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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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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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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위원님들과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계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송은경 님과 신혜순 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악수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과 함께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정기획담당관은 작년 10월부터 공석인 관계로 법정 직무대리자가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정영 박호순 총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네.

○ 위원장 김정영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의사담당관님.

○ 의사담당관 배영철 네.

○ 위원장 김정영 최동광 도민권익담당관님.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네.

○ 위원장 김정영 이근택 의정기획담당관 직무대리님.

○ 의정기획담당관직무대리 이근택 네.

○ 위원장 김정영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님.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 위원장 김정영 도연수 예산정책담당관님.

○ 예산정책담당관 도연수 네.

○ 위원장 김정영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365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동광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정기획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연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있는 주요현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정책현안입니다. 정책지원관 채용 및 배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 1월 13일까지는 일반직 의회 직류 7급 공무원으로 100% 선발하려고 의회 직류 신설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충원계획까지 의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월에 임기직으로 선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2월 4일에는 설문조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결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11대 의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1대 의회 개원 이후 9월 19일 의장 정담회를 통해 임기제 6급 100%로 선발하고 부서는 상임위에 배속시키고 사무실 배치는 사무실 여건 및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하였습니다. 상기의 방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결재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쪽 세부내용입니다. 정책지원관을 11개 상임위원회 정책지원팀에 배속시키고 기존 정책지원팀 직원 3명은 행정지원팀으로 이체하며 상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2년 2월에 행정7급 일반직으로 정원에 반영된 35명을 12월 정원 조례 개정에서 임기직 6급으로 직급 상향하고 나머지 43명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에 연말쯤에 반영되면 내년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정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채용은 외부 용역을 통해 채용하여 23년 5월 말까지 배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무공간 배치는 각 상임위에 대한 수요 결과에 따라 배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와 논의된 결과는 12쪽 하단과 같습니다. 7개 상임위원회는 9ㆍ11ㆍ12층에 통합하여 배치하고 4개 상임위 안행위ㆍ건교위ㆍ여가위ㆍ교행위는 지금 있는 전문위원실을 확대하여, 즉 위원장실을 축소하여 통합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와서 9ㆍ11ㆍ12층에 배치하는 것은 6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5개 상임위원회로 급하게 변경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원실 재배치 등 청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24일 광교 신청사에 입주한 이래 2월에는 신청사 개청식을 거행하였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22년 6월 지방선거 및 지방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실을 추가 확보하고 교섭단체 대표실 등을 재배치하느라 9월 회기 전까지 완료하기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여 어렵게 결정하고 밤낮으로 공사하여 이제서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불편을 감내해 주시고 고민과 노력을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4쪽 기타 세부사항입니다. 청사 입주 전에는 식당, 카페, 의원 휴게실 등 복지공간 인테리어, 유튜브 방송실, 현업원 대기실 등 특수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청사 입주 후에는 4층 사무공간 칸막이 시설,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통한 계단실 방화문 상시 개방화, 4층 테라스, 옥상, 2층의 흡연부스 및 흡연공간 마련 등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14쪽 향후계획입니다. 향후에는 5월 말 정책지원관 신규 배치 예정임에 따라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공간 재배치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의 인테리어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회의장, 옥상 테라스, 본회의장 그린돔 그리고 2층 의원홀, 3층 도민홀 그다음에 지하 1층 로비 등 청사 내 주요 장소를 아름답고 편리하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데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방향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디자인 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마무리하고 세부사항은 장소별로 의견을 또 수렴하면서 천천히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은 층별 배치 현황입니다. 17쪽 후생복지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과 의원님들을 위한 복지를 위하여 항상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의원 휴게실, 샤워실, 음악실, 마루방, 탁구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헬스 장비는 추경예산으로 구매하여 체력단련장을 예정되는 12월 말부터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내식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6석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구내식당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89%로 상당수의 인원이 구내식당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통해 휴양소, 건강관리 관련 도의회 후생복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단 표는 휴게공간 시설 현황입니다. 여기서 1ㆍ2번에 있는 의원 휴게실에 대하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없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정책지원관이 9ㆍ10ㆍ11ㆍ12층에 배치되면 휴게실이 완전히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상임위원회가 전문위원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어도 남녀 휴게실ㆍ샤워실은 10층에 마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도 지미연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등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헬스키퍼, 양방의사, 한방의사 등의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헬스키퍼는 용역으로 추진 검토되고 있으며 양방의사, 한방의사는 도 협의 결과 우리 정원이 너무 적어서 수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최근 심리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신상담을 인근 병원과, 아주 근처에 있거든요. 인근 병원과 협약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22쪽은 총무담당관실 등 7개 담당관실의 업무 내용입니다. 23쪽부터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지원 체계 확대입니다. 의원 개인 1 대 1 보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실국장 직제 신설 등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였으며 의정활동 전문지원 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직무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16개 교류지역에 신임 의장 취임 인사 및 초청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베트남 하남성 인민대표단 방문에 대한 영접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등으로 국제교류 활동은 매우 위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및 11대 전반기 국제친선연맹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의원 교육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법정의무교육 등 직무 관련 자체교육 5회, 공공위탁교육 6회, 민간위탁교육 16회, 의원 맞춤교육 4회, 상임위 강사 지원 4회 그다음에 내 손 안의 지식콘텐츠 제공 42회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6쪽입니다. 11대 의원 개원 후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정보화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최신형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의원실 듀얼 모니터 설치, 정보시설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7쪽부터는 언론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의원 인터뷰, 대담 등을 519회 지원하였고 보도자료 770건을 작성ㆍ제공하였습니다. 브리핑 지원은 98회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및 홍보대사를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과 유튜브, 네이버TV 등 소셜TV를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웹드라마 10편을 완료하고 업로드를 10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65만 번의 조회가 있었고 편당 6만여 건입니다.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상황이며 우리 의회의 모습과 의원님들의 활동상이 드라마스럽게 표현되어 자랑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소재에 한계가 있어서 드라마는 그만 제작하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29쪽입니다. 광고 및 대표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홍보대사를 운영하여 홍보물 제작 및 도의회 주요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디어 콘텐츠도 다원화하고 홍보대사 활용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0쪽입니다.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연 9회 90만 부를 제작ㆍ배부하고 있으며 점자책과 웹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정한 조례를 중심으로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를 연 2회에 걸쳐 총 3만 2,000부 제작ㆍ배포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난 3월 31일 의정지원정보센터를 개관하여 도서 구입, 학술정보 구독 등 참고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의정정보 번역서비스 등 의원 특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 3월 31일 신청사 1층에 500평 규모로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의정관인 경기마루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9월까지 5,84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방문객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마루 개관에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사 편찬 등과 연계하고 방문객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3쪽부터는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올해 연간 회기는 총 9회 127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본회의장 내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의안은 303건이 접수되어 295건이 처리되었으며 8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청소년들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이해를 심화하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본회의형, 토론형 등 2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경기마루, 상설전시장 등 견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수혜자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랜선 청소년 의회교실 영상 제작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대사도 참여하여 재미있고 효과성을 높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사무보조원을 위촉하여 12개 상임위원회에 3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상임위에서 요구한 6,931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취합하여 감사자료로 활용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9월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록 149건을 작성ㆍ등록하였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영구보존회의록 11권을 제작하여 보존ㆍ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일시적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속기사 한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7쪽입니다.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해 올해는 여러 진전이 있었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서버 이중화 그리고 메인화면 개선,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11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디지털 전환 업무협약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디지털 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가능하다면 전략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 재실 정보시스템, 의원 일정 그리고 회의실 예약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앱 개발 등도 검토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부터는 도민권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민생현장 분야 4회 6개소 그리고 교육현장 분야 1회 2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도의회에서는 268건의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217건을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현안 및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이슈 Brief 주 3회 의원님들께 문자와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쪽 지역상담소 관련입니다. 9월까지 1만 3,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8,800여 건이 이용되었습니다. 상담ㆍ회의는 3,000여 건에 달해 그 효용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와 민원 편의를 위해 14개소에 대해 상담소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상담, 정담회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품 배포 등을 통해 지역상담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상담소 직원에 대해 보도자료 작성 방법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면평가를 통해 상담소 직원의 임기연장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상담소 역량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41쪽부터는 의정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우리 의회는 도정 관련 현안사항 협치를 위하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실무기구인 안건조정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이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9월 말까지 도민 소통ㆍ정책개발을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정책토론 대축제를 20여 건 추진하였습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부터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11대에서는 연구단체 34개가 등록되어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는 11월 3일 구성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해 자치법규 초안 작성과 조례 제ㆍ개정안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 18명, 전문가 자문단 17개 분야 34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제정 및 전부개정 시행 후 2년 경과된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 달성도, 시행 효과성 등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8개 제ㆍ개정을 평가하여 입법 여건 변화로 인한 개정권고는 3건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우리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온 것을 살펴보면 10대 때는 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15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2.0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1대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시키기로 방향을 잡아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 수 확대, 상설화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더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7쪽부터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도 및 교육청에 대한 21년도 결산분석 515건, 22년도 추경예산안 분석 72건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3년 본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의원 및 위원회의 비용추계 요청에 따라 21년 의안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22년도 의안에 대하여는 112건의 비용추계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도별 의안 비용추계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ㆍ결산 및 재정정책 지원을 위해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를 10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재정분석 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 시도 의회와 교류협력 포럼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타 시도 직원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직원들도 만족도가 좋습니다. 타 분야에서도 장려하여 타 시도와 협력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강의 및 사례분석 토론회 등을 통해 예산분석관 재정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28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24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사무처 업무처리에 아쉽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해 주시는, 조언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진심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김정영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회사무처))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차 갖고 계시죠? 5차에 129페이지 하단부에서 여덟 번째 출장비 15만 3,000원 그다음에 일곱 번째 11만 7,000원 그다음에 15만 3,000원 그다음에 하단부에서 네 번째 11만 5,000원 그다음 15만 8,000원, 10만 8,000원에 대한 여비지급 명세서와 출장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크되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지원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21년, 22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정운영비 21년, 22년이요? 네.

고준호 위원 편성 현황.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제11대 도의원 임기 시작 후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 위촉 내역 받아봤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는 부분들은 평화협력국에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5개 위원회에서 의회에 보낸 도의원 위촉 공문 내역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도의원 미위촉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신청사 설계과정부터 준공까지 설계변경 내역이 있었다면 그 설계변경 내역,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신축 관련한 담당 부서의 부서장과 직원들하고 설계업체, 시공업체 그리고 건축비 관련 내역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입니다. 아니,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했던 것도 아직 안 왔는데 오늘 자료요청한 건 언제 오나요? 자료를 주시기는 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는 하실 거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어떤 자료가 지금…….

곽미숙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 여러 건 요청했는데 이 시간까지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그때 요청한 것도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자료제출을 충실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제출을 이렇게 안 해 주시면 뭘 보고 감사를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난 사전보고 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곽미숙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자료제출은 지금 한 걸로 돼 있는데 아마 뭔가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및 지원 강화에 대해서 상담소별 민원상담 내용, 운영실적 이거를 구체적으로 31개 시군 다 있어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성환 부위원장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개발 당시에 개발업체에서 우리 의회에 출장 나와서 일한 내용, 그러니까 현장에서 업무파악하고 의견 조치했던 그 출장 내용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출장 내용.

조성환 위원 네, 작년. 그리고 올해는 그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유지보수 과정에서 우리가 요청한 사항하고 업체에서 개선해 준 사항 그거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뒤에 거는 시간이 걸리면 그건 오늘 제출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우리 예산심의 때까지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선 최근 2년간 홍보대사 운영실적, 홍보대사별 활동내역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마켓이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정책편의점.

안광률 위원 정책편의점. 그 운영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자료제출 요구는 아니고요. 이따가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호순 총무담당관님 그리고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님 그리고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를 한번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광률 위원님.

안광률 위원 제11대 경기도의회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행사 있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그 행사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 또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또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회 간행물 발행 자료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96페이지입니다. 의회 소식지가 이렇게 반송되는 이유는 뭘까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주소가 사람이 이사를 가서 전출돼 가지고 그것이 확인 안 돼서. 그런데 우리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이사 간 경우에는 그 후에 반송이 되면 그걸 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다면 이 기관은요? 기관도 지금 1,000부가 넘어갑니다. 이거는 뭘로 변명하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 보세요,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반송되고 나면 그다음에 뭐 하십니까, 절차가? 어떻게 하세요? 반송되면 ‘아, 반송되나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반송된 거에 대해서는 반송 주소는 삭제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보내게 하고 또 일부는 연락이 돼서 확인이 되면 주소를 수정하여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중복 발송은요? 중복 발송은 검증 안 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중복 발송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미연 위원 중복 발송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게 이해되는데 있다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 나가…….

