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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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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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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복지재단


일 시: 2022년 11월 11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어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거수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 5분, 추가질의 5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다 제출하셨나요? 100% 다 제출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지금 현재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어제에 이어 그냥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윤수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대외활동 내역을 봤더니 직원들의 출장이 많아요. 아마 업무특성상 많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죠? 많은 건 알고 계신가요? 제가 봤더니 1년에 한 350번, 주말을 빼고 나면 1년에 한 200일이라고 치면 하루에 평균 직원이 2명 정도는 자리에 안 계시는 겁니다. 많게는, 제가 날짜별로 안 줘서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평균상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봤더니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관용차, 업무에 관련된 건 관용차를 이용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관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황세주 위원 자차 이용할 경우에는 주유비를 어떻게, 주는 거죠? 주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죠, 그 규정에 맞게 지급이 나갑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회의 장소를 정할 때 혹시 주유비를 생각해서 가까운 데를 선택하는 그런 관심은 있는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 다 확인해 보려 했는데 글씨가 작아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지금 대외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황세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 부분은 거의 다 자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황세주 위원 출장비는 지급 안 하고 주유비는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닙니다.

황세주 위원 주유비도 안 주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황세주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냥 자차로, 이렇게 많은데 자차로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습니다, 거의.

황세주 위원 그리고 각종 받는 수당은 다 신고를 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습니다. 대외활동 신고…….

황세주 위원 신고내역서 다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나중에 신고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장님, 출퇴근이, 출근 몇 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9시입니다.

황세주 위원 퇴근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6시. 그런데 유연근무에 의해서 본인이 7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8시에 출근할 수도 있고 대신 퇴근이…….

황세주 위원 그래서 8시간…….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8시간입니다.

황세주 위원 탄력근무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8시간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식사 포함해서 9시간.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북부센터장님 봤더니 북부에 오셔서는 5시에 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거?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게 몇 년도인지.

황세주 위원 올해 거예요. 2022년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 올해 거요.

황세주 위원 7월 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 맞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센터장입니다. 네. 저는 유연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 자료를 제가 바탕으로 보는 건데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저는 유연근무제를…….

황세주 위원 퇴근이 17시.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러니까요.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딱 8시간?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그러니까 식사 포함해서 9시간입니다.

황세주 위원 식사 포함해서 9시간.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러니까 9시에서 6시가 아니라 8시…….

황세주 위원 거주지가 어디시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저는 수원입니다.

황세주 위원 수원에서 위로 북부로 출근하는 거예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황세주 위원 탄력 유연제라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각자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룹이 정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황세주 위원 본인이 정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래서 결재를 받죠. 언제까지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황세주 위원 이게 데일리로 바뀌어요, 아니면 월중 바뀌어요, 월별…….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분기별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분기별로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좋네요, 직장. 탄력근무제를 그렇게 한다는 거구나, 유연성 있게요. 그건 몰랐습니다. 5시에 퇴근인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 바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가능할까요? 오늘 중, 이따가 제가 질문할 수 있게 자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빠르게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근평 관련한 건데요. 복지재단은 근평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한 번을 합니다.

황세주 위원 한 번 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공공기관 똑같지 않나요?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해야 되지 않나요? 공정성을 기르기 위해서 한 번으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인사를 말씀…….

황세주 위원 아니요, 근무평정. 근무평정 수당 받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한 번입니다.

황세주 위원 언제 해요?

(「매년 초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매년 초에.

황세주 위원 아니, 실장님 모르세요? 왜 자꾸만 뒤에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매년 초에 합니다.

황세주 위원 매년 초?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아니, 언제 하세요? 정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2월에 합니다.

황세주 위원 2월에 하는데 수당은 왜 그러면 다르게 받아요? 보니까 2021년도에 성과급 지급시기 봤더니 근평 관련해서 경영평가해서 10월 달에 받았고 올해는 3월에 미리 받으셨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거는…….

황세주 위원 무슨 기준이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게 원래 같이 지급하라고 했었는데 도에서 언젠가는 근평과 따로 경평과 따로, 보상금을 따로 주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거를 통합하라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저도 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이라서 이 근무평정을 받고 수당 지급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료 봤더니 규정에 진짜 있더라고요, 성과급 지급하라고. 이 관련 기준에서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시는 거죠? 근거 있나요? 어떤 근거 있죠? 그룹대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근무평정 기준으로 해서…….

황세주 위원 AㆍBㆍCㆍD 이렇게 이것도 나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습니다. SㆍAㆍB…….

황세주 위원 그러면 A는 몇 명.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게 없는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거는 정확하게 그 퍼센티지가 안 되면 소수점 이하까지도 반올림하고 내리고 해서 정확히 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황세주 위원 금액은 어떻게 주세요? 기본급의 몇 %를 주시는 거예요? A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기본급의 0%에서 180%까지가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봤더니 근무평정 성과급으로 받은 게 최고 1,200만 원 받네요. 그리고 못 받은 사람은 0원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같이 저기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1,200만 원 받은 이분의 공적은 뭘까요? 누군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지만 그거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퍼센티지가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고…….

황세주 위원 퍼센티지 한 명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 직급이…….

황세주 위원 A를 받은 사람이 3명인 것 같다. 그렇죠? 1,000만 원대 받은 사람이 3명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직급이 총 몇 명이냐에 따라서…….

황세주 위원 상위 직급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런 건 아닙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이거 올해 거, 올해 지급할 때 받은 퍼센티지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경영평가를 봤더니 지급률이 S등급은 180%래요. 어디에, 기본급 180%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기본급의? 기본급 얼마죠, 최고 많으신 분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직급마다 다 달라서요.

황세주 위원 그럼 본인 거 볼까요. 여기 봤더니 최고 성과급으로 작년에 받아서 올해는 라등급 해서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번 작년에는 B등급이라서 받았더라고요. 봤더니 대표님은 2,000만 원 받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차만별이에요. 1,000만 원 이상 받은 그룹과 0원을 받은 그룹이 있어요. 이것도 S등급이랑 나눠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S부터 C등급이 있는데 이것도 퍼센티지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이거 퍼센티지 나눈…….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대표님은 그때 당시에 아마 A등급이었습니다, 대표만. 그리고 기관은 B등급이었고 그래서…….

황세주 위원 CEO 저기를 받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따로 평가합니다.

황세주 위원 네. 어쨌든 S부터 C등급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근거자료 그리고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급이랬죠? 그러면 임금테이블이 있다는 거네요. 임금테이블과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작년에 봤더니 근무평정과 성과급으로 받은 금액이 2,000만 원까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매해 이렇게 받는 건가요? 제가 2021년밖에 안 받아서, 지금 자료를.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매년 있지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인이 받는 수당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황세주 위원 어쨌든 성과를 같은 재단이었으면 낮은 직급도 같이 공로가 있을 텐데 낮은 직급도 좀 배려해서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상위 직급들만 1,000만 원 이상씩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황세주 위원 이거 받을 때 미안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규정에 이렇게 나와서 그 퍼센티지를…….

