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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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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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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철도항만물류국


일 시: 2022년 11월 10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동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김세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남동경 국장 외 4명 출석하였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철도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속에서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추진한 우리 국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80명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509억 원으로 주요 사업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 및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2,795억 4,500만 원,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추진에 70억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26억 8,700만 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12억 3,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GTX-A노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1,54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철도항만물류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은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입니다.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과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평택항 및 물류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입니다.

6쪽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첫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21년 9월 경기도 철도망의 장기비전 제시와 기틀 마련을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착수하였으며 현재 검토대상 노선별 수요 분석 및 경제적ㆍ재무적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고속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노반공사 공정률 14.6% 이상 달성하고 24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22년 5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 설계 완료 및 23년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광명-평택 경부고속선과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22년 3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협의하여 고속철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경원선 전철화, 대곡-소사선, 서해선 등 총 9개 노선이 목표된 개통 시기를 달성하기 위해 차질 없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평택-부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및 계획 구상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GTX-A노선인 파주-삼성ㆍ삼성-동탄 구간은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B노선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되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고 C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작년 6월에 선정하여 실시협약을 협상 중이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연장 및 신설 사업입니다. 먼저 GTX-A노선 평택 연장과 C노선 동두천ㆍ평택ㆍ시흥 연장은 시군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B노선 가평ㆍ춘천 연장은 사전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C노선 안산 연장은 국토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도 희망 최적노선 도출을 위해 국토부, 민자사업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서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를 위한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광역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총 3개 노선으로 신안산선은 공정률 25.9%를 달성하였고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21년 12월 기본계획 고시하였고 일괄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장홍대선은 21년 11월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계획 중인 광역철도 12개 노선 중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별내선 연장, 제2경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시군 사전타당성 조사 중이고 용문-홍천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이 승인ㆍ고시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탄도시철도는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사업계획부터는 화성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1ㆍ2호선은 성남시에서 2021년 11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8호선 판교 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5개 노선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서 노선 타당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철도 건설입니다. 별내선은 공정률 84.3%로 23년 공사 완공 및 철도종합시험운행 실시 예정이며 도봉산-옥정은 전 구간 착공하여 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옥정-포천선은 10월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고 현재 설계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철도사업 중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송파하남선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금년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세부사업 및 철도사업 국비 확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철도 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연구용역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제1차 경기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운영사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철도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ㆍ용인ㆍ김포 도시철도 환승손실액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도비 26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별내선 개통에 대비한 운영 협약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자문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도아카데미 및 자문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연 12회 계획하에 9월 말까지 9회, 실무 위주의 체계적 교육 실시, 7개 시군에 자문을 지원하였고 시군 및 경기교통공사의 체계적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군 및 경기교통공사 철도 담당자 간의 정보공유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 추진입니다. 교외선 적기 운행재개를 위한 노반, 궤도, 지반조사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군 운영비 부담 최소화 및 디젤기관차 운영비 절감을 위한 철도차량운전규칙 제도 개선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서 시군 운영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적기 운행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킨텍스역ㆍ구리역 환승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예정이며 의정부역ㆍ수원역 동측 환승센터는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초지역 환승센터는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내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 및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 추진입니다. 진접역 환승주차장은 7월 착공으로 공사 중이며 월롱역ㆍ병점역 환승주차장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개소에 도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평택항 물류산업 발전 지원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창출 지원입니다. 평택항 인지도 제고와 물동량 창출을 위해 국내 선사ㆍ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트세일즈 마케팅,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항 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항만배후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평택항 부가가치 창출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1단계를 운영하고 항만배후단지 2-1단계, 2-3단계를 단계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및 안전ㆍ운송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여 화성 향남, 동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3,196면을 확보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 밤샘주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ㆍ안전ㆍ환경을 고려한 물류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28개소로 운영 중 10개소, 공사 중인 곳 7개소, 인허가 진행 중인 곳 6개소, 실수요 검증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곳이 5개소입니다. 해당 시군 등과 협의를 통해서 물류단지 입지 선정의 적정성과 지역 여건 등 실수요 검증을 철저히 하고 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시군 의견 청취와 교통ㆍ환경 등 민원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여 계획적 단지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대상지 발굴과 공공기관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현재 2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완료된 지적사항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43쪽까지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임시주차장 확보하고 있다는데 용인 등 9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9개 시군 명단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홍근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상에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 중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미지급금.

이홍근 위원 네, 미지급금. 79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 미지급금 내역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본에서 사업확장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사업확장적립금. 이게 꽤 되거든요. 이것도 70억이 넘는데 이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어떤 사업에 투자할 거다 확정적으로 아마 적립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확장할 건지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든가, 결정 사항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종배 다음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36페이지 건의사항, 우리 지금 현재 철도안전사고가 많잖아요, 영등포에서도 탈선 현장이 나왔듯이.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요청했는데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업추진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일단 2023년도 예타 면제 대상 제출 관련 서류, 어떤 사업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도건설과에서 보면 별내선 관련된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 내용들이 많았어요. 관련된, 생산된 내용 문건 일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영 위원 네, 같이 보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했고 구리시도 제출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복여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관련된 이 내용들 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다른 위원님, 이기형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3년간의 우리 철도항만물류국 관할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건수별로 보고해 주시고 중대재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사고조사보고서 별도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데 3년간에 안전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건별로 재해조사보고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양신청서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있는데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안전점검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그리고 보충질의를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책자 171페이지에 보면 양해각서 한 게 있어요, 20년 2월 달에. 그런데 여기 보면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착수 해 가지고 21년 9월 달로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검토 중이라고 그래서 22년 9월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 한 거에 보면 6페이지에 그 내용이 같은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같은 내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김영민 위원 171페이지에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해서 양해각서 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철도망하고 철도기본계획하고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도시철도망 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도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도시철도망 계획은 이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망 계획을 조성하는 그런 거고요. 철도기본계획은 시군에서 자기 해당 시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그게 국가철도든 광역철도든 가리지 않고 그걸 건의한 사항을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도시철도망은 저희가 연말 정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 건의하려고 그렇게 구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망 기본계획은 아직 착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B/C가 나오는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그다음에 철도기본계획도 같이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그럼 현재는 검토 중이라는 얘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 용인도 지금 경강선 때문에 주민들이 나가서 집회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20년 2월 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당시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한 거였고요. 지금 일단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돼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 당시 협약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오는지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거에 28페이지에 보면 제가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디젤기관차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디젤기관차 있는 것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새로 하는데 디젤기관차 투입을 새로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것 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기존의 RDC(Refurbished Diesel Car) 차량도 디젤이고요.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무궁화 차량도 다 디젤은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차량 구입 비용까지 다 부담하라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교외선 자체가 저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양주하고 고양하고 의정부하고 타당성 조사를 기존에 했었는데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시군 의견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단 운행은 좀 해 보자. 그리고 나중에 수요가 창출이 되면 대안,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몇 년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로다가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시작하는 것을 디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난센스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를 장기적으로 운행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운행을 좀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철도를 어떻게 운행을 해 보자가 어디 있어요. 기반시설이 다 깔려 있으면 나중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반시설, 교외선은 다 깔려 있는 상태고요. 개량만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

김영민 위원 아니, 근데 개량하는 데도 제가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해놓고 나중에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리고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교외선 관련해서 전철화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그 전철화가 안 돼 있어서 아까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통이 먼저 깔리면 사람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통을 공급해야 된다는 이런 서로 상반된 논리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해당 시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일단 수요를 좀 발생시켜보자, 운행을 하면서. 그런 의견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전철이나 철도나 어느 지역이든지 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시범운행이라고 해도 이걸 했다가 다시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건 맞지도 않고요. 애초에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지금 있는 디젤차들도 다 전기나 수소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기관차를 디젤로다가 시범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누가 들어도 비상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도 당초에 검토는 했었습니다. 트램이나 이런 쪽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약간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트램으로 하게 되면 과연 코레일이나 이쪽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체계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코레일은 중형, 거의 EMU 차량이라든지 고속철도 그다음에 그냥 일반 중전철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으로 이렇게 하는 운행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별도로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한 점검시설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사업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가 교외선 연장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30㎞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은 좀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사업비가 497억 원, 이거 물론 예상이지만 이렇게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들어가는 사업비 497억이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예상 사업비지 이게 내년에 갔을 때 또 틀릴 테고 분명히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497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국비라도. 국비는 뭐 세금 아니에요? 경기도 돈만 돈이고? 그 돈이면 거기서 플러스를 시켜서라도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왕이면 친환경적으로. 철도 깔리면 그쪽 주민들 좋아하겠죠. 진짜 우리 용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라도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쪽 의정부 쪽에 이거 해 주면 좋다고 그럴 텐데 이왕이면 친환경으로다가 미래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추진을 하시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염려가 돼요. 아까 나 여기 디젤기관차라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디젤기관차를 투입을 하냐, 있는 것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될 판국인데. 하여튼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저희 친환경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향후적으로 일단은 고양하고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저는 평택ㆍ당진항과 그다음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택ㆍ당진항 자체의 물류 순위가 전체 몇 위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차량은 1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물류까지 합치면…….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홍근 위원 아마 전체 5위로 알고 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4위인가 5위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홍근 위원 네, 5위로 알고 있는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홍근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평택ㆍ당진항 자체가 태생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이게 원래는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다 국가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거고요, 사실상 저희 항만공사 이외에는.

이홍근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리고 사실은 저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국가 쪽에서 약간 투자나 아니면 개발이나 이쪽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틈새 쪽에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투자가 안 되니까 저희 쪽에서 사업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홍근 위원 저도 자료를 확인하면서 받은, 확인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항만이라고 하는 건 국가 소유거든요. 기간산업이니까 국가 소유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투가 되면서 거의 반 민영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리 운영 주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각도로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최근에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어떤 재정투자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작년에도 그렇고요. 4차 항만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항만계획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기본계획이나 국가계획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근 위원 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연차별로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실제로 투자가 별로 없었죠, 재정사업으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터미널에 수반되는 부두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홍근 위원 일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봤는데 저는 어떤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를테면 거기에 운영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관리가 안 됩니다. 미세먼지라든가 도로관리라든가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를테면 서해대교 중간 정도에 서부두와 동부두 사이 정 가운데 있는 게 혹시 어떤 시설인지 아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부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석…….

이홍근 위원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정해 놨던. 그런데 그 친수공간 자체가 부두는 대부분, 부두나 항만시설들은 보안시설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거기 다리가 있나요?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기 가운데 그러니까 서해대교 중간쯤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홍근 위원 네,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접근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없어요. 접근 못 하고 조성도 안 돼 있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성 안 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좀 가보지는 못하고…….

