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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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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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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2년 11월 8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11월 4일부터 시작되어 14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 재정을 담당하고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박상기 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기일보 서강준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나아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최병갑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최병갑 네.

○ 위원장 지미연 김정민 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정민 네.

○ 위원장 지미연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네.

○ 위원장 지미연 우종민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예산담당관 우종민 네.

○ 위원장 지미연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네.

○ 위원장 지미연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 위원장 지미연 최현정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현정 네.

○ 위원장 지미연 김동욱 행정심판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행정심판담당관 김동욱 네.

○ 위원장 지미연 김진효 규제개혁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 위원장 지미연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네.

○ 위원장 지미연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과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 위원장 지미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욱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효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선8기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구현’을 위한 도민 중심의 정책개발과 도정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주요 현안대응과 자문을 위해서 도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간 협치 강화를 위해서 충남, 전남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비전과 본격적인 도정 주요정책 구현을 위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 적정성 심의를 강화하고 성과평가 고도화로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약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통형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ㆍ전략적인 정부합동평가 대응과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도정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선8기 인구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도정 주요정책 수립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정책백서 제작 등으로 인구문제 공감대 확산에도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를 추진하여 만족도와 가성비 높은 도정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주민참여기구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도 재정력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 관리, 통합채용 시행으로 공공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경영수준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이전을 지원하고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규제 합리화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도민의 법률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규제혁신TF를 운영하여 수도권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경기도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하여 도내 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시켜 신뢰받는 도정 구현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정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을 추진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 체계적인 소송 관리를 통해 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극저신용자 등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의 권익구제 실현을 위해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심판 청구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 운영으로 공무원 권익구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ICT 기반의 미래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G 전용 무선망 활용, 스마트워크센터 구축ㆍ운영 등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경기민원24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과 운영을 통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정보화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급증하는 데이터와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42개 부서 105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고 행정업무망, 재난망 등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사이버공격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보안사업을 활성화하고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안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1쪽부터 53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기타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혜안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기도 전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실시되었으며 대상기관은 남부청 및 북부청, 직속기관 등 36개 기관으로 서류 제출 건수는 4,890건이며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782명이었습니다. 한편 감사결과 시정ㆍ처리ㆍ건의 사항 건수는 1,938건이고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처리결과 건수는 178건으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3건, 건의사항 149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전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총 44건 가운데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완료, 처리요구사항은 10건이 완료, 건의사항은 32건 중 31건이 완료, 1건이 추진 중입니다. 주요 처리결과 내용으로는 첫째, 시정요구사항 중 조례가 제ㆍ개정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 인용조문 개정 등의 일괄정비는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고 향후 일괄정비 수요조사를 충분히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소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등 변경사항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단순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은 기존 매년 2회 실시하는 것 외에도 수시정비를 통해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필요 없는 규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처리요구사항 중 특별조정교부금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운영기준이 명확하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군별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따라 시군별 재정여건 및 시군 간 형평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특별조정금 장기간 미집행 시 반환ㆍ감액 조치 등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일회성ㆍ전시성인 사업에 대한 교부를 지양하고 부진한 사업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수시점검 또는 검토하는 한편 특별조정금의 배분 기준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포함하여 사회문제화된 기관은 그 정도를 고려하여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 상황과 향후 기관 운영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기관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의사항 중 먼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역인 양평, 여주, 포천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군을 저발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지원 중이라고 하였는데 경기 동북부지역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연계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결방안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산업 및 일자리정책,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와 연계한 전략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의 주민참여예산의 반영률이 저조하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 홍보부서 및 시군 협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실적과 집행률 저조 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는 전 도정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종합계획 수립 등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유입 인구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자연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인구정책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조정실))


○ 위원장 지미연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본격적인 질의나 자료요구에 앞서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2회 추경 처리과정에서 우리 기재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건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면서 현재까지도 2회 추경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은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원칙적으로 견지해야 되는 거는 현재의 경제상황 또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추경의 시급한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우리 기재위에서도 예산안이 미결로 예결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도의원으로서 예산의 시의적절한 처리는, 또 예산의 심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처리해야 되는 거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조차 그렇게 정쟁이 있고 하지만 예산안의 심의와 처리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비단 기재위뿐만 아니라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시나요? 최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태원 참사나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삼고시대에 굉장히 소상공인과 우리 도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민생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될 제2회 경기도 추경, 제1회 교육청 추경들이 발목 잡힌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원인 제공을 우리 기재위가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도 기재위 위원으로서 우리 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재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경기도의회는 묶여 있는 그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우리 도민들께 지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집행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행감 시작 전에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지난 회기 때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들을 피력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알기로는 대표단에서 아마 추경처리 내용을 논의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최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번 추경 심의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발단이 어쩌면 우리 기재위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도민들께서 78 대 78이라는 그 준엄한 명령을 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당초 개원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그러나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회 원구성을 저는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취지를 어쨌든 우리 상임위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살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야 간의 어떤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처리는 충분히 상임위 내에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처럼 상임위 위원회 회의조차도 개최하지 못하고 그런 경험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위원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결과는 아주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남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경우에도 우리 상임위 내에서 충분한 의견들을 피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절실하고 또 그것이 우리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 1,390만 도민들에게 있다.

어제 사실 안산교육청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일부 수당들을 지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추경 심의를 해 주지 않는 바람에 그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를 우리 모두가 듣지 않도록 그런 의회 심의 절차를 잘 준수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희가 초선으로 도의회 입성해서 주민들께 첫 추경예산을 보면서 주민들께 약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생추경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했었는데 그 약속이 사실은 무색해지게 되는 그런 사태를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겪다 보니 현장에서 들리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상공인들,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의 아우성 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저희 기재위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건가요, 민주당 위원님들? 더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싶으세요? 하시겠습니까, 이병숙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병숙 위원 지난 추경 파행 이후로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바로바로 집행돼야 될 예산이 되지 않으면서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망포2초 거기에 많은 주민이 입주를 하고 6,000명의 학생이 내년 3월에 개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당에 11월 10일까지가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는데 그날까지 기한을 지금 못 지켜주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계약금도 못 주고 개교에 위험까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이 된 이유는 예산심의를 해서 올바르게 쓰여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모든 예산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액을 삭감하면서 꼭 쓰여야 될 아주 필요한 그런 것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같이 얼굴 맞대고 올바르게 쓰여질 돈은 쓰여지고 혹시 집행부가 잘못하거나 해서 잘못된 것들은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회의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조건적인 파행은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김근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위원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무거운 마음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누구 하나의 문제 또는 어느 한 당의 문제가 아니지요. 발목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파행을 누가 시킨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소속 구성원이니까. 그런데 저와 또 저희 당과 그리고 민주당과 집행부와 모든 어떤 경기도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책임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실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정쟁화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좀 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물론 지역의 현안 없는 위원님들 안 계시고 모든 지역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들 한 가지씩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무거운 마음인 거는 다 같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쟁화시키지 말고 어찌 됐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신 말씀들 하나같이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기를 저 역시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최민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아울러 우리 김근용 위원님까지 감사에 앞서서 지난 파행을 겪은 추경안에 대해서 통렬한 자기반성들과 함께 이후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정말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도의원들이 과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했는데 이번 일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들 스스로 반성도 필요하지만 문제의 발단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고 함께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절차가 위반된 부분들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처가 분명히 2항에 의해서 정말로 긴급한 재정적인ㆍ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기관에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기관들이 성실하게 임해 주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파행의 발단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물론 우리 위원님들 자기반성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집행기관이 안이하고 불성실하게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비난받아야 되고 이번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감사에 집중해도 되겠지요? 답변이 없으시니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양당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에 본질의는 7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이나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요청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출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지출된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든가 아니면 대행수수료를 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이채명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례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당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획재정위원회 수당 지급한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비변상조례를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청심의위원회랑, 소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3급 이상 공무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수당 지급을, 예를 들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준과 함께 수당 지급했던 현황들을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이게 18년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인 거 같아요. 여기의 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현재 군복무 청년이 18년 11월부터 해서 몇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혹시 어디 회사와 계약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군복무 중에 이 상해보험으로 인해서 혜택받은 그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제가 9월경에 사무위탁 조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자료를 일부 받았습니다만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계약 금액이랑 계약의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보완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2020년 7월 15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 이후에 조례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서 도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민간사무위탁의 내용을 9조3항 각 호 1호부터 4호까지 중에 어디에, 어느 각 호에 해당해서 동의 없이 처리했는지 각 호별로 분류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민간사무위탁 업무처리매뉴얼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 고문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받아봤는데 자문 건수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고문변호사별 자문 건수랑 그리고 소송비용이랑 자문비용 집행내역을 좀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 변호사에게 소송 의뢰 또는 자문 의뢰한 실적이 있다면 그 건수나 그 대상 그리고 집행비용도 추가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최병선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별 부채 현황에서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공공기관에서 그 부채가 기관의 귀속으로 인한 부채, 성격상 기관의 귀속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채를 구분해 주시고요. 부채 성격에 따라서 부채를 분류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민선7기에서 4년 동안 12번의 조직개편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예치금 관련, 최근 3년 동안 예치금 내역 있죠? 거래 내역, 통장 내역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자료를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요. 같은 사무위탁 조례 안에서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수당은 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또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1, 2로 나눠서 소청이라든가 지방세심의라든가 행정심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각종 위원회는 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마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각 자료를 가져오실 때 3급에 상당한 여비인지 4급에 상당한 여비인지에 대한 걸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 조례를 지금 하나로 묶어서 만들었는데 이 조례 안에 보면 하나로 사실은 통일이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비변상조례가 맞는 건지, 여비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방금 각종 수당, 회의 여비, 활동비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건지 등등 그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료를 주실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당도 예를 들면 서면심사, 사이버라든가 서면심사를 했을 때는 금액이 예를 들어 2시간에 5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이 기본료가 10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 5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수당을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평가자료 및 상여급 지급현황에 대해서요, 2020년, 2021년 2개 연도 경기연구원부터 경기의료원까지 각 공공기관에 관련된 등급을 AㆍBㆍC로 나눠서 평가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A하고 B하고 C가 어떠한 평가기준과 어떠한 평가내용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겼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일산대교 관련해서 지금 물론 소송 중이긴 한데 2000년 11월 13일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민자도로 운영에 관한 자문도 받으셨고 자문을 쭉 받아왔어요. 자문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님께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내역서를 요청하였는데 너무 간단하게 와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내역서와 6조에 따른 보존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마치고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충실하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이라 아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도 인구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5개년 계획과 맞춰서 경기도의 계획을 추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선8기에 들어와서 인구정책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느 한 정책으로 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전 도정 또 가급적 모든 예산이 인구문제에 집중을 해서 생애주기별로 예산이 투입돼서 그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좀 짧아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죄송합니다.

서정현 위원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답변 중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제출해 주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도 인구정책이 어디에 주안점이 있는지 사실은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들을 보더라도 성평등, 근로자, 다문화, 외국인, 성범죄 이런 사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인구정책의 범주가 너무 넓은 것 아닌가.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 정도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광역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별도로 집계를 하더라고요. 광역시도 중에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고요. 경기도는 0.85입니다. 세종이라고 합니다.

서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도 중에는 세종, 전남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높고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말씀해 주시죠.

서정현 위원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과천이요.

서정현 위원 네. 우리 전국 합계출산율이 0.81명 정도인데 세종이나 전남이나 과천이나 1을 넘고 1.2 이렇게 넘어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는 물론 이러한 수치들이 조금 유의미한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합계출산율이라는 이 지표가 우리 출산율 정책에 많은 부정적인 요인을 준다는 그런 비판적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만 세종이나 전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특정 어떠한 정책이 우리 출산율 증대에, 출산율에 조금 의미 있는 차이를 두는 요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환경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우리가 인지하고 분석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런 정책이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이고 특수한 환경이 그러하다면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기도에서도 해야 될 거라서 우리 민선8기 인구정책을 올해 12월 말경에 수립하신다고 하시니 이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범주의 문제나, 범주가 외연이 너무 확장되는 문제나 이런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기본소득 관련 질문인데요. 민선8기 들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기회소득을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기회소득은 또 전 지사님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또 장애인 기회소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회소득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무엇인가? 답변 가능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현재 기회소득에 관한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서정현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칭이 기회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간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기회소득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르다고 하시니 적용 근거가 되는 조례도 다른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게 만약에 다르다고 하신다 그러면 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작업을 거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본소득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많이 아시다시피 소득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없고 또 지속적으로 줘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현금으로 줘야 되고.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기본소득 조례가 있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농민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지만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의에 따라서는 한정적 기본소득 이렇게, 예를 들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한테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고요. 기회소득을 기본소득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행정심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생계형 행정심판 대상 사건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행정심판 대상 사건은 시군에서…….

서정현 위원 생계형 행정심판 대상 사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 생계형이요?

서정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생계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음식점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또…….

서정현 위원 영업정지 처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과징금 처분 이런 게 그렇습니다.

(타임 벨 울림)

서정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보충질의 가능하죠?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생계형 행정심판은 인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반 우리 행정심판 사건에 비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행정심판 인용률이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청에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그것을 다투는 과정에서 또다시 행정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면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치주의 사건이 아닌 이상 바로 법원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인용률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용률이 이와 같이 조금 높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런 부분이 조금 세분화돼서, 어떤 사건 유형별로 세분화돼서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공유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권리구제에 굉장히 유효적절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인용률, 그냥 단순 합계 인용률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건, 분류화할 수 있는, 범주화할 수 있는 사건들을 조금 우리가 분류해서 그런 인용률 통계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도민들에게 공유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경기도가 생계형 사건을 별도로 분리한 게 생계형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용률이 높은 것은 일부인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에서 3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와서 1개월 감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인용률이 높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시군에서 할 수 있다면 2개월 영업정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3개월을 해서 또 다른 어떤 비용과 부담을 주지 않나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럼 청문제도를 더 활용할까, 아니면 시군과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질의 시간 다 된…….