지미연 위원 착오가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미연 위원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중복 발송은?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보완해 나간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 집으로 2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뜯지도 않았어요. 왜? 행정감사를 위해서. 처음에는 아까같이 처장님 답변처럼 실수려니 했어요. 두 번째 똑같이 들어옵니다. 장난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중복 검사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미연 위원 그때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행감 때 보자고? 그럼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세금 낭비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아주 편리하게 행정 하고 계세요. 반송이 오면 반송이 오나 보다, 중복이 가도 관심도 없어. 왜? 발행부수의 건수만 올라가니까. 세금이 남의 집 애 이름입니까,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중복 체크 다시 확실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체크하셔서 지금까지 몇 부가 이렇게 나갔는지 체크하시고요. 누가 책임질 건지도, 저는 분명히 이거 세금 낭비 환수 조치할 겁니다. 물증이 있어요, 물증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의회도서관 보겠습니다. 의회도서관이 청사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반인의 대출이 적어지는 이유는 뭐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일반인이 적어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 의회가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의회 자료실에 대한 역할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도서를 저쪽으로 다 이관을 시켰고 우리는 의정자료 중심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요청한 자료만 지원한다는 맥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접근성이 예전보다는, 아직 공사가 저쪽에 진행되다 보니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이용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예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직원을, 의정지원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미연 위원 좋은 시설일수록 도민들과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말이 궁색하세요, 답변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우리는 디지털 형식으로만 전환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저쪽에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능은 그쪽으로 이관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까 모두에 처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거 내용 안에 있는, 31페이지에 있는 대출 검색 권수하고 행감자료에 내신 206페이지에 있는 대출 권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는 또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도서대출이 1,808권 대출했다고 31페이지에는 보고를 하셨지만 행감자료에는 909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00권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1,808권은 다 합친 거고요.

지미연 위원 뭘 다 합쳐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원, 직원 대출까지 다 합친…….

지미연 위원 그럼 보세요. 206페이지 합계가 909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은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답변도 하나도 믿을 수가 없고 자료도 믿을 수가 없고.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확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맨날 확인하여 보고할 것 같으면요. 내가 무슨 자료를 냈는지, 뭘 업무보고를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죠? 내가 무슨 행정감사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위원님, 자료제출에 있는 건 206페이지는 물리적인 책, 하드카피 대출이고 이거는 자료 검색 건수까지, 디지털정보까지 포함된 숫자여서 1,808건이 더 큰 숫자인 것으로 현재는 추정됩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죠?

지미연 위원 대출에다 검색 건수도 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부풀리기 하기 좋아하세요? 의회 소식지 발송 건수도 부풀리기 좋아하시더니만.

제 발언시간이 아깝습니다. 자료제출 다시 하세요, 신뢰할 수 있게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처장님, 지금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의회의 간행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어요. 의회의 간행물을 1년에 몇 부 제작하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경기도의회지는 10만 부씩 하고…….

안광률 위원 10만 부 제작하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10만 부씩을 9번 하니까 90만 부입니다.

안광률 위원 90만 부. 그러면 이 90만 부, 한 번 발송 시 10만 부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여유분을 얼마나 제작하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2,000부 정도가 여유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인쇄를 의뢰하게 되면 보통 인쇄소에서는 3%~5%의 로스율을 잡아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거는 총비용에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발송 건에 관련돼서는 지금 제작도, 제작은 당연히 인쇄소에다 위탁을 주실 거고 DM 발송도 위탁을 주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DM 발송 업체가 데이터 정리가 잘못됐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런 것 같습니다. 중복…….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거는 발송비나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 DM 발송 업체에다 청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과업에 우리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안광률 위원 과업이나 계약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잡아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어제죠. 경기도청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뉴스 못 보셨나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화장실 몰카 사건이 있습니다. 몰카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몰카 설치, 뭐라 해야 될까요. 점검. 이거 지금 실시하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도청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몰카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몰카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3개월에 한 번 하고 계시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이게 3개월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적정 주기를 저희들이 잡아야 할 텐데요. 요즘에…….

안광률 위원 적정 주기보다도 불법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상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다음에 지금 경기도의회 건물은 누구 소유로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경기도지사 소유입니다.

안광률 위원 경기도지사 소유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재산관리만 우리가 하고.

안광률 위원 그럼 저희가 인사권은 독립이 됐는데 재산권은 독립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도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입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뭔가 인사권 독립이라는 거는 전체가 다 넘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재산권이 안 넘어왔다는 건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봐요. 물론 상위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인사권이 넘어왔으면 재산권도 넘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청의 소유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의회에 지금 지하1층 가면 임대건물이 너무 많아요. 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은행…….

안광률 위원 지금 은행도 들어와 있고 우체국도 들어와 있고 그 옆으로 보면 임대를 하기 위해서 비워놓은 사무실들이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 밑으로 아래쪽으로 쭉.

안광률 위원 이게 어떤 의도로 경기도가 임대를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의회의 건물도 상당히 비좁아서 난리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의회의 몫으로, 의회 건물 내에 있는 거라면 당연히 의회가 쓸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게 임대 내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공간으로 재구조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경기융합타운 초기 계획부터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맥락을 대충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썬큰광장을 주변으로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특히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공간은 가능하면 대민공간으로, 대민이라 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민원실도 있을 수 있지만 카페라든가 또는 작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치해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광장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물론 좋은 의도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 건물이 비좁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처장님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런 이야기들을 올 초부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큰, 우리들의 도청, 도의회 또는 도시공사나 신보 이런 기관들과 함께 그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우리 상임위가 지금 12개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그리고 거기에 특위까지 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13개.

안광률 위원 13개가 있고 여기에는 정책팀장들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정책팀장님들의 경우 거의 상임위 근무연도가 몇 년씩 되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10년 내외가 많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상임위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직원분들은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물론 이분들 임기제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좀 순환보직화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공무원법상 임기직은 뽑을 때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조직개편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래서 순환보직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한번 부분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원하고 또 계약을 체결할 때 직무기술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유사한 업무, 예를 들면 건교위하고 도시환경위원회 또는 기타 유사한 곳은 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 경기도의회가 광교로 온 지 벌써 꽤 됐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아무튼 신청사로 이사하고 물품 구입하시고 또 의원님들 수가 늘어나면서 재공사하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안광률 위원 또 신청사 개청식도 아주 멋있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10대 때 하지 않았던 11대 때 의원님들 당선자 워크숍, 축하공연 이런 것들은 참 기획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의회사무처가 조금 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지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어디서 지원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100% 경기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전혀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전혀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원도 파견직으로 나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의회가 지금 인사권이 독립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의 규모가 경기도청의 70% 규모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직원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제 의회에 지원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는 교육자치를 일단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간에 대한 책임, 인력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의회와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하지만 우리 의회 업무를 볼 때 시군 업무, 시군에서는 교육업무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따라서 재무적인 부담과 인력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인 그리고 강한 견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 또 행안부의 검토, 다방면으로 사무처가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문제가 있지만 국회 또 행안부와 협의하여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앞에 의회운영위 소관 실국별 간부공무원들한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3일 우리 본예산안 사전설명회 당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 의장은 우리 국장님, 처장님들의 상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고객이라고 말씀 주셨죠.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고준호 위원 처장님, 고객 및 상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거의 느낌은 유사한데요. 아는 대로 말하면 상사의 명령은 따라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좀 다르고 고객은 그들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만을 상사로 규정하고 나머지 155분의 의원들을 고객이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 있으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도 보셨습니까? 처장님, 조직도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고준호 위원 맞습니다. 가장 상위에 누가 나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경기도민이 들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도지사 위에 경기도민을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도민을 상사나 고객과 같은 생각으로 모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고준호 위원 끝까지 상사와 고객의 키워드를 지금 갖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시니까.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는 경기도의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경기도의 주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도민 대의기관의 성격을 가진 곳이 경기도의회입니다.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따라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조직도 최상위에 있는 도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공감이 됩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경기도의회가 독임제 행정기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의회가 의장의 전유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장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의장을 포함한 156분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의사가 모여 최종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권자인 의장의 뜻만 잘 받들면 된다는 사무처의 인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처와 우리 의회운영위의 관계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무…….

고준호 위원 고객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회사로 비교하면…….

고준호 위원 회사로 비유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의회고요, 지금 사무처장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있는 상황을 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우리 사무처를 집행부에 비유한다면 운영위원회는 도의회와 같은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고준호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무처와 도 집행부의 관계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관계와 유사하다.

고준호 위원 아직도 지난번에 이어서 고객이라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정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저는 일은, 상사와 고객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결국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판단하게 되면 또는 제가 모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저의 직속상관인 의장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 의회의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서 운영위에 얼마만큼 협의와 보고를 거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항상 소통은 부족하다는 것이 제 인생의 생각입니다.

고준호 위원 일단 의회에 대해서 의원에 대한 개념 정립이 다시 한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고준호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의회운영위에 어떤 보고와 계획, 절차 이런 거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 주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의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왜 계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그 전에 양당 대표실을 오가면서 그런 공감대가 다 형성된 걸로 알았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경기도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추진 관련해서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임용권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장 및 의회 부서장을 개방형으로 할지 말지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현행법상 의장이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가 왜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박호순 총무담당관님!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소리 지르셨죠!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

고준호 위원 이거 계획 누가 만드셨어요?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계획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거? 기안 작성 누가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거는…….

고준호 위원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거? 기안 작성 누가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고준호 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거 작성하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채용교육팀에서.

고준호 위원 여기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고준호 위원 어디 계십니까? 저 앞으로 좀 나와보시죠. 우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장님에게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을 말씀을 드렸고 사무처장 개방형 임용계획에 보시면 구성인원 비율이 나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안 작성하신 분께서는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채용교육팀장 이복규입니다.

고준호 위원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지금 이 구성인원은 임용권자가 구성을 하게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성이 됐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기안 작성하실 때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구성인원 나오잖아요. 이거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준호 위원 아니요, 기안 작성하신 분이. 그럼 이거 할 때 기안 작성 전에 사전협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안이 나온 겁니까?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일단 구성권한은 임용권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용권자가 결정한 걸로…….

고준호 위원 그럼 이거 의장 둘, 부의장 둘, 사무처장 하나 이거 누가 안 내신 거예요?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

고준호 위원 말씀 안 하실 겁니까?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법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고준호 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정확해요?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구성은 임용권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죠?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네?

고준호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에 지금 의장 둘, 부의장 둘, 사무처장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 주세요.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구성의 권한을 임용권자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을 달라고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고준호 위원 아니, 이렇게 나와 있냐고요. 구성비율이.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고준호 위원 나와 있다면서요, 방금.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나와 있다는 건 구성을 임용권자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임용령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준호 위원 이거 둘, 둘, 하나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누구누구 협의하셨어요?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임용권자하고…….

고준호 위원 의장님하고 협의하셨습니까?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네,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공정합니까, 안 합니까?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이거는 임용권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고준호 위원 아니, 기안 작성하셨잖아요. 공정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 안 주실 거예요?

○ 채용교육팀장 이복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직제상으로 들어 있는 거를 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검토를 해 본다고요, 지금? 이거 검토해서 나온 안 아닙니까? 이거 임시안이에요? 여기 박호순 총무담당관님 계시네요. 총무담당관님, 이거 임시안입니까, 아니면 최종안입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총무담당관 박호순입니다.

고준호 위원 빨리 답변 주세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결재를 득한 그런 계획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몇 번 의장님을 찾아 뵙고 이 개방형 처장을…….

고준호 위원 누구 위원장이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김정영 운영위원장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찾아뵙고 이 건에 대해서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고준호 위원 아니요. 이 업무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회의를 거쳐서 이 업무보고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기안 작성할 때 누구 누구 누구 회의를 거쳐서 작성했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일단 제가 사실은 그 회의에는 참석을 못 했으나 지금 이 계획서가…….

고준호 위원 그 회의 참석자 누구예요? 말씀 주세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제가 지금 참석을 못 해서, 일단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런 계획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의장님께…….

고준호 위원 근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 임시안, 초안 이런 거 없습니까, 이거? 이거 확정안 아닙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의장님께서…….

고준호 위원 아니, 공무적으로 우리가 업무, 기안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최종안으로만 보여져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최종안이 아닙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답변 안 주시니까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이 비율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저는 위원장님께서 몇 번 의장님을 찾아 뵙고…….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담당관님의…….

○ 총무담당관 박호순 잠깐만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호순 위원장님께서 의장님을 여러 번 찾아뵙고 개방형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된 선발시험의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의장님께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 고준호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단순하게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시고 부의장님이 각각 한 분씩 해서 두 분을 추천하시고 처장님 한 분 추천하셔서 다섯 분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것은 사실 솔직히 저도 일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남종섭 위원 의원님들을 고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비유가 적절하지가 않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 그랬을까요.

