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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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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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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국


일 시: 2022년 11월 4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종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건설국 행감에 경기일보 서강준 기자님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방현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방현하 건설국장 외 5명 출석하였습니다. 방현하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방현하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건설국장 방현하.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고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일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욱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국 일반현황, 2022년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 조직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4명, 현원은 123명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총예산액은 4,424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910억 원, 지방도 건설사업 456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보강에 1,000억 원, 교통안전 제고에 313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에 1,081억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설국에서는 “도민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건설안전 관리체계 강화, 경제활력 도로망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선, 맑고 깨끗한 생명하천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13개의 주요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의해서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 적용,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사례 전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협회와 노조, 지역업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정기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입니다.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나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실정이며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 불공정 관행의 근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건실한 업체에 대한 수주 기회를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실한 산업 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종합건설업 및 엔지니어링업 등록ㆍ관리 철저입니다. 건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관리가 중요한 만큼 엄정한 기준으로 종합건설업과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등록ㆍ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남부ㆍ북부 청문을 확대 추진하고 처분 후에는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엄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 담당자들에게 등록기준 심사요령을 교육하여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건설업 등록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입니다. 건설공사장 사망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에 따라서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정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공사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도-시군 건설공사장 합동점검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공사장에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시군의 권한인 건설공사장의 점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건설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설현장 사고 감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소장과 노동자 등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정책 포럼 개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반침하 예방 안전관리체계 마련입니다. 노후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등의 원인으로 지반침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하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서 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개의 세부과제 추진을 통해서 취약 지역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협조를 얻어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에 관한 심의 및 자문과 기술형 입찰공사 설계심의를 위하여 건설기술분과 180명과 설계심의분과 70명 등 총 250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설사고 예방과 스마트 건설기술 등에 대한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건설안전과 스마트 건설기술, 도시계획 등 3개 전문 분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서 안전을 향상시키고 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에 수도권 도로망 조기 완성을 위한 기관 협력 강화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도로망이 빠르고 안전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주도형 간선 도로망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관리 도로에 대해서는 정책 컨설팅 등 행정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 요소에 대한 다양한 편익 기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타 지침 개정을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도로망 등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으로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교통정체 문제가 가중되어서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방도 확충 사업을 통해서 교통거점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사 중인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등 21개 사업과 설계 및 보상 추진 중인 화도-운수 등 2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고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과 도에서 수립한 도로건설계획 반영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상습 정체구간 개선과 낙후 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지방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쪽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입니다. 도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지역 간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화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관리운영권 인수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따른 시설 운영비용 절감과 사회적 편익 증대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여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ㆍ재난에 대비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에 대해 내진성능을 평가ㆍ보강하여 지진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심한 굴곡부와 급경사 등 기하구조상 문제가 있는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구조개선 사업과 선형개량 사업을 추진하여서 사고 발생 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포장관리시스템으로 포장 상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행자와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어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무인교통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추진하고 올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시군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인 관심 증가에 맞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정계곡ㆍ하천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도민환원 제도화입니다. 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이용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파라솔이나 접근로, 안내 현수막 등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SNS 신고 채널을 지속 운영해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계곡 관리 제도화를 위해서 경기도 하천관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정책 수행으로 경기도 청정하천의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도민 참여와 소통 강화로 친수하천 정비입니다.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토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도민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총 75개 하천 지구 총 234㎞에 대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개 지구는 각각 설계, 보상, 공사 추진 중이며 올해 여주 신내천ㆍ후포천과 화성 동화천 등 세 곳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하천 유지관리사업 선정 시에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경기도 계곡ㆍ하천이 언제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국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25건으로 처리결과는 완료 2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금년도 업무에 기이 반영한 사업 등은 완료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거나 연구과제 추진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에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김종배 방현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자료요청이고요. 지난번에 시스템상으로 요청을 드리니까 약간 늦긴 했지만 아직 못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에 기후위기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고요. 기본조례에 따라서 도로나 항만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추진현황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거 내용 확인하셨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이홍근 위원 시스템상으로 부탁을 드렸고요. 좀 늦기는 했지만 오늘이 답변 기일이거든요, 원래 3일이면. 그런데 어제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셔서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다른 위원님,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2페이지입니다.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지방도, 지방하천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검토 건의인데요. 이 부분에서 하천과의 답변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22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1,081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 중 도농복합도시의 지방하천 33개 사업 770억을 편성하였다는데 33개 사업에 770억이 투여된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사항에 하천정비 설계 완료에 따른 보상비 예산 확보를 요구했었는데 그거 처리결과 부분에서 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21년부터 30년까지에 대한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그러니까 종합계획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4번에 경기도형 표준품셈 용역 관련 진행상황 및 적용방안 이행 건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는 용역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100억 미만의 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그랬는데 이 100억 미만 공사의 공사비 표준시장단가 수준을 산출하는 방안을 만든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2번에 건설공사 하청업체 지역업체 우선권 부여 및 불법행위 차단 방안 건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 입찰 시 지역제한 확대에 대한 검토결과를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문제에 따른 비리를 막기 위해 조례 제정 및 개정을 건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결과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적용은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경기주택공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사 자체 방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공사 자체 방침이 마련되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자료가 많습니다.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유형진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881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의 2021년도ㆍ2022년도 예산 지원 현황 항목별로 세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오석규입니다. 2022 건설신기술 박람회 방문객 수 좀, 10월 26일ㆍ27일 각각 방문객 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왕숙천 지방하천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왕숙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왕숙천 추진내용에 대한, 제가 좀 알 수 있게끔. 왕숙천 공사와 관련해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데요. 개선 후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전과 후를 비교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609페이지 보면, Ⅰ권에요. 홈페이지 등 SNS를 통한 민원 대책 및 처리결과 최근 2년간. 이 자료를 “민원내역 처리결과는 별도 파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 제출하셨나요? 저만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파일로 준다는 건 USB 파일로 준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제출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건 위원님 전달과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메일로 보냈다고요?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건설공사장 체계적 안전관리 구축에서 안전교육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교육 프로그램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종배 끝난 겁니까?

오석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또 그거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별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교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보면 고속철 교량 연장 500m 이상 도로 및 철도 교량은 1종, 연장 100m 이상 도로 및 철도 교량은 2종이고 그 외의 교량은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요구자료 610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량 총괄 현황입니다. 여기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지금 구분해서 자료를 올렸는데요. 거의 다 시내 도심권은 아니고 도농도시권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량이 많아요. 이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1종하고 2종에 대한 교량에 대해서는 시군의 교량 보강을 위해 예산을 경기도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어떤, 지금 노후 교량에 대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따로 저희들이…….

허원 위원 지금 그동안 경기도는 1종ㆍ2종 교량에 대해서는 시군의 교량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내진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원 위원 네.

○ 건설국장 방현하 내진보강 사업은…….

허원 위원 내진보강 사항에 대해서 신문에 경인일보에도 나왔지만, 그렇죠? 보강을 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내진보강 사업은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보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허원 위원 근데 현재 지금 경기도에 준공한 지 20년이 넘는 교량이 350개고 30년 넘은 교량이 125개예요. 근데 이게 대다수가 3종 교량이란 말입니다, 100m 이하 되는 교량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진이나 이런 안전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내진설계 자체는 사실 그동안에는 시특법상에 1ㆍ2종 시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중요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ㆍ2종 위주로 해 오다가 3종 시설물 자체는 지금 지정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1ㆍ2종이 마무리되고 3종까지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허원 위원 지난해에 건설국에서 3종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허원 위원 그런데 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3종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97개 교량 중에서 121개소에 대해서는 보강을 완료하고 미보강된 교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필요한 부위에 대해서는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보강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교량의 평균 수명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3종 교량이.

○ 건설국장 방현하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원 위원 네. 평균적으로,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 건설국장 방현하 교량 자체의 내구연한은 위원님,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또 유지보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 자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내기가 쉽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교량 노후화를 몇 년으로 보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노후기반시설 법령이 제정되면서 통상적으로 기반시설 관련해서 30년 정도 되면 노후화됐다고 일단은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허원 위원 지금 이제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노후화된 정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 부재별로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해서 안전성이 좀 부족한 취약 부재에 대해서 보강 사업하고 유지보수하는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를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조 부재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 안정성 평가를 하는 부분들에서 아까도 내가 사전에 얘기했지만 이 노후 교량들이 실제로 왜 도농복합도시인 양평이나 양주나 안성이나 여주 등 이쪽으로 노후 교량이 많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거 보면…….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국내 도로 교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교특회계가 생기고 도특회계 처음에 생겨서 80년대 후반부터 해 가지고 준공된 것들, 추진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준공했던 사업들이 좀 오래된 것들이고 먼저 했던 사업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최근에 하는 도로 사업들은 연한이 작게 된 사업들이고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도시화된 도시의 교량들은 실질적으로 교량 관리가 되고 제대로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곽 쪽에 있는 도로 교량들은 늦어지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건설국장 방현하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법령상으로는 교량의 규모나 중요도, 위험도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지역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또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 좀 취약한 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그거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도농복합도시의 교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70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별 하천현황 및 개수율 등 현황 통계자료입니다. 국가하천하고 지금 지방하천하고의 정비 현황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보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국가하천 정비는 거의 90% 가까이가 매년 정리가 되고 있는데 지방하천은 반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자료상으로는. 이거는 왜 그러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그게 재정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허원 위원 지방하천에서 수재가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물난리를 굉장히 키우는 부분입니다. 지금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방하천 관리를 미루면, 지방하천이 미뤄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관리를 하려면 사실상 중요도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는 지방하천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방안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도 지금 시급한, 사실 지방하천 정비해야 되는 개소 수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제한적인데 최대한 지금 재원 자체를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전에 경기신문에 보면 도가 21년도 4분기에 최다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언론에 난 거니까. 언론에 난 자료니까 뭐. 지금 현재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건설사 현장의 안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들어봤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건설 쪽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작업중지권은 위원님, 그런데 지금 노동국 쪽의 법령에 근거해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별도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원 위원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100억 이상의 건설, 대규모 건설회사들이 물량을 주잖아요. 거기 다 입찰을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든 부분들의 세부사항들을 받고선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받아오면 거기에 작업중지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지는 그래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니, 그게 위원님. 그러니까 노동부의 산안법하고 그다음에 건설안전진흥법에 의해서 사실상은 중앙정부도 조금 이원화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산안법 쪽의 체제에서 노동부, 고용부에서 가지고 있는 쪽의 제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원 위원 제가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도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진행 관련입니다. 현재 지금 본안소송 두 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경기도와 그리고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가 공동대응을 해 왔는데 이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기조는 현재도 변함이 없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같이 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들여다보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기로 하고요. 자료 요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소송 내용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2차 협약을 했잖아요.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2009년 12월에. 이때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자본금은 162억 그리고 선순위차입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471억 원을 선순위차입을 했고 후순위채권을 또 차입을 합니다. 361억 원을 갖다 후순위채로 차입을 했는데 선순위는 이자율이 연리 8%고 그리고 후순위는 사실상 연리 20%거든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연리 20%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상환 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등화되는데 최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년, 작년에 우리 20% 지급했죠? 후순위채에 대해서 이자를.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상환 조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뒤에 담당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도로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기형 위원 작년에도 후순위채 361억 원에 대해서 20%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불공정하고 지금 시중의 조달금리를 따지더라도, 가산금리를 주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상 361억에 대해서 20%라고 하면 얼마죠? 72억입니다, 연 이자가. 도민이 낸 통행료에서 이자를 갖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61억은 후순위차입금으로 우리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 빌렸지만 그거 어떻게 됐죠? 하루 만에 유상감자로 다시 가져갔잖아요. 실질적으로 후순위채 361억 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자회사한테 361억 원을 꿔주고 그러고 나서 유상감자 실시해서 바로 361억 빼갔잖아요. 이게 문제의 발단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 후순위채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지금, 후순위채는 약간 차입금과 자본금의 중간재 성격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선순위에 비해서는 상환순위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금의 흐름에서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무구조 자체적으로 봤을 때 후순위는 나중에 보장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그 리스크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필요하다면 후순위채 발행해야죠. 그렇잖아요. 후순위채도 분명히 발행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리고 후순위채이기 때문에 선순위가 아니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죠. 그런데 사실상 이때 당시 협약할 때 후순위채가 필요 없던 거죠. 361억 원이 필요했다고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데 바로 유상감자 실시해서 다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MRG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그래서 2018년에 14억을 지급했고 2019년에 7억 3,900 그리고 20년에는 13억 3,200, 21년에는 1억 6,900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후순위채의 금리를 갖다가 조정을 하면 MRG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금액이 상쇄되더라고요,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위원님, 재무모델상에서요. 그거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자의 수익률하고 통행료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전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흐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재무구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형 위원 전체적인 재무구조에서 그러면 이 후순위채에 대한 이자는 재무구조 평가할 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인 재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과 그다음에 이 차입금에 대한 상환 조건들이 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전체 재무구조가 설계되는데…….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순위채가 금리가 이렇게 높지 않으면 MRG에서 우리가 보전해 줄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조달금리를 재무구조화했으면 그랬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들을 차입금 조건이나 사업자의 수익률 조건이나…….