○ 위원장 지미연 시간 됐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부천이고요. 일단 먼저 읽어야 될 자료를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 음)

다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저는 감사나 지적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의견 개진에 조금 가까운데요. 일단 먼저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던 것에 보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먹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9, 20, 21, 22년까지 계속 징계를 먹는데 그런데 이걸 다시 적극행정이냐에 대해서 면책안을 주세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징계를 먹고 면책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징계를 주기 전에 원래 이게 적극행정을 하다가 면책사유가 되면 징계를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해서 법률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하라고 하셨고 문재인 정권 때도 적극행정하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모든 정부들이 국민이나 도민들이 행정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음과 의지를 기반으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들이 그렇게 역대 대대로 여야를 넘나들고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행정에 관련된 거는 일단 징계를 줘. 그다음에 면책을 주는 이런 이상한 구조로 지금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공무원에 관련된 입장을 충분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듣고 그다음에 이거를 면책을 먼저, 그러니까 문제로 삼지 않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만약에 면책이 안 돼.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적극행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거는 사사 간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막 한 거야. 그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징계 관련된 소송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박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를 더 공무원분들한테 줘서 안 그랬다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되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신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소극행정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문제를 안 만드니까. 적극행정을 하다가 나오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이전에 뭔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는 것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건의사항이고요. 이것과 연관돼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들을 보게 되면, 페이지 수가 141페이지인데. 이 적극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분들이 공무원분들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분들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관련된 담당 위촉되어 있는 위원분들을 보시면 변호사가 제일 많고 노무사, 회계사, 연구원, 교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법리적으로만 보는 것이지, 진짜 규칙과 법과 제도로만 그 업무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조금 적극행정위원회 취지와는 맞지 않다. “적극행정위원회” 그러면 여기에 반대급부로 다양한 공무로 활동해 보셨던 퇴직한 공무원인데 그분들이 진짜 많은 다양한 공무에 관련된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셨고 뭔가 법과 제도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동일 서비스를 위해서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봤던 그런 분들이 위원회 구성으로 있어서 “이건 절차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보게 되면 적극행정을 하라고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 프로세스 관련된 문제와 이 위원회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극행정을 진짜 공무원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좀 절차도 바꿔야 되고 이 구성원들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좀 건의하고 부탁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는 박상현 위원님 지적과 고견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일하면서 감사를 참 많이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기반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 또 징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의 관행은 아직도 남아 있는 셈인 거죠. 그렇다고 한편으로 보면 무작정 적극행정을 권장하다 보면 그게 위법과 불법 이런 경계선상에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사전컨설팅 제도라든지, 법률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적극행정위원회 상정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면 정말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기반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23초 남았는데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서정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조금 재검토를 부탁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남성 육아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인구정책…….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빠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미래 인구정책을 개발하여 인구문제 정책을 개발한다라고 딱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0초만 더 쓸게요.

나와 있는 성과지표가 남성 육아참여모델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같이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앞장서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만 3세라든지 만 5세,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주 4일제를 시행한다든지 그리고 그 주 1일은 정말로 육아를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 조금 괜찮은 기업들,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들부터 먼저 시행해서 그런 하루의 시간을 먼저 주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자기 시간을 써서 나온다는 게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더 적극적으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좀 더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단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하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문화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책대로 하면서 좀 더 다른 정책들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지미연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철현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시고 또 답답해하시는 내용,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이전 결정을 한 이후로 햇수로 3년째입니다. 총 15개를 이전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4곳만 됐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그래서 봤더니 경기교통공사가 양주로 이전을 했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로 이전을 했고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광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곳 중에서 지금 3년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겨우 4곳 이전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지금 이 부분, 이거는 보면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북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생활권이 옮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부 반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신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소요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신축건물 공사비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는 게 경기복지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에서는 지금 유해물질 검출로 또 지연이 되고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연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지역구가 남양주인데 남양주 같은 경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온다고 해서, 저희 북부 남양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것에 당연히 환영을 하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는, 3년째 추진 중인 상태니 당연히 희망고문 상태에서 지역구 내려가면 지역민들께서 도대체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면 저희도 난감하죠, 당연히.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신축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1차적으로 임대건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임대건물을 추진한 다음에 그 이후에 각종 도시계획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여기서 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존경하는 김철현 의원님께서 지난번 도정질의 때 이거에 대해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만든다고 하시게 되면 북부가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게 되면 특례 지위로 인해서 공공기관 자체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북동부 지역이 각종 중첩규제로 많이 고통과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균형발전이라는 큰 취지가 있었고 민선8기에서도…….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정말 저희도 공감하고 좋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넘어가면서 김동연 지사의 우선 공약이 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그럼 이거를 설치하면 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의미, 명분 자체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물어오면 저희도 대답을 하기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추진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아니면 이게 지금 특별자치도 위주로 해서 자치권, 그러니까 특례 지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유리한 건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때 김철현 의원님께서 도정질의하셨더니 김동연 지사님께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전처리 등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도 그렇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힘들어하실 거 같아요. 이게 혼란과 걱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하려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북부특별자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는 거는 없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그 정책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도 북동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고 북부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을 위한 건데 후자는 자생적인, 스스로의 성장동력을 갖추게 하고자 하는 게 특별자치도고요.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마중물을 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자가 충돌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생기면 양쪽에 그런 공공기관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자치도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감안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공공의 이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 어쨌든 이게 웨이팅되는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그게 이전했을 때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전됐던 공공기관이 다시 또 이전을 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본적으로는 양쪽에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도가 되면.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부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만약에 이전이 되면 이전이 된 상태에서 남부에 만약에 없다면 남부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면 저는 어쨌든 만약에 그것도 행정법상 분도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거든요.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 부분은 추진이 계속된다는 얘기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저는 좀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철현 네.

이동현 위원 아마 행감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기조실장님이 계속 서 계시면 위원님들이 다른 담당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문하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가능하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지.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철현 네,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현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현석 위원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 정회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정회를 하려면 정회에 대한 사유가 좀 정확하게 있으셔야죠. 그냥 정회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김현석 위원 의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채명 위원 정회를 하면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죠.

김현석 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현석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오산 출신 도의원 김미정입니다. 앉아계시니까 잘 안 보이기는 하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나갈까요?

김미정 위원 아니에요, 앉아계세요. 우선 본 위원은 업무보고 자료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보고자료 예시로 봤을 때 이렇게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11월 우리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17페이지 업무자료 보시면 국가위임통계 3종 그리고 승인통계 8종, 현안 통계ㆍ분석 실시, 사회조사, 도민의 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 반영한 정책자료 제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계 제공이나 실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시 예정이라는 건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건지, 아니면 실시 중인 건지, 아니면 실시 완료를 했다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라는 거는 시기별로 우리가 진행되는 도정의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제도나 아니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 미비한 것들이 있으면 위원들이 개선사항들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위원들이 인식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인구정책담당관은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 얘기했을 뿐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업무보고 자료가 주요사업의 기본개요라든가 예산 표기도 안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수탁 또는 대행 여부라든가 진행 상황이나 향후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렇게 이 자료로만 봐서는 굉장히 미사여구는 많은데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고자료에서.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은 향후에 업무보고 자료 만드실 때 어떤 기준을,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그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서 기준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인구정책담당관이 업무보고에 제시한 통계자료, 특히 국가위임통계 3종, 인구이동 및 시군별 소득ㆍ소비ㆍ부채 빅데이터 분석, 도민 생활 만족도 조사 및 삶의 질 사회조사 등 이런 거는 행안부 공공포털이나 경기데이터드림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인구정책담당관이 이러한 통계자료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나섰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통계자료하고 데이터들을 도민들에게 좀 공개해 주고 이러한 결과들이 도정의 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인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생활인구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앞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요. 생활인구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명확하게 표시된 거는 너무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는 그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부분은 이게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있지만 별도의 통계팀입니다. 사실은 인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통계청의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 체계상 이 통계팀을 어디로 넣어야 될까 하면서 여러 군데 이동을 했는데 그래도 인구정책을 하는 데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질적인 조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 위원 어쨌든 인구정책담당관 안에 통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생활인구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생활인구는 지금 통계를 보통 보면 주민등록 인구로 인구통계를 내는데 실생활에서는 등록된 인구보다는 이동 인구로 인해서 하루에도 예를 들면 주거와 직장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의 생활권에서 어떻게 인구가 형성되고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인구가 어느 정도 그 생활권에 모여 있냐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생활인구 추계에 이용되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정확하게 예를 들면 생활인구에 대해서 아직 기준 이런 것이 확립됐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금일 낮 시간에 수원에 실질적인 인구가 몇만 명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미정 위원 아니,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설명을 길게 하셔서. 어쨌든 생활인구 추계에 이용하는 데이터는 대중교통이용통계라든가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다음에 사업체 조사자료, 건물 DB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생활인구통계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데이터를 보통 이용합니다.

김미정 위원 어쨌든 그리고 추계 대상은 내국인을 포함해서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생활인구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이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아직은 부족한 상태인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생활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생활인구 추계가 가능하겠어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 경우에는 기존 통계로는 안 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통계는 보통 주거, 그러니까 상주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 기반인데 생활인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생활인구 추계와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어쨌든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시간이, 이어서 해야 될 빅데이터 관련한 질의는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정부 방침상 지금 기준인건비 동결됐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이 1만 6,018명이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봤듯이 인원수는 변동이 없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 보니까 기준인건비 대비 정원 관리의 문제점 및 현황에서 지금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구성 및 자체 조직진단 강화하여 조직분석ㆍ진단 내실화 등 이거에 대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민간위탁금 액수요?

김현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현재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있어서.

김현석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 수가 공무원이 2020년도부터 22년 사이 2,165명 증가된 걸로 나와요, 이 자료에 소방까지 포함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민간위탁금에…….

김현석 위원 아니, 공무원이요, 공무원 수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 공무원 수요.

김현석 위원 공무원 수가 지금 1만 6,000인데 2년 전만 해도 한 1만 4,000대였는데 지금 1만 6,000이 됐고 민간위탁금은 2021년도 본예산에 827억 원이었다가 2022년 본예산 872억 원, 23년 예산안 보니까 954억 원, 올해 대비 내년도 본예산안의 민간위탁금이 한 9.6%가 증가가 돼요. 기실 기준인건비를 정부가 동결하니까 민간위탁으로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이렇게 한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났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올해까지는 기준인건비가, 작년 말에 결정됐으니까 올해까지는 기준인건비가 줄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올해 말에 결정되는 내년도부터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이 동결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작년에 결정된 기준인건비 때문에 올해 민간위탁이 늘어났다는 연관성은 저는 아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지사님 어떤 신규사업 때문에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건수가 21년도에 이게 624건에서 22년도 630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안은 액수만 맞지 이 건수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거 건수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액수는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요.

김현석 위원 그거는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행정인력이 서울이나 다른 데 대비해서는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서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이 그렇게 많이 형편이 어려운가요, 경기도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도는 사실 현재도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히 서울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도 어렵고 그만큼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현석 위원 일단은 지금 궁금한 게 정원이 1만 6,000, 현원은 한 몇 명 되나요, 혹시? 현원, 정원이 있으면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원. 이게 어떻게 안행위 소관이기는 한데 현원 문제도 최근의 어떤 공무원들 추세를 보면 최근에 입사, 들어오시는 공무원들 보면 현원 부분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금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는가 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그거는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겁니다. 구조적으로 마찰적인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워낙 실국별로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기 때문에 빈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배치를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안행위 소관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더 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민간위탁 부분 다시 들어가자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유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민간위탁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예전에는 공기관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기관 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또 대행사업이 있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실 공기관 대행사업은 일부 법률에 있는 거 빼놓고는 대행으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위탁으로 해라, 그게 민간위탁이든 공공기관 위탁이든. 그래서 위탁 부분이 증가했을 수는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공무원 숫자가 지금 기준인건비 부분이 동결되고 하니까 이걸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 약간 돌아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건비 부분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 공무원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에, 일단 레드팀이 어디 소관입니까? 도지사 레드팀이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조실의 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레드팀이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내부 쓴소리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언론에서 각광받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면 지금 첫 안건이 뭐였나요? 레드팀 첫 안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첫 안건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내용이었던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구청사 활용방안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지사께서 말씀하신 “비판 없이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을 버리기 위해 도청 내부에 쓴소리를 전담할 레드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나오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 그리고 구청사 활용방안.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예산 이런 데만 나올 내용이지 이게 어떻게 레드팀이라고. 이게 솔직히 이 10명의 인력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민관합동 조직진단, 자체 조직진단을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조직진단하고 하시는 건지, 이 10명의 인력이 아까워요. 지금 인건비 동결되고 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10명을 결과도 이런 상황에서 괜히 이게 맞는 건지 저는 되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레드팀은 1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담조직이 아니라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일과시간 이후에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로 아픈 쓴소리를 할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정말 아픈 쓴소리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이 건에 관해서 자체 조직진단 외에 외부 용역에 의한 조직진단 같은 건 혹시 도에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전에는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김현석 위원 언제였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예전에, 정확히 연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김현석 위원 최근은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최근에 한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 조직이라는 게 외부 연구원이나 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진단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외부로 용역도 많이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전에는 많이 경기도도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최근 트렌드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이병숙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은 사실 경기도에서 2019년 최초로 생겼더라고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이병숙 위원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지자체 생겼나 봤더니 거의 없고 경기도가 제일 선도적으로 인구정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인구정책은 국가 과제로 20년이나 넘게 했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정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다는 게 출산율 올리기 위해서 애기 낳으면 얼마 준다, 결혼하면 임대주택 이자 준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안 나오는 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도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정책 효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를 그래도 최소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저희 인구정책에 대한 골든타임이 우리나라는 5년에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세계 연구기관의 결과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출생률을, 계속 낮아가는 출생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단지 5개년 계획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정말 내와야 되고 또 기본계획도 중장기적인 측면 따로, 단기적인 측면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TF라도 결성을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일단 저희 경기도가 19년도부터 조직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TF보다 조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보통은 저출생ㆍ고령화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저출생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로 대표되는 저출생과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인구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노인인구가 줄어든다든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조를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늘 거 아니에요. 어린이 보육시설도 사실은 유휴한 곳이 늘 테고 그리고 국민의 노인연금 액수도 늘 테고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포함한 인구정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그러니까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부서에서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이병숙 위원 모든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는 모든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입안하고 어떻게 어떻게 할까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 정확히 하시고 그 역할을 해 내셔야 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는데요. SIB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인구정책담당관의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SIB 사업이 2020년도에 하고 마지막으로 해봄프로젝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세금 낭비를 좀 완화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 공기관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민간이 먼저 개발을 해서 시범 테스팅 베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이게 지금 처음에…….

이병숙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해봄프로젝트 해서 1회 실시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서 저희가 도중에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제안되기 전에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이병숙 위원 이게 검토하는 정도가, 검토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냥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발굴 자체를 하고 그리고 이게 단지 인구문제나 무슨 장애인 문제라든지 노인 인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말고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모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경기도가 일부러 시범사업으로 돈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 말고도 이거 하나하나 테스팅 베드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최현정 법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현정 법무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이병숙 위원 제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내역을 봤는데 2022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내용이 없고…….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주택도 22년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적은가 해서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서울은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최도 105회 이상 했고 그리고 조정률도 89회나 되고 그래요. 그런데 횟수가 이렇게 20년부터 21년까지 12번 그리고 주택도 5번 이렇게 되는데 이거 너무 일 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굉장히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홍보나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강제로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 부서가 없어서 못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금도 오르고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심했고. 그래서 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이해와 요구는 많았는데 저는 관에서 대처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이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좋으면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관에서 할 역할이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병숙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장님, 제가 답…….

