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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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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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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의료원


일 시: 2021년 11월 11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방재율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겨울에는 우리들 일상의 저해요인이 싹 해소돼서 편안한 생활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애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료원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참관하고 계심을 안내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고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일어서십시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위원장 방재율 하성호 의정부병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네, 출석하였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추원오 파주병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출석하였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문형 이천병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위원장 방재율 임승관 안성병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안성병원장 임승관 네.

○ 위원장 방재율 백남순 포천병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포천병원장 백남순 네, 출석하였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위원장 방재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의료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하 병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성호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추원오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임승관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백남순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 2022년 직원 채용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시설과 병상 현황입니다. 6개 병원 전체 병상 허가 수는 1,281병상으로 평균 허가 병상 수가 214병상입니다. 6개 병원을 제외한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 수가 324병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특히 의정부병원은 대지도 작고 건물도 노후하여 신축 이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의료원 인력현황은 9월 말 현재 정원은 2,017명이고 현원은 1,804명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진료실적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2020년도보다 21년에 입원환자는 늘었고 일반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관계로 외래는 감소하였습니다. 진료 수입은 확진자 증가와 개산급 증가로 9월 말 기준 20년 348억 원에서 735억 원으로 입원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비용은 21년 1월부터 코로나 관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인건비가 20년보다 27.8% 늘어난 1,193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예산현황입니다. 21년 예산은 제2차 추경 기준으로 수입예산은 3,536억 원이며 이 중 의료수입이 1,400억 원이며 지출예산은 합하여 3,536억 원이며 이 중 의료비용은 2,418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경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 운영함에 따라 전체적인 의료수익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19년도 의료수익 대비 2020년도 의료수익의 경우 695억 원이 감소한 826억 원이며 21년도 예상 의료수익은 1,286억 원으로 20년 대비 5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용의 경우 21년도 9월 기준 1,580억 원으로 20년 대비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당기손실은 637억 원을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나 손실보상 개산급 881억 원을 포함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24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코로나19 대응현황은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따로 드린 1장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전담기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응급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생활치료센터 전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찾아가는 백신버스와 재택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6개 병원은 확진자 입원을 위하여 총 759병상을 전담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 진료실적은 10월 7일 기준 누적 입원환자 1만 9,177명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하면 경기도 전체 발생 환자의 64%를 경기도의료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백신 접종이 제한되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노동자건강증진센터와 무료이동진료팀 인력 총 12명이 자체 버스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예진, 접종 및 이상반응 체크 등 의료서비스를 10월 한 달 동안 제공하였습니다. 7개 지역에 1,185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중증화율이 감소하는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함에 따라 입원 요인이 없는 무증상 경증환자에 대하여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4개 구와 과천, 의왕, 가평군 등 18개 시군의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누적 재택치료 환자 수는 1,530명이고 현 관리 환자 수는 599명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국가 감염병 임상센터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임상시험재단이 지원하고 아주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이 컨소시엄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임상연구는 완료된 상태이고 경증 및 중등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다기관 2상, 3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외의 주요 의료서비스는 21쪽의 표와 같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21년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ㆍ운영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의 24시간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9월 기준으로 224명의 환자가 입원했고 이 중 71%가 응급입원환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경기도 정신응급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정신응급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남부에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북부에는 의정부병원이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5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반, 특수건강진단, 위험성평가,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남부는 수원병원이, 북부는 파주병원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안성휴게소의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21년 7월 안성휴게소 상행선에 개소한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은 상용운전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이용객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및 후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365일 상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년 미실시 관계로 4ㆍ5학년을 대상으로 21년에는 실시하였으며 현재 대상 학생의 80% 수준으로 검진을 받았고 11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선감학원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으로 인해 신체질환이 심각한 선감학원 입소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지원 대상자인 157명에 대하여 1인당 500만 원 이내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 9개를, 경기도의료원의 수탁사업은 총 9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홍보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다양한 홍보 다변화가 필요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21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줌에 따라 올해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홍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홍보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 의료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의료 격차 없는 경기도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공공의료 1%의 기적”을 방영하였으며 “도민참여 반창고 콘서트”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국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항으로 총 1,01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도비가 131억 원이고 국비가 883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931억 원이며 83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12월까지 관련 예산에 대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에 기능보강사업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기능보강사업 대상 의료장비는 총 89종이며 예산은 국도비 포함 26억 9,400만 원입니다. 9월 말 기준 계약 진행률은 38.9%이고 21년 12월까지 82.2%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 개선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을 증축하였고 수원ㆍ파주ㆍ의정부ㆍ포천병원의 병원 시설 환경 개선과 노후 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안성ㆍ이천병원 기숙사 증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4건으로 시정 3건, 처리 21건, 건의 20건이고 처리결과는 완료 37건, 추진 중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22년 직원 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 의거 2022년 경기도의료원 직원 채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6개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 161명, 포천병원 일반 병상 추가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 11명, 6개 병원 지역 책임 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6명 등 총 178명의 필요 인력에 대해 정원 확보를 하여 채용할 계획에 있으며 정년퇴직 결원 및 최근 3년간 평균 퇴직 예상 결원인력 191명에 대해서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노사 간에 추진 중인 의료원 조직개편 및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인력 증원이 발생할 수 있어 금번 채용 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부터 경기도의료원장 및 산하 병원장 그리고 간부의 이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위원장 방재율 정일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일용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 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국정감사 대응,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2022년 예산안 편성 등 집행부 의료원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2020년하고 2021년 전 직원 시간외 근무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해서 주시기 어려우면 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6개 공공의료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있죠? 내연기관에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를 구분해서 차량 현황 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올해 아마 10월에 처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천병원에서 중징계 해임 당하신 분 그다음에 안성병원에서 중징계 해임 당하신 분, 두 분 중징계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도의료원 평가가 있었던 건데 운영평가 결과서하고요. 경영평가 결과서 간략하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훈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조재훈 위원 홍보사업 관련해서 18억 원이 1년 홍보비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돼 있었고 세부사용 내역을 세세한 항목까지 금액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반창고 콘서트는 업무추진비 영수증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반창고 콘서트가 예산이 얼마였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3억입니다.

조재훈 위원 그 3억에 대한 거는 세세한 항목에다가 업무추진비로 쓴 업추비는 영수증 첨부를 해서 점심 전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점심 먹고라도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퇴직 적립금 현황은 자료를 주셨는데 각 병원별로 퇴직 적립금 미적립 현황을 병원별로 주시고요. 그다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안 하신 병원들이 있어요. 3년간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장비 기준을, 작년 저희 행감 때 의료장비라든가 각종 장비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공동구매에 대한 거. 그 기준에 대한, 공동구매 기준을 만든 내역이 있나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드린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2020년 1월 20일 날 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정말 우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선별진료소 등을 설치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그간의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해서,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등등이 많이 논의되고 그 필요성을 우리 전 국민 또 경기도민이 많이 느끼고 있을 즈음에 9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인력 현황에 정원 2,017명, 그러니까 편성된 정원은 2,000명이 넘는데 현원은 1,804명이에요. 200명 이상 인원의 공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공백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간호사 인력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퇴사자하고 있어서 조금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호사들을 많이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46페이지에 채용예정 인원이라고 해서 인원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퇴사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퇴사하기 얼마 전에 본인의 의향을 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퇴사하기 한 달 전에 보통 의원면직 신청을 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채용공고를 준비하고 본인의 퇴사 의향을 내비친 이후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보통은 의원면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행하지는 못하는 게, 그러니까 한 명이 퇴사했다고 해서 한 명을 바로 충원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절차가 좀 복잡해서 대개는 이제 모아서…….

문경희 위원 어느 정도 모아서 하시는 거죠? 모아 가지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고 지난번 행감 때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원이 200명 이상 부족하게 되면 보건의료인력의 확충이 더 필요한 지금에 업무공백과 경기도민의 안전에 아주 정말 취약성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각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력들에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도 지금 따로 인력을 빼서 하는데 그걸 추가로 뽑아서 할 수 없고 정규 인력을 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나눠서 해서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보건건강국에 질의를 했는데 향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생활치료센터도 거의 찰 거니까 재택치료를 60%, 기존의 생활치료센터 유지하고. 그리고 병원으로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 지금 점점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는 보니까 하루에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서 더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준수해 주십시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녀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전문가의 얘기로는 지금 현재 2,000명대에서 5,000명까지도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의료원의 현원 인력이 지금도 200여 명이 부족하고 채용 인원을 평상시는 몰아서 하지만 평상시보다 미리 준비하셔서 채용 인원을 선발해 놓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시스템 그대로 하지 말고, 이거 사실 전시거든요. 코로나 방역이라는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의 채용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 전쟁 수준으로 보고 코로나 방역이라는 업무에 미리 선제적으로 인원 보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력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개 졸업생들이 2월 달에 지원을 해서 3월 달에 보통 취업을 하는 건데 하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이나 인력 뽑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뽑는 게 좋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이게 너무 장기간으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하다가 예를 들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효율적 경영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정책은 뭐냐 하면 지금 이미 200명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원을 선제적으로 정원은 미리 선발해 놓고 투입을 조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입사시험을 내가 봤는데 입사가 결정되고 내가 여기 사원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러나 바로 발령을, 지금은 바로바로 발령을 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드리는 건 전시 수준에 맞는 충원 시스템을 가동시켜 달라. 그래야지 지금 일하시는 의료인력들이 과부화가 지금도 걸린 상태인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초청장을 봤는데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인간의 기본권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물론 페이는 조금 더 이렇게 고생하시는 수당을 드리는 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느 분들의 지독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일단 되고요. 그래서 그냥 몰아서 부족하면 평상시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좀 더 적극적이고 확충 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긴급성을 요하는 시스템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선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빨리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이렇게 보충을 해도 모든 도민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 지금 공공병원의 공공성으로 인해서 그나마 코로나 방역이 지켜지는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 모든 도민들이 감사해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공공의료원이 더 확충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라는 거죠.

그 질문을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경기북부공공의료원 확충 방안이라는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났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 이후로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가 됐지만 그 이후로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다 됐고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 상황에서 용역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코로나 정국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공공의료원 확충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너무나 지금 힘드신 중에 여가가 없었을 수도 있고 틈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함께 챙겨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같이 가야 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성의 강화가 더 강조돼야 될 이때에 확충을 해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그러면 다음 전쟁 날 것 준비해야 돼.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예산에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이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졌을 때 같이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생각에. 실제로 북부뿐만이 아니고 지금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에 6개의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이 6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 자체로 보더라도 1,300만…….

문경희 위원 그렇죠. 1,400만입니다, 1,380만. 그 인구에 걸맞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과 요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코로나로 일선 병원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외국인이에요. 18페이지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 경기도의료원에서 실무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성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겠죠. 그래도 질문을 드리고, 여기서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백신을 안내하면서 맞는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만 맞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접종률을 점점 늘려가는 거는 순차적으로 맞는데 외국인근로자만이에요. 그러면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못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근로비자가 아니고 여행비자나 비즈니스비자 이런 걸로 와서 있던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백신도 못 맞고 제가 한참 고생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나이대에 맞춰서 할 때 맞기는 맞았는데 여기 지금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은 맞지 못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 찾아가는 백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비자가 있는 분들은 다 우리들과 똑같이 맞을 수가 있고요. 단지 문제는 여기에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비자가 끝났는데 계속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 내에만 추정은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3만에서 5만 그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1,000명 정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3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3만 명의 1,000명이면 3%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약간, 이런 표현을 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구멍이라고 생각해서 시행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기도 내에 수원병원만 이거를 움직였습니다. 다른 데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방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나머지 분들은 취업비자가 아니더라도 비자만 있으면 아마 다 국민과 똑같이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산하고 화성만 해도 외국인 비율이 지금 5%가 넘었어요. 100명당 5명, 5.25명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찾아가는 백신버스 정도로는 제가 볼 때는 택도 없고. 하물며 여기다가 근로자만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로 잠깐 방문했다가 발이 묶인 사람이라든가 근로비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가면 맞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배정이 됐어요, 백신이. 그리고 아무튼 찾아서 맞는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그분을 안내하고 하는데 보건건강국에도 전화 한 대여섯 번 했어요. 어디 가서 맞냐? 그럼 가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보건소 가면 없다고 그러고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팬데믹이 오면 외국인들의 백신상황을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찾아가는 버스, 완전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잘하신 거라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요. 이 사업을 다른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정책결정을 제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래도 일단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죠,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오늘 2,460…….

조재훈 위원 2,520명으로 제가, 2,520명으로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건 어제 기록이고요. 2,520명입니다.