남종섭 위원 왜 비유를 꼭 그렇게 댔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생각은 그렇더라도 여기는 정치적 의사결정권들을 가진 많은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자세는 좋죠. 그만큼 존중해 주고 그만큼 뭔가 서비스를 해 드린다라는 측면은 있는데 그런데 조금 비유는 적절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단어가 너무 상업적인가요. 아무튼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남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사무처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생긴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정 요건이나 어떤 지금도 이런 문제로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추구했던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지원관 제도 아니면 후원회 제도가 생긴 것은 큰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사권 독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조직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정치적 소신이 의회가 존재의 이유가 도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인사권 독립은 우리가 대립구조형이잖아요, 우리 기관 자체가. 그러니까 집행부 견제의 기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인사권 자체가 독립이 되면, 인사권만 독립이 돼서는 안 되고 의회사무처를 관장하는, 인사를 관장하는, 지금은 사실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인사권이 거의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남종섭 위원 의장의 역할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간에?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죠. 제가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그런데 법적인, 지금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바르게 돌아온 거라고 저희는 모두가 다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인사를 관장하던, 아직까지도 막대한 권한을 가진 사무처장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반행정직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꾸준하게 20년이 넘게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저는 전문직이 와야 된다라고 이게 소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공감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개방형 사무처장의 선임을 놓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큰 틀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 독립이라는 큰 화제 속에서, 화두 속에서…….

남종섭 위원 그런 명제가 있는 거죠, 일종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 화두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무처장의 개방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상의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갑자기 언론에서 보고 알았는데 그전부터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에 있어서는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보고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회에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몇 급이십니까,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남종섭 위원 사무처장님 직급이 몇 급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2급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3급이 없는 체제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사다리가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누차례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렇게만 건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건의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더…….

남종섭 위원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개별 시도의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안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의장협의회의 회장 이름으로 하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장관도 만날 수 있고 협의가 더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까지 3급 요청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번에 말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럼요, 요청 당연히 했죠.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안 된 겁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느냐라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래서 그 역할을 개별적으로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한 10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중앙부처에서는. 그렇다면 17개 시도의회가 이구동성으로 요구사항도 일치하고 요구 논고도 일치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방안은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의 용역을 진행하자. 그러면 일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서 논리와 주제를 요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저희들 머릿속에 떠오른 화두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전국 운영위원장님 협의회도 있죠? 그거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남종섭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도 안건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것들은 어쨌든 운영위원장님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위원 수가 지금 131명 이상의 기준이 없죠? 121명입니까, 131명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131명 이상은 13개 상임위원회.

남종섭 위원 경기도의회가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광역단체가 탄생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실제로 152명 이렇게, 이게 더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무처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것도 마찬가지 다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건의만으로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하고 있는데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거기다가 최근에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 동결이라는 어젠다를 이미 발표하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같이 협업을 좀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한계를 느끼는 게 의회법 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이건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치적 영역에서 의회법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표의 권한이나, 사실은 지방의회 대표에 대한 어떤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회법에 준해서 우리가 교섭단체의 지위를 그냥 우리 스스로가 갖는 위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미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전국에서는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 지위를 못 받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불편한 점도 많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장 못 받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게 다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위를 위해서 의회법 제정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따가 우리 운영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책지원관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정책지원관 이 문제를 굉장히 아주, 저희가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 일부 혼용해서 쓰자, 저희가 보면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를 언제 한 거죠, 이 설문조사를?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올 2월 달에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올 2월 달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올 2월에 해서 설문……. 10대 때 2월 달에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11대 때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게 되면 일반직이 14.2%, 임기직이 54.6%, 혼합형이 6.5%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11대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 문제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남종섭 위원 그래서 11대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한 번 더 어쨌든 간에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저는 그런데 설문조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높으신데 일반 의원님들은 정무ㆍ별정으로 아는 분도 많고, 아직도. 그래서 이걸 좀 조심스럽게…….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 설명회를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전체가 많지 않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저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20명이든 30명이든 스터디그룹 비슷하게 같이…….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끊임없이 제기될 텐데 이거를 좀 공론화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가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괄호 열고 참석하지 않은 분은 참석한 분들에게 그 결정권을 양보한 걸로 봐야죠.

남종섭 위원 어쨌든 저는 그 방법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가 초미적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가능하면 설문조사, 이거 강제는 아닙니다. 11대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질의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양당 대표님들이 각 당 의원님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믿고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남종섭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분씩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7월 달에 의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제가 의회 의원생활을 해 오면서 드는 생각이요, ‘우리 사무처가 굉장히 의원들을 대하는 것을 좀 귀찮아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 집행부나 교육청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을 보셨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질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의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냐?”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볼 때 도 집행부는 사무처에 비해서는 훨씬 설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들의 불만이 폭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개개인 의원을 접촉해서 이런 노력이 굉장히 좀 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귀찮아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뭐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처장님은 원래 직업공무원이셨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민호 위원 그러면 공직 자리에서 직업공무원과 개방형 자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게 개방형은 직업공무원이 제공하는 전문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인재를 구하는 과정이 개방형직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서 가지셔야 할 전문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직원 통솔도 있어야 될 테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정무적인 감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다면 중립성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직업공무원은 그런 전문성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의장님 선출과정에서 양당 의장 후보님들께서 다들 개방형으로 한다고 그래서 내심 저는 일반직으로서 개방형이 안 되기를 바랐는데,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런데 양당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시대적인 조류이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156명의 의원들이 있는 이 의회에서 이 사무처장의 자리가 직업공무원으로 가느냐 개방형으로 하느냐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전혀, 지금 제가 볼 때 일부 아까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어떤 전체 의원들 사이에는 사실 잘 아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까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의 저런 문서 하나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래도 그나마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들이야 이렇게 뒤늦게라도 또 확인을 하고 감사 준비하면서 보지만 사실 다른 의원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귀찮아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뒤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아닌 의원님들은 알 필요 없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어쨌든 156명의 의원이 있는 이 도의회 사무처장이 자리가 개방형으로 전환되느냐 안 되느냐 이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겠다? 제가 하지 마라,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씀을…….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김민호 위원 많이 부족해요, 많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유념하셔 가지고요, 뭔가 정책의 기조를 바꾸거나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에게 회람이라도 돌리고 또 질문이 있는 의원에게는 빨리 찾아가셔서 그렇게 공감을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의회 아닙니까? 아니, 의회사무처는 의회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곳이니까, 저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당 후보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결단이 끝난 줄 알았어요.

김민호 위원 그걸 왜 끝났다고 혼자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통이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김민호 위원 네, 소통 그다음에 항상 홍보, 우리 강조하잖아요. 제가 이거 감사 준비하면서 한번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대개 의원님들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민호 위원 저번에도 설명회 하실 때 의원들 각각 언론, 매스컴 타는 이런 내용들을 다 검색하는 서비스망을 갖추고 파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민호 위원 처장님 이따가 끝나고요, 한번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다 보세요. 방치되다시피 비슷한 홈페이지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 의원이 일을 안 했느냐? 아닙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의원님 거는 막 차고 넘칩니다, 보도자료 이런 게 차고 넘쳐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 의원님이 자기가 좀 신경을 쓰고 또 상임위원회실에 확인을 하고 이런 의원님들은 꽉꽉 차 있고 그렇지 않은 일부 의원님들은 지역에서도 활동 열심히 하고 제가 검색해 보면 언론보도도 많은데, 없어요. 그러면 그 돈 왜 씁니까? 언론 뭐 그때 그랬잖아요. 검색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갖춰서 한다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의원들을 귀찮아한다 이런 증거입니다, 이게요. 지금 임기 시작한 지 1년 차인 의원의 홈페이지가 막 방치된 것 같은 비슷한 그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거는, 그렇다고 뭐 그 의원님이 일 안 하고 놀았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니에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의회에서 발언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정책토론회가 지금 한참 진행됐습니다. 각 의원님들마다 진행이 됐는데요. 정책토론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처장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홍보죠.

김민호 위원 홍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공감대 확산 플러스, 네.

김민호 위원 아니, 정책토론인데 그게 홍보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견수렴도 있고요.

김민호 위원 아니, 진짜 처장님,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 지금, 전문성이 일부러 없는 척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말 그대로 정책이잖아, 정책. 그러면 정책을 발굴하자는 거잖아요. 홍보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의원별로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주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럼 이거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이 이 정책토론회의 목표를 홍보라고 생각하니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주민들과 도민들과 이 정책토론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수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했을 때 그것을 한번 분류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도민들과 피드백을 나누고 이런 게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또 한 번 일회성으로 떠들고 마는 그게 아니라 한번 사무처 차원에서 그 주제들과 쭉 소집해서 의원님들과 또다시 공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로 도민들로부터 훨씬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홍보라 생각하시니까 안 해 보셨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홈페이지도 관리 안 되고 정책토론회 팔로잉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에 대해 귀찮게 생각한다는, 너무나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상하시겠지만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년 5월부터는 2 대 1 정책지원관도 배치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호 위원 정책지원관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장님과 우리 사무처의 앞서 나가려는 의지, 노력. 자,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께서 화장실 몰카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민호 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3개월에 한 번.

김민호 위원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하면 몰카를 막을 수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게 이제…….

김민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정말 진짜 한번 독립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좀 앞서 나가셔야 돼요. 앞서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금 화장실, 여성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탈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각 여성 의원실이라든지 지금 여성 샤워실도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민호 위원 또 휴게실도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민호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3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 불특정…….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불시에.

김민호 위원 불시에, 그것도 자주 하면서 아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불안하게.

김민호 위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생각하셔야 그게 진정으로……. 아니, 지금 옆 건물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지금 뭔가 귀찮다 이런 생각밖에, 급박하지 않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니, 3개월에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상황이 다시 또 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보강해 보겠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준호 위원이 제출한 수석전문위원 업무추진비 아까 자료요구했잖아요. 그거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김민호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좀 전에 김민호 위원님께서 이계삼 사무처장에게, 위원장님에게만 보고했다. 위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인사위원회 의결될 때까지 저한테 보고한 적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후보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보고되지 못했다는 거 확인…….

○ 위원장 김정영 그거 바로잡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정영 보고한 적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정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1,400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한마음으로 견제ㆍ감시하면서 뜻을 같이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드립니다.

지금 몇 가지 발언에 대해서 참 제가 놀라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존경하는 고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듣고 싶었던 사무처장님에 대한 답변은 정 고객과 상사를 고집하신다면 “1,400만 위대한 도민이 상사시고 의장님을 포함한 우리 소중한 의원님들이 위대한 고객이십니다.” 이 정도 답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처장님?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반직으로서 개방형이 되는 것을 원하진 않으셨지만”이라고 코멘트를 하세요.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지원관의 협의에서 자꾸 양당 대표님들에 대한 의중을 확신하셨고 그래서 믿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어쨌든 다른 모든 의원님들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다 이해하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나 지금 지속적인 소통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상시적으로 열어서 그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것이 성실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황대호 위원 적절치 않은 것을 바로잡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계획은 어떤 법에 근거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방자치법에…….

황대호 위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황대호 위원 이게 언제 전면 개정됐죠? 2020년 12월입니다. 전면 개정됐고 1년 유예기간 후에 본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인사권 독립 시행 중에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선거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7∼8월 달부터 본격적인 인선에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쉽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시스템적으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 과정에서 모든 상임위에 이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전달됐죠, 시스템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법적으로,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도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절차보다 일단 의회운영위에서는 운영위원장님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 개정안에서부터 꼼꼼히 보고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개방형 사무처장은 모든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이견이 없을 수 있는 우리 지방의회의 숙명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미션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한다면 적극적인 지지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공감합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모든 여야를 떠나 지난 12년간 지방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요. 정말 그 인사권 독립의 정점을 찍는 상징적 조치인 만큼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모든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위에 먼저 보고해 주세요. 물론 임명권자가 의장이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선발시험위원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당연히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권한을 갖고 구성하게 되죠.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통의 과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가 담아가면서 최소한 우리 민의기구를 존중하는 절차마저 생략된다면 이게 모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방형과, 그럼 일반직공무원이 했을 때와 개방형의 차이점은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개방형으로 하죠? 모든 의회가 인사권과 조직권과 재정권의 독립을 부르짖고 왜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 경우에는 인사독립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개방형의 장점이 뭘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개방형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황대호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개방형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거는 도 집행부의 인사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인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 개방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황대호 위원 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장님께서.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같은 경우에 각 상임위의 수석이 일반직공무원입니까, 개방형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대부분 개방형입니다.

황대호 위원 왜 개방형으로 하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전문성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위원 네, 독립성과 전문적으로 의회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저희 입법팀장님들 다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인사고과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무처장한테 받습니다.

