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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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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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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본부


일 시: 2021년 11월 16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한대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한대희 본부장 외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입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한대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건설본부장 한대희.

○ 부위원장 오진택 한대희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안 했네. 죄송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SOC 건설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관리과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 내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과 1추진단 24팀 체제이며 현원은 142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현황입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도로현황은 58개 노선 2,348㎞로 이 중 포장도는 약 1,976㎞로 포장률은 84.1%입니다. 동지역을 포함한 도로현황은 62개 노선에 약 2,883㎞로 이 중 포장도는 약 2,468㎞, 미포장ㆍ미개통 도로는 415㎞로 포장률은 85.6%입니다.

6쪽 구조물 현황입니다. 위임국도를 제외한 구조물 현황은 교량 702개소, 터널 28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 814개소입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건설본부 예산은 총 5,461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1,383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입니다. 타 부서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75%인 4,078억 1,300만 원으로 도로 분야가 2,906억 6,200만 원, 건축 분야가 1,171억 5,100만 원입니다.

8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51개 사업 중 연말까지 4개 사업 12.8㎞ 착공, 3개 사업 4.5㎞를 준공할 예정이며 도로 및 차량파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후도로 156㎞를 포장보수하였으며 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 및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터널관리용역 실시, 제연설비 설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에코팜랜드, 재난안전종합체험관 등 공공건축물 36개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5건은 준공, 1건은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신청사 분야는 2021년 10월 도 신청사와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공 품질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공검사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관계부서 협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내 기반시설인 광장ㆍ보행몰 인허가 완료, 경기정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착수 등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전체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2020년 8월부터 입주기관 및 도내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융합타운 총괄TF 회의를 통해 면밀한 사업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입주기관들의 건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의 총괄조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분야입니다. 13쪽 지역 간 소통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2,836억 원을 투입, 51개 사업 206.6㎞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 태평리, 가평 소법리 2개 선형개량사업 1.2㎞를 준공하고 연말까지 연천 전곡-마전 3.3㎞ 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여주 천송-신남 등 4개 구간 12.8㎞를 신규 착공하는 등 지역 간 소통과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도 관리입니다. 지방도의 신속한 보수로 선제적인 교통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지방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도 유지보수는 486억 원의 예산으로 재포장,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유지보수,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및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사업 245억 원, 보도설치사업 3개소 12억 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도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교량ㆍ터널 등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입니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적기 보수ㆍ보강으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구조물 관리대상 814개소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128개소를 보수ㆍ보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터널 안전점검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속적인 제연설비 설치 시행을 통해 안전성 제고 및 사고발생 예방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실시입니다. 지난 3월 29일 도로보상팀 신설로 지방도 건설공사와 보상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도 자체 현장여건에 맞는 보상운영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지방도 보상업무를 이관받아 국지도 9개소를 포함한 37개 구간을 보상 시행하여 초지-인천 등 6개 구간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보상 중인 31개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절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보상 장기화로 인한 공기지연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견실한 건설공사를 위한 선제적 품질관리입니다. 건설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선제적 품질시험 및 점검을 통해 견실시공이 도모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시험 532건, 품질관리 컨설팅 18회, 차선반사성능 2,200㎞ 및 품질관리 이행확인 3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선제적 품질시험 점검을 이행하여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으로 도로 및 도로구조물의 보존ㆍ유지, 교통사고 위험감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8개 노선, 약 1,976㎞를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과 민자도로 고정검문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대형 공사장 주변 등 과적 근원지 단속 및 화물차 운전자 과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과적 단속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과적 근절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1쪽 도민이 공감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축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지향하며 현장행정 강화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36건에 3,0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양안전체험관 신축 등 5건을 준공하고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신축 등 1건은 연내 준공할 예정이며 에코팜랜드 조성 등 15건은 계속 추진 중이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신축 등 나머지 15건은 금년 내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 소통 및 전문가 참여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품질검사, 시공검수, 시민감리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분야별ㆍ공종별 시공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 간 현장 소통 및 협업을 통해 공공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으로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견실한 마무리입니다. 도 신청사는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 개방의 혁신청사로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2017년 9월 착공하여 2021년 3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시공검수, 2021년 7∼11월 공종별 시운전 등을 거쳐 2021년 10월 준공검사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의 견실한 마무리를 위해 자산관리과 등 도 관계부서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임시 사용승인 및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1쪽 경기융합타운 공사관리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민의 편의와 협치를 위하여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업무단지 중심기능에 주거와 상업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개발로 조성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들의 적기 사업추진과 각 공사 간 상호간섭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체 공정관리, 입주기관 사업지원과 기관 간 의견 조정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정원, 광장ㆍ보행몰 등 공동이용시설 사업의 경우 2024년 경기융합타운 준공에 맞추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28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15건으로 그중 23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 총 5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부위원장 오진택 한대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위원님.

김직란 위원 19페이지 지방도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과요, 지금 여기 설계용역 중도 있고 공고 내신 것 있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추진과정이나 그다음에 업체에 저희가 이 관련해서 입찰과정 이런 것들 주시고요. 이거 처음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5년 치 자료 좀 주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터널 관리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종배 위원 터널 관리 용역서가 있던데, 남부ㆍ북부. 그거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500m 이상 되는 터널 현황 및 제연설비 설치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연설비 혹시 성능평가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종건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한 사례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원용희 위원 그 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자세하게 좀 주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최초 설계 당시의 보상비와 공사 중, 완료, 공사 보상의 비교표 하나 작성해서 3년 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조광희 위원 본부장님, 신청사 준공 났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준공검사는 완료했고요.

조광희 위원 준공은 안 났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신 네 분께 빨리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10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꼭 좀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천-신산 설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양주의 효천-신산 간 도로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혹시?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일단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현재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용역 준공하고 도로 결정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3월에 지적중첩도 관련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저희가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설계 준공시기가 얼마 정도 지난 건가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준공시기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이게 재설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박태희 위원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설계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돼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설계하고 있는 건 저희가 지금 1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설계가 예상했던 준공시기하고 상당히 늦게 진행되는 설계가 지금 상당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민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또 좀 전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보상 관련돼서도 계속 보상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최근에 토지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보상금액이 더 늘어났을 텐데. 이게 지금 설계가 계속 미진한 이유를 저는, 중간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가 발생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설계의 시작단계, 공사의 시작단계서부터 계속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도민들한테 이어질 게 뻔한데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이게 설계용역은 아마 19년도 5월 달에 착수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기술 공법이라든지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확보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수정 중인데요.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관련돼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도 별로 많지도 않고 예산이 문제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마 설계과정에서…….

