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2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일 시: 2022년 11월 10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6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의 유고로 평택항만공사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이 직무대행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 상임위원회 사무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정위 소관 제부마리나, 해양레저, 해양안전체험관 업무를 제외한 경영기획팀, 항만사업팀, 물류마케팅, 시설운영팀 사무로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김세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이 참석하였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과 본부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남동경 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남동경.

○ 위원장 김종배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남동경입니다. 먼저 올 한 해 평택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성과, 경영목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하여 물류ㆍ제조, 업무편의시설 용지 조성 및 공급으로 평택항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 1종 약 6만 9,000평 개발사업은 물류ㆍ제조 8만 7,000㎡, 업무편의 6만 2,000㎡, 공공용지 8만 ㎡ 등으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투자비는 63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었고 21년 12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승인을 받아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설치하고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인 ㈜경기평택글로벌의 출자금 346억 원의 5%에 해당하는 17억 3,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객중심의 항만마케팅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은 선사, 화주 유치와 신규항로 개설, 물동량 창출을 위해 국내외 항만물류 유관기관, 물류기업 대상으로 평택항 설명회와 홍보부스 운영 등 항만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선사,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타깃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2일 평택항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여 평택항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입니다. 선사, 포워더 등 평택항 물동량을 창출한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기존 화물 이탈 방지와 신규항로 개설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액 증대를 노력하였습니다. 평택항 이용 기업에 홍보를 추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별 실적 집계, 지급심사위원회 심의 후 12월에 인센티브 지급 및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입니다. 해상운임과 내륙 운송료 인상 등 물류비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지원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12월까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내외 투자자와 물류ㆍ항만 유관기관,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미래 개발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홍보관을 휴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시설물 내외부 소독 방역으로 철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하였고 홍보관 관람객 유치 등 정상 운영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물류기업, 선사, 화주 등 투자자 등에게 평택항에 대해 입체적인 현장 홍보를 위해 평택항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항이 중단되었지만 올해 6월부터 정상적인 안내선 운영을 통해 평택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항 이용 고객의 통계 수요에 부응하고자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 종합정보 DB 분석과 관련 시계열 및 국내외 해운 시황 분석 등 다양한 평택항 관련 통계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작ㆍ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어 통계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15쪽입니다. 제조, 물류, 해운, 창고업 등의 기업을 유치하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포승물류부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며 임대료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입주기업에 지속적으로 편의 제공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를 운영ㆍ관리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실적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에는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항만배후단지 하수도 관로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려고 진행함에 따라 입주기업의 하수도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8쪽부터 20쪽 제부마리나 사업과 경기바다 활성화 사업, 22쪽 해양안전체험관은 농정국에 대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8쪽부터 20쪽입니다.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은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로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수탁받아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으며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과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항만환경 개선과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을 위해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 기후에너지과,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상용차 충전시설, 수소배관, 정비센터 및 휴게시설 건립에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평택항을 그린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경기 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입니다.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이며 2021년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택항과 연계한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과 항만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운물류 분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와 평택항 종사자 및 인근 입주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택항 근로자 자격증 취득 과정과 중장비 교육 과정 그리고 경기도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청소년 진로체험,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지역상생 발전을 실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제한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기부, 봉사활동,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재난 안전관리를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공사 안전관리자 위탁 용역으로 각 사업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직원 업무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노사 상생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업 추진목표는 “2022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혜안을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김종배 경기평택항만공사 직무대행인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질의와 답변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2페이지에 판매비와 관리비 상세 세부내역 좀 요구합니다. 2페이지요, 재정규모에 판매비와 관리비 세부내역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저기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앉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그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5분으로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예산의 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결의서랑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손에 들고 온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저한테 내주신 자료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제가 대충 사안별로 몇 개만 가져왔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질타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책에 나와 있으니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정말 지나가다 누가 봐도 ‘아, 이건 여기에 썼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써주셔야 돼요. 어제까지 제가 본 자료로는 정말 너무 엉터리입니다.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누가 하셨는지 담당자 나와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전직원 격려 위한 사장 업무추진비에 1만 1,400원 해서 올라와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한 명이 먹는데, 이게 직원 격려를 한 명을 해요?

○ 위원장 김종배 팀장님, 누가…….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관용차량 직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운전기사에 대한 부분을 집행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운전기사가 밥을 먹는데 이걸 직원 격려로 했다고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요? 밥 먹으면 다 직원 격려예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소속 구성원 직원에게도 업무추진비가 집행 가능하도록 판단을 해서.

김영민 위원 아니, 가능한 건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가능한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김영민 위원 여기 똑같아요. 이거 뭐 붙여넣기로 한 것 같아요. 관용차량 운전직원 격려 위한 사장 업무추진비 지출. 콩나물국밥집에서 9,000원 먹었어요. 직원 격려를 왜 운전기사만 해 주시냐고, 한 명한테만. 또 있습니다. 관용차량 운전직원 격려 위한 사장 업무추진비 지출. 이게 사업업무추진비로 쓰셨어요, 사업업무추진비로. 일금 5,000원. 이거 지금 너무 쩨쩨하고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겠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영민 위원 아니, 자기 운전기사님이면 자기 목숨을 의지하고 가는 건데 좋은 걸 사주시든가. 이게 뭐예요. 겨우 한 명 해 주면서 운전기사 식사하는데 그걸 업무추진비라고 쓰고 더군다나 여기 사업업무추진비예요. 사업이랑 기사분 식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분류가?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참고로 저희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공사ㆍ공단은 업무추진비가 사업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예산편성 기준상에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예산과목 해소라고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민 위원 여기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해 갖고 지방직영기업이 있고 뒤에 보면 지방공사ㆍ공단이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사업업무추진비 해 갖고 지방공사ㆍ공단 해 갖고 나왔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김영민 위원 거기 3번에 보면 집행방법은 공통기준을 참조하라고 그랬어요. 공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업무추진비에 공통부분 3번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적용한다.” 맞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 어디 그런 게 나와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사업업무추진 말씀 주시는 거죠, 위원님?

김영민 위원 그렇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김영민 위원 여기에 나와요. 361페이지에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가 따로 있어요. 그린벨트 단속원이라든가 하천 감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든가 이게 종류별로 다 나와 있고 지금 팀장님이시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팀장님처럼 말을 하실까 봐 3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운전기사분이 시책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직원 격려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절대 집행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민 위원 네,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게 직원 격려를 위해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제가 봤을 때는 수백 장 돼요. 그냥 붙여넣기로 쓰신 것 같아.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직원들…….