조재훈 위원 네, 2,520명인데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좀 더 늘어날 거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병상도 더 필요하고 실무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럴 텐데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마련한 대책이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경기도에서는 마련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전체적인 거를 제가 알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의,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맡은 환자가 경기도에 발생한 환자의 80%쯤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작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64%까지 떨어졌습니다. 민간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현재 경기도의료원에 더 이상 병상이 확장되지 않는 한 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용하기 힘든 병실도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확보를 하면 지금 현재로는 한 5,00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확진자 숫자가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넘어가면 수용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간병원의 병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그러니까 발생하는 환자들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공병원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일부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취약계층이나 이쪽의 진료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조금 더 독려를 해 주셔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경기도의료원장님이 “물론 이제 병상이나 병원의 케파시티가 꽉 차서 더 이상 할 여력이 없고 그러면 민간으로 같이 협력을 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해를 누구나 하겠으나 지금 여기에서 원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그래도 공공성을 가진 병원에서 한두 병, 두세 병상이라도, 몇 병상이라도 더 늘려서 그런 걸 대비하는 게 맞지 지금 어떤 민간병원에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하라 그러면 그거를 좋아할까요? 차라리 “예측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중증환자를 20명쯤 예상한다.” “그래서 병상이 5개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5개 병상을 만들 수 있게 협조해 달라 이 말이 더 답 같은데 민간으로 가라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병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이런 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공공병원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조재훈 위원 공공병원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예산을 더 투여해서 응급병상을 더 확보하자라는 거죠. 중증환자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명을,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중증환자가 다 왔다 그러면 몇 베드 정도를 채울 수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75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전부 다 중증환자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중등도 환자들을 저희가 보는 역할이고요. 그거를 보는 병상 수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늘린다라고 하는 거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병상 중에 760병상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빠지는 이유는 남아돌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병상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200병상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재훈 위원 그렇다면 못 하고 있는 한 450개 정도를 예산을 조금 더 투여하더라도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건 불가능합니다.

조재훈 위원 불가능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조재훈 위원 그리고 안성병원장님은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게 예전에 오산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했을 때 다 수용해 주시고 그런. 아무튼 공공의료의 어떤 고마움을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한 80명씩 하고 계속 막 100명 늘어나고 하는데 전부 받아주셔서 이제 지금은 다 해결됐지만 그런 모습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지났네요. 아무튼 위드 코로나까지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힘내시고요. 파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그리고 안성휴게소 공공병원이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계약했다가 결국에는 경기도의료원이 수탁을 했습니다.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안성휴게소의원은 처음부터 경기도의료원이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이혜원 위원 처음부터, 원래 민간위탁이 아니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새경정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이었는데 그게 문을 닫았다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재오픈할 때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도 경기도의료원이 수탁한 거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탁한 사업이 몇 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총 9개.

이혜원 위원 9개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업무보고 28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경기도의료원에서 계속 수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은 수탁을 하지 않나. 왜 이렇게 많은 수탁을 하게 된 거죠, 사업을?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수탁사업,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저희가 다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 가지는 우리의 틀거리에 별로 안 맞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치과에 대해서 모른다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치과의원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의원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치과협회, 원래 이게 경기도치과의사회하고 같이 하고 있던 거에 경기도의료원이 들어가서 운영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맡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겨야 되지만 그 이외의 의료업무 중에서 병원업무, 병원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의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모든 사업들을 우리가 수탁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효율적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무리하지만 경기도의료원이 이런 수탁사업들은 직접 개입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좋게. 저는 그렇게…….

이혜원 위원 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렇게 수탁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앞으로도 이제 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막 계속 늘어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의료원에서 수탁을 할 거냐. 저는 적절하게 맞는 곳에 하는 것은 있는데 어쨌든 너무 경기도의료원이 업무과중에 시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수탁 사업을 하다 보면 비대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업무과중이 너무 치우칠 것 같아서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당이 될 수 있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맡는 거는 충분히 맡을 수 있는데 인력보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보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의료인력 충원은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력보강은 필요하고 그런데 인력은 보충하기 어려운 조건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감당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적절하게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정말 급하게 충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환자 대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과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보건의료원에서 총파업도 했었고, 물론 이제 철회가 되긴 했지만. 총파업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여간 의료진들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는 어렵다 치더라도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는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경기도의 특별한, 경기도만의 특별한 처우개선 사업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방의료원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지방의료원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 경기도의료원이 그렇게 복지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전담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8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거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원 위원 경기도만 그렇게 하는 건, 경기도의료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만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경기도의료원만 한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거는 원래 정부에서는 지금 6개월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저희는 3월부터 그때 됐는데 1월부터 지급하고 있고 지금 지급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9월인가까지 지급하고 끝났는데 그거를 저희는 지금까지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이게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공공이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시장에서의 인력의 구성은 초임이 높습니다. 호봉 간의 격차는 적고요. 그렇게 해서 초임이 높은데 저희는 초임이 낮아서 그래서 신규 간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수당을, 그건 올해 그런 게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조정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초임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간호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수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나 의료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계속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넘어갈게요.

국민권익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특히 환자진료와 관련된 항목이 1등급 하락해서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뭘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 저희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 등급 향상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또 하나는, 이거는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이천병원, 포천병원, 안성병원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문제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건이 발생되면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는 어떤 봐주는 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번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 이 문제는 2020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그전에도 있었던 문제가 아마 폭발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직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 법의 문제,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어서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게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얘기는 또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주 철저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바쁘신 도립의료원 관계자분들께서 와서 행감까지 여러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또 행감이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하고는 행감이 네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18년도부터 받으시지 않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18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네 번째로 받으시죠. 그동안 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은 18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향상이 되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조금 향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페널티를 먹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높은 점수를 받기에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2018년도에 비해서 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저도 이렇게, 일단 지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하려고 병원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외부적인 평가는 이렇게 곱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고생을 하지만 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은 아직도 최하위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책임자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병원에 대한 어떤 경영평가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우리 병원장님들도 다 재임하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평가가 어쨌든 그동안에 같이 고생하신 병원장님들 함께 노력해서 병원 경영에 대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의료원 의료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처우 개선이 전국적인 의료기관에 비해서 어쨌든 경기도립의료원의 처우 개선이 낮지 않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 의료의 질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그때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면서 의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각 병원의 특성화를 만들어서 특성화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시작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동안 4년 동안, 3년 지난 평가를 봤을 때 병원별로 특성,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게 안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병원별로 집중적인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각 6개 병원이 일반 민간병원보다 특별하게 만들어가자는 역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원장님이 그동안 생각했던 거라든가 현재 이루어진 건 어떤 게 이루어졌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공공병원의 체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는 2018년도 10월 달에 제가 여기 오고 난 다음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변한 게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라는 게 나오면서 필수 의료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병원이 병원다워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특성화가 필요한 건데 병원이 병원다워지기 전에 특성화부터 얘기를 하니까 병원이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필수 의료가 각 병원에, 지금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거점병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만큼 의료시설이 확장되고 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3년 동안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필수 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게 퇴원환자 관리 해서 처음에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해서 퇴원환자 관리, 감염, 재활, 응급 이송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골고루 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병원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그 과정은 약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각 병원에서 특성화 전략으로, 예를 들어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을 특화하고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특성화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가려져 있지만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는 데에 있어서 어쨌든 의정부병원이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수원병원도 사실 역할도 좀 한 부분이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화 전략에 다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병원장님의 역할이고 병원장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TF팀을 만들든지 일부 전문가를 초청하시더라도 좀 더 내실화된 특화 서비스를 만들기를 주문드립니다, 원장님.

그다음 포천병원이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있었는데 지금 포천병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왔죠? 포천병원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천 병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포천병원장 백남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부위원장님 오신 이후로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분이 방문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그 일정이 미뤄진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중지돼 있는 거네요. 하여튼 포천병원에 대한 증축이나 아니면 또 이전문제도 지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원병원하고 의정부병원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성과가 잘, 좋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수원병원은 2019년도까지는 아주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2020년도 이후에는 지금 다시 오픈하지 못하고 있고 의정부병원은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과는 좋았는데 어쨌든 코로나19가 끝나야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수원병원에는 마취과 의사가 계시고 의정부병원에는 마취과 의사가 따로 계신가요? 수원병원은 마취과 의사 계셨고 의정부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어떻게 하시죠?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의정부병원 하성호입니다. 의정부병원에는 지금 현재 마취과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중증장애인 치과 전담으로 따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최종현 위원 수원병원에 전담으로 계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의정부병원도 인원이 늘어나면 전담 마취과 의사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치과에서 일하시는 치위생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의료기술인이죠. 뭐 물리치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의료기술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포함돼 있죠?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의료기술직에서 6명 이상이 되면 4급의 직제를 주게끔 노사 합의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임상병리사나 방사선, 물리치료사 여러 직급들은 다 4급 편제가 있는데 치과 치위생사분들만 4급 편제가 없는 이유는 뭐죠? 그분들이 제가 근무연수를 받아보니까 최대 36년을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25년, 24년, 23년 되셨는데 이분들이 4급에 대한 자격이 안 돼서 진급하는 건 제가 뭐라고 못 하겠는데 그런 조건이 다 되시는데 4급 편제를 안 주시는 거는 인사상 어떤 내부 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겁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료기술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병원 구조에서 치위생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 아니면 영상의학과, 방사선실 그리고 임상병리실 이런 곳은 의사 없이 원래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구조상 원래 거기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있었다가 의사들이 전문의가 거기에 편입되는 구조로 왔습니다. 그런데 치위생실은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치과의사 1명이 치위생사 1명과 붙어서 같이 보조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고요. 그게 의사가 늘어나면 당연히 치위생사가 늘어날 수 있겠죠, 늘어났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는 스케일링이나 본인의 전문적인 것도 쌓아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도 어떤 독립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무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의 과정인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언제 제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절대 우리가 차별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나 치과라는 곳이 병원 자체에서 어떤 많은 인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직종이 다 4급이 있어야 되고 모든 직종이 다 모든 체계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라는 관리 조직에서 관리인원이 있는데 그 관리해야 되는 인원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퍼센티지가 어느 조직이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되면 하는데 이게 다른 종합병원에 그러면 그런 치위생실에 4급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수원병원에만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노사 협상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 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그런 조직이 다른 데 없는데 큰 조직에도 별로 없는 조직을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500병상 되는 종합병원도 있고요. 그런 데에 있는 자료라도 실장이 있으면 갖고 와 봐라라고 했는데 그건 못 합니다. 단지 규정상 있었는데 그거는 노사 합의를 했다 그러는데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실지로 지금 현재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항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노사 간의 협의과정으로 해 주시고 제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실지로 구조상 모든 직원들은 다 적체가 돼 있기 때문에 간부직을 늘려달라, 4급ㆍ5급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병원 구조상 예를 들어 300병상 이상 되는 조직과 300병상이 안 되는, 지금 200병상도 안 되는 조직에서 똑같은 관리 체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협상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 질의시간 다 끝났는데 답변이 기셔서,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분은 누구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전전 원장님이십니다.

최종현 위원 그때 하시고 이걸 승인한 적은 없으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때 서로 합의를 한 모양인데요.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승인한 적은 없다? 이분이 어쨌든 경기도인권위원회에도 재소가, 어쨌든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권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조직 내의 문제도 있으니 이거를 어쨌든 노사 협상을 통해서 내용을, 저희 의회에다가 정확한 협상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말씀을 아주 길게 해 주셨고요. 이혜원 위원님과 최종현 위원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평가등급이 낮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확인해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따 오후 추가질의까지 13개의 질의가 있는데요. 그중에 범주로 나눠놓고 보면 법 위반에 관련된 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임원들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 행정에 관련된 게 6건이 있습니다. 지금 10분 동안에는 법 위반 관련된 4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천병원분들께서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 때면 사회적 격리기간 아닌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때는 방역지침에는 없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방역지침이 없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다들 저희 의원들도 함부로 많이 모여서 식사 못 하고 그럴 때였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제가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특히 여성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죠,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여주지청에서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재판이? 아, 아니군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건 다른 사안입니다.

이영주 위원 네, 다른 건입니다. 이후에 더 심각했던 거는 여기에 병원장님과 노조 지부장님과 실장님 이런 임원분들이 다 참여하셨어요, 술자리에. 그리고 이런 부적절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징계조치를 내리셨는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민원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가 도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판단이 내려졌는데 지금 현재 소명하는 소명기간이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두 분에 대해서 해임조치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소명기간이 11월 7일까지,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접수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두 번째, 이거는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했습니다. 수면내시경 환자에게 쓰여야 할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차트를 조작해서 남겨놨다가 다른 분들을 위해 썼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프로포폴이 임원들의 가족에게 쓰였다고 보도가 됐어요. 특정됐습니까, 이천병원장님?

