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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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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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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4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11월 14일에 이어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모니터이신 이장주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소각장, 매립지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의료폐기물이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이제 수도권 소각장이 포화상태인데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일회용 포장용기와 수도권 의료폐기물이 포화상태인데 우리 환경국에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는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단은 소각장을 늘리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소각량을 감축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소각장 추가확보를 위한 대안마련 중에 있다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총 몇 개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는 26년까지 신설ㆍ증설ㆍ대보수ㆍ대체신설 등을 하고 있고요. 28년까지 또 나머지 시설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서울과 인천시와 협의과정에서 경기도 대책은 뭔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 대책은 일단 소각장이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가 수도권의 소각장, 매립장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요. 그와 동시에 새로운 대체매립지가 있는지를 충분히 4자가 협의하자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앞서 얘기했듯이 코로나 의료폐기물이 폭증하고 있다. 수도권 소각장이 이제 포화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의료진이나 방호복 관련 면봉, 장갑 이게 관련한 기사도 났었는데 경기, 인천, 서울 하루 평균 15t 이런 부분 과부하 상태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의료폐기물 영역을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까 이해를 조금 잘못해서 소각량 전체를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요. 지금 의료폐기물의 관리주체는 환경유역청, 환경부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 제출이 좀 늦었던 거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늦었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에 3개의 처리장이 있고 민간시설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 민간이, 이게 수요에 맞춰서 민간이 처리를 하고 또 이게 민간 의료폐기물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폐기물이든 포화상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과부하 상태도 생기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가설치시설 이런 것까지 다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첫 번째는 질의할 게 배달음식 다회용기 공급 시범사업 건인데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회용기, 일회용품 그러니까 배달음식 다회용기 저희 시범사업하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 하고…….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배달특급 일회용품 배달음식, 장례식장은 따로 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배달음식이 화성 동탄, 용인 수지 두 지역에 대해서 배달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배달용기는 누가 공급하며 세척은 어디서 하고 수거는 어떤 사람이 하고 업소선정은 어떻게 되고 좀 그런 사항을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좀 말씀드려 달라고 한 건데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과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자원순환과장님이, 팀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아시는 분이 나와서, 국장님 하실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지금 말씀…….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하고요. 배달특급 내에서 소비자가 앱을 통해서 누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라고 누르면 그렇게 되면 가맹점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다회용기를 가지고 그걸 배달을 해 주고요. 배달해 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업체랑, 계약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잇그린이라는 업체가 다회용기를 하루에 두 번 수거해서, 가정으로부터 수거한 다음에 씻어서 다시 가맹점에다가 갖다 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잇그린이라는 업체가 소재지가 부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렇게 다회용기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공급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 있냐고 한 거예요. 세척장, 작업장.

○ 환경국장 엄진섭 세척작업장은……. 그 부분 제가 지금…….

김태형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달특급의 다회용, 제가 지역구가 동탄이라 저는 그쪽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 잘 아는데 배달특급의 어플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전부 다 모든 식당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식당만 다회용기 주문이 가능해요, 별도의 메뉴가 있어서. 그럼 그런 착오가 있으니까 그건 좀 다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 그 용기에다가 음식이 배달해서 와서 지금 사용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먹고 용기를 바깥에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루 두 차례? 그걸 그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가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

김태형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하루에 두 번 업체가 수거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해당업체에서 100% 다 수거한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태형 위원 다시 위탁을 주는 건 없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태형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정정할 기회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자리에 안 계시나요? 아니, 제가 답답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11대 시작하기 전에 관련 팀장님하고 다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해당 팀에서도 인정을 하시는 게 해당 업체가 자기네가 상황이 안 되니 다시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재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일반 배달라이더들한테 그걸 다시 위탁을 줘요, 소위 말하는 하도를. 그런데 그 하도를 주면서 배달하면서 수거하면서 오는 돈이 1,000원이래요. 그런데 그 1,000원 받자고 누가 배달합니까? 일반음식 배달하면 요새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수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밥을 먹고 내놨는데, 일부 요새 또 현명하신 우리 또 깨어 있는 시민들께서는 깨끗이 용기 세척해서 바깥에 내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급하거나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음식을 먹고 그냥 내놔요, 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여름이나 일반주택 같은 데서 그냥 내놓으면 거기에 냄새도 나고 금방 오염도 되고 뭐 짐승들도 꼬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왜 이거 수거 안 해 가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업체에서 하루에 두 번 꼬박 수거를 해 간다고 얘기하시고 재위탁을 줘서 하는 과정을 설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제가 그거는 몰랐습니다. 하루에 두 번 위원님 말씀…….

김태형 위원 네,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할 테니까요. 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싹, 이게 지금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서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주체는 경기도주식회사고 환경국에서 재정 대고 관리감독합니까,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이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 직원이 열심히 협의하는데 문제는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환경국 직원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환경국 자체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주고 한 거기 때문에 환경국이 원하는 대로 제때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 취지에 비해서.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한 거니까 다시 한번 그건 좀 살펴봐 주시고요. 문제점이 꽤 많습니다. 일단 배달특급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그러니까 그 업체가 매우 적어요. 그 이유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이다 하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경기도주식회사를 불러서 설계를 제대로 하고 해 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제가 직접 불러서 다시 한번 재설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팀장님, 화면 좀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저 아닌데, 저 맞아요? 이게 지금 누구 화면이죠? 위원장님, 시간 좀 빼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712페이지서부터 얘기를,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 현황, 요구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0대의 초선의원 때부터 계속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촉구하고 거기에 따른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드리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거기 보고해 주신 바에 따르면 19년 8월 19일 날 지사 방침 결재를 받고 19년 9월 18일 날 김건 그 당시 환경국장이 기자들한테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보고자료에 있는 거죠. 그래서 5대 중점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서 표를 보면, 표로 정리가 된 게 7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정책방향이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를 공급하고 추진목표는 2030년까지 어떻게 하고 추진전략을 어떻게 하고 5개 분야 또 20개 중점과제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5번에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기반 구축이라고 해 주셨어요. 네? 그거 보이시죠? 보실 수 있으시죠? 거기에 첫 번째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했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발의로 한 건 아닌 건 제가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수소박람회 개최하고 체험장ㆍ홍보관 설치는 한 번 수소엑스포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박람회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수소엑스포 하려고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냥 컨퍼런스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한 사실이 있었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경기도민에게 발표를 하고 지사한테 방침 결재 받고 20대 중점과제에 포함시켜서 5개 분야에서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기반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9년에 발표했는데 “도 수소전담팀 및 수소산업통합지원센터 등 신설”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위원님 정책제안 때문에 수소산업이 굉장히 발전되고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네, 얘기하십시오, 일단.

○ 환경국장 엄진섭 다만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과 단위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수소전담팀 제안을 일단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태형 위원 이번에 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태형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 시간이 너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보충질의 시간까지 써서 좀 얘기를 하는 걸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가 할까요?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김태형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또 지적하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대에서 이미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과 단위까지는 모르고, 모르겠지만 팀 단위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할 테니,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조례 개정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건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기점으로 해서 골프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프장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파악하고…….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 541개 중에 경기도에 165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5%로 경기도에 골프장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내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는 23개 시군에 165개 골프장이 있고요. 농약 사용액은, 농약 사용량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관련 법령에 보게 되면 물환경 보건관리법에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을 사용금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검출될 시에,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검출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ㆍ군수가 매기고 있고요. 또한 농약관리법상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정기적으로 2회 정도 하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박명수 위원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골프장 540여 개를 대상으로 2020년도 기준 화학농약 실태조사를 해서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50개를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골프장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지만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 감축 우수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어 경기도 차원에서 농약 사용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농약의 종류 및 사용량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여지가 충분하고 잔류량 검사에서 금지농약만 검출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일반 농약으로 고독성 농약 효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잔류량 검사에서 금지농약성분이 나와도 아까 말씀한 것마냥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은 저희 환경, 경기도 내에는 검사결과 위반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다만 향후 이러한 농약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수질오염원 관리 및 농약 사용 업무와 관련해서 도하고 시군,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같이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결론적으로 농약은 기본적으로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절대량이 많아지면 물고기 폐사, 녹조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자발적으로 농약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골프장 모범사례 발굴, 친환경 관리 컨설팅 등 친환경적인 골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피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서울시가 설치한 기피시설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가 설치한, 서울시…….