박태희 위원 확보하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거 설계가 내년에 준공이라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저희는 올해 설계 끝나서 올해 안에 보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게 아마 지적사항에 중첩도 관련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갖고 있는 지적도하고 시군에서 갖고 있는 지적도가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작업하는 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또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공청회 한 번 했었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했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이후에 또 다른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공청회 한 번으로 끝이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주민분들의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박태희 위원 그래서 이거 너무 안이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자료도 요청했고 설명도 들었지만 지금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현재.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님, 사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시간 끄는 건 없는데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어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박태희 위원 이거 지금 일부 보상비도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일부 보상비 세워져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보상비 세워져 있고 다 돼 있는데 지금 그냥 보상비만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거 보상비 삭감하겠다는 얘기 지난번에 있지 않았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박태희 위원 그런 얘기 있었는데.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박태희 위원 지금 현재 설계 미진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왜 미진한지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발 좀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설계만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재포장 부분하고 차선도색 부분하고 지금 시군 도로하고 지방 도로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있어서. 물론 지방도가 워낙 많고 경기도가 넓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주민분들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속출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이거에 대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지방도 관리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다른 지방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지방도에 지금 설치돼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박태희 위원 가로등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지방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외곽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외곽지역은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농기계들도 많이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위험요소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방도 건설할 때는 기준에 맞게끔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그 이후에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수요를 파악하고 또 어디 시군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지, 도에서 담당할 부분인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가로등 LED등 교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설계되는 건 거의 다 LED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태희 위원 기존에 있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기존에 있는 것도 거의 LED등으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거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직 파악된 게 없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가로등 LED등 교체 관련돼서도 한번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요. 이거에 대해 필요한 예산들도 좀 잡아주시고 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별로 계획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외곽에 있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이용률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신경을 잘 안 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주민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 한 분, 한 사람도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고가 나면 지방도가, 사고 한 번 나게 되면 큰 대형사고로 나는 거고 또 사망사고도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 부위원장 오진택 이제 정리 좀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 부분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세심한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는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핑계인 것 같고요. 교통량이 없으면 없을수록 또 그거에 대한 위험요소가 더 크고 또 과속이 더 일어나는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종합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저희도 현장방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꼭 수립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전면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참조해서 1분 되시면 마무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한대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하늘의 로드킬이라고 하는 투명방음벽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새들이, 조류들이 매년 투명방음벽에 부딪쳐서 몇 마리가 죽는지 아세요?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로드킬이라고 하는 투명방음벽 때문에 매년 800만 마리의 조류들이 죽고 있는데 1분에 15마리 정도가 죽는가 봐요, 환경부 연구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야생조류들이 투명방음벽 때문에 부딪쳐서 죽고 있는데 여기에 점만 찍어도 한 80%가 감소된대요. 우리 조류 충돌 저감조치 제도화 일환으로 2021년 7월 15일 날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공포했네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도의 각 관련 부서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례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했고 완료가 됐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형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은 공정건설정책과 그다음에 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했네요. 지금 여기 건설본부에서는 조류 충돌 저감조치 방안으로 어떤 걸 시행하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초지대교 같은 건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불현-신장 공사현장이나 적성-두일 공사현장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시범사업으로 현재 네 군데 하고 있는데,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어디 어디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매송면 야목리하고요. 그리고 초지대교-인천 그다음에 불현-신장지구 그리고 적성-두일 구간 이렇게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불현-신장이나 적성-두일은 지금 할 계획이고요. 초지대교-인천은 얼마 전에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송면 야목리도 2022년도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나간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 그건 자료를 보면 향후계획에 잡혀 있고요. 본부장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모니터링 투명방음벽 시범사업 대상지가 수원의 래미안영통마크원 1ㆍ2단지하고 그다음에 고양에 세 군데, 삼송LH 12단지 주변하고 원흥초 주변 그다음에 삼송 행복주택 주변이 있고 양주의 옥빛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이 있었고 하남 망월동의 미사푸르지오하고 하우스디 정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걸 설치하고 나서 사전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수원 영통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누적 충돌건수가 66회인데 이걸 설치하고 나서 16회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20~30%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조례도 개정이 됐고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명존중, 환경보존ㆍ보호 차원에서 이 투명방음벽 시범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제 조례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그런 건축물에는 반드시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을 갖춘 업체들이 같이 여기에 참여해서 앞으로 하늘의 로드킬이라고 하는, 투명방음벽을 철저하게 설치해서 환경보호라든지 불필요한, 우리 조류들이 죽지 않게 잘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보상 있잖아요, 지방도 보상.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방도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보니까 보상현황이 37개 사업에 9,960억, 약 1조 원 정도를 우리가 지방도 37개 사업을 보상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보고자료 22페이지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50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됐던 건 지방사무 위임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보상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 결탁된 토지주들하고 학연ㆍ혈연으로 얽힌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보상평가 부분을 부풀려서 이걸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그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인근지역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게 기준시가가 돼요. 그래서 대규모 공공정책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런 사항을 반복하지 말자, 그런 예방 차원에서 도에서 직접 보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제도 개선을 했네요. 제도 개선을 어떻게 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도로보상업무 조직을 신설했고요, 3월 29일 날. 그리고 5월 1일 자로 해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상업무를 전체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있고 너무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크고 전문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한국부동산원하고 위수탁협약을 5월 1일 날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에 대한 업무를 저희 도에서 맡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한국부동산원이 보상 수탁기관으로 아마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아마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여기 지토위는 안 가고 직접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경기도다 보니까 직접 수용재결이 중토위로 올라가나 봐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총 보상비, 전년도 이월금까지 하니까 2,052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2,000억이면 보상비치고는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이런 비용들을 지금까지는 전부 지금 시군에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제도개선을 해서 도에서 직접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지방도 건설 총사업비에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한 45%에서 47%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 하나 내는 데 500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46%, 거의 50% 가까이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얼마나 적정하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얼마만큼 적정하게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보상을 하느냐 그다음에 보상을 빠르게 실시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상을 협의보상이 안 되고 바로 수용재결에 가게 되면 수용재결하면서 중토위에서 다시 또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 부위원장 오진택 마무리해 주세요.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고 그만큼 토지보상금액이 높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우리 도에서 빠르게 보상의 부분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30초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님과 이하 과장님,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 업무보고에 지방도 건설과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407억 원인데요. 저희 건설본부의 주요업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방도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내용 보니까 일단 전체 우리 1,390만 경기도민 중에 남부가 약 1,546억이고요. 북부는 1,290억 정도 돼서 거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이런 결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교통이 불편한 부분은 북부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남부는 반대로 유지보수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또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중점 방향성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건설과 유지보수비가 많은데 우리 건설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문제가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겁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건설본부는 설계변경이 자주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어쨌든 설계 때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설계 때 과오나 누락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군에서 현안사항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반영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다른 현장보다는, 저희가 도로건설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보다는 조금 자주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잡히니까 실시설계를 먼저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쳐요, 설계를 계속 바꾸면서. 저희 지역에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먼저 하거든요. 충분히 주민과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차지하죠.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신기술협회, 시군 담당자. 계속 바꿔요. 그리고 추진방향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엄청난 신기술이 있거나 도로가 변화하지 않아요. 어떻게 길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 빼고는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설계가 자주 바뀐다면 설계하는 단계부터 방향성이 잘못 잡힌 거 아닌가,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뉴얼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자, 저희 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울타리 보강공사, 조금 전에 신기술 얘기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가드레일이라고 말을 하죠, 가장 간단하게. 과속이나 부주의로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인명을 보호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남부ㆍ북부 하나씩 5억이 책정돼 있고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신기술 박람회 주최하고 있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이런 부분하고 혹시 신기술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했는지.

김직란 위원 자재는 계속 변하잖아요. 지금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도입해 보겠다고, 왜냐하면 공사원가를 낮추고 실제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신기술협회들이 스마트 관련한 건설 신기술화를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재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요. 이제는 4차산업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자재 자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건설본부는 현장에서 직접 몸소 체험하는 본부입니다. 그러면 신기술 적용을 해 볼 건지 말 건지, 어떤 재료가 좋은지 나쁜지 소통창구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드실 건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저희가 열린 창구라고 그래서요. 신기술ㆍ특허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설계 때 만약에 신기술ㆍ신공법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등록된 업체에 참여하도록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창구는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관급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관급에서 담당자가 써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재를 갖고 왔는데 지금 개발단계든가 뭔가를 소통을 해 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일단 관급이 써주지 않으면 민간에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급에서는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결론은 소통창구를 투명화해 주면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투명화돼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통창구를 만드세요. 신기술ㆍ특허, 저희가 항상 원가를 절감하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도로교통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이자. 이런 말을 하지만 신기술을 과연 얼마나 적용했는지 그에 대한 채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좀 강화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27페이지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비 올 때 실제로는 잘 안 보인다. 어두울 때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차선도색에 들어가는 유리알 같은 반사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반사성능도 하는데 이 기계를 삼으로 인해서 반사성능이 부적합한 도로를 측정결과 800㎞가 나타났고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요.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차선도색을 했는데 불량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불량품이 나오면 다시 재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재시공을 넘어서 원아웃제를 하든지 삼진아웃제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래서 이게 차량도색 보수업체가 건설 공기법에 따라서 등록한 업체라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서 했다라면 당연히 벌점제도를,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에 어쨌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재시공하는 걸로 100%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교통이 막혀요. 그러면 도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건설본부의 공무원이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든가 두 번째는 건설업체가 정확하게 하든가.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건 시범사업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한 곳을 지정하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왜? 기계를 샀는데 800㎏가 부적합이 났어요. 그러면 이 기계를 적극 활용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차선도색만은 반드시 완벽하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만약에 한 번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원아웃제로 하겠다. 아니면 똑같은 업체가 몇 번 했는데 세 번 다 어떻게 됐다, 아니면 두 번이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해서 경기도 내에 도민 생명하고 관련된 차선도색은 정립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차선도색은 또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어쨌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계속 측정기를 동원해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관리 차원에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범사업을 지난번에 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강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적차량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파여서 내구성이 강한 걸로 해서 아마 초강성 또는 강성포장을 했어요. 돈은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요청을 드릴게요. 시범사업을 하면 기존과 비교할 데이터를 미리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과물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비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 보자 이건 굉장히 곤란하고요.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비교 자료가 반드시 있게 제반사항을 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지금 차선도 얘기드렸지만 다른 데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면 다른 업체든 기존에 자꾸 안 좋게 나오는 업체 빼고요.

