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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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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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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건강국


일 시: 2022년 11월 7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보건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는 류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철 보건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최종현 조창범 질병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최종현 최영성 보건의료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 위원장 최종현 신형진 공공의료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 위원장 최종현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출석하였습니까?

○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 네.

○ 위원장 최종현 노숙현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 위원장 최종현 엄원자 정신건강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 위원장 최종현 장미옥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9조, 같은 법 시행령 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따라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 위원장 최종현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류영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해당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건강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주고 계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질병정책과 소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코로나19 발생현황과 대응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7일 기준으로 696만 9,86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51.7%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해 24시간 동안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하여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토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트윈데믹 발생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하고 시군별 소아 의료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환자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하고 수도권공동상황대응반의 시도 이관을 검토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기조에 맞춰 병상배정반을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파견의료인력의 단계적 감축 등 일반의료체계의 전면 전환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 신종 감염병 등 발생 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숭이두창 해외 유입 발생 감시체계를 24시간 가동하여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16쪽 감염병 대비 예방접종 및 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등 각종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 강화로 건강 격차 해소 추진사항입니다.

19쪽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형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237명을 배치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의료인 초청연수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강화, 제품개발 멘토링 등을 통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응급의료 강화 및 필수 공공의료ㆍ심야약국 지원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62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5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 8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감소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 전용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내 11개 시군에서 공공심야약국 20개소를 운영하여 심야에 긴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 공공병원 기능 강화로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총 1,197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2,081명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부 인건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등 공익적 운영비 18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시설 및 장비 기능보강사업 추진,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4쪽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이동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감염병 관리 지원 역량강화 추진사항입니다.

27쪽 감염병 감시ㆍ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입니다. 법정감염병 주간소식지 발행, 일일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감염병 발생 감시와 분석에 노력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감염병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입니다.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지원과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ㆍ관리사업을 통해 감염병 예방 인프라 구축과 감염관리 역량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감염관리 전문 교육단을 운영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 가구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점검 및 지정,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등의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센인 지원사업과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 건강취약계층 의료중심 건강관리입니다.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 46개소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치매안심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2022년에 신규 지정하는 등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출산가정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를 12월에 추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 및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환자와 임산부의 우울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과 소관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 지원 인프라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37쪽에 정신질환 조기 개입 강화 및 지속 치료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인지와 치료 지원을 위해 초기진단비 등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과 노인 대상 정신건강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심리 지원을 위해 소진예방교육,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고위험군 상담ㆍ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 정신건강 위기대응 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간 정신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정신응급 현장대응을 위해 위기개입팀 운영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을 통해 도내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중독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안전 환경조성 추진사항입니다.

43쪽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 확보 및 지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유통식품 방사능검사, 시기별ㆍ계절별 성수식품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 시행을 통해 도민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급식소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규모를 2022년에 40억 증액하는 등 식품영업소 위생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53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총 25건이며 2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진행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2건입니다. 금년 5월 31일에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등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에 대한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질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난 3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보건건강국 직원들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대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하기 전에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요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님.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이태원 사고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국민적 관심사인데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오전 회의 이전까지 경기도 내에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보건건강국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국장님, 보건소 정원하고 현원, 보건소별로 그 현황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있죠? 거기에 각 병원 직원 현황 및 직종별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직종별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의 인건비, 뭐 임금테이블 있으면 임금테이블도 괜찮아요. 그거 각 병원 거 주시고 근무표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노사협의회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각 병원의 노사협의회 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영평가를 봤더니 평가는 나왔는데 평가표가 없어요. 그래서 각 병원의 운영평가한 세부 자료의 평가 해 주시면 되고 아마 각 병원에 비상연락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상연락체계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아마 일전에 지역응급센터가 지정이 됐을 거예요, 11월 4일 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발표가 안 났으면 예정이라도 지정된 병원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사안인데요. 경기도의료원 감사실 운영지침이나 아니면 규정 같은 거, 관련 규정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감사실장님 경력사항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자살률을 최근 전국 대비 시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연도별 추이를 봐야 되니까, 아마 이미 통계자료가 있을 거예요. 5년 치를 비교해서 내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해 주시고 아울러서 계층별로도 해 주십시오. 청년ㆍ노인ㆍ여성ㆍ학생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3페이지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현황이 있고, 383페이지에는 사업현황 및 치매예방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병원별로 사업현황 및 치매예방사업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6개 병원별 사업현황 및 치매예방사업 실적 2년 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 있는데 박재용 위원님하고 겹칠 수 있는데 경기도의 치매 예상인원하고 치매 대상자 현황 그리고 관리체계는 어떤지 그리고 치매 관리실적은 어떤지에 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나누어드린 순서대로,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근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등 수산물을 취급ㆍ판매하는 그런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우리 식품안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과장님, 우리가 수산물 안전관리라는 것은 사실 유통 수산물에 대한 수거ㆍ검사 또는 점검을 통해서 유해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약처의 지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인 안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윤재영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한 걸 시군청에다 하달하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럼 시군청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수산물 판매업소에 지도 내지는 점검하고 해서 그걸 다시 향후 도에다 보고를 하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윤재영 위원 그럼 도에서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윤재영 위원 근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3년 정도의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 작동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한 예로 보면 2022년도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이 638건을 수거ㆍ검사를 했는데 이거 경기도에서 한 겁니까, 시도에서 한 겁니까?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영 위원 아니, 2022년도 9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638건을 수거ㆍ검사를 했다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 자료가 경기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업입니까?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22년…….

윤재영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2022년 6월 현재 수산물 수거 실적이 660여 건 됩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수거ㆍ검사를 했는데, 638건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한 게 맞느냐는 얘기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윤재영 위원 아니죠? 시군에서 한 거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시군에서 지도점검한 실적입니다.

윤재영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자체계획 수립에 의하면 명절 성수 수산물 1월 달, 8월 달 하기로 돼 있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윤재영 위원 또한 봄철 패류 독소로 인해서 3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또 점검을 하게끔 돼 있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여름철에는 비브리오패혈증 때문에 6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또 하기로 돼 있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윤재영 위원 그다음에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로 해서 지금 11월 달서부터 12월 달 또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럼 이런 수거ㆍ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또한 식품안전과 주요사업 중에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종별 지도점검 및 수거ㆍ검사 및 주요……. 지도점검하고 수거ㆍ검사가 주요업무 중의 하나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윤재영 위원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출하신 행감 자료를 보면 3년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가 특히나 또 작은 업소는 아니더라도 대형업소만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수산물에 대한 것만. 물론 식품안전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특히나 요즘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점검현황을 보면 사실상 2020년도부터 2022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대형 백화점 140번을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 537회를 점검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부적합으로 판단된 일곱 군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윤재영 위원 이것도 시군청에서 한 사업이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죠?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한 일이 없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인허가권자가 시군이기 때문에 보통 행정처분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합동점검도 한 번도 안 하고 경기도 자체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대해서 수산물 지도점검 또는 유해물질 수거ㆍ검사한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저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위주로 수산물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통 수입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위해서 현재까지 사후에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위주로 수거ㆍ검사한 실적은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어쨌든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한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침만 이렇게 자체 수립해서 시군청에다 하달했고 시군청은 열심히 지도점검을 한 데가 있는 반면에 3년 동안 또 한 번도 안 한 거 있어요. 안 한 시군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또 보면 최근에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수거한 실적도 638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다 시군청에서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윤재영 위원 그리고 또 보내주신 이거 자료를 보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목록, 2022년도 9월 30일까지 3년 동안 걸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보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백화점 및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업소는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30일까지 시군청에서 3년 동안 조사한 최고 많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데는 220번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한 데는 세 군데 시군이 있어요. 네 군데, 정정하겠습니다. 네 군데 시군이 있는데 그 지도점검한 실적을 자세히 또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13개 시군밖에 안 했습니다. 또 2021년도에는 10개 시군밖에 지도점검을 안 했어요, 그나마도. 시군에도. 2022년도에는 18개 시군, 물론 9월 30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있죠. 단 한 번도 안 한 그런 시군이 있다는 건, 또 더구나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시군이 있어요. 그것도 일명 특례시로 지정받은 시군들이 이런 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 될 일입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방금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시면서 거기서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말씀만 업무보고에 하셨지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도점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정이란 얘기죠. 그럼 3년 동안 4개 시군이 한 번도 안 하고, 어떤 시군은 220번까지도 했는데 어떤 시군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는 위생이 취약한 시설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군에서는 아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재영 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하신 거예요?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합동점검을 지양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2년 10개월 동안은 저희가 직접 지도점검은 가급적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 부서 직원의 5분의 1가량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차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생 관련해서 위생점검을 할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재영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군은 3년 동안에 220번이나 지도점검을 한 반면에 어떤 시, 대형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이거 경기도 책임 있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영 위원 이런 불공정한 사례를 물론 알고 계셨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보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셨어야죠. 여태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무지 크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이런 것도 검사도 하시고 그랬지만 해양오염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도민들의 어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도 이런 걸 등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큽니다. 인정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인정하고 책임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제 코로나 사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또한 특히나 이번에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의 커진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러한 수산물에 대한, 특히나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있으면.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수산물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기획수사, 기획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부터는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2년 넘게 합동점검을 못 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도민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네, 그런 좋은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합동점검도 못 했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220번이나 한 시군에는 코로나가 없었겠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있었더래도 어떤 적절한 방안이나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셨어야지. 그걸 안 하고 막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합동점검도 못 했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내년부터라도 철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도와주셔야 돼요. 왜 과장님 혼자 이렇게 야단을 맞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영 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국장님, 저 위원의 한 방안으로써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불공정하게 어떤 시군은 3년에 한 번도 안 하고 어떤 시군은 열심히 해서 220번씩이나 하고 금년 같은 경우 모 시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22번을 했습니다. 이런 불공정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연말이라도 업무평가를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분들한테 포상 계획이라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각 시군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시군에 대한 통제가 평가를 통해서 우수시군 표창하는 부분과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시군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수거ㆍ검사 비용이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그런 방안으로 모든 시군이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국장님이 좀 앞장서셔서 이렇게 실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경기도 식품안전지원단 거기에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그거 추진하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고 예산 반영은 식품진흥기금에서 2월 달에 예산변경을 해서 확보해 나가서 내년 하반기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원단이 만들어지면 이제 각 시군에서의 좀 더 정확한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서 시군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와 각종 예산 방안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꼭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먹거리 안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또 건강까지 이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에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래도 경기도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6개나 있어요, 다행히. 그 운영은 국장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저희 국 공공의료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혹시 6개 병원 다 가보셨나요, 국장님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과장일 때는 여러 번 갔고요. 국장이 되고 나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그랬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한 번쯤 다시 한번 방문을 권유해 드리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이걸로 봐서는 6개 전문병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더 요청한 바가 있었고요.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6개 병원 중에 여주병원이 현원이 제일 적어요, 환자 입원 수가. 그런데 보니까 지원금은 제일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원금이라고 하면…….

