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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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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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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일 시: 2022년 11월 4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영봉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현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의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든 자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김영회, 박예지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일간경기 김인창,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국매일 한영민, 인천일보 최인규, 경인방송 한현지, 언론사에서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중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 위원장 이영봉 김태근 문화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 위원장 이영봉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완 예술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 위원장 이영봉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 위원장 이영봉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대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체육과장, 문화유산과장, 관광과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과 공공기관장은 해당 부서와 기관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과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문화종무과 소관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는 차별 없는 문화 향유기회와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굴과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종교문화자원 보전ㆍ관리와 종교를 통한 도민 안정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성과로 경기문화의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7개 시군에 대해 100개의 공연, 전시와 인문학 강좌 등을 선정하고 지원하였으며 문화시설을 이용한 도민에게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줌으로써 도민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40만여 명에게 연 11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위상과 가치 제고를 위해 도내 일제잔재 청산과 항일, 독립운동 등을 소재로 한 예술창작과 콘텐츠 개발 30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친일문화 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도민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도민 참여 한글날 행사 개최, 도ㆍ시군 국어책임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문화로 만들다입니다. 지역문화자원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에코뮤지엄 거점공간 2개소, 문화도시 2개소, 문화마을 4개소를 지원하였고 지역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개소를 조성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 26개소, 공립박물관과 지방문화원 6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합문화공간 경기상상캠퍼스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ㆍ창직,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자 및 공예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도자문화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자미술관 리모델링과 공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문화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종교를 통한 도민 행복 추구입니다. 전통사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35개 사찰의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고 86개 사찰의 화재ㆍ도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종교문화예술에 대한 도민 향유기회 제공과 종교 간 소통을 위하여 37개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콘텐츠정책과 소관 융복합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입니다. 장기적 한류산업 성장 기반 마련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성과로 우선 경기 K-콘텐츠밸리 조성과 K-컬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IP 혁신을 위한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설계를 공모 중이며 방송영상산업에 특화된 경기 고양방송영상밸리와 K-POP 아레나 등 K-컬처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문화창조허브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조성하여 창업 2,468건, 일자리 창출 7,557개, 스타트업 5만 7,64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콘텐츠 창업기업 지원펀드와 특례보증제도를 통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고 공정상담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려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일상 속 콘텐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서점 이용 시 10% 환급하는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민의 소통공간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13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음악인들의 공연기회 제공을 위한 인디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창작과 판로개척을 위해 9월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를 개최하고 도민 대상 출판과 도내 중소출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OTT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성 영화의 상영배급을 지원하였고 다큐멘터리 온라인 플랫폼 보다(VoDA)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웹툰 판로개척을 위한 경기웹툰페어를 개최하여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 추진을 위해 창작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스토리작가 하우스 2개소를 운영하여 시나리오작가 창작활동을 지원하였고 1인 유튜버 활동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확대하는 콘텐츠 제작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기술 제작 지원, 기업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는 문화기술전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술정책과 소관 변화와 기회의 초석이 되는 예술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예술생태계 회복과 심리적으로 위축된 도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성과로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을 통하여 시군 공모사업 참여단체의 공연 및 경기 우수공연작품 등 총 76편의 공연영상을 제작하였고 공연영상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아트온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작가 50명, 협력업체 6개 사를 공모로 선정, 미술장터 4회와 아트페어 2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판매 및 미술품 임대ㆍ전시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 지원입니다. 권역별 정담회와 상담, 자립역량교육을 통해 예술인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청년예술인 200명에 대한 자립준비금과 창작공간 임차료 4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도 단위 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행사 지원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등 전문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거리로 나온 예술 28개 시군 945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31개 시군 624회를 추진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프로그램,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등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창작활동 65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42개소의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에게 악기대여와 전문강사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물 미술작품 생태계 조성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ㆍ선정부터 설치ㆍ관리까지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매월 2~3회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미술작품 검수단 제도를 운영하여 작품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올해 업무보고 추진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7쪽부터 81쪽까지 2022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은 총 407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17건, 건의사항 289건입니다. 현재 307건을 완료하였으며 10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 대해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 보면 524페이지하고 525페이지에 있는데요. 콘텐츠정책과, 관광과 21년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9년 문화종무과 명시이월사업 그다음에 관광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세부사업계획서 그리고 기 사업에 대한 성과 또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세세하게 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충 이렇게 쭉쭉쭉 나열하지 말고요. 세부적으로 기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또 자료요청, 강웅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도 부가세 환급대상이 있죠, 부가세 환급대상.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있죠. 그것 좀, 우리 국 거 좀 해 주실래요, 세세하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기관이지만 그래도 부가세 환급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공연 영상 온라인 플랫폼 경기아트온on 구축 계획서랑 현재까지 플랫폼 활용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 저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요구 건보다는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행감에 관련돼 있는 개선요구사항이 첫 번째로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라는 이 책자를 받아보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인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사안이 하나 있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인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데 10대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받아보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인데 처리결과 보고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혹시 자료 준비되면 자료 한번 부탁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요구가 1건, 처리요구가 117건, 건의사항 289건 해서 한 407건이 시정처리 건의사항으로 처리가 됐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 보고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한 2줄, 3줄 이렇게 있어요. 건의도 있고 개선도 있습니다만 답변도 2줄, 3줄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음”, “힘쓰고 있음”, “효과적임을 보고함”, “추진하겠음”, “작성하겠음”, “힘쓰겠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경기도가 행정사무결과에 대한 처리보고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속기록을 풀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근본적으로 시행규칙에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하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까? “하겠음”, “쓰겠음” 해 가지고.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조금만 이따.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초단위에서 했던 행정사무처리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나 띄워 놨는데요. 사실은 지방자치 시행령에 의해서 원래 중간보고라는 과정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최종결과 보고도 하는 것인데 경기도의회에서는 중간보고를 생략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최종결과 보고도 자료에 띄워놓은 것처럼 기초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중간보고에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처리하는지, 향후계획까지 나열이 돼 있고 담당팀장이 누구고 담당관이 누군지를 명시해서 추후에라도 책임 문제와 또 확인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추진완료가 된 사항도 동일한 내용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처리가 돼서 향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명기돼 있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생각을 갖는데 11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는 최소한 기초단체를 뛰어넘는 자료를 분명히 답변을 받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경기도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말씀하신 데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김철진 위원 국장님, 질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최소한 지금의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초단체보다는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향후에는 제출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 개인의 의견을 뛰어넘어서 위원님들이 아마 함께 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하셔야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기본적인 보고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김철진 위원 국장님, 자료 보셨으니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철진 위원 10여 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은 답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개선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되길 기대하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이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 30쪽에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에서 추진실적에 30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결과보고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가 일제잔재 청산 실적평가서 또는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니까 저한테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중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도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한 사업 세부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무과장님, 어저께 준비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회신이 되셨나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제가 어저께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요. 그 부분은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거 말고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법의 근거나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을 갖다가 수립한 게 있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내드린 건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은…….

황대호 위원 아니요. 제가 요구자료에 정확히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도 조례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일단 “해당 없음”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황대호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해당이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에 상위법이 없어도 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거의 다…….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없다고 하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죠? “해당사항 없음”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소관 도 조례에서 명시된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을 다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도 조례에서 명시된 사업은 100% 다 이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담겨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황대호 위원 미반영된 사업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조례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반영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임의규정이지만 조례에서 명시해서 이것을 권장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요구 취지가 일단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반영이 된 사업만 지금 다 모아서 주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건은 저희가 조례의 규정과 저희 예산항목을 비교해 가면서 별도로 작성을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좀 촘촘하게 살피셔서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거 되게 왜냐하면 문제가 커지는 게 2023년 예산안에도 상위법에 근거했다고 판단하는 자의적 기준과 도에서도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시대니까. 이거는 우려하시는 지점과 다른 패턴일 수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해당 없음”이라는 건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예술정책과의 신규사업인데요. 아동ㆍ청소년 1인 1예술 교육바우처 정책 연구용역이 계획 수립부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상세하게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또, 네.

김정호 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임대료하고 관리비 연체현황하고요.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내용인데 지역서점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저희 문광위 산하기관에 공기업대행사업 3년간의 현황을 사업의 성격과 예산을 포함해서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아까 제가 경기아트온on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서 등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의 임광현입니다. 439쪽의 잠곡서원 복원 청원 민원해결 부분에 대해 해결로 나와 있는데 해결된 관련 근거를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잠곡서원 복원 청원에 대해서 해결 부분에 대한 관련 근거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봉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질의를 하시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미팅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고민 좀 하셔서 그 부분들은 육하원칙 근거에 의해서, 이게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걸린다는 부분들이 있는 처리결과는 중간보고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들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임광현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라 좀 부담은 가네요.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대해 종무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추진목적 “전통사찰 내 기존시설 개보수를 통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 해서 102억이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임광현 위원 102억 6,300만 원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기도는 존경하는 국회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께서 먼저 지적을 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전수조사에서 경기도에 많이 국한돼 있다. 이에 비지정문화재 전국의 9,047건에서 221건이 경기도에서 비지정문화로 이번에 분류가 됐다. 이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보도자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경기도 감사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알고 계신 내용…….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정감사 부분에서의 걸러진 부분이고 잘 준비하시리라 사료되지만 경기도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부분에 참으로 비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단 1억이라도 국민의 혈세고 도민의 혈세인데 102억, 여기 보도자료는 105억으로 나왔는데 저는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참으로 기괴한 게 214개가 군부대에 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 내의 DMZ와 경기도 군사보호시설을 놓고 봤을 때 214개가 군부대 안에 있었다. 즉, 그 군부대 안에서 누가 이것을 관리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우리 담당 과장님도 이것은 관리의 부재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좀, 이 부분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8년 전인가 문화재청에서 갑자기 그 문화유산들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군부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사업의 한 일환이죠? 그렇죠? 직관리 아니신 것 같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재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문화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무과에서 직접 민간위탁 사업자를 위탁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한다고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재단에 관리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신청에 의해서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주체는 예산을 받아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위탁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위탁사업이라면 우리가 도민의 권리와 도민의 세수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서, 제가 법제처까지 안 들르겠지만 무슨 지방자치 제4조인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을 역시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또 소관 종무과에서 이것이 214개 해 갖고 그러니 이것을 거저 먹었다. 도대체가 무엇을 보수했고 무엇을 이 돈을 썼느냐.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본 위원은 이제 의원이 된 지 100일 남짓 돼서 이것은 전 사업이고 22년 1월에서부터 추진이 돼서 12월 말이 마감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정말 이거는 말씀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100억이 넘는 돈에 예를 들어서 모 사찰, 사찰에 그냥 덤탱이, 덤탱이 “너네 30억 갖고 가. 너네 20억 갖고 가. 아이고 조계종 큰스님 이거 한 30억 갖다 쓰세요.” 어느 큰스님이 좀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이제 전통문화사찰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저희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문화유산과 소관의 사업내용입니다.

임광현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 올바른 답변이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부분, 부분들이 종교단체에서 “뭐가 보수하느라고 필요하다. 뭐가 보수하려고 필요하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214개의 전통사찰에 준하는, 개인 절이든 어떻든 그거 안 따지겠습니다. 군부대 내에 있었는데 이런 실태 파악을 세세하게도 안 하고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정산이 끝났나요? 이 사업은 지금 정산 중인가요, 아니면 12월 1일서부터 정산서를 받을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내년도 가야지 정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내년 2월 달까지죠. 본 위원은 예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든 유관단체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마치도록 해서 그때 경기문화재단 3개월을 바꾸고 조례 개정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의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 정산서를 아주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받기를 원하고요. 아울러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얼마가 돼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안 드려서 제가, 본 위원은 알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얼마가 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올해 수준으로…….

임광현 위원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올라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닙니다. 좀 줄었습니다.

임광현 위원 몇 % 줄었나요? 한 1.88% 경기도 문화체육 예산만큼 조금 줄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문화유산과 자료라서 사실 저희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려도 될까요?

임광현 위원 물론 국장님이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같이 배석하신 종무국장님이 이 정도 현황, 다이어리 사항은, 현황표, 그래프는 당연히 갖고 계셔야죠. 행감이 그냥 왔다가 시간 맞춰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하겠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결과보고서까지 본 문체위는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맞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그런데 오늘 행감 지금 제가 첫 순서인데 아주 실망스러워요. 적어도 100억대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다이어리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계셔야 된다, 행감 오실 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억, 20억짜리도 당연히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1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중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감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확보하고 오셔야 된다. 물론 사전에 제가 요청을 했으면 서로가 공유했겠지만 그러지 못한 제 불찰도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전통사찰 이 부분에 대한 돌봄사업이 내년도에 줄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 정도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0억에서 여러 사업에서 이번에 한 300억 줄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임광현 위원 이런 중대한 214개가 군부대 안에 있어서 도대체 이 문화재를 돌봄을 하는지…….

