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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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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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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노동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금년도 도정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 맞췄으므로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여부 부분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선서 역시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나오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완규 배영상 지역금융과장님.

○ 경제실지역금융과장 배영상 네.

○ 위원장 김완규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님.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현 소상공인과장님.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태현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은미 산업정책과장님.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김은미 네.

○ 위원장 김완규 박근균 외교통상과장님.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 위원장 김완규 이민우 투자진흥과장은 지금 현재 행사일정으로 1시간 뒤에 참석하는 걸로 보고가 됐고 위원님들께 양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송은실 미래산업과장님.

○ 경제실미래산업과장 송은실 네.

○ 위원장 김완규 최혜민 과학기술과장님.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최혜민 네.

○ 위원장 김완규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님.

○ 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 위원장 김완규 김평원 창업지원과장님.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 위원장 김완규 강현도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강현도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정일 노동정책과장님.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네.

○ 위원장 김완규 배진기 노동권익과장님.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배진기 네.

○ 위원장 김완규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님.

○ 노동국외국인정책과장 연종희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김완규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님.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네.

○ 위원장 김완규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님.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네.

○ 위원장 김완규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박승삼 네.

○ 위원장 김완규 박규철 기획행정과장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기획행정과장 박규철 네.

○ 위원장 김완규 이은선 개발과장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이은선 네.

○ 위원장 김완규 김남국 투자유치과장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과장 김남국 네.

○ 위원장 김완규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님.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네.

○ 위원장 김완규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 위원장 김완규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위원장 김완규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님. 지금 직무대행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박재양 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조승문 킨텍스 경영본부장님.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네.

○ 위원장 김완규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 위원장 김완규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양은익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재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재영 네.

○ 위원장 김완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이창훈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언론인은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발언대만 켜 주시고 발언이 끝나시면 꺼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주요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 및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행감 하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종합감사 동안 마지막까지 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선 경제실장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상원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기조실장과 함께 했었는데요. 혹시 그것 좀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저희 실에서 그때 기조실장, 기조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타 기관과의 특별한 어떤 차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경상원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그런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나마 일단 검토를 했고요. 다만 기조실을 설득하고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또 기관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차별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논의를 좀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예를 들어서 양평의 교통 접근성 문제 또 타 기관의 교통의 편리성이 양평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타 기관의 관사 현황이라든가 관사 이용이 본청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지점이나 센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했지만 조금 더 정치한 논리를 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제 소상공인과 과장님께서 잠깐 우리 몇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자료로써는 어느 정도 지난 11월 3일에 우리 기조실에 보낸 자료와는 다르게 이렇게 준비를 충실하게 해 주셨다는 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 아직은 기조실로부터 답변이나 해답은 안 왔죠? 이와 관련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마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쪽에서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런 건 저희가 또 계속 아마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요청을 했던 관사나 그리고 교통, 셔틀버스 그런 현황들, 경기도 공공기관의 전체 자료가 오게 되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그 자료도 같이 경기도랑 그리고 경상원 그리고 위원님들에 함께 공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다음주 되면 또 예산안 심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좋은 소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답이 오는 대로 함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지속적으로 협의,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부탁을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앞으로 나오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입니다.

김태희 위원 네. 지난번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평가를 잘 받으셨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증사업평가 결과들을 같이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김태희 위원 지난 3년, 2017년에는 경기신보가 세 번째였고요. 2018년도에는 일곱 번째, 2019년도에는 아홉 번째, 2020년도에는 네 번째인데 작년에 지표를 주신 건 일곱 번째를 주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다른 루트로 확인했던 부분은 자료가 열두 번째인데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할 건데 그거 관련해서 작년도 일곱 번째가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요청을 드렸던 재단 홍보비 개선방안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더 나은 원칙, 매뉴얼을 만드셨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홍보의 다양화하는 부분들 분명히 당시에 이사장님께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경기버스의 앞에 차 랩핑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하철에도 했고요.

김태희 위원 지하철도 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 예산 부분에 되게 시범적으로만 하신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홍보의 다양성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비용 규모에 대해서는, 홍보비 규모에 대해서는 한 14억 원 되시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지난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타 기관들은, 실국들은 사업예산 중에 홍보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랑 좀 다르다라는 부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용의 규모 그리고 매번 건별로 집행되는 비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적절한 규모의 비용인지에 대한 책정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언론사의 광고기준이 발행부수라든가 그리고 여러 지면에 우선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홍보비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비용이 출연금의 일부에 또 활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은 경제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이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제실에서도 그런 기준들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 쪽에서도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 부분이고요. 좀 안타까운 건 저도 여러 산하기관들의 언론홍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합니다만 도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의 홍보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홍보를 더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좀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조절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실에서 좀 기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대변인실이나 언론기관 담당하는 그런 내부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건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각 산하기관들의 그런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지침과 매뉴얼이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하기관 요청하면 그게 공유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경제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좀 살펴주셨으면, 실장님께 그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제가 한 말씀만…….

김태희 위원 네,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저희가 홍보를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다변화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맨날 매 회기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 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계셔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면만 홍보를 하다가 이제 올해 신용업특례보증을 하면서 플래카드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이나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늘어난 게 홍보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쓰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썼으면 좋겠다 해서 홍보비를 늘린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효율성 있게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사장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홍보의 다변화와 관련해서 G버스 한 번 하셨고 그리고 지하철도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하시기보단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의 신보 같은 경우는 신보 이용자분들은 지역분들이신 거잖아요. 제한이 돼 있잖아요, 대상자가. 해당 지점에 방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역신보가 더 시군 단위로 거의 펼쳐져 있고, 그만큼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더 이용하시기에, 그런 현장 중심의 홍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세부항목을 다 보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예산 때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성과 개선 촉구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지원기업 수, 상담건수, 계약추진액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실적 감소의 원인은 파악해 운영방향을 재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파견 운영계획을 확대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의 병행을 요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지난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통상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은 힘들었지만 온라인으로 상당한 인프라도 개선하고 온라인 통상을 개척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합하는 방향으로 통상을 더욱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은 좀 민감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또 두 번째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당시 행감 때 업체별 지원금 최소 686만 원부터 최대 1,340만 원을 지원, 5년간 504곳의 업체를 지원하였지만 업체별 계약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별 계약에 관한 자료를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직 제출하지 않아 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또한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점 본 위원은 지금 선심성 예산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이 자료가 만약에 미제출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본예산 편성 때 이 내용을 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최대한 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도착,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본예산 편성 때 본 위원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실의 코나아이 관련하고 소통협치국 그다음에 경기도상권진흥원에 대한 자료들이 오늘 오전에 도착한 관계로 제가 이 자료를 조금 검토 후에 보충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연장으로 잠깐 드리면, 경제실장님, 저는 그때 잠깐 기조실장님한테 공공기관 이전에 관계되는 것이 아직 진행 중이고 또 기간이 되게 많이 남아서 저희, 이게 경제실에서 풀 문제는 아니어서 제안드린 것 중의 하나가 특례법,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렸거든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진흥원의 문제로 끝나면 너무 다행인데 다른 곳 이전할 때도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어쨌든 경제실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서로 되게 불편한 상황들이잖아요. 이게 각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 하는 중간에 나오는 것 중에 직원의 복지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개별사항으로 자꾸 취급하다 보니까 당사자 그룹들이 갈등을 유발합니다. 가능하면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장기적으로 논의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실 차원에서는 하여튼 의견을 수렴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도 기조실의 입장도 예산이나 또 도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추가로 질문드릴 것은 어제 경기경제자유구역 맞나요?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안 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항만배후지역에 관계되는 현황 그걸 요청드렸는데 직접 답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료가 안 와서 추가로 여쭤보니 이게 고유사무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게 현덕지구의 개발과 특별하게 사안이 연관된 게 없어서 자료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혹시 이게 맞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저희 신미숙 위원님 지금 어제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신미숙 위원 이게 어느 부서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소관은 저희 철도국 항만물류과가 있습니다. 그쪽에 평택항 항만공사가 있고요. 그쪽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국이나 저희 실 이런 저희 청 소관은 아니고요. 담당 그 해당 부지에 대한 부분이 평택항만공사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게 경제자유구역은 아니고요. 거기 해당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그 주변의 대상 배후단지, 물류부지에 대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타 실국에 소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조를 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답변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옆에서 뭔가 일어나면 당연히 붙어 있는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거 현황 파악해야 되고 현황 파악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맞는 건데 저희가 추가로 자료가 안 온 부분을 여쭤보니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확인하기가 불편하다.” 그런 걸로 답변이 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남은 예산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업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세부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실국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은 사례여서요. 향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의 폭은 저희도 넓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도 다시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되기에 어저께 같은 사례는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미숙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SOS 지원 현황 확인되시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주로 처리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시군에다가 처리에 대한 결과를 하시나요, 아니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어떤 지원을 말씀이신가요?

신미숙 위원 기업SOS지원센터로 애로사항 접수가 되잖아요. 접수가 유독 많은 시군들도 있죠. 그러면 이 접수에 대한 결과치를, 애로사항 접수가 낮아져야지만 기업하기 좋은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낮추기 위해서 어떤 회의랑 어떤 애로사항, 그 접수만 하면 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통보하시는 건가요, 그쪽에다가? 아니면 부서에 통보하고 결과치를 부서에다, 접수하는 데다 알려주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금융은 금융대로 그리고 기술은 기술대로 그리고 경영 부분은 전문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SOS지원센터에 접수가 되면 최종 결론을 맺기까지 며칠 그런 건 정해져 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 부분은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한다는 원칙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일주일 내로 그 접수를 한 기업체에다가 향후에 결과치가 결정이 안 되더라도 일주일 안에는 답변이 가게 이렇게 시스템 되어 있다는 것이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록에 다 남기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건 추가로, 지금은 아닌데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신미숙 위원 일단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잠깐만요. 투자진흥과인 것 같은데요. 유턴기업에 관계되는 거에 어제 보니까 경기자유무역구역청도 실제로는 법에 의해서 외국기업이라든지 외국의 투자를 받는다든지 유턴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정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유턴기업들이 왔을 경우에는 어떤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역 외에는 유턴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도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자동화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화라든가 기업들이 유턴해서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든 아니면 그 외 지역이든 설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난, 지지난인가요? 개정이 돼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이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공장을 지을 때 드는 건설비나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설비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좀 포괄적으로 들려 가지고요. 나중에 구체화된 자료를 좀 주시면…….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고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도…….

신미숙 위원 유턴기업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거는 자동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쓰고 하겠습니다. 자동화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매뉴얼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 경제실장 류광열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기업이 메뉴판 형태로 해서 우리가 스마트팩토리를 원하는 기업은 본인이 설비투자를 하면서 매칭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자동화, 스마트팩토리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저는 투자금액의 몇 % 내지는, 그렇죠? 그게 1%든 0.1%든 그 기업이 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매뉴얼화돼서,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어떤 기업은 공장이 아닌 금융이 올 수도 있잖아요, 유턴기업이.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경자 같은 경우는 재산세 5년, 7년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면, 비슷한 사례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칙을 어느 정도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크게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전을 해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 데 따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적용되는 것과 비수도권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법령상의 지원책이고 저희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스마트팩토리라든가 아니면 사업화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킨텍스 나와 주십시오.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킨텍스 경영본부장 조승문입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직무대행이신 건가요?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네, 직무대행입니다.

