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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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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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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본부


일 시: 2022년 11월 11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3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현재 건설본부장은 공석이므로 관리과장이 직무대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외 4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이기택 건설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기택 건설본부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이기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관리과장 이기택.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기택 건설본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이기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한대희 건설본부장이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아직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일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2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과 1추진단 24개 팀 체제이며 현원은 140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국지도와 지방도 도로 시공과 유지관리,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과 경기융합타운 조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도로 현황입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지사 관할 도로는 59개 노선 2,231㎞로 이 중 포장도로는 약 1,857㎞이며 포장률은 98.7%입니다. 동 지역을 포함한 도로는 62개 노선 2,812㎞로 이 중 포장도로는 2,394㎞, 미포장ㆍ미개통 도로는 419㎞, 포장률은 99%입니다.

6쪽 구조물 현황입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에 481개소, 북부지역에 340개소 등 모두 821개소가 있으며 교량이 709개소, 터널 28개소, 지하차도가 7개소 있습니다.

7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자체예산은 816억 3,500만 원입니다. 타 부서로부터 재배정된 예산 2,952억 9,200만 원을 합쳐서 총 3,7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 400억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190억 원 등 5개 사업에 793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사업으로는 지방도 건설 1,420억 원, 선형개량사업 160억 원 등 5개 사업에 1,561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 재배정사업으로는 119안전센터 건립 등 1,391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 22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50개 사업 중에 연말까지 2개소를 착공하고 5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로 이용편익 증진과 최적의 관리를 위해서 재포장, 재도색 등 도로를 보수하고 터널관리 용역을 통한 안전관리 그리고 터널 제연설비 설치 등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에 조성 중인 에코팜랜드 그리고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등 공공건축물 42개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이 중 11건은 준공하였고 8건은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와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조성 분야는 지난해 10월 도청사를 준공하였고 금년 1월에는 도의회, 5월에는 도청이 입주를 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등 4개 입주기관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의 효율적 사업관리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입주기관 실무회의와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서관 및 광장보행몰 조성사업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금년 11월 착공하였고 경기정원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융합타운 내 건축 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부터 금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로 분야입니다.

13쪽 지역 발전 및 교통 개선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50개 사업 204.8㎞를 대상으로 1,552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안성 동신리 그리고 여주 서원리 등 선형개량사업 4개소하고 안성 불현-신장 지방도 사업 1개소 총 5개소 9.84㎞를 시공 중으로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 정수리 등 선형개량사업 2개소 3.65㎞를 신규로 착공을 했습니다.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절별 합동점검 그리고 불법하도급 방지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른 적기 사업시행과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15쪽은 지방도 확충계획 참고자료입니다.

16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물인터넷 IoT 활용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선제적 사고 예방과 도로구조물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고위험 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도로구조물에 대한 실시간 계측관리를 통해 상태 평가가 가능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향후에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사업 모니터링과 도내 9개 교량 IoT 사업 결과를 분석ㆍ평가해서 확대적용 여부와 플랫폼 구축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7쪽, 18쪽은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체계 그리고 교량 IoT 시범사업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19쪽 쾌적하고 안전한 지방도 환경 개선입니다. 지방도의 신속한 보수로 선제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상수원 영향권 내 지방도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수행하여 도로 유발 수질악화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은 4개 분야 456억 원으로 유지보수와 보도 설치 그리고 방호울타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재포장, 차선도색 등 상시정비와 보도 설치 등 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험구간 안전펜스 보강 등 교통사고 예방 강화와 청소차량을 운행하여서 도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는 지방도 유지관리와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참고자료입니다.

23쪽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파임, 포트홀 개선대책 수립입니다. 도로 파임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포장공법을 개선해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만 3,876건의 포트홀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15개 시군별 연간단가 계약과 건설본부 내 기동보수반이 상시 도로순찰, 응급복구로 해서 24시간 상시 보수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어깨 부재에 따른 배수 문제 등으로 도로의 수명 단축과 품질 저하 발생 등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에 포장보수 시에 길어깨 포장 그리고 L형측구를 설치해서 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포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적기 유지관리 및 포트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품질이 우수한 포장공법을 적용해서 도로 파임, 포트홀 사고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적기 보수ㆍ보강으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구조물 관리대상 821개소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에 195억 원, 터널 안전관리에 51억 원을 투입하고 교량 등 도로구조물 IoT 계측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도로보수와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6쪽 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실시입니다. 지방도 건설공사와 보상업무의 일원화로 사업비 절감과 도 자체 실정에 맞는 보상체계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9개 사업에 1조 1,676억 원을 보상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63%, 보상업무 위수탁은 15개 사업 7,512억 원입니다. 국지도와 지방도 선형개량 39개 사업을 보상 시행해서 8개 사업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보상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서 보상 위탁을 병행, 공사의 적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장기화로 인한 예산지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8쪽은 지방도 보상 참고자료입니다.

29쪽 견실한 건설공사를 위한 선제적 품질관리입니다. 건설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선제적 품질시험과 점검을 통해서 견실한 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품질시험 공인기관으로서 품질시험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시험 582건, 품질관리 컨설팅 20회, 차선반사성능 측정 3,171㎞ 및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점검 29건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시험 점검으로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31쪽은 품질관리 컨설팅 계획과 도로 차선반사성능 측정장비 운영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32쪽 운행제한 위반ㆍ과적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 운행이 제한되는 과적 화물차량을 단속해서 도로보존과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59개 노선, 1,857㎞ 도지사 관할 도로를 대상으로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과 민자도로 고정검문소에서 검차ㆍ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동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단속 그리고 운전자 과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석장과 대형 공사장 주변 등 과적 근원지 단속과 예방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35쪽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축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건축물과 소방시설 신ㆍ증축, 항만시설 유지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2건에 3,0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소방학교 후생관 등 11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등 8건은 연내 준공 예정이고 에코팜랜드 조성 등 8건은 계속 추진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등 나머지 10건도 금년 내에 착공 예정입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37쪽은 공공건축물 건립 참고자료입니다.

38쪽 공공건축물 시공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민간전문가와 공사관계자 간 현안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실효적인 안전을 강화하고 건축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에 대한 자체 점검체계를 구축해서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7개 현장에 66회에 걸쳐서 민간전문가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581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서 2회 21개의 현장, 2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경기융합타운 사업관리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민 편의와 협치를 위해서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등 7개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업무단지 중심기능의 주거와 상업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로 조성되고 있는 단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도의회, 경기도청은 입주를 완료했고 한국은행 등 융합타운 내 입주기관 건축공사와 경기정원 등 공동이용시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공사 간 상호 간섭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의견조정 역할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융합타운 전체 준공 예정인 24년도 말까지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는 융합타운 계획도와 추진 현황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45쪽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 건립입니다. 융합타운 내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01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금년 11월 착공해서 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을 통해 9월 건립공사 계약을 마쳤습니다. 2024년 경기융합타운 준공에 맞추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부터 53쪽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23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6건으로 그중 20건은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3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김종배 이기택 본부장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반신소재학회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20년 3월에 도 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보고자료, 공사 착공부터 현재까지 모든 설계변경보고서 일체 그리고 18년도에 재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설계서 일체, 도면, 설계변경 당초 변경, 설계변경내역서 당초 변경, 설계보고서, 단가산출서 수량, 구조검토서 일체, 시방서 그다음에 현 지질조사보고서 일체, 종점 갱구부 90m 구간 터널공법 선정과정 심의보고서 그다음에 터널굴착공법 변경 심의보고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다른,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강화 부분에서 고정검문소에서 단속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하고 지금 이동단속반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하고 북부하고 7개씩 터널이 14개가 있는데 이 터널에 대한 소화기, 비상전화기, CCTV 작동불량 등 올해 수리 현황이 점검내용으로 잠깐 자료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21년도부터 22년까지 수리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지방도 가드레일 파손 3년간의 현황과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는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이홍근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원활하게,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왔습니다. 이건 좀 유감스러운데 뭐냐 하면 혹시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문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7일 날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용도 약간 잘못됐습니다. 일단 다시 요청드릴게요. 제가 기후위기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서, 2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조례에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도가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 등에 따라서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공공부지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을 해라 또는 설치를 하든가 제공을 해라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답변 온 거 보면 “설치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취지가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거기에서 22조5항입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이행을 위하여 203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를테면, 심하게 얘기하면 도로 가로등도 신ㆍ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본부가 건물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2030년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가지 않았을 테지만 조례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거와 관련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자료는 제가 여쭤봤던 취지 중의 하나는 도로 사면과 길어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게 시군에 재배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풀베기든 수목 관리적인 측면에서 잡목이든 제거할 때 물량이 얼마인가, 길이가 얼마인가, 지방도. 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42개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그러면 42개소의 총 길이가 얼마고, 물량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침서가 있는 걸로 아까 말씀 들었었는데요. 그건 지침서를 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량이 얼마고 거기에 따른 재배정 금액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 지침서 보고 어떻게 관리하는구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상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자료는 보면 딱 이렇게 네 줄 나왔습니다, 네 줄. 이런 취지로 여쭤봤었는데 네 줄 나온 게 이게 정상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임위원회 우리 전문위원분들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약간 중간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나는 작년에도 아마 조류 충돌 관련해서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건의드렸던 내용 같은데요. 방음벽 관련해서 실제로 아마 모니터링도 한 것 같은데 방음벽에서 저기인 거죠. 조류 충돌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저감대책은 어떻게 수립했는지에 대한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 부분에서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가능하시겠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준비해서 제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저도 자료요청한 결과가 좀 엉뚱한 게 와 가지고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파주ㆍ양주ㆍ포천ㆍ연천ㆍ김포 면읍 단위 지방도, 국지도 도로 파손내역하고 그리고 보수관리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준환 위원님 하겠습니까?

오준환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 5분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시간 철저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해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원 부위원장님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어제 김동연 지사가 도민 안전대책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난 99년부터 경기도 전국 최초 시행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 제도인 도민안전청구제가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혁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저희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기존 공사 중에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용역을 통해서 인원 1명을 더 추가로 고정배치를 시켰고 그리고 안전 관련된 예산과 관련돼서도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안전관리 용역보다는 건설본부에서 직접 해야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안전관리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이 100%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1년에 두 번씩…….

○ 위원장 김종배 잠깐,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전관리 용역을 1명 더 늘렸다고 하셨는데 안전관리는 실질적으로 본부 내에서 직접 직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제대로 되는 부분이지 안전관리를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게 효과를 제대로 100% 볼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중대재해 처벌법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추진방안에 대해서 지난 2월 달에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안전관리 전담하는 건설관리 기술인력을 추가 배치했고 또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그럼 건설본부에 안전 전담부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안전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안전…….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우리 도 전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안전사고가 왜, 안전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 안전관리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표시가 안 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사고가 나야지만 이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따지는 부분들인데 안전관리는 실질적으로 PM입니다. 사전예방이잖아요. 사전예방, 사전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고 건설본부, 경기도가 운영하는 건설본부가 기업을 쫓아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안전관리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다 보니까 다 외주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계속 나는 겁니다. 삼성이나 SK나 마찬가지예요. 다들 큰 기업들이 자기네 자체 내에서 안전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전관리를 안 하고 외주를 주는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겁니다. 건설본부도 경기도가 직접 하는 부분들에서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건설본부가 직접 해야지 이걸 외주를 줘 갖고는 건설안전에 대해서 담보가 확실히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안전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사업관리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건설본부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그때 안전관리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래도 건설본부에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저는 분명히 추궁하겠습니다, 다시 건설본부에.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안전관리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과 협의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최대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16~17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IoT 활용 안전관리 구축을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17페이지에 보면 장비접근 주의 부분에서 근로자, 노동자가 건설장비 5m~10m 접근 시 건설장비에 부착된 이동 사이렌 경보음, 노동자 휴대폰, 안전모에 진동이나 음성으로 알린다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 보고 계십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허원 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이 부분은 건축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5m~10m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지게차하고의 관계 5m~10m,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거고요. 노동자들이 지게차에 거의 근접해서 5m 이내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수시로 사이렌 소리나 진동 소리를 듣게 되면 이걸 제대로 듣기 싫으니까 소리를 줄이거나 진동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또 근로자가, 노동자가 잘못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5m, 10m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이 부분은 건축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건축시설과장 이성일입니다. 그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 정도 됐을 때에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리라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시행 중인 부분입니다.