이홍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섬 같은 지역이고 나머지 배후단지는 조성 중인 거고 그다음에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접근 못 합니다. 저는 어떤 얘기냐 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바꿔야 될 사항들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관리 일원화를 하기 위한, 지금은 태생적으로 관리 일원화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거고요.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신 건 사실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특히 협의체와 관련해서 여기는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경기도하고 평택시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든 합작법인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저기 2.7인가…….

이홍근 위원 지금은 1%도 안 남았는데요. 어쨌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제한, 앞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이를테면 평택시에서 포트세일즈라든가 경기도가, 경기항만공사가 하는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같이 지급하고 있고, 별도로. 물론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까?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을 평택시가 운영하죠. 이런 항만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 일원화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협의체라든가 지속적으로 이런 게 운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평택시하고 사업화에 대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부분도 그렇고요.

이홍근 위원 여기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공사 자체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는 과 하나에서 그 사업 다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기형적인 구조 같습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PA 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PA 쪽으로 안 가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서로 구조적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최근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올 100 주셨더라고요, 다 달았다고. 지도점검표를 3년 치 제가 받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좋은 성적을 주셨는데 일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셨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예요. 32페이지에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2-3단계에서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했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지난번에 사전 업무보고 때 보고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2-3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금액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지방채 의회 승인받은 금액 그다음에 확정된 금액이 270억이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345억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러니까 활자화돼서 보고했겠죠. 이거 제대로 검토하신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저희 당초에 상황이, 그때 연말에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요. 상황이 변한 게 지금 국제금리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 건설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냐 하면 분양을 할 때 선분양, 그러니까 초기에 계약금을 많이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잔금을 많이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건설경기도 안 좋아져 있고 금리 자금 조달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선수금 쪽에서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 쪽을 부담을 낮춰주고 잔금 쪽에서 좀 더 많이 받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홍근 위원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자체가 아마도 이렇게 서류가 나온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거 서류 혹시 뒤에 보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어떤 부분…….

이홍근 위원 필요한 금액이 270억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겠다는 게 340억으로 하는데 그러면 당초보다 얼마 늘어난 거죠? 345 빼기 270 하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한 70억 좀 넘게 늘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총투자비 비교해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20억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은 걸로 나오던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저기 위원님…….

이홍근 위원 도의회 승인이 610억 정도가 되고요, 기존에 총투자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630억 정도가 되는 거라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재원은 여기에 보게 되면 물가 변동비라든가 이자비용을 여기서 포함시켜서, 이자비용이 2배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혹시 재무제표 안 보셨죠? 그 회사.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대략적으로 한번 보긴 봤습니다.

이홍근 위원 재무제표상에 보게 되면 현금 많던데요. 단기금융상품으로 넣은 게 180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내용이 뭘까 해서 궁금한 게 미지급금이 매년 몇십억, 10억씩 늘어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건 내역 보면 확인해 볼 텐데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걸 제외시키더라도 여기에 보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한 100억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익잉여금 중에서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사업확장적립금이라고 하는 거 이걸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충분히 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일단 이거, 이 재무제표가 틀림이 없다고 하면 이 재무제표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시간을 약간 좀 주시면요,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공사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재무제표상에 필요한 사항들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필요하시면 이거 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같이 상의하셔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것 외에 오늘 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 추진이라고 하셔서 “시군과 경기교통공사 철도 담당자 간의 정보공유 등 소통을 강화했다. 경기교통공사 전문가 인력풀 구성”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어제 저희가 경기교통공사 사장 권한대행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교통공사가 철도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있느냐, 일을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전혀 지금 상태에서는 철도 분야가 거의 자기는 필요 없다고 보고 이후 조직변경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철도교통공사에서 철도 전문가 인력풀을 강화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두 기관이 소통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어떤 분이,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오준환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말고요. 경기교통공사에 철도 관련된 그 과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팀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있어요. 있는데 어제 경기교통공사 사장 권한대행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철도에 대한 그 팀이 왜 존재하는지, 지금 역할이 없다. 그래서 조직을 개편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인력풀 구성 및 운영 얘기가 나와서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이라고 하셔서 킨텍스역에 367억 원 2023년에서 2024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고양시에 확인해 보니까 이때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건축비가 상당 부분 지금 골고루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 367억 원을 정했을 때보다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라서 거의 600억에 가까운 건축비가 들기 때문에 고양시가 엄두를 못 내서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킨텍스역은 GTX-A노선의 역으로 지금 완공이 별내역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됐는데 이 근처에는 주차장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이 환승센터가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지 않으면 거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1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공사 사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약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저희 처음에 철도 분야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운영 시군에서…….

오준환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나 이따가 따로 저한테 보고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킨텍스 문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킨텍스 부분은 저런 부분을 좀 한 두 가지 정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억으로 당초 사업비가 순수 물가 인상이냐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가 인상을 제외하고 만약에 500억을 넘었다고 그러면 예타나 이런 쪽으로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일단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준환 위원 정확하게 고양시에서도 얼마다라는 생각을 계산을 해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업무 협조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구조화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기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승센터를 주차장까지 같이 처음에 한 사례도 있는데 주차장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부분 지원을 못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조화를 할지 저희 도비하고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준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 추진성과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화성, 동탄.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3,196면을 하겠다라고 여기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면 거의 남부 쪽에 있어요. 화성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용인을 비롯해서 평택, 화성,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그리고 딱 한 군데 동두천에만 200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22년 10월에 예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착공했나요? 완공했습니까? 동두천시에 대형자동차 공영해서 사유지에 여기 시기를 보면 2022년 10월 예정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신 분 답변해 보세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몰라요, 본인도?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저희 행감자료 작성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오준환 위원 잠깐만요. 3,196개 중에 동두천시만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화물자동차 야간주차 때문에 경기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적발 건수가 사실은 도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미쳐서 그런지 많이 줄었어요, 적발 건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연히 늘어난 곳이 하남, 하남이 거의 2배 정도 늘었고요. 과천, 화성, 수원, 양주, 고양 이렇게 다섯 군데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늘었어요, 적발된 건수가. 그렇다고 그러면 적발을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주차공간이 모자라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과천, 화성, 수원 이쪽은 남부지만 양주나 고양시는 분명히 북부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준비하시면서 아주 북쪽 끝에 있는 동두천시의 200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남부에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합당한가요? 4,000개 정도를 하는데 200개만 북부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3,800개는 남부에다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 사업이 있고요. 유휴부지 주차공간 조성 사업이 이게 별다른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휴부지 주차공간 조성 사업은 그 사업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해당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휴부지는. 그래서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고요. 국비도 물론 들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자기네 추진성과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넣어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유도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업 자체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게 향남 쪽에, 향남하고 동탄하고…….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들었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닙니다.

오준환 위원 일산선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광역철도 구축 사업을 계획 중인데 일산선 대화-금릉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추진성과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업무보고를 보면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성과가 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사 중인 것도 추진성과에 들어가나요? 거기 보면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사업 그래서 조사 중, 협의 중. 민원 반영 여부를 조사 중, 협의 중.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만 있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여기 일산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게 당초에 일산선이 KDI 쪽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제안을 해서요.

(타임 벨 울림)

오준환 위원 위원장님, 저 5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안을 했는데 저희 검토 중에 사업타당성이 높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철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오준환 위원 완전 철회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현재는. 그러니까 그게 3호선 차량기지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편익 부분을 반영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 자체는 편익이 안 나오니 그쪽에서 서울시에 지급하고 있던 비용 자체를 사업 쪽에다가 태워서 B/C를 높이는 이런 사업인데…….

오준환 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제 방으로 연락 좀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다음은 고양은평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양은평선이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금 되어 가는데 용역의 진행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의 알려주신 게 없고 내년 8월에 용역이 만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상. 지장 없이 내년 8월이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양은평선의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서부선 직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저희 고양시에서도 그 직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정무부시장하고 회의를 한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혼잡도 문제가 너무 높아져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 협의를 했다라고만 나와요. 협의 내용을 보면 지난 4월, 6월, 8월, 10월에 협의를 했다. 합의는 없고 협의만 있습니까,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올 초에 4월 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요구를 반영하다 보면, 제가 정확히 금액은 한 2,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부담을 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LH 자체에서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한 거고요. 그래서 LH에서 기본 방향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유도를 한 것은 기본 방향은 합리적인 선에서는 부담을 하겠다라고 LH에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사항은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혼잡도인데 서울시에서 산정한 혼잡도하고 저희가 고려한 혼잡도하고 약간 차이가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자료를 줄 테니 그쪽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합리적인 범위가 어떤 건지, 이게 저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가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은평선도 진행상황을 저한테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은평선은 다른 선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원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산선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2025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계획 용역이 늦어지고 기본설계 착수 시점도 지연된다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춰질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시간 타임스케줄을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5년에 예상대로 착수해도 통상 철도공사가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국토부가 계획했던 2029년에 완공 개통시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려면 굉장히 지금 사실은 급해요.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이 계획에 맞춰질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타임스케줄을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좀 이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원활히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 점이……. 저도 연락이 안 됩니다, 사실은.