황세주 위원 그 규정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황세주 위원 도에서 하는 거라고요? 도에서 이렇게 주라고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 처음의 규정은 행안부에서 만들었죠. 행안부, 도, 다 전…….

황세주 위원 행안부에서 보낸 거 그 기반으로 지금 하는 거랬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죠.

황세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징계 얘기하다가 보니까 인사위원회랑 징계위원회가 같다고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타임 벨 울림)

황세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거 하나만 마무리.

○ 위원장 최종현 네.

황세주 위원 감사합니다. 같다고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제가 인사위원회를 봤더니 실장님을 포함해서 당연직 우리 과장님이랑 포함해서 있고 나머지 외부 하셨거든요, 5명. 다 상급자들이 하고 계세요, 징계하는 데. 징계 대상에 피해자가 상급자가 많을까요, 하급자가 많을까요? 피해자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하급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하급자가 많죠. 그런데 그 징계를, 가해자는 상급자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왜냐면 갑질이며 성희롱이 하위 직급, 낮은 직급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 사회구조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상급자들로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징계가 양정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래서 노사…….

황세주 위원 이번에 징계 다 봤더니 다 무혐의 나오고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올해? 이렇게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다 상급자고 이런데 어떻게 이게 공평하게 징계가 양정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다는 아니고요. 직원의 대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대표가…….

황세주 위원 노사협의회 없어요. 노무사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거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라며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 1명이 노…….

황세주 위원 노무사 1명이, 그것도 우리 노동자 대표도 아닌데 그 1명이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근로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한 대표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대변을 할 수 있고요.

황세주 위원 유정원 님 계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 한 분이 이 7명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실장님 눈치 안 볼까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은 규정에 다 있거든요.

황세주 위원 있어도요. 저도 노동자 대표였고 징계위원회에 다 들어가 봤어요. 하위 직급이나 피해자한테 대변해 줄 수 있는 거 못 해요. 저희는 노사 동수거든요, 5대 5. 지금은 바뀌어서 노사 그리고 외부에 의해서 3 대 3 대 3이에요. 그래야지 공평, 받은 사람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거? 이렇게 받으면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실장님. 이거 바로 시정하세요. 노동자 대표 3명 놓고 사용자 대표 3명 놓고 외부 3명 놓고 해서 공평하게 징계할 수 있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그런 것을…….

황세주 위원 내부규정은 바꿀 수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누가 봐도 공평치가 않은데.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부당하지 않겠어요?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재단은. 그럼 내부고발자, 누가 고발하겠어요. 그냥 참고 말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성과급도 다 상급자들이 갖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요. 그거는 위원님, 직급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S 몇 명, 하급자 몇 명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황세주 위원 그럼 기본급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습니다. 하여튼 S등급이라 하더라도 기본급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황세주 위원 임금테이블 어떻게 공무원 테이블로 쓰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 안 나는데. 기본급 많아봤자 400만 원일 텐데. 이분 180 곱해 봤자 600만 원이 최고일 텐데. 많이 받아봤자 500일 텐데, 180이면. 1,000만 원 넘으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마 사무직이 아니고 연구직은 자체 테이블이고요. 사무직만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왜, 공무원 테이블이라며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사무직은 전부 다 공무원 테이블로서…….

황세주 위원 연구직 테이블도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올해 받은 거 명단하고 퍼센티지 해서 저도 한번 계산을 해 볼 테니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징계위원회ㆍ인사위원회는 이렇게 하든, 인사위원회도 사실 이건 공정치가 못 해요. 노동조합 대표 2명 이상 써주시고요.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똑같이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가능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바로 시정하시고 시정한 내역결과 보고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뭐 재단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겠지만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3 대 3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장도 듭니다. 이 규칙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시면 되는 건가요? 자체 규칙입니까, 아니면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자체 규정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그렇게 진행해서 징계위원회는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시고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좀 계속 이어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북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저께 10분 본질의하기 전에 제 심정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우리 장애인들 및 취약계층 또 연구용역 자료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느 기관보다도 더 기대감이 크고 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과 관련한 기관에서도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나 어저께 행감에서 우리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이 다 그 내용을 얘기했을 때 제가 참담하고 또 충격적이고 장애 당사자 경기도 대표의원으로서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위기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저께 분위기에서는 전혀 저의 충격과 또 제가 대표성 있게 얘기했는데도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결과가 질문에 대해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겠지만 그 팀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같이 공감해서 질문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각자 내 업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반성과 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은 실장님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정말 충격적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거 또 몇몇 제가 끝나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크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여러분들 책임감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다가 말았는데요. 북부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다가 중단됐었습니다. 북부센터의 업무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센터장님의 업무는 북부센터 운영 총괄, 도 및 대내외 협력업무 그리고 당구장 표시해서 경기도청년통장지원센터장 겸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팀장, 김 모 팀장님은 교육 및 민간네트워크 사업 총괄, 수탁사업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차량 렌트비 지원사업 총괄. 대리, 이 모 대리님, 민간네트워크 사업 운영, 시설 대관ㆍ방역 및 차량, 비품관리, 북부지역 복지기관 차량 렌트비 지원사업 운영. 대리, 이 모 대리님, 북부센터 교육사업 운영, 북부센터 홍보사업 온ㆍ오프라인 운영,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운영, 이게 다입니다. 북부의 특화사업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어저께 제가 북부에 해당되는 사업체냐, 경기도 전체에 대한 사업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경기도 전체의 사업이라고. 그럼 그거는 북부만의 특화사업이 아니거든요. 할 게 없어요. 담당하신 네 분의 직원들도 두 분이 경기도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사업만 하고 계시지 북부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특화사업일까요?

저는 북부센터의 사업 자체, 존재 자체가 의구심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은 센터장의 역할에서 저는 중심이 돼서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정말 북부의 균형이다라고 하면 암만 지역이 원거리여도 내가 맡은 센터장이라면 북부에 가장 중심적인 거점이 돼서 그쪽의 중심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임명을 했는데 임명할 때 가까운 거리 사람을 임명합니까, 항상? 그것도 센터장님만 지역에서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직원한테 북부에 출퇴근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그러면 센터장님처럼 2~3일,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출근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목적과 어긋난 북부센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서 더 특화사업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경쟁력을 갖추자고 하는 뜻도 담겨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제가 얘기하는 바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북부센터의 존재 그다음에 북부센터 직원들의 업무 이거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의 사업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센터에 대해서. 특화사업 하나 하는 사업이 없어요, 이거는. 인건비 낭비에, 예산 낭비에.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센터에 대한 것은 한 3년 내에 종합적인 감사,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따로 차후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실장이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께서 어제 느끼셨던 어떤 충격적인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반성과 함께 복지재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북부센터가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연구기능도 빼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만의 특화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 대표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아마 인원 충원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연차적으로 북부센터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체평가한 내용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에 또 이어서 주유권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유권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담당자. 차량 운행을 할 때 주유권 신청을 누구에게 합니까?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경영지원팀장 윤지원입니다. 차량 신청을 시스템으로 하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스템으로 신청한 이후에 경영지원팀에 와서 키를 받아 가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유권은 사무실과 지정 주유소에 비치되어 있어서 출장을 가려고 했을 때 주유가 부족하면 지정 주유소에 가서 주유권을 작성하고 한 부는 사무실에 내고 한 부는 주유소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네.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어저께 질문했을 때 이 감사 요구자료를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자료에서 없는 차량이 주유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그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재용 위원 잘못됐죠?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네.

