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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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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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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2년 11월 9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지주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주연 복지국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와 11일 종합감사에는 청년정책 관련 질의를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지주연 복지국장님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출석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영미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 위원장 최종현 권문주 복지사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사업과장 권문주 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 위원장 최종현 하승진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 위원장 최종현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네.

○ 위원장 최종현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출석하였습니까?

○ 참고인 조은주 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주연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주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복지국장 지주연.

○ 위원장 최종현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지주연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됐으므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부 자료에 오타나 잘못된 자료가 있어 정오표를 별도로 제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4개 팀에 현재 137명이 근무중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복지국 총예산은 8조 9,88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조 1,934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7,953억 원이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210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부서별 주요기능 및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 복지 분야 주요 수상실적 부분 중에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평가는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6쪽부터는 부서별 중점 추진현황입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1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을 위한 더 고른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7쪽 도민을 위한 공공복지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공백을 방지하고 감염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보수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내년 1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부재 시 대체인력 파견,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지원 40개소, 환경개선 8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위기사유와 지원기준 상향으로 복지사각을 예방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 완화 추진 및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와 민관 통합사례관리와 민관네트워크 활성화로 찾아가는 복지 제공 및 고위험 위기징후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도민 복지 전문상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여 10월 20일 기준으로 507명 상담 등 298명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 위기이웃 발굴 주민참여 확대, 취약계층 일제조사, 도민 공모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기이웃 발굴을 활성화하였습니다.

9쪽 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소외계층 보장성 확대입니다. 4개 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발굴과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자폭탄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61명에게 생활지원수당 월 5만 원 지급, 도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통한 의료 및 문화ㆍ휴양시설에 대한 이용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상담참여 62개 위기가정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 지원입니다. 금융소외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도전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경기도형 서민금융복지 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전담기관 설립 및 찾아가는 금융신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인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등 법인 운영을 지원하였고 비영리법인의 역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는 복지사업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지원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액 인상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6월 말부터 약 2달간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해 광역 단위 정책개발은 물론 지역 자활사업 수행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을 위해 174개의 광역ㆍ지역자활기업에게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자립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노숙인의 안전하고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동절기 대비 노숙인 현장보호활동과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 대상 자활근로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나눔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기 위하여 푸드뱅크, 마켓 등을 운영하여 447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여 35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ㆍ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온도탑 설치 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3개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 보훈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과 위문, 의료비 지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참전명예수당, 보훈기념행사 등 명예선양 사업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특별위로금 및 수당,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청년복지 증진을 위한 더 나은 기회보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청년의 미래준비 및 정책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청년의 참여 기회 및 발언권을 확대하였고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을 올해부터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신규 정책 4건을 선정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참여공간, 청년정책 통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미래 준비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청년노동자 복지 확대로 일하는 청년 응원입니다.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저소득층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청년의 소득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미스매칭을 막고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청년노동자 복리후생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청년 취업준비 지원을 통한 일할 기회 보장입니다.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공간 등 경기 청년공간을 16개소 운영하고 3개소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에게는 지역기반 정규직 일자리 제공을, 지역에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관심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 등 고용과 지역 문제 회복을 동시에 해결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기업의 수요를 맞춤형으로 매칭하는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과 특성화고등학교, 대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 노인복지과 소관 어르신 특성에 기반한 더 나은 맞춤형 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신명나는 여가문화 및 사회관계망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휴대용 와이파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여가문화 확대에 주력하고자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였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문화ㆍ체육시설과 연계한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과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웰다잉 문화 확산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분들을 위해 무료급식, 식사배달 등 어르신들의 영양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노인상담 및 권익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노인온(溫)상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노인학대 대응기관 운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웰다잉 문화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와 잔여재산 처리지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통해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해 어르신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어르신 안전을 위해 화재감지기 등 IoT 장비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립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요양시설 신축,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생활시설 인프라 확충과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쪽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를 목표로 9월 말 기준 9만 5,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였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다변화와 노인생산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형사업단 창업 및 재도약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지원 도우미와 같은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좋은 노인일자리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중장년 재도약을 위해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7개소로 확대하고 마음돌봄 전화상담으로 중장년의 안정적 심리ㆍ정서를 지원하였으며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및 인생 2막 활동 지원 등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준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장애인 보살핌의 공공성 제고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급 및 의료비,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최초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시행하여 9월 말 기준 975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추가 신청 중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 교육 지원과 장애인 가족들의 휴식 여건 마련을 위한 중증장애아동 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여성의 출산비용을 지원하였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 권익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였고 또한 올해 처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를 운영, 11월 개소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관리 등 맞춤형 지원과 발달장애인에게는 보조기기 관리사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으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안내 스마트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상ㆍ사회생활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차량운행 및 외출보조, 수어통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에게는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발달재활 바우처, 언어발달 바우처 등 장애아동 및 장애가정 자녀의 재활치료와 시설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내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 보강을 위해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의 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고령장애인 쉼터를 8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기반 강화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조사연구,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였고 아울러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정률은 9월 말 기준 74.4%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3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을 위해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누림하우스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자립 초기에 자립생활 정착금 1,500만 원을 1인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자립지원 정보 제공, 종사자 교육,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및 자립생활 중장기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32쪽 장애인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9월 말 기준 4,033명에게 제공되었고 교육청,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 확대와 고용 연계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등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운전원,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직종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전국 시도 최초로 훈련장애인 대상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33쪽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지원 및 권리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사자에게는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들에게는 상담서비스 및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의 가족휴식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구리시 등 3개 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범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및 제9회 한국피플퍼스트 대회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 11건은 모두 조치하였고 건의사항 19건 중 13건은 조치완료, 6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중장기 정책 연구과제, 제도개선 등으로 향후에도 누락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점검 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부터 49쪽까지의 기본통계와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복지국에서는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및 유가족 장례절차 지원, 장사 분야 현장조치 매뉴얼 및 Q&A 시군 배포, 사망자 유가족 장례지원비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시군에 긴급하게 교부하여 현재 38분 중 32분의 장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족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요구들을 저희가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부상자에게 긴급복지 1건, 화장장 사용료 감면 5건 등 공적 지원과 민간 지원을 적극 연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망자 장례비 지원 상황, 사망자 가족, 부상자들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 및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2022년 남은 기간에도 도민 누구나 고르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부분과 고견들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와 조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 위원장 최종현 지주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또 중요한 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리요구 11건 그다음에 건의사항 19건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처리된 것, 건의사항들을 순차적으로 다 한 번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처리요구 11건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이 끝나고 종합감사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한 내용 있잖아요. 내용, 세부내역까지 다 제출해서 묶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등록된 장애인구역 주차가능 차량에 기관의 대표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차량이 많이 등록, 장애인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일괄적으로 전부조사를 하였고요. 전체 4,601대 중 920대에 대해서 회수ㆍ폐기 처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에, 보통 D형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차종에 고급 승용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22년 10월 20일 자로 차종 제한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또 건의를 하였고 과태료 상향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7-6입니다. 장애인……. 이건 자립지원과입니다.

7-8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모집 관련해서 24시간 서비스 제공에 대해 근로시간 대비 휴게시간 부여 등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불합리성이나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활동지원사들에게 드리는 부여 기준은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하고 30분,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을 활동지원사가 상황에 맞게 조정ㆍ분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7-9입니다. 365쉼터 관련해서 종사자 근무경력 100%가 인정되지 않아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요구하셨습니다. 365쉼터 종사자가 거주시설 종사자와 동일한 처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는 거주시설 소속으로, 365쉼터는 거주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매뉴얼 지침을 개정하고 완료하였습니다, 21년 12월에. 그래서 시군에도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7-10입니다. 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경기도의 장애인판매시설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판매 알선을 하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기본적인 카드 수수료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수수료를 최대한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22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판매 수수료는 전년 대비해서 운영비를 4,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고 6.34%로 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생산시설의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 예산안에 저희가 예산실에 수수료 인하로 예산액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7-11번입니다. 경기도의 위탁기관으로서 생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위탁기관에 남아 있지 않고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 수탁법인과 위수탁협약 체결 시 고용장려금 전액이 판매시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7-31번, 38쪽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에 주위의 안전사고 점검을 당부하셨습니다. 북부 장애인복지종합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설본부에 협조 공문을 21년에 이미 요청하였고 현장도 자주 방문드리고 있습니다.

7-32입니다. 장애인 교통수단 취약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콜택시 등록 시 경기도 전역에서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국이나 건설국과 협의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안전과에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고요, 21년 7월 1일 자로.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참여 중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 시군 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7-43, 40쪽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100% 받을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이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였고요. 3회 정도 저희가 독려하였습니다.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2년 11월 말 강사를 초빙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서장 성과관리 관련해서 BSC 공통지표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반영을 건의해서 담당 부서로부터 현재 높은 이수율이 달성되고 있어 공통지표 반영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90% 이상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립지원과는 총 4건 중에 3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없고요.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6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 급식비 지원 기관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불과, 이마저도 한 명당 하루 500원 지원하여 매우 부족하고 실태조사 후 지원 확대 바람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2년부터 훈련수당 월 16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 중입니다.

36페이지 7-13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생기고 1~2년 후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설립 후 신청기간, 신청 후 지원까지의 기간을 줄이기 바람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중 설치ㆍ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신규 시설이 설치ㆍ신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서 올해 2회 추경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39페이지 7-38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많음. 우려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조금씩 준비하기 위해 관련 단체, 운영자들과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해소를 위해 21년 3월부터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장애인거주시설협회,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등에서 탈시설 정책 용어사용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으로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9 장애인 의무고용부담제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공공기관, 기업체들의 경우 부담금을 내버리고 대체해 버림. 그 예산 부담금을 활용하여 장애인체육인, 예술가, 콘텐츠 제작자, 디자이너 등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 공공기관별 고유업무이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촉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단순 사무보조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이 결과 지금 현재 2개 공공기관에서 예술인과 체육인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일자리재단에 장애인 운동선수 3명이 고용되었고요. 경기아트센터에 장애인 예술인 3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발표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하승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관련해서 노인복지과는 총 7건입니다. 처리요구 3건이고요. 건의사항 4건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번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 기준이 높음. 그래서 특히 소득환산 기준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빨리 빼야 된다는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의견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전달 바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복지부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소득환산 기준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기도는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시가 많습니다. 그것이 중소도시 기준으로 맞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도시 기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건의했습니다.

7-14번입니다. 작년 행감 때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과 관련해서 안전장치가 장착된 손수레 지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손수레 제동장치 장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은 개정되었으나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손수레 제동장치를 포함한 안전장치 집중 설치기간 안내 및 홍보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답변받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군에서 노력은 했으나 적정한 업체를 발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안전용품이나 손수레 개량 등으로 대체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협의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7-15번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남녀공간 분리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2년도 본예산에 남녀공간이 분리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에 LH와 함께 용인시 내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쉼터는 의정부와 부천 플러스 용인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3개소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7-41번입니다. 경기도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경기도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줬고 경기도노인상담센터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협의해서 경기도노인상담센터에서 독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서부터 24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44번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요양 종사자와 관련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포함하도록 국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이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이 마련되면 좀 더 탄탄한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45번입니다. 중장년행복캠퍼스 관련해서 50대 남성들이 겪는 가족과의 불통 문제, 관계의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 강남대와 대진대 심리학과에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활용해서 소통훈련 등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토록, 사업에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복캠퍼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수 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시군센터 5개소까지 다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7-46번입니다.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은 외부활동 욕구가 있으나 요양원 직원들의 경우 산책 중 사고 시 본인들의 책임 떠안기 우려로 산책시켜 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산책 등을 시키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1년도 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할 권리가 이미 명시돼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상황 호전 시에 요양시설 등 동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 공무원을 시군에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승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 복지사업과장 권문주 복지사업과장 권문주입니다. 먼저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2번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으나 의사상자 발생 당시 경기도에 주소가 안 돼 있어 의사상자 지원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1월 6일에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의사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7-37번입니다. 복지 분야의 ESG 평가 기준을 만들어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ESG를 통해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바란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 분야 ESG 인식 확산을 위해 정책토론회, 사회복지기관의 ESG 경영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을 완료하였고 복지기관 ESG 경영을 위한 임직원 대상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500만 원 예산의 편성되면 사회복지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ESG 교육과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권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복지정책과장 윤영미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건의사항 7건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7-30번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수요 기준이나 미해당 사유 등을 파악해서 반영 검토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지난 말씀 주신 이후에 경기복지재단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군과 연구를 한 4회에 걸쳐서 서로 협의를 끝냈고요. 소득재산 기준도 현행 90%에서 100%로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위기사유에 대해서 영 케어러(Young Carer)라든지 간병보호가 필요하신 분들, 과다채무나 빚 독촉에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 관련돼서 위기사유를 한 네 가지 더 신설해서 새로운 안 마련을 지금 거의 하고 있고요. 향후에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히 보고드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기준지침을 개선해서 잘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3번입니다. 복지대상이지만 안내를 못 받은 분들, 사각지대에 대한 취약자들의 발굴을 당부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는 열심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ㆍ하절기에 복지사각지대를 그간 집중 발굴 지원해 왔고요. 위기가구 기획조사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두절 고위험가구에 대해서 일제조사도 추진하고 민간과 협력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발굴 방안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39만 7,000건을 저희가 발굴했고요. 이 중에서 한 36만 건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는 것 같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9페이지의 7-37번인데요. 이건 복지정책과랑 사업과랑 같이 하는 부분인데 좀 전에 ESG 관련 복지사업과에서 보고를 드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7-40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위법ㆍ위반 행위로 기소 등을 받게 된 경우에는 위수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 1월에 관련되는 부서와 과에다가 공문 협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탁기관 후보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검증을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요구했고 올해 또 그렇게 진행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2번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봐라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4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 안산, 남양주, 화성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그간 했던 연구, 그간 했던 사업의 실적과 그리고 이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녹여서 잘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모형들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의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돌봄체계안을 올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7-47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부정수급이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법인 및 산하시설, 그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또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6회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들,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했고요. 점검을 강화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분들까지 연계해서 지도점검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48번입니다. 이게 대구시 사례인데요. 수원 세 모녀 같은 그런 복지사각지대 관련이고요. 그래서 위기가정 지원요건을 하향 검토하라는 그런 건인데요. 이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복지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지침을 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영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입니다. 건의사항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 7-34입니다. 먼저 청년면접수당 지급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중장기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기 바람. 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면접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일부 기업에서는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다만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면접비를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가, 경기도가 면접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면접수당을 기업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면접수당 인증기업, 면접수당 지급기업인증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매년 약 50개 기업을 선정해서 도지사 인증마크 현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도 공모사업 참여할 때 일부 가점을 주는 혜택을 부여해서 중소기업들이 면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7-35호입니다. 지방청년의 열악한 환경, 부족한 기회 등 현장에 다가서는 창업 지원정책을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 만들어보기 바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참여기구, 청년포털을 통해서 청년창업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36, 생애최초 국민연금 관련 사업 진행하지 않는 경우 조례 폐지 검토 바람. 이 건에 대해서는 동 조례에 대해서 연금에 대한 지급 부분과 홍보 부분이 같이 있어서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보장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요. 홍보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다 답변하신 거죠? 더 이상 뭐 하실 과장님들 안 계신 거죠?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하지만 행정사무 처리결과도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과장님들의 말씀을 들었고요. 종합감사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처리에 대한 사업개요 그다음에 공문 처리결과, 그거에 대한 효과까지 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내년서부터는 처리결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백데이터 첨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주연 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 제가 말씀합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우식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죠? 양우식 위원님.