(타임 벨 울림)

개인 절이든 뭐든 어떤 절이든 간에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는, 국가에서 이들이 개인 종교단체든 국가 종교단체의 건물이든 오래된 건물에 대한 돌봄을 우리 사랑하는 이 조국은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놀랄 만큼 그 종교인들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공정과 상식에서 도대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 안에 214개, 두세 개라고 그래도 이거 통탄할 일인데 214개에 그 종교단체에서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가 썼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통감하고 전대 선배 도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더불어 저희 11대 도의원 문체위에서는 이런 큰 100억 넘는 지원사업에 특히 전문기관 위탁사업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들여다볼 것이고 세부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아울러 국장님은 국장님으로서의 이런 부분에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전투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국회 문체위 소속에서까지 경기도에 뭐라 뭐라 할 창피함은 없겠다. 제 말이 맞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임광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임광현 위원 아니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틀린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통사찰 유지보수 사업과 문화재 돌봄사업이 사실 저희는 사업이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문화재 돌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배현진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214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미 말씀 올렸듯이 군부대 안이라서 저희가 들어가서 보수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군부대 안에 있는 문화재들을 어떻게 관리해…….

임광현 위원 네, 됐습니다. 아무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네, 말씀해 주신 취지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에서 35개소가 돼 있는데 35개소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35개소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떤 사찰인지…….

○ 위원장 이영봉 부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인데 지금 3분 24초 넘어갔는데 왜 갑자기…….

○ 위원장 이영봉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는데.

임광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합니다.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말이 딱 끊겼잖아요. 새카매졌잖아요.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첫 테이프를 끊는 저한테 가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해합니다. 차수변경할까요, 그러면? 한 4시간 떠들까요, 이거 하나 갖고?

35개소 전통사찰, 경기도 31개 시군에 산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석구석에 담당자한테 가서도 보고 현장확인까지 해 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도가 있고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붕보수공사, 석축보수공사, 단청공사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어느 정도에 합리적으로, 우리의 피같은 도민의 혈세 102억이 합리적으로 쓰여졌는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한테 전투력을 느끼게 말씀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어, 아닙니다.

임광현 위원 제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임광현 위원 그거에 또 우리 위원장님도 한몫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이 또 우리 국장님 편 저거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전투적으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전투적으로” 그러는데 제 몸도 총알입니다. 가서 타깃을 맞히고 확인을 하고, 사진 3장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제가 합리적인 제 정서로, 저의 짤막한 학식으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1개소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현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물론 각 출입구마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오는 그 출입구에 보니까 노동조합지부라고 그러나요. 우리 저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공무원노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공무원노조예요. 공무원노조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한 요구자료 그다음에 폭언, 시간엄수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역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께서 처음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문체위 저희들이 첫 행정사무감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부분에서 관심도 많고 또한 전대에 대한 이런 우려,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요구했을 때 그 답변들을 국장님께서 잘 얼마만큼 성실하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언성이 높아지거나 거칠어지고 이런 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또한 우리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시는 우리 관계 직원분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셔야만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시간 내로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46일간의 365회 정례회가 시작되었는데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의는 자료를 받아보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제가 추가질의 시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이에요, 2권. 528페이지 2020년도 예산안 변경 사용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27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종무과, 같은 문화종무과인데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동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구가 조금은 바뀐 것 같은데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같은 사업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신 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사업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본적인 측면이랑 경상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것을 구분을 제대로 못 해서 세우는 바람에 그것을 구분해서 세우느라고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동일사업이면,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김성수(안양1) 위원 2020년도의 사업과 2022년도 사업 동일한 사업인데 이거를 예측도 못 하고 같이 이런 변경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처음에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그렇게 세웠는데 국고보조금은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구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저희가 연계해서 한 거고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미스한 측면이 있는데 내년도에서부터는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가 됐을 때는 그냥 포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도에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자본보조사업하고, 자본사업인가요?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로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20년도 동일한 사업이 2022년도에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2023년 이후부터는 이런 변경사유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세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다음에 52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문화종무과에 또 변경사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국장님 비서요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예산에 대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했네요. 이거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중간에 사실 비서요원이 그만두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요원을 대체할…….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지금 그만두신 거예요, 휴직기간을 연장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자료에는 휴직기간 연장으로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휴직기간 연장을 해서 그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썼었는데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그 직원이.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인건비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국장님 비서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해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서요원이 휴가를 갔어요. 휴가든 다른 요인으로 해서 휴직을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휴직을 했습니다. 네.

김성수(안양1) 위원 그 휴직에 따른 기간제 채용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로 변경해서 사용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무슨,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해도 될까요?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이 부분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가 또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대체를 하게 하면서, 그 기간제근무자를 또 대체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예산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게? 기간제 근무 그만두고 나면 그 예산이 그 예산 아니에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아니, 그러니까 다시 또 뽑았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변경이라는 사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공무직에서 지금 휴직을 해서 기간제를 사용했는데 그 기간제가 다시 또 그만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정도가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냥 인건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휴직계를 낸 직원이 예를 들면 8월 달까지 휴직을 하겠다고 그랬다 그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갖다 쓴 겁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내부요인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내부요인을? 국장님 비서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계속 휴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을 또다시 연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기간 연장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그것을 돌려서 쓴 겁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행정감사 첫날입니다. 첫날 김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김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본 위원의 질문 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종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종무과에서 생활임금 미적용으로 인한 조례 위반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속 근로자는 경기도 매년 고시하는 생활임금 적용범위에 속하며 동시에 경기문화재단, 행안부의 지방출자ㆍ출연기금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의 총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 준수 대상기관입니다. 참고로 총 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여 페널티를 적용하고 다음 연도 인건비 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함. 22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5.7%가 인상된 반면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른 총 인건비 인상률은 2.8% 양 기준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하였고 22년 1월 3일 경기문화재단 생활임금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기식 임금교섭하면서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총 인건비 편성 집행기준의 페널티로 인해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될 사항이므로 해당사항에 문화종무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정인도 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예전에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입장에서 총액인건비에 따른 페널티 문제와 생활임금규정 준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위반을 해서 페널티를 받았었는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제도개선을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문화종무과는 행정안전부하고 예산편성지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건의를 저희가 올린 상황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건의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아직 답변, 그러니까…….

이한국 위원 답변은 없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개정까지는 안 가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현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행안부의 행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공기관 총 인건비 관리 완화 또는 생활임금 인상률을 총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적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향후에 집행부 차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생활임금 지급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세밀하고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중간중간에 저한테 이 모니터링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관계자분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언론인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많이 도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민선8기 도지사 인수위에서 제안한 문체위 소관 과제가 몇 개인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당초 47개였는데 지금 지역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합조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499페이지에 보면 37개로 정리돼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진영 위원 지금 공약실천계획 수립 중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러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게 도민으로서 해당 내용이 문화, 관광, 체육, 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를 대폭 늘려줄 것으로 기대돼서 상당히 기대가 많은데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 제안과제를 보면 추진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 문체국이 도예산 대비 1.82%밖에 안 됐죠. 그리고 지금 본예산 세우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퍼센트가 더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런데 해당 사업들까지 반영이 되면 기존에 잘 진행되던 사업들 예산을 배분하는 일은 없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하지만 그 편성권한이 저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영 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처음에 저희들의 직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문체국 예산이 엄청 적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제안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예산들은 꼭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도록 신경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제가 문화종무과 소관 업무를 보면서 경기문화재단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문화재단을 거의 문화종무과와 문화예술과 쪽에서 그쪽으로 대행하시는 사업이 많으시잖아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맞습니다.

박진영 위원 경기문화재단 수입을 보면 수입구조가 출연금 402억 그리고 공기관대행이 387억이 들어가 있어요. 총 금액 중에 26%고요. 그러면 수입 중에 상당 부분이 문체국에서 지출되는 공기관대행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출연금이 아니라?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지금 출연금 사업하고 공대행 사업하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출연금을 늘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 좀 곤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했는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주로 출연금을 세우게 되면 그게 계속해서 누적돼서 늘어나는 거고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거로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부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이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출연금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회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도 하는 것들은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필요한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지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경기문화재단의 사업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재단은 문화시설의 운영 또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박진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진흥사업인지 제가 언급하는 사업들을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경기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거기 공기관대행 사업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제목만 언급드려볼게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경기미술 활성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경기에코뮤지엄 조성, 선감학원 추모제 지원,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유아문화예술 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경기문화예술교육 진흥 그리고 도 문화시설 개보수, 도 문화시설 여가공간 조성, 장벽없는 열린문화공간 개선. 지금 제가 언급드린 사업들이 내용들도 살펴보기는 했지만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반드시 적용되는 카테고리인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 일부는 노동자들 휴가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약간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간보수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개보수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7개 박물관ㆍ미술관이 문화재단 직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이쪽으로 오신 지가 4개월째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박진영 위원 전임 국장님은 몇 개월 계셨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6개월 좀 넘게 계셨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 전임 국장님은 몇 개월 계셨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대부분 네다섯 분이 한 6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자리를 옮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조직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시간이 충분치가 않은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실은 그렇다고 봅니다.

박진영 위원 제언드리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사업들이 조례상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 대행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대다수이고 일부는 정책목적상 문화종무과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종무과가 해야 되는 부분하고 경기문화재단으로 출연금과 함께 이관시켜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ㆍ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모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문화종무과하고 경기재단의 업무 부분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급한 사업들 중에 일부는 문화종무과가 아니라 예술정책과 사업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예술정책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진영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문화재단 자체가 사실은 도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아까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 조례의 규정을 말씀하셨듯이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랑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업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저는 이 언급한 사업들을 내용을 보면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언급한 사업들을 바로 넘기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 문화종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출연금을 늘리는 게 기조실 쪽에서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는 한데 언급한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는 사업이라면 이건 출연금을 늘리고 문화재단으로 아예 넘기는 게 맞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사업이 어느 순간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들도 조금 되다가 갑자기 일몰돼 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방향을 모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계시는 동안이라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거 명심만이 아니고 이 방안에 대해서 보고 주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구체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경기문화재단 수입을 언급했었는데 이 중에 경기문화재단 수입구조에 반환금 27억이 있어요. 이 반환금이 무슨 성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영 위원 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공기관대행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들 반납 받는 부분입니다.

박진영 위원 여기 공기관대행 중에 완료된 거를 반납을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미완료된 거를 반납을 안 받은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완료되고 나서 그 당해연도에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자라든가 이런 거 빼면 그다음 연도에 또 반납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27억이 반납이 안 된 거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억에 대한 내역을.

박진영 위원 지금 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여기 18년부터 18년에 27억, 19년에 12억, 20년에 38억, 21년에 27억이 있어요. 이게 원래대로면 지원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출연금이 아닌 이상은 바로 반환되는 게 공기업회계에 맞는 거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사업종료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박진영 위원 앞으로는 공기업회계의 투명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바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충식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지역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짧게 간단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입니다.

