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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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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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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실


일 시: 2022년 11월 7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강재규 기자님 오셨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안 오셨어요? 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은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황학용 도시정책관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관 황학용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김용천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오늘 증인선서는 10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2차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학용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은 병원 입원 중으로 불가피하게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업무 추진방향, 2022년 주요업무 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본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도시주택실 조직은 현재 10개 과 56팀으로 정원은 263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존 도시재생 조직을 확대 개편한 도시재생추진단 설치와 단 내에 노후신도시정비과 신설 및 도시재생과와 신도시기획과를 도시주택실에서 이체 편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을 포함한 2022년도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259억 7,922만 원, 특별회계 1,475억 2,466만 원, 기금은 798억 4,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기회가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이며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부동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29개의 추진과제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8쪽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활력과 균형이 있는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서 고양일산, 경기양주, 제3판교 등 테크노밸리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보상과 인허가 등 남은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경기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단지별로 보상계획 공고 및 단지조성공사 착공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남부에 인적ㆍ물적 교류 허브가 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TF를 구성ㆍ운영하여 조직 신설 후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와 토지수용위원회 업무를 적극 지원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공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외에도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자체 정책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개선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토부 선도사업에 12곳이 선정되고 도시재생예비사업이 전국 451곳 중에서 경기도에 71곳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선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을 통해서 도민의 쉼공간을 확대하고 해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 주거 안정화 및 부동산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2만 6,000호를 공급하였고 주거취약계층에 주거급여,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320호를 사업 승인하고 426호를 착공하였으며 3,263호를 준공하였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2곳, 지구계획 수립 1곳을 완료하는 등 공공주택지구를 적기 추진하였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지정 1곳, 예정지구 지정 1곳 등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주거생활 안정 기여를 위해 기획부동산 211건을 수사 의뢰하였고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여 333명에게 과태료 14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혁신형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하고 2021년부터 5년간 1,581억 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75건, 분쟁조정위원회 10건, 무료 법률상담 52건 등을 자문하고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과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재난안전 취약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도내 3,0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인증 의무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공부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투명성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5개 과제입니다.

17쪽 활력과 균형이 있는 첨단도시 조성입니다. 공공주도의 첨단도시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6월 활성화전략 수립용역 착수를 거쳐서 12월에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8월 공사 발주의뢰 및 입찰공고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내년 2월까지 자족용지 활성화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11월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경기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입니다. 경기서남부권역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주거단지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서 사업 기간 내에 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혁신과 성장의 기회 창출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여 정부의 수도권 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도내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도민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정책 마련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ㆍ인천시와 함께 추진 중으로 민선8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상위ㆍ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등 협의회를 거쳐서 지난 10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 도 종합계획은 올해 12월까지 국토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경기국제공항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남부의 인적ㆍ물적 교류 허브 역할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신설 필요성 증대에 따라서 경기국제공항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전문가풀 구성 및 법령 검토 등 2023년 전담조직 신설 후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실행력과 추진력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6개의 과제입니다.

24쪽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ㆍ시군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고양, 김포, 의정부 등 7곳을 완료하였고 안양, 하남, 포천 등 6개 시는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김포, 여주, 포천 등 16개의 시군을 완료하였고 의정부, 광주, 오산 등 8개 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김포 풍무양도, 김포 걸포4 등 4곳의 구역지정과 김포 풍무역세권 등 2곳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3곳의 구역지정과 김포 풍무양도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추진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안을 마련해서 건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터플랜에 대응하고자 지역주민ㆍ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및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 경쟁력 회복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뉴딜사업 487곳 중 경기도가 57곳이 선정돼서 전국 최다의 선정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추진실적 평가 등 관리체계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해 도 평가 후 최종 4곳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연내에 최종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해서 주민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전입니다. 5개년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8건의 입지대상시설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13개의 시군 45개의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2023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9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 개선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한 규제 합리화 건의, 항공사진 정밀 판독,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 단속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훼손지 복구계획 활성화 추진으로 도민 쉼 공간 확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 면적의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공원 또는 녹지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등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34㎢ 중 14.7%인 5㎢에 대해 복구사업을 시행하여 도민의 쉼 공간을 확대 제공하였으며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서 어린이집, 보건소 등 기존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4등급 의무화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건축문화 발전과 육성을 위해 지난 10월에 안양시와 공동으로 제10회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고 제3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6개 과제입니다.

32쪽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입니다. 도민의 주거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 6,000호를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햇살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청년ㆍ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경기행복주택 426호를 착공하고 3,263호를 준공하여 계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전세자금 대출 가구 8,707호에 대한 이자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내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해당 시에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지원대상은 4만여 명으로 예상이 되며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11월부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9월 말 기준 신청자는 7,200여 명입니다.

다음 35쪽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공공성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가치 추구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도모입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용지매입계약을 지난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시범사업 모델을 연내에 마련해서 23년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주택의 홍보 및 교육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및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도내 58곳 61만 2,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경기도는 대규모 7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구 지정 2곳, 지구계획 수립 1곳을 완료하였으며 남양주 왕숙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추가 참여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방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광명사거리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 37쪽 2기 신도시의 적기 조성 및 입주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수원 광교, 성남ㆍ하남 위례 등 2기 신도시 8개소와 기타 택지개발지구 4개소 등 12개 지구 8,850만 ㎡에 대한 공공택지개발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입주지원협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입주 초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부동산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개의 과제입니다.

40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및 불법행위 적극 대처입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편법 지분거래 등 의심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불법 중개행위를 상ㆍ하반기에 125건 적발하였고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여 상반기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14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1쪽 혁신형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입니다. 정책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위해서 671억 원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였으며 5년간 총 1,58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원 법제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은 지속 추진하였으며 공공택지 용지공급 다양화를 통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를 위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중 민간공급용지 일부를 대상으로 도민이 투자하여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분쟁 예방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입주자 등에게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총 137회의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현장 자문, 분쟁 조정 및 무료 법률상담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집합건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관리매뉴얼,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집합건물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자문 지원, 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만 ㎡ 이상의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은 도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공공성ㆍ공익성을 확보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단절토지 등 소규모 해제는 재산권 침해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4쪽 관공서 발주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입니다. 도와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설 및 건축기획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 완료 등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관공서 발주공사의 공공적인 가치 구현을 도모하였습니다. 용어 정의, 조례 적용범위 구체화 등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관계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해서 최신 정보서비스 제공과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기능 개선으로 도민의 만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34만 건의 정보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한 6개의 과제입니다.

48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피난약자ㆍ다중이용시설 등 68개의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사중단 건축물 33곳과 도내 1,200여 개의 공사장, 옹벽, 철탑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집중호우, 태풍 등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원도심 내 지속적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 5곳을 선정해서 환경디자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 간판 개선사업과 야간경관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확대입니다.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내 2곳을 선정해서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42개의 디자인 나눔사업과 37점의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을 하였으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공디자인 선정을 위한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 20점을 선정하고 전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투명성 강화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 174개 단지에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부실공사 예방을 하였으며 공동주택 16개 단지의 관리 지원 및 19개의 단지 감사, 327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 기술 지원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의 사업관리 및 입주 지원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29곳에 대한 지구계획 변경 등 적기 지구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자연재해 대비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등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의 현장관리체계 강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부천, 평택 등 5개 시 56호에 대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원, 성남 등 15개 시 빈집 111호에 대한 빈집정비사업과 경기남북부 2개소에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203개 단지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고 176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유지관리비용 지원은 총 270개 단지, 안전점검 대행은 256개 단지에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수혜 공동주택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6쪽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43건을 지적하셨으며 36건은 처리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7쪽부터 86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 통계자료 및 간부 명단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시주택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기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씩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께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건인데요. 첫 번째가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지급현황 내역 좀 주시고요. 다른 하나가 지금 용어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주거지원사업 내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 관련해서요. 경기부동산 어플 사업하는 각 부서요.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사용 만족도 조사했는데 매년 사용 만족도 조사를 하는지, 했었으면 그 조사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올해만 조사했다면 올해 조사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기부동산 어플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다운로드 수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경기포털 운영사업의 세부사업설명서 산출내역별로 상세하게 제출하시는데 어플 운영 관련해서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저도 자료 제출요구를 좀 드리려는데 경기도 내의 테크노밸리, 여기 보고자료에 있긴 한데 그동안의 경과, 테크노밸리 사업지구별로 그동안의 추진경과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빈집이네요. 빈집 관련해 갖고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던데요. 그게 지역별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세부사항을, 그동안에 세부적으로 지원했던 지역,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3년 치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8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에 관련하여 22년도 옥외광고 사업 및 간판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바로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면 제가 일괄 질문을 해 드리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은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곤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 저희 도내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이 고정 광고물이 한 15만 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 자체는 시장ㆍ군수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도에서는 총괄적인 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월에 감사원이 공개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조사된 허가ㆍ신고 대상 옥외광고물 개수가 28만 4,000여 개가 넘는데 이 중에 96%인 27만 개가 무허가거나 미신고된 또는 신고를 했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설치되었다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도 자체에서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해당 시군에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31개 시군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에서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시 자체에서도 해당, 보통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시 전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불법에 대해서 건건이 다 확인이나 파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량 간판은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되며 그리고 실제로 관리가 되지 않는 간판들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도에서도 추진계획을 점검해서 시기별로 우기철이라든지 태풍이 오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옥외광고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별로 시군에 정비계획을 시달해서 같이 일부 지역은 합동점검도 하고 또 시군 내 정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소방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서 20년도에 경기지역에 발생한 옥외광고물 추락 또는 전도 사고가 1,790건 정도였다고 하는데 하루에 1건씩 간판 사고가 벌어지는 셈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최대한 광고물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에게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잘 정비가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리고 불량 간판으로 인해서 보행 사고의 발생 빈도를 볼 때 간판 개선사업도 필요하지만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옥외광고물이나 가게가 바뀔 경우에 간판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이러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공모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한 게 5개 사업 분야에 2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확충 지원하고 또 이게 전자게시대에 대한 공공 게시시설물 확충을 하고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 안양ㆍ군포ㆍ이천시에는 8,1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리고 간판을 정비하고 점검하는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물론 시군 업무지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보면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의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왜냐하면 수거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비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31개 시군에 불법 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회원은 불량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항상 시군구에만 넘길 사항이 아니라, 옥외광고협회가 경기도도 있고 물론 다 시군구도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 참고로 저희 도에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31개 시군에 대해서 총 7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736억 중에서는 교부세가 16억 그다음에 도비가 255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2021년도에 예산편성 시 저희 도 재정이 악화가 되고 장기간 반복된 시군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낮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 왔고 일몰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시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예산부서와 검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만약에 실장님, 관련해서 모르시면 아니면 우리 도시주택정책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사항 간략하게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SPC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좀 세부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차경환 과장님.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네, 도시정책과장 차경환입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2022년 4월 29일 날 도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신청을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했고 우리 경기도가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4월 29일 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이 왔고요. 저희가 내용을 검토한 후에 5월 9일부터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지금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광명동굴 주변에 17만 평 개발을 지금 진행하는데 기존의 주택 위주의 어떤 사업을 지양하고 자족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지구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활용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법 개정안 시행 이전 6월 22일까지 구역 지정을 못 받으면 공모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구역지정권자인 우리 경기도, 개발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법 시행 전 구역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광명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6월 22일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도 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죠?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공모절차를 지금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6월 22일 이후에 구역 지정을 지정하는 절차가 아직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문제를 의식하고 계셔서 김민철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기존의 공모절차를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주자라는 발의를 일단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일단 그 내용 잘 한번 봐보시고 현재는 2019년도 4월 25일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광명도시공사와 NH투자증권, 뭐 여러 다른 건설사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비가 총 6,55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엄청난 예산과 또 완료되려고 하는 게 지금 2027년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명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 개발이익과 공공도서관, 문화 활성화 기금, 도로 신설 등 공공 기여를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파악은 정확히 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이익이 얼마가 남고 그 이익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과장님, 아마 이게 작년에 21년도 2월 3일 날 경기남부경찰청에 광명도시공사, 대기업 2곳을 상대로 수사 촉구 탄원서를 갖다 제출하고 광명시민단체, 소속 단체들이 합동으로 고발장과 탄원서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접수한 사실 알고 계세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탄원서가 제출돼서 지금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이 저도 언론에 작년 10월에 되어 있는, 10월 27일 날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개발사업 공모 및 선정과정에 라디칼, 디스커버리 MOU 서류 조작 확인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이런 사실이, MOU 조작된 것이 알려져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혐의가 인정됐다는 이런 얘기도?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다라는 건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과 현재 검찰까지 송치를 해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검찰에 송치해서 지금 보완 수사, 경찰에서는 보완 수사를 했고 검찰에 지금 현재는 송치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남부지방경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했고요. 그 보완 수사내용을 같이 경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도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도에서도 잘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정권자인 경기도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에 신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사업을 추진할 때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사업의 계획이 당연히 변경될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접 사업의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 생각되면 저희가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성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일단은 광명시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재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그간 광명시와 진행된 상황을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사안들에 대한 사항과는 별개로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에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문제없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문제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아울러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령이 6월 22일 날 개정됐지 않습니까? 이 시행으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재투자하며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7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시는 개정된 법령을 사업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인데 경기도의 입장도 같은 건가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네,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 이윤율 10% 제한 포함,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수의계약 규정까지도 개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공의 공공성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이 과정이라고 하면 24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실시계획이 수립돼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ㆍ외부적인 환경변화 영향에 따라 지금 현재 상황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지금 말씀하신 사안대로 딱 몇 년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지체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표한 일정에 맞춰서 목표한 어떤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은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과 많은 예산 투입을 했었을 때 안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이게 시간이, 지금 4월 22일 날 제출하고도 아직도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게 시간이 더 오랫동안 진행된다고 하면 나중에 개발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책임 갖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 도시정책과장 차경환 위원님 포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과 많이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인수위에서 김동연 지사 핵심공약으로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발표하였고 공론화 1호 의제로 선정하여 도민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공론화 사업 자체는 지금 소통협치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전에는 수원비행장 이전을 국방부가 주관하는 갈등관리협의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수원-화성 간 입장 차가 첨예한 걸로 아는데 실장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보면 주 화제, 와전되었으면 지금은 군공항 이전이 주가 아니라 경기남부에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는,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오면 평택 일부에서도 유치를 희망하는 일부 시민단체도 계시고 또 화성에서도 그동안은 군공항 이전 자체는 반대하지만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또 건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지자체가 첨예한 입장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군공항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요. 지금은 아예 군공항 이전이 주가 아니라 국제공항이 필요한지, 국제공항을 하면서 배후도시라든지 그런 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수원 군비행장 이전은 공군비행장 이전과 이전 대상지 지원 강화가 주요내용이라면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민의 원거리 공항 이용 불편 해소와 반도체 항공 수출기반 마련, 인적물류 교류 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데 경기국제공항 건설계획은 수원 군비행장 이전과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경기국제공항에 수원 공군비행장이 함께 건설되는 것인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민간공항 단독으로 건설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소요 사업비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필요한데 지금 군공항이 같이 이전을 하면 현재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수원, 화성 지역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함으로써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새로 이전해 가는 지역에 개발 설치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새로운 공항에 대한 설치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군공항에 같이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함께 건설된다 그런 얘기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지난 10대 의회 폐회를 앞두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6월 27일 날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본회의에 원안 가결이 된 바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동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실에 경제실,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 소통협치국을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이 수원 군비행장 이전업무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업무인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행정부지사가 소속 군관협력담당관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경기국제공항 건설계획이 수원 군비행장 이전을 포함하기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관협력담당실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군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왔고 군 관련 기관과 그동안에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군관협력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이제 큰 틀이 바뀌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아니라 경기남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게 큰 주제가 되다 보니까 남부에 만약에 민간공항이 들어가게 되면 민간공항이 들어감으로써 필요한 각종 SOC라든지 또 기반배후시설, 물류단지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라든지 그러한 종합적인 공간개발에 대한 틀을 짜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주택실로 와서, 지금 아직은 정식 직제는 아니고 정식 직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TF 추진업무를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도시주택실은 경제부지사 소관입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수원시장을 역임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동안에 그 업무 계속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 직제상 군관협력담당관이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경기국제공항계획을 직접적으로 주도할 수 없다 보니까 관련 업무를 무리하게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한 것으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데 실장님, 도시주택실은 물류, 항만, 항공의 업무를 소관하지 않을 뿐더러 관련 전문가도 없고 사무분장에 없는 경기국제공항 업무를 GB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처리하는데 도시주택실에서 이 경기국제공항 업무를 이관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교통이나 물류라든지 항만 또 무슨 군공항 그 업무 자체가 아니라요. 그동안에 군관협력담당관에서 총괄을 했었지만 그것도 군관협력담당관에서는 군과의 협력 그것을 주로 하면서 TF로 해서 각 개별조직에 대해서 협조하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단지 군공항 이전이 주 타깃이 아니라 민간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주변의 배후도시라든지 공간개발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큰, 공간에 대한 큰 틀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개발가용지라든지 공간의 틀을 바꾸는 그런 작업은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이제 TF가 지정이 된 거고요. 지금 아직은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 직제가 되면 그 직제에 맞게 해당 과에서 해당 업무팀이 나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항공 관련 업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철도항만물류국과 항만물류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국제공항 업무를 도시주택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동 조례를 위반한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도시환경위에서 도시주택 소관 업무가 아닌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을 심사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 이와 같은 이유로 철도항만국을 소관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에서 국제공항에 관련 2023년도 예산 3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국 간에 협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지금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하는 공항업무는 공항 신설이나 이런 개발이 아니라 김포공항에 대한, 민간공항에 대한 소음피해, 그것도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업무가 주 업무였고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조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 사무를 분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어디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저희 도시주택실에서요?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직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TF…….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줄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에서, 예산 3억 7,000 지금 올라온 거, 본예산에 올라온 거 봤죠? 2023년 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를 예산심사를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실국 간에 협의를 해 달라고 지금 위원이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금 해서 협의해 주시고 저한테 그것 좀 보고 따로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따로 조직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는 행정감사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 경기국제공항 신설 건을 말씀을 해 주신 김에 그거를 먼저 몇 가지 사실관계하고 확인할 게 있어서 그거 한 다음에 다음 얘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서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경기국제공항 추진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국제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해서 추진배경하고 다 이렇게 나왔는데 추진경과 중에 하나가 “공론화 1호 의제 ‘도심 속 군공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정ㆍ추진” 해서 이제 경과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실장님.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신 건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계속 발언하신 내용하고 이게 서로 내용이 맞지 않는 게 실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군공항 이전과 별도로 경기남부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경과에 공론화 1호 의제가, 공론화 1호는 도심 속 군공항 문제에만 한정돼서 공론화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어떻게, 공론화 의제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체계 구축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제가 도통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는 다 그냥 서로 민민갈등, 화성ㆍ수원 간 갈등은 다 빼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식적인 입장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공론화 의제가 군공항에 대한 이전이나 군공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공론화에 대한 의제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다가 주 논의가 군공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기남부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큰 주제가, 화두가 그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했는데 여기다가, 추진경과에다가 왜 ‘도심 속 군공항 이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게 왜 도시주택실에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도시주택실 추진경과가 아니라요.