허원 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방식보다는 그 위에다가 중앙 CCTV를 설치해 놓고 CCTV를 AI식으로 해서 그쪽 현장에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근접했을 때는 사이렌이나 그쪽 소리를 본인한테 가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이 헬멧에 부착, 안전모에 부착시켜놓고 이 소리를 듣게끔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전장치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무디게 만들어서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포트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포트홀 관련 어느 분…….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도로건설과장입니다.

허원 위원 이 포트홀이 계속 발생하고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트홀을 개선하면서, 제가 경험을 해 본 사람인데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배상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해 주긴 해 주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 갖고 보상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정확하게 근거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거 근거자료를 피해자가 다 내게끔 하고 있어요. 아시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허원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 근거자료로 해서 가지러 가면 거기를 땜빵해 놨어요. 그럼 그게 깊이가 몇인지, 넓이가 얼만지 이거 측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주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포트홀 개선 이거 하면서 떼우는, 땜빵해서 시설이 안전한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에 의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 사람들한테는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책임자, 그 사람한테 원인을 다 찾아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어쨌든 막바로 보수가 되는 건 좋더라고요. 그날 신고를 하니까 그다음 날 되니까 이게 보수가 되더라고요. 보수가 되는데 보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포트홀과 관련해서 영조물 배상은 대부분 바로 파스가 났을 경우 그걸 바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대부분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허원 위원 그게요, 파스가 나서 찍어 가지고 내가 보냈는데 “넓이가 얼마냐, 깊이가 얼마냐. 그걸 다시 다 재 가지고 와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들이 땜빵을 했으면 거기 넓이가 얼마고 깊이가 얼만지 알면서 그거를 피해자한테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요즘에는 대부분이 블랙박스를 많이 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도 거의 95% 이상은 보상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거요, 정확히 저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인데 절대 그거 95% 되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진짜 포트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배상을 확실하게 해 주는 부분도 제대로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지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막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께서 재해 관련해서, 안전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경기도 내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에는 안전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신데 정작 현장을 점검할 때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수주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직이 계신데 도로 건설현장에는 토목직이 나가서 보시는 거고 일반 건축물 현장에서는 건축직이 주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로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본다 한들 이게 제대로 법규가 준수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건설현장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뭔지, 유해 위험요소는 뭔지 알 수가 없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자문위원들이, 안전을 전담하는 기술자문위원들이 있어서…….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항상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덧붙여서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체계도 지적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포트홀 개선대책 수립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본부나 도로 유지관리 분야의 주요민원을 보면 대부분 다 도로 낙하물이나 포트홀 관련 민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만큼 포트홀이 계절적 영향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보수가 신속하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업무보고서 보면 23페이지에 개선대책으로는 PMS에 의한 적기 유지관리 그리고 포트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은 생애주기 높은 포장법 적용 돼 있는데 이때 PMS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포장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요, 포장의 상태를 기계로 다 측정하는, 컴퓨터로 다 측정해서 이게 어느 시기에 파손이 일어날 것인지 그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 PMS, 포장관리시스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노면을 갖다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총 몇 ㎞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2,231㎞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장비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면서 계속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상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 말씀하신 그 거리를 한 번 측정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 부분은 도로안전과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6월 달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 여기서는 그러면 그냥 데이터만 받아서?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게 지금 데이터 받아서 그러면 생애주기가 다 된 거는 미리 예산을 수립해서 보수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은 그렇게 요구를, PMS상에 나타나는 그 보수물량은 그거를 다 하려면 한 77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많이 못 미치게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보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행감 시에도 항상 지적되는 것 같아요. 관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한번 건의하고 지적했던 게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인력 기준 충원계획에 있어서. 그렇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지적에 나왔던 건데 21년에는 여섯 분의 관리인력이 있었고 오히려 올해는 5명으로 줄었거든요, 인력 현황을 보면. 그거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 순찰을 하시는 분이 내업을 해서 그런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남부에는 그런, 도로건설과에서는 인원이 줄거나 그런 상황은 없는데요. 북부도로과에서는 한 명이 준…….

이기형 위원 기존에 남부와 북부에는 인력배치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3명, 3명 나눠져 있었나요?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저희 도로 순찰요원 한 분이 자연감소하셨고요. 자연감소를 한 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북부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자연감소라는 건 어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퇴직.

이기형 위원 퇴직하셨다고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왜 제때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기능직 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능직 요원으로 충원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이거 시설관리자 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에요. 작년 행감에 건의ㆍ요청사항이 있었던 걸 갖다가 제가 내용은 봤는데 그걸 이행, 충원을 하기는커녕 지금 주는 추세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는 모니터링요원을 한 800명 정도 도로안전과에서,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시보수를 통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바로바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바로 보수를 하거나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 인원이 줄면 그만큼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겠죠. 그렇죠? 한번 이거 관련해서 인력배치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경기도는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께서 답변을……. 자료는 저한테 왔어요. 담당부서는 관리과거든요.

○ 관리과장 이기택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과장님. 이 조례 내용 알고 계시죠?

○ 관리과장 이기택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례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입니다.

○ 관리과장 이기택 제가 자세한 조례명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숙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기형 위원 내용은 조례 이름과 똑같습니다. 경기도 내 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관내 공사에 있어서, 도급 공사에 있어서 지역자재, 건설기계를 좀 더 많이 쓰자 이런 조례예요.

○ 관리과장 이기택 아, 네.

이기형 위원 자료도 제출하셨어요, 이미. 경기도 내 지역업체 수주율, 계약명, 계약금액 다 제출을 하셨고요. 근데 보면 제가 중요시 보는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전문 건설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나 건설기계 이런 부분에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지역자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높이는 그런 노력은 건설본부 차원에서 별도로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건설본부에서?

○ 관리과장 이기택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자체 순환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 산업, 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을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업체와…….

이기형 위원 지금 조례에 수치까지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고 전문 건설업 하도급 비율은 지역 내 업체 60% 이상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건설본부가 실제 시행하는 실무부서 아니에요? 그렇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가 다른 경기도 내 산하기관 어디서 위탁을, 위임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그 조례의 해당 실국은 달라도 실질적으로는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신가.

○ 관리과장 이기택 지금 현재 지역업체 계약 현황은 지난 4년간 공사나 용역업체 수의 90% 이상 그리고 물품ㆍ자재업체 수에 있어서는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물품은 관내 생산이나 근거지를 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약률은 원도급사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원도급만 나와 있고 원도급사가 지역 내 건설산업 업체에다가 하도급한 비율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료에 제출하신 건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모세혈관까지 다 퍼져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경기도 내 업체가 당연히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원청 업체, 원 수주업체, 원 계약자, 수급사업자가 수주를 했을 때 관내 물품이라든가 건설장비라든가 그리고 하도급을 관내에 줘야 일자리가 살아나고 실제 경기도 예산이 뿌려져서 다시 또 경기도로 들어와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노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실권을 가진 부서에서.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실권을 가진 부서예요, 여기가. 건설본부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저희도 정해진 규정 그리고 지역제한에 대해서, 업체 계약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제한에 있어서는 저희 경기도 지역업체들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업체들이 보다 경영에 활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하나 방안을 제시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경기도교육청 사례도 작년, 재작년에 봤어요. 기초에서 하고 있으면 지역 내 건설업체에다가 주는 게 연간 2% 줘요, 2%. 100억 공사가 발주되면 동네에다가 2억만 주고 다 딴 데 사람들이 해요, 딴 데 업체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조례에 권장하고 있으니 MOU라든가 현장이 하나 생기면 그 지역 내에, 상공회의소, 전문건설협회가 지역 내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고 토론회 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목표실적을 이렇게 하고 노력하자 하면 그다음 해에 실적이 3배로 늘어나요, 지역 내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게. 우리도 이제 그런 방법을 쓰자 이거죠.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우리가 도내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 시군 인근에서 공사하는 건 그 시군의 상공회의소, 전문건설협회 간담회 통해서 우리가 목표실적을 정하고 권장하고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2~3배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또 우리 도내 기업 그리고 고용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제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내년에는 각 시군별로 우리가 하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별로 전문건설협회 그리고 자재협회 그리고 이제 장비업체 해서 같이 합동간담회, 책임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하시고 그리고 연초에 하시고 연말에 실적보고하는 간담회 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그리고 건설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님, 박종근 단장님.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 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입니다.

김정영 위원 저번에 경기도 신청사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좀 성과가 있습니까?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 지난번 보고드린 이후에 완충기를 위한 지하 부분하고 옥상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치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미팅을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정리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유지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본청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은 없었어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 그 부분들은 지금 자산관리과나 총무담당관실 유지 부서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이 있었냐고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 별도의 특별지시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영 위원 별도의 특별지시는 없었네요, 김동연 지사의? 아무튼 승강기 성능 개선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살펴보세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다음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좀 보고 질문드려야 되는데 일단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를 보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야밀고개에 대해서는 총 세 차례가 변경이 됐네요. 두꺼운 책자 보고서 1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이뤄지는데 설계변경이 왜 이뤄지는 거죠? 설계변경을 왜 하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은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설계기준이 변경돼서, 도로 설계기준이 변경돼서 그렇게 돼서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물가변동에 대해서도 하잖아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물가변동은,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저도 좀 실무를 뛴 지 오래됐는데 물가변동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적용을 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물가변동은 3개월 동안에 3% 이상 인상이 있으면, 그러면 그 요건이 갖춰지면 에스컬레이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3개월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3개월을 일단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3%가 넘어야 되고요. 90일을 초과해야 되고 그리고 3%가 넘어야 넘은 그 시점에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같은 해에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거의 없잖아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최근에는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최근에는 왜 있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지금 물가 상승이 많이,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김정영 위원 아,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그러면 2020년도도 그 원인에 의해서 지금 한 번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 총 세 차례가 됐는데 2020년도 3월 11일 날 한 번 했고 20년 11월 12일 날, 9개월 만이에요. 9개월인가요, 8개월인가요? 8개월 만에 또 물가변동 반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 원인인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물가변동도 있고 이건 설계 오류로 인해서…….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물가변동 반영”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냥 복사해서 따 붙이기를 하신 건지 진짜로…….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건 아닐 겁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8개월 만에 물가변동이 있었네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이거 세 줄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거 뭔지 아시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양이 좀 있을 테니까 저한테만 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렇게 총 공사비가 얼마죠? 468억인 것 같던데,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김정영 위원 여기 제가 자료 322페이지 보니까 468억 4,500만 원인 것 같아요. 이건 보상비도 포함된 거겠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포함된 겁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지금 17페이지에 보고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185억이었다가 지금 236억으로 5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의 주, 큰 이유는 두 번째 3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020년 11월 12일 발생했어요,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김정영 위원 주 공정이 토피 구간의 보강인가 봐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저토피 구간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보강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저토피 보강하고 공사 발파 패턴도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김정영 위원 발파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당초에는 발파로 했었는데 저토피 구간이다 보니까 기계파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 보도자료 어딘가 보니까 토피가 6.3이었는데 2.7이라고 나와 있던데 맞아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1D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보강공법은 기억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보강공법은 기억 못 하시겠네요, 과장님은?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보강공법은 강관다단공법을 했고요. 그리고…….

김정영 위원 지금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원래는 금년 11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내년도 8월까지 일단 연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영 위원 올 11월이었는데, 이제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9개월이 늘어났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 이유가 그 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체크가 된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준공 시점에서 확인된 건 아니고요. 2년 전서부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보강하고, 2년 전에 확인이 돼서 그때 보강설계를 했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김정영 위원 그러면 다른 공정을 진행하면서 보강공법을 해 오면서 하면 공기가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날 것 같은데?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그런 부분에 미스가 있어서 그래서 설계자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감리한테도 벌점을 부과하고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개량하기 이전인 기존 도로는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 아니, 공사가 2018년도에 시작됐죠, 착공이?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가 사고는 없었어요, 기존 도로에?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기존 도로에 유지관리한 건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사고가 없었냐고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사고발생 건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요? 거기 위험한 도로기 때문에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 6년이 다 돼 가는데 사고가 없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사고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위험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타임 벨 울림)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굴곡이 심합니다.

김정영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굴곡이 심합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굴곡이 심해서…….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심하고 경사도 급해서 위험…….