이기형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2009년에 어떤 분이 지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짚고 주의 환기 차원에서 지적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민자도로의 운영평가가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죠, 맞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기형 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2020년에 경기도 내에 3개의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현황 보면. 그리고 20년, 21년 그리고 22년 평가가 있는데, 3년의 평가가 있는데 도내 3개의 민자도로 중에 일산대교가 항상 부동의 3위를 지켜요. 최하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평가에서. 첫해에 보면 평가점수가 80.24점이 나왔고요. 두 번째 해는 78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근에 70점이 나왔어요. 매년 평가점수가 떨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평가는 안전성이나 편의성 그다음에 효율성, 공공성을 가지고 평가를 한 평가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저도 보니까 평가방법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내용을 보니까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매뉴얼”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준 건데 이거에 따라서 도로의 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의 공공성의 4개 항목을 평가해서 정량은 70점, 정성은 30점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제3경인 같은 경우는 92.18점 그리고 서수원은 85점, 일산대교 80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가장 최근에는 제3경인이 91점, 서수원-의왕이 84점, 일산대교는 70점입니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운영평가에?

○ 건설국장 방현하 운영평가는 일단은 정도의 문제인 거고 정말로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하는 거고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올해죠. 민자도로 운영평가에서 시정이 요구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제가 그거는 좀 내용 확인을…….

이기형 위원 담당 과장님 뒤에 계시니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안전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셨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도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정책과장님이.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021년 운영평가 결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기형 위원 네.

○ 도로정책과장 김영길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미흡한 사항이 요금 불만에 관한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요금 인하 노력을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김포 방향 3차로 포장 균열부 보수, 조류 배설물 부식 우려 주기적 청소 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일산대교의 운영과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데는 90점 나왔는데 여기만 70점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런데 위원님, 다른 사업도 가면 미흡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유지관리…….

이기형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건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제3경인은 91.52점, 서수원-의왕은 84.5, 일산대교 70.96. 그럼 평가 잘못한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정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정도와 중요도 문제라는 얘기…….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3경인은 91점인데 일산대교는 70점이니까 이게 편차가, 정도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정도가 심각해서 지금 제가 개선 요구사항 이런 게 뭐가 나왔냐고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일산대교가 계속적으로 점수가 낮은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통행료 민원 쪽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시설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지적되는데 일산대교는 통행료 민원 쪽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용자들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예요? 하나가 이렇게 편차를 20점 이상 벌려놔요?

○ 건설국장 방현하 딱 정량화되진 않았는데 그게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기형 위원 정량점수가 70점이고 정성이 30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량점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압도적으로. 그거 이용 불만족은 정성점수 30점에, 30%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정량이 70점이라니까요. 대다수가 정량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이 평가자료 평가항목만, 결과만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심의위원들이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이거 다 취합을 한번 해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해서 도민의 교통복지 권익 증진을 위한 거니까 항상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아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156명.

김정영 위원 우리 건설국 특히 건설업에 근무하는 우리 수많은 건설 분야가 있는데 특히 또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건설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우리가 해 놓은 공공시설물이 과거에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가 주의를 요해야 되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보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권의 24페이지 보니까요, 국장님. 2020년도, 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사망자가 없어요. 건설현장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확실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용부 자료의 출처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김정영 위원 확실하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국내의 안전관리체계는 사실상 삼원화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산업안전관리법을 가지고 유해ㆍ위험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근로자 안전에 위험한 공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체계가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는 구조물, 시설물의 안전 위주에 초점을 맞춰서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는 재난관리법을 가지고 재난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체계 이렇게 삼원화된 관리를 통해서 제각각으로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가 공사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주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혹시?

○ 건설국장 방현하 공사 규모의 요율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그 요율로 주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 중대재해법 등 때문에 일선에서 안전관리자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을까요, 경기도에서는?

○ 건설국장 방현하 사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인력 확보하는 데에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들도 안전관리책임자나 감리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설업 전체적으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데다가 또 전문가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국내 실정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산업 자체를 좀 개선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장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하고 사람을 전문가로 키워내는 이 시스템 정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가 안전관리비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의 몇 %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억 미만이냐, 5억에서 50억이냐, 50억 이상이냐,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저희가 주는데 안전관리자를 또 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게 얼마 공사할 때 배치하는지 아세요, 혹시?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5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50억 이상. 5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비를 주잖아요. 대충 2% 이내로 주는데 그 안전관리비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데 이게 넉넉할 것 같으세요, 부족할 것 같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안전관리비 자체가 사실 안전관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어디까지로 보느냐. 그런데 현재는 비용에 맞춰서 지출하는 식으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정영 위원 비용이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확보된 비용에 맞춰서 거기 안전관리비라고 쓸 수 있는 용도의 사업을 하는 식으로.

김정영 위원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어디다 쓰냐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다 써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전문가인데 안전관리자 한 달에 최소 400 이상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봉이 5,000만 원 이상 될 텐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못 줘요, 일선 현장에서.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안전모도 필요할 것이고 안전화도 필요할 것이고 때에 따라는 이렇게 안전 가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안전관리자를 추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인건비 부분을 조정해서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인건비를 조정해서 줘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인원을 확보한 것만큼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비에서 그걸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그것도 저도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게 또, 저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전에 대해서 도에서도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또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데 이러한 기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건설현장에서는 이 예산이 반영되질 않아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에 산재 예방을 위한 영세 건설업의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 건설국장 방현하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첨단장비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54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완료인데 이게 완료인지 저는, “처리결과 완료.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정책의 현장실현 강화, 건설공사장 체계적 안전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등을 위해 안전점검팀 신설에 대해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음.” 이게 완료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은 안전점검팀 관련해서 협의는 했고요. 지금 도에서 새로 이제…….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 중이지 어떻게 완료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직제……. 네, 맞습니다. 그 실태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상 이제…….

김정영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 한글을 못 읽는 건지 이게 뭐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안전점검팀이 있어요? 우리 건설국 여기 내에?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지금 현재 직제를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제…….

김정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추진 중이죠, 어떻게 완료예요.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다 돼서 질문할 건 많은데 하지를 못하겠는데.

○ 건설국장 방현하 성과물보다는 과정에…….

김정영 위원 아무튼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우리 건설분야의 건설국에서도 건설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추가질문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사전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그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는 것 또한 중요할 텐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어떤 부분에서.

고준호 위원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중대 사고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올해 건설사고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금년 6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60건이, 6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60건이요. 그러면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이 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5항에 따라서 발주청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 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건 제가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잠깐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오늘 배석하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없습니까?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지금 우리가 그러면 경기도에 중대한 건설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거의 경위와 원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사조위는 보통 사고가 나면 위원님, 중대 사고가 나면 일단은 지금 사고조사 최초에는 긴급대응 위주로 상황반을 가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조위는 대부분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조사 단계는 사고에 대한 수습과 구조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사고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게 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사고가 터진 다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르면 신속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설사고조사위원단,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사고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 두었다가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가동시키게 한다는 것인데요. 경기도는 그러면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별도로 인력풀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고준호 위원 지금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에 보시게 되면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을 구성한다거나 사전에 미리 건설사고 조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급박한 상황에 언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대 사고라는 게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공사인 경우인데 사조위를 구성하는 것은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준호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냥 사고가 아니라 중대한 사고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중대한 사고. 그러면 조사위를 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대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조사위를 꾸려야 하는데 이거의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인재풀이 미리 구성이 돼 있으면 너무나도 더 좋을 것인데 저녁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그 조사위원회 인재풀이, 명확하게 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가 되겠냐는 말씀인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건설기술자와 관련, 전문가 관련된 다른 풀들은 사실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에 맞는 풀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사조위 구성에 필요한 인력풀을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로 해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준호 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고준호 위원 갑자기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이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검토를 해서…….

고준호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하여튼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건설현장에서도 이런 사건ㆍ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전에 인재풀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현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공공입찰에 신청하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법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단속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입찰 시 업체가 납부한 보증금도 그대로 지불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지사는 지난 9월 13일 지역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도내 건설업계의 고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장님, 페이퍼컴퍼니가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사실 그 사전적 의미하고 지금 조례에 있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일단은 아주 형식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지 않은 그런 업체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체는 건산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페이퍼컴퍼니와 불공정 거래업체의 의미는 서로 다르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보면 제2조11항을 보시면 “불공정 거래업체” 하고 괄호 하고 “페이퍼컴퍼니”라고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혼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또 저희 위원들이라든지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라봤을 때 해석에 대한 어떤 명확성이 좀 없고 또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이퍼컴퍼니라든지 불공정 거래업체라든지 이 명칭을 좀 통일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컴퍼니라는 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단속하는 업체들하고의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건산법 제49조에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도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관련 내용을 담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법에 따른 정당한 실태조사가 아닌 과도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사전단속 자체의 사실상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맞춰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고 있는 사전단속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41쪽 시정요구사항에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구사항에 보시면 조사기간 4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 과도한 기술자 개인정보 요구자료 개선, 자본금 심사 제외 등 이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페이퍼컴퍼니의 처벌기준과 반복 위반 제재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조사기간 제외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준호 위원 저 잠시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경기도 건설업계와 그리고 도지사님과 현안 건의 간담회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고준호 위원 여기서 그 업체들은 자본금, 과도하게 지역업체를 옥죄는 사전단속에 대해서 계약 법령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을 명시, 자본금 항목 제외, 재조사 유예 기간 4에서 1년 기간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입찰 사전단속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재량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사전단속 관련해서 업계에서 사실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관련 업계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소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령대로 하고, 저는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사안에 따라서는 삭제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허원 네.

김정영 위원 자료제출만 한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자료제출 하십시오.