○ 부위원장 오진택 마무리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몰라서 좀 쭉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첫 번째 권 825쪽 보시면,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이거 자료 보셔야 되니까 앉아서 하세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825쪽 보시면 공사 하도급 내역 나오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원용희 위원 첫 번째 거 이렇게 보면 지금 옆에 하도급률이 83.8%라는 거는 원래 하도급 주기로 예정돼 있던 가격의 83.8%라는 얘기인가요?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원래 예정돼 있던, 그러니까 처음…….

○ 건설본부장 한대희 금액에.

원용희 위원 원도급 받을 때 제시했던 금액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토공사, 배수공 안 하면 이 원도급업체 세방종합건설이 나머지 하는 거는 뭐죠? 대개 설계비 들어갔을 테고 여기 감리비 들어가나요, 또?

○ 건설본부장 한대희 어디를 얘기하시는…….

원용희 위원 1번 사업, 백석-내양 간. 그러면 원도급업체인 세방건설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는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어쨌든 종합건설은 전체적인 관리나 책임을 지는 원청업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요.

원용희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거기에 따라서 하도급 본인들도 전문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 부분을 다 하청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 유형에 따라서…….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거는 표시가 안 돼요? 그게 계획서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번. 여기 무슨 공사, 무슨 공사는 우리가 다 하겠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토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이거 빼고는 어쨌든 세방종합건설, 원청업체에서 맡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들어갈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직접 시공하는 거죠.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직접 시공하는 것들이 뭐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 건설본부장 한대희 토공사, 배수공사, 여기서 아스팔트공사.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 제가 지금 별안간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이 공사 외의 거는 직접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원용희 위원 다음 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826쪽 보면 6번에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에 보면 이건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지금 많이, 원도급업체도 3개나 되고 밑에 것도 보면 9개 정도의 하도급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적인 게 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 원도급업체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금 또 대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거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827쪽 보자고요. 8번 항목에 보면 이포대교 교면 재포장공사. 재포장하는데 원도급업체가 정석건설이고 태륭건설이 하도급을 받아서 했어요, 포장공사를. 그러면 이거는 정석건설이 나머지 할 게 또 뭐가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관리, 표층공사, 마무리 공사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 안타까운 게, 궁금했던 것들이 되게 퍼센티지가, 하도급업체가 가지고 가는 게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하도급업체가 38%이고 나머지 그러면 62%를 원도급이 다 가져가서 공사하는데 이게 맞나도 싶고 그다음 거는 또 보면 이렇게 복잡한 것들, 문산-내포 같은 거는 64%를 하도급업체가 가지고 가고 한 36%를 원도급업체들이 가져가요. 그런데 금액이 커요, 이거는. 거의 다른 거의 공사비에 비하면 4~5배 이상 되고.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834쪽에 이거 지금 안양비산119안전센터, 조금 쉬운 걸로 보여드릴게요. 119안전센터 세 군데가 나와 있더라고요. 39번, 40번, 41번 3개가. 그런데 이게 대개 보니까 하청업체가 가져간 게 32.2%고 두 번째 거는 46.4%를 가져갔는데 41번 공사는 하청업체가 가지고 간 게 19.4%예요. 금액도 다 비슷하고, 총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원청업체가 공사능력이 뛰어나서 직접 공사를 다 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별로 안 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 건설본부장 한대희 예를 들어서 직접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어쨌든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비용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청업체에서 거의, 아니 원청업체에서 하청을 많이 주다 보면 하청업체에 들어가는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자료를 이렇게 해 갖고 들어와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제가 더 보충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더 보완해서…….

원용희 위원 원청업체가 뭘 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청업체들에서 재하청 내려간 것들은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재하청은 안 됩니다.

원용희 위원 조사가 안 돼 있으신 거죠?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지금?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법적으로 안 되고 저희가 어쨌든 현장을 건설사업관리단하고 거기서 감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또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요. 일단 우선시 보는 게 재하청 관련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품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하청되는 부분은 현장에는 1건도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제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문인지 종건인지 재하청업체들도 보니까 이름으로만 보면 거의 종건 수준의 것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 자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서 조적, 미장, 방수 이건 당연히 아시다시피 재하청에 하청에 또 현장까지 내려간다는 거 다 이미 관례화돼서 아실 거고. 거기에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어차피 뭐.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해서요. 원청업체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보완해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다른 것 때문에 이걸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종합건설사들이 실제로 대기업 같은 케이스들이 거의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이든 대형, 지금 토목 현장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파트 현장 같은 케이스만 보더라도 대형 롯데니 무슨 이런 아주 1군 건설사들이 받으면 거기에는 현장소장 포함한 2∼3명의 직원만 있고 대개 다 전문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의 내용들을 보면 40% 이상을 원청업체가 다 가져가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런데 원청업체가 직접 공사하는 부분도 일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거를 말씀으로 설명할 부분은 좀 아닐 것 같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찍었던 몇 개의 사례에서 원청업체들이 어떤 공사들을 직접 했는지, 그래서 얼마를 받아갔는지 세분화된 자료들을 좀 주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거는 물론 원청업체가 직접 공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전문건설업체 하청 쪽들은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구분이 좀 안 돼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대기업들은 명확하게 거의 하는 일 없이 직원들 한 2~3명 현장 파견해 놓고 40% 이상을 다 가져가더라는 것들이 현장의 모습인데 실제 하청을 받아서 했던 중견업체, 중소기업들을 보면 중견이나 중소업체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일차적으로는 지금 이 자료 갖고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오전 중으로 좀 주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오전 중으로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하고 지금 부탁드린 자료 같이 부탁드릴게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아이고, 감사합니다. 1분을 아끼셨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한대희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았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터널 내부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이 3.6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가량 높아 터널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도된 것 들어보셨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종배 위원 최근 11월 4일 성남 내곡터널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화재진압 시간이 2시간 30분, 5명이 이송되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었죠. 제연설비 설치방향이 서울에서 분당 방향은 돼 있는데 분당에서 서울 방향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연기가 빠지질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터널 정기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부와 북부에 용역사를 두고 하고 있는데 현재 2019년부터 정기점검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6개소에 소화기 68개 불량이었는데 68개 전량을 교체했고요. 2020년도는 남부 14개소 점검하여 소화기 등 192개 불량에 대해서 192개 전량을 교체했고 북부도 14개소를 점검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특이사항이 없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거 점검한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남부ㆍ북부 28개소에 259건 불량에 259건 교체가 완료됐다고 지금 점검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종배 위원 현재 제연설비가 1ㆍ2단계로 8개소 중에서 거의 완료되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종배 위원 그럼 3단계 제연설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몇 개소로 잡혀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4개소 잡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4개소,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500m 이상 되는 터널이 총 몇 개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500m 이상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김종배 위원 아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터널이 28개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터널과 지하차도 사고 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고 발생 시 최소의 피해가 되도록 제연설비 외 소화전 관리, 진입 차단설비, 정보 표지판, 자동화재탐지, 제연설비 성능평가 등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터널의 철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남부 쪽은 문수산 통합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용역비를 매년 한 8억~9억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월별 또 분기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북부 쪽도 저희가 별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촘촘하게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제연설비 성능평가를 했는가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터널에 제연설비 성능평가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서울시도 내년부터 제연설비 성능평가에 대해서 작동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빨리 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두 번째로 우리 청사 내 지하주차장이 지금 완료되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완료는 했고요. 아직 준공검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지하 1층에 301대, 지하 2층ㆍ3층ㆍ4층 해서 총 1,326대가 돼 있는데 장애인이 지금 지하 1층에 8대로 돼 있어요. 왜 8대로 돼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주차장 대수 비례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에 맞게끔.

김종배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하주차장이 생기면 장애인 주차 확보비율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정확한 기준은 제가…….

김종배 위원 2~5%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하 1층에만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하 2층ㆍ3층ㆍ4층은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요. 그 없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별도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대수 이상으로 아마 현장에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당연하겠죠. 법에 따라서 만들었겠지만 한 번 더, 왜냐하면 이 1,326대를 주차하는데 장애인 숫자를 8대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층별로 장애인 주차면 확보비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세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토지보상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소송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의신청, 수용재결 또 소송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소송 중에서 보상금을 가장 크게 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제가 별도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아마 자료는 있을 겁니다.