김영민 위원 아니, 똑같은 문구, 그러니까 직원 격려면 무슨 무슨 상세하게 적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데 그 방법에. 그런데 여기 공사 직원이고 본부장 대행입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날 집행자는 본부장 대행이고 대상자는 공사 직원이에요.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뭘, 어떻게 직원 격려를 위해서 홈플러스에서, 이 두 건이 올려져 있거든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김영민 위원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이거 내용을 해 주실 수 있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기억나실 거 아니야. 홈플러스 온라인에서 두 건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부직원 격려……, 뭘 사신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꼭 답변 주세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는 다 사업업무추진비더라고요. 이거 내역은 똑같아요, 직원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하루에 두 건을 하셨는데 시작이 16시 45분부터 시작을 하셨어. 그거 근무시간 아니에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맞습니다.”만 하시면 어떡해.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본인이 결재하신 거야.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김영민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직원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 27만 1,100원 22년도 2월 17일 날. 이거는 네 건을 결제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죄송합니다만 2020년…….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2022년. 하루에 네 건을 결제하셨어요. 물론 장소는 틀리겠죠. 장소가 네 군데예요, 네 군데.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그게 거래처별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김영민 위원 아니, 거래처를……. 내부직원 격려인데 왜 거래처가 나와요. 남의 직원도 격려를 하셨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그 부분도 다시 파악해서 말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내용만 봐서는 이거 파악이 안 돼요, 내용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봤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김영민 위원 하루에 네 번씩, 남의 직원까지 격려했는데 왜 여기는 내부직원이라고 그랬냐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준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한 건에 50만 원 이상 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그럼 저한테 허위로 주신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럼 있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 위원장 김종배 보충질의까지 하세요.

김영민 위원 네. 이것도 네 군데에서 하셨어요, 네 군데에서. 시간도 다 각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사장님도 안 계시지만 진짜 이걸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해요. 사실 누구 보여주기도 창피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기도. 아니, 어떻게 자기 기사 식대를 내면서 그걸 내부직원 격려라고 쓰고. 아니, 온라인에서 뭔 내부직원 격려를 뭘로 했어요, 온라인에서? 하루에 네 군데나 돌아다니면서 격려를 하고. 근무시간에 격려해요? 하려면 아침부터 하시던가. 도대체가 명확하게 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거를 지금 본인이 가져가시면 본인은 본인이니까 아시겠지만 그 옆에 있는 분 누구 보고 이걸 보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 해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무슨 암호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또 감사는 양호에게 다 받으셨더라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죄송합니다.

김영민 위원 내부직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 좀 보시고요. 비슷하게라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상세하게 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한두 줄만 더 넣으시면 돼. 누구 외 몇 명이라고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김영민 위원 더 정확하게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김영민 외 2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냐고. 그리고 이거 누군가는 본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공개됩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공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증빙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걸 잘 안 보시더라고. 근데 누군가는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는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좀 명확히 써주시고 예산 집행하는데, 모르겠어요. 평택항만공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도 보통 총예산의 몇 % 잡아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예산편성기준상에 퍼센티지로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산편성 시에 적절하게…….

김영민 위원 10%를 잡는 거예요, 5%를 잡는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그런 제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 판매와 일반 관리비가 인건비 그다음에 보통 소모품비, 기타 경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지금 제 방에 여섯 권인가 있죠, 이게 책으로?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한 권 본 거야, 한 권. 여섯 권은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죄송합니다.

김영민 위원 근데 내부직원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로다가 한 게 무지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시더라도 책 보면 요령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맞춰서 그렇게 쓰세요. 지금껏 어떻게 했든 간에 앞으로는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같이 여러 번 말씀을 나누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좀 더 항만공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조금이나마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아마도 비슷한 연구, 용역이든 이것을 많이 하셔서 지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항만사업팀 황두건입니다. 네,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을 그냥 좋게 생각하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굉장히 고민이 많구나. 그래서 한 해에 한 번씩은 꼭 장기발전 전략 연구를 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전망을 아마도 진짜 항만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잡으신 것 같아요, 거기 용역보고서상으로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용역보고서상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되려면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 사전준비가 뭐가 있을까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지금 저희가 항만공사로 가기 전까지 갈림길이 될 수 있는 법적 규제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지자체가 저희를 평택항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평택ㆍ당진항이라서 지자체 2개가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남 쪽의 협의사항이나 그리고 항만공사로 가기에는 저희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대산항이나 서해권 항만이 합해져야지 예산 규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한계, 일단은 저희가 그쪽을 대비해서 배후단지 관리부터 해서 지금 실제로 항만법은 좀 수정을 했고요. 항만관리를 한 경험이 있는 지방공사라는 말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도 조금 하고 지금은 배후단지 관리를 위해서 자유무역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전사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이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여러 가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한계 중의 하나가 아마도 평택항의 부두라든가 제반시설들은 실제로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현재의 평택ㆍ당진항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운영관리 수입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서부두 측의 대부분들은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전용 부두처럼 쓰이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항만공사에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관리에 대한 수익구조는 거의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국가항만공사 같으면 항만사용료 수입이라는 큰 수익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같으면 컨테이너 야드나 이렇게 항만 몇 개는 TOC 부두로서 밑에 하부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취할 수 있고…….

이홍근 위원 일부겠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다만 상부시설은 배들이 민간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 상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제한적인 거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여건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다음에 그것이 이어지려면 당장 해야 될 게 아마도 저는 관련 기관들, 이해당사자라든가 평택항을 둘러싼 제반 협의체들의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뭔가 협의체든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운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홍근 위원 지금 운영도 한 지붕 다섯 가족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각각의 항만 주체가 평택ㆍ당진항에 대한 운영주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딱 나오기도, 이게 누가 관리한다 하는 것도 찾기 애매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면 어쨌든 협의구조는 기본적으로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무엇을, 이후에 공사로 가든 안 가든. 진짜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로 가든 아니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개선하든 협의 네트워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일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와 관련된 행위나 공문들은 저희가 다 접수해서 실제로 저희가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항만수산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부두관리를 하는 주체인데요. 그쪽하고도 저희가 항만관리에 관련된 걸 면밀하게 협조하고 또 국가고시가, 항만배후단지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국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하시는 걸 하시는데 저는 이를테면 업무 중에서 평택시에서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역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서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는 거고 협의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그것이 정례화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과정을 밟으면서 이후의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끝났고, 2년 뒤인가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2025년도 예정…….

이홍근 위원 관리 권한이 끝나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운영하던 여객항도 어쨌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2023년도.

이홍근 위원 거의 바로 끝나죠. 어쨌든 제반적인 관리 여건 자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보다는 오히려 더 축소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도청 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지금 상황을 반드시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아마도 국에다가는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모르시던데요, 이런 용역 하는지도? 저 때문에 알게 되셨어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이게 저희 국장님 계실 때 한 용역이 아니라서…….