(웃 음)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경 국장님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좀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이영주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교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교외선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현재 진행상황 간단히 보고드리면요. 당초에 RDC 검토하다가 그쪽이 잔존수명이 2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무궁화호 쪽으로 검토를 일단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교외선 자체가 회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앞뒤로 기관차를 다 달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갔다가 기관사가 다시 타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철도 운행 규칙상 동력 차량이 다 돌아가야 됩니다, 양쪽에 기관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2배가 돼서 시군 부담이 커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차를 그러니까 전진방향 아니고 전진방향의 뒤에 있는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시험운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결과는 안정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규칙 관련해서 개정을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개통을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GTX-F노선 이거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교외선하고 지금 겹친다는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전철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TX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현재 있는 교외선을 운행 재개하는 부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F노선이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타당성이 나오면 그 부분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영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교외선 부근들이 다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사업성은 나오기가 힘들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 공약의 GTX-F노선이 여기에 그어져 있고 나도 처음에는 교외선하고 F노선하고 별개의 노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교외선 노선에 F노선을 뒤집어 씌운다라는 정보가 들어왔고 국토부에서 내년에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지금 진행 과정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GTX-F노선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GTX-F노선 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좀 전에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비로 일단은 그 선로는 개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 했었는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부식이 돼서 현재 개량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이영주 위원 지금 굉장히, 저도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 지금 철로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하고 역사 문제 그리고 터널 그리고 계곡 중심으로 해서 선형이 깔리다 보니까 굴곡진 선형이 많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GTX-F노선이 보시면 순환철도 개념의 망이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영주 위원 북부는 진하게 칠해져 있고 남부 쪽에는 점점점, 진하게 칠해진 점을 보면 교외선 철도 노선하고 동일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국토부랑 빨리 협의를 해서 정말 중복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용역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공유를 받지는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 봐서요. 그 사업이 만약에 중복된 사업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철도사업이 GTX를 한다고 하더라도 GTX 자체가 80㎞ 이상 고속화입니다. 그런데 교외선에서 현재 그걸 받아줄지는 그거는 약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좀 한번 다시 국토부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심히 걱정되는 게 GTX-F노선을 떠나서 우선 교외선이 개통되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개통을 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은 지금 생활권이 다 서울 중심이에요. 북부에는 순환시스템이 없어서 도로도 산업도, 생활권이 각자 다 다릅니다.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다 서울 중심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뭐 산업기반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외선을 개통하게 되면 과연 몇 명이나 타고 다닐지 그리고 무궁화호를 투입, 이게 관광 목적으로 개통을 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관광 목적이라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송추나 이쪽 아니면 장흥이라든지 과거처럼 이렇게 관광 쪽으로 많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영주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이제 바라보는 것은 사실 이 순환선 자체가 북부 그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외선 노선을 보게 되면 대곡이 시작점이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대곡 GTX-A노선하고도 겹치게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A노선이 가장 빨리 시공이 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저는 이 GTX-A노선하고 교외선 사업성의 승패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외선을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리고 GTX-F노선하고 교외선하고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외선 자체가 그냥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운행한 노선은 아니었고요.

이영주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용산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순환선으로 처음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운행을 중단한 이유 자체가, 그 자체가 타당성이 너무 없으니까 중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운행이라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GTX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남양주 연계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협의는 해 보겠으나 사실 그 자체가 수요가 너무 나오질 않아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거기서 수요가 창출이 되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영주 위원 네, 지금 우리 양주나 의정부는 좀 적극적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조금 미온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GTX 추가 노선에 교외선을 활용해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 또 우리 지금 7호선 고읍에서 포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총 3개 공구인데요. 1ㆍ3공구는 착공이 늦어져서 공정률이 낮고 2공구는 공정률이 한 20%대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보면 104공구에서 201공구 이 사업비는 누가 대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본적으로 광역철도가 행정구역 경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는 양주 경계하고 의정부 경계 그 기준으로 해서 양주시는 양주시가 부담하고 의정부시는 의정부시가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7 대 3 중에 15%, 15%가 지방비인데 15%를 도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행정경계별로 해당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가 이런 돈이 있나요? 우리 양주에서 댈 돈, 지금 2,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재원인데 이걸 어떻게 양주에서 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옥정-포천이죠?

이영주 위원 네, 옥정-포천 공구입니다. 1공사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옥정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주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당초 기재부 쪽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LH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 2,000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영주 위원 2,700억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2,700.

이영주 위원 이거 협의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담…….

이영주 위원 요청을 하시는, 문서로 요청하셨습니까? 아니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문서로 요청.

이영주 위원 문서로만 하셨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영주 위원 이거 이제 공사 시작이 2024년이고 준공일이 2029년인데 지금 사업비가,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좀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거……. 아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좀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걸 양주시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LH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갖고 오셔야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LH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7호선이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형적이라기보다는 당초 망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기형적인 형태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지금 여기 양주에서도 건의를 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GTX 부분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양주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 내부 용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천병 6선거구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등장하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와 형식적인 화물차고지 등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도 갓길 불법주차된 화물차 충돌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도 하고 화물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끊이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차고지와 실제로 주차하는 곳은 상이하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런 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실 이게 화물자동차 자체가 해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사실 차고지 거기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운행을 끝마치면 인근 지역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게 아까 오준환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공영차고지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또 재정력이라든지, 시군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휴차고지나 이런 부분도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도 매기고 그러는데 그 자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차고지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그 차고지에 화물자동차들이 대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은 하고 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희 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조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의 708쪽에 보면 연천의 차고지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연천에 과연 이 화물자동차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실제로 그쪽에 연천 쪽에 주차를 안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인,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설치한 것처럼 형식적인 거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기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으시고요. 실제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주차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건의를 한 게 있는데 국토부에다가 제도 개선을 좀 해달라는 부분인데 차고지 자체를 주거지, 화물차가 있는 주거지나 아니면 해당 차량이 거래하는 영업소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설치를 해달라 이런 걸 건의를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리고 또 차고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공유하는, 그러니까 공유시스템을 마련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가서 화물 거기다 하역해 놓고 다시 와서 차고지에 대는 것도 약간 힘드니 서로 차마다 차고지마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뚜렷한 이것에 답변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천의 예를 한번 드릴게요. 예전에 노점상 단속이 해도 해도 예산만 낭비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큰 사례였어요. 부천에서 고민 끝에 노점상 소유주들과 민노총과 시의원과 또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과 공무원들과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의견들을 좁혀서 그 노점상을 끝내 햇살가게로 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거를 허가해 가면서 거기서 그 부분들이 운영하다 끝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소유주와 관계되시는 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TF팀을 구성해서 화물자동차 소유주들의 의견도 듣고 공무원들의 생각과 또 여기에 연결된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을 위한 아주, 제도 개선이나 단속 가지고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것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거를 해당 저희 경기도에 소속ㆍ등록돼 있는 그거를 영업 차량에 대해서 그쪽 대표들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요. 이게 저희가 건의는 아까 차고지 공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차고지 설치에 대한 이런 것 규제 위주로 말고 좀 이렇게 어떤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김동희 위원 해결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공무원도 노력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밤샘주차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에 보면 밤샘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만 밤샘주차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화물자동차들이 이런 곳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꼭 굳이 이렇게 0시에서 4시까지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십니까? 확인 좀 해 보시고 이게 시간을 이렇게 여기다가 제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나 휴게소, 화물터미널 같은 상시주차 허용되는 공간에는 0시부터 4시라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거 불법주정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도 개선 부분하고 이런 0시에서 4시 밤샘주차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김동희 위원 그렇죠. 이거 늘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아주 주민들도, 경기도민들도 계속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런 기구를 마련해서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석규 위원님 영상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주제로 질의 발언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국장님,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에 철도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GTX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현안 사업별 개별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GTX 공약 관련해서 오늘 같이 발언을 할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GTX 플러스 노선 관련해서 사업들은 경기북도 설치 공약하고도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 첫날 건설국을 상대로 해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청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 경기 남북부 간 재정고속도로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는 10개의 재정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북부 지역에는 현재 1개의 재정고속도로뿐이 없습니다. 그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데이터상으로…….

오석규 위원 그러면 철도 보급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기 남북부의 철도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노선 수로 비교하면 남부가 16개고요, 북부가 7개 됩니다.

오석규 위원 이 역시 남북부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편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약간 좀 저희 철도사업이 물론 편차가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불균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철도사업 자체가 타당성을 항상 수반하는 거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 발언할 내용이 바로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님의 GTX 플러스 공약 실현을 통해서 경기 남북부 도민들의 교통권 격차를 완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북도 설치랑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있어서 중장기 플랜과 비전을 GTX-E노선과 8호선 연장의 건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표출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도상 위치가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기 대략적으로 민락지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8호선하고요, GTX-E노선을 그렸는데 위치가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위치가 거의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포토샵 작업을 했는데 나름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표출자료로 해서 오늘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표출자료에 관련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까지 확정된 8호선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님이 대표 공약으로 발표하신 GTX-E노선을 그린 겁니다. 보이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여기서 이제 오늘 본 위원은 GTX-E노선과 8호선 연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8호선이 서울 암사역에서 별내역까지 확정이죠? 그리고 개통을 예정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8호선이 별내역에서 동의정부 지역으로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별가람까지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 사업으론 추가 검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지금 추가 검토사업으로 진행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그만큼 지금 8호선 동의정부 지역 연장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GTX-E노선이 공교롭게도 현재 8호선의 종착역인 남양주 별내역에서 포천 송우역으로 논스톱 다이렉트로 운영계획을 발표하신 거 맞으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기본적인 선은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GTX 노선 및 8호선 등 철도 노선 개설 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고려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철도 개설 사업에 관련된 경제적인 편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의 교통권 강화를 위한 생활 편익 강화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럼 표출자료 다시 보면요. 본 위원이 오늘 최초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GTX-E노선과 8호선은 별내역에서 교차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는 GTX-E노선의 별내 포천역 논스톱 다이렉트 구간에서 동의정부 지역으로 GTX 노선의 가칭 동의정부역 신설을 제안하고요. 앞서 국장님께서도 GTX 노선 및 철도 개설 시 고려하는 요인에서 도민의 교통권 강화와 생활 편익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동의정부역 신설 제안이 이 부분을 충족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 해당 지역이 민락지구인 것으로 지도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7호선 연장에 대한 우회 정차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이 고산지구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교통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너무 이렇게 좀, 지역이어서 이렇게 지엽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국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민락택지지구하고 고산택지지구가 현재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사업 비용편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엽적으로 본인 지역구만 챙기고 경기도민 전체에 부담을 주는 그런 도의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비용편익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데요. 8호선 라인에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8호선 라인이 제가 표기한 거는 암사역, 선사역 그다음에 토평역, 구리역, 구리도매시장역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다산역으로 가고 별내역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비용편익을 보게 되면 구리도매시장역에서 별내역으로 바로 올리면 거리라든지 구간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다산역을 경유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기 해당, 다산신도시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있습니다, 8호선이. 그래서…….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다산신도시 인구수가 몇만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8만 정도.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8만 6,000명입니다. 물론 배후 인구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편익을 고려했을 때는 구리도매시장역에서 별내역으로 바로 올리는 게 맞겠지만 도민 생활 편익이라든지 이런 교통권 부분에서 보면 다산역을 가는 게 지극히, 그렇게 아마 설계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저도 이미 확정된 사업이어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의정부역 신설 관련해서 비용편익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포천 송우역은 포천시 송우리 지역에 있는 송우리역을 말하는 건데요. 송우리 인구가 사실은 채 3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포천역 종착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권역동 하나만 1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택지지구만요. 그리고 2024년도까지 지금 약 한 5,000세대 정도 입주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인근 권역동까지 하면 20만 명 이상은 충분히 예상되는 그 지역을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서 검토 중인 별내 동의정부 8호선 추가 노선 연장 사업과 공용선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용선로로 해서 별내에서 동의정부역까지 8호선과 GTX-E노선을 같이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장님, 기존 선로로 해서 GTX 노선하고 같이 구축하려고 하는 공용선로 사례가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SRT하고 지금 GTX가 삼성-동탄 구간이 겸용선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제가 조사한 거 그냥 말씀드리면요. GTX-B노선은요, 서울특별시 상봉역 경춘선 접속부에서 경기도 마성역까지 약 23㎞ 정도 공용선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TX-C노선은 경부선 공용 14㎞ 그다음에 과천선 공용 6.1㎞ 그다음에 KTX 의정부 연장 공용 의정부-창동-청량리-삼성역 지역 26.8㎞ 공용선로입니다.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 동의정부역 신설의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요. GTX-E노선과 8호선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연장하겠습니다.