김태형 위원 그럼 빼셔야죠. 왜 소통협력국 아니, 이거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체계 구축에 공론화 1호를 ‘도심 속 군공항 어떻게 해결’이 공론화가 되면 이걸 근거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그동안에 갑자기, 말씀드렸지만 군공항 자체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

김태형 위원 아니, 좀 전에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신다면서요, 별개라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별개가 아니라 당초에는 군공항 이전이 주…….

김태형 위원 좋습니다. 다른 말씀, 그러면 국제공항 신설의 인허가권이 이게 도사무예요, 국가사무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국가사무입니다.

김태형 위원 국가사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국토부하고 의견 협의해 봤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국토부랑 공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민간공항 종합개발계획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일반론적인 거잖아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거친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사 공약이니까 추진하는 건 이해해요, 뭐 남부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런데 그걸 왜 계속 민민갈등이,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나고 수원ㆍ화성 간의 문제를 무리하고 그냥 즉 공식화된 이런 회의석상에서 도심 속 군공항 문제하고 따로 갈 수 없다는 그런 발언을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화성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오니까 특정 지역이 오히려 반발이 난 거고요. 지금 도의 주 진행하는 사항은 모든 걸 투명하게 해서 오픈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 간의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김태형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발언을 해 주셨어야죠. 평택 문제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공론화 1호 ‘도심 속 군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는 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건 다 보고자료, 경기국제공항 추진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해 준 거 말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계속 아직 비정규적인 조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고 이번에 만약에, 이번 회기 때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별도의 단으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때도 도시주택실 소관이 아니고 바로 그냥 경제부지사 산하에 별도의 단으로 이게 존재가 될 거로 알고 업무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조직개편 전까지 1차 조직개편이 상반기 된 거를 근거로 도시주택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냥?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론적으로 해서 군공항하고 연계시켜서 국제공항을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가 그건 아니고 공모를 하겠다. 정확한 거는 경기국제공항만 도지사께서는, 발언하신 것들 국제공항만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간공항 자체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김태형 위원 공식적인 입장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도시주택실장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회의록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또 관련해서 얘기된 게 기부대양여 방식을 얘기했는데,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얘기를 다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기부대양여로 한다 그랬으면 지금 수원 군공항에 있는 거를 기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금 갖다가 이전지 공항,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원칙이? 그런데 최근에 관련해서 국유자산 처리 관련 규칙이 좀 바뀐 거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세부적으로는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자산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전에까지는 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여기서 말하는 데 이전지 대상이요. 그걸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규칙이. 관리계획 변경 후 그러니까 다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 개발된 이후에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은 저희 수도권 경기지역은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례로 대구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가가 워낙 낮고 그래서 이전하는 비용이, 새로 이전하는 비용이 기부하는, 양여받는 곳보다는 더 적지 않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이쪽은, 수원 군공항 지역은 일단은 개발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보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는 정확한 근거 없이 실장님의 주장이잖아요. 제 주장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 주장이 아니라 기존에…….

김태형 위원 아니, 관련 무슨 용역이나 뭐 나온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수원시에서 한 결과가 있어서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언론보도 자료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경기도가 주관한 용역에 따른 게 아니라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한 용역을 근거로 사업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지금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아니,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경기도에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옳은 답변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고 제대로 된 검증인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담은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럼 좀 전에 발언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부대양여하고 사업비가 산정이 돼서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감당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거로는 수원시가 실시한 용역을 근거로 말씀을 해 주셨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반적인…….

김태형 위원 아니, 수원시의 도시주택실장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군공항 이전비용이라든지 또 기존의 민간공항 건설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어느 정도 추정치는 나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여기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뭐…….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추정치 갖다 하냐고요. 이거 용역비 예산 세운 게 왜 그래요.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정이라도 해 보려고 경기도 주관해서 하려고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게 정확하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용역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태형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수원시 추정치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은 철회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검증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무조건 다른 판단도 안 하고 뭐 “일부 시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한 주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타당하고 맞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거 갖다 분쟁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군공항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공식적인 발언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경기국제공항 자체만 건설을 하는 게 과연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지 물론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국제공항, 민간공항만 이전하는 거, 민간공항이 만약에 이전이 단독으로만 힘들면 군공항이 같이 가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김태형 위원 군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판단을 하셔야죠. 지금 계속 전제가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해서 사업비가 포함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바라는 답변은 “군공항 이전 및 기타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법을 고려해서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듣고 싶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네.

김태형 위원 그게 꼭 계속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 질문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재정비하도록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답변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2040년도 미래를 대비한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제시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지난해 12월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 간의 위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먼저 경기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기도의 큰 틀에서 각 시군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가이드라인격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큰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하고 경기ㆍ인천이 각각 비용을 분담해 왔고 수도권에 대한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거법이 상이함에 따라서 계획목표나 계획목적 수립방향 및 수립내용 또한 수립목적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이해되나 궁극적인 측면에서 동일 목표연도에 동일한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시기를 같이 맞춤으로써 도 종합계획이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같은 기간 안에서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가 같이 추진하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걸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시기별로 다르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역상황, 시기상 엇나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시군 간에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도 종합계획에 그 기간을 맞추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적인 사고에서 사실상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반영이 쉽지 않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상 수립내용의 실행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간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이 경기도 장기 발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에서도 그동안에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경기도 안에서 보면 경기도 안에서도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는 또 중복규제로써 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저희도 지난 대선 때도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지만 지금 3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장촉진권역이라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북부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권역을 추가로 신설해 달라는 것을 관련 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도 개발 총면적을 보통 한 6만 ㎡ 이하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의 개발이 난립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환경적으로나 지역개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2040수도권정비계획에서 권역 관리는 3개 권역,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그간의 수도권 과밀억제 기조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생겼다고 하지만 오히려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과밀을 더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부작용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도 좋고 또 경기도 수도권 안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 발전을, 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경기도 내에서 남부와 북부, 동부와 서부의 균형적인 발전이 지역정책의 주요한 어젠다로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비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리고 경기기본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주택홍보관 관련해서 업무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인가요, 아니면 도시주택실 업무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본주택의 실행에 관한 업무는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광교 기본주택 홍보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건설부지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주택 홍보관이 운영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하여금 지금 요구하신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것 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기본주택 개념과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본주택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무주택, 그동안에는 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연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 중에서도 한 46%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나이가 있다는, 어느 정도 나이라든지 또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무주택자가 다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득, 자산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를 하고,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항상 좁은 평수에 소득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택으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변경을 하고 중산층도 충분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집이라는 게 투기의 대상 그런 게 아니라 살고 거주하는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사항이고요. 이게 법에 임대주택의 유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아직 법령에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당초에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했던 거를 조금 상향을 시켜서 150% 이하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공임대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분류했던 것을 하나의 단지에 통합으로 묶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도 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일단은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기본주택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명수 위원 기본주택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법령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큽니다.