우리 종교계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43페이지 보면 다양한 종교문화예술의 도민 향유 기회 제공 및 종교 간의 소통ㆍ이해 확대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경기도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그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단독적인 따로 조례가 있는 건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별도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이 항목도 포함이 돼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여기 보면 대표적인 종교 다섯 가지가 지원사례로 나와 있는데 종교별로 편차가 큰 거 같습니다. 물론 신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나 원불교나 유교 부분은 작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종교단체나 신자 수를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불교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종교는 신자 수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가 전통문화와 관계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유교가 더 전통문화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유교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가 서원이나 향교 관련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행사성사업 외에 문화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향교재단이나 이런 데다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교 전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계돼서 한번 여쭤보자면 유교에서 석전대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에 끝나지 말고 선도적 관리방안을 해서 이런 전통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혹시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문화종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윤충식 위원 네, 괜찮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문화종무과장 김태근입니다. 지금 향교 쪽하고 서원 쪽은 별도로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매년 한 3억 7,000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거하고는 또 별도로 향교에서 국가 문화재청에다가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국가사업에서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유교가 인성교육의 요람이고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에 대한 예술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방금 종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향교서원이 약간은 고리타분한 옛것에 대한 이런 것으로 평가절하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서서 지원, 관리, 복원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특히나 요즘 이제 중국에서 동북공정 등 저희 전통을 자기네 것으로 우기는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전통 고유의 향교서원문화라든가 이런 유교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끝까지, 저희가 초선이라 잘 모르는 저, 이 본 위원은 되게 부족한 게 많아서 질문의 요지를 잘 못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잘 이해를 하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자료에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30페이지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종무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되겠는데요. 어느 분이 해 주시겠어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제가, 문화종무과장 김태근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21년 제정한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과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 설치판을 2022년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이경혜 위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경기도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 포털 서비스까지 설치ㆍ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카이브를 들어가 보고 제가 몇 가지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장례문화에서 수의로 삼베를 쓰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아카이브를 나중에 한번 다들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모두가 잘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수의로 최고 좋은 삼베를 골라서 망자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선시대에서는 저희는 비단이나 무명 등의 아주 고운 옷으로 망자에게 드리고 먼저 가신 망자에 대해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식들이나 그의 배우자, 그들이 먼저 보낸 자에 대한 죄스러움과 그런 마음에 의해서 삼베 옷을, 거친 옷을 입었던 게 장례문화의 삼베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입는 옷이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의 문화였는데 이 부분을 일본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입히게 되었냐면 일제강점기에 삼베 수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죄인을 형상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쓰던 삼베 수의를 보편화시킴으로써 식민지 조선 백성들의 정신을 피폐화시키고 잉여의 고급 물자를 수탈해 가려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은 저희가 삼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정말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도, 저도 부모님들을 삼베 옷을 입으시게 하고 보내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게 일제잔재의 문화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그런 문화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표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일본의 전범기업이었던 미쓰이사의 교표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일본의 JAL항공에 대한 표식 로고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성남에 있는 복정초등학교에서 이 교표를 본따서 만들었고 아래 부천에서는 이 미쯔이사와 똑같은 것을 교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아래 JAL의 똑같은 형상을 여주의 오학초라는 곳에서도 쓰고 용인의 운악초라는 곳에서도 비슷한 형상의 문양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지적을 했어요. 일제의 표와 많이 흡사하다는 지적을 했더니 부천의 삼정초등학교, 이 표시죠. 똑같이 만들어진 표식의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 이름 옆에. 다 대부분 홈페이지 옆에 교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는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SBS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교표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저 숨기고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또 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몇 개 정도 경기도에 있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표가 지금 일본의 형상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게 33개의 학교가 이런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자료도 제가 이렇게 다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학교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표를 가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다 표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형상들을 가진 채로 그냥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다녔던 학교이거나 여러분들, 위원님들 지역구의 어느 학교에서인가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단 6개 학교만 이 부분에 대한 교표를 변경하고 여전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을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울까를 봤더니 안성의 동신초라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논의를 했어요. 이런 일제의 잔재에 대한 청산을 우리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교표를 바꾸는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하기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하지도 않는 일들을 학생들이 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일이 교육청의 일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학교 교표니까 교육청 담당인데 왜 우리 문화종무과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은 협력체계 구축에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문화종무과가 교육청과 같이 이 교표를 변경하고 아이들에게 일제의 잔재를 더 이상 물려주지 않는 그런 학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밝아질 수 있는 교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4조 추진계획을 보면 “도지사는 일제 만행의 흔적을 제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조2항3호를 보면 “일제잔재 청산 계획”을 세워야 하고 3항에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평가를 올해 하셨는지요?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직 올해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11월경에, 지금 현재 일제 상징물들,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다가 표지판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상징물에 대한 설명 같은 걸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아직 설치는 안 돼 있고 문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런데 12월 정도 되면 그 평가사업까지 해서 한꺼번에 마무리짓고 그 보고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평가를 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이어서 마지막 좀 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본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은 2022년에 대비해서 5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6% 줄었고 감액사유가 22년 대비 사업량이 축소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적인 창작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진 사업만으로 되어 있어서 축소가 되는 것이지만 제가 여기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베와 같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알리고 그 부분들을 청산해 가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5조에 또 있습니다.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하고 1항2호 “일제잔재 청산사업”, 3호 “일제잔재 청산 관련 홍보, 교육, 학술, 문화ㆍ예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사업 한 가지에 대한 금액만 있었는데 청산에 대한 것이 안내판 만드는 것 이외에 지금 다른 사업이 없을 것 같아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삼베와 같은 아니면 저희가 우리 언어 속에 쓰고 있는 일어의 혼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기존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경혜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기존에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제작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감대 조성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축소는 되었지만 방향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이따 보충질의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 26년 받았습니다. 매년 받으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분야별로다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신 도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 다른 시각이잖아요, 도의원님들이 보는 시각. 그래서 문화체육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여기에 계신 집행부분들이 더 전문가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업무 개선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상.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주요사업별로 설명자료를 보면 문화종무과 14개, 콘텐츠정책과 15개, 예술정책과 10건 정도 이렇게 설명자료에 있는데 대부분 업무가 위탁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청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과를 선호하는 사유가 바로 그거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직원들의 성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행사무랑 위탁사무가 많은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산하기관과 저희 도청과는 도가 정책수립을 하고 해당 정책에 대해서 집행은 산하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근 위원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공유의 선순환 유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22년도에 한 사업내용을 공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프로그램 자체에 그러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30페이지에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제가, 2019년도에 이 일제잔재 문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연구용역을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추진했다고…….

윤성근 위원 이제 2년…….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2020년부터.

윤성근 위원 2년째네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윤성근 위원 나중에 이거 분석한 내용, 효과를 분석한 내용 이런 것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 아까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상징물, 안내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곧 평가가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그리고 31페이지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했는데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인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이 부분은 일반인도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의원발의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안양대학교에 국어문화원이라는 데에다가 조례상에서 조금 더 쉽고 그냥 좋은 말로다가, 한국말로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조례 같은 것도 감수를 다 받고 있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국어를 바르게 쓰기 위한 어떤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거기 보면 “우리말 사용 캠페인 등” 했는데 캠페인 실적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다가 캠페인하는 거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포스터나 웹자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저기 하는 거고 올 가을에 한글날 맞아서 여주하고 몇 군데에서, 한 세 군데에서 한글문화에 대해서 우수성도 알리고 그런 행사들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왜 여주, 의정부, 안양 여기서만 한글날 행사를 한 거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여주는 세종대왕, 아시다시피 그렇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쪽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고.

윤성근 위원 다른 지역은, 이게 도에서 지정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신청해서 한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안양대학교 쪽에서 거기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저희가 널리 공모를, 내년부터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해서 널리 알려서 공모하는 형식을…….

윤성근 위원 국어책임관이 누구예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제가 국어책임관입니다.

윤성근 위원 22명으로 돼 있는데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도하고 시군입니다. 31개 시군이 안 돼 있는 거는 국어문화진흥 조례가 없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럼?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어떤 국어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알리고 도민들께도 좀 알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캠페인이나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래서 공공언어 올바르게 쓰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운 우리말 쓰기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39쪽에 보면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에 평택향교 전통혼례 체험 했는데 이게 진위향교인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윤성근 위원 진위향교.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지금 우리가 17개 시군에 25개 향교가 있거든요, 경기도에.

윤성근 위원 아니, 여기 사진 나온 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뒤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위향교 맞습니다.

윤성근 위원 혼례 체험했다는 데 이게 몇 명이나 했어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또 55쪽 보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택시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것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을 한 시군 수가 적어서 사실은 제가 부단체장님들을 통해서 공모신청을 당부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모가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윤성근 위원 또 62쪽 보면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고양, 파주에서만 하우스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파주출판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개설을 시작한 거 같은데 그다음에 공모를 했었을 적에 공모 자체가 파주, 고양이 응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윤성근 위원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 추진 했는데 5개 시군만 시범사업했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는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이것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아니고 작년에 코로나를 맞아서 창작지원금 명목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신청한 시군이 5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럼 23년도 계획은요?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지사님께서 여러 번 표명을 하셨듯이 저희가 전체 예술인에 대해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잘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6쪽에 보면 “조직개편이 있을 시 시도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이관 수용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겠음”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표시를 했나요? 문서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 한 겁니까?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문서는 못 보냈고요. 저희가 도서관 업무는 문화체육부도 도서관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실무선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정도고 정식적으로 조직개편 건의를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윤성근 위원 그러면 안 한 건데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이 부분이 하여튼 실무선에서 저희도 해당 과장님하고 얘기는 했는데 다른 실국에 있는 그 업무를 갖다가, 한 과를 들고 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의한다는 게.

윤성근 위원 그럼 안 된다는 거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 시에 저희도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또 하나 5-4 여기에 조직부서와 이것도 협의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협의 추진 이것도 현재까지 어디까지 됐어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솔직히 많이 진전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전화통화로 이런 게 있었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도 이 사항은 알고 있고요.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39쪽을 좀 보실까요,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사업.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서 향교ㆍ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관심을 가져줄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향교가 지금 25개 돼 있죠. 그렇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종무과에서는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최승용 위원 문화유산과에서는 노후화 시설보수사업 및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고 보니까 향후계획으로서 보면 집행실적 및 현장점검을 22년 10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하신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승용 위원 그러면 향교는 어디서 관리하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최승용 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죠, 향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경기도 평택향교 그러니까 향교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승용 위원 경기도향교재단에서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최승용 위원 경기도향교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비영리법인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195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향교재단은.

최승용 위원 1950년대에?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향교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어떤 관리감독 권한을 경기도향교재단이 갖고 있고요. 각 향교에 가보면 유도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라는 데인데 성균관이 중앙에 있고 어떤 평택향교재단과 재산관리하는 거와는 별도로 성균관유도회가 따로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교는 조선시대에 임금이 각 고을에 하사했던 것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인이 불분명해지자 향교재산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최승용 위원 각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재단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고 그리고 각 지역향교와 향교의 본관 건물 및 토지 등은 경기도향교재단의 소유로 돼 있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맞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성균관유도회 회원들인 유림에서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재산관리의 부분은 유도회 쪽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도회 쪽은 성균관과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예절교육 이쪽 부분에 있는 거고요.

최승용 위원 지금 유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유도회하고 각 지역에 있는 향교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돼서 사업들도 같이 하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유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향교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그렇죠? 그런데 일부 향교가 입주민들과 지속적인 갈등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한 공금횡령 등으로 고발돼서 지금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런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실질적으로 저희가 향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데는 경기향교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향교재단을 통해서 각 향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향교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문화체육관광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 보면 이 부분은 경기도청이 지도감독하게 돼 있지 않나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향교재단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재단의…….

최승용 위원 그러면서 재단을 관리하는, 재단에서, 향교가 전부 다 경기향교재단에서 소유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각 향교 같은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허가권자로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적 있습니까?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경기도향교재단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데에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냐고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승용 위원 어떻게 하셨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지금 가서 조금 언론에도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는 향교에 대해서 감사 지시도 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감사 나가서 그 결과도 얼마 전에 보고도 저희들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그것은 더 긴밀하게 또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최승용 위원 그러면 평택향교 분규가 작년부터 일어났죠, 그렇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시나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고소ㆍ고발이 진행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승용 위원 작년 12월 달에 경기도향교재단에서 평택향교 감사 요청을 했으나 향교 측의 거부로 인해서 특별한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도회 측에서는 평택향교가 합정동 소재 상가건물 7억 5,000만 원에 매각했고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후 건물을 수리하는 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유용했다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 경찰에 고발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향교를 매각할 때에 경기도청의 주무부서가 문화종무과 아닌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매각한 것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재산처분은 허가사항이고요.

최승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규가 생겼다고 하면 종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처분 자료를 이번 주에 못 보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승인요청을 해 준 게 있는지 그 공문, 그리고 우리가 요청 허가 내준 데를 그 목적에 맞게끔 매각된 재산을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요? 너무 미온적이지 않아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작년 말에 일어난 사건이 1년이 다 되어서야 경기도향교재단에서 이번 11월 2일 날 임시총회를 해서 평택향교를 고발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1년간 또 거기에서 이미 고발돼 있는 부분을 이제야 뒷북치는 이런 경기도향교재단에 대해서 관할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결과 받은 적 있나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저희가 두 번 정도 향교재단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최승용 위원 결과는 받으셨어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 받은 게 있고.