황세주 위원 지원금 내역을 봤더니, 267페이지 봤더니 지원금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은 없고 자본비 성격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등과 구급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치매안심병동 국비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이 나간 부분이 조금 지원금액이 큰 내용입니다.

황세주 위원 운영비가 많아서 궁금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일절 없는 사항입니다.

황세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노인요양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 재가시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저기는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확률이 되게 많대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받는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는 몇 등급 환자들이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요양병원은 등급 제한 없이…….

황세주 위원 등급 제한이 없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등급을 받아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높은 등급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 혜택이 있는데 요양병원은 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등급 제한 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도 경기도가 모범사례가 돼서 재가시설이나 이렇게 활동이 가능한, 연세가 있으신 분이어도 활동이 가능하고 본인 셀프케어가 가능하신 분은 지역의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하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인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2024년도에는 1,000만 명이 넘는대요. 그러면 경기도가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이건 추가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할게요. 최근에 우리 경기도 내에 응급의료센터 재지정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몇 개 정도 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2개소가 되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확정이 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선 32개소를 확정해서 통보가 됐고 그런데 조건부로 나간 부분이 또 몇 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서 12월 초까지 시설을 다 충족하면 32개소로 되는데 시설 충족이 안 되면 지정된 부분이 취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조건부 병원 중에 혹시 파주병원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파주병원이 지금 법정 기준을 충족을 못 하고 있고 아마 12월까지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혹시 국장님, 왜 안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병원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황세주 위원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리모델링 하는 사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음압격리병동 확충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거기 응급실 내에 격리실 하나 그리고 일반격리실 2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 구역에다가 못 짓잖아요. 그래서 약제과를 옮기고 약제과 자리에는 또 행정과를 옮기면서 이렇게 3개의 곳을 이전하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안 돼서 못 하는 건데 혹시 그 진행과정은 국장님이 보고받으셨죠, 중간중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보고받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병원장님도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말씀 주셨고요. 그러나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거고 이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법률에 의해서 시설이 미비한 데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 리모델링 공사는 어느 기관이 담당을, 주체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의료원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의료원에서 공사를 하겠죠. 주체는 어디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주체가 의료원입니다.

황세주 위원 주체가 의료원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우리가 의료원에다가 예산을 줘서 큰 공사는 저희 도에서, 공공의료과 시설팀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적은 내용이고 또 그때 당시 의료원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의료원 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늦어져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저도 챙겨보려고, 누가 잘못한 건지…….

황세주 위원 사업비 얼마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행정동까지, 증축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29억 원, 국비ㆍ도비 지원 14억씩…….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적은 금액인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큰 금액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공사가 저도 무슨 사유인지, 하여튼 의료원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건 또 만약에 저희 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책하고 챙기려고 했는데 본부에서 했던 부분이라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건 의료원 본부도 사실은 도에 관리감독이 있어서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파주병원은 더 할 수 없고요, 단사 병원은. 도의 오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사업비가 나가면 의료원 본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파주병원에서…….

황세주 위원 사업비가 언제 확정이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잠깐만요. 그 내용 자료 좀 챙겨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1년 5월 달에 29억이 지정됐거든요. 그러면 29억을 받아서 바로 줄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그렇죠?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은 감리를 받고 있대요. 12월에 착공 들어가요. 12월 15일 날 그걸 완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건데 시설이 안 돼 있다고 센터 지정은 안 주시고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완료를 하라는 게 말이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걸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법률에 의해서 민간병원하고 이건 똑같은 잣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5개 병원이 시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조건부로 나간 사항이고 나머지 병원들은 다 충족을 할 부분으로 보고…….

황세주 위원 그래서 12월 달에 봐서 조건부로 안 되면 재지정 안 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게 재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황세주 위원 응급의료센터 3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년에 한 번씩이지만…….

황세주 위원 그러면 파주병원은 3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파주병원에 이야기드렸고요. 지금 이번에 탈락한 병원도 있습니다. 민간병원 중에서 하고 있던 병원이 여러 가지 기준에 미달해서 탈락한 병원도 있고요. 그 병원도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돼서 내년 상반기 지나서 신청을 하면 다시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구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을 드렸습니다.

황세주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거기도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증축을 할 건데. 4월에 완공이 될 수가 있대요. 어떻게 새로 신규로 지정 가능할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때 맞추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 시설 기준에도, 제가 해 준다고 말은 못 드리고요. 또 평가를 해서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황세주 위원 29억에 도비ㆍ국비가 지원돼서 4월까지는 완공하겠죠. 완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증축 신청해서 지금 완공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도가 그런 진행과정을 다 알았을 텐데 그러면 재촉을 하시든지 아니면 빠르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든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 본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재지정이든가 안 된다는 내용은 당연히 인지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은 그 전에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몰랐다고 하면…….

황세주 위원 저도 사실은 제가 응급실에 한 11년 근무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다 점검받았어요. 그래서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알죠. 그런데 이 시설이 안 되면 센터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파주병원 단사는 제출했을 텐데 제출하는 단계가 의료원 본부, 도, 복지부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도가 조율을 해서 빨리 증축할 수 있게 재촉을 하시든지 진행할 수 있게 어떻게 마련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평가가 딱 다 돼서 안 된다고 하시면……. 그 병원만 문제가 아니에요. 파주 주민들이, 시민들이 겪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파주병원이 센터가 안 되면 손실되는 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병원에 대해서 병원 경영에 손실이 가는 거고요. 당분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을 갖추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세주 위원 일은 없겠지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병원 경영상에서는 손실이 갈 것입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게 센터가 안 되면, 만약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17억 원의 손실이 되고요. 야간진료실로 격하가 되면 24억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턴선생님들을 계속 고용하고 계속 진료를 해 나가야 될 거고 그래야만이 4월, 5월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는 데 가능한 내용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부탁하겠습니다. 4월에 완공되면 다시 신규로 지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조속히 행정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공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보건건강국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부분이 있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세 모녀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건이 자살 사망이고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저희 국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좀 더 챙겨보는 쪽으로 그 정도만 조치하였습니다.

이인애 위원 심리부검 관련해서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심리부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모든 자살 사건에 대해서 국가도 심리부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일부는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 선진국처럼 모든 사례에 대해서 심리적 부검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몇 가지 부검된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심리부검에 관련돼서 보고된 사항 아시죠? 어쨌든 간에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되게 많이 주목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복지뿐만 아니라 이게 자살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부검 관련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신경 써서 보건국에서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자살예방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조금 더 나은 도민의 그런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리부검의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도에서 방향성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쪽에 접근을 더 해야 될지. 지금 복지 쪽에서는 어쨌든 핫라인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데 보건국에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청년마인드케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과장님이 그럼 잠깐 나와서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입니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건 있었던 거 아시죠?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이인애 위원 이태원 사건 이후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 게 심리적 트라우마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청년마인드케어 사업내용을 보았는데요. 대부분 진단 이후에 받을 수 있더라고요, 내용이.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진단받지 않는 트라우마 환자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이인애 위원 대부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떤 코드명이 명시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과 우울감이 있는 경우에는 코드를 받지 않고도 심리적 불안이 있어서 심리치료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시죠?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단받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저희가 지금 청년 정신건강이 이태원 사고 전에도 점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청년마인드링크라고 하고 청년마인드케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마인드링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신과적인 거라든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청년분들이 상담을 일단 받습니다. 담당하는 전담요원이 시군 센터에 배치돼 있는데요. 상담을 받고 상담결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비는 조현병뿐만 아니고 우울, 불안에다가 또 작년에는 스트레스성 신경증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신과 진료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사회적 낙오 그런 것 때문에 치료비 지원을 꺼릴까 봐 저희가 청년에 한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경기도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어쨌든 본인이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은 이후에만 이걸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많은 도민들이 이걸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심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봤는데 20~30대의 비중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0~30대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담받고 싶어 하는 폭들이 있는데 그게 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예방 차원에서라도, 자살이나 어쨌든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건강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담의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또 대신 진단이 아니더라도 쉽게 상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기진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청년뿐만 아니고 일반 도민들도 초기진단비를 지원해 줘서 청년인 경우에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이유는 청년의 정신과 초기발병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발병한 이후에 5년 안에 집중치료를 해 준다면 중증화나 만성화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에 한해서는 소득 제한이나 등록 이런 거 받지 않아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포커싱인지는 좀 이해하셨죠?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이해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또 이어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저희 식중독예방사업 내용을 보면요, 적혀 있는 내용에 “사업 대상의 성별 비율이 선정된 해당 학교의 재학생 비율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성별 격차가 발생하기 어렵고 성평등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움.” 하면서 또 “다만…….”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사실 성인지예산서가 제가 내용을 조금씩 계속 보다 보면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2023년 본예산에도 좀 고민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조금 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는 항목 자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고 또 제가 판단할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어거지로 넣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인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더 판단을 제대로 잘 해서 또 성인지 사업예산도 새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의료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공공의료과장 신형진입니다.

이인애 위원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내용 보고를 받았을 때요. 잠시만요. 2022년 8월 30일 기준으로 일 평균 17.2명으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고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 의료비가 7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1인 진료비가 예산 6억 원으로 봤을 때는 9만 6,000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 운영이 되었고요. 2021년 행감 때 2년 뒤에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위원님, 그냥 저 개인적인, 공공의료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운영을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채 2년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휴게소의원을 만든 것은 휴게소에 전국 최초로 어떤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 위탁기간 정도는 운영을 하고 최종 어떤 평가분석을 해서 지속성 여부를 결정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애 위원 제가 2016년 기사를 봤는데요. 2016년에 안성맞춤의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 원장님이 계셨는데 개원 3년 차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일에 20명 정도가 그때 계셨다고. 그런데 지금도 사실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보면 경기도의 이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11월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께서 그때 공중보건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됐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럼 말씀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자체가 휴게소에 만든다는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취약지에 우리가 지금 공공병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원 모델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고령화돼서 지금 재택의료니 방문진료, 모든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공공의원은 공공병원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고 또 적자가 나더라도 적게 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휴게소에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내년 9월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형태든 평가를 거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배치는 배치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공중보건의도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하는 지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건 배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국장 류영철입니다.

박재용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주대병원과 경기도 간에 닥터헬기 보조금과 관련해서 소송 건이 있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소송 마지막에 아주대병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같이 국비가 지급되는 거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대병원 측에서는 그 비용을 KAI 측에, 운항 항공사인 KAI 측에…….

박재용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운항 항공사인 KAI 쪽에 예산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희보고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이었고 최종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3심에서 2022년 6월 30일 날 승소하였습니다.

박재용 위원 결과가 승소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승소하였습니다.

박재용 위원 최종 판결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022년 6월 30일입니다.