황대호 위원 부서로 봤을 때는 과장님들한테 받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1차는 과장한테 받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없죠. 집행부 공무원한테 인사고과받는 전문위원실, 도민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사안이다. 그래서 소통만 해 주셨다면 저는 이것은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당시 국민의힘 의장 후보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기사 내용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이런 거예요. 개방형을 뽑으면 특정 당에 편향될 것이다. 이것은 약간 동의하기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의장이라는 것은 도민에 의해 선출이 되고 어느 당이 맡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출 위원이나 여러 과정에서 어쨌든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의 삼권분립에서 우리는 견제ㆍ감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장이 선임되면 그 처장이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오로지 검증하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꼼꼼히 살펴보겠다. 다만 의회 인사권에 대한 선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소통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우리 정책지원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대표님께서 지금 최근에 설문조사했던 게 2월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11대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은 반영을 아직 하지 못한 것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대셨어요. 뭐냐면 이해가 부족하다, 전체 의원님들이 아직. 그래서 그 결과가 약간 곡해될 수 있다, 취지와 다르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게 조금 저는 아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그렇지 않은 걸 제가 잘 압니다. 이해를 해야죠, 그럼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11대 의원님들의 그런 어떤 의견들이 오로지 수렴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과표 지표가 이렇게 오해가 있는 지표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시라. 과연 상임위에 배석하는 게 맞는지, 직렬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수렴은 하긴 하는데 여기까지 온 길이 너무 먼 길이어서 어떻게 할지 좀 막막한 느낌입니다.

황대호 위원 사실 우여곡절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입장을 개진하는 과정에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1,400만 도민의 한 분 한 분이 민의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어쨌든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계속 다시 꿰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계획, 소통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대호 위원 아니요, 소통계획에는 당연히 이 채용에 대한 어떤 배치계획까지 다시 논의가 돼야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원점에서 다시 보자는 말씀이십니까?

황대호 위원 아니요, 원점에서 다시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결과가 나와 있다면 그 소통을 한 후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이런 숙의를 통해서 반영하자는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아, 너무 막막해서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막막하시다니까…….

그다음에 지금 개방형 사무처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언제부터 활동을 하게 되죠? 선발시험위원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8월부터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이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 이거요? 지금 이거는 14일 날 공고했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황대호 위원 네, 공고 예정.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선발된 어떤 대상을 갖고 견제ㆍ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께 촘촘한 소통을 다시 해 주셔서 관련 절차는 소통을 해 드려라.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이 있고요. 또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과 본회의 산회 직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도민권익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교육실적 최근 4년간 좀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살펴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명확하게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보면 외부강사 2명 특강 진행했는데 강사료가 132만 6,000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인당 한 70만 원꼴 되는 겁니까, 강사료가?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강사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강사가 등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시간당 23만 원에다가 추가되면 한 13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합쳐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에 따라서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그것보다 또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는 조금, 보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 연찬회, 간담회 하셨을 때 보면 연찬회 때 “외부강사 2명, 강사료 132만 6,000원.” 이렇게만 주실 게 아니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인당 얼마가 지출됐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2021년도 보면 “외부강사 3명 특강 진행” 하고 184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60만 원꼴이고 또 올해는 외부강사 3명 특강 진행했는데 107만 6,000원. 그럼 뭐 30만 원꼴인 거 같은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강사가 무슨 강의를 했는지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죠. 제가 보고자 하는 게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일단 나중에 행감 끝나고라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갖고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개 시군에 있는 지역상담소 우리 주무관님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이 또 우리 156명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이거 예산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연찬회를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강의도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작성법을 매년 합니까? 그것도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고. 이분들이 보도자료 작성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강의도 조금 그냥 워크숍이라는 느낌이 좀 나게 웃음치료 강사도 넣고 왔으면 보람 있고 활기차게 다시 지역상담소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려드린 거예요. 전반기에도 보도자료 작성법, 후반기에도 보도자료 작성법. 강의는 누가 무슨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것도 나오지 않고. 하여튼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그 예산을 올려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행감 끝나고서라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보기 전에 한번 점검을 꼼꼼히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국중범 위원 저희가 웹드라마 이번에 3회째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국중범 위원 처음 대비, 처음에 조회 수가 편당 많게는 1만 개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7만 개까지 해서 웹드라마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이런 서울시의회 웹드라마, 경기도의회 웹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해군을 홍보하기 위한 웹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죠. 그러면서 육군도 제작을 하고 공군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기관을 홍보하고 그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또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도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웹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시사회 같은 장소도 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들을 홍보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도민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한 건데 장소도 그렇고, 도민들 몇 분이나 오셨어요? 순수 도민들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때 전체 한 120명 초청을 해서 약속을 받고 다 초청을 했는데 실제 오신 건 한 50명 정도 오셨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광교로 청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께 광교청사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시사회를 하는 게 그 돈 쓰기 위해서 시사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얼마나 시설 좋습니까? 그리고 오신 분들 경기마루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도 선물해 드리고 하면 의회 홍보도 되고 의원님들이 지금, 경기마루에 역대 의원님들이 하셨던 업적이라든가 혹은 그런 역사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기획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1년간 운영하시느라 사무처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당초 35명이 선발 예정이었으나 선발자 사정으로 인해서 31명이 위촉됐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전에 예비번호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정이 생겨서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순번까지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4명이 이렇게 된 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35명을 뽑았는데 4명이 중간에 임용을 포기해서 31명만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후보자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비후보자들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31명으로…….

장민수 위원 아, 예비후보자분들에게도 연락을 드렸지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장민수 위원 보통 이게 예년, 이게 매년 간 진행되었던 사업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기존에서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타났었나요? 이 정도의 로스가 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이게 아무래도 행감 때 업무가…….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집중되니까.

장민수 위원 집중되니까, 이 사무보조자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장민수 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것들이 사무보조자가 단순히 업무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인턴십도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서 해 주신 답변이 근무형태나 위촉기간 등에 한계가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답변을.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해서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청년인턴제를 도입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까지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스펙, 소위 일해 보는 경험과 그 경험으로 OJT, 일을 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제공함으로 해서 의회도 홍보를 주고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배워가는 과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럼 이 사업과는 별개로 청년인턴제를 추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이거는 안 하고요.

장민수 위원 이건 안 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더 확대해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방금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확대 개편하는 개념입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더 길어지는 걸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기간도 더 길어지고요.

장민수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난 건가요, 아니면 기획안이 나와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기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 3개월씩 두 번 합니다.

장민수 위원 3개월씩 두 번. 이게 타 광역의회에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진행을 하고 있던데 혹시 그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좀 참고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따로 하신 걸까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참고했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도내에 있는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뽑는 걸까요,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거는 학생도 있고……. 청년인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한데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이렇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장민수 위원 아, 열어놔서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장민수 위원 이게 보니까 서울은 지금 대학생인턴십을 시행하고 있고 인천도 내년에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과정은 솔직히 말해서는 석사과정을 더 선호합니다.

장민수 위원 아, 석사과정을.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우리 쪽의 직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험을 하고 그 경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대학하고 협약을 일단 1차적으로 맺고 대학별 내규에 따라서 학점 부여를 학생들에게 주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25%를 부담하고 시의회가 75%를 부담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하셨다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을 확대해서 방법론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서울시 사례 참고하고 해서 더욱더 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를 그동안 운영하셨을 때 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사전교육을 좀 하시는 과정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보니까 어쨌든 바로 와서 업무에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행감 때니까. 그래서 충분한 사전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인원이 로스가 나는 것을 최대한 안 나오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프로그램 확정 나면 또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참고로 로스 나는 사람들의 사유를 살펴보니 다른 데 채용이 되거나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싫어서 나가는 건 아니라는 맥락이…….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의원들 물품에 대한 관리는 총무담당관님이 하시나요? 총무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마다 공용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정수기, 컴퓨터 등등, 프린트까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는 총무담당관이 관리를 하고 또 어떤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 부분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부족한 예산을 저희 총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일관된 그런, 전문위원실이 됐든 저희 총무담당관실이 됐든 의원실에 들어가는 다양한 물품에 대한 부분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각 전문위원실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원실마다 차이가 발생이 되고 “어떤 의원실은 이게 없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해서 균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의원실이 그전에는 없었다가 올해부터 생기다 보니까 추가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규정이라든가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보면 제가 이게 불편하고 이게 좀 수리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에다가 말해야 될지, 혹은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가 있고 홈페이지에 봐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요구에서도 업무분장표를 주셨는데 업무분장을 보더라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가능할까요, 총무담당관님?

○ 총무담당관 박호순 전문위원실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소한 어떤 사항들이 차이가 안 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차이뿐만이 아니라, 차이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량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의원실이 없었으니까 의원님들의 행정 담당 서포트하는 업무량과 그리고 의원실이 생기고 나서의 업무량은 좀 상이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인력보강을 생각하시든가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쉽지는 않겠지만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민수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호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의 고충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위원회 수는 249개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지난 11월 3일 날 경기도의회연구활동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날 15건에 대한 안건 심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날이 우리 본회의가 있었고 도정질의가 있었던 날이었고 심의 도중에 계속 방송이 나왔어요, 의원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심의를 하는 중에 우리 위원들 네 분이 전부 다 자리를 이석하게 됐습니다. 자료제출 부분들도 너무 그날 당일 날 제출되는 이런 무성의한 부분들이 보였었고요. 또한 지난 평화협력국 감사 시에 평화협력국 소관 위원회 5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들이 대략 한 120명 정도 위촉이 되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개의 위원회에 1명의 도의원만 위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회에다가 진작에 요청을 하였으나 의회에서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빈자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저는 이 249개의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제출 요구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위원들이 제대로 된 안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사전에 배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미비된 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충원도 시켜 주셔서 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이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총무담당관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세요. 이거는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뭐 말씀하는지 뻔히 아실 텐데 본 위원이 노트북ㆍ태블릿 PC 배부 지연 및 중고품 배부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362회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총무 업무는 의회 개원 중에 연간 일정에 맞춰서 보통 잡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사전에 배부 일정 점검이나 일체 준비사항이 당연히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 개원했음에도 의원실도 부족하고 사용물품 준비도 미흡하고 총체적으로 관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물론 의회사무처가 그간 최소한의 업무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노트북 배부는 쉽게 말하면 눈에 확 띄는 사안이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11대 의원들한테 처음으로 제공된 기본 안내자료에 아주 명시까지 해 놓았던 부분들이었고. 이런 내용들이 왜 지연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왜 이거 지연이 됩니까?”라고 물어보니 바로바로 대응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4개월이 지난 10월 14일 날 드디어 받았습니다. 노트북은 받았는데요. 태블릿 PC는 또 중고품으로 주시고 제 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속도 좀 없고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 도대체 저는 의회사무처가 얼마나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를 했으면, 저희가 이런 물품들은 최소한 예산이 이미 다 세워졌었을 테고 전임 도의원님들 임기가 6월 30일이고 새로 시작되는 도의원들은 7월 1일부터면, 어차피 그분들 거를 새로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었다면 이미 그 훨씬 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주를 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쉽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4년 후에도 또 재발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실은 이걸로 질의는 마치고요.

이어서 의회 청사에 대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자료요청한 거 받아봤습니다. 올해 저희가 새로 입주한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이미 파악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우리 의원들도 새로운 신청사에서 11대 활동에 많은 기대감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신청사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부실 건축물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실 천장 파이프가 터져서 아주 물벼락도 맞아봤고요. 또 화장실은 이틀이 멀다 하고 막혀서 ‘사용중지’ 이런 딱지가 붙어 있고. 그나마 나은 여건인 우리 의원실들이 초반에는 의원들 공간조차도 개원한 후에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확보를 못 해 갖고 계속 공사 중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 공간은 또 더욱 열악하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새로운 경기도정의 미래를 위해 준비했다는 청사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당장 수용인원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지,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도 대략 여기 몇 명이 거주를 할 거면 방이 몇 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는 몇 대를 설치해야 되며,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단체라고 하는 우리 경기도가 준비한 청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저는…….