김정영 위원 국장님, 앞서 제가 요구자료 Ⅱ권에 26페이지 두 번째 줄에 공공공사장 현장점검이 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그 현장점검 갔다 오면 보고서 써요? 현장점검 갔다 오시면 보고서 써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보고서 다 갖다 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의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혹시 지난 2021년 10월 14일에 남양주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제가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타워크레인에서 작업하시던 노동자 중에 3명이 추락해서 2명이 사망하시고 한 분은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전에도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건ㆍ사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총 66건 정도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30%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사망자 수는 2017년에 17명, 2019년 3명, 2020년 7명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그중에서 또 절망스러운 것은 이 사망사고의 절반이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타워크레인의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타워크레인은 사실 저희 건설국 소관,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이 아닌데요. 사실 타워크레인 관련해서도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대부분이 그렇지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서 기인한 것, 건설산업 현장의 문화 자체에서 기인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건설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건설현장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의회 바로 앞에도 지금 타워크레인이 몇 대가 지금 서 있죠,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이 타워크레인 문제를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건설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많은 인재로 큰 중대재해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부실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실한 안전관리, 이거 건설안전국에서 혹시 하시나요? 그 담당이 어디죠? 건설안전 현장에 대한 안전 기준은? 건설안전국 아닌가요? 담당.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국 소관이잖아요.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건설국에서 안전사고 유형 중에 안전보호장구 착용과 관련한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저는 이 타워크레인 사고 같은 경우에 적어도, 타워크레인의 설치 그리고 해체 그리고 거기에서 이동하는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거기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설치 기준 그다음에 인상, 해체 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수십 가지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디어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설안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개인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스템에 건설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이렇게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같이 탑재하면 어떨까 하는 방식이에요. 이 체크리스트 같은 부분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 사진으로 계속해서 찍어서 보관하고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경각심을 갖게 하면 우리 건설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망사고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가 관제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한테 모니터링되고 있다,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작업하면서 좀 더 조심하게 하고자 하는 기능이 여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관제하는 시스템인데 저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가장 많은 타워크레인이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 크레인 수가 2022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6,061대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수가 2,684대예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타워크레인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서 운용되고 있어요. 그마만큼 건설현장에서 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는 같이 협업하고 코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볼까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관제시스템도 관제시스템이지만 이런 체크리스트를 그러면 수기로 작성해서 매일매일 그걸로 보고하나요? 이렇게 보고합니까, 간직하고?

○ 건설국장 방현하 이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공정에, 사업 추진에 그다음에 작업 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의 어떤 인허가라든지 체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많이 난 위험공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그거를 피드백해서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목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그런 기능에다가 특히 타워크레인에 대한 문제들은 좀 더 같이 고민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체크하고 그런 공정률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부실이라든가 이런 거짓들이 혹시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디지털화해 놔야 된다. 그래야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나 인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나 이런 걸 해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점검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업무 역시도 건설국과 건설국의 업무에 솔직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하고 우리 국의 소임이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코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국과 같이 협업해서 일을, 좀 더 안전한 공사 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정계곡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청정계곡 도민환원에 앞장서며 불법 시설물 99.8% 철거 완료했다고 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증가한다는 게 어떤…….

김동영 위원 불법행위 적발을 68건 정도 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행위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84건 정도로 사실은 줄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근데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적발 건수가 68건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난번 보도 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영 위원 네.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특사경에서 저희들 청정계곡뿐만 아니고 하천구역 바깥의 어떤 캠핑장까지 점검의 범위와 대상 시설을 늘린 부분에서 적발된 건이고요. 하천 구역에서 하고 있는 청정계곡을 위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 건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아, 그거 줄어들고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자유 청정계곡들이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 하천ㆍ계곡 불법 시설물 조사ㆍ철거 관련 자료를 보면 남양주, 양주, 여주, 양평, 가평 이쪽에 거의 지금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워낙 자연과 계곡이 좋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선점하거나 돈벌이로 악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건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전국 최대고 최고 수준의 교통혼잡 및 낙후 지역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국가도로망 확충을 통해 이동편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국지도 82번 같은 경우도 참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안에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기도 건의 사업 24건 중 단 4건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죠? 요 근래에.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나마 2건은 안전성 평가결과 종합위험도가 50% 이상이라 이 2건이 들어간 걸로 보면 실질적인 평가기준에 보면 2건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2건까지 해서 4건이고. 그리고 제3차 때는 14건 중 8건 그다음에 제4차 때는 23건 중 8건 그리고 최근 5차에서는 겨우 24건 중 4건으로 16%인데 이렇게 통과율이 현저히 낮아진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타당성이 높은 사업들이 많이 된 측면도 있는데 예타 지침이 개정된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지침을 개정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화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지역 균형 효과를 제거하고 경제성하고 정책성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지역 균형 효과까지 30~40% 반영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 사업들의 예타 통과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선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는, 예타 통과율이 전국 평균이 46%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6%면 오히려 우리 경기도가 역차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세요?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이번에 국가도로망 계획 대응 경기도 전략 용역 해서 용역비 5억을 신청하셨는데 5억이면 이게 좀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지금 예타 지침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5월 달에 경기도 및 시군 도로 정책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하셨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회의 내용이랑 어떤 결과가 이렇게 도출된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구체적으로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지방 시군과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사업 과정에서의 협력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그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 시군에 이렇게 알아보면 사실 올라와서 경기도 공무원들 만나는 것 자체도 바쁘셔서 쉽지 않으니까 국장님이라도 그렇게 자주 회의를 하셔서 바쁘지만 시군의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2항2호에 따라서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 공동도급비율 49%를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경기도 내, 이거는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도에서 발주된 관급공사 같은 경우 도내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사실은 70% 수준입니다, 현재.

김영민 위원 그럼 민간공사는 잘 안 되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민간까지는 저희들이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관급공사는 되고 민간공사는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에 근거해서 그거를 권장하는 법률적인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업체의 수주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협회하고 최근에도 협의를 통해서 민간 영역에서 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사실은 대기업들, 원도급 업체들이 좀 많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 나가자 여기까지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인허가에도 이게, 조례 3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제4항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여기 보시면 이게 권장 차원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부터 이거를 권장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비율로다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인허가가 들어간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실무위원회 하면서도 발주 부서들하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을 명문화한다든지 조건을 넣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발주 부서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에 너무 약간 강제적인, 인허가에 걸리게 되면 약간 강제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내에서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급공사 자체에서 70%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칸막이가 세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이 비율을 더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약간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쪽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60% 정도로 일단은 권장하고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관급공사가 한 70%라고 됐잖아요. 그 민간공사랑 합쳐서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제가 정확한 숫자는, 30인가 40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지역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고 여기 또 우리 국장님도 회의를 자주, 여기 우리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도 하셨죠, 7월 달에?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서도 이런 논의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장 차원이 아니라 조금 공격적으로, 어차피 지역건설 지금 30%인데 많이 해야 60%인데 지금보다 2배 더 할 리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대략 30몇 %라고 그러셨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경기도가 지금 확인하면 29%입니다.

김영민 위원 30%로 잡고요. 지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신다고, 인허가 때부터 개입을 하셔서 하신다고 한들 60% 이상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기업에서 민간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히 경기도는 도내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확대방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 돼가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매년 다루는 문제지 않습니까, 국장님.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안건을 갖고, 작년 건을 봐도 이 문제를 또 다뤘고 올해도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똑같이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답변이 그 정도 갖고는 저를 이해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회의도 무지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 건설국장 방현하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해서는 이제 공정 분리가 가능한 공정에 제한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게 사실은 건설산업에 업역 개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종합과 전문업체 간의 칸막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도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여기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만……. 여기 보시면 우리 이 맥락이랑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회의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하고 실무진도 구성을 하고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사야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하니까 80%까지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겠죠. 그런데 민간 쪽까지 이걸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에서 교통안전 수준이 27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0.4명이 많고요.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도 보행자 사망자 수가 35.5%로 OECD 평균 19.3%보다 3배나 많아요. 2배나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높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이렇게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저는 국민들의 인식이, 물론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거고 지키는 사람들이 원칙이나 그다음에 기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조심하는 태도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상당 부분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면 사고다발지역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잦은 곳에 개선사업도 하고 교통사고 방지 대책 사업도 하고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사고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치로 보면 그런데 우리 경기도로 보면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전체적인 통계 지수로 보면. 1,039명에서 537명으로 이렇게 감소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요구자료 Ⅰ권의 652쪽에서 654쪽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시군별 사고 건수를 확인해 보면 수치와 비율이 거의 동일해요. 줄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 못 찾으셨나요? 652에서 6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희 위원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준 것은 수치상으로 1,039명에서 53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료엔 나와 있어요. 그런데 652와 654쪽의 자료를 보면 그게 지금 그만큼 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의 비율이 비슷하다, 변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비율이라고 말씀하시면 시군별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희 위원 네.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기 Ⅰ권이에요, Ⅰ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위원님. 말씀…….

김동희 위원 찾으셨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1,039명에서 537명이면 한 절반 정도는 준 것 같은 수치의 감소추세를 볼 수 있는데 시군구별 사고 건수를 보면 그렇게 예방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시군구별 어떤…….

김동희 위원 사고 건수.

○ 건설국장 방현하 사고 건수……. 비율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동희 위원 네, 비율.

○ 건설국장 방현하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김동희 위원 네, 비율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굉장히 미비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제가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현재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라고 우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군구별 봤을 때 미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밖에도 우리 건설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5년 단위로 계획도 세우고 시행계획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고 잦은 곳이나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같은 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이나 그다음에 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거,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ITS시스템, 첨단교통시스템 운영하는 거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선진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이런 다양한 대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늘상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도로포장, 표지판, 충격 흡수시설 이런 등등이란 말이죠. 그 외에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재이기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그 지역의 도로 선형을 보면 도로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은.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도로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문제가 있는 도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시설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느껴야 되겠지만 우리 건설국에서 특히나 세심하게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과 관련된 건데요, 끝났나요?

오석규 위원 아니, 시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있죠? 하천과 관련된 건데 하천이 지금 하천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들이 경기도에 여러 곳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하천 역할 못 하는 거, 폐도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희 위원 폐도도 아니고…….

○ 건설국장 방현하 아니, 폐하천부지.

김동희 위원 하천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하천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폐천된 것도 아니고 하천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것들이 경기도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도에서 하고 있는 건 지방하천에 관리하고 정비하는 부분, 정상적으로 도에서 지정 고시한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하천 역할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관리만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자료에 없군요? 관리만 하신다는 거죠? 유지관리?

○ 건설국장 방현하 지방하천으로 그러니까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으로서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희 위원 살아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천이 하천으로서 역할을 못 하니까 그 하천을 폐지시키든가 용도 폐지를 시켜서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하천을 폐지도 안 하고 그냥 하천으로서 역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피해만 입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도로도 아니고 하천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주민들이 하천부지에 포장을 못 하는 관계로 미세먼지나 이런 걸로 뒤덮이는 그런 상황들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번 우리 건설국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용도 폐기할 것은 폐기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특별한 PT 자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이 좀 소요됐네요. 저는 일단 오늘 경기도 지역발전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 직접적인 내용 위주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표출자료 잘 보이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요금 건입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렇죠? 저 위에 제목이 있네요.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할 건데요. 2018년도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서 재정도로 대비 평균 통행료를 2018년도죠, 올해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1.1배 내외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2019년도 1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3,800원에서 3,600원으로 200원 한 번 인하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통행료 변동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거, 뭐 좀 이렇게 참여했다고 봐야 되나요? 동참해서 이렇게 구색을 갖춘 겁니까? 아니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로드맵, 도공 대비해서 1.16배 수준으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지금 인하된 사례가 2017년도 개통 이후에 구리에서 포천 구간에 3,800원에서 3,600원으로 200원 인하된 이후에 통행료 변동이 없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그 로드맵에서, 국토부가 로드맵을 세운 것은 재정고속도로, 도공고속도로 기준으로 하는데 목표치가 1.0배에서 1.1배 수준으로 일단 낮추는 건데 그 낮추기 위한 수단은 사업 재구조화나 자금 재조달 같은 것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재구조화나 자금 재조달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 민간 쪽에서 일단은 주도를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구리-포천은 지금 국토부 자료에 보면 1.16배 수준으로 낮춘 걸로 돼 있거든요.

오석규 위원 아니, 실제로 이용하는 도민들이 200원 인하된 거 말고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계약단계에서나 또는 사업진행 이후의 내용이, 의미가 없잖아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올해까지인데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나 예정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1월 31일 날 한 번 인하됐으니까 이후에 그러면 인하 예정이나 이런 게 있냐고요, 로드맵상에.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로드맵상에는 로드맵 자체의 실행 기간은 지금 마무리가 거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추가 인하 계획 없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지금 주무관청, 고속도로 관련된 거는 저희 도에서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경기도…….

