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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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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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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일 시: 2022년 11월 14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6시2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와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오셨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김완규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님 오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네.

○ 위원장 김완규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님 오셨죠?

○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이상직 사회적경제센터장, 신남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앉으세요.

또한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으로……. 아직 조미현 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해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에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서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 31개 시군에 교육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오디션을 통해 29개 팀을 선발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협과의 협업을 통해 36억 6,500만 원을, 신한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11억 5,000만 원을 각각 융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857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인건비와 27억 2,9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협업사업 분야 17개소, 공공수탁 분야 10개소를 선정, 분야별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프랜차이즈협동조합 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상담, 멘토링,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공유경제와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공유기업 13개소 및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4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공정무역 2주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행복샵,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148개 사의 제품 입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 65개 협약매장 및 김포 홈플러스 상생샵 매장 입점 등 오프라인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15개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책 홍보 및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공동체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657개소를 선정, 공동체 활동공간 시설개선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SOC가 설치된 5개 시군, 7개 하천을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에 위탁,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군 공동체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29개 시군에 마을공동체센터 설립비용과 29개 시군에 113명의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을 대면으로 개최하여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를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을공동체 활동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26회 송출하였습니다.

7쪽 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소통협치국에서는 사회적 가치 확산과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현장 중심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혁신기반 구축 및 연대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6개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과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구축 등 17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센터는 금년 말로 위탁 종료되고 안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공공기관 형태의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45명으로 지난 3월 사회적경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0월 임시회 때는 23년도 예산 출연동의를 받은 상태이나 아직까지 개소 준비 최소 인력을 위한 추경예산의 미확보로 법인 설립, 임직원 채용,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개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12월에 위탁 종료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경제원이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문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설립ㆍ운영됨으로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주도하고 전국 여러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경기도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옛 도청사를 도민에게 개방하고 동시에 사회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혁신 복합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관, 아이놀이동, 사회혁신 1ㆍ2관, 스포츠건강동 총 6개 관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자유로운 문화예술 실험공간이자 소셜벤처ㆍ혁신경제의 선도공간, 지역주민 배려 및 참여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4년부터 25년까지 각 건물별 설계 및 공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으로 복합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회의ㆍ행사 공간으로 구청사를 우선 활용하는 등 복합단지 조성 전까지 구청사 주변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업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공유ㆍ협업모델 지원 사업 분야에 17개소, 공공수탁ㆍ이용 지원 사업 분야에 10개소를 선정하여 분야별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복제확산 가능한 모델 창출을 위해 프랜차이즈협동조합 4개소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성과분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법률ㆍ법무ㆍ회계 등 상담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자 직무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변화된 사회환경 대응을 위해 특화 분야 협동조합 3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입니다. 도내 공유경제 확산을 유도하고자 공유기업 13개 사를 선발, 사업화 지원금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였고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자협력형, 단독형 공유경제 사업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UCC공모전을 개최하고 공정무역 출시 지원 등을 수행하였으며 17개 시군에 공정무역 특화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 개막식을 광명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31개 시군 3,329명에 대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을 위해 오디션을 통한 29개의 우수창업팀을 선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경영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2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및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16쪽 사회적금융 지원서비스를 통한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운전자금ㆍ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신협 자금을 활용, 업체당 최대 5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37억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신한은행 자금을 활용,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금년도 9월 말 기준 11억 5,0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농협,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 개소당 최대 2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금년도 9월 말 기준 약 79억 원을 보증 및 융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민간자조기금 육성을 위해 공고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2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 중에 도비를 융자할 계획입니다.

17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124개 사를 지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516개 사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143개 사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175개 사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이익 증진을 위해서 총 48개 마을기업에 연차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43개 사에 상품성 개발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입니다. 공공 우선구매를 통한 판로 지원을 위해서 지난 6월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 공공기관과 참여기업의 제품을 매칭하였습니다. 공공구매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서 도ㆍ시군ㆍ공공기관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각 업체들의 공공조달이 용이하도록 각종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구매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기여자들에 대해서 금년 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20쪽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판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경기도사회적경제 쇼핑몰, 경기행복샵 등 2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입점ㆍ판매를 지원하였으며 제품 홍보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광고배너, 검색광고 등의 기능을 지원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서 생협, 로컬푸드매장의 협약매장 65개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입점 및 월 1회 기획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상생샵 행사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매장과의 협업을 통한 판매기획전을 부천 상동 홈플러스, 한국마사회, 의정부역사 및 스타필드 하남 등에서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체계의 내실화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을 통해 정책개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성장 지원 등 광역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2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현장에 지원역량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 정책 홍보를 위해 TV, 라디오, 일간지, 온라인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총 150회의 기본교육, 현장탐방, 공모전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구축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협업으로 공동체 기반의 마을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공동체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시설운영 활성화 지원 등 자발적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합 공유공간 5곳, 공동체별 활동기반 30곳 등 공동체 거점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입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공간 조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서 아동돌봄공동체 18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공동체의 안정적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비전 워크숍 및 활동 공유회를 추진하는 한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연차별 컨설팅 지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5쪽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불법 시설물 철거 및 생활SOC 시설 조성으로 새롭게 탄생한 경기도 청정계곡을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에 위탁,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동두천시 탑동계곡 등 5개 시군 7개 계곡ㆍ하천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 자체적으로 청정계곡ㆍ하천 내 주차장, 데크, 산책로 등 생활SOC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주변의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등 마을공동체 중심, 지역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7쪽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권역별 간담회 및 의제 발굴, 시군 실무자, 활동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및 교육 등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하였고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성과지표 개발, 마을활동가 경력인정방안 연구 등 마을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마을정책플랫폼 운영을 통해 공동체 모임 지원 및 워크숍, 컨설팅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종합지원 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시군 확산전략 활동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시군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시군 센터 설립 및 전담인력 채용지원 등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군별로 최소 1개의 마을공동체센터 설립 추진을 목표로 22년 현재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 마을공동체센터가 개소하였고 25개 시군에 공동체 활동가 113명을 채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현장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경기마을공동체 우수활동 사례, 문화공연 및 전문가 특별강연의 공연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의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소통을 통해 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의 특별강연과 청중들의 자유로운 소통으로 발전적인 마을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체 조직과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통해 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자 공동체 우수사례의 공유ㆍ확산 및 관심을 유발하는 홍보콘텐츠를 제작ㆍ송출하여 공동체 사업과 정책의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OBS TV 9회, 경인방송 라디오 17회 등 다양한 활동 사례를 송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주요시책과 행사를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관계자 인터뷰로 담아 공동체 정책가치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제작ㆍ전달하였습니다. 도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확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분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며 소통협치국 내 모든 직원은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 너무 많으셨고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신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받고 싶은데 사회적기업이 업종코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업종코드별 그 분야를 산업분야인지 서비스분야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고용이나 아니면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간략하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미숙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요. 업종 분류표별, 기업이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업종 분류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업종 분류표별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계획서를 낼 때 사회적기업의 고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성과를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설립한 건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현황 관련해서요. 한 50여 개 이상 더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별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리고 3년 이상 된 곳 구분을 해 주시고 해당되는 곳의 시군 그리고 운영주체를 함께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자료 보면 7월 29일 날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전문가 간담회라고 자료가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에서요, 공유기업 13개 사 발굴ㆍ지원하고 산업단지 공유경제 사업모델 추진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규 10개, 후속 10개라고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22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를 최근 3년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거를 각 사업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이나 지원성과로 구분해서 각 사업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사업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 소통협치국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체 사업 최근 3년에 대한 사업명, 사업근거 세부적으로 표기하시고 사업금액 및 규모, 대상, 선정기준과 31 시군별 지원 대상 한 업체명, 대표이사, 사업소재지, 사업기간, 업체별로 월별 지급된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3페이지 3-145 2021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소통협치국 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제출자료 중 사회적경제원 설립 민관합동TF 명단과 선정기준, 조례안 제정에 따른 사전 출연동의 등 설립과정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회의록 등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 동의안 통과 후 경기도청 조직개편 및 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하여 업무보고 페이지 10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 후보자 추천, 추진경과에 따른 신임 대표이사, 임원들의 조직 구성에 대한 부서별, 직급별, 성명, 경력, 담당업무, 세부내용에 대해 제출된 이력서와 함께 최종 선임일자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13쪽에 사업 주요업무보고 공정무역 관련해서 공정무역제품 생산물 결합한 제품 출시 지원도 있고 또 공정무역제품 판촉행사도 있었어요. 공정무역 관련해서 수입내역이라고, 직접 수입하나요, 우리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돈을, 예를 들면 금전적인 이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원길 위원 수입을 회사에서 하나요, 우리 도에서 도와주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회사에서 하는 거죠.