김정영 위원 어느 언론 보니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10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나와 있던데.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공사 추진하기 전에 그때 대형사고가 나서 그래서…….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 추진 전에는 사고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공사기간에는 그래도 사고가 없었네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가 처음에 186억이었는데 51억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공사비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변경금액이 늘면 또 심의를 받지 않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계약심의는 받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 계약심의만 받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계약심의만 받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원래 공사비의 10% 이상 과도하게 증액이 되면 심의를 거치는데 계약심의로 끝이에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계약심의에 우리 기술직들이 가 계시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기술직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튼 그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가 증가할 수 있고 어찌 됐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것도 지금 선형을 개량하는 건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게 좋은 거잖아요. 바람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8개월이나 또 늘어져서, 제가 보니까 그 전에 2007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역의 민원이 엄청났을 텐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과 중복이 돼서 몇 년간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고 이렇게 하다가 또 현장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가 부족해서, 조사가 부족했겠죠. 조사가 부족하고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또 공기가 늘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효과적,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한다고 하면 적기에 맞출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저는 이게 의아했던 게 한 해에 에스컬레이션을 두 번 적용하니까 저는 이게 오타가 난 건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변동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시는 분도, 업체도 공기가 늘어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손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이익은 현재까지는 안 남는다고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현장에서 그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김정영 위원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제가 요구했던 이 자료 저에게 한번 쭉 보내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양이 방대해서요, 조금 시간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정영 위원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한번 보려고 하니까 저한테 주시고 또 지금 토피가 얇아 가지고 보강하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요즘에 안전이 사회적 큰 대두니까 안전하게 준공하는 건 바람직한 건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세심한 공정관리를 해서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북부에 지금 도로 파손된 부분 그리고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구조물 수리.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찍은 영상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틀려고 하는 영상이 탱크 지나가는 영상이에요. 혹시 과장님, 탱크 무게가 몇 t인지 아십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40t에서 아마 50t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K2 전차가 56t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지금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김포, 아까 가평을 빼먹었는데 가평에는 정말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탱크 훈련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도로 파손상태가 남부에 비해서, 도심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북부에는 레미콘 회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석재장, 골재장 이게 몇 개인지 아세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개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영주 위원 네,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허원 위원님이 포트홀을 얘기하셨는데 경기북부는 포트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전문용어로 소성변형. 이게 소성변형이 아니라, 저도 이 소성변형, 정말 도로가 굴곡진 현상 이것 때문에 저도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각한 구간이 360번 도로입니다. 양주시청에서 광적면 석산 도로 거기는 포장을 했어도 소성변형이 1년만 지나면, 여름철만 지나면 이게 진짜 롤러코스터예요. 아시죠, 여기 와보셔서?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그런데 이 심각성은 다 아는데 이것을 유지관리, 보수해야 될 기관은 어디인가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동 구간은 자체 시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읍면은 어디죠, 읍면? 지방도, 국지도.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읍면은 경기도 북부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북부도로과에서 관리하시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김포, 가평 여기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북부도로과에 접수가 되나요, 아니면 어디에 접수가 될까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그냥 개별적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신문고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모니터링단이 도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시 보수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대부분 이런 면은 동네 이장님이나 동네 유지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도로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지, 진짜 파주에서 관리하는지, 양주에서 관리하는지, 고양에서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 지자체로 민원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이런 동네들은 구조물, 플라스틱 구조물을 잘 설치를 해 놓으면 진짜 한 열흘도 안 가는 것 같아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덤프트럭이 한 번 쓸고 가면 그냥, 그거 접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밀고 가면 그다음에 승용차가 또 거기를 지나가면 승용차 타이어가 파스가 나고. 이런 보험 청구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경기도청으로 접수된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한 해에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시설관리 이런 걸 다 지자체에서 떠안고 있어요. 근데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뭐 40%~50% 됩니다. 근데 경기북부에는, 연천은 진짜 10몇 %고 우리 양주 같은 경우도 한 25%.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진짜 어디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남부와 북부를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 탱크 영상 준비 안 됐죠? 그 탱크 한 번 지나가면 도색한 것도 그냥 싹 없어져요. 도로 포장, 포장을 한 번 하면 그다음에 몇 년이 있어야 포장을 하나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저희가 5년 정도 보는데…….

이영주 위원 5년이요? 내가 어저께 듣기로는 10년이라고 들었는데.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그러니까 5년 정도 보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위원님 알고 계신 10년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북부도로과에서는 5년…….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저희도 남부 도로건설과와 마찬가지로 PMS 자료를 기초로 해서 거기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 이 문제로 지출된, 한 해에 지출되는 내역들을 보니까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지출이 매년 되더라고요. 경기도가 떠안아야 할 수리 보수를 양주시가 함으로써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알고 계셨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시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나 국지도에 대해서 보수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거야 뭐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급한 사람이, 본 사람이 먼저 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요. 지금 지자체도…….

이영주 위원 그렇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이장님이고 그 동네 유지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도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게 노상 이래 왔대요. 그러니까 시도 지쳐 가지고 ‘이거 얘기해 봤자 되지도 않는 거 우리가 하자.’ 하는 돈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북부에 지금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김포, 가평은 탱크 훈련장도 많고 레미콘 회사도 많고 석재장도 많고 해서 정말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각한 데가 많아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저희 포트홀이나 아니면 도로 파손이 교통량도 중요…….

이영주 위원 여기는 포트홀 문제는 생각지도 않아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포트홀이나 하여튼 그런 것의 발생이 중장비가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아니면 교통량이 얼마나 많으냐, 그 해에 강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남부보다 사실은 북부가 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적기 때문에 조사하거나 이런 데이터로 해서 보면 포트홀 발생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 수도 좀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은 건 있는데 비율로 보면 저희도 수치로는 좀 됩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포트홀보다 소성변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소성변형 같은 것도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상시 보수업체로 하여금 즉각 즉각 보수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또 이렇게 보수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또 저희도 시에서 요구가 오면, 오기만 하면 관할이 저희라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돈이 좀 있고 부자동네면 저희가 해도 돼요. 근데 경기북부는 정말 가난합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거 민원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기 경기북부의 이장님들 명단 다 확보하실 수 있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시를 통하면.

이영주 위원 관계되는 이장님들한테 “이런 민원 발생되면 우리한테 연락주세요.”라고 그 시스템 만드실 수 있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하여튼 저희가 시를 통해서, 그러면 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약속해 주세요. 이 부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진짜 힘들어요. 진짜 3억, 5억 이거 매년 나가지만,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북부는 정말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재정이 없어서. 이 문제 꼭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시스템을 조금 바꾸셔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읍면 단위의 지방도ㆍ국지도는 이장님들이 경기도로 민원을 넣을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한 추가질의가 될 것 같고요.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건설본부에도 안전은 예외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고준호 위원 이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법 조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준호 위원 중대재해 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있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도로공사 관련돼서 중대재해가 한 해에 이뤄진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지껏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는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된 안전관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로 분야 대형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의훈련을 한 기사를 봤는데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요, 터널에서는 했었는데 공사현장에서는 2019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한 기억은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고준호 위원 그럼 코로나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됩니까? 어떤 코로나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안전훈련을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런 지침은 없었지만 되도록이면 사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는 실시 안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코로나 때는 공사가 그러면 진행이 안 됐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공사 진행됐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안전교육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안전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자체면 어디를 말씀 주시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해당 공사장별로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공사장이면 발주를 한 해당 건설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건설본부의 역할은 뭐예요? 발주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안전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본부 내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언제부터 안 하셨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직원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 과 내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코로나 전에는 안전교육의 주관,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대부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코로나가 완화가 됐어요. 안전교육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은 금년도 2월 달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현장에 배포를 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은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한 2014년도, 16년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상황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안전모의훈련 너무나도 좋다고 보고요. 내년도 계획을 잡아서 즉각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이어서 안전장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ㆍ11)에 따른 공공 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시게 되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IoT 활용 안전관리 구축, 스마트 안전관리 운영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게 그러면 예방 차원입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아연광산 매몰사고 관련돼서도 구조자를 찾기 위한 기능도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IoT는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서 안전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준호 위원 지금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시범사업 현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 기구가,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냐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현재 설치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 안전모에 그러면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건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건축시설과장 이성일입니다.

고준호 위원 네. 이 안전모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네, 배터리가 있어야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몇 시간 정도 이게…….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저희가 출근해서 하면 8시간 정도 필요하죠. 그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고준호 위원 8시간이요?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네.

고준호 위원 이게 그러면 GPS 수신기가 있으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구조자를 찾을 수도 있는 기능도 될 수도 있겠네요?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가능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기능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럴 때 사용을 하겠다라는 지침은 없죠?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경기도 건설본부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을 위해서 경기도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 맞습니까?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발주를, 발주한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계시면 좋은데 답변해 주실 분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건 네 번 정도 하고 있고요. 해빙기 때 한 번 하고 풍수해 때 하고 그리고 동절기 때 하고 그리고…….

고준호 위원 그럼 부실시공이라든지 발주 지시가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가 수시점검이 아니라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하는 거네요, 분기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담당자는 수시로 가서 점검할 때 안전도 같이 보고 하도급 실태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그런 실태까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부실시공이라든지 발주 지시 미이행에 따른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적발 건수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정기적인 점검을 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적발 건수가 없다면 현장점검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만약에 적발이 됐다면, 지금 현장에서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있다면 그러면 건설본부가 다 책임지실 거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적발,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시정조치토록 해당 감리단이나 시공사에게 지시하고…….

고준호 위원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품질관리 컨설팅반 운영하고 있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여기는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컨설팅은 적발은 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수준의 품질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적발을 했다라는 것은 잘못을 하고 있고 잘못을 지금, 그거에 대한 적발이 이루어졌는데 현장 조치로 그냥 끝난다는 겁니까, 그러면?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대부분 토공사에서 다짐 같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맞춰서 다시 재다짐을 할 수 있도록…….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적발이 돼서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라. 이행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납니다. 또 이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건 이행한 그 결과를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냥 보고서만 받으시는 거죠? 현장점검은 지금 외주를 줍니까, 아니면 건설본부 자체 내에서 팀이라든지 과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별도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시험원 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고준호 위원 이 발주현장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명으로 다 됩니까?

○ 부위원장 허원 고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

고준호 위원 네, 보충질의.

○ 부위원장 허원 네, 알았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장점검에서 부실시공 관련된 거 없다고 말씀 주셨고 품질관리 컨설팅반 운영해서 잘못된 게 나왔을 때는 즉각 현장에서 조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런데 그 조치가 계속되면 좋은데 사안에 따라서 현장반이 떠나고 나서 그대로 그 잘못된 게 계속 이행이 됐을 경우 그게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때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해당 시공자에 대해서는 재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감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벌점이요? 어떻게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거기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고준호 위원 벌점 받은 적 있습니까? 벌점 준…….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시험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는 벌점 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시공과정에서 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벌점 준 사례는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벌점을 준 현황 데이터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벌점을 줬다면서요, 시군에. 발주한 그 현장에 대한 벌점을 주셨다면서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발주한 현장이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점검하는 팀의 인원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형식상, 요행이라고 보고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지금?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과장님은 부실시공이라든지 발주 지시 이행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단 한 건도 적발 건수가 없었고, 최근 3년간.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현장…….

고준호 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컨설팅해서 부적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지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 완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있으시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걸 토대로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먼저 고생들 참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건설본부 예산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도로관리 분야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또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남부와 지금 우리, 여기에 목표를 보시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그리고 “교통정체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연속적으로 거의 남부지역의 예산이 북부지역의 예산보다 많이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또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도로 건설에 대한 비용 자체도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상당하지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로에 대한 유지ㆍ포장비용에 대한 예산조차도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적게 잡혀 있어요. 근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북부의 도로는 좀 적다, 남부보다 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증폭해 가지고, 증액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도로 포장이나 그런 유지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그럼으로써 더 쉽게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으로써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한 빨리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아까 북부도로과에서도, 북부도로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남부와 북부의 도로 연장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김동영 위원 연장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북부지역에서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역발상을 해 보면 북부지역이 남부보다 좀 더 적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폭넓게 예산을 하면 속도전으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북부지역민들의 그런 해소를, 민원이나 불편함을 빨리 더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기계적으로 나눈 것 같아요.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의 예산을 적어도 한 200억 이상씩 항상 매년 더 배정해 오는 이런 관행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잡고, 그러니까 순서는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함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예산이 더 적으니까 이거 도로 만들고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건수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북부지역은 오히려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지고 도민들 간의 그런 불편함, 만족감의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실링 잡지 마시고 북부지역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많은 격차가 있는데 이걸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해 버리면, 지금처럼 현상을 유지하면 그 격차는 차후에는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특히 지금 남부지역에 대한 인구도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지만 또한 북부지역으로 인구도 집중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북부지역에도 지금 건설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 봤을 때 과적 단속이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게 어디, 지금 다섯 군데인가요? 맞나요?