명재성 위원 경기도 내에 서울시가 설치한 기피시설.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파악하기로는 음식물처리시설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료를 요구할 때 아마 경기도 전체를 요구했는데 환경국 해당되는 것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전체 통괄한 주관부서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게 보면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서대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묘지, 망우리묘지 일부 구리시가 있고 용미리1ㆍ2묘지가 파주시 있고 내곡리묘지가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그게 다 경기북부 쪽에 있어요. 그런데 절반이 고양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계속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8월 달에 현대화시설 하면서 발표한 거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면 내용 좀 말씀해 보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1,000t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게 아니고 8월 달에 난지물재생센터 내 발표한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거기 보면 하수처리시설 복개하는데 그냥 구조물로 덮어버린다는 거고 분뇨처리시설을 일산 쪽으로 지하화한다는 거고 하수 슬러지 처리를 한다는데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서울시가 통합바이오가스화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하는데 주민들이 엄청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 소재이면서 고양시 인근에 설치한 시설은 알고 계세요? 두 군데가 있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마포소각장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재성 위원 은평 광역자원화시설하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은평구 광역자원화시설, 소각시설.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마포 광역자원회수센터를 지금 하겠다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서 발표한 거잖아요. 저도 우리 지역에 마포가, 바로 은평구 옆에가 지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그랬는데 강행했고 그다음에 마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750t 설치를 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 한 5개 구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1,000t을 현대화하겠다 그래서 2029년, 30년도까지 하면서 기존에 있는 750t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그쪽에 이제 덕은지구에 한 5,0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1.1㎞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요즘은 자기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 대한 반발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래도 경기도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건 지금 경기도 의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도 은평구 지축 옆에 하는 건 그때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지만 지금 마포인 경우에는 사실은 고양시의 우려를 들었고 또 고양시랑 협의를 하면서 고양시가 서울시와 협의할 때 저희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사전교감은 했고요. 저희가 서울시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의 역할을 고양시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하겠다는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명재성 위원 서대문 음식물처리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동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겠다고 고양시에 협조했는데 고양시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선6기 때인가 박원순 시장하고 최성 시장하고 상생방안에 대해서 협약 맺은 거 있어요. 그때 경기도 역할은 아예 없었잖아요. 제가 TF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국장들이 다 나와서 참석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갈등조정관만 나와서 그때 TFT회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거 아시는 거죠? 몰라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명재성 위원 오셔서 갈등조정관님이라는 분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서대문구에 해당되는 과장 아니면 환경 쪽의 과장 그분들은 서울시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경기도는 아예 그냥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뭐라 하나 보니 기초하고는 얘기를 안 하겠다. 광역 단위만 얘기를 하겠다. 이게 고양시 문제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 기피시설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시군에 이 업무를 주었다고 도에서는 그냥 거의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기피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덟 군데가 있는데 각 부서가 다른데 컨트롤타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나중에 한번 도지사님한테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게 지적을 해야 될 사안 같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좀 앞으로도, 시에서 얘기하면 서울시는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리고 특히 그 이후에 지금 TF팀 회의를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계속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지, 물론 환경국이 음식물처리시설만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승화원 문제도 그렇고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금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도 지난번에, 저희가 31개 시군 없이는 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양시가 소각장 대응TF가 구성돼서 그쪽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먼저 참석, 참여를 하고 도도 당사자로서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오시면 하실까요?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번에 본회의 때도 우리 동료 김시용 의원님께서 김포 매립지에 대해서 아주 상당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죠. 서울 안 받아주고 경기도에 있는 것 인천에서 안 받아주고 서울도 다 경기도로 들어오고 보편적인 이런 현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31개 시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까지 이렇게 매립장이 자꾸 과포화 상태가 돼서 한 10년, 15년 뒤에는 국장님 보고하신 거 보니까 갈 자리가 없다 하시면서 4자 협의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늘어나는 건 소각시설도 늘어나야 됩니다. 먼저 소각시설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폐기물매립지도 31개 시군, 우리가 사는 데 지금 오수관로, 우수관로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각 시군도 넘쳐나고 있어요. 정화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시설이 협소해서 자꾸 증축사항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쓰레기 소각ㆍ매립하는 게 각 시군에서 오수, 우수 준설하면 준설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설매립장은 다들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만 해도, 경기도에서 사설매립장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네 군데는 알아요. 이게 남부지방에서 다 북부로 올라오고 김포 매립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그때 도정질문에서 김시용 의원님 질문의 답변서를 제가 여기 갖고 있어요. 답변해 주신 내용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설매립장 폐기물, 사설 폐기물매립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사설매립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좋습니다. 활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영희 위원 돼야 되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런데 사설매립장도 공공매립장 설치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일원에는 사설매립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도권 외에서는 사설매립장이 종종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요. 경기도에서 어려우면 전체 다 어려운 건데요. 이거 기준 좀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각 시군에서, 지금 인근 주변을 보니까 화성, 남양주, 김포, 일부가 저 쪽 충청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거기 사설매립장도 자꾸 왜 31개 시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안 받아주냐 하면 함수율을 따지고 있잖아요. 영세하니까, 시설이 너무 좁으니까 함수율을 못 맞춰주면 준설토를 못 버려요. 준설장비라는 게 그 장비 자체가 흡입고압식이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압력에 의해서 탱크로 압력을 가해서 흙이 다 튀어나오고 물만 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부 처리 보면 또 물을 못 버리게 돼 있어요. 준설토에서 나오는 거 흡입하다 보면 흙은 흙대로 흙은 맨 가라앉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하지만 물은 위에 떠 있어요. 압력을 보면 일부 시간이 지나면 맑아지고 그 물을 오수를 다시 부어요. 왜? 물을 버려야 다시 흙을 빨아들이고 빨아들이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허가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런 거를 환경국에서 관할하고 그게 만약에 사설 측에 민원이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요. 그리고 중간에 각 시군에 사설매립장이 없으니까 김포로 가려면 하루에 한 차례도 못 갔다 왔다 한대요. 제가 이걸 이천, 광주, 용인, 화성 업자들하고 만나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화도 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부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 환경국에서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천도 안 받아주겠다. 서울, 경기 다 거기로 가고 있다. 그러면 자체적인 개인 사설시설물은 고려해서 장려해서 해야 되지 않냐. 어렵다는 말을 하시면 다 어려워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한데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수자원본부가 소관 관할입니다.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제 관할 밖의 것을 답을 드릴 수는 있긴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 준설토도 수자원본부 관할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모든 거 관할하는 건 환경국에서 하잖아요. 모든 인허가는 담당은 환경국에서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관련된 부서가 인허가 하고 관련…….

이영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실무적인 업무는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에서 해요, 일하고 하는 것은. 매립장, 쓰레기 사설매립장도 수자원본부예요?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국 아닙니까? 매립시설, 제가 매립시설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아닙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인허가권자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영희 위원 어디죠?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법체계 말씀하시면 매립장에 대한 인허가권자는 최종적으로 시장ㆍ군수 사항입니다.