홍원길 위원 회사에서 하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도가 지원하고요.

홍원길 위원 도에서 지원하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품개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원길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품개발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홍원길 위원 그 현황을. 지금 3개 제품하고 판촉행사 한 내역하고 두 가지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홍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5분에 추가질의 답변 5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시간 안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맞게끔 김도훈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몇 개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한 9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960개가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할 때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해서 한 5,400개 정도 되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는 건데 그건 한 96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도훈 위원 인증업체 960개 그리고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도 내에는 5,4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금액과 지원받은 업체 수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거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직접 지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인데 지금 현재 올해 22년도로 보면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80억 정도 직접 지원이 되니까 아마 이게 편차는 있지만 아마 3년 치를 하면 여기서 한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액 국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랑 이렇게 취합해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약 5,800곳 중 3년간 지원받은 기업은 약 300개 업체, 지원금액은 약 250억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운전자금 중 최근 2년간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에 지급된 금액은 약 184억, 지원받은 업체 296, 경기도 관내 약 5,800개의 사회적기업 대비 약 5%의 업체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업체당 평균 금액을 나눠보면 6,200만 원 정도 됐고 이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선정기준 등, 아니면 5% 미만의 업체만 지원이 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이라고 그렇게, 전체 5,800개 중에 5%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 보면 실상 보면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인데 최근에 경기가 어렵고 하면서 사실 휴ㆍ폐업 상태에 들어간 업체가 굉장한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수들을 빼고 계산한다면 지원된 퍼센티지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좀 더 수혜층을 넓히려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지원 이런 것은 전액 국비와 시군비 그다음에 약간의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그래서 예산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그 정도고요. 간접 지원 형태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혹시 지원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아니면 5,800곳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5,800곳 중에 지금 5,400곳 얘기를 하셨는데 400군데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폐업을 했거나 이런 업체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거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ㆍ폐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하지 않는 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합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때 보면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때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 다만 휴업과 폐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경들이 꽤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하고 나서 항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발언하셨을 때 속기록에도 내용이 돼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은 경기도 내 5,800곳으로 말씀을 하셨고 금일 행정감사 시간에는 5,400곳을 얘기하셔서 그 편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거는 제가 약간 착각으로…….

김도훈 위원 그러면 아직 사후관리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어떤 제도나 이런 걸로다가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그 평가하고 있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3년 치 추가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5,800개에서 일정 소수 부분이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한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정 소수기업에 약간 특혜로 보여질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중요성이 날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사업역량, 사업예산들을 더 넓혀서 혜택을 넓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여튼 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사회공헌자금이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수혜의 범위를 넓혀 내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맞습니다. 소수의 특정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 5,800곳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 수립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1페이지 업무보고.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약 150억,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계획 공사비 투입 예정금액 550억 등 향후 투입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업무보고 국장님께서 해 주셨을 때 한 5년간 900억 정도,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예산 수급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 위원님, 사회적경제원 출연금은 149억, 150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혁신 복합단지 공사비는 약 56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년에, 내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타당성조사하고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게 법적으로 법정용역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연차별로 한 3년간에 걸쳐서 들어가는 돈이 55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고요. 하여튼 경제도 어려운 만큼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도훈 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 지금 경기도 세입에 대한 약간 긴축을 해야 되고 세입이 많이 걷히지 않는 관계로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원 동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후 예산편성 금액이 예결위 2차 추경에서 파행으로 보류되었는데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의 사회적경제과 조직개편에 대한 인원배정이 완료되었는지 또 현재 어떤 업무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중이고 의견을 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경제국이 신설되는 이런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정원 및 조직에 관한 조례는 의회 과정을 통과해야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 다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조직개편에 대한 아직 인원배치나 조직구성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 5개 과 정도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정확한 인원배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요청한 자료 도착 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공유지원 파트보다는 사회적경제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지역도 농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올해 저희가 5분발언에서도 많이 들었었는데 쌀 생산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 들으셨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미숙 위원 그런데 왜 농사짓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공동체나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데 농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올해 쌀 생산량은 380만 t입니다. 380만 t인데 20㎏ 대비해서 쌀 가격이 떨어져서 4만 7,000원이어서요. 그거를 380만 t으로 계산하면 89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농업의 내년 예산이 17조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다 쌀 생산량으로만 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쌀농사지어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거는 올해 농가 손실규모가 1조가 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경제의 파트로도 같이 겸해서 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회적과 경제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농사도 사회적경제 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 갖고 있는 환경적 그다음에 또 농업의 어떤 무기화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은 일정 부분 지원해서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사회적경제 파트가 경쟁력이 없다는 부분들은 예전부터 나온 걸 혹시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경제가 경쟁력이…….

신미숙 위원 네.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예비사회적 포함해서 960개 정도 되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미숙 위원 예산 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0, 190억 정도 되는데 공공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 파트가 혹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서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 전체 매출 중에 공공경제가 차지하는 게 한 3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꽤 높은 파트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상당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공공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비중이 높다는 거겠죠.

신미숙 위원 제품 구매실적이 꽤 높거든요. 공공에서 그 제품을 사주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하고 같이 경쟁하지 않고 사주는 개념이 많습니다. 사회적경제도 경제파트에 들어가서 분명히 저희가 일정 부분은 자생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혹시 그거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진흥원도 출범시켜야 되고 하는데 혹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여하튼 제품의 품질을 높여내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신미숙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제품의 품질력을 어떻게 높이실 건데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케팅이라든지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높여내는…….

신미숙 위원 마케팅하고 품질하고는 사실 연관이 좀 없는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제품의 어떤 경쟁력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신미숙 위원 기업이어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서 각자의 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제 말은 계속적으로 분명히 저희도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경제 파트가 일정 부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공정무역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구매하지 않으면 자생력을 갖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이거에 대한 방안을 좀 듣고 싶은데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품, 제조업 분야 부분들을 빼놓고는 대개 사회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어쨌든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돌봄 분야나 육아나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신미숙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코드를 좀 여쭤봤는데 서비스 분야는 분명히 앞서갑니다. 그렇죠? 서비스 분야 이외에서 다른 분야는, 그리고 서비스 분야도 일정 부분은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하여튼 지금은 가능성이 큰 분야가 예를 들면 물품의 제조, 생산 이렇게 제조업 분야 외에도 사회서비스 분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망도 있고 선점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그 부분들을 선점해내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주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대개 도내에서도 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돌봄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미숙 위원 사회적기업, 사회적 파트 쪽에 법은 언제 정비가 된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한 법은 사회적기업법이 2008년도인가 이렇게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개는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주로 요구하는 게 사회적경제 기본법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인데 이건 아직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움직이고 그래야지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텐데…….

신미숙 위원 사회적 파트 중에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보다는 좀 더 폭넓은 사회적 폼에 들어가고요.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저희가 지원되는 것만큼 사회적 환원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체가 그만뒀을 때 실제로는 청산의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나머지 기업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는 분야로 이렇게 패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협동조합이…….

신미숙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협동조합이요?

신미숙 위원 협동조합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파산이 아니고 정산 시 그러니까 그만뒀을 때 같은 동종업체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나머지 재산들을 청산하게 돼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좀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엄격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개인적인 욕망을 저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체계를 적절하게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요. 이거에 대해 조금 더 도에서 기준을 정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존율이 높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일반 협동조합도 사실 보면 사회적경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영역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하여튼 좀 더 준비 상태가 훨씬 인가를 받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주식회사는 사회적경제 파트에 들어가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렇게…….

신미숙 위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다르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미숙 위원 협동조합이 사회적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지금 국장님 말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경제라는 거는, 주식회사는 한 주가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은 1인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죠. 그래서 그게 소위 민주주의가 내부적으로 정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가. 그래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내가 주식이 많으면 주도력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이익을 누구한테 나누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익을 주주가 갖는 것은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주식회사 개념이고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는 사회적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우선 질문드렸고요. 저는 자료가 오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원 설립 예산이 어떻게 되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149억에 3억 8,500이 이번 추경에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15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예정된 본예산과 그다음에 설립준비자금 3억 8,500 하면 152억…….

