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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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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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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북부지원)


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감사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 중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홍순모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물환경연구부장 홍순모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권보연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권보연 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은 2022년 8월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 깨끗한 물환경 조성, 연구원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생활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토양 및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다량배출사업장과 민원이 발생되는 곳을 위주로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여 부적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대행업체 71개소에 대하여 숙련도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민간대행업체의 측정ㆍ분석능력 향상 및 분석결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생활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산업단지 내 악취관리지역 10개 지점에 대해서 반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민원 사업장 검사와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한 고질적 악취 민원 해결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사업장에 대한 석면 해체ㆍ제거 시에 석면검사를 진행하여서 도민의 건강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토양 및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30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유해성을 철저히 검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동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내 165개 골프장에 농약잔류량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동서남북 대기 권역별 4개소와 오염우려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의 오염수준을 평가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존 대기 중 잔류성 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2022년 3월 하천 및 토양 등까지 잔류성 오염물질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확대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대기환경 진단평가 및 정보제공 서비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 대기 및 도로변 대기환경 측정소 등 측정망 128개소를 운영 중이며 대기환경 측정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도내 모든 대기오염측정소를 대상으로 측정장비에 대한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측정결과가 도민들에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입니다. 대기성분측정소를 권역별 1개소씩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위해 중금속 등 165항목을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성분분석으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온실가스 대표성분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대기환경 진단평가 및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과학적인 대기질 평가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정보서비스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서 도내 대기환경측정소의 실시간 대기오염도, 대기오염 경보발령사항, 대기질에 따른 생활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청정 실내공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등 물환경 모니터링, 하ㆍ폐수 검사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수질ㆍ수생태 조사, 경기북부 한탄강수계 수질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하천ㆍ호소 등 물환경 모니터링입니다. 도내 주요하천과 호소 59개 163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염우심 하천에 대해서 수질오염도를 조사하여 시군의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정계곡 및 하천 복원을 위해 수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수질평가보고서와 연구원 누리집 및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쪽 하ㆍ폐수 검사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등 하ㆍ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도와 시군, 검찰 등 지도단속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하수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 요청하는 경우 연구원의 실무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컨설팅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입니다. 정수장,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서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방위비상급수, 먹는물 공동시설, 먹는샘물, 지하수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검사하여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조류독소물질 및 이취미 물질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검사, 수돗물의 배양성바이러스 검사로 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물환경 중에 널리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작하여 신규 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도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해 하천ㆍ호소ㆍ폐수 등 수질미생물 검사와 정수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다중이용수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원인 광교저수지에 대해 조류경보제 운영 및 폐수 중 물벼룩 생태독성 검사와 도내 주요 저수지의 식물 플랑크톤 조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경기북부 한탄강수계 수질조사입니다 한탄강수계 29개 하천 60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색도 등 6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말 한탄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조사를 경기도와 시군 회의 개최를 시작하여서 한탄강 색도개선종합대책 성과분석 등 정책자료 제공을 위해 한탄강수계 전반에 걸쳐서 촘촘한 수질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한탄강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학술활동 및 대민서비스 지원,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선진 시험ㆍ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기준의 품질시스템 운영과 9개 분야 88개 항목에 대한 국내외 숙련도 전 분야 만족 등급 획득으로 연구원의 시험ㆍ검사업무가 국제적인 품질관리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인정받고 운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확대 등 신뢰성 제고와 품질보증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학술활동 및 대민서비스 지원입니다.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에 참가하고 있으며 연구 관련 특허출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원내 학습동아리 운영 등 창의적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환경실무교육과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공정보제공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 개발 및 보급입니다. 북부지역의 현안 과제인 한탄강 유역의 색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정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은 물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과 실증연구를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오염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저비용ㆍ고효율의 하수처리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그간 친환경 하수처리 신기술 15건의 특허를 확보하였고 6개의 기술은 8개 민간기업에 통상권한으로 기술이전하는 등 물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2022년 연구과제와 39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1쪽에서 51쪽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추진 중인 1건 외에 모두 조치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하천 4개소와 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함량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는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드린 후에 경기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서 경기도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함께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북부지원))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부장 또는 지원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장비 정도검사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도검사 결과자료를 주셨는데 정도검사한 날짜만 주셨어요, 쭉 3년 치를. 이거에 대한 결과, 정도검사를 했으면 이 장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오늘 오후 행감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아마 자료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만 하면 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악취 관련해서요.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개선 16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역을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악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악취는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서민들 생활에 불편을 바로 끼치는 문제인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경기도는 물론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악취에 관해서는 조사활동이나 시설개선활동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선 악취제거를 위해서 그동안 연구원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 관련돼서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복합악취라고 해서 직원들이 매일 건강상태와 이취미를 느끼는 그런 정확한 사람들한테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바가 있고 지정악취물질을 기기를 통해서 검사하는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악취는 시군이나 민원인들에 의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조사해서 시료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런 민원발생지역의 현장에 직접 시군 공무원들과 협력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를 같이 해서 연구원에서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그런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개선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9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시군 경계관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 이런 데 또는 매산천 이런 하천에 있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걸 시군 공무원과 협업해서 청소하고 또 수원의 망포동 같은, 수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한 106억 정도를 시설 개선을 위해서 악취방지 관련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전후에 관한 컨설팅까지 해 주고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연구원의 조사결과 악취 발생원인이 주로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하수인지, 산업폐수인지, 가축사육장인지 원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우선 이 악취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의 물질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황화합물이나 암모니아 관련된 물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내에서 악취 관련돼서 문제되는 것들은 일반공업단지, 산업단지 내에서의 각종 음식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지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공하는 과정 중에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되는 경우 그리고 하천의 저질이 썩어서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주요원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지금 수원 말씀도 하셨는데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수원의 매산천, 영통의 망포동, 오산 세교 남촌동, 용인 영덕천 이런 지역에 악취가 2년 이상 계속 지속돼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원인조차 파악이 못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인조차 파악을 못 하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들은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오산하고 수원 매산천, 수원 망포동 이런 데서는 3회에 걸쳐서 3월, 7월, 9월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저희가 살펴보니까 황 관련된 황화합물은 미량이었었고 대부분은 복합악취로 사람이 느끼는 거였었는데 이거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있었고요, 처리가. 또 하나는 오산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과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벽히 처리가 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망포동 같은 경우에는 수원 하수처리장이 주요한 원인, 악취유발 오염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지금 수원 망포동 같은 경우에도 방지시설 그다음에 열교환기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것과 약품투입 등을 시군에서도 함께 개선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훨씬 더 민원의 발생이 적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조사내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인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난지 하수종말처리장, 서울시 소유입니다마는 고양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이산포IC에 이산포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는 자유로를 지나는 통행량이 많은데 출퇴근 시에 그 악취 때문에 아주 불편함이 심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 조사나 개선활동이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관련돼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민원은 벌써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게 서울시 관련된 것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시군에서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이렇게 조사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택수 위원 지금 어떻게 소재지로 따지는 거예요, 소유지로 따지는 거예요? 조사대상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대부분은 행정권한은 소유지도 있습니다마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대부분 소재지로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 소재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 개선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추후에 오늘 이후에 이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고 또 저희가 시군과 협력할 사안이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택수 위원 난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12년 전에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안 됐다는 거고 개선활동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산포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바람만 불면 냄새가 납니다. 물론 바람이 안 불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냄새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활동도 철저히 하고 차제에 아예 하수처리장을 생활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런 거는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거는 이제 아마 지금도 환경국에서도 이걸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행정기관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검사ㆍ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 관련돼서도 환경국하고도 지금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전달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산포IC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난지하수처리장의 악취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원장님, 라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궁금해서요. 라돈이 1군 발암물질이잖아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도 흡연 이후로 두 번째로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만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주거공간에서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위험하잖아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이 경각심을 갖고 있냐고 여쭤보신 건가요, 위원님?

