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복지재단
일 시: 2022년 11월 10일(목)
장 소: 경기복지재단 회의실
(10시5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은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남윤수 기획조정실장님이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남윤수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수 기획조정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신재은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네.
○ 위원장 최종현 황미경 역량강화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역량강화실장 황미경 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정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지역복지실장 김미정 네.
○ 위원장 최종현 허인철 북부센터장 출석하였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윤수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대표이사 업무대행 기획조정실장 일동.
○ 위원장 최종현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남윤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한 점이 있음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남윤수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복지재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실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 신재은 실장입니다.
(인 사)
역량강화실 황미경 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 김미정 실장입니다.
(인 사)
북부센터장 허인철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 이호재 단장입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복지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인 사)
희망디딤돌경기센터 이상찬 센터장입니다.
(인 사)
청년지원사업단 박지영 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실장단 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집 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1관, 4실, 1센터, 9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탁사업 인력은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특별회계 1,000억 1,80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261억 7,258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년 운영방향입니다. 고품질 복지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 지원 기반 강화, 사회적 가치 선도, 경영시스템 혁신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복지정책 지원 활성화, 복지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 도민 복지정책 참여 활성화, 효과적인 조직 운영 등 12대 세부 전략사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사회복지 현장 지원사업 추진, 경기북부 사회보장 균형 지원,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포용성 증진, 장애인복지 권익과 복지증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강화 지원, 경기도 청년의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 증진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를 통해 도정 및 시군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GGWF, 현안 대응을 위한 복지이슈포커스 등 총 83건의 연구과제 중 9월 말 현재 39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선, 지방선거 등에 따른 복지정책의 주요내용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현안 대응을 추진하고 22년 경기도 복지자원조사 연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중 23년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도와 재단의 워크숍을 추진하여 공약사항 이행 등 각 소관 부서 관련 연구를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 평가 160개소, 경기도형 평가 255개소, 24개소 대상 컨설팅ㆍ인증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현장 모니터링 및 경영컨설팅, 인증시설 모니터링, 장애인복지관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여 복지시설 품질 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51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및 모바일 과정 신규 개설로 e-러닝 교육환경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트렌드 길라잡이, 시설평가 연계 전문과정 등 현장맞춤과정 개발을 통한 현장공감 교육을 운영하고 노멀 스마트워크 과정 등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 제ㆍ개정 2건, 주민참여예산 5건 등의 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보장계획평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가 출범ㆍ운영하여 사회보장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체감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 현안 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민간네트워크 10개, 현안 프로그램 5개를 지원ㆍ운영하고 인권친화적 시설사업 16개소, 단계적 일상회복사업 2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주도 문화 향유를 통한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중장년 전용공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노후준비를 위한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사회복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사업, 2022년 경기북부지역 복지기관 차량 렌트비 지원사업,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등 북부지역 사회복지종사자 및 기관 대상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북부지역 맞춤형 교육과정과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1기부터 6기까지 1만 6,056명 만기지급, 7기부터 11기까지 1만 8,8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11기 5,000명을 모집하여 총 4,65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만기ㆍ연장ㆍ중도해지자 등 참여자 저축액 및 매칭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의제 발굴을 위한 청년참여기구, 조직화 및 네트워크, 청년공간 활성화, 고립위기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시범사업 등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년복지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호종료 청소년의 통합지원을 위한 희망디딤돌 경기센터는 자립생활 지원사업 17명 입주 및 사례관리,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립준비 지원 등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재단에서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총 2만 8,805건을 상담하였고 515건에 1,307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 190명의 활동을 통해 유동광고물 21만 4,696건, 온라인 모니터링 3,231건의 불법금융광고물을 수집하였습니다. 현행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된 경기도 극저신용층을 대상 총 2만 1,784명에게 총 40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채무조정 정상 이행 및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을 최대 5년 이내에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여 6,273명을 대상으로 161억 5,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 17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한 정책지원 및 경기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콘퍼런스, 데이터 관리 및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자립 지원을 위해 누림통장, 누림하우스 4개소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1,035명의 돌봄인력을 양성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여행 지원 차량을 총 3,288명, 268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미술ㆍ사진 공모전, 문화예술기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으며…….
○ 위원장 최종현 하지 마시고요. 담당 부서장이 나오셔서 직접 하세요, 그거. 시정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해당되는 청년지원단장님부터 나오셔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청년지원사업단장 박지영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에 대해서 현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은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청년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운영자 소통회의 등 정례적인 회의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청년포털 댓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은 추진 완료입니다.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정책연구실장 신재은입니다. 정책연구실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지금 3번부터 해서 18번 마지막 번호까지 있는데요. 쭉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번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정책연구실에서는 21년도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방안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경기도 조직과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홍보를 일임하고 있는데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민선8기 도정에 반영 가능한 복지행정 방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 금년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31개 시군과 경기도는 교육과 컨설팅, 간담회, 자료집 설명회 등을 토대로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과 경기도 복지의 방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지금 설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4대 전략과 2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계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별도의 연구를 3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완료 사안으로서,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 자료집이 약간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24쪽입니다. 24쪽 6번에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하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도 법인지원팀과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연구는 이미 8월까지 완료 진행됐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업무 매뉴얼 개발을 현재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도에서 지도감독했던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7번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서 보건과 복지, 의료, 보건복지 연계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료 사안으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쟁점과 경기도의 과제라는 연구를 수행했고 보건의료 연계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사항입니다. 특히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장 마련과 연구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완료한 사안입니다. 경기도 탈시설 정책 관련 연구는 기 시행하였지만 금년도에 경기복지재단에서는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욕구와 관련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탈시설 해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수립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림센터에서도 장애인 자립전환과 관련된 사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번 사항입니다. 특히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서 재단이 연구를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완료 사안으로서 2021년도에 저출생 지원정책 예산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걸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요. 2022년도에는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단의 연구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협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에서는 2022년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 관련된 연구를 지금 8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마지막 18번입니다. 시군 지역의 특성에 맞춘 연구와 논의의 장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완료된 사안으로서 2021년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도에 도민 5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이 결과는 시군에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자원 분석연구를 진행해서 시군에 배포했고요. 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군에 어떤 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토대로 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희망디딤돌경기센터장 이상찬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이상찬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단순히 생활만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그치지 말고 다양한 청년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금 취업, 금융, 주거 지원 등 개별 맞춤형으로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외협력관 박종규 대외협력관 박종규입니다. 경기도형 선도사업 비전, 전환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 대외협력관실로 홍보업무를 이관하였고요. 2022년 재단 홍보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로 저희가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8기 비전 상세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도정 홍보 전략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거버넌스 발대식 등 여러 가지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복지실장 김미정 지역복지실장 김미정입니다. 일련번호 14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의회에서 요구됐던 사안은 경기복지거버넌스에 도의원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요구사항이셨고요.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 10월 24일 제4기 거버넌스를 개편해서 출범하였습니다. 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에서는 각 회의별 조례 제ㆍ개정 및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경기복지거버넌스 포럼 등 정책 제안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조례 대표발의,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 그리고 TF 회의 등에 참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복지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조례,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등 3건이 제정되었고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 또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사회보장 거버넌스의 핵심기구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이제 11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 회의에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기복지거버넌스라는 하위구조에는 일상적인 참여보다는 이런 대표발의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사안별로 유기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4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입니다. 저희와 해당되는 사항은 4번 누림센터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단 운영 기능을 갖추기 바람이라는 주제와 15번입니다. 누림센터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입니다.
먼저 23페이지에 누림센터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는 이미 라온우리 난타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난타단 운영을 통해 가지고 점차 경기도 장애인예술단으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올해는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는 누림아트센터를 저희가 한번 개조를 해 가지고 일단 미술과 음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누림 일이 또 이것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장소를 마련했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더 나아가서 오케스트라는 계속해서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누림센터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림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2021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장애인복지 종합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전환됐습니다. 관련돼서 이 내용을 위해서 센터가 기능이 개편되고 나서 2021년, 1년 동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저희가 기능이 전환된 것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올 1년 동안 센터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 TF를 운영했습니다. TF는 직원들로 구성된 TF가 있고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센터의 주요기능으로 네 가지를 정립했습니다. 첫째는 도정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지원 기능, 도내의 장애인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지원 기능 또 도내의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지원 기능, 마지막으로 경기도 내에는 많은 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시설과 단체들이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지원 기능 이 네 가지를 주요기능으로 설립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 연말에 새로운 기능 개편에 따른 계획안 ‘누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현재 발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구해서 더 나은 누림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북부센터장 허인철입니다. 건의사항 16번 그리고 17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먼저 16번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형식적인 지원과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바란다는 내용이었고요. 저희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대상 선정 시에는 현장조사 그리고 시설개선 완료 단지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85곳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는 꾸준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7번입니다.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내 소회의실 그리고 화상교육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공간 제공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상교육장 및 소회의시설과 관련된 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주민센터나 직능단체 등에 200여 곳 통해서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교육장이 분리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통합해서 같은 공간 4층, 5층에 큰 교육장을 마련했고 SNS 플랫폼을 통한 무료 대관 홍보 그리고 시설 대관 홍보 제작ㆍ배포를 했습니다.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38회 무료 대여를 했었고요. 올해는 9월 30일 기준 85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기획조정실장 남윤수입니다. 27페이지 일련번호 12번 현재 재단에 장애인을 다루는 직제 없음. 장애인에 관련 전문연구팀 직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재단 정책연구실에는 장애인 분야 전문연구위원 1명이 배치되어 장애인 관련 연구 및 과제 수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 총 8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2년 현재 장애인 분야 10개 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와 장애인 분야 박사 증원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번 행정직, 연구직 등 직종에 따라 출장 기회의 차이가 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출장수당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람을 건의하셨습니다. 사무직, 연구직 등 업무 관련성 범위에서 출장을 허용하는 것은 동일하며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대외활동 신고를 통해 승인된 대외활동은 업무 관련 행위로 포함, 출장으로 복무처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재단 제규정 개정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규정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가결하는바 출장행정지침 및 대외활동 규칙에 대한 직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사항 발생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조례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1페이지입니다. 2022년 직원 채용계획은 당초 정원 내 사무직 총 2명이었으나 당초 계획 이후 추가 퇴사자 발생으로 11월 기준 총 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21년 청렴교육 실시 결과보고입니다. 2021년 7월 1일 내부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부패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안내로 구성된 내용이었으며 대표이사와 간부진을 포함한 직원 총 7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일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인재개발원 온라인 과정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입니다. 기관평가 라 등급 및 기관장평가 라 등급으로 총 인건비 인상의 미준수로 인해 등급 다 등급에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 용역계약 목록 보고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83건의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수탁과제는 13건으로 경기도와 시군 등의 의뢰를 받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자료집 33, 34,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해 우리 재단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은 경기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 위원장 최종현 남윤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처리하는 내용, 과정, 결과물까지 담아서 종합감사 전까지 묶어서 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거를 다 정리해서 결과물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남윤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 있으면,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 정관과 제반 규정에 관련된 부분들 일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 업무분장이랑 직무분석표,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부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이 공개는 되어 있는데 거기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거기 세부내역에 관 항목과 세목, 세세목까지 표현이 된다고 하면 세세목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출지침이 있다고 하면 지출지침에 대한 부분과 샘플 한 다섯 가지 정도 영역 다르게 해서 지출 구비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 회계감사 보고서, 최근 3년에 대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추진현황 목록 지금 2021년, 22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탁과제 13건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경기도에서 수탁한 과제 내용은 별도로 좀 추려서 내용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형의 공통지표와 추가지표에 대한 부분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 지표의 해석에 대한 설명서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내용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이신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도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초안이 나와 있다고 하면 초안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복지 통계현황에 대한 부분 목록과 활용도 좀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법 관련 등 해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나왔다고 했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주시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 과업지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에서 계약하고 과업지시서 그리고 추진과정에 대한, 마무리 제출까지에 대한 과정기록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업무 매뉴얼 추진현황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장계획 수립한 내용과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 관련된 부분 나왔는데 그 종합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그 종합계획 수립하는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북부센터 출근부를 각 출근자별로 구별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센터의 직원 명단과 직원들의 입사일 적어서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센터 직원 및 센터장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장기록 전체 주시고. 북부센터 관련된 것입니다. 그다음 북부센터 법인카드 보유현황 및 카드사 발행내역이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직접 받는 내역, 그걸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쪽에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결과에 있는 실적에 대한 세부 상세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우식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복지재단의 정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간부님들 업무분장표 그리고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주시는데 실명 기재해서 주시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 부분을 어제 자문변호사와 상의를 했는데…….
