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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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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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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1년 11월 11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선언에 앞서 오늘은 제26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민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지금 대란이 났는데 지금 정부에서 3개월 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나아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도정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허승범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 위원장 심규순 박노극 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 위원장 심규순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 위원장 심규순 유태일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위원장 심규순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 위원장 심규순 김성원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 위원장 심규순 최현정 행정심판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행정심판담당관 최현정 네.

○ 위원장 심규순 허순 규제개혁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규제개혁담당관 허순 네.

○ 위원장 심규순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최원용 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 위원장 심규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노극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원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순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공기관담당관과 정보기획담당관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0쪽의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정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도민중심의 정책 개발과 도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선7기 공정ㆍ평화ㆍ복지 도정 3대 핵심가치를 확산하고 도와 시군 간의 우수정책 상호 교류를 위하여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하였습니다. 5건의 시군 우수정책을 구매하고 시군 확산이 필요한 도의 역점정책 3건을 판매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신규 정책기획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제안 공모전과 생활적폐청산ㆍ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생활적폐청산 추진과제 82건을 발굴ㆍ개선하는 등 공정경기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도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한 실무인력 증원 및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등으로 758명을 증원하였으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로 2위원회 4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하여 성과평가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였고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비대면 온라인 개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등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제도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본소득법안 및 공론화법 입법 건의를 하였고 국회 및 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였습니다. 주권자인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소통형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이 주인인 새로운 경기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으로 남성 육아참여문화 확산 등 저출생 인식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총조사 GRDP 추계, 노인ㆍ보육ㆍ출산 통계 등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여 도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재정사업 평가를 강화하여 만족도와 가성비 높은 사업과 도정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입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숙의 기능 강화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기구 활성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등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주민참여형 예산감시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역량 및 공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경영평가단 운영을 통해 경영평가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정연계 사회적 가치 평가 지속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와 공정한 통합채용 시행 등으로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입니다. 규제 합리화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도민 법률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생업 걸림돌 규제 5건 개선, 경기동북부 중첩ㆍ민생규제 합리화로 도민 생활불편 규제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고도화 및 실행, 우수공무원 선정ㆍ우대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치법규 적기 정비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로 도민중심의 법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정확한 법률자문, 체계적 소송관리로 도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도민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법률 취약계층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상가ㆍ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및 납세자 보호관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의 접근성과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였습니다.

30~31쪽입니다. 도민을 위한 정보환경 개선과 안전한 경기 구현을 위한 ICT 기반의 미래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예방 등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5G 전용 무선망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도모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래인재 양성 및 비대면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민원24 운영으로 도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급증하는 데이터ㆍ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100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고 행정업무망, 재난망 등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및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였고 관제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6개 시군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4쪽부터 65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기타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지금 현재 경인종합일보 김정자 기자님께서 취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이나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경기도에? 실장님, 위원회. 부서별로 200개 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여기 위원 중에 2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분은 따로, 엑셀로 아마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명단을 다 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이상 된 위원회는 이 옆에 비고란에 해 가지고 어떤 위원회와 중복해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따 오후에 할 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 것만 줬지 21년도에도 1, 2차는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차 신청이잖아요? 1, 2차 거는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위원님 그거는 다 집행이 끝난 후에 그렇게 자료를…….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19년도, 20년도 행정감사 하는 게 아니라 21년도 행정감사가 주된 건데 21년 자료를 하나도 안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지사님 결재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김재균 위원 추진이 됐든 안 됐든 지금 추진 중이던, 거의 추진 중인 게 많을 거고 완료된 것도 있을 거예요. 1, 2차 자료를 일단 좀 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드렸거든요, 자료를. 그리고 행안부도 그렇게 하고, 교부세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방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균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저기 한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항상 지나간 거 뒷북치는 행정밖에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자료요청, 올해 10월 30일 이전 거, 집행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자료가 부문별로 왔는데 한 목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31개 시군의 지방자립도, 자주도 그다음에 부채. 부채는 부채비율 거기 한 목으로 좀 해 줬으면 따로따로, 부채도 금액만 나왔지 비율이 안 나와 가지고 이거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목으로 재정자립도, 자주도 그다음에 부채비율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기본소득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참여자가 한 60만 명이, 온ㆍ오프가 6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참여자 구분 좀 되시는 거죠, 통계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을 정비했다는데 사전에 있었던 거 하고 지금 정비된 사항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으셔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한 거 자료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자료 확인해 주시면서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기획조정실에, 여기 기재위에 와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때 받았던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자료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020년 거요?

오지혜 위원 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제가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자료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 전에 기조실에서 발표, 별도 자료로 주셨던 이 경영평가 결과 요약본으로 혹시 보실 수 있으실까요? 별지로 제가 다 드렸습니다, 실장님 것만 따로 준비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건 기관의 유형을 경제진흥 그리고 복지문화, 연구기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복지재단을 교육연구기관으로 하였고 융합기술연구원을 복지문화 증진형으로 나눠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떠한 언급을 안 주셨고요. 그래서 2020년도 공공기관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아하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시 기관유형이 Ⅲ으로 바뀌어 있는데 복지재단은 그대로 교육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지연구재단을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어디에도 교육연구에 관련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 오타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건지 먼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기준으로 평가한 게 맞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할 때는 복지재단에 저희가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님. 기능이 있고 이제 이거는 AㆍBㆍCㆍD 4개 유형으로 저희들이 나눴는데…….

오지혜 위원 네, 기타 유형까지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근데 최근에는 다시 2개를 저희가 킨텍스하고 또 하나는…….

오지혜 위원 아니, 최근 거 말고 복지재단을 왜 교육연구기관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첨부했으니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반영해서 다음번 기관평가에는 변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료원 부분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2020년도에 77점으로 사실상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기관 종합평가 등급 분포에는 C등급을 받은 걸로 나와 있고요, 평가 종합결과 보고서에도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사도 찾아보고 하니 2020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은 계속 C등급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결과보고서에 점수상으로는 사실 B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2021년도, 2020년도 실적으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료원은 또 C등급을 받았습니다. 무려 점수가 81.52점인데도 불구하고 C등급이에요. 81.52점이면 75점 이상은 B등급을 받게 되어 있고 85점 이상은 A등급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은 2년 연속으로 B등급의 점수를 받았지만 실제로 등급 평가를 C등급으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2년 연속, 3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것으로 기사가 나고 등급 평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료원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B등급이 맞는데요. 총액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등급을 한 등급 낮추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계속 경기도의료원이나 보건복지국에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거를 위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C등급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럼 이렇게 별표로 표가 나와 있을 때는 사실상 이 등급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라도 표시를 해서, C등급으로 하락된 이유를 별도로 표시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자료가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신용보증, 제가 예로서 1개의 자료만 보여드렸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의 평가 점수표입니다. 이 표를 확인해 보시면 사회적 책임 부분에 실제로 배점보다 높은 결과를 받은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배점의 점수라는 거는 이 배점이 최고점인 거고 이 배점을 넘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보시면 지금 7.5점 만점인데 7.89점을 받았고요, 9점 만점인데 11.53점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배점을 넘는 점수가 이상해서 제가 따로 문의해 봤더니 코로나19의 특성상 그거를 어떻게 대응했는가의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가점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근데 그 가점에 대한 언급이 딱 한 줄 있었고요, 보고서에. 그리고 가점이 어디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옆에 가점이 반영된 자료로 주셨는데요. 실제로 배점이 100점인데 원래 가점이 4.5점이 반영돼서 104.5점 만점으로 나온 점수가 되겠고요. 그럼 104.5점일 때 가점을, 제가 평균적으로 기관들이 받은 가점을 다 계산해 보니 약 3점 이상의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점 만점의 점수인지 104.5점 만점의 점수인지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실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표시를 해 주는 게 맞죠, 위원님. 밑에다가 총점은 몇 점인데 가점이 몇 점인지 해서. 그런데 그걸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가점을 별도로 표시해서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받았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가점을 보니까 조금 더 보기 편하지 않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거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점 표시를 별도로 해 줘서 만점이 104.5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점수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4.5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등급이 85점 이상이 A, 75점 이상이 B 이렇게 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등급도 변경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어차피…….

오지혜 위원 절대적인 수치로서 나타내기에는, 지금 그거는 사실상 100점 만점의 배점으로 AㆍBㆍCㆍD 등급을 나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냥 100점 만점으로 다시 환산하는 거 쉽잖아요. 100점 만점으로 다시 환산을 해 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배점 104.5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등급을 다시 매겨 봤더니 A등급 2개, B등급 14개, C등급 2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고려해 주셔서 평가결과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은 이제 가점을 추가하다 보니까 100점 만점이 넘는 점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오지혜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무리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실제로 배점을 104.5점이 만점이다라는 것을 별도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가 한번, 왜냐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27개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번 공공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정책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할지는.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에 제가 주민참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시군비,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맞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말하는 게 시군비가 마치 모자라서 도비를 매칭하는 듯한 게 보여서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사업이 보였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제가 앞에 12개씩만 자른 거거든요, 목록에서.

첫 번째, 이번에 시행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경제노동위에 있었어서 경제실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심지어 국비 매칭까지 해서 진행을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지금 주거하는 집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국비 매칭하고 원래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 놨는데 먼저 2020년도에 반려곤충 활용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2021년도에 곤충매개 노인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연속사업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올해 아이스팩 순환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아이스팩 순환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연속적으로 된다는 건 어쨌든 평가를 잘 받은 거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거면 실국에 각각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민들이 다시 참여해서 하는 게 과연, 연속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요,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이제영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본적으로 시군의 현안사업이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그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 여러 가지겠죠.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그런, 이후에 행정수요가 생겼거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 기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균형발전 이런 거에도 활용되는 이런 여건이 될 수도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균형발전은 저희가 특별지역…….

이제영 위원 낙후지역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든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배려될 수가 있잖아요, 주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요구한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아마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몇 페이지…….

이제영 위원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자주도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자립도는 자체적으로 얻어지는 재원이고 자주도는 국비나 도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교부세 같은 이전재원이 포함되는 거죠.