○ 부위원장 김철현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에 관련해서 분쟁조정이 많이 생겨서 경기도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임의적 분쟁조정 신청이기 때문에 중도에라도 어떤 한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그 분쟁조정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한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하는 그런 분쟁조정은 예를 들면 어떤 일정 지역의 상가 권역에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경기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도시지역을 일정 지역 권역을 정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제시를 하면 그게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데 어떤 표준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도 지금 아직은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이병숙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이병숙 위원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현재 12시인데요. 어떻게, 중식을 하고 이어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덕수 담당관님. 오늘 제일 인기가 많으신 것 같으시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여러 자료들이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게 왔는데 제가 요구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도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자료가.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일단은 자료가 안 왔으니까 안 온 대로 질문을 좀 할게요.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어떤 건지 아시죠?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왜 궁금증을 가졌냐 하면 지금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여기에 따라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자체평가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년도에 잘된 점으로 해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한 게 이것이 잘됐다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이 현재 대충이라도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몇 명 정도 지금 이 혜택을 보…….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18년부터 지금 수혜자는 한 5,0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5,907명이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김근용 위원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고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보험금, 예를 들면 상해보험이니까 상해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김근용 위원 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그 지급을 받은 인원이 5,907명입니다.

김근용 위원 아, 그래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전체 가입자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저희가 8만 명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도에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군에다 일임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일임하는 건가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직접사업이고요.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사를 선정해서 군에 입대하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입니다.

김근용 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한 며칠 동안, 물론 저희 지역구지만 이 당시에 군 생활을 했던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직접, 전역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는지.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그리고 여기에 5,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면, 물론 우리 지역구에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책이라면 정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 다 가입이 됐을 건데 가입돼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청한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고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그리고 보험사가 어떻게 어떤 회사의 상품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지점과 계약을 했는지 그런 계약서도 좀 있으면…….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계약서요?

김근용 위원 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이게 지금 청년정책복지과인데 저희가 자료를 더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잘된 점 보니까 만 24세 청년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있죠?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만 24세 되는 해에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는 거 아닙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1년에 세워지면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이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100%?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90%입니다.

김근용 위원 90% 정도 되나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0%가 예를 들어서 이 기본소득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못 받는 청년들은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어떤 경우로 해서 못 받는지.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예를 들면 외국에 거주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또 다른 경우는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자세한 거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근용 위원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잘됐다고 평가를 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인구정책담당관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팀장님하고 성함들이 다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잘됐다고 표현을 하시면, 잘됐다고 평가를 하시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평가를 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를 냈기 때문에 잘됐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만 24세가 넘었어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게을렀든, 잊어버렸든, 아니면 외국에 잠깐 나가 있었든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 해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기준이 만 24세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럼 만 24세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그럼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하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남아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되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김근용 위원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마는 겁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와 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첨언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 처리결과에도 보면 아직도 시정요구라든가 처리요구ㆍ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저는 1년 내내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매년 2월에 임시회를 처음 개회할 때 그때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업무보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앞서 제가 자료요구는 했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 민간 사무위탁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대원칙하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되다 보니 다행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집 전체를 저희한테 엮어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조례 안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수당과 그리고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수당 등등이 어떻게 수당이 다른 건지 아니면, 지금 다른 조례들도 다 이렇게 달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통일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보통 2시간 기준해서 20만 원 지급을 하고 1시간 초과 시에 10만 원을 더 드리게 됩니다.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이채명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똑같다라고 하면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조례마다 통일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또 한 번은 저희가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조례의 제ㆍ개정 관련해서 지금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필요사항은 법령 공포 시마다 부서별로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용조문 개정 등의 일괄정비는 매년 2회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회 조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기획위원회 조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띄어쓰기가, 예를 들면 실장님,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셔도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고요. 어떤 조례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또 기본조례 자체도 전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로 조례가 한 번도 현 흐름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도 워낙 많고 조례도 1,000개가 넘다 보니까 저희가 100% 다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자구라든지 조례명 또 인용조문 바꿀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일괄정비 조례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다시 한번 사무위탁 조례를 보게 되면요, 제15조2에 보면 성과평가 등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 또한 성과평가를 상위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만약에 이 조항을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또 드리지만 저희 사무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행정권한이 만약에 변경이 되게 되면 양자 간에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사법적 책임과 그 의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럴 때 법적 근거라든가 법적 지위, 법률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현재 경기도의 사무위탁이 재위탁은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재대행은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죠.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재위탁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요.

이채명 위원 재위탁은 불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재위탁은 안 됩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걸 잘 엄수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절차적인 어떤 민주성이라든가 합법성을 담보해야만 당연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업 예산편성부터 사실은 다 위법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다음은 일단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타임 벨 울림)

그래서 경기도 이월비 현황을…….

(위원장을 향하여) 한 1분만 쓰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기타특별회계 2021년을 보니까 이월예산에 전체적으로 94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87건 대부분이 사실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이월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왜 이렇게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이월이 너무 많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20회계연도 분기별 전용현황하고 2021회계연도 분기별 전용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분기별 중에서 4분기에 굉장히 많은 금액과 건수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월비 현황을 20년, 21년 살펴보니까 이것 또한 대체적으로 건수가 2019년도에는 410건에서 2021년도에 46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집행의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은 이따 보충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우종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특별회계 같은 경우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는 청사 신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았고요.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시기 미도래하고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그래서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듣고 답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나머지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 및 현재 상황을 보니까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총 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 4개 중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시장상권진흥원은 수원에서 광주로 내지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하에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이전을 한 것이잖아요. 이런 당 공공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이전을 한 출퇴근이나 이전한 그 지역에서의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입니다. 현재 이사비용이랑 주거지 이전비와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이전지나 이전지 인접지에 대한 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는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접지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1년 지원하고 있고요. 셔틀버스…….

최병선 위원 경기도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에 2021년 12월에 이전을 했잖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네.

최병선 위원 그러면 정착지원비 월 60만 원 내지는 30만 원이 다음 달이면 지원기간이 종료가 되잖아요, 재원이. 그 후에는 그 직원들은 “그러면 셔틀버스를 타고 그냥 출퇴근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본의가 지금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를 지원기간이 1년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지원을…….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당초에는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어서요, 저희들이 타 시도를 조사했습니다. 타 시도를 조사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원해 주면 적당하겠다 생각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최병선 위원 지금 해당 기관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은 상황이죠? 주거정착비를 좀 연장을 해 달라.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실질적으로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데서 주로 요청을 하는데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저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한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당초엔 지원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요청해서 셔틀버스를 지원했고요. 또 주거지원비나 이사비용 같은 경우도 인접지는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러한 경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또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에 맞춰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혹시나, 행여나 인재의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더 융통성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짧은 것 같고요. 그래도 한 2년은 주거정착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쪽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이게 일률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이전 기관마다 이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지원을,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생활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직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내 지역에 정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걸 되게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이익을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세종시로 중앙청사가 내려간 것도 지금 거기도 셔틀버스를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살지 않고 다 출퇴근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앞으로도 이전하는 기관이 상당히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기획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김정민 기획담당관 김정민입니다.

최병선 위원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가 2015년도에 865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9,765억 원으로 한 6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어요.

○ 기획담당관 김정민 금액상 지금 보신 자료가…….

최병선 위원 늘었는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조례상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의 개념이 지금 혼용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총 630개 사무로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은 예산 금액으로 따지면 3.8%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지금 공기관 위탁ㆍ대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민간위탁사무하고 공기관 대행사무를 엄격히 구분해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복사업의 통폐합이나 과대계상 사무의 축소 등을 위한 정기적인 검토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중수수료가 들잖아요. 그렇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게 되면. 이 수수료에 대한 일률적인 수수료율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저도 청년 한 명의 입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열아홉 분의 부상자께서 아직도 병원에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추경 파행 사례를 통해서 우리 도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조실장님, 여야가 동수고 상임위도 동수인 상태, 예결위원까지 동수인 상태에서 사실은 도민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균형 있는 협치를 기대했으나 실제로 이런 파행들, 특히 식물의회로 평가받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제2회 경기도 추경 및 제1회 교육청 추경에서 파행의 원인이 이 기재위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일단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라서 집행부도 그렇게 익숙지는 않은 사건이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익숙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최민 위원 일단은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내용들은 정치적인 반성과 우리들의 성찰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만큼은 적확한 원인 규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전출 문제들이 물론 편성권 부분에서 집행부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인 건 맞으나 의회의 심사 기능에 대한 집행부의 존중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사실 민선8기 그다음에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런 파행을 시작한 것이 집행부라는 그런 자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금에서 전출에 한해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예산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법대로 한 거고요. 단지 제가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든 예결위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으면 날을 새서라도 서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 PPT는 제가 다음 질의할 PPT인데, 그러면 PPT는 꺼주시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대표단이나 그다음에 상임위라고 치면 부위원장단 이런 리더그룹들한테 전달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9,000억이라는 예산 일반회계 전출 건들이 추계가 됐다면 주요 집행내용들이 아마 특정이 됐을 텐데…….

(영상화면 오작동)

오늘 회의진행이 다채롭네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위원들 한 명 한 분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회 제도처럼 집행부가 편성권과 감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체제가 거의 흔치 않습니다. 경기도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럴수록 집행부가 의회를 굉장히 존중하고 더 많이 찾아뵙고 설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편익들이 다 도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회라는 제도가 사실은 거기서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고 사전에 한 분 한 분 다 찾아드리면서 사안 사안을 다 설명드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어렵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 위원 적어도 우리 기재위원들한테는 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사전에 기재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고…….

최민 위원 아니, 기재위원장과 부위원장들한테 설명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날 이런 파행의 시작점이 됐던 기재위 회의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탁상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지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소상공인들, 유류비 인상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버스 업체들, 아이들 급식비에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분산배치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 현장의 목소리들은 사실 굉장히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통감을 한다면 지금 기재위원, 고작 해 봐야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 위원들조차도 회의에 참석하는데 내용과 예산 집행의 세목에 대해서 잘 몰라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면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날을 새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안을 궁금해 하는지도 모르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사전에…….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은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다면 향후에는 더 이런 파행이 없을 걸로 기대하고요. 제가 일단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는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여기까지 온 게 집행부가 잘못해서 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최민 위원 기조실장님은 집행부를 보호해야 될 스탠스가 있다는 건 전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요, 기금 전출 문제도 하자가 없는 거고요.

최민 위원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실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파행은 더 이상 선례가 있으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최민 위원 저희가 의회도 늦게 시작하고 도민들과 약속까지 해서 늦게 시작하면 가열차게 의정활동한다고 약속드렸는데 도민들이 전혀 모르는 이 회의 구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노력을 좀 더 제가 요구하는 응원 앞에서 끝까지 이렇게 방어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저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방어적인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최민 위원 더 능동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기재위원들한테, 적어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면요. 언제든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최민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아니라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이나 최병선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른 시간 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용도제한 규정, 특히 일반회계 전출에 대한 용도제한에 관한 내용을 17개 시도 조례와 31개 시군 조례를 전수조사하셔서 직접 비교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사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진행만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감사의 질의로 꼭 남겨서 우리 도민들께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애가 타는 도민들께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냥 기사만 보고 자꾸 판단하시고 속단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미연 위원장께서 질의석에서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다음은 우리 지미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입니다.

지미연 위원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지미연 위원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제가 7월 달에 왔으니까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조직의 인수인계나 이런 거는 잘 되나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4개월밖에 안 되신 분한테 질의하기가 참 뭐하지만 그래도 묻겠습니다. 제가 3년간 도비지원 시설표지판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336페이지 보시다시피 달랑 이렇게 하나로 하셨어요. 이게 설치형식에 있는 것이 공사표지판입니까, 시설표지판입니까, 운영표지판입니까?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표지판은 공사ㆍ시설ㆍ운영표지판 3개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시설표지판을 질문 주셨던 걸로, 자료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시설표지판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시설표지판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죄송한데 자료를 좀 보고…….

지미연 위원 네, 336페이지.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세 가지 중에서 시설표지판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샘플링이 아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찍어서 제출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

○ 부위원장 이동현 아니, 답변을 하세요. 질문을 하셨잖아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죄송합니다.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하나요? 행정감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지금 저희가 제출한 서식의 설치형식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게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신 건…….

지미연 위원 네. 시설표지판 현황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168개가 있고 179개가 있고 175개가 있으면 이렇게 갑니다. 해 주는 게 위원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수량별로 설치 장소나 사업명을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 조례가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건 아세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거기 4조에 “도비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머스트 규정으로 넣어 있는 것도 아십니까? 도비 지원기관, 주요사업의 내용. 이게 “기재하여야 한다.”입니다.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저희는 총괄관리만 하고 설치비용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지미연 위원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이게 조례에 있습니다.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지미연 위원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되고 오시고 나면 기본적인 게 내 담당 부서의 조례가 뭔지, 최소한. 규정은 뭔지, 업무 지침은 어떠한지 그거 먼저 파악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제가 업무 숙지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 위원 숙지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업무가 미싱이 나면 도민들은 아, 그냥 그렇게 하고 다 인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참 편안하게 일들 하시네.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제가 제출을 요구했어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지미연 위원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설치하셨나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이 곧 완료되는데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자문회의를 거치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미연 위원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셨냐고 물었는데…….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아직 안 했다는 답변입니다.

지미연 위원 안 했다는 답변을 에둘러 표현하시는 거죠?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설명을 드린 거죠.

지미연 위원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안 한 이유를 말씀드린 건데요.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보고 내용을 방향 같은 걸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 안에 위원회를 담을 예정입니다.

지미연 위원 이게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조례는 21년 8월 달에…….

지미연 위원 그렇죠?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속도감이 있지는 않았지만 제일 큰 거는 용역을 의뢰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용역이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다 됩니까? 우리는 조례를 만들면 용역업체에다 넘기고 나면 다 끝나요? 다 되나요? 제가 지금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네. 문제는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건 제출하셨나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지금 제출을 했는데 기획계에서 아마 갖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지미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놀고 일은 일대로, 지금이 22년 11월이죠? 아직도 용역이 안 나오고 결과물이 없고 계획이 없다면 뭘로 일하실 겁니까?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원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준비를 차곡차곡하고 있어서요.