양우식 위원 먼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지금 상임위원장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가운데에 발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국장님이나 이럴 때, 일반 회의 때 다 앉아 계시니까 저 발언대를 갖다가 좀 우측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과장님한테 공통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와서 서 계시고 국장님이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도 좀 그렇고 가운데에 발언대가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국하고 건강국에다가 법인카드 보유현황하고 사용내역하고 국ㆍ과장님들 출장, 연ㆍ월차 사용내역, 추진비에 따른 지출내역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출장내역을 보니까 개인별 근무상황 통계 조회를 해서 연가 외 휴가, 출장 며칠 이렇게 해서 하셨거든요. 아니, 분명히 출장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유로 어딜 가서 어디부터 어떻게 어떤 출장을 다녀왔는지 작성을 해 주셔야지 통계 조회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출장내역 좀 바로 다시 작성해 주시고 업무추진비하고 법인카드 내역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공개자료라고 그래서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드회사 발급한 사용내역서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법인카드 회사에다가 얘기하면 내역서 쭉 뽑아주는데 왜 그거 하나 제출 못 하세요? 각각의 법인카드와 카드번호, 그 카드를 누가 소유해서 활용하시는지 그 각각의 사용내역서 지금 카드회사에 연락하셔서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윤재영 위원 우리 경기도 내의 읍면동 복지팀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직급이라든지 직렬, 인원 또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된 경기도 내의 읍면동 복지팀 현황 이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한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신설사업과 확대사업 구분해서 최근 5년 동안의 동향에 대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지원체계에 관련된 부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자회견 이후와 그리고 저희가 정책토론회 관련된 정책토론회들도 있었고 인터뷰한 내용들도 있는데 내용 참고하셔서 그에 따른 추진계획과 또 2023년 개선안에 대한 부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 추진계획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전반적인 지도점검 관련된 내용들은 주셨어요. 조치현황이랑 주셨는데 거기 내용에 시행일이나 조치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고 2018년부터 연도별로 총 몇 건의 몇 개소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현장 확인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도점검 외에. 별도 출장하면서 현장 확인하셨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형 복지정책 개발과 발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지자체 보급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계획까지, 확산된 현황까지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5년에 대한 동향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국 전체 예산 대비 자체사업에 대한 비율 포함해서 주시고 그 안에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에 대한 부분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장년 행복캠퍼스 관련해서 어제 팀장님하고 내용 확인은 했으나 구체사항 요구드린 자료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포함해서 주시되 세부 운영사업에 대한 이용률과 또 실인원, 연인원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2개소 진행된 거, 22년도에 5개소, 2023년 2개 신청한 기관 내 내역까지 정리해서 같이 같은 형태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관련해서 급여량과 비교해서 활동지원 최저 구간 증가에 대한 부분들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사 급여 체계 변경현황에 대한 부분들 최초부터 지금까지 변경사항들, 요양보호사와 비교했을 때의 현황,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 시군 수요와 공급에 대한 현황 거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신청 예산과 그리고 예산 지원현황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시고 거기에 반납 사례가 있다고 하면 반납 사례까지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혹시 수요조사가 별도로 있었는지, 수요조사가 있었다고 하면 수요조사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저희 경로식당 시군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방침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정ㆍ현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현황, 식비와 인당 책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거기에는 자금 원천을 구분해서 도비ㆍ시군비ㆍ자부담으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고령장애인 쉼터 관련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이인애 위원 저도 자료 요구가 조금 많은데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중앙부처의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전문으로 다 2021년 것 설문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은혜재단 지원 금액 5년 치랑 또 은혜재단 감사보고서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지역화폐 포함한 현금성 지원 혹은 정책성 지원 이렇게 구별해서, 예산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달재활 바우처 수혜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지금 돼 있는데 그중에서 만 0세부터 6세까지만 따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시군별로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이랑 2022년 회의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부터 다 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자료 없나요? 그럼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의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지주연 복지국장님 이하 복지국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공직자윤리 확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들어서 토론회도 많고 강의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국 전체에서 강의를 나가시거나 토론자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토론회에 나가시는 분들 사항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직원들 중에서 감사를 받거나 징계절차에 있거나 아니면 특히 소송 중에 있는 분들 또 승소했거나 패소했던 건들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직원들이 성과급이나 포상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조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내 생활시설들과 지원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과 금년 학대피해 접수사항 부탁드리고요. 학대노인전용쉼터 현황과 제공 서비스는 무엇인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중장년 공공일자리 사업의 종류와 사업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긴급복지 위기상담 120콜센터 현재까지 발굴하고 지원한 사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체계, 지금 도지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 돌봄체계에 대해서 지금 3개 시가, 부천시ㆍ안산시ㆍ남양주시가 사업이 종료되었는지, 종료되었으면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통합돌봄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 대해서 이번에 5ㆍ18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5ㆍ18유공자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용역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지사님이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지원센터 이거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사님 공약 진행사항이 어떤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복지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에 세입ㆍ세출예산 총계표 20년도ㆍ21년도ㆍ22년도 것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국 세입ㆍ세출예산 중에서 장애인 복지예산 총계표 20년ㆍ21년ㆍ22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예산 신청하신 내용이 있을 텐데 추경예산 신청액 총액하고 결정액 이 중에 장애인 사업 관련 추경예산 신청액과 결정액 이것도 역시 20년ㆍ21년도ㆍ22년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또 31개 시군 장애인부서 인사이동 현황 3년 치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경기도 우리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20년ㆍ21년ㆍ22년도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또 경기도 예산 지원되고 있는 고령장애인 쉼터 역시 3년 치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장애인 관련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결과 역시 현황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개 유형 장애인 20년ㆍ21년ㆍ22년 등록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장애인 도우미견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도우미견센터 3년간 분양현황과 예산 지원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국에서 우수기관 평가 입상내역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에 등록된 법인 대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납부내역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금 집행률 현황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요, 2018년도에 시작하셨죠. 4년간의 지원 실태 해 주시고요. 31개 시군별 예산 집행현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집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관련해서요, 이게 보험사도 한 7개가 되더라고요. 보험사별 만족도조사 3년 치 설문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험료 지급실적 현황이 있을 거예요. 해 주시고요. 3년 치입니다. 그리고 미지급 현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관명 포함해서 미지급 사유랑 해서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설치 추진현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7개 더 추진하는 것 같아요. 올해 7개까지 포함해서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개 남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있어요. 그거를 31개 시군 해서 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6ㆍ25참전용사 경기도 내 몇 분 안 남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명단을 제출하셨는데요. 지역과 연령 그리고 그분의 건강보험 종류를, 유형을 표기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도 요청할 게 많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를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받아보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페이지 수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에 장애인 산모 및 육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지역별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지역별 현황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표가 있으면 기준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 보면 1인당 지원금이 조금씩 많이 차이 납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근로장애인 시설 평균임금이 기관마다 조금씩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치인 경우와 최저치인 경우 그런 격차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의견 있으면 그것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시청각중복장애인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이 90페이지에, 받은 자료에 보면 90페이지에 있는데 세부사업에 지원하는데 도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도비 예산 지원이 몇 %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십시오.

그리고 116페이지에 실버인력뱅크 현황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부정수급 관리 등 그런 상세내역, 부정수급이 있었으면 지역별로 기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보장비용 징수 감면받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자활기금 집행현황을 좀 주십시오. 상세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30페이지에 노인학대 신고현황의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그것도 상세내역이 있으면,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받고 싶습니다. 지역별로도 받고 싶고.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국장님께서 복지 분야의 주요 수상실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기부물품 제공실적이 전국 1위라고 하셨는데요. 그 기부물품 제공실적에 대한 사항을 조금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32페이지에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 민간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그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원폭피해자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간단해서 원폭피해자 지원현황 및 위원회 활동현황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태, 사실 처방은 보건건강국이지만 예방은 저는 보건복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동규 위원 김미숙 우리 선배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315페이지하고 931페이지하고 두 군데 똑같은 자료가 실렸는데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결과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대유형, 방치인가 폭행인가 학대유형별로 분류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20년ㆍ21년ㆍ22년 해 가지고 매년 10% 이상씩 노인학대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노인학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좀 더 원인을 보기 위해서는 학대유형이 어떤 부분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904페이지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구성에 대한 자료만 보냈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내지 않았어요. 즉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구성해서 운영결과가 어떠냐. 통장님들, 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전부 다 동원해서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생산했는지 활동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복지국에 출자ㆍ출연 기관이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있죠. 거기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무료급식소에 우리 이혜원 위원님하고 아마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약간 분야는 틀립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노인 무료급식소의 식단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나게 적게 줍니다. 이 부분을 비교를 좀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식비 그 식단가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아울러 식재료 중에 부가적으로 거기 안에 포함돼 있는 우윳값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비가 얼마인지 각급 단체별로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보도자료를 지금 배포했는데요.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도 노인학대에 관련된, 노인 인권보호에 관련돼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거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그런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 권고사항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추진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더 이상……. 윤재영 위원님.

윤재영 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시각장애인들 편의시설 중에서 공공시설 부분의 3년간 추진사업 내역하고 2023년도의 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시각장애인에 대한 2023년도 사업계획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오늘 중으로 준비 안 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파악해야 되는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언제까지, 오늘은 안 되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종합감사 전까지 해 보고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시군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하는 자료는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외 것은 오늘까지,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 5분, 추가질의 5분, 도합 2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지주연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자료에 의한 감사 이전에 도민에게 제보된 민원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시각장애인 안마수련원에 대한 개선 요청 민원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거는 지금 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몇 건이 있어서 어떤 건지…….

박재용 위원 그럼 제가 바로바로 질문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 13일 날 17시 3분에 경기도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에 시각장애인이 안마,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안마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안마 바우처를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생계유지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안마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경기도에는 수원에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교육받고 자격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이게 경기 남부 수원에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점 또 확충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 간의 책임 또 부서 간의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식으로, 경기도 복지국하고 핑퐁으로 이관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확인을 해 달라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13일 17시 3분에 경기도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에 접수가 되었고 9월 14일 날 15시 51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14일 날 16시 53분에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장애인시설 설립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면서 다시 경기도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로 재이관이 됐습니다. 9월 15일 날 14시 50분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접수된 민원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안마사업부를 맡고 있으므로 보건 관련 부서 소관으로 생각됩니다.”라며 다시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로 부서 재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복지정책은 우리 복지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또 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 그러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제기가 된 건지는 모르…….

박재용 위원 접수받으신 담당 자립지원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앞에 나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저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현재 돌려준 사항이거든요.