박재용 위원 주유권이 있어요. 제가 준 거 다 확인은 못 했고 보니까 자료 제출한 책에 없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주유권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영지원팀장 윤지원 그거는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패조사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하는 직원 확인해서 조치할 겁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주유권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마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 전에는 모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 시스템이 저까지…….

박재용 위원 아니,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유권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몰랐습니다.

박재용 위원 본인이 사용 안 했는데도 본인 이름이 적혀서 주유권이 발급된 것에 대한 이런 내용을, 잘못 운영되고 있다, 주유권 잘못 발급되고 있다,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으신 것은 언제쯤이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 이전에 혹시 이 주유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실장님까지 보고가 안 된 모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의해, 여기 보고, 요구제출해 주신 자료 있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유권 잘못된 거, 기록 안 돼 있는 거 다 반납 조치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명단 다 정리해서, 책에,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록이 안 돼 있는 주유권 발급현황 리스트를 쫙 뽑으시고 거기에 사용자 이름까지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주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나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다음 주까지 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주유권과 차량 운행일지와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놀랐고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지금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 진행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에 따른 징계와 환수, 모든 조치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언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게 아마 20일쯤 끝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실 날짜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25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또 비례로 당선됐고요. 그렇지만 또 막중한 책임도 갖고 있고요, 초선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도 있고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시, 새벽 1시까지 자료검토 다 합니다, 주신 자료로. 아무 준비 없이 여기에서 질문하고 아무 내용 모르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을 한 개라도 더 알고 아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받아들여 주시는 자세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같은 경우, 그동안에 복지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컸고 충격이 컸지만 어저께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에 대한 자세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아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꼼꼼하게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대조해서 다 살펴서 저희가 이런 걸 발견할 정도니까 그 안에서는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 결과 보고를 우리 박재용 위원님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제출해 주신 부분, 전에 제가 정책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어제 조직을 보다 보니까 빠진 게 있는데요. 우리 신재은 정책연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OECD 발표, 이번에 2022 난 거 아시죠? 경기통계. 저희 사회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아직은 OECD 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최하위권에 머무른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12.2%에 우리나라가 속하는데 OECD는 2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7.8포인트 정도 낮은데 지금 경기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아직 거기까지 미처,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 비율?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도 예산의 한 30% 가까이 된다고…….

이혜원 위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 OECD에서 발표하는 내용들도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지출규모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부분 또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부분도 아직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놓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관련된 비율 중에, 예산 중에서도 거의 정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고 우리 경기도 자체는 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의 특화나 경기도형에 대한 사회복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제 주신 자료도 보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계획 수립을 요구하겠습니다.

○ 정책연구실장 신재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복지정책과하고도 같이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윤수 실장님과 간부 직원분들께서 조금 관심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을 어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관과 내부규정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셨는데 정관이 왜 필요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희 재단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기록돼 있는 것이 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단체나 법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칙들을 정관으로 만들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조직이 어떤 질서 확립도 되고 정체성도 확보한다고 봅니다. 제가 정관에서도 내부규정 몇 가지를 지금 순서대로 보다가도 멈췄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랑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관 갖고 계신가요, 혹시? 정관 내부규정. 규칙까지는 제가 오늘 못 할 것 같고 규정까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정관의 제24조, 결산서류 언제 제출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혜원 위원 네, 근데 지금 정관에는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이혜원 위원 근데 조례에는 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종료 후 2개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 정관을 2개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지금까지 계속 결산보고서랑 재무감사표 이걸 보다 보니까 다 3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례가 상위법인데 정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더 제가 황당했던 건 여기 감사의견서에 우리 윤영미 감사님의 사인이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참석하셨나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이혜원 위원 과장님, 관리감독 기관인데 지금 조례를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행정을 펼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조례에 2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의견서 사인하신 거 3월이에요. 이걸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관 개정하셔서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라고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이혜원 위원 여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니까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다음은 3-1-1 경기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업무분장표랑 직무분석표 요청드렸었죠. 거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었어요. 여기 규정대로 진행을 하시냐 그랬더니 규정대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업무분장표하고 또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간부 업무분장표가 있어요. 그 내용과 그리고 직무분석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차해서 보니까 내용이 다 상이합니다, 여기 규정에 있는 내용과. 규정에도 지금 대외협력관이 해야 되는 업무분장 그리고 감사팀이 해야 되는 거, 기획조정실이 해야 되는 거 다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대로에 대한 내용들이 업무분장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외협력관실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규정하는 1ㆍ2ㆍ3호에 대한 규정내용들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빠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히려 질문을 역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변경하시고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제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직무분석에 대한 부분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거를 확실히 하실 거면 지금 담당자별로 직무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오히려 담당자들이 숙지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재무관리규정 3-5-1입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지출 지침도 주셨죠. 재단의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1월부터 12월입니다.

이혜원 위원 네, 1월부터 12월까지죠. 재정보증에 대한 부분,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드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가입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재정담당자 1명이신가요? 지정하셨나요, 회계책임자? 지출원, 수입원 다 지정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수입원 누군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세입이요?

이혜원 위원 수입원.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출원 지정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이혜원 위원 업무분장표에 없어서요. 내부기안하셔서 지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재정보증 다 하셔야 되고 회계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모두 재정보증 들어가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재정보증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질문과정, 위원님들하고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지출결의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업무추진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카드사용일이 아니라 등록일 기준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회계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어제 황세주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저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충분히 했는데 이게 잘못돼 있습니다. 사용일자는 오늘인데 등록일자는 며칠 후에 하다 보면 그 날짜에 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혜원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렇게 돼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을 기안으로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 규칙에는 지출결의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출결의서류의 발의일과 원인행위부의 등기에 대한 양식과 지금 사용하시는 양식도 다릅니다. 개정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용일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카드사용일이 있고 또 지출한 지출일, 아니, 지출한 부분 현금출납부에도 등기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일수가 다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출일보다 원인행위한 부분이 더 늦어지는 지출결의서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

이혜원 위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구입에 대한 지출결의나 품의를 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에 지출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이혜원 위원 지출이 된 다음에 등록을 하잖아요. 부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회계규칙인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 간부직원들께서 또 챙겨주셔야, 각 소속 시설의 센터장님들이나 좀 챙겨서,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지금 하나도, 그 증빙에 관련된 서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5개 샘플이.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증빙하는 서류인데 세금계산서가 청구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이혜원 위원 여기 날짜도 틀리고, 발의 날짜도 틀리고. 지출결의의 원인행위한 날짜는 13일인데 지출증빙 자료는 12일이고. 이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담당자 마음대로 지출하시나요?