박재용 위원 경기도가 승소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경기도가 승소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 아주대병원과 경기도와의 현재 소송으로 인한 보조금에 대한 관련도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면서 그 재판은 끝난 사항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 관계는 소송 보조금의 지급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아주대병원과의 닥터헬기 운영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관계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관계는 뭐, 아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그쪽 행정부서에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는 가고요. 단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병원도 인정하고 그리고 협력해야 될 부분, 도 닥터헬기 운영이라든가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운영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닥터헬기 운행 건수가 2019년도에는 26건 그다음에 20년도에는 66건 그다음에 21년도에는 8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163건이에요. 그 정도로 22년도 들어서는 1일, 하루에 1건꼴로 출동을 하게 되면 이게 도민들의 건강이 응급에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병원에 닥터헬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남부 도민들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북부 도민들은 닥터헬기가 없어요, 권역외상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북부 도민들은 닥터헬기를 응급상황에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부 쪽에 닥터헬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의향은 어떠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이 북부 쪽에 항상 어려움이, 저희도 1개소를 하다 보니까 남부 쪽에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북부 쪽에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상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이 외상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성남에 국군수도병원이 있습니다. 외상센터를 공식적으로 개소하고 민간인 진료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또 국군에 닥터헬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지금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재용 위원 성남은 남쪽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북부는 의정부성모병원이 북부 쪽의 권역외상센터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북부 권역의 의정부성모센터는 119 소방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고 또 남부 도민이 아주대병원을 이용하는 것처럼 북부 도민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부 권역에 있는 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에도 닥터헬기의 운영성이 필요치 않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의향에 대해서 저는 여쭤본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는 지금 북부도 어느 정도는 관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2022년도에 닥터헬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성모병원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그게 불발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조금 더 노력도, 희생이 있어야만 이 닥터헬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저희가 같이 관여해서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탓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개선이 안 됩니다. 탓하기 이전에 좀 더 도민에 대한 남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북부에도 닥터헬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의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챙기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닥터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점검과 수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 얘기한 소송 건에 대한 원인도 독도에서 해상 헬기가 추락한 헬기 기종이 닥터헬기 기종과 똑같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소송에 대한 원인 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리하고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헬기가. 그러기 위해서는 계류장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인천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계류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강원도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2023년도부터 계류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순조롭게 잘 계획되고 있는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장 공사를 10전비 수원비행장에 경찰 항공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내년에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비 예산도 지금 요구돼서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용 위원 꼭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류장이 모쪼록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챙겨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새로운경기도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의료원 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2022년도 초에 병원장을 제외한, 김성수 원장 이하 의사 5명 전원이 사표를 쓰고 또 병원이 파행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리사 채용과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본부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맨 처음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이의신청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경징계로 바꾸면서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고 또 진료부장도 사퇴에 따라서 그다음에 의사 3명이 같이 분위기상으로 다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다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본부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던 부분이고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자체가 조금 비상상황임에는 분명한 거고 새로운 형태가 또다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용 위원 병원장을 제외한 의사 5명이 사퇴를 함으로 해서 병원이 파행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건강권에도 빨리 진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맨 처음에 용인정신병원이 유지재단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용인정신병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 유지재단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뭔가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원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 이게 의료원 본부와 도하고의 관계와 같은 비슷한 성격이라서 지금 누가 관리주체가 있다, 없다. 엄격하게 따지면 위탁 준 수탁기관에서의 책임이 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경기도의료원에서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관리책임도 경기도의료원에 있다고 저도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책임에 대한 감사나 징계절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나 징계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에 대해서…….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립병원에 대해서 감사 착수한 적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가 감사는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용 위원 안 했습니까? 감사 안 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재용 위원 왜 감사를 안 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에서 감사기능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고…….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한 건 없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경기도의료원에서 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서 그 병원장에 대해서 중징계 조치가 내려져서 그다음에 이제 다 집단사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병원장은 사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 5명만 사퇴된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병원장이 먼저 사퇴하고 그다음에 진료부장 사퇴, 그다음에 의사, 진료부장이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근무하고 사퇴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이 병원에 대해서, 도립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정상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남부 쪽에도 도립정신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꾸 운영에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파행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한 세 가지 안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쓰는 방법과 경기도의료원 남부병원 3개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서, 그 병원에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안성병원까지 찍어서 이야기를 했고 인수위 보고 때도 그 내용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안성병원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우선 그 진행사항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황이고 먼저 현재 있는 병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재용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박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북동부 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 의료 소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 최전선에서 고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일깨워졌는데 그간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부분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또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이런 곳에서의 의료 제공에 대한 부분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확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어느 지역이든지 아프게 되면 어느 때나 좋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반 여건에 따라서 좀 제한이 생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취약적으로, 약해지는 부분들이 지금 경기북동부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가장 제한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북부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 분명하고요. 더군다나 응급의료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부뿐만이 아니고 내려와서 양평, 여주까지, 안성까지도 같이 어려움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계획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 때 병원을 건립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안성병원을 신축했고 300병상을 만들었지만 의료인력이, 의사인력이 채용이 안 돼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혜원 위원 국장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돼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자료에 대한 부분에 성심껏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많은 부분들을 다루지 못해서 그 부분들은 추가발언 기회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 필수 중에서도 지금 경기도 2022년 9월 말 기준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8곳이에요,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 동두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그런데 그중에서도 산부인과가 1개만 있고 그것조차도 유지하기 버거운 곳이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중복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평이나 연천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아예 부재하고, 없고요. 그리고 안성, 양평, 여주, 양주, 동두천 또 9개 시군 이런 데는 야간진료 의료기관까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제7기 202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봤거든요. 여기에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 내 지역별 취약인구 분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양한 보건정책과 보건사업에 영향을 주는 지역별 취약인구가 있는 분포 지역이 가평군,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동두천이에요. 이 또한 동북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어디에 보더라도 이 중점 취약지구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복적인 것 같아요. 2023년 지금 제8기 계획 수립하셨죠?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지 못해서 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에 혹시 이 취약지구 부분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8기 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고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지사님 공약 중에 2032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보건의료노조랑 같이 TF위원회 구성해서 진행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서 지금 일종의 연구사업으로 의료인력 분포 등과 배치, 그런 취약지역의 해소방안을 다 같이 논의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원인부터 진단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금 나온 대로, 이 실태조사 자체가 저희 도민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조사잖아요.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계획을 한 다음에 계획 대비 성과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계획 수립하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 실태조사한 내용과 계획을 수반하는 목표설정하는 부분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역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수립을 하셔서, 보건건강국 자체에서라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같이 하는 연구사업에 취약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지금까지 수요에 대한 문제점 진단은 여러 번 있었지만 공급자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진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담을 수가 없는데 공공심야약국조차도 비도심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곳 정도 지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선도적인 부분들, 선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고 좋아하시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선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동서남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필수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기준에서 미흡한 곳은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다른 부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 부분에서 제가 우리 경기도 여러 가지 조례 정비 사항에 대한 부분을 요구드렸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샘플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 관련해서 보면 여기에서도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기 건은 수립 중이라고 하셨고요. 건강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건강위원회가 지금 건강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여기서 기능을 같이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내용을 보니까, 개최현황 행감자료 821페이지 보면 연 1회씩 하셨어요. 그런데 대행하는 사업이 이것만 있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의 사업으로 이것이 다 가능한지, 거의 다 보면 그냥 보건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방향성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022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수당에 대한 부분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당에서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2022년부터 아예 잡히지 않았고 집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상관리위원회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 집행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예산을 수립할 때 편성을 다 합니다,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을 그 구성 인원에 따라서. 그런데 그 예산이 연말쯤 되면 거의 다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건건강국도 이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는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금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법이 보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2개의 큰 위원회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그 기능이 유사해서 1개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또 개별법이든가 개별조례에 의한 것도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포함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그걸 내용을 다 담아서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당은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큰돈이, 큰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 아니, 몇백만 원이 넘는 건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만 작은 규모는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 그 안에서 부기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편성과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각종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각 국에서는 조금씩, 과에서는 한두 개시겠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예산 반영해서 위원회 운영을 적절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지만요. 이번에 우리 경기도심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지금 여기가 얼마나 됐죠? 1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근데 지금 센터장님이 세 번 바뀌셨어요. 지금 여기 현황 보면 김○주 센터장이 2021년 10월 18일 날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재직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다시 재취업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주 1회 근무하게 되는 거고요. 센터장이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아주대의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직원들까지 다 관리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아마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높은 점수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근무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임상심리 전문가인 선생님이 오셔서 운영하다가 가시고 새롭게…….

이혜원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제가 지금 추가 시간을 쓰고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명 교체되신 거 맞죠? 1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백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교체가 자주 일어났잖아요. 1년에 세 번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제일 걱정되는 건 이용자 측면인 겁니다. 더군다나 심리센터인데 그 안에서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직원들도 조금 교체가 있어서 운영 면에서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직원들도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체킹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집안이 좀 편안해야 여러 가지 일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서나 내부적인 부분들이 아직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지금 시군 정신건강관리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유사성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업내용도 여러 가지는 주셨지만 지금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될까라는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중복성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면밀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중복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한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체킹을 해 주시고 센터장님 왔을 때도 한 3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거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는데 서서 답변하셔서 좀 앉아서 답변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네.

김미숙 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이혜원 위원님께서 산부인과가 많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TV를 보다가 YTN에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는 조금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책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원도에서 안심스테이 품안애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처음 듣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들으면서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쨌든 산모들 출산일이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예견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2~3주 전부터 병원 근처에 홈스테이처럼 그 시설에서 계시다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한 2~3일 정도까지 거기 머무르고 다시 집으로 가든 아니면 산후조리원으로 가든 그렇게 하는 그런 지원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보건건강국, 복지국, 주택공사 다 같이 힘을 합치면 그런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치매센터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는 광역치매센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입니다.

김미숙 위원 마스크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와 그다음에 시군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이 다를까요, 아니면 어떤 지자체에서의 세부적인 사업들이 좀 다를까요? 어떤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도의 광역센터는 시군의 치매안심센터의 기술지원과 평가, 교육 부분이 주된 기능이고 시군은 직접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라서 많이 다르다고 봐집니다.

김미숙 위원 치매관리법 제16조를 보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광역에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별 관리 대상자 수 그다음에 종사자 수 그다음에 치매 관련 신규 대상자 발굴 수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인력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2021년도와 그다음에 2022년도 9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걸로 보면 우리가 60세 이상의 노인 수, 2022년 9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7만 5,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관리 대상자 수가 13만 명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가 2022년도에는 74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31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802명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들어와서 744명으로 줄어들었고 줄어들다 보니까 종사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155명에서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3년을 거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고 아예 지시가 됐고 또 필수 업무는 보건소장 재량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코로나 대응인력 간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코로나 대응 업무로 빠져서 이렇게 조금 파행적인 운영을 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정상화되면 제대로 치매안심센터도 같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대응 사업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일부가 빠져나갔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제적으로 다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어떤 곳은 또 늘어난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은 인력난이 없어서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취약지역, 농촌지역,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고 인력이 지소 진료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오히려 치매안심센터에 여유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시에서 별도 기간제간호사 인건비라든가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 데는 조금 나았을 거고 그건 시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피해를 또 보게 됐네요? 왜냐하면 치매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면서 더 많은 증상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미쳤을 텐데 내가 치매인가, 내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고 싶어서 갔는데, 방문했는데 그래도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종사자 수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또 낮은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매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종사자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 발굴, 그러니까 등록을 위주로 발굴 실적을 봤습니다. 발굴 실적을 봤는데 발굴 실적에서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또 종사자 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파트너 제도가 또 있더군요. 치매파트너 제도 들어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들어봤습니다.