김종배 위원 큰 금액은 없어요, 보니까. 없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보상이 아까 이필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21년 5월부터 보상 조례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가 직접 하게 돼 있더구먼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간소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내년부터. 그런데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뇨, 검토를 해서 좀 더 다듬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법률 개정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간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건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포트홀 소송도 꽤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포트홀 소송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포트홀 도로보수원은 2019년도에 8명, 2020년에는 7명, 21년에는 6명, 그래서 포트홀 보수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수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보수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사업량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공사 중에 포트홀이 생기면 큰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이걸 준비를 안 하고 아주 안일하게 사고가 일어나면 수습하고 하지 말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포트홀 보수원을 빨리 충원해서 미리미리 좀 발견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공사 발주업체 입찰이 하나 있더라고요. 2020년 매산-일산 간 도로확장공사에 일반경쟁입니다. 101억을 한덕철광산업에서 입찰을 받았어요. 이게 한덕철광산업도 도로포장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일단 자격요건에 들어와야지만 어쨌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상호명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아마 건설업 면허는 갖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대림건설을 옛날에 인수했다고 돼 있는데 하여튼 회사가 한덕철광산업인데 어떻게 도로공사를 하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니까 지방도 건설 보상비 부족이 약 1,200억 원이 된다. 이게 현안 문제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보상비가 부족하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저희는 보상비 확보와 관련해서 건설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업 구간에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제기해서 건설국에서 펀드를 조성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면 또 땅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 할 때만 이런 말이 이슈가 되고 또 지나면 그냥 쑥 빠져 버리고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님, 이번에 그래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 관련해서 수용재결이 됐든 이의신청이 됐든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건설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 남겨 놓으면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참고 좀, 시간을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한대희 본부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화-삼계 간 도로 작년 11월 13일 착공식하고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죠, 거기는? 그냥 답변만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음은 313번 지방도로 안중-신왕 간 도로, 거기가 아마 도로 파손이 돼서 지난번 팀장님들 나오셔서 아마 현장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지도 82번 오산서 향남 가는 도로, 그게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평택시, 3개 시가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서탄면 수월암리라고 거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설본부에도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평택시하고 평택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과속카메라를 달기로 했는데 이런 것도 국지도에도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해서 그런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하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317번 도로하고 306번 도로하고 314번 도로가 교차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각 지방에서 이렇게, 용인서도 오고 또 오산서도 오고 진위면 쪽에서도 오다 보니까, 과속을 너무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그냥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나시면 현장 한번 조사해서, 아마 폭이 한 47m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현장 조사해서, 어차피 우리 경기도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행감에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1권 32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통보 받은 지적사항 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2건이 있어요. 그래서 용인-남사(2) 도로공사하고 광암-마산 도로확포장공사 2개 사업장에서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계 및 시정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경일 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남부 도로건설과는 완료를 했는데 북부도로과는 아직 추진 중이라고 그래요. 올해 12월 중 조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경일 위원 133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내용을 보니까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의 경우 광암-마산은 아예 설계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설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점형블록, 안내판 높이, 버스정보 버튼은 두 곳 모두 설계에 반영도 안 했고 설치도 안 했습니다. 음향신호기, 볼라드도 설치 안 했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본부장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 소홀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다 완료를 하겠다…….

김경일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사전 점검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경일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라서 도로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 적합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경일 위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2항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경일 위원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2항에 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항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법령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제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그런 법률이 있고…….

김경일 위원 알고 계셨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런 시설을 만약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건설본부에서 이런 법령에 대해 충분한 숙지와 시행을 했다면 감사 지적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앞으로 촘촘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본부장님,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해 주며 기술적 자문을 해 주는 이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으니까, 사전ㆍ사후 관리를 해 주면서 기술적 자문을 해 주는 센터인데 아예 모르시니까 한 번도 기술자문 받아보신 적이 없겠네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설계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그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김경일 위원 아니, 애초에 모르시는데 뭘 받아요? 제가 보면 그냥 무조건 안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안 받으셨으면 안 받으셨다고 그러면 돼요. 기술자문 받아보신 적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없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번에 지적받은 점자블록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등이 잘 설치돼 있는지 설계부터 완공까지 그리고 완공된 이후에도 기술적 자문을 해 주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꼭 한번 차후로는 이런 장애인시설에는 자문을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같은 사항에 감사를 받지 말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향후 건설본부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설계단계부터 센터의 기술적 자문도 받으시고 기준적합성에 대한 점검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기본으로 현장에 녹아들어 가야 되겠다. 이게 누가 감사에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래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여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그냥 녹아들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33페이지 감사에 보면 아예 설계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이래서 본 위원님이 너무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북부도로과가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그 부분들이 녹아들어 있는 현장으로 거듭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계 때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장애인단체나 센터나 통해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좀 들을 거고요. 앞으로 공사하고 나서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원범희 과장님 잠깐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간단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문산-내포 도로가 지금 페이퍼컴퍼니 때문에 3개월 정도가 시간이 딜레이가 됐죠?

○ 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면 결국은 이제 도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건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북부도로과장 원범희 글쎄, 이제 누구의 책임보다는 처음에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할 당시에 좀 더 적확하게 검사해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결국은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 큰 예산이 3개월 동안 또 유보가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현장이 늦게 저기 되면 결국은 다 도민들의 피해로 연결돼서 정말 페이퍼컴퍼니나 이 부분들을 잡아낸다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적확하게 이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범희 과장님, 올해까지 근무하시나요?

○ 북부도로과장 원범희 네.

김경일 위원 좌우지간 만나봬서 영광이었고요. 항상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도로과장 원범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한대희 본부장님께서는 부임해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5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5개월. 업무파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열심히 좀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 한대희 본부장이 실과장님들하고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현장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녀보시니까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걸 느끼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그래요. 요구자료 Ⅰ권의 805쪽에 보면 경기도 터널 내 소화기 점검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문수산터널 외에 14개소. 월별로 소화기, 비상전화기, CCTV 작동. 월별로 점검을 하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월별ㆍ분기별. 거기는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요.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의 직원분들이 꼭 순찰을 도십니까, 점검을 하시고? 용역을 주고 하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용역을 주는 거죠.

김규창 위원 용역을 주고 하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규창 위원 이게 월별로 그걸 보면 CCTV 작동 불량률이, 터널 내에 CCTV 작동 불량률이 굉장히 많아요. 문수산터널을 보면 133건이나 됐고 대성터널 14개소인데 거기도 126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는 보는데, 본 위원은. 거기 CCTV 작동 불량 되는 걸 용역업체에서 바로바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그 적시적소에 바뀌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시설 불량 관련해서는 현장에 저희가 9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마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고장 원인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터널이 좀 취약한 환경이잖아요? 이렇게 차도, 교통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다른 오픈돼 있는 환경보다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나오겠지만 기계 결함도 있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문수산터널 용역을 저희가 한 9억 정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아마 보완이 되는 것 같고 북부 쪽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CCTV뿐만 아니라 소화기 같은 것,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정말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점검을 월별로 하시기는 하시지만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 만큼 우리 한대희 본부장께서는 이런 걸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 수시로 이건 점검을 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월별ㆍ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지만 또 수시로 직원들이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관련해서 저희가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항상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 만큼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안 봐요. 수시로, 월별로 하든가 보름에 한 번씩 하든가 이것도 좋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Ⅰ권 945쪽 보면 도내 지방도 가드레일 설치 현황이 나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규창 위원 2019년은 1,384m고 2020년에는 965m, 2021년에는 2,467m가 파손됐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규창 위원 그 이유가 뭔지,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 건설본부장 한대희 가드레일은 거의 뭐 교통사고.

김규창 위원 가드레일은 교통사고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규창 위원 그래요. 맞아요. 가드레일이 있음으로써. 그런데 가드레일이 충격 흡수하는 가드레일도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초입에, 터널 입구라든지 가드레일 초반에…….

김규창 위원 초입에, 터널 입구에, 가드레일 첫 번째…….

○ 건설본부장 한대희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죠.

김규창 위원 흡수하는 데 그거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질 점검합니까, 재질 점검?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거는 품질시험 성적의 기준에 맞게끔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규창 위원 속도에 따라 파손되는 게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곳에는 그게 아주 불량품이 있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량품?

○ 건설본부장 한대희 불량품은 설치할 때 설계 규격도 있고 거기에 적정한 기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검증을 하는데 불량품은 현장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구조가.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자, 지금 보면, 본 위원은 여주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주서 오다 보면 도로에 가드레일이 충격 흡수해 가지고 고장 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어떨 때 보면, 그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체시기가 너무 늦어. 그 원인은 왜 그렇죠? 교체시기가.

○ 건설본부장 한대희 글쎄요, 저희가 현장…….

김규창 위원 같이 이렇게 사고 난 걸 막아서 같이 용역을 줘서 교체를 시키는 건가, 아니면 1건당 맞으면, 1건 딱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 바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상시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현장 확인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상시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로 신속하게 보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한대희 본부장님께서는 현장을 위주로 많이 다니시니까 제가 하여튼 고마움을 느끼고 이 인도, 인도에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방도 인도 설치하는 데 앞으로는, 대안을 제시할게요, 본부장님.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인도, 보도 거기에는 꼭 가드레일 설치를 같이 동시에, 예산이 좀 수반되겠죠?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님,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이 보도 폭도 있고 설치기준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요.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꼭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현장을 잘 나오시니까 실과장님들하고 여긴 꼭 필요하겠다.