그래서 도대체 지난 전임 도지사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짓도록 방치했나 해서 신청사 설계변경 내역을 한번 받아봤더니요, 당초에 계약금액은 2,200억 정도였었는데 물가변동, 설계변동, 물가변동 이렇게 쭉 8차에 걸쳐서 최종 준공 금액은 2,900억, 그러니까 거의 한 3,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의 설계변경 금액이 추가가 됐고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보면 당초 대비 한 30% 정도의 금액이 증감됐습니다. 여기 주요 변경내용에 보면요, 설계변경에서 6차 때 사용자 요청으로 사무공간 확대 변경, 도 본청도 있었고 도의회도 있었고요. 이게 언제였었냐 하면 2021년도 8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충분히 어떤 이런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때 설계변경 비용은 무려 54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물론 여기는 또 직장어린이집 신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지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그다음에 또 7차에 이어서 설계변경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 153억 정도가 또 추가돼요. 여기에 보면 인테리어 공사비, 발간실, 경계부 난간대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출된 첨부자료 130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보면 의회 청사 시설물 개ㆍ보수 현황, 재배치에 따른 마스터플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혹시 마스터플랜 언제 제작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130페이지요. 130페이지에 보시면 의회 청사 시설물 개ㆍ보수 현황 이래 가지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의회 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보수내용, 업체명, 계약방법, 집행액 쭉 나오고 의회 청사공간 재배치에 따른 마스터플랜, 도면 포함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청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신청사를 막 개ㆍ보수를 한다라는 부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도대체 언제 작성이 됐길래 이렇게 우리 신청사가 보면 맨날 공사 중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임 벨 울림)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조금 더 해도 되죠?

제가 지금 하나 더 이어서 그냥 바로 질문할게요. 주신 자료 112페이지 관련해서는 사무처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첫 업무보고에서 사무처장님 말씀 하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처장님이 주요업무보고 중 본회의장과 의회 로비 디자인 공사를 다시 하는 걸 검토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용역도 주셔 가지고 대략 50억 이상. 그래서 저는 지은 지 1년도 안 된 건물을 디자인이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걸 하는 것인지, 경기도의 상징성을 담으려고 그 당시에 무슨 백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로 하는 업무였는지 곰곰이 생각도 해 보고 그 후에 공간디자인 용역보고서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무처장님, 지난 도지사 시절에 원래 이 신청사 총 담당하셨던 직책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전전 지사님 시절에.

김철현 위원 이거 시작하실 때 처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15년도에. 15, 16, 17 3년 동안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렇다면 이 신청사 설계부터 어느 정도 관여는 하셨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철현 위원 그럼 누구보다도 많이 아실 텐데 앞서 제가 질의했던 기본적인 어떤 예측 실패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간디자인을 갖다가 다시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설계 당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거여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용하시는 이용객,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만들 당시에 청사 면적 기준이 까다롭게 있어서, 지금도 이 면적은 늘릴 수가 없고요. 아까 6차 때 도청은 3층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사전에 준비가 어렵게, 그것도 준비하는 데만도 한 100억 이상 들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는 어려운 결단을 당시 건교위 위원님들이 강하게 요청해 주셔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15년도에 시작할 때는 128명에 불과했었거든요. 그 후 28명이 늘었고요. 앞으로 더 늘어야 될 텐데 지금도 앞으로 갈, 지금 이번에 바꾼 공사들도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또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당장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이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해서 완성해 놓고 나자마자 또 고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 있고 돈 낭비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비유한다면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가정주부가 일종의 인테리어를 추가로 더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철현 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냥 쓸 수도 있고요, 좀 더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김철현 위원 지금 이거 용역…….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잠깐만요. 초기 계획할 때 그런 디테일한 사항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0년 후, 8년 후의 수요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말씀을,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그렇게 늘어나거나 뭐 이랬던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가 21년도 8월 달에 6차 설계 변경 당시에 여기에 보면 사무공간 확대 변경이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미 어느 정도 중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이 초창기 때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안 됐지만 작년 8월 정도에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예견이 되니까 설계, 여기 보면 사용자에 의한 설계 변경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물론 저는 그래요. 처장님이 물론 그 당시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셨다고, 물론 사무처장으로 오셨겠지만 누구보다도 이 공간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처장님이 어느 정도라도 입김이 들어가셨어야 되고 관여를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와 가지고서 한 달씩 전체적으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방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김철현 위원 아니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선택의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지금 시간이. 이따 추가 때 하시면.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위원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동규 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 이행을 책임지는 우리 사무처의 부서가 어디입니까? 점검하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권익담당관실에서 어디까지 현재 진행 중이죠? 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공약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선관위에 등록된 공보물을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 공약을 다 발췌를 했습니다, 의원님별로. 그래서 그 공약을 전부 다 일일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약을 유형화 또 분류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9월 달하고 10월 달에. 그래서 현재 156명의 의원님 중에서 141명의 의원님의 면담을 완료한 상태고요. 개별 의원님들 한 일곱 분 정도 면담을 못 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님들 몇 분에 대해서 현재 그분들은 또 공약이 별로 없어서 혹시라도 정책 제안할 것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올해 정도면 그러면 면담까지 다 끝나고 의원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들이 좀 더 파악이 되겠네요?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네, 의원님들 공약…….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그다음에 저희가 면담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별로 한 5건 정도…….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공약은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하면서 내건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이행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사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협의하에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이행이 되는 거죠?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금 말고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공약 이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똑같은 업무를 이 전 대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개별적으로 공약을 관리하지는 않았고요.

김동규 위원 평균적으로.

(도민권익담당관, 자료 확인 중)

담당관님 자료를 찾으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약을 실천하는 주체는 도지사도 있고 교육감도 있지만 제일 주민들하고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민의를 최고로 반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주체는 바로 우리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혹은 비례대표로 해서 당선된 우리 도의원들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의 공약 실천은 그야말로 민생이고 인프라 확충이고 최대 가까운 민원 해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을 분리를 해 가지고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이번에 예산이 파행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도지사나 경기교육감의 예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부는 노력해서, 교육청이나 경기도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무처는 우리 도의원들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 10대 때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 공약 중에서 289개 사업에 대해서 10조 2,00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개별 의원님들로 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유형화ㆍ분류화 작업을…….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가 4년 동안 도의원 생활하면서 각자 의원님들의 도 공약 이행률을 철저히 볼 것이고 거기에 책임을 다해야 될 게 우리 의회사무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예산이나 사업의 개수나. 이런 부분 또 접근 가능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별 잘해서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동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순하게 우리 권익담당관실에서 관련 예산을 보니까 3,200만 원밖에 안 돼요, 작년에도 그렇고. 저는 의원님들이 경기도 일원에서 내건 이 공약을 분석하고 또 실행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분석하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내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축이 돼서 정말로 이게 실행계획까지 잡히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사무처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한, 그건 시민들의 약속이니까. 도지사나 교육감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선출직이고 바로 약속에 의해서 선출된, 공약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도 평가를 받고, 아시다시피 매니페스토라는 평가도 받고 공약 이행에 대한 최우수 의원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면 지역별로, 군별로 공약 이행률에 대한 평가단이 주민들에 의해서 요즘 속속 조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 기능을 담당해서 한 축을 맡아서 저희 도의원들과 함께 집행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하고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 책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점검을 할 것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56명 의원님들이 정성으로 만들어낸 공약들은 곧 1,390만 도민들의 염원들을 어렵게 찾아낸 보석과 같은 내용들이고 그것을 우리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는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허풍선이 아닌 정말 내실 있는 정책으로 다듬고 그것을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집행부, 도나 교육청에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같이 해 나가자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반영된 예산이나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이 너무 약하다. 이걸 가지고 과연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팀을 단단히 하고 TF팀이라도 만드시든지 하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추진단을 만들기로…….

김동규 위원 아울러 관련 예산도 촘촘히 해서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예산 배정을 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보강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용을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면 “성명” 해서 “○○○” 익명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동규 위원 의회사무처도 이렇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익명으로 내니 집행부에서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감사에서의 행정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증인 출석 및 참고인 출석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든 원본 내지 사본을 원본과 대조필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지금 이다음 해야 되는 집행부 부서도 이렇게 제출했는데 제가 또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이분들도 공직자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든 기간제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공직자가 신분이나 성명이나 업무나 이런 부분의 자료에…….

(타임 벨 울림)

왜 “○○○”이라고 이렇게 실명을 안 밝히죠? 이래 보니까 사무처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여러분들이 하도 그런 핑계를 많이 대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9조5항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 등등등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 제6항에 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 또는 위탁하는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라항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위원회 같은 것도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동규 위원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회의를 하거나 참석을 할 때 그것도 비공개로 합니까? 회의록이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데 보면 주체가 동의할 때는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는 설립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정보공개 다 해야 됩니다, 회의록 실명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다라고 말…….

김동규 위원 그래서, 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 다인지 아십니까? 회의록을 공개 안 하면 누가 어떤 회의를 했는지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해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해됩니다. 가능하면 특별하게 비밀에 부치도록 한, 타 법으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김동규 위원 그렇죠.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침해하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한은 전부 공개하도록 돼 있다, 각종 법률에 보면 예외 조항으로 다. 그래서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마저 행정감사 자료를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하는 이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집행부나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나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 앞으로는 실명공개를 해 주시고 회의록 같은 경우는 누락 없이 정말 원본대조필해서, 물론 그것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제대로 공개를 해 주세요. 아울러서 의회사무처에 있는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같은 데 있죠? 심의하는 것도 전부 다 심의위원들 실명 해서. 이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익에 상충될 때 이런 부분들이 비밀로 돼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이해, 공감이 되고요.

김동규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들면서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을 하지 마십시오. 의회 사무와 관련해서 각종 조례에 의해서 혹은 규칙에 의해서 설립 및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회의를 한 그 자체에서부터 모든 게 다 공무입니다. 그런 공무를 공개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대체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좀 있어서, 아무튼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재단이나 경기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본 위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있다면 도지사를 통해서, 교육감을 통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지금…….

김동규 위원 아, 넘었습니까?

○ 위원장 김정영 네, 이따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구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준호 부위원장이 요구한 21년, 22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지원업무추진비 편성 현황과 안광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11대 경기도의회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행사 관련 자료 일체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248페이지를 보시고 같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잠시 지역상담소 운영현황 및 상담실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담소별 설치 및 지원현황에 보면 26개 시군구에는 됐고 5개는 상담관이 지금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금 뽑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오늘 지금 면접 보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250페이지 비품 지원기준 및 상담소별 비품 지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품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원 수, 상담소 면적 또 예산액 등을 고려해서 비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원찬 위원 지금 현재 자료 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의원 수하고 면적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뭐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한원찬 위원 사무처장님은 이 자료를 지금 안 보고, 검토를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 수가 1명인데 PC가 3대예요. 의원 수가 16명인데 PC 대수가 12대예요. 이 기준은 어디 있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게 시설관리요원도 있고 상담사도 있어서…….

한원찬 위원 다 있죠. 없을 수 있나요, 상담소별로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 있냐고 본 위원이 질문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의원 수하고 시설면적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걸 감안해서.

한원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의원 수가 1명인데 PC가 왜 3대고 16명인데 PC가 왜 12이냐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러니까 n 플러스 1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식을 보면.

한원찬 위원 안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6명이면 8대, 10명이면 12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사무운영요원이 1명…….

한원찬 위원 아니,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고 의원 수가 16명인데 PC는 12대 돼 있고 12명인데 14대 돼 있고, 이거 안 맞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수원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원찬 위원 일률적이라 안 맞아요, 이게.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래서 그러시구만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이게 9월 30일 자 기준 자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비례대표 의원님들 네 분 등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져서 지금 PC는 18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참고하세요. 이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1명 있는 데는 3대 하고, 그죠? 2명 있는 데는 4대 하고 3명 있는 데는 5대. 이 기준이 맞나요, 원래?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고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아까 말씀에요, 사무관리요원 하나하고 상담사 그 두 사람이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원 수 더하기 2.

한원찬 위원 그리고 TV는 어느 시는 2대가 있고 어느 시는 다 1대가 있고, 이거 기준이 어디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려면 모든 게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 행정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이게 기준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1대 더 달라니까 1대 더 주고, 이게 형평성이 없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한원찬 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시고 올바른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한원찬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상담소별 보면 방문인원, 건수, 회의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거기 상담소에 가면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 지역의 현안사항부터, 작은 것부터 다양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 하천, 주택. 다양한 지역민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면 이거를 지역의 지역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거기 지역구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오면 혹시 보고를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하고 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한 달에 한 번씩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메일로 보내주나요, 카톡으로 보내주나요, 안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업무실적인데…….

한원찬 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메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양식을 제공해 가지고.

한원찬 위원 그거 어디로 받아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로 받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도민권익담당관실로.

한원찬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받으면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원님들한테 지금 배포되고 있지 않다고 방금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안 되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지역상담소가 왜 필요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일종의 저희들은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나를 체크하기 위한 개념이었는데 의원님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공유를 해야지요.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에요. 지역에 어떻게,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어떤 상담이 들어왔나, 지역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파악해야 되는 게 지역의 우리 선출직 의원들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공유하겠습니다, 지역 의원님들께.