유영일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제가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검사결과가 부적합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우리 연구원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가 이제 기존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권고기준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축에 있어서는 그거가 합격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주요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즉시 알려드리고 일반적으로는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집을 바꾸거나 부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저희가 조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해 보거나 아니면 외국의 논문을 찾아보면 환기가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관련돼서 알려드리고 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총 376건을 검사했고 6건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됐거든요. 6곳은 어떤 시설이에요? 다중이용시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잠시만요. 저희가 부적합한 것들이, 다중이용시설 부적합 그거 지금 6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써놨습니다마는 다중시설 중에서 라돈은 부적합이 아니었었고…….

유영일 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부유세균하고 포름알데히드하고 CO2가, 이산화탄소가 부적합됐던 사안들입니다, 이 건은요. 라돈에 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28건, 신축 주택 28건은 신축하는 아파트들을 조사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신축 전에 60일 전에 이 결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뢰기관에 알려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게 했었던 것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6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오는 VOC하고 세균하고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런 신축 주택 같은 경우는 검사대상은 건축물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신축 공동주택은 60일 전에 라돈에 적합하게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축 공동주택의 보통 10% 이상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신축 공동주택에 나가서 저희가 이걸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기준이 ㎥당 148Bq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높게 나온 것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환기나 베이킹아웃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게 적합한 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신규 주택, 신축 주택 입주 전 검사 및 공개해서 부적합이 28건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기 이런 부분들의 그런 조치사항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는 결과를 알려드리면 거기에서는 이제 시군에서 개선이 된 거를 확인하고…….

유영일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만 적합, 부적합만 알려주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역할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 주는 걸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행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지난 21년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라돈 측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점검시기나 민간검사기관 이런 측정 정도에 따라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라돈 측정결과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 연구원의 조치는 뭐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는 전문 측정기관으로서 국제적인 ISO17025에 맞춰서 저희가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라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험자의 시험능력을 개인 간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장비의 정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국제적인 정확도에 맞춰서 재현성 있는 장비가 된 것인가를 알고 그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숙련도평가, 정도평가를 통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이 장비가 또 우리가 한 결과가 정확한지를 환경과학원이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저희가 측정을 또 따로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확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방법이나 위치나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과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결과가요?

유영일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단기측정법하고 장기측정법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단기측정법은 48시간 동안 라돈검사를 하는 거고요. 장기측정법은 9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도 이제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는 휘발성이 강한 라돈이다 보니까 환기를 한 번만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한 번만 하더라도 수치가 확 줄어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측정법에 문제가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90일 동안 라듀엣이라는 방사성 물질을 받아들이는 소자를 90일 동안 아파트에다가 부착해서 90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올해부터 대부분이 지하역사나 이런 데까지 해서 90일 장기측정법으로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측정자료의 오차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신축 주택 그런 경우는 입주 전에만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역시 수치가 다를 수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신축 주택은 시행사가 저희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치가 말씀하신 방법이 두 가지니까 90일하고 바로 앞전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90일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영일 위원 그냥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유영일 위원 결과적으로는 수치는 다를 수 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래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방법이기도 합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GH가 짓는 아파트들은 검사를 다 해 보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연구원에서 저희가 GH 관련된 것은…….

유영일 위원 하지 않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권고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게 148Bq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18년 1월 이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는 그때 당시 기준이 200Bq이었어요. 19년 7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강화된 이유가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가 라돈은, 제가 법 취지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라돈이 국제적인 IARC 1급 발암물질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생활에 필요하고 우리가 숨 쉬고 24시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좀 더 국제적인 기준보다 강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 저희가 하는 이 검사법 자체도 정확도도 높은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기준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측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건설사나 뭐 이런 데 제재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가해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개선이 돼야지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영일 위원 그럼 결국에는 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대부분이 환기나 아니면 열을 처리해 가지고 베이킹아웃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저희는 어쨌든 당연히 행정조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환기 외에도 저희가 무슨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요? 환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가 이제 라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건축물에 포함되는 화강암이나 아니면 여기에 시멘트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까 그거에…….