지미연 위원 그러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지표는 개발하셨어요? 지표 개발.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지표는 용역결과에 조금…….

지미연 위원 그것도 용역결과?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담겨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참 대단하시네. 조례는 7조에, 조례 7조입니다.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는 용역에 다 의존하고 있네. 그 부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규제가 중점 업무입니다.

지미연 위원 이 조례는 왜 하셨어요, 그러면?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저희가 팀이 3개가 있는데요. 규제정책, 규제합리화, 행정혁신팀이 있는데 행정혁신팀에서도 적극행정이 주된 업무고요. 이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분류된 업무들입니다.

지미연 위원 내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대충 해도 된다?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아니, 우리 부서 소관 업무입니다.

지미연 위원 답변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평가, 이 시범사업은 계획하기 전에 이미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계획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도 해야 되는 거죠?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아닌 게 되어 있는 거 내용 아시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어느 부분인지 좀 말씀을 주시면…….

지미연 위원 342페이지. 342페이지부터 계속 제가 요청한 자료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뒤에 가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지만 앞부분은 이거에 대한 평가, 사업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가 없습니다. 있었으면 이렇게 제출 안 하셨겠지, 알아보기 쉽게 제출하셨겠지. 이 계량화된 평가지표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또 나와야 되나요? 영역에서.

본 위원은 계속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거기 8조 “도지사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머스트 규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지금 또 변명하는 것 같은데요. 계획평가하는 거나 성과평가를 다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평가할 때 계량화돼서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고 위원분들의 전문성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보완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조례가 도민하고의 약속인 건 아십니까?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게 장식품이 아니에요. 모든 조례가 규정하고 있고 그것도 머스트로 규정하는 거,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면 그건 지키셔야 합니다.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잘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게 도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도대체 지난 4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조례는 조례대로 나가 돌아다니고 앉아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있고, 편할 때는 조례 갖다 끌어다 쓰고 용역 갖다 끌어다 쓰고. 시정하십시오.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네, 잘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철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서류에 의하면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재난기본소득에 쓴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역개발기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약 1조 5,000억 정도 썼는데요.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의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근거에 마지막 조항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그거 가지고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것도 있고요. 그 조례에 보시면 포괄적으로는 그 조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상ㆍ하수도사업이나 토지ㆍ주택개발사업이나 도로건설사업이나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재원을 그쪽으로 편성을 시킬 수 있다라고 기조실장님은 그걸 옳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4호에도 보면요.

김철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그래서 적정 판정도 받고 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역개발기금 이거 조성은 어떻게, 채권으로 발행을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 1조 5,000억이라는 재원은 현재 빚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제 갚아야 될 겁니다.

김철현 위원 갚는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이율 1.5%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불을 한다라고 홍보는 했는데 이거 상환하는 거는 결국 우리 도비로 또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역개발채권이 연간 계속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꾼 건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걸로 하고 이제 부족하게 되면…….

김철현 위원 결국은 빚내서 일단은 우리 도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결국은 채권 발행해서 나온 그런 거로 지금 이거 1조 5,000억을 메꾸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역개발기금 조례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여유자금으로 저희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빚을 내서 도민들한테 생색내기용으로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건 됐습니다.

부대비용 지출 부분에서 1차 때는 7억 9,000 정도 썼는데요. 2차, 3차 때 이게 비용이 120억, 28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시군 행정경비 지원으로 이게 추가가 됩니다. 굳이 1차 때는 없었던 비용이 2차, 3차 때는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1차 때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됐는데 다음 연도 2021년도인가요? 그때 할 때는 시군에서 많이 어려움도 호소를 했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군의 부대경비로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김철현 위원 주로 어떤 비용으로 지원됐는지는 혹시, 인건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인건비는 아니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서 아직 일산대교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문 내용하고 현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제출이 안 돼 있는데요. 어떻게, 그냥 구두상으로 질의를 여기서 직접 드릴까요? 법무담당관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거 어떻게 됐는지.

○ 법무담당관 최현정 법무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자료가 작성이 돼서 지금 가지고 오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거는 일단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때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아주 우리 시대의 화두인데 2022년 경기도 통계사무 기본계획에 의하면 세부 발전계획이 여덟 가지로 요약돼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덟 번째에 통계 및 데이터 시스템 통합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통계팀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에 통계팀이 와 있는데 현재 통계 및 데이터 부서 통합을 전제로 해서 뭔가 추진하는 부분이 있죠, 그 계획서에 보면?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기존 저희 과에 있는 통계와 빅데이터 정책 관련 부서가 좀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많이 진전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진행상황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그게 조직 통합 이런 것이 결부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업무 성격이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인데 그렇다면 과연 저는 이번 조직개편 때 통계와 데이터가 같이 통합을 해서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저희 기존 승인통계와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데이터 쪽이 융합적으로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조직이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통합하는 방법하고 업무를 각자 하면서 그 데이터를 같이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통계 데이터 작성과 활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팀하고 빅데이터, 데이터과하고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부위원장, 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서 또 우리 최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 습니다만 이후 의회의 진행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내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의회 파행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집행부의 어떤 착오, 오차 또 내지는 서로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의회가 파행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차원으로 최민 위원이 저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을 중심으로 각 실국장님께서 충분히 염두하시고 그런 일 없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실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담당관님 나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문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어쨌든 출산율, 지금은 출생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자연감소 이로 인한 인구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1인 1가구 수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한 이것은 곧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지금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UN에서 보면, 서울ㆍ경기ㆍ각 시도별 인구현황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UN에서 지금 2100년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2,400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정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경기도 1인 가구 증가 문제를 살펴보니까 1990년도에 비해서 3배나 증가했어요. 1990년도에 우리 경기도에 13만 가구, 8.1%. 그런데 현재 가구의 27.6%에 달하는 가구가 1인 가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다. 22년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우리나라에 17.5%, 2025년도에 20%, 2050년도에 40%에 달한다는 거죠.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들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인구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각 지자체, 우리 도를 포함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인구정책들이 근본적인 소위 말하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시적인, 단편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또 각 지자체별로 내놓고 있는 인구정책들이 소위 말하는 하석상대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근 지자체 인구 유입, 인근 지자체의 인구 빼내오기 위한 그런 정책에 불과하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경기도가 근본적인 인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놨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고 보거든요. 경기도 정책이 곧 대한민국 정책이다.

그래서 인구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인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또 고령사회에 대비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앞서 인구소멸지역,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균특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근본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각종 교통ㆍ교육ㆍ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만이 그런 경기도 6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세세하게 다양한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서의 모든 부서나 의회에 같이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성인지예산처럼 인구인지예산 편성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하셔서 제가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 집행부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인구문제라는 게 한두 가지 정책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정말 작더라도 현재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20대 청년들,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30ㆍ40대 부모들, 이런 분들하고 집중적으로 현장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도 발굴하고 있는 한편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모든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인구문제 또 노령사회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문제라든지 출산정책이라든지 노령정책, 청년정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그런 원래의 효과대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설계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임 벨 울림)

그래서 저희가 인구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좀 총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사업을 뽑아서 그런 인구영향평가를 통해서 집행 단계부터 조정을 해 주고 또 사후평가를 통해서 정책이 다시 설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상반기에 그런 연구를 통해서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내후년 예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인지적 예산 제도를 다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년 연구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답변 듣느라고 시간 다 가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반기 때 교육 관련 예산들을 세워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지금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중요성 등,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결혼을 해서 가족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MZ세대에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입니다.

정승현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다 설치돼 있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번 용산 참사 때 용산에도 관제센터가 돼 있어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못 했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매스컴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역할을 못 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보면 1인당 적정 모니터 대수가 50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권고하고 있는 게 50대라고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그 기준이 50대입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는 지금 1인당 모니터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정확한 숫자를…….

정승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2018년도에도 사실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했는데 그때 1인당 363명이었어요, 경기도 평균이.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균이 629명이에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1,000명 이상인 곳이 네 군데, 500명 이상인 군데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제센터로서의 정확한 기능이 가능하겠어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저희가 직접 관제를 했을 경우에 50대 전후가 권장 기준이고요.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능형 CCTV 시스템을 시군에 도입을 해 왔고요.

정승현 위원 지금 10군데가 지금 지능형관제센터로 지금…….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금년도 10군데가 완료가 되면 31개 시군 전체에 지능형시스템 도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1인 관제 모니터 대수가 몇 대 정도가 이용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저희가 기술적으로 적용했을 때 1인당 관제 CCTV 대수가 4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경기도가 629대 되잖아요. 그리고 1,000대 넘는 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군데나 되고 대다수가 지금 500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건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31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찬을 통해서 적어도 관제센터 또 지능형으로 설치를 해 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이 1일 3교대, 4교대 그렇게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정승현 위원 경찰관 1명에서 4명까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관제센터가 용산 참사에서도 봤던 것처럼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효율적인 관제센터가 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철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분들,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경기도의회 현행 조례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정돼 있는 조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의회 관련입니까?

이동현 위원 아니요, 전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전체요? 제가 기억하기에 1,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확한 숫자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1,113개입니다, 현재. 조례에 대비해서 우리 시행규칙, 집행기관에서 제정하는 시행규칙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시행규칙은 절반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하는데요. 시행규칙이 어떤 경우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현행 시행규칙이 146개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거죠. 실장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고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정의가 돼 있으면 시행규칙 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례에서 포괄적으로나 또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 제정을 위임한 경우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돼 있는 경우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동현 위원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당연히 다 그렇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 있을 줄 알고 이건 우리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기조실부터도 당연히 제정돼 있는 포괄위임된 시행규칙 제정,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포괄위임이 돼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자체가 몇 년째 제정이 안 되는 경우가 일부가 아니고요, 다반사입니다. 다반사고 이거 사실 제가 전수를 다 볼 수가 없어서 군데군데 봤지만 예를 들면 우리 8대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에 일반위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위임규정, 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해 있는 조례 중에 실제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7%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방금 질문 중에 있었던 조례인데요.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여기에도 포괄ㆍ일반 위임 형태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시행규칙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도 일반위임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안 돼 있습니다. 너무 많고요, 그렇게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관제센터 또는 CCTV,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 여기에도 일반위임이나 세부적인 위임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비용 지원에 관한 거,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라고 돼 있는데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로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기조실장한테 이 시행규칙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관이 법무담당관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집행기관 전반의 조례나 규칙 제정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총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도 사실 이 내용 보면서 설마설마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연히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행 경기도의회도 시행규칙을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정을 하라고. 어디서도 신경을 안 쓴 거죠. 저도 의원 중에 하나로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종료 마지막, 마지막 행감 날 전까지 우리 기조실에서 시행규칙 제정이 조례에 일반위임이나 세부위임으로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안 돼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동현 위원 시행규칙을 예를 들면 조례에 일반위임이 된 명분이 있는데, 명문이 있는데 그냥 안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실제로 필요가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조례 개정할 때 면밀하게 의견을 줘야 되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행감 전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집행기관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말씀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도지사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한적인 수단으로서 진행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동현 위원 김동연 도지사 들어와서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겁니다. 두 개의 정책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저는 이게 성립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솔직하게 특별자치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이게 사실 책임 있는 집행기관 경기도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도 그 당시에 합당한 목적과 취지가 있었고 또 민선7기에 한 거지만 그것 또한 도민과의 약속이고 의회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는 없고 현재 도지사께서도 그 부분을 존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일정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도 도의회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저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검토하는 게 맞고, 다만 이렇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세월 할 수는 없죠. 하세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정상 추진한다 또는 특별자치도가 잘 진행되면, 진행되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지 두 개를 동시에 이전은 일단 진행을 해 보고 특별자치도도 추진해 보고, 이거는 행정의 오히려 일관성이나 이후의 문제에서도 더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네 분 위원들의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자료 제출 확인 등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관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생활인구통계 확대 운영방안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일자리 등과 연계해 주요 도정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인구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활용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시사IN 기사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번 참사는 사전에 위험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도시 데이터를 집계하는 시스템은 갖추었지만 이를 활용하는 행정력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생활인구 파악은 데이터 담당과에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시군 지능형 관제센터에도 그런 인구가 갑자기 밀집된다든지 어떤 이상 행동이 있으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인구 부분도 재난안전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네, 협의한 후에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미정 위원 오전에 빅데이터 얘기를 제가 좀 했었는데요. 이어서 경기도에 대한 기본 정보화 자료들이 얼마큼 데이터화되어 있는지 또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묻고 싶은데요.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거는 행정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정책 방향도 결정할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 실현을 구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미정 위원 행안부에 공공데이터포털이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미정 위원 이 포털에서 경기도 데이터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경기도’로 단순검색을 해 보니까 4,580건 그리고 ‘서울특별시’로 검색을 하니까 1만 8,166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노년 부양비 통계, 통근ㆍ통학 및 주간인구 통계 이렇게 행정에 필요한 공공 파일 데이터가 107건 검색됐다고 하면……. (마이크 꺼짐) 이거 마이크가 왜 자꾸 꺼질까요? 경기도는 경기도 맛집 현황, 경기도 일반 여행업체 현황 이렇게 기초지자체 통계 중심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자체 데이터 포털 사이트인 경기데이터드림과 서울시 포털 사이트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비교해서 해 보니까 경기도의 데이터 구축과 관리 소홀이 눈에 보이더라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미정 위원 데이터 제공량이 서울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고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니까 경기데이터드림은 검색 건수 26건 그리고……. 민간 데이터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서울시는 71건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통계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표1처럼 공공 자료라기보다는 일반 자료처럼 보여져요, 경기도 거는.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기도가 관리가 부실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좀…….

김미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내용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거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네.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AI 학습 데이터의 경우 서울시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는 나와요. 그런데 표2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도의 데이터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행정에 필요한 그러한 데이터라기보다는 무슨 교통 관련 AI 개발업체 것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뭔가 내용이 있는 것은 좋지만 질의 문제가 좀 있어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빅데이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자료들조차도 데이터화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ICT 기반 정부라는 거는 사실 기계를 전자기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활용한, 전자기기 활용한다고 그래서 ICT 전자정부는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미정 위원 정보의 전산화가 필요하고 또 집적해서 정보를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전자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정보가 자산이고 이 정보가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거든요,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빅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행안부의 포털이든 경기도의 데이터드림이든 아니면 아까 자료에 제출하셨던 데이터 분석 포털이든 원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업무 협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한 질문인데요. 경기도 공기업 경영평가, 후순위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도 공기업 평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출자…….