이성호 위원 이화영 전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관외집행에 대해서 소명해 보세요.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저희 킨텍스가 사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활동에 있어서 마케팅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주기관들이 산업부나 코트라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시로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상적인 업무범위가 사실 상대적으로 넓은 편입니다.

이성호 위원 그건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다른 기관하고 특별한 차별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은, 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하는 인접 시군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시도면 경기도에서는 가능한 거고 인접 시군구면 서울의 경우에는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의도, 영등포구나 이런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는 인접 시군구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주장대로 회의가 고양시 관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킨텍스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증빙서류가 없다고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에 해당합니다.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위원님, 지금 말씀 답변 좀 드려도 되는 겁니까?

이성호 위원 네.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위원님, 저희 킨텍스가 고양시에 있기는 하지만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어떤 전시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어느 업체들이 다 와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고 또 전시 주최자들도 전국에 많이 퍼져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고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 지사가 다 있습니까, 지금?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지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호 위원 다른 공기업 보세요. LH 같은 곳 보세요. 다 전국에 지사가 있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저희 그런데 경기도 산하기관들도 그런가요?

이성호 위원 지사가 있더라도 관외로 갈 때는 다 출장처리를 하고 갑니다.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남기셨어야죠. 그게 없지 않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저희 킨텍스가 지금 사업을 개시한 게 20년 정도가 되는데 20년 동안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고…….

이성호 위원 그 관행이라는 건 받아들여질 수 없죠. 기준에 맞지가 않는데요, 지침에 맞지가 않는데.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통상적 업무범위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좀 세밀하게…….

이성호 위원 그건 주관적인 범위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외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교하게 기준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사용 매수 관련해서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본부장님이 한 장만 임원한테도 지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저희가 그걸 확인해 본 결과는 저희가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대표이사의 경우에 어쨌든…….

이성호 위원 카드가 한 장 지급된다고 그러셨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임원들한테는 그게 제일, 한 장씩 제공됐기 때문에 제가…….

이성호 위원 대표이사도 당연히 한 장이 지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직무대행이 네 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여기는 왜 네 장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까?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그래서 그때도 시정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쨌든지 대표이사가 사용상 편의로 4매를 발급받아서 진행한 걸로…….

이성호 위원 사용상 편의라고 하지만 4매를 지급받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그게 이제…….

이성호 위원 비서가 한 장을 받아서 쓰고. 이걸 비서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나요? 비서실에서 두 장을 받는다면서요. 그럼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는 겁니까, 대표이사의?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아니, 그렇지는 않고 동행했을 경우에 사장님이 바쁘시거나 이러면 대신 진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 대신 긁는다고요, 그러면? 사장이 없는데.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아니, 사장님하고 동행을 해서 사장님…….

이성호 위원 그거를 왜 네 장씩 받느냐고요. 그리고 그때는 한 장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제가 바로 시정해서, 제가 확인하고 시정해서 4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성호 위원 4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장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위증하신 겁니까?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아니, 그때 제가 시정하고 확인해서…….

이성호 위원 네 장 받는다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의 영상 다 남아 있습니다.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제가 시정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

이성호 위원 대표이사에게 4매가 지급되었다면 지급되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가져오시고 실제로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이화영 전 대표이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용한 법인카드는 재조사한 결과 여섯 장입니다. 4매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네 장이라고 해서 네 장이라고 급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여섯 장이라고 하실 겁니까, 다시?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네, 죄송합니다.

이성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죠, 진짜.

○ 킨텍스대표이사직무대행 조승문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출자ㆍ출연 기관 모두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번 행정감사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방만한 업무처리와 예산집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기관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쪼개기나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서에 수의계약의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향후 업무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도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많은 기관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일부 직원의 식대로 집행한다든지 집행목적, 집행대상, 일시를 불명확하게 기재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역시 향후 업무 처리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급량비를 부적정하게 과다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업무 처리 시에는 수의계약 체결과 업무추진비 등 경비 집행에 있어 지방계약법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킨텍스의 경우 임원에게 법인카드 한 장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대표이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여섯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조치하시고 법적으로 환수가 가능한 금액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킨텍스는 대표이사 업무추진비의 관외 집행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증빙서류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화영 전 대표이사의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집행을 시정조치하시고 법적으로 환수 가능한 금액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진테크노파크의 경우에 최근 3년간 급량비 기준 단가인 8,000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급량비 집행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시고 법적으로 환수 가능한 금액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일부 소수의 업체와 부당한 분할 수의계약을 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수의계약 업무 처리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킨텍스 같은 경우는 출자ㆍ출연 기관이긴 하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용욱 위원 기왕에 논의됐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전략 관련 사업 있으시면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도 차원에서 또 저희 경제실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균형발전전략은 결국은 저는 균형발전의 핵심은 산업이라고 봅니다. 산업이 많은 기업들이 동북부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시지만 군사 규제라든가 수도권 규제라든가 또 환경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 북동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북동부에 산업적 입지전략을 또 기업 유치전략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산단 같은 경우에 저희 수도권 3개년 치 물량이 내려옵니다, 국토부로부터. 그래서 40% 이상을 우선적으로 북부에 배정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바이오밸리나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도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동북부지역에서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군에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 투자진흥과에서 또 현장, 저희가 팸투어식으로 해서 기업들을 데리고 가고 또 기업의, 시군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또 기업이 실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것을 소프트웨어적인 전략, 하드웨어 전략을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동북부지역의 규제 개선을 병행하면서 앵커기업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대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양주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산업단지 수요가 상당히 그래도 늘어나서 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파주 같은 경우에 LG디스플레이가 필립스하고 들어오면서 디스플레이 분야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그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쪽, 동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를 병행하면서 그런 대기업들의 유치전략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해서 앵커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쪽 동북부 지역에서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시스템을 조금 보강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경제실장으로 와서 삼성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KT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북부지역에 미래기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학과 연계하고 기업과 연계해서 동북부지역에서 인력 양성 수급체계를 가져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라든가 산업의 유치조건의 토대를 좀 더 다져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균형발전을, 공공기관 이전은 큰 거대한 담론이고 또 우리 북부특별자치도도 거대한 담론이지만 경제실 차원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고 또 같이 협력하고 또 필요한 부분 토대를 만들어가는 산단 조성이라든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뒷받침시켜 주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서 북부지역 발전을 좀 더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기조를 저희가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근데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조가 실행이 됐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보면 여전히 남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 같으신 경우에도 경기북도를 분도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 그 공약의 전제가 되려고 하면 경기북도의 자생력을 키워놓고 분도를 해야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분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중물로써의 어떤 전략적 산업 재배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이 갈 수 있게끔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산업단지가 조성됐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기타 그 기업들이 갈 만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 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실행전략안도 보면 결국에 이거는 판교, 광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는 또 없어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의 구조대로라면. 상당히 좀 답답한데 혹시 여기 경기북부 발전전략 관련해서 경제실 차원에서 용역을 하시거나 하신 바는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별도,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의 산업적ㆍ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입지적인 전략을 어떻게 펼쳐갈 거냐 그다음에 또 인력 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DX 전환의 기업들이 지원하는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해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남부 쪽이 DX 전환 관련해서도 연계될 수 있는 기업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공업물량을 우선배정해 주고 또 북부의 인력 양성사업은 북부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경제실에서 종합적으로 북부지역의 각 영역별로 우리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저희 도 자체적으로 수립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도 전체의 입지분석이라든가 경제 여건 분석을 통해서 북부지역이라든가 동부지역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욱 위원 그 용역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경기연구원하고 한번 내년도…….

이용욱 위원 네, 내년 예산에 한번 세워 가지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 경기연구원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조금 더 이루어나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용역을 꼭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지역화폐 관련돼서 지난번에 경상원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을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표출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쪽이 좀 잘 보이기는 하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관점에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한 10조 정도 발행한다고 하면 1조 정도를 기존에 국가, 광역, 기초에서 인센티브로 부담을 하셨었죠. 그리고 9조 정도는 도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나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죠. 부가세하고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걷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가, 광역, 기초가 부담한 금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형태로 귀결이 되거든요. 근데 23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는 아무런 부담이 없고 광역과 기초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경기도도 내년에 한 1,800억인가요, 그래서 한 900억 정도 부담하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54% 정도니까, 국비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54%입니다, 904억 원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기본 틀은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지역화폐 발행 시 보조금 부담 없는 국가가 부가가치세 10%를 부가세 형태로 징수해 간다고 하면 사실상 부당이득에 가깝다. 그래서 광역, 기초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부담한 재정 지출은 보통교부세 형태로 광역, 기초에 재교부돼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거를 요청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도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 국비 지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좋은 또 말씀하신 근거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국가의 어떤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할 때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광역하고 기초가 부담했는데 그 10%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걸 국가가 가져가는 건 저는 그거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네, 검토해서 저희 지금 부가가치세가 10% 붙으면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지방교부세로 해서 추가교부 없이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 간도 그렇고 저희 도내에서도 시군 간의 편차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고 보조의 중요한 논리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용호 위원 지역화폐 관련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시군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어 재정 여력이 낮은 시군은 상대적으로 소비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3 대 7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시군하고 어쨌든 저희가 논의하면서 그래도 도비를 50%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를 태우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시군에서 도비 50% 매칭 조건으로 해서 약 4조 6,000억 규모로 발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방 재정 여력을, 국비를 저희가 요청하는 이유도 결국은 시군 간의 그런 재정 여건에 따른 편차를 좀 최소화하고 또 아까 우리 이용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가가치세가 국고로 환수돼서 지방교부세로만, 지방에서만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고 안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를 그래도 시군하고 협의한 대로 5 대 5로 저희가 매칭해서 지역화폐 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은 할인율이 똑같은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할인율은 똑같이 50 대 50으로 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도 저희 시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50 대 50 기준으로 같이 협의해서 쭉 추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도에서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대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노동 분야 인수위원회 공약을 보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대로 계세요. 이건 뭐 그것만 설명드린 거고 질문은 경제실에 할 거거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용호 위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게 그 노동 분야 인수위원회에 나왔던 공약사항이에요. 자,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지금 김동연 지사가 말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에 해당이 되는 노동자인가요, 아닌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공공기관 여부를 떠나서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많은 산하기관의 노동조합들이 오늘 보니까 또 입장문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과연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까 실장님께서 LG디스플레이 얘기를 하셨죠? 파주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서 협력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파주 문산에 가시면 아주 큰 중소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자, 그럼 LG는 기업이 이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들이 같이 이전했을 경우에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공공기관 하나 딸랑 간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어요? 물론…….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제가…….

이용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민선7기에서 남북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뜻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 순수한 취지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도 같이 만드셨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 딸랑 이전시킬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실질적으로 경기북부가 발전을 하는 거지 그 공공기관 하나 간다 그래서 얼마나 발전이 되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거예요. 중장기적,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장거리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부분까지를 불과 몇 개월, 1년 만에 그걸 다 해결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최소한 3∼4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고 이주하는 기업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계산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지 이렇게, 제가 경상원인가요, 양평에 있는 게? 거기 가봤어요. 건물 하나 달랑 있는 게 다야.