오석규 위원 그래서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금인하는 재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사업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드맵상에 올해 안에 2022년도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하 계획은 현재는 없는 거죠?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에서요?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자사업 구간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알고 계시죠? 북부 구간이 민자사업 구간인데요. 의정부IC에서 일산IC까지 26.3㎞인데 이 구간의 통행료는 1,800원입니다. 그래서 ㎞당 68.4원인데 지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동의정부IC에서 포천IC까지 21.68㎞ 구간의 통행료는 2,300원으로 ㎞당 106.1원이거든요. 지금 일단 요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는 고액으로 지금 통행료가 지불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도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통행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이 지역은 특히나 서울로 연결되는 지역, 서울 중랑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기중북부 도민들은 이렇게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경기중북부 도민들이 서울 출퇴근 경기도민 중에 가장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생계활동이나 경제활동이나 이런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까 행정감사 2022년도 주요사업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그 사업명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사업명이 뭡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사업?

오석규 위원 사업명이요, 사업명.

○ 건설국장 방현하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오석규 위원 아니. 이 책의 사업명은요, 경기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예요. 경기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생계활동이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서울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그런 기본적인 교통기본권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도 이게 적용하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교통기본권이라는 거는 뭐든 차별 없이 적용돼야죠.

오석규 위원 게다가 향후계획에 보면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한 경기서북부 차별적 통행료 문제 개선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시거든요, 기술하셨거든요. 그러면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고액 통행료는 경기중북부의 차별적 통행료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은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기본권이라는 거는 동등하게 적용되는데요. 도로라는 게 무료도로가 있는 거고 유료도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료도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진출입 자체에 대해서 액세스 자체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할 때마다 톨부스가 나타나서 요금 내기를, 지불을 희망하는 사람은 진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회차로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석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한 이 내용 덜어내고 경기서북부의 차별적 통행료 문제 개선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고액 통행료를 경기중북부의 차별적 통행료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무조건 무료화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산대교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거는 지금 평면교차를 하게 되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다른 도로에 비춰서 한강상의 다른 교량과 비슷하게 원래 무료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무료화해야 된다는 지금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리-포천은 원래가 지금 고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석규 위원 제 표출자료 제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무료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언급합니까, 제가? 통행료 인하 노력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유료도로에 대해서 그 자체를 지금 일산대교 무료화하고 이렇게 견주고 있지 않다니까요. 통행료 인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무료도로,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고액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경기중북부 도민들의 차별적 통행, 그러니까 차별적 인식을 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 건설국장 방현하 민자도로 이용하는 분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서울에 출퇴근하는 데 지금 현재 제일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기중북부 도민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통권에 대해서 지금 차별적인 그런 문제가, 현재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료화를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니까요. 다만 이 사업이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고요.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면 우리 경기중북부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 그리고 경기중북부 차별적 통행료 문제 개선의 관점에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고액 통행료 인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 의지는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토부 자료상으로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목표에 거의 다다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금 인하를 하려면 자금 재구조화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민간 사이드에서 본인들이 기존의 자금을 다 상환하고 새로운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도권1순환의 북부 구간처럼 무상 사용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하면서 다시 리펀딩이 돼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재구조화가 굉장히.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민간 쪽에서 좀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거를 구리-포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러세요. 올해 국회 국토부 국감에서도 지금 해당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고액 통행료 인하 관련된 내용이 국감장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던 건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지금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이런 거, 이번 10월 국감 때 이 논의가 꽤 많이 됐었거든요.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내용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얘기하시고 경기서북부 주민의 차별적 통행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경기중북부의 구리-포천 고속도로 고액 통행료 관련돼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왜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지고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토부에서도 주의 깊게 안 보고 있고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작된 것도 없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신 거잖아요, 현재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그거는 다시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고요. 그러면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은 서북부만 존재하고 중북부는 존재 안 하고 또 잣대나 적용되는 게 이렇게 서로 지역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가면 안 되죠.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종-남구리 2024년도 상반기에 전체 개통을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때 또 구리-포천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중북부 쪽에요, 통행료 인하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세종에서 남구리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민자구간이면 통합 연계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개가 연계되는 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는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우리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 오늘 계기로 해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경기중북부 도민들이 엄청나게 고액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지금 서울에 출퇴근하고 생계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꼭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마 국감에서도 내년도 그렇고 내년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를 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형진 위원님 오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혹시 주변에 교통약자분들이 계시나요, 사회적 약자분들이? 지인들 중에 계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불편함을 좀 호소하지 않던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유형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아, 여기는 이쪽 지역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분들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

유형진 위원 혹시 지역이 어디 계세요, 그 지인분은?

○ 건설국장 방현하 전라도 광주입니다.

유형진 위원 전남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유형진 위원 전남 광역이동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의 지인은 경기도 내에 사는데요. 굉장히 이동할 때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평상시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지난해 12월 27일에 경기도가 도내 300만 교통약자의 오랜 염원이었던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광역센터는 도내 시군별로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요. 광역센터와 시군구의 구체적인 업무 차이는 어떻게 되죠?

○ 건설국장 방현하 광역센터에서는 사실상 시군에 있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연계시켜서 창구를 약간 일원화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전체의 어떤 정보 공유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데까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네, 광역센터는 시군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시군과 통합해서 연계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려운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 기준의 통일안은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불편 해소와 더욱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조정과 정책 개선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도 차원의 사업 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시군 사무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어떤 운영 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 기준을 개별적으로 운영한 게 좀 시간이 되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통일시키려는 시도를 하는데도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또 재정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어요, 광역이동센터라고. 교통약자 광역이동센터라고 검색을 해 봤는데 8개의 광역 시도가 뜨더라고요. 그중에 경기도는, 경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표번호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는 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고 이 부분 좀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체결된 곳이 열한 곳 맞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현재는 11개 시군이 연계돼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열한 곳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콜이 오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협약 안 된 지자체에서 콜센터로 연결이 연계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혹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는 저희들이 그거는 불가능한 걸로 일단은 파악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런데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되는 시군을 계속 늘려가려고 내년에도 계속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지금 경북도청은 2017년도부터 교통약자 광역지원센터가 순조롭게 운영되어 왔고 강원도청은 지난달 콜센터 품질지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경기도는 조금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통합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실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경기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좀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지원 같은 부분은 사실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 지원 부분에서요.

유형진 위원 재정 지원 부분에서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유형진 위원 재정 지원 부분도 부분이지만 지금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광역센터는 이게 왜 설립이 된 거예요? 설립된 이유가.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궁극적으로는 시군 간에 어떤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지금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일단은 개소를 했고 계속 기능을 개선해 나가고 또 강화시켜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개소한 이후에 그러면 11개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랑 소통은 해 보셨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계속 저희들이 자료, 데이터의 공유까지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조에 따르면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시장ㆍ군수에게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유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11개 이외의 다른 지자체들 이름이, 각 지자체마다 이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럼 이거라도 조금 통합을 하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 지금 예를 들면 가평은 회복콜, 광명은 희망카, 광주ㆍ남양주는 희망콜, 구리ㆍ양평군은 행복콜 등등등 이렇게 명칭이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린데 이거라도 먼저 좀 명칭을 통합하는 게 어떨까. 그래야 도민들이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 법적으로는 이동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있는데 사실은 이용하면서 좀 알기 쉽게 부르는 명칭이 브랜드 비슷한 게 다 다른데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제부터라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돼서,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300만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기반시설을 발빠르게 구축해 나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딱 이거 한 장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탄소…….

이홍근 위원 일단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 답변이 맞는 건가요? 답변서 한번 보시겠어요, 답변지? 제가 드릴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경기도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가 금년 7월에 제정된 조례인데 아직까지는 건설국 업무에서 지금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없다거나 이렇게 답변해야, 여기에 답변이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저는 이게 아마도 저희가 처한 현실 같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뜬금없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시면, 조례 보셨죠? 제가 여기서 말한 22조의4항ㆍ5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릴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22조4항부터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22조는 신ㆍ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22조 자체가. 그다음에 4항은 “도지사는 도가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 등 해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유휴부지라든가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된다고 돼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제가 이건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첫 번째, 이건 답변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잘못된 건데 하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적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두 번째, 그다음에 5항 같은 경우는, 다시 거기 조례 보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말씀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5항에는 뭐로 돼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을 위하여 3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이 얘기는 2030년까지 앞으로 7년 후죠. 앞으로 7년 후 동안에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모든, 하다못해 도로에 뭐 세우죠? 속도위반 카메라든 또는 가로등부터 해서 제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RE100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쪽에서 보게 되면.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이거에 대해서?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를 과거에 아니, 과거에 다른 쪽에서 제가 R&D 과제도 하고 많이 그 사례는 봤는데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일부 태양광 발전해 가지고 터널이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등 같은 경우에 소요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사례들은 꽤 있는데 이 취지는 모든 도로에, 경기도가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도로의 소요 전력을 자체로 신ㆍ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 취지는 그냥 소위 말하는 RE100, 신ㆍ재생에너지로 직접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 공급할 수도 있고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해석의 여지는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엊그제인가요? 아마도 도정질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의 30%에서 용역할 때는 40%로 올리겠다고 김동연 지사가 공약을 내걸으셨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었고요. 그러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이 정도의 인식 가지고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사님은 엊그제 말씀하실 때 물론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정질문상에서 얘기했는데 이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이게 전력을 공급하는 쪽에서의 어떤 계획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전력을 사용하는 수요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수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약간 수요처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공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국 입장에서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지금 당장 준비하셔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충돌 때문에 또는 일부 민원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유휴부지를, 특히 건설국 소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문제 그다음에 건설국 소관에서 사용되어지는 전력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있는 대로 이렇게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 두 가지 방안은 반드시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특히 이거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경기도에서는?

○ 건설국장 방현하 교통 쪽에서는 지금…….

이홍근 위원 아직은 없으시죠? 아마도 국가의 탄소중립 세부 실행방안 자체가 나오는 게 내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이.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도 아마도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할 테고요. 조만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 건설국장 방현하 환경국에서 총괄하는 것 같은데요.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럼 그쪽이랑도 협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라도 이거에 대한 방안이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제공한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건 다시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이렇게 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자료를 오늘 오전에 받았는데 제가 그냥 지역에 두 가지 요청을 드렸었어요. 하나는 지방도별 통행량과 상습 정체구역 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그 자료 요청드렸었고요. 양이 많다고 해서 어쨌든 요약해서 받아서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오늘 어쨌든 아침에, 조금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제목은 뭐냐 하면 도내 지방도 현황이라는 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도로교통 속도정보 분석자료라고 돼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이홍근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이건가요? 어쨌든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 자료, 교통국 거니까는 모를 수 있겠구나. 제 자료에 의하면, 혹시 받아보십시오. 여기에 의하면 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하루에 지방도에서요, 시군도나 지방도에서 하루 정체시간이 가장 긴 데가 17시간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17시간이 막히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 건설국장 방현하 그렇죠.

이홍근 위원 거의 주차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홍근 위원 근데 이 자료는 어쨌든 지방도랑 시군도 거를 봤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국이 다르니까 못 보셨을 수 있을 텐데 이 자료 보다 보면 아마도 업무 중에서는 특히 도로정책과에서는 심하게 막히는 지역이든 아니면 필요한 지역들,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는 게 여기 건설국의 업무가 맞을 수 있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저희들 계획 세울 때.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를 혹시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도로 확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을 베이스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10시간 넘는 건, 하루에 10시간 넘게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홍근 위원 좀 그렇죠? 그런 데가 지방도에서만, 물론 이게 전체 현황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뭐로 본 거냐 하면 이 데이터의 출처가 교통정보센터, 아마도 도로망에 있는 정보 수집,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쪽에서 데이터를 정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체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 15시간, 17시간, 13시간 이렇게 막힌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신속하게 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게 아닐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거 참고로 교통국에서 받은 자료니까요, 교통정보과에서. 이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하셔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어디가 막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원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서 도로 개설률보다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차량의 증가율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홍근 위원 그렇죠, 도로 확포장률보다는 등록차량이 많아지고…….

