가 주민밀착형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는데 우리 자치경찰에서 지금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것들의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고서 21페이지를 보시면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 체계 구축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 개선하고 계시고. 다음 페이지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합동 점검을 지속하고 계시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북부자치경찰사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어떤 자치경찰의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더 이상의 어떤 시책 발굴 또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또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이 분야에 대해서 도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통해서 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경찰이 해 오던 영역 업무들 이외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거를 촘촘히 보완을 하는 이런 업무로 지금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폭넓게 펼치는 데는 법상 일정 한계가 또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 테두리를 지키다 보니까 어떤 자치경찰의 업무가 드러나지 않고 또 도민들은 “자치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좀 과감하게, 예전에 경찰들이 하던 일을 갖다가 과감하게 개선하고 또 혁신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런 의지가 또 안 보이고 하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특히 기존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면 할 일이 많아요. 속도제한의 모순점이라든지 아니면 스쿨존의 어떤 불합리한 규정이라든지 또 도심지가 개발돼서 교통체계가 바뀌었는데 옛날 그대로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든지 아주 불합리한 곳이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것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짜 찾아서 한발 앞서서 개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저희가 틈새 영역들을 비전과 전략 또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출범 초기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내부 논의를 심층적으로 거쳐서 ‘안전한 경기북부자치경찰이 함께한다’ 이런 비전하고요. 또 5개 세부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안착’ 또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공정한 자치경찰사무 감사문화 정착’ 또 ‘자치경찰사무 정책 지원’이라든가 ‘합리적인 자치경찰 인사 운영’ 이런 것들을 전략으로 정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인사나 이런 행정적인 거는요, 도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과연 자치경찰제로 바뀌었고 뭐가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지 이게 관심사지 인사를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은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건의드리는 거는 “정말 기존의 경찰들이 하는 것보다 자치경찰로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경찰이 정말 달라졌다. 도민들이 어떤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즉각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된다. 정말 자치경찰 하기를 잘했다.” 이런 소리를 앞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시행한 지 지금 6개월, 이 초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국중현 위원 초기에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요, 이건 뭐 하나 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초기에 자치경찰이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7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4개월 조금 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일단 자치경찰을 하겠다고 하는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해 오신 거 보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남부에서도 좀 봤는데 물론 수평적인 비교는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시군의 조례 제ㆍ개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 또 어떠한 미팅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회의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향후에는 제대로 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도 업무분장이,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지만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인사는 뭔지, 조직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부경찰위원회에서도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감 이하의 어떠한 징계, 중징계권을 또 포함한 것이죠. 그다음에 또 경정까지는 전보, 파견, 직위해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 경찰청에 그냥 위임을 또는 경찰서에 위임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시의적절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초기에 우리가 이러한 권한을 어떤, 물론 근거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이 경장과 경사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

윤용수 위원 승진임용이죠, 거기 경사ㆍ경장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시도지사가 경위ㆍ경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또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경찰서하고 북부경찰청에만, 경찰기관에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오게 되면 심의ㆍ의결권만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떠한 인사권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권한을 행사할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위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도 경찰, 자치경찰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좀 축소가 됐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애초에 권한이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권한이 원래 애초에 없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권한들을 가져올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현 개정 경찰법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이제 앞으로 가칭 자치경찰법이 만들어져서 제정돼서 이원화가 됐을 때에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윤용수 위원 현재는 저희가 이원화가 돼 있지 않고 일원화된 국가직의 아주 애매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전국적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모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거기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국회 행안위원회의 위원님들 접촉도 드리고 있고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윤용수 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입법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여달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인사권을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조직 측면입니다. 저희가 사실 생활안전이라든지 또는 지역교통이나 지역경비에 대해서는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대다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조직은 법이 바뀌면서 전혀 관계가 없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현장의 파출소나 지구대를 어떻게 저희 업무영역으로 끌어들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작년 2020년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경찰법이 통과가 됐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12월 말일 경찰청에서 기존에 생활안전과에 소속돼 있던 지구대ㆍ파출소가 국가경찰 업무인 112상황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구대ㆍ파출소가 자치경찰 생활안전과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손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게 지구대ㆍ파출소가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가지를 수행해야 되는데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상시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현재 예방순찰이 실종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걱정됩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한 위험이 있고 저희 자치경찰위가 제대로 앞으로, 향후에 업무를 장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상의 부분이 필요한데 물론 국가경찰에서도 그걸 다 자치경찰로 넘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래서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이 문제, 지구대ㆍ파출소를 빨리 원상태로 되돌려야 된다 이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노력은 하지만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하셨다는 말씀이네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게…….