유영일 위원 건축자재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다 건축자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담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잖아요. 결국에는 신축 건물의 검출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밀한 라돈 측정을 위해서 민간기관하고 협동으로 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고 누가 봐도 좀 더 확실하다 이런, 그래도 저희 환경연구원이 이 결과는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를 확보해 주기를 노력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게 부적합인 경우에 도민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신축 아파트 외에도 결국 저희 도민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데도 확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급 발암물질이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일부는 기존의 공동주택도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관련돼서 좀 더 확장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잠깐만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이렇게,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5페이지 보면 선진시험ㆍ검사기관 운영 해서 공인시험 인정ㆍ인증현황 총 6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중이용 먹는물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83페이지 보면 2021년도, 22년도 먹는물 수질검사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 관련해서 수돗물의 부적합 비율이 16건 1.9%예요. 이 부분도 작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검사하고 계시고 비상급수가 총 1,203건 중에 314건이 26.1% 정도 되는 부적합 비율이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도 마찬가지 54건으로 29.3%. 이 부분 이런 거는 수질검사 실적을 해서 바로바로 각 기관에 통보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수돗물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지금 민원인들이었고요. 정수장 관련돼서도 올해도 지금 광교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깔따구 문제나 그다음에 황토색 나는 것들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경기도 전에 인천이나 이런 데도 났기 때문에 역세척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다 해서 문제는 없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관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군에서 아마 그런 데 있어서는 즉시 조치해서 관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역할도 했고요. 수질개선조치하고 저수조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및 소독 후 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렇게 재검사해서 결과가 4회 이상 초과 시에는 이걸 갖다가 음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로, 먹는물 공동시설은 저거죠. 이거는 폐쇄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는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바꾸는 그런 것까지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원장님, 이게 비상급수나 먹는물 공동시설의 경우 부적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씀할…….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먹는물 공동시설 조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총 4회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이렇게 부적합 비율이 바로 발생하게 되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가서 도민들이 전혀 상황도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주요원인이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중점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제일 1순위로 나오고 있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어떤 오염된 물들이 거꾸로 약수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4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수질검사 부적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검사도 조금 더, 4회가 아니고 좀 더 이런 부적합 나오는 그런 부분들,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4회가 아니라 6회든 10회든 해야죠. 도민이 먹는 안전한 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수자원본부와 검사결과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데 일부는 그런 것들은 월 1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담당 팀장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부적합 나거나 우려했던 것들, 예전에 부적합이 났었던 그런 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횟수도 늘리고 시군하고 협력을 더 많이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여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문제 있는 데는 부적합시설은 즉시 사용중지하고 관련한 조금 더 상태가 심해지면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업무가 대기, 토양, 미세먼지, 수질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맞습니다.

김상곤 위원 업무별, 분야별로 보니까 추진실적에 부족한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한 판정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내 유일하게 시험ㆍ검사를 하는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전염병서부터 식품까지 이런 수질, 대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검사ㆍ조사해서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인데요.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에 있어서의 부적합들은 일반 개인이 들어오는 민원인이 있고요. 또 시군에서 저희한테 비표로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합동점검하거나 중앙하고 합동점검 그리고 이 외에는 우리가 각종 폐수나 하천수나 이런 것들은 조사사업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떠서 수거해서 결과를 유관 시군이나 경기도청의 유관 국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적합이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과 김용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검사도 하고 시험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검사나 개선명령이나 또 홍보안내 이런 것 등등을 다 할 수 있나요, 우리 기관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법적으로 저희는 연구직공무원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연구직공무원으로서의 시험ㆍ검사를 위주로 하게 돼 있고 일부는 우리 생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정도는 소관이고요. 나머지 인허가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군 공무원이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든지 아니면 경기도청의 수자원본부라든지 광역환경사업소 이런 데서 권한을 갖고 있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데 한 예로 저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비리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한테 갖고 올 때는 인허가 관련된 것들은 비표로 해서 갖고 와서 저희가 이게 뭔지 모르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또 어떠한 의구심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네 차례 수질검사를 한다, 한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세 번째까지는 좋았는데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상 1년 기간으로 본다면 4분기로 나눠지면 기간이 3개월 정도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민들의 음용수라면 피해가 있지 않냐. 가급적이면 좀 힘드시지만 여러 차례 해서라도 도민들이 문제없게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되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하고 검사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말고 연구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연구기능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미세플라스틱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각종 지하수나 이런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데 백번 공감하고 또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명칭에 맞게 저희가 연구도 해서 시민들, 도민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ㆍ검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지만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어떠한 해결점을 찾아주는 데 있어서의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내고 또 연구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것들에 활동을 내년부터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춰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세플라스틱 관련돼서는 서울시가 한 번 발표한 게 있습니다마는 도시환경위 전 9대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이걸 발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첫 번째가 시험방법이 없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9대 때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하천수하고 이렇게 해서 방류수하고 해서 여섯 군데에 대해서 지금 분기별로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마 올해 끝나고 나서 내년 도시환경위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미세플라스틱 관련돼서 외부에 공표는 못 한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위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를 따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생활환경 전반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 및 검사방식 보완이 필요하고 또 경기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연구 및 대응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력이나 재정, 업무과정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입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10대에 이어서 11대에도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박용배 원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또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생겨서. 좀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나 검사들이 관련 법이나 관련 조례들이 지금 사방으로 어떻게 보면 다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건축물이든지 실내공기질이든지 음용수 부분이든지.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시군이나 공공단체나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행자들이 검사나 시료 채취나 그런 조사를 요청하였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걸 수행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 수행한 결과가 적합 내지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시는 걸로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끝나는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조사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수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한, 나왔을 때는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뭘 할 수 있는 행정조치나 행정명령까지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냥 협조요청이나 이렇게 통보 정도죠, 그것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이 워낙 역할이 중요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좀 그러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ㆍ조사권을 줬으면, 행정명령까지 줬으면 즉시즉시 시행이 됐을 텐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요즘 아파트도 라돈검사도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시행자가 준공을 앞두고 실내공기질 관련 조사를 해서 검사표를 준공, 시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시행자가 특정 조사기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쪽에서 하다 보면 결과가 왜곡되거나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좀 몇 번 경험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은 저희 의회의 역할이니까요. 향후에는 원장님 이하 공직자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규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업무보고 중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그렇게 하셨고 그중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라돈 문제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 라돈검사 및 저감방안 안내가 53건, 지하역사 라돈실태조사 수인분당선 등 37개 역사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올 2월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라돈측정분석기,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를 도입해서, 이건 단어가 생소한데 알파비적 검출법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단기측정하는 게 아니라 90일 이상 1년 이내 측정을 해서 좀 더 데이터가 신빙성 있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돈이라는 게 환기만 시켜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고여 있는 상태에선 그 결과값이 좀 왜곡돼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지하역사 라돈실태조사는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게 장기측정법으로 시행하신 결과가 다 적합으로 나온 거죠? 37개 역사 적합이라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지금 하는 것들은 지하역사 90개의 역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37개 70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다 올해부터 장기측정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아까 유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 신축 주택 같은 경우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90일 이상을 측정해야 올바른 결과값이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이게 준공을 앞두고 90일 전부터 다 아직, 90일 전이라고 하면 실내 가구니 인테리어 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고 준공을 앞둔 직전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단기검사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기존 공동주택 라돈검사 및 저감방안 안내를 53건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민원인이 발생됐었던 시군 이런 데서 의뢰가 저희한테 들어오…….