○ 위원장 김명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산을 꼭 수반해서 인도에 가드레일 설치를 꼭 할 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6페이지요.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과적 단속과 관련해 네 가지를 제안하였는데요. 행감 처리결과를 건설본부에서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만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1번을 보면 화주와 운전자 양벌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제가 제안했고요. 그것은 바로 도로법 제77조 및 제3항을 위반한 화주 등은 법 제17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을 제안했었고요. 도로법 제80조 중 “차량의 운전자”를 “차량의 운전자 및 화주 등”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양벌규정을 신설할 것을 국토부에 5회 건의하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법령 개정은 아직 미추진한 답변을 주셨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국토부에 건의가 2회로 되어 있어요. 왜 오타를 또 그렇게 내셨죠? 아까 28페이지에는 2회라고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5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다른 건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니, 그 전에 아마 했던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걸로…….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국토부에 건의한 공문 첨부자료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조광희 위원 차량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건 아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래서 과적은 사실상 원인 제공자인 화주 등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과적은 도로 파손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동의합니다.

조광희 위원 여기서 주범이라는 것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지금부터 더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두 번째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체 관급공사 입찰 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사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자. 다시 말씀드려서 관급공사 입찰 시에 벌점을 주자고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본부에서는 벌점 반영ㆍ부과가 어렵고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에 대해서만 벌점 부과 및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받은 업체에 대해 부실공사의 원인자로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 파손의 잠정 원인자로 본 위원은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건설국 도로안전과 소관인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활용하여 단속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 파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1조 목적에 보면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나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이렇게 돼 있는 건 아시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조례를 이용해서라도 적극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벌점 부과라는 게 어디 등록을 하고 입찰에 또 자격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 제한을 받는 업체들이 거의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 한번 도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이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공유해서 한번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저희가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이 규칙을 조례로 만들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이 조례를 갖고 있는 기초단체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또 본 위원이 제3ㆍ제4, 2개를 더 제안했는데 과적 3회 이상 적발된 화주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신설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또한 과적 3회 이상 적발된 화주를 명단을 공개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주신 게 양벌규정 개정 및 시행효과를 지켜보고 추가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이 답변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 등에 대한 익명 신고를 받아 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신고받은 업체에 대한 사실 통보와 명단 공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의 고견은 어떠신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화주하고 차주하고, 운전자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원인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조광희 위원 본부장님! 아까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주 나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적극행정 좀 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업무보고 141부터 161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구조물 관리현황을 보면요. 과적으로 인하여 도로구조물 파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비해 20년도에는 예산이 22.3% 증가하였는데 21년도에는 예산이 동결되었어요. 아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동결하셨겠죠? 그렇다면 화주 등에 대한 정밀검사 대상인 1종ㆍ2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한번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최근 3년간 보수현황을 보면 보수조치가 예정된 곳이 남부에 8곳, 북부에 36곳으로 내년 상반기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급히 예산을 투입하여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세월호의 사고원인 중 가장 중하게 다뤄진 사안도 과적인 건 아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과적은 경기도 도로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생각되고요. 과적 단속을 잘못하면 도로를 파괴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기도는 매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부족한 예산을 쪼개서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교량, 지하차도 등 구조물 유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과적 단속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과적은 어쨌든 도로 위험의 주범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보상업무를 도로 이관한 것은 바람직했으며 지방도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도로보상팀을 남부의 도로건설과와 북북의 북부도로과에 신설한 것 역시 바람직합니다만 보상비가 없다면 사업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37개 사업의 보상비가 9,963억 2,400만 원에 보상률 75%입니다. 역으로 산출해 보면 미보상금은 25%로 2,490억 8,100만 원, 맞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엄교섭 위원 여기에 건설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계획된 도로사업비의 보상비 예상액이 5,682억 2,400만 원입니다. 이거 전액 도비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현재 시점에서 보상비로 필요한 향후 금액은 8,173억 500만 원, 단순히 도로사업에 대한 보상비 상황이고 향후 하천공사비 보상비 약 4,000억까지 포함하면 도로ㆍ하천공사의 보상비 총액은 1조 2,000억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고 그것도 예상금액이지 실제 완공 당시에 소요되는 보상금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국 행감에서 제안했습니다. 작년 11월 12일 공포된, 김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어쨌든 보상비는 건설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조례 제3조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중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지방도, 지방하천 보상비를 조속히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보상비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설국하고 예산담당관 쪽하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교섭 위원 직접 담당을 하는 사업은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사업은 직접 하고요.

엄교섭 위원 그러면 설계 당시의 지가하고 완공 당시의 지가가 다르면 중간에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기금 조성을 피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몇 개월 전까지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같은 시기에 공시지가 상승률은 몇 %인지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두 자리에 거의 가까운 정도…….

엄교섭 위원 두 자리에 가까운 게 아니라 두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10.37%예요. 공시지가가 그래요. 그러면 보상 들어가면 공지지가 플러스알파 또 해 주잖아,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엄교섭 위원 그러면 계속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을 원만히 조속하게 해결할 수가 없고 더불어 거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까지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보상업무는 아닐지언정 그 업무에 그래도 관여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펼쳐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기금을 조성하는 그 차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더더욱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엄교섭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한국부동산원 위수탁협약 체결, 올 5월에 지방도 보상업무 및 위수탁협약 체결 보고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전 본부장 때의 일입니다. 시군과 부동산원이 체결했던 위수탁협약 체결은 사업의 연속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한국부동산원 간에 다시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을 하면서 향후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일단 수수료는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건당 수수료를 내겠죠, 사업 건당?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사업.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게 있으면 업무 체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이건 보고가 아니라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 체결에 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보고로 끝냈죠? 전임 본부장 일이라…….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엄교섭 위원 그리고 5월 보도자료에 9개 사업에 대해 8건 위수탁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11건, 직접 2건, 승계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거죠? 혹시 승계한 9건에 대해서만 5월에 보고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 내용도 제가…….

엄교섭 위원 파악 못 하셨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별도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한 게 두 번째 꼭지가 한국부동산원과 관련된 위수탁협약인데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있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상비의 조기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약 체결 시에 관련자료 잘 검토하시고 도의회의 동의절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본부장님,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개발사업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이라는 거 잘 아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추민규 위원 그런데 산곡IC 부근에서 성남까지 이동하는 거리상 시간이 어떤지 또한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추민규 위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수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리상의 계산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단순하게 계산하시면요. 기본 40분에서 차가 막히면 1시간 걸립니다. 제가 하남에서 의회까지 출근하는데 6시 50분 이후에 출발하게 되면 1시간 58분 22초 걸립니다. 6시 20분 전에 출발하게 되면 48분 12초 걸립니다. 그만큼요. 왜 제가 초를 따졌냐면 본 위원이 지난, 아마 10년 전일 겁니다. 하남시 최초 경기도의회 의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유형욱 전 도의원께서 하지 못했던 하남과 성남 간에 터널을 뚫어서 장거리를 단거리로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마지막 공약은 아니지만 이행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정치계도 마찬가지고요. 선출직, 공직자 또는 시민단체들, 하남시가 제가 출마할 때가 20몇만이었죠. 지금은 32만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산신도시가 들어서게 되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터널을 뚫어서 하남에서 성남으로 가는 시간을 5분 18초 정도 걸릴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부장님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글쎄요. 안 된다라고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나 현장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민규 위원 3기 신도시 개발을 이런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개발이익 환수제의 개념으로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기반시설이다라고 해서 보면 어쨌든 개발이익 관련해서도…….