윤용수 위원 그런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야 되고 계속 전국자치경찰위원장들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미흡할 수도 있겠네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 개정 경찰법의 주관기관이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개정돼야 되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윤용수 위원 위원장님, 법이 개정이 돼야지 어떻게 국무, 물론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서로 각부 장관들이, 행안부에서 이러한 경찰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국회에는 행안위가 있잖아요. 거기의 위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것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협의회에서 아주 주요 현안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연구를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이걸 실행 구체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위원장님. 그걸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예산문제입니다. 저희가 조직과 인사 다 중요하고 돈 문제, 예산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저희 자치경찰위가 아주 무늬만 계속 몇 년을 갈 것 같아요. 향후에 3년은 국가에서 경찰 교부세 이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가 않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모색을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애초에 자치경찰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것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왜냐하면 17개 광역시도의 살림살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시도는 시도민들이 예산의 차이에 따라서 치안서비스의 격차가 벌어질 수…….

윤용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 법률을 보면 각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결국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각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향후 몇 년간은 국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담보가 가능할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이것도 아주 주요 현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

(타임 벨 울림)

윤용수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행정안전부에 387억을 현재 요청을 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이미 확보를 했습니까? 그러면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배분된 게 387억입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예결위원장님도 뵙고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국회, 저희 도의회, 시군 단체장들 또 시군 의회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치경찰이 향후에 발전해 나갈 수 없다. 저는 오늘 처음 위원장님을 뵙습니다, 물론 그동안 미팅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에는 저희 도의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협업이 이루어져야지, 장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도움을 구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모두발언드릴 때 윤용수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얘기, 그 얘기를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원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기현상이 일어나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사실 일원화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원화를 원하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분도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일단 하여간 반 발이라도 얹혀 놓자. 얹혀 놓다 보면 기존에 했던 방향으로 언젠가는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승인을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 벽일 거예요. 지금 다니면 벽일 거예요. 모든 데가 벽일 거예요, 서 있는 앞이. 그래서 그럴수록 같이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우군으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례로 아까 도에서 1억 8,000 신청했는데,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은 도의회가 줬더라도, 도 집행부가 줬더라도 도의회로 넘어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시 삭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미연에 좀, 광폭 행보를 통해서 이 어려운 여건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존립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도, 지금 서류들 보니까 의회는 쏙 빼고 도청 이렇게 방향들이 가고 있는데 생각을 좀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제일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뭔 사업을 하시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인력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인력이 있어도 예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내다보고 하여간 광폭을 넓히라는 의미의 얘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했던 얘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행보를 하고 있다, 아주 답답한 행보를. 이게 보조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경기도가 아무리 잘해 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의회가 다 잘해 준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어떻게 보면 조정자 역할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여건에서 자치경찰이 그나마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 같은 기관이 말을 보태주고 함께해 주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감사자료가, 원래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부ㆍ북부를 봤을 때 북부자료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위원들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 결과가 뭐 때문인가라고 자꾸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경찰에 계셨지만 경찰 현업이 아닌 교수님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해가 쉬운 자료가 오는 건지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해서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론은 위원들이 보기가 쉽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위원들도 뭐가 더 맞을까, 뭐가 더 현장에 맞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자료가 고양ㆍ포천ㆍ가평경찰서를 종합감사를 했다라고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가 저희 위원회로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고 여러 가지 정립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가 결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님, 저희가 감사가 끝났는데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완성이…….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남부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할지 안 할지는 위원장님 말 결정이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그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결과가 지금 정리 중인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위원회 평가결과가 반영되는 경찰청 평가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비공개 사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절차가 마무리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이 협의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남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전체가 아니고 우리 사무에 관해서만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각자 지역은 자기 지역 서장이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잘했는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치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에게, 적어도 상임위에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로 제출해 주셔라 말씀드린 거고. 협의를 거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정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감사 갔다 온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보고 들은 거나 아니면 특이사안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감사를 한 상황인데요. 도청 공무원들이시고 경찰에 대한 감사 이런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자치경찰,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분야에 대해서 5명이 있는데 5명이 나가시고 또 자치경찰부, 방금 말씀드린 3개 과에서 8명을 지원을 받아서 현장…….

권락용 위원 저는 현황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현장감사 나온 직원들 갔다 왔으면 보고를 받든 내용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간에 그냥 나중에 대화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지금 이렇게 나가서 좋은 경험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요. 역량을 강화해서 다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이런 보고를…….