김태형 위원 아,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대부분 다 들어와서 거기는 장기측정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장기측정법으로? 그러면 해당 세대의 동의를 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측정센서, 포자 포집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그걸 계속 하는 거. 그 데이터 값은 IoT로, 사물인터넷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결과값을 사람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게 소자를 90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문 열어도 상관없이 실제 생활 중에 하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져 있는 곳이 있어서 창문가 이런 데 피하고 거실에다 이렇게 보통 하고 있는데 그걸 90일 하고 나서 저희한테 갖고 와서, 이 기계가 저희가 보니까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비싸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래서 이 기계에서 90일 동안 라돈을 흡수한 거를 거기에서 방출시켜서 저희가…….

김태형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라돈을 포집?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포집.

김태형 위원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그게 맞는, 그 안에 들어와 있던 거를 다시 꺼내서 분석하면 이제 측정값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위원님.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청 신청사 입주를 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 올 7월 정도에 언론에서 경기도청 신청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그런데 조금 이게 보는 게 측정기 장치가, 측정하는 장치가 라돈아이라는 특정 제품을 써서 권고기준인 148Bq보다 2배 이상 가까운 281Bq, 근데 이거 라돈아이는 pCi가 아마 단위인 것 같은데 한 7.6 이상의 pCi가 나왔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건 경기도에서 관련해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경기도청 신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한번 의뢰한 적이나 뭐 그런 적이 있나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경기도의회가 올해 1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래서 입주하기 전하고 입주 후까지 해서 의회 특히 도시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위원장님실하고…….

김태형 위원 네, 봤어요, 기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런 것들을 1월과 2월에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우리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이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건물에 속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VOC서부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일부는 좀 높아서 우리가 재산관리과 통해서 기준 이내지만, 그냥 일반 주택의 기준 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한번 환기를 시키고 베이킹아웃을 시키라는 것들을 한번 얘기했고요.

김태형 위원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한 VOC까지 검사를 했으면 꽤 많은 항목을 해서 의회는 다 소화를 하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VOC도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의회 건물은, 의회 청사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의회 청사는 1층, 4층, 8층.

김태형 위원 그리고 그럼 아직 집행부 청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전층 다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도청 청사는 지금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도청 청사도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도청 청사를 했는데 이번에 라돈아이 사건이 나서 지하층을 갔더니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일부 항목에서 라돈이 부적합이 좀 높았습니다, 사실은.

김태형 위원 나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수치에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지하다 보니까 청소도 안 돼 있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니까 알려줬고 재산관리과에서도 그걸 가지고서 공표도 해서 실제로 기준 이상 나왔다는 것들을 한 번 얘기했었고, 알려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준 이내로 다 나왔습니다. 지하 2층, 4층까지 다 해서…….

김태형 위원 그때는 단기측정법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단기. 이거는…….