이홍근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이홍근 위원 판단하고 이거 이해하는 데도 저 꽤 오래 걸렸거든요. 저 맨 처음에는 왜 항만공사가 엉망일까 했을 때 나중에는 ‘여기는 항만공사가 아니구나. 유사 항만공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걸 모르시면 더 설명드리고 이런 것도 있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래서 국가공사화되는 부분하고 지방공사로 되는 부분하고는 현재 국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위원님, 용역 결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섬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부분은…….

이홍근 위원 아니, 국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저희 비용으로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 못 한 건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항만공사로서의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 담당 팀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국가가 역할을 하는 부분하고 저희 지자체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도 제한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항만 전체를 해수부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이 제약이 있는데, 저희 그래서 좀 전에 오전에도 잠깐 위원님께 여쭸었는데 사실 평택항이 어쨌든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신속하게 해수부 쪽에서 안 하는 부분은 저희가 민간사업자로 같이 매칭을 들어가든 독자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타 항만공사에서 하는 지원 역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익금을 창출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판단한 거에 의하면 만약에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평택항, 특히 자동차 전용 부두이면서도 상당히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통로 중에, 교역 통로 중에 하나인 이런 기능이 없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대의명분이 없으면 지금 당장은 저는 해산해도 크게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의 역할이면 굳이 더 관리 잘하는 기관하고, 부동산 관리 업무는 더 잘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항구로서의 기능과 국가 국제교역으로서 특히 서해안 시대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준비하고 이끌어갈 걸로 봤을 때는 활성화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건이 마땅치 않으니 그 부분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주변의 관리 여건이 바뀌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대신 용역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대신에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요. 저는 결국은 지도부라고 할까요, 리더 자체가 안 계시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리더분은 언제 오시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지금 15일까지 공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세 분 정도 공모에 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홍근 위원 좋은 분 오시겠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정도에 인추위 쪽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담당 과를 통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 쪽에서, 평가담당관실 쪽에서 받아서 저희 후보자에 대해서 선정절차를 이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공사채 발행할 때요, 좀 남아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 좀 더 긁어서 쌓아놓지 마시고 쓴 다음에, 지금 71억 다 써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수익구조나 이거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공사채 발행하는 이유가 2-3단계 개발사업 진행할 때요, 그때 36억만 넣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배를 넣어도 상관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거치든 내부적인 구조를 갖추셔서 더 충분히 넣어도 전혀 자금흐름이라든가 유동성이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여기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 가지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지금 보통 이렇게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예탁기관에 할 때 5%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한 30억 정도가 5%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회사에서 이걸 추진하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서 협약사항에서 정부한테 이자비용을 사업비에 포함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사업비로 포함되고 저희 사업 형태상 사업 제안하고 그 제안을 통해서 부지를 획득합니다, 사업비만큼.

이홍근 위원 말씀 들었어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이자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형태는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사라서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 건데 실제로 옆에 같은 2-1을 하게 되면…….

(타임 벨 울림)

한 2,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 위원장 김종배 네, 계속하세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거기에서 최소 자본비율 5%대라도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신규사업을 위해서 저희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서류나 봤을 때 신규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당장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거 없으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남겨놓으면 그게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대목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리고 조금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기사업으로 갔을 때는 10% 이상, 자기자본의 이자를 줄이는 게 맞지만 저희가 지금 분양 후 회수를 5년 후 받기 때문에 단기사업이었을 때는 최소 자기자본으로 가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저기를 그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전에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회계정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내용을 좀 주셨었는데요. 그중에서 부기명 바꾸는 거야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라, 앞에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은 원래 공인회계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회계사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이를테면 미지급금이라고 돼 있어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지급금이 아니라 선수금 개념으로 원래 처리해야 맞는 것 같은데…….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위원님,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통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대행사업비가 들어왔을 때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고 연말에 비용 쓴 것만큼 수익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 자체 당기순이익에는 반영이 안 되도록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행사업비는 1년간 단기사업인데요.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대행사업비는 계속비로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들어온 사업비라서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사전에 선수수익이나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물론 회계감사를 받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별도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니, 그냥 단순하게 저기인데.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저게 맞겠죠, 미지급금이 맞겠죠.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쌓아놓고서 할 예정이다. 미리 돈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선지급, 항목상에서 분명히 선수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아까, 회계사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나름 회계자문을 간단하게 받아봤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저는 그거 찾는 데 있어서 이거 이 자체에서는 못 찾았어요, 이게 표시가 안 되고 막 이래서. 웬만하면 이거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도록 처리가 일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전반적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아무리 그냥 이해가 없어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천천히 훑어보면 이 돈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사업비 정산 부분 관련해서는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항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특히 ‘이건 도저히 코로나 상황 때문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정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좀 저기인가요? 해양전시관, 전시체험관 이거 같은 경우도 제대로 사업비 이행이 안 됐었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여기 안전체험관 대행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입니다. 국비 60%, 도비 40%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책정된 인건비는 61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시설유지보수비, 판관비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61명 중에 7명은 일반 정규직이고 나머지 54명은 기간제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제이고 또 지역적으로 원격지다 보니까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 등이 잔액으로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47억,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연간 운영비는 33억입니다.

이홍근 위원 33억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이홍근 위원 사업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집행잔액 자체가,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집행잔액이 4억 7,000만 원이 있는 거네요. 그럼 이게 21년도에 발생한 건가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2021년도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물론 이게 우리 상임위는 아니긴 하지만 이걸 봤을 때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안됐구나.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이거…….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물론 말씀 주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요.