최승용 위원 언제 받았나요, 그거 결과를?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한 일주일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최승용 위원 그래서 11월 2일 날 그걸로 해서 임시회의가 열렸던 건가요, 재단에서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할관청에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용 위원 지금 보면 전번에도 뭡니까, 남양에 있는 사찰 처리를 최근에 잘 해 주셨는데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 적극성이 없는 거 같아요. 특히 문화재 부분은 우리가 대대로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돼 있지 향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게 없어요. 혹시 경기향교재단에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한번 확인하셨나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관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지원만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냥?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최승용 위원 전혀 모르고 지원만 해 주고 있는 겁니까?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저희가 사업 지원 조례는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규정은 자체 향교재단 규정은 있습니다, 경기도향교재단에서 갖고 있는.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향교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문화재고, 그렇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우리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유교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최승용 위원 조선 500년을 이념으로 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더 많이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1년이 됐는데 전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보고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거를 누가 저걸 할 수 있나요, 이해를 할까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인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네요. 소중한 문화재산 보존을 위해서 도덕적인 향교가 비리집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향교 운영의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광현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당 부위원장,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저 임광현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분 전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수석전문위원, 임광현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정정하겠습니다. 의사봉 두드리지 않아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의 이의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하여튼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오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초선으로 처음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면서 시험 전날 날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행부 이하 많은 분들이 도움도 주시고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이 시간이 그저 관습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면서 먼저 저는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문화자치 조례를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국장님과 한 네 번째 만나는 날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이 질문을 하셔서 ‘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언젠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1년 7월 14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문화자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조미자 위원 국장님, 이 문화자치 조례가 어떤 의미가 담긴 조례인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사실은 제가 문화자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군포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도 군포시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담당과장님께 “도대체 문화도시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 고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명확한 개념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조미자 위원님께서 첫 업무보고 때부터 문화도시, 문화자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에서 찍어서 누르는 문화정책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보텀업적인 정책이라는 답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요즘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이 된 건 문화자치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텀업이라는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측면…….

조미자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안 나는데, 까먹었는데. 참여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아, 공유를 통해서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제가, 느끼시겠지만 국장님께 한번 정말, 아까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너무 단기간 내에 머물렀다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이 문화자치 조례만큼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지배받을 수 있고 영향받을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문화자치 조례에 의한, 이 이유는 문화기본법에 의한 그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문화적 트렌드나 방향은 주민들을 배제하고 위에서 내려가는 그러한 문화정책으로만은 주민들의 만족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은 많이 쓰이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로부터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문화자치 조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지금 문화자치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문화도시라는 사업이 있고, 우선은 이제…….

조미자 위원 문화도시 사업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라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기본적으로 문화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그다음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조미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29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건데 문화자치 조례는 정말 빛나는 조례입니다, 문화에서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고 다섯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했고요.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상황,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되새기면서 확인 차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정했었던 문화자치 조례 18조에 보면, 문화자치 14조에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제가 잠잘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호흡을 시키려고 끄집어왔습니다. 그런데 18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을 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가 소집이 됐었나요, 제정 이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올해 1월 달에 소집이 됐었고요. 하반기에는 아직 소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서면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1월 달에도 사실은 서면심의로 정기회의를 했었습니다.

조미자 위원 서면이 되고 반기별 1회라고 했는데 실제로 개최가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 위원회 몇몇 분들도 이 중요하고 빛나는 조례를 만들고 혹시라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연말에 올해 사업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올리고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조미자 위원 위원회가 소집될 계획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내년은 어떤 사업이 계획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내년도 사업이 사실 올해랑 달리 추가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조미자 위원 추가되는 사업은 없다면 올해 이 사업이 계속 유지는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심의를 올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역시 국가는, 중앙은 셧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역은 계속 활동이 가능했고 문화의 활동들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을이나 지역은 사실은 규모가 작을 뿐이지 작은 국가라고 인식하고 저희들의 문화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대상에 따른 대상별 문화 향유는 굉장히 많이 고민해 줘서 문화기본법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어떤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세분화시키고 있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런 소외계층 문화복지 향유 차원은 많이 그래도 고민하면서 사업이 되는데 공간적, 거주공간적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활동이. 무슨 소리냐 하면 자연부락이라든가 어르신들 대상 또 문화 소외계층 이러한 곳들에 프로그램들은 되게 다양하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이 저희들의 삶의 주거공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대안, 정책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그러한 공동주택 안에서, 공동체가 지금 많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을 통한,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서 항상 밀착되는 이웃들과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시도해 보고 그러한 곳에서, 그곳에는 공동주택 안에는 정말 남녀노소 구분이 되지 않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걸 문화예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나 구상하면 어떨까, 정책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자치 실현의 그러한 부족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라도 좀 확보할 수 없나와 도민 요구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정책 사업 추진도 꼭 함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일환으로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 측면에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과 상의를 해 가면서 어떤 사업을 만드는 게 좋을지 이제 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항상 많은 질문이 “문화자치와 주민자치의 구분이 뭡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출연ㆍ출자기관과 보조단체기관이 각각 몇 개씩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저희 출연ㆍ출자나 공사가 6개 기관이 있고요. 보조금 지급단체기관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가 있고 저희가 출연을 했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출연ㆍ출자기관 6개, 보조단체 3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부서들을 한번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문화종무과……. 총 6개 과 그리고 별도로 관리되는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문화종무과와 콘텐츠정책과 그다음에 예술정책과, 체육과, 문화유산과 그다음 관광과 이렇게 6개 과가 있고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오늘 여쭙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바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도 그렇고 자료내용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요청자료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또 형식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기본에 대해서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제출하신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서들 중에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거기는 이제 별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 산하라기보다는 지도감독을 받는 별도 사업소 기관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별도로 하고요.

이석균 위원 우리 국장님 관리영역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출연ㆍ출자기관도 독립입니까, 지도ㆍ관리감독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도 같이 하죠.

이석균 위원 그러면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도 지도감독하게 되면 여기에 어딘가에는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조직체계상으로 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사님 직속으로 보통 표기가 됩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우리 피감기관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피감기관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7쪽에 있는 기구 및 인력 어디에서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가 우리 감사대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저희 조직도를 표기하는 것은 감사대상 여부보다는 저희 조직체계상의 구도를 설명을 올린 거라서 위원님께서 남한산성관리센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조직도도 수정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조직도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감사 때는 이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다른 곳에서는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가 또 나와 있어요, 사업내용도. 저희들에게 자료도 제출을 했고. 우리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가 민간처럼 그러니까 출연ㆍ출자기관처럼 움직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행정부처럼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공식적인 저희 조직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이석균 위원 병기를 해 주시든 다음에 밑에 별표를 달아서 하시든 우리 피감기관이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구 및 인력 이렇게 나온 것이 올해만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옛날 자료들도 제가 봤는데 계속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는 우리의 가시권 밖에서 있어요. 제가 나중에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의 우리 감사시기가 되게 되면 참 보기가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왜? 여기에서 우리가 피감기관이라는 것이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준독립기관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관행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 한번 다시 좀 당부를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나 이제 곧 있을 예산자료 안에서는, 조직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가 병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의 조직체계로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도 여전히 기본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기에 염두를 두시고 피감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출연ㆍ출자기관이 6개가 있고 보조단체가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출연ㆍ출자기관이나 보조단체에 대해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련해서 저희를 통해서 수립이나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사를 할 적에 저희가 일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석균 위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지도감독의 역할입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기관, 출자ㆍ출연 및 보조단체기관에 감사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시기가 좀 많이 지난 것은 제가 저거를 하고요.

오늘 우리 부서들의 소관인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이거는 빼고 20년, 21년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명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감사, 감사부서 감사총괄담당관, 감사기간 2020년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목 정책자문관 부적정 운영. 그렇죠? 21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부적정, 코로나19 사적 모임 방역지침 위반. 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부적정, 어린이박물관장 부당지시 및 갑질 및 행동강령지침 위반, 근무시간 미준수, 총 근로시간 미달 직원에 대한 임금 차감 지급 업무 소홀, 본부장 및 관장 출퇴근 등 근태 상황 미입력, 기간제근로자 겸직 제한 미준수, 직원 고충처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소홀, 성과급 지급 소홀, 원격지 근무자 교통비 추가 지급 관련 규정 개정 소홀, 외부강의 등 신고자 복무관리 소홀, 경기상상캠퍼스 재산 임대관리 소홀, 법인카드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 지출업무 소홀. 우리 도자재단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2018년, 19년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반복이에요. 무조건 반복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ㆍ부과 및 관리 부적정, 컨설팅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부적정, 임기제 대외협력관 채용절차 미준수, 공공기관 직원 채용 사전 미협의. 국장님, 혹시 제가 지금까지 나열을 좀 해 드렸는데 듣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때나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히 회계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서도 그렇고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감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리고 평상시 협의과정 중에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의견을 내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균 위원 지도감독 역할에 대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거기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데 아까 나열된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감독하신다는 얘기는 하셨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기본에 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죄송한데 국장님, 혹시 공무원 처음 되신 해가 몇 년도실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는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시죠. 98년도 그러니까 1900년 98년도, 지금은 2000년도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이석균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그때 국장님이 임용되셨을 때 일어나던 일들이 21세기 한 세기를 넘어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공감합니다.

이석균 위원 더군다나 두 번째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관한 겁니다. 제가 외부감사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다른 곳은 감사기관, 감사 건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처분내용, 처리 전말 이렇게 오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 외부감사 결과를 받아봤더니 감사 주체, 감사 시작일, 감사 종료일,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목만 나와 있어요, 제목만. 그래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자료 4번에 보시면 별첨으로 돼 있어요, 공공기관 해서. 그래서 2021, 22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별책1,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책1을 봤더니 2번, 6번이 있고 4번 빼놨어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하실 때 소관부서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이석균 위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우리 전문위원실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받은 거 그대로 넘어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과별로 틀릴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과장님 검토를 받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책임소재도 있을 수도 있겠고 제가 오늘 그거를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클린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클린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클린아이.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쉬운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쪽지 넣어주시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산하기관에 있는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균 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 우리 국장님께 도움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석균 위원 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공지하고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로 그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모든 공공기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기관별 공시라고 해서 경영내용이라든지 경영실적이라든지 감사내용이라든지 다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기준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클린아이에 한국도자재단을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 내부감사자료 결과 없음, 한국도자재단에 감사팀이 있습니까? 소관 과장님, 있습니까?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 직속으로 감사팀이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도 역시, 콘텐츠진흥원, 아트센터도 17년부터 21년까지 내부감사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은 인권감사팀이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도 원장 직속으로 청렴감사실이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도 경영본부에 감사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했는데 없는 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일상적인 감사나 정기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석균 위원 정기감사가 아니라, 도나 감사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자체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보통 감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석균 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에 충실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우리 공직사회가 되겠죠.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출연ㆍ출자기관이나 보조단체가 임의로 어떤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좀 더 지도감독과 인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감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상 위원 유종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행정감사를 뭘 해야 될지 공부를 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데 좀 모르는 점이 있더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국장님, 22년도 도자재단 예산이 얼마쯤인지 알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약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100억이요? 훨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 출연금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시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까지 하면 140억인가 1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보니까 한 16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출연금 비율이 한 108억 정도가 아주 높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편성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각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라는 거 자체가 보통은 보면 해당 공공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출연금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기관운영비라든가 건물관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많이 나가면 우리 도에 사업하는 데 사업예산으로는 집행이 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도자재단처럼 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업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역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종상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 경기도 본청 외에 광주나 이천, 여주시에서 지원예산을 그러면 해 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출연금 명목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의 도자기 업체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대행사업 형태로 시군에서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도자재단과는 약간의 MOU 체결이 안 돼서 각 시가 집행을 하지 도자재단하고 같이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개별적인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종상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저희도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도자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3개 시군과 도자재단이 함께 추진을 해 왔었는데 한 20여 년간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시군에서 별도 축제를 따로 개최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런 협력 분위기가 조금 와해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데 비엔날레도 이렇게 보면 3개 시가 한꺼번에 해도 미흡한데 그것을 각자 각 시가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도자재단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자재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정책부서에서도 그렇고 실제 수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자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까지는 모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유종상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꼭 3개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도 도자비엔날레나 이런 것을 많은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홍보나 이런 것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인건비나 기관운영, 재단운영 관련 예산이 한 78억 정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예인한테 진짜 돌아갈 수 있는 돈이 한 44억밖에 불과하지 않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출연금의 자체예산 조달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 주셔서 운영상 사업에 비슷하게 편성하게 그것을 꼭 만들어주셔야지 도예가 더 발전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도자재단이 설립될 때 3개 시군을 중심으로 설립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또 하나가 3개 시뿐만 아니라 용인도 고려백자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했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종상 위원 아직 진행 중이고 전혀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유종상 위원 또 하나는 경기도 도자재단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비엔날레 하는데 요즘 강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하겠다고 지금 전라도에서 아마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강진에서 도자기엑스포를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유종상 위원 엑스포나 비엔날레나 좀 비슷한 취지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구체적인 차이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도자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측면이 있고 엑스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자산업 자체를 일시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엑스포가 비엔날레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유종상 위원 저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도자재단도 있고 우리 경기도가 이걸 끌고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엑스포가 그런 큰 게 전라도로 가거나 그러면 우리 도자재단이 더 묻히지 않나 그 점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저희가 도자기엑스포를 처음 도자재단 시작할 적에 한 번 굉장히 큰 규모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비엔날레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우선은 도자기엑스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다년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자를 굽거나 그쪽에서 영업하시고 이런 분들 장인들은 전부 다 파악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도자기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기본현황은 저희가 자료로는 갖고 있을 겁니다.