이제영 위원 그게 되는 건데 자립도를 보면 10%인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동두천ㆍ양평ㆍ가평ㆍ연천. 18% 정도면 아마 인건비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북부 쪽에 한번 현장견학을 가 보니까, 사실은 연천ㆍ포천 이쪽 가보니까 균발실에서 북부 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연천의 재인폭포를 제가 30년 전에 가보고 지금 가보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고 변한 거는 폭포 주변이 굉장히 훼손돼서, 30년 전에는 가보면 ‘야, 한번 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홍수피해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훼손됐는데 그 주변에 관광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30년 안이라고 하면 우리 국가발전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재정지원을 더 해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잖아요, 재정으로만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연천 같은 곳은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북부 쪽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이런 거 운영에 있어서 배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북부 쪽은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1년에 한 400∼500억씩 계속해서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과연 거기가 발전을 이루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장 가서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천에 백의2리라는 데 가보면 정주여건 개선 해서 소득창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몰락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카페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낙후지역을 완화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몇백억이 투입된다고 해서 그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는 별 도움이 될 게 없다. 낙후되는 것을 막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느냐. 발전은 현재보다 더 앞으로 나가야 발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겠지만 그럼 이 지역이 얼마만큼 지원됐나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지원되는 게. 2019년도, 20년도 걸 제가 보니까 포천이 89억에서 2020년도는 110억, 여주가 70억에서 2020년도 42억, 동두천이 78억에서 2020년도 71억, 양평이 2019년도 88억에서 2020년도 70억, 연천이 2019년도 82억에서 2020년도 45억.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1년 단일사업이 아니라 조금 중기적으로 어떤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쭉 지금 몇 년 거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1년에 4,000억을 투입해서 4,000억 이상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운영하는 걸 봤을 때 과연 경기도를 균형되게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게 지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그 지역에 특별히 더 많이 주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광역도시에 버금가는 시 같은 경우에 지원되는 규모를 보면 액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다 지원되는데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약 1,000억 정도를 경기정책 퍼스트라고 그래서 몰아주는 거죠, 위원님. 100억짜리 사업이 있고 50억, 그 사업을 쭉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ㆍ군수께서 판단하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인폭포 주변을 좀 발전시키겠다면 그 사업을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하시고 두 번째는 또 특별조정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시군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걸 저희들이 뭐 꼭 이걸 넣어서 하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재원이 어려운 곳을 특별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이제영 위원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작년에 80억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주요사업이 있다고 해서 ‘올해 한 300억쯤 요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영 위원 없지, 그거는. 80억이라고 하면, 사업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하지 80억 줬던 걸 실장님이 300억 주면 어느 시군에는 삭감이 돼야 되는데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계속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그런 메시지를 줘서 그게 올라와서, 이게 시군별로 형평을 맞출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근 시군에 그게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야, 어디 시군은 저렇게 필요한 사업을 요청해서 작년에 50억 받다가 올해 300억을 받아갔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요청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런 역할을 시군에다가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도에서 필요한 사업은 액수에 관계없이 더 지원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삭감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운영되는 거를 보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참고해서 시군에서, 그런데 사실은 경기정책 공모 퍼스트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시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전하도록 노력은, 특히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도에서 판단하는 주관적 기준이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주관적 판단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 이게.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 돼야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이게 경기도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주관적 판단이 여기에 가미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이종인 위원 공정ㆍ평화ㆍ복지 도정 3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며칠 전 국정감사와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감사드립니다.

이종인 위원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날 인구감소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혹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인 위원 우리 경기도에도 들어간 시군이 있거든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가평하고 연천이 해당됩니다.

이종인 위원 2곳을 행안부가 발표를 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됐을 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게 최근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법이 시행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매년 1조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각 인구감소 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종인 위원 행안부는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를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가평과 연천을 발표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작년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거기만, 가평과 연천 외에도 양평, 여주, 포천시를 소멸위험지구로 분류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종인 위원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까 그런 거를 연구하다 마지막에 감소지구 구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8개 잡았습니다, 8개. 예를 들어서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이런 거를 딱 종합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두 군데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인구감소지수 구성표는 8개로 한 건 맞는데요. 이런 거죠. 소멸지구 등급을 총 5개로 나눈 건 알고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그런데 보면 가평군이 0.339, 연천이 0.342 하여튼 간 양평도 마찬가지고요, 0.34. 뭐 하여튼 아주 미미한 차이로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미한 차이도 사실은 감소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행안위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소멸위험지역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대책을 경기도에서 세우신 건 있나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건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향후 예산지원이나, 행안부가 이제 거기 부분에 기금을 마련하고 또 국가사업의 공모에 가점을 주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좀 기준을 정할 그런 필요성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소멸위험지역인 양평군과 여주, 포천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기도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세 번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에 침체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활력도 좀 얻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간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하면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자금을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다른 분들도 그 상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고 좀 불안했었습니다,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종인 위원 이런 상환에 대한 실장님의 조치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1, 2, 3차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1조 5,000억 정도의 재원을 갖고 왔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서 4,550억 정도를 갖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 4회 추경하고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개를 합치면 위원님, 약 1조 9,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큰 부담을, 다음 정부에서 큰 부담을 덜지, 부담을 많이 낮추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인 위원 일단 의회에서는 경기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향이 있고요. 특히 우리 기조실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종인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평은 1등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꼴찌에서 1등, 경기도 평균이 88.8%입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양평군은 24%예요. 그거 제가 늘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 평균의 반만 해 줘라, 44%만 해 줘라.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 참 죄송스러운데…….

이종인 위원 죄송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어려우면 우리 양평군을 저 강원도 홍천군으로 팔든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거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경제실 관련 부서에서 해 가지고 거기 시군하고 협의를…….

이종인 위원 일단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조실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 제가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오더라도 유념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또한 상수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수돗물이 또 제일 비싸요. 성남시의 한 3.5배 돼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여기, 지금 제 노트북 여기에다 교통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다니는데요. 평상시에는 교통의 중심이고 교통의 천국이에요. 주말에는 교통의 지옥입니다. 그럼 그 지옥을 우리 양평군민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정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늘 그대로예요. 지표가 올라가질 않아요. 어떻게 향후에 경기도에서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행감 때 날마다 한 소리 듣고 그냥 마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교통 문제는 저도 경기도에서 한 20년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은 양평은 양평대로, 여주는 여주대로 또 의정부는 의정부대로 다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국가계획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선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대신 도시가스 문제는 저도 경제실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추경에라도 양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담당 실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인 위원 일단 노력과 검토, 적극 검토는 안 된다는 거로다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적극 검토는 된다는 겁니다.

이종인 위원 실질적으로 22년도에는 정말 양평군도 도시가스 사업을 활력적으로 하기를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실 도시가스가 도민들 생활의 질이나 그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경제실장, 경제국장을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검토를 떠나서 적극 되기를 믿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세도 마음 아픈 겁니다, 사실은. 물 때문에 규제를 받고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비싼 걸 먹는다는 것은 어디 가서 얘기해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기조실장님께서 그건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소외받는 지역이 정말 없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 실패, 79년부터 80년도 초반까지 인구 산아제한을 했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다음에 “하나도 좋다.” 이거 그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30년도 못 보고 이렇게 산아제한해서 그 수많은 출산준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붓습니까, 지금. 이거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너도나도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산아제한 다 했잖아요. 30년도 못 보고 이렇게 정부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자꾸 2명당 1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온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도 요새는 이렇게 출산장려를 해도 애를 안 낳습니다. 그런 거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기조실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염종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느 때보다도 기조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이 민선7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기조실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중앙정부 예산이 604조고 8.9%, 8.3%가 증가했죠? 서울시 예산이 44조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기금을 빼고 특별회계까지 해서 33조면 전년 대비 몇 % 증가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작년 대비…….

염종현 위원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19% 정도.

염종현 위원 더 늘었죠. 지금 정부도 초과세수가 발생이 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경기도도 초과세수가 4조 가까이 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경제성장률 그다음에 주택매매 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데 저는 우리 기조실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라고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예측 못 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강하게 질책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초과세수 4조를 우리가 만약에 예측했다면 이 엄중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우리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줄지어 폐업해 나갔던 분들께 상당히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상당히 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29조인데 서울시가 26조예요.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서울시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상 유례없는 인상률과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대비할 것인가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거시적으로 안정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우리가 기억을 생생히 하겠지만 2013년도에 1조 5,000억 정도의 세수가 펑크 나서 4,000억을 감액 추경하고 그 당시에 무상급식 예산을 김문수 지사는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 사태가 발생되니까 2022년, 23년, 24년이 대단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10년 주기 사이클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바뀐다고 봤을 때는 공교롭게도 민선7기가 끝나고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거래 절벽을 통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재난기본소득을 하면서 한 2조 4,000억 정도를, 이번에 3차는 우리가 초과세수로 했었고 1, 2차로 해서 2조 4,000억 정도 상환계획을 2034년까지 냈고 2029년까지 앞당기겠다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 질문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거의 완료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간략하게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 번 재난기본소득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다 포함하면 3조가 사실 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난기금, 재해구호기금 다 갖고 와서…….

염종현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 예산에 전액 상환을 반영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2029년, 34년 계획했던 거를 2년 만에 초과세수를 통해서 정리한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잘 준비를 하셨다고 보고. 저희가 앞으로 초과세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예상되는 차원에서의 기조실의 준비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사실 올해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많이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과세수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처럼 저희도 내년에 계속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난기본소득 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을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반환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증액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걱정은 좀 사실 위원님,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수 규모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염종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기조를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첫째는 사상 최대의 초과세수 4조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진행됐던 그 상환계획을 조기에 그걸 통해서 상환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을 대폭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반영하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1조 2,000억 정도를 반영했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는요…….

염종현 위원 아니, 얘기만 좀 해 주세요. 답변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염종현 위원 왜 반영을 안 하세요? 그거 법적으로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내년에 결산이 끝나고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염종현 위원 결산 끝나면 반영을 한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당연히 결산 끝나면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보통 한 2,000~3,00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것을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안 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왜 그거 집행,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집행잔액에 대한 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금년 예산에 한 5,000억 정도를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반영을 안 한 이유,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얘기했던 그런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너무 그 부분까지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초과세수에 대해서 세수 절벽으로 인해서 세수가 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원을 내년 추경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 결산 끝나고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초과세수하고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여유분을 저희가 뒀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민선7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준비하는 변곡점에 아주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예전에 우리 경험도 했고 또 코로나19라는 경험도 우리 경기도가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분권, 재정분권 시대에 잘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소비세율을, 균특을 없애면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까지 상향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것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재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한 462억 정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와도 지역상생기금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반환하고요. 또 시군에 조정교부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1,000억이 들어와도 1조가, 1,000억이 들어와서 462억 정도 그렇게.

염종현 위원 거기서 조정교부금은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고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한 거로 보면 우리가 한 4,300억인가요? 한 4,30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중에 상생발전기금을 한 1,600억 정도 해서 3,000억이 조금 넘게 추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분권 1단계, 2단계 하면서 목표 달성을 못 했죠. 원래 2단계가 7 대 3까지 가기로 했는데 지금 한 72.6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용처, 준비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방소비세 부분은…….

염종현 위원 이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도 다음 정부에서 좀 쓸 수 있는 여유재원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비세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장기미집행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 배부 연도가 16년도, 2016년도부터 17년, 18년도에도 교부가 된 부분인데요, 예산이. 장기미집행 사업이 한 7개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 배분된 안산시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사업은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내용을 좀 보면 16년도부터 18년도 교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2016년도 호계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지금 2023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또 안성시는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과 청소년수련관, 똑같은 부분인데요. 그게 한 15억 정도가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안산시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사업이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흥시가 어린이회관, 시흥시 꿈터 건립공사가 10억인데 2023년도, 교부가 2017년도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리고 고양시가 2018년도 교부된 사업비인데요. 백석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도 10억입니다.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고요.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직천 지방하천 위험지구 정비 공사인데요. 이것도 2023년도에 이렇게 완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특정한 행정수요나 시군의 현안사업을 재정지원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세 번 정도 배분을 하면, 시군에서 각 필요한 사업을 올리면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쭉 현장점검하고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고 장기미집행 중인 특별조정금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나가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배분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특별조정금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배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비 미집행 시 사업비 환수, 감액 조치, 배분 금액의 50% 이상 집행된 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조치하셨나요? 이거 운영기준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운영기준인데 사업이 워낙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시군에서 변경요청을 하거든요.