○ 이천병원장 이문형 직원 가족한테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직원 가족은 수면내시경을 위해서 이 프로포폴을 사용했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수면내시경을 할 때는 프로포폴을 공식적으로 처방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프로포폴 1바이알이 14㏄ 정도 되는데 한 번 쓰게 되면 한 6㏄, 짧게 하는 경우는 5㏄ 이렇게 해서 잔여마약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가족들이 나는 수면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들어왔는데 잔여마약을 쓴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의무기록에 그걸 기재를 안…….

이영주 위원 제 질의는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임원들의 가족에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적절한 거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건 법 위반입니다.

이영주 위원 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법 위반을 넘어서 더 궁금했던 거는 병원 임원들의 가족이면 공식적으로 처방받고 사용하면 될 텐데 왜 이거 몰래 빼놨던 걸 쓰시냐 이거예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봐도 액수도 그다지 많지 않은 돈이고 이해를 못 하는 측면입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아마 지금 여주지청에서 재판 진행 중인 걸로, 이제 시작되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형사고발돼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재판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처분을 받아야겠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거를 관리감독하는 병원장님이나 관리부서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관리 총책임자인 병원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차후에 이런 경력이 있는 직원은 마약과 관계되는 위치에 배치를 일단 제외시켰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다시 산정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천병원 지금 약사가 1명이신가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 약사 한 분이 출근시간을 제멋대로 합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약사…….

이영주 위원 짧게, 3분밖에 안 남아서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형태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대여섯 시에 출근하셔서 2~3시에 퇴근하면 근무시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루틴하게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마 처음부터 채용할 때 당시에 근로조건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두세 시에 퇴근해 버리고 나면 남은 시간에 처방을 해야 될 경우에, 약을 조제해야 될 경우에 누가 해야 됩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저희 같은 경우는 약 OPD 외래처방은 원외약국을 하고 있고요. 응급실 처방은 응급실에서 자체 약을 의사 감독하에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처방 말고 조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약 조제해야 될 때 있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외래환자의 경우 이천병원에서는 원내처방은 없습니다, 조제처방은.

이영주 위원 원내조제는 없다고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약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약 조제의 대부분을 보조원들에게 계속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본인이 하고 있는 걸로 수차례 답했고 이 근자에 제가 매일 렉키로나주 때문에 약국에 8시 반부터 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보조원들이 많은 경우 조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약사법 위반이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조제를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ㆍ약사가 아닌 경우 하는 건 의료법 약 위반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방금 원장님께서 렉키로나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함부로 조제해서는 안 되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저희도 복지부에다가 한 두 달 전부터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이영주 위원 이거는 무균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처방을 해야 되고 조제를 하셔야 되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건 아닙니다.

이영주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 이천병원장 이문형 무균 조건이 아니라 무균적으로 하게끔 변경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무균 제조실에서 조제를 해야 되잖아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것도 없어졌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이영주 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마 지금 허가된 사항, 지금 저희가 받은, 9월 17일 날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이영주 위원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반 그냥 병동 처치실에서 간호사들이 이걸 제조하는 게 맞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영주 위원 위법은 아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이천병원에서는 업무분장 범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주말이나 휴일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간호사가 비약품으로 조제해서 처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의료원에서 약사를 1명 두고 있을 경우에는 가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응급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영주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묻는 건 이건 약사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논리입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닙니다. 간호사가 할 경우에는 의사 지시하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약사법 위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그렇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이영주 위원 10분이 다 지났는데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2년 가까이 코로나 관련돼서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 치료와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경기도의 도민들이 이렇게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간호사들이 방호복을, 보호복을 착용한 채 가정방문 간호까지 방문했었던 것 같은데 성과 내지는 치료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죄송합니다. 지금 21쪽에 보면 실인원 수가 4,263명이고요. 21년도 9월까지. 방문 건수가 9,696건입니다.

장대석 위원 방호복, 보호복을 입고서 가정방문을 하셨던 거죠, 이게?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럴 경우에는 보면 보통 가정간호 갔을 때는 완전히 D레벨복을 입는 건 아니고요. 4종이라고 해서 AP가운하고 마스크하고 모자하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글러브하고.

장대석 위원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내지는 무더위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의 30℃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보호복을 입고서 환자들을 찾아가서 치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요.

더불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도 코로나 시기는,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염려나 이런 것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많이 안정이 됐지만 초창기에 많이 좀 불안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도 계속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658명, 2021년에는 723명에 대한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기도의료원의 역할들 관련돼서 저는 굉장히 많은 박수를 보내고요.

오늘도 TBS방송을 듣고 오다 보니까 경기도의료원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의료원이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공공의료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겠다는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들으면서 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기관평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어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하나는 운영평가고 하나는 경영평가인 것 같은데 경영평가에 관련돼서는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영평가 자료가 지금 공개가 안 됐는데 운영평가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는 경기도의 공공의료담당관인가요, 공공기관담당관 쪽에서 하는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평가의 기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평가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올해는 운영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관계직원을 향해) 받았어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석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어쨌든 지금 현재 2020년도 운영평가는 A를 받았습니다. 포천병원만 B를 받고 나머지는 다 A를 받았습니다.

장대석 위원 A 받으셨다구요? 5개 병원은 A를 받고 하나의 병원은 B를 받았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장대석 위원 그리고 2021년도 평가부분은 1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은 안 나왔다는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대석 위원 운영평가 부분은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평가기준은 양질의 의료 그리고 합리적 운영, 공공의료서비스 그다음에 책임운영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대개 양질의 의료하고 공공의료서비스가 배점이 높고요. 그리고 합리적 운영과 책임운영이 20점 그리고 양질의 의료와 공공의료서비스가 30점입니다, 각각.

장대석 위원 양질의 의료와 공공의료 관련된 평가부분에서 경기도의료원 A등급이면 우수 등급인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A등급을 받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관련돼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공성을 찾다 보면 경영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들이 발생하는 거고 비용에 대한 추가 부분, 예를 들자면 가정방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정간호라든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이런 것들은 공공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경영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하고 있는 부분들 내지는 공공의료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 수행에 관련돼서 적극적인 홍보들 내지는 역할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 쪽에 진주의료원 사태도 있었지만 공공의료원의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지역 보건문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공의료원에 대한 확대부분을 주장하는 것과 함께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당성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경기도의료원에 여러 직급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건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코로나라든가 사회 양극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공공의료원에서 복지직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역사회돌봄이 강화되면서 의료와 복지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직제표를 보면 지금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행정직, 기술기능직이 있는데 보건직에 사회복지사들, 임상심리사들, 영양사들 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승진에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규정상. 승진이 5급까지밖에 안 되는 문제들이 현재 현실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장대석 위원 그런 반면에 행정직들은 2급까지 승진을 할 수 있고 간호직들은 3급까지 승진할 수 있고 이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간호직도 지금 4급까지밖에 없습니다.

장대석 위원 간호과장이 3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도 있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사실 논의 중에 있는 과정에서 3급, 왜냐하면……. 말씀하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이런 간호직 같은 경우는 3급부터 있는 것 같고요. 3급까지 승진이 가능한 것 같고 행정직은 2급까지. 그래서 보건직 같은 경우 특히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보건직의 경우 5급까지밖에 승진이 안 되는, 4급서부터는 아예 승진에 대한 기회조차 못 갖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따 오후 추가질의 때 이걸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장대석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실제로 경기도의료원의 산하병원에는 3급이 없습니다. 3급이 없고 지금 3급은 본부의 본부장 하나가 3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4급은 실ㆍ과장들이 다 4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4급이 지금 현재 모두, 의사를 제외하고요. 행정과장, 원무과장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3개 부분 7명, 7명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조직체계와 관련돼서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굉장히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의료가 지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직종들이 한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거기에 대개 기술직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가 대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전체의 경영에 대해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 분들에게 높은 직급을 주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모든 직종들에게 모두 다 하는 그런 평등의 개념이 조직사회에서 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행정직은 행정조직인 공무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도 실제로 의료원에서는 모든 직종이 모두 다 올라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인데 그거를 지금 특수부서에서,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의료기술직의 치위생사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직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병원에 없었던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생겨나다 보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어떤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사업하려면 필요하니까 거기에 1명 뽑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사업실 하니까 1명 뽑고 그리고 완화병동이 있으니까 하나 뽑고 이렇게 해서 위치 위치에서 필요하니까 뽑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오래 일을 하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구조상 그게 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의 과정이고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언제 수용할 건가의 문제는 노사가 서로 협의하면서 되는 거고 저는 어차피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노조는 당연히 하나라도 더 생기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야 당연히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관리조직을 갖고 있어서, 관리조직은 저는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최소화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긴장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의료원장님 지난번 행감에 비해서 답변하시는 거 굉장히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자는 빼빼로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이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해요. 6개 공공의료원의 장애인을 위한 어떤 의료정책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앞으로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제가 준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코로나19 찾아가는 백신버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문의 좀 할게요. 시행기관이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하남시로 돼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지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수원시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백신버스 운영한 것은 총 7개 지역을 갔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 7개 지역의 선별 기준이 뭔가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유광혁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있는 자료가 미등록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접종의 목표치에서 수십 배 잘했던 게 동두천시랑 포천 정도가 나오고 수원이 가장 낮아요, 광명이랑. 접종률이 20%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권고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중에서도 사실은 보건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받은 곳이 일곱 곳이어서 거기만 받은 거고요.

유광혁 위원 그랬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백신버스를 운영할 만한, 그러니까 능력이나 이렇게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만 사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대략 이해는 되는데요. 이 버스 자체가 의료원 6개 중에 수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원장님?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무료이동 진료 사업을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을 하는 데가, 그러니까 수원은 2개가 다 있고요. 무료이동 진료소 사업은 의정부 병원에 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파주가 있습니다. 파주가 우리회사 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의 버스가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주요 대상이 되는 게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미등록 외국인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분들의 특성상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사실 오기 전부터 거론되는 지역이 동두천과 평택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낮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나 이런 것들이 좀 낮은 곳으로 선택해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할 때 사실상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그쪽보다는 사실 민간영역에서의 접점이 중요하거든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는 대부분 지도자층들이 있어요. 그들과 사실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 효율성이 많이 올라올 텐데 이런 부분이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31개 시군에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야 더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들이 백신 접종한 것은 1,1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를 하면서 보건소에 아마 열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유광혁 위원 예를 들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주말에 선별진료소를 안 하기로 자체 결정을 했죠. 하지만 주말에 안 하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주말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많이 높긴 했는데 이러한 어떤 지역의 특수성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취합을 해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사실 앞서서 문경희 위원님이 해 주셨던 경기북부공공의료원 건이에요. 어제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저도 새로운 걸 알았는데 지금 이 6개의 의료원이 경기도가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미군의 어떤 그들이 만든 병원을 이어받거나 여러 가지 요소로 병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경기의료원의 신설은 진짜 저희가 처음인 거네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그간에 해 왔던 저희 용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움도 제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경기 북부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불균형으로 보지 않고 불평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건학의 관점으로 보면 질병 자체가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고 우리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은 누가 만듭니까? 정책과 예산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예산의 분배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의료원장님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제가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북부공공의료원이 신설이 되든 어떤 개선이 되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일단 지자체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광혁 위원 지자체장이면 광역지자체, 도지사급 얘기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 한꺼번에 많은 걸 못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지원한다면 어느 한 쪽으로 모아서 여기 해 주십시오라고 모든 의원님들이 한번 모아서 단합해 가지고 한 곳을 지정해 주시면 그러면 의회하고 지자체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유광혁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답이기도 해요. 제 지역구인 동두천에, 저도 동두천에 경기공공의료원 일곱 번째 의료원을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와 같은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유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용역을 할 때부터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의회나 의원들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사실 의료원 측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바깥으로 공론화할 수 있게끔 분명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구조적으로부터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또 앞서서 했던 위원님들의 얘기예요. 똑같은 결의 이야기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충원 참 필요한데 어렵다, 보수적인 관점이다. 여러 가지 알겠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의료인력, 특히나 의사ㆍ간호사는 지금 현재 배출인력이 필요인력보다, 수요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게 단순히 경기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원 외에 사실 어떤 지방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지방에서는 병원이 없는데 의료협동조합이나 우리동네의원이나 등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그마한 협동조합들과 의료원이 같이 상생하는 방안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고민.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은 거긴 한데요. 공공의료가 아직까지는 행정수행기관이라서 그렇게 따로 우리가 독자적 예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힘들긴 합니다. 단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각 지역의 병원장님들이 일부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광혁 위원 우리가 그런데 목적으로 하는 게 경기도의료원의 설립목적도 경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이유잖아요. 그렇죠? 운영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운영 자체가. 그렇죠? 그렇다면 주요설립목적에 따르자면 경기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흔히들 동네 주치의니 마을 주치의니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저 멀리 있는 쿠바의 나라까지 거기까지 참고를 하고 있는 시대인데 실제로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다 해도 저희가 사실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연계고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나 의료취약지역,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영역에 대한 고민도 같이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오늘 행감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성과가 건강해야 되고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조직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출퇴근리더기 설치 요청드렸었고 하겠다고 하셨어요. 출퇴근리더기 설치 다 끝났나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노사 협의가 잘 안 돼서요.