김미숙 위원 치매파트너 제도. 이 제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치매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예방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개선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이런 걸 체킹하면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조금 잦아지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치매극복선도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활동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체활동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층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단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극복이라는 글자 때문에 그런지 노인복지관, 노인, 경로 그런 단체인가 봅니다.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치매극복 그다음에 선도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설마 이건 노인대학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전문적인 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건 따로 나중에 한번 그렇게 말씀, 왜냐하면 이 파트너 제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의 차이를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선별검사는 치매센터에서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간이검사 항목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진단검사는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MRI…….

김미숙 위원 권유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고 감별검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치매인지 우울증인지 그걸 구분해서, 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대상자 수를 발굴해서 이분은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체킹이 되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병원으로 의뢰가 돼서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병원 검사결과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안심센터에서 이런 검사들이 이루어지나? 그러면 검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라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12시까지 딱 맞춰 주셨네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하나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부산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 조례가 100여 건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보니까 질병과 2건, 보건과 19건, 공공 7건 이렇게 총합계가 66건입니다. 그날 100건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하고 그냥 의회 본회의 중에 저희 조례를 한 번씩 검토를 해 보는데요. 제가 정확히 숙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따가 그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좀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자료요구했는데, 이태원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보고 자료준비 다 되셨나요? 아직 자료 못 받았는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문위원실에 전달했는데 바로 지금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잠깐 시간 좀 멈춰주세요. 국장님,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사인 이태원 사건 관련돼서는 업무보고 자료의 제일 첫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갖다가 태만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가애도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향소도 유지하고 있고 밖에 태극기 조기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건건강국에서 이거에 대한 의료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사망자는 몇 분이나 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4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40명이요? 그럼 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부상자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14명으로 8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사망자가 40명, 부상자가 열네 분이시고요. 지금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 외상스트레스 관련돼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망자 가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직접 한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이태원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는 도와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577-0199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과 의료기관 연계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정신과 의료기관 연계한 게 7건이 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로 다시 연계한 게 4건이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정신건강과장님, 엄원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입니다.

양우식 위원 국장님, 지금 10ㆍ29 사고가 뭔지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양우식 위원 10ㆍ29 사고가 뭔지 아세요? 마스크 벗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태원 사고 날짜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태원 사고가 참사입니까, 10ㆍ29 사고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영어로 디재스터(Disaster)로 지금 나오고 있고 사고의 양으로 봐서는 디재스터가 맞다고 봅니다. 디재스터를 한글로 해석했을 때 사고와 참사의 구분은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사고의 양이 컸을 때는 재난의 이야기로 하게 되니까 그때는 디재스터가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우식 위원 10ㆍ29 사고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양우식 위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한테는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적극 동의합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한테, 본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지인, 사고 부상자, 경찰관, 구급요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10ㆍ29 참사 또는 10ㆍ29 사고 이런 것들이 전문가학회에 있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처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곧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거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정말 그렇게 꽃다운 청춘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선 정말 안타깝지만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빠르게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각종 행사에서도 다시 되뇌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2001년도 세계무역센터 테러 참사 당시에 그때도 뉴욕 테러, 세계무역센터 테러, 쌍둥이빌딩 테러 이렇게 표현이 사용됐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9ㆍ11 테러라고 그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10ㆍ29 사고라고 향후에는 부르는 것이 또다시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료전문가신데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9ㆍ11 테러 당시에도 그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폭력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단지 이걸 수습하고 전 국민이 화합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날짜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추모하는 부분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업무보고 때 저희가 말을 못 했던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제도, 그제도 도에서는 부지사님 주관하에 실국장들이 계속 점검회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건강국도 열심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의료전문가시잖아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분들을 위한 매칭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명칭들도 10ㆍ29 사고와 같은 것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시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사님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역 구분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죠? 그리고 매일 분향소도 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분향소 유지도 하고 외부에 국기 조기도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혹시 이태원 현장에 방문은 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태원 현장방문은 저는 모르는 내용이고요. 단지…….

양우식 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국장님, 저는 이태원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귀, 참사 현장의 그런 모습,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시 지사님한테 한번 같이 이태원 사건 현장을 방문하시자고 이렇게 건의드려 볼 생각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는 보건건강국장으로서 그냥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사님이 국군수도병원에 초기 바로 그다음 날 입원해 있을 때 환자 두 분이 있어서 방문해서 격려는 따로 또 하였습니다.

양우식 위원 국장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장님이 제일 앞장서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많은 분들의 아픔을 갖다가 누가 이걸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31개 시군에 각종 지원하셨던 인력들도 있으신데 그분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일대일 매칭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무원들은 일대일 매칭, 부상자들 다 일대일 매칭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그 실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후에 지금 드리는 얘기가 제가 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님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경기도는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고 조기를 게양하고 있잖아요. 분향소 운영하고 조기 게양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잘…….

(타임 벨 울림)

양우식 위원 오후 추가질의 그냥 계속 이용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말드렸던 대로 제 역할에 대해서, 보건건강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양우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뒤에 공무원분들 전부 다 근조리본 달고 계시죠? 저희 의원님들하고 모든 국민들은 다 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모두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떠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분들의 잘못을 따져보기 위해서 모두가 근조리본을 떼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슴에 패용하고 계신 그 근조리본이 상처 입으신 가족과 관계자들한테 또 다른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향소에 아까 가보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도지사님이 이런 국가적 재난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100% 확인을 못 해서 지금 얘기는 못 하지만 제가 잠깐 스킵으로 보니까 경기도에도 국기 게양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단 국기법에는 국가가 지정한 날짜나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통한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 조기 게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조례를 보니까 어디에도 조기 게양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이러면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

양우식 위원 이렇게 국가적 재난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 저는 이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애도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아끼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무거웠는데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상처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런 현행법 위반일 수도 있는 문제 그리고 이 가족들을 갖다가 치유할 수 있는 문제, 우리 지사님께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 지금 처음 알게 되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대로 조례가 66개인데 제가 100개라고 잘못 말드린 것처럼 제가 소관하고 있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아는 데도 힘이 드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의 심리치유 부분에서는 제 책임인 거고 제 역할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제 역할이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참고하실 게 아니라요. 국장님 업무세요. 국장님, 이거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 당선 이후에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고 때마다, 자주 또…….

양우식 위원 독대는 얼마나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양우식 위원 독대는 하신 적 없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양우식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일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무한한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가족들, 피해자들, 주변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모두 다 상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나서셔서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모든 것들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실국을 감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또한 노고가 많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양우식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저도 심리적으로 충격받았을 주변 경기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지원이나 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더욱더 잘 챙겨서 도민들이 심리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그와 더불어 이번에 아주대가 권역응급센터에서 탈락됐죠. 그 탈락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주대병원이 응급…….

박옥분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심사하는 날 발표자료와 또 대응이, 심사 시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던 자료들이 그다음 심사 시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되고 누락되면서…….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아주대가 그동안 안일하게 운영했던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분명히 중증외상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병원을 보니까 아주대는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원에 사는 대상자들도 많은데 아주대는 전혀 가질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외상센터가 분명히 있는데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외상과 응급의료체계가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DMAT이라고 재난의료지원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시에 의해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 참사 시에는 맨 초기에 서울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DMAT이 출동을 했고 다음에 경기도 7개 출동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대 외상센터는 응급의료 현장지원체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단지 그 환자들이 중증외상으로 분류되어서 입원하게, 응급실로 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치료를 하는 거고 현장응급의료에서 외상센터는 국가응급의료체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중증외상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권역응급센터에서 탈락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저는 경기남부의 중심인, 외상센터에서는 중심인 아주대가 빠져 있다는 것에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고요. 그것은 물론 병원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보건건강국에 관리책임도 일정 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역센터로 다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권역응급센터로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침에, 오전 중에 지역응급의료센터 파주가 탈락해서 재지정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듯이 이 부분도 지금 복지부 차관님, 국장님, 과장님 다 뵙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박옥분 위원 회복할 수 있도록…….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소중함을 다 느끼게 됐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옥분 위원 그런데 물론 심폐소생술은 소방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상임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쪽하고 연계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설치돼야 할 곳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국에, 저희 과의 해당 사무이기도 하고 예산도 있고 예산이 국비ㆍ시군비로 해서 시군에서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일반 시민과 또 교육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더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보다 적극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리고 심장충격기 보급은 지금 도내 1만 734대가 있는데…….

박옥분 위원 주로 어디에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주로 법에 의한 의무시설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터미널 등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6,701대고 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4,033대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중요한 건 이 심장충격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없거나 아니면 기능이 부실하거나. 이게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서 마모가 되거나 부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점검 시스템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법률상에서 그 설치한 자가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고 그걸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또 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도가 또 1년 전, 2년 전에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현황하고 관리실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나 그리고 1년에 몇 명이나 교육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계속적으로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 보건의료 격차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냥 매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 내지는 최소한 플랜을 짜놓은 게 있으실 텐데요. 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정확하게 뭔지, 몇 대 몇 이런 거 있잖아요. 4대 혁신방안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민선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금 8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전 자체가 건강 격차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게 비전이었고 그 건강 격차라는 것은 계층 간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는 지역 간의 격차도 크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4년을 준비ㆍ시행해 왔지만 사실은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박옥분 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지표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부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표를 좀 만들어서, 지표가 있어요, 지표? 지표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표는 지금 저희 각종 데이터가 동북부의 건강지표를,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건강지표를 모니터링한 게 있습니다. 동북부의 건강지표는 그러니까 자살률도 높고 흡연율도 높고 여러 가지 사망률도 높고 모든 지표가 다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단지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여서…….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것도 사실은 이제는 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향적인 의료정책이 필요하지 이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선은 보건소의 역량도 더 강화돼야 되고 그쪽 보건소들이 예산도 빈약하고 인력도 없고 그 부분이 강화돼야 되는 게 한 부분이고 또 병원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서비스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체적인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의 현황에 대한 진단은 없었습니다. 그것까지 진단하고 내년 이맘쯤에는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건데 사실은 4~5년 주기로 바이러스가 새롭게 창출되든 계속 이어지든 간에 계속 창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또 약자들이 많고 또 청소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측가능한 것을 계산해서 미리미리 그것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5년마다 창궐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 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첫 번째가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센터 설치 등 감염병 보건소 대응 인프라가 확충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27년 완공으로 조금 늦긴 늦은데 거기를 허브로 해서 시군 직원에 대한 교육이든가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우선 인프라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이후에 계획서를 마련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 국장님과 우리 간부님들,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로 409쪽 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 보건소 인력 증원 현황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여기 2019년도부터 22년 현재까지 보면 코로나 환자 수가 사망자 수가 증가되면서 인력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가 어느 경우는 또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제가 도의원 보궐선거 2020년도 들어와서 첫 번째 질의 때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아까 정원현황도 받아보면 그 인원에 비해서 정원 수가 굉장히 많이 증원됐는데 이게 제가 다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코로나 관련해서 인원이 많이 증원된 걸로 인식하면 되겠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최근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보건소별로 예를 들면 의사, 역학조사관, 간호직, 보건직 일관성 있게 이게 인원이 증가돼야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 당시 주문했던 게, 이게 물론 인력 증원되는 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하죠. 보건건강국에서 할 게 아닌데 그렇지만 여기서 주도적으로 보건소별로 인원을 어떻게 증가해서 대처를 하는 게, 일단 조직정비가 잘 돼 있어야만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건소별로 보건소장이 판단해서 하게 되면 어디는 10몇 명을 증원해서, 늘려서 대처를 하고 어디는 한 명도 증원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자료로만 보면 처음부터 22년 현재까지 이게 개선된 게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정원 인력현황에서 인력이 대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별로 조금 차별이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또 정원현황에서 올해 들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19년도, 20년도에 새롭게 뽑아놨던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들. 그걸 보건소 정원으로 넣었다가, 본래는 보건소 정원으로 배치하고 그 직원을 동사무소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식으로 배치했는데 다시 행안부에서 그 정원 자체를 동으로 빼라고 해 가지고…….