이영봉 위원 또 하나, 그리고 2018년도의 운영기준이 있어요. 미집행 시 사업비 반환ㆍ감액 요건, 배분일로부터 2년 이내. 그러니까 배분일로부터 3년 동안 회계연도죠. 이내로 반영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운영기준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운영기준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변경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변경 대상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변경을 해 주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가 갖고 있지만 시군 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시군에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또 반환하는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본인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든지 해서 사업을 좀 완료시키는 거를 저희들이 그런 차원으로 시군을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운영기준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변경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거는 변경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면 변경을 해 주는 거죠.

이영봉 위원 당초에 우리 시군에서 이런 요건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시설계는 아니더라도 가안적인 부분들로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예산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걸 검토를 해서 우리 경기도는 교부금을 내려주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군에 맡겨 놓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그거를 현장점검을, 저희가 현장점검을 맨날 나갑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나가십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자료가 좀 있나요, 실장님? 나가셨다는 어떤 근거의 자료가 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거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조금 우리 경기도가 관심적인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면 저희가 10대 의회가 되기 이전이죠. 그 전 9대 아닙니까? 9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물론 공사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틀린 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2016년, 17년, 18년 이 정도의 교부금이, 예산이 배분돼 있으면 이 정도의 사업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실장님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올리실 때, 31개 시군에서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로. 그때 철저하게 또 검토도 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사실 특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실의 문화환경팀인데 팀장 말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명인가 더 있죠?

3명이 더 있는데 1명이 담당하는데 특조금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문화국하고 환경국 예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 제가 직원을 한번 증원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한번 집행상황도 점검하고요,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도 해서 저희들이 따로 한번 그 부분은, 직원을 제가 한번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이영봉 위원 이런 거죠. 사실 보면 잘하는 시군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고 못하는 시군은 페널티를 분명히 줘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객관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공정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및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3차에 걸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5개 기관.

이영봉 위원 1차는 3개, 2차가 5개, 3차가 7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지금 2019년도 1차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1차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 세 곳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것은 위원님, 그 세 곳은 그 당시에 고양시, 세 곳이 고양시로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제반 행정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1년 9월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하반기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2023년 정도 상반기에 착공 및 준공 예정.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공공기관이 가장 쉽게 가는 길은 임대해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영봉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두 번째는 있는 건물을 사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여기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우리 염종현 위원님도 하셨고 기존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2019년도면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용인의 김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참 격변의 시기를 거쳐 오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잘…….

김중식 위원 세수 초과도 사상 초유로 많이 발생이 됐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등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을 또 이렇게 채무도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돼서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변동이 많고 이러면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고통도 있어요, 그렇죠? 즐겁기도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 다른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이제 차기연도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다음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염려해 주시는 배려의 마음은 참 고마운데 또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예산은 그해에 써야 되는, 세입과 세출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걸, 위원님 좀 죄송한데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4회 추경 때 초과세입에 대한 거를 다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작년 같은 때 비교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액수가 상당히 적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제가 추가로 또 필요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본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1차, 2차, 3차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좀 결단성이 있고 추진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죠, 동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게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냐. 이 많은 기관을 한꺼번에, 물론 1차, 2차, 3차라고 분류를 했지만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임기 내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집행과정을 건너뛰거나 조사나, 타당성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여건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두른 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는 지역은 혜택이 되지만 떠나는 지역은 또 어떻게 보면 불혜택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1차, 2차 하고 2차 이후에 도의회에서도 그랬고 북부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을 추가로, 주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면 공공기관 5개를 했는데 이거 별로 효과가 없다, 좀 큰 기관들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다…….

김중식 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관련 기관에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제 방침을 정했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중식 위원 계획은 물론 세웠죠. 세웠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입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주여건이라든지 거기 정주여건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배려되거나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착지원금도 드리고 또 관련 통근버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저희들이…….

김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애초에 취업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취업을 했고요. 이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서 근무를 하고 어떤 그런, 또 지금까지 기반을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반을 거기서 다 이렇게 맞춰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옮겨라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김중식 위원 특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인력들이 어찌 보면 특정집단이잖아요? 그쪽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대기업이 이전을 하고 어디에 새로운 회사를, 공장을 설립하고 산업단지 입지가 선정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합니다.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연구원은요, 의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볼 때 수원보다 오히려 출퇴근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김중식 위원 그렇긴 한데 지역별로 의정부, 경기연구원은 의정부 쪽으로 결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거길 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소위 고급인력, 그래서 평택 이하로 내려가면 대기업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큰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할 때는 지방에다 배치를 하고 싶어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정주여건이 되는지,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입주해서 들어가는 데가 가장 쉽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임대.

김중식 위원 임대로 해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관리계획을 입지해서 또 그쪽에 새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럼 한 3~4년 잡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김중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략 3차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금 그런 협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주지 선정을 미리 해 놓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지 않느냐.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디 입지부터, 어디부터 선정을 해 놓고 타당성은 후에 한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이제…….

김중식 위원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대한민국 전체의 명제고 도의 명제고 시군의 명제이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결단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그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정확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지 그걸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꽂아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과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과원의 발전 가능성 또 시군의 발전 가능성, 윤곽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안 해서 이게 부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중식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일부의 공공기관은 부지선정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별안간 옮겨라 그러는 경우도 생긴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민감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도, 이건 비합리적이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비합리적…….

김중식 위원 내다 보지 못하고, 물론 집행부가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죠. 더 많게, 더 많아야 하는 거죠, 부정적인 면보다는. 그렇긴 하지만 대상을 선정할 때는 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성이 있고 공공이고 그런 여러 가지의 입지를 다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책을 집행한 거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이주하는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주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주하는 직원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몇 군데…….

김중식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1~2년 사이에 해결이 안 됩니다. 개인이 이사를 해도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고려를 하는데 심지어 기관이, 큰 기관이, 조직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결정이 된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전을 기하고 뭔가 추진에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하든 또 진행을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그 점을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민간위탁, 아까 업무보고하신 민간위탁 조례, 사무위탁 조례가 변경된 게 수수료 부분들이 생겼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또 많이 노력해 주셔서 아마 이 부분들이 증가한 것은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 수수료 부분들이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여러 이유가 있고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 부분들도 분분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수료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 비영리단체들의 이익이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한 합당한, 그 업무를 수행하고 난 부분들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모든 수탁기관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걸 저희 직원이, 위원님이 관심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지금 유권해석을 해서요. 행안부에서 문제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단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공기관 대행이나 공기관 위탁 비율이 되게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냐하면 갈수록 일이 많아지니까.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과감하게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공기관도 출연금들을 주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출연금에는 어쨌든 목적사업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기관들의 출연금에 인건비 비중들이 한 절반 정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거의 5 대 5입니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정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공대비 사업들로 하는 비율들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기관들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인건비 비율을 뺀 나머지를 사업비라고 했을 때 공기관 대행으로 주는 사업의 금액들하고 비율을 해 보면 2,000%가 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무를 실질적으로 원래 본인들의 업무 외에 받아서 하는 사무가 본인들이 하는 사업보다 20배나 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기관들의 공대비 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들에 대한 것들은, 단기간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필요하죠, 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2년 동안에, 20년하고 21년에 2,970명을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한 거죠. 그 사이에 공기관들의 비정규직이나 아니, 무기직이나 아니면 정규직들의 채용은 3년 동안 748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공대비 사업들을 좀 잘 보셔서 실제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원래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업의 원래 목적들을 위해서 쓴 정규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이런 공대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깊숙이 그 부분들을 수행하기보다 이런 식의 2,970명이라는 인원들을 뽑아서 또 그거의 관리를 하는 부분들로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의 질적인 부분들이나 내용적인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도 기조실장 전에 여러 가지 사업부서 국장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사업을 줄 때, 공공기관에 줄 때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맞으면 출연금으로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예산 세워서 위탁으로 주는 거죠.

김강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거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거, 기본적으로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에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으로.

김강식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민간위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도 저희가 판단 부분의 하나를 공공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 공공기관에 민간위탁사무가 많은 경우에는, 공기관 대행이 많은 경우에는 좀 제한하는 그런 기준을 넣어서 그런 부분에 공기관 대행이 아니라 출연금 사업으로 넣든지 그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 어차피 거기 위원님이시잖아요.

김강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제가 바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비율을 그냥 공대비, 기관별로 공대비를 주는 사업들의 비율을 보면 본인들의 출연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200%가 넘는 데들이 상당수가 그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자체 사업들을, 기관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자체 사업으로 다 이 부분들을 충당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들을 보다 보면 부가세가 발생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부가세요?

김강식 위원 네, 부가가치세.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부가가치세.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경기관광공사나 킨텍스나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발생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럴 수 있죠.

김강식 위원 공대비 사업으로 줄 때. 출연금으로 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올해죠. 올해 추경으로 해서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여행업계들이 어려우니까 한 28억 정도 되는 돈을 출연금으로가 아닌 공대비 사업으로 이 부분들을 사업진행을 주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부가세 같은 게 발생이 안 되지만 결국은 28억에 그냥 대강 계산해도 한 25~26억 정도는 세금일 겁니다. 아니, 2억 5,000~2억 6,000 정도는. 그러면 이게 기업당 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한 80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돈들이 그냥 세금으로 날아가요. 사실 자금의 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기관들, 어려운 단체들이나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라고 하지만 그 부분들을 민간으로 줄 건지 아니면 공기관에서 대행을 할 건지에 따라서도, 이게 그냥 뭐 그렇다고 관광공사에 어떤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이건 그냥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 될 돈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주식회사도 그렇고 킨텍스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더 궁금한 게 올해 같은, 교통공사도 아마 1,120억 정도가 공대비로 돼 있는데 이게 출연금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건가요? 여기는 부가세가 발생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 위원님 제가 일일이, 교통공사는 교통국 소관이라 어떻게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줬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실장님, 이런 거예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나 이런 기관에 물어보니까 부가세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1,120억이라고 하면 120억 정도가 부가세로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 그냥 없어지는 돈들인데 사실은 여기는 다 세무적으로 회계신고를 하죠, 부가세 신고도 하고 뭘 하다 보면 환급받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의 공기관 대행사업을 통해서 환급받은 비용들은 정산이 끝난 이후에 내년도에 발생될 텐데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환수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우선은 좋은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세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출연금 목적사업으로 해서 판단해 가지고 세금을 일종의 절세하는 부분하고…….

김강식 위원 기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부가세가 발생되는 공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생긴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고민을 안 했던 부분들이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13억 정도가 나가면 못해도 한 20억 정도가 세금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김강식 위원 공대비 사업이니까 이건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출연금이 아니니까. 그런데 결국은 연말까지 일을 한 이후에 세금 신고를 내년도 5월 달에 하면 그 이후에 환급을 받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그 환급받은 돈은 수익으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따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개선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대비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부분들이 출연금으로 사업을 할 것들은 출연금 사업으로 좀 전환하고 그중에서 민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나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 부분들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이러한 세금 문제들이나 세무 신고하는 부분들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이 바뀌어서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그냥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20억이라는 돈이,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강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단순히 그냥 어떤 일자리인지 모르지만 2,970명을 고용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출연사업으로 돌아가거나 하면 정규직을 뽑아서 계속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들을 늘리는 부분들에서 이런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따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정희시 위원 실장님 바쁘시네요. 실장님, 저는 염종현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중식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먼저 세수추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 그리고 2020년 또 올해 2021년 당초예산 대비 추가 세수가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올해 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저희들이 초과세입이 1조 9,000억이었고요.