왕성옥 위원 어제 국장님 답변으로는 누가 거짓말인가요? 포천병원을 제외한 5개 병원의 노사 협의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두 분 중에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파악 안 하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제가 각 지부장들하고 알아봤을 때 처음에는 의정부 지부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지부장이 바뀌어서 본인이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 바다라고 했고…….

왕성옥 위원 그런데 반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더 저는 궁금해요, 반대하시는 이유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전에 시행을 해 봤는데 지키는 사람들이 본인들만 지키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본인이 아니면 그럼 누가 안 지킨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마 얘기하는 건 의사들은 안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는 공식적으로 설치를 하면 의사들 당연히 지키게 만들어야지, 그러려고 하는 건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사 협상의 하나의 조건으로 거는 바람에요. 합의 조건으로 거는 바람에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이 합의 조건에 대해서 원장님이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리자의 권한입니다. 이건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도덕적 해이고요.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서 올리신 그대로 승인해 주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노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요. 그 대신 동의는 받을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그냥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일주일이면 설치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에서도 몇 번 공문까지 내려보냈고 예산도 다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두세 분의 위원님께서 성희롱 사건 그다음에 갑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이자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한 6개 병원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고충상담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언제인가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오후에 또 있으니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상시인지 비상시인지 그리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빼고 소속 그다음에 직급 이거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6개 병원에서 일어났던 갑질, 성희롱을 포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2차 피해는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에서 일어났던, 포천병원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검찰에 고발됐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에서 혐의 있음으로 돼서 검찰 송치가 된 사건, 그 안에 횡령 부분도 같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자와 남자에게 일어난 사건이라서 성희롱으로는 비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고발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여겨집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 간에만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 그리고 근거 법률에 따르면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원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방역에 들어갔어요, 행위자와 피해자가. 그런데 탈의실에서 탈의 후 옷을 갈아입는 상황에서 신고인이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자 피신고인은 “너 대물 숨겨놨어” 하며 웃었고 그날 이후 탈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성기를 보며 “오”라고 했다. 이거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포천병원 원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이거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 포천병원장 백남순 성희롱으로 판단되었고요. 징계는 완료하였고요.

왕성옥 위원 성희롱 혐의가 적용돼서 완료를 하신 건가요? 여기 자료에는 그거 없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이거 성희롱인가요,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성희롱입니다.

왕성옥 위원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병원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환자 간에 문제가 일어나도 성희롱입니다.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성희롱이라고 원장님이 판단하셨다면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어느 선까지?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감사실에서 조직 내 갑질, 성희롱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징계 처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의료원장님께서 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제가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도 의료원장님이 최종 사인하고 내리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성희롱 문제도 경고를 받으면, 어쨌든 그런 게 나오면 하게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의료원장님의 의견이 개입돼서 감할 수도 있고 증할 수도 있는 권한이 의료원장님에게 지금 계십니다. 그렇죠,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 식구 감싸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일종의 권한 남용일 수도 있고 이게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오면 이 피해자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사법 판단을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외부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사법적 소송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조직은 이미지가 당연히 실추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규칙으로 원장님이 가지실 수 있는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규율이 있나요? 없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희롱 고충상담원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희롱 고충상담위원회에서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감을 하든 증을 하든 이건 권한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적절했나 안 했나 그래서 이 문제가 조직에서 잘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료원 규정, 규칙 안에 이거를 저는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제 기능의 조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있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사업주, 기관장이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남녀평등고용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이것을 느끼게 했다면 이것은 고용에서의 불이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것 또한 여가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 기관장 또는 대표이사는 2차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성희롱 발생 시 시간을 두고가 아니고요. 곧바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거 하셨나요? 이거 하셨나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안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못 하셨죠?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여론을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모니터링, 필요한 조치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론을 모니터링하지는 못하셨죠. 왜냐하면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 없으니까요. 이거는 위원회가 있어야 위원회 일로 위임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나 고충상담원 등 피해자를 조력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게 여가부의 지침입니다.

감사원에서 이 일을 감사하고 나서 결과가, 감사실을 포함한 그다음에 증언을 했거나 이런 직원들, 이 사람들에게 사건 이후에 원장님으로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표란 뭐죠? 조직 내에서의 교육 그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뭔가 공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두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이 책임은 누구까지 가야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성희롱 사건이 있으면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생한 건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원장님, 책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경기도의료원을 통해서 내려가고요. 이 예산을 내려주는 건 어디입니까? 경기도청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

왕성옥 위원 경기도청도 이 문제와 절대 “책임 없음”으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천병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성희롱 사건. 원장님, 어디까지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부각돼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원장님, 그 자리에서 이 여직원이 따랐던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때는 어느 여직원이 따랐는지 그건, 신규 직원들이 다 왔다 갔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 자리에서 여직원이 따른 술을 받은 기억은 나세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왕성옥 위원 드셨어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직원들이 와서 다 한 잔씩 따랐기 때문에. 네.

왕성옥 위원 그런데 4명의 직원이 원장님에게 술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것도 강요에 의해서. 그러면 네 번 동안 따를 때 따르던 피해자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따랐을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게 따랐을까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저는 제 입장에서는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 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던 내막은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불쾌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생각은 듭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피해자분하고 여기 지침에 의해서 면담을 하신 적 있으세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면담 형태로 할 수는 없었고 2차 가해니 이런 부분이 너무 부각됐었기 때문에 그 여직원들만 따로 만나서 하지는 않고 그 상급자에 대해서 사건 경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왕성옥 위원 원장님, 직무유기하셨네요. 지침 위반이네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건 인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성옥 위원 의료원장님,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언제 받으셨어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다 포함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가 안 되죠? 그러면 직원들만 내보내고 원장님들은 다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예방교육에.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닙니다. 대면교육으로 참석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대면교육으로 참석했을 때 출석체크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모르고 계세요? 원장님이 피해자의, 이천병원 원장님께서 가해자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이 피해자와 상담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지침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후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본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편안한 점심시간 되셨습니까?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문경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데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거의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21페이지 기존에 우리 의료원이 하고 있던 의료서비스 중에서 가정간호사업, 예를 들어 재가 중증환자로 있는 가정간호사업,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에는 무려 7,541명 그런데 2020년에는 6,428명, 올해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63명으로 거의 40% 이상 실인원도 줄었고 방문건수도 거의 40% 이상 줄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올해는 가정간호사업을 거의 못 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중증환자 중에 재가환자를 돌보는 의료서비스, 예를 들어 이래요. 이것인데 코로나 전담병원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지역의료에는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일단 2019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9월까지의 통계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2019년만큼 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못 한 기간이 몇 개월 있습니다. 그 기간은 완전히 코로나 전담 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사실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커 가지고요, 그래서 못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4차 대유행 시기 때는 그냥 상관없이 지금 해 와서 그래도 이 정도 실적을 채웠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함으로 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못 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의료, 코로나19가 터져도 가장 힘든 것이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 사회에서 배려를 받아야 하거나 좀 더 기울어진 저울로 우리가 좀 더 챙겨서 관심 갖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 계층이 오히려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의료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증환자 중에 상황이 열악하신 분 또 그리고 취약계층 등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텐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못 받는 이런 계층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보건의료인력도 부족하고 병원 병상도 풀로 가동하고 지금 여력이 없다라는 답변 외에 다른 답변은 혹시 없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병원시설을 이용하는, 특히 완화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오픈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단지 재가환자들을 위한 가정간호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무료이동진료 사업은 복원을 해서 지금 하려고, 외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모든 거를 다 복구시키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벗어나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 관리 주체인 공공에서 전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역할을 좀 분담해야 한다, 민간도. 저는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대책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8페이지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초과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네.

문경희 위원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주해 오면서 외국인 인력 없이 우리 3D 업종이 제대로 또는 제조업이 돌아가기 힘든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버젓이 알면서 이분들에 대한 방역대책이 없으면 그건 방역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차가 1대가 움직인다는 건 정말 새 발의 피다. 이것이 저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등록된 노동자면 그 자녀들도 등록이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가족들도 그럴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끔,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맞게끔 백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건 결국 우리나라 국민을 위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위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제대로 백신을 맞지 않아서 면역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결국은 새로운 돌파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 도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코로나19라는 방역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정책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면 예산 그리고 이게 의료인력도 필요할 텐데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게 정말 절실하다고 하면 의회와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함께 손잡고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다 모든 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힘들어져요. 이게 지금 적기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기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지방자치의 진정한 분권 실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어느 정도 좀 확충을 해야 한다. 적어도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 지역 6~7개 정도에는 버스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안산 같은 데 별도로 돌아가야 되고 또 다른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 곳, 지역에 그런 센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점이에요, 외국인들의 거점. 그런 데는 적어도 한시적이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조기에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료원 내부에 사실 이런 게 정책수행기관으로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받아 안고 우리가 보건소하고 연락을 했는데 남부지역 한 7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같이 업무협약 맺고 나갔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파악이나 나가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무부서인 보건건강국하고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상의를 하고요. 이거는 어디에 나가야 되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외국인복지센터가 거점이기 때문에 거기 센터장님들하고만 얘기를 하면 “어디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정보가 정확합니다. 그렇게 네트워크만 형성하셔도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어떤 방역의 구멍이나 또는 비인도적인 처사 이런 건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요.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전문위원실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오고 있어요? 그거 먼저 안 하고 그러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에는 우리 원장님이 관여를 크게 안 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실무적인 운영은 정신병원 원장님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위탁된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위탁.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무의 전권은 병원장님한테 주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럼 원장님이 뭐 이렇게 관여할 바는 별로 없는 건가 봐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요. 실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디테일한 건 떨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도 새로운 한 병원의 형태를 취한 거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이분도 수탁기관이지만 한 의료기관 형태로 행감에 참석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네?

조재훈 위원 경기도새로운정신병원도 어엿하게 한 의료기관이잖아요. 수탁은 하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조직이고 그러니까는 다음번 행감부터는 원장이 참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글쎄요. 그건…….

조재훈 위원 수탁기관에 대한 행감 참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수석전문위원님? 그건 증인요청을 해야 되나요?

○ 위원장 방재율 조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죠.

조재훈 위원 그럴까요? 네.

○ 위원장 방재율 계속하십시오.

조재훈 위원 하나의 특정한 의료기관이 됐으니까, 병원이 됐으니까 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만든 취지가 뭔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24시간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재오픈하게 된 겁니다.

조재훈 위원 의왕 쪽에 무슨 정신병원 이런 게 하나 있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계요병원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재훈 위원 네, 계요. 거기 정신과병원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건 민간병원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조재훈 위원 그런 곳에서는, 거기도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할 수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밤에는 안 하고 낮에만 입원환자들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게 행정입원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거를 받아두는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입원을 받아두는 병원이 있어서 그렇게, 24시간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응급환자하고, 응급이라고 그러면 도립정신병원에서의 응급환자면 어느 정도 응급환자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정신응급은 아까 24시간 정신응급체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해의 위험이 있거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 대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판단하에 이 사람은 좀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단기간 입원을 시킬 때, 그러니까 장기간 입원은 안 되고요. 단기간 입원을 시킬 때 응급입원을 합니다. 대개 3일 정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런데 경찰을 통해서 사람이 병원으로 와지는데 경찰이 이 사람이 정신이상질환인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밤에 자해를 한다거나 사고를 친다거나 이러는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정신질환자로 취급이 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대개는 본인이 신고하기도 하고요. 자해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고를 하고요. 예를 들어 조현병이나 이런 경우에는 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출동을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은 안 되는 거고요. 단기입원…….