이성호 위원 5년 동안 590억 원 맞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성호 위원 5년 동안 590억 원이 들어가지 않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성호 위원 올해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그건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 내년도 출연금입니다.

이성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야 될 정도로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운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회적경제원을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성호 위원 당장 도의 재정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600억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추가적으로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자리가 복지다 이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를 갖다가 어디선가 생산하고 그걸 추동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센터가 그런 일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자동화되고 대규모화되면서…….

이성호 위원 그럼 시장경제를 부정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완하는…….

이성호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요, 상대적으로 대안적인 거죠.

이성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죠, 그거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의 기본은 시장경제의 약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대부분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일부 중복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내용적으로는 승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업무도 더 부과되지만.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 필요하면 사회적경제센터를 개편하면 될 일이지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민의 혈세인데 수백억, 수천억을 이렇게 들여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야 되는 그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위원님, 2014년도서부터 쭉 진행돼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149억, 올 본예산이 149억인데 현재 사회적경제센터도 민간위탁금 61억하고 또 대행사업 이렇게 하면 한 70억에 가까운 예산이 이미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150억 중에 실제 50억 투자펀드를 빼면, 그건 금융에 가까운 부분들이니까 그걸 빼면 한 2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고요.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적절하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163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의 질의에 좀 보충을 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과 수의계약을 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성호 위원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보조금, 세제혜택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여하튼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정한 배려라고 보고요. 이거는 사람과세상…….

이성호 위원 특정한 이 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경과원이나 다른 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사한 수의계약 현황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만 5,000몇백 개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2만 개가 넘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 사회적기업 중에서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 우선구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의 선정이유는 뭡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아마 정부에서 인정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용역 할 때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으면 그 이후에 1년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이성호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은데 거기서 우선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주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꼭 이 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중에 우선구매 대상을 선정하실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다시 한번…….

이성호 위원 사회적기업 중에 우선구매 대상을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시든지 할 때 그 선정기준이요. 그 기업의 선정기준, 사회적기업 2만 개 중에 어떤 걸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람과세상이 아마 그런 일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이성호 위원 그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거기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으로…….

이성호 위원 제가 사람과세상을 선정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우선구매의 기준, 어떤 걸 기준으로 우선구매 하시는지, 2만 개의 사회적기업 중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기업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공구매…….

이성호 위원 그게 명시적인 기준은 없으신 거죠, 지금?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건 기준이 없는 거죠, 사실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자기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자격을 갖고 영업을 해야겠죠.

이성호 위원 아니, “영업을 해야겠죠.”가 아니고 기준을 제가 여쭤보잖아요. 기준은 없으신 거잖아요. 거기서 영업하러 와서 영업을 잘하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예를 들면 수의계약 부서마다 좀 다른데요. 고용이나 취약계층이나 취약계층 고용 등을 고민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3-142번을 보시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공공우선구매 정책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판매의 우회수단으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함. 사회적 가치 실현에 너무 많은 중점을 두면 영리적인 문제로 폐업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음.” 이게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을 적극 구매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 밑에 원칙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이성호 위원 지금 이 내용은 판매 우회수단 이게 너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 우회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을, 이런 현상을 막자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너무 많은 중점을 두면 영리적인 문제로 폐업되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영리성을 좀 더 강화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를 더 독려하는 겁니까, 이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그 위에 바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중 직접생산품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구매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판매…….

이성호 위원 지금 적극 구매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판매 우회수단으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걸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판매 우회수단으로 보는 건 자기가 만들지 않았는데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이성호 위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이거를 자꾸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우선구매 지침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접생산품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구매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점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원이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전담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경기도에서 설립돼서 많은 도민들의 기대가 있고 또 사회적경제원 운영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원이 순항하기를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21년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되면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관료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글쎄요. 이제 초기서부터 또 하나의 공공기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관료화 방지를 위해서 민관TF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회적경제원 운영과 육성에 관한 조례일 겁니다. 조례 세부내용으로 보면 민관협력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관리나 임원, 각종 위원회, 사업기획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토록 정관 및 규칙에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것도 우리 조례의 독특성일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민관TF 회의를 하면서 사회적경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또 하나의 관료적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관과 이런 내용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주요 수행사업이 현재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의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일을 승계를 하고요, 그다음 소셜벤처라고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확대를 하고 최근에 얘기되는 벤처펀드 이런 것들이 영역들이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이관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에 사회적경제센터의 인력이 27명입니다. 27명 모두를 경제적사회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원에서 승계를 하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고용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고용문제는 이거는 민간위탁 조직에서 또 민간위탁 조직으로 갈 경우에는 고용승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고용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나오고 작년에, 올 초에 1년 계약을 할 때 1년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고용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소지들은 없습니다, 현재.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새롭게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 네.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가뜩이나 기관 이전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 갖고 계속 이견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보시면 주요현황은 27명, 정원 29명 중 27명이 근무를 하는 거고 주요업무는 정책연구…….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저도 같이 자료를 보면서…….

이용호 위원 329페이지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창업지원, 성장지원, 네트워크,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제반업무라고 돼 있고 예산액은 61억 2,400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추진사업 보면 정책개발 기능 강화 및 사업협력 기반 구축.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포괄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죠.

이용호 위원 정책기능,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하고, 일단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용호 위원 두 번째 보면 다양한 자원 연계 및 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문제 해결력 향상. 이 내용만 봐서, 큰 제목의 내용만 봐서는 본 위원이 볼 적에 일자리 창출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이제…….

이용호 위원 다음 콘텐츠 발굴 및 정보 확산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어떤 인식 확산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나요? 다음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회경제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지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경제 채널별 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확산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공공구매를 하는 것 같고요.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마을기업이 지금 있는데 이게 잘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ㆍ육성하겠다는 거는, 지금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주요현황이나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보면 신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연구를 하고 의식을 강화시키고 또 잘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어떤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센터가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만들어지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 업무를 거의 다 이관하신 다음에 몇 개 사업을 추가하시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맞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이 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을 잘 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왜 이거를 그렇게 개편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이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게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것하고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회적경제원 추진경과나 향후계획에서 보시면, 이거는 407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행안부랑 사전협의를 2020년 10월에 하셨고 쭉 와서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21년 3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검토결과를 보고했고 사회적경제원 설립 민관합동TF 구성 및 운영, 도의원, 도-시군 중간조직 이렇게 해서 유관단체, 연구자 13명으로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13명 구성한 거 맞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용호 위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ㆍ공청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 협의ㆍ자문, 정례회 2회, 공론화 간담회 5회, 이해관계자 설문 별도 진행, 타당성검사 쭉 해서 오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업무보고 37페이지 보시면 소통협치국의 타당성검토 용역에서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아마 똑같은 내용 같아요. 여기 지방공기업평가원. 재정부담 우려로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공기업평가원에서 추진한 용역 결과가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전에는 행안부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공기관 난립을 갖다가 제어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지방 공공기관 만드는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관의 사명이라는 게 대개 보면 예를 들면 어쨌든 출자ㆍ출연기관의 난립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결코 예를 들면 좋은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저는 이건 사실 중앙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공공기관으로 되게 되려면 행안부하고 설립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행안부에서 고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쭉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중이라는 건 지금 직원들 그거에 가면 5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제일 좋은 게 타당성 있음인데 이건 거의 안 나온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신중이라는데 약간 신중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일선 시군에 가면 꼭 있어야 되는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시설관리공단이 있다가 공사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약간 신중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은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긍정의 표시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안부에서 하는 평가기관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작성해서 낼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용호 위원 용역 평가기관을 국장님 개인 생각으로 막 마음대로 해석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존중은 해야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기관마다 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기관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면 좀 조절도 해내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행안부 설립 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 동의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를 2022년 2월 24일 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동의로 이게 설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거겠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용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 2021년에 없던 내용이 2022년도 계약서에 하나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335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 이 내용이 없는데 22년도에 명시가 돼요. “경기도사회경제원 설립 시 사회적경제센터의 업무 일체를 사회적경제원에 이관하고 이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건 이미 그 전서부터 사회적경제원 설립 방침이 떨어졌고 이미 이 시기면 용역 같은 게 일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는 민간위탁 조직이 계속 있으면 2개의 조직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약할 때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벌써 집행부에서는 아주 확정적으로 이거를 하신 거예요. 보시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의회 의결이 2022년 3월 31일 날 의회 결의를 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 앞에 벌써 명칭까지 사회적연구원이라고 넣어서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부분에 명칭까지 해 갖고 이런 걸 넣는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의회 의결 난 다음에 사회적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되는 거지 도의회 의결되기도 전에 계약서상에 명칭까지 넣으신다는 거는, 이건 의회 결의 안 받아도 하겠다는 거였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 문제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했으면 가칭이라고 써놓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원 설립 절차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이런 조항이 없으면 여러 가지 고용문제도 발생하고 이럽니다, 사실은.