한원찬 위원 혼자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서 갖고 있으면 무슨 의의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우리는 지역상담소 직원이 열심히 일했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건데 의원님들도 그걸 의정에 참고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원찬 위원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원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협의라고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상담소에 상담ㆍ협의ㆍ면담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제출해 줬는데 이거 어떤 협의를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냥 사소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서 상담보다 좀 더 수준 낮은 협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협의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사전적 용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협력하여 논의한다는 뜻이죠, 같이 두 사람 이상이 논의한다는. 상담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성격이 강하고요. 협의는 둘이 너의 의견은 어떻느냐, 내 의견은 어떻느냐 해서…….

한원찬 위원 그럼 여기서 결정돼서 모든 걸 해 줄 수 있는 상담소 역할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니,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없고요.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왜냐하면 어떤 상담을 했는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면담을 했는지 이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 상담ㆍ협의ㆍ면담의 주체는 의원님들이죠.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경기도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한원찬 위원 그런 일을 하려면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일이, 왜냐하면 지역의 현안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새로운 민원이 어떤 게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정리를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시대에 우리가 놓친 것들을 발견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상담소는 그냥 뚝 떨어져 있고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신뢰성을 갖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과감하게 시정하시고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경기도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민을 대표해 우리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고준호 위원 담당관님, 우리 11월 3일 본예산안 사전설명회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비 공개에 관한 내용이…….

고준호 위원 14일이 지났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고준호 위원 그 전에 저를 찾아오시거나 말씀 주시거나 한 게 없었죠. 말씀 주시겠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조사자료는 운영위원회 통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고준호 위원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저희 17개 시도 전체 조사를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전체 조사자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예산안 보고 시 언론홍보비 세부 집행내역 제출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제출 거부의사 표시하셨어요. 그렇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거부의사라기보다는…….

고준호 위원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지금 말씀을 드리면 17개 시도 전체 의회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14개 시도 의회는 현재 공개를 안 하고 있고 3개 시도 의회는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 결론이 뭐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홍보비 공개가 되게 되면 언론사라든지 의회 내부 어떤 저희 집행 담당 부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언론홍보비도 보시는 게 맞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하죠?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

고준호 위원 홍보비 공개에 관한 17개 광역 시도 알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홍보비 공개에 관한 판결이 있었어요. 여기 경기도를 대상으로 법원 결정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홍보비 세부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는 비공개할 이유가 없고 공개하는 이익이 더 크다. 경기도가 특정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등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었는지는 경기도 홍보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부분으로서 도민의 감시, 시정을 감시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공개하는 이익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언론사 영업의 비밀이 위협받는다든가 언론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도 볼 수가 없다.” 말씀 주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제가 직접 그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언론비 공개 판결에 의해서는 경기도 공개하라고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희 의회 언론홍보비도 특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든지 저희 의회 내부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라든지 저희 담당 부서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운영위 위원님들을 포함한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ㆍ방법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0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금액 나오고 집행대상 683개 사, 304개 사, 103개 사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홍보담당관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요구자료 141페이지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자료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는.

고준호 위원 제가 법령 하나 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현행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현행 4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말씀 주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 검토를 해 보고 타 시도 의회…….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14일 지났잖아요. 검토 안 하셨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의원님들 어떤 공감대 말씀도 하셔 가지고…….

고준호 위원 무슨 공감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준호 위원 아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왜 받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절차ㆍ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고준호 위원 무슨 방법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가 됐을 때…….

고준호 위원 누구 판단이요, 누구 판단.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동안 이제…….

고준호 위원 그동안이 아니라 누구 판단이냐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언론사들…….

고준호 위원 아니, 누구 판단이냐니까요? 담당이시잖아요. 누구 판단이에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집행부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 언론사에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언론사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고준호 위원 언론사 의견이 중요합니까? 여기 의회 아닙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러니까 여러 주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공개가 맞다는 생각도 저희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ㆍ방법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있으세요, 지금?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죠? 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세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금 자료제출 거부하시는 거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비공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방법이랑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준호 위원 저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지미연 위원 재청합니다.

고준호 위원 이렇게 받을 수 없어요, 이거.

안광률 위원 아니, 감사중지는 양 부위원장님 합의하에 진행해 주십시오. 일방적인 감사중지는 이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고준호 위원 아니, 자료제출을 거부하잖아요.

안광률 위원 아니, 자료제출 거부하는…….

고준호 위원 법령에 근거한 게 아니라 관행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화내지 말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어쨌든 양당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에…….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안 계시니까 불러오세요.

안광률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실 전화하셔서 올라오셔서 양당 부위원장님 합의하에 해야죠.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합의를 위해서.

안광률 위원 네.

○ 위원장 김정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준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습니다. 법 위에 관행이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총무담당관님, 의회 언론홍보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고준호 위원 자료 몇 시까지 갖다주실 겁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일단은 지금 언론홍보 공개 시 고려할 부분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기도의회 내부 의원님들의 어떤 문제인데요.

고준호 위원 아니, 그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 주시지 마시고요. 몇 시까지 자료를 주실 생각이시냐는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일단은 현재 지금 그거 관련돼서 자료가 작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몇 시까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요구하는 게 몇 년 치를 말씀하시는지.

고준호 위원 22년도. 22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제출해 주실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22년도……. 빨리 뽑으면, 일단 자료상으로는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7시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건 알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법 위에 관행이 있어서 관행의 이유를 들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시는 것은 맞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7시 전까지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일단 시간은, 제가 자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7시 전까지 자료제출 가능하시냐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의원님들 간의 어떤 논의라든지 공개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해 주시면 저희 거기에 맞게 자료를 작성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자료를 안 주시겠다 말씀 주시는 건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영 언론, 양당 부위원장에게 비공개로 자료제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외부에 안 나가고 양당 부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것 정도는 저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7시 전까지 가능합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최대한 빨리 그럼 그 선에서 뽑아보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 시작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의정지원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홍보담당관님 또 총무담당관님 또 의회사무처장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언론사 간의 경영상 기밀 노출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 침해와 공정보도에 대한 취지가 이 자료요구의 취지와는 달리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점 한 꼭지 그다음 의회 내부의 각 지역에 있는 31개 시군의 언론사들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집행 담당 부서, 어떤 언론 간의 형평 등을 이유로 광고비 인상요구 등 그것이 곡해돼서 다른 언론의 취지와 보도의 방향이 선뜻, 전혀 왜곡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저는 이 점에는 십분 공감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 그때 사전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하셨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황대호 위원 2주간의 텀에 혹시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어찌 됐든 그게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법률적이든 그 양해를 혹시 고준호 위원님께 직접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죄송합니다. 미리 좀 소통을 못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저는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지점, 의회사무처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한다라는 어떤 최소한의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그 모든 꼭지들이 지금 다 이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의회사무처의 전체 행정감사 분위기에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분명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가 10대 때도 경기도의회 법률자문단에 맡아본 지표가 있거든요. 비공개할 수 없어요, 지방자치법과 의회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공개법이나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도의회에게 요구했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의회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게 정말 첨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당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 직접 뵙고 대면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행감이 이렇게 중지될 이유 있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이 어떤 언론의 공정성, 여러 가지에 대한 잘못 왜곡됐을 때 이런 파급력 이런 거 다 생각 못 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 자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취지가 왜곡되게 하십니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세심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과 김정영 위원님께. 빼놓지 말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의견수렴 한 번 하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것이 어떤 계획의 선행이나 원점에서의 검토는 아닙니다. 11대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의견수렴하는 과정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부탁을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이 의원님들이 많이 모여 계실 때 저를 좀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무처장님의 그 열정을 잘 알아요. 한 분 한 분 뵙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시잖아요. 가서 설득하겠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한 분 한 분은 정말 어려우니까 좀 집합…….

황대호 위원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은, 의원님들이 있을 때 불러달라는 말은 수동적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그거를 보고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처럼 들려요. 이것을 곡해하는 게 아닙니다, 처장님의 말씀을.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실은 여러 번, 도저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상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말은 저희도 장을 열어주시면 그거에 대한 참여 독려를 저희 의원들끼리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 자리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활치 않으셨던 거 아닙니까, 참여율도 떨어지고, 의원들 의견수렴도 통일되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되풀이하지 말자. 오늘 이 점으로써 우리 의원님들도 이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다 아니면 의회운영위를 중심으로 통해서, 의장단을 중심으로 통해서 각 상임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저희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도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라.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 하고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끝내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말하는 소통 진심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출장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받나요? 제가 제출받은 서류 보니까 그냥 출장자, 출장지, 결과 딱 문구 쓰면 끝나요? 이 현장방문했다는 증거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출장결과 보고서, 요즘 대략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게 한 페이지짜리여서 지금 너무 약식이어서 그렇죠?

지미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방문했다는 그 지역의 영수증, 사진 첨부합니다. 이건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좀 업무특성상 격려 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심플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우수정책 탐방 증빙자료. 이것도 출장서류 확인하십니까? 출장내역서 이건 분명히 보완하세요. 이건 보완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출장 양식을 좀 더 강화하라는 말씀이시죠?

지미연 위원 네, 최소한 거기 있었던 영수증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박도 했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최근에 영수증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도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는, 디지털로 다 넘어가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더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래서 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직원자율 우수정책 탐방 이거 갔다 오고 자료 받으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거 다 신뢰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는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5시 비행기예요. 그런데 그날 석양이 지는 사진이 있어요. 이거 그날 찍은 거 맞아요? 이거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진은, 여기 출장자 다 자리에 계시니까, 카메라로 찍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습니까? 이거 뭐로 찍으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출장 다녀온 사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사진 파일 제출해 주세요. 왜? 말이 안 맞잖아요. 5시 비행기인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그런데 어떻게 석양 밑에서 사진 찍고 이걸 올레길 갔다고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제 생각에는 돌아오는 날 사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것도 허위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러니까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장난들 하십니까, 그럼 제출하는 서류가?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제가 사진이 안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이거 내신 거에 있는 서류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첨부서류가 그러면 다 가짜인 거예요? 말씀 희한하게 하시네.

또 한 가지, 이거는 도대체 이분이 이번에 찍은 사진 맞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제출을 이렇게 허위로 내시는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이번 출장 사진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하고 앞에 있는 분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분이, 여기는 어디 계십니까? 여기는 어디 계시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핸드폰으로 찍어 가지고 아마 전체가 없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파일을 제출하시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실례로 무슨 예를 드냐면, 우리들은 잘 압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8일 날 점심이라고 사진 찍은 거 안에 있어요. 거기 계신 이분, 28일 날 있는 공간에 이 옷을 입으신 분이 없어요. 뭔가가 가짜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안 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세금이에요. 개인 돈이면 이런 거 저희가 추적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합니다. 하지만 세금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허위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도민 앞에 떳떳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내가 썼습니다. 이래 이래 썼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갔으면 안 간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그것 때문에 갔으면 명확하게 일하는 거예요. 사진 제출, 파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허위자료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진, 파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주신 편성현황 자료 잘 봤습니다. 도 예산실에서, 우리 총무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에 12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배분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8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씩 12개월로 배분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 예산실 배분액이 400만 원, 그런데 의회사무처 배정이 연 300만 원으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확인 결과 사무처 자체 수석전문위원에게 실제 배분된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총무담당관님은 1,2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총무담당관은 개인 총무담당관이 아니고요, 그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준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 예산실 배분액에는 연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총무담당관실은 1,200만 원이죠? 말씀 주시겠어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저희도 아까 처장님하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전문위원실로 300씩, 12개 전문위원실로 300씩 배분을 하고 나머지가 4,800에서 1,200이 남습니다.

고준호 위원 도 예산실에서 배분액이 얼마였습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4,800입니다.

고준호 위원 네, 그런데요. 왜 유독 총무담당관실만 틀리죠, 배분이?

○ 총무담당관 박호순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4,800에서 전문위원실로 400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라는 지금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해서요.

고준호 위원 400만 원씩 동일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300만 원씩 배분이 됐고요. 총무담당관실에만 1,200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호순 네.

고준호 위원 왜 그러냐고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그러니까 그게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의회의 다양한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광교 신청사 이전이라든지 중요한 행사들 이런 상황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출 안 합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다른 상임위에서는 전문위원실로 300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 거죠.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예산실 배분액 4,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씩 배분하라고 나왔어요. 이거의 배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예산 배분에 대한 거는 의장님까지, 중요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이 최종 방침을 정하긴 정하는 겁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21년도와 22년도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21년도부터 총무담당관실만 1,200만 원씩 가져간 겁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지금 4,000만 원이라는 예산액이 4,800만 원 의정지원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해서요.

고준호 위원 네, 1년 총금액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담당관 박호순 4,800만 원…….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뭐.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호순 1,2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준호 위원 네.

○ 총무담당관 박호순 네,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먼저 우리 홍보담당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안광률 위원 우리가 지금 방송을 이용한 의정홍보는 6개 지역방송 케이블하고 하고 있는 거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지상파TV 2개. OBS, 연합뉴스TV 2개랑…….