김미정 위원 행안부 주관으로 한 평가에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나 경기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에서 ‘나’, ‘다’ 이렇게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를 벗어나지 않아요. 행안부에서 22년 7월에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 내용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점수는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 공공기관도 점수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순위에서는 좀 밀린 거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다른, 점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다 비슷하게 점수가 매겨졌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데도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갔다라는 그 표현은 적절치 않…….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점수는 경기도 공공기관도 상향이 됐는데요. 등수에서는 조금 밀린 거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평점은 변동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86.11에서 82.84로 내려왔거든요, 21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8개 기관에서 4위였었는데 6위 또 나급에서 다급으로 하락이 된 거죠. 하락 요인은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릴 수는 없어서 따로 페이퍼로 드릴 테니까 요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는 여기도 7개 기관 중 전년도 3위에서 7위로, 나급에서 다급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기조실의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관이지 해당 기관의 그런 평가 수치까지 높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당 실국과 공공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실국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왜 점수가 낮아졌는지, 왜 등수가 낮아졌는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평가의 목적이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관광공사라든지 평택항만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의 평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조실에서 거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해당 실국과 저희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본 위원은 평가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 단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서 그 공공기관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인식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협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평가를 하기 위한 거는 평가 자체가 그 기관이 제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의 하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물론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무겁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칭찬을 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이 기관들이 다른 전국의 기관들 중에서도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를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행안부에 공개된 보도자료가 있는데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 7월 28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경영평가가 다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경기교통공사는 마등급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 교통공사는 왜 대상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상은 아닌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설립 연도가 최근에 해서 아마 신설 조직이라서 그럴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대상이 맞고요. ‘마’ 맞은 것도 맞다고 합니다.

김미정 위원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신설 조직이라서 아마 평가등급이 낮았던 거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제가 이 평가된 자료 전체를 다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평가된 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경기교통공사도 마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속하게 정정요청을 해 주시고 마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아까 것에 대해서 연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지한다는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명확한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희망고문 가지고, 그럼 만약에 이걸 계속 유지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면 그러면 말 그대로 북부특별자치도는 4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북부에만 되는 건 아니고 동부에도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정경자 위원 그렇죠. 북동부죠, 동북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남부 중에서 동부도.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북부지역으로 가는 것 중에서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으로 가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일정상 보면 양자가 이렇게 시간상으로…….

정경자 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시간상으로 충돌되지는 않는다.

정경자 위원 아까 똑같은 중복되는 말씀이니까 알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자 위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계속 유지는 한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우리 지금 현 도지사님의 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공약과는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도민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의아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지사의 명확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을 한 게 민선7기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년 동안 열두 차례나 걸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처음은 연정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 바뀌었고 이번에 우리 민선8기에서는 이 평화부지사가 없어지고 이제 경제부지사로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잦은 조직개편이, 4년 동안 열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도 너무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부서 간에 중복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인력이 계속 충원이 되다 보니까 과잉 인력 발생이 초래됐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민선7기 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목표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매년 계속 기준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계속 증설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큰 조직개편보다는 기준인력 증가에 따른 또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증설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러면 증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이 좀 필요하고 소통역량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도의회랑도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의회랑 도 상호 간에, 지금 균형발전기획실 같은 경우도 참 의아스러운 게 소관 상임위가 기획재정위랑 안전행정위원회랑 같이 중복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제가 이번에 DMZ 토론을 갔는데 DMZ라는 것 자체에서도 저희 기재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위도 소속돼 있죠, 같이 관리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업무가 복합적으로 있으면…….

정경자 위원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상임위가 중복되다 보면 같이 일할 때 있어서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사실 그거는 집행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경자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 같은 경우도 과장 때부터 2개 위원회를 해서 잘 아는데요.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랑 협의를 하셔야 되죠, 조직개편할 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구를 조정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의회의 상임위원회 숫자와 집행부의 실국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북부의 균형발전기획실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도 있지만 거기에 행정안전위원회, 회계과라든지 행정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때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거를 기능별로 상임위를 정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럼에도 저희는 그러니까 좀 어쨌든…….

(타임 벨 울림)

도와 의회는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상임위랑 같이 연결돼 있을 때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소통 체계를 하려면 도의회랑 협의해서 도의회에 좀 맞춰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 민선8기에서도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그 부분에 봐서도 지금 신문들이 난리가 났네요. 북부청사에서 지금 봤더니 평화대변인실 폐지에 대해서도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평화대변인이 도대체 옛날에, 옛날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초창기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도 ‘평화대변인’, ‘평화’라는 말이 도대체 그 ‘대변인’ 앞에 왜 붙는지 제명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신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자체에 대해서 정말 애매한 스탠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분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어차피 균형발전실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할 건데 어쨌든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 북부권역의 대변인이라는 개념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폐지가 되고 남부 대변인실로 귀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균형발전 강조하시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서도 “북부지역 신경 안 쓴 듯한 개편 모호”라는 헤드가 있고 “우려스럽다.”, “기회가 되나?”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입법예고 중이기는 한데 거기다 지금 제가 좀 전에 기사 받은 것도 민관협치과 폐지에 대해서도 지금 민관협치위원회 민관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잦은 조직개편은 어쨌든 행정낭비도 될뿐더러 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번 조직개편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적으로 했고요.

정경자 위원 그런데 비효율적인 거 하는 건 좋습니다. 정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관협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이 선거기간 동안에도 계속 누구보다 협치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그런데 민관협치과가 폐지되는 것도 저는 조금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가장 공약사항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인 북부 균형발전 그다음에 북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북부 평화대변인실 폐지,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에서 “평화대변인이 대변인실을 갖추고 있으므로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질의를 하니까 거기의 처리결과 내용으로서 “홍보를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평화협력국을 비롯한 북부청 실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부서, 도민 모두에게 필요한 홍보 지원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폐지, 이거는 뭐 하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정경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저희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니까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지금 북부와 남부청이 지역별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청사에 7개 실국이 있거든요.

정경자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건설국부터 경제실 그다음에 교통국, 철도국, 이렇게 균형발전실이 있는데 그 실들이 북부만 관장하지 않습니다. 교통국은 경기도 전체 교통을 관장하고요, 건설국은 경기도 전체의 건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북부의 평화대변인을 없앤다고 해서 “북부를 소홀히 한다.” 이런 비판 자체가 사실은 그 기능별로 개편돼 있다는 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경자 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당연하죠. 원론적인 대답은 그게 맞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남부청의 대변인실로 귀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평화대변인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도 계속 질의를 할 것인데 저는 대변인보다는 차라리 진짜 홍보국으로서 홍보담당관, 제가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보십시오. 이게 자기 거기 북부에서 봐도, 그래야 현안사업이 뭔지를 보고 할 수 있는데 남부에 왔을 때 과연…….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나중에 제가 균형발전실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귀담아듣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대변인 같은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지역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는 거는 스피커인데 주민들한테 원보이스로 나가야 되는데 남부 따로 북부 따로 나가는 게, 땅을 놓고 구분하는 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한 거고요. 대신 거기에 남아 있던 팀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현장성을 좀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 드신 위원님.

이병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의사진행발언, 이병숙 위원님.

이병숙 위원 추가질의 5분 정도 하기로 했잖아요. 5분을 하고 또 시간 더 쓰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다시 카운트를 해서 3분이나 5분 정도 다시 제한을 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하실 분 있으면 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5분이라는 거 하고…….

이병숙 위원 다시 시간을 카운트를 합시다.

○ 위원장 지미연 네. 5분이라는 거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제한을 안 드린 거는 클로징하시라고 제가 마무리 시간을 약간 드렸기 때문에 5분에서 자유롭게 하시라는 건데 길게 갈 경우에는 이병숙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추가질의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손 드신 위원님 먼저 할게요.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사무위탁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뽑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취합하고 뽑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럴 겁니다. 일부러 안 가져오지는 않고요.

서정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8월 말경에 우리 사무위탁 조례의 9조3항 단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었어요. 9조3항을 한번 보시겠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9조1항은 우리 민간위탁 가능한 사무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요. 3항을 보면 우리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원칙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3호를 보면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3호 단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를 8월 말경에 해서 9월 중순경에 받았습니다. 9월 중순경에 받았을 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위탁금액은 누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조문 규정을 3호3항 단서에 대한 자료요구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금액을 누락을 하셔서 나머지는 다 기재를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선으로 위탁금액을 포함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라고 했고 9월 중순경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는데 많아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실장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행감 때마다 매년 언급이 있죠, 지적이든 건의든.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 자료는…….

서정현 위원 자료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적이든 건의든 있죠?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말씀하십시오.

서정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의회에서 왜 그렇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일단은 민간위탁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요.

서정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시가 너무나도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원칙적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적정성 검토도 하도록 하고 위원회도 따로 열어서 심의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견제장치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민감도를 조금 높이셔야 되는 영역의 업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9월 말에 받았을 때 이 규정을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누락하고 그리고 수정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주시지 않고,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많아서 못 한다, 못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과연 이 부분이 의회의 동의 없이 예외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업무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적절성 여부에 굉장히 의문이 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건데요. 우리 경기도만 이렇습니다. 우리 규정 자체도, 조례 자체도 원칙은 동의인데 예외의 범위도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넓어요. 제가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광역단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외 범위를 두지는 않거든요.

(타임 벨 울림)

제 생각에는 2020년도 7월경에 이걸 개정하면서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견제나 다른 적절성 여부를 조금 틀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자료 제출 요구 건으로 인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자료는…….

서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 제출 요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감도를 좀 높여서, 민간사무위탁과 관련되는 민감도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런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염려처럼 공기관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위탁의 필요성, 적절성을 위탁심사위원회 때 좀 더 면밀히 봐 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해야 될 업무와 위탁을 해야 될 업무를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기조실도 조직진단 시에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과 또 행정기관이 직접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실장님, 이거 민간사무위탁 업무처리매뉴얼도 있고 매뉴얼에 따라서 잘하고 계신다 이런 답변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서정현 위원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위원님, 메일로 드렸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서정현 위원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뭔가 축소하거나 숨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 민간사무위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촘촘하게 세우고 다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 이게 아니라 그럴 리스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그물망을 조금 촘촘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드린다 하고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위탁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해당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공기관위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게 공공기관의 조례의 목적 취지상 일치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출연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따서 위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더 연구해서 그런 부분에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마무리, 추가 이따가 하시는…….

서정현 위원 네,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서정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고 있는 중입니까, 못 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메일로 드렸다고 하는데요. 아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메일로 줬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우선은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정경자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은 우리 도민과 의회 그리고 언론이 우리 김동연 도정의 도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지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시기가 10월 26일이었어요. 그리고 교섭단체 보고 시점은 10월 25일, 조직 업무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보고한 시점은 11월 2일이었습니다. 의회와 이런 내용들을 소통하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가급적 충분히 입법예고 전에 사전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조직이라는 게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의장님이나 양당 대표님께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지미연 위원장님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날 설명을 드려서 약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께도 조금 늦게 사전설명을 드린 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의회와 소통을 빈번하고 아주 진지하게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민 위원 그래야 우리 도정이 충분히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도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업무보고 때 그다음에 우리 본회의 5분자유발언 때 얘기했던 2개 부서가 이번에 일괄 폐지가 됐어요. 평화대변인도 폐지가 됐고 우리 경기평화국제센터도 폐지가 됐습니다. 일단은 평화대변인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북부와 남부의 홍보 역량 격차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김정민 홍보 역량에 대한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대변인 쪽…….

최민 위원 홍보 역량은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인력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관리하는 언론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북부와 남부 차이를?

○ 기획담당관 김정민 아무래도 남부가 확실히 우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잠시만요. 관직을,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 기획담당관 김정민 기획담당관 김정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민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내용 모르세요?

○ 기획담당관 김정민 정확하게 비교한 거의 내용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민 위원 아니, 남부ㆍ북부 홍보 역량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분할해서 진행하겠다고 흡수한 건데 어떻게 분할할지, 기존엔, 그전엔 어땠는지 내용을 모르세요?

○ 기획담당관 김정민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평화대변인은 대변인 쪽으로 돼 있었고 지금 저희는 홍보기획담당관은 따로 있기 때문에…….

최민 위원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대변인, 그러니까 평화대변인이 그때 업무보고할 때 저한테 말씀했던 것은 평화대변인이 사실 북부의 홍보담당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그 ‘평화’라는 직제 명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 업무는 그렇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ㆍ북부 비교를 해 보니 남부청은 2실 4과 16팀이 대변인실에 있었고요. 우리 북부청은 평화대변인 1개 과 그다음에 3개 팀 그다음에 인력은 126명이 남부청에 있었고, 대변인 담당이. 매우 비대해졌습니다. 민선7기 때 가장 비대해진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북부청은 단 15명. 예산만 비교해도 남부 대비 북부가 한 6.7%밖에 안 돼요. 인력은 11% 수준. 그런데 언론사 관리하는 현황을 보니까 남부청에 약 90% 가까이 북부청도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보의 예산과 인원은 굉장히 격차가 심각한데, 예산과 조직은. 그런데 관리하는 업무량은 그만큼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격차들이 사실 지금 평화대변인을 1개 팀 단위로 대변인실에 격하시켜서 흡수하면 북부와 남부의 그 보이스가, 그 내용들이 동일하고 같은 역량으로 균형 있게 전달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평화대변인은 북부 대변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남부청에 있는 대변인이 남부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청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교통국의 업무, 건설국의 업무, 경제실의 업무 이거를 대변인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대변인이 북부청에 있다고 해서 평화대변인만 북부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좀 이상한 조직 형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최민 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조금만 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임 벨 울림)

북부 평화대변인의 홍보 역량들이 관계된 언론사들의 수를 보면 돼요. 10개 지자체 시군과 함께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관리하는 언론사들 그 역량들은 사실 굉장히 남부에서 직관적으로 그걸 다 담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부의 팀 단위로 흡수했을 때 과장은 남부에 있는데 물리적으로 팀은 북부에 위치한다? 사실 이 물리적인 거리가 홍보 역량에 반비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1개 과 단위로 해야 10개 시군의 홍보담당관들 그다음에 1개 실, 6개 국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교섭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 역량도 북부가 갖춰야 돼요. 그게 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지금은 기능별로 개편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지금 남부청에 있는 자치행정국이 남부청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북부까지 다 관할을 하거든요, 기능별로. 물론 어떤 업무 같은 경우는 현장성이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단속이라든지 건설현장 단속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약간 그쪽에 남부와 북부의 기능을 분산해 놓은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남부청에 사무실이 있든 북부청에 사무실이 있든 경기도청 전체를 관할한다 이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최민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 위원장 지미연 네.