권락용 위원 직원들이 뭐가 어렵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냥?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협조를 잘 해 줬고 그래서 또 업무영역들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같이 협조를 통해서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감사를 잘 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남부에도 드렸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진짜 직원들을 격의 없이 뭔가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애로사항을 저희한테까지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위원장님한테는 현장 나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건 진짜 어려웠고 이런 건 잘 됐다라고 얘기 들으면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닌 거는 또 피드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 갔다 온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셔라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 나가면 당연히 어렵죠. 협조를 했는데 말이 협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찰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게 일사천리로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데 저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현장 나간 직원이 있으면 “어땠냐? 뭐 해 줄까?” 아니면 “뭘 도와줄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발전이 되지 그냥 갔다 왔다고 끝이면 발전이 안 됩니다.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 매년 확인하면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적해서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이니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저희가 11페이지를 보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을 운영ㆍ구성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원래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정책자문단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하다 보니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구나 했는데 문제는 구성을 보니까 도, 경찰청, 교육청, 저희가 당연직 3명, 위촉직 20명으로 23명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위원회 정책자문단이 생겼는데 막상 도의회는 여기에 전혀 소외돼 있어요. 실제 예산이 나가고 행감하고 이런 내용을 협조할 거는 도의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도의회에도 참여를 요청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했었다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추천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했다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권락용 위원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있었으면 저희한테 안 올라올 리가 없는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서요. 요청을 드렸었는데 의회에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시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걸 누가 그래요? 이게 지금 저희 위원회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전문위원실에서…….

권락용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감시하는 기관인데, 의회가. 거기서 여기를 들어오셔서 하는 게 아마 격이 안 맞…….

권락용 위원 잠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감사장이에요.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뒤에서 들어서 얘기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적어도 도의회에 왔으면 저희한테 상임위는 보고가 되고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한 다음에 통보가 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런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거는 제가 저희 전문위원실에 확인할 텐데 도의회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전문위원실에서 그랬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볼 테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의견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따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으로 보면, 이거는 제가 지적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초과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해 버리면 무조건 남자 넷, 여자 셋, 아니면 남자 셋, 여자 넷 이렇게 돼야지 이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위원은 남성분 다섯 분에 여성분 두 분이세요.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큰 틀은 아닌데 이게 지금 위원회에 어쨌거나 조례에 딱 나와 있는 구성입니다. 알고는 계셨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회…….

권락용 위원 저희 위원회 및 위원 임명, 자문위원 말고. 자문정책단 말고 위원은 하여튼 그래요. 이게 성을 배려하는 내용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맞지 않고 이걸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막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 출발부터 어려운데 이게 과연 지켜질까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같이 있는 것이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게 현재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맞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래서 의무규정이 아니라서…….

권락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거 갖고 지적하는 건 아닌데 이 조항이 있다 보니 참 이 조항이 맞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선은 이거는 찾다 보니까 나온 거라서 저도 이 정도 지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신현기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 보고한 14쪽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서 14쪽입니다. 여기 보면 20명 내외인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세 분, 경기도에서 11명, 경찰청에서 4명, 교육청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20명 내외(관계 분야 민간 전문가 추가 위촉 가능)”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오늘 보고서 14쪽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김원기 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 도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어서는 아니고 여기를 보면 경기도나 경찰청이나 교육청이나 다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러면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그 틀 안에 얽매여 있습니다. 도의원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선출직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도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김원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협의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북부 같으면 저하고 남양주에 윤용수 위원님이 계세요. 이럴 경우에 이런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상ㆍ하반기라든가, 초반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해야만 주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동의합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을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위원회를 지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정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음으로써 무언가 국민의, 시민의 삶의 질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소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저희 의정부에, 가까운 거리죠. 지난 8월 4일 날 의정부에 민락2지구라고 있어요. 아마 신문보도에 많이 나왔으니까. 고교생 6명이 밤늦은 시간에 집단폭행을 해서 3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도 요청을 드렸고 같이 이야기도 분명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생들의 집단폭행에 의한 이러한 사고를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위원회에서 여성ㆍ청소년과장님에게 또 이런 대책, 북부경찰청장의 지휘를 통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경찰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을 매년 상ㆍ하반기 1년에 2회 학교나 가정 밖 위기청소년 집중 발굴 그런 기관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 정보 수집이라든가 발굴, 활동 강화 그다음에 전문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자체 선도도 하고 맞춤형 지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위원장님, 방금 이론적인 내용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이론이 아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뭔가 달라졌다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거나 민간인 단체와 같이 함께 합동으로 하는 그런 보여지는, 눈앞에 있어야만이 그래도 자치경찰이 되어서 여성과 어린이와 노약자, 노인들이 뭔가 더 치밀해진, 더 가까워진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이론이 아닌 현실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본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신현기 위원장님은 경찰에 몸담으신 적 있으신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찰에 몸담은 적은 없습니다.