안광률 위원 아, 연합뉴스TV.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케이블TV 4개랑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의원님들을 여섯 군데 방송사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인터뷰 같은 경우 9월 말까지 6개 방송국 통해서 271회 인터뷰 실시를 하였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방송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OBS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10시 50분에 방영이 되고 있고…….

안광률 위원 오전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희망인터뷰는 그렇고 숨보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주 토요일 07시 30분에 방영이 되고 있고, 각 방송사 프로그램별 시간대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이 시간대가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황금시간대가 아닌 프로그램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최소한 이게 의원님들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신문도 그렇고, 신문이야 별도로. 지금 방송이나 라디오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대가, 저희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필이 되려면 좀 진짜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이게 방영이 돼야 되는데 시간대가 보면 이게 시청률이 거의 안 나오는 시간대로 보여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전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시간대도 보이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방송국과 얘기해서 본방송은 황금시간대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방송이 본방송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재방송이 수시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건 알아요. 재방송이 수시로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노출빈도를 높인다고는 하지만 이런 거죠, 동네축구 열 번 보는 것보다 프로축구 경기 한 번 보는 게 임팩트가 더 있는 거거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방송국이랑 시간대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어차피 우리가 돈을 집행하면서 의원님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저기라면, 예산이라면 정말 홍보가 돼야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되고. 많은 도민들이 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세요. 지역에 가면 시의원들은 다 알아도 도의원들 잘 몰라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홍보대사 운영실적 자료를 좀 봤어요. 근데 좀 이건 누가 봐도 너무 편중돼 있다. 그렇죠? 담당관님이 보셔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최근에 추가로 7명 위촉하여 5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 위주, MC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중복된 활동내역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가 보면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특정 한두 명이 계속 많아.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행사라든지 공연 같은 걸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 신청사 개청식이라든지 대형 행사 때 MC 정도로밖에 활용을 못 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왜 한두 명한테 집중이 되냐 이거지.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러다 보니까 MC를 할 수 있는 분이 기존에 5명 위촉된 분 중에 두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공연팀 그런 위주였다 보니까.

안광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괜히 오해받을 이유가 없다. 열심히 일하시고 왜 욕먹어요. 그래서 홍보대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무슨 MC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회의 폭을 주자고 이분들 뽑은 거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 뽑는 거 아니잖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말씀…….

안광률 위원 그점 유의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최근에 위촉된 분 일곱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홍보영상,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된 홍보영상이라든지 의회 신청사 소개 영상, 유튜브 영상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다섯 분이 추가로 활동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철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의회 청사 부분 마무리 짓고 갈게요. 청사에 입주한 이후에요, 의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이렇게 만족도 같은 거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공식적으로 설문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뭐 그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냥 귀동냥, 소문으로 좋다는 말 또 불편하다는 말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우리 처장님 생각에는 그 비율을 따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철현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처장님께서 아쉽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신청사가 또한 이제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로 인해서 또다시 막 또 뜯어지고 해야 되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철현 위원 새 건물이 자꾸 이제 누더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 청사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래도 한 30∼40년 정도는 또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리셔서 단순한 인테리어라든가 또 외부적으로 어떤 미관공사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관심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청사에 관련된 질의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40조에 상임위 지원 정도가 아니라 의원 개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비로소 도입된 개념입니다. 다만 일대일 규모가 아니고 2 대 1 규모로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저희 선배 의원님들께서 꾸준하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러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2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을 하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철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은 정책지원관이 반쪽짜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인 1명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면 의원에 맞춰서 1명씩을 뽑는 거 그런 제도 아니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무 별정직을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김철현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을 뽑는 취지는 저는 바로 어떻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오전에 계속 그런 처장님의 이야기를, 설명을 들어보면 이 제도는 도입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지원관들을 채용하고 배치하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혼선이 오고 간 거는 지난번부터 쭉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10대 의원들 때 설문조사를 하셔 갖고 아까 우리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보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쭉 해서 임기직으로 벌써 50% 이상이 뽑는 걸 원했고 대신에 이 부분들을 11대 의원들 대로 넘겼습니다. 11대 의원님들한테는 그런데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최소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채용을 한다고,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전문성을 가미하고 싶기도 하고요. 다른 사례를 보면 채용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김철현 위원 지금 우리 의회도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철현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접니다.

김철현 위원 그동안에도 지금 많은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철현 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는 이제 숫자는 좀 늘어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처장님이 맡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공정하고 그동안 투명치 않아서 이거를 뭐 마치 민간용역으로 위탁을 꼭 줘야 되는지.

(타임 벨 울림)

굳이 저는, 인원도 그렇습니다. 인원도 이미 4분의 1 인원이 정해져 있었고 내년에 2분의 1 채용인원이 정해졌다고 하면 그걸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좀 분리해 가지고 굳이 이거를 민간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비를 써가면서 민간위탁을 해서 정책지원관 제도 그런 거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뽑는다든가 이거를 시차를 둬 가지고서 계속 인원들을 뽑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모자라서 또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동안에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인사, 신규직원들을 채용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런 건의만 좀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들을 현 상태, 오늘 보고한 대로 만약에 정책지원관들을 뽑아놓는다고 하면 과연 그 정책지원관들이, 우리가 이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또다시 다들 옮겨갈 거 아닙니까? 의원들은.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 정책지원관들은 그냥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고요. 어떻게 돼요. 뭐 그 사람들 쫓아서 또 발령을 그쪽으로 내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저한테 묻는다면 머무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전반기, 후반기 구성원이 바뀌더라도요. 11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의원들과 그 방향을 함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지원관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양쪽 교섭단체에, 정말로 숫자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딱 동등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교섭단체에다가 속해 가지고 그 교섭단체 내에서 그리고…….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도 이런, 예를 들어서 양쪽 교섭단체의 추천하는 1인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지원관들이 선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김철현 위원 처장님 그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거를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원초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아요. 의원들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아까 대표님들이 의원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의원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사무처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인원만 충원시키는 제도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위원님 말씀 이해 갑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도 소통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맥락이 많은 의원님들이 김철현 위원님처럼 의문과 생각을 다 갖고 계신데 그걸 좀 더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광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안광률 위원 이렇게 시간을 지키지 않을 거면 그냥 무제한 발언해 주세요. 네?

○ 위원장 김정영 제가 5분 내에서…….

안광률 위원 아니,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이거 계속해서 시간 오버하고 하면 뭐 하려고 우리가 약속이라는 걸 합니까?

○ 위원장 김정영 그래서 제가 여야 위원님 할 거 없이 만약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면 제가 충분히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페이지에 의회사무처 직원 능력 강화, 총무담당관실의 업무이시죠. 관련 상위 법령을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그게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공포된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5년 단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립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제가 답할까요? 어떻게…….

김동규 위원 네, 답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무처장입니다. 올해 직원훈련교육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올해는 자체적으로 수립하였고 내년에 5년 단위 계획을 수립, 용역을 통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의 계획은 올해는 없다는 것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동규 위원 그런데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고 올해 1월 달에 시행이 됐으면 올해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예산편성을 올해 반영해서 내년부터 진행돼, 올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봐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일단 그 답변은 충분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관련 법이 작년 10월 달,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마 결정되기 전이니까 관련 법에 시행령이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면 전부 다 미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개정이 작년 10월이고 시행일이 올 1월 13일이에요. 그렇다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래서 그 경과조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과조치에 따라서 경기도지사의…….

김동규 위원 올해는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용역비?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5,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아울러서 공무원 국내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저희가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약 2억 6,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목적은 직무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 그리고 의정철학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체계 마련 해서 사업목적이 명시돼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시에. 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직무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인문학적 강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21년도에 보면 21건 중에 약 11건이 인문학적 강의고요, 2022년도에는 15건 중에 1건 정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사이버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이수한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21년에 총 121건 중에 약 20건 정도가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그런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105건인데 약 32건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직무연관성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통체적으로 보면 인문학적 강의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직무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인격 함양과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 소양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공직을 떠나고 퇴직하고 나서의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런 어떤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업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시든지, 아니면 사업목적에 맞게끔 아예 인문학적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업목적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체계적으로 인문소양이라든가 인생, 취미 등이 적절히 조합이 돼서 의정활동 지원에도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인교육 방향의 교육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동규 위원 사업목적을 바꿔서 인문학적 강의를 포함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업 목적으로 가면서 아예 개인의 교육이나 자체교육이나 해서 프로그램을 아예 사업목적에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부합되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 부정적인 기사 대응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는 이렇습니다. 반론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반론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반론보도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냥 의회는 ‘보도자료’라는 이런 항목만 있고 여기서 반론보도 이게 없어요. 도의회 홈페이지는 개인적인 의정활동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ㆍ악의적인 이런, 심한 경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 리스크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도의회의 신뢰성과 위상이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에 부정적인 그리고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언론홍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원찬 위원 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저희 도의회 같은 경우는 3단계에 걸쳐서 부정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인지되면 해당 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해당 언론사랑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2단계 대응으로 해당 전문위원실이나 담당관실 자료를 받아서 해당 언론사에 보내서 수정을 하고, 마지막 3단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향, 그 3단계에 걸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들이 있어요. 경기도의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 보면 “개인사무공간 욕심부리다 ‘공사판 의회’ 만들었다.”, “경기도의회 신청사 내부 하자 발생··· ‘이전 강행으로 공사 우려했다.’”, “경기도의원들의 어이없는 무개념 갑질” 특정 언론사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 타이틀 주제로만 해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일단 보도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팩트에 근거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따로 대응은 안 하고 있고요.

한원찬 위원 아니, 이건 팩트가 아니잖아요. 개인사무공간 욕심부리다 공사판 의회 만든 게 맞아요, 의원들이?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래서 저희 도의회…….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거기에만 답하세요. 했냐고, 안 했냐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 해당 언론사랑…….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고요. 전화한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전화했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공직의, 공공의 일은 항상 문서화돼 있어야 돼요.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27년 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문서잖아요. 문서가 없이는 말로 해 가지고 이게 현상이 이루어집니까? 한두 번 해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전화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좀 더 체계적으로…….

한원찬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홈페이지도 다시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만들어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 반론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으면 문서화해서 여기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의회 전체의 신뢰와 위상이 결렬돼 있는 문제예요. 직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토대를 제공해 주고 항상 언론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확ㆍ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추가질의 다 마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황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 보면 경기도의회 직원자율 우수탐방 추진계획이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죠?

○ 총무담당관 박호순 별도 조례보다는 탐방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황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호순 네.

황대호 위원 이 조례를 제가 왜 10대 때 기억하냐면 이게 경기도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복지제도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없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우수사례 견학이나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이었던 게, 우리 의회사무처 가족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과부하했었고 이런 시기적 특수성 때문에 사실 이직이나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서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운영위 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한 3년여 동안 코로나로 공직자들이 국외연수도 못 가시고…….

황대호 위원 맞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호순 많이 힘들다. 그래서 국내라도 탐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 가지고 올해 그 예산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지금 탐방을 나가게 된 겁니다.

황대호 위원 사실 코로나 때 하나하나 출입구서부터 모든 코로나의 감내를 의회사무처 가족분들이 다 같이 짊어졌어야 됐었습니다. 그때 뭐 행동거지 하나, 식사 하나 편하지 않았고 오로지 견뎌냈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지만 출장에 대한 어떤 자료증빙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촘촘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처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힘듦을 감내하고 있거든요. 이거 후생복지에 의해서 발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촘촘하지 못한 이런, 어쨌든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신상이 밝혀지고 이렇다면 공무원들이 이런 거 참여하겠습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 제가 총무담당관으로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우려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부분을 해소를 못 시킨 게 지금 한 몇 주 지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탐방의 취지가 일단은 선한 취지였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는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방이 좀 더 내실 있고 좀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피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보면 저는 의회 가족인 게, 여기 보면 교행위도 갔고 기재위도 갔고 도시위도 갔고 여가교위 구성원들도 가셨어요. 이거 정말 다 힘든, 업무량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부터 예산정책담당관 특히.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방만하게 쓰는 걸 방임하라, 방치하라가 아닙니다. 직원 후생복지제도에 의해서 마련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직원의 사기진작에 의해서 좋은, 선한 취지인 만큼 직원분들이 이렇게 자꾸 어떤, 여기 있는 분들 다 촘촘히 잘 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 저는 다 잘 갔다 오셨을 거라고 판단돼요. 어떤 자료의 미비로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여기 계신 1번부터 9번까지 갔다 오신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알찬 연수고 또 이분들이 동기유발 받아서 의회에 선순환이 되실 수 있게끔, 이분들이 열심히 하신 노고까지 폄하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나 이런 증빙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호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의원님들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가 진행을 했죠.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다 완수를 못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의원님들 1인당 지금 직무연수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민간위탁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률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올해 70만 원으로 좀 상향해 드렸고 내년에는 80만 원으로 배정됐습니다.