박명수 위원 기본주택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김동연 도지사님은 반값 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거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을 준비 중에 있고요. 최대한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조성원가로 저희가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하고 최대한 또 우선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실현 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표명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도 70%에 공급을 하겠다고 기이 발표한 사항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일부 용적률을 조금 상향을 한다든지 해서 조성원가로 저희가 직접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조금 더 분양단가를 낮춰 갖고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명재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류호국 과장님 와서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를 보니까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ㆍ단속 강화 및 단속역량을 제고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부 자료 보니까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가 1만 8,348건으로 전체 59.9%이고 부산시는 3,214건으로 10.5, 인천시가 2,332건으로 7.6, 대전이 5.4, 경남이 5.4, 서울이 3.1, 대구가 2.6%로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가 불법행위가 2배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수도권, 서울지역 주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리적ㆍ경제적 입지의 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많이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

명재성 위원 사실은 이거 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 불법이 당연히 많이 나타나는 거고 아마 내가 보니까 류호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단속 건수가 많아서 불법행위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아마 자료를 요청한 것 있습니다. 항측 및 드론 촬영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단속 현황 그래 가지고 제출하신 거 있으시죠?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명재성 위원 제가 항측 및 드론 촬영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단속 현황 자료요구한 거 가지고 계시죠?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명재성 위원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시군으로 적출 현황을 통보한 게 있습니다. 2021년도에 1만 1,232건을 했는데 거기서 적법이 5,282건으로 51%고 불법이 5,050건으로 49%, 2020년도에는 1,843건 중에서 적법이 1,342건으로 71%, 불법이 531건으로 29%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치 중인 사항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3,742건 중에서 건축물이 2,635건으로 70%고 형질변경이 1,057건으로 3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이 의심되면 시군으로 전체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적법한 것도 통보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린벨트 주민들은 이게 통보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점검에 따라서 지역을 다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단속요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사실은 여기 의원 되기 전에 덕양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에서 통보될 때마다 아마 구청장실이 불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예민한데 실질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한 30, 40년 거주를 하면서 식당이나 주거의 약간 경미한 사항을 이거 하는데 위반이라니까 놀라서 오는 거고 최근에는 비닐하우스가 검정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것은 무조건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점검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항측 단속에 대한 건 사실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항측 자료만 봐서는 불법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년 사진과 비교해 가지고 틀린 사항을 적출해 가지고 시군에 보내면 그걸 현장 확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명재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요. 현저히 의심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적법한, 행위허가는 다 시군에서 하니까, 적법한 경우에는 현장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중에 워크숍 할 때 시군 관계자하고 같이 논의해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보니까 4,089건에 537억 7,400만 원인데 징수는 한 74%, 금액은 35% 징수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행강제금 대상들은 불법행위를 하면서 원상복귀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비교 형량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불법 야적 그다음에 고물상, 폐기물, 차고지 같은 경우에 이게 원주민보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 원상복구했다가 공무원이 가면 다시 그냥 원위치시키고 그러면 또 고발을 하잖아요.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좀 미미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측으로 시군에 통보할 적에 이게 적법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한번 비교 형량을 하셔 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어떻게 개선방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단속하는 게 원상복구 아니면 이행강제금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정대집행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냥 계속 이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 어떤 데 보니까 이게 저도 한번 나가봤었는데 불법도박을 하는데 망을 세워요. 그러고 나서 딱 오면 그냥 다시 원상 하는 척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아예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의 유형 중에서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특별단속을 통해서 제대로 단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전략과장님.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공간전략과장 추대운입니다.

명재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나눠준 거 있는데 이게 조감도를 보시면, 나눠줬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어딘지 아시죠?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네, 고양 신청사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행정사무 자료 593페이지 보니까 이게 해제시켜준 게 있더라, 지역 현안사항으로. 2022년 5월 13일 날에 덕양구 일원에 한 8만 615㎡, 2만 4,480평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다가 아마 기금 1,000억까지 적립을 했는데 민선8기 시장이 오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엄청나게 그냥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해제를 해 줬는데 그린벨트를 이전하거나 민간개발 방식이 가능한가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현 부지에서…….

명재성 위원 다른 데로 옮기도록.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현재 부지는 일단 해제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놔두게 되면 법령상 4년 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재성 위원 민간개발 방식은…….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민간개발사업 방식은 개발사업 내용을 봐서 가능할지 여부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거 해 줄 때 조건부 해제해 준 거 아닌가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네, 해제된 현재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가능성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마 해제할 때 공공청사 용도로만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이게 아마, 저도 그쪽에서 한 20년을 근무해 봤는데 76년도에 지었으면서 거의 한 열 군데가 외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외청에 나와 있는 것만 규모를 축소해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2만 4,480평을 건축 규모로 보면서 해제를 해 주신 거죠?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걸 축소를 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일단 축소된 내용하고 면적 규모 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모든 변경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랑 다시 협의를 하고 협의 후에 중대한 변경이냐 여부를 따져서 중대한 변경이면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도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게 축소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정식으로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축소했을 때에는 중요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꼭, 통보해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일단 관련 사항은 현재 시하고 협의는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지시나 처리사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양시에게 공문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식으로 공문화시켜줘야지 더 이상 논란이 없고 소모적인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추가……. 경기도 도민제보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제보 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쭤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국토 행정 촉구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71년부터 된 거고 50년 동안은 신규 개발제한구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행복주택 뭐니 해 가지고 해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제할 때 경기도의 방향, 원칙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될 자산이므로 저희는 보존이 일단은 원칙이고요. 다만 주거나 일자리 창출 이런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해제하도록 유지를 하고 있고 소규모 해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불편 해소라든지 재산권 이런 해소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0광역도시계획에서 2020년도에 해제총량에 대해서 시군에 있던 걸 도에서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네.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단절토지랄지 집단취락이랄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딜레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에서는 총량제 회수에 따라 시군별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현재 저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개정에 따라서 지금 총량을 시군에 지원했던 걸 전부 다 회수를 한 상황이고요. 해제총량은 사업별로 저희가 공공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서 개별 건별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 보니까 집단취락이나 단절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했을 때는 그냥 빨리 처리가 되는데 지금은 도로 환원됐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 추진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별로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최소한 집단취락, 단절토지, 관통대지 같은 소규모 해제는 총량과 전혀 무관하게 해제가 가능해서 그 부분은 좀…….

명재성 위원 그리고 하다 보니까 화물차하고 중장비 같은 경우가 거의 그냥 불법 주차입니다. 그린벨트나 안 보이는 데다 불법 주차해서 이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천도 그렇고 그린벨트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현행법상 그린벨트 차고지는 공영차고지밖에 못 하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추가로 안 들어도 되고, 말씀하시죠.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화물차고지는 공영차고지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게 되면 협회 또는 연합회 그래서 주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협회에서 이 차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비 조달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재성 위원 공공에서는 거의 예산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는 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명재성 위원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남은 시간은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김상곤 부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주택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세요.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는데 자료요구가 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이영희 위원 안 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안 왔으면 제가 그냥 있는 자료 갖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토지정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고중국입니다.

이영희 위원 저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부동산 어플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살펴본 게 있어요. 지금 2020년도, 21년도 부동산포털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도 3억 210만 원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한 거 보니까요. 2020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3억 210만 원, 2022년도로 올라와서 증액이 됩니다. 아, 이것도 3억 210이네. 변동이 없는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 불용액이 있어요. 4억 210만 원에서 2억 9,550만 원으로 1억 66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2000…….

이영희 위원 2021년도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4억 21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2억 9,550만 원이 사용되고 1억 660만 원이 감액된 게 있는데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그건 불용된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것이 좀 적게 편성된 거죠.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니고요.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요구액하고 달라진 거죠. 저희가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 부분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부동산포털 운영은 3명이 상주해서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도…….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어플이 2012년 3월서부터 시행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부동산포털은 2011년부터 지금 약 11년간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플을 별도로 다운받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홈페이지 반응형 웹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에서도 PC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어플을 안 받아도 스마트폰에서 경기부동산포털을 치면 바로 그 홈페이지에 연결돼서 스마트폰에서도 별도 앱 안 받고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에서 보면, 도록에 보면 312페이지. 이 자료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부동산 어플에 대해서 시스템을 보완해 주고 증강해 달라는 감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해서 1억을 책정하셨어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그게 별도로, 저희가 부동산포털로다가 세우기 위해서 반영했던 예산은 아니고요. 별도 웹으로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해당업체 그런 데서 뭐랄까, 할 수 없다는 기능이 있어서요, 그 비용 갖고.

이영희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30% 이내 불용된 사업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질문하는 건데 “3회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적격업체 없음.” 이렇게 지금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그게 경기부동산포털로 한 게 아니고요. 별도로 기획부동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적격업체가 안 나타난 거죠.

이영희 위원 경기도에 없어요, 전국에?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아니, 원래 밸류업이라고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처음에 도와줬었는데 막상 계약단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금액 갖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자체 불용처리를 하고요. 그 똑같은 기능을 경기부동산포털 우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318페이지 똑같은 사업명인데 경기 기획부동산 추적시스템 프로토타입인데 990만 원에 계약을 하십니다. 1억짜리를 입찰 응답이 없는데 포털 기능개선 기획부동산 추적시스템 이건 감사 때 자꾸 부동산 뭐라고 그러죠, 불법추적관리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런데 1억짜리가 포털이 있는데 990만 원에 계약이 돼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이거는 우리 부동산포털 내에 프로그램…….

이영희 위원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1억짜리를 입찰했는데…….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모델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영희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경기부동산포털의 모델 이름이에요.

이영희 위원 아, 모델 이름이에요? 그 시스템이 아니라?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영희 위원 아, 그러면 모델 이름이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을 입찰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용역관리 프로세…….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입찰로 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이영희 위원 경기도에 그럼 R&D 컨소시엄이 3년 연속 입찰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저희가 이게 부동산포털을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을 한 사람들이 계속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런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적격자를…….

이영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R&D 컨소시엄이 업체가 많이 없다면서요? 단독으로 들어오면 유찰되는 거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아니죠. 항상 두 군데…….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입찰?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보통 2개가 오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2개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저희가 공개 입찰하는데…….

이영희 위원 2개면 입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이상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아니, 2개도 가능합니다.

이영희 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입찰 발주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아니, 저희가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이영희 위원 이거 관련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아침에 요구한 서류도 안 주시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걸 봐야 제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경기부동산 제가 띄우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표 좀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표 안 나오나요? 표 좀 띄워주세요. 여기 날렸는데. 왜 안 돼.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

제가 경기부동산포털 인터넷 웹사이트 부동산 관련해서, 각종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알아보게 돼 있는데요. 어플을 다운받아서 시험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오네. 나왔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부동산 앱은 일필지정보라든지 각종 지도서비스, 각종 개발계획정보 등이 잘 제공돼 있습니다. 근데 버스, 맨 밑에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맨 밑에 버스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되게 의아하기는 한데 주택이나 건물을 알아볼 때 주변의 역이나 버스정류장 위치를 안내해서 편의를 도모하게 만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든 자영업이든 역세권이나 대중교통 여건이 어떻게 많은지 그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니까. 다만 증강현실을 제공한 이유가 뭐예요? 증강현실이라고 있습니다. 전 무슨 말인지 용어도 몰랐어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이게 2012년도 그 당시 증강현실이 뭐랄까, 일반 오락이나 게임에서 많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용어거든요. 그래서 개발 당시에 증강현실 이렇게 QR코드 같은 거 이런 거 대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대면 거기 정보도 나오고 그런 걸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영희 위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한번 시행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최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 앱을 2018년도에 반응형 웹을 개발해 놓고 사실은 앱을 한 1년 반간 유지하다가 한 2년 후에는 사실상 없애려고 방향을 세웠었는데 또 이 앱만 계속 사용하시던 분들은 계속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이영희 위원 없애려고 했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사실은 그러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저희가 반응을, 그래서 최근 한 2018년 이후에는 이 앱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유지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제가 이걸 해 봤어요. 한번 열어보고 제가 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는 아니고 해 봤거든요. 반경 1㎞ 내도 안 나타나요. 이거 직원분들 중에 증강현실 실행하신 분 계세요? 직원분 중에. 과장님 말고 토지정보과 직원 안 나오셨어요? 증강현실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되나 안 되나. 부동산 들어가 갖고 여기 동료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증강현실 열어보세요, 열리나 안 열리나. 직원님, 열립니까?

(「안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열리죠? 담당 부서 직원도 안 열리는데 일반시민들이 밖에서 부동산 열어 갖고, 이 스마트폰에서 열리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는 데 복잡해요. 잘되지 않는 증강현실 기능을 넣는 것보다 차라리 포털사이트나 지도 위에다 로드뷰를 넣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이 앱 없이도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 왔고 앱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검색어에 경기부동산포털을 치면 여기 앱보다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영희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열리지 않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당시에 한 2년 정도 유지하다가 사실상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영희 위원 2018년이면 지금 4년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글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편하다 그래서 그냥 현 상태만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영희 위원 보시는 분들이 편한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대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한번 열어보다가 참 답답해서 제가 이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류산업정보는 왜 두시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류정보라든지 그런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위치정보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영희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산업단지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정보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영희 위원 이게 보니까 2012년 5월부터 물류창고 등록제를 시행하게 돼서 물류창고 업체를 DB화해서 부동산포털과 경기부동산 어플에서 물류창고와 단지 기본정보를 제공해서 화물운송 중 전화 걸기 기능을 통해서 화물의 적재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려고 이거를 설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맞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이영희 위원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직원분?

(「잘 열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열려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운이 좋으네요. 열리네요, 오늘. 알겠습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열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동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같이 보여요. 이게 경기부동산이잖아요, 앱이.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이거 넘기려면 어디로 넘기죠? 됐네. 제가 이거 경기부동산하고 스마트국토정보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경기부동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년 3월 14일 실시했네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앱이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앱이 그렇고. 앱이요, 제가 앱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국토정보는 이것보다 3개월 빨리했어요, 11월 19일 날. 그런데 경기부동산은 다운 수가 10만 회, 스마트국토정보는 100만 회 이상이고요. 경기부동산 대비 10배가 많아요. 좀 아까 말씀드린 리플도 이거는 한 468건, 스마트국토정보는 3,500건입니다. 대비 0.4% 평점이 좋고 3,000건이 더 많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잘 안 보이시지만 경기부동산 앱에 댓글을 달아놓은 걸 읽어보면, 2021년 이후부터 달렸습니다. “누를 때 화면이 올라가 버리고 내려지지 않아서 제대로 검색이 안 됩니다. 아이폰 12 Pro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지도 서비스가 안 되네요, 조치 부탁드려요.” 이와 반면 이 스마트국토정보에는 차근차근 관리자가 안 열린 이유 그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부동산은 없어요, 누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댓글이 안 달리니까 결국 사용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경기부동산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것은 반응형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앱은 저희가 2018년 이전까지만 썼던 거고 지금은 스마트국토정보, 국토부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경기부동산포털만 치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영희 위원 아니, 이해는 아니지. 이거 사업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이영희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앱은 2018년 이후부터 저희가 안…….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그래서 그 앱도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예산 반영이 아니라 성의라도 보여야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이영희 위원 댓글이라도 달아주셔야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3억 이상씩 지금 투입해 부동산포털에 들어가는데 이건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국토정보하고 앱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스마트국토정보 열어보세요. 경기도와 똑같지, 비슷하지.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네. 답변 달은 게 별로 없고 해서 저는 이거 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토 이거하고 유사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앱인지 명확하지도 않고요. 관리도 잘 안 됐고 국토부의 스마트국토정보와 유사합니다. 경기부동산 어플은 좀 폐지하시는 걸로, 아니면 관리를 잘하시든가.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답변을 주셔야지.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사용해서 질의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요구자료도 바로바로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것은 오후 감사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거수가 아니라 순서대로잖아요.