김태형 위원 그럼 하나 제가 건의드릴 테니, 이게 환경국 플러스 자치행정국에다가 건의를 드려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의회하고 도청 청사를 한번 장기측정법으로 특정지역을, 많이 나온 데들 주차장이나 약간 밀폐성을 띤다는 그런 공간에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공식요청이 들어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제가 자산관리과랑 협의 봐서 세부적으로 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어디쯤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하시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이게 위해성이 있다고 계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다가 설치해서 하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장기측정용 장비도 했고 또 공공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공기법이나 관련 조례의 대상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상주하고 근무를 하는 공간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시하신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뭐 제가 지시는 아니고요. 건의는 드린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행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 안성시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따르면 사업장 대기오염 검사, 생활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조사,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 그다음에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수질ㆍ수생태 조사 등 각종 조사ㆍ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시험ㆍ검사능력 인증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및 검사업무와 관련해서 연구업무하고 조사 및 검사업무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부서별로 조금씩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도 유관기관이 다르고 또 보건 분야는 관련 법이 한 18개 정도가 되고 환경 분야는 관련 법령이 또 스물다섯 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내에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사하고 시험하고 조사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외에도 한 팀에서 1개 정도의 연구사업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매년 의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도에서 관련, 뭐 물에 관한 거든지 하천에 관한 거든지 또는 도 정책에서 환경국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단기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택수 위원님이 8월 달에 저희한테도 숲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돼서도 질의하신 게 있으셔서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조사를 해서, 아예 연구사업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의 준비가, 결과는 거의 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한 10%, 9 대 1 정도라고 볼 것 같습니다.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연구원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100% 공감하고 위원님께서도 저희 연구원의 앞으로 미래발전적이고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출장 다니면서 때로는 지금 문제점들이 어떤 50m 높이에 있는 대기측정장치에 가서 직접 직원들이 채취해서 검사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제1의 경기도, 인원도 그렇고 제일 중심에 있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지적해 주시는 대로 변화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직속기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현안인 안성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21년도 기준에서 23㎍/㎥로 경기도 시군 미세먼지 나쁨순위 6위로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편에 속합니다. 이는 서쪽에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에 막혀 대기정체 현상으로 안성시와 인근 시군의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요인이 없음에도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외부요인이 50~70%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부요인으로는 첫 번째, 북서풍 바람에 따른 중국발 미세먼지의 간접 영향, 두 번째, 평택항에 드나드는 선박과 대형트럭에서의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 세 번째,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으로부터 직접 영향, 네 번째, 서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한남금북정맥에 막혀 대기정체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권은 기상 영향, 코로나, 국외정세 등 외부요인에 따라 미세먼지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안성시의 경우 내부요인보다 외부요인이 커서 안성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남부권이 외부요인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바 경기도 남부권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찾고 미세먼지의 흐름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성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첫 번째로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일부 학자들은 30%부터 많은 데는 50%까지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성의 위치상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미세먼지의 특성은 바람이 정체돼 있을 때 제일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과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파악하신 안성의 이런 입지적인 조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을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저희가 안성지역에서도 대기측정망들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저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든지 또는 평상시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전국적인, 국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11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 동안에는 특히 이러한 주의보, 경보 때마다 환경국에서 재난관리 쪽에 이런 비상저감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화력발전소를 줄인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환경국에서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안성 쪽의 오염도 조사를 내년도에 위원님, 안성 쪽에서 일부지만 안성지역에 미세먼지분석 관련된 이동측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측정차량을 안성 쪽에 정치시켜서 영향들을 일부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지점마다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측정망이 없는 곳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기도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상청 바람정보로 바람길 표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해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고 시스템 구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기도 남부권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찾는 연구용역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남부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찾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요. 김태형 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에 오래 계시면서 연구원을 다 파악하셔서 연구원의 업무를 일부러 설명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실행만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용역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아마 환경국에 질의하실 때 직접적으로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환경국에 직접 그거는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도록 하고 내년에도 안성지역에 미세먼지측정차량을 정치시켜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이 난지물재생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거 우리 지역구입니다. 저도 아침에 월요일 날은 한 5시 반 정도면 그쪽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상당히 좀, 창문을 닫아도 좋더라고요. 암모니아 냄새가 상당히 향기롭게 들리는데. 전번에 서울시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공원화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제안은 없고 그다음에 하수 쪽은 이게 그냥 덮개를 씌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하화를 했을 때하고 덮개를 씌울 때하고 이게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예를 들어 완전 지하화를 했을 때 악취냄새 나는 거하고 아니면 현 상태에서 덮개를 씌웠을 때 측정을 했을 때, 원장님 전문가니까 그게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그걸 조사한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서 부패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냄새물질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물질들이 대부분이 유기물질들이다 보니까 유기물질들을 처리하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었으면 공기를 한쪽으로 빼나가면서 그거를 완전연소시켜서 그런 황화합물이건 암모니아 물질들을 태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갖춘다면 어쨌든 간에 외부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바깥으로 나가지만 지하화가 된다면 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또 많은 비용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하화가 되면 현재 지금 이루어진 것들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기는 하고 나갈 수 없도록 하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연소시켜서 처리하는 음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덮개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어쨌든 간에 기공층을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냄새는 좀 날 수 있고 지하화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고 또 냄새까지 완벽히 잡는 기술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저 본 위원도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완전 지하화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서울시가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저도 기피시설이 우리 지역에 많아서 TF팀을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경기도는 아예 구경만 하고 사실은 고양시하고 서울시만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력이 좀 기초단체다 보니까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토양도 그렇고 채취를 하면 다 기준치 이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시료 채취가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때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틀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시료 채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담당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이 시료 채취권한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TMS라고 해서 주요한 시설들의 앞에는 자동으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4시간 원하는 데 시군 공무원이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넣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원격으로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시군 공무원들이 테들러백이라는 걸 갖고 가서 측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바람의 방향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위치가 어떤 냄새 나는 곳에서부터 해서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우리 체감하는 거하고 결과하고 다른 경우는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화된 데 있어서는 문제는 지금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태에서 시군이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위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왔었는데 그런데 이런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간 이런 업무, 행정적인 것 이런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마 원장님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데도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수터도 옛날에 자주 가봤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냥 수질검사를 하는 데가 아예 지정이 돼서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수터도 보니까 계절요인에 따라서 결과치가 틀리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을이나 그런 경우에는, 우수기에는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런 영향도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약수터 가끔씩 먹지만 약수터 같은 경우에도 계절요인 해서 건천이라고 해서 비 많이 올 때는 외부에 있는 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나오고 평상시에는 또 말라서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용천수가 아닌 상태라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군에 있어서는 안에다가 자외선등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등을 달아서 살균을 해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시군에서 또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며칠 전 MBN에 나온 거 보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이 전국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가 다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약수터나 대중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갖고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아마 법에 있는 그 기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뭔일이 터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연구원에서 이거 제도개선을 한번,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민방위급수시설도 경기도도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한 26%가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도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이것들이 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재성 위원 제가 관내의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 가보니까 대기측정결과를 많이 모여있는 데 결과 표출하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물론 결과치를 하는 것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데 소규모로 설치하면 그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제가 장비보유 내역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이게 내용연수가 10년인데 20년이 경과한 게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러고도 검사를 수행하는 거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단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비구입하고 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장비가 좋아야지 결과치도 좋은 건데 쭉 보면 2010년인데 2001년 구입이 이렇게도 많고 2011년도 많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원장님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에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건 위원님들께 사실은 따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탁과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들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도 장비가격이, 달러화가 높아지면서 장비가격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쪽에만 있는 500만 원 이상 주요장비만 보면 한 5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장비에 관한 정도평가를 통해서 장비를 쓸 수 있는지를 외부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기는 하지만 53억 중에서, 저희가 장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8년입니다. 8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욕심만큼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 내외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경기도의 유일한 종합검사기관으로서 또 국제적인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장비가격도 이렇게 높게 책정해, 예전에 3억 하던 것들이 지금 4~5억 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적게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 정말 필수적인 장비들은 도와주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묵묵한 곳에서 안 보이게 열심히 일하는데 표시도 안 나고 그래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사명감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알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셔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제가 원장님한테 하나 개인적인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8월 17일 날, 여기 보니까 어느 부서가 있네요. 그날 제가, 8월 17일입니다, 전화로 좀 문의했더니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아요. 8월 17일 날 행사 있었죠? 여기 보니까 연구부가 있네요. 어느 부를 제가 지정 안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다음 날 전화를 해 보니까 단합대회, 체육대회를 갔대요. 8월 17일 날 맞을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대회를 8월 17일 날 간 적은 없습니다.