GTX-E노선과 8호선에 가칭 동의정부역 공동역사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선로와 공동역사 플랫폼을 제안하게 되면 GTX-E노선과 8호선을 신규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사업에서 이렇게 신설하는 데 있어서 좀 경제적인 편익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물론 제가 완전 철도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두 가지 제안은 앞서 국장님하고 질의 응답했던 GTX와 철도 개설 시 고려하는 두 가지 요인, 도민의 생활 편익, 교통권 강화로 인한 생활 편익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편익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충족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민락지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천까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타당성이 무정차 부분으로 돼 있어서 노선에 대한 시공비만 있고 편익은 없는 상태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님의 대표 공약이고 또 GTX 사업이 지금 우리 1,390만 경기도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지금 GTX 노선 관련 예정 사업 지도를, 노선도를 보면 경기 동부지역이라든지 경기 남부지역이라든지 서부권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균형적으로 이렇게 설계나 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김동연 지사님 GTX 플러스 노선 사업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생활 편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렇게 또 충족이 될 수 있게 사업이 많이 성공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함께 이렇게 역할을 할 건데요. 지금 그러면 GTX 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대표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AㆍBㆍC노선은 현재 A노선 공사를 하고 있고요.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 설계업체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C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장사업이 있고 이것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저희 공약 부분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E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다양한 노선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편성이나 이런 활동 현재 신청 중이신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예산안이 이제 통과돼서 이렇게 GTX 관련된 본격적인 사업타당성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끝으로 오늘 제가 제안했던 GTX-E노선에서 별내-포천 송우역 구간에 동의정부역 신설을 포함해서 향후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진행할 때 그 부분의 노선들을 같이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사항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만약에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예산심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정부시민들과 함께 힘 모으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작년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에 보면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단서내용에 지자체 간 협의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당초에 이 사업이 서울시의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문제하고, 약간 님비시설이라면 님비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타당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국토부, 대광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당 시군하고 모여서 협의를 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약간 지역별로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언론보도를 일부 참고해 보면 아마 김포시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관련 지자체와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추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협약이라고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에 이렇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문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도 약간 추가적인 협의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사업 전반적인 방향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협의나 협약에 있어서 목표 시한이나 이런 건 결정된 건 없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건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인근 지자체라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이렇게 김포시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다시 한번 말씀…….

이기형 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나 경기도, 김포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서울시하고 해당 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강서구 그다음에 김포시,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현재 협의 중이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야 협약이 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 지역적 민원도 있고 또 공정한 그리고 교통복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호선 연장 추진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은 김포 경전철 관련입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행장애라든가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서 37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ㆍ건의사항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보면 경전철 사고원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용인하고 의정부 경전철만 나와 있고 김포 경전철에 대한 사고원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책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원래 그러면 사고가 한 번도 없던 건가요, 김포 경전철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의정부하고 용인 경전철은 운행한 지 상당 부분 경과를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초기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포 경전철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 경전철도 매년 1시간 이상 정차되거나 정전돼서 불편을 겪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정차돼서 약간 그런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 차원에서의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지상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김포 경전철 자체가 지하로 가고 있는데 지상 부분에서 폭설 시 약간 살짝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시와 협의해서 이런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또 김포 경전철 같은 경우는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혼잡도가 285%라고 하고 사람 1명이 A4지 반 장에 서 있는 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혼잡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보통 중형이라고 그래서 좀 큰 철도 같은 경우에 160명 정도가 기준이고요, 100% 할 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김포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 100% 할 때. 그런데 저희가 설계는 150 정도가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240~250이라고 그러면 150의 거의 1.7~1.8배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너무 수요 대비 편성 수가 적고 철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열차 내 혼잡도, 혼잡률보다도 또 역사 내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승강장이 2량 기준으로 건설된 건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2량 기준으로 건설이 됐는데 열차를 타기 위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열차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미처 다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승강장까지 못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전도라든가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나 계획 그리고 도 차원에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최근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김포 경전철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언론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의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에스컬레이터에 아까 280이든 40이든 이 정도 이렇게 몰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승강장 위쪽부터 번잡해질 수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 자체에 대해서 계단 쪽에서 밀려버리게 되면 굉장히 대형사고로 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김포시하고 협의를 한 거는 안전요원을 7월부터 배치를 한 건데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고 단속적으로 이렇게 피크타임 때는 위에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인원을 통제시키는 걸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그런 시격이 3~3.5분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편성 수를 늘려서 3분대 이내로 약간 줄여서 승강장 혼선을 이렇게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김포시에서 별도의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가 편성 갖고 있고 한데 열차라는 게 슈퍼마켓에서 라면 사듯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문제작에 몇 년이 소모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형 위원 또 도입돼서 시운전하는 데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4년 말을 예상하는데 25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텀이라는 것은 3년이 발생하는데 계속 인구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지사님께서도 최근 회의를 하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에 대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도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겠지만 사고라도 발생할 때는 경기도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책임감 있게 대처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경전철 관련해서 또 하나인데 도내에 3개의 경전철이 운행 중이고 그리고 또 환승손실 보전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과 의정부 2개 비율과 달리 김포는 좀 지원비율이 낮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다른 경기도 지원사업이나 매칭사업 보면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자립도를 보고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 데는 좀 더 배려를 해 주고 높은 데는 약간 덜 해 주고 하는데 유독 도시철도만 환승손실 보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잣대를 대고 있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위원님, 약간 좀 저희가 고려를 안 한 측면도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맞추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교통국 쪽에서도 환승손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13.8%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3개 경전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하남선도 그렇고 별내선도 그렇고 사실은 성격상 중이냐 경이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도에서 지자체가 하건 기초가 하건 저희가 하건 결국에는 별내선이나 하남선도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한 거 있는데 오후에 질의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돼 가네요.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허원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물류창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77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등록건수를 시작해서부터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류창고가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물류창고 자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 저희 물류단지로 하면 좋은데 사실 물류단지로 승인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시설로 건축허가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올 4월에도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나 올 10월 달에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등 계속 물류창고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공사 중에는 공사 시공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여기 제대로 운영을 안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 법적으로, 저희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좀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면요. 저희 물류법에는 사실 등록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소방법하고 실제적으로 건축 중에는 건축법인데 사실 여기서 스크린이 되지 못하면 저희는 그냥 등록허가만 내주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 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책이 나오면 저희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대로 저희가 할 거 할 것대로 정리를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이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예방교육이나 그다음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이나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이용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에 따라서 물류창고 등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다음과 같이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경기도 차원에서 물류창고 안전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등록 시 반드시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된 경우는 물류창고 등록을 시키지 않는 방안을 건의드리고요. 둘째로 현재 물류창고 등록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 건의 등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지침을 무시하고 공사한 업체는 영구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법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상 허가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소방법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인데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 여쭌 것처럼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대책이 나오면 그거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소방본부나 아니면 저희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연계 검토를 해서 그쪽 해당 부서에서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도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고가 나면 빠르게 수습하는 방식이 아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민이 안전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적극적인 행정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허원 위원 그리고 이어서 평택항만 제부마리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부마리나 관리 운영하고 기능 설립 이 부분은 18, 19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 338페이지, 339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마리나가 세 군데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라,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항만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건 제부마리나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제부마리나하고 저 두 가지만 비교할게요. 아라마리나죠, 김포에 있는 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것까지는 제가 좀…….

허원 위원 그거 2개를 비교해 보면 현재 시설이용료가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보니까 시설료가 제부마리나가 비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거는…….

허원 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 자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행정감사 요구자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허원 위원 339페이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항만공사 자료인 것 같은데요.

허원 위원 아, 이거 항만 거기 거구나. 미리 앞서가 가지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닙니다. 아닙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물류 이 부분에서 우선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물류창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류단지는 심의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에 물류창고는 등록제라서 굉장히 누구든 쉽게 이렇게 물류창고를 할 수 있잖아요, 물류단지에 비해서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를 저희 쪽에서, 저희 쪽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사실 건축부서에서 약간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제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적절히 통제가 안 되면 사실 저희 쪽에서 통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법은 등록만 하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 개별법에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축허가 낼 때 다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스크린이 안 되면, 약간 개별법에서 스크린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유형진 위원 물류단지는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물류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단지 쪽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위원님 지역구 중에 광주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 검증 절차가 일단 있고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있는데 원래는 실수요 검증 절차도 국토부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저희가 이관을 다 받아서 실수요 검증을 저희 쪽에서 아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수요 검증도 사실은 위계상은 맞지는 않지만 해당 시에 의견을 충분히 물어봐서 해당 시에서 관련 계획과 저촉이 있거나 해당 시에서 도시계획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저희가 실수요 검증도 반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러면 물류창고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기에는 국토부에 건의만 하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쉬운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그거는 저희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국토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규모로 제안을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등록대상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는 하고 있지 않고요, 대규모.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1,000㎡ 이상 그다음에 연면적이 4,500㎡ 이상 이렇게 제한해 가지고 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니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싱크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구리시.

김동영 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싱크홀 났었죠? 별내 이쪽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우리 싱크홀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지반침하죠, 보면? 지반침하는 보통 크게 네 가지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하수위 변동 쪽은 아닐 것 같고, 그건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주위 여건이라든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아니면 저기 지반 옆에 공사를 해서 이완이 되거나 이랬을 때 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건설시공에 의한 지반침하랍니다. 지하철을 공사하다 보면 시공하고 굴착하고 이런 건설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광산 채굴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반이 용해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위가 저하되는 유형 이런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지하수위가 저하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또 굴착에 의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자연발생적은 아닌 거 같고요.

김동영 위원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굴착에 의한 인공적인 방식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구리시의 대형 싱크홀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신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공사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지반조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추조사를 200m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모형을 모델링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해당 지반 전까지는 암질이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지점에서 급격히 암질이 나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별내선 같은 경우에 이 굴착방식이 뭐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나틈(NATM)입니다.