그리고 이 입장문에 보시면 “경기도청 공무원이 타는 통근버스 노선을 보면 출근이 25개, 퇴근이 20개 노선이고 이 노선들은 대부분 인접 도시에서 광교로 들어오는 노선이다. 광교 안에서만 운영되는 출근 노선이 4개나 된다. 경상원 청년들은 수원에서 양평으로 다닌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버스 타는 곳까지 와서 7시 20분에 버스를 탄다. 이 버스를 놓치면 연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정책이 어떻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기조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정착지원금이라든가 이전비 그다음에 통근버스 등의 문제는 어찌 됐든 당시에 여러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경상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의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가 또 통근버스가 없었을 때 출퇴근의 어려움의 부분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과의 어떤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 경제실에서 안을 좀 만들고 또 분석을 해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공공기관이 어떤 특정 1개 기관에 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도 전체에 대한 그런 검토는 좀 더 논의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의 발전에 그러면 얼마나 기여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북부나 동부는 인프라가 워낙 부족합니다.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도 차원에서 그래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산단의 물량 배정 또 입지 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큰 담론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도 차원에서 작더라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는 부분이 결국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인프라와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장 뭐 대기업이 하나 콱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현재의 여건 속에서 과연 가능하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앵커가 될 수 있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저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 주는 게 결국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호 위원 실장님, 노동단체가 원하듯이 경제실에서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단체가 원하는 대로 노사정협의회를 만드셔서 나머지 기관이 이전에 관해서는 거기서 폭넓게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먼젓번 질의 때도 코나아이 관련해서 코나아이가 어쨌든 수익금의 일부를 공익의 목적으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랬고 일정 부분 좀, 금액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을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용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생기는 수익분을 공공기관 이전의 노동자들 처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잠깐 답변……. 아마 코나아이의 공익적 수익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쓰기는 사실상 저는 명분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겪고 있는, 특히 이전기관의 그런 직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실 차원에서도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또 연구해서 그런 필요성은 제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입니다.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재영 위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돼 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아무리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환영받는 정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노사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마 요청하신 건 제가 그것까지는…….

이재영 위원 제가 일자리재단에다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단 구성 자체도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대요.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일들이 납득이 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보통은 회의록을 노사정협의체가 기관 내에 있다고 그러면 일일이 발언한 걸 안 할 수는 있는데 결과보고서 정도는 작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영 위원 네, 맞습니다. 적어도 그런 협의체 회의록 정도는 있어야 되고 회의 안건 자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있고 그런 걸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발전방안들이 도출이 되고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두 번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요. 며칠 전에 경상원 할 때 소상공인과가 담당이었고 그래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급하게 추진되긴 했지만 경상원 직원들과 소상공인과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안을 도출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내용은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좀 보완할 부분은 많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건 진작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협의체 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될 일들인데 너무 급하게 처리되는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뒤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신데 이 기관 이전에 대한 경제실 산하에 있는, 사실은 산하란 말은 안 쓰지만 경제실에 소관돼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실장님 이하 담당 과에서는 이걸 팔로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발생하기 전에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협의체 구성에 책임 있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아까 논의의 장이 돼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 공공기관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을 경제실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

이재영 위원 실장님,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기관들도 똑같이 거기에 끌어올려줘야지…….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부분들도 공통적으로 좀 같이 적용돼야 되거나, 형평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희가 각 기관에 고유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공통적으로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요. 지금 경과원에서 공공기관 ESG 경영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만들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기관 내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거고요.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들을 토대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동의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뭐 저희 실로 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재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표준모델을 만들 때 지표를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전과 관련된 직원들의 복지, 근무환경 이런 문제들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랑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내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표도 만들어 주시고 협의체도 제대로 구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 본예산 예비심사 전까지는 저한테 내용을 좀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협의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실만 따로 뭐 협의체를 만든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당장 뭐 예산 전까지 이러기에는…….

이재영 위원 아니, 일단 당장 재단 내에 노사협의체가 있으니까요. 그 일자리재단 내 노사협의체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단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저희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형해화돼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은 또 기관 간에, 노사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이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재단이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주도해서, 과장님이 들어가시든 실장님이 들어가시든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앞으로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노사 간에,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도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와 사가 그 기관 내에서 사실은 긴밀하게 그 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는 자율적으로 수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영 위원 적어도요, 실장님. 노사협의체가 있고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가지고 노사협의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단과 경제실 또는 일자리정책과 간에 공적인 문서로 주고받은 게 있나요? 어떻게 회의가 진행됐는지 보고를 받으신 게 있나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니까 기조실이나 공공기관 이전 담당관실에 어떤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아예 당사자로 참여하는 문제는 또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내부에서 노사협의회가 좀 형해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이재영 위원 만약에 그 노사협의체에 경제실에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못 들어가신다면 그 근거도 주세요, 저한테. 근거나 이유를 저한테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간에 협의하는 데 우리 도가 아예 처음부터, 그 노사협의에 대해서 도가 처음부터 과장이나 누가 들어가서 관여하는 건 기관의 자율성을 저는 오히려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재영 위원 지금은 기관의 자율성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요, 저는 그거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장이나 제가 들어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건 방침이 될 수 있거든요.

이재영 위원 원칙적으로 실장님, 기관의 자율성이란 건 기관이 이전을 어느 정도 희망을 하고 동의하고 그런 이후의 문제인 거지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에서,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팔로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관하고 아마 우리 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수렴하는 걸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노사협의회 자체를 아예 도가 참여하는 건 저는 그거는 오히려 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고 또 도가 기관의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럼 재단에 한번 물어보시고,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물어보시고 한번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한번 기관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가맹점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칫 이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러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들을 사실은 시군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지원예산에 대해서 차등으로, 차등을 두게 된다면 이거는 또 한편의 페널티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정책의 탄력성을 굉장히 낮추는, 정책의 효율성을 굉장히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역효과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한번 보시고 이거를 우수사례로, 좋은 사례로 봐야 될지 나쁜 사례로 봐야 될지부터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좋은 사례들은 좀 키우고 나쁜 사례들은 좀 지양할 수 있게 실장님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게 좋은 사례가 악용돼 갖고 도비보조를 좀, 도비보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마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고민을 아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기존에 있는 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상공인단체라든가 또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이 계신데 또 각자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외적으로 큰 원칙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다만 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소상공인…….

이재영 위원 실장님,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게 답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김포 홍원길 위원입니다. 우리 류광열 실장님, 바쁘시더라도.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홍원길 위원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하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노태종 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나왔습니다.

홍원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제가 준비 좀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잠시 후에 본질문을 할 거니까 준비 좀 잠깐 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께 제가, 김포시는 북부도 아니고 서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고 김포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김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파주하고 연접해 있긴 한데 또 인천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하고도 연접해 있고 북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산업적으로 보면 북부가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산업적으로는 사실 산재돼 있습니다. 기업들이 산재가 돼 있고 예전에 보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업종들이 좀 배치가 돼 있어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집단화시켜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집단화가 돼서 산단이 조성되면 폐수오염이 좀 저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포에, 북부는 아니지만 북부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업물량이라든가 산단물량은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향후의 입지여건상 어떻게 보면 또 북부지역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게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 측면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좀 쌓이게 되면 또 유리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포는 사실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라마리나 수로가 뚫리면서 교량이 아니면 육지로 갈 수가 없는 땅이고 또 교량이 한강을 교차하는 다리가 2개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나머지 부분이 연결되면 한강을 관통하는 다리가, 이어가는 다리가 3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포, 고양, 파주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김포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김포가 최전방이고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1.4㎞인가 떨어져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애기봉에서 보면 북한이 보인다고, 아주 선명하게.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김포는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고, 물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제가 감히 부탁드리건대 아까 우리 이용욱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경기연구원하고 협의해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 내년이든 금년 말이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거기에 김포를 넣어주세요. 강력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볼 때는 특정 시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과 파주와 김포가 같은 생활권역이고 어떻게 보면 구역을 묶어서 동서부권 이런 식으로 묶듯이, 남동부권 이렇게, 북서부권 묶듯이 아마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해서 권역별로 묶든가 아니면 해당 시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커나갈 수 있는 영역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근하고 다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교통여건도 해당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쪽에 향후에 그런 교통여건이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조금 전략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산업군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산업군들을 어떻게 입지전략과 소프트웨어적인 전략을 결합을 시켜서 지원해 줄 거냐. 그건 권역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현재를 진단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시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권역별 단위도 될 거고 그걸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발전시켜 나갈 전략들 이런 것들도 한번 도출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동북부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종합계획 같은 형태나 분석이 좀 미흡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저희가 K-바이오밸리나 다른 미래차 관련된 것도 저희가 논의를, 시군 협의체 같은 것을 점점 만들어서 시군에서 지금 정말 뭘 하고 싶어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근래에 들어서,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는 이론적 뒷받침과 분석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주세요. 김포를 포함한 서북부라든지, 접경지역에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주시고 김포를 좀 끼워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산단 할 때는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그거는 국지적인 거고 큰 틀에서의, 김포를 포함해서, 아마 김포가 북부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시 자체가 갖고 있는 산업적 특성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권역이나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아까 말씀, 제2외곽순환도로가 뚫리고 전철이 뚫리고 전철이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면 또 기업이 들어올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 가지 방향에서 같이 강구돼야 되는데 김포가 절대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연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부탁드리고요. 김포가 220만 평 신도시 개발이 확정됐고요. 김포한강선이 확정, 유치가 아마 곧 진행될 거예요, 엊그제 발표 나왔듯이. 김포시가 베드타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산단 여러 개 있고, 잘 아시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산단도 저도 심의 여러 번 내봤습니다, 김포시.

홍원길 위원 4차산업단지라고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이제는 김포도 북부지역이든 어떤 지역에 넣어서 같이 포함해서 연구하시고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한번 산업전략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노태종 과장님, 제가 행감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혔죠?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위원님.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사실 금년도에 뿌리산업이 2개, 보기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4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홍원길 위원 그렇죠.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그래서 좀 작은 규모에 속합니다.

홍원길 위원 좀 작은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뿌리산업이라고 명칭을 했을까요? 지칭을 했을까요? 근간이 없으면 흔들리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 기업인들이 우리 국가를 만드신 분들이고요, 그 산업이.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시에만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을 하셨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R&D 기술개발, 환경규제 대응, 품질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효율 개선으로 뿌리산업 고도화 및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앞뒤가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위원님 말씀처럼 경쟁력 사업 시군비 매칭해서 13억 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TP를 통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 추진하는 거,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뿌리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뿌리산업은 사람들이,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이기도 하고요. 그건 담당 과에서 인정을 하고 다만 이런 측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심의 남아 있지만, 물론 위원님 며칠 있다 조례 개정도 하시지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근간으로 해서 R&D 예산도 6억 정도 반영돼 있고요. 또 이쪽 지역의 어려운 3D 업종이라든지 뿌리기업 쪽의 어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타임 벨 울림)