박재용 위원 그러면 안마수련원에서 시각장애인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그럼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가 없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현재 장애인 자립 부서는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이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보호를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과를 얘기해 주시면, 저도 몰라서.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저희는 보건의료과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인계를 요청한 거고요. 이건…….

박재용 위원 경기도 보건국에서 다시 장애인자립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한 가지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박재용 위원 일자리를 갖기 위한 자격 취득이거든요, 일자리를 갖기 위한.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자격 취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해 주는 그 사업만 하고 있는데 자격 취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아니다 생각해서…….

박재용 위원 아, 취득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건강국하고 자립지원과하고 해당 업무가 아니다라고 서로 이관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건강국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해 보셨나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해당 부서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박재용 위원 결과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저희는 지금 나중에라도 제안하고 싶은 게 이건 조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용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는 통보를 해 줬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저희는 현재 우리 과가 아니라고는 얘기했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아니, 저희는 과를 이전시켜준 거고 그 후로는 지금 연락이 없거든요.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어디 과에다가 답변해 주셨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민원 통과하니까 민원실로 보내줬죠.

박재용 위원 민원실에다. 민원실에 언제 했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그 부분은 제가…….

박재용 위원 민원실에 누가 답변을 해 주셨나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지금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박재용 위원 그거 확인해 주셔 가지고요. 민원인이 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충분히, 장애인이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장애인이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교육장이 필요로 해서, 이거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부에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수련원이 수원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에 대한 하소연을 했으면 저는 충분히 복지국 자립지원과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보건건강국이라든가 해서 충분히 하나의 답변을 얻어서 민원인한테 기다려야 되면 기다려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줘야 되는데 경기도의회까지 와서 행정감사에 확인해 달라라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복지국에서 이런 행정민원을 갖다가 소홀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건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복지국에서 최대한 했던 답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한테 담당자하고 어떻게 처리해서 결과를 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오후까지 자료 제출 좀, 3시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자료에 의한 내용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 72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21년도에 지속상담 횟수 그다음에 2022년도 9월 말 기준 지속상담 횟수가 있습니다. 올해 좀 늘었는데요. 이 늘은 내용하고, 이어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 21년도에는 24개 시군 부모 167명을 상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9월 말 물론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추진실적이 20개 시군으로 줄었어요. 우리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을 국가책임제로 해서 장애등급제 폐지부터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담마저도 시군 지회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거에 대한 줄은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담 횟수는 늘었는데 늘은 이유하고 밑에 추진실적에서 전년에 비해 시군이 확대되기는커녕 줄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과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현재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토록 하고요. 제가 서면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제공 기관들의 문제도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황은 제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지금 자료가 대체적으로 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총계로만, 토털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에 대한 연도별 비교하기도 어렵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도 제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서면으로 오늘 3시까지, 이것도 3시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지는 않았으나 이후에 계속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원폭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에 따른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분명히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오질 않았어요.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이 조례가 올 1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통과됐나요, 조례가?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재작년에 됐습니다, 21년도.

박옥분 위원 시행은 언제, 시행은?

○ 복지국장 지주연 아, 20년도에 제정이 됐고.

박옥분 위원 20년도에 제정이 됐으면 최소한 보고서는 나왔겠네요? 그러면 거기 그 안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그리고 실태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셨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정식으로 법이 제정된 것은 19년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부터 신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휴양림이나 이런 지원이 된 것은 작년부터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폭피해자 1세대ㆍ2세대ㆍ3세대까지 조사는 작년에 해서 올해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옥분 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나왔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총 몇 명인가요, 경기도에?

○ 복지국장 지주연 지금 현재 저희가 수당으로 지급 드리고 있는 분은 161분입니다.

박옥분 위원 총 몇 명인데 그분만 드리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등록돼서 지원이, 이게 도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게 신청제인 거죠? 신청을 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저희 원폭피해자분들이 적십자사에서 나오는 적십자병원에서의 일종의 등록수첩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보고서를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들여서 수립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정책이나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난번에 한 조사는 원폭피해자 1세대ㆍ2세대ㆍ3세대에 대한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약간 실태 중심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와 논의를 통해서, 얼마 전에 제가 와서도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위원회를 몇 번 하셨어요? 국장님 오시고 나서.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와서는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게 최소한 1년에 네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국장님이신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사실은 이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거여서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다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 부분은 저희 조례상에 위원장으로 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 행감 끝나면 좀 구체적으로 이 담당자하고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폭에 대한 부분은 저희 경기복지재단에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연구자와 함께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예산이 총 얼마인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2,600억입니다.

박옥분 위원 저희 복지국에 해당되는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도정질의가 있어서 파악한 바로는 그 외에 15개의 실과에 한 5,000억 정도의 청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5,952억 정도고 복지국에 해당되는 건 제가 알기로는 3,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절반 정도가 복지국에 해당되는 건데 향후 어쨌든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가 안이 통과됐죠? 안이 통과됐죠? 아니, 입법예고를 하고 있잖아. 입법예고를 하고 있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입법예고 중.

박옥분 위원 그럼 이 청년국이 다른 상임위에 편제될 확률이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청년복지정책과가 청년기획과가 되고요. 사회적경제국이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박옥분 위원 확대돼서 갈 건가요, 아니면 수평이동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지금 저희 계획 플러스 아직 공약이 정확하게 저희가 결정 안 돼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청년 공약들이 저희 복지국에서 가장 많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사업은 좀 더 확대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국이 이전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5분발언에서도 다 나와 있지만 이게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청년지원단들이 구조적으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알기로는 청년사업지원단이 경기복지재단의 저희 수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한시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는 거였고 다시 이게 또 1년이 연장돼서 올 12월 31일까지 사업단에 대한 수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여섯 분이 2년 이상 근무가 내년에 연장이 되면 그 여섯 분에 대한 고용 문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경기복지재단 대표님이 결정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옥분 위원 수탁 운영이 어쨌든 조직개편이 되면 다른 부서로 이관될 경우에 고용승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 복지국장 지주연 기간제근로자로 다 고용이 돼 있으셔서요.

박옥분 위원 정리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원칙적으로는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단과 좀 더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것이 일정 정도는 숙련된 그리고 노하우가 쌓여서 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계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상당한 손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거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재단과 논의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노동자통장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쨌든 노동자통장하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것은 무슨 통장이라고 하죠? 일하는 통장인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는 청년노동자통장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실제로 처음에는 저희가 노동자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점점 접수가 줄어들고 있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청년노동자통장은 원래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이 남경필 지사님 때부터 만들어진 사업인데 한 사람에게 10년이라는 너무 장기간에 대한 지원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기존에 가입된 분들이 10년 유지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규 모집은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신규 모집은 없고 다만 개인별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거 자체가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힘들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박옥분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하는 거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랑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냐라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의 부분과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비 쪽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방식보다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중심으로 가서 청년에 대한 복지후생이라든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중앙에서 하는 것들이 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이후 추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했죠? 복지국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고 복지국에서 업무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도민들, 권리주체인 도민들은 그래도 목이 마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오늘 노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경로, 복지관 또는 아니면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든지 이런 데 다니실 때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원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건 되는데 그리고 시력이 안 좋다고, 노안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도 보통 안경 같은 거 많이 구비해 놓잖아요, 돋보기 안경. 그런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그렇죠? 청각에 조금 난청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보조기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비가 되어 있나요?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런 청각장애인들은 저희가 어떠한 청각의 상태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보청기를 둘 다 끼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보청기가 지금 보험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이 되고 있어서 각각에 맞는 보청기를 하고 계시기도 한데 고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꼭 그런 보청기 안 하고도 다수가 쓸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기들을 배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기관에는 배치를 해 놓으면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파수만 잠깐잠깐 바꾸면 다 쓸 수 있는 우리 헤드셋처럼 생긴 그런 기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돋보기처럼. 하나 가지고 여러 분들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면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고, 당신이 안 들리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좀 디테일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가 부모들한테 효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런 기계가 있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시각 쪽은 약간 특수안경들이 있어서 누구나 썼을 때 돋보기만이 아니라 보조기 개념으로 있는 건 제가 전시에서 본 적은 있는데 청각 쪽에 그런 기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워낙 연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세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요새는 엄청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런 기기들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복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복지관에 보면 평가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평가지침인가요? 복지관 시설지침? 복지관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잘 구비해 놨는지 그런 평가에 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수요자들의, 어떤 수요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노인들,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노인학대가 어디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이 돼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최근에는 아들이 가해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들이 함께 계시면서 배우자가 가장 순위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며느리, 딸 이렇게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또 워낙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시설에서도 학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회의 이런 데 가 보면 가장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문제지만 요양시설 같은 시설에서 했었을 때 학대가 이루어졌느냐라는 판단이 CCTV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CCTV 확보가 경찰이나 노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보통 가족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센 젊은 아들한테서 제일 많이 폭행이나 폭력을 당하고 그다음에 배우자, 지금은 시설에서, 요양시설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양시설들을 관리 잘 해야 되는 게 필수죠. 그렇죠? 지금 저희 자료 받은 거에 보니까 노인학대 신고 건수, 학대가 아니고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2020년도에는 1만 6,973건이었는데 2021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1만 9,391건이에요. 경기도를 한번 봤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도에 2,592건인데 2021년도에는 2,881건. 거기에서 학대로, 학대 건수는 전국은 2020년도에 6,259건, 2021년도에는 6,774건인데 경기도는 2020년도에 1,192건, 2021년도에는 1,431건입니다.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더 디테일하게 어떤 종류의 학대인가 이런 것들도 잘 봐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나 더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처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북, 남쪽ㆍ북쪽 2개밖에 없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부분은 경찰과의 협조나 저희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뵈면 학대받으신 어르신들이 혹시, 특히 자녀들한테 학대를 받으셨을 때는 그걸 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학대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불효자법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은 지금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요양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CCTV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야 하고 무엇보다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확대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해 주신 그 쉼터 부분들을 남녀 구분해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편하게 자신의 삶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현재는 좀 더 인프라 확충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되고 어떤 정신적인 치료 부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꾸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참 금슬이 좋으셨는데 코로나 동안에 두 분이 집에 갇히시면서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 학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어적인 학대를.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업무로만 만났던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것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많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희들이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 이기적인 생각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노인들이 인권이 있으니까 노인인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중간의 저 발언대가 이동이 불가능한가 보죠? 그러시면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고 과장님들한테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무선마이크가 충전 중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크게 그냥 육성, 들리니까 편히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 같이 좀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제가 이거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7월 달에 복지국장 부임하셨네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혹시 그럼 국장님 이전에는 어디, 어느 과에 근무하셨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는 사회복지직으로 출발을 해서요. 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하고 평생교육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지난번에 제가 부산에서 한 번 여쭤봤었는데 지금 복지국에서 담당하는 조례가 총 몇 건이나 되나요? 파악하셨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때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조례가 96건이고요. 규칙이 6건 그다음에 장사 쪽에 예규식으로 지침이 있는 게 1건 해서 총 103건입니다.

양우식 위원 조례가 96건이 있는데 규칙은 6건이거든요. 규칙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규칙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 조례 96건 중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87건이고요.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2건이고 미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7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임의규정인데 ‘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라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정한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칙을 꼭 제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정한다.’가 임의규정이면 강행규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정할 수 있다.’ 내지……. 아니,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양우식 위원 ‘정하여야 한다.’, ‘정할 수 있다.’, ‘정한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정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하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법의 판단용어로 해석을 해서 지금 복지국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이렇게 보면, 도의원 요구자료에서 복지국에서 첫 장을 보시면 복지국 조례에 따른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에 보면 경기도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이건 어느 과 소관이죠?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정책과 조례입니다.

양우식 위원 복지정책과 조례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른 규칙, 규정이나 해당 없음. 규정내용 해당 없음. 수립 및 시행 여부 ×표, 미수립 및 미시행 사유 해당 없음. 품질관리 조례 지금 제가 모니터에 띄워 봤는데 규칙, 규정도 해당 없고 규정내용도 없고 ×표에 해당없음. 1번 첫 번째인데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보면 1조에 목적, 2조 정의 나오고 책무 해서 4조에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조례에 의거해서 할 때는 합당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조례에 이렇게 책무가 적혀 있는데 그 이하의 규정이나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첫 번째 칸의 1번인데 계획 해당 없음, 시행 여부 ×, 미시행 사유도 해당 없음. 그럼 이렇게 4조에 있는 도지사의 책무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노력하여야 한다.’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은 노력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규칙이 제정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내용에 이게 모든 게 다 해당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책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거 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엑셀 표에서 각 조례에서 96칸, 96개의 조례를 갖다가 내용을 정리해서 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 너무 불성실한 자료 제출 아니에요, 이거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서식은 상임위에서 전달된 서식으로 작성된 겁니다. 저희가 작성한 서식이 아니고요.