정희시 위원 2조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020년.

정희시 위원 2020년. 그런데 5,000억까지 포함하면 2조 5,000억에 가까운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올해는 저희가 한 4조 정도 되는 거고요. 2019년은, 아니 집행잔액까지 포함하셔서 말씀…….

정희시 위원 네,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야 되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은 한 2조 1,000억, 19년은 8,600억, 2018년은 1조 2,000억 이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만큼 이제 우리 세수에 비해서 세수추계가 잘못됐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전혀 무리라고 생각은, 죄송한데 무리라는 생각은 사실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저도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은 거 보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취득세를 45.8% 증액한,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3조 5,000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동안에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세수추계는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세수추계는 사실 저하고는 관계없고, 저희 기조실하고 관계없고 자치행정국에서 세수추계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 위원님도 들어가시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는데 저도 약간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4조 5,000억 이게 2021년, 2020년 당초예산 대비로는 이게 4조 5,000억인데요. 올해 4회 추경 대비로는 한 1억 정도밖에 증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희시 위원 1억이 아니라, 1억은 아니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억인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5,000억. 1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을 따지면 4조 5,000억, 한 40%가 올라갔는데 올해 3회 추경 대비로 하면 5,000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돼서 보통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또 세수추계를 쭉 보니까 저희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취득세가 저희들 주요재원인데 부동산, 즉 부동산 중에서 주택이 문제가 되면 이게 또 토지나 상가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희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로 보면 5,000억 정도, 2회 추경 대비 그렇게밖에 안 될 거다 그러는데 취득세 하나를 보면, 취득세만 내년도에 예상이 1조 7,000억이 추경 대비해서도 더 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초 올해 예산 대비는 3조 5,000억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 예측을 우리가 과거에는 계속 실패를 해 왔는데 믿을 수 있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과거에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게 세수를 너무 작게 잡는다고 항상 예결위 들어가면 기조실장이나 국장 할 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좀 과하게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도 우려가 돼서 쭉 관련 부서 과장하고 팀장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해 보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정희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혹시 보호막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은 부분에 거기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4회 추경 때 이미 초과세수를 반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타 연도에, 작년에 비해서 잉여금이 나올 그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희시 위원 오케이. 우리 실장님이 예측하는 세수추계가 이번에는 맞아서 나중에 세수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추계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희시 위원 아니, 기조실장이 다 봐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근데 그거 제도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수추계위원회에 기조실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희시 위원 기조실장이 문제죠. 그건 내가 들어가겠다고 주장을 하셔야죠. 기조실장이 안 들어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제가…….

정희시 위원 세수 관련된 회의에 기조실장이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근데 그게 위원님, 그렇더라고요. 그 조직이 돈을 쓰는 부서하고 돈을 편성, 예산을 수립해 가져오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세수추계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동안 2년간에 걸쳐서 재난기본소득을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기본소득이 또 굉장히 선순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또 제고하는 큰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 왔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과연 이렇게 1차, 2차 2조 7,000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재정운영이 안전한가? 또 이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의심이 있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많이 있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여러 상황들을 제가 보고는 받고 했습니다만 기조실장님께서 이번에 3차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도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재난기본소득 1차, 2차, 3차를 하면서 3조 3,800억 정도를 집행했는데요. 그중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합친 게 한 6,5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6,800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한 1조 3,000억 정도는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반환해야 될 게 1조 9,500억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통합계정에 4,550억을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에 기존에 있던 거하고 모두 합쳐서 1조 5,000억 정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을 위해서 필요했던 예산을 전부 다 반환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2차 재난기본소득 할 때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몇 년 정도 걸려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10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10년이 아니고 우리가 쓴 거에 대해서는 올해 딱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원님도 협조를 해 주셔야죠.

정희시 위원 지역개발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끌어 써 가지고 그걸 집행을 했고 그런데 다행히 예측보다는 훨씬 많은 세수가 들어와서 지역개발기금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썼던 금액만큼 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반환하는 거죠.

정희시 위원 다 상환을 했다는 단어를 써야 되나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상환도 좋고 반환도, 저희는 반환이라고…….

정희시 위원 반환을 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이 이야기들은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도민들이 아시게 하는 대책을 홍보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한번 그래서 그거를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선관위에서는 선거에 관련 영향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정희시 위원 아니, 지사님이 이미 떠났고 우리 경기도의회나 경기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이 상황을, 우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책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하면요. 위원님, 이게 편성이 되면,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따로, 이건 이제 편성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내려고 합니다.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확정이 되면 그때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번 내려고 합니다.

정희시 위원 저는 이 부분은 도민들에게 고지를 해 주시는 게 우리 도리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시받은 사항이니까.

정희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면서 우리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에 가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세목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항목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지금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방역지원금인가 그 말씀을 하셔서 혹시 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면 저희들도 또 일정 부분 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제가 남은 질의가 몇 개 있는 것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각 과장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고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선수 교체하시죠. 우리 허승범 기획관님이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저는 주로 기획관님한테 질문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시군의 재정자립도, 자주도 또 부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는 아직 안 왔지만 기본 자료를 갖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역구가 수원이라 수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의 재정자립도가 44.8%입니다. 경기도의 시군 평균이 37.7이니까 재정자립도는 시군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용인하고 성남 같은 곳은 58%로 수원보다 훨씬 많았는데 아주 열악한 데가 동두천이 14.4%, 가평이 18.5%, 연천이 18.6%. 정말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정자주도를 보면 확 바뀝니다, 이게. 재정자주도는 수원이 54.9%, 시군 평균이 58.9%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가평ㆍ연천ㆍ동두천 같은 데가 재정자주도는 훨씬 높아요. 가평이 66.5%, 연천이 66.6%, 동두천도 57.3%. 이 뜻은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데에다가 중앙정부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어차피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수원이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은, 예산규모만 큰 거 보고 수원은 부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재정자립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재정자주도 갖고 따져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재정자주도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우리 수원시는 시군 평균보다도 못해요. 시군 평균이 58.9%인데 54.9%입니다.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가평ㆍ연천 같은 데가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규모만 큰 겁니다, 규모만. 매출액만 큰 거지 순이익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거기는 작지만 강소기업처럼 그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수원은 왜 특조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느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쓸 데도 많고 오죽하면 부채도 제일 많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5,000억 되는 부채를 갖고 있는데 참 이게 재정을 하시는, 예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 속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하는 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올해는 몇 건에 몇 억을 배분했나요? 반영을 시켰나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저희가 금액은 약 169억 원 예산안에 편성을 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건수는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건수는 65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참여예산 내역을 보면 항상 120억, 작년에는 153억, 19년도에는 127억 그래서 한 200억이 안 넘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게 예산 배분액에 대한 편성을 보면 500억 범위로 해 놨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예산 건수도, 요구도 많이 들어와요. 350건 들어왔는데 10%도 안 되게끔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 물론 억지 예산도 많을 거고 또 실국에서 다 검토할 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하고 안 맞는다고 빠꾸시키는 곳도 있겠지만 이 반영액 보면 수원은 200억 정도 반영을 합니다. 수원의 예산이 경기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시군이 훨씬 잘돼 있어요. 제가 해 보니까 훨씬 참여예산제 회의도 많이 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도는 이거 도에서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주민들 제안이 안 들어왔거나 어떻든 홍보를 안 했거나 주민참여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제안되는 내용들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필요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많이 제안을 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이런 사업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저도 제안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제안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천정비를 했는데 하천국에서 그거는 도 하천이지만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반려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 선정된 걸 보면 삼미천 지방하천 예산, 신천 지방하천 정비, 영화천 지방하천 정비 다 해 줬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예산 파트에서 한 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하는 거지만 어떤 때는 하천을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해 준다고 그래놓고 어떤 때는 참여예산을 넣어주고 이게 안 맞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 특히 영화천이라는 지방하천 정비가 어느 시에 있는 거예요, 혹시?

○ 정책기획관 허승범 영하천이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이게 수원에 있는 거야? 수원을…….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참여예산팀장은 모르나? 알 텐데? 그리고 작년 거 보면 곤충매개 노인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게 선정이 됐어요. 참여예산은 거의 주민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도로 개설, 하천, 교량 또 일반 생활 그런 건데 곤충매개 노인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거는 어느 단체, 어느 특정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선정을 좀 잘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참여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크고 북부 나눠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시군은 아주 잘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활성화돼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김밥 먹고 회의도 하고 밤 10시까지 끝나고 뭐 그러는데 도는 그거를 참, 이게 도민들이 참여하는 데가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잘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공공기관 평가하면서 기관평가를 하잖아요. S등급 그다음에 A등급, B등급 이렇게 가ㆍ나ㆍ다ㆍ라 하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성과급을 줍니다. 그런데 19년도, 20년도에는 직원하고 기관장만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직원하고 임원이 또 나눠지는 거야. 기관장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좀 요청을 하겠는데 기관별 성과금하고 직원들한테 성과율, 성과금 주는 비율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원 또 기관장한테 주는 거를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걸 어떻게 주는지 그걸 보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지만 직원들은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게 같은, 그래도 연봉에 주기 때문에 150%를 준다. 이게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거 제가 요구자료 Ⅱ권의 5페이지를 보시면 A등급을 맞았을 경우에 121%하고 140% 안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등급을, 그걸 결정을 누가 하냐? 지사님이 할 겁니다. ‘아, 이거는 직원은 130% 주죠.’ 그다음에 임원은 같은 것도 거기는 170에서 200%예요. 기관장은 또 236%에서 270%. 이게, 그러니까 월급이 많은 사람을 비율을 많이 주게끔 돼 있어.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이 안 되면 직원들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많이 주고 그다음에 기관장이나 임원들은 연봉이 많으니까 비율을 작게 줘도 직원보다 훨씬 많이 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양극화가 되고 점점 차이가 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비율,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비율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지만 출자ㆍ출연, 도에서 주관하는 비율은 도에 조례가 돼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돼 있는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하셔서 그 비율 자체부터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직원들이 일을 했는데 기관장은 236% 주고 직원들은 같은 등급이라도 120% 주고, 최하. 또 연봉이 차이 나니까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아주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기획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다만 기관의 성과라는 게 고위직 기관장들이 얼마나 더 관심을 갖느냐가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기준이 돼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신 저희는 행안부보다 그 기준의 폭을 줄였습니다. 기관장하고 직원들 간의 성과급 지급 비율 폭이 행안부보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줄여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2021년도 기관별 성과등급하고 직원, 임원 또 기관장에 대한 성과금 준 거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 자료를 조만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감사도 어느덧 중반이 넘어간 것 같은데 감사 준비하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공석이 25%, 보이는 것만 7개가, 지금 일곱 자리가 비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공석으로 있는 데가 7개 이외에 또 있는 데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관장은 없습니다. 기관장 일곱.