사무위임전결 규칙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었는데 여기에 근거한 사무 전결사항대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답변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샘플 주신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경기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 이관에 따른 이용약관 등 변경계획. 갖고 계신가요, 자료? 위원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기본적으로 소지를 하고 답변에 임해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2월 24일입니다. 2022년 2월 4일. 여기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박○규,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누가 계신가요? 이때 센터장으로 계셨는데 맞습니까?

○ 대외협력관 박종규 네, 그때 겸직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전결이 2월 24일이고 근데 대리가 또 대리 결재를 하셨어요.

○ 대외협력관 박종규 자료를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실장님.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방침결정인 거죠? 약관을 변경하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대표님까지 하고 그 하부의 어떤 실행계획은 전결규정이 아래로 이렇게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방침결정은 대표이사까지 가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단위계획은 실장, 세부추진은 팀장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게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방침결정인데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데 왜 전결처리하셨습니까? 거기에 센터장 대리는 또 대신 대리로 결재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하나하나 지금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제가 여기 규정 주신 걸로, 내부규정 준 걸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 조직에 대한 질서가 제대로 이행이 될 리가 없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혹시 위원님, 그 날짜가 몇 월 며칠…….

이혜원 위원 2월 2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2022년.

이혜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때는 대표가 안 계실 때인데. 그래서 아마 기획조정실장으로…….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실장이 전결을 하거나 실장이 대리를 했었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제가…….

이혜원 위원 근데 대리가 했잖아요, 여기는 또. 이 책에도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내부규칙은 상세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알고 그 규정대로 진행을 하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리자들입니다, 간부들이시고. 그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직에 맞게끔 질서를 정리해 주셔야 직원들이 일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정관과 내부규정에 대한 부분들, 규칙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규정까지라도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셔서 개정할 부분들 체크하시고 내부규칙, 내부사항들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14년이 지나도 시스템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에 참 저도 참담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고,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입니다. 북부센터장님, 잠깐 자리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북부센터장입니다.

이인애 위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북부센터장에 경기도청년통장지원센터장을 겸직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년통장지원센터장에 북부센터장을 겸직하시는 건지 우선이 뭐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청년통장센터장은 3월에 우선 임명을 받았고요, 겸직을. 그리고 북부센터장은 7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인사발령 나온 것에 보니까요. “북부센터장(경기도청년통장지원센터장 겸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발령 누가 내신 거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기조실에서 나죠, 발령은.

이인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방식의 근무형태를 누가 이렇게 인정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겸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애 위원 겸직뿐만 아니라 현재 수원 남부센터에서 4일을 근무하시고 하루를 북부센터에 가시잖아요. 그 형식을 누가 인정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라는 걸 여쭙고 싶습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이것은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인애 위원 기조실장님이 이거 허락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일단 인사발령은 북부센터는 우리 기관이고 청년통장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발령을 그렇게 냈고요. 또 다음에 그거는 제가 출장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방식의 근무형태가 기준 규정이 있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겸직 규정만 있습니다. 겸직을…….

이인애 위원 겸직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러니까 업무상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겸직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발령사항에는 북부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지원센터, 청통센터는 겸직인데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 계셔야 되는 곳이 북부센터 아닙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북부센터에 계시면서 청통센터로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무지를 이탈하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좀 봤는데요. 북부센터장님은 법인카드 가지고 계시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청통센터장님은 법인카드 없으시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없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장소가 어디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북부센터입니다.

이인애 위원 북부센터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맞죠? 업무지가 그쪽이시니까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이인애 위원 이 사용내역을 봤는데요. 오토벤딩 카페 인재개발원점 수원, 콩마당 수원, 동강맑은송어 수원, 제가 이거 3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훨씬 많거든요. 북부센터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이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카드 소유지인 북부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남부에 있는 수원에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위원님 말씀은 동의는 하고요. 그 대신 남부에 와 있을 때 손님을 만날 경우에는 남부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식으로 치면 말씀하신 대로 잘못 사용한 겁니다.

이인애 위원 네, 이건 잘못 사용된 게 맞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사용된 내역 다시 한번 다 확인하셔서 남부, 북부 거르시고요. 수원에서 사용된 것은 근무지 이탈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또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전에는 2020, 제가 지금 인사발령 내용 된 걸 보니까요. 2022년 1월 3일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는 그러면 북부센터에서 센터장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역량강화실장 황미경 실장이 겸직을 했습니다.

○ 역량강화실장 황미경 역량강화실장 황미경입니다. 네.

이인애 위원 북부센터 카드를 누가 관리하셨죠, 그때?

○ 역량강화실장 황미경 제가 관리했습니다.

이인애 위원 카드 그러면 사용하신 내역이 한 50만 원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그 전에는 북부센터의 센터장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여기 지금 직원 명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표시해서 주셔야 그 당시에는 누가 업무를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에게 주신 직원 명단에는요, 북부센터에서는 그 시기 때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령나기 전에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부센터장님께서 2021년부터 북부센터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0년에 근무하셨…….

○ 북부센터장 허인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여기 남부로 오셨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역량강화실, 지역복지실에 있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다가 2022년 7월 1일부터 발령을 받으셔서 가신 거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북부센터는 그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인애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두 가지입니다. 북부센터장이시면 북부에서 계시면서 이쪽으로 오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무지 이탈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방식은 틀렸습니다. 그거 수정하셔야 합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두 번째, 법인카드 북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부센터장이시지 않습니까? 북부에서 사용하지 않은 내역 확인하셔서 수정하시고 환수조치하셔야 됩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이제는 북부센터로 자리를 아예 움직이셔서 그 부분의 정확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시고 지금은 우선적으로 북부센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달라고 요청을 제가 드린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센터에 대한 방향을 같이 함께 설정하시고요. 발령은 이미 북부센터로 났기 때문에 근무지를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조치사항을 보고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까지 행감 때는 업무지정을 받아서 거기 근무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증인께서 하신 것 같은데 하룻밤 새 바뀐 이유는 뭡니까? 실장님, 어제까지 업무지정 해서 거기 있다고 증인석에서 계속 얘기를, 우리 이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것 같은데 하룻밤 새 이렇게 바뀐 거는,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뀌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발령에 대해서 겸직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거기가 주 근무지고 여기가 출장지다 이러한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실장님, 실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30년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30년 했으면 임명장 받으면 다음 날 어디 가죠? 공직생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임명장 받으면 다음 날 안 가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발령지로 갑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걸 어제 물었던 거 아닙니까, 이인애 위원님이. 그걸 어제 뻔한 거짓말을 시켜 가지고, 오늘 또 바뀌어서 몰랐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실장님, 재단도 어쨌든 공직이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임명장 받으면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공직생활들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그게 맞는 걸 어제는 여쭤보면 그렇게 대답하시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지 오늘 와서 또 인정을 하고. 이 문제는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는 북쪽에 가서 근무하시고 이인애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카드 사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하시고 다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답변이. 실장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규정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설명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근무지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타 지역에서 근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출장이라든가 어떤 계획서가 함께 증빙이 돼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사전에”, 관외에서 사용하거나 1일 기준을 넘거나 1인 기준을 넘을 때는 사전에 법인카드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시스템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주도에서 회의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회의 중에 업무와 관련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관외죠? 그건 업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장 전에 내가 법인카드를 제주도에서 사용하겠다라는 내역을 사전에 실행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인애 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굉장히 합당한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법인카드 1일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1일 한도액이요?