이홍근 위원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 중에서 일부겠죠. 그러면 주력사업은 사실 항만에 대한 관리와 활성화 방안 그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고 케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주변 사업으로 자꾸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사업은 항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아주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물류사업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평택항을 이용ㆍ거래하고 있는 선사, 화주, 포워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입니다. 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 사업으로 해서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업체가 지급이 됐고요. 포워더 같은 경우는 30여 개 업체가 지급을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신 거는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에서 이렇게 지급하신 거를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하는 조건을 충족하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거 말고 제가 질문드린 거는 현재 평택항을 이용해서 물동량 물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래하고 있는 선사, 화주, 포워더사의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규모가요. 아니, 항만 물류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평택항만 물류를 이용하고 있는 선사나 화주나 포워더가…….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사는 18개가 맞고요. 포워더도 지금 40여 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근데 그 수면 실제로 엄청 작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몇 개 특정 대형 포워더사나 이런 쪽에서 지금 거의 평택항을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까?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용을 하지만 규모 그러니까 물동량 처리하는 규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석규 위원 그럼 말씀대로 하시면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선사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포워더는 한 1,000여 개 정도 되고요.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그중에서 제가 아까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말씀드렸는데 그게 기준이 제 1,000TEU 이상 처리하는 포워더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체 포워더 숫자로 봤을 때는 1,000여 개가 되고요 화주는 한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제가 물류 쪽에 그렇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아는 바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기본적으로 들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저도 이거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신규로 이렇게 발굴하거나 개발하거나 하는 게 항로 관련된 거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거래를 하고 이용하는 그런 선사들이나 포워더나 이쪽에 관련된 신규 업체나 또는 이렇게 점프업도 보면 중소기업은 들어가 있지만 실제 평택항만 물류를 거래하는 그런 주 거래처 고객사들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신규 사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육성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나 또는 거기에 대한 게 별로 안 보여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고요. 중소수출 글로벌 점프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화물유치는 선사하고 포워더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글로벌 점프업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중소기업한테, 화주한테 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급할 때 기준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1,000TEU 이상 처리하는 선사랑 포워더한테 주는 사항이고요. 중소수출 물류비는 평택항을 통해서 수출한 기업한테 최대 기업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인센티브 금액은 또 그냥 정액으로 그대로 동일하게 예산 집행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기 항만사업팀에는 물류마케팅팀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사나 포워딩 회사나 이런 데 세일즈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유치하시는 데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 저희 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집합 설명회는 제한이 되다 보니까 선사나 포워더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타깃마케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코로나 여건이 좋아져서 상반기에는 선사를 대상으로 집합 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오석규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기존의 업체들 중에 이렇게 신설항로ㆍ증설항로 인센티브 하는 것처럼 포워더나 선사나 이런 쪽에도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신규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데만 계속 관리한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라고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제가 보완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 선사가 2억 9,500 나머지 포워더가 2억 9,500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항로개설 지원금으로 해서 4억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업체라든지 물동량 신규 창출한 부분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규항로 개설을 하게 되면 맥시멈으로 4억은 책정돼 있지만 2억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사나 포워더가 신규로 물량을 창출하면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한 2년 전인가, 그거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업체만 편중되게 지원을 받고 작은 신규 업체는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목표량 설정을 다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년도 증가분에 105%를 줘 가지고 기존 업체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약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지원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거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이 시점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현재 평택항 이용하고 있는 선사, 화주, 포워더 관련된 수, 규모 관련된 업체 리스트나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개년간으로 해서 증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주시고, 고객 거래처 리스트가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된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개년 동안 신설이나 증설된 항로 수 현황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문 계속 좀 드릴게요. 내부 실적 목표 같은 게 있습니까?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네,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천이나 부산항만공사와는 달리 운영ㆍ관리를 통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항만 지금 내용 보면 항만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통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그 얘기는 위원님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평택ㆍ당진항은 국제무역항이고 관리를 해양수산부 산하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두에 배들이 접안할 때 내는 접안료나 이런 수입은 국가수입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 실적 관련해서는 달성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저희 내부적으로 포트세일즈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킷마케팅, 국내외 고객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하는 것을 금년도에 65회를 정했고요. 금년도 연말까지 달성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91만 TEU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이 준 상황이라 달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항만 인지도 증대를 위해서 경기도 평택항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독자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평택항만공사 전체 조직에서 내부 실적, 내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전체 조직은 아닐 거 아닙니까. 실적에 해당되는 조직이 있고 목표가 부여되는 조직이 있을 거고 또 비목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내부 평가 관련해서는 경영기획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팀마다 성과목표가 설정이 돼 있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석규 위원 맞습니까? 전체 다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앉아서 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저희가 전 직원 연봉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성과목표, KPI나 MBO를 개선해서 각 팀별로 부서지표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한 아울러서 하단에 개인의 KPI까지 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세일즈 조직이 있다고 하니까 실적 부서가 있을 거고 또 비실적 부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목표 관련해서도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지금 현재 저희 공사에서 비실적 부서는 저희 경영기획팀, 기획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업팀에 다 성과목표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마지막은 좀 그냥……. 아니, 그래요.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신규 업체들 많이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신규 업체를 위한 인센티브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보니까 작년에 집행했던 예산 또 그때 보령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내년도 예산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항상 고정이에요, 보면은, 평택항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도 이런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거는 평택항만공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타 국가항만은 대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최근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쪽이 녹록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그렇고 평택시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택시도 요청은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예산 쪽에다 요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규 업체가 좀 많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금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가 편중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지 않도록 산식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을 해서 신규업체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리고 간단간단한 거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마케팅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냥 앉은 데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저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연 1회 홍보 포럼 실시하시죠?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먼저 설명회. 이용 선사 대상.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네.

오석규 위원 지금 개최 1회라고 돼 있는데 그게 한 몇 월에 합니까? 아까 9월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저희가 금년도에는 5월 달에 선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뭐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참석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습니까, 괜찮습니까?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인원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20여 개 선사 참석을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선사나 이런 분들이 거의 이렇게 고정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고정값으로 계시니까 이분들이 매년 평택항만공사에서 새로운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평택까지 내려와서 굳이 이렇게 참석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평택항에서 설명회 하는 거죠?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장소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보니까 미래포럼, 미래전략 포럼 하는데 이거 어디서 하죠?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11월 22일 날 개최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사업명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이라고 왜 썼습니까? 그냥 평택항 세일즈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트세일즈면 적어도 포트에서 이렇게, 이런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포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선사나 포워더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에 많이 회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포럼 개최하는 것도 장소 여건도 그렇고 평택항보다는 접근성도 좋은…….

오석규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포트”라는 말을 지워도 전혀 무관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위원님, 그 용어는 저기…….

오석규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다른 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죄송합니다, 네.

오석규 위원 간단한 질문이에요. 홍보관 관련해서인데요. 보령의 해저터널 홍보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냥 앉아서 하시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시설운영팀장 이현명입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러세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오석규 위원 네. 그냥 말씀, 예산이 지금 2020년도 2억 9,000, 2021년도부터 3억 6,000 또 2022년도 3억 6,000 이렇게 돼 있던데 2억 9,000에서 3억 6,000 오른 배경이 뭡니까?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타임 벨 울림)

그럼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요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택항이 전년도에 보면 상반기 물동량 증가율이 전국 최대였어요, 맞아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네.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풀려 가지고 물동량의 회복세가 전년도보다 4%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344페이지에 기관별 업무성과/경영실적 평가 자료를 봤는데 2020년도 A등급, 21년도 A등급, 2022년도에 다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구자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허원 위원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344페이지.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때 20년도, 21년도에 사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A등급 나왔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재직하셨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사장이 안 계시니까 다등급이 나온 거네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2022년도에 나온 실적은 2021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허원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기관별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성과급이 나오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A등급은 얼마 나오죠, 어느 정도 나오죠? 몇 % 정도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돈으로 금액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퍼센티지로 나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도에서 퍼센티지 책정기준이 나와 있고요. 기관장에 대한 평가 지급률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기관장의 평가, 직원들까지 다 성과 평가로 해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지금 A등급에 대한 부분은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이고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는 직원에 대한 평가급입니다, 평가 등급입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행정 평가를 물으는, 사장은 뭐 없으니까. 그러면 등급별로 어떻게 됩니까, 지급이 되는 율이? 가등급은 얼마고 나등급은 얼마고 다등급은 얼마입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죄송합니다. 잠깐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허원 위원 아니, 바로 매년 받아가는 성과급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참 머리 아픕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퍼센티지 범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허원 위원 그럼 범위로 어떻게, 어느 정도 1인당 대충 어느 퍼센티지로 나간다는 건 나올 거 아닙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보통 다등급 경우에는 150%에서 200%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나등급은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허원 위원 보세요. 자료 보세요, 지금. 없어요?