이영희 위원 체육대회가 아니라 무슨 행사를 갔대요, 단체를. 그래서 전 부가 전화를 다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다음 날 전화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전 그래요, 업무를 보시면서 전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화는 돌려놔야죠. 돌려놓으셔 갖고 업무를 보셔야지. 단체행사, 무슨 행사 가시고 하루 온종일 전화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화를 안 받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환경부는 전화 아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상임위 소속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처리비, 행정비 제 사무실에 와 있어요. 반납하러 갖고 가래도 통과가 돼야지 갖고 가죠, 저거. 이따 끝나면 업무처리비, 행정비 담당 부서 가지고 가세요. 부서 있으시죠? 갖고 가시고. 전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항상 어디를 비우든 도내에서는 전화 바로 안 받으면 “당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서는 제가 급했어요. 급해서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했는데 그다음 날 전화했더니 받으시더라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체적으로 어디 활동을 가셨는데 체육대회인지 뭔지 가셨대.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8월 17일, 16일, 18일 중 하나예요. 제 사무실 전화로 했고요. 사무실 제가 기록도 있고 제 핸드폰에도 기록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저희가 팀장급들은 대부분이 전화가 오면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지금 거의 다 혹시나 몰라서, 일반 전화가 오지만 행정전화를 핸드폰으로 옮겨놓도록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8월 17일 날…….

이영희 위원 부서 여기 있어요. 내가 지목은 안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저희만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본 위원이 8월 17일 날만 전화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전화, 업무 출장이나 어디 비웠을 때 주변 동료 일행이 받아볼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는 데 중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거는 정말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태를, 제가 인지를 못 하지만 그 상태가 업무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저희의 잘못입니다. 100% 잘못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위원님께 변명조차도 못 하지만 저희가 근무시간에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그랬다 그러면 복무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번호를 원장님께 알려드릴 수도 없고. 있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 그래요.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 소속 5개 국 주요정책과 업무처리비 제가 다 봤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이거는 너무 미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업무처리비, 행정비 진짜 산하기관이든 우리 과든 제가 이거 다음 행정감사 때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미리 이름 걸어놨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본론 질문 들어갈게요. 본 위원은 뭐를 좀 알고 싶냐면 현재 우리 지금 미세플라스틱에 관심이 많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제 한국과학기술저널의 2022년 6월 발표한 논문에는 일회용 컵에 22℃의 물을 넣었을 경우 1ℓ당 2조 8,000개, 100cc 물을 담았던 일회용 컵에는 ℓ당 5조 1,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되었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암을 유발하고 혈관, 시키는 양의 미세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 여기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 연구내용이 보니까 도내 하천 미세플라스틱 분포특성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 미세플라스틱 관련돼서 검사를 하게 된 거는 이제 도시환경위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미세플라스틱의 안전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를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들어온 건 2019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기 시작해서 들어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시험법이 없고 두 번째는 시험장비에 대해서도 규정이 안 돼 있지만 두 번째는 법규로, 법으로 얼마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영희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세부내용 다시 추려 갖고, 현재 남부 하천에만 치중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선은 지금 하천 4개소하고 하수처리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장비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본원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수원에서 출장 가 갖고 떠오고 조사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남부 쪽으로 중심으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경안천이나 복하천 이런 데에 있어서가 좀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곳이라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영희 위원 아무튼 이거 조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요. 분석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제작해 주시고요. 제가 세부 또 하나 짚을 거는 저는 이쪽 남부지역인데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스컴, 하수조ㆍ저수조에 묻혀 있는 용량이 거기도 섞여 보면, 제가 현장으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스컴이나 그걸 걸러내니까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하수처리장에 나온 미세플라스틱도 한번 연구용역에 아마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거 하천 플라스틱 연구 언제까지 실시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올해 끝내고, 올해까지 끝나고 나서 내년에 도시환경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전에 이거 관련돼서 위원회에 전체적인 결과를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현재 지금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비닐, 라면봉지, 별 게 다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원장님 현장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이영희 위원 보셨어요? 시커먼 물에 섞어내면 쫙 보면 그냥 거기 별거 다 있는데 대부분 다 비닐 계통 미세플라스틱이에요.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또 쓰잖아요. 다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다 태워버리죠. 대부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 태우는 부분도 일부 있고 일부는 다시 또 재활용할 겁니다. 그게 다시 재활용이 돼서 나오면 또 저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좀 제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좀 해 주시고 분석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 노고에, 해서 분석자료를 내놓고 여러분 노고를 인정받으셔야지. 그렇죠? 거기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게 방향이, 어제도 우리 감사 중에 우리 또 각 실국에서 여러분들한테 물통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어요. 물통을 갖다 놓고 드셔 갖고 다 머그컵으로 바꾸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서 얼마나 위험한가를 시민들이나 도민한테 알려줘서 사용을 억제하도록 바꾸는 게 저희들 임무고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자료를 토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 갖고 한번 연구자료 부탁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고생하십니다.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오늘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 행감을 하는 계획이었었는데 상임위 일정상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궁금한 거 오늘 보고하신 거 중에서 주요업무하고 오늘 거론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이따 추가질의 없고요. 답변이 길어지면 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랑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장비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이번에 본예산에 신청들 많이 하셨나요? 그때도 제가 한번 먼저 제안을 드렸었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예산 관련돼서는 저희 요구하는 것만큼 전혀 이렇게…….

백현종 위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백현종 위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요청하신 예산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백현종 위원 안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1조 9,000억이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백현종 위원 다른 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건데 장비는 일단 올리신 다음에 저희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번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힘 실어드린다고요.

제가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연구원이 검사만 하는 거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ㆍ폐수 오염도를 보면 매년 부적합이 2020년도 오늘 보고에도 이제 부적합 이런 걸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그랬는데 부적합이 2020년도에 17%, 2021년도에 16%, 2022년 9월 현재 14%, 거의 15%가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폐수 오염도 보면 2020년도가 부적합 9.5, 2021 10.5, 올해 9월까지 현재 11%, 이게 이제 좀 증가추세예요. 이제 단속권한은 없지만 이거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15%, 하수 같은 경우에 15% 그다음에 폐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가 늘 매년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이거 결과 보내줘서 시군구로 보내주고 나서 조치하라라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정도는 받으실 권한이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그 권한도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일부는 조치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은 그냥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 외에는…….