이용호 위원 지금 고용문제를 말씀하셨죠.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경제가 어려울수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021년도의 계약서를, 2020년도나 21년도의 계약서를 보면 다 1년직으로 계약을 했어요, 1년 단위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분들은 1년 있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맞아요?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들 길바닥에 내모는 이 취지랑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취지랑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용호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이건 센터였고 이거는 공공기관이니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민간기업에서 그러다 돌 맞아요, 이거. 하물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기존까지 이렇게 센터에서 운영해서 일했던 분들 계약서 1년짜리니까 “이게 공공기관으로 바뀌니까 고용 승계할 의무도 없어. 신규로 뽑겠다.” 이게 좋은 일자리 만드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 다 내보내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맞는 취지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이걸 누구더러 이해하시라는 거야, 지금? 최소한 본 위원은 국장님이 이 센터에서 고생한 사람만큼은 사회적경제원에서 고용 승계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일반 기업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경기도에 공공기관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런 측면…….

이용호 위원 다시 고용 승계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오늘 2주일에 걸쳐서 12번째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아까도 경의를 표했는데요.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좀 성의 있는 답변, 더 진솔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0월에 사전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원 설립의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사회적경제센터는 일자리재단 내에 있습니다. 맞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아마 사회적기업이라는,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승계하는, 센터의 업무를 이관받는 경제원으로서 이 센터에서 일자리재단의 업무와 연관이 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센터에서 지역 31개 시군구에 퍼져 있는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경제원 설립의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소통협치국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이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고용승계에 의무가 없다라는 말은 조금 과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무가 없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목표를 잘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잘 수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재영 위원 작년 한 11월쯤에 설립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린 것 같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러 가지 과제가 제시되고 문제점들이 도출됐는데요. 내용은 아마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경제원의 질적 전환이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북부의 균형적인 사회적기업의 분포, 고른 분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료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우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이게 아마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불안한 형태의 민간위탁 조직으로 진행돼 오던 사회적경제센터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회적경제원으로, 공공기관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을 갖고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의 남북 간의 불균형은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하여튼 경기북부 쪽에 있는 시군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 구조상도 노령층이 많아서 실제 사회적경제나 이런 것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하여튼 이를 위해서, 실제 보면 아마 4개 정도가, 시군에도 다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 26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4개 정도가 다 북부에 있습니다, 미설립된 지역이. 그만큼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원이 만들어지면 북부지역, 경기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관료화의 문제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론회 때 나왔던 많은 내용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회의 단위에 결합시켜서 관료화가 될 때 거기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에서부터 하여튼 우리 사업 전반의 평가를 통해서도 관료화를 막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어서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구매 제도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너무 보호된 시장에 안주하게 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 약화된다는 이런 맹점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약자라고 인식이 돼서 이를 너무 보호해 주겠다는 방식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100분의 5 정도입니다. 물품과 서비스의 100분의 5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초기에 사실 사회적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그 문을 열어주면 거기서 예를 들면 자본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우선구매가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런 마중물 역할까지만 하면 좋은데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 주다 보니까, 물론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요. 그런 것 때문에 품질 향상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시고 사회적기업들이 자강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공공구매 중에서 사회적기업 구매 건수 및 금액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일 높은 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이 역시 남부와 북부의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북부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이재영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시군별 사회적기업 개수,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통계 낸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고양입니다, 고양. 다행히도 북부 쪽에 가까우니까 북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체 한 50개 이상 정도 되는 지역을 보면 대략 7개 정도가 추려져요. 그중에서 4개가 남부에 있고요. 1개가 북부에 있고 나머지 2개가 안산하고 시흥입니다. 약간 남부 쪽에 가깝죠.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약간 여기에서도 지역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나머지 50개 미만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에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를 들면 우선구매 미달성 시군이 6개 시군인데 이게 다 북부 쪽에 몰려 있습니다. 대개 북동부 쪽이죠.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지난 10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대 의회 의원님들이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그때 한 1억 정도를 더 세워주면서 사회적경제라는 게 대개 보면 인터넷에 능한 이런 친구들이 앱을 통해서 접근한다든지 정보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노인층 인구가 많고 그러니 그런 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다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글자 좀 크게 넣고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사업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내라. 그러면서 1억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줘서 그때 그 사업들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아직 그런 북부지역 시군의 사회경제 담당자들을 적극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으로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답변들이 사실은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사회적경제원이 설립이 되고 나면 이런 개념들부터 정립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기본법이 아직 계류 중이에요. 국회에서 육성법은 있는데 기본법이 아직 계류 중인 거고 사실은 이거는 상위법을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역할이 크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균특회계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균특회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균특회계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조금 더 경기도 차원에서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재 현실 속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 불균형도 해소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소통협치국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은 상위 모법이 없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그토록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꼭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재돼 있고 그래서 사실 소유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하여튼 일단 법이 제정돼야 되는데 그전까지라도 마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육성책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원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공정무역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가 오면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제가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에 491쪽에 보면 궁금해서, 업무 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을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491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과 세 번째 쪽에 도하고 신한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2021년 12월 20일 날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위에 쪽에 보면 도-신협 그다음에 도-신한은행은 융자실적이 두 개 다 있어요. 이 융자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거는 부동산 자산화…….

홍원길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지역 신협에서는 이자 지원이 2%고 농협은행은 2.5%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0.5%의 이자가 더 보전을 많이 해 주는데 이게 왜 이런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우리도 금융상품이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도와 신보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이게 이자 지원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의 차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상품들을 더 여러 가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면 더 좋은 조건을 내거는 금융기관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왜 이자가 저렴함에도 이용자가 없냐.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이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요?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고요. 이따가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 할 때 이 내용 좀 파악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홍원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질의 하실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한 4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급한 용무 있으시면 잠깐 움직이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양해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남경순 위원 10분 정회해, 정회를 해요.

○ 부위원장 이병길 그럼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의할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협동조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 자리에 사회적경제센터 이상직 센터장님이 와 계십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사회적경제센터 사업이거든요.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네.

○ 참고인 이상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이상직입니다.

전석훈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사업의 사업목적이 영세한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성장시키는 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상직 네.

전석훈 위원 본 취지에 맞게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 참고인 이상직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저희가 목표하는 대로 순탄하게 잘 진행이 돼 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매년 지원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 외식 분야는 별로 없고 돌봄 분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상직 지금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돌봄 쪽이 많은 이유는 지금 사회적경제, 특히 협동조합 쪽에서 보면 가장 많은 업종이 교육서비스고 그다음으로 사회서비스나 사회서비스 안에서도 돌봄 쪽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집중된 편이 있고 외식이 왜 빠졌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을 전체를 놓고 보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전체가 한 120조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외식이 차지한 게 70%가 넘습니다.