김동영 위원 나틈이죠. 나틈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도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나틈 같은 경우는…….

김동영 위원 발파를 이용…….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발파를 하다 보면 현장 예측을 정확히 못 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진동하고 소음도 있고 발파로 인해서 또 일정 정도의 크랙이 나올 수 있고 크랙을 통해서 지하수가 유수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TBM방식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써서 소음이나 진동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나틈방식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나틈.

김동영 위원 일반적으로 쓰지만 가장 손쉬운 방식이 나틈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우리 어디죠, 박창근 교수님은 이 나틈방식이 이런 싱크홀을 만드는 가장 주된 굴착 방식이다.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반이 이완 안 된다고는 저희 장담을 사실 못 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하수가 완전히 차단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굴착과정에서 완전히 차단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일정 부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약간 변명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별내선 공사를 하면서, 3공구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일반 주택 밑도 관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별 커다란, 민원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을지는 몰라도 커다란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해당 구간이 너무 지반이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 지난번에 별내선 공사 현장을 갔었을 때 저희가 “이게 뭐냐, 이게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왜 굴착 방식까지 얘기를 하고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싱크홀이나 땅 꺼짐 문제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고양시 쪽에 지반이 붕괴되고 이런 현상들이 주로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사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폭우가 내리고 비상식적인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가 내려서 토사 유출들이 더 극심하게 나타난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비가 안 올 때는 견고해 보일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오는 계절에는 토사 유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으로써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리시 별내선 관련해 신문에도 그런 게 났어요. 이 보고 자료에도 보면 206페이지에 있어요. 206페이지 보시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원인이 있었다. 현장의 관리 소홀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현장 소장은 그 당시에 방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반이 그런 줄 몰랐다.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런 얘기로 그렇게 해서 무마를 하셨죠. 그러면 책임이, 도대체 원인은 뭔가요? 지반 때문인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 현장에서 관리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굳이 말씀을 여쭌 거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다라고 굳이 말씀을 여쭌 겁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 자체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보면 사고 원인이 “터널 시공 중 지반 취약성 사전 예측 가능하였으나 보강 및 안전대책 소홀” 이게 중앙사고조사위원회 공식 발표 내용인 거죠. 이거 얘기 들으면 누가 책임이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이 있는데, 아까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동영 위원 여기 보면 지반 취약성을 사전 예측해야 되는데 이거 사전 예측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현장에서 물론 해야 됩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사전에 맡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이거 했었어야 되죠, 조사하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이게 지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사전에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근데 그걸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싱크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공사 기간이 몇 개월, 지금 얼마나 늦어졌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당초 22년 말이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1년 정도고요. 좀 서울시하고 협의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운행 계획도, 사전 시험운행도 해야 돼서 이런 부분이 약간 유동적입니다.

김동영 위원 연합뉴스 기사에서 보면 전에 사고조사위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취약 지반인 걸 알고도 조치를 안 했다. 이건 명백한 시공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시공사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시공사에 원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러한 사고 발생을 해서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을 못 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불편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약간 저희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 책임 부분을 적극적으로 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여기 보면 부과벌점 3점, 2점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그냥 행정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손실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를 이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김동영 위원 손실비용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왜 그러냐면 법적 검토가 다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법적 검토를 아직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직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완료는, 도과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공기연장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현황 공정률 80% 있고 사업비 증감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부분은 과연 이 사업비가 증감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공사가 지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교통체증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 못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비용으로 포함할 것이냐. 여기에 따른 적절한 시공사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주처인 경기도는 현대건설 측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돼요. 지체보상금을 더 크게 마련하든지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할 수 있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보충…….

김동영 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그냥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끝나고 나서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끝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 정산 문제라기보다도 공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저희 계약대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계약대로 안 돼 있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체상금 부분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서 종합적으로 법률 자문받아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의 원인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만 이걸 읽으면 ‘이게 지반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건가?’ 저는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제가 이 글을, 사고 원인에 대한 글을 읽으면 명백하게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느껴요. 저만 느끼는 건지 혹시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공사 측에 손실, 즉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한 도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불편함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마땅히 책임질 수 있는 걸 책임지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으십니다.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지하철 공사들, GTX 공사들 진행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발주자로서 시공사들에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향후 공사할 때도 안전사고 일어나고 또 발뺌할 거고 또 흐지부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관행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시금 정리를 해도, 다시금 강조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손실에 대한 부분을 꼭 비용적인 부분이 금전적으로 공사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얼마나 피해 봤는가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또 하나, 거기에 하시겠죠? 하실 예정인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나고 그러시면 나중에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내 경전철 관련된 안전사고를 보면 대부분이 그냥 승객 부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관리 운영 계약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구간에서 영업에 대한 이런 노선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기타 사고들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다 개인의 부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개인의 부주의로 할 수도 있죠. 이게 부주의 때문에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 경기도 쪽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러한 부주의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배상도 해 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그쪽 보험, 보통 공사나 다 모든 게 똑같은데 보험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위원님께 하나 말씀을 좀 여쭈면 용인 경전철이 원래 스크린도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로 지원해서 스크린도어도 같이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사실 안전이라든지 최근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각 경전철마다 배치된 우리 근무하는 상시 인력들이 제가 볼 때 약간 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객에 대한 안전사고조차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잘 안 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다른 우리 청년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을, 지금 노인 일자리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배치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저희 시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게 민자도 또 엮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용인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혹시 이게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하고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같은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여기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들이 개인 부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김동연 지사, 도지사 나오시면서 공약인데요. 의정부 보면 GTX-C, 8호선 의정부-남양주 연결 그다음에 또 7호선 연장 이렇게 공약한 바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 외에 대통령 공약은 GTX-F노선이었고 김동연 지사는 순환선으로 표시돼 있는 노선인 거 아시죠, 이것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대통령 공약은 순환선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약간 좀 X축 방사형으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다음 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점선이 연결되면 이제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 장 한번. 앞서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점검 갔다 왔잖아요, 8호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지만 별내까지 연결되는 걸로 공사 중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추가 노선은 어디까지 돼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예타 들어가 있는 게 별가람까지가 예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두 정거장 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의정부까지 구간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김정영 위원 추가검토 사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이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실 그 부분 추가검토 사업은 향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남양주시하고 의정부하고 살짝의 미묘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의정부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 논의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전타당성 검토가 돼서 올라오면 그제서야 도에서도 움직이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에서 도시철도망하고 74개 노선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 시에서 수요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시에서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광역철도망에 대한 계획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8호선 부분에 대해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 한번 봐보실래요? 앞서 김동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현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었는데 오늘은 국장님이 조금 답변이 바뀌신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레벨은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책임이 없지는 않고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정영 위원 우리가 공사할 때 막장에서 선진수평보링을 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사전에 그거를 간격을 좀 넓게 하느냐, 한 5m 간격으로 하느냐, 아니면 3m인가 이렇게 좀 작게 하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

김정영 위원 아니, 수평.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수평보링도 합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수평보링을 그때 사고 당시 때도 했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했는데 왜 감지를 못 했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도 그때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예측이 좀 즉시 예측은 어려웠다고 갑자기 용출수가 나왔다, 과다하게 그렇게…….

김정영 위원 용출수가 많았다면 지하수위가 떨어졌을 텐데 아마 공사 현장 여러 곳에 계측기를 설치해 놨을 텐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하수위계도 설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위계도 해 놨는데 사실 그거를 보고 예측을 한다기보다도 현장에서 갑자기 빠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하수위계보다 현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나틈 자체가 현장에서 바로 판단을 하고 암 판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우리가 저기 뭐야, 국장님께서 앞서 설계 당시에는 200m 간격으로 그건 수직보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50m로 바뀌었어요, 이 사고 이후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지금 50m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직접 뚫고 나가기 때문에 수평으로 보링을 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전에 지반 확인은 합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왜 확인을 못 했냐. 그러고 나서 이 보고서 보니까 기술자를 상주시켜서 해야 한다는 어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절차는 사전에 굴착을 하게 되면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면 사실은 특별히 자문을 안 하는데 그게 약간 패턴이 변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비상주 감리도 현장에…….

김정영 위원 그럼 국장님, 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해당 현대건설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현대건설 측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이 난 상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현장에서 관리를 못 했다라고 해서 결론이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난 상태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은 아까 앞서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준공에 대한 지연 지체상환금이 끝인 건 아니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벌점 부분이 일단은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벌점은 행정적인 부분이고 사실 나머지는 그 법에 따라서 받는…….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준공이 언제였다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2년…….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이 늦어지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공식적으로는 12개월 지연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23개월은 아니고요? 12개월이에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3개월입니다.

김정영 위원 13개월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해당, 이용 수용객을 몇 명으로 예측한지 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좀…….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만 명이거든요, 하루 이용객이?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선 별내선이 들어옴으로써 출근 시간,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잠실까지 이동하게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끝에서.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1시간이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걸로…….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럼 국장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근할 때 1시간, 퇴근할 때 1시간, 2시간의 편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편익을 계산하잖아요. 1시간에 우리 최저임금이 보통 9,000 얼마잖아요. 1만 원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하루에 2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2만 원 곱하기 11만 명 곱하기 13개월 하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금방, 보세요. 2만 원 곱하기 11만 명 곱하기 13개월이요? 13개월 곱하기 30일, 8,500억이에요. 이게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못 해서 발생한 순수 단순히 계산한 출근 시간의 편익만 계산하더라도 자그마치 8,5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시공사에서 시공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공사비도 물론 늘었을 거예요. 아까 공사비 안 늘었다고 하는데 공사비가 안 늘 수가 없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턴키 방식으로 해서요.

김정영 위원 턴키든 어쨌든 그거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는…….

김정영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쪽 현장에.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사고 하나 때문에 11만 명이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더 늘어졌고 이에 대한 비용 자체가 단순히 이 계산만 해도 8,500억이에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아까 김동영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타임 벨 울림)

김정영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할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언을 많이 해 주신 거잖아요. 기술자도 보유해라, 200m 간격의 시추조사를 50m로 줄여라.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위의 계측도 시스템화해서 수시로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관측했는데 이거 13일 전에 저기 뭐야, 예측이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사고 이후에 저희가 계측기는 다 설치를 했고요.

김정영 위원 아시잖아요. 철도공사나 도로공사, 큰 공사는 주위에 계측기를 달아놓으면 그 근처의 주택 같은 것도 크랙이 가거나 세심한 침하가 발생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있을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장인가요? 두 번째 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순환선이 저게,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순환선인데 지금 교외선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의정부, 양주, 고양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 지금 전철이 아니라 디젤로 가동하게 돼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그러면 2024년부터 개통이 되나요? 운행이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기 공사가 끝나는 시점도 그게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김정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2025년까지 디젤기관차, 노후된 기관차들을 폐기해요, 폐차해요. 그래서 2025년까지 디젤기관차 59량, 디젤동차 44량을 폐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요, 당초에…….