이영희 위원 수자원본부 사항이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다음에 공공이 하는 거, 공공이 만약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매립장을 설치한다, 그거에 대한 인허가권은 경기도가 갖고 있고요.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시군에 그거 설치하는 지시를 해 달라 이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고 민간시설에 대한 매립장 설치는 해당 시군이 갖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방단체에 알아보면 경기도 환경국에서 이러이러한 요구 때문에 설치가 어려우니까, 용인시도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만들어 놨는데 제재를 당했어요, 4개 동에다가. 왜 한강수계 수변구역이라 해 갖고 잘 나가다가 몇억씩 들인 거 철수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제재를 가했냐? 경기도 환경국에서 제재를 가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설명은 수자원본부든 환경국이든 자기 업무 하는 건 좋습니다. 고유업무 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다 맡기는 게 아니라 상호 둘이 수자원본부, 환경국 상의를 해서 31개 시군에 민간시설을 만들 수 있는 설치사업은 누가 주무부서가 되든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미룰 일은 아니잖아요. 설치문제인데, 시설문제인데. 자꾸 한강수변구역 그런 거 얘기하시면은 다 일 못 가요. 협조를 하셔야죠, 국장님. 저는 그런 일을 건의를 드립니다. 어느 임무를 하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를 추진하다 보면 “제 부서 아닙니다. 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다 하다 보면 일하는 게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제가 말하는 사설 쓰레기매립장, 건설폐기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은 다 있고 웬만큼 용적만 맞춰주면 하는 거고, 그것도 문제가 좀 많지. 자꾸 증축해 주고 해 달라는데 허가를 안 내주고, 물론 안전사항 보완사항이 많이 있어요, 제재사항이. 그런 걸 절사하더라도 자꾸 폐기물 수가, 자꾸 폐기물 업체들이 늘어나고 폐기물 수는 늘어나고 사설시설들 없어지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수 준설토 사설매립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제 민간시설도 늘리셔야지 어차피 계속 공유지 이런 공공기관만 탓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체방향을 찾아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사설매립장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수자원본부하고 환경국 또 각각의 역할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논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 생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공공기관 매립지는 자꾸 제재를 가하고 있고 사설매립장도, 장려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지금 용인도 여러분들, 소각시설 이거 와 있는데 용인도 과포화예요. 용인 플랫폼시티 생기고 막 되면 용인도 소각시설 과포화예요. 걸립니다, 여기도. 갈 데가 없어요, 소각시설이. 단지가 형성이 안, 지금 GH 하는 사업도, GH공사 이것도 소각시설 때문에 아마 애를 느낄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소각시설 같은 것도 전국 23개, 26개소 유인물 주셨는데 이것도 장차적인 미래를 봐서 봤을 때는 환경국에서 착착착착 컨트롤 해 갖고 이거 강구해야 됩니다. 소각시설ㆍ매립시설,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건 배출이 되니까 이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먼저 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하나하나 뚫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참모들이 있을 때 이걸 실행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꾸 공공기관에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본연의 일로 가자 이거죠. 하나하나 준비하자, 제 말은 그 뜻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영희 위원 이상 저는 시간 다 됐네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 김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탄소 관련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예산심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깊게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 경기도의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은 어떤지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부문별로 감축목표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으시니까요. 혹시 관련 자료 있으신 분들 이게 가공할 정보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산출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요. 연도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26년도 지사님 임기 말의 감축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16.2%를 설정했고 30년에는 40%를 줄이는 걸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유호준 위원 내년도 말이면 지사님 임기의 3분의 1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도정질의에서 저에게 답변해 주신 바에 의하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야 될 것이다, 감축 관련해서도. 근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치도 없고 이게 그러면 4년 뒤에 평가해라 이런 얘기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거는 위원님의 약간의 이해를 좀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하나의 사업을 확 해 가지고 감축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상승곡선을 그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올해 기반들을 마련을 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호준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첫 번째 기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탄소인지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 그다음에 탄소 시군협의체, 도민추진단 이런 기반들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증액 예산도 예산 사정상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이 내가 에너지를 생산하겠다, 그래서 서로서로 에너지를 새마을운동처럼 내가 우리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이게 우리 경제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되고 얼마의 소득으로 증가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민간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저희가 탄소중립펀드기금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용역예산에 집어넣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도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가속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요약하자면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그러면 내년 이쯤 되면, 내년 행감 정도 되면 그래도 지사님 임기 한 4분의 1은 지났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쯤에도 국장님이 저희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까지 지사님 공약을 이행해서 점검을 했을 때 이만큼 진행이 되었고 남은 임기 중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하면 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내년 이맘때는 보고가 가능하실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까도 언급했듯이 목표라는 게 이게 탄소가 얼마나 감축됐는지를 측정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어서 그거는 제가, 지금 어차피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기본계획에 담을 때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탄소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기대사항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굉장한 위기상황이 온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그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먼저 표하고요. 가능하다면 이거를 정확하게 탄소 감축 몇 % 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진전상황이 있고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 혹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야 저희도 예산 심사를 하건 행정사무감사를 하건 의회의 일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탄소의 목표를 2030년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유호준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 가서 지금 환경국장 하실 게 아니라 경기도 환경국장을 하시고 계시고 저도 경기도의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께서 제시해서 묻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2026년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고요. 그 26년의 목표를 제시했고 내년도에 우리가 차분히 기본계획을 다듬을 때 저희가 내년 말에 얼마 정도 달성 가능하고 어느 정도 갈 것인가라는 걸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얘기를 꺼내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우리는 다른 데보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 달라 이런 얘기로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얘기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 기회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탄소중립위원회 같은데 지사님께서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긴 하시지만 일단 탄소중립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민간 위촉직 같은 경우는 임기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 환경국장 엄진섭 2년으로 돼 있고 연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 규정은 조례에 있는 규정이니까 저도 파악을 하는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 환경국장 엄진섭 이번에 위원들을 아직, 새로 지사님이 오시면서 새로 아직 위원의 임기를 확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을 확정을 못 했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양한 의견수렴에는 저는 당연하게 의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참석, 참여할 겁니다.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의견수렴 충분히…….

○ 환경국장 엄진섭 도의원 두 분은 당연직으로 또 참여돼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고 민간 위촉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을, 어떤 분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꼭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다음은 어제 제가 경기 신공항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유호준 위원 그거 관련해서 오늘 다시 여쭙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유호준 위원 그러면 환경 관점에서 이 공항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는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인지예산제를 시행하면서 그래도 제도적으로 조금 나아갔다. 그래서 그 공항사업도 탄소인지예산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항사업을 통해서 탄소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는 최소한 계산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상세조치들이 같이 계획에 담아져야 된다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할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으로는 얘기가 가능하지만 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려운 점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탄소인지예산도 거론해 주셨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얘기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어깨에 있는 게 단순하게 국장님 한 자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의 기대, 환경을 생각하는 경기도민들이 국장님 입을 통해서 도지사께 제안을 하는 경우가 그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 의원들도 도민의 대표자로서 이 우려의, 환경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지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집행부도 분명하게 환경 차원에서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집행부의 자리에서라도 분명히 지사님과 충분하게 이 우려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성과 반대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는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건 제가 해야 될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어제 우리 산하기관 행감 때 제가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해서 오늘 환경국 업무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개죠, 51개? 51?

○ 환경국장 엄진섭 잠깐만 자료를 보고서…….

백현종 위원 51개, 맞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51개입니다.

백현종 위원 51개고 지금 그 51개에 대해서 환경오염 점검은 다 한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한 20개 정도는 미오염으로 나왔다라는 거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20개가 미오염으로 나왔고 10개가 정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현종 위원 10개 정화 완료됐고 한 군데는 지뢰매설지역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보고드린 자료에 마찬가지로 지뢰지역이라 조사 불가한…….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제 오염이 됐는데 이게 조사를 하면 토양하고 지하수 두 가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오염조사를? 토양이 오염된 지역은 당연히 지하수도 오염된 걸로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염된 지역이 지금 한 20개 정도 지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염이 됐는데 정화를 해야 되는데 정화 보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미반환구역인 경우는 소파에 의해서 미군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정화 보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가, 반환구역은 정화의 주체가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인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국방부가 얘기하는 사유는 도로하고 건축물 하부 상층에 도로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불가하다.

백현종 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한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 환경국장 엄진섭 용도가 정해지고 그러한 것들을 다 철거할 때쯤에 정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은 없는 건가요? 그냥 지금 건물이 있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됐으면 그 용도가 다 폐기되기 전까지는 계속 오염될 수뿐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거래가 일어날 때, 거래가 일어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책임소재가 계약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처리가 되고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잠깐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백현종 위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국방부도 5년에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보고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국방부는? 환경부에다 보고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소속 밝혀주시고 그러고 하시죠.

○ 북부환경관리과장 박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 박종일입니다. 5년에 한 번씩 20개소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한테 위탁을 맡겨서 5년 주기로 해서 모든 기지의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도 조사한 결과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이렇게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제출한 겁니다.

백현종 위원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파 관련해서 우리가 뭘 요구할 권한이 좀 있나요, 아니면 실행할 힘이 있거나?

○ 북부환경관리과장 박종일 소파에는 중앙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가 당사자고 그다음에 환경부도 환경관리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환경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굳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경기도에 있는 땅이잖아요.

○ 북부환경관리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보통 보면 굉장히 넓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오늘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 감독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나 관심은 계속 가져주십시오.

○ 북부환경관리과장 박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북부환경관리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또 저희 국장님한테 간단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륜차 소음, 오토바이 소음문제는 계속 나오죠, 매년? 위원님들한테 아마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들으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많이…….

백현종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민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경기도가 이거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나 권한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소음에 대한 실제 업무는 시군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륜차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이 없이는 이륜차 소음을 단속을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백현종 위원 그게 이제 교통안전공단도 나와야 되는 거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 시군의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경기도나 교통안전공단이 그만한 인력이 되나요,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실적으로?

○ 환경국장 엄진섭 공무원은 가능하더라도 경찰서 협조나 그다음에 환경안전관리공단의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의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맞춰 딱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번에 자치경찰…….

백현종 위원 네, 자치경찰제도 되고 그러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제도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구조를 파악해서 지난번에 자치경찰위원회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사무에 일정 정도 좀 빠져 있었는데 이륜차라든지 자동차 소음원의 합동단속 규정을 집어넣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백현종 위원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협의를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경과를 좀 더 팔로우업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2일 날인가 환경부에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됐죠, 지금? 2일 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백현종 위원 2일 날인가요, 지정 고시된 게?