두 번째가 소매 유통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사업 같은 거. 거기 다 들어내고 나면 나머지가 기타 서비스형입니다. 교육서비스나 돌봄서비스나 이런 휴먼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타 서비스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식이나 소매 유통에 들어가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들이 그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너무나 쳐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외식은 제한을 시켰고, 진입을. 사회서비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돌봄 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런데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업이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외식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사회적 생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상직 지금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지원한 업체를 보니까 총 9개소인데 그중에서 외식은 곽두리쪽갈비협동조합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2년 차까지 지원되고 중단이 됐습니다.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기존의 브랜드를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경기도형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면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브랜드에 대한 설계를 해 드리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 참고인 이상직 원래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공유해야 될 것이 브랜드와 시스템의 공유입니다. 그걸 통해서 표준화시켜서 표준 모델을 찾고 그 표준 모델의 복제와 확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경기도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몇 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돌봄이다 그러면 돌봄사업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실제로 경기도 자체가 공기관 내지는 또 지방정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생각은 뭔가 하면 이걸 마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 안에 프랜차이즈 본부를 엄청나게 큰 걸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아까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원만큼이나 예산을 써야 될 겁니다. 많은 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는 작게 해서 각 개별 기업별로 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확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기도형 브랜드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큰 대형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은 계속 창업의 손길을 두드리고 있고 또 가맹본사의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보는 상황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이 있다고 하면 작은 브랜드라도 아니면 작게 시작하는 청년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 참고인 이상직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게 경기도가 주도하기보다도 민간에서 그런 니즈가 있으니까 그 니즈를 받아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는 이미 그런 작은 브랜드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가맹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원했던 것보다는 제대로 규모화가 된다든지 영세성을 벗어나게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어떤 성과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석훈 위원 그래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한 브랜드들이 그리 크게 뻗어나가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수나무도 그렇고 또 명랑협동조합도 그렇고. 그런 시작하는 단계의 협동조합 공모전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시작하는 브랜드를 성장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어떤가요?

○ 참고인 이상직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국수나무하고 비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수나무는 아시다시피 해피브릿지, 2010년도에 기존 사업을 인수해서 만든 조직이고 현재 약 60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협동조합 중에서도 근로자,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하고는 어프로치 자체가 좀 많이 틀린 쪽이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모화가 되면 초기는 어렵지만 최초에 한 30개 이상만 가주면 규모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 전에서 다 고꾸라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해피브릿지 같은 경우는 12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온라인, 이번에 COVID 2년 동안에 많이 망가졌어요, 사실. 엄청 적자도 나고…….

전석훈 위원 그런 건 다 공동적으로 느끼는, 경험한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국수나무같이 큰 성장된 브랜드를 갑자기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작을 도울 수 있는 건 경기도가 해 줄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인 거죠.

○ 참고인 이상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스타트부터 해서 그냥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는 분들을 다 모아서 교육시켜서 끌고 가기에는 제가 해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고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낭비가 있고 결국은 어느 정도 초기에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들을 저희가 면밀히 봐서 선별적으로 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런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주로 그동안에는 양적으로 많이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프랜차이즈는 개수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거 하나를 규모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본부를 10개, 20개 만드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거 하나를 규모화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전석훈 위원 요즘 또 창업 트렌드가 1인 창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 현재 혼자서 운영하시는 독립 브랜드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참고인 이상직 일단 1명이 하든 2명이 하든 간에 제 생각은 그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로서의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고, 표준모델이라고 하면 수익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다가 꽂더라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그게 검증이 된다면 이런 기업이라고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를 가맹점으로 흡수를 하게 되니까.

전석훈 위원 저는 내년부터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명칭이니 그 명칭에 맞게 단순한 지원, 돌봄 형태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작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이드라인이나 어느 정도까지 성장 단계까지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참고인 이상직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시장에 나와서 도저히 일반기업들하고 상대를 할 수 없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타임 벨 울림)

아, 그만 말씀드릴까요?

전석훈 위원 네.

○ 참고인 이상직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같은 고민을, 새로운 기획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참고인 이상직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전석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226쪽에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공정무역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이 전체 몇 개나 되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페어트레이드 개발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정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여기 지금 21년도하고 22년도 해서 5종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전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개발된 거. 뭐죠? 두유도 있고 초콜릿도 있지 않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0년도에…….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개발된 상품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이 전체적으로 21년, 22년 말고 전체가 지금 총 얼마나, 몇 개나 개발됐느냐라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2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9개입니다.

고은정 위원 9개죠. 그런데 22년 거는 지금 자료 중에는 10월 말 중 제품 출시 예정인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11월 말 정도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3개 개발상품도 아직 제품 출시는 안 됐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1월 말 정도에 출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공정무역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에 대해서 이게 상품 개발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판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부진하죠? 사실 콜라보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직까지도 로컬페어, 공정무역 제품들이 대개 보면 커피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거에…….

고은정 위원 그렇죠. 커피하고 초콜릿에 대부분 다 집중되어 있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커피하고 초콜릿은 경쟁력에 있어서 공정무역 제품이 아니어도 시중에 개발돼서 판매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진하지 않나. 사실은 가뜩이나 농가소득도 없고 특히 쌀 소비 관련해서는 지금 팥시루케이크 이런 것들은 농가, 우리 쌀 소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지금 이제야 그렇고 그전에 두유나 초콜릿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 주셔야 되고 아마 이 부분들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판로 개척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생협조직들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생활협동조합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 판로에 대한 것, 지금 이제 판로 현황이 대부분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입점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도 판로개척에 대한 마케팅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협력하신 내용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판로개척 관련해서는 제일 실속 있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협약매장입니다. 생협매장을 위한 협약매장인데요. 실제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협약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면 온라인 판매보다도 오히려 이런 연고를 중심으로 하는 협약매장 이런 데서 훨씬 더 많은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온라인 시장도 개척해야겠지만 지금 하여튼 경기도 내 65개 생협매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한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좀 생협조직들이, 고양시만 해도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10만이 넘습니다. 거의 15만 이러는데 그런 시장들이 외려 오픈마켓에서 다른 상품군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공정무역이 착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협조직들과 같이 협력하는 게 판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도 제가 아는 지역에 열두톨이라고 여성청년들이 상품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찾아보면 조금 이렇게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을 지역의 생산품과 그다음에 공정무역 제품들을 콜라보하는 좋은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다음은 저기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2월 31일 자로 일자리재단 위탁 업무가 종료되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출자 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예산이 추경에 준비 그다음에 출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에 사회적경제원이 출범을 못 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사경센터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사업도 있을 거고 시군하고 협력하는 협력사업도 있을 건데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작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원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1년 단기계약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작년에, 예산이 통과돼야지 예를 들면 민간위탁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3월서부터 두 달 정도는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은정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어쨌든 있었으니까 두 달 정도 늦게 예산을 해도 하지만 문제는 이제 12월 말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경센터는 없어지는 건데 문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5,0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직접사업 이하 위탁사업,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사경…….

고은정 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 만약의 상황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게 이번 추경과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경사업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원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스톱되는, 올스톱되고 실제 그 이후에 예산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직원을 모집하는 절대 시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작년과 유사한 사태가, 작년에도 한 두 달 정도, 사실 두 달 정도 사업이 스톱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은정 위원 국장님, 두 달 정도는 기존 조직이 있으니까 두 달 스톱이지만 지금은 경제원이 출범을 못 하면 두 달 스톱이 아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문제는 직원 채용 이하 정비를 해서 다 갖추는 조직을 다시 경제원 체제로 하는가의 준비기간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더 걸리기 때문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은정 위원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다 엉망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좀 고민하셔서, 물론 그 안에 사회적경제원이 제때에 맞게 출범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물론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플랜B에 대한 것도 작동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다음으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법예고가 오늘까지인 거죠? 저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그전에는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가 민선6기 때 사실은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따복지원센터로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으로 함께했었는데 문제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2020년도에 분리돼서 지금의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또 이게 지금 보니까 협동조합 마을공동체과? 이거 제가 볼 때 조금, 지금 시대적 흐름이 공동체 기반으로 주민자치하고 마을자치로 흐르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민선6기 때 따복공동체처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이건 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부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면 공동체지원과하고 잘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의견들을…….

고은정 위원 지금 경기도 협동조합이 3,492개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가 보니까 605개소고 그리고 마을기반 협동조합 비율은 245개, 마을기업은 245개밖에 안 돼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270개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고은정 위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역의 마을의 삶과 삶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별도로 떼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생소하고 맞지 않는, 서로 체계가 다른 시스템을 같이 과로 묶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분리시켜서 가는 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따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좀 시간이 지나갔으니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사회적금융 지원 서비스를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관련해서요.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을 위한 운전ㆍ시설자금 지원을 신협인가요, 신협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제 보면 업체별로 5억이고 이차 보전도 해 주시고 하시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가 이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도 신한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한 운전자금 지원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간자조기금 육성 통한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관련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소통협치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가. 나중에 사회적경제원으로 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네 가지 사업 중에 운전ㆍ시설 자금 지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 세 가지 정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다 금융상품, 예를 들면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협하고 협조융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예를 들면 빌려주는 거고 우리는 이차보전만 하게 되겠습니다, 이차보전만요.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협조융자가 있고요. 경기신보를 통한 특례보증 이런 게 있습니다. 전문성 말씀하셨는데 그 기관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의뢰를 하면 사회적 가치에 걸맞은 기업인지 아닌지 여기서 판단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예를 들면 소통, 일반 공무원들이 금융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저희는 기금을 대여해 주고 기금이 이차보전이나 이런 게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효과는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있어야 되고 경기신보의 특례보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주도력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선 세 가지 사업은 나중에 이거 우리 사회적경제원인가요?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하실 거잖아요, 원이 설립이 되고 나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거는 계속 저희 과에서…….