(경영기획팀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시간이 많이 걸려. 팀장님?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허원 위원 그게 어려우시면 우리 팀장님 거는 어떻게 받으세요? 팀장님 거는 기억하실 거 아니야.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저희는 작년에 다등급이었지만 라등급 지급률로 받아서 150%.

허원 위원 150%. 재작년…….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아, 125%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재작년에는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그전에는 등급이 높아서 한 200…….

허원 위원 200%?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200% 받았습니다.

허원 위원 올해는 대충 예상이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올해도 다등급이기 때문에 125%에서 15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올해 신규채용을 27명 했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위원님.

허원 위원 맞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2022년도에는 22명 채용…….

허원 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27명을 수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22명을 채용하셨고, 그렇죠? 작년도에는 55명을 채용한 걸로 신문에 났는데 지금 56명 채용한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허원 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이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55명 신규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37명의 청년을 고용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공기관 일자리정책 유공표창도 받았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업무평가들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점수가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또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성과는 우리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 정규직만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아닙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는 어떻게 냈다고 보십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모든 직원이 노력해서 경영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원 위원 그렇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급을 다 받으셨는데 직급에 대해서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도 성과급을 줬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주진 않았습니다.

허원 위원 공무직은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공무직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허원 위원 기술직은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기술직은 일반 정규직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허원 위원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성과에 기여를 했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허원 위원 기여를 했으면 이분들도 다만 얼마라도 성과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시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직 직원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성과평가 개선 연구용역에 공무직에 대한 성과지표도 발굴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직과 기간제는 대행사업, 경기도로부터 받은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하고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내 성과급을 125%, 200% 받으면서 거기에서 10%씩만 빼서라도 그 어려운 기간제, 공무직 직원들한테 성과를 공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경기도가 성과를 퍼센티지로 준다고 하지만 같은 식구고 이 사람들이 같이 성과를 내서 성과를 받는 건데 이 사람들만 소외시키고 기간제라고 그래서 공무직이라서 소외를 시킨다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임금 차이 나는 부분이 굉장히 억울한데 성과도 차이, 못 받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거기 있는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무슨 애사심을 갖고 무슨 애착심을 갖고 내가 여기에 내 일이라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내부규정을 바꿔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허원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에 킨텍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해 가지고 킨텍스도 바꾼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성과 공유는 같이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공사에서는. 그래야지 이게 퍼져 가지고 일반기업도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서 그 사람들도 성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성과를 내는 부분에는 꼭 이거 하셔서 내년도에도 다시 물어볼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과 최소한 얼마라도 공유가 돼야지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검토해서 개선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신 것에 동의는 하십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허원 위원 어쨌든 굉장히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사장님이 오시든지 본부장님 오시더라도 확실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을 꼭 전해 주시고 꼭 내년도에는 성과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제일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SPC 근로자 사망 사건이 있었고 또 이태원 압사 참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평택항만공사도 법적 적용 대상으로서 그동안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 법에 대한 목적을 알고 계시는지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시설운영팀장 이현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요. 그런 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일어나면 중대재해로 보는데, 사망자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이 만들어진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김정영 위원 법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직접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했고 지금 공사의 사장과 본부장이 장기간 공석이잖아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경영 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총괄할 사람이 지금 남동경 철도항만국장이 대행을 하고 계신데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저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가 아홉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둘째,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셋째,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네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ㆍ장비 구입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다섯 번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여섯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일곱 번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여덟 번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아홉 번째,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 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이렇게 아홉 가지 있어요. 사장 직무대행이 꼭 해야 하는 조치 중의 하나가 안전관리자 배치에 대한 일인데요. 공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산업안전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하지만 직접 채용 대신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것은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것이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사장님 계실 때 내부적으로 안전에 관한 법 생기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결재를 받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경기도에 채용 1명을 건의했습니다. 도에서 300인 미만이니까 외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문서로 받아서요. 채용은 하지 못하고 외부 위탁으로 이렇게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채용을 왜 못 했을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담당관실 쪽에서, 저희 기조실 쪽에서 300인 이하에 대해서는 소규모니까 이걸 직접 채용…….

김정영 위원 아, 300 이하 소규모는 위탁해라?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직접 채용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디, 경기도의 지침이라고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경기도 평가담당관실에서 지침은 아니고 문서로 내려줬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장님 새로 선임이 되면 기획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내부 안전조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사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이사회 반영 후에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공사에서 평택항 관련해서 개발ㆍ관리ㆍ운영을 하고 있고 제부마리나 관련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러 용역도 발주하고 있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공사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자 운용을 위해서 어떤 방식의 중대재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일단은 저희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중요 시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임대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자유무역지나 이런 부분보다도 마린센터 내에 혹시 사고 발생될 수 있는 부분하고 해양안전체험관 그쪽에서 안전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고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제부마리나라고 농정국에 동일하게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박 안전관리, 계류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영 위원 네, 지방공기업이 산업안전에 선도적인 모범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를 위해서 공기업 스스로도 사업장 내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해서 제거해야 되겠고요. 통제도 해야 되겠고 여러 방안도 마련하고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항만공사도 시스템을 잘 구축하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신임 사장님이 이제 공모가 되면…….

김정영 위원 오시기 전까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그전에도 할 수 있는 거는…….

김정영 위원 담당 실무 분께서도 이제 안전은 필수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안전관리자 채용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또 하나는 평택항 근처에 정주여건이 거의 없어요, 우리 평택항 근처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포승물류단지하고 그다음에 저희 일반적으로 배후단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근방에는 마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곳에 업체가 371곳이고 종사자가 6,411명 된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죠, 맞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맞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근데 정주시설이 없다 보니까, 정주여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로자의 출퇴근 문제라든지 입주 업체에 대한 인력난이 크다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 부분 공감하나요? 맞아요? 끄덕끄덕하시네. 맞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뭐 계획은 없어요, 정주여건에 대한?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항만사업팀장 황두건입니다. 일단 해수부 기본고시 안에 저희 배후단지에 2종지역이 있습니다. 2종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1종지역은 아까 제조물류시설이 들어간 지역인데요. 그 2종지역에 지금 현재 평택시가 컨소시엄을 짜고 개발 논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BIX 지역에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개선은 구하기 어렵고 저희 같으면 2-3에 또 지원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최대한 상업시설을 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한 5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한 182세대 정도 해서 숙소를 포트빌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함께해서 건설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해양수산부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지분을 50 대 50으로 해서 근로자…….