김재균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공공기관, 그러면 업무공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상실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각 관련 기관에서 지금 공공기관장들을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거를 좀 빨리 해 줘서 공백기간이 최소한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분 중에서 나간다고 예견돼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직 없다고 합니다.

김재균 위원 아직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특별교부금 배분 및 지급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를 쭉 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2019년도에 배분해 줬으면 21년도가 끝나가는 때니까 최소한 2년 이상, 길게는 2년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됐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2019년도 특별교부금 배분현황에 보면 설계 중인 게 꽤 몇 개가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어디 보면 2019년도 모 시에 준 건데 주차면수를 미확보해서 아직도 공사를, 미확보했다면 지금 공사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리고 뭐 어디 보면 또 소유자 토지ㆍ건물 동의 기준 90% 이상 미충족. 2019년도에 줬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비고가 올라오고 설계 중이라고 올라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의 취지는 현안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 단위 사업, 5억 단위 사업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보면 10억 단위 사업이 아니라 50억 사업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기 경기도 예산 특별조정금 10억 받고 또 지방보조금, 경기도 보조금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원래,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빨리빨리 해서 원래 단년도에 끝내는 게 특별조정교부금의 원칙, 그래야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안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라고는 좀, 시군에 그렇게 권고는 가능한데 그런 큰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안 주겠다고 편성하기,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보시면…….

김재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봉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드밴티지와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은 진짜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주는 돈이고 경기도에서 또 지침을 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2016년도에도 2건 장기미집행으로 남고 17년도에도 3건, 18년도에도 있고 그랬는데 19년도에도 또 지금 설계 중인 게 있고 앞으로 1년이 될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들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2020년도 거를 보면 그나마 2020년도 거는 설계 중이다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또 2020년도 거를 보다 보면 돈은 다 가져가고 나서 지금 주민 의견수렴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 특별교부금을 아무리 신청을 한다고 그러지만 교부금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건 좀 걸러줘야 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교부금 신청을, 교부금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게 맞고. 지금 2020년도에 준 거 주민 의견수렴 중 이런 거는 지금, 그리고 행정절차 진행 중,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 그러면 여기다가 올렸을 때 사업비 자체도 제대로 못 뽑아 가지고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요. 한 번 정도 이런 기본적인 건 좀 걸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로 사업지연이 되는 곳은 정책공모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가 큰 사업, 그 사업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다고 얘기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보면 사업을 변경하면서 규모를 늘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 시군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작년에 위원님들도 지적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각 연도별로 사업진행 실적을 보고 사업진행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페널티를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검토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이건 한번 시군하고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한번 제도를 마련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렇게 장기미집행으로 갈 것 같으면,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교부금을 플러스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 된다면 이 교부사업이, 지자체에서 사업을 큰 걸 하다 보면 교부금은 큰 몫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건 교부금 신청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시비 자체를 그걸 대응해서 하면 그건 하나의 예산편성의 방법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게 취지에도 맞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이렇게까지 해서 6, 7년씩 막 갖고 있고 미집행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어떤 거로 가냐면 집행잔액 사용신청 승인내역을 좀 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한 예로 2019년도에 5억짜리를 지금 4억 9,300의 집행잔액을 내서 집행잔액을 다른 걸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 집행잔액 신청을 해서 남아서 했다는 거는,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자체는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걸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위원님.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5억짜리 사업이 인창도서관 내진보강사업인데 내진보강이 필요할 줄 알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내진 성능평가 용역 결과 그게 보강 필요성이 없다고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런 거를 교부금 신청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쪽의 사업을 신청했어야 되지. 일단 맡아놓고, 개똥참외도 아니고 맡아놓고 보자 그 식이 아니에요, 지금. 행정이 이러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5억짜리인데 3억 3,700이 또 장소가 다 틀려졌어. 6억 8,500짜리인데 2억 3,600 해 가지고 이거는 뭐 지금 목적사업하고는 틀려졌고. 7억짜리가 2억 5,900 남아 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갔고. 그리고 또 5억짜리인데 3억 2,000 해 가지고 목적하고 또 틀려지게 갔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신청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신청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 때 실행 가능한 건지 검토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1년에 몇백 건이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기준에 맞춰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조실장으로서 시군에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냥 시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변경이 되는데 이걸 또 도에 환수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시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제가 그런 사고를 갖다 보니까 직원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그런 경우는 환수를 엄격하게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목적 외에 정 다른 사업으로 갔다거나 솔직히 30% 이상의 변경,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른 데다 쓰겠다 하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환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글쎄 환수하기에는 조금, 그것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김재균 위원 왜 그런 부분이 나오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 예산의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방법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느 시에 보면 지금, 하나의 저기 보면 지금 변경을 7개를 해 가지고 들어온 시가 있어요, 2020년도에. 이거는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일단 받고 보고, 빨리 내라 그러니까 그냥 과에서 내 가지고 7개가 변경이, 16개 중에서 7개더라고요. 이런 건 신청 자체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점검을 못 하고 줬으니까 지금 준 상황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여튼 간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고요. 저희가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서라도 위원님들 그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업무를 진행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주시는 그 고견은 저희가 매년 반영하거든요.

김재균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토지를 구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게 전부 다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나 그 정도만 알아봐도 이렇게 장기미집행으로 남지는 않을 거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원미정 위원 행감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나중에 서면으로…….

원미정 위원 평상시 여러 소통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용 관련해서 조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의 목적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조례에…….

원미정 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그간의 지역개발기금 사용에 대한 논의들은 여러 차례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시군 융자사업이나 도내의 개발사업 관련해서 융자한 건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연도별로 보면 대강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7건 그리고 2020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미정 위원 21년도에 12건이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2건. 제가 받은 자료는 현재까지 12건, 2020년도에는 22건, 19년도에는 12건 정도 되고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어떻게 보면 주요 목적사업이잖아요, 그것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융자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를 뭐로 분석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금 과거보다 늘긴 늘었는데요. 저희 융자할 때 이자율이 특별히 시군 입장에서 크게 낮다고 판단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를 보시면 저희들이 융자할 수 있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사업도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이게 제한이 있어서 시군에서…….

원미정 위원 그래서 조례상에 발행 및 이자율에 대한 조정 권한이 좀 있고요, 규칙으로. 그다음에 발행할 수 있는, 아니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사업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데 위원님, 그건 조례 갖고는 안 되고요.

원미정 위원 그건 상위법…….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상위법령하고 좀 맞춰야 됩니다.

원미정 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자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조정이 좀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시중금리가 원체 낮으니까 사실은 굳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쓸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시군에서 융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21년도 말 현재 이자율은 몇 %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연리 1.5%.

원미정 위원 네, 1.5%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17년도에 2.0에서 많이 내리기는 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중금리하고 비교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위원님, 과거에 2%까지 갔다가 1.75에서 1.5%까지 왔으니까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아시겠지만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또 도민한테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채권발행은 지금, 올해도 채권발행으로 들어온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저희가 지난해에, 올해 초지요? 1월부터 감면해제하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조 4,000억. 1조 정도.

원미정 위원 사실은 1조 5,000?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조 4,000억 정도.

원미정 위원 1조 4,000억 정도. 예상은 사실 1조 정도였는데 4,000억 보상 더 많이 들어왔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연말 가서 1조 4,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거는 5년 후에 다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갖고 있는 의미가, 오히려 비용이 나가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적극적 활용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자율에 대한 부담들이 가장 큰 원인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 활용에 대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건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건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건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 건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융자를 받으면 그 시군의 채무로 잡혀 가지고 시장ㆍ군수님들이 좀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걸 제가 부시장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넓어졌는데 저기 융자사업, 주택사업 같은 것도 그런 게 범위가 제한되는 것 또 시군에서 채무로 잡혀서, 특히…….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기금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서 중앙정부의 법률체계의 문제라면, 법의 제한의 문제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서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여러 어려움,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 융자를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채권은 지금 현재 제도상 계속 발행을 해서 수입은 들어오고 있고 그럼 그걸 저희가 이자 부담이나 이후의 상환 부담을 그냥 안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개정하면서 사실은 채권 의무 발행에 대한 것들 면제를 취소하면서 1조 4,000 이상 들어왔지만 다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때 개정할 때도, 규칙 개정할 때도 사실은 영업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들로 의회랑 조정을 통해서 조정해 주셨는데 다시 감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저희가 1조 3,000억 정도 융자할 계획이 있고요, 내년에는. 그리고 아직 감면 부분은 저희들이 철회, 1년 했는데 또 1년 뒤에 바로 감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있고 말씀드린 내년에 1조 3,00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융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융자를 못 해 주면 이자를 결국 도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내년에는 그 융자 수요조사를 좀 했어요? 했는데 그 정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원미정 위원 네, 아무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도가 역할을 해서 시군들이 그런 어떤 부담 없이 저리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정 채권발행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전반적으로 그걸 굳이 사용하는 그런 지출비용에 대비해서 수익구조가 너무 높은 것 자체를 그대로 유지해서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개발기금이 도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비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1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이 없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 협의도 해야 되고 관련 금융기관, 절차가 복잡합니다. 당장 써야 되는데. 그래서 좀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이자부담이 있더라도 1조 정도는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게, 30조 예산에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써 활용을 충분하게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 기금의 성격상 5년 후에 상환을 계속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지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정 대책들은 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공공기관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지금 통합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취지는 뭐 좋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적용했을 때 여러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게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시기라든가 이게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두 번.

원미정 위원 그러면 사실은 공석이 생겼을 때나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채용해서 그 업무를 좀 이어가게 할 필요성들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이 제도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채용 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기관에 따라서 전문성에 맞춰서 과목도 저희들이 똑같이 하지 않고…….

원미정 위원 이거 수시채용으로, 지금 이거 통합채용하는 절차에 또 수시채용 절차가 따로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따로 있습니다, 따로.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기관에서 하나요? 이건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수시채용은 각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원미정 위원 예외 조항을 주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무튼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데 통합채용은 원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훼손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수시 채용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전문성 부분도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과목을 저희들이…….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제도의 좋은 취지를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의 채용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달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인데요. 저는 그냥 뭐 간단한 거, 한 가지 문제인데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도 어떻든 기조실에서 맡고 있고 담당관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달수 위원 근데 저희 경기도 인구는 늘기는 늘죠, 매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달수 위원 계속 늘기는 느는데 문제는 연령별 인구로 보면 0세에서 5세는 또 계속 줄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0세에서 5세는 줄고 대신 청년인구는 저희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김달수 위원 청년인구도 그중에서 15세에서 19세는 또 줄고 있고 35세에서 39세도 줄고 있고 그리고 45세에서 49세도 줄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이대별로 보면 소위 말해서 사회 노동생산성이라고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달수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데이터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런 면에서 인구정책담당관이 기조실에 있는데 이 기능이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시책하고 또 인구 문제 관련 데이터 관리죠, 쉽게 말하면 정보관리 그 두 가지인데 이게 상당히 정책적이고 또 민선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민선 지사의 공약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게 결정이 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인구정책이 현재 이런 어떤 사회적 심각성이나 그거에 비해서 너무 좀 안이하고 루즈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출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형태의 변화는 너무 역동적인데 반해서 우리의 어떤 인구정책이나 출생 관련 정책들은 너무 구태의연해서 이게 뭐 그냥 뒷북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북소리 자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쏟아붓는 관련 예산만 따져도 1조가 넘죠. 이게 보니까 1조 2,000억?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조 1,800억입니다.