○ 건설국장 방현하 지역별로 교통 통행을 유발하는 어떤 개발이라든지 집중이 이루어지면 지역적으로 좀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다음 대중교통에 대한 것도 어쨌든 좀 높여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는 양주 회암천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또 색깔이 틀리죠? 또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거 같은 회암천 내의 자전거도로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연결된 부분이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하자 난 부분이고요. 이거는 각 회암천마다 시공 공법이 틀린 사진입니다. 세 가지 공법에 의해서 시공이 됐습니다. 준공일은 많이 차이가 나고요. 동영상도 잠깐 한번 틀어줘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비에 수해로 인해서 전 구간이 다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멈춰주시고요. 하천 자전거도로의 시공법이 몇 가지 공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우선 담당자분을 좀.

○ 하천과장 백승범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사실 회암천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가 시공 시기나 이런 시공 주체가 좀 달라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컬러콘으로 해서 적색 컬러콘크리트 포장을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투수콘크리트 포장 이런 것들이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많이 시공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공법에 따라서는 하천에 홍수 시 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공법들도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여기 회암천에 보면 첫째, 황색 색깔이 나는 공법이 투수콘크리트법인가요?

○ 하천과장 백승범 컬러콘크리트요.

이영주 위원 컬러콘크리, 아니, 컬러아스콘이 있고…….

○ 하천과장 백승범 네, 컬러아스콘.

이영주 위원 또 하나는 투수콘크리트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한 거는 도막포장 공법인가요?

○ 하천과장 백승범 네.

이영주 위원 이번 수해 때 나머지는 다 괜찮았고 지금 도막포장 공법에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도막포장 공법이 하자가 나서 하자 보수를 한 상황에서도 또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 하천과장 백승범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발주처마다 다 설계가 틀려서 저도 여기 자주 걸어 다니고 이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게 공법의 단가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걸 발주하는 발주처의 담당자 생각대로 각자 이렇게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제가 정확한 거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하천정비사업하고 정비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먼저 이루어진 구간에 지자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한 곳과 그 뒤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계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셨죠. 지금 옥정 구간에 보면 컬러아스콘 준공일은 2021년 5월 달이고요. 그리고 옥정에서 동두천 방향은 2021년 10월 달에 준공입니다. 거의 착공시기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 단계도. 이거는 각 발주처 간의 설계에 있어서 협의가 없었나요?

○ 하천과장 백승범 글쎄요, 그거 좀 더 다시 한번…….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과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자전거도로 하자 보수 지시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너무 피해 정도, 그러니까 하자 보수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이걸 설계도대로 시공한 업체는 굉장히 지금 억울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더니,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봤더니 이건 문제가 있다. 왜 다른 발주처에서 발주한 것은 튼튼하고 그리고 투수콘크리트 회암사 구간은 10년 전에 시공한 건데 문제가, 하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막포장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도로나 하천이나. 근데 도막포장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콘크리트나 토양의 습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건 본드로 압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 이게 하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하천에 이런 설계공법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법을 따져 보니까 하천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3ㆍ4조를 보면 하천 지형 및 지질 그리고 계획홍수량, 하천의 종단구조, 생물의 서식 그리고 하천의 환경, 주변의 이용환경, 하천의 부지 이용계획 등을 살펴서 시공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지역 환경과 유속을 철저하게 더 계산을 하셔서 그리고 설계 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방적인 시공 설계보다는 각 시군이 그 지역을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 발주처와 꼭 협의가 진행된 다음에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에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받은 내용인데 군부대 시설로 인해서 도로건설 지연 사례가 지난 5년간 몇 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지금 3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가납-상수 간 16개월이 지연됐고 문산-내포 간이 8개월 그리고 은현-봉암 간이 5개월에서 4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군 시설 관련해서 협의하다 보면 대개 군부대, 저희들이 도로사업하면 군부대 쪽에 가면 사실 시설부서 보안이나 개선 요구하는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지금…….

이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담당자분들하고 많이 통화를 해 보고 접해 봤는데 군부대의 이걸 담당하신 분들이 자주 바뀌고 그리고 군부대에 갑질이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사실 근데 군부대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방이나 보안에 관련된 이슈라는 게 다른 이슈, 가치보다도 더 선행되다 보니까 도로사업하는 쪽에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또 국방부라는 게 사단 사령부하고 예하부대들 간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OK를 해야지 통과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부 협의할 때는, 군부대 협의할 때는 군의 상부지휘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일단 최대한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듯이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지전에서 진짜 미사일전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는 레이저전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내용들을 보면 과거 60년, 70년, 80년대 상황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경기도에서 설득력 있게 국방부를 설득해서 경기북부의 진짜 도로건설에 대한 문제점, 지연 사례들을 완화하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정영 위원님 그리고 이기형 부위원장님이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당부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18페이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구축에 보면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정보화 안전전략계획 수립이 되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 자료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단계 작업으로 시스템 개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내년도 예산 20억 원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 뭡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는 일단 시스템 개발 예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매일 2명 내지 3명, 1년에 지금 8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연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 수준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OECD 국가 38개국 중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제가 순위까지는…….

○ 위원장 김종배 34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국가 위상으로 볼 때 정말 창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보지 않고 지금처럼 사고가 나면 임시로 응급조치로 그냥 수습하고 마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습관이면서도 그런 관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죠,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지금 시행된 지 9개월이 되었는데 전국으로 볼 때 사고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지금?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사고 자체는 줄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조금 줄고 있죠.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기술과장님 계시죠?

○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 네.

○ 위원장 김종배 지금 현재 1월 28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고 건수라든지 사망자 수 혹시 집계된 거 알고 계십니까?

○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 네.

○ 위원장 김종배 알고 계세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 네, 올해 상반기에…….

○ 위원장 김종배 상반기 말고 현재까지.

○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로 지금…….

○ 위원장 김종배 네?

○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 60명 정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 지금…….

○ 위원장 김종배 자료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 경기도는 자료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숫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요즘 보니까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현재까지도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경기도 건설국 특히 건설안전기술과 쉽게 얘기하면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거 현재 지금 사고 난 거 건수, 인원수. 지역별, 31개 시군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요구자료 Ⅱ권에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지금 현재 시군과 건설안전 실태평가를 했다고 돼 있어요. 2020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 동안 민간공사장 1만 681개 중 8,365개소 점검했다. 그다음 발주공사장 6,308개 중에서 6,308개 모두 다 점검했다. 점검했다고만 돼 있지 어떻게 조치했다는 건 없어요. 점검만 했지 결과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점검을 하면 위험한 곳이 몇 군데 그다음에 보통이 몇 군데, 양호가 몇 군데 이런 숫자가 나올 건데 그냥 점검했다만 돼 있지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위험한 요소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내역 같은 거 혹시 자료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자료 있어요, 없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자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사고가 지금 다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60% 넘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렇죠. 이게 건설사고의 한 70%가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소규모 현장 사실은 그쪽에서는 어떤 관리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 인력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가장 중요한 게 하도급, 하도급되면서 가장 애로사항 겪는 게 비용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시스템비계를 쓸 수 있는 부분도 돈이 없으니까 강관비계 쓰는 거고 그다음 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재정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좀 도와줄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비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고용부하고 협의체 회의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런 시스템비계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장비라고 해서 국토부 쪽에서도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점검반.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위원장 김종배 현장점검반은 지금 현재 우리 도는 권한이 없다고 돼 있는데 시군은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점검 나가서 이거 불안요소가 있으면 “작업 중지.”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인허가 기관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패트롤 방식이라고 해서 2인 1조로 그러면 우리 도에 1명, 시군에 1명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면, 아무래도 나가면 그 현장도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나왔다, 시에서 나왔다. 이거 잘못하면 다음에 우리 입찰 못 받는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겠지만 좀 불시에 하는 방법,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 소위 말해 현장점검반을 제대로 운영하면 그냥 돈을 안 들여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점검반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들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우리 건설국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간과하시더라고요. 또 예산도 본 위원이 시범적으로 시스템비계 예산도 한번 해 보자. 예산결산위원회에 10억을 올렸더니 어떻게 됐는지 그냥 잘리고 이런 게 우리 경기도가 좀 선봉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돈이 안 들어가고 쉽게 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면 돈이 따르는데 이 문제를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생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지금 특히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매년 우리 경기도에서 200명씩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무방비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국뿐만 아니라 위의 더 높은 간부들도 여기에 대한 정말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안전이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저희 건설안전기술과에서 해당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인력 부분도 사실 또 많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또 행감에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도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 이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설안전관리시스템도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토부나 이런 데들하고 좀 차별화되고 현장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국장님,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따르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생했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일단 거수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관련 대책에서 정부대책이 지금 뭐 시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얼마 전에 뭐 발표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 건설산업 현장에 대해서. 100억 이상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50억 미만이나 1억에서 10억 미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한테는 어떤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 나왔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만약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경기도에서도 따라하는 시늉이라도 좀 하세요. 뭐냐 하면 20억 이거 써서 건설공사장 시스템 구축해서 만약에 사고 안 난다는 보장 있어요? 돈 20억이나 들여놓고? 효과에 대해 자신하십니까, 확실하게?

○ 건설국장 방현하 사고 안 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영 위원 기여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뭔가요? 현장 점검 더 강화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방현하 점검도 점검이지만 사실…….

김동영 위원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있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러니까…….

김동영 위원 눈으로 보고 직접 지적하시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리체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김동영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현장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20억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그 이후 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관련해서 아침에 얘기가 나왔는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퇴출 저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억울한 피해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사전단속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영 위원 네.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건 저희들이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또 구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영 위원 억울한 부분이 들어보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억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제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도적인 어떤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솔직히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좀 들어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경기도가 노동을 존중하는 경기도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입찰자격 안에 임금체불이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사의 공공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런 부분이 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제한 사항에 넣어도 나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현재 60%인 하도급률을 70%까지 확대해 달라. 지금 건설국장님은 아까도 70%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조례상에 지금 60%로 돼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70%까지 확대해서 조례를 변경하면 그들의 파이는 커지는데 그들의 파이는 커지는 대신에 더 확실하게 페이퍼컴퍼니를 없애고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더 마련하라고요. 그리고 협상하시라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은 업계의 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억울한 부분이라든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법 집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행하는 방법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저도 이 불공정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여기 여러 번 커뮤니케이션했는데 하면서 충분하게 이분들의 고충들도 들었고 충분히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어요. 제가 또 하나 건설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 공정건설정책과의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확충이 더 돼야 된다. 이 수많은 공사장을 관리하고 그런 페이퍼컴퍼니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이 과에 대한 인원 충원을 좀 더 넉넉하게 해 주시는 게,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는 게 대외적으로 오히려 우리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아예 끄겠다, 관심을 끄겠다라고 하는 걸로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메시지가. 그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줘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그리고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오해를 살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Ⅰ권의 383페이지 이런 거 보면 수의계약 현황 등이 나와요. 공정건설정책과에서는 페이컴스, 여기 운영 및 유지관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게 나오죠. 그러면 재공고 유찰 2회 이렇게 해요, 수의계약을 계속해요. 13억 맞죠? 13억 5,700……. 이게 얼마인가요, 지금? 1억 3,500, 1억 8,500 그다음에 2억 2,000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재공고 유찰되는 게 이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 이 계약 용역단가가 낮아서 안 들어왔던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유지관리의 어떤 비용 자체도 작은 데다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오던 업체가 아니면 약간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고.