김정영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 얘기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김정영 위원 그리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평택항만공사에서 발간한 2021 평택항 통계연감이 있어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 여기에 노동자나 기업 등의 현황이 빠져 있어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통계를 항만 물동량 통계로 작성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노동자나 기업 등의 현황도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마린센터에 있나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에 그러면 업체와 근무자 수가 얼마나 돼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현재 입주는 41개 입주해 있습니다. 공공기관 7개, 일반 31개.

김정영 위원 인원은?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인원이요?

김정영 위원 네, 대충.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인원은 약 한 250명 정도 상주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250명.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식당이 없어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현재는 구내식당은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밥 먹으러 가는 데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러던데.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저희가 구내식당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업체에 들어오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있는데 이해타산이 맞질 않아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250명이 다 식당까지 가는 데 거의 한 30분 정도 걸려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아닙니다. 그 인근에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한정식 뷔페집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도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상주 인원 중에서 많이 와도 평균 한 50명 정도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김정영 위원 250명이 근무하면 식당이 있을 만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근로하시는 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보고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질 좋은 일자리이고 또 우리 인력도 모여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도 좀 제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항만사업팀장님?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항만사업팀장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런데 현재 지금 1구역 있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1구역 공사 중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1구역이 내년도 6월 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진척률이 얼마나 돼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1구역 진척률은, 공정률로는 지금 한 8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아, 80%. 그리고 여기 보니까 SPC로 해서 우리 항만공사가 5% 그다음에 국내기업이 80%, 외국기업이 15% 이렇게 지금 SPC 구성돼 있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항만공사가 왜 5% 참여했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이 사업이 실행될 당시에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0조2항에 따라서 공사가 다른 부분에 출자해 주는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10%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사자본금이 917억이라서 SPC에 최대 92억까지는 출자가 가능했는데 그때 내부 현금보유액이 37억 정도여서 그래서 5% 정도로, 19억 정도로 출자하기로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종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총투자비가 2,128억입니다, 그렇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우리 항만공사 실투자금이 17억 3,000이죠, 그렇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항만공사 실제 총투자비가 2,128억이면 우리 항만공사가 한 106억 정도 차지하는데 왜 실투자금은 또 17억밖에 안 돼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지금 저희가 말하는 투자금은 SPC의 자본금이라서 총공사비의 15%를 했고요. 나머지 85%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 형태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1구역과 2구역이 구분돼 있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지금 2구역은 편의시설이 한 15.7%로 돼 있는데 1구역은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14만 평이 되는 물류단지 안에 업무 편의시설이 왜 없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 부분은 당시에 해양수산청에서 분양했었는데 그때…….

○ 위원장 김종배 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분양 업무를 했었는데 그 분양 평가하면서 그 당시 지원시설 부지가 지원자가 없어서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물류시설로…….

○ 위원장 김종배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어쨌든 좋은데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 14만 평을 조성하는데 편의시설이 없이, 그러면 다른 데 양이 늘어난 거예요? 다른 시설이 늘어난 거예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물류시설 부지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그거 편의시설, 뭘 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해서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해. 이게 말이 안 되죠. 14만 평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여기에 물류단지 창고가 몇 개나 들어설 건데 여기에 편의시설을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빼버렸다? 어차피 나중에 또 불편하면 또 만들 거 아니에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양수산청,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편의시설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그래서 저희가 2-1에 편의시설 비율을 최대한 높여서 지금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좀 체크해 봐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우리 평택항만공사 사업이 한 5개, 6개 되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다 집행됐다고 돼 있어요. 우리 경영기획팀장님? 곽정은 팀장님? 이거 철도항만물류국 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 10억 집행 10억, 포트세일즈 마케팅 예산 5억 집행 5억, 해운물류 인력양성 예산 2억 집행 2억, 홍보관 운영 예산 3억 6,000 집행 3억 6,000, 평택항 항만안내선 예산 2억 5,000 집행 2억 5,000, 100% 달성. 맞는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저희 항만공사로 교부해 준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아니, 아직 도래도 안 됐는데 이게 그냥 집행되었다고 보고서 그냥,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이거는 물류항만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군 사업하고 같은데 배정이 끝나면 저희는 사실상 집행이 된 걸로 보는 거고 해당 시군도 마찬가지고 항만공사도 사실 실제적으로 포트세일즈라든지 아니, 화물유치 인센티브라든지 그건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 시기가 약간 저희는 집행된 것으로 보고 이쪽에서 항만공사는 실제로 집행 기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상이한 점 때문에 저희가 표현하는 방식하고…….

○ 위원장 김종배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 기준을 9월 말이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얼마 나갔고 12월 말에 지급 완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나가지도, 잔금이 지급이 안 됐는데도 벌써 지금 다 됐다고 보고를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못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자료 작성이나 이런 부분 할 때 보충자료도 좋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부분, 위탁사업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 처리를 해서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이해하시는 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자세히 실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우리 인사위원회 이거 몇 번 열었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2022년도 기준으로…….

○ 위원장 김종배 몇 번 열었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9번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렇죠. 많이 열었네요. 그런데 여기 지난번 행감에서 인사위원회 명단 비공개 전환 및 참여인원 3분의 2 이상 확대 건의돼 있었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 위원장 김종배 완료 딱 돼 있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 몇 사람 돼요? 자료에 보니까 4명밖에 안 돼 있던데. 그렇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전년도에 지적하신 부분은 인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라는 말씀에 대한 지적이셨고요. 저희가 인사위원은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위원장은 사업개발본부장이고 전부 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하게 되면 성원이 되고 6명 중에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맞게 된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 위원장 김종배 외부인, 내부인 합쳐서 지금 3분의 2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간 고생 많았고요. 또 우리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보니까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2021년에 항만물류 포럼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2021년 보면 다른 행사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다 축소하고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유독 항만물류 포럼 이거는 집행을 하신 것 같네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네, 위원님.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입니다. 21년도에도 포럼을 개최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현장인원보다는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서 온라인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여건이 좋아져서 현장에서 포럼 하는 거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물류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혹시 물류 포럼에 대해 나오는 성과 보고서 있으면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떤 거고 이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신 용역들을 보니까 2021 평택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 이게 있어요. 21년에 또 밑에 보면 홍보영상 수정 제작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수정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 사업이 별개인데요. 평택항 홍보영상은 저희가 포트세일즈를 할 때 평택항을 소개하는 영상자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는 경기도평택항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로드시킬 영상이 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1 평택항 홍보영상 수정ㆍ제작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영상을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걸로 하면. 그럼 뭔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걸 갖다가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수정, 편집해 가지고 하는 용역이 이건가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아닙니다, 위원님. 유튜브 영상과는 별개고요.