최민 위원 지금 남부 대변인실로 통합돼서 운영되는데 북부의 홍보 역량들을 어떤 과에서 주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여기 남부에 있는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서 다 할 겁니다. 단지 현재 있는 평화대변인실에 3개 팀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팀 단위로 남겨둬서, 왜냐하면 현장촬영이라든지 현장취재 이런 거 나갈 때는 현장성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대응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장님이나 양당 대표님 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기구ㆍ정원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나서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경기국제평화센터는 제가 추가로 시간 부여됐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입니다.

이병숙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 한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의무대상 공공기관이 24곳인데요. 그중에 13곳이 올해 안 채웠습니다. 그리고 5곳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또 지적을 받은 거예요. 경기의료원,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렇게 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대책을 어떻게, 지금 모범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책을 더 펼치고 해야 될 기관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고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걸 그냥 고용을 하지 않고 벌금으로, 벌금만 해도 올해 2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계속 고용을 하지 않는 행태가 모범적이어야 될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장애인 관련된 고용 총괄은 장애인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도 경영평가에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병숙 위원 그래서 올해…….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과락 같은 경우가 좀 많아 가지고요. 50포인트 과락을 40포인트로 낮춰서 많은 장애인들 채용자 수를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이병숙 위원 그 평가지표를 보면 아마 이건 인권경영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배점이 100점 만점 중에 1.5점밖에 되지 않는데 두 번이나 연속해서 벌금, 이거 참 나쁘다고 보거든요. 벌금을 낸 한 예로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 1.5점 만점에 1.28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0.2점 때문에 고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영평가가 잘 맞으려고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 의무고용하라고 했는데 2년이나 연속으로 안 한다는 것은 0점을 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5%도 높여야…….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점입니다. 현재 1점인데요. 내년도 지표에 1.5점으로 0.5점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병숙 위원 그런 걸 어기면 무조건 0점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성추행이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0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하겠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병숙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저희가 2024년도에는, 이게 갑자기 이런 걸 도입하면 안 돼서 예고지표가 좀 필요하거든요. 2024년에 2023년도 걸 평가할 때는요, 현재는 의무고용 2년 연속 미달성 시에만 성과급 최저비율 적용하는데 의무고용 미달성 시 1년만 미달성하더라도 기관장 및 임원 평가등급에서 성과급을 최저비율로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규정을요.

이병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ESG 경영평가에 대해서 꼭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점 점수표에 ESG 평가 관련 지표가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이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ESG 사업을 사실은 기획조정 담당자 역시도 또 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없이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현재 ESG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기존에도 사실은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ESG에 관련된 항목을 평가하고 있고요.

이병숙 위원 어떤 항목에서 평가합니까, 지금? 리더십ㆍ전략,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사회적 가치 쪽에서요.

이병숙 위원 사회적 가치에서.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사회적 책임 쪽에서 ESG 관련된 걸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병숙 위원 지역상생발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ESG는 지금 경제실 주관으로 해서 경과원에서 시범적으로 지표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ESG가 사실 지금 처음 논의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라든지 지표 개발이 잘 안 돼서 당장 공공개발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경과원 시범사업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장애인 관련 지표를 좀 더 지수를 높여주고 어긴 경우에는 사정없이 0점을 줘 가지고…….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저희들도 그거를 인식하고요.

이병숙 위원 ESG 관련 지표를 내년 정도에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거고요.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규제개혁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입니다.

이병숙 위원 아까 시범사업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님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과 신규사업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시범사업과 신규사업…….

이병숙 위원 신규사업과 시범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타임 벨 울림)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신규사업 중에 시범사업, 시범 운영이 필요한 사업을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확실한 차이점을 좀 인지하시고 실질적으로 급히 전면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업으로 보이는 경우에, 좀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시범사업 먼저 테스트해 보고 그것이 좋으면 그게 본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폐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지구나 테스트베드 같은 데를 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무조건 신규사업으로 계속 매년 한 500개 정도의 신규사업이 경기도에 있는데 하는 거보다는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위원회 관련 자료를 전부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179페이지 규제개혁담당관에서 하신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개최 내용을 보면 열세 번 중에 열한 번이나 다 서면심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면심사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조례를 보면 서면 의견 할 수 있는 게 “1. 안건이 아주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들이 출석을 못 할 경우, 3. 천재지변인 경우” 이렇게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돼서 서면심사로 전부 다 100% 심사하셨습니까? 100%는 아니고 85%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제가 와서 한 번은 서면을 하고 한 번은 대면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병숙 위원 179페이지 보십시오. 열세 번 중에 열한 번을 서면심사하셨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나?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했더니 그 서면심사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직원, 실장, 국장님들이십니다. 한 30몇 명이 있다 치면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지금 시간상 그냥 얘기하는데요. 한 20~30%의 사람만 외부인인데 그러면 이게 코로나와도 상관없고 한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의심이 들고…….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병숙 위원 조례도 위반한 사실이거든요.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상당 부분 있고요. 앞으로는 대면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위원회 조정 개최 내용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더라도 개최가 안 되고 다 서면으로 심의한 내용이 너무 많고요. 사실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조차도 전부 다 대면이 안 되면 줌 회의라도 다 했습니다. 서면으로 서류 사인받고, 서류 사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1투자심사위원회 이런 거 다 서면심사했어요. 그 중요한 것들을요, 하나도 모인 적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앞으로는 대면회의를 주로 할 거고요. 2020년도부터는 처음 겪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회의를 하고 내부 직원들 서로 모이는 거를 못 하게 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럼 영상회의라고 표현을 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전부 다 서면이라고 쓰신 거는 서면심사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집합심의 자체를 거의 못 하게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불가피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시정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앞으로는 대면심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최현정 법무담당관께 간단히 자료요구 1건 하고요, 당부의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위원의 법률상담 및 소송 실적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무료 법률상담위원 각 위원당 상담 건수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유는 제가 이걸 해 봤는데요. 여기 위촉장만 받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관리를 하고 또 도민의 법률상담의 질적인 향상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당 상담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무료 법률상담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본청과 북부청을 합해서 서른아홉 명, 39명인데요. 부동산 파트에 대한 상담 비율이, 건수가 50%에 육박을 하죠, 50% 이상이었고. 20년도, 21년도. 이런 쪽에 자체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위원당 상담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서기관님,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병숙 위원님…….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입니다.

박상현 위원 공교롭게도 이병숙 위원님하고 제가 또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 관심이 된 이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197페이지의 2-182번에 관련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기관평가 등급 중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은 거의 없고 평균치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조치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이 어떻게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는가 그다음에 이월금 그다음에 이게 임직원에 관련된 인센티브까지가 한 큐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듯 공공기관의 평가에 관련된 업무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더군다나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요구자료 제2권에 평가에 관련된 등급을 보면 이상하게, 예를 들어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이상하게 항상 A를 받는 기관이 있고 항상 C를 받는 기관이 있어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항상 A고 경기도의료원은 항상 C예요. 그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과학진흥원 등등 이런 기관들은 돈을 배분하는 기관에 가깝고요. C를 받는 기관들은 경기도의료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은 뭔가 봉사를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조금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세 번에 걸쳐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매번 한 장짜리를 주시다가. 자, 그러면 봅시다. 대표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의료원을 받아보면 이게 또 약간 여기서 어긋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내외 평가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내부 직원과 외부 직원에 관련된 평가에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1권의 19페이지. 아, 2권의 19페이지예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했는데 점수가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신용보증을 확인해 보면 외부 고객에 관련된 점수는 신용보증재단이 분명히 높죠. 내부 직원에 관련된 건 낮아요. 경기도의료원은 굉장히 70점대로 유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열심히 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이 경영평가지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럼 이 평가는 누가 평가를 하는지 정성적인 내용도 하나도 없고 단순 점수 기재가 돼 있죠. 조직 및 인사관리 점수가 낮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높아요. 여기는 외부 고객이 높아야 되는데 여기는 낮아요. 이런 굉장히 엉터리 같은, 이 평가지표를 열심히 만들어놓고 평가한 거 자체가 굉장히 엉터리로 한 거죠.

두 번째로 예산하고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공공기관에 관련된 출연금, 이월금을 보면 이 예산이 잡힌 거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경기도신용보증기금은 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뭔가 대출해 주는 거죠.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뭔가 사회적 계층들을 모아서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 집행률이 좀 낮고요. 더욱 유심 있게 본 게 뭐냐 하면 인건비예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항상 모자라는 조직인 거잖아요. 인건비가 남는 조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 0.8억, 도자재단 6.7억, 경기도청소년 5.3억, 콘텐츠 4.3억, 경기아트 12억, 경기도여성 3.4억, 경기도농수산 5.1억, 경기복지 0.5억, 경기도평생 13억, 경기도일자리 40억, 경기도시장 4.4억, 경기도사회서비스 0.3억, 경기환경에너지 9.4억의 인건비가 남았는데 이걸 이월시킨 거예요, 이월금을 보면. 그러면 이 이월된 금액이 100억인데, 인건비만. 일자리로 해서 5,000만 원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 200개가 그냥 이월로 넘어갔는데 이월에 대한 예산을 또 보면 인건비로 쓴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와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쓴 거죠.

경영평가지표를 만들었는데 평가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평가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엉터리였다는 의심이 들고. 왜?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계산한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의 업무 내용에 난이도가 달라요. 어떤 곳은 돈을 뿌려주는 곳이고 어떤 곳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 곳이죠. 더군다나 여기가 인건비가 많이 남는 조직이 있어요. 일자리도 창출 못 했죠. 고급 일자리잖아요, 공공기관은. 여기에 이월을 했는데 그 이월된 금액이 또 다른 데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영평가부터 시작해서 남은 이월금에 관련된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을 좀 써서. 그래서 이거 관련된 가장 단적인 점은 뭐냐 하면 경영기관에 관련해 제대로 평가를 하라고 2019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S하고 A, B등급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나눴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정된 게 3년 전과 그닥 많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뜯어서 봐 주시길 바란 거예요. 공공기관 특성에 관련된 분석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는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건의사항이자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저희 평가가 엉터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평가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평가단을 공모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 28명을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고객 만족도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외부 고객 만족도는 8점입니다. 8점이 반영되게 되고요. 그다음 내부 고객 만족도 같은 경우는 기관장 리더십이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성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건 기반영역과 성과영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반영역은 리더십ㆍ전략, 경영관리, 사회적 책임 이런 건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어느 기관에서나 해야 될 공통적인 사항은 기반영역에 두고 있고요. 또 기관 특성을 반영해서는 성과영역 분야에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사업과 목표를 내면 그걸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한 36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상현 위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지표를 보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르다. 아까 평가지표에 없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관련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것들이 예산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내용 이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TF팀을 꾸려서 제대로 된 평가, 그러니까 28명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28명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한 프로세스라든지 절차라든지 이것들을 좋은 가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일단은 저희 평가가 경기도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 평가원도 있고 해서 그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많이 따라서 그런 거를 우리에 맞게, 어떤 적절하게 경기도 실정에 맞게 지표를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지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한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평가지표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평가체계도 저희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박상현 위원님하고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걸 계속 개선요구를 지금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가지표와 평가결과가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평가결과도 공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아 보인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좀…….

○ 위원장 지미연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한번 저희도 계속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하고 소통하시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 건데요.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저희가 1년 내내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회로 그 처리결과를 좀 보고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의회 개의 시마다, 의회 회기 때마다 저희가 그때그때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회 수당 질문 관련해서,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만이라도 위원회 수당에 관련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받아보는 수당 지급 기준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도 근거 조례는 실비변상조례에 근거라고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또 달리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대로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일괄 정비 조례로 할 건지 아니면 개별 조례로 할 건지 검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서 보다 보니 지금은 성평등 관련해서 우리 여성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성비가 이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40% 이상.

이채명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사항에도 이거를 일단은 존속기한하고 그리고 여성 성비, 비율에 대해서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규정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 각각 위원회에 관련된 그 자료 내용에 보시면 주요경력란 옆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남녀를 명시하고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위촉일자가 사실은 여기에 명시가 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수정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자료 제출 시에 위촉일자하고 위촉기간 그 다음에 남녀 표시, 성 표시.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성별 표시. 그리고 연령 표시도 사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연령이요.

이채명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에 대해서, 만약에 열 번의 회의가 열렸는데 한 위원이 한 번밖에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위원이 재위촉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재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데요. 그거를 명문 규정으로 만들기는 좀…….

이채명 위원 규정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재위촉할 때 감안은 해야 된다라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직원들이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회의 개최할 때 자꾸 빠지시면 회의 구성이 안 되거든요.

이채명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위원회 개최 내용에 보니까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례에 의하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가 있고요.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공개를 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사실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만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전부 다 회의록 공개를 “X”로 했습니다. 만약에 “단,” 단서조항이 있는데 “서면심의였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서면심의 여부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괄호 열고 닫고에 “(서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강행규정이다 보니 주민참여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회의록 공개를 저는 해야 된다, 이건 의무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개해야 되는 건 당연히 공개하겠습니다. 단지 실명을 보통 지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들 실명을 지우고. 그래서 그런 것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민간위탁 부분이 굉장히 모든 위원님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개최 내용을 제가 회의록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회의록을 보다 보니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되더라고요. 일명 저희가 우리 행정청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재위탁인지 대행인지라고 다들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도 사실은 지금 살짝 언급을 드리자면 재위탁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호한 그런 기준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을 하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본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준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게 저는 숲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된 설치 근거가 실장님, 지방공기업법 제19조가 맞죠? 이 근거 법령 문구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일단 상위법은 지방공기업법 이거죠? 조례는 우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책자 453페이지를 보니까 이 지역개발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이 아니고, 이것도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중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실상 이 조례가 어떤 지방공기업법의 19조 이게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역개발기금…….

김현석 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거는 존속기한이 없는 겁니다.

김현석 위원 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제19조2항이, 19조나 19조2항이 이 조례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근거 규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법령 근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금 설치 근거 나와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보면 일단은 2020년, 21년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1조 5,000억 원이 이게 융자금으로 나갔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이 기한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다고 돼 있고 책자 447페이지에는 지역개발기금의 기금 설치 근거는 공기업법 제19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기금, 지금 얘기가 끊겼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죄송합니다.

김현석 위원 지역개발기금 1조 5,000억 원이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기금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융자 대상 사업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걸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19조, 지방공기업법 19조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게 19조4항에 보면 적용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어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상위법 위반일 수도 있고 포괄위임 금지 그리고 재량권 남용.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 3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걸린다고 보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윗부분에 4호인가요? “민생복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

김현석 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 전 법 가지고 얘기, 지방공기업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으로 나와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좋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녹여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말이 안 되는 게 도지사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충남, 충북은 없어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을 특정하고 있고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서 해석을 안 하는데 경기도는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강원도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는 약간 좀 표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했고요.