○ 관리과장 이기택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고정단속 도로는 현재 민자도로 3개소에서 고정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대부분 다 남부지역에 있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도로를 달리다 보면 건설공사가 지금 북부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으로써 과적 단속을 하거나 화물차가 들어가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도 여기 민원 발생내역에 보면 그런 민원들이, 과적 단속해 달라 하는 거 보면 이천도 나오고 각 지역마다, 북부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화물차량, 특수화물차량에 대한 등록 현황을 봐도 그전에는 남부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많았지만 지금은 북부지역도 상당히 차량 이동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동단속 중심의, 북부지역은 이동단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고정단속 민자도로에서도 한 군데 하고 있기는 하던데, 남양주 쪽에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고정식 단속시설을 북부지역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으로써 과적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관리과장 이기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과적 단속은 도로의 안전성이나 도로관리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북부지역의 적성-두일 간 지방도 371호선 구간 내에서 고정단속시설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도로가 완료되기 이전에 고정단속 공간이 마련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도 이동단속뿐만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과적 단속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도로 내에서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도로의 공간을 활용한 과적 고정단속지를 찾아서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IoT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IoT 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 보면 300억 이상 건설공사에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적용, 그 외 공사 필요시 적용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 중에 300억 이상의 사업은 몇 개고 300억 미만의 사업은 몇 개입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300억 이상은 설계단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남부 도로건설과의 이화-삼계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영 위원 300억으로 하면 나머지 공사현장은 그러면 의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현재는 그런데요. 저희 지방도나 국지도 건설공사에서는 일부, 아까 업무보고에 있듯이 4m 내지 5m 들어가면 장비에서 소리 나게 하고 그런 안전장비들은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일부 갖추는 것만으로 해서, 매년마다 지금 사망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부상자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렇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일부 이렇게 부주의해서 넘어지거나 그런 건 있고요. 중대재해는 저희는 아직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걸 300억 이상의 공사로만 한정해 버리면, 의무적용해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나머지 공사현장에서는 ‘아, 우리는 의무적용 안 해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안일하게 인식하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한 적용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결과 봐서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그래서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다음 여쭐 게 지금 소송비용, 소송 건수가 64건, 61건, 44건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부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법원 화해권고 이것도 거의 보면 조정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하는 비용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보상비를 좀 더 많이 주고 결국에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사고 관련 말씀하시는…….

김동영 위원 네. 우리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본부별 소송 수행 현황을 보면.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아, 소송.

김동영 위원 그렇죠? 전체 22년도에 64건, 2021년도에 61건 그리고 올해 지금 상반기 9월까지 해서 44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소송에 대한 건수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비용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상비도 증가하고. 그리고 혹시 이 소송 통해서, 혹시 소송은 법적인 자문을 우리 도에 있는 자문변호사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법률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에 대한 소송에 임하시는 건가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법무담당관실의 자문변호사나 아니면 상주하는 변호사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거기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상주하는 변호사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무급인가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상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무급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보면…….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별정6급도 있고.

김동영 위원 거기에서 보면 재판부에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패소도 있고 그다음에 편입 토지에 대해서만 법원, 저희 오남-수동에서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법원 감정결과를 인용해서 이의신청 시 추가비용 대비 화해권고 수용함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패소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화해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소송 비용도 늘어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 소송기간 동안에 공기는 더 늘어나는, 좀 더 길어지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공사 중에, 지금은 100%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아직까지는 지침이 돼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지만 전의 것은 국지나 지방도에서는 보상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 착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있는데 이게 소송까지 갈 때에는 재결해서 불만인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법원에서 할 때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가는 것보다 빠르니까 화해권고를 수용하는 편입니다.

김동영 위원 이것처럼 소송을 통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공기가,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번에 여기에서 보면 보상체계 명확하게 체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도 차원에서, 건설본부 차원에서 보상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상비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보상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전체적인 보상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끝낼 거예요. 뭐냐 하면, 간단한 거. 지금 실시설계 용역 보시면, 1044페이지 쪽에 보시면, 1권에 실시설계 용역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미완료가 돼 있어요. 갈현-축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면 진행사항 미완료 그리고 문호-도장 외1 도로 확포장공사 재설계 용역 다산컨설턴트가 했던 것도 미완료, 그다음 월롱-광탄 도로 확포장공사 재설계 용역 이것도 미완료. 그렇죠? 시기, 완료 예정일이 작년 11월 24일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미완료로 계속 돼 있어요. 그리고 22년 2월에 끝나야 될 상수원영향권 지방도 이런 것도 미완료, 이건 주식회사 이산에서 했어요. 이산이나 다산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도별로 미완료가 됐어요. 도대체 아직까지 설계 용역이 안 끝난 이유는 뭐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설계 용역을 하면 저희가 최종, 궁극적으로 도로구역을 결정을 해야 그래야 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고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용역 준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완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시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완료 상황으로 놔두게 되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실 건지. 그 사업은, 이 설계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났지만 행정상으로 그냥 미완료 상태로 놔두는 건가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도로구역 결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로구역이 약간씩 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나 이런 상황이, 용역 중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완료로 돼 있는 걸로…….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이라던가 나중에 또 뒤에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통 설계변경 같은 건 거의 한 10% 이상씩, 매년 10% 이상씩 증가가 돼요. 결국에는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계속 증가하는 것, 공기 늦어지고 보상비는 계속 비용은 증가하고 이런 체계들이 다시는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치밀하게 촘촘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용인 정수리 선형개량사업 올해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행상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현재 정수리 선형개량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사업관리 용역은 업자 선정은 끝났고 지금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 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보상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까 여기 보니까 보상 100%로 나와 있던데.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보상 100% 완료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을 하는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편 11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과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도로 포장 유지비 해 갖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거 이유를 간단히 좀.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법심의를 하게 되면 모여서 공법심의를 해야 되는데 금년 4월, 5월까지는 코로나가 심해서 공법심의를 그 이후에 하다 보니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 또 장마철이, 이번에 장마 피해로 인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한 두 달 정도 늦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는 계획 공정대로, 목표한 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로 포장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24%인데 이게 아마 9월 달 걸로 된 거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12월 말까지 한 81%까지는 올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또 연말에 한다고 욕은 먹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도로 상태 나쁜 데는 또 그래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인 건설본부 합계 집행률이 40%로 나와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고요.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구조물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공법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부분 특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법심의 때문에 한 두 달, 세 달 정도 늦은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도 건설본부 전체가 40%면, 아까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32%, 포장 유지비 24%, 집행률이. 그건 그렇다 치시고. 그런데 건설본부 전체도 약 40%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80% 이상은 집행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김영민 위원 100% 다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사무감사 요구자료 1편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설본부 건설교통 분야 예산내역이 5년 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는 서울과 충청도를 비교해서 했는데 우리만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이나 충청도는 보면 2배, 3배씩 늘어나는데 사실 경기도가 제일 큰데 경기도가 더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건 왜, 이유가 뭘까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자체 유지관리 사업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재배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김영민 위원 아니, 우리 자료 주신 거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잖아요, 비교대상인 서울시랑 충청남도는 2배 이상 늘어나 있고. 21페이지에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자료 확인 중)

21페이지에 있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이거 총무팀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아닌가? 이거 관리과에서 생성한 걸로 돼 있는데요?

○ 관리과장 이기택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건설본부의 예산 감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금년도 예산이 총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이 자료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 신청사 건립 마무리에 따라서 신청사 관련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예산 총액이…….

김영민 위원 아, 2018년도보다 지금 반 이상 줄은 게 2018년도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게 건설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21년도랑은 차이가 또 많이 나는데요. 그것도 안 맞는 내용 같은데. 하여튼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이거는 자세하게 하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관리과장 이기택 예산 감소의 이유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그다음에 같은 책자 23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공사현장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해 갖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국어 안전매뉴얼 안전표지판 포함 해서 있는데 북부도로과에서는 안전사고 및 재해 현황에서 안전사고도 없고 안전매뉴얼도 아마 이게 외국어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로건설과의 5개 사업소에는 외국어로 된 안전매뉴얼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북부는 있고 남부는 없는 이유가 뭐 있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안전 때문에, 아시잖아요. 범국가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하니까 노동자들인데 특히 외국인들, 또 북부는 잘 돼 있네요, 안전매뉴얼이 외국어로. 근데 남부만 안 돼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 쓰셔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돈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아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역마다. 지금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이동단속 5개 반에서 25명이 한다고 하는데 이 넓은 경기도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개 반 25명 해 갖고는 사실 진짜,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반도체도 들어오고 신도시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건 다 화물차인데 도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파도가 쳐요. 그래도 열심히 보수해 주셔서 그나마 근근이 이어 나가는데 문제는 그런 차들이 많아서 우리 지방도나 국도는 근근이 포장을 하고 재보수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차들이 교통이 막히면 그 옆의 도로로, 농로로 다 빠져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로는 이미 다 깨지고 그런데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경기도 거는 우리가 보수를 하지만 세멘, 공구리로 된 농로 같은 것도 파손이 되고 무지하게 많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이동단속반을 늘리는 것도 이런저런 돈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 물론 인원을 늘리면 계속 영구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겠지만 이게 도로 보수ㆍ유지하는 돈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유지한다는 것은 진짜 개발지 같은 데 우선적으로 투입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5개 반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리과장 이기택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에 있어서 화물차라든지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사고 빈발이 과적차량에 의한 원인으로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금년도부터 하나의 대책으로 시군 자치단체가 자기 관할지역의 도로에 있어서는 과적운행에 대한 단속권한을 좀 더 확대 시행하도록 시군 종합평가 항목에 과적차량 단속 항목을 올해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좀 더 집중적으로 역량을 모아서 과적 단속에 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가 5개 반 25명의 과적 단속 인원으로 부족하나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부족한 게 사실, 점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관할 도로는 저희 경기도가, 도지사가 책임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 관할권이 있는 국도나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도로 관할권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고…….

김영민 위원 과장님, 제가 명확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과적차량 단속권한이 우리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군으로 가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현재…….

김영민 위원 아니, 뭐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시장ㆍ군수도 과적차량 단속권한이 있고요.

김영민 위원 그것도 한번 찾아서 저 주시고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계속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에 비하면, 물론 이게 사람을 새로 뽑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그것도 한번 면밀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보수만 한다는 것도, 좀 같이해야 되지 않겠냐, 어느 한쪽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는 그만큼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 관리과장 이기택 아, 네.

김영민 위원 이거 어느 과에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 관리과장 이기택 저희 건설본부 관리과, 저희 소속 부서에서…….

김영민 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만드신 거 아셨어요?

○ 관리과장 이기택 아,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김영민 위원 아니,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아까 무겁게 들고 왔죠?

○ 관리과장 이기택 저걸 어떻게, 편집을 어떻게 할까…….

김영민 위원 아니, 아니.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 관리과장 이기택 ‘아, 어마어마하다.’ 위원님께서 저걸, 처음에는 ‘저게 뭘까?’ 하다가 ‘아, 저게 우리 과에서 만든 거로구나.’ 해서…….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보통은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한 10권이나 7~8권으로 해 오셔야 되는데 이걸 한 권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야, 우리 건설본부는 일을 이렇게 하시나? 다, 안팎으로.’

○ 관리과장 이기택 저희가 이 발간물 발간할 때는 편철하거나 분류해서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분실이나 자료가 분산되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팎에서 일을 이런 식으로 다 하시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 관리과장 이기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렇게 세밀하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물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편할 수 있지만 받아보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본부는 일을 하시는 부서 아니에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일을 했을 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일들을 이렇게 하시나? 본인들만 생각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만 든 게 아니고 동료 위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이거 소장각이래요, 소장각. 개인적으로. 왜? 영원히 이렇게 다시는 못 받을 거니까. 영원히 집에 간직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게 다 잘 돼 있느냐? 보다가 말았어요. 이거 다 다시 해 오셔야 돼. 이거 담당 누가 하시나요? 업무추진비 서류.