조재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24시간 응급시스템 체제는 일반 외과나 일단 종합병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24시간 응급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적은 인원을 위해서 너무 크게 지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야간에 응급실에 와 갖고 단기입원을 하게 된 사례를 작년하고 올해 한번만 자료를 좀 받아서, 뒤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큰돈이 들어가는데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물론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운영방법을 달리할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실 큰 사고나 중상이나 이런 거면 당연히 응급실이, 대학병원이든 어디 병원이든 응급실이 열려 있으니까 가는데 여기는 정신질환자라고 판명되기는 애매한 사건ㆍ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냥 보내지거나 정신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실제로 사회적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사회적 요구고 경찰이 필요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재훈 위원 경찰 입장에서는 밤에 난동 피우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케어할 수 없으니 얼른 밤이라도 병원으로 싣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경찰이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그냥 일반 외과병원을 가서 안정시켜야 되는지를 경찰이 판단한다라는 것은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 당시에는 경찰이 판단해서 데리고 오는데요. 데리고 왔을 때에 실제로 진단을 붙이는 거는 데리고 왔다고 해서 진단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정신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신과 선생님이, 그러니까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춰야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그래서 입원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액팅 아웃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 환자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힘드니까 3일 정도 입원하면서 판단해서…….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립의료원은 24시간 응급환자를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사회적 요구라고는 하고 이해는 하나 이런 부분들을 밤이니까 특수성에 의한 상황설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이렇게 새롭게 56억씩 들여서 아무튼 새로운 시스템 조직을 만들어서까지, 사회적 요구이긴 하나 아주 적은 요구일 텐데 이 적은 요구를 의료원에서 일정 부분 축으로 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어차피 의료원은 열려 있으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의료원의 일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정부병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병원이 원래 정신질환자 입원을 시켰던 곳이기 때문에 정신병동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로 하는 데 1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은 저는 수긍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1차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송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날이든 그다음 날이든 단기입원을 통해서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할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경찰이 일부 난동을 피우고 과한 오버액션을 하면 다 그리로 싣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경향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거를 판단하는 게 정신과 의사의 적합성 판단, 1차적 판정을…….

조재훈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모시고 오면 바로 그냥 입원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정신질환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이쪽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요. 체계가 안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재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난동을 피우는 사람을 경찰이 모시고 왔어.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이분은 3일간 입원이 필요하다. 밤에 온 거잖아요. 새벽에 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은 3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여기서 난동 피운 사람이 병원에서 또 난동을 안 피우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피웁니다.

조재훈 위원 피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약간 강제적인 어떤 뭔가를 통해서 제재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막…….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최대한 인권을 살려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되면 재우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안정을 시키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아마 대단히 고생 많고요. 저희 수원병원의 격리병동에 입원을 시키고 있는데, 그 하루를 입원시켜서 저희가 옮기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워낙 문도 부서지고 TV도 부서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격앙된 상태에서 사고를 치다가 잡혀 왔으니까 계속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안성 원장님, 아까 제가 얘기하는데 좀 웃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 안성병원장 임승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웃었어요?

○ 안성병원장 임승관 죄송합니다.

조재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포천병원 원장님하고 웃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틀린 걸 얘기해 보세요.

○ 안성병원장 임승관 특별히 더 할 말씀 없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웃으셨어요?

○ 포천병원장 백남순 죄송합니다.

조재훈 위원 일단은 야간에 진료 왔던 그 기록이 오면, 제가 추가질의 잠깐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사실은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시스템이 남부에 새경정이 맡고 있고 북부에는 의정부병원이 맡고 있는데 이 정도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일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경기도에서 해 주고 있다는 자체가 일단 대단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쪽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국가적으로 이것도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생각보다 많이 투여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할게요. 아까 계요병원 얘기를 했는데 밤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필요가 있으면 이런 사설병원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뭔가를 지어놓고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주 적은 소수의, 아까 보면 알겠지만 진료를 예를 들어서 그런 진료 받는 팀이 하루에 한 팀, 두 팀 오는데 그것을 큰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사회적 요구에 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 새경정…….

조재훈 위원 이해는 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겁니다.

조재훈 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원래부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민간에다가 이걸 한다고 그래도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다섯 명의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3교대로 24시간 커버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민간병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자기가 돌아가서 밤에 당직을 서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거기에다가 의사를 집어넣어줘도 그러면 본인 책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 강한 부분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자기들이 귀찮아서 빨리 그리로 이송시켜버릴 거라는 제 생각이 한 80~90% 맞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저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안성휴게소 안성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게 아니라 아직 거기에서, 두 군데에서 좀 이렇게 환자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용차 운전자 그러니까 화물운전자들이 이용을 할,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하루에 한 여덟 명 이 정도, 전체가 한 스물네 명 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몇 명 안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래서 적은데 어쨌든 거기하고 지역의 마을주민들. 그 지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휴게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휴게소에 뒷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은 무의촌입니다. 그래서 이쪽 병원에서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휴게소 직원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상시로 이용하는 체계가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홍보는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오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하고 예방접종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약간 더 올라가서, 그렇더라도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이 그래도 보통 한 의원이 운영되는데 30명이 넘어가면 그래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혜원 위원 네, 그러니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런데 그 정도는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최대 많을 때가 한 스무 명 정도 되는 거고 일상적으로는 8~9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사업예산을 보면 7억 2,700만 원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비해서 이용환자가 너무 적어서 저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홍보계획 있습니까? 지금은 주로 거기 직원 그러니까 휴게소의 직원 그다음에 그 동네주민 그리고 이제 휴게소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사실 소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주로 여행객이 많이 있는 게 문제죠.

이혜원 위원 여행객이 많이 있는 게 문제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 수가 늘려면 그거는 굉장히 부침이 크지 않습니까?

이혜원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러니까 사실은 정례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 정례적으로 오는 사람의 숫자는 대개 우리가 화물운송노동자하고 그다음에 인근주민 그리고 휴게소 직원 이런 데가 상시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두 군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직원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서 하루에 올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해서 증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쪽의 홍보는 좀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뜨내기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운영하는 그런 거라서…….

이혜원 위원 그런데 안성의원 운영 취지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휴게소 직원들과 그 주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래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닙니다.

이혜원 위원 그건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게 원래 처음부터 공약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공약을 할 때 도지사님께서 민간에서 이렇게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다 한 분이 채택된 겁니다. 채택됐는데 그 내용은 대개 이제 이거하고 화물운송노동자가 실제로 고혈압, 당뇨가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이게 운전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병원이 열었을 때에 거기를 이용을 못 해서 약도 제대로 못 받아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처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실적을 보고 논의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이혜원 위원 아니, 저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이왕 휴게소가 만들어 아니, 공공병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이용하는 환자들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결과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잘해서 운영을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공공병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업예산에 비해서 이용 수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원장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음은 못 하겠네요, 시간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오후에 또 계속되는 행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휴게소 병원은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2년 동안 위수탁 계약이 돼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건강국 행감할 때도 거기 성과라든가 이용자의 수를 보고 그 병원에 대한 존치여부까지 결정을 하자고 일단 국장님하고도 얘기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 주고 이용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료원 퇴직금 적립현황을 받아봤어요. 자료 받았는데 퇴직금 미적립액이 277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어쨌든 퇴직에 대한 충당금에 지원해 준 부분은 다 끝났고 앞으로 277억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병원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거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병원의 경영상태가 뒷받침이 돼야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수원병원은 일부 더 추가로 넣기로 했고 이천병원, 안성병원은 완전히 이번에 다 적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되는데 아직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은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여력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여력이 생길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퇴직금 이거는 어쨌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적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어쨌든 병원장님도 새로 또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금 문제들은 병원장님으로 임명되고 책임자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나머지 병원들은 어떤 식으로 몇 년도에, 몇 년 동안에 퇴직금이 적립이 될 건가를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하고 계세요, 병원별로. 제가 부담금 납부내역을 받아봤는데 2020년도에 8,800만 원을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벌금으로. 병원의 장애인 고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여러 가지 고용의 방법을 찾아보셨겠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작년에는……. 보시면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퍼센티지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민간파견 인력들을 많이 받음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고용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전문직하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시험 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의 장애인 비율이 1.1%이고 그리고 나머지 실제로 청소 그다음에 경비 아니면 이런 공무직 쪽의 인원은 실제로 저희들의 장애인 비율이 14.6%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공무직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공무직이나 이런 대개 특수직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그쪽에 사실은 장애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쪽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맞춰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잘 진행을 하셔서 장애인 고용이 100%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요구를 했어요. 해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본부에서 단일적으로 구매를 하고 전 6개 병원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거즈를 구매한다면 거즈 단가를 6개 병원이 공동구매하면 낮을 텐데 이런 공동구매 프로그램 같은 건 개발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저한테 보고한 거 보면 일괄, 그런 쪽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저게 아직 마련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들이 공동구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소모성이고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런데요. 물론 공동구매하면 저렴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본부에서 그렇게 구매절차를 갖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구매하는 게 이득이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대기업 같은 데도 공동구매 EMR이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구매해요. 연간 단가계약 통해서 해 놓으면 병원별로 그냥 수요만 보내면 바로바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노력해서 빨리 갖추셔서 병원별로 효과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다음에 이제,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네 번째 사항인데요. 임원이나 관리자들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폭언 또 외모 비하, 적절하지 않은 특정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자꾸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는 행위들, 제가 이렇게 딱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서. 또 약사 같은 경우에 아주 수시로 그냥 직원들에게 반말하는 행위 또 임산부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5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원인지 특정하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료원장님과 다른 병원의 원장님께서도 지금 조직 내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무사항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의무 위반사항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포함해서 의료진이 제대로 병동을 라운딩하고 있는지, 그런 의무로부터 아주 멀리 계시지 않는지 여쭙겠습니다. 환자들을 자주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6개 병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숙련되지 않은 파견 간호사들을 활용하시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수시로 바뀌는 근무표 그래서 간호사들이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개인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부르면 또 불려 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 여쭙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병원이 공통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력과 무관하게 입사 순서 우선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 빨리 들어오면 승진을 빨리 하고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그 병원에 입사 순서가 늦으면 승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승진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승진을 위해서 어떤 평가제도를 가지고 계신지, 특히 의료원장님은 6개 병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승진의 어떤 공통된, 표준화된 그런 기준들을 확보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에서 난동 환자들이 생겨날 수 있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대처 요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도 묻겠습니다. 간호사나 직원들이 직접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직면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의 종합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위태롭고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종합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 항상 수시로 바뀌었다. 또 당직의나 주치의들이 연락을 해도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면 도대체 병원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질문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또 진료진들이 제대로 병동에 들어가서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또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특히 위에 계신 분일수록,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일수록 근무태만의 실태가 아주 심각한가 봅니다. 이런 어떤 근무태만에 대한 문제들은 제때 점검되고 있는지 또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야간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간호사나 직원들에게도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왜 지급되었는지, 이게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6개 공공의료원인데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좀 창피한 일인데 월급을 제대로 입금을 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고 나중에 되돌려 받고 이런 일은 있지 않은지.

열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전부터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종합발언은 마지막에 5분 동안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평가와 경영평가 결과 자료를 요청했고요. 받았습니다. 운영평가의 경우 6개 병원 중에 5개 병원이 A등급을 받았고 1개의 병원이 B등급을 받았어요.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운영평가 부분은 우수한 것 같습니다. 수원병원서부터 해 가지고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병원 이렇게 쭉 했는데요. 운영평가의 주요내용이 양질의 의료 부분 해 가지고 진료 서비스와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환자 만족도, 병원들 특화 서비스 그리고 합리적 운영,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였고요.

저는 병원의 주요역할은 어쨌든 질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의 병을 고치는 게 핵심이겠죠,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이 운영평가, 경영평가 부분에 있어서 운영평가 부분이 되게 굉장히 의미 있고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병원 그러면 의료의 질이 낮거나 이렇게만 터부시되고 이런 상황도 좀 있는데 경기도의료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공의료의 핵심 가치들도 틀어쥐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경영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병원의 어떤 특수성들 이런 것들이 평가의 지표로서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의료원이라고 하는 데는,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는 데가 실제로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실제로 다른 데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대개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랑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90%가 민간병원에 있고 공공병원은 10%에 불과하고 실제로 경기도에 수많은 병원이 있지만 공공병원은 6개밖에 없습니다. 이 6개 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대학병원도 있고 하니까 기준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든가 하면 그런 데에서는 암만 해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공공병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들과 우리하고 이렇게 그냥 평행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그게 맞나. 그리고 의료원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기본적으로 적자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적자를 우리가 감당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공공의료를 위해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특히 의료 쪽이 지금 의료인력이 부족하면서 상당히 급여나 이런 수준이 타 기관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평균보다 올라갔다고 해서, 과거에 많이 눌려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렸다고 해서 그 페널티를 먹고 하는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우리 6개의 경기도의료원 중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의 어떤 지표들의 개선점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새로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었던 성희롱 및 고충상담위원회 그리고 고충상담원 언제 만들어졌는지 봤는데 고충상담창구는 2011년에 이미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창구를 만들어졌는데 고충상담원은 지정이 됐었나요? 6개 병원 모두 2011년 11월 1일에 다 만들긴 했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남녀 1명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어디에 근무하나요, 이분들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각 병원에 근무하고요. 본부에도 있습니다만 본부는 원래 본부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거고…….