○ 양우식 위원 실명 어려우시면 3년간 이사진 명단하고 재직기간하고 명시된 거 주세요. 뭐 그걸 갖다 이중으로 일을 하게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이인애 위원님 또 추가자료가 있나요?
○ 이인애 위원 추가로 출장대장이랑 복명서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또 위원님, 윤재영 위원님.
○ 윤재영 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또 금년도에 그거에 관한 사업실적이 있으면 사업실적도 보내주시고 또 2023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저는 두 가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자문회의 나간 거 그리고 외부강의 나간 거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한 거 그리고 출장 갔다 온 그 내역을 주시는 건데요. 3년 치 현황이고요. 일시, 시간 꼭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이 어려우면 그냥 성이라도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급순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직급순으로 부탁드리고 그 해당자의 퇴근시간을 명시해 주는데요. 퇴근시간 하기 힘들면 그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초과시간을 확인해 주시면 더 편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과 경기도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완료하셨는데 그 연구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복지재단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서 도에서 예산을 받으면 재위탁을 했던 현황들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 김동규 위원 어제 자료요청한 게 준비됐나요? 그럼 갖다주세요. 어제 요청한 게 우리 복지재단이 연구용역 수행한 것, 경기도에서 연구용역 받은 것 그리고 시군, 기타 기관에서 받은 연구용역, 아울러서 복지재단에서 시설 운영 수탁해서 하는 사업 리스트 그리고 그 금액, 총괄해서 연도별로 해서 제출하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연구용역 관계는 지금 다 준비돼 있고요. 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기관운영 대행사업비.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공기관 대행사업비. 네, 보조사업.
○ 김동규 위원 네,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기관운영 대행사업비라고 하죠. 그 리스트, 연도별로 해서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북부센터의 사업실적에서 특화사업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3년 치 특화사업에 대한 실적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복지재단에 연구위원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위원들의 분야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누림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기관들, 층수별로 호실 해서 입주기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한테 자료제출이 와 있는데 주유권, 저한테 제출하신 주유권과 또 운행일지 그다음에 책자, 이거는 제출하지 마시고 제가 확인할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분이 직접 원본을 갖고 계시면 저 질의할 때 같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출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김미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복지 전문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복지품질경영 고도화 및 복지 인재 육성사업에 보면 사업량에 평가가 있어요. 평가도 있고 컨설팅ㆍ인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0개소면 160개소, 개소 명칭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 그거 좀 자세한 사항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복지현장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추진경과, 사업량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김재훈 부위원장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복지재단 남윤수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게 자료제출할 것은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이 3년 치 강의, 토론자, 토론회에다가 추가해서 나갔을 때 수당을 받았던 회의수당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 중에 결원이 있는지, 휴가 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출장 가신 내역하고 출장비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자체감사나 징계절차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있는지 하고요. 직원들 중에 성과금이나 포상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갑질논란 같은 거에 직원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내역이 있으면 부탁하고요. 직원이 대표자나 복지재단, 경기도를 상대로 쟁의나 소송 진행 중인 게 있는지 최근 5년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조실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직원이 대표자나 복지재단, 경기도를 상대로 쟁의나 소송 진행을 했거나 하고 있는 거나 최근 5년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지난 대표이사님들께서 많이 사퇴하시고 공백이 길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난 대표이사님들 명단하고 프로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문회 준비 중이신가요, 새로운 대표님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새로운 대표님 프로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IB 사회성과보상사업 알고 계시죠? 판결문하고 피고인 진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양우식 위원님이 이사회 3년간 서류 부탁드렸죠. 저는 운영위원회 3년간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말씀하셨죠. 추가로 감사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결산서에 제출일시가 있을 거예요. 언제 제출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된 사항이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구과제로 나왔던 것들인데 표준임금제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처우개선위원회, ESG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연구과제의 결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에 정관이 있죠?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 자료가 오늘 다 준비됩니까, 아니면 저희 종합감사 때까지 준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는지 빨리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오늘 중으로 다 작성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자료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시작합니다. 질의는 원래 순서표가 있지만 자료가 오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자료가 온 위원님부터 거수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최종현 위원장님께서 왜 저를 먼저 지목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실체라고 그러면 좀 그럴까요? 복지재단의 주요업무가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알고 싶어서. 복지재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 하는 일을 조금 잠깐만 짧게 핵심사업 이런 것들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도와 의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를 우선 한 60%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서비스를 위해서 평가ㆍ인증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갑자기 긴급한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그 현안사항에 대응하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대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여쭐게요. 어쨌든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품질 인증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인 양성하는 것 그다음에 전문인들의 역량개발 그런 것들의 하나가 아마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역량강화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문인 길러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의 처우 같은 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방문한 기관이 중증장애인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 간 건 아니지만 우리 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차량을 지원해 준 곳, 공모에 당선이 돼서 차량을 지원해 준 곳을 한번 방문했는데요. 대표하고 같이 말씀드리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은 사망률이 다른 데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은 어떤가 물어봤어요. 이직률이 잦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소진을 다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돌보던 친구가 사망하거나 하면 아예 퇴직을 한대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혹시 고려해 본 적은 있으신지 한번…….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목이 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민선8기 공약사항도 이분들의 표준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래서 25년을 목표로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를 도에 제출했고 그게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인원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표준임금제도 도입을 하고 해서 그분들의 역량강화는 물론이지만 그런 처우개선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그 처우개선도 처우개선이고 그 종사자들의 소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심리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요. 학생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증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연구해 본 연구결과 나온 것은 있습니까?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저희가 한 2017년, 2018년 경우에 사회복지종사자 스트레스 소진에 관련된 연구는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책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특별히 정책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해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아마 힐링과 관련된 사업예산 지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구결과에서도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 특히 업무부담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자기 실제 이용인들의 폭언ㆍ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힘겨워하는 부분으로 결과는 나왔었거든요. 재단 차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현재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거는 연구를 하기 위한 실태조사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려면 실태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베이스만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나 이런 데,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당연히 조금은 있겠지만 각각 시설들에 정말 필요한 곳이 많을 거예요. 사실 중증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도 많습니다만 그들한테도 그런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그 기관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또 같이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면 우리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런 연구도 필요하고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연구결과로 인해서 정책이 하나 더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네. 요즘 더더군다나 심리ㆍ정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에 했을 때보다 정책환경이 많이 변화된 그런 상황이니까 그에 걸맞게 저희 정책실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대안을 모색해서 도와 협력해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재단에서도 그런 쪽의 연구결과나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중에 연구과제가 있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자체발굴이 있고 위탁받아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2021년도, 22년도를 보면 이때 코로나가 가장 피해를 많이 줄 때인데 여기 연구된 내용을 보면 이게 코로나 시대에 과연 적절한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신재은 실장님, 연구과제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연구과제 개발절차는 먼저는 저희가 도ㆍ재단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이라고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핵심이슈라고 생각하는 정책과제를 먼저 저희한테 제안해 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현장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단 내에 자체발굴 절차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 과제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예를 들면 복지 시혜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문을 닫았잖아요. 급식시설 다 닫고. 그러면 그게 문 닫고 운영 안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갈 건지,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 정상적인 교육이 다 중단이 됐는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응논리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2021년도, 22년도를 보면 그런 건은 단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경로당도 다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분들이 거기 나오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도 경로당 지원인력 특성 분석연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심으로” 경로당은 문을 다 닫아서 아무도 나오고 있지 않는데 뜬금없이 이런 것을 연구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제가 서두에 이 연구과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연구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박사님, 석사님 다 그런데 그럼 복지에서도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대에 맞는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시달을 해야 복지 시혜를 받던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런 건은 단 한 건도 없어요.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와 관련된 연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아주 창궐한 그런 상황이라서…….
○ 이제영 위원 2020년도에는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시설 폐쇄에 따른 연구가 다 돼 있어요?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그 당시에도 저희가 시설이 폐쇄가 되고 종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운영을 일시적으로 변화를 준 게 아니라 다 폐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복지 시혜를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전환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서 해야지 여기 지금 위탁받아서 한 거 개별로 보면 평상시 때는 이게 다 맞아요, 이런 게. 그런데 과연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으면 거기 가서 운동하시고 식사하고 종일 거기서 프로그램을 이행하셨던 분들이 그게 다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가 각자 그냥 알아서 할 게 아니잖아요.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재단에서 그런 연구가 뒷받침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럼 2020년도에 그걸 하셨다는 얘기죠?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네, 2020년…….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돼서 연구된 거를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좀 주셔요.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네.