○ 환경국장 엄진섭 날짜는 모르겠는데…….

백현종 위원 하여튼 이번 달에 됐죠, 그러면? 그래서 105dB에서 단속기준이 95dB로 강화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백현종 위원 이게 민원이 계속 나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렇게 환경부에서도 지정 고시를 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치경찰하고 주 사무의 이런 부분이 합의됐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여태까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힘이나 권한이 현실적으로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에서 업무협력도 지금 됐다라고 하고 마침 또 환경부에서 강화하는 지정 고시도 했고 그랬으니까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매뉴얼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시군구에다가, 자치 시군구에다가 강하게 단속이나 관심을 주의를 갖도록 이런 부분들을 실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니까, 이거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거는 자치경찰과 협의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군에다가 한번 그러한 것도 알려줄 겸 저희가 한 일들을 또 알려주고 또 위원님이 관심 가져 있는 부분도 알려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아마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 대부분 위원님들도 상당히 모르실 텐데 자치경찰하고 협의된 내용 그런 부분들은 추가자료로 해 가지고 일괄 열람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입니다. 저는 어제 행정감사를 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관련해서 산업 부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분과 또 건강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교통과 도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공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연구로 참여하고 있을 때 해외도시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저개발국가죠. 거기의 공무원분들과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LH 같은 공기업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우리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못사는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돌입하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이 가졌던 어떤 이러한 경험들을 전달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외국 또 어떤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수출을 논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하지만 환경 분야는 그런 산업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전 지구적인 과제이자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기도의 환경국이 또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져 나갈 것이고 또 그 경쟁력으로 만든 기술과 경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도시개발이라든지 산업과 다르게 환경은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걸 거래하는 게 과연 올바르냐라는 고민도 있지만 일단 그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공공의 영역에서 축적된 어떤 기술과 경험이 해외로 진출할 때도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제품의 효율성 증진이라든지 재생에너지까지 아마 민간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민간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꼭 공공이 함께해 나가야 될 영역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 금번 행감에서도 많이 등장했지만 폐기물 문제, 소각장 문제, 도시광산의 문제, 선별장의 문제, 상하수도의 문제, 수자원의 문제는 민간기업만으로는 할 수 없는 공공의 역할이 함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국과 또 환경국의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또 어느 만큼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국장님, 전국에 여러 광역단체가 있고 또 각 광역단체마다 환경 관련된 산하기관들이 있는데요. 경기도 환경국 산하에 있는 기관들과 전국에 있는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는 경기도가 꽤 잘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특히 어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는 조직도 갖춤으로써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초석은 됐다 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광역 단위에 있는 산하기관들의 예산이라든지 인원 그리고 업무의 영역,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술 그리고 민간과 얼마나 협력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한번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 안에서 비교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관들과도 중요한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보다 좀 더 잘하고 있거나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 바로바로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딱히 나지는 않습니다.

임창휘 위원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EU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여러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또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환경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산하기관들한테도 지침을 주시거나 같이 방향성을 만들어 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임창휘 위원 네.

○ 환경국장 엄진섭 사실 UNEP라든지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APCAP이라고 그래서 아시아ㆍ퍼시픽 클린에어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아니면 UNEP 쪽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10위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자신이 10위 안에, 10위처럼 행동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뭔가 봤더니 언어적 문제도 꽤 큰 것 같고 좀 아쉽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1,300만 명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유럽의 하나의 도시 정도 수준의 아니, 하나의 국가 정도의 인구와 토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하고 자유롭게 교류를 못 하고 또 우리의 어젠다를 걔네한테 던져서 그 어젠다를 세계화하지 못한 아쉬운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 후배들이나 우리 저기들이 더 잘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잘 안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투자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산하기관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기술과 경험은 저희보다 어렵게 사는 나라들 또 그런 도시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나온 기사인데요. 폐기물 소각과 관련해서 최근에 화학적 재활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민간기업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매일경제에 나왔던 신문을 보면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첫 번째로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PET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목표로는 30년까지 울산에 있는 공장을 전체 화학적 재활용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소각과 관련해서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도 내용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읽은 그런 신문을 제가 똑같이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창휘 위원 새로운 기술이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이 새로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실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공의 역할을 통해서 산하기관이 참여하면서 그 기술들을 함께 개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각장을 만드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각각의 지자체들도 경기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그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은 님비현상, 어쩌면 지극히 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님비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원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큰 축은 두 가지일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이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이번 행감 통해서 경기도가 이걸 모든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노력에 있어서는 환경국과 산하기관들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학적 재활용처럼 신기술도 있겠지만 시설의 지하화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단순하게 어떤 소각장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그냥 기초단체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또 주민들을 민원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경기도가 계속해 주셔야지만 그 역량이 쌓이고 그 경험이 전 기술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이 우리 경기도 안에서 또 그게 확대돼서 우리나라 전체로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보다 경험이 없는 많은 저개발국가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경기도의 환경국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좋은 정책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입니다. 어제 질문드렸던 소각장 관련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매립장이 폐쇄가 되더라도, 매립이 금지되더라도 한 20% 정도만, 지금 현재 매립물량의 20% 정도만 문제지 80%는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 매립되는,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매립되는 것 중에 통계적으로 보면 80%는 비가연성의 매립물질이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소각을 하면 소각이 돼서 재로 변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직매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직매립되는 쓰레기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택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종량제로 봉투에 담겨져 있는 거는 선별을 안 하는 걸로, 바로 이제 그걸 매립을 하느냐 매립을 안 하고 소각하느냐 결정을…….

○ 환경국장 엄진섭 종량제봉투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는 비가연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글쎄, 마대로 이렇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마대로 가는 것도 있고.

이택수 위원 마대로 가는 거는 별도고…….

○ 환경국장 엄진섭 어쨌든 근데 소각장 그게 매립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수거는 하지만 그게 매립장으로는 갑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마대가 80%고 종량제봉투가 2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수거하다 보면 마대로 안 저기하더라도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 보면 별도로 내놓는 것들도 있고 재활용품으로 나가는 것 중에 실제 재활용이 안 되고 다시 그게 소각장으로도 가고 매립으로 가는 이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지금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선별하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선별장으로 가면, 쓰레기가 선별장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대개 쓰레기봉투로 나오는 것들은 직매립을 하든지 소각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선별장에서 보면 거기 성상들로 봤을 때는 소각할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별도로 빼서 그거는 그냥 매립장으로 가고요. 또 재활용품에서도 그렇게, 재활용 물건 중에서도 그렇게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그래서…….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셔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별기능이 좀 있어서 선별장을 따로 설치를 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소각에 의해서 분리수거율을 높이거나 뭔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경기도에서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자체별로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기술적으로 제안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매립금지로 인해서 소각능력의 과부하 상태가 지금 곧 2026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자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요.

이택수 위원 어제 답변 중에 보면 경기도는 특별자치시ㆍ도나 자치시ㆍ군에만 소각장 관련, 제가 법을 봤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법이 폐촉법이라고 그래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거기 6조에 보면 특별자치시장ㆍ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렇게만 권한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는 빠진 게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여타 소각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것은 무슨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동일한 법령에도 보면 도지사의 역할은 거기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도 돼 있고요, 법률적으로. 밑의 조에 광역도지사는 그렇게 그러한 책무를 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에 맞춰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면 기술적 지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재정적 지원은 어제 말씀으로는 지원을 안 하다가 2019년이라고 그러셨나요? 10%.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택수 위원 그다음에 또 21년도에는 30% 이렇게 늘렸다고 그랬죠?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 환경국장 엄진섭 21년서부터 22년까지는 10%를 지원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지방비의 30%를 지원하려고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택수 위원 지방비의 30%?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고 국비 말고 나머지를 지방비라고 하는데요. 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지방비라고 하는데 그거의 30%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이택수 위원 그럼 3 대 7로 그러면 기초가 7을 하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3 대 7.

이택수 위원 그러면 이게 소각시설비용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소각장 건설비용입니다.

이택수 위원 건설비용.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택수 위원 그러면 운영비용이나 기타 뭐…….

○ 환경국장 엄진섭 운영비용 지원은 없습니다. 국가도 지원하지 않고요. 운영비용은 시군이,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용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면 거기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의 20%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것들은 거기 자치단체의 소각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면서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군의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택수 위원 그럼 거기는 경기도 지원이 일체 없는 거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없습니다.