왕성옥 위원 자기 업무는 고유 업무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상담원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분들한테는 다른 혜택이 있나요? 고충상담으로 인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이게 그냥 자원봉사직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른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통계는 이게 고충상담이 접수된 것은 딱 6개 병원 통틀어서 2건뿐이 없어요. 그것도 2020년 작년에 하나, 2021년 9월에 하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동안은 이 문제가 없었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었을 거 같으세요,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전부터 있었고 그 이전에는 더 많았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 내 분위기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있어도 개인적으로 해결했거나 아니면 조직 내에서 이거 가서 얘기해 봤자 해결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건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건수에 대해서 아마 자료로 등록된 게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행정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충상담일지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입니다. 이 의무사항을 지금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꼭 지키시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야 문제가 생기면 구성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이번에 잘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녀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에도 있지만 적어도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성비위 관련한 고충상담위원회를 할 때는요, 최소한 50 이상을 여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 30%예요. 그래서 성비를 50% 이상 맞춰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또는 피해자가 됐을 때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는, 왜냐하면 고충에 대한 상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뭘 결정하거나 이분들이 무슨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 입장에서 서술을 할 수 있는 이게 고충상담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국가에서도 큰 사건 이후로 각 군마다 다시 민간을 참여시키는 고충상담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정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정노력이 결과를 못 맺었기 때문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50% 이상, 가능하면 70%를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평가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오냐? 그런데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평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로 하다 보면, 그 기준의 내용을 제가 봤더니 의료원은 당연히 등급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기준 갖고는. 그래서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제외시키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원장님이 그 근거를 좀 잘 만들어서 설득을 하셔서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식 내지는 따로 평가를 그 대신 한 번 더 받는 방식, 이렇게 하셔야 평가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의해서 의료원과 맞지 않은 기준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이유로 했으나 사실은 거부당했고요. 이유가 사실은 6개 병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는 따로 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이런 불가 판정을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왕성옥 위원 예외규정을 저희 만들면 되죠, 의회에서. 그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설득의 근거가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만들 수 없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걸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감사합니다.

왕성옥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문을 동시에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요청했었던 자료 363, 364쪽에 제가 요청드렸었던 예결산서, 거기 제가 복사해서 원장님 드리라고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예결산 내역 주세요.” 이랬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예결산 내역에 대한 아마 서로의 개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예결산 내역 그러면 큰 항으로는 주실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인건비 그다음에 관리비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기가, 제가 이상한 건지 이게 이상한 건지. 예를 들어 2020년 결산 기준 수원병원을 보시면요. 의료 외 수익을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지금 한 230억 정도를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수입이 240억으로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가 아니라 b 마이너스 a를 해서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로 이렇게 저는 표기했어야 맞다고 보고요. 플러스 안 붙여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 공공기관이나 도에서는, 아시죠? 삼각형 이 모양으로 표시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서 차액만 보고 의료수익이 애초 예상보다 덜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거 잘못 표기된 거 맞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그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아주 일관되게 6개 병원을 다 그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의료수익 그리고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6개 병원 다 이렇게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의도적인가?’ 의도적으로 수익이 적었다고, 이게 빨리빨리 보다 보면 마이너스 그러면 ‘아, 수익이 적었구나.’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러신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 이거 보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 되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요. 지금 의료원이 30년이 넘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저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뒤에 계신 본부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실망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최소한 기본적으로 수입 대비 지출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총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완결된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왕성옥 위원 아니, 내역을 제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치사한 소리 한번 해 볼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죄송합니다.

왕성옥 위원 의회를 별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셨나요? 달라니까 대충 주자고 그러고 귀찮아서 그냥 계산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내역이라 하면, 제 잘못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해서 이렇게 해 주셨나보다. 제가 그거는 반성을 해서 다시 요청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대신 표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적어도 지출ㆍ수입에 대해서는 계산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마저 없다면 이거는 예결산 내역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다시 주세요. 다시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적어도 이렇게 주시더라도 다시 주십시오. 다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라서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원장님한테 기본적으로 행정감사 때 요구를 하면 이거 원장님이 다 답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인 안 받고 그냥 막 내보내나요? 갑자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들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잘 모르겠고 단지 전체적으로 요구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상세내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부분만 못 보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의회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원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인하고 그다음에 준비하시잖아요. 그거를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이 질문은 끝내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뭐 말씀하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오히려 제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13쪽에 있는 각 병원별로 있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왕성옥 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

○ 위원장 방재율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하시는 분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합니다. 광고비 18억이 올해 첫 잡혔죠, 처음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쓰시기 엄청 힘드셨겠어요. 원장님은 잘 내용을 모르실 것 같고 본부장이 다 했나요? 본부장 앞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원장님은 이 내역 잘 모를 거라고 봅니다.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 잘 모릅니다.

조재훈 위원 본부장이 알아서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 운영본부장 정고진 운영본부장 정고진입니다.

조재훈 위원 운영본부장이 알아서 다 집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조재훈 위원 18억을 받고 어디다 쓸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땠어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 혼자서 단독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도에 있는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겠죠. 상식적이라면 경기도의료원을 홍보하라고 홍보비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1~2억 원이겠죠. 그렇죠?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조재훈 위원 몇 회에 걸쳐서 무슨 방송에 “경기의료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가 적절할 거라고 보는데 18억이 뚝 떨어져서 의료원을 홍보한 건지 경기도를 홍보한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다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필요 없는 광고비예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중개 역할만 했죠?

○ 운영본부장 정고진 중개 역할이 아니라…….

조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반창고 그거 행사하는데 경기아트센터랑 계약만 했잖아요, 3억 주고.

○ 운영본부장 정고진 그러니까 계약은 위탁을 아트센터하고 했지만 계속 회의나 이렇게 논의 같은 것들은…….

조재훈 위원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돈이 나가니까. 일단은 경기아트센터에서 한 계약내용을 보면 경기아트센터는 사업종료 시 행사운영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의료원에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조재훈 위원 아직 행사종료 안 됐잖아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조재훈 위원 한 번 더 종료되자마자 받으시면 의회로도,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경기아트센터 반창고 행사 중간에 언론사는 어디예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언론사는 없습니다.

조재훈 위원 언론사가 없다고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조재훈 위원 확실합니까?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조재훈 위원 확실해요? 그런데 3억 원을 다 어디다 쓰죠? 아까 준 거 보니까는 5명 정도 출연료로 한 7,500 나가고 나머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3억이 안 되던데.

○ 운영본부장 정고진 그거는 1회 거에 대한 내역이고요. 2회 게 내역이 또 나올 겁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면 출연료는 7,500은 1ㆍ2회 합쳐서 했던 거예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아닙니다. 1회 겁니다.

조재훈 위원 나머지 2회 집행금액이다?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보고 끝나는 대로 정산서랑 같이 주세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돈만 전달한 것 같아요, 본부장께서. 그리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66곳의 인터넷 매체에 318만, 1만 8,000원씩을 지급했네요. 어떤 내용의 광고가 배너로 나갔죠?

○ 운영본부장 정고진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만든 거를 원래는 TV광고를 계획을 했었는데 TV사들이 거부를 하시는 바람에…….

조재훈 위원 왜 거부했어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그러니까…….

조재훈 위원 취지에 안 맞으니까 거부한 거 아닙니까?

○ 운영본부장 정고진 아닙니다. 병원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조재훈 위원 차병원도 광고하더만요, 라디오 광고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거 한 3억 주고 광고하면 전국 방송 다 타고 좋은데, 인터넷 매체 66 이거는 누가 봐도 신문, 인터넷 매체 66곳입니다, 66곳. 이름도 모르는 데들 대부분이에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아닙니다. 여기는…….

조재훈 위원 돈 나눠준 거잖아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여기는 경기도 출입 기자단에 대한…….

조재훈 위원 그걸 왜 의료원에서 하냐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경기아트센터에서 공연할 때 홍보 현수막에다가 “경기도의료원 주관” 이거 한 줄 딱 쓰고 3억 전달한 거네요. 홍보효과는 뭐 없지요. 있겠어요? 제가 지금 홍보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 운영본부장 정고진 이거는 공연을 직원들에 하고 도민들이 좀 위로가 되실 수 있게끔…….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 힐링콘서트든 있고 다 해요. 힐링콘서트도 있고 다 하는데 아무튼 의료원이 하는 취지에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료원이, 그리고 66곳의 언론매체에 318만 원씩이면 되게 많이 준 거예요. 방송 하나 나가면, 통상 일부 조그만 경기에 있는 신문사들 뭐 이렇게 나가면 한 100~120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지금 한 곳당 350씩 예산을 잡아놓고 66곳이 나갔단 말이에요.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아무튼.

○ 운영본부장 정고진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이거 아무튼 제가 또 여기저기 혼은 나겠는데. 이런 걸 하면 의료원에서 하지 말라고요. 다른 데서 하는 건 제가 모르겠으나 홍보실을 통해서, 전혀 관계없는 의료원 쪽에다가 홍보예산을 잔뜩 던져놓고 바쁜 의료원 사람들을 왜, 홍보실 잘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레드휘슬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명단 한 50개 들어온 걸 제가 다 봤는데 여기에 50번째에 새로운도립정신병원 병원장 채용 청탁 및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직원채용에 대해서 채용하고 청탁문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이 당사자거든요. 제가 그날 가서 채용심사 인사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한 사람밖에 안 왔었거든요. 그 한 사람을 가부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 있었다면 저도 여기에 관련되고 연루됐다고, 저도 어쨌든 거기 가 인사를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병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전혀 모릅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실장님 오셨어요? 감사실장님 나오세요.

○ 감사실장 김종백 운영본부 감사실장 김종백입니다.

최종현 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감사실장 김종백 아직 의료원장님께는 보고는 안 드렸고요. 아직 사실관계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접수되고 지금 조사단계에 있습니까?

○ 감사실장 김종백 15일부터 감사 진행입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 진행하고 있어요?

○ 감사실장 김종백 아니, 15일부터 감사 진행합니다.

최종현 위원 아직 감사 안 하셨고요?

○ 감사실장 김종백 네, 사실관계 확인 중입니다.

최종현 위원 이거 문제가 되면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한 게 저도 가서 그날 인사에 참여했고 조리원이었던 것 같은데 조리원 채용하는 데 저도 거기에 가부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저한테도 해명하지 않으면 저도 이거에, 명예에 손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실장님? 저도 참여했으니까. 채용 인사위원회에.

○ 감사실장 김종백 아직 제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그거 철저히 조사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어쨌든 이날 채용할 때 서류를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집행부가 알아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김종백 네.

최종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실장님.

다음 도립정신병원의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경기도의 의사 과장님들, 과장님들에 대한 당직이라든가 수당 관련해서는 6개 병원이 동일한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약을 하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계약조건에 따라 과장님들 페이라든가 당직수당이 다 틀린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정해진 것 같은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당직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30만 원을 50만 원, 너무 적어서요, 50만 원으로 올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결정을 위원회에서, 여기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사들의 당직수당을 평일 날 50만 원, 주말에는 조금 더 올려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어서, 그게 30만 원으로 묶여 있던 거를 올렸고요. 그거 안에서 아마 당직수당은 지불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근무를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병원 원장하고 의사가 자율적으로 계약서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 경기도립의료원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고요. 그 기관 자체가 각 병원 6개 병원장들이 자율적으로 과장님과 어떤 근로계약을 통해서 수당을 주고, 다른 수당은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성과급 수당 같은 거는 병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당직수당, 연차수당, 휴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6개 병원이 동일해야 되고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만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의사선생님은 오지 마셔야죠.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6개 병원에 대한 당직수당 50만 원으로 제가 지난번에 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일되게 조정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의사분들하고 계약을 새로 하시든가 하셔서 6개 병원이 동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의정부병원의 정신과 선생님이 당직수당을 100만 원 받는 게 맞나요? 의정부병원장님.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하성호입니다. 주말이나 평일, 빨간 날은, 공휴일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부분도 일반 직장인들이 토요일 날 당직 선다고 해서 수당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만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잘 좀 해 주시고.