기숙사 임차비 사업도 청년층, 그것도 저희가 시군비까지 해서 13억 정도를 반영해 놓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원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저 1분만 쓰겠습니다.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쪽에 워낙 인력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의 쿼터제 문제도 저희가 애로기업 지원 차원에서 건의도 준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10억에 불과하지만 내년도에는 39억 정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따가 끝나면 위원님, 다른 사항도 있으면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저는 과장님 뵌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 추진이나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치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산업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에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홍원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디지털 분야에 네 가지 정책 및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빅데이터 재난경보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유동인구와 유동차량을 파악해서 경기도민에게 위험성을 전달하는 기능인데요. 어떻게 좀 검토를 하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자세히는 검토를 못 했는데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재난경보시스템 부분은 한번 저희 데이터정책과하고 안전실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실증사업이 됐든 아니면 시스템 구축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두 번째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플랜 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소상공인의 금융 컨디션을 모니터하고 보다 더 편하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의 플랫폼인데요.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경제실장 류광열 신보하고 아마 활용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될, 플랫폼을 저희가 참 고민인 게요. 플랫폼을 금융이나 다른 분야를 만들었을 때 사실은 활용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많은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플랫폼화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할 텐데 그 부분은 한번 신보 쪽에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금융 컨디션을 모니터하는 기능은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보에서 안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점의 확산 설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신보하고도 협의를 해서, 여기 우리 이사장님 계신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네. 세 번째는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아바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이 한 100억 원 이상이 됐고 또 매년 20억 이상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정체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진단을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재단하고 한번 해야 되는데 저도 그때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재단에서는 아마 사업을, 저는 제가 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재단에서는 이 사업도 해 보고 저 사업도 하는데 이게 사업영역을 넓힌다고 해서 수혜자가 만족하고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그런 잡아바 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그런 구직자들이 좀 필요한 정보를 색다르게 차별화해서 제공한다고 그러면 잡아바가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영역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잡아바 시스템이 가장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잡아바에 대해서 핵심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은 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잡아바 사이트 명칭을 정한 것은 도민들한테 일자리를 잡아주기 위한 사이트 아닙니까? 하지만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비하면 콘텐츠 정보가 거의 한 2% 언더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잡아바의 플랫폼 자체가 지금까지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사이트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느 경기도민이 사이트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충분히 처음에 알 수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잡아바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플랫폼의 기능은 자체 일자리재단의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잡아바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 재단하고 도하고 전문가분하고 모여서 논의를 해서, 저도 잡아바가 우리 접수시스템 형태로 해서 구독자라든가 이런 게 접속자 수가 많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수치의 놀음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잡아바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정말 구직자들 또 도내 이런 도민들에게 도움이 실제로 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구인ㆍ구직 간의 매칭에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도 한번 우리 재단 측하고 같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현재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무작위로 참여시켜서 필요한 기능을 모니터하고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나 많다라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또 사이트 하나 운영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사이트를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넣다 보니까 단순하게 웹사이트 하나 운영하는 형태는 아니고 다각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은 좀 소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전석훈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하나하나씩 지적을 해서 뺄 건 빼고 아니면 전면 삭감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볼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걸 잡아바 기능에서 가져갈 거냐 이건 한번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뺄 건 진짜 빼고요, 더 잘할 건 잘하고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출퇴근 문제로 고충을 안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석훈 위원 그 직원들을 위해서 경상원의 업무에 맞춤형으로 구축을 한 스마트워킹 플랫폼을 구축해서 도입시키는 방안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석훈 위원 정말 잡아바의 예산만큼 경상원을 위한 스마트워킹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게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워킹 시스템이 들어가, 이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조실장도 얘기했듯이 큰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발전이라는 측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종시에 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전석훈 위원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현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올려줘야 돼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앞의 원칙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부합되면서 또 직원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느냐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디지털 데이터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인데 필요 없는 것에 지원이 되고 있고 필요한 것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의 경제실이라면 데이터정책과도 존재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준이 실생활에 적용되기에는 너무나 관심이 부족하다 할까요, 아니면 생각이 좀 낮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을 각 실국에서나 아니면 기업들이 하는 실증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번에 이런 재난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 고도화돼 있고 구축돼 있냐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각별히 유념해서 재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보증재단 플랫폼 문제 등을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저희 경기도의 능력을 업데이트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검토는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실행을 바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전석훈 위원님 이어서 이병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속 열두 군데 행정감사가 이어지는 관계로 지금 피로도가 최고에 달해 있습니다. 먼저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병길 위원 제가 자료 받은 대로 질문을 좀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3항에 규정된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길 위원 또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9조5항27호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업무분장으로 규정된 경기도일자리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도ㆍ감독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해 외부강의 등을 실시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례금도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외부강의 좀 나가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못 나갔고요. 저는 없습니다.

이병길 위원 실장님이 강의를 나가시는 것은 경제실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서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해서 안 나가시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의해 경기도 사이트에 신고하는 사항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사항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 경제실장 류광열 준용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부 공공기관 규정에 그거를 준용해서 규정해 놨을 것 같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본 위원이 일자리재단 간부급의 외부강의 등의 현황과 출장 관련사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임원급의 복무행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네, 경영기획실장 홍춘희입니다.

이병길 위원 우선 일자리재단의 본부장급 자료 받은 거를 살펴보면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약 33개월을 근무한 유 본부장님 아시죠? 유 모 본부장.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2018년이요?

이병길 위원 네, 18년 10월 15일부터 21년 7월 7일까지 근무하신, 제가 이름은 알고 있는데 그냥 유 모 본부장은 외부강의 등을 42회 실시하고 900여만 원의 수임료를 수령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아, 제가 그 자료는 위원님 제출 후에…….

이병길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네.

이병길 위원 또한 2019년 2월 1일부터 21년 1월 31일까지 24개월을 근무한 양 모 본부장, 이분도 외부강의 등을 17회 실시하고 300여만 원의 수임료를 수령하였습니다. 거기에 관용차도 또 제공받았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된 바입니다. 또 근무기간이 정말 짧은 임 모 본부장, 약 6개월을 했습니다. 2021년 2월 23일부터 6개월간 근무하고 외부기관의 심사 등 17회 실시하고 700여만 원의 수임료를 수령하였습니다. 다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겁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네.

이병길 위원 이런 수임료나 외부기관 심사 등을 어떤 명분으로 받았는지 또한 어떤 명분으로 근무 중에 출강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저희 외부강의 신고 관련해서는 자체규정이 존재하고요. 저희가 도 회의, 지자체 등의 회의에 참여할 때는 따로 출장비 등의 청구가 없는 사항이고 외부기관에 회의 참여할 때는 출장요청 등을 하지만 사례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따로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특정인에게 과도한 외부강의가 이루어졌고 사례금도 좀 과도하게 주어진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실장님, 그런데 이 출장이나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 그러니까 근무 중에 출장이나 뭘 달아놓고 나갑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네, 저희가 외부강의 신고를 하고…….

이병길 위원 아, 신고를 다 하고 나갔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네, 청렴감사팀에…….

이병길 위원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신고 안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신고가 안 돼 있는 사례가…….

이병길 위원 그건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저희가 다 신고를 청렴감사팀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감사 등 매년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강의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도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병길 위원 먼저 제가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청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 7월에 감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경영기획실장 홍춘희 네.

이병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제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일자리재단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급에서 여러 지방의 외부기관과 타 출연기관의 강의와 심사 등을 수시로 참가할 만큼 재단의 업무가 정말 여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재단 규정에 있듯이 사전에 출장을 다, 사전에 그 결재를 받고 또 추후에 청렴감사팀에 신고하는 이 절차는 잘 준수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일자리재단의 이런 복무형태를 미리 알고 계셨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공무원들도 만약에 도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평가위원회에 갈 경우에 사전에 결재를 득해서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심의수당이라든가 강의에 따른 그걸 받으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아마 그대로 준용해서 절차는 잘 준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아,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출강을 했거나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마 잘 절차에 따라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이번에 감사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출연 기관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자리재단의 경우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전 대표이사부터가 목적과 성과가 모호한 다수의 출장, 업무의 연관성이 극히 희박한 국회를 출입하면서 내부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 이재명 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운영이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전임 대표이사가 국회를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그 전임 대표이사 이름이 뭐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직전은 제윤경 대표이사입니다.

이병길 위원 네, 제윤정.

○ 경제실장 류광열 제윤경입니다.

이병길 위원 네. 그분이 국회를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는데 국비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드나든 만큼 그만큼 성과를 얻으셨냐는 질문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뛴 만큼 성과를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국비 확보사항은 제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길 위원 제가 정말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출연ㆍ출자 기관들의 부채 증가와 또한 방만한 운영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경기도상인회 회장님들도 다녀가셨지만 정말 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서민들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출자를 받고 출연금을 받아서 정말 방만한 운영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돈을 다 써도 또 나올 데가 있다 이런 믿음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는 실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상당히 분노를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실이 이런 걸 다 컨트롤을 해야 되고 관심을 더 가져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따 추가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고은정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종합감사인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고은정 위원 네. 지속가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연초에 기금계획안에는 지속가능 경영지원예산이 4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된 것은, 계상률은 400억이었는데 실제 지원실적을 보면 5개 업체에 100억이에요. 이게 결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탄소중립기업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그린에너지 인증, 친환경, 환경산업 영위 기업 등이에요. 업체당 2억 원 이내에서 3년 이차보전인데요, 1.5% 고정금리로. 이게 왜 이렇게, 기금계획운용안에서의 처음 계획에는 400억에서 이렇게 100억으로밖에 지원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처음에 수립할 때는 대상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정을 하는데요.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의 신청이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탄력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 차가, 편차가 너무 커서 처음에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제대로 계획을 처음부터 잘 잡으면 나머지 300억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계획에 있어서 좀 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통상적으로는 탄소중립펀드도, 탄소중립기업도 그렇고 당초 계획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몇 개가 정확히 들어올지는 사업을 해 봐야지 아는 부분인데 막상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육성해 보자라는 취지로 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아직 당초 계획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충분하게 그런 예측을 못 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가뜩이나 지속가능경영 부분에 있어서 이 탄소중립 부분 그다음에 ESG 부분에서 E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가뜩이나 취약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중소기업 기금사업을 계획하실 때 제대로 초기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금 운용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정확하게 계상하시고 또 그리고 부족하다라면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좀 더 저희가 잘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공히 ESG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전부 다 ESG 경영 준비에 대한 부분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과원에서 ESG 공공기관 지표에 대한 부분 플러스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할 텐데요. 경제실 차원에서 적어도, 특히나 우리 경제실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그 어느 다른 실국보다도 ESG 경영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고 경제실이 그런 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서 ESG 경영 관련 준비에 있어서 각 기관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기도가 좀 더 ESG 경영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일괄적인, 천편일률적인 그런 지표가 아니라 각각의 기관의 특성에 맞는 ESG 경영 지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 경제실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드리자면 경과원에서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관별 특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과원의 가이드라인도 물론 각 기관의 특징을 잘 담아서 어느 정도 표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가진단도 하고 또 개선할 점을 도출해내고 이런 것들이 자구적으로도 충분히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경과원이 선도기관으로 하지만 다른 재단이라든가 일자리재단이나 기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경제실의 공공기관들은 ESG에 대해서 경과원하고 협의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고요. 저희 경과원뿐 아니라 경제실 공공기관은 그래도 이에 대한 인식이 다른 부분보다는 경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높다고 보는데 아마 다른 저희 공공기관은 더 인식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과원이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K-바이오밸리 여러 가지 TF 통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인력과 예산의 증액 없이 이 부분은 발전시킬 수 없다. 핵심 전략으로 가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경기도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만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선도적인 부분을 갈 수 있습니다. 집적ㆍ인적 이런 주변환경에 대한 인프라는 가장 크지만, 가장 좋지만 그 장점들을 우리가 살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초석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시고 그리고 바이오센터를 비롯해서 바이오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업하고 외투기업 유치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첨단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남부와 북부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저는 수정법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고칠 수는 없다라고 하면 경기도 내에서 산업부지 총량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으면, 대부분 이게 다 남부에 치중돼 있습니다, 인프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 내에서 약간의 총량에 대한, 공업물량, 부지 총량에 대한 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약간의 인위적인 안배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토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산업부지 용량에 대한 부분을 내시하는데 지금 다시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산정하는 기간이 언제쯤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국토부에서 3년 단위 하는 건 내후년에 다시 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저희 각 시군에서 올라온 물량 수요를 갖고 협의를 하게 되고요. 국토부에서 지난해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30% 이상은 북부에 좀 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40% 이상을 배정하고 있어서 적어도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단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는 북부부터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0% 이상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일산테크노밸리를 하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이 성장관리권역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물량을 이렇게 배정받는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고은정 위원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있는 걸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있는 걸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시군 간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군 간에는 그런 조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해관계가 쉽지 않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쉽지 않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끼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좀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산업용지 배분의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는 30%를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40%를 하지만 이 부분은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어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저는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자체 관에 있어서. 큰 틀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저는 그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노동국 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요구자료 792페이지에 봤을 때 먼저 말씀드렸을 제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운영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지금 국비 4,100만 원에 도비 5,200만 원 해 갖고 9,300만 원을 갖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날 요구자료를 했던 걸 지금 방금 전에,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비로 경상비로 5개 사업 해 갖고 9,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자료요청할 때 31개 시군 중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돼 있는 다른 시군에서는 사업비로 실질적으로 운영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억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먼저 대답할 제 국비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밖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저희가 국비를 받게 되면 매칭비율로 가니까 그렇고요. 이거 국비를 받지 않고 별도로다가, 서울시 같은 데는 국비 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한 3억 9,000인가 정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국비를 이렇게 받고 그 외에 별도로다가 주려면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일단 서울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성이나 그다음에 부천 등등은 실질적으로 다 국비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5억, 2억 뭐 이렇게 해 갖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기초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용과 일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을. 왜 경기도는 광역단체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이나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왜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 도에서 지금 이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는 좀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마 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립사무국의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국비 매칭으로는 이렇게 가지만 별도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한번 지사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설득을 잘 못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서실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다른 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3억 5,000, 3억 3,000, 1억 1,000, 3억 1,000, 2억 5,000 한 5억 운영비하고 별도의 사무국을 갖고 있으면서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2억, 3억, 1억, 2억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는 기초정부만큼도 못하게 별도의 사무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대한 부분을 별도 설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어떤 고용과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가질 수 있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노사민정이 노동 쪽 그다음에 사용자 측, 그러니까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이나 그다음에 또 민간단체 또 학자들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4개의 단체에서 꾸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경제에 대한 부분 또 노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지금 산재에 대한 부분이나 고용에 대한 부분이나 노동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큰 이슈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법률로 보장돼 있고 조례로 보장돼 있는 그런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노동과 고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이고 또 중추적인 어떠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 설치하고 또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일정 부분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다음 질문은 스스로 좀 낯뜨거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노동비례로 들어오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 행감 때 2023년도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좀 얘기 듣기에는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사업들이 단기성 사업들이 일몰되고 신규사업들이 생겨났는데 일몰사업 중에서 세계노동기구 있습니다, ILO. ILO 참관하는 데에 예산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출입에 대한 제한 때문에 3년 동안 그걸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몰된 것 같은데 그게 일몰된 건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강현도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면…….