이제영 위원 네, 답변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현재도 보건소에 조직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직부서가 아닌 보건건강국에서 31개 시군의 전체 보건소에 대해서 과연 이게 조직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소별로 편차가 크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수치로만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분석해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31개 시군의 보건소 숫자는 이것보다 많아지겠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원이 더 필요한 데, 아마 남는다라고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필요한 데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조직진단부서하고, 왜냐하면 지금 겨울철에 코로나 환자가 더 급증한다라고 예견하고 있지 감소한다라고 예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뭔가 코로나 대응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은 때가 빠른 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하셔서 미흡한 데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안성휴게소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도민 제안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도민의 제안정책으로 추진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용자가 많은 휴게소에 이런 걸 설치하면 도민의 의료혜택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안성휴게소의원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돼 온 걸 보면 결국에는 1일 진료인원은 20명 미만이고 그게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초기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은 2년 동안 운영실태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년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부터라도 이거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해서, 지금 의료원도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개선해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행정을 소모할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2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초기부터 지금까지 똑같고 앞으로도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과 같이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위탁기간이 3년이고 23년 9월 2일이면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또 의회하고도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계속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전에라도 확정을 지어서 위탁기간 끝나면 바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운영했던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냥 문 닫는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걸 폐업하는 순간에 이 폐업으로 인한 불편이 일도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보건건강국에서 이것도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관리를 하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202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등 195개소의 온수와 냉수 등 706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53개소에 95건이 기준치 초과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3급 법정감염병이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치사율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치사율은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영 위원 몇 군데 보니까 최저로 돼 있는 게 10%고 어디는 이것보다 훨씬 높게 나와 있어요. 그게 감염이 되면 1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치사율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를 보면 63명, 2019년도에는 129명, 2020년도에 83명, 2021년도에 79명, 이게 숫자가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발생되는 데를 보면 대형 목욕탕, 요양병원, 종합병원, 호텔, 대형 쇼핑센터 이런 데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고 환자 수가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에어컨 대형 냉각탑 안의 냉각수에서 매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컨 틀기 전에 검사를 바로 시행해서 철저히 시설관리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자주 해야만 이게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발견해야만 되는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1년에 여기 사망자가 적어도 7명에서 10몇 명은 발생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전적 점검을 철저히 해서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양우식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국기 게양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국가가 국가추도기간으로 해서 관공서는 전부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행정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관계를 좀 확실하게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번 안전실에 확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잘못했다가는 그런 부분에 조례를 위반한 사례로 속기가 되고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김동규 위원 우리 경기도민의 자살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행정자료를 쭉 보면 자살률이 감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연령별 자살률 명수를 한번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에 자살로 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3,158명입니다. 그중에 60대 이상, 2020년도에 한해서요. 약 10%가 60대 이상이에요. 3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그중에 60대 이상에서 아주 특별하게 남성들이 사망하는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런 고령층 남성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뭔가. 그리고 현재 자살예방센터에서부터 해서 각 시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의 효과가 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살 사망자 수가 고령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0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여기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동규 위원 과장님,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60대가 여성이 15.1명이라고 하면 남성이 43.4명이고 70대에 가서는 더 벌어집니다, 여성이 18.9명인데 남성이 67.2명으로. 그리고 80대에 가면 더 벌어집니다, 여성이 31.9명인데 남성이 125.2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고령 남성들의 자살률이 현격하게 높아지는가.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앞으로 고령 남성들의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들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특히 노인들의 자살률이 우울증이랑 관련이 있고 또 경제적인 요인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그런…….

김동규 위원 과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계속 제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실무 과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유추된 답변을 듣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한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수 페이지에 걸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다 제출했고 본 위원이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미 2025년이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시대를 앞두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높은 60대 이상의 남성 사망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당연히 자료를 보고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처럼 그렇게 유추를 해 볼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우울증, 고독사, 독거노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사회적 사유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유가 수치로 해서 정확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의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거고 두 번째,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고독사예방이나 자살예방이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조례로 준비돼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한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을 못 하겠어요.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저희가 노인자살에 대해서 조사된 것은 없지만 경찰청의 변사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자살의 원인을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생활 문제가 또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성별 구분된 것은 저희가 분석자료가 없고 이 자료에 의해서 노인우울증이라든가 노인자살의 많은 부분이 우울증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신과적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아시죠? 과장님 부서니까.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김동규 위원 제5조에 보면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 해서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2022년 시행계획을 세웠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네, 세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시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자살예방위원회도 역시 설치돼 있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저희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서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살예방위원회에서 회의한 부분의 회의록을, 회의록이 아니라 언제 회의를 했고 어떤 것이 논의됐고 예방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살예방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매년 약 수만 건씩 상담건수를, 2022년 9월 말 보면 5만 6,000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자료 중의 하나 의문 나는 게 양평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6,112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했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양평군은 364건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6,000건이 넘다가 300건으로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중간에 양평군 거 참고해 보시고요. 아울러 그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양평군이 364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수치가 잘못 기재된 건가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이 부분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이게 자살예방 상담을 하는 방법의 차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의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해서 단체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혹은 서류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한 사례라고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봐요. 즉, 건수가 많아서 좋다는 게 아니고, 이게 부풀려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자살예방 사업들을 양평군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양평군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 상담건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평군처럼 적극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이 어떻게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타 시군에서도 양평군과 같은 적극적인 상담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과장님께서는 왜 그런지 말씀을, 답변을 못 해 주니까 안타깝네요.

○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낸 지역의 사례를 잘 살펴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해서 좀 더 많은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양평군의 사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질의시간이 끝나면 별도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간을……. (위원장을 향하여)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이번에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김동규 위원 식품안전과에 대해서, 우리 기금사업 하잖아요? 식품안전기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식품진흥기금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비교해서 2022년도에 시설개선 융자금을 40억 증액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증액하였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집행률을 보면, 물론 아직 연도 말 회계를 정리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44.7%밖에 현재 집행되지 않았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60억에서 2022년도에 100억으로 증액을 했다 하면 당연히 이 사업을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100억으로 증액을 해 두시고 나서 집행은 44.7%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6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했던 내용은 이제 고금리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융자사업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특히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의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융자가 지난해는 많이 나가서, 한 5억 이상의 융자 실적이 있어서고 시설비는 한 번 융자받으면 5억 정도가 보통 나가게 됩니다. 식품공장에서 융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운영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설투자에 대한 융자는 없고, 신청은 없고 일반 식품접객업소에서 운영비 차원의 2,000만 원, 3,000만 원의 건수가 집행이,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수는 늘어났지만 집행액은 크게 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60억에서 100억으로 늘렸다면, 사업비를 40억 원을 늘렸다면 충분히 그러한 예산의 수요가 예측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전년도보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산 4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었다. 첫 번째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요.

두 번째는 100억으로 예산을 증액했을 때 추계했던 그런 사업의 실적을 못 낸 것은 뭔가 사업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아까 말씀대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21년도에 42개 업소가 했는데 지금 98개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제조ㆍ가공업소에서는 오히려 반으로, 23에서 12로 줄면서 금액이 18억이던 게 10억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홍보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걸 시군의 평가지표로도 삼아서 시군에서 어려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런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비는 늘렸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외식업이나 식품제조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자금력이 풍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거나 혹은 운영, 조금 다른 분야를 하고 싶을 때에 금융권의 융자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절실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줄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줄을 대서 저리로 융자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줄을 서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기금사업에서 40억을 증액해 놓고 전년도만한 사업실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잘못됐죠. 여러분들이 홍보를 덜 했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계층이 이용할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인 장벽이 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어떤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요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공급을 제대로, 있으면서도 문을 열고 공급을 안 해 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많이 저희 잘못도…….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인데 그 이외의 분야로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식약처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걸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고요. 식약처하고 협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지금 고금리 시대에 특히 은행 융자를 받기는, 운영자금으로 받기에는 더 어려운 게 이쪽 분야인데 금리 정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식품진흥기금은 정책금리 1%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다 하는데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서 융자받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런 장벽들을 없애줘야죠. 이게 공공사업의 일종인데 여기서도 담보를 요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죠. 가뜩이나 지금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이런 분들이, 요식업이나 식품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담보 없이 빌리는 것은 신용대출밖에 없는데 신용대출은 아예 꺼내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혹여 된다고 해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높아가는 실정에 담보 있는 것도 7%까지 치솟는데 기금사업으로 하는 1%대 이 부분은 대거 문호를 개방해야죠. 예를 들어 지금 50억이나 남아 있는데 이 50억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융자사업을 지금이라도 장벽을 높여 가지고 한다면 저는 이건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50%의 집행률에 불과한 이 부분은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최대한 집행을 하시고.

두 번째, 어려운 이 시기에 더 많은 기금을 활용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이런 기금 저금리 융자사업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많은 홍보 및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설 및 운영자금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교육사업부터 해서 이런 쪽으로도 많은 부분 문호를 개방하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명심해서 진행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열한 번째, 마지막인데요. 류영철 국장님 이하 보건건강국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류영철 보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해 가지고 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료 보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오전에도 말드린 대로 지금 비상운영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신과 전문의 둘만 확보된 상황이고 본래 설립의 목적이…….

김재훈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비정상 운영상황입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직원 수가 몇 명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는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1일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입원 환자가…….