저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당직문제를 말씀드리는데 토요일 날 당직 서시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당직 선 선생님이 계시고 토요일 날 당직 선생님 계시고 일요일 당직 선생님 계시면 월요일 날 세 분의 선생님이 그냥 쉬세요. 그렇죠? 쉬시게 되잖아요, 하루. 익일 대체휴일을 써야 되니까. 월요일 날은 거의 다 공백기간이, 의사 세 분이 안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4시간 응급입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려면 의사가 5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신과의사 5명이 근무하는 패턴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거는 5명이 24시간 돌아가려면 그러면 1명밖에 근무를 못 한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1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무슨 생각인지 3명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당직근무를 하면 너무 오버될 텐데. 예를 들어 5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말하고 주중에 당직을 다 서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의 당직을 서야 됩니다. 그럼 두 번의 당직을 서면 그게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산 내에서 쓰는 거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의사들이 자꾸 떠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반발하고 “주 52시간 맞춰주세요.”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 원래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결정한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아마 올라간 자료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최근에 결정할 때 근무표를 작성하고, 이거는 어디에서 했냐면 지금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근무표를 작성하고 그래서 수원병원에는 여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응급의학과에 평일에는 한 명씩, 주말에는 두 명 해 가지고 근무표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표를 작성하면 그 근무표에서 야간당직에 해당하는 부분에,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당직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제 전에 있었던 원장님이 결정을 한 건데 실제로 의사들은 그렇게 팀으로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 24시간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의사들 사회에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이 정신과도 동일한 의사선생님 다섯 분이 돌아가면 결국은 한 명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은 주 52시간에 맞추더라도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어쨌든 출근을 하겠다라고 해서 짜 오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내린 게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하신 분이 누구세요? 위탁.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위탁은 도지사가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도지사가 위탁을 어디다 주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에 줬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총괄책임자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항상 왜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거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죠? 아니, 도립정신병원 우리 원장님께서 정하셔서, 정의해서 내려보내면 수탁기관 당사자들은 그냥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 정신…….

최종현 위원 그런데 너무 거기에다 자율권을 주시고 위탁받은 기관의 책임자께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당문제 그다음에 대체휴무 1.5를 달라 이런 부분들 나오니까 자꾸 노사 간에 문제 생기고 불협화음 생기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좀 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현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써도 합리적이고 통념에 따라서 규범에 따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관ㆍ항ㆍ목을 바꾼다든지 예산이 더 투입되든가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지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거기에 수당을 더 증가시키고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적도 없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이. 지금 저희가 진짜 야심차게 저희 10대에서, 제가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10대에서 어쨌든 그런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약간 미스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나와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당사자인 병원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감독하시는 의료원의 원장님도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좀 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들여다보셔서 진짜 응급 시스템, 일반 기존병원의 시스템대로 흘러가게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요? 특별하게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안 나오게 잘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제로 정신과 그러니까 새경정에 있는 선생님 중에 원장하고 진료부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나갔다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두 분은 의무감을 갖고 하니까 당직도 서고 하는데요. 실제로 의사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패턴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당직근무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새경정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원장님을 사실은 좀 믿어주고 싶습니다. 좀 저도 잘 보고 조언을 해 줄 거고 하겠지만 어쨌든 어여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이게 어떻게 비치면 원장님, 그게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를 자꾸 믿어주고 봐주는 걸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독을, 병원장님이 경영자시잖아요. 원장님이 병원의 의사이시기 전에 총괄 6개 병원 그다음에 도립의료원을 관장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양극화, 고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돌봄의 사회적 필요성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돌봄, 케어. 그런데 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어떤 취약층들,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분들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욕구도 건강에 대한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사회복지시설이에요. 복지관이든 내지는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 법인들이 이런 돌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의료인력이나 이런 보건의료인력들은 없습니다. 돌봄이 복지와 의료가 함께 연계해야지 효과가 큰데 복지가 복지만 하고 있고 또 의료는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건국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과 복지와 의료가 연계한 이런 돌봄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경기도의료원이 이런 돌봄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 관련된 기관들과 어떤 연계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도 혹시 어떻게 계획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사실은 지역사회돌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이고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인력이 파견을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탈시설화라고 하는 굉장히 큰 화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지역에서 관리하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런 곳에 의료인력을 어떻게 하고 각 의료원은, 병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맡을 건가에 대한 게 들어가야지 사회복지시설은 이미 있습니다. 있는 곳에 의료인력을 어떻게 지역사회로 내보낼 건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거꾸로 그거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또 따로 만들고 거기에 간호사하고 의사를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전국에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관심이 되게 많고요. 앞으로 실제로 지역사회하고 의료원이 해서 우리는 가정간호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 건가 그런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첨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공공병원에는 많은 사회사업실 내지는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이분들의 어떤 역할들도 함께 연계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민간병원 중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을 쫓지 않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이런 민간병원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연구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최근 2년간 직원들 중에 코로나19 확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외로 경기도의료원의 직원들이 많이 확진이 되셨어요. 일부 병원은 10명 넘게 확진이 됐는데 업무가 거의 마비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데 병원 내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관련돼서 더 많이 교육하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기관에서 확진자가 직원이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파주에서 처음으로 의료인에 대한 돌파감염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많이 조심하라는 거는 인지를 한 상태인데도 지금 최근에 와상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들을 밀접 접촉해서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D레벨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환자들을 갖다가, 와상환자는 대개 체위변화 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속조처는 잘하고 있는데 걸리지 않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의료원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새경정 임금테이블 한번 훑어보긴 하셨어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전체적으로요?

왕성옥 위원 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발견 못 하셨어요? 지금 새경정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임금테이블이 단일화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직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정규직이 호봉으로 들어온 경우, 1년 계약해서 연봉으로 들어온 경우 이게 다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직이 한 4개에서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단일 임금테이블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탁업체인 의료원이 정리해서 주셔야죠. 정리 못 하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으면서 이거 정리하셔야 된다 하는데 정리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연봉을 받아봤어요. 파일로, 엑셀로 받았는데 2021. 9월 이렇게 하고 주신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합계를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9월 한 달이라고 얘기하신 건지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이게 뭐가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장님께서. 지금 병원장님 같은 경우 1억 3,300 정도가 기본급이에요. 위험수당이 45만 원이고 정액급식비로 9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90만 원이 나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숙직비로 얼마가 나갔냐 하면 약 3,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사분 한 분은 기본급이 1억 3,400 정도인데 직위수당이 315만 원 별도로 나가고 위험수당 45만 원 그다음에 역시 정액급식비로 90만 원 그리고 일숙직비가 3,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직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게 소급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말정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9월에 들어왔는지. 소급금이 뭔지 아세요? 저 궁금한데요. 소급금이 뭐예요, 원장님? 여기서 말하는 소급금. 제가 불러볼게요. 여기는 지금 임금 주는 항목이 열몇 개가 있는데요. 직위에 따라서 기본급, 직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출납수당, 시간외수당, 연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기타수당, 소급금,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일숙직비 이게 다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경우 지금 여섯 분이 일을 하세요, 원장님 빼고. 그러면 간호사나 의사는 지금 24시간 응급체계이기 때문에 하루에 돌아가도 세 분씩 돌아가실 수 있고 그러면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실 수 있는 인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간호사 여기 보면 지금 다 따로 나가고 있어요. 간호팀장님 불러볼까요? 기본급이 2,943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직원수당이 135만 원, 기술수당 81만 원, 위험수당 45만 원, 시간외수당 660만 원 그리고 연가수당이 41만 원 그리고 소급금이 50만 원 정도 그리고 역시 정액급식비 9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원장님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거는…….

왕성옥 위원 이거 어떻게 잘못, 이거 잘못 준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않고요.

왕성옥 위원 아니, 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9월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여기서 바로 받은 거 제가 다운받았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거 지금 9월까지고요. 9월까지인데 기본급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기본급이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정액급식비가 월 10만 원이고 위험수당이 아마 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9월 누계라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원장님, 알겠어요, 알겠어요. 합계잖아요, 합계.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합계. 9월까지 합계.

왕성옥 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이게……. 이거 말이 되겠군요.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화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가. 2021. 9월 이렇게 하고 딱 보내면 이게 뭡니까, 이거?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9월까지인데 이걸…….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파견까지 보냈잖아요, 사람. 여기 행정이 너무 처음이고 초보고 잘 못한다 그래서 파견까지 보냈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자료를 보내실 때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이렇게 분간할 수 있도록 보내셔야 되잖아요. 아까 의료원에서 보내신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말 이게 난감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3교대를 기본으로 계약을 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간호직, 의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나갔는지 그리고 이거는 그럼 본부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본부에서 나가는 수당하고 제가 차이를 좀 봤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불러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한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2020년인데요. 팀장님 2020년 12월에 계약직으로 들어오셨는데 시간외수당이 2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팀장님 의료업무기술수당이라고 해서 또 이게 나갔어요. 이분이 어떤 의료업무기술수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위수당으로 15만 원이 갑자기 나가다가 또 직위수당이 35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갑자기 해가 바뀌면서 뻥튀기 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의료원장님이 체크를 하셨어야죠. 의료원장님 직접 못 하시면 본부장님 보내서 하셨어야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예산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 줄여야죠. 예산 줄여야죠. 이렇게 잔치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계약을 잘 못 하시고, 잘 정리 못 하시면 저희가 이 예산은 봐서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또 팀장님 2021년 1월에 시간외수당이 144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는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시간외수당 77만 원, 76만 원. 제가 이거 본부하고 봤더니 본부는 시간외수당 나갈 데가 감염, 그러니까 좀 많이 나가는 경우만 찾아봤더니 6개 병원, 감염병 감염관리실에서는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어쩔 때 많이 나가고 어쩔 때 평균으로 나가고 어쩔 때 적게 나가는지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수탁기관이니까……. 의료원장님, 본부장님 보내서라도 이거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특이한 게 지금 6개 병원 전체 다 봤더니 간호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3교대를 기준으로 뽑잖아요, 8시간씩 근무. 그래서 별 특이한 점이 없었는데 이게 이천병원의 경우 어떤 간호사가 계속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한 분이.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받아가신 금액을 제가, 특히 야근수당 이걸로 되게 많이 받아가셨어요. 이 한 분만 그래요, 이 한 분만. 다른 간호사는 아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혹시 아셔요?

이천병원 원장님, 아실 거예요, 아마. 그거 왜 이 간호사만 특별히 나가는지 아세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혹시 감염 아닌가요?

왕성옥 위원 아니에요. 여기…….

○ 이천병원장 이문형 성이 유 씨 아닌가요, 유 씨?