김선영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정책과장 김정일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세부사업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국제회의 참관비는 그 세부사업은 살아 있고 그 세부사업 중의 부기가 삭제된 겁니다. 일몰된 겁니다. 그래서 제출된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일몰사업 중에…….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네, 그 국제회의 참가는 세부사업명이 노동자복지 우수정책 사례발굴 지원입니다. 이 사업명은 그대로 살아 있고 사업내용 중에서 세부 부기인 국제회의 참관비가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겁니다.

김선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경순…….

(「자료 가지러 잠깐…….」하는 위원 있음)

네,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남경순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가지러 나갔으니까 중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부분, 실장님 역할이 앞으로 정말 크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출연기관들 또 공직자들 모두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출연기관의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정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마지막 순서 한 분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한 2∼3분 내로 될 것 같은데 뭐 그 안에…….

(「잠깐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고은정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 부위원장 이병길 아, 그래요?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5분간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지금 재단법인 밴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실장님? 누구, 국장님이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남경순 위원 제가 11일 날 질의한 것 중에 네이버 검색만 해도, 그러니까 “도에는 사회적금융 사업 수행하는 지역이 밀착형 금융중개기관이 없는 상황임.”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거 아시고 있으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남경순 위원 그런데 네이버 검색만 해도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금융 사업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이라는, 또 우연의 일치로 우리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업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또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런데 폐업도 안 하고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기억 다 하실 거예요. 경기도는 무조건 이런 기업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울만 저런 기업이 있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과에서 조사했는데 그때는 서울이 한 8개 정도 있고 경기도에서 이제…….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죠, 어저께부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남경순 위원 과장님 나오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현호 과장님이신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남경순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입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라고,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 못 들으셨어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아니,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경순 위원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자세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딴청 피우고 있다가 무슨 다시 질의를 하래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죄송하다고 답할 겁니까? 그럼 또 2,000만 원 넘는 교육에 교육생이 고작 36명인데 교육생 1인당 교육비가 56만 원 정도가 산정됐어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답하세요. 또한 교육생 36명 중에 14명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직원이고 나머지 14명이 절반, 그러니까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직원이 14명, 절반이 넘는 인원이에요. 이들의 출장내역을 보니 외부 나가서 교육하기도 한 것 같은데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한날한시에 참여 교육, 업무는 누가 봅니까? 답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향후에 이런 거 하면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려고 모든, 과장님이 다 핸들링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일반기업이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직원 36명에 14명이 나가서 교육을 받았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답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교육은 위원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또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때는 교육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원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교육받고 나가서, 또 나가서 외부에서 교육받고.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다 용역 줬잖아요, 용역.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원을 또 설립한다고 예산 5년간 800 몇십억 들어가는 예산을. 과장님.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네.

남경순 위원 일 처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감독도 못 하고, 그 센터를 관리감독도 못 하면서 또한 이런 도민의 혈세로 5년간에 800∼900억 되는 예산을 낭비하려고 그러세요?

자, 다음. 강사이력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력이 없이 소속기관만 제출했어요.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이 교육강사들은 소속기관만으로 이 강사들이 전문강사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관련 학위, 관련 자격증, 관련 경력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달라고, 자세한 내용 달래도 지금 주고 있나요? 전혀 안 주잖아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냥 기본적인 나와 있는 데이터, 나와 있는 그것만 주고, 이력만 주고. 답변하세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주로 강사분들은 컨설팅이 많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력을 자세히, 제가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검토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이 사람들의 그 강의한 내역 이런 걸 자세히 보려고 달라고 그런 거지 우리가 그거를 자료만 요구해서 그거 안 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잖아. 자료를 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그런 건데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2,467만 원의 용역비용 산출내역을 달라고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주지 않아요. 이거는 누락한 건지, 제출을 하기 싫은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자료 제출은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여기 사회서비스센터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거 더 할 게 있는데 이게 열 받아서 더 못 합니다.

또 센터장, 3월 말에 입사하여 12월까지 총 80회나 출장을 다녔습니다. 물론 센터장으로 외부행사나 네트워킹에 나가실 일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외부활동도 중요하지만 내부살림을 먼저 살피고, 이렇게 경제센터가 곪아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이렇게 외부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월요일 지도점검에 직원들 회의비를 과다청구하고 과다청구 금액으로 인근의 카페에 장부를 달아놓고 커피 갖다 마시다가 지적받은 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답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네,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거 지도감독하시고 계십니까, 관리감독?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적발해 가지고…….

남경순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류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는 장부 달고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횡령이죠, 횡령.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자체 감사과정에서 적발돼서…….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쭉 하는지 아시잖아요. 어저께 또 내가 질의한 내용은 내가 무슨 허위사실 유포? 누가 했는지 삼자대면 다 해 줄 거예요. 그리고 고발 조치할 거예요! 위원이 말하면 뒤에서 툴툴거리고 계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끝나고 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여기서? 과장님, 나 그렇게 안 봤습니다. 내가 9대 때 예산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산까지 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시죠. 답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

남경순 위원 답해 주시라고. 경제센터, 사회서비스센터의 관리감독 못 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회경제원을 설립하는 거를 모두 다 핸들링 했다시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두 가지 답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사회적경제센터의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한 내용들은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혹시 적발됐을 때는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남경순 위원 이미 다 해 놓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경기도사회적센터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네.

남경순 위원 자료만 보아도 근무태만, 유착관계의 몰아주기, 회의비 과다청구, 잦은 출장 등 부패한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제는 센터 사업에 소속되는, 파헤치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파헤치기가. 이거 다 경기도 도민의 혈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기도민이 우습습니까? 지금 세수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러한 부패 상황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출장비 내역 금액을 명시해서 수령인 기준으로 해서 재작성해 주시고 밴드 사회적금융 교육, 용역, 산출내역 자세히 주시고. 사회적경제센터 관리감독 부서가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세요.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네, 알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남경순 위원 아까 그거 답변 왜 안 하세요? 사회경제원 설립하는 거 어떻게 하실 건지.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위원님, 사회적경제원은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돼 와서 전 회기 때 그다음에 위원님들 동의하에 지금까지 절차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행정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무슨 상의를 해요. 한다고 그래서 맨날 와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그렇게 출연금 동의됐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아주 되게 웃고 계시대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과장님 진짜 실망했습니다, 이현호 과장님. 자, 실장님.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제 소관은 아닙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하시라고. 총괄이시잖아요, 실장님은.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저희 국이 좀 분리가 돼 있어서요. 별도 국이라서 제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남경순 위원님, 안 끝난 거 있으면 보충…….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명심하시고 이러한 행태를 유념하시고 참고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 안 주시고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세요, 제가 5분 다시 질의할 때.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시간 5분, 추가질의 5분 해서 10분을 다 활용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표시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저기 어디야, 신용보증기금재단.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입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먼저에 이사장님께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확인차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신○○ 지점장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게 수평이동이었냐고 분명히 두 번씩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급을 1급으로 그 이후에 승진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로 보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저는 질의하다가 잘 정확히 못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끝나시고 밖에서 “위원님, 그게 아니고 승진을 1급 승진시켰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회의록을 봤더니 정말 그렇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 직원이 승진은 3월 달에 했습니다. 승진은 3월 달에 했고요, 도 감사에 징계받은 것은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를 9월 달에 열어서요.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건 그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 지점장이 승진을 한 거잖아요, 3월 달에. 그러면 저기 어디야, 신명산업㈜ 여기에 그 일이 벌어진 건 언제냐 이거죠. 그 전이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벌어진 건 그 전이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사장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감사 때 그…….

남경순 위원 자, 보세요. 이사장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이 신○○라는, 내가 저번 때는 신○○이라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성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여기 이 신명산업㈜라는 데는 중앙기술보증에서 부실기업이라고 이미 인정이, 낙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명시된 거예요. 명시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산업㈜ 김풍호 그분을 지사님한테 이사, 비상임이사로 추천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상공회의소 추천에 의해서 상공회의소 몫으로 신명산업 대표이사가 저희 이사로, 비상임이사로 들어온 겁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하고 그분하고 아시는 지가 한 20년 됐다고 이렇게 또 누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거는 제가 재단에 있으면서 그분이 재단 거래한 게 오래됐었고요. 지금 하남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돼서 그전에는 백남홍 회장님이 상공회의소 몫으로 회장을 하시다가 안산상공회의소 회장님이 하시다가 또 그만두고 중간에 나가서 잔여기간을 김포 회장이 추천을 받아서 상공회의소 회장 몫으로 저희 이사로 들어온 겁니다, 비상임이사.