유종상 위원 그럼 그 자료 한 부 있으면 이따 끝나면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생활도자기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판로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보기 위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예, 도자기문화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판로를 개척하고 더 넓히는, 많은 것도 알리고 전통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업무보고 갔을 때도 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전통을 지향해야 될 데가 3D프린터를 갖다 놓고 도예를 굽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다. 여기는 전통적으로 살려야 될 부분인데 3D프린터가 와서 도예를 굽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도자기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 도자기를 굽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생활자기를 굽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산업자기를 만드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미술품으로서 자기를 생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역할을 한국도자재단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종상 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제일 크고 3개 시가 이렇게 주축이 돼서 도자재단을 이끌어 가는데요,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3개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각 시마다 우리 도자재단은 경기도가 끌고 가서 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른 시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도 3개 시를 위한 도자재단을 거의 만든 것같이 보이는데 다른 여주시나 이천시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전통공예, 도자문화를 좀 인식을 하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보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꼭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정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인데요. 김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료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사무 요구자료 1의 184쪽에 보면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일제잔재 청산 항일 관련된 예산액이 일몰됐는데요. 이건 전체 관계 관련 시군에서 수요도 없는데 이걸 예산을 잡아서 굳이 집행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 일몰사업으로…….

김정호 위원 3억이…….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친일잔재상징물 안내판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호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안내판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김정호 위원 아니요, 안내판이 아니고요. 전체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전체예산은 일몰 안 됐습니다. 안내판 설치사업만 일몰이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다른 사업들은 한 반 정도 해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일단 그런 것들이 수요가 없음, 있음을 좀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중복됨에 따라 일몰이 됐다는데 이게 또 기초단체에 가보면 이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광역단체인데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술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우리 조례에 보면 8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우리 도지사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자세한 설명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과장.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예술정책과장 김성완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호선은 호선도 가능한데 호선은, 저희가 1년에 대략 매월 2회, 최소한 24회 그러니까 회별로 대략 40건 이상을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계속 호선이 될 경우에는 위원회 운영의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숙련도, 일단은 일관적인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임기 중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협의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일단 답변은, 제가 일단 여쭤보고요. 지금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회 구성이 9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9명입니다.

김정호 위원 9명은 랜덤으로 그냥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따로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아니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 임기 동안은 계속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그때 이게 1년에 한 달에 40회 정도 이렇게, 한 달에 40회라고 했나요, 아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한 달에 80건 정도를 심의합니다, 하루 동안에요.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80건 정도를 하는데 굳이 위원장은 동일한 인물로 간다고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안 바뀐다고 그러면 1년 반인가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1년 합니다.

김정호 위원 1년 임기면 그걸 굳이 도지사가 지명을 해서 위원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굳이 이 조례상에 도지사로 명시를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미술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2018년부터 20년 자료는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결률이 몇 %나 되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대략 한 40~5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18년도부터 봤을 때 연도마다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4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40~50%.

김정호 위원 그러면 40%밖에 가결이 안 되면 그 나머지의 기금은 어디로 가는 거죠, 자금은?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시 재심의를 올려서 상당 부분 가결이 되는 걸로…….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상당 부분 가결인데도 40% 정도밖에 가결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가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죄송합니다. 가결이 안 됐을 때 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자금인지…….

김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출연금이 있잖아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가결이 되지 않고 출연금이 부결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이 되지 않나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70%. 전체 가액의 70%까지 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잠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정호 위원 아니요. 좀 이따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방금 하신 말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김정호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건축물 미술품을 심의하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저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금 출연 금액이 어디로 가냐고 여쭤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서 그 공모를 받아서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부결이 됐을 경우 제가 여쭤본 거고요. 좀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흐름을 깨시면 제가 까먹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김정호 위원 저 까먹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작품선정을 할 때 지금 부결내용을 보면 심의위원 선정이 될 때 이 심의위원들이 작품을 제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표현을 예를 들면 교수고 제가 제자예요. 제자가 심의위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교수가 작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대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과장님!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김정호 위원 아니, 제가 이해관계를 묻는 게 아니고 작품의 예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명 작가가 제출을 했는데 그 작가가 제가 모시던 스승이라든가 연관된 지역의 윗사람이면 평가하는 데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일단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원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본인이 제척이라든가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문의 요지는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제척 사유가 아니고 심의위원들의 레벨, 수준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 역량들이 그 사람을 평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느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부결된 내용에 세계 유명 작가가 제출한 제품이 혹시 있었나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있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사람 거는 어떻게 가결이 됐어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일부 부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왜 그렇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그런 경우에는 이미 유사한 어떤, 저희는 다작을 이렇게, 가능하면 신진 작가들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장소에, 그러니까 유사한 작품을 다시 제출했다든가 또는 그 장소의 콘셉트와 안 맞는 작품이 나왔을 경우 그런 경우에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고의 부결도 있다는 그런 설도 있겠지만 설마 그렇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고의 부결을 시켰지 않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이 되면 그거를 마음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쓸 수 있나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쓸 수 없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현재 여기 제출하신 자료는 없지만 출연기금 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국에?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셔도 돼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지금 출연비율은 대략,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대략 85% 정도…….

김정호 위원 네?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21건, 전체 21건 정도 85% 정도 그러니까…….

김정호 위원 저는 전체 전국 금액을 알고 거기에 대한 경기도 비율을 알고 싶은데 경기도 비율이 한 40% 이상이 되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이게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기금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심의할 때 되도록이면 지역에 맞게끔 심의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국의 비율이 40%, 45% 이상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현상을.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저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건축물 예술작품 시장의 공정성이라든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일부 작가들이 독과점을 형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김정호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정성을 위해서 했다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유사작품 배제하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작품들을 출품할 수 있을 때 걸러내면 되는 거고요. 걸러내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작품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동일한 인물이 2건씩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거 각자의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동일 건 2개 재심의를 4회 중에 몇 건씩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했던 건지 여기 내용을 보면 보완내용이 있는데 보완내용이 있는 게 있고 그냥 작품 변경이 있어요. 그럼 최초 요구했던 작품과 이 선정된 작품은 의도가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공정하고 적당한, 적정성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챙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경기도민의 혜택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더 챙겨줄 것을 요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일단 저희는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맞겠지만 이 제도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다 많은 신진작가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건전한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어쨌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잘 살피셔서 다음 사업보고나 행감 때는 이러한 지적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문화종무과장님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 중에 안산에 있는 경기창작센터를 방문해서 그 현장도 보고 또 상황도 체크를 한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요. 원래는 예술창작지원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큰 숙제가 있어서 저는 이제 창작지원센터의 관점을 현재 활용하는 관점과 조금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행감을 통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경기창작센터의 공간이나 위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김철진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선감학원이라는 거 어제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또 아픈 상처가 있는 인권유린의 현장이기도 해서 어쩌면 이곳이 뭔가 장기적으로는 색다른 모습으로 돼야 된다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선 창작지원센터의 예술인들 창작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7개 공간 중에서 현재 자료에도 4개 공간이 리모델링하에 있고 1개 동은 철거하는 예산이라 평균적으로 한 최근 3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진 위원 아니, 토털 리모델링.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리모델링비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리모델링 60억 정도…….

김철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들어갈 예측되는 비용도 얼마나 될까요, 한 2~3년 안에?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향후에는 프로그램 관리비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2024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도 그걸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에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새롭게 바뀌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누가 활용할 건지 입주 조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같이 연구용역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부터 그걸 운영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지는 같이 그걸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관점에서는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은 활용공간이라든가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곳의 위치가 대부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인구가 한 8,000명 남짓한데 어촌마을, 농어촌마을이라는 특성상 이곳이 일명 노령화되어 있는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 좀 한번 송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내용 확인한 거로는, 자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작지원센터하고 안산의 단원노인복지관하고 안산의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업무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봤습니다.

김철진 위원 보셨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참 괜찮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이 문화예술창작 공간에서 일종의 지역 내 문화예술을 확산하고 문화복지서비스를 증진하는데 노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 복지하고 관련된 일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하고 연관해서 공간, 프로그램, 내용을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기도 하고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14일 날 체결이 됐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들은 그리 여유롭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 중심 중의 하나는 단순히 창작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박물관, 체육 관련시설 이런 공간들이 경기도라는 명목하에 지자체하고 또 지역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는 공간의 활용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의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막연하게 “오세요.”가 아니라, 안산에 있는 경기도립미술관도 숙제처럼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특화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론 그 안에는 세월호의 수습 관련된 분향소가 있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역주민하고 융화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이런 사례들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 또 체육과 관련된 공간 이런 것들이 협약 또는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확산해 달라는 주문을 하나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행감에는 실제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할 계획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창작지원센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제 제가 도정질의를 하면서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옛 선감마을 일대하고 맞물려서 에코뮤지엄박물관하고 함께 경기만 선감역사평화공원 또는 평화박물관이라는 개념을 인지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답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내에 일명 특화된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교통박물관, 도자박물관 좀 전에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박물관들이 있는데 역사나 유적을 가지고 한 것은 북부의 전곡선사박물관이죠. 구석기 유적이나 유물이 출토되면서 했던 곳 그다음에 중부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남양주에 실학을 주제로 한 실학박물관 이렇게 2개는 특화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서남부 쪽으로 내려가면 이런 박물관은 없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김철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용역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안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안산 선감마을 일대, 선감도 일대에 선감수련원의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마는 이곳이 장기적으로는 경기만 선감역사평화박물관 같은 서남부권에 박물관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제안으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데 국장님 의견 좀 한번 여쭤볼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인권담당관 쪽에서 평화공원과 관련된 내용을 고민하고 있고요. 박물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감학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물론 행감에서 국장님이 단번에, 한번에 하겠다, 못 하겠다 답할 성질은 아닌 줄도 알고 있고 저도 또 그런 관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역사나 유적을 근거로 한 박물관이 경기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남부 쪽, 서남부 쪽에는 없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감학원에 관련돼 있는 아픈 상처를 승화시키는 측면에서 인권과 평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형태의 에코뮤지엄하고 연결하는 박물관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단순하게 행감을 통해서 지적 또는 권고할 사안이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담당부서 또는 여러 형태로 용역을 통해서 담아야 될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경기도가 그런 측면의, 지역적인 측면 그다음에 역사적인 측면 또 평화ㆍ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검토나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대부도하고 관련된 부분이 창작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관광과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그 부분은 관광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로 하고요. 1차 질의는 저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보충질의는 주어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웅철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하셔서 바로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빈약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증액해야 된다라는 공감대 또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폭발적인 이 문화 향유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담당 총책임자로서 이 예산이 문화ㆍ예술ㆍ체육을 향한 도민의 열망을 오롯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내년도 예산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대호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많이 부족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이 예산에 편제된 이 정책들도 오롯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답변이 참 어려운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예산이라는 거 자체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정책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법을 마련하자고 이 행정사무를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내려면 담당부서에 어떤 전문성과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담보돼야 되죠.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평균 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평균 임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최근 한 2∼3년간에 있어서는 거의 6개월마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다면 만약 국장님께서도 내년 초에 바뀌신다면 새로 오시는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숙지 못 하신 채로 다시 오시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행정이라는 게 조직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잘 보필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황대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보필해 주시면 되지. 보통 과장님들의 임기가 몇 개월이신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좀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황대호 위원 평균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평균적으로 보통은 한 1년 정도…….

황대호 위원 1년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1년에서 1년 반인데 보통은 1년이고요. 특정 과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요. 특히 콘텐츠정책과장님 계시죠?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입니다.

황대호 위원 장우일 과장님 전부터 한 여섯 분의 과장님의 임기가 총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저도 한 6개월 정도로 짧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6개월입니다. 여섯 분이 6개월씩 과장님을 하셨어요.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책임감 갖고 사업 실행하시겠습니까? 공무원 조직개편이나 어떤 직제,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공무원 승진을 위한 쉼터는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조치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담당자의 도의적 책임을 갖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콘텐츠정책과의 경제실에 이관돼 있는 e스포츠 게임산업이라든가 엄연히 중앙부처나 관계법령이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사업도 지금 경제국에 가 있어요. 못 찾아오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예산은 안 늘고 있고 감액됐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다 이런 게 이런 배경에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앞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 차원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은 위원회…….

황대호 위원 아니요, 의회로 돌리실 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임명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의 중요성, 어떤 향유, 조직 확대의 필요성ㆍ당위성을 요청하는 건 해당 부서에서 하셔야죠. 의회 차원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집행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 차원도 협조를 부탁,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관련 조례가 있죠.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1조 목적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내용까지는 못 읽어봤습니다, 제목만 봐 갖고는.