○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었으면 제 얘기가 잘못된 거지만 뭐 몇 건 부분적으로 한 걸 가지고 그걸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게 시대적으로 다 드러나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그냥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를 발굴해서 해야 될 거냐?” 얘기만 해도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피해 보는 지역의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가 예시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혜받는 기관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선제적으로 재단에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안 하면서 다른 여기 일상적인 거 위탁받아서, 금액도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백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 연구과제 하나 만들면 연구위원들이 여기 투입돼서 그런 작은 단위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수백만 명이 해당되는 것은 비껴놓고 일부 단위사업에 적은 인원 해당되는 이런 사업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저희가 2020년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당시 사회복지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발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해서 어떻게 하면 현장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전환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구축 방안 연구,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대응 전략 그리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장애인복지 이용시설 대응 현황 및 과제 그리고…….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그걸 자료로, 연구 제목 그다음에 내용 그걸 날짜별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여기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그건 초기단계 대응논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초기에. 그러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간이 길게 간다라는 게 예측이 된 게 결국 2021년도, 22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기에 대응방안을 만들었으면 그 이후에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더 보완해야 될 건 뭔지 이런 게 후속적으로 나와서 돼야지. 예를 들어서 100을 해야 되는데 55짜리를 연구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재단의 역할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지적을 할 거고요.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맞춤형 복지ㆍ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 그럼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재단에서 과연 그런 역할이 제대로 돼 왔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자료도 쭉 검토해 봤을 때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은 저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한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시고 그걸 제가 보고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개최됐는데 예산이 얼마냐라고 얘기했더니 4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인데 아시겠지만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로서는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많을수록 좋고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더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 예산은 준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주는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예산은 계속 늘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재단에서 그만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다른 여러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나눠 쓰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한 직능단체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을 할 때 한 300~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도 지금 한 10%씩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줄고 있고 이러한 것이 지금 재단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이런 예산은 저는 더 삭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사실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도 여전히 코호트 격리되신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힐링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질적인 서비스도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복지재단이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전계획을 도와 안성시와 협의를 네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안성시의 예산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원래 2024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28년 12월로 안성시에서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안성시에서 지어주고 저희는 임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 박옥분 위원 28년 12월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12월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지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지어주겠다라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습니다. 1ㆍ2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3ㆍ4층은 저희 재단에, 출입구를 달리해서. 처음에 계획은 원래 단독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할 예산이 안 돼서 그냥 같이 쓰기로 하였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임대를 하겠다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박옥분 위원 28년 12월. 그러면 이전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숙소라든지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2024년 예정대로 했다면 저희가 했을 텐데 28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농수산진흥원이라든가 상권진흥원 예를 들면 이전 이사비용 실비의 50%를 지원해 준 적이 있고 또한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60만 원에서 연 720만 원을 지원한 예가 있고 또한 현재 통근차량을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와 비슷하게 아니면 또 나중에 여건이 바뀐다면 다른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종사자분들의 주거복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육복지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종사자분들이 젊으신 워킹맘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보니까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교수들만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다 100% 교수로 구성이 됐어요. 사실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교수들만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정책연구실장 신재은입니다. 저희 정책위원들은 장애인, 노인, 지역복지 등 복지현장을 잘 알고 또 이론을 겸비한 교수님들을 우선 저희가 모셨고요. 실질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복지현장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자문회의 때 참석을 시켜서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정책위원회에 있어서도 초기 설계부터 어쨌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부분 교수란 말이죠. 아시겠지만 교수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교수들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교수로 구성하라고?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왜 교수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요?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아무래도 정책연구실에 있어서 연구의 전체적인 틀, 방향과 관련된 전문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 풀 구성을 교수진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구성을 한다면 교수 절반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현장이라든지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공공기관에 이 담당, 이 고민을 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은데 교수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네.
○ 박옥분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개선사항까지 보고요. 전반적인 각종 위원회를 보니 여기에 복지재단 종사자분들이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직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거버넌스 협치의 개념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복지재단의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직 유지적인 차원이 더 많지 개선이나 개혁의 방향에는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내부규칙이나 규정에 보면 내부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부위원을 줄이고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복지재단에 왔는데 현장에서 가장 활발해야 될 복지재단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고요,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거 깜짝 놀랐고요. 딱 입구에 왔을 때 최소한 피감기관으로서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봤어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내리 삼선 하면서 이곳저곳 피감기관을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곳은 처음 봤고요. 그렇습니다. 보다 좀 역동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다 됐는데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 박옥분 위원 북부센터와 관련한 겁니다. 북부센터가 어쨌든 간에 아까 연구기능이 거의 60%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연구원하고는 좀 다르게 재단이라고 한다면 연구기능 플러스 그리고 교육기능 그다음에 거버넌스 그다음에 사업기능 이것이 저는 균형 있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연구가 60%라고 하면서 연구회의 구성원을 보면 그렇게 연구가 주류화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렇다고 사업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저는 뭔가 복지재단이 정확하게 아이덴티티를 잡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북부센터와 관련해서인데 북부센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지난번 위원님들이 북부센터 현장방문 시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북부센터장을 역임한 직원들과 새로 내정된 대표이사님과 함께 모여서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옥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일단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민선8기 균형발전과 경기북도 특별위원회 설치라든가 또한 북부의 열악한 상황, 균형발전 이런 걸 위해서라도 실태조사라든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교육기능에서도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본원에서 하지만 북부의 특성화에 맞는 그러한 교육은 북부 교육팀에서 하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을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점차 인원도 충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북부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의 북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바람입니다, 향후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감정적 차원에서의 인사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절실함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게끔 그것이 투영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만약에 북부센터가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여기 복지재단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북부센터에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위상을 높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희가 내년부터 점차 인력을 늘려서 균형발전팀과 복지지원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센터장이 상주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센터로서의 기능을 정말 형식적이 아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북부센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독립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연대는 하되, 연대의식은 갖되 독립성을 명확히 줘서 그쪽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북부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센터 설립 목적을 지금 다 얘기하셨는데 뭘 또 새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만든 거잖아, 북부센터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동안 북부센터 그렇게 운영 안 하신 거야? 아니, 북부센터를 만든 설립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10대 때 우리가 만든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북부센터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하신 거잖아. 하나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10대 때 그렇게 원했던 건데. 그래서 그렇게 북부센터 설립까지 해 줬는데 북부센터가 그렇게 운영이 안 되신 거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주문했던 북부센터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주문해서 만든 게 북부센터인데 전혀 그런 기능들을 안 했으면 존립의 필요성도 없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 문제 좀 고민하시고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 발언대로 좀 잠깐 나오시죠. 실장님, 혹시 어저께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어제 늦게 퇴근하셨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고생하시죠.
○ 양우식 위원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어저께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다 보셨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제가 어제 복지국 감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각각의 역할분담을 잘 하고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적을 한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그거의 대표적인 기관이 복지재단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한 얘기는 경기복지재단의 발전적인 해체를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기능은 경기연구원으로 이관하시고 복지사업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재정사업은 다시 본청으로 되돌리는 것이 경기도 복지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혹시 대표 내정자분 여기 와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닙니다.
○ 양우식 위원 내정자분은 그동안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도 하고 내용도 다 아시는데 내정된 분이 내가 맡을지도 모르는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나 보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여기를 와도 되냐, 아니면 인사를 드려도 되냐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청의 복지정책과장님은 와 계시죠? 정책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조례, 규칙 말씀드렸는데 경기복지재단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제일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당연직 감사 맞으신가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맞습니다.
○ 양우식 위원 당연직 감사 맞으세요? 감사 올해 초에 부임하셨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 양우식 위원 그 부임 이후에 여기 복지재단 감사한 내용이 뭐가 있으세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 부분 감사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한 10개월 이상 되었는데 감사 내용 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회계 관련 부분에서는 사실 외부 전문 분이 계셔서 그쪽 부분을 많이 그분이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 양우식 위원 내용이 뭔지 모르세요? 지적하신 내용. 10개월 동안 감사직에 재직하면서 복지재단의 잘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한 내용이 없으세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지적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정책과장님, 돌아가시면 복지재단 규칙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보면 13조에도 도지사가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4조에도 도지사님한테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할 수 있게끔 열어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건 본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기복지재단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복지재단을 왜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복지재단은 완전히 부실ㆍ부정 운영하는 총체적 부실 기관이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온통 비리 백화점이에요. 예산 목적 외 사용, 국외연수경비 지급 부적정, 공무국외연수비 회수 및 지도감독에 철저, 연구과제 사후관리 등 소홀, 예산 낭비 초래 주의ㆍ시정,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축ㆍ부의금 업무추진비 예산 목적 외 용도 사용, 단일사업 2개 사업을 분할하여 2개 사와 수의계약 체결, 계약 연장, 계약 부적정, 예산 낭비, 홈페이지에 가입해 온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강사료 과다 지급,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의사정족수 미달된 인사위원회 개최, 승진 후보자 명부 미활용, 감봉 1월 자한테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대외활동 승인,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다 알고 계세요, 이 내용들? 실장님, 여기 복지재단은 얼마마다 한 번씩 감사받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도의 감사는 3년입니다.
○ 양우식 위원 3년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2년이었었는데 올해는 3년 만에.
○ 양우식 위원 이게 그래서 그런가 보네. 조직도에 보면 감사팀이 있는데 감사팀은 몇 분이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감사팀은 작년에 생겼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 양우식 위원 그럼 작년에 감사팀 생긴 이후에 내부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아, 큰일입니다, 진짜. 복지정책과장님, 감사님으로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복지재단의 현실이에요. 정책과장님, 복지재단 매해 감사하고 매해 보고받고 그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그래서 제가 발전적 해체를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기시키는 방면에서 한 번 더 다른 내용 말씀드려 볼게요. 복지재단 감사 내용에 직원 채용할 때 객관적인 기준 마련 없이 단순히 심사위원 추천만으로 1차 서류 합격 처리. 이런 게 가능한 얘깁니까? 육아휴직수당 지급 부적정, 공공기록물 전자적 생산관리 부적정, 근무지 이탈 및 허위 감사자료 제출, 경징계. 연구직원 경력산정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소홀, 관용차량 관리 소홀,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대외활동 신고처리 부적정, 경고 4, 훈계 5. 대표이사 승인받지 않고 외부강의 등 수행하고 대가로 3,150만 원 수령. 이런 거 외부강의한 것들, 이 수령하신 분들 아마 다 국세청에 신고도 안 하셨을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신고하고 기관에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외활동 규정을 새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복지재단 이거 말고도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시작해서 청년통장 약정 지급액도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항공마일리지까지도 정산 잘못하고. 이게 지금 어디 TV 뉴스에 나오는 거 듣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복지재단에서 도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하고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반성들 하세요, 정말. 정책과장님, 감사 끝나고 돌아가시면 다른 건 몰라도 복지재단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 매년 감사받을 수 있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촘촘한 규칙 좀 만드세요, 상의하셔서.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좀. 제가 어제오늘 경기도 복지의 부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진짜. 실장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과거 한 5년 전서부터 상황을 쭉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도 감사 내용을 보고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5년 전이라든가 이때부터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도와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복지재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쓴소리로 들으시고 이제 바뀌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본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정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는지 깊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양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어제 저희 복지국 행감 보셨다고 하셨죠? 그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부분이었고 혹시 제가 중심으로 이야기한 논조에 대한 부분 파악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희 재단에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그중에서 제가 처우개선 관련된,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결과 나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나왔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3년마다 시행해야 되는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처우개선 계획은 지난 9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종합계획도 수립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여기 보면 2022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2023~2025년간 수립 연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 조사 외에 그럼 경기도, 복지정책과장님,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립해야 되는 종합계획을 수립 못 했다는 얘기신가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저희가 재단에서 연구해 준 계획을 바탕으로요, 저희 내부적으로 종합계획을 반영해서 만들어보고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연구하고 또 저희가 마련한 그 안들을 다시 한번 서로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내년 1~2월경에 최종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이혜원 위원 내년 1~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23년부터 반영해야 되는 내용인 건데 지금 시기가 늦잖아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하고 했어야 되는데…….