(양우식 위원, 자료 찾는 중)

양우식 위원 이건 보건건강국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양식 이렇게 줬어요. 여기는 한 조례당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습니다. 복지국은 이것도 못 합니까? 어디 여기에서 준 양식에 따라서 제출했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5조에 품질관리 대상, 6조 품질관리 사업 “도지사는 5조에 따른 시설, 복지 제공 법인ㆍ단체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호, 7호까지 이 7호에 대한 사업들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 복지국장 지주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다 시행하고 있다고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1번 첫 번째 칸에 규정내용 조례에 따른 규정 해당 없음. 내용 해당 없음. 시행 여부 ×표. 수리 및 미시행 사유 ×표. 해당 없음. 저한텐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국장님은 국장님이 자료 제출하신 거 보지 못하셨죠, 이거?

○ 복지국장 지주연 확인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확인했는데 지금 6조에 의한 사업들 다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이 표 안에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여기에 수립 및 시행 여부는 종합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OX를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아니라 그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사업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96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게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다음 46개 중에 지금 비어 있는 게 1번, 2번, 4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 15번, 16번, 18번, 20번, 21번, 22, 23, 25, 26, 27, 28, 29, 31, 36, 37, 38, 40, 41, 44, 45, 46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이게요. 66, 67, 68, 71, 73, 74, 75, 77, 78, 81, 82, 83, 87, 88, 89 이거는 종합계획, 기본계획 없어도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위원님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이 있느냐 여부였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96개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각각의 기본계획 제가 부산에서 말씀드린 것은 각 조례에 따른 각 항별로 각 항에 있는 사업들 어떤 사업이 조례 어디 부분 몇 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부산에서? 그 해당 조항에 따라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단하고 조례 재정비하고 복지국에 있는 무분별한 사업들 재정비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각 과에서는 각 조례를 기반해서 상위 법령에 의한 시행령에 따른 그것에 따른 조례와 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복지국 사업 전반에 걸쳐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재정리해서 사업하고 조례 다시 재정비하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따가.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추가자료 요청드렸었던 부분들은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자료가 없어도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선거 때마다 공약사업으로 포함이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지속사업 부분에 대한 양적 증가 그리고 명칭 변경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 사회복지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체감도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좀 한번 짧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늘 경기도에 있으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서울시와 비교되면서 우리 경기도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훨씬 처우개선이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늘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특별시와 광역도가 어떤 재정구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시군 부담이 있고 시군 동의가 있지 않으면 매칭이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해주신 것 같지는 않고.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사회복지 분야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할 때도 포함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세밀하게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31개 시군별 처우개선 내역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최근에는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한번 그것도 들여다보시고 31개 시군의 내역을 보면 유사한 부분들은, 거의 지속적인 부분들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군별로도 격차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 입장에서라고 하면 최소한 경기도형 단일임금제를 얘기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31개 수준의 처우개선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매해 연도 저는 봤을 때도 계속 똑같은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게 왜 지속되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이번에 제출해 주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이거 한번 보셨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혜원 위원 보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종사자들 근무 만족도가 높은 항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높은 항목과 가장 낮은 항목. 혹시 자료 있으면 과장님 좀, 국장님 제출해 주시던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찾으시느라고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보람이 가장 높아요, 63점으로. 그리고 제일 낮은 수준이 총 보수 수준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이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직 사유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직률도 높잖아요, 지금 사회복지 쪽에. 그 이직률 중에서도 사유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이 연봉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고용 불안정이에요. 지금 연봉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별에 대한 사회복지사 급여나 종사자 급여를 좀 맞춰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고용 불안정에 대한 부분은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되는 문제 중에서는 몇 가지 제시된 부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고용 불안정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급여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관이 있죠, 국장님?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지금 저희가 종사자 보수 기준은 처우개선비나 그런 복리적인 부분들은 동일하게 있지만요, 국비보조시설이냐 지방이양시설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특히 국비보조시설은 예를 들어서 저희 국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쉼터같이 개소당 얼마로 해서 임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또 장애인복지단체, 그렇죠? 단체의 경우에도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지침이나.

○ 복지국장 지주연 장애인단체도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래서 우리 31개 시군 비교현황 자료 주신 것도 보면 거기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생활임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 자체에서도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 시점에 대한 데이터 요구를 해 봤는데 데이터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어렵다고 하셔요, 지금 현실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이나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관심 갖고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안전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체계가 제가 안전 사회복지 종사자나 사례관리자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현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제출된 부분은 상해보험비 지원한 내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건 상해보험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었던 97년도부터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10월에 정책토론회를 지원책에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때 사회복지사가 질문했었던 내용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안전체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정방문이나 이용자들을 대변했을 때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부분이 왜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되게 가슴이 덜컹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예전 2018년도부터도 얘기 나왔었던 게 버디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버디 시스템.

○ 복지국장 지주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거 계속 얘기 나왔었던 거예요. 사회복지사 안전을 위해서 버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것은 2인 1조로, 2인 1조로 가정방문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2인 1조로 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한테도 주자. 특히나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 사례관리자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경험이 분명히 있고 제가 현장에도 있었고 저도 그런 환경에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 지금 권한이 없잖아요,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기본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로 한데 거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오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시잖아요.

또 다른 내용 있는 거 아시는가요? 국장님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 혹시 현장의 사례관리자나 사회복지 종사자들 면담하신 적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는 팀장을 할 때 무한돌봄팀장을 했고요.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를 최초로 설계를 해서 5년간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례관리사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폭력에서부터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가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혜원 위원 아니, 국장님, 설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 느끼셨고 공감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제도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느끼셨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왜 그럴까요? 지금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잖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종사자의 인권보다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를 좀 더 중심으로 한 인권이 중심이 됐고요. 향후에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폭력에 대한 뭔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이혜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은 현장에서 계속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보장협의체에서 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죠?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때, 현장에서 대면을 했을 때, 어떤 정책토론에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경기도의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종사자 입장, 국장님이 얘기하신 종사자 입장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체계개선이 있었나, 체질개선이 있었나.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경기도 사회조사 그리고 종합계획,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장계획이나 그리고 우리 처우개선 부분에 대한 정책을 할 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도 얘기하셨지만 감정노동자에 사회복지사 포함됩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사회복지사들도 저는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감정노동 관련된 조례 있죠? 거기에 포함됩니까? 거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종사자들 알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현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님께서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드셨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거기에 포함됩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사회복지사에서 노인하고 장애인 부분만 그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일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5분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관련된 부분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도 실태조사와 사회조사와 할 수 있는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진행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조사와 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곳에서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근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실천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어떤 부분이 변화도가 있는지를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처우개선에서 제가 신설이나 확대에 대한 부분 최근 5년 동향에 대한 부분 요청드렸잖아요, 자료.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실 때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 복지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런 지적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제가 공무원으로 있지만 저하고 많은 친구들이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감하고 위원님과도 더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제가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또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네, 최근 5년 동향에 대한 부분 있을 때 복지국의 신설 확대, 방향성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 또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건강국 할 때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경기도 자살률 현황이라는 걸 받았는데 국장님, 경기도의 자살률이 얼마나 되는지, 연간 몇 명이나 자살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세계 1위라는 건 아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냥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것만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제영 위원 저도 이걸 받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많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전체 자살률이 경기도가 23.6%이고 1년에 3,280명이 자살을 하십니다. 여기에 20대에서부터 39세까지가 연간 858명이 자살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뭘까? 이 자료를 받은 걸 보면 경제생활 문제 그다음에 육체적 질병 문제, 정신과적 문제가 80%입니다. 그러니까 20~30대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아파하고 있다는 증거죠. 물론 이거는 자살예방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복지정책도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울증 환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보다 2년 사이에 15%가 증가됐고 특히 20대 환자는 2019년도 12만 2,039명에서 2021년도에는 17만 7,166명으로 45.2%가 증가됐습니다. 경기도 복지정책 중에 이런 청년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청년 쪽에 상담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과보다는 청년복지사업과 쪽에 저희 지역투자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직접사업보다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을,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것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지역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보면 1,074억 원으로 돼 있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제가 받아보니까 수혜 대상자에게,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고 당사자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50만 원씩 더 주고 “너 이거 돈 더 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냐?”를 물어보면 압도적 다수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는 사람의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복지사업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이게 적절한지, 그 계층만 주는 게 옳은지에 대한 잣대가 돼야지 주는 당사자한테 “너 이거에 만족하냐?”고 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이게 사업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데에서는 우리 청년기본소득말고 유사한 게 뭐를 하는 게 있나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위탁기관인 청년활동지원센터에다가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 지원금은 130만 원을 지급하고 돌봄 책임이 있는 그 가족에게 하는 것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춤형이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만 되면 어떠한 여건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는 것 대신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더 두텁게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본소득은 제가 성남시 시의원 할 때 그때 시작이 된 건데 그 당시의 추진배경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는 이유는 조금 바뀌었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모든 대상한테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줄 때부터 논란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를 예측해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를 갖다가 사전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돈 준다고 싫어할 사람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외에도 수혜를 받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설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한 가지, 이게 네 번째 9.7%로 나온 게 취업, 학업 등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만족한다가 9.7%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용역을 줘서 조사할 때도 “너 월 8만 얼마씩 주면 어디에 쓸래?”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한다든가 오락한다든가 우리가 주고자 하는 목적하고 그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에도 보면 청년의 미래 준비 및 정책참여 기회 확대 이렇게 해서 청년기본소득을 통한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자살률과 자살자 그 원인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20ㆍ30대가 이렇게 아파하고 1년에 20ㆍ30대가 경기도에서만 858명이 자살을 하는 이런 사태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지금 시점에 더 필요한 정책이지 그냥 24세 청년들에게, 취업한 청년이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청년들한테까지도 지급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한 지사가 있을 때야 그 지시하는 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신데 거부하면 아마 다른 자리로 인사 나서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진한 분은 갔고 그걸 강요하는 분은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복지를 전공한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이 시대에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가는 게 1,390만 경기도민, 그중에서도 20대와 30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거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청년들한테 정말 저는 필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예산 심의할 때 청년기본소득 이대로 하면 아마 어렵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 심의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가부동수니까 반대를 하게 되면 결국 부결이 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정책을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전문가 국장님과 전문가 과장님과 우리 실무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쯤에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적절했다. 저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사례가 수원시 매탄3동에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인 가구. 여기에 보면 39세 이하에서 69명이나 위기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중에 취업 문제나 개인 빚 등으로 생계에 지장을 호소한 청년이 1개 동에서 21명이나 조사된 사례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례도 경기도에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어느 대상 세대가 복지 혜택을 더 받아야만 이게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를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하게 되면 그 답은 아마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로다가 이런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 시점에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김동연 지사가 새로 지사로 취임해서 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기본소득은 처음부터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표심을 의식한 사업이라고 제가 여겨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감소한 상태에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저는 어렵다. 그래서 이 시점에 그런 새로운 사업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복지 전문가인 우리 국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몇 달 전에 우리 수원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였죠? 그래서 경기도는 이에 복지 사각 발굴ㆍ지원 합동협의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공공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내 인력 운영 및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 주무과장님, 근간에 읍면동이나 시군청 복지팀에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최근에요?