이택수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동의를 구하는데 소각장 300m 이내의 주민들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예전에는 2㎞ 이상, 이내에는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소각장 건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300m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영향범위를 좀 줄이면 소각장 건설이 조금 용이하다는 판단을 국가가 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면 이제 편익시설이나 주민기금 편익, 주민지원기금 혜택은 300m 내에만 가능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마 그렇게,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정확한 말씀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원칙이고요. 기본적으로 원칙이고 그 범위는 소각장을 만들 때 지역주민과 합의나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원영역은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각장 인접한 300m 내에는 민가도 없을 테고요. 거의 뭐 사람도 없는데 동의를 다 받았다, 그런데 이제 주된 반대는 진입로라든가 인접 주민이지 않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 갈등은 어떻게…….

○ 환경국장 엄진섭 반대유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바로 근처에 인접한 주민들의 그룹이 있고요. 거기보다 더 외곽에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범위를 자꾸 줄인다고 얘기를, 줄이려고 그러고요. 밖에 있는 부분은 자기네 그쪽도 지원받아야 한다고 해서 지원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갈등까지도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 환경국장 엄진섭 판단하고 합의, 서로 상호 협의하면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데 기초단체에만 맡기기에는 거기에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차제에 그런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재정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이나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등 개정을 통해서 법률적 지원도 금융이라든가 이런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택수 위원 네, 제 질문 여기서 끝이고요.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장도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 시군이 원활하게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도 도와야 되고 그래서 필요성을 알리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전문가와 협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시군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역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방비의 30%를 늘려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환경국장님 앉아서 좀 답변하시라고 해도 되는지? 앉아서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앉아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성기황 위원 어제 경기 군포에 있는 소각장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은 게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고 그래서 환경공단으로부터 더 추가사용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지금 진단을 받아서 추가사용하고 있다고 여기 자료에는 나왔고 그런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고 추진현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했더니 자료를 그쪽에서 보안사항인 것처럼 해서 안 줬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저께 저한테 그 말씀해 주신 거였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자료가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진행 중이어 가지고.

성기황 위원 아, 용역 진행 중이라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성기황 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LNG 도시가스 설치, 그린벨트 내에 그 마을 관련된 건 제가 전화를 받아서 다음에 저한테…….

○ 환경국장 엄진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약속을 잡아서 따로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 환경국장 엄진섭 저도 그걸 내용 파악을 해 봤는데 아마 자세한 그 위치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린벨트지역이 개발되니까 군포시가 우선순위를 다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맨 끝물이라서 끝에 마지막에 발언을 해서 오늘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탄소중립이나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민관이 함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관이 해 나갈 것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법안도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범도민들이 범캠페인도 많이 벌여서 실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의지들이 얼마만큼 퍼져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관련된 민관이, 관은 도 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주도해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민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게 지속가능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제21 이렇게 해서 어저께 언급한 것처럼 그런 데에서 지속가능한 실천협의회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엄청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닐 테니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 이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가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임차해서 회의를 한다는데 그게 아주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 보니까 도청 청사 거기에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많이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고 해서 그런 데, 다른 시군에 지속가능한 실천협의회 그러니까 옛날 의제21 이런 데들은 다 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잡겠다고 하는 기관장의 의지거든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환경문제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민간하고 함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도청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다든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셔서 현 도청은 스페이스가 안 나온다고 하면 뭐 구청사라도 어떻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그 사항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분 세 분 계셔서 연이어서 진행을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태형 위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띄우고요. 좀 더 키워서, 이렇게 되면 좀 보이시죠,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영상자료를 보며)

김태형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0대 마지막 임시회 때, 그때 정례회 때네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이게 통과가 돼서 7월 2일 자로 아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전담부서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안 제10조1항에서 돼 있어서 쭉쭉쭉쭉 돼서 “설치할 수 있으며” 이거 보면 금방 인식하실 텐데 기존의 10조는 제가 이것도 먼저 개정을 한 건데 3월 달에 한 아마 작년, 올 3월 달인가 상반기에 있었던 임시회 때 2018년 초선의원 때부터 계속 부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5분발언을 하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구, 전담팀, 전담과에 대한 소식이 하도 영영 무소식이라 조례로 강제로 좀 담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10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다수의 지지, 찬성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도지사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공표가 됐어요. 그런데 공표되기 전에 지금은 다른 과로 가신 전임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조례를 재개정하여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가 소위 말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자는 게 강제규정이랍니다. 이거를 그래서 옆에 볼 수 있는, 이제 개정안에 볼 수 있는 “설치할 수 있으며”로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현재 지금 김경호 기후에너지과장님이 그때 팀장이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거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아실 거고 자세히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당시 때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고 공표도 되기 전에 바로 재개정 요청을 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일단 공표를 하셔라. 공표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환경국에서 보여줬을 때 재개정을 검토를 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전임 기후에너지과장께서 각종 조직개편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때 어떻게 어떻게 하고 건의하고 요청했던, 그때 아마 환경국장님 올 상반기 때는 계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때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제 전담부서 설치가 “설치할 수 있으며”로 개정이 됐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어쩔 수 없이 제가 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줬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실 의사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전 대, 10대 때도 똑같은 말씀인데 과까지는 어려웠고 팀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변경이 되면서 팀이 생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이번에 저희 조례까지만 나왔고요. 규칙은 지금 내부에서 규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에서 만들고 있는 규칙안에 수소 전담기구 과나 팀이 있냐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 내용에 지금 반영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반영했습니까? 저한테 바로 주실 수 있나요, 내부검토안? 아니, 지금 반영하셨다면서요. 내부 회의자료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국 내부자료라도.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의견을 지금 내일인가까지 조직부서에 주기로 돼 있거든요, 저희 이거 회의 끝나고.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내일까지 주시면 오늘 현재 서류가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오늘 이거 끝나고 제가 검토한 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 검토하는 걸 그걸 갖다 뭐라 안 그럴 테니까 검토하기 전에 러프한 계획안이라도 저한테 달라고요. 주실 수 있냐고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제가 못 믿어서 그래요, 계속.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말꼬리 잡는 거 아닌데 이 행감이 끝나고 검토하시고 내일 오전 중에 조직부서에 제출을 하신다면서요, 건의사항을. 그러면 현재 지금 국장님한테 올라갈 보고자료를 행감 끝나고 한두 시간에 뚝딱뚝딱 만듭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 걸려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검토자료가? 그러면 그거 저한테 주시는 게 어렵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행감 때 행감 시작하기 전에 지시를 해서 제가 행감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 못…….

김태형 위원 그거 담당하시는 과가 어디세요? 환경정책과입니까, 어디죠? 기후에너지과인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서가 어디세요? 과장님 잠깐 좀 나와주세요. 그럼 과장님이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건의안을 만드신 겁니까, 과장님 과에서? 기후에너지과에서?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형 위원 추진과정은 그건 나중에 설명 듣고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의한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아직 없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김태형 위원 그러면 행감은……. 아니, 그러면 국장께서는 또 허위발언, 허위증언 하신 거예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아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김태형 위원 아니, 좀 전에 국장님께서 있다고 저한테 주실 수 있다고 그러지 않…….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의록 좀 보세요, 한번.

○ 환경국장 엄진섭 만들고, 제가 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 전달할 수 있다고, 그 자료가 있어서 전달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다 만들어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태형 위원 어차피 지금 행감 기간 중입니다. 발언하는 거, 아까는 잘 자세히 모르시는 거는 얘기 안 하시더니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고,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고 제가 달라니까 왜 못 준다 그러고 없다고 그러십니까?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죄송한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초안을 만들고 있고 그건 바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행감 끝나고 나서 내일까지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요, 말이 계속 안 맞는 게 내일까지 조직부서에 넘긴다면서요. 과장님,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조직부서에 넘기는데 초안을 오늘 검토해서 초안이 나옵니까?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수소산업육성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안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조직계에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찾아갔었고, 금년에도 두 번 정도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팀 하나가 필요하다, 그때 전반적으로 팀을 하나 신설을 하면서 수소산업육성팀이라는 팀 명칭까지 해서 일단 구두적으로는 얘기했는데…….

김태형 위원 구두적으로 말고 그러면 서류 그거 다 있으신 거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그 자료는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자료가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거기서,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일 자로 올릴 수 있을 만한 초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네.

김태형 위원 그 초안 지금 주실 수 있죠? 제가 좀 기다릴 테니까 다음 질의 전까지. 초안이 있으면 출력만 해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볼게요, 그냥. 안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바깥에서 볼게요. 실천의지가 있나 없나 보고 싶은 거예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실천의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의지만 있지 말고 서류로 말씀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계속 구두로 하도 많이 당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수소 관련 팀을 만들 의지가 있냐, 그러면 최소한 서류로 만들어서 이거는 막말로 뭐 도의원이 하도 닥달을 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둥 그런 내용이 서류에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그 내용들 일단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수소팀을 반드시 만들자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일 조직팀에 제출할, 자꾸만 말이 반복되는데 그 초안만 주시면 돼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지금 새로 만든 건 없지만 당초 만들어놨던 거를…….