○ 부위원장 김상곤 아닌가요?

유영일 위원 순서대로잖아요.

○ 부위원장 김상곤 이어서 해야 되죠?

유영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죄송합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 군포 성기황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할 때 제가 발언한 게 있는데 내용 들으셨어요? 공원 관련된 이야기라서 공원녹지과가 나올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관련된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는 그린벨트 해지된 이후에 2008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않아서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낙후되고 있고 어제도 동네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민원 엄청 많이, 항의 듣고 그랬던 상황이 있거든요. 관련돼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6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들 거기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군포시의 답변은 “조만간에 계획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계획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는 군포시는 재원이 도로 하나 내는 데도 1,000억 가까이,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가용자원이 연간 한 300억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도에서도 관리를 챙겨봐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의 그런 장기 미집행 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장기간 집행을 안 하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을 하도록 계속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토지보상비용이라든지 많이 드는데 한 가지 대안으로는 저희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GB 내에서 하면 GB 훼손부담금을 낼 수도 있지만 또 훼손지 복구비용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훼손지 자체도 복구를 하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공원도 공원인데 집단취락지구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수리산도립공원 인근에 있는 몇 군데 마을인데 2008년도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돼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고 이미 인근 도시는 LH의 택지개발 조성계획이 서 있고 바로 옆에는 또 3기 신도시 계획이 서 있고 주변은 인구가 아주 포화상태로 가고 공원은 또 계속 사람들 많이 올 예정인데, 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반시설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여러 가지 관공시설의 어떤 관련된 연계성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후에 이제, 제가 답변은 아직 못 받았는데, 자유발언한 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답변 받을 때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생활기반사업으로 도로개설이나 하천정비사업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 분야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확보된 예산 중에서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쪽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이, 거기가 반월천을 수변공원, 생태공원이 조성될 계획이 있어요. 훼손지 복구예산을 가지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에서 집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하천정비계획은 도에서 내년부터 예산 투입이 되고. 그래서 예산 투입이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게 올해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네 군데가 터졌어요, 그 하천이, 반월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그래서 임시 뭐죠, 둑을 임시로 땜빵을 했는데, 큰 자루 같은 데다 흙 넣어서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토지보상하고 측량하고 이런 예산뿐이 없어서 그거를 집행 안 하면, 내년도에는 그냥 안 하고 공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수해가 나지 않아야 내년 한 해를 그냥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팀하고 와서 같이 보고 갔는데 하천팀에서도 그게, 그 지점이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예산 투입을 빨리 당겨서 어차피 공사할 건데, 300억 정도 예산 소요되는 공사예요, 하천정비만 해도. 도의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걸 빨리 좀 당겨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 실장님도 그쪽 관련 부서에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린벨트 해지, 도지사의 권한이 몇 ㎡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30만 ㎡ 이하는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사전에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기황 위원 해당 지역이 자연취락지구인데 그쪽 지역에 그동안 계속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 15년 이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의 요구는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식이라도 찾아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 이런 것들도 주민들은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GH나 군포도시공사나 이런 데 개입을 해서, 경기도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선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 또 제 입장에서 보면 도립공원 조성하는 데 주민들의 어떤 피해ㆍ애로사항이나 그동안 그린벨트 단속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이 크고 그런 지역인데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고 또 거기서 생활이나 이런 뒷받침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같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절토지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실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단절토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어떤 한 필지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000? 3,000㎡?

(「3만까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만 ㎡ 미만으로 필지가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취지에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도, 군포가 땅은 경기도에서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땅 면적은. 수리산도립공원 빼고 나면 인구밀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사통팔달, 도로망이 잘 돼 있어요. 고속도로가 많이 나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단절토지라고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조차도 난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땅이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땅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도로나 하천, 철도 이렇게 기반시설로 분절이 돼서, 단절이 돼서 별도의 GB로서 관리보다는 주민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제를 해 주는데요. 그게 시에서 최대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왔고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제를 가능한 긍정적으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들 의견을 많이 저도 좀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토부 단장이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던 적 기억, 아시나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저도 군포에서 한다고 해서 예정에도 없이 초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참석을 했어요. 해당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뭐 질의 많이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공청회에 참석을 안 했으면 이런 거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거기는 자리도 안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아주 껄끄럽게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경기도 패싱하는 거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후에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주대책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협조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없이 이게 가능하겠냐, 경기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음 날 바로 담당 팀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국토부에서도 TF조직을 조성해서 각 회의 때 민간전문가 참여해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저희 도에서도 제가 참석을 해서 도하고 시군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또 도 자체적으로도 전담조직을 지금 구성을 해서 일례로 각 신도시마다 한 20명의 시민들을 시민협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11월 중으로 5개 신도시에 대한 분들을 모시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라든지 도의 대책 또 국토부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국토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회의를 할 때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려서 참석 가능하시면 참석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지역의 의견도 같이 또 대표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기황 위원 하여튼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리고 3기 신도시 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해를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협의할 사항이 공개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하기는 하나. 그래서 팀장님하고 과장님도 제가 따로 이렇게 뵙고 했는데 제가 그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실장님 계실 때 좀 드리고 싶어서 언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 지역에서 있으면서 LH 관련된 민원을 근 20년 가까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LH하고, 참 소통하기가 어려운 조직이 LH입니다. 이야기 좀 될 만하면 전근가고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하다못해 지역의 시장이든 국회의원들하고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방침만 정해져 있으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답답함이 있었고 그래서 3기 신도시도,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산본신도시 처음 조성된 이후에 주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본 같은 경우는 공원 하나, 근린공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시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얼마나 민원이 많았겠습니까, 대중교통의 노선 문제라든가 공원 문제라든가. 그래서 나중에는 다 그게 지자체에 할 일로 떨어지고 또 재정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후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그런 문제를, 중앙정부는 제가 보니까 LH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30분 거리 내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GTX를 통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그것만 생각하지 주민들이 다양한 동네, 그 지역에서, 신도시 내에서 문화활동도 하고 교육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베드타운 정도의 기능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철도 문제만 하더라도 남북철도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철도. 철도도 동서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군포다 그러면 동서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있듯이 경기도권 내에 다양한 도시들하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런 다양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도에서 전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GH가 지분 참여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던 게 지분 참여율도 제 생각 같으면 30% 이상 LH하고 50 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본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저도 아직 잘 모르니까. 하여튼 지분율을 최대한 높여내서 경기도의 의견을, 경기도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려해서 그동안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대부분이 LH에서 독단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부족한 SOC 시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인수받는 시군에서 부담을 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왔고 특히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방 참여를 하는 신도시를 표방하면서 적극 요구를 해서 GH가 30% 내외의 지분을 갖고 또 경기도 자체에서는 지분은 없지만 행정적인 지위에서 시행자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또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자 입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하고 또 추가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시니까.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고 또 추가질의 부분이 5분씩 주어지니까요. 말씀하시다가 좀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끊으시고 이따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위원들이 계시니까요.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께서 기본주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저도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본주택에 대해서 실체가 있느냐예요,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이게 20년 7월 달에 경기주택공사 GH 이현욱 전 사장이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 이렇게 정책 발표를 했죠.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세부내용 중에서는 결국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이런 기조였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결론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보면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야, 이거 경기도민이고 무주택자면 30년 이상, 더군다나 역세권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정말 어떤 정책이었나, 정책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또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를 하더라도 자산이 증가되든지 소득이 늘어나면 또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기본주택의 취지는 자산ㆍ소득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 자산 그런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든 자산이 늘어나든 어쨌든 30년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법제화가 되어야 되는데…….

유영일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영일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추진이 불가능하잖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이게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개정안이나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안, 결국에는 이게 발의가 돼서 국회에 올라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냥 계류만 돼 있고요.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일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지만 기본주택에서 표방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수준도 130에서 150%까지 일부 상향을 시켰고 또 중간에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는 퇴거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퇴거는 안 하고 대신에 월 임대료를 더 받는다든지 그런 대안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주택의 취지를 일부 반영한 사항은 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기본주택은 아니고 그건 그 취지를 반영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거는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결국 GH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요,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서 20년 9월 3일 날 전문가 간담회, 21년 1월 26일 국회 토론회, 21년 2월 25일 기본소득 컨퍼런스 등에 1억여 원을 썼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에 1억여 원, 기본주택 홍보관 리모델링 및 운영에 5억 7,000만 원, 기본주택 관련 연구용역에 4억 4,000만 원 등 결국 기본주택 관련만 시작한 게 13억이 넘어요.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러면 특히 기본주택 홍보관 자체가 21년 7월에 개관 5월 만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 선관위 해석에 따라서 홍보관하고 홈페이지가 폐쇄됐죠? 그렇죠? 지금 철거된 상태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러면 기본주택 시범사업할 부지조차도 제대로 못 정했고 그런데도 5억이나 들여서 홍보관을 오픈했고요. 1억 원이나 들여서 또 홈페이지 구축을 했고. 결국에는 이재명 전 지사 띄우기 과잉 충성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런 기본 어떠한 정책이…….

유영일 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 얘기해 주세요, 과거 시점 말고. 지금 현재 홍 실장님 입장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법제화되어 있으면 그렇게 홍보할 필요도 없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경기도 선관위 해석에 따른 부분들은 그 어느 누군가 하나가 좀 챙겨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질의를 해 보든지, 알아봤으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유영일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홍보관, 홈페이지 폐쇄된 이유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잖아요. 그런 거 집행하기 전에 체크 안 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선거기간이 도래를 해 갖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지를 얘기한 거고요.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미리 선제적으로 체크 안 하냐고요. 기초단체도 해요. 지금 그거 계속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선관위 질의만 했어도 세금 6억 안 날렸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일 위원 아쉬운 게 아니죠. 뭘 아쉬워요, 6억이 날아갔는데.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그리고 20년 12월 달에, 제 지역구예요. 안양 범계동의 주민센터, 안양119구조대, 그렇죠? “2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15층 규모로 재건축해서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라고 해 가지고 났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기도기본주택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 안양 범계역 기본주택이 도에서 말하는 기본주택하고 일치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콘셉트, 도에서 하는 기본주택을 거기다가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일치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기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 지구대 파출소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랑 소방서만 하다 보면 부지 자체가 약간 비정형으로 기역 자 형식 그렇게 되니까 이왕 할 거면 지구대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정형화된 부지에서 더 많은 세대를 건설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경찰청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지에다가 파출소를 임시 이전했다가 나중에는 그쪽에다가 다시 이전을 하고 그 위층은 청년을 위한 기본주택을 건설하는 걸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 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약간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 지구대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지라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양시에서도 이왕이면 경찰청 측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자고 하면서 현재는 지금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주택, 그렇죠. 중단돼 있죠. 결국에는 이게 여론만 호도한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그 당시의 MOU거든요. 그 당시의 MOU인데 여기 3조에 보면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당시에 안양시, 저희, GH 같이 협의를 해 갖고…….

유영일 위원 그 당시는 20년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정확하게 기억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구성은 되어 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 당시에는 구성을 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서요.

유영일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운영도 안 하고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은 별도로 협의를, 저희가 논의는 이어 나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지역 도의원인 저도 모르고 지역주민도 전혀 모르고 뭐 그냥 언론플레이만 보고 그냥 지어지나 보다 하고 말았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주택은 아시다시피 법제화가 안 돼서 진행이 현재로는 어렵기 때문에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결국은 기본주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결국은 언론플레이 맞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당시에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유영일 위원 아니, 그 당시만 뭐 자꾸 얘기를 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은 저희가 기본주택을 한다고…….

유영일 위원 저는 결과만 얘기할게요, 그 당시 얘기하시니까. 저는 결과만 얘기할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은 저희가 기본주택을 한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기본주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기본주택 관련해서. 그럼 홍보관하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났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지금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기본주택에 대해서 할 의지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어쨌든 간 국회에서 법제화만 되면 저희가 추진은 하고 싶은데…….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있냐고요. 기본주택을 할 의지가 있냐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법제화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국회 가 갖고 쫓아다녀야죠,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간 실무적으로 보좌진들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기본주택에 대한 콘셉트 회의에 대해서…….