추민규 위원 그럼 터널 작업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힌트 한번 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신도시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반시설에 관련해서는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추민규 위원 맞습니다, 개발이익. 단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해 주시죠, 터널. 제 임기 동안 터널의 시발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임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건교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이의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의 없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추민규 위원 꼭 살아올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추민규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남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님이 어쨌든 앞으로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승승장구는 아니더라도 장구와 북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뚫어야 됩니다. 건교위원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남시민들에 대한 안전, 거리, 도로 이런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해야 될 땐 하는 것, 즉 제가 존경하는 이재명 전 도지사님처럼 개발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뭔가 제대로 하는 일하는 일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마 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제가 살아 돌아와서 건교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다시 본부장님 뵐지 안 뵐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남의 산곡IC 부근을 비롯해서 성남까지의 거리를 48분 22초가 아닌 딱 5분 12초 정도 단거리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어쨌든 협의가,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시발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어느 정도 그림도 갖고 이렇게 협의가 진행돼야지 아마 LH가 됐든 GH가 됐든 아니면 도시주택실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민규 위원 LH는 저하고는 영 안 맞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민규 위원 일단 접근방식은 제가 잡아가는 것도 되겠지만요. 상호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계속 교류하면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제가 물귀신처럼 따라다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조언하고 많은 질타 부탁드리겠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하남에 터널을 뚫는 걸로 알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하필이면 내일모레 수능일이고요. 또 내일모레 추민규가 진행하는 정책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심히 마음이 불쾌합니다. 건설현장 또한 다수의 근로자가 밀집해서 근무하는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하남시에는 재개발지역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도시락을 시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식당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확진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건설본부 소관의 건설현장에 코로나19 대책과 관련된 열화상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보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 큰 현장에 대해서 열화상카메라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추민규 위원 아니, 돼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디 어디에 몇 개 정도, 일반적인 팩트만 잡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지-인천 도로확포장공사 1개가 있고요.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에 1개가 있고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에 5개가 있고요. 전체 건설현장 중 단 3개 현장에만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열화상카메라를 대체할 별도의 코로나 예방대책을 시행 중인 것인지 아니면 유독 3개 현장에만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뭘까요? 자, 답을 말해 보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현장에 출입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록도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체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방역 관련 물품도 비치를 해서 촘촘하게 현장별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제가 꼭 한 번 더 존경하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건설현장 노동자 또한 도민입니다. 그들에 대한 안전 또한 우리가 보장해야 될 부분이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열화상카메라 설치 확대 검토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서두에 말했던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의 터널, 하남에서 성남으로 연결되는 터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도로라는 건 어쨌든 편리하고 안전하고…….

추민규 위원 아니, 동의한다, 안 한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동의합니다.

추민규 위원 동의하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추민규 위원 그 말이 하남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겁니다. 꼭 살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의 인력에서 보면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가장 일을 해야 하는 직급의 직원이, 특히 북부도로과의 정원이 1명 빠졌습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권재형 위원 그걸 빨리 충원시켜서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거 준비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제가 우리 원범희 과장님하고도 전에 간담회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그래서 파주의 현장도 한 번 가보고 같이 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도로의 휘도 문제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차량을 도입해서 한 번 검사를 했네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권재형 위원 해 보니까 전체 7,300㎞ 중에서 2,200㎞를 조사했는데 36%인 800㎞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의 이유가 어떤 부적합이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부적합은 휘도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부적합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차선도색이라는 게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서 이렇게 기준에 미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이 휘도 기준에 부족했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이 질의했듯이 먼저 도색을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오면서 유리알 포장을 하잖아요. 혹시 그 포장 유리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질이라든가 아니면 양이 부족해서 그런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유가 나타난 것이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차선 보수공사를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발주처인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어쨌든 시공 후 6개월 이내에 성능검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달이 났을 때는 다시 재포장하도록, 재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이상 지난 건 관리 차원에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건 보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6개월 전에 한번 조사해 본 부분도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지금 계속 시공현장에서…….

권재형 위원 아니, 시공을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부적합 나온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부적합 발생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건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1건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그 이후…….

○ 건설본부장 한대희 죄송합니다. 지금 2건 정도 현장에서 재도색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2건 정도 지적해서 재도색을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그 2건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앞으로는 그러한 건수가 나오지 않게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무조건 나오면 도로 보수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걸 했으면 앞으로 시공하는 사람들이 좀 더 신경 써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점차 이걸 넓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 절감된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는 거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2,200㎞에서 800㎞ 부족하게 나왔으면 이게 수치로 따지다 보면 전체 7,300㎞에서는 4,600㎞가 부적합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앞으로 조사할 것 보면.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셔서, 그리고 지금 차량이 1대인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1대입니다.

권재형 위원 1대 가지고 부족하면 이것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차량을 1대 더 구입하셔 가지고 남과 북을 동시에 운행을 시키셔서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 2020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경기도 공공 공사에서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근절해야 된다. 이것도 이재명 지사님의 방침이었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취업비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하는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원청은 그렇지만 또 하청의 또 재하청 같은 경우도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원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업환경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마는 하청의 하청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냉장고도 설치,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놔서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본 위원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여름에 최소한 얼음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늘막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기는 했는데 하청의 하청 내려가면요,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얼음물 하나 먹기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원청, 하청 말고 또 재하청까지도 한번 챙겨주는 그런 꼼꼼한 행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요소수 품귀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이 저희 경기도 공공건설 공사현장에도 당연히 불어닥쳐서 상당히 힘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날짜는 제가 기억은 잘 못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건설본부 현재 추진 중인 도로공사나 신축공사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건설현장은 도로공사는 26개, 25개 현장이 되고요. 건축공사는 지금 17군데.

권재형 위원 그러면 총 42곳 중에서 요소수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있는 곳은 현재 몇 곳이나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예상하는 데는, 지금 급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9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9개요? 지난번에 9개라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보죠? 양주 은현-봉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토사 굴착용 기계나 암깨기 작업들이 중지됐다는데 다시 그건 공사가 시작이 됐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어디요?

권재형 위원 은현-봉암 간. 양주.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은현-봉암 간. 여기도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중지되고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아, 지금 현장 중단은 안 돼 있고요. 하고 있는데 향후에 아마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권재형 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요소수 품귀현상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5개월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지된다면 안 되죠. 5개월 이후에 돼 가지고 저는 대책을 세우라고 할 건데 당연히 중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본부장님 그런 행정하시면 안 되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지금 1주에서 2주 이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이 9개소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발표 이전에 저희가 이거를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권재형 위원 제가 이런 기사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우리 요소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힘든 시기에 나왔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앞으로 5개월, 앞으로도 6개월, 7개월 이렇게 해서 요소수의 품귀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의 그리고 또 가장 큰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본부에서는 더 앞으로 철저하게 경기도 공공 공사에 요소수로 인한 공사 중지가 없게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전체 공사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책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 도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냥 시간도 그러니까 마지막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지방도 같은 경우도 민원이나 그런 거 들어오게 되면 처리하지 마시고요. 인원 충원하셔 가지고 직접 다니시면서 직접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가셔 가지고 인도가 없는 데는 인도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못돼 있는 데는 잘못되어 있는 걸 적극적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민원이 오기 전에 미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 이번에 하는 요소수로 인한 경기도 공공건설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쪽지를 한 10개는 해 왔는데 다 날아갔어요, 위원들이 다 해서. 그만큼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공사 지방도나 북부나 남부 쪽에 51개를 지금 하고 있고 설계도 하고 있고 보상 진행 중에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엄교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남부가 32개소고 북부가 지금 19개예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도 예산이 지금 8,900억이에요. 이게 2∼3년 안에 다 투입이 되어야 된다, 2∼3년 안에. 보세요,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최고 긴 게 2026년이에요. 그러면 금년 다 갔어. 2022년이 내년부터인데 2∼3년 안에 1조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어쨌든 계획 공기 내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게 너무 지금 5개년 계획을 담다 보니까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앙투자심의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500억이 넘으면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그쪽 사업 쪽에서 건설국하고 좀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나가야지 계속 이거 설계비하고 보상 그것만 해 놓고 이 많은 거를 50몇 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500억 넘으면 중투를 받아야 되는데 중투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 있는 거, 중투에 통과되고 설계 다 끝나고, 국지도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 뭐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질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님 말씀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또 도로가 요구하는 시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 이게 공사기간이 자꾸 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의 47%∼50%가 보상비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문제지, 보상. 보상이 문제지 공사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보상은 해 놓으면 공사는 뭐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상에 대한 것만 신경을 좀 본부에서 써야 된다. 물론 건설국하고 그만큼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하는 데 좀 중점을 두셔야 된다.

그리고 우정-향남 국지도가 있어요. 국도에 있다가 설계도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마무리됐어요. 중투도 다 관계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내년에 어떻게,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데 내년 예산 20억밖에 안 잡았어요, 이게 1,000억짜리인데. 20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20억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내년 추경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어요? 거기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설계.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보상을 먼저 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1,000억짜리인데 보상이 지금 내년 예산에 20억밖에 안 잡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내년 추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 500억, 300억을 잡을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본예산에, 1,000억짜리인데 모든 게 다 끝난, 설계고 뭐고 다 완벽하게 끝났는데 예산을 20억밖에 못 잡았다 그러면 어렵지 않냐.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화성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어떻게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래서 보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총사업비 지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착수하기 전에 전제조건이 보상을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보상을 당기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내년에 추경에도 좀 할 수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열심히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Ⅱ권의 322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이거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한 거예요. 최근 3년간 100억 미만 공사가 있는데 이게 신기술이 3년간, 신기술하고 설계 반영실적을 보면 북부도로과에서 14건을 했어요. 그런데 남부 건설과에서는 3년간 단 1건, 1건을 적용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가, 1건이 맞는 건가요? 북부는 14개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남부는 3년 동안 1건이야.