김동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한도액은 따로 없고 50만 원까지…….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도액이에요. 1인 기준 식사비는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3만 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죠? 그 경우를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행안부의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나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고 일탈을 하십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업무상 사용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인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차제에 법인카드의 사용에 대한 지침 행안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서 공지를 하세요, 쓰시는 분들한테. 사전 사용이나 한도 이상 사용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전부 내부결재를 받아서 하는 이 모습을 아주 시스템화시키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두 번째, 어제 본 위원이 복지재단의 자료 요구 회의록을 왜 그렇게 실명을 기재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제출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제가 정식 회의가 끝나고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말라는 어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걸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

김동규 위원 실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공식적으로 속기되는 과정에서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어느 공공기관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표하는데 전부 다 ‘○○○’ 하고 이렇게 공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급히 3개 기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아니면 이사회에 와서 소신 있는 발언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하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 위원 실장님 말씀은 너무 실장님 편의상 하는 것이고요. 실장님이 발언하는 모든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 줘야 돼요.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회의록을 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라고 했더니 거기는 실명 다 기재해서 왔어요. 그럼 거기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몰라서 그랬을까요?

관련 법령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회의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피해 가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재단이에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는 누구냐 하면 이사들이죠, 회의하는 사람들.

두 번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세 번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공기관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제3호에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까지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저희가 행감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4항에 의해 가지고 법률에 의한 위임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규정에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타 기관에서 하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 부분에 답변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록에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제출을 했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첨부해서 제출을 했어야 돼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자료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서류를 다 그렇게 제출해 버리면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본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라. 그러고 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법률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다, 회의록 다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들의 회의록이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공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무슨 피해가 가고 무슨 소신 발언을 하는 데 저해를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회가 이사회에서 소신 발언한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사회입니까? 그리고 이사회에서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동규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적인 그런 목적이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편의적으로, 단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답변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일단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 이거를 너무 크게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그 법과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의회에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조례나 정관상에 이사나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될 것입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이사로 선임되신 분들은 사전에, 본인들이 하는 모든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한다는 사전에 그런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런 동의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그 확인서에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의회나 관련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 제출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 선임해서는 안 되고 운영위원이나 심의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바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동의서를 했으면 문제없이 드렸을 거고 또한 규정에 그런 규정이 정확히 돼 있었다면 드렸을 텐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런 부분이 보완적으로 다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 가지고 제출하지 마시고 도대체 그렇게 제출하는 사유를 첨부도 하시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적극적으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왜 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법률 대고, 이 법률 저 법률 다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행감이 끝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미 했던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공기관 대행사업비 반납내역에 여러분들 보니까 전체 446억 중에 집행잔액이 17억 8,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반납되는 시스템적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시스템적 서류는 뭡니까? 반납을 하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재무제표에 이런 부분들이 반납내역으로 기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반납하는 과정은 집행부를 통해서 의회 회기 폐쇄되기 전인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예산서를 통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로 해 가지고 반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서류상 시스템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과정 과정을.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의 숫자가, 똑같은 자료인데 숫자가 틀린 게,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금액이 틀립니다. 수탁 연구별 예산 및 인건비 비율 해 가지고 이 자료하고 사업별 금액, 연도별 금액, 총액 해서 이 자료가 똑같은 사업 명칭, 날짜 그리고 연구위원이 다 똑같은데 금액들이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에 유정원 연구위원이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건강센터 타당성검토 연구를 했는데 한쪽에는 1,522만 8,000원으로 돼 있고 한쪽에는 1,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요. 황경란 선임연구원이 부천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한쪽 자료에는 1,8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한쪽 자료에는 1,4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오기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몇 건이 더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두 자료를 검토를 해 보셔요. 그러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 남윤수 기조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특별감사 관련 자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저신용대출 수행기관 부당 선정, 기조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 건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재단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금 선정되어야 될 곳이 피해를 본 사항이죠.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그럼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특정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됐고 제가 그 자료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보나 마나 감사실에서는 단칼로 자르면서 “12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감사가 끝난다. 그때 알려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지금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4등 한 기관을 1등으로 올리고 1등 한 기관을 4등으로 내린 거죠? 정확하죠, 그거는 내용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부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감사팀에서 그 자료가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김재훈 위원 감사 중이죠. 감사 중이어도 일어난 사고죠. 일어난 사건이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네, 아니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TF팀을 꾸려도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했나요? 자체적으로 꾸리셨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자체적으로 꾸리고 자체적인 모의평가도 기존에 없었던 거를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서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 모의평가는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김재훈 위원 이게 모의평가라는 수준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배점이 8점, 7점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8점, 7점은 눈으로 봐도 되는 거지 그거는 모의평가할 것도 없어요.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걸 무슨 모의평가를 합니까, 나와 있는 사실인데? 이거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일자리, 이게 지금 극저신용대출 선정기관에 관한 거예요. 몇백억에 대한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4등 한, 당연히 선정이 되지 말아야 할 기관이 선정이 돼서, 2020년도 일이에요.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선정된 기관이 지금 신용대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안한 마음 없나요? 단순하게, 어떤 실수였어요, 이게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제가 알기로는 모의평가 때 주는 n값 이것을 잘못 실수로 오기가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기관이 몇 개 신청한 기관도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7점, 8점 2개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 그런 거 이거를 모의평가로 해 가지고 잘못됐다 그래서, 엑셀 작업을 잘못된 걸로 올렸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선정을 했다? 아니, 그럼 심사위원은 왜 있고 운영위원은 왜 있고 경기도는 왜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큰 오류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 처리가 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이게 만약에 진짜, 지금 복지재단의 실수 맞아요. 오류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맞춰서 처리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저희는 도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감사결과가 잘못 나오면 수사 의뢰하실 거예요? 이거 형사고발 건이잖아요.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전에 진석범 대표이사님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진석범 대표이사님께서 근무하신 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인가요, 2년인가요? 1년까지죠, 2021년.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었네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거 하는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계획을 세우는 곳이죠. 공동위원장님 다른 한 분은 누군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모르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성남시장님이시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민간위원장과 공공위원장이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이제 생각납니다.