○ 이혜원 위원 매번 행정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전이나 1년 전에 정리된 것도 아니고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해야 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회보장계획 하나 수립하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지자체마다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이걸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되는 곳은 어떤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에 너무 용역에 기대하시고 의지한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에다만 매달려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3년 이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없이 지금 2023년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 이혜원 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1~2월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추경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왜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형태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연구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또 7월에 새롭게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처우개선에 관한 표준임금제 도입 마련이라는 그런 또 공약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과 연계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더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 저희가 빠르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거 맞고요. 빠르게 안 마련해서, 처우개선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안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내용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임금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다들 임금에만 집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왜 조사 따로 반영 따로 하시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조사하는 이유도 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한 부분에도 보면, 과장님 앉으시고요. 항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측정도구를 개발하거나 할 때, 여기 뭐 다 전문가들이 계시고 연구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위원회나 이런 부분 진행을 할 때 왜 교수진들만 포함해서 하시는지, 현장에 분명히 현장 전문가들이 있는데 현장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현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현장의 소리를 안 들으세요. 몇 번의 FGI, 몇 번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매번 같은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볼까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것들에 대한 요약본만 보셔도 지금 종합 실태조사한 내용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고용불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안전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언에서 마지막 결과에 보면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예요. “경기도 내 각 부서, 경기도ㆍ시군 간 협의와 소통을 해야 한다.” “경기도 처우개선 전략 및 시군의 처우개선 전략 및 차별화되는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전문성 및 시군의 관리감독 합리성 제고를 노력해야 한다.” 이거 매번 같은 지적 아닙니까? 같은 결론이고. 왜 매번 이렇게 포괄적인 결론만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2018년도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했어요. 급여 문제인 것인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안전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고 그것에 관련된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전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어제의 논조도 제가 안전보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단일임금제다 보니까 임금에만 지금 신경들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가 97년,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 도의원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사 1호봉으로 시작했을 때 현장에서 이용자로 인해서 제가 신체 보호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 부분을 제가 2022년 10월에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을 공감하겠다라고 비전을 내건 이 연구실태 결과에 대한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구체적이 아닌 포괄적인 안만 계속 제시하실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 나름 현장에 종사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기초로 했었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종사자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보수뿐만 아니라 또한 지위 향상 등 이러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내놓았는데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의원님이 되시고 나름 그거에 대한 어떤 토론회를 거쳤을 때 아직도 이런 게 우리 사회복지현장의 실태구나라고 했을 때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 이혜원 위원 지금 실태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자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올해 보고를 해 주신 2023년도 이 자료 내용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종합계획 체계도 안에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해 주셨어요. 복지 수준에 대한 개선과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지위 향상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분리는 해 주셨지만 안전보장에 대한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했죠. 다른 부분은 다른 때 얘기를 나누고 안전보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경기도 상해보험료 지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이에요. 상해보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 안전보장을 위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상해보험료 지원밖에 없습니다. 이제서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자들의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현장을 갈 때, 가정방문을 할 때, 이거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통해서 나온 자료에 2인 1조의 버디 시스템을 해 달라. 가정방문할 때 가장 위협을 많이 느낄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방향 설정을 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장에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이론을 가지고 경험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지금 연구용역 결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한번 출장을 다녀오고…….
○ 이혜원 위원 충남도 지금 안전체계에 대한 부분에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선도적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도에 다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재단에서 연구해서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이걸 근거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서는 꼭 보안체계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셔서, 여기에서 혹시 보안…….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게 다 결과가 나온 거라 할 수가 없겠네요, 측정도구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측정도구 자체가 질문도, 그냥 처우개선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서 모두 사용했다,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예요, 설문지가. 구체성이 없어요. 어떠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왜 현장 전문가가 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차기 진행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보고체계를 통해서 복지정책과 통해서든 아니면 실장님이 다시 한번 피드백해 주시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죠? 조정사항에 대한 거 있으면 조정하셔서라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처우개선위원회 개최를 올해 안에 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저도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현장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그 현장은 계속 어려운 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되니 하겠습니다. 우리 양우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저는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먼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책정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실장급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 황세주 위원 실장급은. 그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대표이사는 공석 중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고.
○ 황세주 위원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황세주 위원 그럼 실장님은 25만 원만 쓸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런데 저 기획조정실장은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재단의 어떤 정책을 할 때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조금 더 쓴 건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조금만 썼어요?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라서 다 이게 정보가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이거는 올해 것만 제가 뽑아온 거예요. 3분기까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양우식 위원님처럼 카드랑 다 출납부를 해 보고 싶었지만 너무 자존심 상하실까 봐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요, 이것만 봐도 안 해도 돼요.
보면 2분기에요, 4월 7일 날 실장님이 쓴 건수가 13건이에요. 그것도 다 식당이에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누가 등록하시는 거죠? 업무추진비 이거 정보공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마 제가 가지고……. 아마 그때는 저기였을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무슨 날일까요? 4월 7일이에요. 혹시 주말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주말에는 쓴 적이 없습…….
○ 황세주 위원 주말이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안 됩니다. 각 과…….
○ 황세주 위원 북촌냉면, 카페, 남원추어탕, 소담, 곤드레밥집…….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각 과별로, 팀별로 할 수 있게끔 결재를 받고 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세부 지침을 본다고 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부직원인데요. 업무와 관련이 있겠죠. 있어도 제한해야 돼요. 그런데 거의 쓴 내역을 봤더니 다 식당이고요. 카페, 식당. 그리고 하루에 이게 13건이 제일 많긴 했는데 5건부터 몇 건, 엄청 많아요. 하루에 이렇게 많이 식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저도 카드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데 다니면서 그렇게 쓴 거는 재단의 각 팀에 무슨 행사 때…….
○ 황세주 위원 실장님, 아까 25만 원만 쓸 수 있고 대표까지 쓰면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추 계산해 봐도 하루에 계산한 게, 사실 하루에 50만 원 넘기면 안 되는 거 아셔요? 업무추진비 하루에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과다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 황세주 위원 맞아요.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개인의 사익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호객행위하면 안 되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저는…….
○ 황세주 위원 억울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죠. 저는 사실 진짜 이것만 보면 이게 정보공개인데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 황세주 위원 진짜 우연치 않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사용일과 등록일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날 무슨 대표이사의 어떤 역할로서 해서 그렇게 썼을 겁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13건이나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죠. 각 팀에서 하니까…….
○ 황세주 위원 이 카드를 이렇게 쓰는 것도 참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열세 군데 식당을 돌아다녔는지. 한번 다 보세요. 공개정보에 업무추진비 4월 달에 나와져 있어요. 6월이랑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까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그냥 한켠에 불과해요. 제가 그냥 딱 3개월 치 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제가……. 죄송합니다.
○ 황세주 위원 여기 2007년도에 오픈했던데 수많은 15년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요구해 볼까요, 자료? 있으세요, 자료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4월 7일이라고 하셨죠?
○ 황세주 위원 정확한 날짜를 좀 볼까요. 4월 7일이에요. 13건 쓴 날이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4월 7일은 제가 안성시 이전 관련해서 안성시에 출장을 다녀오고요.
○ 황세주 위원 안성시, 제가 안성 출신인 거 아는 거죠? 여기 제가 보니까 안성에서 있을 만한 식당이 없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용일과 등록일이 차이가 나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 황세주 위원 그럼 카드하고 어떻게 이거를 맞춰요? 사용일이랑 등록일이 다르면 안 되죠. 등록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일은 같아야죠. 등록은 지난 다음에 기록해도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그때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관계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냥 대답, 누구시죠?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경영지원팀장 윤지원입니다. 저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요, 카드를 사용하시면 카드 영수증에 날짜가 있고요.
○ 황세주 위원 그 날짜를 보고 기록하는 거죠?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아니요. 지출 기안할 때는 그거를 카드가 빠져나가는 날짜로 옮겨 둡니다. 그런데 카드가 빠져나가는 통장에 옮겨두는 날짜로, 옮긴 날짜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하루에 옮겨서.
○ 황세주 위원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그 업무를 한 날 사용기입이 돼야지 카드가 빠져나온 날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등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이런 건수가 엄청 많아요. 이거 저희 위원들이 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이거 일반인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봤으면 이 재단을 믿겠어요? 그것도 복지재단이잖아요, 다른 재단도 아니고.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시정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무튼 이거는 이쯤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지만 이쯤에서.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원하는 게 아직 안 와서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장님이 제출받은 자료를 제가 잠깐 좀 볼게요.
여기 징계사항, 징계윤리위원회 회부 내용이랑 그리고 여기 갑질 논란 관련 내용을 또 우연치 않게 제출을 원했더라고요. 봤는데 여기 징계에는 올해 갑질이랑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무혐의라서 아마 이게 징계 등록이 안 됐나 봐요, 올해 징계사항에는. 여기 복지재단의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있나요, 징계위원회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인사위원회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황세주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노사협의회 대표 그리고 정책연구실의 연구실장 그리고 외부인 세 분입니다.
○ 황세주 위원 외부인 3명 누구신데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노무사가 한 분 있고요, 교수님 그리고…….
○ 황세주 위원 이거 인사위원회 구성원 경력이랑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자료 28페이지에 지금 제출돼 있는데.
○ 황세주 위원 어디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28페이지입니다.
○ 황세주 위원 28페이지요? 제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찾는 동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올해 4건이 신고됐는데요. 보니까 2차 직장 내 괴롭힘 사고 봤더니 7명한테 1명이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무혐의가 나왔어요. 어떤 사건이었죠? 감사팀에 신고된 사항이에요, 3월 31일 날. 피신고인은 7명이고 신고인은 1명이었어요. 이거 왕따 아닌가요? 어떤 내용이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거는 지금 1차 징계가 끝났고…….
○ 황세주 위원 네, 무혐의를 받았어요. 행정종결됐더라고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무혐의요?
○ 황세주 위원 무혐의, 혐의가 없다고 나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게 일곱 분이 먼저 그 한 분을 고소했고, 그 갑질에…….
○ 황세주 위원 어떤 식으로 갑질을 했어요? 7명이 1명한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요, 아니요, 거꾸로. 한 분이 7명을 했고 7명이 다시 역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신고인이 당한 피해자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러니까 한 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갑질로 7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명이 내가 피해자인 거잖아요. 7명을 신고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요. 처음에 7명이 1명을 신고한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신고인이 그럼 1명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죠. 7명이 한꺼번에 1명을 갑질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한 분이…….
○ 황세주 위원 다시 또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게 된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것까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 황세주 위원 네? 모르세요? 이거 올해예요, 올해 3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요.
○ 황세주 위원 왜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사항 유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그거는 실명 하지 마시고요. 따로 사정만 말씀하세요.
○ 황세주 위원 실명 하지 말고 사건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떤 사항이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러니까 부서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고성, 욕을 했다든가…….
○ 황세주 위원 직장에서? 그런데 무혐의를 받아…….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 거꾸로. 7명이 한 분을 신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징계처리 진행 중에 있고 거꾸로 그 한 분이 7명을 역으로 했는데 그거는 무혐의 나온 거죠.
○ 황세주 위원 이거 사건 있으시면 사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는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무혐의받았어요. 이거는 도 조사관을 통해서 나왔는데 5월 9일 날 발생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건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처음에 부임해서 저는 휴대폰에 직원들 번호를 저장할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팀장,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황세주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죄송합니다. 감사팀장인데 이거는 이렇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좀…….
○ 황세주 위원 왜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비밀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 다 종료된 사건이에요. 안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당사자시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직접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위원님한테만 따로 설명을 드리세요. 어쨌든 지금 행감 중인데 당사자시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무혐의된 거를 알 필요 없고 따로 위원님한테만 해서 비밀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만 부탁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북부센터 출장내역인데 글씨를 이렇게 조그맣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봅니까? 솔직히 여기서 제가 아마 눈 시력이 제일 좋을 텐데, 1.5거든요. 근시도 없고 난시도 없어요. 저는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저희한테 보라고 지금 이 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와서 이거 한 줄만 읽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다시 확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부탁했어요. 보려고 했더니 숫자도 안 보여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죄송합니다.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혜원 위원님이 손을 들었는데 의사진행발언인가요?
○ 이혜원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닙니까? 다음 또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거수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말씀하십시오.