김정영 위원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당초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전에. 이게 디젤로 하는 게 맞냐,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디젤로 하는 게 맞냐. 저희도 디젤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그다음에 고양하고 당초에 용역을 했는데 이 B/C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를 발생시켜보자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해 갈 건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공사할 때는 국비가 70% 들어가고 우리가 지방비가 30% 들어가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래서 완공이 되면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할 때 발생하는 적자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교외선도 마찬가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교외선은 좀 특이한데요. 얘는 좀 다릅니다.

김정영 위원 교외선은 달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얘는 원래 라인이 있었던 상태고 그래서 국가철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공사비를 대는 것도 아니고 이게 498억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국비로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원래 당초에는 차량 개선비, 차량 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차량 보수 비용을 한 103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도비로 지원을 일부 저희 30%인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걸로 당초에 협의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RDC 차량이 안 돼서 무궁화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수요가 나오지 않다 보니 코레일 쪽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손실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해당 지자체도 거기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김정영 위원 동의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교외선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적용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안 됩니다.

김정영 위원 그건 왜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법적인 것보다도 그거는 교통 쪽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된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일반 열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방마다 재정 상태가 다 다르고 정말 열악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경전철도 그래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경전철도 도시철도고 또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건설비 쪽으론 지원을 하는데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철도사업 조례에. 그래서 운영비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31개 시군 공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

김정영 위원 여길 맞춰야지, 그런 기준을 좀 맞춰야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러니까 또 철도가 들어가는 게 전 시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정 시군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느 시군에는 들어가고 어느 시군은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일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수립하기는 약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여기서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앉아 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괜찮습니다.

고준호 위원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웃 음)

아니, 아이고. 아니, 앉으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얼굴을 뵙고 싶은데 우리 속기사님 얼굴만 보여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파주 출신 운정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는 하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경기남도와 경기북도의 삶의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수하게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 토지 활용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교통복지 차원에서 특히 철도, 경기도민이라면 교통복지 누구나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고준호 위원 그럼 운정신도시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가 생긴 지 한 10년쯤 훌쩍 지났어요. 운정 지하철 3호선 연장 신도시 초기부터 추진된 오래된 사업인 건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3차ㆍ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고 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뉴딜 민자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민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기재부 KDI에서도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진척이 지금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오전에도 잠깐 질문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 3호선 연장 부분이 차량기지를 같이 이전을 하면서 거기 그 이전에 대한 편익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의 편익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국비 재정사업이랑 민자사업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 개인적으로는 민자 같은 경우에 어차피 민간의 수익성을 반영해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민자보다는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복지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지금 지하철 운정 같은 경우는 추진해 온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문제라기보다도요, 이게 일산선 연장도 결국에는 3호선 연장도 광역철도이긴 광역철도인데 사실 국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다 이렇게 민자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시행을 하면 지자체가 연장 사업을 하면 다 재정 쪽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다 민자 쪽으로 이제 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라고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고준호 위원 입주할 때 입주민들이 내게 돼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고준호 위원 그럼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잘 사용이 됐더라면 지하철 3호선 파주 운정 연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과거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타 기준이나, 한 2년 전에 예타 기준이 변경됐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영되면 그 부분을 가점 방식으로 지금 부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활력을 띠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 운정신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준호 위원 네,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교통 쪽에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오전에 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주셨어요. 철도 운행 수에 대해서, 경기남부와 북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노선 수 같은 경우에는 남부가 16개 노선이고 경기북부가 7개 노선입니다. 역사 수로 하면 160 대 88,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 철도 불균형에 대해서 타당성이 수반되는 거라 해서 어렵다고 말씀 주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타에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경기북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 도봉산-옥정선의 연장 옥정-포천도 사실은 사업타당성은 0.6인가 이하로 저희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타 면제사업으로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통령 처음에 인수위 당시에 예타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예시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어떤 문제사안을 해결하셔야 돼요. 문제해결을 할 때 현 국장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 저거 문제 너무나도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쌓은 인맥이라든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문제해결을 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알 수 있는 범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게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타 경제성 기준 평가 어디에서 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KDI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재부 산하입니다.

고준호 위원 기재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고준호 위원 김동연 지사 기재부장관 하셨죠? 경제부총리 하셨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어느 누구보다 기재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경기북부 철도 위기 해결을 위해서 B/C 방안 바꿔보자. 우리 국장님이 제안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기재부에 많이 건의했습니다, 과거에도 했고.

고준호 위원 아니, 일반적인 건의 말고요. 지사님 오시고 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장님이 지금 현 갖고 있는 능력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지사님 경제부총리 하셨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고준호 위원 기재부장관 하셨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고준호 위원 기재부 통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고준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지사님한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사님 취임…….

고준호 위원 기재부에 국장님이 하신 거 말고 지사님한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취임 이후에, 아니,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당 실국장 그러니까 위임 범위 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자주 말씀을 해 주셨던 건데 위임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본인의 책임이 벗어나는 건 아니다. 다 본인이 한 거다. 그런데 아까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다 이제 보고를 하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사님 임기 시작 이후에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재부를 설득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셨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1월, 저희 이거는 좀 비공식적이기는 한데요.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제도 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재부 쪽에 말을 해놓겠다.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고준호 위원 말을 해놓겠다는, 말이 된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국하고 예타제도 개선에 대해서 11월 17일 날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보면, 저는 업무보고를 못 받았지만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철도 구축 사업, GTX 구축 사업, 광역철도 구축 사업 이렇게 보면 파주가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일반철도 구축 사업에 보면 조리금촌선 통일로선이 나옵니다. 이거 B/C 나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쉽지는 않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 문제해결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이 아까 예타제도라는 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준호 위원 경기북부만의 지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그거는 예타제도가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알기로는…….

고준호 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GTX 플러스 구상 연구용역이 올라왔어요. 이거 지사님 공약 이행률 높이기 위한 준비 사업 단계인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공약 이행률보다도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 행정은 거기에 맞춰서 이행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교통복지 차원이고 경기남부와 북부가 격차 해소가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경기북도도 교통복지,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예타 경제성을 넘지를 못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게 현실적입니다.

고준호 위원 벌판에 철도 있는데 그거 경제성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러면 기재부 출신 기재부장관 했던 지사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첫 번째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도국이 저는 한마음 한뜻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지사님 보면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이번에도 본예산안 보게 되면 민생위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생위기, 기회위기, 기회수도 경기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경기도 2개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회는 남부가 더 많은데 북부는 없거든요. 그럼 기회수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타 이거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여쭈면 저희가 예타제도 관련해서 회의도 3년 전에도 했었고요.

고준호 위원 이건요, 회의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경기북부 현 상황 속에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습니까? 없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노선별로 다르다고…….

고준호 위원 잠깐만요. 정책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예타 면제 말고는 방법이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현실적으로 예타 면제 말고는 사실 타당성이 안 나오는…….

고준호 위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예타 면제 말고는 방법이 없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방법이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없으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상식과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도 철도의 역할이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고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얼마나 잘됐습니까. 기재부장관 출신,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지사님 오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경기도가 철도 문제만큼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예타 면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지 마시고 지사님과 함께 선제적으로 17개 광역보다 먼저 경기도가 이 문제를 앞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사실 예타 면제라는 게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고준호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업무보고에 노선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일반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희망고문이에요. 집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근데 그게 점점점점 지나가잖아요? 절망 되거든요. 이거 철도요, 선거 때마다 늘 나오는 공약이에요. 또 총선에 어떻게 누가 또 재탕, 삼탕 우려먹어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업무보고 이렇게 자꾸 넣어놓으시면요, 이거 도민들 어떡합니까?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조금만 있으면 집값 오르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거 예타 면제사업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쪽에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쪽에서도 사실은 지역 안배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준호 위원 아니, 근데 검토만 하실 거예요? 검토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올린 게 두 가지 노선이 있었는데 옥정-포천 노선하고 광교-호매실, 호매실 들어가는 노선 그쪽 2개를 건의했었는데 그래서 하나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서 아까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나 아니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가 가능한 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적극 건의하셔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짧게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철도ㆍ항만ㆍ물류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철도운영과는 예산집행률이 30%, 철도건설과는 집행률이 47.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종배 앉아서 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물론 공사를 하는 데 여건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 우선 철도운영과에 보면 월롱역 환승주차장 그다음 병점역 환승주차장. 이 환승주차장은 6억, 29억인데 어떻게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 답변을 드리면 월롱역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하고 진출입로 협의과정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병점역 같은 경우에도 내년, 그러니까 2021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기간이 아직 도과를 안 해서 예산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거기 비고란에 보면 12월에 다 집행 예정이다로 돼 있거든요. 12월에 다 집행되는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이제, 그거 위원장님께 다시 답변을 드리면요, 11월 8일경에 도비 교부는 일단 완료했습니다. 이게 행감 자료 제출 시점하고 저희 실제적으로 교부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작성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그다음에 철도건설과도 보면 그렇죠? 옥정, 송파, 하남 광역철도 거기도 보면 예산집행이 아주 적죠. 그리고 거기 집행예정액이 12월에 한다는 겁니까, 그 뜻이죠? 집행예정액란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거기 보면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12월에 집행예정액이 3억인데 그 나머지 107억은 어떻게, 명시이월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위원장님, 설명을 약간 좀 드리면 당초에 이게 옥정-포천 사업이 저희 기본계획을 1년 전에 승인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포천 쪽에서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결방식만 해 달라고, 직결방식으로 해 달라. 그다음에 대안을 검토해 달라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약간 집행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애로사항이 많군요. 나머지 건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지금 예산집행은 어차피 다 익년도의 예산과 또 맞물리기 때문에 월별, 분기별, 연말 해서 예산집행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452페이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보면 이게 올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어요, 지급 현황이? 2020년도에는 3,490억, 2021년에는 3,970억, 올해는 하여튼 2,084억은 9월 말이고 연말 예상하면 한 2,8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왜 작년도보다 한 1,000억 이상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어졌죠? 이유가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저희가 좀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유가보조금이라는 자체가 기존에 당초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줄었는지는 사실은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류 자체가 지금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도 좀 갖추고 있지 못해서 이거는 답변드리기가 좀…….