김태형 위원 당초는 언제 만들었는데요? 아, 미치겠네 진짜.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올봄에 만든 자료가 있…….

김태형 위원 올봄에 만들었으면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올봄에 가서 조직 관련 기구하고 협의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뭐 했어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저희가 10월 달에도 가서 10월 초에도 건의를 했었고요.

김태형 위원 10월 초에는 어떤 자료 갖고 가서 얘기하셨어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그때는 팀 늘려달라고 건의했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맨손으로 가서 그냥 구두로 협의하고 기관 대 기관이 협의하는데 회의자료 없이 그냥 합니까?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조직을 늘리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 같으면 관련 자료 이만큼, 법규 이만큼 만들어서 내밀 겁니다. “이래도 안 만들어 줄래?” 그냥 가서 조직기구 하나 수소전담팀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줘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기후에너지정책과 내에 팀을 하나만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었고요. 이번에 지사님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정책과를 명칭을 바꾸면서 그 안에 팀을 하나 더 신설하는 걸로 해서 탄소중립업무가 지금 이원화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서 논의를 했었고 기후에너지정책과는 이름이 바뀌지만 지금 신규업무들이 늘어나서 그 인원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 이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규칙이 만들어질 때…….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충분히 들었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소와 관련된 위원님의 정책의 열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저희한테 도움 주고자 하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한테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 하시고 저희들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감사상에서 국장님이 구두서라도 회의록에 남겨주세요. “내년 상반기 내에 만들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올 하반기에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규칙 내에 담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할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제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담도록 반드시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수소 관련 전담팀이든지 과가 될지 수소경제를 이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마포 광역자원회수센터를 추진하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해서 현재 11기로 현대화시설을 갖춰 가지고 한 2,388억인가 들여서 현대화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고양시는 승화원이 있는데 23기인데 그냥 아직도 낙후돼서 계속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님이 원지동 추모공원을 설치하는 데 주민 설득하는 데 9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료요구한 게 880페이지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시군별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활용 확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광역화 처리계획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지면적이 확정된 데는 구리하고 이천 그다음에 광주, 광명, 나머지는 미정으로 돼 있는데 확정된 데는 입지가 선정된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가확정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확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명재성 위원 행정절차는 안 돼도 어느 정도 부지는 위치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부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이게 최종까지 가봐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확정, “가”자라는 말을 좀 붙였으면 합니다.

명재성 위원 사실 단독으로 이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마찰들도 있고 서울시도 그렇지만 광역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화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 시군 간에 의견이 엄청나게 엇갈려요. 그리고 광역화하려고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을 그만큼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유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혹시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코펜힐이라고 거기 계속 홍보를 하는데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저는 못 가봤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가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과장님은 혹시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지금 거기 보면 스키장이 있고 암벽등반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거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이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 10년, 이게 홍보는 많이 하지만 주민들 설득하는 데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각장을 확충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히 광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민 설득을 하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조정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는 도에서 적극 나서야 돼요. 도에서 안 나서면 시군 간 의견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해외를 못 나가고 있는데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훌륭한 시설을 못 가면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겠어요? 내년에 코로나 풀리면 어떻게든 하셔서 두 분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는 그쪽으로 견학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고 나서 주민들을 설득할 때 이런 이런 시설을 견학하고 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부서에 다른 예산부서나 얘기할 테니까 꼭 내년에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예전에 이런 기능이 사실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한번 계획을 잡아서, 그런데 예산문제가 어떻게 될는지는 확인해 보고 어쨌든 여기 소각장 현안 되는 시군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해서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 주시고. 실제 제가 기피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국도 그렇고 특히 자원순환 청소업무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다 되게 가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고 그만큼 저도 현역에 공무원 할 때 인센티브를 달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생하는 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아무튼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질의한 것같이 기피시설 문제는 지역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재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인가요?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만 해당되는데 그거 말고도 기피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하고 이게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닙니다.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무튼 늦게까지 이틀 동안 연속해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특히 팀장, 실무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아마 예산이 심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환경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피부에 닿고 이게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추가질의라 그런지 굉장히 턴이 빠르게 돌아와서.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전에 김태형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안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혹시 이번에 상정된 경기도 조직개편안 있잖아요. 환경국에서 관련 의견 제시한 게 혹시 있었는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원래 기대했던 건 무엇이고 반영된 건 무엇이고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지사님께 인수위 보고 때 환경국 현황보고를 하면서 어떤 필요성들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예전에 논의됐었던 사항들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안 이루어졌는데 산림부서가 환경국에 통합되는 부분은 이전에 논의됐었으나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그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유호준 위원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실 것 같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추진단 신설하라는 요구가 시민사회단체 속에서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은 아니면 지금 기후에너지국인데…….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니까 아까 시민단체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얘기는 들어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도 기후에너지국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국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사님의 뜻도 있겠지만 저도 위원으로서 저의 뜻도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인지하기로 시민단체의 요구는 단순하게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권한이나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실 단위로의 승격 이런 것도 분명히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었다. 그리고 이 선거과정에서 협약을 맺을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분명히 저도 전달을 받았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사님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지라든가 혹은 시민단체에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사설 쓰레기매립장 활성화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사설 쓰레기매립장 활성화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쓰레기 문제 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건 맞는데 하지만 기준은 조금 더 엄격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감독을 해서, 이게 사설 쓰레기매립장이 종종 이제 불법 쓰레기매립장이 되는 경우가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특히 이영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수자원 분야에서도 많은 오염이 발생하거나 이걸 관리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꼼꼼하게 관리감독 그리고 현장점검 및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수자원본부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환경국 입장에서 환경 관점에서 협의에 임해 주실 것을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유호준 위원 드디어 제가 어제 오후에 하려고 했던 질문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제가 전에 도정질의할 때 보셨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지하주차장.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봤습니다. 도정질의 때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거 관련해서 답을 받은 사안인데 관련 집행부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자 다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사님도 인정했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차에서 내리기 어렵고 충전은 더더욱 못 하는 상태인데 장애인들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경기도에 고작 11개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거의 다 수원, 성남, 안산 등 남부에만 있고 제가 알기로 북부에 있는 것은 고양에 딱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은 탄소 감축에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차 타지 마라 이런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도정질의가 끝나고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경기도가 노력하겠다 분명히 지사님께서 약속했는데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사업 집행부서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은 미처,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화재문제하고 안전문제를 언급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11개는 경기도가 설치한 것 중에 11개고요. 환경부가 설치한 것은 더 있습니다마는 통계에는 안 잡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52기 중에 32기를 예전 교통약자 배려형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 질의가 있고 나서, 도정질의가 있고 나서 우리 현황을 조사하면서 내부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100% 교통약자형으로 충전기를 하자 이게 원칙이고 그게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으면 그 사유를 달아서 그건 예외사항을 그렇게 가져가자라는 데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고 직원들도 그렇게 하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게 보니까 아직 어떤 유니버설 설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세밀하게 설치기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충전기에 대한 우리 지침을, 세부지침을 좀 주자, 만들어서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이 지침하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저희 내부의 약속인데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관련해서 어떤 진전이 있는지 다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이게 올해 1월 12일 자 경인일보 기사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포천에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쓰레기실명제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경기도 지원이 끊겨서 고사위기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일단 시범사업이라는 게 장기사업은 아닌 거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저기에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과를 거두었으면 타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거나 해야 되는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환경국장님이나 집행부 의견을 봤을 때 저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건지 혹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고하셔도 됩니다.

기사 내용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면 전국 최초로 포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제가 파악되지 않았고 담당 직원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하거나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호준 위원 네. 그렇다면 제 의견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굳이,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해 주셨는데 쓰레기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2026년 매립지 종료나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얘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더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 보고를 봤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일부 거뒀는데 이 쓰레기실명제사업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회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모여서 쓰레기 처리 문제 관련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이 조례 혹시 알고 계시죠, 당연히?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 10월 12일 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공포되었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관련 사업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보니까 내년에는 있던데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그냥 1년이 흘러갔고 그냥 보낸 거는 좀 이해가 쉽게 가지 않아서.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 시의성이나 도민들의 기대를 고려했을 때도 이게 조금, 아무 사업도 없던 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 조례 관련 사업이 왜 없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내년에 사업이 잡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내년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심사에서 따로 다룰 거니까요. 왜 이게 사업이 올해 진행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좀 듣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상곤 그럼 추가 다 쓰실 겁니까?