김달수 위원 1,800. 2020년이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기조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있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구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저출산ㆍ고령화 시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으로 인구, 출생률을 저하시키는지는 사실 조금은…….

김달수 위원 그렇죠, 이게 저출생 정책이라는 게 한 가지 분야가 아니니까.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같이 변해야지만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현재 결혼의 형태도 많이 변하잖아요. 예를 들면 비혼 동거가 는다거나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맞게 좀 우리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더 순발력 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하고 팀원들하고 토론을 한 서너 번 정도 했는데 가장 시급한 정책은 커리어우먼, 그러니까 일하시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늦게 퇴근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자기 자녀를 언제든지 편하게 맡기고 늦으면 늦는 대로 맡길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경단녀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만일에 저보고 하나 정책을 고르라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성이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중요한 말씀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고령인구, 노인인구를 당연히 부양의 대상이나 이게 비노동 인구로 보지 않고 고령인구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할 수 있죠, 맞습니다.

김달수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로 보고 이민정책이라든가 노동의 질이라든가 또 아까 말한 비혼 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전환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경기도에서 또 인구정책담당관이 있는 조직에서 저는 이런 획기적이고 오히려 파격적인 시도를 아니면 문제제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토론회 한두 번 하고 대충 데이터 관리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도 제안하고 경기도에 맞는 정책도 개발하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는 말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노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업무보고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구정책담당관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네, 저희도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인구정책,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정책을 고민해 보고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하시고 이제는 오전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정희시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한, 아주 디테일한 숫자를 좀 확인하려고. 담당관님, 재난기본소득을 그동안에 편성을 몇 차에 걸쳐서 했는데…….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정희시 위원 1차, 2차, 3차에 걸친 금액을 차수별로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1차가 1조 3,430억, 2차가 1조 4,035억, 3차 재난기본소득이 6,380억입니다. 토털 3조 3,845억을 편성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그러면 1차가 언제였죠?

○ 예산담당관 유태일 1차가 2020년 4월에 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2차는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2차는 2021년 1월 달에 편성해서 2월 달에 집행했고요, 3차는 9월에 했습니다, 9월.

정희시 위원 그러면 그 편성한 내역 중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나누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ㆍ2ㆍ3차.

○ 예산담당관 유태일 지역개발기금은 토털 1조 5,043억을 예수받아…….

정희시 위원 1조 5,000…….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1조 5,043억입니다. 통합계정이 4,550억이고요.

정희시 위원 4,500…….

○ 예산담당관 유태일 50억.

정희시 위원 50억.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가용예산으로 사용…….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오전에 그동안의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 예정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원금이 1조 9,59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294억 원, 토털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전체 기금 액수가 1조 9,88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장 잔고에 남아 있는 돈이 5,448억.

정희시 위원 5,400…….

○ 예산담당관 유태일 48억. 그다음에 4회 추경에 이번에 예산안으로 제출드린 금액이 9,821억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한 게 4,620억 이렇게 해서 1조 9,887억을 반환할 수 있게 재원을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재정계정은 상환이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에 9,820억 넣은 거 그리고 통장 잔고에 있는 거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다 가야 사실은 그게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또 내년도 본예산 세수추계도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잡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안정화계정 통장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역개발기금의 완전 상환 여부는 또 논의를 드려서 이행할 예정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재난기본소득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세수 그리고 또 기본 우리 가용예산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총 한 1조 9,887억 정도 되는 토털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갚을 수 있는 예산은 확보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지만 그 예산을 지금 당장 갚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재난 상황을 대비한다든지 여타 또 가용한 예산항목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통합재정 통장에 넣어 놓겠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14년에 걸쳐서 또는 12년에 걸쳐서 많게는 5,000억까지 갚아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들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정희시 위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께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유태일 저희 실장님께서도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관위에 그 부분은 질의를 드려서 선관위에서 약간 선거법 저촉 여부가, 사안에 따라서는 저촉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예산이, 그래서 사전에 발표하고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자제를 한 거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 편성 결과로 그런,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도민들께 전달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 시점은 예결위를 통과하는 시점이 될지 한번 판단을 해서 꼭 이 부분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실장님께 세 번째 자료인 정책연구용역 심의 관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잠깐. 오지혜 위원님, 오전 내내 우리 기조실장님이 서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하실 거고 다리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앉아서 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오지혜 위원 좋습니다.

(「서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웃 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건강해요? 괜찮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서서…….

(웃 음)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는 거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다른 과장님들하고 기획관님들은 나와서 서서 하시고. 오전 내내 하셔서 제가 보기에 좀 피곤하시고 다리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앉아서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답변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오지혜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돼서요, 혹시 제가 아까 전에 전달해 드린 자료 보셨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봤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제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한 내용 중에 전체를 공개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했던 위원회 중에서 가장 바쁜 위원회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용역들을 심의하고 정말 되게 대면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이 정말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정책연구용역 심의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받고 그 심의결과 가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데 가끔씩 예산이 전용되는 경우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 본예산으로 시행되는 연구용역들을 몇 개 표시를 해 봤는데요. 이게 8월과 10월에 각각 연구용역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용되지 않고 그대로 본예산에 있었다면 그 전에 이미 심의를 받고 나서 올라왔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심의를 받는 데 있어서 2021년도 본예산이라고 함은 예산의 전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의미를, 위원님 죄송한데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 해서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이해하는 사람, 이거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용이라는 게?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윤영미 담당과장께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오지혜 위원 네, 빨리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입니다. 전용 건 말씀하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는 코로나19 관련되는 감염병 관련 과에 민간위탁 쪽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사업추진하다 보니 이거는 민간위탁 사업보다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일부가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또 일부는 용역사업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아는 건은 있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런데 전용을 하고 나서 심의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전용 허가가 되기 전에 심의를 받은 건가요?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전용을 하고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타 실국에서 예산전용을 할 경우에 사실 이거는 예산전용의 전결 책임자가 어느 분이시죠?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전용은 우리 예산……. 우리 예산담당관실 협조받아서요, 실무부서 주관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심의를 그러면 안 받고 그냥 전용해서 나중에 심의받고 하면 되는 연구용역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하여튼 잘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 게 아니라 예산전용하기 전에 걸러내야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담당하시는 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산전용을 허가해 준 과가 잘못을 한 거죠.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왜 본예산인데 지금 들어오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죄송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제가 학술연구용역이, 정말 정책연구용역이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용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의무인 그런 연구용역까지도 계속 다 심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법정의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만 지금 가지고 오긴 한 건데 법정의무인 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이런 거는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할 때 굳이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병 방제, 긴급한 도정 현안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잘 반영해 주셔서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법령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심의에서 제외하고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답변하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운용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각 출자금에서 출연금이 나가 있어서 이제 단기로 하는 게 있고 장기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김재균 위원 장기가 1년짜리가 있고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게 있고 몇 개월짜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쭉 보다 보면 솔직히 저희는 3개월을 넣든 6개월을 넣든 수시가 되든 1년을 넣든 어차피 우리 출자기관에서 돈이 들어가 있으면 가장 높은 연이율을 좀 보고 해 줘야 되는데 연이율이 지금 다 틀려요. 똑같은 3개월짜리도 어디는 0.5짜리가 있고 어디는 0.8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이율이 높은 데다가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위원님.

김재균 위원 시기가 그러면 다 비슷한 시기에 돈을 집어넣고 저기 하는데 연이율이 틀린 데, 낮은 데다 하면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가 넣었으니까 넣는다 그런 개념은 좀 탈피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기왕이면 돈을 은행이나 금융권에 맡길 때 높은 이자율 중심으로 맡기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공문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각 공공기관별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위원님,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그 취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충분히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파악을 해서, 이거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관평가하는 데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할 때 평가항목으로 집어넣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이 자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라고 각 기관에다 주면 위법인가요? 그건 위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죠, 위법은 아니죠.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런 부속 자료를 각 기관에다가 제시를 해 주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할 때 지표로 넣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들이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 계약직 현황을 좀 달라고 해서 쭉 줬어요. 임용기간 이렇게 직급, 직위. 이름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이름도 해 줬는데 지금 제가 중점으로 보고 싶었던 거는 연봉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연봉이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연봉이요.

김재균 위원 네. 이분들이 어떤 직속 공공기관에서 월급을, 급여를 주지만 연봉 계약을 하죠, 보통?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주지만 결국은 그게 전부 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네.

김재균 위원 그분들이 물론 그만한 능력을 갖고 일을 하시니까 또 주겠지만. 그러면 도민들로서 당연히 이분이 어떤 직책을 하면서 얼마를 받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 필요가, 그분에 대해서는 자기 프라이버시의 어떤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도 저기 안 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알 수도 없는, 도민들도 모르는 돈 또 도민의 대표로 지금 와 있는 의원들도 모르게 이렇게 비공개로 해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게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연봉을 받는다 그런 거를 알 경우 그분들이 일하는 걸 보면 이분들은 솔직히 적정하게 받는다.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그 어떤 수준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비공개가 지금 뭐 한 80% 이상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지금 중간에 관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 자기가 갈 데 없으니까 와 가지고 앉아서 월급 받아먹고 나간다는 그런 어떤 배신, 제가 경기도민이지만 제 자신이 이렇게 봤을 때도 좀 배신감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왜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 놔 가지고 자기 기간도 못 채우고, 임용기간도 못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은 과연 뭔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리고 물론 충분하게 이분들이 할 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뽑고 인사청문회도 하고 뽑고. 인사청문회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어느 정도는 오픈이 돼 있어야지 그분들도 책임감이 더 세질 거라고 봐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밀실, 정작 도민이 주는 돈을 받는데도 도민들은 이분들이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깜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그거 한번 다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비공개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또 필요성도 있는 게 파악이 돼서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말 저희들이 못 드리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균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주인도 모르게 돈을 얼마 준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거는…….

김재균 위원 그게 막말로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그러면 공유를, 완전 오픈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오픈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사업 재정평가서를 보니까 일몰ㆍ감액 사업이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일몰은 자체 일몰이 있고, 사업기간 종료되거나 이런 경우에. 평가 일몰은 사업방식 부적절, 사업성과 저조 이렇게 돼 있는데 2019년도를 보니까 사업방식 부적절이 6건에 10억, 많지는 않았는데. 그다음에 사업성과 저조가 7건에 65억 그다음에 감액이 93건에 1,190억이 발생됐어요. 사실 이거는 거의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최소화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감액 사업이 많은,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3년짜리 사업도 있고 4년짜리 사업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이제영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니까. 그걸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면 시간 다 가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게 뭐…….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거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2019년도보다는 다음 연도에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뭐 그렇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걸 엄격하게…….

이제영 위원 아니,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체 일몰이 아닌 평가 일몰인 경우에 사업방식 부적절, 사업성과 저조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최소화돼야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요.

이제영 위원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판단을 잘못해서 하게 되면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그렇지 않은 데다가 하다 보니까 사업성과 효율성 면에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2020년도 거하고 비교해 보면 사업방식 부적절 같은 경우는 이게 10억에서 136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럼 평가하고 자체하고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한 13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다라고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게 사업계획을 할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산편성할 때…….