윤재영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한 달 전에 부천의 동사무소 가서 찾아가는 복지팀하고 돌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거기서 주로 대화를, 상담을 한 내용이나 또 과장님이 느끼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경우에도, 또 수원 세 모녀 사건 때도 화성하고 수원 공무원들 같이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 인력 문제였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생활지원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각지대 발굴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연의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많이 못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야 다 누구나 상담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사실 지역의 행사를 위해 읍면동을 자주 들러요. 그러다 보면 행정팀장, 복지팀장, 심지어는 시군청에서 주무과장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결처럼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위기가정을 발굴ㆍ지원하는 사례, 시혜할 수 있는 복지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경험이 있는 팀장들이 가야 되는데 사실상 복지팀에 배치된 팀장들은 타 직렬에서 오신 팀장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세무직이나 전산직 같은 데. 이런 분들이 복지팀장으로 타 직렬 팀장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한 대다수가 9급 신규 사원들이 배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담해 보셨으면 대략 이런 얘기도 나왔을 텐데, 애로사항으로. 들으셨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구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지원금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접수하고 이런 업무에 과다하게, 기존의 업무에 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업무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이건 충분히 읍면동에 한두 번 가서 상담해 보시면 아는 건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지직 전문 팀장이고 경험이 많은 팀장이 그 자리에 와서 찾아가는 복지도 해야 되고 긴급복지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타 직렬의 팀장님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게 될 수 있느냐. 또 복지직을 가진 직렬이 온다 해도 9급 신규 직원이 와서 무슨 상담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림은 엄청 좋고 숲은 웅장한데 내용은 없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육성 사무에 직원 배치 및 보완을 통해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조치도 문제점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따라서 도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조사를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주문한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온 다음에 하려고, 지금 뭐 제가 피부로 느끼고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느낀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보건복지팀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한 위기가정 발굴이나 통합 사례 업무 수행 시에 수퍼바이저를 할 수 있는 복지직 팀장 또 현장 경험이 많은 고참 복지직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일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 및 원인을 꼭 파악해 주시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업무 매뉴얼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 해도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구하기에는 어려워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데도 기본적인 이런 인력 배치까지도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일제조사를 통해서라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먼저 정말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전담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찾아가는 복지팀은 다 사회복지팀장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의 배치가 항상 바로 읍면동으로 되면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실태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들한테 배치를 좀 더 독려하도록 하고요. 시군구나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어려움이 이 부분인 것 또한 저희한테 늘 전달이 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계기로 저희가 시군들한테 다시 한번 실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사회복지직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 독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저희 사회복지직들끼리 농담 삼아서 찾아가는 복지는 고사하고 찾아오는 복지도 못 한다 할 만큼 읍면동은 복지가 되게 깔때기 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만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에 120이나 긴급위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노력하는 부분은 민간 협력을 끌어내는 노력을 저희 복지국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윤재영 위원 두 분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는 추가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얘기한 사회복지사들의 버디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말이 나왔던 사항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가는 곳이 그래도 좀 환경도 열악하고 이래서 아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시면 면담이 또 길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왜냐하면 가정환경부터 가족사항까지 다 파악을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버디 시스템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제가 의견 드리는 거고 사실은 간호사들도 가정간호사가 있잖아요. 가정간호사의 역사가 깊긴 한데 거기도 혼자 다녀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혼자 가서 간호를 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 버디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처우개선에 앞장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은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다섯 가지를 질문할 거예요. 긴급복지, 청년 그리고 군복무 경기청년 그리고 고령장애인 쉼터 그리고 경로당 복지서포터즈인데요. 국장님은 잠깐 쉬시고 관련 과장님들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복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윤영미 과장님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황세주 위원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집행률이 저조해서 보니까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올해도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한 60% 정도, 65% 정도 집행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긴급복지 집행이 조금 부진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또 코로나19 확산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줄어서 조금 감소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고요. 그럼 9월 말에 지금 65% 집행이 됐는데 남은 개월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집행 가능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지금 9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9월 말 기준 65.3% 집행하셨어요. 아닌가요? 잘못 주신 건가요, 자료?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아니,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황세주 위원 지금 10월 말까지는 좀 올랐어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지금 아직 시군 집계가 안 돼서 10월 말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다만 특이사항이 저희가 상반기에는 생계지원금이 130만 원씩이었는데 그 단가가 4인 가족 기준 130만 원이 154만 원으로 중앙의 긴급복지사업이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더 많이 지출이 될 것 같고요. 상반기보다는 지출이 더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9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지금 31개 시군을 비교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그건 자료가 도착하는 동시에 얘기를 더 이어갈 거고요. 봤더니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몰되는 건가요, 다시 또 계속해 주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긴급복지사업은 계속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위기사유가 발생하는데 지원을 많이 못 받는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소득 기준이 90%, 기준 중위소득 9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황세주 위원 지금 100%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100%였고요. 90%여서 100%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쭉 연구를 해서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많이 완화하고 위기사유를 많이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 케어러와 같은 간병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 대해서 위기사유 신설하고 최근에 채무나 빚 독촉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위기사유도 신설하고 한 네 가지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 개편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내년도도 똑같이 경기도형으로 집행을 하실 거죠, 중위소득 90에서 100%로?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다시 90%로 간다고 하면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어쩔까 하는 우려가 좀 생겨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여쭤볼게요. 청년기본소득…….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입니다.

황세주 위원 이거 지급 방법은 분기별로 네 번 주시는 거 맞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 그렇죠? 그리고 24세 주는 거 맞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런데 24세로 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남녀를 구분했으면 어떨까, 남자의 24세는 제가 보기에는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인 것 같고 여성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여성은 거의 23살이나 22살 정도에 사회에 진입을 하는 시기이긴 한데 그걸 그냥 남녀 구분 없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를 제가 봤어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이걸 오전에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하나 더 요청할게요. 이걸 남녀 구분해서 만족도 조사가 된 게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해서 나머지 이야기 좀 해 보고요. 불만 사례를 봤더니, 경기도에서만 가능한 거죠? 경기도는 다 가능한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안성, 평택, 수원. 타 도만 안 되는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내가 안성인데 수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 불만사항이…….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위원님, 지역구, 시군으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시군?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주소지 시군. 예를 들어서 안성 청년이면 안성지역, 안성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안성 사람은 수원에서 못 쓰는 거예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불만 사례가 있어요. 1번이에요. 그 불만사항 봤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위원님, 이게 매칭해서 저희 도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군비가 매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에서도 30%를 부담했기 때문에 안성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성에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경기화폐로 받는 건데 이 만족도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시정조치를 좀 해 보고 개선을 해서 어쨌든 잘 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도 1번이 타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위원님, 만족도 조사에서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렴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경기도로 더 넓게 했을 때는 시장ㆍ군수님들의 반대가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세주 위원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쓰는 거면, 타 도도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 쓰는 거면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타 도에서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도…….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외람되지만 시골 시군, 조그마한 시군에 있는 시장ㆍ군수님들은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옆의 큰 시에 가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대형마트도 안 되고, 그렇죠? 타 지역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직장이 수원인데 안성에서 생활하는 건 주말밖에 안 돼요. 그럼 주말에만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큰…….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 알겠어요. 그런 의미겠지만 만족도를 조사했으면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건 시군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물어봐 주세요. 이게 3번이면, 불만족이 3번이었으면 그냥 했을 텐데 1번이더라고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남녀 구분해서, 만족도 조사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만족도 조사한 것에서 남녀 구분 가능합니다.

황세주 위원 네, 남녀 구분해서 만족도 결과지 좀 알려주세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설명 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하겠습니다. 계속 과장님이시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접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할게요. 저는 사실은 이 복지가 있는지 의원 되고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아들도 없어서 관심이 없었나 봐요. 보니까 이 수혜율은 어떠세요? 다치면 다 병원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보장항목이 있습니다. 보장항목이 한 20여 가지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확인해 봤는데 같이 하는 보험사가 7개나 되더라고요. 메리츠부터 시작해서 삼성화재, 한화. 아닌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맞습니다. 7개입니다.

황세주 위원 맞죠? 만약에 그럼 다쳤으면 이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정해 주나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 보장항목이 한 20여 개 되는 거에 대해서 각 보험사가 나름대로 주특기가 있거든요.

(타임 벨 울림)

항목별로 보험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AㆍB보험사 그다음에 어떤 항목은 CㆍD보험사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어떤 군인이 다친 항목에 따라서 보험사가 달리 적용됩니다.

황세주 위원 보장항목에 따라 보험회사를 달리 한다는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죄송해요. 이 자료도 좀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봤더니 어쨌든……. (위원장을 향하여)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군대 생활하다가, 저는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다치는 경우를 봤더니 손가락, 발가락 이런 골절이나 이렇게 많나 봐요, 골절이.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미지급 사항이 많던데 어떻게 지금 해결됐나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래서 그 부분 손가락, 발가락이 지금까지는 빠져 있어서 저희가 손가락, 발가락 부분에 대해서 추가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골절이 됐을 때 진단비를 줄 수 있는 25만 원만 주고 치료비는 안 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지금 손가락, 발가락은 빠져 있는데…….

황세주 위원 지금 여기 골절진단비 책정돼 있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골절에서 손가락, 발가락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

황세주 위원 그거 빠져 있는 항목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주는 거고 치아파절만 안 주는 건데.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세부적인 보험의 계약내용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황세주 위원 아, 보험회사랑 계약했을 때 그것만 빠져 있다고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왜요? 제일 많던데. 많으니까 안 주겠다는 심사잖아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래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생겨서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황세주 위원 이번에 포함시켰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못 줬던 건 어떻게, 소급이 가능한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건 소급은 안 되고요. 계약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요? 제가 홈피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홈피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홈페이지에 이 보장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이건 업로드해서 제가 출력을 한 거고 이건 홈페이지에 그대로 화면, 제가 업로드 안 하고 그냥 보는 화면이에요.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해서…….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현행화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제가 보장내역을 봤더니 상해ㆍ질병 사망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3,000만 원 주는데 의경은 질병으로만 주더라고요. 왜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잘 못 들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의무경찰도 상해로, 물론 사망하면 안 되겠지만 상해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텐데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요즘 집회도 많고 이래서.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위원님, 제가 여기까지, 왜 보장항목에 의경이 들어가고 빠졌는지까지는 못 챙겼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 그걸 18년도, 19년도랑 20년도 다 내용을 수정하면서 올해 21년도에 수정한 거예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확인 좀 하셔서, 그냥 뺀 건 줄 알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빼신 줄 알았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입니다. 저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들어보셨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이인애 위원 청년정책 중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선거용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기사들도 사실 저는 좀 많이 봤는데요. 이 청년기본소득이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에 홍보를 중단한 경우가 있었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에 홍보 중단한 기간이 있었죠? 올해.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혹시 청년정책 중에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인애 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자료를 요청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만족도 조사에서 보니까 81%가 만족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객관성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박사님이 이것을 담당연구원으로 맡아서 하셨는데요. 그분의 저서를 보니까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을 작성하셨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객관적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보면 대개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것이 객관성이 없으면 과연 이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조사가 됐느냐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대신문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본소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그중에 약 57.9%가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증세가 불가피해서가 약 60.7%로 나왔어요. 이런 외부의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없습니다.

이인애 위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어쨌든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들이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공정하게 아니면 객관성이 보장되어서 이게 진행됐는지 하는, 또 그래서 유도질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홍보는 충분하다.”,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다.”, “쉽게 알 수 있다.”, “잘 안내하고 있다.”, “만족한다.”, “편리하다.” 다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다섯 가지 척도로 대답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 유도신문이나 질문을 할 때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기본소득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조금 되시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기본소득의 원래 조건이 무조건성이 있었던 부분의 특성상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건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청년기본소득의 취지가 24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꼭 24세여야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만, 국장님이 복지전문가로 계셨었으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또 하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지금 현재 청년정책과에서 예산이 보니까 2,571억이잖아요. 그중에 현금성 지원정책이랑 정책성 지원정책이 구별되어 있을 텐데 사회서비스로 지원하는 게 더 많은 혜택이 갑니까, 아니면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는 복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도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좋은 청년정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또 제가 보건팀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의 확대나 보건의 예방 차원에서도 겹치는 사업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과에서 비슷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상담을 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 복지에서도 있고 보건에서도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쨌든 한 TF팀을 이루어서 같이 소통해서 도민분들이 연계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알고 그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건팀에도 요청드렸는데 복지팀에도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보건팀과 함께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예방 차원의 아니면 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같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TF팀 구성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120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복지국만이 아니라 여성가족국하고 보건건강국으로부터 간호직이나 보건직의 파견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자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 청년만의 자살이 아니라 저희 수원 세 모녀 사건도 그렇고 이전에 송파 세 모녀 사건도 다 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와 보건은 떨어질 수 없고요. 특히 저희가 저소득이나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워낙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자살의 유혹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두 분이 나와 저희에 파견해서 같이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6건이 실제로 상담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처음으로 시도는 해 봤습니다.

이인애 위원 조금 더 확대돼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북부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북부에는 장사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기도 북부에,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 서울시립승화원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거기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북부 중에서는 고양ㆍ파주ㆍ서울시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에서 장사시설이 없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사실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직원일 때 북부청에서 장사업무를 3년 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신 부분이나 그다음에 고양하고 파주는 그래도 서울과 똑같이 관내 요금을 적용을 받지만 거기보다 더 가까이 있는 양주나 동두천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가평이나 여러 몇 군데 화장장 시설에 대한 시도를 해 보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인애 위원 일단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최대한 시군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발달센터 조례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는 중앙부처 추진계획에 따라 설치 예정”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지금 중앙부처 설치계획이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을 향하여) 5분 동안 보충질의 더 쓰겠습니다, 5분 추가질의.

중앙부처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게 속도가 사실 더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비 확보 등의 절차 이후에 진행하게 되면 혹시 중앙에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안 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가끔 도가 먼저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국비로 왔었을 때 국비랑 어떤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도 이미 내년도 예산 5개소를 요구했지만 예산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앙에서 어렵다라면 저희가 센터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센터를 활용,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신청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장애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죠? 부모가 느낄 때 장애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연구가 48%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로 등록된 아동은 4%, 그만큼 장애미등록 아동이 많다는, 그 시기에 직접적으로 장애라고 느껴지는, 부모가 느낄 때 그런 아동들이 있는데 그 아동들이 일찍이 조기에 개입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발달센터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냐 아니면 아동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장애미등록 아동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발달센터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안 되었을 시에는 우리가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루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제가 상반기에 여성가족국장을 하면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들도 다니면서 이게 장애인 부분에서 해야 될까 아동에서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했지만 좀 더 장애인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좀 더 장애인에게 맞는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부터 치료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인데 부모님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장애인이라는 거 자체를 사실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서 조기치료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요. 좀 잘 접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혜재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은혜재단 이야기가 불거졌었는데요.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행감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은혜재단의 지금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이인애 위원 2019년도 내용을 들어보면 횡령이나 인권침해, 공무원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그전이나 그 이후나 지속적으로 이사장 변경 문제에 대한 부분 그게 불거졌는데 이런 은혜재단에 대해서 경기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은혜재단은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이게 19년이 아니고요. 훨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어떤 변경이나 재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 계속 듣고 있는데 저도 다시 복지국장으로 와서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소송 중인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행정심판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 법인의 경우는 도가 해야 되는 부분과 시군이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서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법인에서도 저희가 도와 시군의 역할에 혼란도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인업무는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담당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배치가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리나 이런 지도감독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장애인복지과 챙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과 심판이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게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재단 문제는 도도 문제가 있고 시도 문제가 있고 제일 끝에 문제는 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책임은 도에 있는 거지 시군한테 위탁사무로 준 것 뿐인데 그거 계속 미적대지 마시고 빨리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대로 진행하세요, 법대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지 왜 자꾸 법대로 집행을 안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듭니까? 빨리 법대로 진행해서 빨리 심판할 건 심판하고 행정처분하고 빨리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이 경기도 군복무 청년 단체상해보험을 질문하셨는데요. 내용은 황세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이 보험을 드는 절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실제로 보험회사가 일곱 군데인데 전체적인 보험 건수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7개 보험회사에 배분하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보장하는 항목별로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 주는 형식입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보장 항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보험이라는 것은 회사별로 특화돼 있는 보험들이 있는 게 아니고 보험에 보장하는 내용은 보험감독원, 지금은 금융감독원이죠. 거기에서 보장 항목에 맞게끔 거의 금액들이 요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장병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보장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그 보장내용에 맞게끔 보험회사들이 설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 구조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7개 회사에 4년간 보험을 들면서 지급하는 보험료는 얼마죠?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네, 좋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입니다. 연간 약 32억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4년이면 120억 정도 됩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걸 입찰해서 진행했나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공개입찰입니다.