이용욱 위원 부서에서 하신다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지금 소통협치국에서 나중에 조직 개편하면 남는 과가 어디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경제국이 신설되는데 기존에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과가 그 안으로 2개 정도 과로 해서 나누어져서 아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소통협치국이 없어지고 새로운 국이 생기면서 그 국 안에 사회적경제과하고 공동체지원과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있고 이제 한 3개 과 정도가 신설이 됩니다.

이용욱 위원 거기에 기존 2개 과에다 3개 과 신설해서 5개 과로 하나의 국을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사회적경제과가 유지가 되니까 이 사업은 그냥 거기서 이어가신다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투자개념의 소셜임팩트펀드 이런 것들이 50억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융자입니다. 융자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려주면.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아직 그 이후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과에서 이것들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용욱 위원 사회적경제과 조직도를 봐도 딱히 어느 분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을 김 모 주무관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거를 다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여기 담당업무 분장표에는 표시도 잘 안 되고 해서 이게 과연 우리 과에서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성과보고서를 좀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과보고서인데요. 여기가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이라는 곳이 20년도에서 21년까지 계약해서 이제 업무를, 여기 위탁사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22년도에 또 재계약을 했나 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처음에 2년 이번에 3년 해서 총 5년간 하시나 본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지적된 사항들을 봤을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중 중복지급, 이중 청구하는 사례들 그리고 22년도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보다 점검결과 총괄표를 보면 22년도가 오히려 점검결과가 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20ㆍ21년도 하고 22년도에 재계약했는데 22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오히려 좀 더 운영을 잘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재계약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또 부서에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야만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시 재계약을 할 때는 재계약 평가가 88.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등급으로 이렇게 돼서 심의결과는 적정으로 해서, 심의결과 적정으로 되면 도의회에 현안보고만 완료하고 나서 그냥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들은 일부 사무점검을 하는 데서 문제점도 드러나기는 했지만, 하여튼 문제점도 드러나고 전반적인 어떤 평가들…….

이용욱 위원 여기 보면 센터 홈페이지도 좀 지속적으로 자료 업로드하라고 권고도 하시고 했는데 실제로 22년도 아카이브 들어가서 보면 1월 달에 업로드한 이후에 또 업로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들쑥날쑥합니다. 최근까지 업로드한 것도 있고 업로드를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검을 통해서 지시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향후에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왔거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나요?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 사기업하고 다른 거는 통상적인 사기업에 취직, 취업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통해서 작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거에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셔요.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은 그렇게 없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들이 일부 나오는데 자료가 아직 실태조사가, 사회적경제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금의 규모 그다음에 매출 이런 것들이 한 1,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일자리를 사기업에서 얻기 힘든 분들을 어떤 작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실태조사 나오는 대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내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회적경제조직 물품 구매 관련해서 370페이지 자료를 보면 우리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140억 정도 해서 8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관련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여기서의 85%는 경기도청?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맞습니다, 166억 아마 그렇게.

김태희 위원 그런가요? 여기 140억인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제가 한번 경기도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현황을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가 있었는데요. 31개 시군 해 보면 평균 한 9.8% 정도 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시군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금액도 그렇지만 구매율도 그렇고. 통상 가장 구매율이 높은 데가 한 44.8%가 나오는 성남시였고요. 수원시가 35%, 화성시가 20%, 물론 금액 차이는 좀 납니다만. 반면에 가장 좀 적은 곳이 여주시가 1.4%, 과천시가 1.9%, 동두천시가 2.1%였습니다. 과천시는 한 7억 원 정도였고요. 물론 여기서는 서비스 용역까지 포함한 금액인데요.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5% 의무이기는 하지만 시군은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은. 지자체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권고를 많이 지자체에서도, 각 의회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큰 틀에서는 이러한 큰 격차들이 나는 시군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께서 나중에 시군 협의회를 하신다든가, 물론 저희 과제가 사회적경제원을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시군 단위에서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을 그리고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그 실태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한 5,800여 개 정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당 평균 한 180개 정도의 사회적조직이 있고 그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경제원이 구성되면 가장 기본적인 데는 그런 팩트 파악이라든가 조사가 가장 기초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역할을, 과업을 준비하실 때 그런 가장 기초적인 걸 준비를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단위의 그런 편차들에 대해서 지자체의 협조와 요청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그러면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총 금액을 보니까,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4개 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인 공기업입니다. 그래도 수년간의 노력에서인지 그렇지만 많은 구매율인 5%를 준수합니다만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5%에 미치지가 못했습니다. 2021년도 기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협치국에서 우리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에 대한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일선 시군은 합동평가에 이렇게 다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처벌조항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처벌조항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어쨌든 상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시군평가나 이런 기관평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위원 자료 230……. 더 말씀하십시오. 자료 23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아까도 말했듯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창업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저희가 최근에 신용보증기금의 행정감사기간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어떻게 보면 폐쇄가 되거나 중간에 대위변제를 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좀 더 개선을 하게끔 한다거나 유지를 더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도 함께 병행이 돼야지 않겠나. 그런 사업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로는 아까 전에 실태조사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년에 한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800개지만 그 안에 어느 정도가 실제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실태조사 할 때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응답해 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진행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에 응답해 준 게 1,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5,800개라는 건 전체 등록된 숫자고 실제 그게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이번에 지금 곧 결과가 나오는데 나오면 아마 매출현황이라든지 고용양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경상원을 하면 우리 전통시장이나 청년사업이나 실질적으로 창업도 지원을, 마중물의 역할을 또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들, 예를 들면 마케팅 부분 아니면 상인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회적경제에도 창업도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후에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책도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고 신규사업으로도 확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원과 관련해서 현재 사회적경제센터의 고용 스물일곱 분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글쎄요, 일단은 센터가 공공기관인 원으로 되는 부분이어서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계승한다거나 승계하는 그런 계획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법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를 거쳐가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역량이 있고 또 훈련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나중에 채용공고 과정에서 물론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인적자원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 인적자원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물론 여러 분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의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실 수 있는 고안을 더 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 문제나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소통협치국 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몇 개의 위원회가 있죠,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 내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 위원 네, 여러 위원회가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하여튼 지금…….

김태희 위원 제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노위 소관에 5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김태희 위원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러 위원회 중에 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의회운영위원회 3개…….

김태희 위원 공정경제과도 해당되지 않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공정경제과는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공정경제과는 저희가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총 5개인데 제가 전에 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도정질의에서 각종 위원회에 청년분들의 참여를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개 위원회에 보니까 청년들이 있는 곳이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나머지는 청년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의무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성들을 봤을 때는 여성도 실질적으로 특정 성이 각 위원회에서는 60% 이상 되지 않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실국보다는 좀 더 여성들의 참여는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그래서 앞으로 청년분들에 대한 나중에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된다거나 재위촉을 하게 됐을 때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이제 사회적 이런 부분들에서는 청년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 주셔서 위원회에 참여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위원회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길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면 추진경과의 마지막,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후에 임원후보자 추천 이거 자료 갖고 오랬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와요? 저만 신청한 게 아니고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신청했는데 자료를 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언제 주실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임원추천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경순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지금 아직…….

남경순 위원 아, 제가 말씀, 아까도 또 얘기했습니다. 이사나 감사나 추천이 안 됐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다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의회와…….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다 주시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7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임원 추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불필요한…….