김현석 위원 민자 대상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목 설명이. 지금 상위법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 말고요. 상위법, 법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있지도 않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치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16조5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건 조례 말씀하시는 거고요, 법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가 상위법이 없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포괄위임 금지 원칙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법에서 아마 위임을 했으면 보통 이렇게 대상 사업을 할 때는 5호에 기타 조항으로 넣습니다.

김현석 위원 기타 조항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 기타 조항이 이거 다 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지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뿌리라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개발사업도 있고요, 주민…….

김현석 위원 이게 개발사업입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김현석 위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이거 하수도사업, 수도사업. 복리증진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량권 남용입니다, 이건. 일단은 실장님, 지금 계속 도의회에서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정 의사 없습니까, 집행부는. 이렇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거를 한정 짓는다든지 계속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는데 의사가 없으신가 보네요, 집행부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다음에 기회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이게 지역개발기금이 상위법의 이해 부분을 벗어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되게 염려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도지사님께서 민생예산 하시는데 지금 이리 보니까 지역개발 융자 부분도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한 3할 정도. 지금 민생예산 하려면 지역에서 이렇게 융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님의 어떤 이번 도정 철학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이건 도 조례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 당시에 코로나라는 진짜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감염병 관리법도 그렇고 이런 조례도 그렇고 좀 폭넓게 해석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폭넓게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를 그냥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상위법이 없는 거를 조례에서 이걸 넣은 건. 이건 문제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적극행정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의회 동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하여튼 관련해서 일단 조례 개정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받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상위법 위반은 아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홍덕수 담당관님, 아까 다 질의 못 한 거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김근용 위원 어떻게 좀 불편하십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아니…….

김근용 위원 오늘 자리에 너무 많이 나오셔 가지고.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아니, 괜찮습니다.

김근용 위원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몇 가지, 지금 짧은 시간이라 확인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자, 군인이라고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젊은 군인들은 군대에 있으면 국가의 재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국가의 재산이요?

김근용 위원 네. 군인 현역으로 근무할 때는 국가의 재산 아닙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재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김근용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관적인 문제니까. 군에서의 어떤 사고나 사망이나 아니면 질병 이런 것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치료를 받거나 보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중지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간단한 상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근용 위원 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해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는 군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국방부에서는 치료비가 안 나오나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민간병원 치료 같은 경우에요?

김근용 위원 네. 그거 확인해 보세요, 다 지원이 됩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이 시행 중인 거죠?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지금 이게 기간이 내년까지입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내년까지면 이제 다음 해 24년도부터는 제2차 인구정책계획이 시행될 것이고 그전에 수립계획이 들어가겠죠?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현재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이 시행 중인데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1차 경기도 인구정책계획 중에 지금 시행 중인 거에서 우리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이게 경기도의 정책이다,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정책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예를 들면 우리가 국공립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기본소득이나 청년통장 그다음에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용 위원 그게 차별화된 정책인가요?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은 국가에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그 부분 다 어느 정책이 딱 경기도만 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근용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경기도만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여쭤본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뚜렷한 확실하게 첫마디에 답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특화돼 있는 정책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심각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방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출산과 관련돼 있는 단발적인 이런 정책들,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경향이 많고요. 제가 이번 본회의 때 5분발언도 했지만 정말 이런 단발적인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다가 제가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국가의 보조역할자로 머물지 말고 비록 우리가 지방정부지만, 꼬리로 몸통을 흔든다는 그런 말씀 혹시 아시죠?

(타임 벨 울림)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네.

김근용 위원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기대서 우리가 어떤 거기에 맞춰서 보조자 역할에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우리 경기도가 스스로 개발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비록 우리가 꼬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해서 몸통을 흔들어보는 이런 인구정책을 펼쳐야지만 앞으로 성과가 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인구정책에 대한 효과 또 인구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협조하자고 오늘 여러 번 불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아니 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용 위원 네, 짧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지난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과 어떻게 궤를 같이하면서 정책을 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보면 인구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은 그 구호는 지금까지 많은 구호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저출생이나 고령사회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을 하자. 새로운 정책을 하나 개발하는 게 문제 해결점이기보다는 실질적인 것에 대책을 세우자라는 게 저희 큰 정책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에, 저희도 출생아, 저출생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쓰지만 지금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이나 그다음에 육아에 대해서 남성이 어떤 기여를 하고…….

김근용 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화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그러면 제2차 경기도 인구정책 계획 기대하고요. 그런 담당관님의 고민들이 잘 녹아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김정민 기획담당관님 잠시만요, 제가 짧게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정민 기획담당관 김정민입니다.

김근용 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의 연도 결산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는데 지금 20년도와 21년도 두 개 연도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게 최근 한 5년 치를 요청을 했던 거 같은데 2년 치밖에 안 들어가 있고, 또 하나 20년도 22건 중에, 그러니까 결산검사에서 개선이나 권고사항을 받았던 그게 총계에는 22건으로 나와 있는데 완료 20건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록에는 8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건 중에 완료가 3건, 추진이 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록에는 7건밖에 없고 뒤에 나오는 그 결과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모르고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 기획담당관 김정민 목록 부분에서 지금 완료란 건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마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김근용 위원 자료가 부족했으면 부족하다고 전화를 주시든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요구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이게 많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담당관 김정민 추가로 자료 완성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구한 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정민 네, 죄송합니다.

김근용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1차 재난지원금,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었죠.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관련해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나 이쪽에 어떤 유권해석인가 뭔가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경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전 기초도 하고 다른 지역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 같고요.

무거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이태원 참사로 정말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는데요. 이날 사고에 대해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파가 모일 거라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건 정부의 공공안전에 대한 실패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총리, 행안부장관, 공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최고위직들이 막말을 하고 책임회피하는 어떤 태도로 인해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은 많은 참사자가,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재난현장에서 과연 시군, 지방정부, 용산구청장은 어떠한 역할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부터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그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참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해서 참사의 규모를 줄이고 또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보다 더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부터 소방 그리고 지자체.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지자체 측면의 대응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향후에 어떤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회의를 진행하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예방점검이라든지 또 현재 있는 시스템의 재점검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긴급 대응태세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재난의료지원팀이죠, DMAT이라고요.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을 일종의 지휘하는 거는 기초지방정부의 보건소장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대응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정책기획관도 계시고 정책기획담당관님도 계신데 이게 단순히 재난본부 차원에서의 대응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보건소장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보건국 또 소방, 자치경찰까지 이게 총제적ㆍ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소방이나 재난본부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의 도지사의 큰 관심하에 기조실이 참여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재난의료지원팀과 관련돼서 한정돼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기조실에서 어떤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요즘에 사건ㆍ사고는, 특히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정말 예방과 예방 또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긴급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거기에 아울러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형태가 되게 다양합니다. 소방본부에서 화재라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화학물질이 있다든지 폭발물이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 내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 그다음에 또 소방, 경찰 또 가스, 전기공사 같은 그런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서 지금 그걸 점검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조실도,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김철현입니다. 일산대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자문내역을 받아봤는데요. 2020년 11월 13일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두 분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얻어주셨고 3월 24일, 6월 4일, 8월 13일, 8월 30일 이렇게 해서 도로정책과에서 차근차근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1년도 9월 3일 날 이재명 전 지사와 거기 관련된 시장님들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의해서 사업자를 지정 취소하고 일산대교를 무료화시키겠다. 그 시점은 10월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월 27일 날 무료통행이 시작됐는데 바로 이어서 일산대교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전부 2건 다 인용이 됐습니다. 그 후에 소송 내용을 보니까 2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하고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2건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다른 존경하는 우리 서정현 위원님이 외부 변호사 소송 및 자문의뢰 내역 자료를 보니까 소송 외부 자문, 외부 변호사 소송의뢰 내역 중에서 2021년도를 보면 4번하고 8번은 분명히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그다음에 8번이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2개가 나오는데 그 밑으로 5번ㆍ6번ㆍ9번ㆍ10번, 2022년도 11ㆍ12ㆍ13, 이 소송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죠? 같은 내용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2건의 공익처분이 있었고 또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철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송 의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 의뢰 내역 중에서 5번ㆍ6번도 일산대교 관련된 부분이고 9번ㆍ10번 그다음에 2022년도 3건 다 이게 지금 전부 일산대교와 관련된 소송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소송이 거의 1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선고기일이 언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내일 1심 판결이 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변호사님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법정 공방은 예상을 하셨겠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나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외부 자문할 시에 외부 비공개 조건으로 회신을 줬다고 합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내일 1심 판결이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판결이 승소나 아니면 패소가 되겠죠. 만약에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죄송하지만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고양, 파주, 김포에 200만이 넘는 도민들의 굉장히 큰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중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철현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일단 무료화를 시키고 이러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요. 신뢰보호의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2038년까지 운영을 하도록 했던 것을 도민들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무리하게 행정을 지금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재명 전 지사님이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지사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보면 “적극적이다.”, “이재명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끈하게 일을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 행정기관을 이용해서 본인의 대권으로 가기 위한 이미지메이킹으로, 재난기본소득 부분도 무리하게 추진을 한 부분이 있고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된 부분도 좀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인은 떠나면 그만이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이런 부분들을 다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로 이 판결이 난 후에 판결문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자문한 내용들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자문을 해 줬는지라는 부분도 의문이 됩니다. 우리 행정 하시는 실장님이나 담당관님들께 바라고 싶은 부분들은 물론 최고책임자의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 이것이 무리하다 싶으면 정말로 행정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산대교 부분은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요.

하나만,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의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현황을 보다 보니,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기금 예치할 때 예금금리가 현재 5% 이상이 되는데 이거 보면 지금 2022년도 농협에다 정기예금은, 물론 기간이 짧다 보니 2.48% 이자율에 예치를 시켰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각종 기금을 예치할 때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예치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들리는 얘기는 정말로 은행들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상반기 중에는 금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금리가 많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도 각종 기금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은 이자에 할 수 있을까 지금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 감사하고요. 저희도 정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방금 김철현 위원님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각종 기금을 예탁해 놓잖아요. 예치해 놓고 정기적금을 들든 정기예금을 들든. 그런데 상당히 지금 금융기관별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율이 지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공공예금이 0.66% 그리고 정기예금이 0.86에서 1.01%로 해서 지금 예금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농협 적금ㆍ예금 상품을 한번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4∼5% 되는 것도 있고 3% 다 넘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예금을 공공기관에서 들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상품마다 차이는 있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고민을 하면 이보다는 높은 이율을 받고 예금 내지는 적금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실장님이 기금운용관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단지 기금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써야 될 준비성 기금이 있고 개발기금 같은 경우도 융자를 해야 되는 기금도 있고 그 이외 부분은 예치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예치금 부분을 우리가 1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갈 건지…….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단기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이율이 높지 않은 경우는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기획담당관님, 아까 위탁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위탁사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 기획담당관 김정민 기획담당관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 기획담당관 김정민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네 분이서 지금 민간위탁, 공공기관 포함해 가지고 총 630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게.

○ 기획담당관 김정민 네, 9월 말 기준이 630건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630건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또 지도ㆍ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분이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요?

○ 기획담당관 김정민 실질적으로는 많이 어려워서 야근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인원 보충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위탁사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허점이 비춰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지적받는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 기획담당관 전체 인력이 열한 분인가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외부 파견 내지 휴직 내지 그렇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본인이 조직ㆍ인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 객관화 차원에서 조직 요청을 안 한 거 같은데요.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이 4명, 팀장님 빼고 세 분이서 이 630개나 되는 민간ㆍ공공기관 위탁사무를 절대적으로 저는 관리하기 힘들다고 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공기관위탁,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업무진단을 해서 증원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좀 검토해 주시고요. 회계감사하죠? 위탁기관에 대해서.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네, 회계감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2018년도엔가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이 회계감사 규정을, 이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시행규칙에 담도록 돼 있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담도록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을 제가 아무리 봐도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지난 7기 시절에 의원님들 조례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그 시행규칙 부분의 일부 조례가 폐기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지금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시행규칙 최종 개정안이 2022년도인데 이게 지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규칙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회계감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은 있고요. 규정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조례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계속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 부분에서 조례에서 문제되지 않는 부분만 빼고 다시 규칙을 개정하는 거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위탁사업비 얼마 이상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죠?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지금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정승현 위원 네.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사업비는 지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까지는 저희가 산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감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전 위탁사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하는 거 외에. 일정 단위, 그러니까 일정 사업비 이상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지금 회계감사 규정이,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제ㆍ개정과 폐ㆍ개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정승현 위원 담당관님.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네.

정승현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회계감사 통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조례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얼마 이상 사업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 대상기관이 지금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말씀을 못 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짜 가급적 하려고 이번에 시행규칙에 최대한으로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서울시 사례를 한번 참고하세요. 서울시가 사실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부적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고 그로 인해서 회계감사 제도를 완전히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산 절감도 엄청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회계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명확히 고민하셔서 담아내세요.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회계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도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제15조에 처리상황의 지도 점검 등에 관련해서 3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감사를 필요에 따라서 실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는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이거를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법령이나 조례에 강행규정을 두는 것은 대개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채명 위원 그거는 행정 편의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왜냐하면 조례는 보통 의회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기관에 그걸 강제하면 예를 들면 도지사의 권한을 강제하는 그런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우리 김현석 위원님과 김철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한 건데요. 우리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동구 같은 경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상위법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주민의 권리,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법률 상위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역개발은 지역 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관련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은 저는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인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채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조항은 지금 지방자치의 권한이 증가하면서 주민복리에 관한 것들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률에 없는 공백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게 청주 조례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재난기금으로 쓰는 것은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도 폭넓게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련된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꼭 고심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기조실이나 기재위에서 다루는 기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출연이나 출자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잖아요. 그 기관에 관련된 출연금과 출자금도 이자율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자칫 잘못해서 이게 은행들의 배를 불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이자를 0.1%나 1%밖에 주지 않는데 도민들이나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5%, 7%, 그 돈 가지고 이자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것들은 저희 도민들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게끔, 그 이자가. 할 수 있게끔 조금 챙겨주시고요.

하나는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서기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큰 성과로 시군별 정책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 4년간 총 한 80개 정도의 정책연구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잘되었는지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약 30여 건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쉽게도 어떤 지역은 8회, 7회, 어떤 지역은 1회. 그러니까 지역 간 정책연구 지원받는 게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거죠.