유영일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럼 홍보관하고 홈페이지 다시 유지하죠. 왜 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의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주택 하려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홍보관 같은 경우는 그때 여기가 광교 홍보관이었다가 광교 홍보관이 끝나고 빈 건물로 있던 거를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GH 홍보관으로 썼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현장 사무소, 여기 융복합타운 조성하는 현장 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저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홍보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본주택에 대한 사항을, 지금은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실장님, 결국 GH가 기본주택 구상을 밝힌 직후부터, 20년 8월부터 21년 6월까지 기본주택 홍보비를 무려 30억을 넘게 썼어요, 기본주택 관련해서만. 20년 8월부터 12월까지 GH 홍보비가요, 총액이 28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쓴 줄 아세요, 기본주택 홍보에만? 모르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모르시죠? 11억을 썼어요. 그리고 21년은 더 참혹해요. 21년 6월 말까지 GH 홍보비 총액이 2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9억을 썼어요, 22억 중에서. 그러니까 상반기 홍보비 대부분을 다 그냥 기본주택 홍보비로 쓴 겁니다, 결론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 직후에 지금까지 홍보비를 봤더니 기본주택은 0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19억씩이나 쓰다가 0원입니다. 결국 이것만 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과잉 충성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은 계속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주택 관련해서 행정 자체가 지금 멈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 또 주택정책과를 보니까 거기에 기본주택팀에 팀장 한 분과 주무관이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실장님도 의지도 크게 없고 이게 계속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이 얘기만 하시는데 이런 거면 결국은 조직개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본주택팀 명칭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변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요,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본주택 실체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고요. 그렇죠? 실체가 없고 허울만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게 막연하게 도민들한테 희망고문 주지 마시고요. 지금도 온라인에다가 경기도 기본주택만 쳐도 여기저기 희망고문했던 그분들이 계세요. “가보니까 홍보관이 어떻더라, 이게 청약을 넣었다가 안 되면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좋겠다.” 이런 글들도 많거든요. 저는 다 서치하고 왔는데 그렇게 희망고문 주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시고. 결국 약간 성격은 좀 다르지만 도민의 주거복지나 향상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 강화 같은 걸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준공된 지 30년 지난 저희 주택 노후화 같은 경우 1기 신도시 그리고 앞으로 진행돼야 할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런 체계적인 개발에, 이런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거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좀 더 예산이나 인력이나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견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주택에 주민들의 관심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는 것도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주택이라는 게, 임대주택은 지금은 건설하면 건설할수록 GH의 부채로 잡힙니다. 그리고…….

유영일 위원 마이너스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다는 생각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본주택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 그것을 계속 선순환을 해 갖고 다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한 계속 공급이 가능한 그런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제 바람은 법령이 반영되고 하면 기본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의 유형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호응도 이해되고 어쨌든 실장님 개인 의견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 논의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지금 도에서도 거의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유영일 위원 지금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다 없어진,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손 놨잖아요. 호응이나 개인적인 의견은 알겠지만 저도 결론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곳에 좀 더 역량을 투여해 달라 이런 부탁 말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처음 GTX를 10년 전에 2007년, 2008년, 2009년 그때 GTX를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그 당시에 호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도로나 하나 더 놔 달라.”. 그게 10년이 지나 갖고 지금은 서로 GTX를 건설해 달라고 각 시군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영일 위원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거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주민도 있고 안 원하는 주민도 있지만 모든 임대주택을 다 기본주택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의 유형을 좀 다양화해서 그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건설을 해 보고 호응이 괜찮으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 얘기를 이해하지만 기본주택도 이게 더 낫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본주택이 모든 주택 공급의 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본인 생각을 그렇게 피력하시려면 도지사를 가서 설득을 하시고요, 지금 현 도지사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고 지금 기본주택팀도 그러면 살려요. 조직개편을 왜 해요?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유영일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 부위원장 김상곤 이따가 보충 또…….

유영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답변을 하실 때도 본인 생각을 넣지 마시고 얘기할 부분만 딱딱 해 주셔야 시간이, 지금 한 분당 5분 이상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그러니까 이따가 추가시간이나 보충시간을 활용을 안 하실 거면 모르지만 가급적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유영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 첫 발언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민생 추경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구성원으로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내 주요자산인 그린벨트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안 나오고 있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중장비업 운송업체가 불법 주차장을 그린벨트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저런 식으로 주차장, 운동장, 창고 등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하도 오래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아예 ‘원래 저기가 그래도 되는 곳이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방금 전에 나왔던 주차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고 이행강제금도 6,00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상복구도 하고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보시면 원상복구도 안 하고 이행강제금도 유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저기 보이는 묘목들을 심어 가지고 저게 원상복구 의지라고 판단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유예해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도 그대로 있다고 하고 주차된 장비, 차량 저렇게 많은데 실장님 판단 기준에서 저게 원상복구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진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호준 위원 이 사진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3,794건 적발했다는데 그중에서 겨우 56% 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에 56점, 낙제예요. 열심히 단속했는데 단속된 것 중의 44%가 조치조차 내려지지 않았고. 이게 원상복구를 해서 중요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잘 보존했다는 게 56%가 아니라 겨우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56%라는 거잖아요. 더 기가 막힌 내용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나마 부과한 이행강제금에서 징수된 게 겨우 17%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거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도 시군에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단속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주민 재산 압류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발까지 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중의 한 분이니까 또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약간 꺼리는 그런 사항도 있어 갖고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이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원상복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법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해서 그린벨트를 온전히 보존해서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겨우 3건, 요약하자면 단속을 3,800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 미조치가 44%, 조치한 56% 중에도 이행강제금 겨우 17% 징수했고 강제철거는 3%도 아니고 단 3건이었어요. 이 정도면 도민들이 경기도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게 돼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행정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미납할 경우에는 강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법령 안에 담아달라고 저희가 국토부에도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린벨트는 저는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린벨트가 다양한 이유로 해제되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린벨트가 무슨 주거정책 실패할 때마다 꺼내 쓰는 사탕처럼 매번 택지 조성한다고 그린벨트 해제했더라고요.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시대에 앞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그린벨트는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을 목적으로 주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 그런 분들 때문에 주저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거복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훼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 시설물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다음은 공공택지 개발이익 도민 환수 얘기인데요. 경기도의 다수 공공택지들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한 곳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경기도의회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도내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만들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호준 위원 근데 보면 경기도의 대부분 공공개발이 LH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GH는 일부 참여하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 GH 개발이익금만으로는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개발이익이 토지로부터 발생한 수익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시면 엄청나게 벌어갔어요, LH에서. GH에서 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 이제 GH도 3기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내 공공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이익 지역 환수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홍기원 의원님께서 개발이익에 관해서 지역에 재투자하는 거 그 관련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고요. 저희도 같이 국회랑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반영돼서 LH에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면 이익은 경기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호준 위원 보내주신 예산 총괄표랑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예산을 보면 잘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예치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정확한 이율은…….

유호준 위원 네,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 뜬금없이 이유를 묻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면 제가 보기에 기금운용부에서 중요한 게 이율 말고는 없어요. 금고에 예치하는 거 말고는 사업이 없는데 뭐 이율 말고 다른 거 물을 내용이 없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지금 요새 금리도 많이 상승이 되니까 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좀 더 고금리 쪽에 있는 투자상품, 예치 정기적금이라든지 그런 상품에 대해서 변환을 할 수 있으면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거 운용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운용계획 아니에요. 이게 예치계획이지 무슨 운용계획이에요. ‘옮길 운, 움직일 동’ 이렇게 써 가지고 운용인데 은행에 잠만 재우고 있을 거면서 무슨 운용계획이라고 가져다 주세요. 애초부터 환원도 아니니까 뭐 그런 환원기금이란 단어도 잘못된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전대 의회 회의록을 찾아봤거든요. 조례 만들 때는 돈 모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이렇게 전액 예치만 하고 환원은 안 할 거라고 설명했어도 통과시켜 주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한 5년 동안은 기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일단 적립하고 그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것을 그때 보고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 기금을 과연 어디다가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도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연구원에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정책연구를 맡겼다고 하는데 이거 기한을 보니까 이번 달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계획 끝나면 저희 위원들에게,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관련해서 실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든가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그 지역에서 개발을 하면 가장 그 개발에 대한 환원은 그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로는 그 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 지역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보급이라든지 그렇게 주민들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유호준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에 추가질문으로 드릴 텐데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도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기금을 모으는 건 그 기금이 필요할 때 쓰라고 모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돈을 많이 모아서 5년 동안 규모를 만들어서 그 규모가 만들어졌을 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지 계획을 알려주셔야 저희도 기금을 모으는 데,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도 동의를 해 드리고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 기금 이번에 모으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GH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배당해서 적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주택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주거취약층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아까 우리 실장님이 부동산 문제에 답변하시는데 “집이라는 게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주거해야 하는 곳이다.” 이런 우리 실장님의 어떤 마인드, 소신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주택이라는 부분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제 기억으로는 세계적으로 1995년도에 Harloe하고 Kemeny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Harloe 방식, Kemeny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사회주택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별도로 토론회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의 주택정책과에 사회주택팀이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사회주택만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거고. 이게 사회주택팀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부서가?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잘 기억 안 나시면, 민선7기 때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019년.

백현종 위원 2019년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민선7기 때 만들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민선7기 때. 그러니까 민선7기가 2018년도 7월 1일 날 집행부 업무가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첫 사회주택에 대한 지시사항이 2018년도 8월 16일 날 그때 처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선7기 막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지사님의 아마 역점사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2018년도 8월 달에 첫 지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 5월 달에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우여곡절 끝에 의원 발의로. 그다음에 한 4, 5개월 있다가 2020년도 같은 해 10월 달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왔던 거죠. 그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경기도 조직개편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사회주택팀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정해진 건 아닌데 주택관리팀으로 일단 명칭 변경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할 예정입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제 신설되는 국 중에 사회적경제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사님 마인드를 담은 것 같아서 사회적경제국이 있어서 거기서도 혹시 이런 사회주택을 다루게 되나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국에서는 지금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국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주택을…….

백현종 위원 앞으로도 쭉 가는 거죠, 이 사업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서울시가 이 사업이 공교롭게 시장이 바뀌면서 거의 폐기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짤막하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그동안 추구해 왔던 콘셉트가 약간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일단 서울시에서 다 건설을 하고…….

백현종 위원 아니,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차원의 연장선에서 임대주택 또 공공에서 주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유형을 여러 가지로 다변화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들이 같이 사는 게 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백현종 위원 서울시는 거의 폐기 상태지만 경기도는 계속 가지고 갈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작년에 5월 달인가요, GH자산관리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출자금 10억 원에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서. 이거는 설치 근거는 어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GH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설치한 거고 역할은 잘 모르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에서 행복주택, 국민영구임대, 각종 임대주택을…….

백현종 위원 임대주택별로 이런 부분들 관리하라고 만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건설하면 종합관리하는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다음에 사회주택 아카데미, 일단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쭉쭉 물어볼게요. 사회주택 아카데미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한 번은 비대면, 한 번은 대면 이렇게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여기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보면 기사 60번 나갔고 이런 홍보는 굉장히 많던데.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사회적경제 주체들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회적경제 주체도 참석을 하고요. 또 시군 담당 공무원들도…….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시군 담당자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이 사업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아카데미 참여율이 대충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비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요.

백현종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건…….

백현종 위원 접속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 300, 400 사이였던 것 같던데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주체, 사회주택을 이끌어갈 만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실제 경기도에 있다라고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근데 한 예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양주에 위스테이 별내 같은 경우는…….

백현종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주택지원센터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 언제쯤 갖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은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라서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 제도에 맞춰서…….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주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사회주택사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사회주택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다라고 보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사회주택도 없는데 센터를 해서 뭐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최대한 안에서, 내부에서도 일단은 그런 공론화라든지 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결론적인 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 토양이 잘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26년간 8,550호를 만들고 그다음에 20년간 앞으로 5만 7,000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냉철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은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신도시마을형 이렇게 해서 고양시인가요, 지축 위스테이 이런 거 해 놨는데 이런 걸 숫자로 잡아놨더라고요. 이건 경기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현종 위원 국토부의 시범사업인 거고 경기도나 GH가 관여하지 않는데 아마 올해인가, 2022년도에 공급계획이 1,369호니까 이 수치에 맞추려고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 아닌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경기도 수치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공공주도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기도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나오는 사회적 주택, 사회주택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회적 주택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토론도 하고 대안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현재의 우리 경기도의 사회주택 조례의 이 부분이 현실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약간은 이상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는 부지 자체도 사회적경제가 물색을 해서 제시를 하면 GH에서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토지 감정가하고 토지주의 호가하고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백현종 위원 차이가 나지요. 지금 저기 하남에다가 하나 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그거는 부지확보는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부지확보만 된 거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데 사회적경제 주체…….

백현종 위원 제가 이제 한 30초 남았으니까. 이 조례 개정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이상이 담긴 거고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주체로만 딱 못 박아놨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본 게 GH도 관여할 수 있고 GH자산관리 주식회사도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를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GH에서 하다 보면…….