○ 윤재영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한 건 원폭피해자 실태조사표를 요구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자료가 여태도 안 오고 아까 뭔가 하나 올려놨는데 윤재호 위원이라고 썼다고 잘못했다고 가져가더니 여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자료 한 건 요청하는데도 지금 몇 시간씩 오지도 않고. 이런 자세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하겠습니까?
(경기복지재단 직원, 윤재영 위원에게 자료전달)
지금 왔네요, 이제. 얘기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진행하시겠습니까?
○ 윤재영 위원 네,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질문도 가능하시겠어요?
○ 윤재영 위원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자료 보고 하시겠죠. 근데 자료요구하신 거 지금 안 들어오는 게 황세주 위원님 거 하나 빼곤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20%는 4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두 분 빼고는 다 왔습니까? 황세주 위원님하고 우리 김재훈 부위원장님 거 빼고는 다 왔나요? 양우식 위원님 것도.
○ 양우식 위원 정관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관은 복사해 주면 되는데 그거 왜 안 옵니까?
(「복사 중이라고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관을 무슨 복사를……. 정관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바로 복사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 걸 또 안 주셔.
○ 이인애 위원 법인카드도 안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인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 규정집이 한 1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규정집을 요구하시면 그 위원님한테 그냥 갖다 드리세요. 갖다 드렸다가 나중에 가져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거는 나중에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뭐 다 복사하십니까.
○ 이인애 위원 규정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주시고 뒤에 건 추후에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지금 규정집 작성된 거를 그냥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도 많이 안 왔습니까?
○ 김재훈 위원 네, 많이 안 왔죠.
○ 위원장 최종현 안 왔어요?
○ 김재훈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회계감사 보고서랑 예산 관련 자료들도 아직 안 왔고요. 회계자료도 아직 안 왔고.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원폭피해자 실태조사한 원본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한 심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남 실장님, 우리 원폭피해자 실태조사하는 데 연구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한 2,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2,000만 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윤재영 위원 박옥분 위원님, 어저께 보고자료 받으셨죠? 얼마라고 기재돼 있었죠?
○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으로 어제 복지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죄송합니다.
○ 윤재영 위원 어제 4,000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2,000만 원이라니까 또 황당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4,000만 원…….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 윤재영 위원 2,300만 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윤재영 위원 그럼 어제 보고하신 거는 또 틀린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계획상 그렇게 2,3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 윤재영 위원 2,3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당초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우리 윤영미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죠. 어제 거하고 왜 차이가 나죠? 마이크 좀 드리세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복지정책과장 윤영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복지재단 출연금 내에서 4,000만 원 사업비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네, 됐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4,000만 원이고 실무부서에서는 2,300만 원이라는 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럼 우리 남윤수 실장님, 2,300만 원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럼 꼭 확인해서 연락 주시고요. 2,300만 원짜리로 인정을 해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 하면 우리 실장님,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어디 나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윤재영 위원 조사내역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썼어요. 그게 실태조사입니다. 이거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아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에 이런 걸 써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한다는 거, 이거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서라고 보내요! 아니, 원폭피해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거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들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위원들한테 자료라고 보내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잠깐만요. 이거 연구자 누굽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래서 지금 불렀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연구자를 오시라고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윤재영 위원 또 하나는 더 참 말씀드리기도 좀 불편한 게 뭐냐면요, 최초의 자료에는 원폭피해자들의 수당이 월 10만 원씩 2022년도서부터 최초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10개월 동안 10만 원씩 지출됐는데 10분도 안 돼 가지고 자료가 변경된 게 5만 원씩이라고 또 정정이 돼 있어요. 우리 윤영미 과장님, 잠깐만 질의할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원폭피해자들한테 매월 나가는 게 얼마씩입니까?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5만 원입니다.
○ 윤재영 위원 근데 왜 여기는 10만 원이라고 허위보고를 했을까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재단 측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런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잠깐 잘못된 것 같고요. 5만 원이 맞습니다. 월 5만 원입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죠, 5만 원 지출된 거 맞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영 위원 우리 신재은 실장님, 일어나셔서 왜 10만 원으로 여기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그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실태조사만 중심으로 했고 실제 사업은 도에서 진행했는데 저희가 그 파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영 위원 앉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2,300만 원인지 4,000만 원인지 모르는 연구용역비를 써가면서 한 게 사실상 실태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연구보고서가 왔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지만 아까는 사실 그것도 의심스러웠던 그런 상태였었고요. 최소한 그래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시려면 원폭피해자들의 생존 1세대는 몇 분이고 2세대는 몇 분이고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실태라도 파악해서 보고하기를 기대하고 이거를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을 진짜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무슨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에서 경기도박물관하고 휴양림, 경기도립의료원 이거 50% 감면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맞는 거예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대한 진료비,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박물관하고 휴양림도 50%로 또 감면해 준다고 그랬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휴양림 및 문화시설 입장료 및 주차료는 명확히 50%로는 아니고 좀 분야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어서 일률적인 50%는 아닙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허위보고를 한 거네요. 분명히 할인율 본인부담금 50%라고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돼서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나눠드린 거예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이거 원폭피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세밀히 점검하고 나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연구자가 지금 왔거든요. 연구하신 박사가.
○ 위원장 최종현 유병선 박사님 오신 거죠?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전에 제가 잠깐 경기도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그냥 훑어봤는데 이 실태조사 자료 내신 분, 이거 누가 내신 거예요? 이거 직접 내신 거예요?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네.
○ 위원장 최종현 근데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지금 대충 봐도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 내용을 여기에다 쓰게 된 동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오늘 제출해 드린 자료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최종현 네. 제가 훑어봤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서.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보고서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거를 윤재영 위원님한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보고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급하게 작성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내용 한 5개 정도만 추려서 제출한 것입니다.
○ 윤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연구 주요 결과 및 세부내용에 이게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다음에 첫 번째는 경제적인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 이것도 일반적인 거예요.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이거 구체적인 숫자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참고하지 못했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꼼꼼히, 원폭피해자의 실태조사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즉석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도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10개월 동안 지금 집행한 원폭피해자들의 월 수당도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도 모른다는 자체도 이거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저희가 당초에 1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도하고, 연구결과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수당이 높았고요. 수당 지급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저는 10만 원으로 제안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최초서부터 5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태서 10만 원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아니, 제가 제안을 할 때는 10만 원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도의 정책이 입안될 때는 금액이 줄었는데 그것까지…….
○ 윤재영 위원 그럼 여기에다 제안하고 수당 지급하고 차이를 두셨어야죠.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여기는 지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당 지급.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네, 수당 지급을 제가 제안하는 거라고 썼어야 되는데…….
○ 윤재영 위원 제안한 걸 여기다 올립니까? 그럼 수당 지급 제안이라고 그러셨어야죠. 수당 지급, 지급이라고 하는 건 이미 나간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10만 원인데 정책과에서는 5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자료가 이상하고 허위보고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또 2002년도에 최초 실시된 게 5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10만 원 했죠. 그다음에 2003년도의…….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2023년입니다.
○ 윤재영 위원 23년도의 사업계획서 있으면 올리라고 그랬더니 1세대를 대상으로 지금과 똑같이 한다고 이렇게 한 줄을 했대요.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원폭 대상자에 대한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는 재단에 없고요. 도에 요청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 윤재영 위원 그거를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쓰셔야지. “사업계획은 경기도에서 하달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 누가 보면 내년에도 그냥 5만 원씩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마감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위원님께서 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썼습니다.
○ 윤재영 위원 아니죠.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질만 말씀을 하시고 기재를 해 주셨어야지.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병선 박사님 오셨으니까 원폭피해자 연구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한 5분에서 줄여서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네, 지금 제가 보고서가 없어서 일단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책 입안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는 원폭피해의 당사자인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2세, 3세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면접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폭피해자 관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법에 근거한 기준이 아닌 이상은 저희한테 명단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의 데이터, 기초적인 연락처나 이런 걸 확보를 했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알음알음 원폭피해자가 또 다른 원폭피해자를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원폭피해자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사례비로 수원의료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같이 하기로 계획을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수원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어서 건강검진 자체가 불가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결과를 통해서 장애인 수급비율이나 기초생활 수급률이 일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이미 원폭피해가 발생한 지 80년 가까이 된 다음에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또는 당시에 피폭이 적었던 분들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살아남고 그 후손들이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였기 때문에 물론 건강이 정말로 나쁘신 분들이 계셨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상태도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폭피해자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제 방사능의 잠재적인 건강 위험이 높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전담병원, 전문병원, 전담요양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당 지급 또는 일자리 알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병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전략연구팀연구위원 유병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세부내용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있죠. 원폭피해자에 대한 사업 세부내용을 작성하셔 가지고 윤재영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0대 때 북부센터 지원하게 돼서 만들어졌잖아요. 북부센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북부센터는 일단 연구 그리고 교육, 네트워크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북부센터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의 실태조사와 함께 어떤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연구기능을 넣었고 또한 교육에 임하는데 남부 여기까지 소규모 시설에서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화교육을 하고…….
○ 이인애 위원 거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균형이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1년 사업 예산ㆍ결산 보니까 64%만 집행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게 노력되었다고 보여지십니까? 제가 내용 좀 말씀드리면 여기 12억에서 7억 9,000만 원만 지금 사용된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그것이 뭐냐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예산이 이렇게 되면서 그해에 지출 못 하고 다음 해에 지출하는 바람에 예산을 그렇게 지출 못 한 겁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직원도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당초에는 연구직 3명과 사무직 3명, 6명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표님도 그렇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의 센터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 이인애 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그러면 북부의 균형발전과 말씀하신 인원 축소와 예산집행률이 축소된 게 과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죄송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제가 북부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북부센터장님, 앞에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북부센터장 허인철입니다.
○ 이인애 위원 센터장님, 제가 북부센터 출근부를 봤는데요. 센터장님이 7월에 센터장으로…….
○ 북부센터장 허인철 7월 1일 자로.
○ 이인애 위원 7월 1일 자로 오시고 나서 북부센터 출근부에, 7월 이후에 보니까 3번 출근부에 찍혀 있더라고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9월 1일 자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통장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서요, 주된 사무소는 지금 수원으로 돼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북부센터에서 출근부로 찍힌 것은 7월 이후에 총 3번이었습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러니까요. 저는 근무지가 수원이고요. 제가 북부로 갈 때는 출장을 내고 갑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북부센터장이신데, 제가 준 규정을 보니까 북부센터장은 북부센터의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북부센터장이 북부센터로 가는데 출장을 걸고 가는 게 맞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년통장이라고 해서 남부에 있는 여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정근무는 여기로 돼 있는 거고 북부는 흔히 말하는 겸직입니다, 북부센터장은. 그래서 출장을 내고 갑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북부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북부에 대한 개념은 출장 정도의 개념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지금 인원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명밖에 없는 상태 내에서 겸직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상반기에 지금 황미경 실장이라고 해서 역량강화실장이 겸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저한테 오면서 이제 제가 지금 2개를 겸직하고 있는 거죠.
○ 이인애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데요. 아까 본인을 소개해 주실 때 북부센터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이인애 위원 겸직을 하고 있어도 현재 북부센터장이신 게 맞지 않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맞습니다, 겸직이니까요.
○ 이인애 위원 북부센터장님이 북부센터로 움직이시는데 그게 출장입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처음에 북부센터를 만들 때 거기에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저는 1년 정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다시 왔다가 지금 가게 됐는데요. 북부센터가 2020년도 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제 사무실은 수원에 있었고요, 거기는 사무실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1일 날 이사를 갔을 때 근무지 지정을 북부로 이전하고 그때부터는 재단으로 올 때 출장을 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지가 경우에 따라서…….