이제영 위원 그렇지요. 그때부터 뭔가 이게 구상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서, 개별 건으로 분석은 해 보지 않았지만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초기단계부터 예산편성까지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개별로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하지는 않는데 이게 공투센터에서 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거기서는 충분히 그런 거를 분석하고 평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준비와 관계없이 그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게 발생됐다고 하면 그 책임을 공무원한테 물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이 준비단계에서 잘못한 건지 이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뭔가 징계는 아니더라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 부서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게 병행돼야만 추후에 이런 게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분석만 해서 여기에 수치상으로만 나타나면 결국에는 추후에 이게 방지되는 기능은 없다.

왜냐하면 이 분석된 걸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보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이걸 참고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피드백이 돼서 다음번에는 반복되지 말아야 이게 행정이 발전되는데 그냥 단년도로 해서 끝나고 순환보직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은 게 반복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부터, 뭐 2021년도는 지금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종료되지 않은 걸 갖고 지적하는 건 적절할 것 같지가 않아서 2019년, 20년도 것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전년도 평가분석한 게 결국에는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배부해서 다음에는 이런 게 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거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부적절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결과를 위원님 전부 다 보고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음 예산편성하는 데 피드백이 될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법정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에게 보내주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년, 21년 3개년도 결과를 보면 법정처리기간이 보통 60일 이내인데 30일을 연장해서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맞는데 90일을 초과해서 처리한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는 10%로 나와 있고요, 초과한 건수가. 2020년도에는 57%로 이렇게 바짝 뛰다가 21년도 9월 현재 현황을 보면 64%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의 권리사항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 이유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주로 위원님, 이거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이월 건수가 많습니다. 이월이라는 건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이월 건수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90일 초과하는 건수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간부회의 때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팀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올해 7월부터는 평균 70일 정도로, 전부 다 행정심판 청구하고 마지막 결론 내릴 때까지 70일로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쭉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김중식 위원 규정을 바꿨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직원들을 많이 저희들이 투입을 한 거죠,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김중식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이월된 건수가 자꾸 발생이 된다고, 누적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건 논리적으로 좀 주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매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또 해소가 되기도 하고 올해 발생된 것 중에 이월되는 것이 또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누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위원님 왜냐하면, 말씀 잠깐 드리면 작년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20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도 넘어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어느 순간에 끊어졌어야 되는데 못 끊어져 가지고 계속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 이거 해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을, 한 팀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1년 7월 기준부터는 70일…….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해소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해소가 다 됐습니다, 이제.

김중식 위원 이제는 다 해소가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021년 7월부터는 7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발생이 돼요. 되는데 어떤 기각이 됐든 채택을 해서 처리를 하든 그 기간 내에 완료를 좀 해 줘야 도민이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의 현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게 관행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어떤 권리 의식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딜레이 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말아야 될 텐데 혹여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 직원, 행정심판이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고 또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들을 같이 청구인들이 청구하시는, 도민들께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과거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90일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저희들 스스로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노력, 하여튼 간 지금은…….

김중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복잡해지고 건수도 늘어나고 또 최근 근래에 들어서는 생계형 청구 건도 많이 생기고 이런 애로사항은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행정심판위원 풀 가동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서 도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구제해 주는 이런 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오전에 이어서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 정책기획관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기획관님, AㆍBㆍCㆍD로 나누든지 가ㆍ나ㆍ다로 나눠서 성과급 주는 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부터 200% 사이, 그러니까 나등급이, 경영평가 나가 151~200%, 다는 100~150% 그렇게 성과급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151% 줘도 되고 200% 줘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각 기관마다, 공기업담당관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 정책기획관 허승범 주무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과원 같은 경우에는 특화산업지원과 이렇게 그 주무 부서에서 취합해서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의견을 듣고 최종 결재는 지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아닙니다. 그 주무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저희는 그 구간만 어느 구간에 해당된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이 기관은 이 구간에 해당된다라고 통보해 주면…….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지사님 결재를 받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내부 국장까지 의견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그 사업부서에서 결재를 지사님까지 받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결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성과급 주는 거기 때문에…….

○ 정책기획관 허승범 실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A등급을 받았는데 직원은 성과급이 140%, 임원은 3명인데 200% 주고 기관장은 같은 등급인데 270%를 줍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한 579만 원 정도 받아요, 전 직원으로 나누면. 그런데 임원은 2,300만 원, 기관장은 3,2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퍼센트를 지정할 때 직원들은 최고를 주고, 그 사이에 줄 때. 150~200이라면 200% 주고 그리고 기관장은 150~200을 준다면 150%를 줘도 훨씬 많다 이거지요. 그렇게 직원들은 좀 우대해 주고 높은 사람들은 연봉이 많기 때문에 지급률을 다운시켜도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예가 경기연구원은 그렇게 한대요, 보니까. 경기연구원은 기관장이 101%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은 115%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은 이러면 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A등급을 받았는데 원장님이 자기가 지급률을 101% 받았고 경기연구원 직원들은 115%를 받아, 그래도 원장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연봉이 적은 걸 성과급으로 보완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재정자립도, 자주도, 부채비율을 쭉 받았는데요. 도에서 시군의 부채비율을 통제하죠? 몇 % 이상 하면 통제하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허승범 행안부에서 통제,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도에서는 안, 시군?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시군도 행안부에서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행안부에서?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이고 기초고 광역이고 몇 % 이상 넘는 걸 통제합니까? 승인받고…….

○ 정책기획관 허승범 25%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25%요?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경기도 도청만, 본청이 보면 3조 1,848억이에요, 부채가. 이게 8.01%입니다. 근데 시군 거는 거의 다 0.44, 0.47도 있고 수원이 3.02 이게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광주시가 3.87입니다. 결국 0점 그런 데가 많이,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비율을 상당히 줄여서 재정관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는 8.01, 물론 정부에서 25%보다는 작지만 8.01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시군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몇 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부채도 갚고 그래야지 그걸 자꾸만 지출, 쓰는 게 아니라 부채 갚는 데도 써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책기획관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 법무담당관 김성원 법무담당관 김성원입니다.

(타임 벨 울림)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만 더. 법무담당관님, 행정감사를 볼 때 감사실에서 국어 표준화를 안 쓰는 걸 감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 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보면 도지사가 발의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국어전문기관에 감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87건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의원이 제정이나 개정한 건 해요, 안 해요?

○ 법무담당관 김성원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도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도지사가 한 거는 국어전문기관에서 감수를 다 한단 말이야, 국어에 맞게끔. 근데 도의원들은 그렇게 안 하면, 도의원들도 그렇게 하게끔 제도적으로 그걸 해야죠.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도의회도 반드시 거치든지 아니면 도의회에서 한 거를 법무담당관한테 의뢰하면 법무담당관에서 국어전문기관에 감수를 하든지 해서, 똑같은 조례를 제ㆍ개정하는데 도지사 거는 국어에 맞게끔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맞는 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과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도 동일한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보고드리고요. 개선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을.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여태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죠?

○ 법무담당관 김성원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좌우간 확인해 보시고 감사실에서 국어표준화에 대한 감사를 할 정도인데 이런 거는 국어의, 국어 언어를 순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법무담당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서 보세요. 도의회 입법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래어 하는 거를 감시한다고요?

○ 법무담당관 김성원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언어에서 국어표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회에서 동일한, 어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는 의미로…….

○ 위원장 심규순 의회하고 협의한다라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 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일부만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옴부즈만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 법무담당관 김성원 옴부즈만이요?

○ 위원장 심규순 네. 그런 것부터 다 순화를 하자면 여기가 마비가 돼요. 일부에서만 외래어 순화 운동 해서 우리말 쓰기. 의회는 순수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장려한다면 그냥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김강식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주셨어요. 우리 2021년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거기 컨퍼런스도 있었고 좋은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도 할 겸 한번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가 안 열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게 저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선거법 때문에 그랬지?

김강식 위원 아, 선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공선법 관계로 해서 선관위에서 기본소득박람회 홈페이지랑 상설기념관을 다 내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지금 유튜브에서도 다 지워져 있는 게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아니, 거기에 아마도 제3회 하면서 되게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석학들이 와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여튼 간 관련되는 거, 홍보되는 내용은 다 하지 말라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와서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블로그도 찾고 뭐도 찾고 해 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따로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찾다 보니까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했는 줄 알았더니 오프라인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오프라인도 했습니다, 일부분.

김강식 위원 오프라인 행사를 했는데 이게 며칠 동안 하신 거죠? 한 3일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박 3일, 3일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3일간 방문객이 한 5,000명 정도 되신 거네요? 현장방문.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오프라인, 현장방문.

김강식 위원 그래서 공연, 그 오프라인 전시관 안에서 여러 가지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지역화폐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이 있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관에 대한 소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내용들이, 블로거들이 찍고 올리고 한 것들을 보니까 사실 약간 동떨어진, 물론 참가자들을 위한 서비스적인 프로그램들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좀 그 내용하고 너무 상관없는 행사들도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적절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기본소득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역화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하고는 관계없는데…….

김강식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말하자면 마술쇼를 하고 있더라고, 사진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어린 애들 오면 집객효과를 위해서…….

김강식 위원 그래서 마치 이게 사진들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 없이 다니면 이런 행사하는데 사진에는, 사람들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있으면 ‘무슨 기본소득박람회 하는데 이런 걸 하고 있지?’라는 부분들이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럴 수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 것들이 좀 빚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드리려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집객효과가 있고 해서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 경우에 좀 어린애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거기에 체험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괜찮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좀 생뚱맞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저도 그 부분들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도 닫혀 있고 유튜브도 지금 다 내려져 있고 해서 전혀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추후에 찾아보려고 하면, 다른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DMZ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올라가져 있는데 그 부분들만 내려가져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사님 대선 출마하고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규제나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관련돼서 질의를 할 텐데요. 저희가 현재 공공기관의 수가 27개죠, 3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2016년, 17년 1ㆍ2차 통폐합 논의를 좀 했었고 당시에 영어마을과 중소기업지원센터 2개 기관을 줄였었고 더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도 2020년 9월인가요, 그렇죠? 9월 맞죠? 저희가 아, 작년 9월인가? 작년 9월이죠. 9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통폐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금 규모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한 3,25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가 전체적인 도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도 전체 가용재원이요?

염종현 위원 네. 그런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좀 있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위원님, 한 2조 5,000억 정도 가용재원 보시면 되고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반 정도는 아니고…….

염종현 위원 출연금뿐만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 등등 하면 상당 액수가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절반 정도…….