김동규 위원 입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7개 항목으로, 설명을 해 보셔요, 어떻게 입찰을 진행했는지.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입찰의 내용에 넣지 않고요.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가 원하는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입찰에 넣고요. 다만 거기에 어떤 보험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정하지는 않고 항목별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컨소시엄으로 온 보험사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공개입찰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7개 회사가 중복해서 된 경우는 없죠? 7개 회사가 각기 다른 항목을 보장하면서 다 7개 회사가 입찰에 성공한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정도의 항목에, 어떤 항목에 1개의 보험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동규 위원 당연하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몇 개의 보험사가 같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설명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것은 그 항목을 이 정도 120억 정도 되면 저희가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보장 종목을 상해 때는 얼마, 사망했을 때는 얼마, 수술했을 때는 얼마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의 한도를 정해서 공개를 합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김동규 위원 그러면 20개가 되는 회사들은 전부 다 그걸 보고 입찰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하는 항목별로 해서 입찰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공개를 해서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장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 재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각 보험회사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10%~20%의 책임을 지겠다 해서 그 위험을 분산시켜서 본인들이 공동인수를 하는 거예요, 보험을.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120억이 아니라 상당액의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여기가 7개의 보험사가 들어왔는데요. 다만 이 중에 대표보험사가 메리츠보험으로 저희는 메리츠하고 계약을 맺은 거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동규 위원 지금까지 설명은 보험 항목별로 보험회사가 보장내용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대표보험사가 메리츠이기 때문에 저희는 메리츠하고 보험계약을 맺으면 메리츠가 자기들이 부족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6개 보험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동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설명을 잘 못 하신 거예요. “보험회사별로 해서 7개 보험회사가 전부 다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보장을 달리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표보험사 메리츠보험사하고만 맺고 대표보험사 메리츠보험이…….

김동규 위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그렇다면 보험증권은 하나여야 돼요, 메리츠에서. 그리고 우리 군 장병들은 그 메리츠화재에다가만 보험을 청구하면 나머지는 메리츠화재가 각 보험회사별로 해 가지고 위험률을 분담한 만큼 본인들이 취합을 하고 돈을 걷어 가지고 다 지급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험회사별로 해서 팩스번호로 하면 보험회사별로 해서 하니 이런 내용들이 안내돼 있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보험 요율은 금융감독원에서 보장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지 않게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가 하더라도 특별하게 본인들이 특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보험료가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보장하는 항목별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다 보면 그 회사들은 보장내용을 보고 나서 자기네들이 보험료를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공개입찰에 금액을 써 넣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담보가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리스크를 대비하자 해서 다른 보험회사한테 이것을 파는 거예요, 다시. 리인슈어런스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져간 만큼의 보험료를 가져가요. 이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 또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보험을 들었다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보험이 판매가 우리가 가입이 되고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인지 아니면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항목별로 각 보험회사에서 본인들이 보험료를 받아가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내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일단 사전에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는 것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료가 도착한 것 먼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선배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요. 노인학대에 대한 자료가 이제 왔는데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담당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학대유형을 보니까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체적 학대는 뭡니까? 폭행이나 폭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정서적 학대는 어떤 유형인가요? 멸시, 무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이 이렇게 80% 이상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숫자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대를 방지하는 혹은 학대노인들의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쪽으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어떤 대책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그러세요.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를 저희가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지금 1개소를 더 추가로 확대를 했고요. 전담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떤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모두 G버스라든지 이런 걸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 자체가 폐쇄된 상태에서 사회활동이 제한돼 있다 보면 그만큼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회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노인학대를 줄여나가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우리 보건건강국인가요? 어제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살 어르신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그리고 70대, 80대 들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높아집니다, 자살률이. 그 원인이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이 수치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들의 학대 방지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이 잘 시행되면 수치가 줄어듦과 동시에 노인 자살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국은 다르지만 연계돼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수치로 이야기를 좀 해 보죠. 각 31개 시군별로 신고 건수가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건 이상 되는 게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이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적은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가 6건밖에 안 돼요. 2020년도에 6건, 2021년도에 6건, 2022년 현재까지 13건, 안성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2건, 21년도에 11건 그리고 올해는 7건, 의왕시는 3건, 7건, 2건. 물론 인구 편차나 인문학적인 어떤 주거 여건이나 경제 여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2건, 3건에 비하면 그럼 100건 이상씩 넘은 다른 시는 어떻게 설명……. 그러니까 많은 것이 설명이 안 됩니까, 적은 게 설명이 안 됩니까?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숫자가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제가 봐도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지금 분석을 해 봤는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입니다.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민감도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학대 사례가 있고 일반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거를 학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 사례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편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숫자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자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시군별로 노인 인구의 자살 비율을 확인해 보면 나올 수 있겠죠. 즉, 학대 신고가 많은 곳일수록 그럴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은 줄이려고 애써야 되겠죠, 당연히. 많은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 부천, 남양주, 용인 이런 시는 열심히 안 했다고가 아니라 이런 수치가 다른 시군보다도 더 많은, 아주 특별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더 우리가 학대 방지 및 피해신고를 통해서 절감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터무니없이 적은 안성이나 의왕시 같은 경우, 의왕시 같은 경우는 2건밖에 안 돼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7건, 연천군 2건 이렇습니다. 실제로 학대 인구가 정말 적다 하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 정책이 홍보가 덜 돼서 혹은 일선에서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일선 공직자들이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좀 부족해서 이런 수치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특별히 이렇게 한두 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에는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실제로 학대 인구가 정말 적다 하면 바람직하고 너무 잘된 경우지 않겠습니까?

(타임 벨 울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게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는 경우가 발생건수가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군별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시간을 더…….

○ 위원장 최종현 안 됩니다. 추가질의 5분 쓰셨으니까. 다음 김재훈 위원님.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내용이 비슷한 건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질의 마지막 질의자니까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금만 더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있어요. 제 답변은 국장님이 다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 제출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복지국 전체 직원들이 강의를 하거나 토론자로 나가거나 토론회에 나가신 직원들이 어떤 토론회에 누가 어떻게 나갔고 몇 회를 나갔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출이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직원 중에 감사나 징계절차에 있는 분들 특히 소송 중에 있는 분들 또 경기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에서 논문 표절 등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분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성과금이나 포상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 산하에 출자ㆍ출연 기관이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경기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두 군데가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이죠? 제가 지방자치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 이 2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거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제출을 왜 해 달라고 그랬냐면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 19조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 19조의 내용을 우리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이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확인 내용은 19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내 생활시설들과 국비ㆍ도비ㆍ시비 지원현황 이거를 말씀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의 처우개선위원회 진행현황이 어떻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2년까지 다 되어야 되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현재는 6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6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면 저희 법이 2022년까지 다 설치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6개 시군은 처우개선위원회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법상 유사한 위원회인 경우는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6개 시군은 기존 위원회를 대체해서 총 12개가 지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 복지국장 지주연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재훈 위원 네, 맞습니다. 처우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겠죠?

○ 복지국장 지주연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실질적으로는 보수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직률을 방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표준임금제가 왜 안 되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표준임금제는 아직 공약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공약 속에 녹아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경기도지사께서도 표준임금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선8기 정책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만들어도 시에서 그거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부담하면 90%를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경기 극저신용대출 있으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재훈 위원 거기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 건 이게 지금 19세 이상 300만 원을 한도로 빌려주는 문제인데 근데 제가 여쭤볼 건 만기 후에 상환이 안 될 경우에 대책 같은 건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아직 도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민금융재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심이라든가 상환에 대한 독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게 5년 지나서 일시상환이다 보니까 혹시 대상자 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DM 발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게 우리 지금 이번에 5ㆍ18유공자 예산 올라온 거 아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재훈 위원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은 운영비 정도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2,000만 원 이상이었고요. 상임위에서 저희에게 해 주셔서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억 3,500 예결위에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으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공자 명단을 받을 수가 없네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예결위에서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해 봤습니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협회에서 저희가 제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공자 명단도 모르고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나간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예산을 단체에 지원할 때 그냥 회원 수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금액을 운영비 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협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호의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수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장년 공공일자리 종류와 사업 현황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우리 중장년이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나 다양성이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 중장년 일자리 부분은 경제실 쪽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중장년 부분에 중장년지원팀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장년의 행복캠퍼스라든가 이런 부분의 접근이고요. 일자리 부분은 경제실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제 질의 남은 시간은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은 다음에 더블로 질의해 주시고요.

피곤하시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5분과 보충질의 5분 합쳐서 10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질의해야 될 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료 온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했었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추진현황을 보면 각 시군별로 21년도, 22년도 9월까지 해 가지고 이용내역을 보니까 광명시, 안성시, 여주시 이렇게 해서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공기관도 가평군하고 연천군은 미추진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거 미추진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발달장애인들 등록현황을 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은 지적과 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하기 때문에 보면 인구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있는데 여기 시군에서는 왜 지원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그거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이 사업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부모님들의 신청이 없어서 신청 이용 인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평이나 연천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실상 참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복지국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그런 지원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모범사례들을 홍보해서 빠짐없이 각 시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러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담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지리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없는 곳에 살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또 연합회 차원에서 모였을 때 어느 지역은 뭐가 있더라, 어느 지역은 뭐가 있더라 했는데 없다면 상대적으로 삶에 대한 박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자녀에 대한 그 삶의 보장성도 부모로서 길을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각 31개 시군 모두 공히 상담도 하고 또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고령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했던 건 우리 경기도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3년 치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리스트 자체도 지금 안 왔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1만 96개소예요, 경로당이. 1만 96개소. 그러면 이 경로당이 경기도에 1만 96개소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시설에 과연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 경로당에. 지금 고령장애인 쉼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통합사회 차원에서 고령장애인 쉼터 없어도 돼요. 왜? 통합으로 해서 같은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노령으로서 같이 경로당에서 안부를 주고받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큰 기능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휠체어가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고 경로당 비좁은데 전동스쿠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예산 지원받아서 거기서 쉼터를 이용하고 우리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은 쉼터가 어디겠어요. 아파트 주변에 다니시다 보면 뙤약볕 나무 그늘 아래가 쉼터예요. 겨울에는 추워서 그나마 집에서 못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고령장애인 쉼터입니다. 부천시지회에서 3,000만 원 기금으로 운영, 인건비가 아닌 기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준 고령장애인 쉼터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 환경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비좁은 데에 3,000만 원, 고령장애인쉼터 운영하라고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설과 환경을 보면 저렇게 모여 있고 그나마 또 저기마저도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여기도 이런 공간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고 안성 걸 한번 봐주세요. 평택은 그래도 그나마 좀 환경이 좋고 공간이 있어서 저렇게 좀 나은데 안성시 고령장애인 쉼터입니다. 한번 지원해 주시고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이 한번 그쪽에 방문했다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고 더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3,000만 원의 기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그래도 고령장애인, 그나마 기존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로당 이용할 수 없고 고령장애인 쉼터가 운영되게 지원해 줬다 하면 과연 그것이 어떤 환경이고 그곳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좀 더 지원을 하려면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정말 쉼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지금 고령장애인 쉼터는 되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실하고 협의한 부분은 내년도에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19개 시군이 현재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비 프로그램비로만 지원을 하고 이런 시설기능 보강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뿐 아니라 본예산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실태파악을, 저도 사실 못 나가봤습니다만 실태파악을 좀 더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5분만 좀 더 추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기금이라 하면 조건이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희망하는 곳이.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없으면 3,000만 원 지원도 못 받아요. 공간 마련을 했고 3,000만 원 지원해 줬으면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용밖에 못 해요. 그럼 거기에 실질적으로 고령장애인 쉼터를 운영하려면 누구 한 사람의 실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사회복지사든 직원이든 누가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또 이 쉼터에 대한 운영을, 또 이 일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가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3,000만 원 기금을 운영해 주고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면 그 단체는 고령장애인 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조사해서 19개 신청한 부분에서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중에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것에 굉장히 희망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절실하게 쉼터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기금으로다가 10개만 하고 또 본예산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이 쉼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상실감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또 안전에 대한 부분, 쉬러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더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화장실 남녀 구분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고령장애인 쉼터를 경기도에서 지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 또 동료 위원님들 또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지금 올해 집행부에서 19개 수요조사해서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하려고 했지만 예산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통과가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고령장애, 경로당의 기존 환경이 개선돼서 우리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면 더 없이 좋겠지만 현재 1만여 개가 넘는 경로당을 우리 장애인들이 다 이용하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일부입니다, 일부. 31개 시군에서 19개 쉼터를 더 운영한다고 할 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고령장애인 쉼터를 모범적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저도 중증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우리 장애인들도 쉴 권리가 있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외로움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남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다뤄줘서 내년에 7,000만 원 인건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에 19개 시군의 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더 강력하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19개 시군에 대한 예산 상임위에 올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진행했었던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언을 좀 빠트린 것 같아서 제언을 하고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버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양평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제언을 했었고 지금 방문간호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해서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 사례나 타 시도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안전체계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타 시도도 있습니다. 충청남도나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안전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체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가정 방문할 때 2인 1조로 편성하는 버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상시 전화번호랑 대응절차에 대한 부분들의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절차를 숙지하고 그것들이 가동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서나 경비업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연락체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체계가 지금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내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인 시스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문상담이나 힐링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좀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군별로 해서 보면 건강검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차등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종사자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자 측면이 아니라 종사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의 별도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처우에 대한 부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장기근속하는 분들에 대한, 장기근속에 대한 휴가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사자 처우계획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부분들에 대한 제언을 보더라도 보수수준 개선에 대한 부분과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큰 개괄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도 여전히 상해보험료하고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두 가지 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조사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내일 경기복지재단을 진행할 때 제가 조금 세부적인 부분을 다룰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부분은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시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많이 고민 끝에 그래도 한 번쯤은 반복되는 사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행감 조치결과 보고를 앞전에 하실 때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위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반규정, 위수탁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어요. 시군의 관리에 대한 부분과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7-47에 부정수급이나 인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무관용 원칙에 대한 부분으로 처벌을 하겠으며 또 이런 부분의 재발방지랑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완료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시설 관련된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는 사전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시설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연도별로 와서 제가 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체킹을 해 보니까 지금 앞서 나왔던 구 은혜의집이고 현재는 씨엘재단이죠. 씨엘재단으로 명칭하겠습니다. 씨엘재단에서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도점검한 내용과 그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주의ㆍ시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반복현상이 일어납니다. 2018년도 주의 3건이 있고 시정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 물품 관리 부적정, 후원금 관리 부적정, 종사자 관리 부적정, 이게 2022년까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내용 한번 교차 체킹해 보시고요.