○ 이인애 위원 그럼 제가 실장님께 같은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부센터장님이 북부센터에 근무하시러 가시는 게 출장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센터장으로 가는 것은 출근인데요. 지금 북부센터장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기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청년통장지원센터장으로 있다가 북부로 갈 때는 출장을…….
○ 이인애 위원 그럼 북부센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센터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과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 대표님이 오시면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직을 빨리 끊고 북부는 고정으로 가야 될 그런 형태입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그걸 고정으로 맡아서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그럼 발령을 내면, 청년통장지원센터 겸직을 없애고 북부센터 전용으로 내면 저는 이제 내일이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잠깐.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 위원장 최종현 잠깐, 북부센터 발령 냈어요, 안 냈어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발령이 됐습니다. 지금 겸직으로…….
○ 위원장 최종현 그 발령장 갖고 오세요. 발령장 제출하시고 발령 났으면 거기로 가셔야 되는 거지 왜 안 가.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의 북부센터장이 더 중요합니까, 청년통장센터장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높죠? 실장님이 얘기해 봐요. 우리가 그거 받은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같은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받은 사업하는 게 높아요, 직제가 복지재단이 높아요? 어느 게 높습니까?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북부센터장을 하면서 출장을 여기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하고 계시잖아, 지금 거꾸로! 실장님, 맞아요, 틀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임명장 지금 빨리 그거 갖고 오세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출장복명서를 봤는데요, 출장비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출장을 북부센터장이 북부센터로 가는 게 이게 출장처리가 돼서 출장비가 지급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러니까요. 북부를 근무지정으로 해 놓게 되면 북부에서 만약에 수원으로 내려왔을 때는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팀장도 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남부로 왔을 때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지 지정이 수원이기 때문에.
○ 이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해가 제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북부센터를 총괄하고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이 안 계시는데 북부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러니까 저희는 전자결재로 돼 있기 때문에 통화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 부분은.
○ 이인애 위원 통화로 총괄이 됩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지금 계속 논쟁이 되는 게 북부센터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연구기능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규정이 바뀌면서 연구기능이 없어져서 현재는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북부에 포지션을 얼마에 두느냐에 따라서 북부의 기능이 강화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작년에는 상근 센터장이 있었지만 그것이 올해로 오면서 기능이 많이 줄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는 비상근 센터장을 뒀던 거죠, 북부센터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센터 개소 때 6명, 연구직 3명, 사무직 3명이 했었는데 이때는 사실 사무실만 옮겨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연구직도 제대로 안 되고 사무직도 어렵다 보니까 2021년 연구기능을 빼버렸습니다, 규칙에서. 그러다가 이게 겸직도 발령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아니, 북부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는데 여기 남부센터 경기도 청년통장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센터장이면 이쪽으로 오는 게 출장이죠. 그렇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러니까요. 근무지 지정을 어디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어디를 더 중점으로 두느냐 선택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센터에 중점을 두면 북부로 근무지 지정을 하고 출근을 그쪽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재단으로 출장을 오는 게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왜 그럼 센터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까? 북부센터를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센터장으로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럼 센터장이 북부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북부센터를 위해서 일하는 게 그 역할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분들도 많이 있고요, 남부에는. 각 분야별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북부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북부센터장을 지정해서 보내셨으면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역할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거는 기획조정실장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요. 개소 당시에 1명도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남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쪽으로 발령을 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이인애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그 이후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균형발전팀과 북부지원팀 해서 센터장을 바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여기 본원에서 지금 하는 일도 있는데 센터장을 내고 인원 6명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도와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실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에 에너지를 쏟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비중을 두고 에너지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북부에 조금 더 에너지를 써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북부에 센터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북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발령을 내고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북부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북부특별자치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이인애 위원 북부가 당연히 소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북부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지금 센터장님이 나서서 감당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실장님이 어떻게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 만들어서 주시고요.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방향도 12월 어쨌든 올해 안에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장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좀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겸직을 하지 않고 북부센터장으로 발령을 내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부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사실 북부센터장은 재단의 어떤 조직이잖아요. 조직이고 청년통장 사업은 우리가 받은 위탁사업이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거꾸로 하시는 게 맞지 거꾸로 출장을 여기서 거기로 가십니까. 그건 행정상 잘못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통장은 예산도…….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내년에 조직개편 들어가는데 청년이 우리 사업에서 빠지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청년사업이 청년정책과가 아니라 다른 국으로 옮겨갈 텐데.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럴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어차피 다 뺄 거잖아요, 어차피 그 사업 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옮겨 가면 다 뺄 거잖아요. 하여튼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 되게 잘 좀 맞춰주세요.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 같아요, 재단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죄송합니다. 예산도 많고 그래서 이쪽에 좀 치중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이인애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북부에 계신 위원님들은 북부센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고 예전에 10대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지금 북부의 위원님들 와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이 가서 네트워크 기능도 활성화하고 각 시군에 다니면서 시장, 복지 관련 단체들 다 돌아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센터예요. 거기가 연구기능이 빠졌으면 그거라도 해야죠, 거기서. 그걸 안 하시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현장방문 가서 제가 벌써 느낀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어서, 연구를 지금 빼더라도 나머지 기능 활성화되게 만들어서 이인애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우식 위원님의 감사자료를 받고서 복지재단의 현주소가 이런가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또 긴장감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장애인단체에서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및 종사자, 운영자, 대다수의 어떤 장애인 관련한 그런 복지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가장 믿고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복지재단이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는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공모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경차 하나 지원받고 싶어서, 승합차 하나 지원받고 싶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복지재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 또한 복지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고 고마운 그런 기관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는데, 저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약 58만, 가족을 3인으로 계산했을 때 약 150만 인구를 가진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담하고 충격을 받는 거다 하면 경기도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다 저와 똑같은 기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제가 도의원 되기 이전에 현장에 있을 때 장애인으로서, 경기도민으로서 생활했을 때에 복지재단이라는 이미지를 오늘 완전히 정말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는, 오히려 더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물 한 병 먹으면서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받는 충격이, 과연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담당들께서는 저와 같이 느끼는 생각의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들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복지재단의 연구자료 하나가 장애인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앞잡이가 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 감사 끝나고 돌아가서 동료 장애인들을 보면 제가 못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현주소를 알아서요. 제가 도의원으로서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북부센터에 대한 역할도 지금 더 충격인데요. 이 북부센터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서 아마 철저하게 원인분석이 돼서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경영지원팀 윤지원 팀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자료……. 아, 계십니까? 이 제출한 자료 결재받으셨습니까? 저한테 보내신 자료.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네, 확인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결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재 라인이.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자료는 기획팀에서 팀장이 일단 확인해서 취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최종본은 기획실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기획실장님, 결재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럼 최종결정이시죠? 결재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자료는 기억에 의한 자료 작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한 자료 작성입니까?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자료는 전부 내부문서를 확인해서 작성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료죠?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네.
○ 박재용 위원 그러나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역대 9대, 10대 선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장애인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 쪽에 많은 함께하는 그런 분들한테 복지재단에서 주유비에 관련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 차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받아봐서 제가 밤에, 받는 그날부터 제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도 늦게까지 이거를 비교해 봤는데 허술합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팀장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럼 실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원본을 다 지참해서 저하고 확인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갖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주유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41 차는 누가, 어느 분이 타는 차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재단 대표님이 타던 차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21년 2월 15일 주유권, 한 장으로 쭉 이게 복사된 장입니다. 21년도 2월 15일 자 주유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2월 15일이요?
○ 박재용 위원 네, 거기에 하나ㆍ둘ㆍ셋ㆍ넷ㆍ다섯 장의 주유권이 복사가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주유권이 없는데.
○ 박재용 위원 없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오전에 자료 저한테 제출한 거 원본으로 해서 같이 확인하자고 말씀드렸는데.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제가 받았는데 사무실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게 바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실장님, 제가 분명히 아침에 말씀드렸죠, 자료 같이 확인하겠다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다른 자료를 다 가져왔는데 그게 하나 지금 책상 위에 빠뜨린 것 같은데 바로 가져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책자 한번, 책도 갖고 계시죠? 제 요구자료 책.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운행일지 갖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운행일지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1495 차량…….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1495.
○ 박재용 위원 다른 거 먼저 보겠습니다, 심각한 게 먼저 하나 있어서. 8933 차량, 372페이지하고 823쪽입니다. 여기 372쪽 마지막에 쏘렌토 8933, 7월 28일 자까지가 끝인데 이후에 차량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는요, 제가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 다 해 놨어요. 이 책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표시를 다 해 놨는데 차량일지가 없어요, 운행일지가. 운행일지는 있는데 이 책에 없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이 책에는 있는데 운행일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책을 믿고서 이 책대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를 갖고서 별도로 제출받아서, 재작성 제출받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 원본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럼 이 책에 대한 건 결재까지 다 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근거에 의한 사실적인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럼 이 요구한 자료가 빠져 있는, 누락이 되어 있는 거면 이 자료를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가 없고 행정감사 자료를 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대표가 타던 차였는데 아마 그 이후에 많은 이용을 하지 않다가 차량이 부족해서…….
○ 박재용 위원 실장님, 제가 그 정도 이해는 하고요. 중간중간에 일지가 다 빠졌어요, 일자별로. 제가 운행일지 일부 제출받은 걸로 확인했는데 내가 100% 다 못 했어요. 한 2~3일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아서 못 했는데 중간중간 날짜가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언제 차량을 운행했는지 또 언제 그 날짜에 주유를 했는지 주유전표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충분히 감사자료 요청을 했으면 이거를 갖다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책으로다가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다 하니까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로 해서 주유전표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 총책임자 누구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일단 기획조정실장이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최종현 실무책임자는 누구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담당 팀장…….
○ 위원장 최종현 팀장님 나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차량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정확히 하신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네, 저희는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니, 주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건 빼놓고 저희한테 제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자료요구하면 정확히 갖다주는 거지 그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을 빼고 줍니까?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그리고 한 가지 보충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차량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건이 있어서 조사 중에 있기는 합니다, 재단 내부적으로도.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조사 중인 건은 빼고 갖다 드린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아니, 그거는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지금 조사 중이어서 일단 저희는 일지하고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차량 신청한 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 위원장 최종현 어쨌든 박재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틀린 부분 빨리 하셔서 오늘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팀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먼저 질의하면서 순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윤수 기조실장님께서 전부 다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먼저 우리 전임 대표이사 이력 및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 이력서 잠깐 보겠습니다. 갖고 계시죠? 전 대표이사께서 진석범 대표이사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언제 그만두셨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2021년 11월 31일 자입니다.
○ 김재훈 위원 2021년 11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31일 자입니다.
○ 김재훈 위원 왜 그만두셨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장 출마를 위해서.
○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화성시장 출마 때문에 그만두셨다는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되셨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공모에 의해서 지금 현 대표님 내정자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 김재훈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분은 전공을 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전공하셨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다음 이번에 내정되신 분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이분은 석사과정 휴학으로 돼 있네요, 한양대학교 경영학.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원래 사회복지 전문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사회복지 학사, 학교를 졸업했고 또한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대답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여기에 오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10대 의회 의원.