남경순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상임위나 다른 과 이런 데는 임원추천위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요? 왜 안 주죠, 거기는? 무슨 비밀이 있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원 추천 부분들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 여기 날짜 보세요. 9월부터 10월까지야. 그리고 22년도 10월까지예요. 그러면 추천 다 끝난 건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뭐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분들의 임무가 끝나지 않은 거죠. 지금…….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남경순 위원 아니, 양해는 못 해요. 제가 또 여기 보면 사단법인 한국창조경제연구원의 업체선정 사유. 참 어이가 없어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금 행감 하는데 여기 이거 며칠만 지나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허위자료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여기 M밴드, 재단법인 밴드기업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달랬더니 경기도는 이 밴드는 한국의 예탁결제원으로 임팩트 금융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조합, 밴드조합 여러 가지 갖췄대. 그다음에 중소기업, 엑설런트 기관과 등록되어, 경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지금 수의계약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말씀하십시오.

남경순 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 할 게 많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예를 들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보면 서울에 대부분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중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경기도 예산 갖고 될 수 있으면 경기도를 줘야지 무조건 서울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됐고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 나는 ESG라는 게 이거는 비재무적인데 이거 영어로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친환경, 사회 책임경영, 투명경영, 지속가능 발전. 이거 안 했다는, 이거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책자에 다 이런 게 나와요.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고 여기 또 보면 다 읽어봤어요. 영어로다가 아니, 업무보고 책자는 기존 거하고 영어만 더 넣으면 책자가 그게 잘 업무보고가 된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회적경제센터에 교육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직원교육, 금융교육 이런 교육을 하고 수강생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돈은 2,000만 원 주고 수의계약 그다음에 주문계약은 1,000만 원이고 수의계약 2,000만 원인 거 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주문서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요.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런 건 다 경쟁력이 원칙인데 그냥 막 줘도 되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막 주는 과정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어떤 계약절차들을 다 마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경순 위원 또 역량강화 강의비를 경제적 사회센터 운영비로 지출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육성지원 사업비로 지출해야 돼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근데 국장님, 그거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거 구체적인 사항들은 뒤에 우리 센터장님 와 계시니까 더…….

남경순 위원 센터장님 나오세요, 누구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직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7명이야. 직원은 일은 안 하고 모든 거를 용역으로 주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참고인 이상직 네, 저희가 한 3분의 2 정도 용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용역이 있으면 직원이 필요 없잖아요.

○ 참고인 이상직 근데 저희가 사실…….

남경순 위원 이거 필요 없는데 경과원을 왜 또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 참고인 이상직 지금 전문성이 저희가 떨어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 분야가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인 거라니까요. 지금 뭐라고 이름을 못 대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강의하고 그랬어요. 또 출장비는 1인당, 출장 갔다고 여기 지금 내역을 봤는데 한 사람이 80만 원 받은 것도 있어요, 출장비를. 어디 출장을 그렇게 갔는지. 내가 이름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어서 그렇고 또한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만족도조사, 실태조사를 무기명으로 해도 됨에 불구하고 이름을 표기하랬대. 이게 무슨 만족도조사고 실태조사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참고인 이상직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정확한 겁니다. 이거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를 용역으로 풀면 안 되죠. 서울시는 지금 용역으로 한다고 다 모든 걸 중지시키고 직원들은 뭐 하냐고. 27명 그냥 놀고먹는 거예요, 출장이나 가고 슬슬. 이해 갑니까?

○ 참고인 이상직 저기 위원님, 일단은 전체가 다 용역으로 간 건 아니고요, 저희들 중에서 한 30∼40% 정도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기가 찬 것도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대금을 차명계좌로 부친 것도 있어요. 나 잘못하면 그거 고발할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아주 뜨끔할 거예요. 차명계좌로 세 군데로 나눠서 줬습니다. 이름도 대요? 아니,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그리고 사회경제원을 왜 세워요, 온상의 비리를. 관리감독도 안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는 2020년부터 29년 용역현황을 보면 전체 용역 계약금액 49억 6,700만 원 중에 서울 기업에 준 용역이 36억 6,400만 원,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반면 경기도 기업은 12억 7,800만 원, 26%를 차지하고 있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관리감독도 안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또 서울 기업 용역 계약방식을 보면 전체 용역 90건은 수의계약이 63건, 입찰 27건은 70%가 수의계약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도 관련 전문성 갖춤, 경험을 보유함. 아니, 경기도는 이런 데 없어요? 찾아보세요. 일부러 여기 있는 직원 높은 누가 집어서 그렇게 줬대요, 집어서. 여기 지금 쪼개기 한 것도 내가 또 얘기할게, 쪼개기. 거기에는 용역한 사업들 홍보물 제작, 공공구매 상담 부스 운영, 경영성과 보고 같은 경기도에 얼마든지 이런 용역 수행할 수 있는데도 매년 사회경제센터에서는 지도점검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계셨어요? 이거 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센터 사업이 72명 대부분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뭘 하는 거냐고. 사회경제원은 경영지원실, 정책연구센터 제외하고 실제 사업 업무인원은 29명으로 사회경제센터와 비슷해, 새로 설립되는 게. 그렇다면 사회경제원에서도 대부분이 사업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 참고인 이상직 그건 저기, 저 위원님!

남경순 위원 그렇다면 사회경제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 참고인 이상직 그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렇게 이런 비리가 있음에도 사회경제원을 설립하려고 그런 생각을 왜 하고 있냐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

남경순 위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용역을 서울에 주고, 대부분의 업무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적센터에서 더 나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 기업도 지원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기르지 못하면서 경제원이라는 공공기관 설립이 과연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인가. 과연 이러한 내부 사정을 안다면 경기도 도민이 몇 %나 경제원 설립을 찬성하겠는가. 도민의 혈세로 사회적경제센터가 비리 온상임에도 사회적경과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모든 것을 용역으로 풀고 직원은 뭐 하는지 궁금해요. 사회적경제과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경제원 할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경순 위원 뭘 말씀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경제원을 왜 세우냐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한 적 있어요? 아니, 자세히 세세히 다 와서 보고한 적 있냐고. 없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타임 벨 울림)

남경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주세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보면 경과원 이거 설립하면 총액이 837억 6,900이에요. 그게 5년에 걸쳐서 이거 사업을 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비용추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야, 기가 막힌 게 펀드 조성도 해. 아니, 펀드가 무슨 애들 옆집에 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추가적으로, 세상에 5년 동안 837억 6,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설립을 왜 해요, 이렇게 지금 사회적센터도 관리감독을 못 하면서. 이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사회적경제원의 당위성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남경순 위원 당위성이라는 말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당위성이야.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나머지 문제들은 소상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남경순 위원 점검해서 저한테 다 보고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다 정확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거명하면. 아유, 진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하는 계약과정에 이런 데 문제는 없었는지 그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의장님한테…….