백현종 위원 아니, 거기서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사회적 주택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GH에서 하는 행복주택이라든지…….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거는 사회주택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회주택 부분에 우리 경기도가 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한번 위원님이…….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현실적인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저는 이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현실화시키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워낙 또 그쪽으로 관심이 많고 전문가시니까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올해는 거의 다 갔지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될 수 있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한번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이거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거 두고두고 계속 문제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 지금 2020년도 경기도 사회주택 학술용역 이게 7,900만 원짜리 용역서잖아요. 이게 거의 경기도 사회주택사업의 바이블로 쓰이고 있는데 허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시 거 베껴 온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려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문제점을 한번 다시 다각도로 파악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백현종 위원님께서 사회주택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질문과 또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드리기 전에 사회주택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어쩌면 물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정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누군가에게 집을 준다는 행위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일자리의 문제, 복지의 문제, 사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주택은 어떤 굉장히 분류가 좀 세그먼트된 것이 아니라 조금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아까 별내 위스테이 예를 드셨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더 공동체성이 살아 있고 그 안에 살아 있는 거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주택을 좀 광의로 보고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이상적인 거 그리고 현실을 감안해서 조례를 수정해 나가면서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사회적 주택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경기 도시와 주택 분야에서의 어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도 종합계획 관련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연구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도가 도시계획의 어떤 권한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도시계획 체계가 조금 특별합니다. 국토기본법과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크게 2개 틀이 있는데요.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경기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광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 그 부분에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제가 오늘 구조적으로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수도권정비계획과 그리고 각각의 시군에서 만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사이의 공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재설계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반대로 유지와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상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겠다라는 어떤 목표 외에 경기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 또 개발을 제한하면서 규제의 계획을 기반으로 한 난개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지역의 불균형과 난개발 문제를 각각 시군에서 만드는 도시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의문이 들게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임창휘 위원 또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사실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공간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실장님 혹시 경기도 종합계획과 서울시랑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차이와 용역비가, 뭐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혹시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도 종합계획은 일단 학술용역으로 나가고 또 그 단가 차이가 있어서 지금 4억에서 5억 사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은 기술용역으로 나가면서 단가가 14,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14억 그리고 인천시가 9억 5,000만 원 수준인데요. 경기도 종합계획은 약 한 4억 원 수준입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그 다루는 계획의 내용도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는 기술용역 다시 말해서 토지이용계획, 공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지만 경기도 종합계획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종합계획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 또는 효능감이 어떤 건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과연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문제의식과 수립한 내용을 각각의 시군에서 따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로, 각각의 시군 기초단체로 하여금 경기 종합계획을 이행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에는 저희 행정계획과 또 법정 기본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경기도 종합계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비법정 계획이라든지 법정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도 종합계획에서는 시군 기본계획의 큰 틀이 되는 방향성이라든지 또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의 큰 틀에 대해서 무슨 녹지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축이라든지 그런 큰 개념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저희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해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도 종합계획의 큰 틀에서 가이드에 맞게 되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의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심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종합계획의 틀이라는 걸 통해서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경기도 종합계획의 어떤 권한을 좀 확대하고 경기연구원의 역할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내에 자치구를 묶어서 생활권 계획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권역별로 나눠서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지금까지 수도권정비계획과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사이에서 놓쳤던 부분 그리고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 종합계획 내에 포함돼서 함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도시계획이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이 되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목적과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미래의 경쟁력, 미래의 비전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광역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 예를 들면 교통ㆍ물류ㆍ산업과 관련 내용들은 경기도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지자체들한테, 기초단체들한테 가이드라인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역신문에 나온 자료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전략 없는 도시재생추진단”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신설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그에 따라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기존의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데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라든지 주민참여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는 가이드라인과 지역별 생활 밀착형 사업의 연계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과에서는 지난번 전문가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가이드라인의 큰 틀을 만들고 계신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도시재생의 사업구조가 아니라 조금 열려진 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딱 물리적 구역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과 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는 주민들만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역의 요구는 그 구역 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구역에 대한 여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 기준이 어떤 그 구역만의 주민이 아니라 기초단체 전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빠르게 흡수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단위의 그 사업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획일화된 사업계획보다는 다양한 도시계획재생과 관련된 실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특정 시기의 공모방식이 아니라 준비가 되는 공동체 또는 도시재생구역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구조와 함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과 함께 그 안에서의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활동가도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도시재생에서 했던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활동가를 통해서 또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넘어 앞으로의 우리 여러 사회적 과제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거점시설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행정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 공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믿고 그 지역을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실험들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아,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구 위원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어떤…….

이선구 위원 정비사업, 방치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대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B해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훼손지 정비사업이요?

이선구 위원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뉴타운 정비. 지금 뉴타운 사업에서 해제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이 가장 원도심에서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금 임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너무 획일화된,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탑다운으로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마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만의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밑에서부터 계획을 잡아서 다양한 콘셉트의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규도 법률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 특별법 또 개발 방식에 대한 명칭도 하도 여러 가지라서 일반인이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통합임대주택을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듯이 이 정비법도 관련 통합해서 통합 정비에 관련된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런 걸 준비하신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시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지역별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 주거지의 노후 단독주택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 가옥에 대한 지원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어쨌든 시군에만 주거복지 문제를 위임할 게 아니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추진단,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재생추진단.

이선구 위원 아, 도시재생추진단. 정확한 명칭이 도시계획, 도시재생계획추진단?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입법예고된 건 도시재생추진단이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명칭은 지금 안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거기 추진단에서 지금까지 쭉 도시재생을 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호준 위원님 또 그다음에 백현종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각종 용역을 발주할 때 발주결과만 갖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할 게 아니라 발주예산 세울 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고 그리고 발주하고 중간보고하고 또 준공할 때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은 다 위원님들께 착수보고하고요.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 용역과업서 나오면…….

이선구 위원 내용도 보고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종 용역완료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최종 보고 말고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존 착수보고할 때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예산 심의할 때는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건가 그런 용역에 대한 개요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그러한 정보를, 계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의 어떤 일을, 추진단을 구성하고 일을 해 나가실 때 거기에는 분명히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의 미흡했던 점, 실패사례 이런 것들을 좀 거울삼아서 빈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이 질의가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가 있는데 이택수 위원님부터 조금 더 첨가해서 하시려면, 지금 보니까 보따리를 하나 가득 들고 오신 것 같은데 10분 안에 부족하시면 그거 조금 활용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따가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부분을 끊어서 하시지 말고 원래 10분 정도 우리가 예정했기 때문에, 그거 활용을 안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굳이 꼭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그 내에 질의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좀 챙겨 오느라고 질의 순서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 5분발언 때 일산 테크노밸리 지연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 현장방문해서 또다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때 같이 동행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택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변자료를 받지는 못했어요. 왜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21년도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착공된다라고 홍보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당시에는 이런 유찰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한다는 사항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의도치 않게 그동안에 유찰이 됐고 또 약간 소송 그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좀 당초 계획보단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늦어진 기간을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할 때는 우선 시공사 선정 입찰방식을 기술제안 방식으로 고집하는 바람에 좀 많이 지연됐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일부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좀 더 정책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보면 그 당시에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성을 고려하면 유보지를 포함시켜서, 멱절동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지를 굳이 제척을 하고 사업성이 없는 아래쪽을 하다가 멱절동을 배제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업지가 제2자유로로 반토막 나는 바람에 그걸 지하화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무한정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제가 보고받고 판단하기로는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분명히 착공을 했을 텐데 의도치 않은 유찰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이고요, 당초 계획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GH 감사를 하실 때 질의를 하면 거기서 좀 더 명확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내일 또 GH가 있고 목요일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어떤 경기도 내의 산업단지 또는 도시개발사업, 테크노밸리. 굉장히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책적인 고려로 또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합리하게 왜곡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오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보지를 결정하게 된 원인이 임창열 전 사장께서 강하게 제3킨텍스 또 거기에 연결되는 어떤 주차장 수요 문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부터 비롯됐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택수 위원 그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어떤 개인의 또는 당 차원의 정략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보고받은 걸 판단해 보면 임창열 전 킨텍스 사장으로 계실 때 공격적으로 사업도 펼치셨고 그다음에 킨텍스 1단계, 2단계 하면서 3단계 향후 확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가 모자라 갖고 킨텍스가 더 크지를 못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보지를 남겨놓는 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런 의견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유보지로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데 여기 저뿐만 아니라 참가한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여기에,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 일산 테크노밸리의 위치도하고 조감도인데요. 토지이용계획도도 있습니다.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아래쪽의 멱절동은 쥐파먹고 위쪽의 유보지는 공중에 뜨고 그러면 이런 사업지에 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선뜻 분양을 받겠다고 나설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왕 늦어진 김에 유보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거는 이제 설계랑 착공만 남겨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변경계획을 올려서 심의를 맡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은 더 늦어지게 될 수도 있죠.

이택수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이거는 1차 사업, 2차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어쨌든 간 지금 1차 사업을 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유보지에 대해서 킨텍스 측하고 협의를 해 봐서 거기서 뚜렷한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보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테크노밸리의 2단계로 확장을 해서 하는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는 한번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이미 검토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검토할 때 이미 유보지와 멱절동까지 합쳐도 BC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고요. 다만 정략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 가지고 제외됐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루속히 바로잡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거기 이산포가 일산 일대의 항구 입지로서 이미 이전에도 항구였고요,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 어떤 워터프론트로서 항구 입지까지 합쳐서 거기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거기가 군사 철조망 있고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을 워터프론트로 하는 거는 현시점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또 그쪽에 습지 보존 관련해서 장항습지 이쪽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그쪽을 워터프론트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많은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장항습지는 지난번에 고양도시포럼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람사르습지라고 해서 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주셨고요. 지금 이제 유일한 문제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문제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되면 그 지역을 고양시 발전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어떤 복합개발사업지로서 아주 적지로 보이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자료에 보면 도시개발 공모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제가 요청한 질의자료가 있는데요.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수원 탑동이라든가 고양 테크노밸리, 백현 마이스, 서안양 친환경사업, 하남 H2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대장동 사업 여파로 굉장히 지체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개발사업이 당초 정부가 한 약속과 달리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논리로 중단이 된다든가 또는 공모사업을 번복한다든가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개발법 법령 개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택수 위원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는 법이 개정이 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구역 지정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왔고요. 기존에 SPC가 구성이 되고 공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업체에서는 반발이 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당초에 계획할 때 입법예고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다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도에서도 어떤 시군은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시군도 있고요. 어떤 시군은 현재대로 해 갖고 다시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찬성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 갖고요. 어느 한 편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각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만 믿고 공모에 응모했던 기업도 있고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속 이행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남 백현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가 사장이 바뀌지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요, 서안양 같은 경우는 옮기기로 해 놓고 또 사업자도 선정을 해 놓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 가처분까지도 인용이 된 상태에서 또 재공모를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이 정부 정책이 자꾸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서안양 박달스마트밸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택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는 공모결과에 따라서 시 자체가 우선대상협상자로 지정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재공모하는 사항이라서 이 법령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시군에서도 SPC가 결정이 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SPC 구성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SPC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데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데에서는 절차대로 밟으면 되기 때문에…….

이택수 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대장동 이후로 많은 구설수에 휩싸이고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도 대장동에 연루돼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성남도 그렇고 또 하남도 그렇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집합건물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가운데 지금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표준계약서를 써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경기도만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5%로 임대료 인상이 아니고 10%를 요구하는 데도 많고 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정원을 메꾸지 못한 어린이집이 많은데 현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고 정원에 따라서 임대료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경영난이 심화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남북, 경남북 모든 도에서 지금 표준임대계약서를 써야 한다라고 바꾸고 현원 기준으로 바꾸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바꿀 의향이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게 어린이집 어디에 있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택수 위원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이요.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답변을 대신 하셔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담당 과장, 공동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공동주택과장 고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규약 준칙은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있는 경우는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정원 문제 그다음에 임대료 문제 이거는 어린이집 운영자 그리고 보육청소년과가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이거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요.

이택수 위원 결론만 말씀하시죠.

○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그래서 그거는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다른 의견과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합리적이면 그 민원을 좀 들어서 규약 개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집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 저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지금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절반 가까운 45% 정도가 부천시에 집중돼 있어요. 경기도 전체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절반을 왜 부천시에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제 질문시간 지나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빈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원시하고 고양시의 인구가 거의 비슷하고 주택 수도 비슷할 텐데 수원시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보면 수원시의 절반 정도만 고양시의 빈집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빈집,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적 안배를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하는 대로 그냥 지원하지 않나.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인프라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난개발의 문제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평성을 신경 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고양시가 적은 것은 고양시에서 신청을 덜 한 거고요. 수원시가 많으면 수원시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한다기보다는 시군에서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모아져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특정 지역에 많다고 해서 도에서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은 똑같고 그 지역에 있는 조합원이면 조합원들의 의견이 빨리 일치가 돼 갖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다소 무책임한 발언 같은데요. 답변이 어떻게 달라면 다 주고 그러면 그 지역이 엉망으로 진행이 돼도 다 지원을 하겠다, 경기도 혈세를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철거 지원이 있고 개량 지원이 있고 안전조치, 울타리만 설치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빈집 주인들이 철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주인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안 살아도. 왜냐하면 이게 철거가 되고 나대지로 될 경우에는 세제 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아예 그냥 빈집이더라도 존치를 하는 집주인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빈집 주인을 찾아가 갖고 설득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게 실적이 돼 갖고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물론 해당 시군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런 지역 안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곤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본질의 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같이 하신 분들은 10분에 그냥 함께 통합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충질의만 신청하신 분은 그냥 보충질의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하셨으니까. 다 하신 겁니까?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그분들은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14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분, 5분, 10분으로 제한을 하면서 5분씩 하는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여유롭게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성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해서 도민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총 58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지구 지정은 49곳이 됐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럼 공공주택지구 중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는 하남 교산하고 남양주 왕숙지구 2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2곳이요. 주민지원대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마련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 사항은 일단은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단체에서 시에 위탁 사업을 요청하면 시에서 LH, GH 등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소득창출 사업을 고시를 하고 또 관련 시행자는, LH 같은 시행자는 주민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어떤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시 지자체 주민단체가 설립이 돼서 주민단체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협의를 하면서 또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수용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기반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거주했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도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용성 위원 나아가 현행 법령상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안 해도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체계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또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도에서, 우리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 왔고요. 2023년도에 경기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의 주민지원대책에 대한 추진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내년 연초부터 한 5개월간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주민들 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다음은 집합건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 분쟁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운영 중인 관리제도가 지금 세 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용성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한 주요실적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근 3년 동안 분쟁조정위원회는 24건이 개최돼서 조정 성립을 13건 했고요. 열린상담실에서는 213건 또 관리지원단에서는 247건의 자문 등을 하면서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와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분쟁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높이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 분쟁조정위 개최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최율과 개최 대비 조정 성립률도 짤막하게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신청을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189건이 신청이 됐는데요. 개최가 된 것은 24건으로 12.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4건 중에서도 13건만 조정이 성립돼서 성립률은 한 54% 정도인데요. 이게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분쟁조정 당사자가 참여를 거부하면 저희가 강제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저희도 법령 개정 건의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성 위원 답변하신 대로 분쟁조정 신청이 189건 대비 개최 24건이면 개최율이 10% 남짓 되거든요. 개최율이 저조한 건 사실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방안을, 해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법률 개정을 노력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지금 1년 반 정도 추진하고 있다가 작년인가요, 작년까지 추진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김용성 위원 법률 개정을 노력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작년에도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하고 지금 이후까지도 어떻게 보면 1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이게 법률 개정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같이 비슷하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가 국토위가 아니라 법사위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제대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법 개정 노력과 별도로 도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우리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행 법률하에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한된 권한하에서 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열린상담이라든지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법률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이든 촉구 동의안이든 이거를 꼭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검토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있지만 그래도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환수에 따른 시군 개발사업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회수하셨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물량 회수 자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물량이 한 40㎢ 정도.