김동영 위원 이 시스템 개발은 여기서 한 건가요, 페이컴스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개발 자체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유지관리는 계속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페이컴스가 개발을 안 했으면 이렇게 그거를 운영하고 하는 데가 이 비용이 너무 낮다, 낮아서 2회까지 유찰되고 계속 들어온다. 근데 이게 유찰되는 것도 같은 회사들이 또 계속 먹어요. 계속 낙찰을 받잖아요. 또 뒤에 2019년도에도 보면 무한정보통신도 그래요, 무한정보기술도. 도로안전과에서 2020년도에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이게 얼마인가요, 지금? 이게…….

○ 건설국장 방현하 7,970만 원이요.

김동영 위원 7,970만 원 맨 처음에 했잖아요, 2019년도에.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20년도에는 1,757만 4,000원 나왔죠. 그런데 여기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21년도에 갑자기 2배가 상승을 해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3,100. 그다음에 2022년 또 됐죠? 3,200 이렇게 되죠? 갑자기 2020년에서 21년도에 2배 정도 상승을 해요.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가 여기에서 갑자기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여성기업으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2020년도에는 2,000만 원 미만이니까 그냥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000만 원 넘어가니까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여성기업이다 이런 조건을 내세워요. 이게 만약에 무한정보기술만이 모니터링단 시스템 유지관리 이걸 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저는 좀 다른 방식이 좀 있는데 원래 이들이 잘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유찰되고 이러니까 그냥 좀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다만 유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인을 느낄 만한 요인도 작고 그래서 사실 경쟁이 잘 안 되는 구조이고 기존에 해 오던 데가 또,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파악하게 되면 상당히 또 인력적으로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한번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도 이런 것들을 해 봤지만 정당한 용역에 대한 대가들을 지불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가로 때려서 그러면서 품질이 나빠지는 것보다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에게도 좀 더 이윤을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용역들을 좀 해 봐서 아니까 그러는 거고요.

하나만 더. 우리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872페이지 쪽에 있죠. 지금 최근 3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안양이나 그다음에 이천이나 양주,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이쪽 지역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65세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시군별 보행자 사고를 보면 사망자가 지금 2019년 136명에서 2021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부상자는 더 많이 늘었잖아요, 완벽하게. 여기도 보면 양평, 동두천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주하는 곳들이 상당히 사고라든가 이런 부상자들이 많이 나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을 여기 보면 여주나 동두천 이런 데는 좀 작아요, 솔직히. 지정이 좀 적게 돼 있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 노인들에 대한 사고라든가 이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좀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라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지금도 보면 남양주나 안산이나 평택, 광명, 하남이나 이런 데 지금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선사업에 미참여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고 노인 사고가 많이 나는 이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은 만약에 유입이 안 되면 지금 보조금이 50 대 50이다. 이렇게 50 대 50으로 돼 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만약에 그러면 또 포천, 연천 이런 데는 지방의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보조 비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노인분들이 더 다치지 않고 사망하시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저는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허원 위원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급박하게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는 왜냐하면 현재의 건설국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알아서 실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동국이나 노동부에서 나와서 작업중지권을 명령하질 않고 사업장 내에서 작업중지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을 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아까. 모르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그 현황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말씀드릴게요.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을 근로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위험 요소가 있다라면 본인들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담당이 30분 내로 와서 이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작업을 해요. 이해 가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의 회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회사들의 이런 거를 홍보하고 다른 대기업 업체들, 건설업체들한테 이렇게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입찰할 때 자격 요건에 집어넣어 준다고 하면 굉장히 더 안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저희들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삼성물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도 미연에 방지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대기업들한테 작업중지권을 노동자들한테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보다도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자격 조건을 가진 업체들을 입찰받는 거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업체들이 이런 자격을 만들어 갖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허원 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구축보다도 더 나은 효과를 누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제가 예전에 광주의 화정동 아파트 사고 때도 경험을 했는데 그때도 위험 작업을 지시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는 걸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거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작업중지를 내린다고 하면 진짜 안전사고는 확실하게 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 부분에 확실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 하나 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허원 위원 그게 신문에 한번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안들이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시설 대폭 강화로 해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행. 안성, 양평 등 7개 시군 일곱 군데 선정 이거 관련해서 아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지방도가 마을을 관통하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회관 있는 데에 일정 구간을 시장ㆍ군수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는 데에서 개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열다섯 곳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7개 구간을 시범조사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업이 다 들어간 겁니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지금 굉장히 요구하는 지역도 많아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허원 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마을 노인이 다닐 수 있게끔 주민보호구간 이 부분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만약에 늘릴 수 있는 여력들은 있습니까, 어떤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일곱 군데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을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필요에 의한 부분이라 그러면 많이 사업을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아까 질의 내용의 추가 연장선입니다. 우리 경기북부 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몇 ㎞일까요? 어떻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경기북부와 남부의 자전거도로 길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지금 남부ㆍ북부를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한 5,610㎞ 정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경기남부가 4,134.8㎞고요. 북부가 1,477.2㎞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고요. 경기북부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는 관광산업이 산업생태계의 큰 하나의 축입니다. 정말 먹고살 게 없습니다.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정말 대기업 산단 위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업들 그리고 소부장 산업들 그리고 경기북부는 플라스틱 가공, 섬유 가공, 금속 가공, 즉 3D 업종의 노동집약적인 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광산업이 큰 산업의 축인데 지금 하천의 자전거도로 설계도를 관심 있게 보는데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관광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공릉천이나 고모천 이런 데는 수도권하고 연결할 수 있는 하천이거든요. 여기에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생태 둘레길 이걸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현재 자전거도로망 계획 자체를 새로 고시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남북 종단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남ㆍ북한강 자전거길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과 조금 다른 내용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북부 쪽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이영주 위원 지금 북부 쪽에 보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많은 자전거 마니아들이 하천을 이용해서 또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위험하게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굉장히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양평 구간은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북한산 일대, 그쪽 일대는 자전거도로가 공릉천, 고양시에서 양주 넘어오는 구간에서 끊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수도권의, 서울의 많은 관광객이 넘어올 수 있는 환경 조성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페이퍼컴퍼니 문제가 약간, 확실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두 번이나 벌써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담당하시는 분, 특히 공정건설정책과장님이랑 팀장님 어디 계시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입니다.

이홍근 위원 팀장님은요?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저 한편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떠한, 특히 제재를 하거나 감시나 단속한다는 게 쉬운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특히 제가 조례를 다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조례에서 이 조항을 담은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충남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홍근 위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제도화까지도 진행되는 거 보면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기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는 판단하에 말씀 좀 드릴게요. 전제로 하면서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1,161개 중에서 조사해서 431개의 건설사업자가 위반된 혐의를 확인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꽤 높은 것 같은데 혹시 이 중에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해서 행정처분된 내용이 정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으면 몇 건이나 되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행정심판 가서 정정된 게 딱 한 건 있다고 합니다.

이홍근 위원 한 건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건 아니네요? 적긴 하지만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거하고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서도 몇 군데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통화를 해 봤었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개선될 게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법제처에다가 이 조례에 대해서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 조례 내용을 보니까, 법제처에서 온 회신문을 보니까 일정 조항은 위법 소지가 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보셨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사실 유권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도의 조례인데 도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전단속이라는 게 사실은 실체적인 것과 그 실체적인 행위,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 자체가 이 조례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전단속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실태조사하고 행정처분, 도에 권한 위임돼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하는 액션들이고요. 사실은 이 사전단속, 조례에 있는 부분들은 그거하고 비슷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판단한 부분은 도에서 실제 하고 있는 사전단속이라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조례에 대한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례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권한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입찰공고라든가 아니면 낙찰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은 또 이제…….

○ 건설국장 방현하 지방계약법에.

이홍근 위원 네, 그렇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 자체가 약간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짬뽕돼 있는 내용으로, 가공된 형태로 돼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원래 행자부장관인가요? 그쪽에다 사전협의를 해서 조례 내용을 담고 이런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낙찰자에 대해서 자격심사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이홍근 위원 이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같은데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그건 어느 법 따라야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거는 지금 지방계약법 쪽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방계약법에서 하는 내용과 여기서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조사하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건설국장 방현하 지방계약법상에 발주청의 권한 부분인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법제처도 유권해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게 사실 앞에 담긴 사전단속에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건산법을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지방계약법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두 개의 절차가 약간…….

이홍근 위원 아니, 당연히 이분이 자격이 되니까 입찰 들어갔을 거고 했을 텐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자격이 안 되더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계약법에서는 아마도 이분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가에 대한 걸 기본적인 판단할 거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여기서는 등록기준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 차이가 약간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에 질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협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요지는 어찌 됐든 좋은 취지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참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도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그 내용들이 이번에 정비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조항 하나하나를 많이 봤었거든요, 이것만. 그런데 어떻게 충돌하느냐 했을 때 일부는 어쨌든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좋은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조금 아까 주신 거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후 비교 해서 이게 어떻게 사업 전보다 사업을 하고 나서 사고가 더 많죠? 이게 이유가 뭘까요? 김동희 위원님이 요청해서 주신 거, 도로안전과에서.

○ 건설국장 방현하 전체적으로는 지금 줄어든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김영민 위원 파주시랑 용인시랑 연천군이랑. 9번, 10번, 15번을 보면.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로안전과장님 어디 계셔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면 결과를 3년 주기로 개선하고 나서 효과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통사고가 줄고 감소효과가 발생하는데요. 간혹가다 한두 개나 두세 곳에서 사고가 증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시설개선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운전자의 운전 저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사고 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럴 듯한데 그거보다도 지역적으로나 경사도라든가 도로 폭이라든가 옆에 도로나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거대로 들으면 그냥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그런데 가슴으로는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나가보시든가 가보셔서 실질적으로 가보시는 게, 이게 지금 사망사고 난 걸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또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도로에 LED 가로등이 이게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를 밝게 해서 사고도 덜 나게 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더 느끼거든요. 에너지 효율은 사실은 정부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LED 가로등이 더 밝다고 느끼고 그리고 지금 특히 농촌지역에는 고령화 운전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참고로 제 지역구에는 지방도가 310, 314, 318, 321, 325호선이 있고요. 국지도가 57, 82, 23, 98호선 해서 9개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안전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 지역구에 731개가 전량 LED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노령인구도 많고 한갓지고 진짜 껌껌해요. 그리고 왜 공교롭게 또 제 지역구만 그렇게 없는지. 731개면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천과장님.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김영민 위원 제가 얼핏 보니까 하천과에 예전에 경기도랑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하천과장 백승범 네. 저희 하천과는 저희가 직접 시공을 발주해서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 추진과정에서 그런 시공사항의 지적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도 있고요. 제가 하나 좀 무거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왔어요. 보고받으셨죠? 하천과장님.

○ 하천과장 백승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민 위원 네.

○ 하천과장 백승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e-호조시스템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확인 못 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아까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에서 하천과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대체 한 명도 안 보고 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누군가는 한 명은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명도 안 봤어요, 이걸?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 부위원장 허원 네.