○ 관리과장 이기택 저희 관리과에…….

김영민 위원 거기 혹시 누구 나오신 분 계세요?

○ 관리과장 이기택 저희 총무팀장.

김영민 위원 네. 업무추진비 이 책 아시죠?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 책 아시죠?

○ 총무팀장 정정화 관리과 총무팀장 정정화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거대로 이게 됐나요?

○ 총무팀장 정정화 네, 집행은 연도별로 다 맞게 집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돈을 집행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 이거대로 보고 이게 됐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팀장 정정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여기 우리 보통 적혀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용자, 사용자 있죠? 그다음에 일시, 날짜와 시간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집행목적, 관계자 외 6명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니, 아니. 우리 저…….

○ 총무팀장 정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관계자 외 6명, 관계자 외 4명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책에. 생각하지 마시고 책에 뭐라고 돼 있냐고요.

○ 총무팀장 정정화 그 세부적인 건 정확히 제가…….

김영민 위원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예시로 읽어드릴게요, 책에 써있는 거.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단 간담회, 지하철 몇 호선 연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외 몇 명. 인원수.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안 돼 있죠?

○ 총무팀장 정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관계자 외 몇 명”, “관계자 등 몇 명”으로 돼 있죠?

○ 총무팀장 정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관계자 등을 상세하게 적게 돼 있어요, 책에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돈은 잘 썼어요. 이게 뭐 내용은 안 봤지만 여튼 서식에는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 기술하라고 그러는 데가 안 돼 있거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 총무팀장 정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금액 있고 결제방법이 있고 비목 있고 다 돼 있어요. 여기서 안 돼 있는 거는 집행목적. 만약에 과장님이 쓰셨으면, 과장님이 저랑 밥을 먹었으면 “김영민 외 4명” 써주든가 아니면 다 써줘야 돼요, 아니면 김영민 외 4명이라든가. 그런데 여기는 그냥 “관계자 등 4명”으로 했는데 그 관계자가 누구냐고. 그거 다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관계자를. 찾을 수 있어요? 책은 훌륭하게 잘 만드셨는데 내용이 부실해요. 이거 시정해 주세요.

○ 총무팀장 정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천시 병 6선거구 김동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체 보면 건설본부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3쪽에 포트홀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도로를 가다 보면 포트홀 문제가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포트홀이 많이 생긴다라는, 비가 오거나 또 눈이, 겨울 동절기를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 포트홀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김동희 위원 근데 예전의 시멘트보다는 더 강도가 약해졌는지 몰라도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료에는 뭐 문제가 없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재료상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배수를 제대로 해 줘야, 노면 배수를 제대로 해 주면 부착력이라든가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배수가 안 돼서 거기에 물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포트홀 발생이 많이 되고요. 또 차량이 많이 증가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재포장할 경우에는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 굴착복구할 경우에 제대로 된 장비와 그리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포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자라든지 아니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희 위원 원인은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혼합율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포장재.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초과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예전보다는 그런 포장 재질의 문제인지 몰라도 포트홀이 포장하고도 얼마 안 돼서 도로가 파손이 돼서 우리 도로상에 자동차 운전자분들에게 굉장히 위험으로 안전에 노출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도로 상황들이 상당히 멀리,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고에 의해서 그런 포트홀을 수리할 수도 있고 또 매뉴얼대로 하루에 몇 번씩 로드맵을 체크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신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PMS라고 그래서 포장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파손 부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어쨌든 포트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그 도로를 달리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노면의 불안전한 상태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순찰하셔서, 민원에 의한 게 거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찰하고 도로 포장할 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김동희 위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요구자료에 보면 포트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적극 변론 및 승소를 통한 배상금 집행 최소화해서 집행률이 불용액 30% 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이. 이게 포트홀로 인한 사고에서 열심히 소송에 변론을 해서 이기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포트홀 사고가 아니라는 거겠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포트홀 사고는 영조물 배상하는 경우에는 100%, 거의 95% 이상이 배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국가배상이나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업 유지관리하는 우리 건설본부가 승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송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영조물 배상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소송하는 경우에는 거의 적은 수준입니다.

김동희 위원 경기도민들이 포트홀로 인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소송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증빙하는 그런 과정들이 경기도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소송비를, 배상금이 적게 나가게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기는 하나 또 다른 쪽 측면으로 보면 경기도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진짜 포트홀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을 제대로 못 해서 그래서 피해자가 승소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조물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아까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현장이라든가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걸 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또 데이터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어쨌든 포트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그리고 설계변경이 꽤 있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김동희 위원 설계변경 내용에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있고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예산을 잘 짜면 됐을 건데.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여건이 변동돼서 당초에는 성토한 그런 부분이 절토사면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 노면하고 같이 성토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아니요, 설계는 공사할 때까지의 기간이 4~5년 정도, 보상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런 기간이 한 4~5년 정도 기다린 그 이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설계비도 용역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설계 용역으로 세우는 건데 예산 부분에서 좀 촘촘하게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우리가 그 예산이 감소됐을 때는 불용액들 있잖아요. 불용액은 다른 데 쓸 것들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김동희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셔서 다른 곳에 쓸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성실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설계변경 사항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자료요구한 거 있는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도 있죠,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의 그런, 지금 여기에는 자료는 없어요. 자료는 없고 제목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급공사 체불임금, 몇 쪽이냐면 678쪽 요구자료1.

(타임 벨 울림)

678쪽.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하세요. 김동희 위원님, 5분 동안 계속하시라고요.

김동희 위원 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다 제출했는데요.

김동희 위원 아, 임금체불 발생된 일이 전혀 없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너무 열심히 잘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상당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해서 하도급에 하도급이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관급공사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들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저희들도 체불임금이라든가 불법하도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출장 갈 때마다 같이 겸용, 같이 그런 부분에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즉시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죠? 사전알림서비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도가 있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지금 현재 임금에 대해서는 직불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만큼은.

김동희 위원 네, 그 부분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시의 오준환입니다. 본부의 발주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그리고 분양 위축,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침체 국면으로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관련 신규면허 발급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본부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보다 더 해 주시기를 지역에서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의 지역업체 계약ㆍ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매뉴얼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나요? 없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전체 지역업체 계약ㆍ구매실적을 보면 공사의 경우 거의 90%를 지역업체에게 주고 계세요. 이런 걸 보면 그런 매뉴얼이 없이 이렇게 우연히 지역업체가 90%씩 공사를 따가는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특별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 관리과장 이기택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경기도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를 위해서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저희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오준환 위원 저희 건설본부에서 의도적으로 지역업체 계약을, 공사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어서 그걸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90%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우연치 않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업체들이 90%나 공사를 따낸 겁니까? 여쭤보잖아요.

○ 관리과장 이기택 일단은 지방계약법상에 지역업체…….

오준환 위원 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법이 있다, 그렇죠? 그 법에 따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오준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계약 업체 그리고 계약 금액이 90% 이상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용역의 경우, 용역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은 90% 이상이기는 한데 계약금 금액으로 보면 전체 용역의 90%는 경기도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금액의 70%만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큰 용역은 다 외부에다 하고 조그마한 적당한 건 경기도 지역업체들이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가 물품구매도 상당한 금액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내 업체들의 참여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많이 사줘야 된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물품을 사실 때는 올해는 한 50%만 경기도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 중에서 도내 금액이 낮아져서 2019년에는 66%, 지난해는 37%, 올해는 28%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전체 금액도 729억 원 중에서 도내 업체 참여금액은 206억뿐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공사나 이런 거는 거의 90% 가까이 지금 그렇게 주고 계신데 물품 사실 때는 굉장히 배려 없이 사고 계세요. 지역업체 배려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자기네 지역에서 물품구매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법규도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도 거의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사는 90%, 계약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공사는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하도급 줄 때 하도급은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주지 않고 있어요. 거의 60% 정도만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거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60%뿐이 못 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90% 공사를 따가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60%뿐이 못 하고 있는 건데. 이 하도급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서 경기도 도민,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업체들이 조금 더 배려받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작년에 공사하려고 받아놓은 사람들은 아주 죽을 맛이다, 진짜로. 올해 1월 달부터 원자재 값이니 원유 가격이니 너무 올라서 다들 어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일이라면 지역업체에, 경기도 업체에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법에도 나와 있고 규정에도 있는 지역업체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 하도급 비율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몇천억이나 되는 공사를 90%를 주셨다고 크게 광고는 하셨지만 하도급은 결국 60%만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걸 어떻게 조정해서 경기도 업체들이 명실하게 90% 공사를 땄으면 90%는 경기도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급자재, 아스콘 같은 경우에 서울 레미콘, 아스콘협동조합이 20년도에 서울로 본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오준환 위원 이유는 뭐 엄청 있겠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그런 이유야 있겠지만.

오준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업체 여기 보면 경기도 업체들이 90% 따간 것은 맞는데 지역 편중이 굉장히 심하다. 수원이나 김포에 소재한 업체들이 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구리시는 한 번도, 구리시 소재 업체들은 한 번도 따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산, 과천, 광명에 소재한 업체는 딱 한 번, 한 번씩만 해 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지역적인 배려도 해서 불균형적인, 건설업체가 수원하고 김포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도 자기네 지역에서 충분히 기반을 잡고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떨어트리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배려해서 좀 업체 배정을 할 때 그것까지 신경 쓰시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배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 지역의 건설업체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좀 막아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지역제한을 경기도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시군 공간의 제한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입찰공고라든지 할 때 공고문에 지역업체에 대한 계약 우선구매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하여간 그 사항은 명심해서 저희가…….

오준환 위원 관리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니까 ‘아, 진짜 저거 조금 이상하다. 너무 편중됐다.’ 그런 거를 같이 동감하고 있는 거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특히나 구리시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적인 그리고 편중성이나…….

오준환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의원입니다. 구리시 의원이 아니지만 이거 좀 너무하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오준환 위원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소성변형, 저는 도로상의 지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트홀, 여러 위원님들이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진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포트홀 접수 건수가,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매해. 그런데 그 포트홀을 관리하는 직원은 8명에서 5명으로 올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고. 그리고 이 포트홀이 늘어나는 것도, 접수 건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왜 관리하는 사람만 줍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저희 북부도로과에서 3명이었었는데요. 1명이 자연감소를 해서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명이 순찰을 하고 있고요. 꼭 우리 공무원이 순찰하는 것 외에 지금 저희가 상시보수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시군별로 북부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에 업체가 정해져 있어서요.

오준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부도로과에서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였다고 그랬고요. 어차피 지금 2명이니까 2명은 맞지 않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북부가 아까 이영주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하기에 북부에 상당한 포트홀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써 주셔서 남부의 포트홀은 신고 건수가 조금씩 줄어요. 그런데 북부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요. 그리고 지역 편차가 원체 심해요, 포트홀이. 고양시가 지난 3년 동안에 한 6만 건 정도, 19만 건 정도 포트홀 신고 건수 중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게 2만 4,000건 그리고 부천시가 1만 5,000건, 화성시가 1만 2,000건 이렇게 고양시, 부천시 이런 쪽에 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남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닐 텐데 이렇게 포트홀이 지역적으로 심하게 발생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인 배치나 예산이나 감시나 이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도로안전과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800여 명 돼서요, 택시기사분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도 계시고 해서요. 그걸 신고하시면 저희한테 전화 접수라든가 해서 전부 다 저희가 상시보수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우리 민원 접수하는 데도 포트홀에 대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상시보수를 통해서 하루나 이틀이면 재깍재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포트홀이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보수를 해 주시는 거는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트홀이 자꾸 발생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피해배상 문제 이건 자꾸 법적인 얘기 들어가기 이전에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피해소송 건수가 지금 고양시 11건을 포함해서 지난 3년간 한 51건 정도 소송을 하고 계신데 물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제가 해외에서 잠깐 공부하고 있었을 때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셔서는 “어디선가 돌멩이가 튀어 들어와서 내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래서 시에다가 전화해서 보상을 받았다. 새로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 그때는 블랙박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땐데 도로에 돌멩이가, 큰 돌이 있어 가지고 유리창을 깰 정도로 한 것도 시에서 책임졌어요, 외국은. 근데 여러분들 “거기가 포트홀이 몇 센티냐, 구멍이 얼마나 깊었냐, 블랙박스를 가져와라.” 여러분들이 거꾸로 도민이 겪는, 피해도민이 겪는 불편함과 이런 걸 본인이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런 소리 안 하실 거예요.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 피해를 보게 되고 귀찮은 시간을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 꼭 먼저 좀 해 주시고요. 가족이 당했다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배상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답변을 조금만…….