김재훈 위원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직원이 47명에, 현원이 47명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재훈 위원 그리고 1일 이용자라든지 한 달 이용자라든지 1년 이용자를 보면 대부분이 5명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외래환자까지 다 보면.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보세요?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많이 낭비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예산이 49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 50억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입원환자가 있을 때 한 10억 정도 이상의 입원비가 생기는, 전년도는 나름 좀 정상적인 운영 형태에서도 10억 정도 수입은 발생합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세입 대비 세출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40억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10억의 수입도 자체적으로 운영경비 등과 재료비 사용함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도비는 5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훈 위원 50억에 인건비가 얼마나 가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은 분명히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우리는 사회복지 영역인 건 아시죠? 우리 복지건강국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직원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정원은 2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없어요. 이건 지금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 영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영역에서 이 부분을 넣지 않은 거, 또 뽑지 않은 거,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그렇죠?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직원 복무에 대해서 잘 관리되고 있나요? 직원들이 지금 잘 관리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현재 나름 관리는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감염병 문제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가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 경기도 차원의 대응 지침이 있나요? 경기도만의 대응 지침을 가지고 있나요? 신종으로 새로운 병이 발병될 때. 없습니까?

(보건건강국장, 자료 확인 중)

그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재훈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다 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신종 감염병으로 확진자 및 중증자가 폭증을 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겪어봤잖아요. 겪어봤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신종 감염병이라고 할 때는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 대응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파력이든가 치명률이든가 감안해서 질병청에서 모든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주어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김재훈 위원 같이 운영하더라도 저희는 1,400만 명이 되는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발파, 이렇게 가는 능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대응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기본적으로 먼저 신종 감염병의 경우 질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건 세계보건기구하고 같이 공조해서 만들어진다고…….

김재훈 위원 그러면 공조체계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조체계는 질병청에서는 WHO하고 공조체계가 있는 거고…….

김재훈 위원 그러면 공조체계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재훈 위원 제가 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 여기 계시면서 교수님 신분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보건건강국에 근무를 하시면서 교수님의 겸직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의나 토론자나 토론회에 나가시는 우리 직원들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느 강의에 어떻게 나가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사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재훈 위원 그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결원 현황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현황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결원 현황. 그리고 공석은 왜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는 자리입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직원들 결원 현황하고 공석이 왜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직원이 아파서 월차를 내고 난 다음에 휴양지에 가서 놀다가 적발이 되고 한 기사 혹시 읽어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못 봤습니다.

김재훈 위원 경기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이야기고. 혹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감사나 징계절차를 받으신 분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음주나 이런 거 있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난 1년간은 음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경우도, 이건 개별적인 사항이라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건 공직자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윤리 확립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도 3년간 아니, 5년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료원들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포상이나 성과급이 나간 경우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포상, 성과급…….

김재훈 위원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공무원들…….

김재훈 위원 네. 없나요? 의료 관계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직원들 그런 거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리고 혹시 갑질 논란이나 이런 데 관계되신 분은 안 계시죠? 여기는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건 없습니다.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 10분씩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또 쓰신 분도 계셨고.

자료들이 다 준비되고 있나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자료가 다 준비되고 들어왔나요? 위원님들, 다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까? 아니, 안 온 위원님…….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6개 병원에 대한 사업실적 2년 치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좀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자료가 오는 것까지 기다려서 한 1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과 박옥분 위원님과 김재훈 위원님께서 공공의료 관련해서 지역 간의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 6개 병원과 경기도 새로운정신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꼭 필요한 병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민간에서 기피하는 산부인과, 소아진료,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 그리고 정신, 감염병 대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은 지역과 계층과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료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역적 편차나 지역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지역에 공공의료가 골고루 확산돼서 지역주민이 건강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복지위 소속 여러 위원님들, 지역 간 편차를 위해서 우리 복지에서 진짜 솔선수범해서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전의 질의에 이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자료요구한 게 지금 도착해서 보고 있기는 했는데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감독 및 평가에 보면 제3항에 나와 있거든요. “도지사는 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서류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평가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도지사님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평가단을 구성해서 도청의 과장과 의회 의원 두 분 또 공보단, 전문가 해서 현지실사와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 평가점수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황세주 위원 매년 진행하고 있던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저한테 평가 한 3년 해서 부탁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간호사 인력이랑 감염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저희 6개 병원은 다 있나요, 노인전문병원에 감염관리사가? 감염 관련된 간호사 아니면 의사.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6개 병원이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사실은 지금 제가 직종별 현황이 아직 안 들어오긴 해서, 지금 확인했으면 하는 항목이 그거였거든요, 감염 관련된 간호사나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이 지금 제일 힘든 취약 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염 관련된 직원이 반드시 배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6개 병원 보니까 100명에서 300명 이상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있어야 돼요. 있는 거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이 없어서…….

황세주 위원 100명에서 300명 사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 다 그대로 법을 준수하면서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자가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자료가 마저 오면 제가 확인을 좀 해 볼 계획인 거고요. 받은 자료를 봤더니 근무표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여기 9월 거 한 달을 주시긴 했는데 동두천병원인데요. 낮번과 밤번만 있고 이브닝번이 없어요. 그러면 데이번이 2교대인가요? 혹시 알고 있나요, 국장님? 병원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근무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9월 달 거 근무표를 봤는데 각 병동마다 다 데이, 나이트만 있어요. 이브닝이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 파악 못 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 거고요. 어쨌든 요양병원에는 간호사 6인에 1명이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제가 차후에 서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해 볼게요.

어쨌든 경기도 내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참 많아요. 우리 경기도 6개 병원 빼고도 다른 요양병원도 많고 요양원은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 노인 100명당 15%만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써야 되거든요, 환자라고 하면.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분별하게,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다 지금 무분별하게 입원을 하고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어쨌든 경기도가 모델링이 돼서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죄송합니다. 2등급 정도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 재가셀프케어가 가능하신 분은 지역의 재가치료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게, 물론 복지부랑 상의를 해야 되겠죠. 협업해서 이걸 잘 구분해서 환자의 배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어쨌든 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용을 무분별하게 한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황세주 위원 신문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용…….

황세주 위원 70% 이상이 정상인 환자들이 지금 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10년 계시다가 돌아가셨고요. 필요에 의해서 입원하고 계신 거고 그 가족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입원을 하고 있는 거지, 잘못하면 그 가족들을 욕되게 하는 이야기라 조금은…….

황세주 위원 가족을 욕되게 하는 건 아니고 적절한 치료의 방향을 같이 설정하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16%, 18%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25%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어르신을 모신다는 건 이게 재정상으로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택의료에 대한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대에 맞게끔 또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연구사업부터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기본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환자들이 입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저희가 잘 파악해서 경기도 6개 노인전문병원만이라도 그렇게 지금 먼저 모범사례가 돼서 타 요양병원에 모범이 됐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여쭈어서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노인자살률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도 보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온센터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사실 복지와 보건의 연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복지 쪽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들과 보건에서 진단 이후의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 그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연계라는 것만큼 또 행정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연계는 돼야 되는 부분이고 복지의 영역에서는 주로 심리상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보건의 영역은 좀 더 고위험군 대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시군 단위에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구리시 내용을 보니까 보건팀이랑 복지팀 TF팀을 만들어서 연계했던 것들이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도 보건팀과 복지가 TF팀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청년마음케어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청년심리지원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아동까지도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데 굳이 TF팀을 구성ㆍ운영 안 하더라도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심리지원도, 평생교육국에서는 청소년상담심리센터에서도 상담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심리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위험군 대상자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정신보건센터로 의뢰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진짜 고위험군은 병원으로 연계하는 그 연계 체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지난번 행감 때에도 복지와 보건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문회의 실시를 2022년 9월 22일 날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어르신 주치의서비스 시범사업에 관련된 부분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하시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 연계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국의 TF팀에 대한 설치는 저 혼자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요구되었다는 사항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주치의 사업을 9월 달부터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 전에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여력이 없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르신 주치의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건지 내년에 계속 연구사업을 통해서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제가 이거는 보건국뿐만 아니라 복지국에도 똑같은 요청을 할 사항인데요. 두 국에서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협업하는 관계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주요한 사업들에 이것들이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지금 같이 이어서 쓸 수 있나요?

○ 위원장 최종현 네.

이인애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 마약중독 실태 관련해서 저희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없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20ㆍ30대 청년 대상으로 오남용 인식도 조사를 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인식도 조사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마약이라는 부분이 사회적 이슈인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약에 중독된 이후에는 사실 조금 그 부분에서 다시 나오기가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인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태조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실태조사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인식도에 관한 조사이고 마약에 중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조사하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인애 위원 추가적으로 일단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마약의 예방 교육과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줘왔고 또 치료 부분에서는 의왕 계요병원의 정신과에서 큰일을 해 왔습니다. 같이 다 협의해서 다 같이 모여서 뭔가 마약중독자의 예방과 치료, 재활까지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대ㆍ30대뿐만 아니라 10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많이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접흡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간접흡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수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례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금연단속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022년 9월 말 기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1,161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8,579건에 대해서는 주의ㆍ지도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간접흡연은 어쨌든 노약자라든지 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흡연도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신 것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전에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고 그런 사업도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줬던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원체 대상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단지 내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수시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갈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개인이 집에서 담배는 피우지 않도록 전반적인 캠페인 성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흡연과 마약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뿐만 아니라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보충하고 추가 같이 10분 다 쓰실 겁니까?

박재용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정 장애유형이 15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안에 정신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는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과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립병원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운영할 당시에 정말 정신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또 집중치료로 효과가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입원율도 감소하고 또 연계 사회 취업률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런 반응인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병원장이 교체되고 또 전문의사 5명이 교체가 되는 등 파행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도립병원 새경정에는 책임을 갖고 병원장도 교체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징계도 받았는데 여기의 위탁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서 누가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뭐 특별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처음에 6개월 동안에 호응이 좋고 좋은 사업으로 인식됐고 이렇게 해서 기대감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와 지금 파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당 병원에서는 병원장이 교체되고 또한 의사, 의료진들이 집단으로 사퇴를 하고 또 정상을 위해 병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위탁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없고 수수방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맨 처음에 새경정이 탄생하는 배경에서 도립정신병원이 용인의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박재용 위원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거기서 위탁을 못 받겠다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지 통보가 와서 저희가…….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일단 이러한 과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왜 없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경기도의료원의 병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누구한테 책임을 물린다기보다도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민간 법인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조치를 취했겠지만 그래도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탁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원이 그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수탁을 받은 상황이라 저희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천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대안이 없이 경기도의료원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게끔 가실 계획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새경정 개선방안 중의 한 가지는 이걸 도립으로 하지 말고 의료원 수원병원이든 안성병원이든, 안성병원 안에 그 인력을 다시 흡수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성. 경기도의료원에서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책임은 있다고 봐집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책임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책임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책임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는 게 행정의 유연성이라고 할까. 어차피 책임을 지고 나면 또 그다음에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병원장도 문제가 있었지만 병원장에게 징계를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린다는 것하고 또 현실적인 대책방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선 병원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병원장도 교체가 됐어요. 그거는 분명히 위탁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서도 관리감독하에 문제가 있고 또 징계를 줬지 않습니까? 저희도 징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해서 그쪽 병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열악한 환경에 의료진을 공급받으려고 해도, 모집공고를 해도 잘 안 온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럼 그쪽에다가는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작 위탁한 기관에서는 아무런 책임진 사람이 없고 어떤 지원책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정상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필요합니다.