황대호 위원 “경기도 관할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ㆍ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유수의 미술품부터, 유품부터, 유물부터 문화재들이 보존되어 있는 공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수장고라고 합니다.

황대호 위원 수장고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대호 위원 언제부터 지적됐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시작된 연도는 모르겠고 현재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과거로 문제를 다시 하면 2016년에 경기도박물관협회가 발표한 경기도 공사립 뮤지엄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소장품들이 많을수록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수장고가 필수적인데 이미 수장고가 가득찬 경기도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문화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공감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박물관의 보유 유물 수가 대략 몇 점인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한 20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보유 유물 수가 6만 점 정도가 된다고 해요. 보유 유물 수요. 그래서 외부 수장고 임대 유무인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내에 있는데요. 지금 수장고 포화율이 대충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도박물관이랑 경기도미술관의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의 200% 가까이 되고 있고요.

황대호 위원 네, 200% 가까이 되고 있고 그러면 거의 유수의 문화재들이 방치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수장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실 저도 이걸 최근에 알아 가지고…….

황대호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국장님들은 1년 안에 바뀌시고 이 문제는 6년 전부터 지속됐는데 최근에 아셨다는 거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감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 2016년도부터 지적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서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니요. 안 서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대책이 뭔가요,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유물품들이 지금 거의 5만 6,000점인데요. 거기서 기록을 한 보유 유물 수는 거의 3만 점에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기록조차, 등재조차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물관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문화재가 지금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발굴된 그런 유수의 문화재들도 지금 다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 지금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국립박물관으로 계속 이송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을 갖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황대호 위원 타 시도로 지금 유출되고 있어요.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입비용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소장품 구입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올해 예산은 15억이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15억이거든요. 박물관이 몇 개인데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소장품 보존관리 예산인데요. 여기 제가 알고 있어요. 15억인데 이번 연도 집행의 거의 90%가 어디에서 지출됐는지 아세요, 10억 정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백남준미술관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쪽이 수장고가 좀 여유가…….

황대호 위원 수장고가 여유가 있어서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소장품들이 굉장히 고가의 작품들이 많아요. 꼭 예산의 낭비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수장고도 그렇고 소장품 구입비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봐요. 이 기관들이 7개, 경기도박물관부터 어린이박물관까지 하면 거의 7개 박물관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지금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유물 구입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수장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유물 구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수장고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인력과 예산의 문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꼭 매년 있었어요. 박물관 특히 이 인력과 예산의 확충. 지금 경기도박물관이 수원박물관보다도 인력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기도박물관 현원이 12명이고 수원박물관 정원이 22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그 자료는 저도 사실 박물관장님으로부터 받아봤는데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거 같은 게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는 여러 개의 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관리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인 건 아니지만 타 시도하고 제가 다 비교를 해 봤을 때 문화예산, 아까 문화재정예산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황대호 위원 대체적으로…….

위원장님, 1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정이 굉장히 지금 빈약하다, 예산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국을 관할하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이런 것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어떤 쉼터의 역할보다는 정말 전문성과 애착을 갖고 문화체육관광인들의 어떤 향유와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담당 국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5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사전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선상으로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 문화재정예산 확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국비 확보 문제가 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일몰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을 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 신규사업 발굴이 사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공히 그 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대행사업이요. 지금 대행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파악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기문화재단의 대행사업 연평균증가율.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금년도는 한 400억 정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지금 봤습니다. 많이 증가하는 거는…….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런 추세로 늘어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재단 조직을 또 늘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황대호 위원 조직을 늘리고 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도감독을 계속,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

황대호 위원 위탁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기관이 어떻게 보면 적극성을 가지고 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계속 줄어들죠. 왜냐하면 위탁대행사업은 늘어나는데 보조금 증가율이 33.7%로 가장 많고 또 늘어나고 있어요, 꾸준히. 그렇죠?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황대호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 보통 기관들이 융통적으로 사업하려면 재원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자금의 재원 중에 어떤 분야가 가장 많아야 돼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출연금사업으로 돌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서울문화재단과 여태까지 비교를 많이 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출연금사업이 54%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35%입니다. 수탁사업 비율도 서울문화재단은 45%인데 경기문화재단은 65%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수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가…….

황대호 위원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이 사업의 비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매년 행감마다 되풀이돼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을 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과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몇 퍼센트입니까?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저희 직접사업 비율은 좀 적은 편입니다.

황대호 위원 몇 퍼센트인데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전체 예산 대비하면 5% 안 될 거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3% 미만입니다, 4%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실상 문화재단하고 관련기관들이 와서 행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정책적인 거니까. 정책방향을 제발 수정해 주세요. 이거 이대로 가면 문화체육관광국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 운영에 한계가 생겨요, 국장님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대행사업이 많아지면 단기사업으로 인력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건 대부분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게 되죠. 또 인력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람 하나 뽑는 데 6개월, 7개월, 3개월씩 걸려요. 이 애로 예전부터 알고 계셨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예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황대호 위원 정말 슬픕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런 블랙홀 같은 대답에 지금 6년, 7년째 왔던 거예요. 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꼭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안정성, 연속성이 안 되니까 책임성이 저해되죠. 여기 보면 최종 근무인원에 기간제 인원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2년 이상이 되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그러면 3년 이상 대행사업 같은 것들은 이제 예산 매칭 혹은 동일사업으로 검토한 후에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근거로 정규인력으로 확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담당관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공공기관의 인원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황대호 위원 예산담당관실이나 그런 업무적인 애로 말고요. 이 기관들이 다 문화인, 체육인, 관광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계획을 다 촘촘히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화재단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수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봉 여기는 10대 의회 때 활동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새롭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들이 지금 10대 의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계속해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인 사항을 다 답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하고 예술정책과 김성완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내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술인ㆍ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확대에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예술인ㆍ예술단체 활동 지원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라든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죠. 22억 정도의 사업예산 그리고 운영비로 한 3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말미로 가면서 도내 예술단체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각 단체들마다 각 특성에 따라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지난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의 향후 예산방향이 좀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예술정책과장 김성완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 진흥,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도단위 문화단체 문예진흥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체 법정운영비하고 두 가지 사업 다 작년과 동일하게 세울 예정입니다.

김철진 위원 동일하게요. 그런데 실제 수요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단위 예술단체 49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다라고 하는데 한국예총에 관련된 데가 10개 지부에 28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12개 그리고 민예총이 9개 해서 상당한 많은 단체가 지원 요청을 할 텐데 동일하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지금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많은 수요가 있지만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 추가 증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진 위원 저는 이제 단순히 단체에 지원한다는 부분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활동을 못 하고 문화예술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차원에서 이런 예술단체 지원을 확산ㆍ확대했으면 하는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내용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김철진 위원 두 번째는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장애우들 또 장애인들에 대한 예술활동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이고 요구ㆍ수요가 많고 또 문화예술ㆍ체육에 대한 참여가 많은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지원이 좀 미비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자료 준비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이 안 돌아가나요?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같이? 사실은 제가 작년 하반기 연말에…….

동영상 돌아가네요. 한번 들어…….

(15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철진 위원 영상이 사실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발달장애인들을 한 10개월 정도 합창을 지도한 다음에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한 영상인데 핸드폰 촬영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무대 사실 4월 16일 세월호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고잔동 지역주민들, 단원고등학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행사에 여러 문화 장르의 공연이 있었는데 이 발달장애인들이 10개월 연습해서 공연 무대에 올랐는데 그날 현장에서 가장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좌우에 있는 부분들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학부모나 또 관계자분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촬영한 사진인데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좋아하고 또 부모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행사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이 끝나고 나서 집단으로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정말 어렵다.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의,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개념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적극 확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따로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 위원장 이영봉 네,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저희가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사실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해 지원하고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편성을 안 해 주는 추세인데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한 3분의 2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살려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사님께서도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내년 추경 때쯤에 장애인예술인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전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못 해서 그 이행절차가 끝나는, 이행이 되는 대로 저희가 수립을 해서 그런 지원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아까 못 한 예술정책과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은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돼 있고요, 8조에 보면. 그다음에 3항1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5명을 선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 5명이에요, 그냥. 5명 이내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5명인데 5명이면 바로 5명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예술정책과장 김성완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원의 권한을 박탈, 제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4기, 5기, 6기, 7기 명단에 보면 도의원이 다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1년 동안 활동을 한 위원 중에 도의원은 선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금년도에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의 의결에 참여…….

김정호 위원 저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의장이 의원 중의 5명을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선정을 하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김정호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없으면 다음부터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위원회, 저희가 변명을…….

김정호 위원 저희 위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 중의 5명이잖아요. 여기는 제척사유니까 빠져야 되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저희가 의회에 추천을 요청했고요. 추천 대상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루에 80건을 이렇게 심의하다 보면 사전검토의견을 각 작품마다 내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루종일 시간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할당된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해야죠. 이 항목을 삭제해야죠. 도의원으로서 그 위원의 역할을 못 하는데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5명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위원님 말씀…….

김정호 위원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저희가 하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선출, 선정을 보면은, 지금 이게 대충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도 자료에 대한 내용에 불만이 좀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9명 선정 중에 조각, 회화, 평론, 큐레이터, 디자인, 건축, 공간, 조경, 안전. 이게 외부 시설물 설치, 내부 설치, 회화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정했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정이잖아요. 나머지 위원들만 랜덤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선출되신 분들은 끝까지 임기를 다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작품을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보면 개인으로 하나요, 아니면 컨소시엄까지 해서 들어온 것까지 가능한 건가요? 두 가지 다 가능한 건가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두 가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례상에서 얘기하는 도지사가 목적으로 뒀던 독창성 그리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연계가 돼서 들어왔다, 일명 짜고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컨소시엄에 관련된 사람들은 배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지금 이 작품을 선정해서 가는 선정자들이 다 개인인가요, 아니면 컨소시엄 관련된 사람도 있나요? 그거 점검 안 하세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호 위원 따로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 여기서 답변 못 하는 부분, 그러면 여지까지 관심이 없으셨다는 걸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다 편입이 돼 버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 관련된 건축을 지었던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분들, 생활하는 분들이 기금을 내고 내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하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부결이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제가 해 드리고 싶었고 가장 중요한 건 위원회 선출 이후 랜덤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구성비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조각일 때는 조각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해야 되고 회화가 될 때는 회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신 구성비를 보면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하게 점검을 다시 하셔서 저한테 보고할 게 있다고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별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호 위원 시간이……. 아, 되네요. 말씀해 주세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안건 대부분이 조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각 관련된 전문가들을 3분의 1 이상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조각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공간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 포함을 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어떤 때 보면 디자인, 공간, 안전 이거 없어요, 인원이. 그런 비율이 꼭 필요할 때는 제대로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 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광현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예술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예술인 육성을 위해서 청년예술인 자립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개인당 300만 원씩 200명에게 생애 한 번을 지급한다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원대상이 우리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예술인 19세에서 34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청년기본법상 나이로 19세에서 34세가 맞다고는 하는데 정말 힘든 청년예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젊고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연령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유종상 위원 연령은 그 정도 19세~34세는 맞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청년들을 먼저 일단 선정을 하고 그래도 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일반부 청년들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부로 그냥 먼저 선정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돼야겠지만 말씀, 이것은 제목 그대로 자립준비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술활동과 관련된 청년들의 계획서나 세부활동서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물론 경쟁률이 굉장히 세기도 하지만 그런 목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에 대해서 배려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점을 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차상위나 소득이 없거나 이런 무직 청년예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점을 꼭 줘서 좀 어려운 청년들부터 먼저 가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러니까…….

유종상 위원 정말 절실한 사람들한테는 300만 원이 정말 큰돈이지만 또 여유도 있고 이런 분들은 돈 300만 원 줘도 아주 푼돈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먼저 가점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꼭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내년도 평가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이 잠시 인터뷰로 이석 관계로 다음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예술정책과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76쪽에 보면 저희들이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확대 사업이 두 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다 1년 단위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상에 따른 좀 세밀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문화사업이 1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되면 아시겠지만 공고 내고 실제로 서류 내고 심사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4~5개월을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지도 않은 지원을 저희들이 하면서의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조금 더 촘촘하게 설계를 해서 그런 준비되는 시간이나 불필요한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것 같고 1년 단위에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되는 것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아니었을까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가점을 줘서 전에 했던 단체들이 차년도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당초부터 한 3년간을 지속 지원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걸 계속, 저희 예산의 구조 자체가 단년도로 이렇게 매년, 매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내년도에 참여하는, 공모를 할 때 다시 재참여하는 기관들에게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시 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 공모사업의 매칭비율이 사업, 사업마다 굉장히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어느 건 5 대 5고 어느 건 3 대 7이고 어느 건 전액 도사업이고 임의적 판단인 건지 그걸…….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시군보조사업은요, 3 대 7 매칭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일단 필요에 따라서는 도비가 부족할 경우에 8 대 2, 9 대 1 이렇게도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의 경우는 그러니까 도에서 공기관에 대행을 해서 한다든가 도 자체사업의 경우는 100% 도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도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군보조사업의 기본 보조율이 7 대…….