그래서 앞서 상세한 내용들은, 지금 소송 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더 자세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반복 거의 세 차례 정도 반복사항이거든요. 거의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2년까지 거기 이사장만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기도의 역할이 그동안 어땠었나요? 거의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기는 한데 이사장의 경우,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승인이 없고 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 해임과 또 대표이사 선임 그런 부분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 위원 91년도에 설치하고 2000년도에 법인으로 인가를 해 주셨잖아요, 인가를.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에서 진행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자체에 위탁한 사무잖아요. 지자체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잖아요, 앞서서. 이 부분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때부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다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답변이 떠넘기기식입니다. 지자체는 도의 어떤 입장적인 측면을 얘기하시고 도에서는 또 지자체의 어떤 언급적인 부분들 얘기하셔서. 그런데 최종적인 관리책임자는 경기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한 이사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은 경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이사회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시군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원 위원 그럼 최종 승인은 누가 하나요?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요청을 하죠, 이사회 요청을 할 때?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지 승인을 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는 뭔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소집에 대한 승인입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사회 소집에 대한. 제가 이사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임면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저는 이사들의 임면에 관련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이혜원 위원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게 법적인 부분들과, 소송 건과 연관성이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지금 2014년 정도부터 계속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정리된 내용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 제가 현장 확인까지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는 아직 오질 않았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바로 현장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받았는데 일단 현장 확인은 하셨는데 조금 적극성은 결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첫 번째 사안이 아니잖아요, 반복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현장 확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오셨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현장에 갔다 와서 구체적인 출장결과는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이거 보면서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장하고 팀장한테 전체적으로 도가 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양평군이 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 그리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인 업무들은 전문가들이 하지 않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가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추가로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이게 오죽했으면 초기에 진행될 때 ‘도가니 사건’하고 연결해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장이 세 번째 바뀌는 상황에서도 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저희 지역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왜 여태까지 지금 방치한 것인지, 경기도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정확하게 다시 챙길 거고요.

이혜원 위원 국장님, 보고받지 못하셨어도 지금 국장님은 계속 복지 쪽에 계셨었잖아요. 상황은 알고 계셨고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부분.

○ 복지국장 지주연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한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거의 10여 년 기간 동안에 반복되는 사례가 세 번이나 있었고 조치결과 보고에도 완료조치를 다 하셨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결과와 조치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시면 시설별에 대한 지도점검을 교차해서 한번 보세요, 시설별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지도점검한 결과 아닙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제가 8월 1일 자로 와서 주요 경과내역에 대해서는 21년 10월 15일부터 임시회 소집 승인 신청사항부터 전부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거기 현장을 몇 번 가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당시에도 도에서도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이사회 소집을 승인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혜원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내용 제가 세부내용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얘기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정하게 하신 거 맞습니까? 같은 건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소집에 대한 부분을 이번 건만 봤을 때도.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은 반복되고 있었고 지금 이사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경기도에서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밤에 이거를 그럼 결재하셨습니까? 이것이 공직자분들께서 소극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의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거기 재단에서의 문제이고 시설의 문제입니다라고 답변들을 하실 거예요.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1차ㆍ2차ㆍ3차 변경 건에 대한 부분 다 얘기할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오늘 저희가…….

이혜원 위원 저는 그동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경기도가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이것에 대한 어떠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느냐를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은 행정심판…….

이혜원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스크 벗고 전달해 주셔야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그동안은 행정심판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계속 같이 지켜보는 단계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혜원 위원 계속 그 답변하시더라고요. 지자체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행정소송 중이다.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듣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소송하라고 부추긴다고. 이런 얘기 들으셔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첫 번째 사례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같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을 빙자해서 아니면 인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그분하고 좀 연동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인터넷 사이트에 이 시설에 대한 부분 검색해 보십시오. 되게 적극적으로 기사화한 곳들도 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관여된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재단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현장 확인이나 지도점검 갔을 때 직원들 일대일 면담은 하셨냐고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적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냥 잘 돼 있는 거 서류 검토하고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잘 돼 있구나라고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조치결과 보고는 주의ㆍ시정 이걸로 다 끝나셨어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일단 지도점검을 저희가 면밀하게 잘 실시해서 도의회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이게 계속적으로 일이 반복되는데 왜 같은 곳에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법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판단이 된 것도 있죠. 판단이 됐는데 그거를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그…….

이혜원 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날 때까지 이용자와 보호자분들은 이 혼란 속에서 계속 거기를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까? 가장 피해 보는 분들은 거길 이용하시는 도민들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반복되고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또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또 파가 갈리고 이런 현상을 지금 누가 만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방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나타나야, 결과가 나와야 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럼 판단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행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지도점검 다시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계획 다시 세우시고 하시고요. 결정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산하 시설들 운영되고 있죠? 경기도에서 보조금 내려가고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이혜원 위원 그거 보조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용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심사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대로 이행 안 하시면 12월 말까지 한번 하시고 피드백하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보조금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이행 안 하시면 보조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위원님.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 사회서비스원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이혜원 위원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해야 되는 계획을 한번 점검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계획에 대한 부분 앞으로 시행하실 부분에 대한 거 계획하셔서 지자체랑 어떻게 협조를 하셔서 진행하실 건지, 경기도의 역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역할 어떻게 하실 건지 정하셔서 보고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사무조사로 전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잘 검토해서 조사하고 지도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상황 판단하셔야 되니까요. 기간 정해 주세요.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답변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으니까 알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국장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얘기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들은 거였는데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법인의 문제이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문제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혜원 위원 아닙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보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혜원 위원 국장님! 그건 제대로 보고 다시 판단하셔서 다시 답변하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법인 쪽으로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봐서요, 11월 안으로 정확한 보고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제대로 판단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갔다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만큼 회자가 된 부분들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 복지국장 지주연 누차 말씀드렸지만 법인의 업무는 그 담당 팀과 과장, 국장 정도가 알고 있는 거고 저도 그냥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던 거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에 처음 행감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이혜원 위원 행감을 통해서 보고받으셨잖습니까. 내용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출받은 자료. 제가 받은 자료 국장님 검토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혜원 위원 양평군에서 올라온 거, 경기도에서 올라온 거 자료 다 보셨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혜원 위원 그럼 내용 아시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이혜원 위원 그런데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전임자들이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판단이 필요한 것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법인지원팀이 있어서 법인지원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다시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하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원 위원 국장님한테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답변하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그게 아니라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

이혜원 위원 저는 국장님이 내용을, 제가 국장님 이 상세한 내용을 다 아시라고 질문을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이 아까…….

이혜원 위원 더군다나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제가 받은 자료 보셨다고 하셨죠?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으면 그동안의 상황을 국장님은 판단하셨을 것이라 당연히 인지를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 전에 아셨든지 아니면 행감을 통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보고까지 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의 경기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받지 못한 건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자세히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게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 행감을 통해서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양평군이 해야 되는 부분, 도가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것들 때문에 씨엘재단의 부분으로 얘기가 됐지만, 거론이 됐지만 지금 주신 여기 경기도의 지도점검하고 있는 시설들 지금 조치결과 보고 주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주의ㆍ시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런 부분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한 번 더 판단하시고 국장님 내용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고 과장님 답변도 담당 과장이시면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국장님이 과장님과 또 관련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함께 노력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또다시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는,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 씨엘의 집 사건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우리 행감에서도 다뤘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씨엘 은혜재단분들이 출석해서 증언했던 내용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는 그 당시에 여기 복지국에 있지 않아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던 부분을 정상화시켜놨는데 정상화된 게 또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양평군 공무원 부르고 여기 담당 부르고 우리 이혜원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이렇게 일어났던 일인데 어쨌든 거기의 최대 피해자는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면 그분들은 그동안 거기서 또 힘들게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분들이 적극 협조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상황을 이혜원 위원님과 함께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고양 출신 이인애입니다. 조은주 일자리재단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은주 본부장입니다.

이인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지역화폐를 포함한 현금성 사업과 정책성 사업에 대한 예산현황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총 2,571억이거든요,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그런데 현금성 사업의 비율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 빼고 보니까 2,188억으로 8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이 정책성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에서 여러 가지 정책성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조은주 네,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중에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 중에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사업을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참고인 조은주 네,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때 이 사업이 되게 긍정적이고 청년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 참고인 조은주 네,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 현금성 지원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85%나 되죠.

○ 참고인 조은주 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정책성 사업의 비율은 매우 적은데 특히나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사업을 보면 3억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참고인 조은주 네,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제가 보니까 조은주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셨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부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의 비율이 좀 적고 현금성 지원이 많은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 참고인 조은주 우선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사실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ㆍ광역ㆍ기초 단위로 이제 막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재단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현금성 사업으로는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저는 사회적 임금보충 개념에 사실은 현금성 정책은 유효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 외의 현금성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ㆍ광역ㆍ기초가 겹쳐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조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정책성 사업이 사실 손이 많이 갑니다. 또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효과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기관들 그리고 중앙ㆍ광역ㆍ기초가 각 역할에 맞춰서 그 정책적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1명의 청년에게 잘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네, 저도 본부장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청년 1인 가구 든든 선물 꾸러미 이야기도 있었고요. 청년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쨌든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장성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 참고인 조은주 저는 사실 청년들 중에서도 청년들은 다 같은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 안에서도 사실 취약청년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면밀하고 더 촘촘하게 사실은 그 취약청년들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취약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애 위원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참고인 조은주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본부장님 이야기 들으시고 이 청년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동의합니다.