○ 위원장 김종배 네. 하여튼 그 문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혹시 담당 과장님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물류단지 화재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유달리 올해, 467페이지입니다. 유달리 올해는 지금 화재가 많이 났죠? 그 대책에 보니까 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597곳, 소방안전패트롤 425곳, 대형공사장 위험물 기획수사 678곳 등등 이렇게 안전지킴이까지 엄청나게 점검을 많이 했는데 사고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화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후에 말씀을 여쭸었는데요. 사실 이게 권한 자체가 약간 이원화돼 있습니다, 다. 건축 부분도 이원화돼 있고 저희 창고 등록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방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서 그러는데 점검을 해도 왜 이렇게 느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지금 최근에 이태원 사고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한번 점검하고 또 체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소방안전본부하고 다시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특별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에 준하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재무제표상으로, 이게 사실 거짓말이 아니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철도물류항만국에서의 업무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평택항 내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항만안내선이라고 있습니다. 항만안내선이 있는데 이게 1년 사업비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억 5,000이고요. 실제로 계약된 건 한 2억가량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를테면, 항만안내선이 2억 5,000이라고요? 아닌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항만안내선이 2억 5,000 맞습니다. 예산은 2억 5,000으로 돼 있고요. 실제로 계약은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된 걸로…….

이홍근 위원 2억 정도 된다고요, 항만안내선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계약된 거는, 안내선이요.

이홍근 위원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1년도 거 봤을 때 항만안내선이 5,3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받은 금액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판관비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매출원가 하면 이것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여기 5,300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거 잘못 작성됐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올해 그렇게 계약됐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홍근 위원 저도……. 올해 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작년 거까지. 그럼 작년도 기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작년 거는 아마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올해 거는 안 나왔고 작년 거는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운영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래서 아마 5,300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항만안내선 대행사업비에서 사업비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이홍근 위원 지금 이게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는데요. 2억 4,6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잡힌 금액들이 몇억, 몇억 해서 10몇 억이 되고요, 미지급금 잡혀 있는 금액이. 아마도 1년간 쌓인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5,300인데요. 이를테면 이 재무제표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 쌓인 금액이 2억 4,600만 원이면은 이거 좀 판단이 필요하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까 여쭌 것처럼 항만안내선 관련해서 작년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5,600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쌓인 금액은 미지급한 금액이 2억 4,600만 원이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것만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다 그렇습니다, 항만들이. 그러니까 미지급된 금액이 사업비 정산 반환금이라고 해놓고 쌓아놓은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거는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제가 19년도부터 감사보고서를 확인했을 때는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들어온 돈이 없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들어왔겠죠.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이 금액 자체가 51억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또 몇 년씩 51억씩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냥 이 행태는 너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 해명 자료가 틀렸거나 아니면 재무제표가 틀렸거나 아니면 둘 다 틀렸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점검하실 때 다 양호하다고 만점 주셨는데 그거는 어쨌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 그러니까 평택ㆍ당진항만이죠, 평택ㆍ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이 1단계 지역에 있는데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여기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입주 자격 자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입주 자격이 있지만 가장 먼저 수출 업종이 우선적으로 1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열몇 개인가 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어떤 업종인지 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자동차 수출 업종이 많이 있는 걸로 물류 전반적인데, 물류도 있는데 자동차 수출입 관련 업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실제로 수출입, 확인해 보십시오. 수출한 거 없고요, 대부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PDI.

이홍근 위원 PI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PDI입니다.

이홍근 위원 아, PDI. PDI가 아마도 저기일 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PDI라고 하는 게 뭐죠? 아마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Pre-Delivery Inspection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입된 직후에 인도 전까지 관리하고 있는…….

이홍근 위원 배 타고 왔으니까 저기 했겠죠. 배 타고 왔으니까 먼지 닦아내야 되고 약간 가공하는 게 있고, 국내실정에 맞게 가공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재수출하는 차량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수입인 거예요. 그런데 수입 자동차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입차를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게 되고 임대료도 싸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땅 주인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상의를 하든 해수부랑 상의를 하든 이후에는 좀 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위원님께 보고는 드렸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미분양이 나서 적격업체가 저희도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물류를 하고 최상인데, 그런 업체가 최상인데 당초에 미응모가 돼서 이거를 차순위 그다음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원래 항만공사법에 든 항만공사가 아닌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유사 항만공사 같습니다. 항만업무가 거의 없고요. 배후단지 개발, 부동산 관리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단계 지역도 조만간에 반환하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별로 업무가 이후의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평택 항만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물론 고민이 많으니까 항만공사에서도 용역을 한 다섯 번 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다고 하기는 하지만 전략사업, 사업 전망이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다섯 번이나 용역을 했지만 길을 잘 아직 못 찾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든 방향 설정 그쪽에서 제기했던 진짜 항만공사를 만드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판단하셔서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도 사전에 예산 관련 보고를 드릴 때 잠깐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유사업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사업을 셰어링해서 공동개발방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커진 거고 독자개발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도 이게 결국에는 평택항이 국가에서 항만공사가 정식적으로 없는 상태라 이거 구조를 지원도 해 주면서 좀 이렇게 주변에 빨리 신속히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운영주체가 너무 다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지붕 네 가족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운영주체에 대해서 안 되면 협의체를 구성하든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도 지적을 이전에 한번 해 주셨었는데요. 사업 관련해서, 형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추가적으로 어떤 물량 이상을 증가시키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저희 부분하고 평택시 부분하고 각자 집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좀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규모 자체가 좀 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는 좀 다시 한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면 이 자체에서 항만공사가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부적절하게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쌓여 있고요. 적어도 한 10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거 빨리 반납하고 위법하게 하지 말고 몇 년씩 쌓아놓고서 줄 건 안 주고 반납할 건 안 하면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 좀 위원님께 답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미지급금하고 그다음에 사업확장적립금 부분이 있는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아까 항만안내선을 대표적으로 지적으로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기 5,000이 집행됐는데 2억 4,000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요.

이홍근 위원 모든 항목이 다 그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저희가 약간 좀 섞여 있어 가지고, 농정국 사업도 있어서…….

이홍근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사업확장적립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71억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이익에 대한 10% 정도를 적립하고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걸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평화열차 DMZ라는 기차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 사용연한이 끝나서 더 이상 운행을 안 하게 됐다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도청하고 국토부하고 통일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내년에도 이 열차가 꾸준히 운행될 수 있게 한번 협조를 서로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고양시에서는 풍산역에 한 번 정차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진행사항이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보고를 다시 드리면요. DMZ 평화열차는 저희 내부 DMZ과, 균발실 쪽에서 따로 운영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특정 열차를 하면, 아까 교외선도 똑같습니다. 다른 차량을 공급하게 되면 그 차량 비용까지 다 내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 쪽하고 담당 과에서 협의를 한 거는 지금 도라산까지 전철화를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왜 그 전철화 사업비를 투입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별도로 정차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역 부분에 대해서도 정차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연장 운행하는 방법인데 비용 부담 없이 하려면, 고양도 비용 부담을 안 하고 파주도 부담을 안 하려면 연장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답이 왔었고요. 답이 왔었고…….

오준환 위원 그러면 한다는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최종적으로 안전관리요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도라산역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유도를 할 건지 누가 그걸 인솔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군부대 쪽하고 저희, 그러니까 코레일하고는 일단은 어느 정도 최종적인 협의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파주시 쪽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하고도 추가적으로 다시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일반 철도도 좋지만 사실 DMZ라는 상징적인 것에 있어서 평화열차 DMZ라고 운영되던 그 열차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런 특별한 열차가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요. 사실 DMZ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한 국제적 지위를 가진 생태, 평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연결하는, 지금 기존에 있는 열차조차도 없애버리면 상당히 우리에게 손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이거에 대해서 관심 제가 아주 지대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저하고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운행 방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께도 중간중간에 저희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짧게. 지난번에 저희가 별내역에 현장 점검 나갔을 때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용인시인가에서 지하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하차도입니다.

오준환 위원 지하차도 철거가 23개월 늦어져서 지금 많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거 23개월 늦어진 게 단순히 시간만 늦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데 단순히 지자체 하나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기간을 23개월이나 늦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페널티를 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일부 대금이라도 환수할 건지. 우리가 조그마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도 나오고 벌점도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경기도 도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별내선 같은 철도를 이렇게 23개월이나 용인시 하나가 중단하고 막고 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결과를 내실 건지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감사합니다.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노파심에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는 계시는데요. 7호선 면허 연장과 관련해서 서울, 부천, 인천 구간에 3월 28일이면 면허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연장해서 다시 면허를 득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면허 허가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지금 서울과 우리 부천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에 하나라도 7호선이 멈추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실 저희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중단돼서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 안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더욱,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우리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구로기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입니다.

김동희 위원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자료에 있기는 하지만 다시 국장님께서 이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근본적인 원인은 구로차량기지 관련해서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함에 따라서 이게 후속적으로 제2경인선도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요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이게 반대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뭐라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KDI 검토 상태에 있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라, 그렇지만 이거 이외에 대안노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천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게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무산됐다 안 됐다라기보다도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인천시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대안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대안 검토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인천시마저도. 그래서 저희 쪽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이나 시흥이나 아니면 금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부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총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 철도망과의 이쪽이 굉장히 취약지역이잖아요, 실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옥길지구가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인구 유입이 지금 또 계수동 쪽으로도 3,700세대가 들어오고 있고 현대 힐스테이트가 있고 주변에 그런 아파트 대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망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 네. 그리고 화물자동차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불법주차도 그렇지만 졸음운전이 굉장히 상당히 위협적이잖아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관리를 잘하셔서 2시간에 한 번 쉬든가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현재 그렇게 제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간인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

김동희 위원 그럼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쪽에서 단속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군 쪽에서 아마 기록지나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김동희 위원 어쨌든 강조를 좀 해 주시고. 외국 사례를 보니까 불시 점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카드를 뽑아서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인근 지자체에도 강조해서 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세 가지 했는데 하나가 아직 안 왔어요. 뭐냐 하면 3년간 우리 건설교통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 재해조사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려운 모양이시죠, 그 자료를 받는 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재해조사보고서는 딱히 없잖아요. 없나요?

중대재해 발생 현황하고 안전점검 결과 보고.

이기형 위원 중대재해 말고요. 중대재해만 보신 거고요. 그리고 재해조사보고서 그리고 요양신청서 포함해서 달라고 했었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그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고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기형 위원 사고가 나면, 여기 지금 기존에 제출해 준 자료가 있어요.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내역 해서 사상자도 나오고 재해 부상자 수도 나오는데 건별로 사고조사서가 따로 작성이 돼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 줄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출해 달라는 요구였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거 확인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3년간 건설교통 현장 연도별 사고 발생 내역은 기이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일이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걸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시스템을 중대재해법 시행과 더불어서 좀 바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는 사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던 것을 일일 상황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기형 위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거는 다 보고를 받고 계신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이 혹시 답변을 잠깐 해도 될까요?