박재용 위원 공공병원으로서 남부에 하나 있는 병원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유지시켜서 평가가 좋은 그런 기능대로, 목적이 24시간 응급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파행이 있다고 해서 파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이 알아서 책임지게 징계를 해 놓고 정작 위탁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랄까, 직무유기성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도 싶고요. 또 보건국장님도 이거에 대한 일정한 책임,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책임감을 갖고 또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경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있는 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3명, 4명이 채용되면 응급을 시작할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료에 다 나왔지만 부지 자체가 우리 건물이 아니고 어딘가는 새집을 찾아야 되고 그 새집을 저희는 의료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우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는 좀 시간을 갖고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점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도로 사용료도 2억씩 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옆에 건물이 있지만 소송 중에 있어서 아직 사용 못하고 있다는 부분 또 유지재단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병원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운영에 대한 정상적인 방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경기도의료원 차원에서. 그럼 누군가가 책임지고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 책임진 다음에 어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방안도 없다라는 얘기고 그냥 그 주변의 환경, 해 왔던 탓 이것만이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정상화 마련 계획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 상반기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박재용 위원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를 다 알고 있으니까 딱 지금의 문제점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해서 할 수 있다. 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의 책임성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상화 방안은 이번 달 안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번 달 안에 정상화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책임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이런 새경정의 정상화 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책임지기 어렵다라는 말씀에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차후에 생각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년 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분석을 좀 더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이런 집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 안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연도별로 편차가 커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집중력 있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건건강국의 직원이 124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124명인데 혹시 보건건강국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무교육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다 이수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재용 위원 그러면 21년, 22년도 이수현황을 주시고요. 그러면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받으셨습니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청취하십니까, 아니면 대면교육을 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부분 다 동영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받았습니다. 현장 대면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건 124명에 대한 직원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셨는지 또는 대면교육으로 하셨는지 또 하나는 줌으로 강사하고 직접, 비대면이지만 줌으로 강사하고 교육을 하신 이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 21년도와 22년도 교육 이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오전 질의에 이어서,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지원센터, 줄여서 센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센터가 지금 1년, 2021년 8월 7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11월 29일 날 개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한 1년이 됐는데 그중에 센터장이 세 번 교체가 됐습니다. 센터장 교체 사유, 첫 번째 교체 사유가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여튼 첫 번째 센터장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드렸던 대로 그 센터장의 비전을 보고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점수를 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국장님, 본인의 사유가, 본인이 퇴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기관의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파악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2명을 거쳐서 초기 센터장이 다시 재채용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두 번째 센터장도 왜 퇴사했는지는 모르고 있고요. 단지 지금 센터장 되신 분은 처음에 재단하고 관계가 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습 차원에서 맡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수습 차원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제가 아까 조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조례가 8월 7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장이 그 조례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조례 발의를 누가 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센터장이신 전직 도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지금 전직 도의원이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위탁은 사단법인에서 받으셨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그럼 사단법인에서 지금 현재 센터장을 다시 재채용을 하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촉을 한 내용이죠. 네, 위촉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센터 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센터장이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재직기간에, 제10대 도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이면 이 기간 자체가 아직은 재직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설치를 했을 당시, 초기 센터장일 때. 어떻게 센터장이 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올해 지금…….

이혜원 위원 2021년 개소할 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개소할 때는 없었고요.

이혜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1년 10월 18일 날 채용이 됐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2022년…….

이혜원 위원 2021년 10월 18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잠깐만요. 그 자료가 조금, 죄송합니다. 2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 22년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초기에는 누가 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초기에는 아주대학교 교수님이 겸직으로 비상근이고 주 1회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학박사이신 또 다른 교수님이 겸직을 하셨고요. 세 번째 지금 오신 센터장께서…….

이혜원 위원 지금 첫 번째가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없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자료가 다 제출됐는데 이 첫 번째…….

이혜원 위원 지금 저한테는 세 분이 계시고 처음 채용되신 분이 2021년 10월 18일, 지금 조례를 전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심리지원센터가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용인시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조례 제정하신 분의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구에 계셨던 분이고 이 조례를 제정하신 분이 지금 현재 센터장이 되어 계십니다. 적격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

이혜원 위원 맞다고 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생각을 미처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우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1년 제정되고 2022년 5월에 시행령 내렸습니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거기에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 자세히 보셨나요? 이게 저는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목적성이 어떤 부분은 공감이 있습니다. 진단을 해야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봤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채용의 관련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센터장이 1년에 세 번 바뀌고 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직원 이직률도 이게 1년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국장님은 어떤 현실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서, 공직자윤리법의 저촉 여부부터 저희가 한 번 질의 회신을 받긴 받았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챙겨봐 주시고요. 일단은 이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한 이유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센터장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일자별로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 그리고 이후의 판단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상담실적 받아봤는데 지금 상담실적이 1년으로 봤을 때 535건이에요. 이 건을 월 평균으로 보면 한 44건 정도 되고 상담원이 현재 2명입니다. 그러면 2명이 한 달에 22건 정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1일로 보면 1.1건이에요. 이게 많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시범사업이어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대학 교수님을 보고 위탁을 드렸고 이때는 저희가 심리지원센터의 모델 개발이 도가 직접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표준화를 통하고 모델 개발이 첫 번째 역할이었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혜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용인 쪽에 있다 보니까 용인, 수원, 성남 이쪽이 57%예요, 이걸 이용하신 분들이. 그리고 그 외 지역은 0~5%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심리지원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심리 지원 자체가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모법인 정신보건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거기에 큰 근거도 없고 심리 지원은 일반 복지에서 모든 복지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 심리 지원하는 거하고 정신보건 영역하고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고 역할분담을 나누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찾아보다 보니까 재난 관련된 심리회복지원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굳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중복성 있는 부분들을 다시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고 타당성이 확보된 그런 센터나 시설을 이용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확장성을 주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인력도 있고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리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진단 없이 하는 이게 메리트인 것 같은데 진단 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서 더 판단이 빠를 수도 있고 적격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1년이 됐는데, 1년 평가가 이런데 지금 3년까지 이걸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기회에 대한 부분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이 기회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를, 공정성에 대한 기회의 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암울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인지하고 계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센터장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그냥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수탁 기간이 3년이고 아까 말했던 안성휴게소의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제대로 사업을 발휘하고 역량을 할 수 있는 기간인 거고요.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평가가 들어가서 평가에서 만약에 부적절하게 나오면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거고 또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잘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혜원 위원 국장님, 여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된 기관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탁 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먼저 평가하고 조정하실 수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3년까지 계속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엄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 공공기관에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도민들이 보시는 겁니다. 더 정중하고 엄중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고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계약에 대한 부분까지 더 엄밀하게 챙겨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포함해서 문서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격성 평가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계획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도 청소년들 조례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둘 다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우연치 않게 또 경기도 심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홈피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홈피에는 센터장이 지금 현재까지 육성필 센터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센터장 인사는 경기도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하고 나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승인을 다 받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과정이 생략돼 있어서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건가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마약과 관련돼서 아까 이인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요새 많이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마약중독예방 대책에 대해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도 또 따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마약 문제를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고 저희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단체에서 큰일을 한다고는 생각을 잘 못 했는데 최근의 상황의 판단에 맞추어서 저희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중독자 치료 의료기관이 3개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진료실적이 조금 많은 의왕 계요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있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마약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미숙 위원 중독자로 빠지면, 저희는 마약중독자 그러면 사실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니까 처벌해야만 된다라는 저희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도 보건의료인이고 국장님께서는 정말 전문가시잖아요. 법을 위반한 범법자로만 보지 마시고 그 대상자가 환자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은 예방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예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성폭력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렴에 대한 것들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정신과 몸을 다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마약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을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의무교육으로 펼쳐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누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마약중독자들이 유흥가에서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의무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데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이 어렵겠지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유흥업 종사자 의무교육화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유흥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고위험,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또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직장인 대상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오히려 생활습관이 만들어지는 학생 학령기에 이런 교육은 강화되고 마약에 대해서 공포와 접근성을 차단하는 데 가장 큰 교육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위원 네. 마약중독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치료, 그러니까 마약은 예방도 중요하고 이미 또 중독이 되신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들도 많이 중요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건 별개입니다. 폐의약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이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제가 약국을 하던 입장이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한 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폐의약품은 일단 생명을 다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이라고는 뒤에 붙어 있지만 저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분류도 쓰레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사실은 폐기물 처리하는 부서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꼭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업무이긴 하지만 약사회 또는 지역에 있는 약국의 약사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약사들의 의무인 양 그렇게 많이 표현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도 잘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보건건강국에서도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업무가 어느 한 실국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를 해서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보건건강국은 우리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좀 주도해서 보건소도 격려 좀 해 주시고 보건소와 그런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관여해서 잘 폐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폐기를 잘 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폐기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수거를 별도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좀 더 관심 갖고 환경국하고도, 의료폐기물도 환경부 소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같이 해서 시군의 보건소가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냥 생활폐기물 비닐봉투에다 넣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비닐봉투에서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이 전부 소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의 용량이 초과되는 지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소각되지 않는 그런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그러면 나중에는 다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잘 몰라서 그냥 일반쓰레기랑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일반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많이 관심을 깊게 가져서 최종적으로는 우리한테 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좀 더 저희도 알아보고 공부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부 공공의료원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결정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아직 결정은 못 하였습니다.