소영환 위원 학계에 계시고 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경찰행정학과에 20년 있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또 한국자치경찰학회에도 회장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9월 28일 날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열었죠, 합동으로? 지방분권위원회하고 여기 북부하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소영환 위원 국회에서 하지 않았나요, 정책토론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는 박완주 의원님 세미나 하시는 데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여기 보면 참여기관이 경기북부경찰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 한국경찰학회 해 가지고 자치경찰 정책토론회했다고 사이트에 나와 있던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저는 거기에 참석이 안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기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자치경찰 된 지가 4개월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분리돼야 되는데, 학계에서 많이 연구하셨을 건데 지금 기형적으로, 지금 이게 과도기적 현상일지 모르지만 아주 기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만 분리돼 있고 하던 일은 그대로고. 이게 어떤 경찰관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방자치경찰인지 전혀 느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평을 하더라고요, 또. 이게 형제식당에서 자매식당으로 바뀌었는데 주인은 똑같다고. 그리고 주민들도, 우리 도민들도 전혀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거에도 85%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진정한 의미의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서 이게 이원화로 분류가 돼야만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 연구를 계속해 온 게 현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만 나눠져 있고 국가경찰이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그런 것 또 기존 국가경찰의 반발이 또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자치경찰제를 실시는 해야 되는데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이런 문제 등등,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먼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나가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한 이 자체의 큰 의미를 우선 먼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영환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많은 희망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출신이 아니시고 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이 자치경찰이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하게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경찰 출신 위원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학계에서 이렇게 위원장님 되신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2쪽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소영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준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496개소 승ㆍ하차구역 지정 완료 했는데 이게 지정 완료된 게 도로변입니까?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직 표시는 안 돼 있나요, 돼 있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위원장님, 답변…….

○ 위원장 김판수 네.

소영환 위원 해 주세요.

○ 사무국장 정용환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 사무국장 정용환 496개소 승ㆍ하차구역 지정 완료는 도로변이고요. 나머지 시설은 도로변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 내부라든지 인근 공터라든지 이런 데 지정한 겁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496개소가 주정차 표시가 돼 있나…….

○ 사무국장 정용환 다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도로 바닥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 사무국장 정용환 네, 다 시설 완료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되는 데는 바깥에다 했고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안에다가 했다 이 말씀입니까?

○ 사무국장 정용환 그렇습니다. 운동장 안쪽이라든지, 이렇게 여건이 안 되는 쪽은…….

소영환 위원 제가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데 사실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주정차 구간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무국장 정용환 도로변에 한 거는 다 완료를 시키고 다 표시를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협의차 의정부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 간담회를 가졌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뵀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상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간담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운 게요, 10개 시장ㆍ군수님들 또 의회 의장 또 의원님들 이렇게 좀 찾아뵙는 것을 시작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두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그 일환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간담회를 저도 적극 추천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구축,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이게 사실 경찰 현직에 있는 밑에 순찰지구대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위기아동 보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중에서 가장 핵심이 저는 그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논의는 하셨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간담회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공문도 계속 내려오고 일정…….

소영환 위원 아니, 의정부랑 하실 때 그런 내용이 좀 나갔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래서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찾아뵙고 간담회 연계 이런 것들을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자치단체랑 협력 안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병원 관계도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력을 안 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느껴지고요.