김재훈 위원 공공위원장님은 이재명 시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요. 이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교롭게 이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위수탁받은 업체. 1등 된 업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롤링주빌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거기 대표는 누구세요? 모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하셨던 분인데 성남시에 계셨다가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이해충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1등으로 선정되신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공교롭게 그냥 이렇게 다 맞아떨어진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세부적으로 감사를 원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할 거라는 것을 기조실장님,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것도 통탄을 금할 일이죠. SIB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 사업, 제가 질의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이건 박사 윤리에도 어긋난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이건 결과가 나왔죠? 판결이 났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났습니다.

김재훈 위원 1심에서 패소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이거 지금 패소한 금액이 얼마죠?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될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총 지급한 금액이 3,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3,800만 원, 이거 다 재단에서 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이거 구상 청구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법률가 자문을 구한 결과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훈 위원 윤리위원회에 이게 지금 한 거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1차에 패소를 왜 했어요? 과실이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 변호사의 어떤 자문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김재훈 위원 그럼 재소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재소하셨어요, 억울하면? 재소 왜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재소,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경기복지재단의…….

김재훈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현실, 지금 상황 팩트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1차에 패소했고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생겼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그 돈을 메꿔야 되고 잘못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자, 후속조치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재훈 위원 뭐가 진행 중이에요? 1차가 패소되고 했는데 지금 뭐가 진행 중이죠? 판결도 다 나오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것도 지금 특정감사 때 저기돼서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징계위원회 있어요? 인사위원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김재훈 위원 그럼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다 일자리재단, 일자리재단이 아니고 이게 경기복지재단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다음에 오는 대표이사는 어떤 분이 오시는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재훈 위원 도의원 삼선 하시고 김동연 지사님 쪽에서 일하시다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저희는 복지 하는 사람들이고 복지를 위해 여기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와서 또 조금 있다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나가고 또 선거 끝나면 들어오고 이게 지금 맞나요? 복지재단이 이렇게 가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김재훈 위원 앞으로 오시는 복지재단 대표이사님도 저희가 호흡을 잘 맞춰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는 분명히 하늘을 손으로 못 가린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진실과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처리해야지 내 식구니까 감싸고 누구니까 봐주고 이렇게 하면 복지재단이 돌아가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정말 진정성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 거수)

오후에 하시죠. 저희가 중식시간이 있어서, 12시라.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남은 시간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어제오늘 행정감사를 보면서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은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경기도의 미래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종사자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는 경기복지재단이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었는데 막상 와보니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데요. 물론 대표가 1년이라고 하는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도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시스템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빨리 그 절차에 의해서 대표가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전혀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한계가 이렇게 책임 있는 분이 전혀, 책임을 지는 분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루속히 대표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혁신위원회 내지는 개혁위원회 형식의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루속히 이런 국면들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위원회 또는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근거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 대표님 오시면 이런 걸 건의드려서 시스템화돼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셔서 혁신위원회 내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고객존중, 소통협력, 혁신선도, 청렴실천, 이 네 가지 어느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후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60%가 복지재단에 연구기능이 존재한다, 존재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연구실적이 한 연구원당 몇 개씩 하시나요, 1년에?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1년에 8건입니다.

박옥분 위원 8건. 실제로 그러면 반영률은 어때요? 정책에 반영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정책에 반영률은 6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걸 어떤 척도로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과제를 보면 도나 시군에서 의뢰하는 게 60% 정도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아니면 공모해서 하는 게 40% 정도 되거든요.

박옥분 위원 아니요, 저는 정책에 반영하는 율을 말씀하는, 그게 60%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러니까 60%가 연구 의뢰가 오면 그걸 제안하면 도에서 반영을 합니다.

박옥분 위원 어젠다 발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뢰했을 때만인가요? 자체 내 어젠다는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거는 저희 자체 회의도 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어젠다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복지재단의 역할이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업기능과 교육기능 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렇게 같이 함께 있는 것은 현장성도 담보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환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게 시스템으로 피드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죠. 저는 현장과의 소통을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뭐 회의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의 어젠다도 발굴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발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환류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제 말씀이 부족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재단은 늘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야만이 어제 느꼈던 그런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활발하게 복지재단이 1,400만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물론 형식적인 모임도, 위원회도 있고요. 수당을 보니까, 각종 수당을 보니까 수당이 좀 다 다양하더라고요. 기준이 뭔가요? 물론 각자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거지만 금액이, 수당 내역이 다 많이 다르거든요. 5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2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거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마 5만 원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거버넌스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어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원래는 작년까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박옥분 위원 그게 지금 안 맞는 게 가령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했는데요.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15만 원짜리 4명, 5만 원짜리 3명, 20만 원짜리 3명 그다음에 25만 원짜리 4명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왜 같은 회의 안에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내부 수당 규정인데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수당의 기본료가 1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또한, 그 규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채용 면접수당은 15만 원 그리고 1시간 초과당 5만 원…….

박옥분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안에서조차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인권경영위원회도 5만 원 4명에 20만 원.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서면으로 할 때 이때는 5만 원입니다.

박옥분 위원 서면회의 때는 5만 원이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면 누구는……. 그럼 25만 원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거는 시간이 길어지면 초과 한 시간당 5만 원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게 기준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박옥분 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서면회의도 보면, 서면 그걸 봤는데 서면회의도 그 외에 나간 것도 있는……. 다 무조건 서면회의는 5만 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관련 규정과 자료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위원회 중에서 홍보위원회 같은 경우 대부분 사실은 홍보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내부 구성원으로 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구성을 보니까 6명 중에 4명이 재단이고요, 2명은 외부예요. 이런 위원회는 뭐가 필요해요? 이게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위원회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성평등위원회는 그것도 1차 한 번밖에 안 했고. 성평등위원회 구성한 지 얼마 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2년 정도 됐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까지 회의 몇 번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두 번 걸쳐서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박옥분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박옥분 위원 1년에 두 번이면 여기, 아닌데요? 지금 2022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서면회의.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상반기ㆍ하반기에 하는데 아마 하반기는 아직……. 운영실적을 가지고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안건이 있어요, 이번에? 12월 달에 하는 회의 안건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어떤 계획 중에 있는데요. 운영실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정리된 다음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각종 위원회 보니까 형식적인 것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남녀 성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도 많고 하니까 이후에 최소한 제가, 저희가 이제 2월 정도에 또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최소한 갖춰놓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규정이나 규칙을 검토해서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임기가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그걸 마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혹시 연구 중에서 동물복지와 관련한 연구를 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계획은 갖고 있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거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옥분 위원 보건 쪽. 그럼 보건 쪽에서도 한 번이라도 있은 적 있어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행감에서 한 번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제가 보건복지국 행감 때 한 번 들은 기억이 언뜻 납니다.

박옥분 위원 근데 이후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쪽 분야의 전문성은 희박합니다.