오준환 위원 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저희가 이게 영조물, 포트홀에 대한 보상은 국가 배상이 있고 소송이 있고 그리고 영조물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영조물 배상은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로 그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져 있고요. 거기서 증빙서류,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근거를 제출하시면 보험회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보상이 오면 일단은 다 접수를 해서 전부 지금 대부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히 저기는 못 들었지만 옛날에 영조물 배상이라는 게 없을 때 그때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영조물 배상은 100% 다 접수를 하는데 그중에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는 부분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이 소송비만 해도 지난 3년 동안 한 3억 정도를 소송비로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배상한 액수도 한 8억 9,000만 원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그 피해 보상을 안 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네. 진짜 거꾸로 입장이 돼서 좀 친절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공공건축 건설현장, 공공도로현장 건설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의 안전관리 체계와 실태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본부의 핵심 업무 분야에 관해서요, 경기도청 건설국과 공통적인 업무하고 차별적인 업무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건설과 한건우입니다. 건설국에서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건설본부는 계획을 수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청과 건설본부에서 건설현장 안전 관련 업무는 어떻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총괄적으로는 안전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무구조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건설현장 사망자 1위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인 건 알고 계시죠? 아니, 건설현장에, 산재도 그렇고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가 경기도가 제일 많은 걸로 전국 1위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제가 도로현장만 지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로안전과나 아니면 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오석규 위원 그러면 안전 관련된 답변은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공사와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합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지금 건설현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건설현장도 지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만 이렇게, 아니, 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 부분적인 일부 사업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 어떡합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와 관련된 그런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수립해서 건설국하고 도청하고도 같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수립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도 안전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남부지역에는 지금, 그러니까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약 한 11% 정도, 공식집계거든요. 아마 실제 현장은 더 많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남부지역에는 건설본부에서 외국인 관련된 안전교육 매뉴얼이나 이런 안전매뉴얼이 지금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북부 쪽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다국어, 그러니까 외국인 관련된 교육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사인이나 간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언어별로 지금, 국적을 보니까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국적만 봐도 7개 국적이 있고 언어권도 다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7개 언어권이거든요. 그거를 다국어 간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저희 북부도로과 소관 공사현장에는 아침에 안전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판에,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외국어로 돼 있는 게 베트남어하고 중국어하고 이렇게 한 서너 개가 한국어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문하고 몇 개가 돼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보니까 인도도 있고요. 크메르어 쓰는 캄보디아도 있고 타일랜드 태국도 있고 여러 국가가 있으니까 언어로 하기 어렵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안전판을, 간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개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여기 책자 1062페이지에도 보면 경기도 자체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했다고 나와요, 올해 2022년도 2월에요. 그리고 홍보랑 현장 배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책자 그러면 다국어로 만드셨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아니, 책자는 다국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요. 이거 사실상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상자, 최근에 안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상자 생긴 게 외국적 노동자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언어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사실은 안전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고요. 지침은 저희가 안전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매뉴얼이고요. 현장에는 교육하는 것에 대한 언어, 뭐 100% 돼 있지는 않지만…….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하시고. 근데 실제로 남부에서는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고 북부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경기도 건설본부 자체도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릴게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위반 적발 건수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떠한 사업들을 확인하십니까, 점검활동들을?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위원님, 죄송한데 1052쪽에 있는 거 말씀…….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1053…….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를 헷갈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1061입니다, 61.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건설현장 안전점검 위반 적발 건수 말씀…….

오석규 위원 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봄하고 우기철하고 겨울철하고 그리고 해빙기 이럴 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우기철 같으면 거적덮기를 덜 했다거나 이런 상황을 지적하고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해빙기도 있고 풍수해도 있고 폭염도 있고 우기도 있고 그렇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3개년 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올해가 왜 계속해서 증가하죠, 위반 점검 건수가요. 적발 건수가요. 왜 증가합니까?

(북부도로과장, 자료 확인 중)

지금 건설현장 관련된 게 자료가 3개년 치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동절기 대비 북부도로과, 도로건설과 다 이런 내용들인데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 폭염이 뭐 올해만 있습니까? 풍수가 올해만 있습니까? 해빙기가 올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 유독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안전점검을 저희 공무원들만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설현장 관리관들이 실시를 했었는데 몇 해 전부터 건설자문위원들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아니면 토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적 건수가 일부 상승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이거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분들께서는 전문성이 없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충 하신 겁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근데 저희가 보는 눈하고 그분들은 이제 저희 기술자문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기술사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오석규 위원 자,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우리 도민분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누가 하고, 주체에 관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적됐을 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있으십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일단 그걸 시정을 시키고요. 시정을 시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감리단을 통해서 그 조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해 놓고요.

오석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싱크홀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업무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 가서 사후조치를 잘한다, 잘하겠다 이렇게뿐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감리나 이런 쪽에서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경각심은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조치만 해서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발하고 조치하겠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들이 다시 또 이렇게 나중에 현장에 투입돼서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위원장을 향하여)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문제점들이 또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감리단이나 이런 데서 하고 그걸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을 주고 다시 이렇게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근데 계속 지금……. 과장님.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오석규 위원 별도의 조치가 없다고 제가 질의를 먼저 드렸잖아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별도의 조치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거기에 포장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그게 미비하면 저희가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많으니까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보강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또 그에 대한 조치를 받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보수ㆍ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계속할게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제가 다른 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오석규 위원 3년간 건설교통현장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내역이나 사후조치를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이 안전점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건설현장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오석규 위원 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건설현장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 해빙기가 되거나 아니면 풍수해가 오거나 이럴 때 거기 현장의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점검을 실시합니다.

오석규 위원 아, 이거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면, 참. 아휴, 1052페이지예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오석규 위원 지금 다른 내용 얘기하시면……. 아, 정말. 이러니까 경기도가 사망자 제일 많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지적됐고 재작년에도 지적됐고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데. 자, 다시 책 보시고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이거 점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게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식사 후 휴식 중에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안전점검을 했을 때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사고 발생이유의, 유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은 제가 이어서 질의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근원적으로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이 자료를 지금 했는데 여기 인력들 다 투입해서, 예산 투입해서 이거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검을 왜 하시냐고요. 안전사고 점검을 왜 하시냐고요, 현장에. 하시는 취지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일 때는 더더욱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배경이나 그런 점이, 목표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하시냐고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합니다.

오석규 위원 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우리 또 현장에 있는 노동자분들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게 최소한의 공적영역에서 지금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사후조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의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지금 152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오석규 위원 아니, 지금 1052페이지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유형들을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1053, 1054, 1055, 56.

(북부도로과장, 자료 확인 중)

저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때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 좀 하시고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그렇게 하세요.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한건우 과장님.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유형진 위원 얼마 전에 초월읍 지월3리에 도로개선사업 때문에 왔다 가셨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갔다 왔습니다.

유형진 위원 진입 좌회전 차로 건에 대해서 왔다 가셨는데 이게 공사가 지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국가하천을 거기에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동네 들어가는 입구가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막고서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아, 네. 그 설계변경이 혹시 몇 번 됐는지 횟수 아세요? 횟수.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두 번 됐습니다.

유형진 위원 두 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공사비용은 어떻게 되죠? 개략적으로.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3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끝나는 게 맞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유형진 위원 지금 설계도는 다시 나왔나요, 새로?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형진 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한강유역환경청도 협의해야 되지만 그 인근에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토지와 교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교차로 간격을 좀 북쪽으로 옮기면 좌회전 대기차로가 나올 걸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한전주랑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됐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됐습니다.

유형진 위원 아, 거기에 대해선 됐고요. 이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어도……. 올렸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우리 자체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유형진 위원 그럼 내년 언제쯤 착공될 예정이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금년 연말까지 협의가 끝나고 설계가 완료되면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걸로 보여집니다.

유형진 위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유형진 위원 혹시 도로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같은 거 진행한 적 있으실까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지월3리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하셨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이장님하고는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은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 주민을 만나서 모아놓고서 그렇게 간담회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형진 위원 보통 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를 하면 한 번 공사하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가 세대수가 800세대예요. 그러면 그 안에 사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설계 용역 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도로 개선사업을 하면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2년도 불법건축물 단속 횟수가 어떻게 되죠?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건축시설과장 이성일입니다. 저희는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은 도시주택실에서 건축디자인과…….

유형진 위원 도시주택실이요?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아, 도시주택실에서 한다. 그러면 단속 건수…….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그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유형진 위원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지금 이장님까지 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만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장님까지 다 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군과 협조해서 이장님한테 공문을 뿌리든지 해서 저희 관할도로가 이런 거, 이런 거다라는 내용을 시군에 통보해서 이장님까지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유형진 위원 혹시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민원시스템 알고 계세요? 국토부에서 하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저희는 국도는 담당을 안 하고요. 저희는 모니터링단이라고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민원시스템이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척척해결서비스라고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들어가 보면 도로 포장 파손 및 배수로 정비불량 등 도로 이용 시 불편시설들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제 17개 시도의 관련부서에 내려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이게 2020년도쯤에 시행이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이 온 적이 없나 봐요. 모릅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잘 활용이 안 된다는 거에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차선 도색을 위한 노면장치 공사 부실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 담당부서가 어디실까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유형진 위원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 몇 년 전서부터 정말 저녁이나 또 우천 시에 차선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왜 그렇죠, 과장님?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제때 도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유형진 위원 도색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원래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못 하고 있고요. 한 3년에 한 번 정도꼴로 도색을 하는 실정입니다.

유형진 위원 잘 안 들려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 정도 도색을 해야 반사성능 유지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예산 상태에서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꼴로…….

유형진 위원 원칙은 1년에 한 번인데 이제 보통 3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러면 차선 도색의 하자는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저희들이 반사성능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감사성능…….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반사성능.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전체 7,300㎞ 중에 한 반 정도, 3,100㎞ 정도 그런 정도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중의 한 30% 정도가 부적합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 장비로 이렇게 차선 도색된 곳 위에다가 비추면 그 안에 도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나오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건 안 나오고 반사성능만…….

유형진 위원 반사성능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유형진 위원 이 도장공사 입찰을 함에 있어서 도장공사 면허만 있으면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수 있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맞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렇게 입찰만 해 가지고 공사만 따서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유형진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치 차선 도색업체 조달청에서 계약한 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한 내역하고 원본대조필로 해 가지고 그 현황 최근 3년 치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최근 10년 치 아니면 5년 치부터라도 좀 조사를 해 보면 엄청난 부실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실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도로 노면장치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은 저희들이 반사성능보증제라고 하고…….

유형진 위원 고질제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보증제.

유형진 위원 네, 보증제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거를 운영하고 있어서 일단 시공 후 6개월 이내에 검사해서 반사휘기가 백색일 경우에는 100 이하 그리고 황색일 경우에, 70 이하일 경우는 재도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서…….

유형진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일단 이 도로…….

(타임 벨 울림)

도색 관련해서…….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하세요.

유형진 위원 네. 차선 도색을 위한 노면장치는 또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단 잘 검사하고 해서 도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알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도로관리라 할지라도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사실 정해진 것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업무가 좀 약간, 혹시 여기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현재 도로관리는 지방도하고 국지도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세하게 들어가서 가로등이나 아니면 잡풀 제거나 도로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위임사무으로 돼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저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지난번 보니까, 최근 자료, 오늘 이번에 제공된 자료 보니까 관급자재로 해서, 그러니까 관급자재로 구매한 물품과 공사 이런 것들이 21년도에 1,121건에 932억이더라고요, 집계를 보니까. 맞는 건가요?