김영민 위원 행정감사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수집하면서 한 명도 안 봤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거 누군가는 표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표지를 만들면서 맨 앞장도 안 봤다는 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과 자체가 다 일을 그렇게 한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고 오늘 하천과에서 같이 나오신 분들 거기 몇 분 계세요? 팀장님들 누구 계셔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셔도 실무적으로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이거 문서 생성할 때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이거 줄로 묶을 때도 안 보고 그냥 눈 감고 하신 건 아닐 테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백지가 와요, 백지가.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앞에서부터 끝까지. 금액만 달랑 써 있고. 이렇게 하라 그래도 못 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한 장도 아니고 수백 장을.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 하천과장 백승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김영민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실 저기가 아니에요, 이건. 물론 지위가 있겠지만 저는 하천과장님 그 밑에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하나 주는 거 보면 일하는 거 보나 안 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서류를 수백 장을 생성해서 주는데 포장까지 하고 자기 이름까지 써서 오는 건데 이걸 앞에 한 장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의 장은. 자료 요구해서 지금, 이 자료도 그래요. 저는 자료 주시는 거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82번 도로만 해도 제가 전체 생성된 자료를 다 달라고 하니까 수백 장이 왔어요. 사실은 그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달랑 이렇게 주실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거, 이 자료 만드는 처음부터 생성된 걸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주셔야죠. 그래야 뭐 문제점을 보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이건. 수백 장을 주는데 한 장도 안 보고 줬다는 건.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천과장님도 과장님이니까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그 밑에 직원들은 뭐하시는 거냐고. 과장님이 이걸 보시겠냐고요, 국장님이 보시겠냐고. 직원들 뭐하시는 거냐고.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출력해서 묶어주는 건데. 제가 수백 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카피해서 주는 건데.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자료 좀 요구하면 처음부터 생성된 자료부터 주세요. 그냥 달랑 몇 장만 주시지 마시고. 저희가 알고 싶은 건 그 원인부터 결과까지 보고 싶어하는 건데 이렇게 결과만 그냥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책에 있는 자료가 다 그래요, 지금. 그래도 가장 볼 만한 건 감사원 감사결과, 경기도 감사결과 그건 그나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없잖아요. 그냥 결과만 나와 있으니까 결과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중간에 내용도 있는데.

이 사고 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시면 사고 났던 도로를 똑바로 펴서 속력이 더 났다든가 아니면 속력을 더 내다 보니까 옆 도로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든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분석을 해 주셔야죠. 인사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건데. 더군다나 사람이 죽어서 똑바로 도로를 편 건데 거기서 사람이 더 죽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과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신경을 써주세요.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하신 페이퍼컴퍼니에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단속이 너무 좀, 그러니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완화할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완화할 필요는 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아니, 일선 업계에서는 경기도가 너무 심해서 본사를 옮기는 업체도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기사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10여 년간 등록기준 미달 없이 공사를 수행해 오다가 코로나 기간 경영 악화로 기술자들이 퇴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등록 미달이 됐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사업을 해 보려고 자본금을 충당하였으나 지난해 등록기준 미달로 올해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또 어떤 업체는 사무실 내에 계단 설치가 불법 증축이라면서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단속이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까지,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지 털이식 수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유독 건설업자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이런 강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또 건설하는 건설업자를 범죄시 생각을 하고 이것들은 조금 우리가 완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업계의, 현장의 그런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에서도 좀 너무 과하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이 온 것도 다 보셨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봤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자본금도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그럼 뭐 설계회사, 자재회사 이런 거 입찰해서 낙찰되면 이거 이런 식으로 사전 조사해서 들어가면 안 걸릴 회사 있겠어요? 유독 왜 건설업체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단속을 하냐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러면 용역설계회사 낙찰되면 쳐들어가 가지고 자본금 털어내고 회사 다 터나요? 공정이라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다는 거죠. 아니, 입찰이 됐는데 적격심사를 통과했는데 조사도 다 됐는데 그게 우리는 4개월이라면서요. 사전 단속의 유효기간이 4개월이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유예기간이 4개월이고요.

김정영 위원 네. 그러면 4개월이 지나서 또 입찰이 됐어. 그러면 또 와서 또 다 조사하는 거야. 차에 하이패스 기록까지 다 제출하라고 그런대요.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영상 통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도 내에서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사실은 등록기준을 못 지킬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런데 사실 도에서도 그러면서 단속하면서 그런 업계 사정 같은 부분을 좀 많이 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을 당하시는 피단속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원칙대로 이렇게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부분을 사실 접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이 있으신 것도 있고 부담도 사실 가진 부분도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 네, 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럼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오석규 위원 위원장님, 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누구? 어느 분 하실 거예요?

오석규 위원 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화면 들어오기 전에요. 다른 질의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잠깐만요. 보행자 교통사고 관련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오석규 위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정확히는…….

오석규 위원 15.7%입니다. 그런데 보행 중 교통사고 15.7%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하는 그 비율은 인구 연령대 계층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전체 인구의 15.7% 비중인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연령 계층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의 57.5%입니다. 이게 지금 인구분포도나 이렇게 비중 대비 교통사고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사망사고가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일반 저기보다는 높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상당히 높죠?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인식되십니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저희가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정비라든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요 사업계획의 25페이지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3개소,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7개소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기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초ㆍ중ㆍ고라든지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개수 자체가 틀리니까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개수…….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 앞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이렇게 지금 보호구역만 개선하면 사망률이 좀 감소될 수 있습니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일단 저희가 노인 특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당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통사고가 노인분들이 다니기 좀, 안전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과장님 부서니까 그러면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18억 원 예산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사업하십니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스쿨존 사업하고 시설 설치하는 사항은 거의 유사합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냥 저기 뭐죠? 보도 관련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몰라서. 이렇게 색을, 컬러를 입혀 가지고 보행도로나 이런 데 조금 더 앞에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죠? 턱 같은 걸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로를 적색 포장하고 또 노면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하고 또 방호울타리 이런 걸 설치해서 교통으로부터 조금 보호를 하려는…….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개선사업이면 정비를 새로 한다는 사업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신설 사업이나 그런 건 아니시죠?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대부분 신설입니다.

오석규 위원 신설이에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오석규 위원 43개가 신설이 된 거예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오석규 위원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더 있습니까?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이나 적색 그거나 그다음에 텍스트로 노인보호구역 외에 나머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방법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과속방지 시설, 속도를 30㎞ 이하라든지 이렇게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석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진짜 5분 쓴 보람을 느끼네요. 지금 도로교통법에요, 노인보호구역에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전혀. 설치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요, 명백하게 명확하게 무조건 의무설치를 해야 되고 노인보호구역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개소에 이걸 했다고 해서 본인의 업무를 다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경기도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안을 찾으시든가. 이렇게 계속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끔 만드실 겁니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지금 보시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가능합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고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그건 아닙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그러면 계속 지금 이어가실 겁니까, 시간 없는데? 그러면 시간 좀 더 쓸게요, 제가 계속. 그러면 이 43개소에 카메라 다 들어섭니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아닙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현장 보시면서 검토하고 고민하시고 반영하시지 그걸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치 가능하면 설치를 하시든 방안을 그렇게 계속 구하시라고요.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저기 하천과장님한테 좀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표출자료 잘 보이십니까? 두 가지 이미지를 제가 올렸는데요. 왼쪽은 경기도 주도의 10개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셨고 오른쪽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은 수해ㆍ재해라고 했는데 저기 지금 현재 현장은 수해ㆍ재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LH가 택지지구를 개발하고 난 뒤에 LH에서 하천 정비나, 이렇게 하천을 개발해 주고 LH는 소위 이제 간 거죠. 가고 지자체가 저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보면 용수가 안 보입니다. 물이 안 보여요. 수로, 수포 저거 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기 이렇게 먼 화면으로 보면 아름다운 산이 있고 또 새로 지어진 예쁜 아파트가 있는데 하천이 그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오히려 더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준 사진 자료를 보면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화돼 있는 하천으로 보여집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요. 도민 참여와 소통 강화로 친수하천 정비라고 있어서 사실은 되게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만 되면 이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하천들은 자연생태ㆍ환경ㆍ문화ㆍ관광 하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 하천과장 백승범 저희가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친수 생태 복원 이런 쪽으로다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방향 설정을 한 것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1차, 2차, 3차 대상 하천들을 다 지금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하천과장 백승범 네, 종합정비계획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60개 하천을 우선 선정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LH공사에서 하천을 이렇게 자연생태하천으로 정비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하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좀 시급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업계획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잘 맞는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LH가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때 처음부터 도가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저렇게 짓고 가면 결국 도가 들어가서 다시 또 비용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이 있는데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앞으로 이제 유지관리도 시군에만 맡길 게 아니고 또 지금 대상지가 60개면 전체 경기도에 493개, 도내 지방하천 중에 지금 60개만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거 순번 돌아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LH하고 처음부터 들어갈 때 같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수해 복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요구자료 책자 보면요. 그냥 대략 이렇게 너무 많아서 한 531페이지 정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1페이지는 그냥 제가 예시를 드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2022년도에 재해 관련된, 수해 관련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있고 옆에 530페이지를 보면 완료, 완료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니까 설계 중이라고 지금 다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거 보면서 무슨 복사 붙여넣기를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530페이지 보면 조치하고 처리하고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옹벽도 있고 제방 사면도 있고 석축도 있고 다양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제방 유실로만 이렇게 피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간상 안에 어떤 재해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넣기가 어렵습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 피해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이 부분을 워낙 건수가 많고 그리고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분해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하천에서…….

오석규 위원 하천에서 피해 내용은 지금 2020년도에 완료한 거 보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제방 유실인데 저희가 8월까지 수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3개월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지금 제방 유실로 돼 있어서 자료에 대한 그런 게 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일을 과연 얼마큼 이렇게 진지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금년도 것은요. 지금 아직, 복구계획이 확정된 게 최근에 행안부에서 복구계획이 최근에 확정돼서 확정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방 유실 일반적인 사항으로 표현이 된 거고 이것이 세부적인 설계를 거치고 복구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뭐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서, 제가. 어쨌든 지금은 천변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산책이나 또 건강에 관련된 그런 공간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설계 중이고 하니까 조금 더 조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잘했는데 보니까 하나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53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117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이천의 장신천이요. 이거 뭡니까? 갑자기 “사망 실종”이 뭡니까, 갑자기요? 인재 관련된 게 여기 지금 나옵니까? 수해, 재난에다가? “제방 유실” 하다가 갑자기 “사망 실종”이 있습니까, 이게? 그것도 설계 중이에요, 지금?

○ 하천과장 백승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료작성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굉장히 이렇게 오류도 날 수 있고 오타도 날 수 있지만 되게 지엽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일을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도민들의 불안감은 얼마나 클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할 때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고민을 하시면서 일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지금 유형진 위원님 안 하셨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유형진 위원 네.

○ 부위원장 허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유형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넘어가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씩 궁금한 점들이 많고 이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공사업에 대한 부적정 이거 감사 내용 받으셨죠? 백족천. 그렇죠? 175페이지 보시면. 이거 낙차공 및 부적정, 배수통관 설치 부적정 그리고 부실벌점 부과 검토. 이게 지금 벌점까지 부과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여기 건설업체가 어디인가요? 이게 지금 595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업체가 보면 제가 어떤 업체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언론상에 나오는 데는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임금체불도 돼 있죠? 임금체불 돼 있었죠? 지금은 완납했겠지만.

○ 하천과장 백승범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족천 회사가 남양주에 있는 용암천을 시공하는 회사라면 작년에 일부 체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김동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우경건설이 아니에요. 이 업체는 다른 업체인 것 같고. 그렇죠?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 업체가 백족천도 나중에 부실, 임금체불로 소송을 당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임금체불이 완료된 것 같아요. 똑같이 용암천도 마찬가지예요. 용암천 같은 경우도 임금체불이 되어 있고 또 국세 체납되어 있고 이래서 공사 기간이 엄청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김동영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손해는 누가 보는 거죠?

○ 하천과장 백승범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손해가,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손해가 간다고 봅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빨리빨리 정비가 돼서 산책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좀 즐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안 되고 있냐, 영문은 모른 채.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임금체불하고 국세 체납한 회사들이 버젓이 우리 경기도의 공사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1년에 100만 원만 내면 착한기업 이런 상을 주더라고요, 언론사 뭐 어디에서. 버젓이 그걸 또 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혹시 공사 입찰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되나요?