안광률 위원 글쎄, 그게 8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냐라고 보면 저는 그것보다는 본 위원은 돈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업체들은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위탁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의 의회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의회만의 특성을 가지고 저희 의회만 할 수 있는, 저희 의원들로만 구성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의 내실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년 비슷해, 매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업체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갑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을이에요. 거기가 부르는 금액에 맞춰가고 있어,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의원들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가보면 막 200~300명씩 교육을 받아. 그것도 올해 70만 원이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70만 원에 300명이면 얼마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7×3=21.

안광률 위원 2억 1,0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고객 니즈를 맞춰야죠, 걔네들이. 왜 우리가 걔네들한테 맞춰. “걔네들”이라는 표현은 좀 바꿔주십시오. 그 회사에 왜 저기에다 맞추냐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나 또는 경쟁을 통해서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안광률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 직원분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주 50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게 되겠죠. 50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의회 직원분들이 많은 잔업들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나 의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지금 많이 나아졌죠.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해 주셨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우리가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됐어요. 도청하고 똑같이 같이 가는 것들은 이제 좀 선을 그어야 되지 않냐.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래서 콘도나 휴양소 이런 개념들도 독립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도 후생복지위원회에 참여하셔서 돕고 계십니다.

안광률 위원 저는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양방이나 한방병원을, 의원을, 물론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156분이고 직원분들이 한 380분 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530명이 쓰는 이 공간에 정말 아픈데 우리는 도청으로 가야 돼. 저는 그렇습니다. 의료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경기도와 의회에 차별화를 둬야죠. 이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공간들을, 지하 1층에 있는 공간들을 좀 활용을 더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양방 의료, 한방…….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거기가 임대 주는 데라면서요. 필요하다면 거기를 임대를 줘서 우리가 가깝게 이용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 거기 아까 저기…….

안광률 위원 지하 1층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광장 주변 공간.

안광률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 아래쪽으로 비어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률 위원 그렇죠. 꼭 거기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것만 들어오라는 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니, 그런데 통상 거기가…….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예를 들자면.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제 의회직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공간의 문제보다 정수의 문제 그리고 채용 가능성의 문제가 더 큽니다.

안광률 위원 그거는 처장님이 풀 문제죠. 그렇죠?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사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더 노력을, 처장님이 방법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주셨고요.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논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준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박호순 총무담당관님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의정지원업무추진비가 있고 총무행정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의정지원업무추진비에 총무담당관실이 들어갑니까? 총무행정업무추진에는 900만 원이고요, 의정지원업무추진에는 4,800만 원 이렇게 몫으로 잡혀 있는데 900만 원 말고 의정지원업무추진에도 총무담당관실이 들어갑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의정지원업무추진비 그 4,800만 원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실로 300씩 해서 12개 전문위원실에…….

고준호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400만 원으로 상임위에 주기로 예산 설명받은 거 아닌가요, 심의받은 거 아닌가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사전설명회 할 때요?

고준호 위원 네.

○ 총무담당관 박호순 그 설명회 할 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요.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정지원업무추진에 총무담당관실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총무행정업무추진이 따로 별도로 몫이 잡혀 있는데.

○ 총무담당관 박호순 22년도 4,800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300씩 12개 전문위원실 배정을 하고 총무담당관 1,200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거 누가 언제부터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예산의 몫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담당관 박호순 예산의 몫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상으로 이 몫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네.

고준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잘못 유용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유용을 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당연히 받게 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처벌을 받게 돼 있죠?

○ 총무담당관 박호순 유용에 관련된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잘못 유용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 총무담당관 박호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행상으로 이렇게 왔었던 것 같은데 누가 이런 결정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겁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업추비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처장님이나 의장님까지 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방침을 받아서 배분하고 집행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처장님은 이 사실 아시는 내용인가요? 말씀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의정지원업무추진이, 고준호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의정지원업무추진비 4,800은 12개 상임위원회에 400만 원씩 배정해야 맞을 것 같은데…….

고준호 위원 맞습니다, 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총무담당관실에 1,200이 배정돼 있고 총무담당관실은 보아하니 총무행정업무추진으로 9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왜 1,200이 따로 또 갔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오기 전부터 결정이 돼 있었고 그 전부터 해 왔던 것 같은데 상황을 살펴보건대 12개 상임위원회는 300씩 배정을 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총체적인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12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책임도 사무처장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총무담당관실에 1,200만 원을 배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때 400만 원씩 배정하기로 됐었고 그런데 이게 임의로 만약에 잘못 유용이 됐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런데 예산서에 보아하니 각 상임위원회에 400만 원씩 배정한다는 결정은 예산서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몫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 몫을 다른 쪽으로 유용해도 된다라는 것은 또 나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고준호 위원 말씀 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총무행정업무추진에 900이 명확하게 잡혀 있고 별도 몫으로 돼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말씀 중인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몫은 명확하게 있을 것입니다. 잘못 유용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업무보고서 좀 잠깐만 봐 주시면 업무보고서 4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에서요. 정원이 지금 그 319명이잖아요, 일반직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올해 초에…….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35명이 배정돼 있는 숫자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게 여기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김철현 위원 319명 안에 포함돼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정수에는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래 7급이 134명에 현원은 94명밖에 안 돼 있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래서 그렇습니다. 7급이…….

김철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임기제 6급 정책지원관들을 뽑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정원은 7급으로 배정돼 있는데 11대 의원님들은 임기 6급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또한 그것도 다 100%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철현 위원 당초에는 6급으로, 광역자치단체는 6급으로 배정받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작년 하반기까지는 일반 7급으로 100% 뽑는 걸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이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진 않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니, 그거에는 직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때는 직급 같은 거 정해져 있지 않고 정책지원관 제도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6급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6급 이하로 했었는데 그런데 10대 때 의원님들이 7급 일반직으로 했다가 이게 바뀐 게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직도 7급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김철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직급 상향조정이, 12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2022년도 12월 달에 직급 상향…….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 절차를 거쳐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늘어나는 39명에 대해서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43명에 대해서.

김철현 위원 본래는 43명이 아니잖아요. 본래는 39명, 39명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원 수가 늘었기 때문에.

김철현 위원 의원 수가 늘어나서 더 늘어난 부분…….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반이 다릅니다.

김철현 위원 네, 이해가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경기도의회 이번에 보면,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을 보면 거기도 인사위원회 위원장님 저기로 해서 보면 입법조사관들, 임기제 행정6급 여러 명 여러 분야를 지금 뽑고 있어요. 그런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4명, 3명, 5명 뽑는 거하고 이게 78명 뽑는 거는…….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8명을 한꺼번에 다 뽑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정원이 만약에 올해 12월 달에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라도 이거를 바로 뽑고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이거를 정원 반영을 시키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행자부에서 저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게 하는데, 나눠진, 그것도 방법인데요. 그렇게, 그런 고민들도 저희는 옵션으로 다 고민을 해 봤는데요. 따로 뽑아도 한 달 차이로 뽑게 됩니다. 큰 편익도 없고.

김철현 위원 아니, 그래서 뭐 굳이 인원수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거를, 뭐 용역비가 지금 보니까 대략 한 2억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2억 정도를 들이면서 그렇게 외부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뽑을 이유가 되나,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좀 아까 처장님 답변 중에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처장님이 근무하기 전에 관행적으로 1,200만 원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사용했다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배정했다. (총무담당관을 향하여) 배정해 오고 있는 거죠? 그 배정을…….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지미연 위원 이거 모르고 계시네. 올해도 1,200만 원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모르시네, 처장님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연초에 사무처장 결재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죠. 분배라는 거는 300씩 분배를 했고 4,800, 400씩 가야 되는 거 100씩, 일명 삥땅이잖아요. 가야 될 곳에는 안 주고 총무담당관실이 가져간 거 아니야, 1,200만 원을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모르잖아요. 그 돈이 아까 답변은 거룩하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156명이 있는 상임위에 있는 수석전문위원들이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왜 뺏어갔을까? 답변이 궁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몰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총무담당관실에서 사용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니요. 저도, 저희가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사무처장…….

지미연 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 총무담당관 박호순 집행내역을 보시면, 아직 자료는 제출이 안 됐지만…….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안 왔으니까.

○ 총무담당관 박호순 집행내역을 나중에 보시게 될 건데요. 보시게 되면 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 명의로 집행을 계속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처장님이 업무추진비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저도 업무추진비는 있는데요.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총무담당관, 업무추진비 없어요? 아까 900만 원 있다고 그랬죠?

○ 총무담당관 박호순 네,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언제부터 이 1,200만 원이 총무담당관실에서 사용해도 됐는지를 관행으로 왔는지, 첫째. 두 번째, 그러면 그다음부터 1,2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요, 자료 주시는데 기존에 있는 처장님 업추비 사용내역하고 중복해서 내지 마세요, 저는 다 까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따로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 1,200만 원 그동안의 사용내역서, 자료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의회 소식지 중복 확인 나왔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 자료랑 아까 탐방 증빙자료, 사진 파일 오늘 9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어려운 자료 아니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소식지는 바로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거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제출, 말씀드렸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사진 파일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거 전부 다, 1,200만 원 내역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9시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 총무담당관 박호순 내역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9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훈령에 도민 공포, 공람 절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훈령 비공개로 도민에 대한 정보공개, 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알권리를 안 준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입법담당관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입법담당관으로…….

한원찬 위원 네. 조례하고 훈령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입니다.

한원찬 위원 조례하고 훈령의 차이는 알죠?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훈령은 조례와 달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죠?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지금 의회의 훈령은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도보는, 도보를 통해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 도민 누구나 훈령을 이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의회는 그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한원찬 위원 경기도의회에 훈령이 몇 개 있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정확한 숫자는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 위원 확인하셔야죠. 경기도의회 입법사무처를 관할하면서…….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죄송합니다.

한원찬 위원 업무를 파악 안 하시고 이렇게 여기 행정감사장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죄송합니다.

한원찬 위원 이거 확인하시고. 규정이 11건하고 지침이 5건 있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알권리를 안 주는 거예요, 훈령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 훈령의 최신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의회 훈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스템은 도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치법규시스템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조례와 규칙,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조례 같은 건 하는데 훈령을 말하잖아요, 지금.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훈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지금 도보에다가 이 훈령을 하는 거예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도보에 게재를 합니다.

한원찬 위원 게재를 해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한원찬 위원 진짜요? 확인해 볼까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개정이 되면.

한원찬 위원 우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시된 훈령 16건 외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훈령이 존재하고 있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그 시스템에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있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한원찬 위원 이에 대한 관리하고 게시 방법은 도보로 계속한다?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도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거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그건 저희가 공포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도에다가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곳에 게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훈령을 관리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행감을 끝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고 또 정보도 공개해야 되고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정영 정책지원관 78명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수차례 보고를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정영 보고 왜 하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정책보좌관이 몇 급 상당이라고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6급 상당입니다, 정책지원관.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정책지원관의 인사권한도 의장에게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 6급 상당의 78명의 정책보좌관을 뽑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양당의 대표와 여기 이곳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에게 수차례 보고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의 역할은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총괄 지휘하고 의원님들, 의장을 보좌하여 156명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의회사무처장의 역할이 정책보좌관의 역할보다 낮습니까?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사무처장의 역할이 6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78명의 역할보다 낮냐고 묻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높고 낮은 거는 함부로 말하긴 그런데 아무튼 중요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 중요한 사무처장의 임용을 놓고 여기 계시는 단 한 명의 운영위원에게 보고가 없고 이렇게 밀실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진행이 돼도 괜찮은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게 누구…….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제가 충분히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소통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의장님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은 바가 있는데 저의 불찰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 경기도의회가 누구의 의회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원들의 의회이고 도민들을 위한 의회이지만 의회의 주체는 경기도민이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도민과 156분 한 명 한 명의 의원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왜 무시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의회사무처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365명, 현재 365명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365명의 공직자가 계신데 365분의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156명의 의원에게,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회는 경기도의회 자체로서 의미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 위상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앞으로, 그러면 사무처장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정영 독립된 의회의 인사권 분리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의견조율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

○ 위원장 김정영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제가 협의를 못 한 것은 저의 불찰인데 채용 절차, 채용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이 필요한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운영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14명의 운영위원회와 156명 의원의 한 사람으로 묻습니다. 앞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존중하지 않고 보고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정영고준호조성환곽미숙국중범김동규김민호김철현남종섭안광률

장민수지미연한원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총무담당관 박호순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의사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 최동광의정기획담당관직무대리 이근택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예산정책담당관 도연수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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