○ 관리과장 이기택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제출된 저희 자료 보시고 말씀하신 거…….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아마도 저기인 것 같아요. 관내, 특히 경기도겠죠. 경기도 관내물품 우선 중심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전체 보게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도 여전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수조달제품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특허라든가 아니면 특수공법이든 타의 경쟁을 추월하는 물품이든 이런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맨홀 뚜껑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맨홀 같은 경우에 구매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특히 이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이 넘어가면 이것은 그거 내에서도 경쟁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같고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클릭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맨홀 뚜껑을 갖다가 왜 다른 시도에서 하는지.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 물품 자체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나라장터에서 등록한 업체만 몇 개인지 아세요? 22개가 있습니다. 품목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체에서 선택한 품목과 지금 구매하신 품목과 동일한 규격이라든가 내용들이 나라장터에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우수조달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근데 지금 선택하신 곳은 우수조달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 관리과장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미만인 경우에 가격이나 성능, 제품의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저희 도내 업체에서 계약하면 될 것인데 저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고 그런 점이 있는 경우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거 말고도 몇몇 특별하게 샌드위치 판넬은 크게 규격에 내화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한 특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규격의 차이나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복적으로 구매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냥,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오해 살 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나오겠지만 6건이 하루에 동일한,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6건이 발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쪼개기 아니냐 이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오해를 불러올 만한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 관리과장 이기택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이유와 경위가 있겠지만 촘촘하게 지역의 업체들이 자기 지역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홍근 위원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여러 가지 지역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의 도로, 물론 도로를 설계하거나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측면 모두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가줘야 되겠지만 도로라고 하는 그 자체가 환경적인 도로, 지속가능한 도로라든가 이런 개념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고요. 그 출발점이 조례에서 나와 있는, 어떤 조례를 제가 말씀을 하는지 알겠죠? 기후위기 그다음에 녹색성장 기본조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입니다. 그 조례 자체가 제정된, 경기도가 발의했고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도로와 공공부지와 관련해서 그런 공공부지 내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제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심지어는 이를테면 가로등도 RE100을 해야 된다. RE100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슈가 됐던 사항이라. RE100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하겠다고 이미 했었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까지 감축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진행하려면 이 부분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리과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가 그리고 국가적으로 RE100이나 대외적인 환경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 건설본부도 그런 여건 변화에 맞춰서, 물론 저희가 정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집행적인 데 집중하고 있지만 정책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그 변화에 대한 상황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건 제안 겸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건 아마도 제가 이거 관련된 자료요청을 저희 전 부서에다가, 특히 여기 저희 해당 상임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 전 부서에다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디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저는 한편에서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관리과장 이기택 네, 감사합니다.

이홍근 위원 네, 그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에서 특히 환경ㆍ생태적인 도로, 큰 틀에서는 로드킬 문제하고 조류충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부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로드킬 관련해서는 또 처리하는 부서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련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고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특히 어떻게 치울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하려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니터링하고 이것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관리과장 이기택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조사하거나 이런 기능은 거의 잘 없으시죠? 아니면 로드킬이 발생하는, 조사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조사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외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사유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유지와 협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결국은 그래서 도로 쪽에, 도로 사면 쪽 이쪽에다가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럴 테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도 어쨌든, 물론 이것 또한 다른 부서랑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로드킬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청의 동물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로공사,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로드킬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국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도하고 국지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물보호과하고 협업을 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최소한 올해만 하더라도 1만 4,000마리, 1만 5,000, 1년에 2만 마리 이상이 로드킬 당한다는 거, 이것도 확인된 것만 하면. 확인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도로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도로관리과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일부는 당연히 도로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를 발굴하거나 또는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조류충돌은 어쨌든 업무지 않습니까? 방음 방지…….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조류충돌도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홍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구조물 관리는 직접 하실 거 아닙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 설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조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신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홍근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기형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건 몇 군데나 됩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현재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뇨, 기존에 투명으로 설치돼 있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국지도 98호선 어천면 야목리에 거기에다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천이 아니라 비봉면 같은데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아니요, 거기는…….

이홍근 위원 어천이면 비봉, 어쨌든. 매송.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매송면. 매송면 어천리. 아니, 야목리.

이홍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관리해야 될 곳이 아주 많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많이 있는데요.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이후에, 사후에 모니터링한 결과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금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요.

이홍근 위원 좀 봐야 되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조금 시간을 보고서…….

이홍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 곳이 몇 곳 남아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건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까 그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건설본부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해야 될 대상이 있을 거고요. 그게 몇 군데냐고 하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투명방음벽 설치한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이홍근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아직 없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환경부서에서는 동물보호과인가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이홍근 위원 그 과에서는 현황을 조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투명으로 돼 있는 방음벽 자체가 얼마나 돼 있는지 현황조사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거는 빨리 조만간에 좀 현황조사가 돼서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전수조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그다음에 이거는 다시 한번 저쪽 부서에다가 여쭤봐야 되긴 하겠지만 가로수보다 더 자라는 나무들이 사면에 많은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시군에 넘겼지만 또 시군에서는 인력만 배정받았지 풀베기라든가 사면 관리하는 예산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건 시군에서 담당하는데 아까 종경하는 유형진 위원님도 그렇고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도 상당히 낮은데 그게 본인들이 관리하는 도로도 아닌데 그걸 강제로 떠맡기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부서가 약간 애매, 헷갈렸었는데요. 그 담당부서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만들어서 배정해라라고 하는 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건설본부 측에서도 그런 것들은 정책제안으로 하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제안하고 요청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불편해요.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 나무가 휘어져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방도였습니다. 지방도 자체의 미관뿐만 아니라 시야도 가리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거 영조물 피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교통사고 나게 되면 경기도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사고 났으면. 어쨌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5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유일하게 안성에다 재배정해서 잡목 제거하는 예산을 재배정한 그런 현황은 있지만…….

이홍근 위원 아, 그것도 사례가 있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건 5억 정도 배정을 해서 안성시로 하여금 정비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한 거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저희 부서에서 우리 유지관리예산 가지고 했는데요.

이홍근 위원 아, 그러면 말씀하신 게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취지하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실질적으로는 도로안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특별하게 안성시에서 문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재배정해서 추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잡목 제거라든가 풀베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의, 관리부서가…….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안전과입니다.

이홍근 위원 근데 그걸 왜 하셨어요, 그러면? 약간 오버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랑 상의해 보고요. 정확하게 부서가 어딘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공문 보내면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지역에다 공문 보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이것 때문에 몇몇 군데 과장님하고 아시는 분이 있어서 열심히 연락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그래서 하게 된 사항인데요. 어쨌든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어쨌든, 큰 틀에서는 경기도죠. 경기도가 본인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부위원장, 김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우리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과 김동영 위원님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많다 해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 요구자료 2권 1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도로건설과가 10개 현장에 547억, 북부도로과가 7개 현장에 258억, 건축시설과 100개 공사에 224억 이렇게 해서 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영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현장 여건, 설계오류, 물가변동 그렇게 크게 나왔는데 물가변동은 예를 들어서 어떻다 치더라도 현장 여건 고려 안 한 것하고 설계오류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우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공사지역은 두산중공업이 담당한 갈천-가수 도로 확장공사에서 두 번의 설계변경으로 166억 그다음에 한일건설이 담당한 도척에서 실촌 간 도로 확장공사에서 두 번의 설계변경으로 122억, DL건설에서……. 아니, 한진중공업이 담당한 이화-삼계 간 도로 확장공사에서 세 번의 설계변경으로 126억, DL건설에서 담당한 오남-수동 간 국지도 공사에서 여섯 번의 설계변경으로 96억 이렇게 하여튼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 위원장 김종배 도로건설과장님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건설본부에서 대책을 세운 일은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각각의 사업별로 설계변경이 늘어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갈천-가수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상수도관이 매설되는데 우리 도로공사와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액사유가 됐었고 도척-실촌도 마찬가지로 광주시에서 상수도하고 우수관로를 같이 묶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간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 보면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실에서 그냥 설계, “야, 건축사! 잘 만들어 와 봐.” 이렇게 너무 일을 쉽게 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혹시 우리 과장님, 대책회의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15% 이상이 되게 되면 설계사라든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 원인규명을 하고 원인규명한 다음에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혹시 현장점검 나갈 적에, 현장실사 같은 거 할 적에 누구누구 나갑니까? 현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 실태조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누구 나갑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우선 설계사가 가장 먼저 가는 거고요. 그리고 담당팀장, 담당자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가 중간단계 정도 되면 과장도 한 번 현장답사를 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혹시 그 동네, 그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시킵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그건 거의 설계 완료단계에서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빼달라는 그런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비밀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근데 하여튼 그 지역의 지반이라든지 상태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런 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 혹시 건축사가 상습적으로 설계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건축시설과장 이성일입니다. 건축설계를 하면 중간에 저희한테 오는 건 저희는 실행부서다 보니까 실행하면서 설계에 누락된 거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서 건축사가 그렇게, 어차피 넘겼지만 감리자라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누락된 부분 저희한테 실정보고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설계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간 우리 도로건설과장님, 앞으로 더 면밀히 분석해서 매년 발생되는 것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뭐 좋은 말씀이 있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저희들도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고요. 그리고 현장 여건이 변동되면 왜 변동됐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관리과장님.

○ 관리과장 이기택 네.

○ 위원장 김종배 지방도 건설 보상비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지난번 우리 행감에서 건의했죠, 위원들이. 그렇죠?

○ 관리과장 이기택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기억 안 납니까?

○ 관리과장 이기택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건설국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 대책을 마련했어요? 건의사항 52페이지인가 돼 있을 거예요.

(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전혀 내가 보기에는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찾고 있고. 네? 이거 건설본부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가장 이슈로 떠올랐던 문제인데 관리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지금 건설국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용지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지금 도로 건설할 때 보상비가 얼마나 부족해요?

(도로건설과장, 자료 확인 중)

이거 지금 행감 준비……. 정회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무슨 행감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보상비가 앞으로 소요될 예산액이 3조 1,709억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이 막대한 돈이 지금 경기도에서 없어서 의회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계속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시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하고 의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견을 올리면 그냥 “건설국과 협조하여 대책 마련”, “완료”. 뭘 완료했다는 거야,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을 완료한 건지, 그냥 건의만 한 게 완료된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건설국과 협조해서 한번 기조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세요. 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아까 우리 북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지역건설업체에 좀 이렇게 상생해 왔던 부분들이 잘 안 된다고 저한테 민원을 올린 게 있어요. 알죠? 양주시에서 혹시 우리 박태희 의원님이 전화 온 거 없어요?

○ 관리과장 이기택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두어 달 전에…….

○ 위원장 김종배 미끄럼 방지 포장사업 등 1억 미만은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잘 도와줬대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 1년간 1억 미만의 사업 모두를 2단계 경쟁 최저가 입찰로 시행해서 지역건설업체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금액도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너무 무리하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제가 두어 달 전에 박태희 전 의원님의 전화를 받았었고요. 해당 지역의 업체 대표님들 두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물품구매 시에 시기적으로 또 유사, 동종의 어떤 물품구매 시에는 공동 총괄구매 계약토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제한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절감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어떤 지역의 경기 활성화 또 지역 구매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항에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현장 여건을 잘 살펴서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좀 집중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간 다른 데서 좀 절약시키고 지역건설업체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예산 집행률도 지금 많이 떨어져요. 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 한 30%대. 이거 연말까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81%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구조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페이퍼컴퍼니로 인해서 한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코로나가 심하게 발생돼서 공법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한 두 달 정도 늦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거 잘 챙겨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터널 내 제연시설 설치 우리 3단계, 그렇죠? 이거 어느 쪽이에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과천터널 상, 과천터널 하. 과천신터널 상, 과천신터널 하. 이거 금년도에 원래 집행하게 돼 있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진척률도 없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현재 기존 터널에 대해서는 설계오류로 인해서 재설계를 하고 있고요. 신터널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이게 예산이 38억 잡혀 있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 위원장 김종배 잡혀 있으면 이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 갖고 뒤에 보면 “2023년 준공” 이렇게 딱 쓰여 있다고. 위원들이 이거 보면 모르는 줄 알아요? 아니,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 줘야 ‘아, 이 터널공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뭐 위원들이 바보예요? 아니, 예산만 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관리과.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삼부자갈비 본점에 30만 원인데 30명이 먹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삼부자갈비에 가면 고기 먹죠? 먹어요, 안 먹어요? 갈비탕 먹으러 가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용인 정수리 선형개선공사 간담회”. 용인 정수리 선형개선공사면 용인에 가서 먹어야지 수원에 와서 먹어요? 이런 것을 물론 규정에 따라서 영수증 처리하겠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하세요.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1인당 3만 원 이하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다 보니까 참 예쁘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뭔 간담회, 간담회.” 이 사실들을 안 적고 그냥 그 규정박스 안에서 말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내용은 다 엉터리야. 요즘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런 식으로 70년대, 80년대 수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리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관리과장 이기택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어떤 관련 경비 그리고 업무추진 담당 관련자들과의 어떤 직접적인 경비 소요 여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피고 제대로 이 업무추진비가 목적에 사용되어져서 개인적인 유용이나 사적인 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 스스로 살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다른 질문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몇 가지 당부사항만 좀 전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시는 공사 중에서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준공 건축물의 하자보수 관련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안전센터, 각 지역의 안전센터에 대한 하자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건축시설과장 이성일입니다.