○ 김재훈 위원 김동연 지사님 선거캠프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 내용을 보니까 8대ㆍ9대ㆍ10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셨네요. 더군다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까지 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직원들 부담 안 가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래도 이쪽 분야에 많이 알고 계셔서 나름 재단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 그런 뜻이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거는 저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충돌이 되지 않는다. 그건 취임을 해서…….
○ 김재훈 위원 됐습니다. 내정되었다고 해서 청문회 준비 때문에 복지재단에 왔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직원들 미팅하고 그러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미팅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내정됐는데 그러셔도 되나요? 아직…….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인사청문회 자료준비를 위해서는 어딘가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고 저희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부에 어떤 공간이 있다면 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기조실장님,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성과급 내역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분이 11월 며칠까지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31일입니다.
○ 김재훈 위원 31일. 진석범 대표이사님이 성과급을 2,095만 250원을 받아가셨네요. 근무평정 성과급은 없지만 경영평가 성과급만 가지고 이 정도를 받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근무평정 성과급하고 경영평가 성과급하고 뭐가 다릅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
○ 김재훈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소송쟁의 내용 제가 최근 5년간을 봤습니다. 2021년도 2건 부당 직위해제 및 부당 전보 구제신청,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은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1건은 부당 징계 구제신청 진행 중 기각. 이건 어떤 건이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갑질신고가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다음은 재단 직원 포상내역, 이게 지금 보면 다 내부포상인데 내부포상도 직원 포상 결과가 우수직원 포상, 창립기념일, 상반기 우수직원 포상 이런 정도인데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한 장을 다 지급했네요, 포상 자체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부상으로.
○ 김재훈 위원 이게 성과급은 많은데 포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대회 포상 및 표창을 제가 부탁한 거거든요. 외부에서 대회 포상을 받았다거나 대회 표창을 받은 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직원별 휴직자 현황,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현원이 65명입니다.
○ 김재훈 위원 65명에 2022년도에 20명이 휴가예요, 휴가. 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우리 직원들 65명 중에서 20명이 휴직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11명이 복직을 하고 9명은 아직도 휴직 상태입니다. 20명 전부 다 육아휴직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15명…….
○ 김재훈 위원 그럼 대체업무가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1년이니까 기간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기간제 채용이고요. 업무가 운영되는 데 문제는 없는지요? 2022년도에 20명이 지금 육아휴직으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최대 기한 없는 인원이 15명인가 16명이었고요. 20명까지는 아니었고.
○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선진 경기복지재단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안타까운 심정인데 갑질논란, 저도 이거 보고 충격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2020년에 1건, 2021년에 3건, 22년에 4건. 2022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4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이 복지재단이나 경기도를 상대로 쟁의나 소송한 건을 부탁했는데 2건이 있네요, 북부센터에. 지금 보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징계ㆍ갑질 포함 직원 소송에 관련한 내용. 그러면 북부센터에 2건이 있는데 1건은 견책이 돼 가지고, 이게 감봉 2월로 견책이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두 번째 건은 감봉 3월인데 감경이 아직 안 나왔네요, 처리 경위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이거 2건 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체감사 징계ㆍ윤리위원회 회부내용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일단은 10페이지에 수탁기관 누림센터 특정감사, 보고 계신가요? 이거 자료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10페이지.
○ 김재훈 위원 신분상 조치 5건, 행정상 조치 4건 있죠. 보시면 10페이지에 자체감사 징계ㆍ윤리위원회 회부내용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건이고요. 거기 2021년 수탁기관 누림센터 특정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 5건, 행정상 조치 4건 이거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거 2021년도 복지재단 자체 정기감사의 내용을 보면 재단 기념품과 부서별 기념품 구입 및 지급관리 철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자료제출하고요. 개선 3건, 주의 3건 정확한 내역과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내외부 감사 이행 종합결과 여기 보시면 보안상태가 미흡함 34명에 대한 확인서 경고, 도대체 34명이 어떤 보안상태가 미흡했는지 내용 확인 부탁드리고요. 행동강령 외부강의 신고 이행실태, 대외활동 미신고 위반, 어떤 신고가 위반인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건 내부감사죠. 외부감사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외부감사에 문제가 어떤 게 됐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채용 특별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공공기관장 공석 중인 기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극저신용대출사업 특정감사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 3건 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실 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법률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관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정관과 조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정관과 조례 자체도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든 정관과 조례도 달라요. 어떤 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복지재단 정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2-1-5 보시면 제24조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맞죠, 정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벌써 다르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조례하고 규정도 달라요. 그런데 이게 맞냐. 여러분들이 제출한 제출일시 볼게요. 여러분들이 결산서 제출한 날짜예요. 2021년 3월 22일, 2022년 3월 23일, 여기 정관이면 3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죠. 여기는 2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되죠. 다르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 행안부에서 나온 상위법령은 어떻게 돼 있느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상위법률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로 다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정을 안 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제출하는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경기도지사님께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른 겁니다. 이거 하나도 맞지가 않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임해야겠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마음이 아픈 마지막 건인데 SIB 소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니면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고 보고서를 발간해서 저희가 그것에 소송이 됐고 그걸 패소해서 저희가 그에 따른 소송비용과 벌금을 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소송비용하고 벌금은 누가 내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희 재단에서 냅니다.
○ 김재훈 위원 재단에서 내면 이것을 잘못한 사람한테는 페널티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거를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더니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실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상당한 과실로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 김재훈 위원 이게 상당한 과실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동저자로 등재를 하겠다 원고가 그렇게 했었고 다만 이거를 운영하는 중간운영자로 자기가 참여하려고 그러니 만약에 공동저자로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중간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 연구자가 그런 동의서를 받는 거를 빠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직원 두둔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는 재단의 명예와 그리고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훈 위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인정은 합니다.
○ 김재훈 위원 인사위원회 열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거는 지금 현재…….
○ 김재훈 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도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진행될 겁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손해를 봤고 그 돈이 지금 패소하면서 나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그런데 그게 현저한 과실이 아니다? 인사위원회가 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지금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죠.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감사결과를 보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 김재훈 위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우리 기조실장님이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봄 프로그램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2015년, 16년, 17년, 18년 굉장히 크게 유행했죠. 경기도가 만든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기업들하고 많은 곳에서 보고 가고 그걸 벤치마킹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분들 다 피해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입었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거를 시작한 우리한테 우리가 그걸 잘못한 걸 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지금 다 이 얘기를, 원성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복지재단이 듣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이거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재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고 공직윤리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감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김동규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제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탁사업이나 기관대행 수탁사무나 연구용역에서 남은 이익금을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재단에서 차기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동규 위원 수탁을 할 때는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그 사무를 완성했을 때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위수탁 관계에 있는 위탁자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복지재단에서는 그것을 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재단에서 사용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어제 복지국 행감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고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사회 회의록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수행하는 연구 중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출연금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세 번째는 시군의 위탁을 받는 경우. 앞에 출연금으로 하는 연구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는 연구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잉여금으로 할 수도 없고 마지막으로 시군의 수탁과제가 바로 인건비가 남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40~50%가 인건비로 들어옵니다, 시군에서. 그런데 이거 시군에서 수탁 들어온 것은 우리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와 그리고 기타 집기 사용, 시설, 회의자료,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이것이 남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잉여금으로 해야지, 만약에 반납을 한다면 시군에 해야지 도에 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으로…….
○ 김동규 위원 당연히 시군에 해야죠. 아니…….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시군으로는 할 수 없…….
○ 김동규 위원 비영리사업을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물론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구사업도 비영리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거기다 이익까지 붙여 가지고 공공기관에 상품을 팔아먹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 시군 수탁 연구과제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쪽 여기 복지재단에 뭐 하러 그런 걸 줍니까? 대한민국에 여기보다 못한 인적자원을 가진 데가 어디 있다고. 쌔고 쌨어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동규 위원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익을 내지 말고 공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수탁 및 대행업무를 하라고 한 것은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 대행사업비,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에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자료를 뽑아봐야 아는데…….
○ 김동규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 예산이 60%예요, 60%.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 수탁사업이요?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수탁사업과 연구용역사업 2개 합치면. 고유목적사업은 여러분들이 40%밖에 안 돼. 여러분들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300억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수탁사업의 예산이 워낙 커서 예산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수탁사업을 하면 수탁사업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수탁사업을 하면서 남는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받으면 경기도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납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런 건 다 반납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반납내역 리스트를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로 분류된 이 부분의 합계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여러분들이 고용해서 있는 인력을 가지고 시군이나 기타 기관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받아서 여러분들 영리사업을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이 부분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시군에서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시군에서 수탁을 받는 연구용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도 45%, 50%가 인건비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잉여금으로 그냥 해서 목적사업으로 전용하고 있잖아요. 회계구조에서 어떻게 거기 회계과목으로, 경리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잉여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 출연금에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게…….
○ 김동규 위원 아니, 이익 잉여금으로 가나요? 대차대조가 어떻게 되냐고요? 복식부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익금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혀요? 잉여금으로 잡힙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남는 금액은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됩니다.
○ 김동규 위원 잉여금은 이월해서 최종적으로 들어간 창고가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경리 구분할 때, 복식부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하냐고요. 표기 방법에 따라서 그 예산의 성격이 여러분들이 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될지 반납을 해야 될지 이런 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부위원장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 김동규 위원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이사회 회의록을 봐도 그런 경리 구분이나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옮겨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만듭시다.” 해서 처리하는 게 회의록에 다 나와요. 여기 회계책임자가 누구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회계책임자는 저입니다.
○ 김동규 위원 기획조정실장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남윤수 실장님이 회계책임자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당시에 회의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회 회의록에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는 여기 온 지 1년 2개월이 됐고요. 그 당시는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 왜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거를 제가 어제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했더니 “만약에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발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이 이사회는, 이사회 등기는 공개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행정감사 자료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으로 해 가지고 해 온 결과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사회 명단은 또 다 제출을 해 놓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비공개입니다.
○ 김동규 위원 어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떤 법률에?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것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실명으로 된 회의록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저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도 행정사무감사에 실명으로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을 찾아서 보여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검토해서 그게 맞다라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시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은 실비로 한다고 그랬지만 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거기서 인건비 부분이 50%, 60%면 1,000만 원씩은 전부 다 여러분들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다음 연도에 다 사용한 것이 되겠죠. 그게 몇 건이에요? 보니까 18건, 12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한 해에 보통 한 10건 정도 됩니다. 요즘에는…….
○ 김동규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인건비로 분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군에서 연구용역으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한 6,000에서 한 7,000~8,000 될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연구용역비로 의뢰한 것은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인건비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것은 건마다 다 틀린데 대부분이 거의 지출을 합니다. 남는 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거기는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인건비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인건비 없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동규 위원 그럼 경기도 거는 지금…….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러니까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은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 것은 인건비 없이 처리해 주면서 시군 것은 인건비까지 다 해 가지고 받는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기관을 달리하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출장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여러분들 인력풀에서 시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월급 받아가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는 굉장히 재단의 어떤 연구 수행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다른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 김동규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A라는 박사님이 복지재단 소속인데 B라는 시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어도 그걸 안 해도 A라는 연구원은 급여가 나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B라는 시의 연구용역을 수행했을 때 A라는 분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없고 재단에서 그냥 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분은 월급을…….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의무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행을 해야 되고, 연구 박사로서 채용했으니까. 그리고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 김동규 위원 연구 박사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사하려고 채용했다고 판단해야 되겠네. 비영리법인이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그 인건비를 여러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부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이게 정당한 건지 우리가 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인건비를 안 받고 출연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시군에서는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기관업무대행해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전부 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건 반납을 하고.