유호준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답변이 좀 시간이 걸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추후에 답변을 받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그럼 다음 질의 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다 마치신 거죠?

유호준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끝났는데 아까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얘기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경기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당연히 알고 계시는 현행 시행되는 조례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여기 주요내용이 도지사 책무, 교육, 재정지원,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2019년에 8월 달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 중이시죠? 국장님.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계획 수립 1항에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9년 8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하셨으니 19년, 20년, 21년, 22년 8월이 지나면 현재 최소한 제가 좀 기간을 양보해서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라는 대답을 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잠깐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을 좀 감안해 주세요, 이거는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하나 건의해 드릴게요. 아까 2019년에 만든 기본계획의 마지막에 안전한 수소에너지 지원기반 구축에서 도 수소전담팀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때도 발표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수소산업통합지원센터 등 신설이거든요. 이건 제가 제안드릴게요, 답변하시는 건 아니고. 이 수소산업통합지원센터를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 만들었으니까 진흥원 내에 센터를 하나 공기관 위탁을 주셔서 하시는 걸로 하고 진흥원 내년에 출연금 할 때, 예산할 때 이것까지 감안해서 출연금을 좀 증액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안 그러면 이거를 환경국의 직할로 이 센터를 만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그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저희가 홍보관은 사실은 설치를 계획하고…….

김태형 위원 그 얘기도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벌써 얘기하셨으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이거 보고해 주신 거 따져보면 그때 홍보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담기구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올해도, 뒤에 보고해 주신 거 보면 홍보예산 관련해서 3억을 집행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광고형 정보제공하는 모니터에다가 수소 홍보를 했다는데 그거를 저희 아파트에서는 제가 불행하게도 그걸 못 봤다고 하고요, 못 볼 수 있다고 하고. 수소홍보차를 15회나 운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어떤 사양의 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종류의 차를 제작해서 아니면 임차을 해서 어디 지역에서 15회를 홍보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건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십니까? 아니, 이건 간단한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수소산업 계획은 자체수립을 하도록 해서 자체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수립 중에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자체수립 중에 있는 게 언제 끝나냐고요. 계획은 항상 집행부는 수립 중이에요. 수립 완공이, 준공이 중요한 거지, 외부용역을 줬으면 아니면 계획이 끝나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수립 중은 말씀했고 시행은 언제 하실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시행, 직원이 서로 만드는 걸로까지는 확인했는데 최종 성과는 아직 안 나와서…….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거 어떻게…….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최종 나오게 되면…….

김태형 위원 그 직원이 어디예요? 기후에너지과예요, 아니면 정책과입니까? 어디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기후에너지과 직원이 자체적으로 만들다가…….

김태형 위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제가, 과장님 뭐 다른 거 말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형 위원 네, 김경호 과장님이시고요. 국장님이 이 수소육성 기본 자체, 말씀하신 게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내부지시, 내부지침을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네, 전달받았습니다.

김태형 위원 물론 구두로 받으셨겠죠?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걸 언제 받았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받은 지는 좀…….

김태형 위원 얘기 잘 하세요. 이거 행감 중이에요. 다 기록되고 속기 남는 겁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다 조사할 거예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받은 지는…….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

김태형 위원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상반기 아니, 하반기입니다.

김태형 위원 1/4분기입니까? 2/4분기 정도까지는 특정 지을 수 있겠죠? 1/4분기, 2/4분기, 현재 3/4분기, 아, 4/4분기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3/4분기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3/4분기면 뭐 최근이네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네, 8월 달에 제가 과장 발령을 받았고.

김태형 위원 그럼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하는 게 아무런 방향성이나 그런 거 제시 없이 그냥 부서장께서 구두로 얘기하면 바로 시행 착수하고,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조례에서 규정된 경기도의 기본계획이에요.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다른 걸로 치면 경기도 기본계획 같은 건 책자 나오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서도 심의받고 의결받고 내려오는 건데 국장님께서 좀 전에 너무 쉽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체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자체계획으로 수립한 배경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의한 계획 수립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됐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여기 담당 직원이 계약직이어서 전문가로 채용됐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만드는 것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그러면 전문가로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거 행감이 끝나거나 와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정리 좀…….

김태형 위원 네, 다시 또 할게요.

○ 부위원장 김상곤 아까 질의하시다가 조금 놓치신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다시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아까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관련해서 왜 사업이 없었는지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답을 주시겠다고 밝히셔도 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곤란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저하고 과장이 보고를 못 받아서, 실무자는 알고 있는데 몰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뭐 이거 말고도 질문할 게 꽤 많이 남아 있어서. 지역축제가 코로나 종료된 이후에 거리두기 완화되고 지역축제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근데 늘어난 만큼 일회용기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서 환경이 너무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흥의 자활센터에서 시흥에 있는 갯골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역축제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경기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축제가 늘어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건 매우 긍정적이긴 하나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축제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 변화를 좀 캐치해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면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그 전과 후는 달라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관련 조례 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특별한 의견보다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듯이 다 실천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부분도 꽤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때로는 제도적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지원책 플러스 제도적 방법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경기도 조례, 경기도는 제한을 하는 조례를, 제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입법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천하고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제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제한이 아니라 이런 거 할 수, 다회용기를 사용할 걸 지원을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 그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도 관련 조례를 한번 준비를 해 볼 테니 혹시, 지금 이 사례를 제가 여기서 밝혀드렸잖아요. 시흥갯골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관련해서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준비해 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 환경국장 엄진섭 마찬가지로 그런 시도들을, 저는 일단은 그런 시도들을 여러 군데에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다회용기 배달특급에서 얹어서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들은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시도해 준 직원들한테 고맙고 또 그렇게 예산 지원해 준 의회에도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고 된 게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늘어난 야생 너구리들 때문에, 제가 지난 7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야생 너구리가 지역에서 출몰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한 여섯 마리 정도를 제가 같이 몰려 다니는 걸 봐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관련 기사를 보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례는 빈번해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대책이나 노력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경기도민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드립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너구리는 유해조수로, 유해동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와 결은 좀 다르지만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에 1차 치료기관이 있고 1차 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고 2차 치료기관에 보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너구리가 도심에 출몰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오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생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너구리가 우리 마을로 출몰한다고 그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생태계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야생 고양이라든지 들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도심에서 야생조수들이나 야생동식물이 자꾸 출연하는 것은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호준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보면 남양주시에서 이 문제로 포획틀을 설치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유해동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포획틀을 설치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판단의 문제인데요. 제가 만약에 정책담당자라면 그렇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 차례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태형 위원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김태형 위원 저 질의해도 될까요, 국장님? 국장님, 질의해도 돼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태형 위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지적을 한 건 3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맞는 거죠,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게 내부적으로 이 계획을 전문영역을 가진 직원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길 당부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보면, 화면에 잘 안 보일 텐데 조례 아신다고 보니까 이제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수소산업위원회가 나와요. 전담부서 얘기는 제가 안 할 거고 수소산업위원회가 나와요.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심의ㆍ자문 기구예요. 그럼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거는 수소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론적으로 절차를 놓고 보면 환경국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외부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하든지 나온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소산업위원회에다가 자문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조례가 맞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수소산업위원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올해는 아직 수소산업위…….

김태형 위원 올해가 아니라 2020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수소산업위원회입니까? 여기도 보고해 주신 거 보니까 필요시, 안건 필요할 시.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만 하더라도 수소산업위원회의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런 걸로 봐서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는 경기도는 말로만 수소산업을 육성, 정책 지원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때 또 따지겠지만 2023년에 수소 관련 예산을 제가 그냥,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 하나 신규 추가된 거 있더라고요. 미니 수소도시인가? 그런데 예산을 항목을 세우는 건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임기가 종료돼서 아직 재위촉이 안 돼서 수소산업위원이 아니라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뭐 그건 의회 절차상 아직 위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수소산업위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위원으로서 내년에 사업이니 뭐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는 안 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기도에서는 계속 언론플레이만 통해서 신재생에너지하고 탄소중립하겠다 어쩌고저쩌고 말로만 해 놓고 실천의지 보인 게 하나라도 있나요?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위원장님, 이번만 하고 안 할 테니까 혹시 조금만 넘어가도 양해해 주실까요? 이번만 하고 추가질의 이제 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네.