양우식 위원 언제쯤 결정될 예정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양우식 위원 항간에는 지금 어느 지역이 내정되었다는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전혀 그런 내용 없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시면 공공의료원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원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곳은 시내 지역들 얘기가 있고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 도심지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더 공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전체 시군에 문서를 뿌려서 신청서를 받고 그 부지가 안내되면 가장 중요한 게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차피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예타가 울산도 광주도 통과를 못 해서 지금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타 항목에 있는 내용을 봐서 지역 자체가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지역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후 향후에 진행상황 있으면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두 번째, 조례에 따른 사업 문제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조례에 따라서, 각 과별로 소관 된 조례에 따라서 각 사업 정리를 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지사님 이하 국장님은 다 이렇게 보고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료집 한 권, 이게 두 권이나 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부분에 주요 요약 통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66개의 조례는 제가 여기에 이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보면서 총 66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국장님도 이렇게 보고받으세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 제출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조례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 여러 조례들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기본계획도 없고 이러한 조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이거 정비하실 생각 없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비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있다고는 생각듭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에서 그 시대에 맞게끔 또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고 단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문제, 인력 문제, 모든 부분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그 실행을 못 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좀 못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국장님, 여력이 없다는 건, 지금 이렇게 보건건강국이나 복지국에서도 보면 민간위탁사업이나 다양하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력이 없다는 얘기는 조금 공무원들 힘드시더라도 같이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야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보면 가장 엑스 표가 제일 많이 쳐져 있는 게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건 계획, 사업, 위원회, 보조금 전부 다 엑스 표시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도 없고 추진 중이라고만 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보건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습니까?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필요한 조례는 빨리빨리 시행을 하시고 예산 협조를 받고 필요 없는 조례는 빨리 폐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합감사 이전까지 이 조례 66건에 대해 각 위원회 설치에 불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여야 위원님들 서로 상의해서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각각의 항목에 필요 없는 내용들은 다시 수정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새롭게 정리해서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재훈 위원 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의 법안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걸 먼저 알고 저희하고 상의를 하든 그런 안이 올라와 줘야지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그냥 무시하면, 안일하게 하면 우리가 결재를 해야 될, 결산을 봐야 될 시기를 놓치고 그러면 방만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자료요청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공직자윤리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직원들 중에서 강의를 나가거나 토론자로 나가거나 토론회를 하시는 직원들 현황 달라고 드렸죠. 그리고 감사나 징계절차나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신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성과급이나 포상금이나 받은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재 직원들의 휴직이 몇 명이고 또 어떤 내용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신종감염병 발생 시에 경기도 차원의 대응 지침이나 대응 방안이나 중앙과의 어떤 체계, 지금 공조체계가 어떤지 자료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왔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직원들 근무현황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근무현황 올라온 거 보니까, 9월 달 거예요. 9월 달 거 보니까 2A병동 모 팀장님 오프 10일, 연차 4일, 30일 중에서 16일 근무한 거예요. 모 간호사님 오프 10일, 연차 5일, 15일 근무한 거예요. 이게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 용인정신병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경기도의료원. 그런데 도립의료원을 얘기하는데 직원들 47명 중에서 1일 이용자가 5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직원들의 근무현황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사랑병동에 어느 분이 계신데 이분은 25일 동안 병가를 내고 계신데 이런 내용들은 왜 병가를 내고 있는지 아시나?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몇 분 내에 이걸 보다 보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직원들 윤리강령, 윤리체계에 대해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안 온 건가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자료가 다 왔다고 그래서 회의를 속개한 건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김재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저희가 작성하기 어려운 각 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라 감사부서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종합감사 전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자료는 종합감사 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혹시 아까 자동제세동기와 관련한 자료는 그것도 차후에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안 왔길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심장충격기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 시간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 관련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수원 같은 경우가 가령 돌봄부담 분석이라든지 치매공공후견인 사업이라든지 가족교실 이런 사업들이 다 제로가 됐어요. 그리고 각 시군별로 보니까 빠진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편차들이 왜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기간 중에 보건소 인력뿐만이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은 중지했고 치매안심센터도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업무만 하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을,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다 확보해서 썼습니다.

박옥분 위원 잠깐만, 너무 길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치매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고 사실은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하면 좋겠지만 못 할 경우에는 민간영역이라도 확대해서 이건 지속가능하게 했어야지 그냥 제로로 놔두는 건, 이게 보니까 계속 그래요. 2021년, 2022년.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간제 간호사까지 채용하고 모든 의료인력을 다 채용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연히 했는데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박옥분 위원 아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른 지역은 진행했는데 유독 수원만 그런 거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수원시가 유독 조금 더 심해서, 수원시가…….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센터에서는 역할이 뭔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광역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센터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고요.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간에서도 이 고민을 많이 하는 데가 있으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부족한 인력들을 민간영역에 확대할 수 있는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는 지난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 위탁을 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줘도 되긴 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알아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니, 지금 제로잖아요, 제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은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럼 2년 동안 치매로 인해서 힘든 가정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코로나 대응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하고도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광역센터의 역할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사자분들이 코로나 검체를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근무실태 현황을 보니까 3월부터 8월까지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이나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 구성원들, 종사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황을 자세히 보니 출장이 왜 필요한 거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입원환자가 오게 되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PCR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의뢰를 보내게 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검체 전달에 있어서 사실은 시간도 필요로 하고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왜 버스를 타고 다니죠? 파손도 되고, 분명히 관용차가 있는데 왜 버스를 타고 다녔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내용은 저희가 조금, 위원님…….

박옥분 위원 분석을 좀 해 보셔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조금 더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또…….

박옥분 위원 그리고 입원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관 연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기관 연계 사업은 왜 필요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출장내역까지 자료는 제출했지만, 급하게 제출하긴 하였는데…….

박옥분 위원 이거 분석을 해 보셔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분석을 제대로 못 한 사항은 의료원 통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인 의료원 통해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의료원하고 같이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환자가 없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관 방문도 꽤 있고요. 그 기관 방문했으면 출장 결과물이 어떤지 결과물에 대한 것도 보고를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 발생한 거, 출장 결과물 분석 좀 철저히 해 보시고 말씀드렸듯이 검체 전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출될 우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점검이, 물론 내일 의료원장한테 다시 하겠지만 보건건강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아무리 거기 정신병원 자체가 어떤 문제의 곳이라 할지라도 전혀 관리를 안 한 흔적들이 보여서요. 국장님, 분석을 하셔서 내일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한 건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통 위탁을 주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군에서 대학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대학에 대부분 위탁하죠? 그런데 자체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보니까 직원이 2명밖에 안 돼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점검할 때는,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모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점검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나갈 때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팀장과 직원…….

박옥분 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식품안전과에서 점검 나갈 때 둘이 나갔다는 얘기…….

박옥분 위원 둘만 나간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나갔습니다.

박옥분 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점검 나갈 때 2명이 나간다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정기점검으로…….

박옥분 위원 그런데 2명 갖고 되냐고, 31개 시군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1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이 팀에서 이 직원도 나오고 저 직원도 나오고. 그런데 식품안전과 직원 자체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계속해서 1년 동안 점검을 했던 내용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거 대학에 위탁 주는 건 대학에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산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운영실적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등을 거기 의견을 들어서 점검하였습니다.

박옥분 위원 대학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중심으로 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식품영양학과 중심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각 시군에서 직접 위탁을 주는 내용이 됩니다.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8쪽 최근 3년간 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명 중에 4개 사업이 집행률이 제로부터 낮은 게 있어요. 아직 집행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집행률 낮은 사유가 뭔지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419쪽의 경기도 자살률 현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살률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증가된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경제적 여건이나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이나 어떤 질병과 관계된 이런 비율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64%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지금 인구 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연간 사망자 수가 3,28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출산율 저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살해서 사망자 되는 인원수가 이게 수치로 보면 굉장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20대 같은 경우도 1년에 406명, 30대가 858명 그다음에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60세 이상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경기도에 자살예방센터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32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여건이 나빠져도 감소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됐던 것을 지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과연 연령대별로 맞춤형으로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거기 어떤 예방에 대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센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살률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나와서 답변을 하셨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대책 마련을 하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자살예방 대책을 해서 경기도의 자살률을 낮추는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준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살률 자체가 단년도, 단년도를 보아서 평가하기는 어렵고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 2011년도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27~28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은 21~22선으로 많이 감소는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자살률이 지금 5년 사이에 한 10 정도는 감소가 된 상황이고 앞으로 고령화가 될수록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그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자살률은 더 감소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은 자살률 자체가, 자살예방이 보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전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년도에는 자살률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저보다 더 길게 답변을 하시네. 그래서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돼 온 것은 더 발전시켜 가면 되는 것이고 뭔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가야 돼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잘된 건 잘된 것대로, 보완해 갈 것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426쪽의 시군별 결핵환자 발생 및 완치자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쭉 분석을 해 보면 신규 확진환자하고 완치자 비율을 보면 90% 이상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잘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는 매년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어요. 사실 언론보도를 보면 이게 후진국형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후진국형의 이런 전염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완치는 잘되고 있는데 환자 수가 약간씩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기에도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왜 이런 게 발생이 됐는지, 근본적으로 이 환자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뭔지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그런 보건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공감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왔고 단기적으로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결핵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 방안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서 저희 위원회와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부터 결핵환자 수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염병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답변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경기도 사무를 위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김동규 위원 위탁에 대한 규정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김동규 위원, 자료 확인 중)

그런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 도에서 출자ㆍ출연해서 만든 공공법인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이 공공법인에서 주 사무 이외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려면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명시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용인병원이 자기네들 운영 규정에 이것은 경기의료원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 놨지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기의료원에는 그것을 받아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명시규정이 있어야 돼요. 준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의료원에서도 그런 사무를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명시규정이 있어야 된다. 어디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의료원 설립ㆍ운영 조례 제4조 사업 1항의9호가 그 밖에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부분은 주 사업 이외에, 기타 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대조항의 성격이 강해요. 경기의료원의 주요한 사업은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플러스 경기의료원에 준하는 용인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면 당연히 경기도의료원의 주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걸로 뭉뚱그려서 해버리면 안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때 당시 정신병원을 의료원에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까지 했던 사항이고 나름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자문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법리적으로 맞는지 한 번 더 저희 법무담당관 쪽에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너무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도 당연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완비해 놓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당연히 확인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6개 병원 플러스 해 가지고 주 사업에 용인병원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이걸 위탁사업으로도 하지 마시고 주 사업으로 해서, 경기의료원의 주 목적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이 당연하게 아주 주요한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또 의료원이라고 할 때 공공병원은 종합병원 성격을 띠고 복지부에서의 해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정신병원은 공공병원, 공공의료 영역에서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원 본부 산하 7병원으로 논의도 있었지만 복지부의 해석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위탁으로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기의료원에 위수탁할 수 있게 하면서도 아마 논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새우가 고래를 먹는 형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 규모로 보면 어떻습니까? 6개 병원하고 도립정신병원하고 예산 규모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 전체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김동규 위원 하나하나 병원으로 보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나하나 병원을 보더라도 의료원 전체 예산이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김동규 위원 하나하나 6개 각개로 보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유사 사례가 서울시의료원에 서울의 동부시립병원이 있습니다. 동부시립병원을 서울시의료원에 위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립인지 의료원인지, 이제 의료원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특수법인이 되는 거고 시립 자라든가 도립 자가 붙으면 저희가 직접 설치는 했지만 운영을 의료원에 맡긴 형식이 돼서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법리해석을 다 받아보고 결정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도립병원을 도립병원 자체에서 경기의료원에 위수탁을 주는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도립병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기도의료원에서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명목적인 조례상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으로 뭉뚱그려서 하기에는 주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이나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의 경기의료원 사업들이 6개 병원만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하면 쭉 오는데 용인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도립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별개로 자료를 요청해야 오는 이런 행정절차상의 복잡성도 있고요. 다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나 회계결과나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요청해야 오는 이런 부분의 그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양쪽 다 조례상에 흠결이 없도록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관련 보고에서 양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국에 확인해 본 결과 11월 4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분향소 운영은 지자체에서 조문객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자체 판단 권고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11월 9일 2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조기 게양은 대한민국국기법 등에 근거하여 운영 중으로 국가적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기간에는 조기 게양이 가능하다고 자치행정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모든 정부부처 관공서에 즉각적인 조기 게양을 지시한 내용으로 그 부분에 준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

김재훈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없습니까? 그럼 추가질의 5분을 안 쓰신 분이 우리 황세주 위원이신데 추가질의 5분 쓰시겠습니까?

황세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이제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질의사항이 또 있으신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식품안전과장 장미옥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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