○ 김동규 위원 반납을 언제서부터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공기관 대행사업은 항상 합니다.
○ 김동규 위원 항상?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김동규 위원 그 반납한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나오신 분 있죠, 복지국에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시에서요?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복지국에?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 복지국. 네.
○ 김동규 위원 아, 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담당 과장님.
○ 김동규 위원 지금 말씀한 부분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도의 근거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반납을 했다 하면 어떻게 반납이 됩니까? 회계가 폐쇄되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이 돼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담당 부서하고 정산을 해서…….
○ 김동규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 도의 담당자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럼 도에서는 어떤 자료를 줘야 되냐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한 의회에 올린 예산 자료 중에 복지재단에서 수행한 기관업무 대행사업비, 이 부분이 예산서에 기록된 이 부분을 카피해서 갖다주세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죠? 지금 시간이 6시라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하셨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저녁 석식도 함께 하고요.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료가 거의 다, 자료 못 받으신 분들 안 계시죠? 다 받으셨죠? 자료가 다 왔으므로 이제 질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우리 신재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다 볼 수가 없어서 그중에 우리 신재은 실장님이 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개선과제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대응, 또……. 세 건을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건은 복지이슈포커스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사례 중심으로 쭉 해 놓고 향후 과제 이렇게 해서 어떤 메시지 던져주듯이 포커스에는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정책연구 보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여기 보면 과제를 여기도 제시했어요. 중장기 과제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서비스 확대 및 신규 방식 도입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여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게 여기에서 연구한 것대로만 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진행상황을 보면 큰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 연구과제 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과연 그게 연구과제로 제시한 게 적절하게 되는지. 그렇게 됐을 때 또 기관에서 여기서 연구과제 제시한 것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또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복지 시혜를 받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되는 그게 이어져서 돼야 되는데 이게 메시지만 던져놓고 그 이외에는 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대로 해서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거대로 했을 때 뭔가 의도한 대로 될 수가 있는데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거대로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완전한 대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그 연구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1단계 연구, 2단계 연구, 3단계 연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복지 시혜를 누리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시된 게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게 21년도, 22년도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게 그때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 그전에 이거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1단계적인 어떤 과제를 제시한 거지 그거를 갖다 기관별로 복지 시혜를 하는 거기에서 현실적인 이거를 해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시된 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단의 역할이, 복지를 총괄하는 경기복지재단에서의 역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복지재단의 존립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더 구체화된 거를 계속 전파해 줘야 도를 포함해서 자치단체, 또 자치단체에서 그 밑에 위탁하는 기관에 이게 전파가 돼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자료를 받아본 걸로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연구과제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구를 진행할 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적하는 이유는 여기 위탁받은 단위사업도 중요하지만 복지에 코로나라든가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이런 위중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에는 복지 시혜 기존에 공급하던 것을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전파를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 안 하고 했으면 아까 실장님은 뭐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고 잘했는데 왜 안 했다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답변이 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한 오류가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다른 자잘한 것 위탁 안 받더라도 실제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해야지 안 해도 되는 걸 갖다가 해 놓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이런 거 많이 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것부터 해결을 하고 해야지 중요한 거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조그마한 거 해 놓고 나서 재단의 역할을 했다, 이건 저는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다. 재단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소홀히 했다 이런 걸 지적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해 주기를 제가 우리 실장님과 여기 있는 간부 또 모든 직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재단에서의 기능 중에. 그런 문제를 좀 더 검토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마감 짓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원폭피해를 받은 1세대뿐만이 아니라 2세대, 3세대에게도 원폭피해는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원폭피해자 1세대의 경우 이미 사망을 하셨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한 2세대, 3세대에 대해서 원폭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정도의 지원 범위와 체계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고 또 이렇게 오후 저녁 늦게까지 하게 됐는데요.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참담한 마음이고 또 아직까지도 실망감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자료요청한 건 딱 주유비 하나에 대한 그리고 운행일지, 차량관리에 대한 하나의 자료인데 그래도 이전에서부터 계속 이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그다음에 이번 일로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정리가 돼서 새롭게 돼야지만 될 것 같아서 저도 그 무거운 마음에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셨나요, 주유권? 저하고 한번 대조해서, 첫 장부터 하겠습니다. 몇 장만 하겠습니다. 6월 2일 날 1495 차량 주유…….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올해 말씀이신가요?
○ 박재용 위원 22년 6월 2일, 이게 아마 5개씩 복사됐기 때문에 금방 찾을 겁니다. 저는 온 대로 출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22년 6월 2일 1495 차량. 제가 불러드리면 실장님은 책으로 봐주세요, 제 요구자료 책. 저는 이 책을 보고 조사했는데 책에 없어요. 책에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책을 근거에 의한 자료로 만든 거냐라고 물어본 건데 제가 주유전표 날짜를 말하면 책에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5 차량, 371페이지 그쪽에 있을 겁니다. 22년 6월 2일 날 주유기록이 있습니까? 6월 2일. 주유기록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6월 2일 날 1495 차량이요? 아니, 내 책하고 다른가요? 377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제가 차를 못 봤습니다.
○ 박재용 위원 377페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 만들 때 이 근거를 안 보고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6월 2일 날짜에 주유내역은 없습니다.
○ 박재용 위원 없죠? 그럼 전표가 이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1495 차량 더 보겠습니다. 22년 7월 4일 날, 제출한 책에는 주유기록이 없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박재용 위원 제출한 책에는 다른 주유한 기록이 다 있어요. 주유한 기록 내용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유기록이 없는 겁니다. 14일 날 거 한번 봐주세요, 1495.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7월 14일이요?
○ 박재용 위원 네, 거기 얼마 주유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5만 1,000원입니다.
○ 박재용 위원 5만 1,000원 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박재용 위원 9만 8,000원짜리 없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없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게 9만 8,000원짜리 하나 있고 5만 1,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전표는. 어떻게 같은 날에 9만 8,000원 넣고 5만 1,000원 넣을 수가 있죠? 거기 책에 없죠? 5만 1,000원짜리는 확인이 되는데 9만 8,000원짜리는 주유기록이 없어요. 그다음에 차량번호 8933, 아마 370페이지부터 8933호예요. 거기 22년 6월 28일.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379페이지요?
○ 박재용 위원 370쪽에 있습니다. 370쪽에 6월 28일, 없을 거예요. 11만 6,000원 주유전표는 있어요.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0641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0641이 아마 대표님이나 임원분 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21년도 2월 15일 날은 경유를 6만 2,000원 주유했어요. 이건 그냥 들어주세요. 21년 2월 15일 날 경유 6만 2,000원을 주유했는데 2월 25일 날은 무연휘발유를 8만 7,000원 주유했어요. 이게 경유차입니까, 무연휘발유 차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경유차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경유차인데 무연휘발유를 넣었다고 해서 여기 주유를 했어요. 이게 관리가 너무 소홀하게 쉽게, 단 몇 푼에 대한 거라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거 한 건뿐만 아니라 또 여기 저한테 제출한 등록차량 중에 여기 없는 차가 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현재 지금 이게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도 지금 하나하나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차량이 2026은 어떤 차량입니까? 2026 아반떼. 거기 없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차량이 없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박재용 위원 주유한 기록은 있어요. 주유전표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교육팀에서 렌트한 차량입니다, 렌트.
○ 박재용 위원 렌트한 차량이면 소유차죠. 보유하고 있는 운행 중인 차량이죠?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차량이 빠져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사업비로 한 두 달간 렌트한 차량이랍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주유전표와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가, 분명히 제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 어떤 근거로 하느냐, 기억에 의해 작성하느냐고 물어봤죠? 그럼 근거에 의한 자료를 작성했다고 그러면 이 책을 갖고 우리는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 지금 전표하고 자료제출한 내용하고 맞지 않은 부분, 운행일지 보면 더 가관이에요. 여기 제가 운행일지하고 다 대조해 봤는데 운행일지 기록 안 된 것도 많아요, 지금 여기에 차량이. 차량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이거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박재용 위원 내일 행감이 그냥 끝나고라도 다음 주 중으로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담당자들 어떤 사유서, 이렇게 된 사유서 작성해 주시고요. 실장님의 사인하에 어떤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위원님. 이게 지금 감사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확인할 때 11월 15일 정도에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한 달 전에 한 게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했고 며칠 만에 왔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조사하고 이미 내용을 알고서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요청자료에는 불과 몇 달, 한 달도 채 안 돼요. 그럼 있는 그 자료 그대로 똑같이 해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있는 자료에. 그런데 있는 자료에서도 이거하고 다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내용을 조사 중이고 어떤 사유를 적어주시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꾸 제보가 들어와요, 의문사항이 생기고. 그런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 사유서하고 그다음에 특히 조사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요구자료하고 전표하고 안 맞는 이 사유를 해 가지고 그 사유서하고 재발방지 대책. 이 자료를 너무 소홀하게, 안일하게 제출해 주신 걸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 맞는 자료에 대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잠깐만 더, 위원장님, 한 2분 정도만 더.
그다음에 북부센터 하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북부센터 특화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2021년도 사업에 수탁,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10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185개 공동주택. 이 185개 공동주택은 북부에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에 대한 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전체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박재용 위원 아까 그 목적에도 북부센터는 북부의 균형발전과 북부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 및 그런 목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20년, 21년 이때는 코로나 시기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 또 대도시인 경제소득이 좋은 수원에서마저도 세 모녀 사건 등 이렇게 선택적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하고 또 북부의 발전보다는 경기도 전체를 위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특화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북부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 업무를 수탁하게 된 계기가…….
○ 박재용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경기도 노동권익과가 북부 2청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인철 센터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잠시만. 센터장님은 센터장에 대한 급여 받으십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받습니다.
○ 박재용 위원 센터장으로서 급여 받고 계시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박재용 위원 마스크 좀 벗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려서.
급여를 받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출장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출장 개념으로 하셨다고 그러고 또 출근일지 보니까 3번밖에 북부 쪽으로 출근을 안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센터장님은. 북부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게 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겸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겸직을 주겠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겸직을 줬는데 그 겸직을 왜 북부센터 목적의 발전으로 안 하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북부의 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웃으시는 모습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부센터장으로서 북부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경기도 전체에 대한 수탁사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는데 웃으시면서 좀 저의 질문에 이해 못 한다는 것을…….
(이혜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종현 잠깐, 이혜원 위원님 의사발언.
○ 이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중인데 피감사자의 지금 질의의 답변 태도가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정회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우선 웃은 거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긴장을 하게 됐는지 웃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웃으셨어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아니,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장을 하면 확 안면이…….
○ 이혜원 위원 웃으면서 고개를 갸웃하셨는데…….
○ 위원장 최종현 잠깐, 속기 계속되니까.
○ 이혜원 위원 네, 정회하고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가 좀 전에 상임위원들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오늘 우리 박재용 위원님과 허인철 센터장 간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동안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고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내일 10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재개할까 합니다.
우리 재단 실장님, 준비 잘 하셔서 내일 10시에 상임위 회의실에서 다시 회의를 하는데 이상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남윤수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역량강화실장 황미경지역복지실장 김미정
북부센터장 허인철
○ 기타참석자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 기록공무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