김성수(하남2) 위원 평수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평수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평수로요. 1,30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지금 해제 물량을 전제로 진행되던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량을 우리가 회수하면서 새로 물량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사업의 추진일정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충분한 검토를 공익성이라든지 환경성 그런 적정성을 검토해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환경을, 그린벨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대부분의 해제 물량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안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안이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러니까. 근데 뭐 훼손을 어떻게 훼손하겠다는 거지요? 어차피 수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린벨트도 기이 훼손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환경성 등급이 있는데요. 1ㆍ2등급은 존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3등급 이하부터 좀 훼손을 하더라도 그쪽 부분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자체에서 반납한 물량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면 그 이상도 허가를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개발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기존 저희가 배정하는 물량 이외에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하고 또 성기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단절토지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것은 결론은 개발 원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절토지 요건 중에 소로 8m 이상 해서 지금 하천개수로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 부분만큼 이렇게 하는데 이 완화적용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침을 개정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도 저희가 기존에 이 정도 기준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또 최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실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나중에 명재성 위원님하고 성기황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건의서를 따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소하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지방하천에만 됐을 때 구성이 돼서 그걸 단절토지로 본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지방하천이 폭이 더 작을 수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일반 소하천의 넓이가 8m 이상인데 그걸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보기에 다소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두 번째도 면적인데요. 이게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 3만 ㎡ 미만의 토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땐 면적을 조금 더 확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한 10만 ㎡ 정도로 이렇게 면적을 확장하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도, 제가 의견서를 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린벨트는 사실 제가 또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유는 그린벨트 지정이 71년부터 72년까지 지정이 됐잖아요. 저는 그때 거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은 1종 주거지역으로 다 이미 전환이 됐지만, 집단취락지역으로.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고 그런데 주변환경은 그린벨트라기, 그러니까 보존의 가치가 제가 볼 때 환경 등급으로 따지면 아마 최하위 등급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미 주변이 개발이 많이 일어났고 농지나 수도권 주변에서는 땅값이 비싸지면서 농사를 지으셔 갖고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훼손됐고 그 보존의 가치가 현저히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호 이상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사실 보시면 이게 취락을 해제해 주는데 삐뚤빼뚤 삐뚤빼뚤 정형화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이제 임야, 전 뭐 이런 거를 빼고 나머지를 해 준다. 근데 제가 볼 땐 경계선에서 명확하게 잘라줘서 정형화해서 해야 그것이 해제지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 삐뚤빼뚤 삐뚤빼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모양도 그렇고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제가 개선점을 한번 제도를, 이게 결론은 지침서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가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통대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통대지도 면적이 내 땅이 한 필지의 반이 지나갔어. 반이 남은 면적이 300평 이상이라고 해서 안 해 줘. 그런데 해제 물량을 뺀 나머지 물량으로 300평 이상을 잡아야 맞는 거지 이미 해제된 물량까지 포함해서 한 필지라고 해서 그것을 면적이 1,000헤베가 넘는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 준다 그것도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한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위원장을 향하여) 초과됐나요, 시간이?

실장님, 그거는 저희가 의견서를 해서 한번 실장님한테 건의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법령의 지침에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맞는 한도 안에서는…….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의 지침의 문제니까 실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 또한 주민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실장님의 의지를 제가 적극적으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공항부지 이전에 관해서 예산 심의안이라든가 이걸 건설위로 넘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용역비를, 거기 TF팀에서 하다가 TF조직이 저희 주관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어차피 그 예산 자체가 추진단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돼서요. 군관협력담당관이 됐든 철도항만물류국이 됐든 어차피 새로운 조직으로 다 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라서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 사무분장한 내용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공항 자체뿐만 아니라 공항하고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 도시주택실 TF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게 지사님의 공약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그 내용의 일환으로 이렇게 편법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소관 부서는 저희가 아닌 건설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도 봤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위하고 아마 협의를 하셔서, 예산안도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볼 때 이거 승인이 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도 방금 오전 끝나고 협의, 문의를 해 봤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공간전략과장 추대운입니다. 오전에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재정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라서 현시점에서 다른 실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거의 불가하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업무 이관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9월 15일 자로 저희 과 소관으로 지금 업무 인수 이관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 도시환경위에 올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10월 15일 날 이관이 되신 거예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9월 15일 날 이관됐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저희 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이 업무에 해당하는 부서들이 조금조금씩 약간 찢어져 있는데요, 일관된 부서가. 근데 사무연계 처리규칙에 저희 실의 업무를 보면 도 정책사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기획 및 조정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공항뿐만이 아니라 주변 배후도시, 산단, R&D, 교통 인프라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정확하게 이관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동 조례를 위반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도 전체의 어떠한 부서에도 업무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건설위로 넘기는 것이, 저는 판단이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서 이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맞는 거지 여기서, 지금 저희 도시환경위에서 이거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일단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도 전체 행정 집행부에서의 내부적인 업무 소관은 저희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법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나중에 만약 경기공항추진단이 생겼을 때 상임위가 어디 부서에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운영위에서 나중에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상임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나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는 없고요.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걸 의회운영위에서 반대되면 안 하시는 건가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아마 이게 조직이 생긴 이후에 해당 추진단이 어떤 상임위로 갈 것이냐를 운영위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23조2항에 보면 도시주택실 업무분장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될 수가 없거든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네, 맞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자체가 물류항만과라든지 군관협력담당관에서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타 보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을 하시면, 이거 동 조례에도 맞지 않는 걸 계속 추진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가볍게 건의를 드렸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실국하고 협의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본예산에도 이거는 제가 볼 땐 쉽게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공간전략과장 추대운 일단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 우리 서로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더 좋으실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오전에 제가 관련해서 질의한 거를 제대로 얘기를 못 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또 사항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도시주택실 소관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용역비 한 3억 7,000 정도인가, 아까 3억여 원 정도를 세웠잖아요? 그게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잘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조직이 개편되면 이게 예산이 이체가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쪽에 무슨 군공항대응단으로 이체가 돼서 그쪽에 집행하게 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저도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전단에서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의 도시주택실의 공간전략과에서 예산을 세운 셈이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 공간전략과에서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 중에 있고요. 그 큰 틀 로드맵하에서 저희가 그 업무를 이관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후속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이 부분만 정리를 하고 안 할 건데 저도 김성수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감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내년 사업예산을,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운 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도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을 조직을 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두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군공항 무슨 국제공항추진단이라고 가칭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단에서 어떻게 조직이나 그런 운영계획 같은 것도 아무거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과연 이렇게 무리해서 세워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얘기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사항 제출해 주신 거에 63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및 퇴소아동 대상, 지금 현재 용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가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건의를 한 게 작년에 답변해 주신 게 “도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시기, 인원 등 현황 및 GH임대주택 공급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을 추진하겠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두 페이지짜리인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질문을 한 게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주거 지원 추진실적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첫 번째가 주택공급을 GH랑 협의해서 166호 주택물량은 확보했고 입주는 2022년에 2호고 2021년에 2호고 각각 4호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 103호를 확보했고 22년에 166호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량확보하고 실제 입주실적하고는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LH는 제 기억상 한 150호 이상이 보호종료아동이 입주를 한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약간 좀 달랐습니다. LH가 거의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LH가 좀 유리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LH랑은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LH는 임대주택이 여러 시군 또 여러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어서 자립 준비하는 청년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그런 LH 물량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런 면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형 위원 저는 실장님과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물량이 많고 서포팅하는 데가 많으니까 한다는 것도 일견 동의는 하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는 서포팅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현재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아동돌봄과니까, 여성청소년국하고 아동돌봄과에서 그쪽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는 이걸 주거복지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실장님, 그건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서로, 표현이 그런데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나 정책토론회 같은 거를 통해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경기도 내에 자립준비청년들이 매년 100여 명 이상이 나오고 보호종료가 되고 일부 연장되고 실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지원정책을 자립준비청년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시스템이 다 나눠져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GH도 있고 주택정책과도 있고 아동보호전담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기간을 지금 14일에서 24일, 그때도 이게 아마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학교나 직장의 근처에 있기를 원하는데 학교나 직장이 정해지는 시기가 모집공고를 하는 시기하고 서로 미스매칭된 경우가 있어서 모집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해 준 건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건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좀 더 폭넓고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확충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현재는 공기관 위탁으로 GH가 지금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거복지가 잘들 아시다시피 요새 어떠한 측면보다 가장 중요하고 서민들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기도민들이 침수사고로 많이 피해를 입었고 또 아직도 주거취약 비주택 건물,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반지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취약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상향 업무도 하고 있고 매입임대도 하고 여러 가지 도 차원에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보면 주거복지센터의 지금 현재 재정하고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확충을 하실 계획은,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한 홍보 또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홍보자료라든지 그런 것만 나눠줬었는데 말씀하신 여성국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각 보육원을 돌아가면서 직접 그분들을 상담하는 아동들하고 자립준비청년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상담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요. 또 알더라도 현장에서 본인이 서류작성하고 그런 걸 되게 꺼려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같이 도와주는 것을 부동산중개사협회 등하고 같이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중개사협회나 많이 있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회성 답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만 18살이 돼서 사회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사회에 딱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주거에 대한 장벽입니다. 주거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 우리 어른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지구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LH 성남 판교에서 3조 7,000 그다음에 동탄에서 1조 2,000, 김포의 한강에서 8,700억, 고양에서 522억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LH가 부동산 해 가지고 돈을 그냥 거의, 개발이익 엄청 많이 얻어서 그다음에 환원 한 6.2%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환원율이 적은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때 당시 같이 지분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LH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H에서 그냥 개발이익 갖고 떠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명재성 위원 저는 이제 개발이익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분 참여를 했으면 그만큼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더 환원이 됐을 텐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3기 신도시에서부터는 최대한 재투자하고 또 그런데 거꾸로 용인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9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용인시하고도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이익은 최대한 용인시에 재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지축지구는 포함이 안 됐어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고양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3호선 그다음에 GTX도 가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도 가고 부천 서해선도 가고 한 6개 노선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역세권 해서 앞으로 개발호재가 엄청 많거든요, 그 시기가 문제지. 거기도 그렇고 자료 보니까 JDS도 공동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의 부동산을 보면 그 두 군데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개발이익이 있을 걸로 보는데 여기도 경기도에서 지분을 참여할 걸로 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GH에서도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명재성 위원 근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지금 탄현지구에 20%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명재성 위원 고양 탄현지구도 20% 지분 참여…….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명재성 위원 그러면 사실은 자본금이 많아서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JDS 같은 경우에는 800만 평이에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해야만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양질의 택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전번에 제가 주택공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출자한 거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명재성 위원 97년도에는 설립 자본금이 들어갔고 2005년에 보니까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안성, 하남에서 한 180억이 출자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행복주택 그다음에 매입임대해서 출자전환하는데 이번에 매입주택이라 해서 동의안 해 가지고 보류된 거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출자 동의안 건의를 지난 추경 때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켜줘야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확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각 지역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GH가 사업을 하려면 공사채 발행 한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출자금이 많아야지 공사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관련 공사할 적에, 대화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운동장 있어요.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하면서 현물출자를 했고 고양시의회 부지도 이번에 현물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5,000평을 현물출자할 정도로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에서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2005년도에 임대주택 국고보조금도 지금 벌써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때도 출자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동의안이 보류된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을 홍보하셔서 PR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 충분하게 이해를 못 드린 게 저희가 좀 미흡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출자도 기회가 되면 GH출자금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시군의 지역개발을 하는 데 GH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47페이지 보면 공공주택지구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용지처분 면적이 지금 34필지에 그냥 15만 8,017㎡인데 이게 지금 2년 이상 경과된 지구잖아요. 근데 이게 2년 이상 경과되면 이자가 붙는 거죠, 매각할 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명재성 위원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마 이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재성 위원 네. 이게 준공 후 2년 경과되고부터는 이자가 붙게끔 돼 있어요, 5%씩 해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이게 GH에서 토지조사하고…….