김동영 위원 하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저희가 하자보수를 가다 보면 주로 나는 게 방수 그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나머지 부분은 소소하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보수토록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특히 우리 소방서는, 안전센터는 우리 국민들의 전체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분들 조금 편안하실 수 있도록,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원래 하자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공기가 늘어나고 무슨 공사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민원 발생하고 현장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현장과 아주 상이하다라는 표현까지도 있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 왜 그렇게 적었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 현장에 대한 몰이해, 그러니까 현장에 제대로 가보지 않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설계에서 누락되고 이런 부분들, 이거에 대한 책임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 벌점으로 이렇게 부과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공사비 증액이 59억, 4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좀 더 면밀하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남양주에서부터. 그러면 국도, 지방도나 이런 거 국지도를 지날 때면 굉장히 야간에는 어두워요. 그래서 밑바닥도 볼 수가 없어요, 바닥도. 바닥의 차선도 잘 보이지 않아요. 특히 비 오는 날은 차선도 잘 보이지 않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도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더 조정할 수 있도록 밝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발굴해 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신고 들어온 거 말고도 다니면서 어두운 곳들 찾아서 그런 곳들을 한 번씩 좀 적극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선도, 차선도 잘 보이는 방안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나시면 저기 앞에 있는 수원컨벤션센터 한번 들르셔서 국토교통 관련된 기술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 가셔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물건들이 나왔는지 꼭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도 우리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요구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이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꼭 둘러보시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거 차용할 수 있는 건 뭔지 꼭 한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 건축시설과장 이성일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최근 3년간 건설교통현장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내역 및 사후조치 관련인데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집 1053페이지고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오석규 위원 제출하신 보고서 내용에 보면 건설교통현장 안전사고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사고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단순 주의태만도 있고요. 사면 유실돼서 그러는 것도 있고요. 작업자 부주의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오석규 위원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면 우리 건설노동자분의 부주의라든지 그로 인한 불의의 사고 또는 공사현장의 잘못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도 되겠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일단은 건설국에 사고 발생하면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오고요. 노동관서에서 조사를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처리결과에 따라 산재 처리하든지 아니면 발주처의 부주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고, 우리 노동자분들께는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공사현장에 잘못 관련된 부분들은 공무원, 감리, 시공사에 대한 벌칙이나 징계 이런 부분에 사후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다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 사례를 보니까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분의 부주의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도,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반복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물론 안전관리자가 지금 감리단이나 다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원인분석은 해 봐서 처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지금 동일 사고가 계속 발생한 데…….

오석규 위원 아니, 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과장님 누구시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아니, 동일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끼임이라든가 이렇게 부주의해서 그런 사고는 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오석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종배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행감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유감이기는 합니다.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특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하면 2020년도 3개년 치니까 20년 제출자료에 보면 남양주시, 양주시 두 지역에서 건설현장의 감리를 맡은 모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그 해 두 곳의 현장에서 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요. 그거 보시면 다 확인됩니다. 2020년 총 9건의 안전사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해당 감리사가 6건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분들이 무조건 부주의를 해서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유감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공사의 규모나 범위가 이렇게 방대해서 불가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후조치에 하나의 점검사항으로 하든 조치사항 중의 하나로 하든. 그리고 이 해당 감리사는 2022년도에 또다시 다른 지역에서, 오산인가 이쪽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또 발생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이 정도면 그 안의 내용이 아무리 노동자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부주의라고 하더라도……. 아, 평택이네요. 어쨌든 근데 사후조치에서 이 부분도 한번 충분히 점검의 대상으로, 조치의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지금 감리회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시에서 여섯 군데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그런 부분이…….

오석규 위원 양주, 남양주 말씀드렸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장에는 오남-수동 현장이 있고요. 거기는 KG엔지니어링이라는 감리사입니다. 그리고 양주…….

오석규 위원 아니, 동일 회사예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그러니까 감리사를 말씀…….

오석규 위원 지금 저는 오히려 모 회사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언급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감리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게 2020년에 발생했던 사고고 감리회사가 있고 감리단이 나가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하면 좀,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건설노동자분들이 안전사고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안전점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앞서 질문이 잘렸지만 제가 본질의할 때 왜 이거부터, 이거 안전점검 왜 하시냐, 관리는 왜 하시냐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그러니까 거기 취지에 맞춰 갖고 지금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오석규 위원 근데 보면 여기에 벌칙ㆍ징계사항이 있어요, 사후조치. 아까 노동자분들은 산재 처리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공무원, 감리, 시공사 벌칙ㆍ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 없음이에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오석규 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9건의 안전사고 중에 6건이나 발생되는 이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런 징계도 없습니까, 벌칙이라도? 여기 표현대로 벌칙도 없습니까? 아니, 민간영역도 아니고 공공영역인데 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사후조치에 그러면 벌칙ㆍ징계 현황 항목은 왜 만드셨습니까? 지금 버젓이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징계현황을 보면, 3개년간 안전사고가 여섯 페이지에 관해서 나오는데 벌칙ㆍ징계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명무실한 이걸 왜 합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감리사에 대한 벌칙은…….

오석규 위원 아니, 감리든, 공무원이든, 시공사든 여기 항목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사고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벌점을 매기든 징계를 하든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석규 위원 저도 기업에서 노동자분들이 좀 부주의해서 하는 거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고원인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터널 굴착작업 중에 천장부에 낙반 발생. 이거 노동자 부주의입니까? 더 들어보세요. 지하 터파기 법면부 유실에 따른 작업자 신체 일부 손상. 이거 노동자 부주의입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거 저 언급도 안 합니다, 지금 그런 사례들은요. 옹벽 드레인보드 설치 중 사다리가 넘어져서 떨어짐. 좌측 발이 떨어졌는데 이러면 안전, 예를 들어서 인력이 3명이서 같이 하는 사다리를 보조해 주는 이런 것들은 현장의 몫이지 이게 노동자의 과실입니까? 부주의예요? 작업자 3명 지하 PIT층 방수작업을 위한 면갈이 작업 중 전원 차단 암전, 암전에 의해서 내부 빗물저금통 2.5m로 추락. 이거 부주의입니까? 노동자 부주의예요? 건축물 외부에서 이동 중 상부에서 떨어진 석재조각에 맞음. 이거 노동자 부주의입니까? 그런데 왜 징계가 하나도 없습니까? 처벌이 왜, 벌칙이 왜 하나도 없어요? 경중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다 경, 경, 경입니까?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그 이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이런 내용이 그러면 산업안전법에는 처벌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확실합니까? 이거 확인합니다, 그러면.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산재사고가 나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가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한테 아직 그런 부분에서 통보 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 산재 관련된 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산업재해법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 이게 벌칙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데 벌칙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 갖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경기도 건설본부는 공공건설ㆍ도로 사업하시는 거 맞죠?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 건설본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재해법에서만 가더라도 내부지침이나 내부방침도 있을 수 있잖아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금년도 2월 달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일단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해당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본부 차원에서라도 공공건설ㆍ도로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침이나 또 사후조치에서 해당되는 공무원, 감리, 시공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벌칙이나 징계나 이런 거 항목을 만드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꼭 그렇게 진행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일단 벌칙규정이라든가 건진법상의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부족한 거 있으면 더욱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부분이 다 보완이 돼서 안 나왔네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정검문소 단속이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지금 고정검문소를 5개소에, 일산대교ㆍ의왕ㆍ물왕ㆍ연성ㆍ고잔영업소에 시행하고 있죠?

○ 관리과장 이기택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도에 있는 고정검문소 이게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 관리과장 이기택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방도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관리과장 이기택 네, 지방도 저희 관할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원 위원 지방도에 큰 쪽에다 하나 정도를 설치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떤지?

○ 관리과장 이기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성-두일 지방도상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연말 이전에 도로와 동시에 마무리되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고정단속 공간에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유료도로 이런 쪽에 설치되는 것 말고 일반 지방도에 하나 정도 시범적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면, 지금 너무 지방도도 과속이나 이런 과적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밤이면. 너무 많이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도 지금 확포장 공사하고 있는 적성-두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임진 비룡대교 앞에 지금 하나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위임국도가 2개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포천, 의정부 경계에 1개소하고 그리고 양주하고 의정부 경계에 지금 국도에서 쓰다가 그냥 방치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비해서 저희가 간이이동단속 지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적성-두일은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천은…….

(북부도로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년 3월 달에 가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3월 달에 시행을 한다라면 이걸 상시, 일주일에 몇 번 운영한다든지 한 달에 몇 번 운영한다 이런 매뉴얼은 있는 겁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상주로 해서 단속하기는 저희 인원이나 이래서 불가능하고요. 지금 사실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동단속을 하다 보니까 안전거리들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 부분들은 중장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이동단속, 고정검문소를 만드는 겁니다.

허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단속 고정검문소를 만든다고요? 원래 고정검문소가 아니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고정검문소는 아니고요.

허원 위원 어쨌든 그럼 이동단속 고정검문소를 만든다 하면 그러면 거점지역으로 해서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런 것도 하고 그 자리에서 검문…….

허원 위원 그 자리에서 검문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쪽에 시간대를 얼마나 하실 거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단속 거점지역에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검토는 안…….

(관계공무원, 북부도로과장에게 개별설명)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방도는 대부분이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검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검문소를 지방도에도 제대로 해서 진짜 이 과적 단속을 체계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포트홀도 생기는 거고 모든 도로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과적 문제 때문에. 모든 부분의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런 걸 최대한 뿌리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국토부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도 고정단속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내년도에 2개 지역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운영되게끔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하겠……. (위원장을 향하여) 또 해도 돼요?

지금 현재 도내 가드레일 파손 현황과 설치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북부도로과장, 자료 확인 중)

과장님, 자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손 수량을 보게 되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일까요, 북부가 21년도에는 저거했었는데 22년도에는 북부가 가드레일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몇 월 달로 마무리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파손이 지금 현재 88m 파손됐다라고 지금, 그렇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이거 몇 년도, 몇 월 달까지 체크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준 부분이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안전사고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북부지역의 가드레일이 이게 정비공사 중에 한 거고요. 가드레일은 기본적으로 파손에 대한 것은 원인자부담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파손하고 그러면 보험사에서 직접 고치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자동차가 파손하고 도주하거나 그래서 찾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물량이 적은 것은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전년도에 2,343m나 파손이 됐는데 올해는 88m밖에 파손이 안 됐다라는 거는 이건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한 번에 확 줄어들어요? 아무리 보험사가 제3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위원님, 이게 실제 보수한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파손을 저희가 발견을 못 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보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보수한 실적이 21년도에 북부 쪽에 2,343m를 했어요. 그렇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허원 위원 근데 올해 2022년도는 9월까지 했겠죠, 보면.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근데 88m를 한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그럼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문제점을 발견을 덜 하신 건지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저희들이 더 순찰을 강화해서 있으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왜냐하면 이 가드레일이 파손된 게 보수가 늦어지면은, 지방도는 보도가 없잖아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나 보행자나 굉장히 다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수는 확실하게 즉시즉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중앙분리대는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지방도하고 국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합니다.

허원 위원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가서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중앙분리대가 많죠?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차선규제봉이나 뭐 그런게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규제봉이나 교차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서져 있어요.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즉시즉시 교체하려고 그러면 어디다 연락,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락을 해서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가 들어가서. 그런 신고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이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지방도에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봉이 불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그건?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의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단횡단 방지펜스나 아니면 차선규제봉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나 이런 데로 이렇게 신고가 되면 저희도 상시보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장님이나 그분들이 관리청이 경기도인 것만 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수시로 이 부분의 관리운영팀은 있습니까?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지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순찰팀 2명이 지방도하고 국지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거기에서 바로바로 상시보수팀에다, 이게 상시보수업체가 시군별로 1개 업체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면 하루나 이틀 내에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른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중앙분리대나 이런 안전선을 확실하게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서류는 11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기택 건설본부장 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청가감사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관리과장 이기택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북부도로과장 오세현건축시설과장 이성일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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