백현종 위원 그러면 최소한 향후 이제 법이나 조례는 고쳐나가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좀 받아서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DB를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 정도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일반 제품이 불량률이 15%가 나온다, 10%가 나온다 그러면 그 공장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도하게 계속 검출되고 있는데 매년 수치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폐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검사결과 부적합이 상승률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ㆍ문화 추세랑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피드백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전체 전수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금 3개년 관련돼서 계속 나오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오늘 이제 거론된 라돈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혹시 2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월 22일.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라돈의 날이죠, 세계 라돈의 날. 라돈 원자량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몰랐습니다.

백현종 위원 라돈 원자량이 222잖아요. 그래서 2월 22일. 제가 왜 이거 가볍게 여쭤보냐면 아까 몰랐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라돈검사한 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외진 곳이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어서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라돈이라는 것 자체가 환기를 시켜서 공기가 새롭게 유입이 되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감기 자체가 3.81로 굉장히 작아요. 밀폐된 곳에서도 혼자서 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50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서예요. 작년 행감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약수터처럼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그래 가지고 조치결과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백현종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연구원의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왜 거론을 하냐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26% 정도 부적합이다라고 했는데 라돈 부분만 보더라도 한 10% 부적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백현종 위원 2020년도에 9.6%, 21년도에 21.1%, 22년도에 7.1%, 9월 말 현재 기준. 이것도 계속 한 10% 이상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역시 이게 단속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시군에 통보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시군에서 이거를 임시폐쇄를 한다든가, 그렇죠? 3회 이상 나오면 임시폐쇄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일부 저희 관련 팀에서 민방위비상급수 관련돼 이제 공무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폭기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음용수가 생활용수로 바뀐다든지 그 정도가…….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음용수가 안 되니까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냥 검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가 줄지 않고 부적합률이 줄지 않고 매년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관성적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3년 치의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에서 라돈검사가 부적합 나온 건수가 300건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연구만 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수치만 추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다음에 해결 제안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힘을 실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피드백 부분도 검토 좀 하고 그다음에 시군이나 도하고 협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라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한번 거론하신 것 같은데 지하철 역사에 라돈 농도분석기 설치해 가지고 하고 계시죠? 올해부터 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알파비적이라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알파입자가 분석기 필름에 부딪혀서 스크래치 얼마 나느냐 그거 가지고 수치 뽑아내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 장비가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한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1대에 1억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백현종 위원 아니,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는 것. 지금 지하철 역사 부분 말씀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거기에는 소자만 붙여놓는 거라서요. 그거는 그 장비는 저희한테 갖고 있고 소자는……. 하나가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소자를 붙여놓고 그걸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요.

백현종 위원 필름, 그렇죠? 그거 지금 올해부터 신청했고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 불검출되는 사례도 있죠? 아까 답변하셨을 때 다 140Bq 이하 평균치, 허용치 이하라고 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상 같은 경우에는 불검출이 있었고 지하에서는 불검출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승강장에 하나 설치하고 역사마다 대합실에 하나 설치하고 2개씩 보통 그렇게 설치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뒤에 답변하실 분 계세요? 나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미세먼지연구부장이 좀 더 세세한 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불검출되는 이유는 뭔가요?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라돈 장기 측정법 장비를 19년에 도입한 이후에 올해 이제 지하역사, 경기도 90개 지하역사가 있는데요. 올해 37개를 우선적으로 했고 장기적으로 3년 동안 90개 역사를 다 할 예정이고요. 지금…….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름이 불검출된.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0일 동안 필름을 부착해 놓고 필름이 스크래치된 정도를 저희 분석기를 통해서 데이터 정량을 하고 있는데 기기가 가지고 있는 검출 한계의 이하가 나오면 저희가 불검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뭐 이하요?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기기가 정량할 수 있는 정량 한계…….

백현종 위원 수치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라돈 자체가 알파입자 자체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아예 스크래치도 안 날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불검출이 된다. 그러면 그게 지하에서는 나오고 지상에서만 그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지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라돈이 토양에 가지고 있는 암석이나 이런 데 자연방사성물질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좀 많이 검출이 되고 있고요. 지상은 아무래도 환기도 잘되고 있고 그런 영향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수질, 물에 녹아 있는 것보다는 보통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 필름은 한 장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지금 저희가 한 10개 정도 들어 있는 거 한 박스가 한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까 분석기 그거 자체비용이 한 1억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필름을 교체해서 갈아 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손쉽게 민간인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필름을 수거해 와서 장비에 부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현종 위원 네, 그러니까 장비의 필름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카트리지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일반인이 이렇게 손쉽게 손댈 수 있나요?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그거는 이제 저희 숙련된 분석자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이거 농도분석기에서 필름 분실한 거 다섯 번 있죠?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네, 저희가 90일 동안 채취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없어진 부분들이…….

백현종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 누가 꺼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험실로 가는 과정 중에 분실을 하는 거예요?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지하역사나 이런 데 사람 손이 안 닿는 위치에 설치는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분실이 돼서 통째로 분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필름이 분실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필름의 손상 정도를 보고자 하는 필름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호하는 장치가 따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없어진 사례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이요. 그게 이제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특정지역 두 군데에서 5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시건장치를 제대로 한다든가 해서 이런 필름 소자 자체가 분실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벌여나갈 거잖아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수인분당선, 수인선인가요? 여기서만 하고 있는 거죠?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올해는 그렇게…….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5년도까지인가 계속 순차적으로 경기도 전체 노선으로 늘려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주의 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계속 장비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어디서 계속 또 분실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필름당 가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당 몇 장이 들어가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분실한다라는 거는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사례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네,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하고요. 저희가 한계가 90일 동안 어떤 오픈된 공간에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사람 손에는…….