○ 건설본부장 한대희 신기술ㆍ특허공법은 저희가 남부ㆍ북부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진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남부 1건이 이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한번 이거 내용을 살펴보고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북부도 도로 할 데가 많지만 남부도 많거든요. 그런데 신기술이 이게 1건밖에 안 돼서. 신기술ㆍ특허공법이 공사 적용은 특히 우리 경기도 지역업체에 대한 신기술ㆍ특허공법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역업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 신기술을 개발해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 개발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간의 신기술ㆍ특허공법을 많은 공사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신기술하고 특허공법은 저희가 권장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진택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박람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박람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경기도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박람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신기술을 많이 안 쓰면 그 사람들이 아주 힘이 빠지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오진택 위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신기술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가 좋은 제품이 어떤 건가 그걸 긴밀하게 해서 경기도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 써 달라는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오진택 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도 차선도색을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페인트가 무슨 페인트예요? 페인트.

○ 건설본부장 한대희 종별로 나눠지는데요. 4종하고 5종 도료 관련해서 도료 재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사거리 거기는 무슨 페인트 쓰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4종 페인트입니다.

오진택 위원 4종 페인트? 그게 방수가 다 돼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되죠.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페인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불량 페인트도 있고 메이크업 페인트도 있어요. 그런데 그 페인트에 대해서 차이가 많다 이거지. 밤에 이렇게 가면 어떤 때는 이거 한 지 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없어져. 그렇죠? 그건 그만큼, 페인트에 시너를 많이 타면 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너를 많이 타야 업체는 이득이 남아. 그렇죠? 그걸로 공법을 좀, 시너를 많이, 무슨 공법이 있겠지. 그러나 시너를 많이 타면 묽어지니까 거기에 비율을 잘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품질 검수과정을 거쳐서 그 기준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너를 많이 타게 되면 옅어져서 그 기준에 미달될 겁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죠. 미달돼요. 그게 돌가루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유리알입니다, 유리알.

오진택 위원 네, 유리알하고 돌가루. 그러니까 돌가루도 하는 데 있고 유리알도 하는데 대부분 돌가루를 자꾸 넣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제품은 쓰면 안 된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재료를 안 쓰게끔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그렇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재시공이 되면…….

○ 위원장 김명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차도 밀리고. 그렇죠? 공사하는데 다시 차도 밀리고 업체도 손해를 많이 보니까.

시간을 딱 지켜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지방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아까 오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사업비에 보상비가 보통 평균 보니까 한 47%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가가 계속 앙등이 되고 있고 개발사업이 늘어날수록 지가가 뛰면서 보상비가 계속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지자체에다가 위탁하지 말고 직접 도에서 해라. 더 투명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사업 추진이, 보상이 일사불란하게 가고 또 빨리 가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도 기여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행히도 도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도에서 직접 보상을 실시하는 걸로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모든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용지 보상이 끝나야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우리가 토지보상은 군대로 얘기하면 선발대 역할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한 2개 부분을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보상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얼마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보면 제43조제4항 별표1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비 30억 이하는 보상비의 2%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요율이.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보상 수탁하면서 한 거, 부동산 위수탁협약 체결한 걸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토지보상법에 요율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거고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약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여기다가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토지보상이라는 업무가 전문성이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다 이해를 못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뒤에 배석하시는 과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들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묻는 것을 답변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상절차 이 부분에 의해서 간소화 제도개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니까 감정사 추천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손실보상협의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재결, 시행 재결이죠. 재결 신청도 60일에서 30일 이렇게 절반 가까이 해서 빠르게 추진하겠다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방도 건설할 때 보통 임야나 전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 도시지역 같은 경우를 통과할 때는 가옥 있잖아요, 집. 집이 수용됐을 때는 현재 이축권을 줍니까? 이축권이 뭔지 아세요, 혹시 본부장님? 도로를 개설했을 때 집이 있을 때 집을 갖다가 수용을 하면…….

○ 건설본부장 한대희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전하는데 그래서 이축권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안에다가 집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마 여기 도로 관련해서는 손실보상만 하고 이전비만 주고 다른 건…….

이필근(수원1) 위원 이축권은 없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우리가 지방도 개설할 때 도시에서 도로 같은 게 나거나 이렇게 하면 집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해서 할 때는 보통 지자체에서는 이축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방도 개설할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좀 기왕 토지보상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중토위, 아까 지토위를 생략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니까 지토위를 생략하고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로 직접 올리는 것 같은데 재결이 나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아무리 적게 해도. 감정평가업체에서 다시 선정하고 또 평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결이 떨어지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재결이 들어간 상태에서 협의보상이 완료된 부분이라도 공사가 착공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당길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중요한 거 하나를 못 여쭤봤습니다. 미사, 저희 집 앞에요. 119센터가 언제쯤, 지금 공사는 잘 하고 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당초 내년도…….

추민규 위원 12월 말인가 1월 초에 준공 끝내는 걸로 했는데…….

○ 건설본부장 한대희 1월 초인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원가재 상승…….

추민규 위원 아뇨, 그 얘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냅두시고 결론만.

○ 건설본부장 한대희 3월 말 정도 저희가…….

추민규 위원 제가 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에도요. 말이 12월 말이고 1월이지, 전철도 늘 6개월, 1년이 지연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3월 중에, 저희가 최소한 당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3월 중도 중요하지만 제 임기 중에 꼭 마무리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꼭 살아 돌아와서 본부장님 옆에 늘 든든히 마주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806페이지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특정한 조건을 달아서, 제한경쟁입찰하고 일반경쟁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재설계용역을 보니까 실제로 재설계용역에 일반경쟁이 좀 많고요. 또 어떤 곳은 제한경쟁도 있어요. 그런데 재설계는 실제로는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한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제한경쟁과 일반경쟁에서 단순한 자료일지 모르겠지만 왜 재설계에 일반경쟁이 더 많은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반경쟁 같은 건 특수, 금액제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제한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일반경쟁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입찰에 어쨌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공사에 관련해서 특별히 제한을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제한입찰로 가는 거고요. 그런 제한입찰의 요건이 없으면 그냥 일반경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설계 같은 건 어쨌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아마 일반경쟁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푸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아닌데요. 2019년도에 효촌-신산 간 도로확포장에 재설계(보완)용역이 있어요. 금액이 말이에요, 7억 3,9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완수일자가 2020년 5월인데요. 지금 21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북부도로과 관련해서 제한경쟁으로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본부 중에 7억이 넘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 2019년도 일죽-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재설계용역은 실제로는 최초의 계약이 5억 5,000인데요. 최종 완료된 게 10억이나 돼요. 그러면 설계가 5억이나 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말이에요. 이것도 1년이 안 돼요. 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일반경쟁이에요. 그 잣대가 뭔가요? 기본이 뭐예요? 실시설계,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 공사비를 증가시키거나 부풀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데, 하나 더 하고 답변하시죠.

2019년 설계 건수 51건 중에 제한경쟁입찰이, 특별한 조건을 달고 경쟁을 붙이는 제한경쟁입찰이 18건이나 됩니다. 일반경쟁입찰은 8건이에요. 2020년 설계 건수 32건 중에 제한경쟁입찰이 19건이고 일반이 단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 2021년 8월 말까지 설계 건수 18건 중에 제한경쟁입찰이 10건이나 돼요. 일반경쟁입찰은 3건입니다. 일반경쟁입찰도 다 조건이 되잖아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입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한은 거기다 더 강화하는, 아주 한정적인 범위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가만 보면 건설현장의 공정성이 더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일죽-대포 간 관련해서 설계비가 이렇게 당초보다 늘어난 부분은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사업량이 늘어났지 않았을까, 사업량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반경쟁하고 제한입찰 관련해서 일반경쟁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은 어쨌든 사업환경이나 제반여건을 보고 특수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제한을 걸거든요. 제한을 걸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딱 이것 때문에 일반경쟁이다, 제한경쟁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이든 일반경쟁입찰이든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여지는데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건 아니고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기준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3페이지에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뛰는 직원들이 아마 6ㆍ7ㆍ8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급, 8급이 많이 빠져 있고 정원에 없는 9급은 현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관리과는 안 그런데 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 건축시설과, 다시 말해서 시설직들이 많이 비는 건지, 또한 우리 시설직들의 특성상 낮에는 현장을 돌고 저녁 때 밤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퇴사를 한 건지 아니면 기구가 개편되면서 인원 보충을 못 받은 건지, 어떤 건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요즘 시설직 관련해서 인원 충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규직원들도 현장에 이렇게 점검을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 신규 충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시설직원들을 보니까 스물여섯 분이 그만뒀더라고요. 7급 1명, 8급 1명, 9명 24명.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들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너무 많은,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직원들은 빠져 있고, 지금 9급 아홉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실습단계일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우리 시설직들이 지금 너무 어렵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NEPㆍNET 신제품 특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20% 이상 쓰게 돼 있죠, NEPㆍNET는? 그리고 관보에도 실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많이 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입찰보증금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 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봤습니다.