정신질환, 이 세 부분은……. 사실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센터가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말 같은 때, 일요일 같은 때 리모델링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이 같이 협력해서 주취자나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한 군데만 만들어지면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 군데가 어렵지 그 한 군데가 되면 그다음에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주안점을 두실 의향은 있으신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야 해결이 된다. 지금 상태로는 이거 내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자치단체 시장님과 의장과 꼭 협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위원장님께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의정부소방서에서 같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했는데 굉장히 바쁜 퇴근 시간대였거든요. 그런데도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시연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아요. 골든타임 내에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서만 이게 실행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여러 개 시군이 지금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경찰서에서, 일선 경찰서에서 협조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일선 경찰서에서 교통체증을 이유로 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긴급출동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출동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해서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지난 4월부터 의정부경찰서 순찰차 5대 또 강력팀 수사차량 1대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당 시스템 도입을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 추진 희망사업으로도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우리 경기도 내를 보면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2억이든 4억이든 굉장히 애들을 쓰고 있어요, 소방서에서. 시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체증을 이유로 해서, 교통체증이 도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민의 생명이 더 우선이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오광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지금 4개월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도민들한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선차량시스템도 정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담당부서에 요구를 하고 각 자치단체에 우리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가라,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을 해 나가는 단계인데 경찰에서 이것을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건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라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 소방과 공조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저희 위원회에서 경기북부경찰청장의 지휘를 통해서 소방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지휘를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아직까지 우리 소방서들하고 어떤 회의나 토론을 한 적은 없으시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의정부시와 수원시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순찰차 6대하고 소방차 9대, 구급차 이렇게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지금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좋은 시스템인데 경찰의 비협조로 이게 만약에 정착이 안 된다고 하면 도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걸 보니까 경기도의회가 경찰자치위원회 위원을 몇 명 추천하신 줄 아세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왜 2명을 추천했겠어요. 경기도의회가 자치경찰과 그 정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2명을 추천한 거 아니에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도지사도 1명 했는데. 저도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도 하여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저희들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중간중간에 질의한 내용이 이것하고 연계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몇 마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로 이 자료가 온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오면 전화도 못 받게 합니다, 이렇게 오면. 서류를 작성하실 때 보니까 이거 단장이 사무국장이고 그 밑에 기획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과장이 있고 도의원을 추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무국장 밑에 가서, 사무국장은 단장 하는데 도의원이 와서 위원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작성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협의를 요청해서 전문위원실이 거부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보니까 서류를 거부하게끔 만들어 왔어요, 이거 보니까. 꼭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다른 기관은 다 그렇게 해 놓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2명이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회는 도의원을 들어오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이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들어오게끔 하고, 이렇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고생하시는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마 처음이라서 이거를 전문위원실로 보내면 보고를 드려서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실로 서류가 온 건 두 번째 문제고 처음에 이 서류를, 구성ㆍ운영 계획안을 보면 도의원보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여기 도의원. 다른 기관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한 명씩 추천하는 교육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곳은 한 명씩 추천을 했거든요. 두 명 추천한 경기도에다가 도의원보고 지금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단체는 추천을 하게 돼 있죠, 보니까? 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의회도 자문위원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지만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는 순수한 뜻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거듭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정 어린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아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행동은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앞으로 잘 챙겨서 착오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생각을 좀 바꾸세요, 바꿔. 이러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 아무도 안 들어가지. 본 위원장이 이 서류를 안 봤으면 우리 전문위원 의회 가서 뭐라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이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격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격이. 이렇게 위원회 자문단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전문위원실에 주니까 안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죠,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하려고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기관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해 드렸을 거예요. 사무국장이 단장하고 있는데 밑에 도의원이 가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가서. 도의회를 하부기관으로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해.

앞으로는 경기도의회와 관련돼서 행정을 하시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다고 저희들이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사회라는 건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 본 위원장이 지금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상식을 벗어나서 행정을 하고자 하는데 도의회가 함께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공문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저희 앞으로 주의해서 착오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세밀하게 좀, 위원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인원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챙기십시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챙겨서 그 기관의 격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위원장 김판수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이제 이해하셨죠?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는 약간 저도 우리 권락용 위원님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공문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신현기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도의회가 협조해야 될 사안이라든지 함께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하시라고 드렸던 거예요. 뒤에서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그 얘기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라. 행감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답변 듣고는 우리 전문위원 들어가면 뭐 한 소리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당연히 보고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도 서류를 보니까 전문위원실은 위원들한테 이거 내지도 못하게 그렇게 서류가 온 거예요. 다른 기관은 다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데 우리 도의원들만 나가라 하니 이걸 어떻게 전달합니까,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니 반려가 됐던 것이고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전문위원이 뭐 하러 반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마디에 기관 자체의 업무협의, 위원들 간의 신뢰관계, 전문위원과의 관계 이런 게 다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다행히 지금 빨리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오해도 풀리고 이랬구나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자료 늦게 찾아 가지고 의회에 가서 했으면 속기록에는 이상한 기록만 남게 돼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앞으로 공문을…….

권락용 위원 제 얘기 다 안 끝났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권락용 위원 도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민순찰대라고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추천할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잘못된 서류를 지금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오해되게 대답이 됐고. 이런 일 때문에 행감 자리에서는 뒤에서 내용을 전부 다 들었을 때 바로바로 대답 안 하고 맞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답변을 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더 이상 질의는 이제 제가 드리지는 않겠지만 행감 자리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거 아니었으면 전문위원님 오늘 의회 가면 잠 못 자요, 오늘 만약에 행감 이렇게 대답하고 끝났으면. 해명할 기회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거 바꾸세요. 초창기니까 가능합니다. 도의회에서 2명 추천해 드릴 테니까 공문 다시 해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 마련해 주세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신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도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사무국장 정용환

북부기획조정과장 강현석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평일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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