김동영 위원 그래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평택항 홍보영상과 유튜브 영상은 별개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보면 평택항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 건 없어요. 그렇죠? 용역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에도 콘텐츠 제작 및 채널운영 이거는 유튜브 방송용이라고 칩시다. 근데 평택항 홍보영상 수정ㆍ제작 용역이 2022년 또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뭐죠?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 저희가 대외적으로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평택항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물동량이라든가 기존에 CEO님들이 들어간 영상이라든가 그런 게 변경이 되면 다시 업그레이드 수정 제작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거고요.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홍보영상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최초 원본.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은 언제 제작한 거예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위원님, 저희가 공사 설립하면서부터 홍보영상은 제작을 했고요. 신규 제작한 게 있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수정 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 제작한 영상을 가지고 계속 매년 수정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2019년도에 하셨다고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네.

김동영 위원 제가 눈이 안 좋은가? 2019년도에는 그 영상이 없어요. 발주한 용역이 없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에 용역 명에는 없는데, 빠져 있는데, 2019년도 용역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다시 한번…….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2019년도에 없어요. 이게 원본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시면?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저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콘텐츠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꾸 수정 영상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래 원본이 언젠가 만들어졌고 그걸 계속해서 수정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 물류마케팅팀장 이종열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용역사업을 보면 평택항 장기발전 수립 용역, 2030평택항 비전 전략 수립 용역…….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중장기 고도화 용역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평택항 장기발전 단계별 추진 체계, 평택항 장기발전 방향 검토. 이게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매년 세우는 건가요, 보통? 주로 공사나 이런 데서 장기발전계획을 매년 세우나요? 아니면 주로 발전전략을 세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세워놓고 중기ㆍ장기ㆍ단기 계획을 맞추는데 장기계획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혹시 해년마다 바뀌나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건 아니고 19년도에 되어 있던 용역 같은 경우에는 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전에 그 고시 내용을 파악해서 고시 내용에 맞는 평택항의 전략을 짜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 고시에 맞게 아마 용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김동영 위원 2020년, 2021년.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2020년 전입니다. 그게…….

김동영 위원 장기발전 수립 용역, 2021년 평택항 비전 전략 수립 용역.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3차 항만기본계획하고 4차 항만기본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크게 벌어져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문 용역진에 판단을 맡겼습니다. 비전 용역 말고 그 전 용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속성의 어떤 용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사 중장기 발전 용역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거 내용은 뭐죠? 그래서 감사받으셨네요? 관련자 2인 훈계 처분.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2019년도에 발주한 그 중장기는 공사의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이었는데요. 기성 감독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이 됐고 훈계 처분받았습니다.

김동영 위원 훈계 처분받으셨어요? 앞으로 조금 공사에 대한, 지금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2001년도 설립됐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2001년도부터 거의 한 20년 됐잖아요. 향후에는 좀 더, 자꾸 중장기 비전 전략 이런 것만 용역으로 하지 마시고 솔직히 향후에 앞으로 최단기간 할 수 있는, 보니까 용역……. 물동량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9월까지니까 10월까지 하면 거의 작년과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발전전략 그리고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야지 계속해서 용역명을 장기적 발전전략으로 하면 동일한 용역들을 계속해서 예산에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이랑 며칠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까 물동량을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는 전국 5위고 자동차는 1위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이랑 여담으로다가 왜 5위밖에 안 되냐. 인천 빼고 부산 빼고 최소한 3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리적 여건이나 다른 거 다 좋은데. 누가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항만사업팀 황두건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만 봤을 때 저희가 5위를 하고 한 90만 TEU를 하고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 2,000만 TEU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월드와이드로 이렇게 컨테이너 항로로 개설돼 있느냐 안 돼 있냐의 문제인데 서해안의 항로 수심이, 저희가 2만 TEU 정도의 배가 부산항에 유럽 들어가는 배가 들어오는데 보통 19m를 확보합니다, 항로 수심이. 그런데 저희는 최대 항로 수심을 5만 DWT 정도의 배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치면 4,000TEU 정도의 배가 들어오면 한 13m 정도 필요한데요. 땅바닥이 닿을 수준이기 때문에 월드 와이드로 항만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신 부산항은 컨테이너 위주로 돼 있다면 저희는 양곡 부두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두도 있고 철강 부두도 있고 시멘트 부두도 있고 수도권 배후의 종합 부두로 파악하시는 게, 위원님…….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더 받을 수 있는데 지리적 요건 때문에 더 못 받는다 그 말씀이세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게 아니라 이미 배가 들어올 수, 그러니까 물동량을 갈 수 있는 지역이 저희는 인트라 아시아 지역으로 조금 한정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는 꼭 한정돼 있다고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 배가 지금 캐스케이딩(cascading)되는데…….

김영민 위원 전에 우리 평택항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서해안 시대로 해서 상당히 큰 포부를 갖고 한 건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이나 인천하고는 비교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한국에서는 3위 정도는 해야지 왜 5위을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배후에 한 2,000만, 3,000만 가까이 되는 큰 도시도 있고 경기도 평택인데 도로 여건도 SOC도 다 잘 돼 있고 다른 데보다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데 5위 한 거 자체가 저는 조금, 그때 제가 그 소리 듣고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3위는 해야지 왜 5위를 하냐.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수출 물동량의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것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고 중국에서 80% 정도가 좌우되고 있는…….

김영민 위원 하여튼 이렇게 세일즈 좀 더 하셔서 충분히 좋은 여건이니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보다 보니까 교육나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시설운영팀장 이현명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교육나눔사업은 각급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저희 항만에 홍보관이라든지 항만안내선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해운항만물류 직업체험 병행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홍보관도 관람시켜 주고 안내선도 이렇게 해 주고 해경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직업교육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민 위원 교육나눔사업이라고 그래서 좀 유추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그거는 경영기획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징검다리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 공사에 투입을 해 주고 인건비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사업도 해 줘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채용을, 인력을 받는 거죠.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셔서 다음 일자리까지 가는 방안에 대한 저희가 교육도 해 주고 일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기도에 신청해서 사업비도 받고 인력을 파견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실 이게 예산도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괜히 이런 데다가 낭비하지 마시고 5위 하는 거 그래도 기본 3위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사로서의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이름에 ‘평택’이 붙어 있는데 ‘경기평택’이잖아요, ‘경기평택’. 지리적인 여건이나 뒤에 배후도시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경기도 인구에 서울 인구에, 물론 인천이 있지만. 자동차는 그냥 먹고, 자동차는 그냥 1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처에 자동차 회사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1등ㆍ2등 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좀 달라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께서 왜 자꾸 용역을 많이 하느냐와 관련해서, 특히 이유 중의 하나가 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가항만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자체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3차가 17년이고 4차가 22년인 거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이홍근 위원 맞나요? 근데……. 제가 자료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이홍근 위원 내가 자료 봤어요. 어쨌든 5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22년이니까 17년 당연히 그냥 산수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나요, 답변 자체가?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이홍근 위원 무엇이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혹시나 해서 3차와 4차를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택항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거점화하는 것 자체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철도 인입부지 부분이 변경됐고요, 4차에 변경이 됐고.