남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출을 해 준 거를, 보증해 준 거를 이사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저희 보증을 썼던 업체입니다, 그 회사가. 저희 쓴, 거래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년인데 여기 지금 메모한 게 어디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편법으로 부동산을 팔았는데도 이거를 대출했다 이런 식으로 또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보증받고 부실, 부채 가압류 일자는 신○○라는 재단으로부터 5억 5,700을 받은 거예요. 신명산업이 나중에 4억 1,000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특혜 의혹이라고 그랬더니 먼저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렇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또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사고금액이 5억 5,700입니다. 보증 나간 건 8억인가가 넘게 나갔었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명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5억 5,700인데 저희한테 9월 달에 3억이 또 내입이 됐습니다, 여기 회사가. 그런데 나중에 감사받고 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 회사가 다른 데는 연체가 돼 있어도 저희 대출금은 연체가 사실은 안 돼 있던 회사입니다. 신용, 다른 데서 사고가 잡히니까 저희도 사고로 잡힌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를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제가 그 내용을 압류 풀어준 거 그런 걸 알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증이나 이런 것을 무슨 특혜를 갖고 해 준 회사는 아니고요. 회사가 몇백억씩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남경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저 5분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네.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신○○라는 분이 그 법인에 해제해라라고 한 것은, 가압류를 연대보증 부동산 그거를 해지해라라고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 도장 찍어준 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래서 어쨌든 신○○ 지점장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감봉 3개월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남경순 위원 지금 감봉 3개월 갖고 받을 게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이미 그 전에 일어난 일을 감사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감사에 지적돼서 나타난 겁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사장님께서. 이 신○○ 지점장을 어떻게 대기발령을 하든지 직급을 내리든지 해야지 지금 다시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 3월 달에 1급으로 승진시켰다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남경순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이사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 전에 일어난 일을 감사에서 아셨다고 얘기하시고. 자, 이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감봉만 해 갖고 되겠느냐, 3개월 감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답변하실 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압류 해제 품의를 직접 작성ㆍ출력하여 담당자 날인 없는 것을 본인 날인을 했어. 그다음에 하위 직원에게 법무사 위임을 통해 가압류 해제할 것을 지시했어요. 그분 여기 계시죠? 아직 안 나왔나요? 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원상회복은 다시 다 시켜놨습니다, 위원님.

남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11월 8일 날 질의한 문제인데 이게 업무지시 처리시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이분 다시 그리고 또 동료,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일 잘해서 빨리 진급할 수도 있지만 그 지금 신○○ 씨의 같은 동료는 아직도 2급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사장님 대신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승진시켜 주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가 부도덕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어떻든 저희 재단에서 동기들도 진급한 직원들이 있고 다 해서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자, 경기도신용보증기금재단이 진짜 이름에 걸맞은 사업도 추진하고 일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보증 많이 해 줘서 우리 서민들 다 필요할 때 돈 쓸 수 있게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좀 관리감독 잘 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아, 네. 신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진테크노파크도 경제실하고 연관이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대진테크노파크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경제실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이게 해당 상위 과가 어디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대진TP도 그렇고 다른 재단도 그런데 저희 경제실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고 하고요. 또 대진TP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전 같으면 환경국이나 타 실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지도감독을 하지만 사업별로는 각 실국이라든가 시군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는 각 실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대진TP가 국책사업이든 시군사업이든 되게 여러 가지 해서 한 다음에 경제실하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관련된, 왜 그러냐면 매칭도 있고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실 어디 과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대진TP는 과학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과학기술과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신미숙 위원 과학기술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해요. 그렇죠? 대진TP에서 합니다. 아, 대진TP가 아니고 안산TP에서 하거든요, 경기TP. 예산이 한 13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소상공인과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게?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에서 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아마 타 실국이나 시에서 주는 대행사업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100% 시 예산으로 안산시에 있는 청년창업인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승인했던 사업은 아닌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군 100% 사업입니다, 이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군 사업입니다.

신미숙 위원 안산시 100% 사업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제가 작년,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안에 편성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저도 관심사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자료로 오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청년창업인들은 안산시가 내지는 TP가 있는 사업 안에서 혜택을 보고요. 다른 시에 있는 청년창업인들은 어떤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려면 실제로는 지원받을 곳이 없는데 그럼 경제실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걸?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창업지원사업이 지금 크게 보면 거점형으로 가서 현재 경기창업벤처센터가 1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각 대학별로 하는 게 48개 센터가 있고 그중에…….

신미숙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얼마예요, 금액이?

○ 경제실장 류광열 청년창업 예산은 따로 청년을 딱 한정 지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대부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7년 이내이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딱 청년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은 융기원에서 했던 대학교 창업지원사업이라든가…….

신미숙 위원 얼마인데요, 그게?

○ 경제실장 류광열 5억 8,000인가 그랬습니다. 5억 8,000 정도 됐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미숙 위원 그 5억 8,000이 경기도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거는 전체 시군에서 공모를 받는데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과에서 청년사관학교라든가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제 감사 마지막 날이고요. 저도 첫 감사여서, 경기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사업이 한 곳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으면 경기도가 이걸 종합계획안에 넣어서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강남에 살면 혜택을 되게 많이 보고 강남 이외에 살면 혜택을 되게 못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곳에는 아까 말한 강북하고 저희 밑에 지방하고 여러 가지 균형발전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런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컨트롤타워 역할들은 사실 경제실에서 해 줘야 되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저는 마저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네.

신미숙 위원 없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이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종합계획 조례는 2019년도에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종합계획조차도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소상공인과에서 이거는 해야 될 부분으로 조례에는 그쪽에 돼 있더라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있을 때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종합계획 관련해서, 종합계획이라는 명칭은 안 들었는데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저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을 만들면서 시장상권진흥원에 소공인팀을 만들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자라고 해서 그걸 했고요. 그다음…….

신미숙 위원 실장님, 시장상권진흥회는 이름만 딱 들어도,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신미숙 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구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누가 어디 있든지 경기도에, 제가 그냥 오늘 예시를 든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정책들은 종합계획안에 들어가서 그게 경기도 전체에 확대돼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소상공인과가 됐든 아니면, 경제실에 산업에 관계되는 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업으로 보면 산업정책과가 됐든 저는 미래산업과가 됐든 그거는 경제실에서 그건 경제실에서 분할, 뭐죠? 분할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통합.

신미숙 위원 네,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미비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도 보이면 경제실에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종합감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일단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립 안 한 건 저희 경제실의 불찰이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고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 종합계획에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꼭 중기부 연계하는 걸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차원에서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해서 종합계획 수립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산업 전반에 지금 누구나 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부분은 관심이 많으니까 또 경기도에서 다른 시, 양평이면 양평에 있는 청년들은 그 지역에 맞는 창업에 대해서 관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다가 요청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신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과에서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대부분은…….

신미숙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하지 않고…….

○ 경제실장 류광열 대부분 현재는 출연금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형태로 주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금액은 그걸 추진하는 곳에 돈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의 직원이, 아니, 남경순 부의장님이 워낙 진흥원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하길래 저는 그냥 잠깐 소상공인과 직원들 명단 쭉 보고 사업량 쭉 읽어봤는데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재단 형태의 진흥원을 만드는 것도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왕 만들어지는 곳에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특화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되게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업무의 연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상권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곳이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하여튼 말씀하신 거 유념하고요. 저희가 오늘 저희 공공기관 관련된 부분은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또 집행이라든가 조직 내부의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실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고견도 주셔서 경제실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한번 각 과도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사업계획도 한번 통합적으로 그렇게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창업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융기원의 사업인데요. 대학생ㆍ대학원생 창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로 전에도 경제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청년분들의 창업 부분도 강조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대학생ㆍ대학원생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방문했었는데 이 사업 일몰시키셨다고요?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창업지원과장 김평원입니다. 예산실에서 사업평가를 통해서 일몰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이 2016년에 시작을 해서 7년간의 사업이 있고 그리고 우수평가를 보면 항상 95점 이상이고요. 유사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일몰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까? 예산실 말씀하시기 전에 담당부서의 입장이 뭡니까?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김평원 저희는 이게 나름대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의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른 사업들은 한 9 대 1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경쟁률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희 위원 다른 데랑 통합을 한다는 의미가 뭐죠? 경과원에 사업은 있는데 13억 원인가요? 그건 사업비 그대로예요.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융기원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랑 같이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하고 대학원하고 함께 그렇게 명확한 타깃이 있잖아요, 사업대상이.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청년 하면 몇 살까지예요? 청년 하면.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김태희 위원 청년 하면 몇 살까지냐고, 사업대상이?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대학생 융합기술 사업 말씀하시는…….

김태희 위원 청년 하면 서른아홉까지라고 하는데…….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융기원의 사업은 대학생ㆍ대학원생이면 나이가 더 낮잖아요. 저는 융기원의 가장 고유사업 이런 사업은 10년, 20년 더 전통을 쌓을 사업이에요.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 번에 그냥 일몰시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한 번 신청하면 3년 차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무 자르듯이 이런 사업을 잘라버리면 이거를 신청받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분명히 예산부서에 이야기하셨다는데 부서에서의 입장, 예산부서에 설득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 예산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업이 왜 유사한지를 설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왜 유사한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지사가 청년의 기회 확대 아니에요? 저도 청년위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민주당의 청년단장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사업을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너무 행정에서 탁상이시라고 봐요. 그 점에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장님도 좀 그 부분을 우리 융기원 원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상임위원들이 전에 한번 현장방문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까지 사업이 되느냐라고, 너무 야멸차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어요. 일단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창업지원과장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사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공공데이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과장님.

○ 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김태희 위원 지난번 행감 자료에 보면 공공데이터 관련 자료라고 해서 시군 단위 그리고 경기도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경기지역은 우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군 현황을 봤으면, 자료 79페이지입니다. 우수가 6개지만 보통이 11개, 미흡이 14개 지역이에요. 연천군 40점도 안 돼요. 안성시 28점, 광주시 39점, 용인시는 심지어 몇 점이었습니까? 15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경기도의 데이터 개방 종수를 보면 점점 줄어요. 18년도에 179개, 19년도에 96개, 20년에 76개, 현재는 32개 정도. 맞죠?

○ 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도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 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확인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공공데이터 신규발굴 제자리, 도민의 알 권리는 빨간불이다.”라는 부분의 제목까지 있었고 현황들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의 성장동력 아닙니까?

○ 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데이터 부서가 왜 경제실에 있습니까?

○ 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저희 데이터정책과의 업무 자체가요, 말씀하셨던 공공데이터 측면에서는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발굴하고 개방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경제실 소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측면은 경기도 내의 데이터와 AI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진흥을 육성하는 역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여러 개선방안들을 이렇게 시군 단위로…….

(위원장을 향하여) 5분 더 넣어주십시오.

돼 있습니다만 도민들의 알 권리나 공공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돼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산업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군 단위로 여기에 개선방안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 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 주셔서 이후에 어떤 개선방안 요청을 시군에 공문도 내려주시고 이런 부분에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이런 평가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알겠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경기도가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평가에 대한 대응 방법론에 대해서 각 시군이랑 협업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개방 종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각 부서한테 개방할 게 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다 수집해 놓고…….