박옥분 위원 서울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결과물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온다면 역할은 누가 맡든 간에 한 번 정도 고민해서 어쨌든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수당 줄 때마다 개인정보 체크해서 확인하는 거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충분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노출을 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다 받는데 자꾸 개인정보 이야기를 하시니까 위원회 구성 멤버라든지 선정위원회 멤버 달라고 그러면 다 그냥 ‘김○○’ 이런 식으로 주는데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어저께 늦게 또 못 해서 연이어서 하시느라고 아마 많이 긴장들 하시고 힘드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 괜찮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오늘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관이죠, 의회도. 그런데 내부감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감사팀을 보니까 팀장님 그다음 실무자 두 분이 하는 역할들이 그냥 감사팀이 어떻게 감사를 받을 것인가 그 준비만 하는 역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희 감사팀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권구제라든가 윤리경영 이런 행정실무에 거의 치우쳤고 그런 감사팀에 대한 어떤 기능이 이제 막 시작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생긴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1년…….

김미숙 위원 아니, 경기복지재단이 탄생된 지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14년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13년, 12년 정도까지는 그냥…….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다른 팀에서 이렇게 하다가…….

김미숙 위원 외부에서 감사를 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외부감사는 항상 있고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외부감사가 회계감사나 이런 것이겠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도 감사가 있는 거죠.

김미숙 위원 도 감사 말고 그냥 내부, 재단 내부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내부적으로는 어느 한 팀에 일부 업무를 줘서 운영해 왔고 이제 재단이 이만큼 성장을 해서 됐는데 감사팀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감사팀이 만들어졌고 이제 감사를 봤더니 우리 복지국의 과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어요. 그 기능은 그냥 도에서 하는 감사기능에 대표적으로 이름을 넣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사회의 감사로 복지국의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분 기능은 잘 모르시는 거죠? 나중에 복지국에다 일단 아무튼 제가 물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서울복지재단하고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서울복지재단의 감사실. 여기는 감사실이네요. 감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긴 됩니다마는 서로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피로도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감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마 재단에서도 그런 건 느끼고 있을 거긴 합니다만 제대로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셔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사팀은 다른 기획조정실 이런 데 연관이 안 되고 대표와 바로 직속 보고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도 필요하고 서울처럼 그런 감사실 확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누구의 어떤 제안도, 그런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저도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대표가 없어도 정말 잘 굴러갔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대표들은, 대표이사들은 왔다가 금방 또 가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김미숙 위원 이 자리가 와서 공무원처럼 기간을 딱 정해서 다음 공무원 다시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정치적인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좀 불행한 거죠. 그래도 그거에 맞게 우리 조직은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우리 복지재단이 굳건하게 잘 자라서 직원들도 그 자리가 온전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조금 고민도 하시고 서로 반성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다 보니까 북부센터장으로 2022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황미경 실장님이 계셨잖아요. 잠깐만 실장님이 자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출퇴근 내역을 보니까 지금 역량강화실에서 계속 출근부가 찍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북부센터장으로 계셨었는데 겸직 상황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청통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역량강화실장 황미경 역량강화실장 황미경입니다. 저는 역량강화실장을 겸하면서 북부센터를 겸직을 했습니다. 근무지는 역량강화실장으로 본근무지를 두고 있었었고요. 필요시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북부센터를 방문하지는 못했고 업무를 총괄하기는 했지만 필요시에만 출장으로 해서 북부센터를 방문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북부센터장으로 임명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 역량강화실장 황미경 겸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강화실이 우선이고 북부센터장이 겸직입니까? 아니면…….

○ 역량강화실장 황미경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까 허인철 센터장하고는 좀 다른 게 역량강화실이 저희 재단의 하나의 실이다 보니, 거기는 또 하나의 센터잖아요. 그러면 역량강화실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인애 위원 체계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북부센터는 하나의 팀단위니까요.

이인애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왜 그렇게 진행하시고 하반기에는 왜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2021년에는 또 안 그러셨어요. 그때는 김희연 센터장님이 계셨었나요? 김희연 센터장님이 계셨을 때는 북쪽으로 계속 출근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에는 황미경 센터장님이 겸직으로 계셨는데 그때는요, 역량강화실에서 겸직으로 오셨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김희연 연구원은 거기에 센터장으로 그냥 발령이 난 겁니다, 겸직이 아니라요.

이인애 위원 네. 그럼 지금 여기 황미경 실장님은 센터장으로 발령 안 나시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니, 겸직을 한 거죠.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실의 실장으로 발령이 나고 북부센터장은 겸직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이인애 위원 그럼 그 기준이 왜 그거는 지난번에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 1월부터 6월은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또 7월부터 현재까지는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 차이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김희연 박사가 센터장을 발령 냈다가 이후에 연구기능이 규칙에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4급 실장을 발령 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단의 어떤 실장하고 같이 겸직을…….

이인애 위원 그런데 연구기능 그걸 왜 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연구기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북부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다 보니까 협업이 잘 안 됐고 여기에서 통합으로 해서 연구기능이 수행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협업도 안 됐고 그래서 다시…….

이인애 위원 그럼 북부센터가 그런 식으로 계속 빠지면 북부센터가 발전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탄력근무제 신청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북부센터 직원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탄력근무제를 신청하신 분이 4분의 3분기, 3분기 때만 봤을 때 두 분이 탄력근무제를 신청하셔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두 분은 8시부터 7시까지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이 또 이제 그렇게, 아니죠. 센터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조절해서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많은 상황에서 탄력근무제를 이용하면 업무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북부센터는 인원도 별로 없는데 탄력근무제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북부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인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연구자가 있었고 어쨌든 운영되고 있었는데 2022년부터 지금 황미경 실장님을 역량강화실 실장님으로 계신데 북부센터장으로 임명하셨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허인철 센터장님도 계신데 청통센터장님이랑 겸직하셔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이렇게 되는 게 기준이 도대체 없이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는 겁니까? 북부센터 만들어 놓고 그냥 눈에 보이기 식의 센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센터 운영에 소홀했던 점 인정합니다.

이인애 위원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계속 나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실 저는 오후에 발언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아까 전에 허인철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봤는데 추가로 또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면 볼수록 계속 나오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부센터 제대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허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허울뿐인 북부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북부센터 제대로 살려놓으십시오. 다음에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얼마나 북부센터가 달라졌는지 볼 테니까요. 이번에 다시 제대로 만드셔서 허인철 센터장님이 발표해 주십시오, 어떻게 달라졌는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셨었나요, 우리 황미경 센터장님이? 6개월간 계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정을 하면 역량강화실장이라는 직제도 어쨌든 재단의 중요한 직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4급이 없었죠? 4급 TO가 없었죠. 그래서 4급 상당의 센터장 자리이기 때문에 역량강화실장님께서 겸직을 하셨던 것 같고 7월 1일 날 허인철 팀장이 4급으로 진급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팀장 진급해서 발령이 북부센터로 난 거죠? 팀장 진급하면서 북부센터 난 거죠? 4급으로 진급하면서.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때 시기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그 전에 팀장 진급하기 전까지 직책이 뭡니까? 경영지원팀 팀장이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진급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북부센터 4급 자리로 가는데 지역 경기도청년통장지원센터가 센터장이 있었어요, 그전에?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센터장이 있었는데 정년…….