이홍근 위원 철도하고 진입도로 여기 약간 변경됐겠죠.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그다음에 항의 시설 규모가 원래는 관리 부두 밑에 다목적 부두가 있었는데 거기 잡화 부두로 바뀌었고요.

이홍근 위원 자,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하는 업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부두 운영ㆍ관리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전반적으로는 보면 국제적으로 항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스마트화되는 거라든가 수변도시와 관련된 것들 강화해야 된다, 친환경 시설을 강화해야 돼야 된다 이런 게 요지 아니겠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평택항에 대해서는 평택항 자체는 특수하게 자동차 자체가 특화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일 거고 세부적으로 조금씩 있는 것들은 진입도로라든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자체는 단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철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진입도로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용역을 할 만큼의, 용역을 새로 할 만큼의 그것도 몇 번씩, 1년에 2번씩 하고 계속 연달아서 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거는 지난번 의회에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뭐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냥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 지적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네, 중복이 된 거 일부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바뀌었다고 얘기합니까?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보고 있는데.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만배후단지만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홍근 위원 저 서류 많이 본 거 아시지 않습니까?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저희 선석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의 양곡 부두가 약간 지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화 쪽 부두 개발이 양곡 부두 형식으로 바뀌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항만시설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과장님,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국장님 말고 과장님은 어디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물류항만과장이 담당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홍근 위원 물류항만과장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평택항만공사하고 이거 말고도 사실, 저 이거 가장 많이 봤거든요, 서류를.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냥 제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로 협의하거나 조절할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관련해서 그냥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개선방안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상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해서 위원님과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매번 여타 부서에다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경기도 기본조례에 따라서 2030년까지는 RE100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특히 공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RE100을 해야 되는데 특히 주차장 문제라든가부터 해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하기관 중에서 RE100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이 가장 좋은 데가 저는 경기평택항만공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가장 먼저 조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팀장님, 그냥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 기후위기 녹색성장 기본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공했으면 좋겠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시는 전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전기는 100% 신재생에너지 즉 RE100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조례의 내용이고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항만사업팀장 황두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조례하고 그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해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쓰시는 전기, 사용하는 전기,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전기는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RE100이라고 하는 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태양열 관련해서 30%가량 저희가 전력 발생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황두건 팀장님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관련 조례 확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석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종배 또 있어요?

오석규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아까 말씀 못다 한 거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홍보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100%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주요 사업비용 집행, 뭐죠? 사용 집행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시설운영팀장 이현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홍보관은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1층에는 물동량 현황이 매년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바뀌는 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2층에는 주로 포토존이라든지 인형 뽑기 같은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요품이 생기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되고요. 3층은 무료 영상이 가능하도록 영상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필요한 DVD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사용 집행내역 안에 홍보관 안내나 운영이나 관리 관련된 인력 비용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인력이 홍보관에 4명이 있는데요. 그 3억 6,000만 원 내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인건비에 포함해서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오석규 위원 연도별 예산액을 좀 보면요, 2020년도에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3억 6,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그거 추후에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오석규 위원 아니, 예산 관련해서 그게 파악이 안 된다고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현재 시설장비운영비가 7,000이 늘어난 걸론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지금 확인 좀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자료가 지난번 보령에서 보고하신 내용이에요. 국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제가 이거 철도항만물류국에서 물류항만과만 여기 맨 밑에 보면 금액이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시지만 예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시는 건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홍보관은 좀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홍보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홍보관을 진짜 사람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보다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연도별 이행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변동사항이 하나 있는 게 지금 국제터미널 쪽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 그런데 그 옆에 기존에 있는 국제터미널 부분을 홍보관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평택시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만약에 홍보관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설하고 중복이 돼 버려서…….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남동경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석규 위원 예산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2억 9,000 예산에서 3억 6,000으로 증액을 했는데 실제로 2021년도에 집행된 내역은 83%뿐이 안 되거든요. 3억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 더 집행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83.6%의 집행률인데 이게 증액을 하실 이유가 있었는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2년도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집행내역이 지금 38.7%인데요. 예산은 물론 또 동일하고요. 근데 이게 원래 홍보관은 4분기에 집중이 다 돼 있습니까, 예산 집행이? 아까 사용하신 사업 비용에 대한 그런 구조나 이런 내역을 물어볼 때는 그게 꼭 4분기에 집중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인건비를 4분기에 다 몰아서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시설운영팀장 이현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분기에 집중돼서 편성하는 건, 그러니까 지출하는 것은 보통 그렇지는 않고요. 굳이 핑계를 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관을 맡았던 직원들이 변동이 좀 있어서요. 그게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여객터미널과 홍보관의 기능 중복 건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지연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하시고요. 그리고 점프업 중소기업이 있고 하니까 그 제품이라도 좀 홍보를 해 주시던가요. 거기 수익사업 안 하시죠, 홍보관 내에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네, 없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저기 점프업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활용이라도 공익적으로 하시든가요. 계속 그냥 똑같이 3억 6,000 올리면서 집행도 못 하시는 거 올리시지만 마시고 공익적으로 쓰시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해수면 높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대형 크루즈선사가 입항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대신 지금 사업비전이나 미션 같은 데 보면 고품격 해양관광에 대한 레저 사업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중소규모의 크루즈선사 유치를 좀 해 보시는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요. 업무가 아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대행 업무를 하는 크루즈 선사나 전문여행사한테 이런 위탁해도, 대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활용한다면, 포트세일즈 마케팅하려면 포트가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운영팀장 이현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이거 누가 담당자죠?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경영기획팀장 곽정은입니다.

김영민 위원 팀장님이신가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팀장님, 이거 언제까지 시정해서 갖다주실 거예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내일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내일은 안 되는 거고요.

(웃 음)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여튼 한 달 안에 시정해서 좀 갖다주세요.

○ 경영기획팀장 곽정은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는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남동경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권고, 여러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청가감사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남동경

○ 기록공무원

김윤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