왕성옥 위원 아니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마구 그냥 편한 편리대로 올해 돈이 많으니까 돈잔치하고 이렇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그리고 본부하고 적어도 비슷해야지 제가 보기엔 본부를 넘어서고 있고 일관적이지도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나머지 하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각종 수당은 각종 수당 규정에 합법적인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합법적인 행위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자료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뭐 때문에 수당이 과하게 나갔는지 판명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료요청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 말씀 끝난 다음에 하세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도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일용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6개 병원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료는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경기도의료원이 추구해야 할 목적, 조금 본질적인 말씀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도 자기가 처해 있는 좌표에서 뭐 때문에 열심히 불철주야 일을 하는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추구해야 할 목적, 가치입니다. 도민의 건강 유지ㆍ회복촉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나 실제적 활동으로 의료행위, 환자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그 병의 예방을 포함한 의료활동 등으로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하고자 경기의료원의 설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의료원, 병원장님, 모든 종사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 이것이 분명히 정립돼야 합니다. 이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가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지적사항과 답변한 내용은 이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의료원의 조직 형태는 행정 조직처럼 피라미드형이나 라인형 모형이 아닙니다. 수평적 다이아몬드형 조직이 아니고 보조기관은 집행부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진은 다이아몬드형, 다시 말해서 수평적 조직으로 집행부와 이원화된 그런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맡은 업무의 성질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장님 혼자 이 많은 직무를 통솔하다 보니까 밑에 저 종업원까지 통솔범위가 엄청 넓어져서 이게 혼자 통솔범위의 한계가 넘어난 거예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나 우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진은 주요한 조건으로 탁월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 좋은 의료시설, 병원 등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신형의 의료기구, 의약품 이것이 준비가 돼야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의료진은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추구할 의료진을 뒷받침해 주는 집행부 직원들이 성실히 맡은바 직무수행에 얼마만큼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기 좌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과정적인 단위업무에 잘하고 못하고 예산을 많이 썼느니 적게 썼느니 시설이 잘 돼 있느니 어땠느니 수감, 행정감사 이 건이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직무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무를 추진해 나가면 오늘 행감이 아주 시원하게 칭찬으로만 이루어졌을 텐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잘 된 것은 더 장려하고 못 된 부분은 보완해서 예방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의료원과 6개 도립병원의 업무가 소위 말해서 코로나로 어마어마한 행정수요가 발생했는데 이 발생한 행정수요를 해결할 조직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건 우리 원장님이나 각 도립병원 병원장님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천병원장님, 이문형 병원장님,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이천병원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 생각난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코로나19 전에는 신축을 막 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축병원에 대한 모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진료인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게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학병원과 각 의료기관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도래되는 바람에 지금 각 추구했던 기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병원 기능이 코로나 담당, 전담으로 이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여러 가지 보는 사항이 달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료원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병원의 외래환자 수는 3년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아니라면, 코로나를 대비한 업무가 아니라면 이건 아주 불행한 일이겠죠. 그러나 코로나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원환자 수 또한 생활치료센터 환자 수를 제외하면 모두가 답보상태에 있죠.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생각을 안 했으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많은 공공병원, 사립병원 환경이 다릅니다. 거기 의료진도 다르고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도 다르고 또 예산이 투여되면서 종사원들의 처우도 달라요. 공공병원하고 사립병원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는 거지요. 공공병원의 특성상 의료수익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내원환자가 있어야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는, 똑같은 이야기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원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물론 동의는 하셔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의료원의 조직을 보면 의료원장님 밑에 이사회, 감사, 감사실, 운영본부 6개 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책기획팀, 행정지원팀, 재정운용팀, 의료협력팀, 시설지원팀, 공공사업관리팀, 이 밑에 이제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솔범위가 너무 넓어서 통솔이 안 돼요. 저 생각으로는 어제 보건건강국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없이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대처를 하려면 조직이 개편돼야 합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직제뿐만 아니라 증원, 예산, 우리가 오늘 종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직원들 채용 문제, 증원 문제 통괄 털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에도 어제 말씀드린 데 이어서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도 조직개편을 하시는데 거기의 중점사항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 운영본부 6개 팀에서 추구하는 업무를 분산해서 각 병원에 이렇게 업무를 이관해서 병원에도 보강을 해서 각 6개 병원의 업무는 그 병원에서 나름대로 일을 해야 실질적으로 많이 발전된 의료행정에 대응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완료하기 위해서는 보건건강국과 상의해서 TF팀을 만들 때 의료원 분야도 같이 같은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해서 수일 내에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다음으로 또 바이러스가 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6개 병원이 사실은 운영본부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평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율권이 좀 없어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운영본부는 지금 현재 사실 지속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의료원이 다른 일에 지금 많이, 아까 얘기 나왔지만 휴게소의원 아니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진을 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조직에 대한 관리는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6개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 경기도의료원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방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사실은 재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병원을 통합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통합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통합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시너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의료원의 기능 보강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 개편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지금 원장님이 말씀한 취지를 굳이 말씀 안 해도 저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고요. 궁극적으로 조직을 확대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 이런 걸 검토해서 보건건강국과 상의해서, 그리고 우리 공직자는 법에 없는 행정을 하면 아시잖아요? 합법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이 미진하면 그 법을 제정ㆍ개정해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도 정비해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폭주하는 의료행정 수요에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아까 추가질의를 다 마무리를 못 해서요. 인사조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굉장히 절제된 언어들로 오늘 원장님들이나 의료원장님을 대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하나씩 낱낱이 그냥 다 까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오시는 말씀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서 개선을 하겠다.” 가장 크고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분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내부의 팔러틱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의료원장이나 병원장, 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불미스러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징계 조례가 없더라고요. 보완해야겠죠? 저희 의회에서 보완해야겠죠.

그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료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이 구분돼야 된다. 의료원과 병원은 이 두 개가 구분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계속 야기한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장님들은 또 의료진들은 진료하기 바쁘시잖아요. 아까 병동 라운딩 문제 얘기했지만 병동 라운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쁘시잖아요. 행정업무도 보셔야 되고 진료도 하셔야 되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부원장제를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업무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역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의 자격 변화 또한 부원장제가 우리가 신설되지 않으면 원장들 자격도, 조례상에 지금 나와 있는 자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의사 출신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의료기기 구입해야지 무슨 예산수립하고 또 예산집행해야 되지, 이런 사건 터지면 다 마무리하셔야지 혼자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정말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내부적으로 몇 번씩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 의료원 내부에 감사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감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충원에 대한 요청을 올린 바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확장,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 감사실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도의원 3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경기도가 감사기능이더라고요. 대충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제가 자료제출한 거 보면, 그동안 감사실의 결과 보면 권고, 주의, 훈계. 그런 거 하려면 뭐 하러 감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고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 중징계에 대한 해임사유 자료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공개 못 한대요. 다 알고 있는데 뭘 공개를 못 합니까? 향응접대 의심을 받고 있는 임원이 해임을 당했는데 도대체 무슨 사유로, 무슨 사유로, 무슨 목적으로 향응접대를 받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아무튼 경기도의 감사기능, 정말로 엉망인 감사기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라, 각 병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리나 이런 부적절한 경영이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들이 계속될 거다.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과 같이 뜻을 한다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국, 보건건강국 또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데 항시 저희 주관이 집행부와 의회 간, 또 유관기관 간 의사소통을 잘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는데 각기 업무의 성격이,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의료원하고 의사소통이 우리 의회하고 원활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감사사항이 발생하면 감사 진행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처리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감사결과 처리가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진행하는 업무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됩니다. 원장님 또 각 병원의 병원장님 및 집행부에 있는 각 당사자들도 의회와 원만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재훈 위원 짧게 하나만…….

○ 위원장 방재율 아니, 일정이 계속 바쁜데 서류로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일정이 바쁘잖아요.

왕성옥 위원 5분씩이라 하나는 해야 돼요.

조재훈 위원 저는 1분만 자료 하나 물어보고…….

○ 위원장 방재율 네, 그럼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조재훈 위원님, 그럼 하세요.

조재훈 위원 새경정 야간 응급환자 자료가 왔는데요. 야간 17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및 휴일은 87%, 총 175건 중에 87%. 그리고 평일이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3%. 이건 됐는데 그러면 야간의 내원 시간대별로 건수를 한번 세분화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간에도 13%인데 이게 몇 시에 오는지를 제가 내일 종합감사 때 한번 보고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내원시간을 1시간 단위로 해서 몇 건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제가 제 자료를 다시 보니까…….

이천병원 원장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오전부터 계속 힘들어하시던데. 다 끝나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 많이 이렇게 나갔던 거 맞아요. 이유가 뭐예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감염 담당자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감염 담당이라고 다 적혀있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저희는 그 친구가 거의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 배치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왕성옥 위원 감염담당실이 여기는 따로 있고 그렇게 표기가 돼서 오는데 이분만 그냥 간호사 이렇게 돼서 와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감염 담당이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 부분 표기를 잘 해 주시고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이”라고 하는 성도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년째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아마 이미 아실 거고요. 이분이 “왜 나는 진급이 안 되냐?” 그랬더니 의료원에서 정관상, 그러니까 실국과 얘기하는 거죠. “실이 존재하지 않아서 부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고. 그래서 이분이 인권센터에도 진정을 했는데 “이건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내에서 노조와의 단협 내용에 보면 “의료기술직 각 과별 현원이 6명 이상일 경우 4급 정원을 두기로 한다.”라고 2012년 11월 6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이분이 근무하는 곳은 치과센터 치과의사 3명과 치과위생사 8명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현원이 6명 이상이 되는 조건이 된 거라서 진급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진급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의료기술직 같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치위생사라는 의료기술직은 나중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왕성옥 위원 아니, 이분은 26년째 근무한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묶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의료기술직으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리치료실, 옛날에는 물리치료실…….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기술직으로 묶여 있어서 승진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무엇 때문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원래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이런 데는 독자적으로 원래 있었고요. 병원이 채워지면 그런 데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의사도 없고…….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장님. 이거는 호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급, 급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뭐든 5급으로 들어왔으면 4급으로 가야 되고 일정 요건이 되면 4급이 되면 3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 그러니까 그런…….

왕성옥 위원 그런데 그것에서 배제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의료기술직이어서”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급이 상승하는 것에서 왜 배제됐냐라는 이 말씀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게 아니라 모든 직종이, 그러니까 의료원에는 굉장히 전문직이 많습니다. 그 전문직들이 모두 다 4급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의 입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하면 급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요. 호봉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왕성옥 위원 그럼 이분은 왜 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자기 명예 때문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다른, 그러니까…….

왕성옥 위원 임금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대우에 차이가 없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 대우에 차이가 있죠.

왕성옥 위원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체계에서 4급은 관리자급으로서 전체적인 운영에 참여하는데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든 직종이 모두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왜 5급인데 4급을 부여하지 않느냐 이 얘기라고요. 왜? “나 지금 5급인데 26년째 근무했어요. 왜 5급이 안 되나요?” 이 질문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아까 사회복지사 얘기 나왔는데 사회복지사는 5급도 지금 안 됩니다. 물론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왕성옥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원장님, 이게 4급이 예를 들어 100명 중에 딱 10명이어야 돼서 그래서 지금 TO가 차서 그렇습니다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5급인데 왜 4급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이거는 직급을 바꿔야 되고요. 치위생실을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성옥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 그거는 현재 정원을, 그래서 노사협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여태까지 치위생실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치위생사가 실제로…….

왕성옥 위원 그래서 2012년에 단협에서 “의료기술직 각 과별 현원이 6명 이상일 경우 4급 정원을 두기로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2012년에…….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 그건 통과된 건 아니고요.

왕성옥 위원 2012년 단협 내용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사회 통과를 안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키세요. 이사회 통과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셔서 “이게 단협의 내용인데 지금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럼 이번에 실도 만들어졌고 하니 4급을 하나 만들, 4급으로 하나 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원장인 저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조직체계에서…….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맡겨드리는데 이게 혹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모든 기술직들이 같이 3급, 4급, 2급 진급하는데 여기 치위생실만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모든 직종이 다 직급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00명, 1명당…….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모두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분이 26년째 지금 근무를 했대요. 그런데 계속 안 올라간다. 원장님, 저는 지금 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도 이해가……. 왜냐하면 5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왕성옥 위원 원장님, 잘 들어보세요. 2012년에, 2012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11월에 과별, 실과, 과별 현원, 그러니까 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는 4급 정원을 두기로 했대요. 이렇게 단협이 이루어졌어요. 서로 사인했어요. 옛날 거라 나 몰라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사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이사회에 올리셔야 된다고요, 제 말은. 그거 가능하잖아요. 단협 내용이고 지금 이 조건이 됐잖아요. 치과의사 3명, 치과위생사 8명 하니까 지금 11명 조건이 됐으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4급 정원을 두기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사회에 안건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말고. 그리고 되면 되는 건데 “나는 그거 못 올리겠어.”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 안건도 못 올리겠어, 나는.”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런데 그것이 다른 병원에도 있으면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신설하는 거라 서로 보고, 예를 들어 관리직이 그렇게 많은 게 좋으냐? 예를 들어 4급이 있으면 5급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명이 관리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면 그것도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성옥 위원 아니, 임금 차이는 없다며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임금의 차이가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실제로 4급이 되면 관리자로 올라가는 거고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임금 차이가 있다는 건…….

○ 위원장 방재율 잠깐요.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고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조직의 상위 승진 이것은 조직의 형편에 따라서 숱한 경쟁자가 있을 텐데 조직의 승진 대상자라고 해서 다 승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평, 그 사람의 조직에 대한 기여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 같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문제는…….

왕성옥 위원 위원장님,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 위원장 방재율 잠깐 들어보세요.

왕성옥 위원 직급에 대한 얘기예요, 직급에 대한.

○ 위원장 방재율 원장님하고 왕성옥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왕성옥 위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그렇게 하셔요.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대석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단협과 이사회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협에 대한 잠정협의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기관 내에서 내지는 노조 내에서 적정한 합의다 했을 때 협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약을 맺은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내지는 취업규칙보다도 우위의 개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협을 체결한 이후에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도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원장님이 그거를 사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졌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사실은 의료원장이 권한으로 어쨌든 그거를 했고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못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지금 해 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시대가 그걸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직의 틀이,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기도의료원 조직의 틀 안에 관리자를 몇 명으로 둘 건가에 대한 생각에 지금 치과위생 그러니까 치위생사가 포함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언제라도 풀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26년이나 근무했는데 왜 4급이 안 되냐?” 사실은 5급으로 정년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는 꼭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대석 위원 네, 제 질의의 본질은 단협과 이사회의 결정에 관련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행감이 종료한 다음에라도 누가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걸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여러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안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청가감사위원(1명)

김영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의정부병원장 하성호

파주병원장 추원오이천병원장 이문형

안성병원장 임승관포천병원장 백남순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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