조미자 위원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이것은 저희 기조실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경기뮤직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대 5 사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기준이 뭘까 이런 의문을 가져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이제 도가 시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 시행을 할 적에는 초반에는 저희가 한 50 대 50 정도, 많을 적에는 저희가 70을 부담하고 시군이 30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은 도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데 기본적인 비율은…….

조미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말씀하신 대로 30 대 70입니다.

조미자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초반에는 저희들이 사업들을 할 때 기초에서 5 대 5, 오히려 6 대 4 이런 식의, 기초를 좀 예산에 참여할 때 광역에서 뭔가 예산을 그래도 밀어주면서 기초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광역이 살짝 낑겨넣고 ‘우리가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의 예산 비율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거죠.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돼서 이 공모사업 매칭의 근거를 나중에 다시 저도 찾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나중에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부분인데요. 17쪽, 혹시 공동주택에 문화예술사업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따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승용 위원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문화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공동주택 직능을 대표해서 도의원이 됐는데요. 공동주택이 대개 경기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지금은 60%가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70%가 넘고요. 76%가 되는데 도민 1,39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공동주택에 살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기도는 76%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 향유기회 확대 부분에서 이제는 문화가 좀 보편적인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최승용 위원 지금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최승용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이웃 간에 단절돼 있는,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하든 아니면 주민 스스로 문화예술 창작하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국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장소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소외지역만을 생각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역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서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공동주택에는 지금 보면 문화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커뮤니티시설이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입주민들이 스스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찾아가는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공동주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잠시 전에 건축물 미술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보이실까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거 뭐냐 하면 위에 있는 거는 “작품인가? 제품인가? 판박이 조형물” 그쪽에서 보이시죠? 그렇게 돼 있는 자료가 예전에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같은 작품이 온, 여러 곳에 나오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이고요. 그 아래를 보면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 경기도가 앞장섭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바뀌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술정책과와 경기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오해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 많은 불편함들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들은 계속 되어야 할 거 같아서 응원과 격려와 칭찬의 말씀으로 제가 자료를 잠깐 만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거기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그 작품들이 설치가 된 것들이 경기도 지역에 5,282점 정도가 관리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정상관리가 1,928점, 36% 정도 되고요. 부실관리가 3,354점으로 6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난번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수치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어떤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싶냐 하면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보시면 19쪽에 나와 있는 거를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하단 5-38에 보면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오히려 미술작품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 파손된 채로 방치하게 되면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시 안전성 평가, 작품설치 시에는 안전성 중점 검수, 아울러 시군에서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이 담보되도록 작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제가 본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시군에 점검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중대 파손된 작품이 7점이 돼요. 고양에 4개, 부천ㆍ안산ㆍ수원에 각각 1개씩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상복귀가 안 돼서 폐기를 해야 되는, 철거하거나 대체작품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작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검수단에서 사실은 처음에 작품을 제작했을 때만 적정성을 검토했었는데 기존에 설치된 작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수를 이제 하려고, 검수라기보다는 어쨌든 파악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 그렇게 여러 가지 오해를 극복하면서도 만들어서 작품이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문화적인 향유의 가치로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하나 질문이 더 있습니다. 5-39번에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와 병행해서 현재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문체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신설하기 바람. 경기도문화예술기금을 설치해서 경기도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길 요청.”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답변이 있잖아요. 현재,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상임위에서 계속 계류 중이고 발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법령이 개정된다는 거 자체가 워낙에 어려운 점에다가 만약 이런 내용의 개정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문체부에서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되면 도민들한테 혜택은 없으면서 그 사람들의 책무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가급적 그분들이 기금보다는 제대로 된 미술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혜 위원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제도 개선 전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수원 출신 박진영입니다. 장시간 행감으로 집행부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하고 이경혜 위원님께서 다 말씀 주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콘텐츠정책과에 질문이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시간이 안 될 거 같아서 조금 제외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콘텐츠정책과와 콘진원과의 업무 정의가 과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콘진원을 고려했을 때 콘텐츠정책과의 업무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콘텐츠정책과 장우일입니다. 저희 콘텐츠정책과나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서 연결돼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는 콘텐츠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일부 문화예술영역 내지는 기타 융복합까지 다 포함돼서 상당히 넓어지는데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콘텐츠산업 위주로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콘텐츠정책과도 있는데 이 안에서 둘 사이 관계에서 콘텐츠정책과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저 나름대로 정의하기로는 경기도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및 DMZ다큐 및 콘진원의 관리감독이라고 보는데 맞을까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진영 위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콘진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내역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21년 인사조직 개선 연구, 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기관성과지표 개선 연구용역,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 진단 및 미래과제 개발 연구, 22년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책적 방향 제시하고 조직관리에 관한 내용이죠?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콘텐츠정책과가 안 하고 콘진원이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진단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럼 콘텐츠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콘진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물론 저희 과에서도 콘텐츠진흥원의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콘진원 자체가 제대로 된 독립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자구책 내지는 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역으로 여쭤볼게요. 콘텐츠정책과 쪽에서 이런 내용의 용역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때 관련된 설립에 관한 용역은 하고 있었고…….

박진영 위원 그게 몇 년도였죠?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그 이후에 콘텐츠진흥원 자체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은 한 기억이 없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게 정말 외람된 말이지만 그러면 콘텐츠정책과가 정책적인 방향 제시나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방향의 제시나 조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립 이후에 연구하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저희는 설립했을 때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정원이 127명이고요. 거기서 미래산업본부, 게임만 뺄게요. 게임만 빼면, 24명을 빼면 약 100명, 다큐진흥원에 10명 정도 인원이 있고요. 콘진원이 연간 555억을 쓰는데 미래산업본부에서 135억을 빼서 쓰니까 약 400억 정도 되는 예산, DMZ다큐영화제에서 약 42억의 예산을 쓰고 있고요. 이거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게 경기 콘텐츠정책과인데 지금 업무인력이 19명에서 2명 빼면 17명이세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경기 콘텐츠정책과 쪽에서 결국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나 조직에 대한 개선이나 조직에 대한 관리를 하시려면 이런 용역들이 필수적이었을 텐데 지금까지 안 하신 거죠?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저희가 판단하기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진행을 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도 콘텐츠진흥원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고 활성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진영 위원 일단 제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해 온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 스스로가 객관적이지 않고 본인이 발주, 그 용역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그걸 받아보고 그걸 콘텐츠정책과에다 공유를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객관적인 시선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적어온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업무관행상 재단 등 산하기관에서 본인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정책과 역할이 콘텐츠 진흥과 관련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정의한다면 미래과제 개발 즉, 정책적 방향 제시 등이겠죠. 인사조직의 개선, 성과지표의 관리, 사업에 대한 진단은 콘텐츠정책과가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경기도 콘텐츠 관련된 정책적 방향성의 확립과 산하기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단 및 개선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위원님, 공공기관 진단 관련돼서는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공공진단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내서 진흥원 자체가 활성화되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그런 것들이 자체 진흥원의 경영평가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용역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네, 편하게 하십시오.

박진영 위원 지금 경기도청에서 콘텐츠정책과 업무분장을 보시면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각각 하나씩 본인의 업무분장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 말인즉슨 관리감독이라는 얘기인데 관리감독에 대한 필수적인 용역을 다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그 용역에 대한 자료들을 본인들이 받아보고 본인들이 미래정책에 대한 방향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감독하신다는 거죠?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일단 콘텐츠진흥원 자체가 전문적인 부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용역이나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기도 콘텐츠산업이 더 이상 초기 공공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죠?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일부 아직까지도 저희는 스타트업 위주로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육성하는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민간부분을 보면 역량들이 되게 많이 성장해서 민간부분에서 초기에 스타트업을 흡수하거나 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민간영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콘텐츠정책과에서 용역을 주시고 콘텐츠진흥원의 조직에 대한 거나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재정립을 좀 한번, 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정책적 방향과 조직에 대한 재정립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후시간 행정사무감사 시작이 벌써 2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 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2권 525페이지 자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세부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 자료만 간단하게 보고 제가 월요일 날 또 다시 문화재 관련된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자료가 좀 늦어지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은 어찌 됐든 3년 치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그다음에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비교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3년 치에 대한 이월사업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아마 2019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종무과에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가 있어요,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게 사용을 얼마를 했다는 건가요? 이월액은 얼마고 사용액은 얼마예요? 지출액은? 자료가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어찌 된 겁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차라리 밑에같이 15억 전체가 다 이월돼서 집행을 했다, 2,300만 원이 이월돼서 집행을 했다 이래야 되는데 9,75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월돼서 집행이 된 금액이 9,750만 원이고 그 잔액이 2,250만 원인 것으로 자료상으로 보이는데요.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2,000 편성해서 이월액이 얼마라는 이야기죠, 이월액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월액은 1억 2,000 전액이 이월된 겁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 된 거냐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맞죠? 1억 2,000이 이월돼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그때 계약만 하고 용역이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이 되고요. 계약액 9,75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이월, 그러니까 1억 2,000이 이월됐는데 집행을 9,700만 원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맞죠. 그래야 자료 표기가 맞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1억 2,000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1억 2,000 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키든 아니면 일부 사용을 해서 이월시키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게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설명으로는 그 당시 계약은 했는데 용역은 집행이 안 됐고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9,750만 원만 이월을 시키고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반납을 했다고 그럽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표기하려면 예산 전체를 이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9,750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1억 2,000 했는데 계약은 9,750만 원을 계약해서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보통 입찰을 하면 낙찰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요.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친일문화재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 문화재가 몇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못 봤는데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몇 건에 대한 친일잔재 문화재가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김성수(안양1) 위원 과장님만 자료를 갖고 있고 저는 안 주나요. 저는 며칠 전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서이면 관련돼서 제가 요구를 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걸 전체를 제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안 왔어요, 지금.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그거는 드린 게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친일문화잔재에 대한 조사연구를 2019년도에 3ㆍ1운동이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다가…….

김성수(안양1) 위원 아,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잔재.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문화잔재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이에요. 콘텐츠정책과에 지금 보니까 1억 3,000 예산을 편성하고 62%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8억 90만 원. 아니, 팔천…….

(「8,09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090만 원 맞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이 내용은 지출 원인이 뭐예요, 이게 지금? 전액 인건비인가요? 뭐예요, 지금 용역에서? 용역예산인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고 이월을 시키나요, 명시이월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일부 인건비에, 그러니까 지출원인을 하지 않는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62% 정도 이상을 사용하고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도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계약을 하고 일부 선금을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킨 걸로 보여지는데요.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용역을 해 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자체/직접”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희 도의 자체/직접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콘텐츠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시군에 넘긴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아, 자체/직접 하는데도 예산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이제 한 해에 완전히 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선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고 중간에 한 번 지급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남은 금액은 이제 다음 해로…….

김성수(안양1) 위원 국장님, 연구용역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상으로는 자체/직접 하신다고, 이렇게 콘텐츠정책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또다시 용역을 준다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자체/직접이라는 말은 해당 과에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도가 한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이제 입찰을 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외부기관에 준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외부기관에 용역비 8,000만 원을 미리 선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해에 지급한 금액은 8,09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시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자료 준비 중인데 준비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고 월요일 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위원님 순서인데요. 제가 갑자기 진행을 맡아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한 사항이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셔서 제가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6월 23일, 11월 4일 거를 발췌해서 보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층 비전실에서 9명씩 합니다. 정책과장님, 항상 9명을 유지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9명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그러면 우리가 74명에 대한 인력풀을 갖고 계신 거죠?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74명에 대한 인력풀은 어떤 방식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출을 하나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요, 74 그러니까 위원들을 공모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그러면 선정위원회, 먼저 11월 4일 마지막 심의위원회 했던 선정위원 명단을 제출 요구를 하고요. 아울러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74명 명단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해서 X표로 다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공개를 재차 요구했었는데 왜 보내지 않으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저희가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고요.