명재성 위원 아니, GH가 아니고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는 준공 후 2년 되면 아마 공공시설 조성원가로 공급하게끔 돼 있는데 그때부터는 아마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5% 이상의 이자를 내다 보면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려면 토지매입보다 이자비용이 많아서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이제 토지공사나 그쪽에서 지금 5%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동의가 없으면 매각을 하지를 못해요.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매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냥 미매각 토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그때, 현역에 있을 때 이자 부분은 너무 세다, 이게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데 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제 이게 주민들한테 쓰이는 건데 이자까지 받으면 실제 매각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업무 자체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게 30개 동 해서 한 254개 세대거든요. 여기 보면 뒤에까지 쭉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쪼개기를 해 가지고, 원래 30세대 이상이 넘으면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을 해야 되고 나머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옆집에서 옆집까지 얘기해도 들릴 정도로 편법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고양시는 관리지역 세분화 때문에 이게 엄청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도로도 그렇고 복지시설은 아예 그냥 경로당이나 그런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상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소규모, 관리인이 없는 데에서는 우리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게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저렇게 해 갖고 도시 구조를 어떻게 보면 악화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시군 담당자들도 뻔히 알면서도 또 법상으로는 맞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의 틀을 한번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도 기획하고 또 건강한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 LH가 나쁜 게 뭐냐 하면 분양이 안 되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오피스텔로 해 버려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을 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이 오피스텔은 유치원이나 경로당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당장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 부분이 하면서 법상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바꾸기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는데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 줬을 적에 예를 들어서 종교용지라든지 팔아 가지고 용도변경하면 시군에서 절대로, 도는 모르겠지만,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시군하고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 상황을 저희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갖고 LH에서 과도하게 현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도중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왔습니다. 부동산포털 관련해서요. 실장님, 아까 제가 지적하신 대로 이 포털 사이트는 말씀하신 대로 경량화 좀 추진해 주시고요. 기능 개선에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기 보면 다운로드 좋고 만족도도 되게 좋아요, 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가. 이거는 계속 유지해 주시고 부합적이지 않은 앱은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영사업 산출내역 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계속 3억이에요. 3억인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직접인건산출비가 2020년도 1억 8,000에서 2021년도 2억 3,000. 5,200의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뛰었어요,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등급별 투입 인수를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왜 자꾸 이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금액은 동일해요, 3억. 3억 약 얼마인데 직접인건비가 2020년도에는 35%, 2021년에는 10%. 25% 줄어요. 그다음에 기술료가 10%, 이건 변동, 10%고 또 2021년에는 5%.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약금액에 모든 서류내역을 다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별로 안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작업비가 2,000만 원이 또 인상됐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요청을 해 놨는데 안 와서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보면 눈에 보여요. 2개 업체가 산술적으로 해서 추천 위원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누가 봐도 금액에 맞춘 거 아닙니까, 입찰금액에? 3억, 3억, 3억 2,000. 35%, 10% 조정, 인건비는 5,000만 원 1년 사이에 올라, 또 1년 사이에 2,300 올라요. 나머지 조정은 금액에 맞췄다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세부적인 계약 관련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이영희 위원 별도 보고하세요. 이거 누가 봐도 퀘스천마크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하는, 제가 따로 먼저 신청했어요. 최근 3년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현황자료, 총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도 예산은 12억 3,900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2019년도, 2020년도 감사자료에서 자꾸 “유니버설 사업을 적극 활용해라.” 하고 계속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도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2021년에는 아예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악화가 돼 갖고 반영을 못 했고요. 또 이게 어쨌든 보면 시장ㆍ군수 고유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은…….

이영희 위원 네.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 예산 사정이 악화됐고 장기된 반복 사업으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낮으며 시군 직접 추진 가능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그동안 시행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반복되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며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아닌 시군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이거 경기도 자체 판단 아닐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어쨌든 간 저희 사업부서에서야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또 시군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사업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총괄적인 컨트롤을 하다 보면, 또 이 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유니버설 사업에 대한 확대 전파를 위해서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이게 시군이 인지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기본계획 수립에는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2021년, 13년 이후 2022년까지 기본계획 수립한 거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011년에 1차 기본계획을 하고 그다음 16년에, 17년에 그 기본계획을 또 2차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2016년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고 또 18년도에는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제정되고 또 20년도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연차별로 추가 계획이 세워지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차 기본계획을 좀 늦었지만 세우게 됐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9년간 한 번도 안 하신 건 인정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조례 위반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계획이 49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에 여기 나왔습니다, 하시겠다고. 1억 4,700만 원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하셨지만 이건 연구용역이잖아요. 진행 중인 기본계획과 실제 전혀 다른 사안인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것도 실장님 인정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초등학생, 교사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17년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 민간단체 대상으로 실시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그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안 모여서 그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설치하는 사람만 알아도 안 되는 거고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알아야지 어디가 부족하면 이러한 사항도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모든 이용하는 사람 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계획하는 사람 또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마크 신청 발급사업이나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를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 못 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것도 못 하셨네요? 이것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관련 전 도지사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적합하다는 인증마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10조7항, 1항, 2항 참고하셔 갖고 이거는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하고, 좀 아까 조례 제정 후 9년간 유니버설 사업을 약간 방기하셨죠. 그렇죠? 입장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점은 인정을 하고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실한 계획이 돼 갖고 보다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실장님,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행하지 않은 건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의 예산과 사업량을 살펴봤을 때 성과도 약간 부족하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민 무장애도시 하자 했던 위원입니다. 그리고 2㎝의 벽은 누군가에게는 턱이고 건널 수 없는 절벽이에요.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배리어 프리하고 약간의 상반된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시고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미진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과 사업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경기도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질의하다가 못 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조성하는데 항상 LH나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할 때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생활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수도권에서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또는 주택 확보를 위해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타난 문제는 다 지역의 문제로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불신도 많이 커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후에 지분 참여까지 하시니까 의견을 꼭 반영하시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송파ㆍ하남ㆍ성남 위례신도시처럼 3개 시군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행정상의 어떤 불편함들, 경찰서, 교육청, 또 혐오시설 문제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소각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되는,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안산, 군포, 의왕인데 거기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산 깎고 다 해서 또 만들어 놓으면, 특히 인근의 산본 같은 경우는 소각장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그냥 민간이 불신의 벽이 커지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싸우고 그랬던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역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반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궁금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오픈하기 참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수시로 보고는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거기 큰 변전소가 하나 있는데 그 변전소 지금도 얼마 전에 송정지구라고 택지개발을 했거든요, LH에서. 그때도 그거 이전해 달라고 요구가 빗발쳤었던 곳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계획 중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지중화를 할 건지 옥내화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알고 싶고요. 그래서 수시로 협상되는 내용들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분 참여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 민간에서는 지분이 곧 발언권 아닙니까? 그래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LH한테 자꾸, 그동안에는 신도시 조성할 때 다 LH가 중심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GH가 있으니까 GH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분도 더 높여내고 인근의 각 의왕 또 군포, 안산 쪽에 도시공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데들도 자금 여력이 되는 데들은 지분 참여를 유도해서 그래도 행정구역이 같이 연대하면 LH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성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 건하고 3기 신도시 건같이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저도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각계 학계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도 구성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억상으로는 가끔 무슨 포럼이라든지 또 무슨 공청회라든지 그렇게 할 때 의견도 구하고요. 또 회의에서 전문가 자문도 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요. 딱 한 번 서면이에요, 서면. 한 번, 7월 달에.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참석자자문위원회에서 표준임대주택 모델 개발 연구용역 결과 자문 서면심의 이거 1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지금 전무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거 왜 유지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유지라기보다는…….

유영일 위원 그럼 몇 년이에요, 임기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좀 기억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운영이요,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그리고 별도 해제절차 이행 전까지 존치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존치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한 가지,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분들을 21년 4월 21일 날 위촉을 했네요. 그리고 문제는 일단은 제가 아는 한만 두 분이신데 민간위원들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남기업 씨하고 임재만 씨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이요, 21년 10월 24일 날 대선후보캠프의 단장으로 가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대선캠프를,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공무원님들은 아니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위원회 소속으로 대선캠프에 가도 돼요? 겸직을 해도 돼요? 지금 해촉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유지하면서 간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그쪽 위원으로 갔는지도 제가 지금 처음 들었지만 그런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와요. 검색을 하니까 ‘임재만’ 검색하면 나무 위키에요,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임재만은 대한민국의 부동산학 교수이자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자문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야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검색만 해도 이분들이 캠프의 단장 등으로 활동하는 게 나와요. 당당하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정치적 중립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당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캠프에 참여를 하면 정당원이 되는지 제가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위원에 대한 해당 결격사유가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위원회의 정치적 성향이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도 사실은 되게 의심이 들고요. 아니, 그렇게 그냥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좀 많아요, 경기도에? 그런데 이분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어디 정당을 떠나서 어디 캠프, 어디 캠프에 가서 겸직을 하고 여기 위원회 와서 또 위원을 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규정상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라면 위반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신설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른 위원회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자료 표출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과의 도정질의에서도 밝혔지만 제 의정생활의 모토가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정치입니다. 그런 만큼 다양성 기반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실장님, 제가 도정질의할 때 도청과 의회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 표출하신 거 보셨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조례를 말씀…….

유호준 위원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호준 위원 유니버설, 방금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왜 그렇게 했나요? 이제 그것들이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사님도 약속을 해 주셨지만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 결코 다르지 않고 한편으로는 지금의 우리 도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장애인 운전자분들은 전기차를 이용하면 충전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게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저희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도시주택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물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공공디자인을 보면서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고 조직문화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경기도에 1인 주거 지원정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1인 주거 지원정책 예산 혹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은 크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네 가지 그리고 주거비 지원 사업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열 가지의 주거복지사업 중에서 이 대상자는 대부분이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따로 1인 기준이라는 대상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저희 열 가지 주거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2022년 기준으로 주거복지 예산이 약 6,240억 원인데 이 중 가장 큰 포션이 주거비,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가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약 6,200억 정도를 집행하고 대상이 28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 46% 이하가 대상이기는 하나 금액 지원을 할 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별로 급여에 대한 금액이 다르다 보니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보면 올해 경기도 주거급여 28만 대상 중에 1인 가구가 약 20만 가구로 그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경기도 내 청년들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다만 주거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수립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사업설명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게 사실 비혼으로 중년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동거나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및 생활양식이 등장을 했는데 이를 감안한 다양성 있는 정책 수립을 고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빈집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택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도시지역 내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빈집 활용 시범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을 통해서도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 저는 확인할 수 있어서 굳이 따로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몇몇 지역에서, 특히 당장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면 지금ㆍ도농 도시재정비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8년에 지구 지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주도 진행됐고 빈집으로 남은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치안이나 화재에 되게 취약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었고요. 그 일대의 치안 문제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소방 그리고 경찰들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사업이라든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에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철거할 때 철거 지원해 주는 거, 보수할 때 개량보수 지원해 주는 거 또 철거도 보수도 아니고 단지 울타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지 못하게 해서 차단시키는 울타리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철거를 해서 또 그것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용으로 쓸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해당 담당자들이 빈집 주인 개인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론 관 지역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지방에 있다든지 또 그럴 경우에는 직접 가서 설득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빈집 문제들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보다 나은 경기도, 보다 안전한 경기도 만들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도시개발법 이번 9월 7일 날 발의된 거, 9월 6일. 재개정 관련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5분발언한 거 내용 들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들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사님께 입장을 묻는 거였는데 이게 대장동 관련되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 내에서 지금 진행되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제 해당이 되는 지역인 거고.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작년 12월 21일 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11조2항 부분이 문제가 된 거고 거기서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그다음에 민간참여자의 선정방법, 법인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부칙 2조에 따라서 올해 6월 22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법이 실행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수시 자료로 요청을 기존에 해 놨던 게 있는데 경기도 내에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줬는데 17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중에는 지금 대장동 닮은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6곳 중에는 이 중에 상당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김포 걸포4지구 그다음에 김포 사우ㆍ북변지구 그다음에 구리 한강변 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이 재개정이 돼서 3년간 유예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실장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서, 경기도의 어떤 입장도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간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단은 기존에 개정이 되고 유예기간이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면 그 부칙의 유예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뒀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현종 위원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았나요? 업계 입장에서는 6개월이 굉장히 짧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지구 지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최소한 1년, 2년이 걸리기 때문에요. 6개월 안에 그거를 진행시키기는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현종 위원 김포의 걸포4지구하고 감정4지구인가? 아니, 사우ㆍ북변지구 여기는, 아! 걸포4지구. 여기는 6월 17일 날 구역 지정을 받았나 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기는…….

백현종 위원 직전에 바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상대적으로 그 이전 빨리…….

백현종 위원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빨리 신청이 됐고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던 지구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이 생기는 지구는 사업이 접수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백현종 위원 그게 지역별로 입장이 틀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재개정을 찬성하는 데가 있고 반대하는 데가 있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이제 승인권자가 경기도인 사업 개발도 있는 거잖아요, 17개 지역 중에. 경기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이게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먼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법이 정해져야지 어떻게 따라가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경기도의 기본적인 입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저희는 지금 기존에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시키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에서 또 변경이 되면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백현종 위원 재개정 관련해서는, 이번에 재개정되는 거에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입장 내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크게 따로 좀 구체적으로 무슨, 어느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좀 조심스러워서요.

백현종 위원 이게 경기도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한 5개, 6개 지구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5분질의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 이건 정치적인 해석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현실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이 강화가 됐던 걸 다시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미 6개월 동안 또 사업이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도 않고 시간 낭비만 한 지역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혹시 도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따로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 아마 도지사님도 그렇게 깊숙이 내용파악을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5분발언할 때 그런 어떤 제 느낌은. 그래서 5분발언하면 원래 답변해 주셔야죠, 서면으로 그 부분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서면으로 답변드릴 겁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을 좀 담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더 유예를 해야 된다 아니면 현재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딱히 말씀드리기는…….

백현종 위원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제일 이게 해당이 많이 될 텐데요, 이 법 자체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제일 많아서요.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도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감사 대상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 발표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감사원에서 특정사업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백현종 위원 언론에는 6곳 사업이 딱 나왔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데 어쨌든 간 그 도시개발,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백현종 위원 전체적으로 보는 걸 거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상시감사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대장동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고 법령 개정도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문제점이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이렇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경기도 입장을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입장이 좀 없다라는 건가요?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그거는 보고를…….

백현종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8일 10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이선구김상곤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일

유호준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황학용

지역정책과장 류호국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도시정책과장 차경환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도시재생과장 김교흥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건축디자인과장 김용천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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