김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지방자치법이에요. 누가 하나 좀 검색을 해서 보여주세요.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34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근데 일단 아직 저희가 이 위반행위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조례를 안 만든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도지사가 조례로 규정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되는 책무를 안 했어요. 그럼 도지사한테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징수하여야 하는 겁니까? 법률적인 이론만 따지면. 조례가 아직 없는 건 인정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경기도지사 과태료 맞게 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태형 위원 안 되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뿐인 수소정책, 수소경제로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지 말고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년 동안 위원님이 혼자 말씀하시고 많은 정책 제안해 주셨는데 저도, 그러나 그게 5년 동안의 변화가 헛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제 시발점에 왔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가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GDP가 한 2,000조가 되고 있는데 2,000조의 한 150조, 한 5~10% 가까이가, 150조가 지금 에너지 수입을 하는 데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 외산에너지거든요. 우리가 화석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에너지라든지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전환하게 되면 그 150조의 비용 특히 경기도 내에, 이건 또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한 30조에서 35조가 지역 내에 GRDP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단순히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 국산화가 되고 국산화가 되면 그 수입이 지역주민들한테 GRDP로 다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소득을 늘리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작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게 불이 붙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불이 붙게 하는 데 김태형 위원님이 열성을 다해서 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형 위원 갑자기 이렇게 거시경제 쪽 제안을 해 주시고 해서 그거는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그런 거 감안 안 해서 그래도 지금 빨리 좀, 정부정책하고 저도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이제 수소 3법이라고 하는 수소경제로 도입하기 위한 수소 3법이 발의가 돼서 할 수 있고 관련 법규가 돼서 관련해서 수소전담기관을 외부 공기관이든지 민간기관이든 위탁하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개인의견의, 저도 제 개인의견입니다.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이게 경제정책과도 연계가 돼야 되고 좀 더 준비가 돼야 될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게 급해서 그렇게 수소 3법을 발의하고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그렇게 한 거냐. 안 그러면 중앙정부는 이미 발 빠르게 이런 경제적인 문제, 총생산까지 GRDP까지 다 감안해서 논의를 끝내서 전담기구 지정하고 수소경제 드라이브를 더 가열차게 하는 거냐 그런 질문밖에 안 남거든요. 어느 쪽일까요, 정부는?

○ 환경국장 엄진섭 정부도 제가 말한 거랑 같은 인식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조금…….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면 최소한에 경기도도 하는 모양을 보이셨어야지, 4년, 5년 동안 준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정부는 조금 더 자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김태형 위원 자원이 필요하면 얘기하시라고요. 저희가 의회를 대신해서 여기 의원님들 환경문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갖고 156명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수 있고 지사 면담하거나 조직부서 면담해서 저희가 싸워주겠다니까요. 아니, 계속 예산 핑계 대고 조직, 경기도 내 모든 부서가 예산이 넉넉하고 조직이 넉넉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 적은 예산과 적은 조직으로 충분하게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한 만큼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나 사업실적이나 보이는 게 없어요. 수소산업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열고.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흥분해서 그런 거 여기 또 공직자 여러분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감정을 추스르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제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 혼자 수소경제로서의 전환 외치고 혼자 4년 동안 떠들어댔는데 그나마 11대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여러 동의해 주시고 같이 또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진행해 주시는 것에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도 다음 그런 자리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고생하시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RE100 등등 하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문제, 우리나라 향후 먹거리문제입니다. 환경위기가 오고 지구가 멸망의 단위로, 지구 이제 멸망의 시계가 점점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집행부 여러 가지 힘들고 알고 있겠지만 다른 신재생에너지 문제도 처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중에 그래도 조금 먼저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시는 거니까, 좀 정말 제가 간곡하게, 앞으로 더 이상은 제가 이렇게 질문 안 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정책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저도 마침 이 조례 개정안 발의한 상태라서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살펴보니까 제3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도지사께서 관련하여 노력한 실적이나 성과가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 환경국장 엄진섭 32조의 정의로운 특별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아직 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받기, 정부에서도 특별지구 지정받은 곳은 아직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신청한 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유호준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장님의 답변은 “노력한 적이 없다.”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까지라는 말씀을 좀…….

유호준 위원 아직까지?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해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이렇게 제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22년 7월 19일 날 제정됐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이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된 게 없다? 아니, 의회에서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까지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이거와 유사한 것과 관련된 걸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실은 기후대응기금의 3회, 2차 추경에 기후대응기금 조성방안이라는 걸 2차 추경에 제출했습니다. 그 기후대응기금을 용역 하면서 주로 해야 될 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내고 도가 거기에 맞는 금액을 매칭하는 사업비를 조성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걸 용역을 통해서 정할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도 담아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과는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력한 성과가 없고 “앞으로는 하겠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어차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받으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까지도 결정하고 거기에 예산 투여까지도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기후대응기금은 용역을 통해서 이런 걸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호준 위원 지정을 받고 나서 들어갈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지정을 받는 거에 관해서 노력한 게, 그러니까 아직 성과나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획이 있다까지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의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런 노력이나 계획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의 검토를 더 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만든 이유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할 테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라는 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발언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안전한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예스코가 도시가스사업법 26조4항과 29조1항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어기고 안전점검원 선임을 적정 수만큼 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같은 제보를 받고 대표이사 형사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배관안전점검원 18명을 선임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경기도의 경우 같이 노동조합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제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서울시의 처분에 따르면 경기도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텐데 경기도의 처분이 너무 늦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문제는 상대성이 있는 문제라는 걸 전제를 먼저 두고요. 두 번째는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에 대한 유권해석이 저희가 갖고 있다기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늦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이거는 양쪽 주장이 다릅니다. 예스코는 충분히 더 많이 했다는 의견이고 그래서 이거는 한쪽의 판단에 기반하기보다는 저희는 공공기관의 담당자로서 규정과 관련된 실제 내용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좀 더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산업부도 모호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하겠다라고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입장을 보고 진행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호준 위원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인지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민원이 언제 접수됐다든가 며칠까지는 아니면 몇 월쯤에 최초로 접수했던 것 같다까지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유호준 위원 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엄진섭 21년 11월 4일이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도, 서울특별시, 한국자원가스공사는 안전점검원과 관련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하여 종결 처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런 유권해석을 서울시로 통보해서 서울시는 다른 결정을 내렸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의견을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감사원의 의견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부가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최초에 이게 접수된 게 1년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조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집행부 의견처럼 이렇게 계속 유권해석 기다리겠다, 기다리면 처분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만약에 가스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그 후에 예스코가 선임한 배관안전점검원이 부족했다고 판명 나면 관련해서 경기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인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설거지하다가 접시 깨지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는데 안전에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저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먼저 내렸고 경기도는 소송이 무섭다고 해서 행정처분도 못 내리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경기도가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부처 의견 기다리다가 사고가 나든가 아니면 나중에 검토의견이 나왔을 때 노조의 그런 제보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기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보를 무시해 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만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올해가 2022년 11월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는 안전에 대한 기준은 그저 사고가 나기 전에 해결했다라는 그런 변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잊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뒤에 또 질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발언인가요? 마지막입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업무 파악을 봤는데 환경국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질의도 안 하고 또 확인한 사항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모든 분들 앞에서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50페이지 보이죠? 업무보고사항 중에서요. 재활용시설 현대화로 처리효율 향상 및 자원순환 기반 구축사항, 두 번째 소각ㆍ매립사항, 세 번째 수도권 매립지 효율적 활용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사항 이 사항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어떤 걸 보고해 줄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유선 전화로 통보해 주시고 제가 서면보고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권혁종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 부위원장 김상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제가 오늘 저도 그렇고 김태형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쉽게도 저희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게 항상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하고 언제 보고하는지는 함흥차사더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의회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환경국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가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해서도 더 나은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언급했던 도정질의 때 지사님께서 제게 보고하시겠다고 했던 내용도 지사님이 직접 오셔서 보고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환경국에서도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저희가 관련된 의견을 모으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유호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 앉다 보니까 질의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음공해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제가 왜 묻냐면 물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나 이런 거는 소음소리가 적당하지만 지금 여러 지역에 군공항이나 아니면 민간항공기 이런 데에서는 사실 지역의 소음에 대한 부분들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실상 80dB 이상이면 한 달에 3만 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동네마다 또 싸움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리 하나 건너 여기는 80dB이라고 그러고 저쪽은 75dB이라고 그러고, 기준을 어떻게 두고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건지 동네 주민들끼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대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마다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건지, 혹시 경기도가 어떤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소음과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환경국이 전체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는 건 맞는데요. 군공항과 민간항공기 관련된 것은 국토부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업무 총괄을 철도국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진섭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6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이선구김상곤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일

유호준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김동성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환경안전관리과장 김상철자원순환과장 권혁종

북부환경관리과장 박종일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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