○ 하천과장 백승범 그런 부분은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족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용암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실공사도 하고 벌점까지 부과 받고 임금체불하고 결과적으로 추석이나 연말 때 보면 우리 매일 그런 뉴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추석 때 임금 못 받아서 바리케이드 올라가 있고 어디 농성하고 임금 달라고 하고. 다른 가족들은 추석 한가위 지내고 연말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 사람들은 임금도 못 받고 살얼음판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공사현장 곳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이런 얘기하고 같이 버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당으로 이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공사를 해요. 공사를 또 수주해서 여러 개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도 나오고.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 공사해서 그런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임금도 체불했던 회사들이 또 경기도에 공사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저는 사전적으로 걸러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상으로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계약법이라든지 법령에 근거할 수밖에, 원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김동영 위원 저는 그거는 매우 적극적으로 건설국장님께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의 건설환경이나 건설회사들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일 열심히 잘하는 회사들은 열심히 잘해오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 말고 이렇게 임금 떼먹고 부실공사하고 벌점 먹고 이런 회사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공사한 실적을 갖고 또 어디 가서 다른 지자체 가서 공사를 따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굉장히 빨리 방안이 어떤 건지 마련을 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이거 단속ㆍ정비할 때, 입찰제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꼭 반드시 이런 임금체불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꼭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공사현장이 되고 안전하게 우리 노동자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데 건설국에서 좀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Ⅰ편 850페이지. 847페이지. 국장님, 포트홀 있잖아요, 포트홀.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 싱크홀은 없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싱크홀 사고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거는 자료가 없는데 그것도 자료를 좀 줘보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 자료를 줘보시고. 848페이지에 보면 이거를 지금 보니까 도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도민 522명과 택시운전사 292명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더라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신고를 하시겠죠.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포상금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도에서 포장관리시스템에 의해서, PMS.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PMS를 운영해서 체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것처럼 849페이지에 최근 3년 동안 10만 7,056건이 됐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니터링단에 의해서 포트홀을 체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여기에 지금 빠진 게 있는데 사실 관리기관에서 순찰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순찰활동 과정에서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848페이지 보시잖아요. 이 건수가 쭉 있는데 유독 고양시가 많아요, 유독. 고양시의 모니터링단이 신고정신이 철저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지금 그때 모니터링단 실적을 봤더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 편차는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또 850페이지를 보니까 부상자가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는 한 명도 없고 21년도 한 명도 없는데 올해 9월 기준에 9명이나 있어요, 경기도가.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왜 없다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최근 3년간의 부상자가 증가된 거는 스마트폰 사용 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 사고가 어느 특정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영 위원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도 큰 원인이 되고,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도에서 노면조사차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도 개발도 많이 됐고 그런 것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좀 더 면밀한 체크를 위해서 그런 새로운 시스템 구축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싱크홀에 대해서는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제가 또 추가질문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자료 좀 띄워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잘 보이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건설현장 근로자 사고 관련된, 불의의 사고 관련된 기사인데요. 지금 현재 안전에 관련해서 오늘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부터 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건설안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건설근로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로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일단 공식적인 집계는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추정치들을 봤는데 한 10~20%까지 추정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추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 건설근로자의 11.1%가 외국인 근로자라고 나옵니다. 거의 맞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실제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짜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나 단순업무 관련해서는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되고 있고 이는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로 외국 국적의 건설노동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봅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국내의 건설업 자체가 젊은 층들한테 사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건설인력을 구하는 데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는 상황입니다.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현장의 내국인 건설근로자들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젊은 인구계층의 인력들의 유입이 좀 저조하고 그다음에 비도심지역이나 낙후된 지역현장에서는 더더욱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많이 채우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사상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일단 숙련이 덜 된 노동력이 보편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건설현장에서 인력난을 해소해 주는 어떻게 보면 단비 같은 존재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상황이죠. 양성적으로 또 제도권 안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라든지 건설현장 업무교육을 통해서 안전과 숙련도 증대를 하는 거 이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건설노동자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건설국에서요.

○ 건설국장 방현하 금년도에는 지금 안전정책에 대한 현장 시군 교육하고 저희들은 시군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죄다 건설안전교육 강사자료 그다음에 시군 교육자료만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더 없냐고 물어봤더니 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청 건설국에서 교육 대상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 기사에 나오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신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거 지금 교육현황, 안전교육을 공사장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주도하는 것만 제출한 것 같은데요.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은 또 별도로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이.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육자료를 떠나서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도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건설노동자 교육은 사업자가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어떤 분야를 교육하냐에 따라서 주무부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석규 위원 관리 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표출자료를 보면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교육이에요. 지금 보면 98.8%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35.4%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교육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서울시에서 지금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안전 교육에 대해서 통번역이 필요 없는 그림책으로 안전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 건설국도 그런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재차 확인했는데 없다고 하는데 또 교육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겁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오석규 위원 네. 지금 아까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불의의 사상자가 생기거나 하면 도의 책임도 사실은 크지 않습니까. 도가 또 그런 책임에서 이렇게 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도의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이나 교육 자료에 대한 전반적이고 또 새로 이렇게 아예 개선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건설국의 기능에서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동국이나 관련된 부서들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도에 건설안전기술과도 있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게 지금 현재 점검팀인가 이렇게 신설한다고 완료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저도 그거하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었거든요? 추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완료라고 돼 있어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 건설국에서도 이렇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점검하고 많이 하시니까 좀 이런 교육 자료를 새로 만드시고 하는 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구멍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역할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제가 마침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안성에 최근에, 앞에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안성 사고 있었을 때 마침 제가 강현일 건설안전기술과장님하고 다른 이유로 전화 통화를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아차 싶었던 게 ‘아, 사고 때문에 지금 경황이 없으시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강현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공사 전 단계, 사업 전 단계를 건설안전기술과는 보고,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에 사고가 나거나 할 때는 또 재난 그런 팀이 있다고, 따로 그렇게 조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게 소관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업무분장이 구분되는데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국 소관이 되는 거고.

오석규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그다음에 순수하게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사고라면 그건 안전관리실 아니면 우리 건설국 쪽에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큰 조직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직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사상이나 사고에 대한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건설국에서도 건설노동자교육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노동국에서 하시든 어쨌든 저런 프로그램 정도는 일단 그래도 저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도에서 다른 부처에서 이미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협업을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오석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우리 김정영 위원님 추가질의…….

○ 건설국장 방현하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하신 자료가 요구자료 Ⅲ권의 20쪽에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그거 내가 받아봤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땅덩어리가 커서 그렇겠죠?

○ 건설국장 방현하 지반침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상하수도 관거의 어떤 노후화로 인한 문제로 파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런 관로들의 연장, 관로 연장이 가장 긴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저도 이걸 보니까 상하수도 뭐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싱크홀이 생기겠죠. 하수관 손상이 34%로 제일 많네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경기도가 어쨌든 면적이 가장 크죠, 우리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타 광역보다 156건이면 제일 많아요. 어쨌든 줄여나가는 데 힘써야 된다,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여기에는 어쨌든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신기술 공법에 대해서 참여, 다녀가신 분, 그렇죠? 박람회 방문객 수 1,859명이 다녀갔어요. 그렇죠, 이틀 동안?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이게 지난 때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 건설국장 방현하 예년보다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유는 뭘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일단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시기적인 문제도 조금 있어 가지고 관련된 분들, 발주청분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관들에 다 협조 요청하고 그다음에 또 홍보도 하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홍보의 부족이고 저는 준비의 부족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주신 2번 책자의 자료를 제가 또 보니까 우리가 3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보세요. 3년 전에는 79개, 거의 80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최근 3년, 2019년도에는 업체가 79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가봤잖아요? 그런데 60개라고 그랬어요, 맞죠? 제가 가서 봤으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참여 업체 수는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20개나 줄었잖아요. 그럼 준비 과정이 좀 2019년도보다 많이 소홀했던 거죠. 예산 부족인가요?

○ 건설국장 방현하 예산은 뭐 차이가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부스 자체는 업체 수로 따지면 74개 사에다가 80부스가 있었고 금년에는 업체 수는 줄이는 대신에 부스는 72개 부스를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날 저희가 갔을 때는 60개로 들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좀 한번 쭉 둘러봤었는데요. 좀 준비가 미흡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날 처음에 시작하는데 경기도에 우리가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 수가,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전문업체가 1만 8,000 정도 되고.

김정영 위원 1만 9,000이요?

○ 건설국장 방현하 1만 8,000 정도.

김정영 위원 1만 8,000이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리고 종합이 3,800 정도인가 그 정도…….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거 합쳐도 벌써 2만 2,00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홍보가 됐나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것까지 다 홍보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거 봐요. 안 됐죠. 경기 도내에도 안 됐잖아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예산 부족일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저희들이 준비 부족하고 홍보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학계도 있지 않습니까, 학계? 대학.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이쪽에도 또 홍보가 됐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이게 홍보 자체를 하면서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개별적으로 홍보를 못 하고 약간 제너럴하게 홍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포스터라든지 초대장을 발송하고 이런 것들이 협회나 학회 기관, 덩어리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다른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우리 건설국 산하 관련 부서에 그쪽에도 다 홍보가 됐을까요?

○ 건설국장 방현하 지금 건설 관련 협회나 학회 38개 기관은 다 통보는 일단 했고요.

김정영 위원 38개 기관?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그것 좀……. 38개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 너무너무 부족했다. 저희가 그래도 2억 4,000을 이틀 동안 쓰는 예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개발한 업체 측의 노고를 생각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게 물론 위탁을 줬지만 도에서 이러 이렇게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국장 방현하 행사가 좀…….

김정영 위원 그날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보니까 수상자 빼고 없던데요? 건설업계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던데요, 수상하시는 분만 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억 4,000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틀 동안 하는 사업인데 홍보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참여 업체에 대한 공법 안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추가적으로 그런 홍보는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뭐예요, 이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만이라도 우리가 책자라도 하나 발간해서 그래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런 방안을 검토…….

김정영 위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9대 때 갔을 때보다 더 좀 약해졌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 건설국장 방현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홍보적인 측면, 이후에 또 홍보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또 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아, 위원님. 아까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참여 업체 공법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책 자료를 발간해서 배부를 한 걸로 일단은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몇 부나 했어요?

○ 건설국장 방현하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김정영 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건설국 요구자료 Ⅲ권의 54페이지에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해서 발주현황 자료가 나왔어요. 조례 시행 후 현재까지 점검 업체 수, 업체명, 점검 결과 부적격 판단 업체 수와 업체별 부적격 판단 내용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료 보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부위원장 허원 여기서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적격 판단 중에서 등록기준에 사무실 미달이라는 게 꽤 많이 나와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부위원장 허원 사무실 미달이 여기 조건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사무실 자체도 지금 등록기준상의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평수로 그럼 이게 준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 아니, 건설업체 발주하는 데 사무실 기준이 있어야 돼, 꼭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지.

○ 건설국장 방현하 평수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적합한 일단은 건물을, 사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이 판단한 자료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부위원장 허원 근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부위원장 허원 지금 현재 반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 건설국장 방현하 금년에 2만 3,0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1만 3,291명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게 지금 왜 안 된다고, 목표대로 안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사실 희망자분들이, 매년 그렇지만 희망하신 분들이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보다도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달에 한번 홍보를 추진했었죠?

○ 건설국장 방현하 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너무 홍보도 반기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지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좀 더 보장을 해 줘야지만 고령 운전하시는 분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찾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지금 올 4월 달에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이 상황에 대해,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조례 통과된 건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이제 실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금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국비로 등하교 시 횡단보도 교통안전 지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안전지도사에 대한 별도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왜 조례를 통과시킵니까? 조례를 왜 인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 통학만이 아니고 지금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부분에 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 어린이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특정 지어서 학생들만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 당연히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원이 틀린 걸로 전 알고 있는데.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그래서 저희 조례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용하는 시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보편적으로 운용하고 그러면 그때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조례가 통과됐으면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지 조례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3조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군하고 관계없이 우선 도지사의 책무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 한다면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고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 내용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육성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시군에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안전과장 김창욱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의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4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방현하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유형진

이영주이홍근

○ 청가감사위원(2명)

양운석오준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 방현하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도로정책과장 김영길

도로안전과장 김창욱하천과장 백승범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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