○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시군 정책연구과제 말씀하시…….

박상현 위원 네, 시군 정책지원 연구에 관련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나홀로 아파트 난립 또는 연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연구. 이건 각 시가 원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전역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공통된 경기도용인 거잖아요, 그 시가 요청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어차피 30여 개 정도를 지원하니 각 시군에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씩은 다 할당을 해서 그 지역에 관련된 특화된 정책연구는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막상 받아봤는데 이게 경기도 전역에 사용될 수 있는 공통된 정책이라고 한다면 경기도형 거로 따로 빼서 추가로 경기도로 일단 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각 시 간 연계되는 정책마켓이 있잖아요. 시 간 연계되는 그런 다양한 정책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시 간 부탁드릴게요.

○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저희가 시군 정책연구과제는 시군 수요를 받아서 가급적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 전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더 살펴보고 시군 간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만 이상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연구원이 있는데 대부분 연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해당 시군하고 협조해서 말씀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 하셨나요? 박상현 위원님, 이상이세요?

박상현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중지하다가 다시 속개하고 2시간여가 흘렀거든요. 추가질의 논의와 또 석식 등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한 90분간 중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논의와 석식 등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기조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질의하던 내용에 덧붙여서 북부 홍보 역량들이 축소될 우려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론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좀 해 주시고. 홍보나 대외언론 업무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직 편성하신 분들이. 사실은 1시간 정도 언론을 향해서, 도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10분 언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도정 정책 기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때론 비판할 때 톤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인지해 주시고 북부의 홍보 역량이 더 축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기획담당자님 챙겨주시길 거듭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제가 우리 시민께 직접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에 지나가는 철도노선들이 4호선 남양주, 5호선 하남시, 7호선 광명-부천시 등이 있습니다, 이 호선들이.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아마 파업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총파업을 대규모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기조실에서 이 내용도 파악을 하셔서 종감 전에 우리 도민들의 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배차 단위가 2분 단위, 4분 단위로 진행되던 것이 20분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대중이 밀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태원 사고 이후에 그런 위험성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제보가 오고 있는데 그 내용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종감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 하셨나요, 최민 위원님?

최민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신데요. 일산대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자문을 쭉 받으셨는데 비전전략담당관님께서 받으셨을 때 처음에 민자도로 일산대교 통행료 감면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셨어요. 이때 내용이 감면해도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을 자문을 받으신 건지.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처음에 받을 때는 소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이 자문을 받으셨을 텐데.

○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입니다. 자문을 받은 시기가 제가 임명되기 전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제 내일이면 아마 1심 판결이 난다고 하니까 얘기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보니까 소송으로 직접적인 본안소송 2건에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소송을 6건으로 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보니까.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항고를 해서 다시 기각이 되고 대법원에 가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을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쭉 전문가인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으셨을 텐데 비전문가인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무리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당시에 자문내용들을 지금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이면 예를 들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정이 예를 들어서 패소로 났을 경우에는 과연 이 자문위원들, 변호사들이 자문받은 이 내용들이 실효성이 있었느냐. 그것도 정말로 뭐 한두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열두 분 정도한테 계속 자문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내일 1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패소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지금 건설국 소관입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건설국에서 보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기조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자문받은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은 어디서 관장을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고문변호사는 기조실 법무담당관에서 합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이렇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희 고문변호사님들이 지금 한 40여 분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해당 실국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또 외부 변호사가 자문해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까지 관여하거나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김철현 위원 하여간 법률자문을 이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았던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자문을 받은 걸로 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자문들이 나오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다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얻었을 테고 지금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전부 다 그것이 원고 측으로 인용이 돼 버렸어요, 대법원까지 다 해서. 그러면 결국은 1심 재판 결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물론 기조실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도로정책과 그쪽이 담당부서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책임을 집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오전 질문 중에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 파주, 김포 같은 200만이 넘는 그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다 징계 붙고 그러면 누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위법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강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문 내용이 부정적인 자문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추진을 했었다고 하면 그건 누구 책임으로 물을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자문 내용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자문 내용은 말 그대로 자문이지, 그게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일 뿐이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력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문 내용은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하여간 저는 자문을 한두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걸리는 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으로 자문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또 자문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리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문을 받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후순위 채권 관련해서도 그 당시의 금리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관련 법에 의해서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사실상 그 당시에는 주민들 숙원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군과 같이 예산을 분담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철현 위원 도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철현 위원 좀 무리한 행정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 공무원들은, 지금 서기관 이상으로 계시는 분들은 전부 그래도 20년 이상씩 이 계통 쪽에서 그야말로 행정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좀 제대로 된 그런 보좌라든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신껏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서 조금만, 저도 질의 도중에 의문사항이 들어서 그거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해서 자문받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고문변호사님 풀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신 거죠?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도 고문변호사 통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정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 변호사님 자문 의뢰, 3개년 동안 외부 변호사님 통해 자문받은 건수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제가 여쭙는 거고. 그런데 소송은 결국에는 자문해 주신 변호사님이 아니라 외부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모든 소송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문변호사님이 어떤 의견을 주셨다고 그러면, 그게 무료화에 적법하고 타당하다라는 근거를 주셨다고 그러면 그러한 의견을 주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보통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련 근거에 의해서 내부 고문변호사에 의뢰할 경우에는 최고 770만 원입니다, 소송가액이. 그런데 중요소송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액수가 크다든지 임팩트가 크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외부 변호사한테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외부 변호사님 통해서 지급한 내용은 그것을 하회하는 소송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소송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서도 “우리 고문변호사보다는 외부 변호사를 쓰고 싶다.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한 판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당시에는…….

서정현 위원 왜냐하면, 잠시만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소송가액이 770만 원으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 변호사를 쓰지 않았…….

서정현 위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연번 7번 부당이득금 사건도 이거 일산대교와 관련된 사건입니까, 법무담당관님? 관련된 사건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현정 법무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서정현 위원 외부 변호사 소송 자문의뢰 내역, 추가자료 주신 거 7번이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7번 사건 관해서 어떤 부분…….

서정현 위원 7번 소송도 일산대교 관련한 소송인가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그건 아닙니다.

서정현 위원 이건 아니고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네.

서정현 위원 어쨌든 지금 4번에서 7번 제외하고 13번까지는 일산대교 관련 사건이잖아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네. 지금…….

서정현 위원 이게 지금 3개년 동안 외부 변호사 통해서 소송 수행한, 말씀하신 중요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일산대교가 유일한데 그렇다면 사업 시행ㆍ처분 당시에, 우리 행정이 할 당시에 이렇게 중요하게 접근을 했었던 거 같은데 그 근거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비밀로 부치시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법무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조금 추가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2020년, 22년 자료를 보면 소송위임 건수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만 봐도 약간의 불균형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2022년 들어서는 이 소송위임 건수에 있어서는 좀 균형을 맞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업무처리가 조금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업무처리가 달라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의뢰할 때 변호사님 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심에서 승소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변호사님이 계속 수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유사한 대응 논리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또 해당 사건과 유사한 소송을 수행하신 전력이 있는 분들을 또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서에서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고르게 위임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취지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최근에.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있어서 형평을 조금 도모하는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됐던 이슈가 소송위임 건수의 형평에 좀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던 거고.

(타임 벨 울림)

어쨌든 위임 건수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에 있어서도 형평이 조금 도모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소 집행비용과 최대 집행비용을 이렇게 평가를 단순히 하기는 어렵지만 약 9배에 이르거든요. 약간의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 괜찮다면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수원역에서도 무료 법률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원래 이게 코로나 때 중단이 됐잖아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어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정현 위원 수원역.

○ 법무담당관 최현정 수원역에서는 지금 상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현 위원 지금은 상담하고 있지 않아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네.

서정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역에 있는 민원실과 거기 있는 법률상담센터가 한꺼번에 운영을 종료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현정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수원역도 가보고 우리가 도청에 와서도 상담을 해 보면 사실은 이 상담이라는 게 우리 도민들이 대면해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감하기에는 도청에 들어와서 상담할 때보다 수원역에서 상담할 때가 훨씬 대면상담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게 도민들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성을 좀 보자면 사실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유선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무료 법률상담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나 우리 도가 상담을 주선하거나 알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저희 안산만 하더라도 안산시에 무료법률상담소가 3개 있는데 안산에 소재하는 도민께서 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대면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접근성 있는 31개 시군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도민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거는 제가 무료 법률상담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의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당사자가 되어서 수행하는 사건들 중에 대부분이 피고가 되어서 피고로서 수행하는 사건들인데 특수하게 우리 경기도가 원고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소를 제기하는 거죠, 도민들을 상대로. 그런 사건들이 좀 유형화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까?

○ 법무담당관 최현정 유형화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서정현 위원 제가 사건명만 이렇게 받아봤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나 아니면 명도소송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사정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소를 제기하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 법무담당관 최현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유지라든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아니면 소유권 귀속 여부가 문제가 될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소등기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이거를 해제해 달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 명도를 받아서 저희가 또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손해배상 사건이나 보증채무 사건 이런 사건들도 좀 있더라고요, 원고가 돼서 진행하는 사건들 중에.

○ 법무담당관 최현정 네.

서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이런 자료만, 왜냐하면 제가 사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우리 도민의 관점에서는 법적인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해 오면 그 자체로 사실은 도민에게는 굉장히 좀 불이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를 제기하지 않으실 거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소를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나 조정이나 사전에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조금 검토가 되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도민에게 주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로 손해배상 사건이나 보증채무 사건 이런 사건들은 어떤 부분인지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상 그 정도 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현정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소송은 저희가 피고가 돼서 진행한 소송입니다. 원고가 돼서 진행한 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관련 부서에서 국장이나 실장님까지 방침결재를 받고 소송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자문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통해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관련해서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했죠, 부가가치세의 5%를?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시도별 소비지수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집중되다 보니 소비지수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면 우리 수도권에 50%가량 배분이 되게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서 수도권은 지방소비세 배분액의 35%를 보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기간이 보니까 10년 단위로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까지 10년 기한을 해서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올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을 또 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수도권 지방소비세 10%의 35%를 출연하게끔 인상이 됐는데 이 스토리를 제가 잠깐 들여다 보니까 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재정이양, 즉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이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을 보니까 20년도에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고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게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몰기한과 겹쳤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연장하는 건 경기도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재정분권으로 인상된 지방소비세 중에서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법령이 그 당시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그래서 다시 20년에서 2029년까지 10년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현재 2010년에서 2022년까지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2조 7,228억 원을 납부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재정지원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냐 하면 1,417억 원입니다. 즉 올해 2022년도만 하더라도 2,829억 원이 출연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했는데 저희 경기도에 배분하는 금액은 고작 8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 개정 건의를 통한 이런 세입 확보 노력을 어떤 식으로 경기도에서는 했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을 실장님은 하셔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현재 지금 지방소비세가 올해 23.7%인데요, 내년에 25.3%고. 그 예산 세입이 약 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만약에 지금 지방소비세마저 없었으면 경기도 재정은 정말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기는 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취득세가 내년도에 2조 4,000억가량이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지방소비세가 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채명 위원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것처럼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재정분권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걸 사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채명 위원 달가워하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오히려 교부세라든지 이런 의존재원을 받기를 더 원합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35%를 출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시키는 노력은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출연을 해서 나머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눠주는 건데 운영상 이상하게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출연을 해 갔으면 그 돈을 온전히 지방에 쓰면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또 수도권에 분배를 해 줍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경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35%를 차라리 25%로 낮춰다오. 그리고 온전히 지방에 써다오.”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계속 지금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타임 벨 울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불승인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경기도하고 인천ㆍ서울 이렇게 수도권협의회에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해서 저희 대표단한테 요구하고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년도에 2단계 재정분권이 완료가 돼서 25.3%가 되는데 사실은 이걸로 부족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부동산세에 너무 의존적이니까 지방소비세를 계속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3단계 재정분권이 들어가면 25.3%가 아니라 35%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에도 일정 부분의 출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이 되려면 그리고 재정분권도 조금 더 확대를 하려면 이런 부분은 경기도는 전략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그렇지만 또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는 경기도세고 지방소득세는 지금 시군세입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서울시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부동산 경기가 꺾여도 재정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취득세 아니면 지방소비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명 위원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은 배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 배분기준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또 법인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안양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법인세가 국세로 가는 거잖아요. 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정비도 고민, 요청을 저희가 드리는 거죠. 도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비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이런 소득세 부분의 10%가 시군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 일부를 도세로 해다오.”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굉장히 반대를 할 겁니다.

이채명 위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민하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랑 자주 소통을 하셔서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런 수도권협의회, 서울ㆍ인천광역과 저희 수도권협의회를 만들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보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한 가지 저는 만약에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와 협력하게 된다면 현재 지금 수도권에 출연금이 1년에 약 6,000억가량 정도 됩니다.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그거 사용을 50%를 떼서 지방에 분배를 하고요. 그중에 지금 87억이 경기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50%는 또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왕에 수도권에서 상생발전기금으로 뺐으면 그걸 온전히 그냥 지방에 다 일반예산으로 나눠줘라. 왜 그걸 또 수도권에 일부 주고 또 융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수도권에서 뺀 상생발전기금을 또 요리조리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의 자율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경기도가 출연금을 내고 있으니 그 사용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제안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채명 위원 네, 저희도 함께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 예산담당관 우종민 예산담당관 우종민입니다.

김현석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예산서를 온라인상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는 어떤 합본 예산서는 따로 제공이 되지 않더라고요. 따로 작성을 안 하시는 건지 해서.

○ 예산담당관 우종민 합본 예산서요?

김현석 위원 네. 추경 다 합해 가지고 예산서가 본예산하고 1차ㆍ2차 추경을 하면 그걸 다 해서 합본으로 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는 그런 게 따로 제공이 안 돼 가지고.

○ 예산담당관 우종민 그거는 저희는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추경대로 하고 그걸 합쳐서 합본 예산서는 따로 경기도는 작성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 예산담당관 우종민 네.

김현석 위원 이게 언론이나 어떤 시민들이나 봤을 때 그런 게 없으면 추경을 다 일일이 찾아보고 해야 돼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고 저도 기초의회에서 할 때 합본 예산서가 있어서 예산 같은 거 많이 분석하기 편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시민들의 어떤 정보제공을 위해서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예산담당관 우종민 저희도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당장 하는 게 아니라 1분기 이내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우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도민의 의견인 만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내일은 감사관,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4일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체 실ㆍ국ㆍ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최병갑

기획담당관 김정민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예산담당관 우종민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법무담당관 최현정

행정심판담당관 김동욱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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