염종현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의, 출연금 기관의 불용률이 10%가 넘어요, 보통. 그런데 출연금 기관의 불용한 금액을 다 자체 추경으로 써버립니다, 반납의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지적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우리 공무원, 산하기관의 정원도 지금 전체 공무원 수의 110%로 우리가 해 놨다가 지난번에 경기의료원 문제로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산하기관에 2017년 민선6기, 2020년 민선7기 들어와서 두 번의 대대적인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통폐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광역, 물론 여타 광역시가 맞다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여타 광역시를 보면 통폐합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유독 통폐합은커녕 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게 통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관리해 왔던 산하기관의 정원 110%도 지금 폐지한 상태에서 저는 이게 대단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경기도에서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흔적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각 공공기관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통합 공채를 통해서 인원이,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기관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고정비 지출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듯이 우리가 전체적인 세수가 좋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정적, 오히려 좀 거시적인 계획을 짜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꼭 오히려 지금보다 출연금이 더 늘어나야 될 기관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기연구원 같은 데가 그런 건데, 내일 종합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그냥 금세 가버려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의 의지 말씀대로, 그 전에 저는 이번 민선7기 10대 의회에서 저는 공무원 정수의 110% 조항 재도입을 좀 조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추진을. 거기에 대한 의견과 함께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아시겠지만 세수도 계속 올해처럼 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 규정, 110%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산하기관 정원 증원을 할 때요, 보통 공무원 증원율에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3.0%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폐합은 안 했지만 저희가 경기에너지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새로 만들었지만 기존에 각 대진파크나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했던 그런 환경업무를 통폐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110% 규정 없앴던 거를 다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제가 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잠깐만 관련된 거. 그래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세수 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김강식 위원님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인한 정원에 느는, 이런 공기관 대행사업 전체에도 우리가 한번 관리를 해 봐야 된다,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적극 공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지금 오병권 권한대행 체제의 민선7기를 마무리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기조실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과 임무가 부여돼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기조실에 아주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열심히 하고 110%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극 기획담당관 앞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노극 기획담당관 박노극입니다.

이영봉 위원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 보고회를 하게 돼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결과를 좀 주시고요. 올해 못 하셨으면 작년 거라도 주시고요.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작년 것과, 올해 못 했으면 작년 것 주시고요, 올해 하셨으면 올해 거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서 하시겠어요,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 됐어요.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염종현 전 대표님,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하기관 정원의, 공무원 정원의 110%로 다시 환원시키자. 9대 때 만들었던 그 규정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110%를 배제하면서 기조실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방만한 운영이나 인원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 답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선7기를 민선6기, 5기하고 비교를, 제가 계속 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민선7기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데 방향이 좀 틀립니다. 전에까지는 주로 경제 쪽에 공공기관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지사님 오셔서, 전 지사님께서는 주로 서민 쪽에 이렇게 공공기관 폭을 넓히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그거를 넓히는 걸 업무적 기능성 때문에 넓힌다고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수가 는다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은 좀 다르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이제 기관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의 효율성 또는 방만함 이쪽으로 방점을 찍으면 산하기관을 줄여나가는 쪽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이라든지 좀 더 세밀한 접근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나누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오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을 일부 면제하지 않습니까? 매입 면제를 하면서 매년 1조에 가까운 세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지 김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아주 좋은 지적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나왔고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대화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서도 뭔가 미진한 느낌들,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서 이 정도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항상 좀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 또 8기 지방정부, 경기도 지방정부가 들어서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기조실의 역할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엔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분배하는 정도의 역할에 치중되어서는 미래를 우리가 담보할 수 없고 정책을 산출해내고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에 대한 고민,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려면 또 정치인, 의회의 역할하고 같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기조실에서 제안을 좀 하면 좋겠어요. 같이 다양한 안건을 두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거가 있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도, 당장 1월이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의견을 좀 도출해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어떤 생각이신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고견으로 듣고 그걸 꼭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 지금도 기조실장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가능한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위원님들 눈높이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저도 기조실장 본인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찬을 해서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저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 저희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행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고 그런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미진한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단순한 보고, 수명 이런 개념을 넘어서 서로 협치,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오전에도 잠깐 저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자료가 지금 와서 다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줬을 때 관리대상이 3년 미경과 사업하고 중점관리대상 3년 초과 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그거는 우리 기조실에서 전부 다 조사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것 좀 조사된 거 줬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반환이나 또 여기 배분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경우에 사업비 반환, 감액이 있는데 혹시 특별교부금으로 나가서 반환이나 감액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용인 건 저희가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그 많은 돈이 나갔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진행이 안 되고 막 5, 6년 지난 것도 있는데 반환이나 감액된 건 용인 건 하나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그게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어떤 저기에서 줬지만 이것도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살아 가지고 사업에 투자가 돼야지 되는데 죽어 있는 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예산이 됐다고요, 지금.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았을 때는 도에서 31개 시군으로 주지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좀 정해놓고 그게 안 됐을 때는 페널티도 주고 정말 1년 만에 힘든 사업인데도 해냈다고 그랬을 때는 다음에는 어드밴티지도 주고 그런 조정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 봤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자꾸 오전하고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에 주면 시에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제도개선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만약에 3년이 넘는다 그러면 차기 특조금 배분해서 실행 못 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를 가감한다든지 곱하기 2를 해서 그 시군에는 안 준다든지 뭐 그런 게 기본적인 원칙만 정해져 있으면 시군에서도 교부세를 받아 갔어도 굉장히 신경 쓰고 사업을 할 거예요, 아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운용 기준 변경안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자체 검증 강화해 가지고 올려라. 이런 부분도 없이 했다가 지금 늦게라도 이런 게 됐다는 건 굉장히 잘됐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기준, 각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업기간 연장을 구체화, 연장사유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그냥 개정 후에, 연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구체화를 시켰는데 민원 발생 사업량 조정, 관계기관 추가 협의 이런 부분도 지금 연장사유에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황은 거기서 사업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되는 건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요. 자연재해나 어떤 특별한 저기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돼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업계획 변경이 민원 발생, 민원 발생하는 것도 모르고 돈 달라고 손 내밀어 가지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근데 제가 시군에서 부시장도 해 봤지만 이게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통 시군의 사업이 님비 때문에 민원 발생이 안 되는 사업이 위원님, 거의 없어요. 도로 같은 거 하나를 깔더라도 왜 이쪽으로 까냐, 저쪽으로 까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 배제하고 저희들이 민원 발생하는 사업부터 무조건 환수화 이런 건 사실 위원님, 쉽지 않고 저희…….

김재균 위원 제가 지방정부에도 있어봤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도 마찬가지로…….

김재균 위원 지방정부에 있으면서 특조금을 올렸을 때는 거의 그 연도에 할 수 있는 거를 올리고 예산은 내려오자마자 그냥 바로 붙일 게 있으면 매칭을 시켜, 매칭은 아니지만 모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가 특조금을 신청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저기가 있어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 같은 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건 사전에 협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는 준비도 안 해 갖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쪽에서 돈이 갑자기 내려와서 솔직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한 번 정도 주는 사람이 점검을 해 봐야죠. 그리고 올렸을 때 서류 자체를 점검해야 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도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오전에.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거 1년에 몇백 건씩 올라오거든요, 위원님 사실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에 10개씩만 해도 300개가 넘고 1년에 세 번이면 1,000건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1,000건 사업 중에서 몇백, 이거 몇 건씩 그 부분이 발생하는 거를 다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사실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도 새로 배치하고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가 100%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최소화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개정한 것 중에 추가 절차 이행으로 투심위 재심의를 받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재심의받아도 이런 거는 솔직히 맨 처음에 거르지 못하면 투심위 받아봤자 내용이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실질적으로 말은 그냥 누가 봤을 때는,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뭐 투심 재심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아, 이거 강화시켜놨다.” 그러는데 맨 처음 받을 때도 몰랐던 부분이 투심위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도 이거 조사 못 해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문구예요, 지금. 하여간 어떻게든지 특교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서는 현안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만큼 도에서 돈을 주는 사람이 정리를 잘해 줘야죠. 받는 사람은 솔직히 손이 작아서 못 받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특조금이 내려가면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거든요, 시군구에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작년 11월 달 특조금 내려간 게 이제사 1년 만에 사업 발주를 했어요. 그런 건 “과감히 반환을 해라.” 저는 제 지역이지만 그렇게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게 특조금 100% 도비면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어요. 그 시군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는 ‘아빠하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기조실 내에 아빠하이 사업에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없을 겁니다, 위원님. 나이들이 많아 가지고.

오지혜 위원 지금 여기 아니더라도 기조실 내에 아빠하이에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꼭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시고 피드백 받아서 조금 더 조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의 아빠가. 아빠가 신청해야 되니까. 신청을 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키트들이 올까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키트가 원래 작년보다 개수도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즐겁게 했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그냥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해서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다양하게 놀 수 있는 키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책도 오고요. 아이와 놀이하는 그런 것도, 방법도 동영상으로 나오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런 체험 키트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퀄리티가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는데 화산놀이를 한 번 하는데 한 50번도 넘게 할 수 있는 양의 화산놀이 키트가 왔어요. 키트가 아니라 그냥 식초 한 통, 베이킹소다 한 봉지, 색소 스무 봉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소분해서 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가능하니 그런 것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키트 중에서. 그래서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판매처를 다 검색해서 찾아서 만들어서 그 영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과 예쁘게 만들어서 재미있게 놀았는데요.

그런 것만 조금 더 보완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조실에서도, 주무관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신 분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의무적으로 꼭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리고 저는 파주에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조금 많이 심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조금 더 홍보가 잘 된다면,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부모들끼리도 같이 만나서 놀고 그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는 게 있었어서 됐으면 정말 좋았겠다. 만났었으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극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사업이어서 조금 더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사업들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이 모두 다 한 번에 적용되기 어려운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매년 다음 연도에 또 진행이 돼서 꼭 마치 중복사업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런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런 거는 장기사업과 단기사업으로 나누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많은 시군에 더 다양하게, 한 번에 31개 시군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다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지금 감사 관련해서 남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고소ㆍ고발 건이 발생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된 게 있죠?

○ 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관실에서 혹시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적 자문을 구한 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거기서 요구한 것과 답변, 거기 이렇게 한 거.

○ 법무담당관 김성원 그런데 그건 변호사의 자문은,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는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변호사의 자유로운 법률자문을 받기 때문에 약간 공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해 주고.

○ 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바로…….

이제영 위원 의원도 외부입니까?

○ 법무담당관 김성원 일단 그것을 저희가 지금 한번 보고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남양주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고 감사관실에 질의를 했었는데 요는 이거거든요.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지방자치법에도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한 게 그냥 바로 감사를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감사관실에서는 그게 아니다, 자료요구를 확인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그래서 논쟁도 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자문을 요하거나 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기가 어려우면 제가 열람만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대외적으로 제가 어디 공개하거나 이런 건 분명히 아닐 거니까 그거를 오늘 중으로 가셔서 판단하셔서 자료제출이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김성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세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그런데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일몰 사업을 자체적으로 일몰해서 올려라 이런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재정평가사업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의무적으로 부서마다 일몰 사업을 발굴해서 올려라 이런 적 없습니까? 혹시 있다라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10% 일몰ㆍ감액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걸 왜 합니까? 지금 세수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을,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내라니까 그중에서 하나 골라서 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편이, 지금 돈이 많이 남아서 빚 갚는다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 위원장 심규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그리고 우리 오지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전용을 하면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우리가 이게 마지막 행감이라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뼈에 있는 말은 전부 다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오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내일 종합감사 때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인 만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11월 12일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원을 대상으로 정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박노극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예산담당관 유태일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김성원행정심판담당관 최현정

규제개혁담당관 허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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