이기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국토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하신 자료가 맞다고 믿고요. 아까 그 자료를 갖다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고 발생 내역의 간략한 요약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것은 우리 철도 건설현장은 특히나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군이 다 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경악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근로자의 부주의로 됐다는 거예요. 별내선 복선전철 6공구 사례를 보면 21년 12월 27일에 발생했는데 근로자 부주의로 환기구 위에서 작업하다 철근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밑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근로자의 부주의냐, 이런 식이라니까요. 우리가 사고를 재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하고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간에 안전시설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주, 그러니까 공사 시공자 입장에서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근로자가 떨어뜨렸죠.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철근을 떨어뜨렸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았으니 떨어뜨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하 동시 작업이 금지돼 있어요. 동시 작업하려면 중간에 방호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근로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별내선 6공구 똑같은 시행사예요, DL건설인데 또 있어요. “근로자 부주의.” 다 근로자 부주의예요, 이 회사는. 모르겠는데 “가시설 받침보 볼트 해체 작업 중 하부로 추락.” 이거 안전보호구 지급하고 차게 했으면 안 떨어졌죠. 현장에서 그거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별내선 3공구의 지반침하 사고 같은 경우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결과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터널 시공 중 지반 취약성 사전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보강 및 안전대책 소홀” 결국은 예측 가능했는데 안 됐다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그랬는데 3년간에 한 건인 모양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작년 12월 달에…….

(타임 벨 울림)

이기형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말씀하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도로 지반이 붕괴돼서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자세히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중대재해의 정의를 알고 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명 이상 사망됐을 때 중대재해로 되는 걸로 알고…….

이기형 위원 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다치면 중대재해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전부 다 한 분씩만 다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중대재해 발생 현황 보고 자료 보니까 터파기죠, 이것도 일종의. 터파기하면서 매설물 조사하려고 하수 배관이나 통신 케이블을 들어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동식 가설 흙막이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했죠, 현장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현장 규정은 사실 1.5m 이상이 되면 지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m 굴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관리가 잘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다른 현장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여쭌 것처럼 현장 지반 상태도 약간 좀 안 좋았고, 왜 그러냐하면 토사 자체가 보통 도로공사를 하면 표층, 기층, 보조기층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다짐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 지반이 해당 구간이 약간 불량했던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1.5m 이상이 됐으면 여기 지보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사고가 난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줄파기할 때, 지장물 조사할 때 이거 다 우리 공사 구역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이 구간은…….

○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그 내역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왜 내역이 반영이 안 돼 있죠, 가시설이?

○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가시설이 일단 1.5m 넘어가면 흙막이 가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내역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 내역에 반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그래서 이번에 시방서도 개정을 했고 저희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기형 위원 잠깐만요. 시방서에는 이미 반영돼 있는 거예요.

○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시방서에는 그…….

이기형 위원 시방서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네, 시방서에 1.5m가 넘어가면…….

이기형 위원 우리가 지금 하나 기초적인 거 확인하고 할게요. 시방서가 있고 설계도서가 있어요, 설계 도면이 있어요. 다 설계도서인데 시방서가 있고 도면 중에 계획도가 있고 개괄적인 도면이 있고 상세도가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예요? 뭐가 최우선이냐 이거죠. 다 3개가 다를 때 어느 걸 기준으로 보냐 이거예요.

○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시방서하고 도면하고…….

이기형 위원 상세도가 따로 있어요. 근데 3개가 상이해요.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시방서 기준이에요.

○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시방서하고 도면하고 상이했을 때는 시방서가, 네.

이기형 위원 시방서에 이거 있어요.

○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네,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역에 안 넣어놓고. 이거 부실을 발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아까도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깊이가 상당히 1.5m에서 1.8m 참 애매한 경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흙막이를 못 했던 그런 사유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걸 갖다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해 줬어야죠, 감리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마저 제출해 주고요. 향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GTX-C노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GTX-C노선 관련해서 창동역 역사가 당초에는 최초에는 그게 지하로 돼 있었는데 그걸 민간에서 제안을 하면서 지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서울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감사 청구까지 하고 그래서 현재 감사 청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협약이 진행되면 올해 하반기 정도는 계약이 돼서 착수가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거기까지 알고 계신데 조금 전에 감사원에서 국토부에서 GTX-C노선 변경할 때 적격성 검토를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제안서를 내는데, 그렇죠? 제안서는 처음에 뭡니까, 과천정부청사에서 이쪽 양주까지 하는 거였겠죠? 그러다가 제안서를 변경한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당초보다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도 연장이…….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지하구간을 최초에는 도봉산까지였었는데 지금 창동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상 부분을 이제 바꿨죠.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바꿨죠.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국토부 관련자 징계를 해야 된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여기도 알면서도 방관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주의를 요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죄송합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니까 모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의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적격심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후 조치도 미비했다는 결론이야. 그런데 이건 어쨌든 국토부하고 감사원 그다음에 그쪽 서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은 조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도 한번 저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도가 어떤 건지 행정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건지 이거 판단을 해서요. 만약에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으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거는 저기 조기 착공해 달라고 좀 이렇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김정영 위원 조기 착공을 위해서, 특히나 경원선 축으로 하는 주민들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요구가, 욕구가 강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너무 오래됐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B/C를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제동이 걸렸으니까요. 우리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도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 별내선 때문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안건이 있네요. 연결해 달라, 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그 공과를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사에 수고해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은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향후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지하철 공사, GTX 공사를 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3년간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화물 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이거 한 6,0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2020년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보니까 진짜 이런 거 보면 일단 이게 인터넷 배너로 하는 게 맞는가요? 저는 뭐냐면 이 사업의 홍보의 목적 그리고 대상 그다음에 수단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한 이후에 홍보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지금은 말고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하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실 도 시스템이 사전에 이 부분에,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합니다. 사후에 이렇게 이거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이런 시스템은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한 이후에 거금을 들여서 홍보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언론사에,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히 체크는 어려운 게…….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배너를 타고 몇 번이나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그냥 이게 가시적으로 보인 건지 아니면 홍보를 하고 여기 배너를 타고 누구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는 충분히 알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향후에는 요청을 한번 해서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한번 해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 뷰 같은 거 있잖아요, 온라인에 보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하는지 평가는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이거 올해도 1억 5,000이 똑같이 PR 홍보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방안은 있을 거라고,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하고 나셔서 그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이제,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운수업 파업현황 이게 2021년도에 했다가 이런 긴급 사항을, 이런 대응을 했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게 2018년에 도입됐다가 2020년도 해서 올해 일몰되죠? 사업 종료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몰이 되는데 당초 이것 관련해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9월 달 정도에 파업이, 아니 5월에 파업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일몰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김동영 위원 최근 들어 입장을 보면 이게 6월 총파업을 하니까 정부에서 일단 안전운임제 지속하겠다. 그리고 품목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파업을 막았잖아요. 파업을 유보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최근 정부 분위기가 지금 안전운임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주위에 돌아다니는 화물차를 보면 안전운임제 유지하라라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의 대안은, 우리 경기도 향후에 안전운임제가 폐지가 되었을 이후 이런 혼란 상황을 경기도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또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하고 의왕에 있는 이쪽도 아마 거기도 정지가 될 거예요, 의왕 기지창도. 그러면 이 상황을 화물 대란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풀어나갈 건지 혹시 대응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이게 저희가 좀 기피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입법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항이 결국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 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항이나 인천항 여러 가지 다 엮여 있는 거라 국가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기는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일단, 지금 보니까 연말 거의 다 이제 다가오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상황 대응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들어줘야 될 최종적으로 주체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동영 위원 맞아요. 이건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좀 어렵습니다.

김동영 위원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데 그런 피해는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 화물, 의왕ICD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의왕ICD도 그렇고 평택항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어떤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령 개정도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입법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님도 그렇고 최인호 의원님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이 계류 중인데 최종적으로…….

김동영 위원 법령 개정은 준비 중인데 통과될 확률은 낮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에는…….

김동영 위원 통과될 확률은 매우 낮고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피해는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건데 그럼 또 혼란이 올 건데 그 혼란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그러니까 상황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어떻게 해 달라라고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 여지가 있으면 이 부분에도 검토를 해서 어떤 선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시겠다고 공약했어요.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사실은 저희가 직접 부서가 아니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발표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거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철도 관련돼서도 교통국에서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교통국에서 관리감독권은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시군 연계해서 교육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연계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준호 위원 그럼 별도 운영이라고 봐야 됩니까? 연계성이 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별도 운영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역할은 뭐가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원래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시군하고 협력사업인데 시군 자체가 그러니까 철도에 대해서 익숙지 않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서…….

고준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기교통공사의 철도팀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팀이 있는 걸로…….

고준호 위원 팀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러니까 연계사업, 아카데미라든가 전문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사께서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철도항만 여기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타임스케줄인데요. 그게 일단은 철도 자체가 연장선이 많습니다. 다 연장선입니다. 별내선도 그렇고 하남선도 그렇고 창릉도 그렇고 다 연장선인데 그 연장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관제입니다. 관제인데 관제를 다 이원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서울교통공사나 이쪽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는 교통공사 관련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단독으로 운행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당 시군하고 연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교통공사가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저희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가 만들어졌어요. 철도팀이 있고. 그럼 개통 예정인 노선들도 이제 생기죠? 그러면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앞으로의 과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정해져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철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기능전환을 해야 되겠다, 교통공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쪽에서 어떤 입장인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단독 노선이 생긴다면 그 노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교통공사의 역량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겠죠. 어제 우리가 경기교통공사 행감을 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철도 관련 자문의 역할 그다음에 교육의 역할 이런 거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다 모니터링을 했고요. 제가 자세히는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어떤 부분 답변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는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상은 없지만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노선 중에 교통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교통공사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결과론적으로 경기교통공사는 혈세낭비고 제 기능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 역할을 못 한다기보다도 저희 철도 분야에 대해서만 좀 이제…….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철도팀에 대해서 국한 지어서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현재에 있는 상태하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말씀 여쭌 게 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공약 검토에 대한 실행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 되기보다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요. 해당 노선이 어떤 노선인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준호 위원 진행에 대한 실행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게 지금 공사가 발주단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교통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 쪽에서 결정이 되면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런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해서 교통공사가 타 교통공사처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고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 답변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0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속기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 16시 15분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청가감사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구자군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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