남경순 위원 경기도 업체를 주셔야죠. 경기도 혈세로다가 서울, 높은 사람이 다 정해 갖고 주고, 여기 쪼개기 한 거 어디 갔어. 내일 그걸 하시자고.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감사합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서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실 위원님들은 신청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미처 다른 것까지 하느라고 그랬는데 아까 공정무역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 11월 출시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2022년에 선정되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지금 제때 출시를 못 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3개 다 공히 그래요.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담당자 얘기는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쯤 보통 같이 이렇게 출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런 제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이제까지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미리 이 업체들이, 기업들이 갑자기 이걸 하겠다고 한 것보다는 비슷하게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준비과정이 연말에 그것도 11월 말 출시 예정되면 출시되고 나서 이 사업예산을 들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판매, 판로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사업을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좀 늦어지지 않게 제때 제품 출시를 해서 판로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실현시켰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그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따복공동체로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간에 2020년 이후에 분리되기 전도 그렇고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을 하면서 문제됐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경제원을 출범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동안 사회적경제센터가 민간위탁과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돼서 사회적경제원을 출범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014년부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있었는데요. 수탁기관이 한 세 번 정도,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세 번 바뀔 때마다 항상 고용문제가 생겨나게 됐고요. 예를 들면 고용문제가 생겨나게 돼서 거기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또 따복공동체로 넘어왔을 때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같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영역이 좀 다른 영역입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한곳에 모여 있기도 하지만 영역이 다른 영역인데 독자적인 발전들을 못 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따복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를 확대하고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1년도에.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들이 맞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 안에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하반기서부터 이런 방침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고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그 문제들이 위원님들과 그리고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논의를 했고 그래서 조례와 행안부의 설립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고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지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건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국장님, 전국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다 있죠, 대부분? 광역에 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다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전국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도 있고 시군 단위도 있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 민간위탁 말씀하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쨌든 일종의 직영체제로 그 부분을 새롭게 가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출범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센터가 없어지면 전국에 17개 광역시에 다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역할을 할 경기도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겁니다. 상위법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마을기업까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죠. 그래서 저는 담당 실국에서 위원님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간의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경센터에 아까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센터가 없어지면 대부분 법적 저기나 아니면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예 새롭게 원으로 출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출범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에 대한 영역 그다음에 그간에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다각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야만 사회적경제원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직원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간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존 직원들이 경제원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직원 공모절차에 참여는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 고민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광역단체로서 하는 부분에서 필요성은 하지만 그간에 사회적경제원이 출범하면서, 준비하면서 센터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도 깊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강구하지 않으면 저는 향후 사회적경제원이 출범해도 다양한 당사자 조직들 이하, 의회뿐만 아니라 당사자 조직들에 있어서의 신뢰도 저는 얻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나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잘 시정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이성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관련해서요. 100페이지에 자료 있고 추가요청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한 6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용하는 아동들이 한 1,400여 명입니다. 이렇게 한 개소당 20명의 우리 아이들을 돌봄영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아쉽게도 이게 3년 분할 지원이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2019년은 벌써 종료가 됐고 7개, 2020년도가 19개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또 어려워하는 게 3년이 끝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2019년도 7개소가 있고 올해 2020년도 19개소도 종료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부득이 종료가 되는 그런 거 혹시 현황을 확인한 게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작년서부터 이 문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 10대 의회 때도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만족도는 높았는데 이게 자원봉사에 의존한 돌봄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돌봄강사비로 해서 전체가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5,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갖다가 3개년에 걸쳐서 나눠주는데 그중에 쓸 수 있는 게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한 게 돌봄강사비다 이렇게 해서 그중에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에 3개년으로 나눠주는 그 부분의 한 40% 정도를 갖다가 돌봄강사비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의한 돌봄공동체도 실제로는 일정하게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국회는 지금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이런 것들이 법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예를 들면 법이 계류 상태고 통과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죠.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3년 지나고 나서 지금 7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아동돌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1억 5,000 정도를 세워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조금이 끊기는 그런 7개들이, 다른 아동돌봄공동체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혹시 내년도에도 또 신규 선정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내년도에는 하지 않습니다.

김태희 위원 내년은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종료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올해로 끝나고 앞으로 3년, 24년 정도면 일단 지원은 더 이상 없는. 그리고 실제 아동돌봄, 아이돌봄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들도 또 일부 있어서…….

김태희 위원 자료에 보면 100페이지의 마지막에 11월 18일 날 활동공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내일모레 또 이런 자리가 있나 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추가로 내년부터는 선정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셨습니다만 현재 운영 선정된 곳만 해도 69개소인데 앞으로도 계속 종료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가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시군구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하는 분들의 자격조건은 10명 이상 주민 모임이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여기 대다수에 보면 협동조합을 구성하신다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을 아이돌봄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저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을 함께하고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고 돌봄선생님이나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봤는데요. 일단은 이런 아동돌봄에 대한 부분을 종료가 끝나는 지점들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5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한번 홍보현황을 봤습니다. 204페이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의 홍보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년도에는 4억 원, 21년도에는 한 3억 5,000 정도, 22년도는 2억 원 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특정 언론 쪽에 중점적으로 사업비가 크게 집행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이냐 아니면 지면이냐 아니면 온라인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부분이 좀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낯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현재 사회적경제 시군 단위 센터가 26개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저는 오히려 26개 센터의 지원현황을 자료에 보면 최소 한 800만 원에서 3,000~4,0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지원현황들이. 근데 저는 이런 언론에 대한 홍보도 현재 31개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지역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홍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이제 우리 소통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사회적경제조직 홍보에 대한 시작이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경기지역의 주요 신문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시군 단위에서 센터에서의, 실질적으로 200만 원도 어렵지 않습니까, 홍보비를요. 센터에서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여기 보면 한 몇억 원씩 나가는 언론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시군 단위에서의 센터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큰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한번 모색해 보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현황들 잘 살펴봐 주시면서 해 주시고요. 올해 행정감사 자료는 아닙니다만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봤어요. 아까 26개 센터의 이런 지원현황을 봤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소 600만 원에서 8,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시군 단체 보면.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혹시 몇 페이지인지…….

김태희 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까지 제가 봤어요. 올해에는 자료 없어요. 혹시 다른 과장님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김태희 위원 시군 26개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지원 사업비가 최소 600만 원에서부터 8,700만 원까지가 차액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태희 위원 매칭 예산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태희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 편차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센터, 솔직히 저도 안산시에서 왔지만 되게 어려워하셔요. 하여튼 아까도 품질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어려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국립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나오면 장애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있는데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누룽지협동조합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 쪽에서부터 지원을 받았고 시설을 유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행복샵인가요? 그런 부분까지도 진출이 돼서 설이나 추석 때도 누룽지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장애 성인들 그분들의 취업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표가 뭐냐면 성인이 되고 나서 이분들을 놔둘 곳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바우처 사업들을 해서 부모님들이 단순하게 누룽지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장애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교육바우처 사업까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거기서 강사가 되고 그리고 나름 또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저는 우리 지역만 하나를 봐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 견해가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는 거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라든가 조사라든가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잠깐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원에서 추가되는 사업영역 중에 소셜벤처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개 사회혁신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조그마한 아이디어만 되면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교육바우처 사업,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경제원에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경기도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이렇게 불법행위 단속건수가 첫 도입 이후 3년째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좀 더 적극적인, 예를 들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해당 사업을 통해서 도내 계곡ㆍ하천 불법행위를 다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런데 하천 전반에 대한 일들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하천 내 불법행위라든지 이건 하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때는 특사경도 아마 같이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영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지금 그 기준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러니까 대개 지금 보면 공공구매, 우선구매, 상담회 같은 걸 6월 달에 매년 한 번씩 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물건을 사회적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데도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려고 해도 그런 정보가 없거나 이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공공구매에 대한…….

이성호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도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영업이라고 쓰실 건 아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를 들면 5,000만 원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영업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만 개가 넘게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지금.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경기도라고 경기도 기업만 선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셔야죠, 그 선정기준이. 그러니까 특정업체만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그걸 기준을 영업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 우선구매라는 제도가 있는 줄 알고 가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다른 견적서를 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아마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의 예를 들면…….

이성호 위원 1인 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성호 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오전에 한 세 가지 정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내일 행감 전까지,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 인증마크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신미숙 위원 지금 경기도는 그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이 몇 개나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인증마크,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미숙 위원 기관이나 기업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는 국제인증 페어트레이드 마크가 유럽 쪽도 있고 미국 쪽도 있고 몇 개 있거든요, 제품에 따라서. 회사에 통째로 주는 건 없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품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몇 개나 있냐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거는 아직 제가…….

신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가 생겼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전체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지표로 삼아서, 저희가 지금 포트나잇이라든지 공정무역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 지원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정무역 제품이 몇 개가 있는지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혹시 공정무역 제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곳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거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을 한다는 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면서…….

신미숙 위원 사회적기업 자체가 공정무역을 하는 제품을 쓰는 곳도 꽤 많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럴 수 있죠.

신미숙 위원 커피라든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돼 있는 것에 대한 자료들도 나중에 조사하셔서 하실 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확인해서…….

신미숙 위원 그런 전문성들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여쭤볼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세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공정무역 제품을, 마크를 획득한 곳이 수출하는 것들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공정무역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블루오션 같은 곳도 있습니다. 스위스 회사 중에 프라이탁(FREITAG)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전 세계 한 500개 정도 매장이 있고요. 천막지를 이용한 것을 만들어서 거기 가방이 강남에도 매장이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보통 가방 하나가 70~80만 원에 팔릴 정도로, 스위스 젊은 친구들이 만든 회사인데 제품에 대한 질에 대해서도 이왕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자꾸 저희가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기업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질문드렸고요.

저도 김도훈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오는 게 2건이 있습니다. 내일 경제실 할 때까지, 오늘 요청드린 게 2건이 아직 안 왔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철 소통협치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은 내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신미숙이성호이용욱

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 출석참고인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이상직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신남균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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