백현종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죠. 모든 분석기가 다 이렇게 공간에, 심지어는 몇 년씩 상설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그런 거는…….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이제 내부방침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 네, 주의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라고 합니다. 우선 도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 저는 첫 번째로는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고해 주신 보고서의 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 평균, 전국의 어떤 배출원에 대한 비율과 경기도의 비중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는 제조업 연소가 30.9%를 차지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3.1%고요. 반면에 전국보다 많은 것을 보면 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 그리고 생물성 연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보면 또 그 차이도 큰데요. 남부에 있는 평택지점과 그리고 북부에 있는 포천지점을 보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 거의 유사하지만 평택은 비도로이동오염원이 굉장히 큰 반면에 북부에는 생물성 연소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기도가 전국 평균과 상이하다라는 것은 지역별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그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저감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부와 북부가 이처럼 부분별 발생량이 다르다는 것은 남과 북, 어쩌면 남과 북, 동과 서의 지역별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정책을 차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경기도가 제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의 10%도 안 되는 발생량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단속을 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감장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런 여러 가지 역할도 있겠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일부는 저희 이제 경기도라는 특성이 서울의 영향을 다 받는 지역이고 인천과 서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인천과 서울이 경기도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기도 지역이 그냥 도농이나 아니면 농업단지 그다음에 북부 쪽에 있어서는 산림 쪽 그다음에 평택이나 이런 각종 산업단지, 다양한 곳이 있어서 이거를 위원님한테 제가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감히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그게 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창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추론이 맞다면 예전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산업 제조업에서 연소로 나오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인 개선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수치가 맞다면 경기도가 보유한 여러 가지 기술과 경험을 전국에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경기도가 이렇게 비산먼지와 비도로이동오염원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경기도에 이거 관련돼서 이제 우리 경기도 환경국의 미세먼지대책과가 따로, 이거 관련돼서 하나의 과 단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기도가 전년도나 2~3년 동안 해서 지금 매년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정도씩 해 갖고 서울로부터 유입이 되거나 지방으로부터 유입이 되면서 아마 이 관련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탄소 원인, 이게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것들 물질 중에서 공사하는 신축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가령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우리가 도로를 다니는 차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항구에서 발생하는 선박이라든지 건설현장에서의 어떤 기계장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런 선박과 기계장비에 대해서 친환경, 저희가 지금 탈탄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과 연결되는, 연계한 정책으로 발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환경국 질의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오염의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입자형이 아니라 가스성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존이 주는 큰 피해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호흡기 질환을 크게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의 오존, 도시 대기와 도로변 대기의 측정량을 보면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보내주신 보건환경연구백서 121페이지 보면 연도 아마 평균일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출해 주신 보고자료에 31개 시군의 오존PPM 자료를 보면 2020년대에 대부분이 0.025에서 0.03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거의 다 모든 시군에서 0.03을 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의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31개 모든 시군에서 지금 오존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혹시 이 현장의 현상에 대해서 연구원은 인지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오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연구원이 오존 측정을 계속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이 오존 관련돼서, 약 1년에 한 달 정도가 오존에 관련돼서 경보가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오존의 유발물질들이 기본적으로는 제일 큰 것들이 이제 이산화질소가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관련돼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들이 오존의 주요원인이 되죠.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보면 경기도의 위치상으로 주요한 원인이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는 것들은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관련돼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의해서 NO2가 NO가 되면서 O가 산소와 결합해서 O3가 되고 이런 화학적 반응을,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에 관련돼서가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각종 산업화에 관련된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요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생활하고 도민들하고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는 원인물질인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나 경기도만이 요구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아닐까. 그거의 첫 번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종 온실가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산업화 관련돼서 이런 차량이나 또 우리가 겨울철 쓰고 있는 각종 이런 석유화학계 물질들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기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존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 오존의 발생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질소화합물이 이제 광화학 반응을 하는 것 때문이겠죠. 물론 연구원에서는 이게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라는 어떤 측정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보고 병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산업에서나 또는 자동차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뒤따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이 조사와 측정기능을 넘어서서 연구기능을 좀 확장해야 된다라는 걸로 의견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여러 업무들을 여러 기관에서 크로스로 체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업무가 특성에 따라서 크로스 체크라든지 효율적 배분이 아니라 중복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전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만 봐도 수도권대기환경청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이 세 군데서 다 조사를 하고 검사하고 고발조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관들이 맡고 있는 어떤 공장의 특성이나 사업장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조사의 항목 같은 게 다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일반적으로 조사의 항목은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이나 폐수 관련돼서 사업장이나 대기배출사업장들이 적게는 경기도에서 한 1만 7,000개에서 한 2만 개 정도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종별로, 어제도 환경국에 질의하실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종별로 1종서부터 5종이 있고 그중에서는 1ㆍ2ㆍ3종은 도가 하고 4ㆍ5종은 시군에서 하는 것들처럼 있고 일부의 폐수 관련된 것들은 국가 하천이 있고 국가 폐수와 관련돼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직접 하게 돼 있고 저희한테는 그런 것들이 도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시군에 관한 것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우리가 중첩이 되는 것들은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한계가 정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첩은 되지 않고 있고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정보교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환류가 돼서 국가와 지방 간의 이러한 대책에 관한 것들이 능동적으로 안 하면 그거에 있어서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업부 하고 있는 것하고, 그건 국가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일부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대로 중복보다는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저희는 더 염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저도 아마 중복 크로스로 체크하는 거는 올바르다고 보는데 서로의 기관들이 맡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이 도민들이 봤을 때도 합리적이지 않고 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되는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정리를 넘어서 아까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걸 넘어서서 저희 조례에도 광역환경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고발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까지 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이걸로 해서 고발을 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보건환경연구원도 당연히 그 결과를 통보하는 걸 넘어서서 고발과 행정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의 말씀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것들이 규제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지고 또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또 조례로서 정해져야지만이 저희가 그런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들도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사안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위원님들의 질의 꼭지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측정값, 측정효과를 내기 위해서, 검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측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돗물을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항목별 적절한 측정횟수 같은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수돗물은 1년에 몇 번 그다음에 또 하수처리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한 번씩 아니면 민방위비상급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정한 횟수를 한번 예측해 봐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도를 위해서는 신속한 분석도 중요하잖아요, 신속한 검사도. 그래서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측정과 검사만 하지만 피드백, 그 중요한 것들은 뒤에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고민스럽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측정횟수는 어떨까, 좀 더 신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신속한 후속조치와 개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의 어떤 생각을 좀 위원회에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관련돼서 저희가 측정횟수나 비상급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면밀히 살피고 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신속하게 검사를 피드백해서 그러한 공기질이나 아니면 물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식성적서가 나가기 전에 전화상으로 즉시 또 시군에도 알려드리는 그런 기능들을 활성화해 나가서 밤에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부서장 결재 나기 전에 알려드리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활성화하거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 관련돼서는 측정값의 피드백이 오늘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시 우리 도 유관 국하고 협의회나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하고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을 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이선구김상곤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일

유호준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물환경연구부장 홍순모

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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