김태희 위원 개선의 조치를 한번 조치해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적 부분을.

○ 경제실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이 좀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 날이니까 좀 더 고생해 주시고요. 위원회 소관의 위원회들이 몇 개 위원회가 있죠? 경제실 소관.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한 20여 개 이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위원이 한 350여 명 되고 청년위원들이 단 1명이었습니다, 356명 중에 청년이. 여성이 103명이어서 물론 이제 청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회는 물론 전문성을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실 특성이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기회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거의 0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선발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청년위원분들이. 그리고 여성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특정 성이 60%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30%가 안 됩니다, 여성분들이.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개최에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청년층이 이렇게 낮은 건 저도, 제가 저희 각 과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청년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보 이민우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보 이민우입니다.

김태희 위원 네, 이사장님. 아까 감사와 관련해서 저는 신보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위원님들이. 종합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던, 저도 자료는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사장님의 어떤 조치 부분은, 물론 감사를 통해서 그 양형에 대한 것을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조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에 대한 오해나 의혹들도 많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주실 필요도 있고요, 기관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그 당사자분이 물론 승진 과정이 시기적으로 감사 이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감봉 3개월이라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감으로 인해서 현재 지점에서의 다른 직원들의 동요라든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에서의 승진 문제에 대한, 물론 그런 부분에서 경쟁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분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요. 그 하나가 있고 이런 정도 건이면요,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 자료에는 그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재단에 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장을 건너뛰고 대리한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대리도 이 일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다 공범자예요. 공범자가 안 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시했는데도 이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게 말로만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도에서는 중징계라고 했으면 중징계, 감봉 3개월도 중징계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중징계입니다.

김태희 위원 중징계에 대한 양형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비상임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해촉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품위를 손상시켰고 그리고 재단에 손실을 입혔어요.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그걸 일정 부분, 아까 3억을 갚았다 이러셨는데 그런 두둔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손실을 갚음을 떠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원인행위가 어떻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위원회 같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장님과의 그런 지인 부분까지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위원회에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셔야 돼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기관을 위해서, 이사장님을 위해서라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종합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제실 지역화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공동운영 대행사 신청업체 4곳 이거 자료 있으니까 발언해도 상관없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하십시오.

김도훈 위원 나이스정보통신, 농협은행 컨소시엄, 신한카드 컨소시엄, 코나아이 컨소시엄. 네 곳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김도훈 위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 시 심사위원의 최종 결정 후에 다음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선정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훈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요, 4개 사가 지원을 했고 4개 사 지원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안서 평가를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공모해서 192명인가가 지원을 하고 그중에 8명을 각 업체들이 뽑아 가지고 8명 심사위원들이 각각의 평가를 통해서 합산점수로 해서 가장 고득점을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도훈 위원 그럼 심사위원 평가에 의해서 최종 결정자를 뽑는다는 얘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점수, 여기 그 자료에 제가…….

김도훈 위원 아, 점수는 확인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점수도 저희가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운영 대행사 선정 관련 업체별 평가표 중에 평가내용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안사 기술인력 보유 현황이라든지 최근 3년간 수행실적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신청업체에서 다 제출한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공고를 할 때 평가기준도 같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평가합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에 맞춰서 해당 업체들이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한 것에 대해서 각각 업체들이 PT를 하고요. PT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PT를 하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참석해서 확인하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질의응답을 통해서…….

김도훈 위원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종 평가를…….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도훈 위원 평가를 한다는 얘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게 됩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자료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숙지하고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해소를 하고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검토한 평가에 대해서 혹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사견과 같은 문제가 없는지, 경기도에서는 신청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는 하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각 업체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각 업체들이 저희 지역화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고 또 이거는 누구도 이 심사위원들에는 관여를 못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심사과정을 진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심사위원별 평가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걸로다가는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별ㆍ업체별 채점표 그다음에 경기지역화폐 결제수수료, 분배율, 그러니까 분배율은 코나아이 0.2% 말씀 그때 하셨고 지금 카드사는 BC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VAN)사에 대한 추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코나아이 최초 계약서를 보면 9조3항에 협의내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9조3항 보시면 결제수수료 징수처리 그래서 3항에 보면 코나아이는 제3조2항에 의거 개별 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처리 절차 및 낙전수입, 이자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내역하고 결과 지금 없어서 자료로다가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변경계약을 하였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저 5분 더 하겠습니다.

변경계약 3조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변경계약을 맺은 사유랑 그다음에 변경계약 3조의 낙전수입의 처리 2항1호ㆍ2호에 대한 반환받은 낙전ㆍ이자수입, 선수금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22년 4월, 이번에 계약한 거죠. 계약 중에 제4조1항6호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사회공헌 재원 조성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3조 추가사업이란 조항이 있는데 추가사업 중 1항 “코나아이는”으로 시작하였는데 이게 “경기도는”이라는, 보통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추가사업만 “코나아이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에 코나아이가 주체가 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민관합동TF 구성이 있습니다. 그 TF단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의원 두 분이 10대 의원님들이십니다. 10대 의원님이셔 갖고 이게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의회 몫에 2명의 의원님이 아직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 요청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일괄적으로 아마 위원회 할 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했다고 합니다.

김도훈 위원 7월이요. 자, 그럼 아직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13명 중에 2명을 제외한 11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겠네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문보경 씨도 지금 센터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분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 거죠.

김도훈 위원 3명이 결원이 돼 있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도훈 위원 자, 지금 이게 자료를, 저희가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결원이라고 표시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전직 도의원님들까지, 10대 도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센터장님까지 다 TF 명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된 자료인지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TF단 최종 회의는 언제쯤 진행하였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TF단 회의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21년 6월 말서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사회적경제원 설립 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회의를, 정책기획단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 민관합동TF는 잠시 지금 활동이 스톱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사 봤을 때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님하고 사회적경제원이랑 사회적경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정책기획단이요.

김도훈 위원 네, 기획단 해 가지고 지금 뭐 회의를 하신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TF단 최종 회의뿐만 아니라 TF단 회의한 그 회의록 있잖아요. 그 회의록을 전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총 7명인데 도지사 추천 4명, 도의회 추천 3명. 그런데 지금 혹시 이게 추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임원추천위원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지금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김도훈 위원 구성이 전체 다 돼 있는 겁니까, 7명?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임원 선정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아, 7명은 현재 추천은 다 돼 있고 도지사님 추천 네 분과 도의회 추천 3명 해 갖고 명단은 다 최종 결정이 돼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선정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절차가. 지금…….

김도훈 위원 그 선임절차가 혹시 언제쯤 끝나는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1월 중으로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11월 중으로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도훈 위원 자, 이것도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대한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실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이나 일반상점가는 특별법을 근거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골목상권은 훨씬 더 수가 많음에도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골목상권이 일반상점가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중기부에서 정해 놓은 규칙에 따르면 2,000㎡ 내에 점포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곳하고 토지나 건물소유자 각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까다로운,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위법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할 역할이 크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1차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골목상권이 특별법상의 골목형상점가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꾸준히 저희 도 차원에서 해야 될 거고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면적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용면적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상점가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요. 이런 쪽에는 연구를 좀 더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법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점, 상권을 좀 더 늘려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들을 완화해서 위의 일반상점가로 편입시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포함이 됐는데 완화해서 들어간 거는 제가 조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경제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입요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노사협의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설치라는 어떤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 인수위 시절인가요, 아마 지사님 쪽의 답변이 설치를 하겠다라고 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내용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안을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협치국장님, 사회적경제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재단에 센터로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역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제원 설립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시고 수렴을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협치국에서 사회적경제원 특별융자 그다음에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하고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재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협치국에서 안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런 것들을 신용보증재단에 넘기고 사회적경제원 설립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현재까지는 사회적경제과와 그다음 신용보증재단ㆍ기금 그다음에 은행, 금융권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 가면서 그 융자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하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잘 넘겨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경제원 설립에 조금 더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6개 과정 150명 교육훈련인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긴 하지만 만성적인 반도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도체의 중심도시인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게 경기북부의 고양시, 의정부, 구리시, 안양에 반도체 분야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장님, 예전에 두원공대에서 했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거기 위탁 종료를 하고 지금 새롭게 만든 사업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그래서 아마 북부 쪽에 이 부분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10년간 3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미래기술학교 운영 관련해서 꼭 반도체 분야만 이게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이냐. 그런데 당장에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 조금 더 다양한 이런 미래기술학교에 대한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에 있는 경기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 양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미래기술학교는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경기북부에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자세히…….

고은정 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아, 거기는 저도 방문한 곳입니다.

고은정 위원 건기연이 고양에 있죠. 저는 고양에 있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것도 있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건설기술 부분에 있어서 화성에 있는 기술학교가 미장이나 뭐 이런 것들의 전문적인 기술도 그렇지만 저는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미래기술에 대한 도입이 필요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있는 기관들을 우리가 만들지는 못할망정 있는 기관들을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건기연 같은 경우는 연천에 또 SOC실증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경기도 내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경노위에 있다가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그거 건기원을 좀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좀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과장님이었나요, 어쨌든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향후 일자리 관련해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내년에 반도체 분야도 그렇지만 새롭게 일자리를 다양한 교육과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현재 경기도미래기술학교는 반도체 분야는 금년도에 반도체 쪽의 인력 부족 현상이, 하다 보니까 남부 쪽에 했는데 고양하고 구리하고 의정부 쪽에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걸 이미 하고 있고요. 다만 미래기술캠퍼스가 기업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 분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또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기업하고 같이 하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경제실은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건설기술연구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협의, 이제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퍼시티(capacity), 수용능력 자체가 저희가 아마 협의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고은정 위원 일단 좀 만나보셔서 협의하시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은정 위원 경기도교육청 관련도 얻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하고 지역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왜냐하면 제가 이게 지금 건설기능인력 사업 같은 경우에 화성에 있는 우리 기술학교에서도 하지만 위탁사업으로 해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사업을 하지만 만약에 이거 위탁사업의 일부를 고양의 그런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좀 더 협의해서 위탁기관에 줄 걸 줄이고 그런 데 좀 더 투자를 해서…….

고은정 위원 아니요. 저는 위탁기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새로운 다양성을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을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까의 문제에 있어서 위탁기관에 있는 걸 조금 조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기능인력 중에서도 이 건설이라는…….