조광희 위원 우리 건설본부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입찰보증금제 잘못되어 있나요, 잘 되어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글쎄요, 제가…….

조광희 위원 이건 사실 제가 내일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내일은 건설국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을까 봐,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사실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업자들이 꼭 악의 축이 아닌, 그들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한번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거 참, 그런데 추가질문 시간이 와서 바로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Ⅰ의 824쪽을 보시면 소관 건설사업 하도급 내역을 달라고 했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불법 하도급 적발내역 및 조치실적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첨부된 게 없어요. 이게 적발이 안 된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마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문서에 “이러저러한 적발 노력은 했는데 적발된 게 없음.”이라고 문서에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원용희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거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게 이 얘기를 지금 믿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불법 하도급이 안 일어나고 있다에 대해서 이걸 믿을 사람들은, 지금 그냥 현실이니까 덮고 넘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적발할 방법이 없으신 건지. 실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두 단계로 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감리자가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사감독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는데 불법 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하도급은 금지하기로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먼저 점검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불시에 한 두세 군데 가서 적발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가보시면요.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시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 일하시는 분, 그 재하청을 받으시는 분, 하청을 받으시는 분, 이런 소장님들이 쭈루룩 서너 업체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면 이건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불시에 가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어느 업체 소속인지 물어보면 돼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지금…….

원용희 위원 본부장님, 이거 말씀 잘 답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열심히 했고 적발된 게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명확히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적발된 게 없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적발행위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게 드러나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잖아요. 점검하는 부분에 이 부분도 있는데 아마 적발된 사례가 없는 거고 또 저희가 미처 못 보는 부분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어쨌든 점검을 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공사현장들은 직원들이 다 돌아보신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직원들은 현장을 가니까요. 불법 하도급업체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가는 건 다 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나가거든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감사 끝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왜냐하면 하셔도 지금 먼저 내신 자료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적발을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신 결과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알다시피 사실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강도 높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현장 나가서 점검…….

원용희 위원 제가 딴 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 얼핏 계산을 해 보면, 아까도 그래서 여쭤봤는데 하도급 비율이 40%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얼핏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30%인 경우도 있고, 물론 직접 공사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쪽 자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보면 100억 이상의 공사들에서도 하도급 비율이 똑같이 천차만별로 나와요. 하도급 비율이 30%대도 있고 그다음에 40%대도 있고 60%대도 있어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거의 1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주면서 자기들이 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 임대아파트 짓는데 1군 업체가 하는 거 없이 다 전문건설업체들한테 최악의 조건으로 계약을 해 버리고 그 업체들은 또 잡자재 납품하는 것까지 뜯어서 먹고 결국은 그게 대금을 안 줘서 터져서 여기 와서 그때 기자회견까지 하고도 해결이 안 됐었어요. 이제 이런 일이, 그런데 관행들을 보니까 그렇게 떼어먹고도 “다른 현장에서 메꿔줄게.” 이런 식의 관행들이 있더라고. 이거 지금 원도급업체가 직접 다 지정하는 거죠, 하도급 업체를?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죠.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원도급업체, 종건과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 받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자료, 아까 요청한 자료들 몇 가지 크로스체크 다 해 보면 그림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 이게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 많은 현장 중에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거꾸로 그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그런 모든 인력과 장비를 다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경험을 보면 원청업자가 직접 공사하는 곳도 있고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원용희 위원 저는 거꾸로 그게 뭐라고 보여지냐면 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 또 원도급업체가 일부러 신고 안 하고 빠뜨린 케이스도 많을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마 케이스별로는 없지 않아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원용희 위원 특히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준 게 40% 이하일 경우들은 그 원도급업체가 나머지를 전부 다 한다? 그러면 종합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은 분야별 인력들을 전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비용인데 입찰 하나 받자고 공사비의 60% 넘는 나머지 부분들을 직접 다 수행하겠다? 분야별로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신고되지 않은 하도급을 재하청을 주고 있든지.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것들을 또 주고 있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따지지는 못하는데. 일단 자료 들어오는 거 오늘까지 좀 빨리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해서 내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하는 건데 건설현장이 많이 있는데 지역의 업체 노무자나 아니면 중장비나 이런 걸 쓰잖아요, 많이.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오진택 위원 지역업체를 몇 %나 쓰고 있나요?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규모별로 좀 다른데 금액 이하 범위 안에서는 되도록 지역건설업체를 쓰도록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역업체가 오더를 따면, 다른 업체가 따면 그 지역의 기본적인 거, 포클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잡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역업체들도 지금 어려운데 그 업체가 끌고 다니는 중장비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지역단체, 연합회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죠, 본부장님. 그렇게 되면 이제 느려지는 거죠. 공사도 느려지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저기 하려고. 민주노총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민노총에서. 일도 못 하게 스피커 틀어 놓고 막 난리 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벌써 그 지역업체들은 다 알아요. 이게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장비들을.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 자기들 데리고 다니는 그 업체들을 상주시켜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역에서 소외되는 그런 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지금 몇 % 정도나 하고 있나요, 본부장님이 봤을 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공동 도급사 포함해서 거의 지역업체를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오진택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잘하는 건데…….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입찰 공고문에도 지역업체를 고용해라라고 해서 안내문구도 나가고 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전에 보면 지역업체가, 내가 한 5년 치를 받아 봤었는데 그 후에는 지역업체를 많이 쓰더라고요. 쓰는데 다른 데 보니까 20%, 30% 쓸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했는데 남한테 뺏기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사람들은 공사만 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쓰면 아주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지역경제에 굉장한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관심을 좀, 우리 본부장님이 쓸 수 없으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신청사 준공이 9월 30일 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이유는 뭐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게 9월 30일이었었는데요. 수원시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지연이 돼 가지고 10월 29일 날로 연장을 해 줬거든요.

오진택 위원 또 안 됐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됐어요.

오진택 위원 됐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준공검사원은 제출이 됐고요. 저희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준공검사를 했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단계고요. 11월 중에는 저희가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완료할 겁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입주는 언제 하죠, 의원들?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거는 자치행정국에서 아마 보고를, 저번에도 도정질의 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는 아마 1월 중에 이렇게, 2월 달에는 거기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하겠다.

오진택 위원 아, 2월에?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 직원들은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현 정부의 포용사회 건설이라는 국정철학을 들어본 적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 위원장 김명원 포용사회 건설이 건설본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고민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을 실제 도로공사에 건설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포용사회 건설을 위해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 이슈로 이렇게 떠올라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도 이제 모든 거를 건설만 하면 된다, 부실시공 없으면 된다. 이것만이 아니고 약자에 대한 배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도 김경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때도 그렇고 건물, 도로 완공 이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여기 사진 한번 떠 올려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이 발달장애인이 부모하고 같이 조경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시설인데 장애인기업하고 중증장애인시설하고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는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

○ 위원장 김명원 장애인기업은 사장이 장애인인데 근로자들은 전부 정상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기업에 물량을 주게 되면 대개 일들은 장애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시설, 이거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조경을 한다든지 할 때에 세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고 발달장애인이 단순작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근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중증장애인시설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는지를 보고 장애인시설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사, 신청사의 사업에 조경 파트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우리가 경기정원이라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시가 돼 있고 아마 내년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 봐야 정확한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예산편성이 아직 안 돼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어쨌든 추정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토지비를 제외하고 한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대략 추정 예산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시설에 조경 파트의 몇 %를 중증장애인업체에 일들을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5%인지 좌우간 10%인지 이런 것들을 배정함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포용사회 건설에 기여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실 생각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래서 중증장애인시설들이 국장님을 찾아가면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설계 다 끝나고 이렇게 일 좀 주시오 그러면 안 주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더, 4만 불을 향해서 가는 선진국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UNCTAD인가 그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버렸죠. 그리고 내년도면 적어도 4만 4,000불이 되면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4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선진사회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힘차게 노력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6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대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

원용희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본부장 한대희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북부도로과장 원범희건축시설과장 이낙수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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