○ 부위원장 임광현 아, 그래요?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만약에 받지 못하셨다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세계문화관리위원회, 다른 위원회들은 정보공개가 저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는 공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조례 심의위원회 제8조 위원회 구성의 안에 보면은 1항에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원이 5명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삭제된, 이 부분들이 위촉이 안 된 8월 23일 날 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 이런 심의 부분을 하고 있다, 위촉한다고 사전 공문이나 사전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도의회에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그러면 도의원 5명을 규정으로 둔다라는 게 법조항에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두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삭제하셨습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조례는 삭제 안 했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그러면 5명의 위원을 위촉하셨습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일단 의회에서 추천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의회에서 추천이 안 와서 안 했다는 것은 조례에 규정된 법령을 담당 공무원께서 임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을 대단히 위험한 업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

○ 부위원장 임광현 재차 요구를 안 했습니까? 재차 요구한, 3차 요구한 관련 근거가 있다면 첨부해서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8조3항1에 대해서 경기도의원 5명이 위촉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오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에 도의원 그분이 전문영역에 있든 전문영역에 있지 않든 경기도 도의회의 도의원으로서 참여할 조례 각 항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이것은 성문화된 법조고요.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업무연락이 안 오거나 업무연락이 누락이 됐거나 그런다면 추가 공문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도 이것은 완료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합당한 업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술정책과장 김성완 앞으로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아니 세상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세상에 경기도의원 5명을 넣게 돼 있는데 9명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하고 계신 우리 김정호 위원님의 말씀에 너무 깊게 공감이 돼서 사실 이거 제가 여러 가지로 발췌를 하다가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경기도의회 의원 5명을 넣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항상 심의위원은 9명이에요. 도지사가 선택한 2명 빼고 그러면 7명이에요. 7명을 선정위원회가 한다는데 그 선정위원 명단 좀 보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하고 나서 그 부분에 심각한 업무적인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남한산성 유물평가위원회 거기에도 어떻게 하는지 조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은데 아주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단순히 연락이 안 와서 그렇다고 하면 도의회 의장실 비서실에 알아보고 대표실까지 연결이 된 사항이 저희 문체위에 누락이 된 사항이라면 그 절차에 대한 업무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간에 장시간 많은 부분에 고생을 하고 계셔서 어려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얘기하셨겠어요. 아무튼 심각하게 잘 들여다보고 결론 부분에 긍정적으로 저희 문체위에서도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보충질의하기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부분에?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친일문화재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친일문화재 관련된 조사연구를 하셨잖아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위원님,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친일문화잔재?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러시든가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어요. 지금 콘텐츠정책과에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자체적인 것은 콘텐츠정책과에서 하시고 표기가 “직접”이라고 했는데 이 표기가 맞는지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이 맞는 건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여기 자체/직접이라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도에서 했다는 얘기고 위탁 그러면 위탁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다가 사업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갖고 거기서 사업을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입찰을 진행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네요, 직접. 모든 걸 다. 뭐예요, 그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직접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안 주고, 그러니까 도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용역을 수행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성수(안양1) 위원 위탁도 아니고 직접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예산회계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점, 표기를 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으로, 지금까지는 위탁으로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직접이라고 이야기해서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공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사업이 워낙에 많아서 위탁사업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아까 문화종무과장께서 답변드렸지만 한 5% 정도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직원분들, 관계공무원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은데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마저도 이렇게 외부에다가 줬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쨌든 외부에다가 준 거 맞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용역을 하도록 저희가 입찰을 한 거죠.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표기가 혼란스러워서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저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종무과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2쪽에 있는 자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한 인원이 총 40만 명이 넘어요. 이 넘는 것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 연령대가 10대 미만부터 100대 이상까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하고 의아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100세 이상 된 어르신들께서 이 누리문화카드를 잘 쓰실 수 있으면 좋죠. 당연히 건강하셔서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문화누리카드 발급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90대 이상 7,851명이 누리카드를 받으셨고요. 100대 이상 되신 분 296분이 누리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 금액이 한 5억 6,000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 90대 된 분들과 100대가 되신 분들이 어디에, 어떤 용처로 썼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또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잠시만요. 90대 이상에서 쓰신 것은 관광에 5,549만 7,000원이고 문화가 4억 5,800이 좀 넘고요. 체육에 한 2,600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100대 이상 분께 쓰인 금액이 관광에 212만 1,000원이 쓰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쓰실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사용하시게 된.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령이신 분들은 혼자 움직이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족들과 같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쓰시지 않았나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혼자서는 절대 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봐요. 거동이 되셔도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실 테니까 그게 어려울 건데 그래서 문화누리카드 고연령층의 사용 내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대별 카드잔액을 합산해서 가족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에 구성돼 있으면 다른 가족이 사용할 수도 있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90대, 100대, 80대도 그렇고 60대일 수도 있겠죠. 이 어르신들께서 직접 사용이 아닌 등본상에 같이 있는 가족 누군가가 대체로 대신해서 사용이 되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본인이 사용한 걸로 정리가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하나가 복지시설 거주자단체 문화활동 사용 허용, 개인별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동이 안 돼서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어디에 가 계실 수 있고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거주자단체가 문화활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바르게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본인이 사용할 수 없으니 그거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카드에 되어 있는 금액만큼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요양원에, 비록 금액은 크지 않아요. 11만 원이니까 작은 돈이겠지만 요양원에 계시는 몇 분께서 이 비용을 내서 여러 분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운 분들께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일이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규칙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가족 간에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동 카드 발급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해할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을 허용하는 목적 자체는 단체로 어떤 문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실까 봐 시설에서 단체로 그것을 정리해 줄 수 있게끔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시설에서 악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발급받은 카드를 그 시설 직원들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고 어려운 가족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일이라면 이 발급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시간을?

○ 부위원장 임광현 네,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이경혜 위원 또 하나가 발급되어, 지금 사용처를 보면 관광과 문화, 체육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난히 문화,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용한 범위가 굉장히 폭이 훨씬 도서에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료를 봤거든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맞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 누리카드를 썼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진짜 실제로 독서문화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와닿는 일은 아닌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지금 보니까 도서에 보면 아이들 참고서, 학습지…….

이경혜 위원 그러면 도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서점에서 구입하는 거라, 위원님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도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영상 넷플릭스나 영화관 이런 것들이 한 60% 정도 되고요.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즘 다 그렇게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요즘 책을 사보는 세대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많다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부분인가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도서로 구별할 게 아니라 참고서 뭐 이런 것들로 구별을 나중에라도 해 주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 가능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전반적으로 그래서 발급 대상자들께서 잘 적절하게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된 채로 사용되어지고 관리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개만 더 할게요. 1분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네,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이경혜 위원 콘텐츠진흥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8쪽에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에 시작되었잖아요. 과장님께서 답 주셔도 됩니다.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입니다.

이경혜 위원 영상밸리가 2019년에 시작되어서 2026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26년에 끝났을 때 여기 입주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만 끝나는 건가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저희가 이것은 입주까지는 아니고요, 토지를 분양하는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분양이 되고 여기에서 어떤 산업단지로서의 활성화가 돼서 활동이 시작되는 방송단지가, 방송영상밸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기가 되려면 지금부터 한 10년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거기 뒤에 K-컬처밸리, CJ라이브시티 또한 비슷한 양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맞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 부분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6년 그리고 이 계획을 했을 2016년 이전에, 이 방송영상밸리를 준비하기 전에 이것을 사용하고자 한 주된 내용이나 목적이 한류문화 콘텐츠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문화산업이거든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는 콘텐츠가 굉장히 큰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한류가 그만큼의 위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 제가 아직 그런 콘텐츠나 한류문화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후면 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10년 전에 이 계획을 했을 때와 같은 양상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대가 너무 빨리 이렇게 변하니까 변화에 따라서 산업의 방향도 어떻게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10년 후에 이 사업이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할 때쯤 우리는 콘텐츠산업이 다른 시대, 다른 문화들은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게 되는 산업인 채로 그 방송영상밸리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콘텐츠산업이 이제 태동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 먹거리의, 향후 미래에 중요한 부분을 더 차지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10년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년, 30년도 콘텐츠 내용은 조금 바뀔 수 있어도 방송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리고 음악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훌륭한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 트렌드에 잘 맞춰서 선제적인 공격과 마케팅이 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고양이 지역구이고 그 지역에 이 방송영상밸리를 추진했던, 그 안에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건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관심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 시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고맙긴요. 위원님의 기본 권한이십니다, 더 쓰셔도 되는데.

다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당부드렸던 부분에 추가시간이지만 좀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오후에 했던 감사 내용들 중에 주로 복무, 인사, 채용, 계약, 물품관리 계속 루틴 되는, 반복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감사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고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아요. 저도 옛날에 공무원 짧게나마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해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직렬별로 보수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연찬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출연ㆍ출자기관과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직렬이라고는 하지만 연찬의 기회가 적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그런 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감사 지적이 되고 신분적, 재산적 처분을 받게 되면 그분들도 상당히 심적으로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부분들은 교육과 연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타를 하기 전에 좀 기회를 주고 본인들이 특히 계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은 법률은 별로 안 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가게 되면 엄청 많은 거 아시잖아요. 또 거기에서 유사한 사례들도 있고 그 사례들을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일상감사도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상감사 이런 부분들도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이 일상감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감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리 해 주는 거잖아요. 위해요소나 제약요소들을 찾아주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셔서 교육과 연찬의 기회를 하는 부분으로 해 주셔서, 교육과 연찬 계획을 출연ㆍ출자 또 보조단체에 계획서를 받는다고 꼭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서를 만들어주고 또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문화종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걸 취합해서 저희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공공기관별로 해서 직무교육 관련된 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당장 내일 드리는 건 아닌데…….

이석균 위원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 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조금 구체적으로 꼼꼼히 짜 가지고 그거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교육내용과 사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락 자료. 누락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제목만 적어주셨으니. 다른 기관들과 같이 제목 밑에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고 처리결과도 그와 같이 해서 이 자료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기 요청한 자료인데 거기만 제목만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넘겨주셔서 이번 국감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부분에 거수로,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짧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용어 부분이, 우리 서점이라는 용어가 전통적으로 책을 팔고 사는 것으로 용인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 소진이 100% 다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철진 위원 예산 10억이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예산은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왜냐하면 서점이,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온라인으로 가면서 서점들이 많이 활성화 안 되고 있고 서점의 한계점이 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냐의 문제도 하나 있는데 또 한 축에서는 마을마다 동네책방, 마을책방의 개념으로 약간 커뮤니티를 가미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굳이 지역서점이 아닌 마을책방 또는 동네책방 활성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면서 굳이 신규 서점 창업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저희 안산지역에 길거리학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길에 카페나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이 점심시간 전후에는 좀 붐비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에 예를 들면 5평, 7평 된다라면 10시부터 11시까지는 네일아트나 아니면 켈리그라피 이런 강좌를 개설하고 5명이든 7명이 모이면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를 지원해 줍니다. 이런 공간으로서의 서점이라는 것들, 책방이라는 것들이 조금 변화가 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나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콘텐츠과장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안산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점이, 물론 도가 5 대 5 매칭을 하는데 조성이라는 거 때문에 늘 부담이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일정한 공간이 돼야만, 한 200평, 250평 정도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자체마다 이 정도의 공간 확보를 단독이나 또 별도 사무실로 가지고 있는 준비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무언가 기능이 중첩돼 있기도 하고 또 그걸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저는 좀 제안, 건의드리고 싶은 사안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조금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결국 학생 수 감소라는 것, 학과의 변신이라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상당히 한계에 와 있어요. 일종의 2년제 전문대학 중심으로는 학생 모집이 수도권 근교에서도 60%, 70% 선상에 있어서, 공간과 유휴시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나 전에 음악창작소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는 지역 대학하고 그다음에 연관 학과하고 그리고 지자체하고 연대를 하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의실이나 사무실은 기본이겠습니다만 공연장이든 강당이든 이런 것들이 꼭 조건에 맞는 면적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고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는 개념에서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사실은 금년도에 김포나 시흥이 지정됐다가 사업비 반환이 일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약간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예산이, 물론 규정이나 기본적인 내용은 지켜야 되지만 이게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게 활성화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공동체라디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콘텐츠기반팀장님이 안산을 방문하시고 내용을 점검해 주셨더라고요.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영상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마을미디어센터하고도 연대나 연합하는, 이거는 마을공동체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늘 업무로 가면 부서의 벽이나 장벽 또 업무의 특성 때문에 잘 융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문화ㆍ예술ㆍ체육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감이나 복합기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건 나중에 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토론회가 하나 예정돼 있어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답변은 갈음하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김현수 국장님, 김태근 종무과장님, 장우일 콘텐츠과장님 그다음에 김성완 예술정책과장님 그리고 그 이외에 문체국 모든 존경하는 우리 배석하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체국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예술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15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6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강웅철김성수(안양1)김정호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

윤충식이경혜이석균이한국조미자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문화종무과장 김태근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예술정책과장 김성완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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