고은정 위원 일단 실장님, 그 부분은 같이 좀 협력을 통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가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중간보고했습니다, 노동국. 그러면 향후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조례에 의해서 5년간 경기도 노동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요. 특별히 제가 그때 용역보고서 중간보고서 하는 중에, 나중에 토론회는 못 하고 그냥 용역보고하는 데까지만 하고 왔는데요. 혹시 신규과제 관련해서 새롭게 뭐 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지난번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안이 도출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고은정 위원 아니, 담당 국장님께서 중간보고도 그렇고 용역 진행되는 게 답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고요. 좀 더 파악을 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죄송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서 제가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대 때도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노동복지기금을 사업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바뀌는 시대적 변화와 산업 변화에 따라서 우리 노동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역시나 2021년, 22년 사업 보면 이게 그냥 반복되는 18개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은 인지하시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런데 제가 사업내용을 좀 꼼꼼히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여기에서 추가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넣을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사업은 그냥 그 사업대로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5년 이상, 거의 뭐 노동복지기금이 생기고 나서부터, 운용되면서부터 했던 사업들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 분석들을 좀 해 보셨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요. 사실 이게 행사성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노동단체분들이 연대를 한다든지 외부적인 행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좀 더 발굴해 넣었으면 하는 그 부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회초년생들, 지난번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중간에 기금을 변경해서 사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시고 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반영해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관련해서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국 자체에서도 사실 위원들한테 제안해, 당연히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그런데 자구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저희가 그러면…….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있는 지금 18개, 12개의 사업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연대하고 협력해야죠. 그럴 부분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통해서, 이번에 마침 또 노동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하셔서 실태조사 이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내년에는, 지금 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도 일단 기금심의위원회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김선영 위원님이 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있으시면서 제안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문제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나쁜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지 이걸 제가 무슨 기금사업이 이게 행사성이고 해서 다 없애자는 부분이 아니에요. 좀 더 잘, 그리고 이제 만족도조사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노사상생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지원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을 못 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다각적인, 신규사업도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중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의견들을 다양하게 청취하셔서 좀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중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개선점을 좀 더 보완하겠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외교통상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외교통상과장 박근균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때 지난번에 GBC 관련해서 질문도 했고 또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평가를 정량ㆍ정성평가 같이 해서 그 결과 자료를 좀 봤고요. 관련해서 케냐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김태희 위원 케냐 지역이 수출액을 보면 우리 경기도하고는 그렇게 높은 교역은 있지 않잖아요?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한 70인가요? 82 정도 이렇게 좀 되는, 80이네요. 그 정도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GBC가 더 확충돼야 되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점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이번에 경기주식회사의 두 곳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통합의 기능도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비중이 돼야, 물론 이제 소장이나 직원들의 현황 숫자는 다릅니다만 그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를 내시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 3월에 케냐 쪽에 설치가 됐는데 당시에 이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이 있고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당시에. 그때 논의했던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킨텍스 같은 경우가 인도의 국제전시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IICC.

김태희 위원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는 7대 수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오히려 그런 킨텍스의 거점 부분들을 더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 경기도는 한 11위더라고요, 인도가 12위 내외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저희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물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본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해 주실 때 사업예산은 확충하셨다고 하셨어요. 한 34∼36억대에서 40억으로. 그렇죠?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김태희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환율을 보셔도 1,400원이 넘지 않습니까?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당시 예산 수립을 할 때 1,200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0억 원 중에 예산 증액한 부분이 그거 다 웬만하면 달러로 인건비나 지출이 되잖아요?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환율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예산 증액효과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문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환율을 저희가 1,400원대로 잡았고 그거 외에도 신규시장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GBC,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전에 사실 트라이앤에러(try and error)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도 우리가 설치했다가 효과를 못 봐서 폐쇄한 적도 있었고요. 또 독일도 그랬고 싱가포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GBC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번에 5개소 예산을 3억 원을 별도로 그 안에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9개 국 12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84개 국에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저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리고 저희 GBC 직원은 평균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1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GBC 직원들이 악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GBC 직원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하시는 기업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외교통상과장 박근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경상원 우리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획본부장 박재양입니다.

김태희 위원 저희가 소상공인과를 통해서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현황들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개괄적으로만 주셔서 이번에는 실제로 매니저분들이 직접 우리 상인회도 포함을 해서 설문한 내용을 복사본 해서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 개 정도의 설문이었는데 하나는 그래도 다행히 우려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희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왔는데 다만 여기 보면 이제 갑질에 대한 부분들, 물론 상인회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한 열에 한 분 정도는 계시더라고요, 한 분 정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박재양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분들, 물론 설문조사가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막상 발생이 됐을 때 이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박재양 상인회장이 만약에 그런 갑질을 했을 경우에는 매뉴얼상 저희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우선 관할하는 센터나 관할하는 팀장이 먼저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보면, 여기 산하기관장님들 계십니다만 해년별로 갑질 문제나 또 아니면 성희롱, 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이 꼭 다 있어요. 웬만해선 한두 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내에서 처리하는 절차나 이런 담당이 있잖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박재양 네.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매니저분들은 그렇지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권 내에 윤리경영팀이 있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박재양 네, 저희 윤리경영팀 따로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락을 하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교육과 숙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박재양 네, 사전교육 시 항목에 집어넣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뒤에 소상공인과 과장님도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주시고요. 매니저분들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보면 상인회에서는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관의 문제, 처우의 문제 그리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나 고충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더 조금씩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경상원에 현재 현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연의 목적과 기관의 과제를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박재양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길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실장님이 얼마나 관심과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중단 없이 막힘없이 진척돼 나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막힘없이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내년에 경기도 공공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십니다,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화성ㆍ평택, 8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에서 중개인력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대단히 인력난이 심각한데 그런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경제실의 입장은 외국인 생산 아니면, 제조업노동자나 건설노동자나 이런 쪽의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중앙에 건의하겠다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노동국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나 싶은데…….

○ 노동국장 강현도 어떤 자료들이죠?

이용욱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는 여쭤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정책팀장님이 회신하신 거라 실장님은 모르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용욱 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요. 그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노동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우리 노동국에서도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듯이 우리 노동국도 단지 고용노동부 소관 중앙에 건의하겠다, 중앙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넘어서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인력 아니면 공장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돈을 더 줘서라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가뜩이나 힘든 제조업 사장님들, 건설현장 이런 데들을 왜 방치하고 서로 우리나라 사장님들끼리 경쟁을 하게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년에 11만 명 정도 들여오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고민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관련 부서하고 경제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해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기본금융기금 관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억 사업예산 잡았다가 지금 불용처리 안 하고 예치금으로 돌려놓은 사업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갔다가 또 실행하면서 다시 전입하고 이렇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길 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실장님은 이게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획대로 추진…….

○ 경제실장 류광열 전산 부분하고 금융기관 협의는 마무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만 지출 자체가 계획된 금년 내에 어렵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저희가 회계상으로 전출을 한 거고요. 집행시기에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천문학적인 500억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지난 대선 전에 급조한 청년기본금융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실장님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면 상당히 마인드도 좋으시고 또 답변도 잘하시고 달변이시고 한데 좋은 안이 있으면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그런, 무슨 장벽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 자리가 경기도 전체 도민의 정말 행복한 삶을 결정지을 자리예요, 지금 경제실장님 자리가. 그러면 정말 이런 민간기업의 그런 개념 또 운영방법을 좀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개선시키고 또 고쳐나가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가, 나름대로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계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 공공기관, 우리 경제실 내부에서 협의해서 고쳐나갈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 거고요. 다만 청년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런 햇살론 유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도 차원에서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이병길 위원 이게 원래 이제 기본금융기금 관련이 적용금리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3% 내외로 처음에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아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이고 11월 9일 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금리는 6.59%∼7.89%까지 금리 상단이 연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단도 6%대 중후반에 형성돼 있는데 신용상태가 매우 우수한 차주들 연 6%가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3%대의 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3% 수준이 아닐 때 적용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신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중에서 적용하는 금리보다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협약은행을 결정하면 훨씬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이병길 위원 아니,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하면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아뇨,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금리하고 저희 도 정책금융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도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게 처음에, 물론 다시 기준금리가 올라갔지만 2%대였습니다. 그게 이차보전을 제외하면 4%대인데…….

이병길 위원 네, 충분히 그 뜻을 지금 알아들…….

○ 경제실장 류광열 정책금융 자체는 이 협약은행이라든가 은행에서도 금리를 산출할 때 여러 가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데 운용자금을 최소화합니다.

이병길 위원 네, 실장님. 실장님의 그런 생각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이병길 위원 생각이 일단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일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상환을 못 할 때는 우선 최저신용한도를 설정할 겁니다, 금융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최저신용한도 설정을 하면 500만 원 대출일 때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1만 몇천 원 됩니다, 한 달에 갚아야 될 이자가. 그렇기 때문에 최저신용한도를 설정하면 혹시 갚을 여력이 있거나 갚을 의지가 있는데 못 갚는 분들이 신용불량자로 접하는 것은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됐다고 그러면 2개월 정도나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통보합니다. 지금 연체가, 최저신용한도로 설정을 했지만…….

이병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통보를 하고 그래도 못 갚을 경우에는 불 보듯이 뻔하죠. 신용불량자가 발생이 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최저신용한도가 만약에 500만 원을 빌려서 최저신용한도를 예를 들어서 10%, 2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그러면 1년 치의 신용불량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 사이에 뭘 할 거냐면 도에서는 이분들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받아서 저희가 금융교육도 시키고, 은행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다 그러면 일자리센터하고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런 정도의 그런…….

이병길 위원 실장님, 보십시오. 청년들이 불과 500만 원 대출받아서 이거를 못 갚을 경우에 있는 청년들이 무슨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경기도가 회생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로 해서 신용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겪는 현장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정보를 받아서, 나는 내가 이걸 갚을 때 어떻게 절차를 처리하고 또 나는 일자리를 조금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빨리 소개받아서 구직을 해서 이런 사태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 연결을 시켜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금융교육을 시켜주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병길 위원 실장님, 논리적으로 그렇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청년기본대출의 취지는 청년들이 사회 출발부터 맞닥뜨리는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통상 청년들이 금융이력부족자로 분류돼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이 20만 명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지금 사업계획에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20만 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러면 20만 명 곱하기 500 하면 1조입니다. 대출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도 언급했지만 경기도에 이런 대상 청년들이 180만 명, 거기에 이제…….

○ 경제실장 류광열 금년도 기준으로 25세부터 34세가 182만여 명 정도 됩니다.

이병길 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 대출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을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손실보전금뿐 아니라 이차보전금도 함께 지원해 주는 것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라도 잘 시행이 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결론적으로는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재정 여건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서 더 두텁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정부에서 하는 정책금융이 보다 약간 얕지만, 그러니까 수혜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면서 폭넓게 지원하는 정책도 있고 또 지원규모를 늘리면서 조금 선택과 집중하는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 청년금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실 상환율이라든가 손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규모는 500만 원으로 줄인 게 있습니다. 대신 이분들이 신용불량자로 가지 않도록 아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서 10년짜리 장기상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금융을 봐도 고금리 같은 경우는 부실률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근데 햇살론유스라든가 4.5%, 5%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서 장기저리상품으로 가는 것은 부실률이 낮지가 않습니다.

이병길 위원 실장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부 상품이라든가 금융권에 협의해서 부실률은 낮추면서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품 자체는 설계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본대출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선별해서 선별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조금 저희 청년들이, 만약에 수혜범위를 넓히려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좀 많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은 저희 미래입니다. 미래고 이 미래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건 많은 정책이 있지만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길 위원 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이거 잘못 정책을 입안했다가 신용불량자만 양산시키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그런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게 철저히 검토하고 중앙정부 사업도, 분명히 중앙정부도 이런 사업은 확대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공공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상수

지역금융과장 배영상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소상공인과장 김태현산업정책과장 김은미

외교통상과장 박근균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미래산업과장 송은실과학기술과장 최혜민

데이터정책과장 전승현창업지원과장 김평원

ㆍ노동국

국장 강현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배진기외국인정책과장 연종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낭현사업총괄본부장 박승삼

기획행정과장 박규철개발과장 이은선

투자유치과장 김남국

ㆍ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 홍춘희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직무대행 박재양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ㆍ킨텍스 대표이사 직무대행 조승문

ㆍ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재영

○ 출석참고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훈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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