○ 위원장 최종현 있었습니까, 아니면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때는 대외협력관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대외협력관이 겸직이면 계속하면 되는, 거긴 팀장이 운영해도 되는 자리죠? 굳이 센터장 없어도 되는 자리잖아. 실장님,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인정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북부센터로 바로 가셨어야죠. 이렇게 안 가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급하셨으면 바로 발령 자리로 가셔야지. 역량강화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하나의 겸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 허인철 센터장님은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지금. 그런 걸 계속 위원님이 따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북부센터장으로 승진했으니 가겠다고 했었는데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건 실장님이 책임져야 할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진급하실 때 대표가 있었어요, 실장님이 계실 때 진급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때 당시는 대표가 복지국장 직무대리였고…….

○ 위원장 최종현 뭐 직무대리는 계속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는 이제 어떤 업무의 권한을 했고…….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복지국장님이 진급시키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직위체계상 그렇지만 내부검토 결과, 그 평가결과 당사자, 승진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재를 올렸고 그의 최종권한이 직무대행이…….

○ 위원장 최종현 어쨌든 재단에서 다 정리해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실장님이 총괄 직무를 했으니까 실장님께서 정리해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인사위원회 열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진급해서, 진급시켰으면 북부센터로 가는 거를 그때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안 가신 거네. 근데 어제부터 업무지정은 누가 해 주신 거예요, 거기 있으라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업무지정은 여기다 하시고 북부센터 발령 내시고 그렇게 왜 하셨습니까? 이건 허인철 센터장님 잘못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잘못하신 거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왜 이런 일을 만드셔 가지고 계속 이 문제가 끝까지 그냥 행감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 이루어지게 만드십니까? 앞으로 이 북부센터는 어쨌든 설립취지가 북부의 균형발전하고 북부의 연구기능, 북부의 네트워크 기능이잖아요. 그럼 연구기능을 뺀다고 했으면 뺀다는 이유를 저희에게 설명하시고 연구라는 것은 남쪽에 연구 전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 혼자 가 있으면 연구가 안 된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남쪽에 와서 북쪽 연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센터장을 빼라 소리는 안 했고. 센터장이 그때 내려오신 건 그건 저희가 모르는 일이고. 센터장이 가셨으면 연구기능은 남쪽이 연구기능을 하더라도 지역 네트워크 기능하고 지역의 일들은 센터에 가서 해야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지금 안 하셔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그런 앞으로의 북부센터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기능은 한 군데 뭉쳐서 연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연구원이 따라가면 선임연구원 또 연구원 몇 명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기능까지 생각해서 잘 정리하시고 나머지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네트워크 기능 같은 것들은 북부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밑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새로 오는 대표님께서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모르지만 안 되면 저희 올해 안에 정리를 다 하셔서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북부센터 얘기는 저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재단이 오래돼서 이게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행감 하면서 지금 업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내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들보다 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더 속속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단의 속성이 민선 되고 나서는 단체장이 바뀌어지면 거기 관계된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바뀌어지면 하고 이렇게 돼서 운영이 돼 오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대표이사 공석된 지도 꽤 됐죠?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 실장님이 이게 총괄이 돼서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업무보고나 지금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보면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면 이 재단의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잡아줄 건데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져야 이게 내부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입니다. 대표이사가 새로 오고 또 어떤 여건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오래돼서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서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기는커녕 거꾸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대표가 없으면 실질적인 실무적인 책임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이제영 위원 조직이 실장님 주도로다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게 한두 군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대표이사 온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내부인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살펴서 이런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해서 얼마나 이게 제대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시가 됐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저도 못 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까지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게 외부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부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먼저 이게 정리가 돼서 돼야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지금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행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은 지금까지 거기 가서 근무하시면서 인사가 공정했다, 직원들이 재단에 근무하는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에서 어떤 정리가 되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 대표님과 함께 이런 것을 정리하고 또한 도와 그리고 의회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은 언제까지시죠, 기간이?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저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공직에서 경험도 풍부하시고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다 얘기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 때까지는 소신 있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책임 있게 잘못된 거는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그걸 바로 잡아서 똑바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직원들이 따라가지 가는 길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면서 잘 가자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제가 여기 업무보고 보면서, 예를 들어서 결산이 있어요. 그럼 결산하는 이유가 뭐죠, 실장님? 그러면 전년도 뭐가 집행이 잘못됐는지, 어떤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같은 유형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2020년도, 21년도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이거 자료 내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도.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집행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게 뭐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 수거단 운영 같은 경우에도 2년 연거푸 지출액이 낮고 그럼 2년이라는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같은 조건인데 그럼 왜 그거 조치를 안 했을까. 그럼 직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출내역도 보면 마찬가지고. 보통 통상적으로 90몇 % 정도 지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현격하게 낮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실무부서의 실무자나 그 부서의 간부나 우리 실장님이나 모두가 다 전년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재단의 대표이사 한 분 바뀐다고 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재훈 부위원장님도 지적했었지만 그런 건도 점수를 조작해서 그게 착오다? 그분의 거기가 된 데가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은 성남부터 경기도에까지 계속 연계됐던 분인데 그걸 누가 그렇게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거기 심사하는 사람한테 이게 뭔가 전달이 돼서 고의적으로 한 거지 그게 단순 실수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생되지 말아야 될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나중에 아마 형사고발이 되면 거기에 관계됐던 분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특정인에 연계돼서 직원들이 거기 들어왔다거나 어떤 특별 권력관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판단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행감 어제 오늘 하면서 복지재단이 이렇게 이틀씩 받은 예도 없었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또 주유도 예를 들면 경유차에다가 무연휘발유를 넣는다라는 이런 것도 나타나고. 이거는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건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발견한 게 그 정도인데 충분한 기간을 갖고 이걸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것보다 10배, 100배 잘못된 게 더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내가 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역량 있게 왔다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이런 때 스스로 물러나시는 그런 용단도 내려야 됩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다고 해서 그 조직이 발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실장님이 임기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복지재단을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셔서 대표가 오면 뭔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셔야지 대표가 온 다음에 뭐 하려고 하면 그분이 그 조직에 대한 생리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 들어가서 보고 느끼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책임하에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 지금 조그마한 거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뭔지 과제를 직원들하고 다 찾아내서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돼 온 건 뭐고 어떻게 개혁을 해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재단 관계자분들 이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 중에 특히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단이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재단을 정비해 주시고 경기도의 싱크탱크, 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경기도 복지의 최고의 산실은 경기복지재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10대 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11대 들어와서 이렇게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그동안 함께 응원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11대에는 좀 더 새로운 면모의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자료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12월 안까지 모두 정비하셔서 그 내용을 전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남윤수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역량강화실장 황미경지역복지실장 김미정

북부센터장 허인철

○ 기타참석자

ㆍ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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