이인애 위원 끝입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이인애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지금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가 청년참여기구를 통해서 네 가지 신규사업을 발굴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과 관련된 내용들 2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총 3개 사업인데요. 1인 가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번아웃에 대한 심리치료 그다음에 육체, 신체활동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일단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한 가지 이야기를 추가하자면 어쨌든 청년과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청년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청년도 기존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성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지역을 대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을 대표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을 대표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계층을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성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위원님 말씀 담아 가지고요, 지금 참여 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약 200명의 청년 참여기구가 활동 중인데요. 지역과 연령, 성별 이런 것들을 고르게 분포해서 200명 정도를 선발, 위촉해서 그 청년들 참여기구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현금성 지원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85%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국장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갑자기, 이인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저는 근로장애인 평균임금이 기관별로 많이 상이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장애인자립과장 강일희입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신 자료도 지금 참고하는데 어쨌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일하는 시간 그다음에 얼마큼 또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저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하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22년도에 9,160원이 최저임금인데 현재 그걸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들이 없나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을 고용한 시설 운영 법인이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용도제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인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임금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고용장려금 전액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면 한 40~60만 원의 임금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건의를 언제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요, 아니면 바로 즉시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이건 11월 중에 바로 건의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광역에서는 이런 고민이 없을까요? 우리 경기도에만 있을까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건의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야지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경기도에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하고 힘을 합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애써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다시 복지국장님께 여쭐까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쭐까요? 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이 모자라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자료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설명을 또 따로 드려야 되나요? 아니시죠?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김미숙 위원 전국 60세 이상 인구로 보면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은데 노인에 대한 여가복지시설이 전국 평균으로 하면, 지금 20년, 21년 기준으로 하면 전국 평균이 5.5개, 5.3개 정도 나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3.7개, 3.5개로 되어 있고 해가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보다 더 엄청 많이 적은 1.7개로 되는데 또 서울과 비교하면 많이 나은 편이긴 하죠.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면 더 많이 적어질 것 같은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하승진입니다. 시설 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율 자체는 조금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요.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점이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을 인구 대비 시설을 계속 비례해서 증가를 시켜야 되느냐, 그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과연 공간적인 한계를 계속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노인복지관 와이파이 사업이라거나 아니면 비대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체적인 그런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수치 자체는 사실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수 대비 똑같이 나갈 수 없는 건데 인구에 비례해서 계속 시설만 늘리다 보면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내실을 빈약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사항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시설을 계속 늘리는 것 말씀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치매예방도 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가시설들을 그래도 꼭 노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어도 다른 타 시설에서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문화체험 이음터나 즐김터라는 개념의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공간이라든가 시설에 계속 오셔서 거기서만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설 학원이나 아니면 체육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바우처로 이렇게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얼마 몇 시간을 예를 들어서 탁구를 좋아하시면 탁구, 아니면 당구를 좋아하시면 당구 몇 시간을 딱 드려 가지고 그거를 그 시설에서, 노인만 특정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 그런 시설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문화시설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아까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다른 위원님 거 자료 다 주시는데, 출장기록하고 법인카드 영수증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전산에서 출력하면 되는데 왜 안 주시나요? 출장 가셨는데 어디 출장 갔는지 모르세요? 왜 안 주시는 이유가 뭐죠? 아무도 답변 안 하세요?

○ 위원장 최종현 출장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 지금 막 돼서 자료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출장내역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BC카드 회사에서 발행한 내역 가지고 오는 중인가요, 지금? 빨리 가지고 오라고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저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정책과장님, 뭐 옆에서 그렇게 정성껏 열심히 서포트를 하세요?

첫 페이지, 아까 1번 첫 번째 줄 얘기했고요. 이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잠깐만요. 먼저 국장님, 저는 행정이 전공인데 우리 국장님은 법학 전공 아니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는 사회복지 전공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법률자문을 받아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문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받으신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10월 20일 날 법무담당관실에서 받았습니다.

양우식 위원 10월 20일 날 도청 법무담당관실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양우식 위원 10월 20일 날. 그거 왜 받으셨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정할 수 있다.’와 ‘정한다.’의 개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한다.’라는 개념이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강제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됐습니다.

양우식 위원 갑자기 그런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직에서 사회복지직에 수십 년간 계셨는데 이제서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거 잘 못 챙긴 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양우식 위원 국장님, 앞으로 2년 동안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법으로 안 된다. 법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원을 가야 되는 거지 의회 이 감사장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장애인과장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경기도청의 행정력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냥 다 들고 법원 가세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 검토했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향상 조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립 사유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 수행 중이라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까 무선 마이크 충전됐다고 그랬는데 갖다주십시오, 과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게. 담당하시는 과장님 있으면 말씀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복지정책과장 윤영미입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를 이제 막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그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안이 완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우식 위원 과장님, 복지재단에서 한 연구가 무엇이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양우식 위원 그건 제목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세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아, 자세한 내역이요?

양우식 위원 결과보고서 나왔다면서요. 반영하려고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료집 책을 읽어보셔야 될 정도로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죄송합니다. 처우 실태하고 그분들에 대한 임금 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거라서요. 일단은 처우 실태는 한 4,621명 대상으로 고용형태나 노동시간, 휴가나 승진이나 일ㆍ가정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본계획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두 번째 페이지,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갑니다. 27번 5ㆍ18민주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규칙이 있다고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컴퓨터에서, 자치법규에서 검색이 안 되는데 조례에 규칙이 있나요? 규칙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제가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70번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립하고 있는데요. 미시행 사유가 대상자 파악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파악이 어렵다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의미죠? 시청각중복장애인 대상자 파악이 어렵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현재는 이 조사현황이 없어서요, 저희가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으로 해서 각각 그 부분의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하면 중복되는 명단 금방 찾을 수 있지 않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저희가 향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향후에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우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파악이 어려워서 기본계획을 수립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거 차라리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든지요. 필요 없는 조례잖아요, 그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2번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보면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는 게 72번 여성장애인 조례, 76번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84번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86번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이렇게 좀, 거기에 92번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 이게 다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5년마다 수립하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양우식 위원 5년마다 수립하면 그 중간에 개정도 하나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 기본계획을 중간에 수정 가능해요,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시행계획을 매년 세운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양우식 위원 아니, 의문인 게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데 85번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된다.” 이건 매년 해야 되는데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이 매년 정리가 안 되면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86번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등에서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92번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도지사는 매년 초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데 그럼 매년 수립해야 하는 계획들은 장애인정책 기본 조례에 어떻게 반영돼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답변 안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 제가…….

양우식 위원 참 답답합니다. 복지국의 업무가, 1,390만 경기도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의 업무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주는 게 자체 조례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편차가 굉장히 커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적은 시는 2만 원, 많이 주는 경우는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련 수당도 사망위로금도 많이 주는 데는 20만 원, 적게 주는 데는 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많이 주는 데는 월 10만 원, 적게 주는 데는 3만 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유공에 대한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별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지급이 되다 보니까 유공 공적은 똑같은데 어디 시군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는 3만 원 받고 어디는 10만 원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게 받는 데는 많이 받는 데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똑같은 공적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런 시비가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때 그럼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유공을 했으니까 인원이 얼마고 이 정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을 갖고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훈처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도 “알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똑같이 할 수는 없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주는 수당은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많이 받는 데는 기분 좋고 적게 받는 데는 기분 나쁘고 이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가 없고 이거 중앙에서 통제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자체별로 판단해서 하는 내용이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아마 경기도도 똑같지 않을까,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면 그 답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사실은 이게 자치단체 예산 갖고 지급을 하는 거죠? 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비율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그 단체와의 선거 때 공약을 하거나 이런 도움 받는 걸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주고 이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로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속이 되다 보면 사실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얼마로 해서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시군에다가. 너희들 어느 수당을 얼마를 줘라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목적이 뚜렷한, 예를 들어서 6ㆍ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라든가 하면 어느 지역에 살든 똑같은 조건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는 3만 원 주고 어디는 10만 원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3만 원 주는 데가 나쁜 거예요, 10만 원 주는 데가 정상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 번에 이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도에서 그러면 자치단체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한 번은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시군에서 거의 조례들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게 상향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그래서 저희는 도비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좀 올려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다시 한번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군에다 하라고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권한이 다른데 그래서 이 수당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대상자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수혜 대상자가.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도비를 내시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춰 주면 그러면 다른 데도 처음에 이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신설해서 주는데 지금 전혀 지급을 또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들쭉날쭉하게 되면 결국 이분들의 보상이 아니라 기분만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방안 아니면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단체장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정책토론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꺼내만 주면 결국 이분들이 자치단체에다가 그런 요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서, 아마 경기도뿐이 아니라 광역단체가 모두 똑같을 텐데 광역단체 주는 자료도 받아보면 여기에 대한 편차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광역단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으니까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실태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시군별로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쪽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한다든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화두를 던지고 문제제기를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 줘야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부터 역할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보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7월 27일 날 일부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이런 게 갖춰져 있는지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편의시설 설치촉진단이 있어서요. 센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이제영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이행되지 않은 데에 대한 처분이나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최초 건축신고 시에는 적정 협의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의 개정에 따른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게 법이 개정되면 위에서 하라고 지시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법이 개정돼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법이 제정됐으면 사실은 개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도에서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시군에다가 뭔가 이게 이행이 돼서 실적을 보고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게 취합이 돼서 안 된 데에 대한 것은 도에서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게 누락이 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실적이 있느냐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수조사는 좀 어려워서요, 매년 시군들에서 한 열 곳을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이 개정됐을 때는 전수조사를, 이게 공공기관하고 공중이용시설의, 공중이용시설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는 표본조사를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대상 전체를 조사를 안 하고 표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국회에서 입법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내년도에 복지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반영을 해서요. 전수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5만 497개소가 지금…….

이제영 위원 내년에?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전수조사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법 개정이 작년도 7월 27일 날부터 이게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은 그냥…….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경기도는 무작위로 310개소를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 전수조사는 복지부가 전체적으로 함께 할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경기도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뭐하니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2년이 지나서, 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공무원들이 이건 뭔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 향후에도 도민과 관계된 이런 부분에 법이 개정이 되면 그게 바로 시행이 돼서 여기에 대한 점검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우리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시 5분이죠? 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자료가 이제 도착했는데 역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사실은 타 직렬 팀장들이 많이 배치돼 있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경기도 내 541명 중에서 우리 복지직 전문팀장은 185명밖에 안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빨리 나머지도 국장님, 우리 복지전문 직위로 인원을 충원시키셔서 진짜 명실공히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도 서울처럼 복지팀이 이원화돼 가지고 복지행정팀도 되고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도 구성해서 같이 이렇게 정책을 펼치려면 진짜 전문직 복지팀장들이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541명에서 185명밖에 전문직이 안 된다는 건 너무 없는 거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5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행사하고 이런 데 쭉 가다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시각장애인들 보도블록하고 점자표지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TV 화면 좀 한번 보실래요? 전부 다 저런 식으로 거의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블록이 저렇게 깨진 지가 거의 몇 년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시군청에 정기적으로 매년 시설복구 지원금은 나가는데 그거 어디에다 쓰는지, 왜 저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상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특히나 우리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과장님, 우리 몇 명인지 아시죠? 5만 4,690명이에요, 오늘 보고하신 거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15개 유형으로 봤을 적에 거의 10% 가까이 되는 인원수인데도 유독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많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복지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8월 2일 자로 와서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고양시에서 할 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저희가 다 한 번씩 돌아봤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저희가 소홀한 건 아니고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들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제가 있는 동안 그분들과 함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같이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차근차근이 아니라 저희가 의정활동을 쭉 하면서도 살펴보는 게 사실 저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에도 안 좋지만 장애인들이 얼마나, 시각장애인들은 더듬고 다니시는데 저걸로 해서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고 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인터넷 조회도 해 보고 그랬더니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시각장애인들의 공공건물 출입에 관한 그런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17개 시도에서 우리 경기도가 7위를 했어요. 사실 우리 인구가 1,400만이 되는 도에서 7위를 맡고 있다는 거는 사실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 가까이 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아직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시각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요?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점자블록하고 점자표지판에 대해서 한 사업은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런 사업은 없고요.

윤재영 위원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단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점자도서관 지원하고…….

윤재영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상태인데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걸 금년도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그것도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읍면동에 청사하고 시군청하고 도청에 대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해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민원행정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오라고 그랬으니까 사업실적이 올라오면 또 제가 한번 미팅을 하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금년도에 어떤, 내년도 사업예산은 저거를 편성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일단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이런 데,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죠. 편성은 됐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6개 시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도 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자료 요청을 하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바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윤재영 위원 금년도에도 말씀 들어보니까는 크게 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꼭 좀 챙겨주시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보면 아직도 시각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점자블록 파손이나 또 문자표시판이나 이런 것도 보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조사하셔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시각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방안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통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 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요. 우리가 시군청에 보조금도 내려주지 않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산할 적에 좀 챙겨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도로에 다니시면 저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윤재영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챙겨주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성의 사진을 올리셔서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방문해서 가슴이 아팠던 시설이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쉼터가 안성에 있어서 궁금해서 가봤어요. 웬일로 안성에다 쉼터를 주셨지. 안성은 거의 해당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정말 시설이 많이 미흡하고요. 거기서 일하는 우리 선생님조차도 임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진짜 인건비는 주고 일을 부려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거는 시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3,000만 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시 매칭을 30% 하면 2,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충분히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려고 제가 이거 잡았던 거 있고요.

아까 제가 기다리면서 자료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 제가 쉼터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와서 자료를 먼저 질의한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봤는데 골절이 없는 그거는 추가로 주신다고 했던 거 있으신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황세주 위원 아까 제가 쉬는 동안에 과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 골절이랑 발가락 골절을 추가로 넣으면 추경을 세워서 넣어야 된대요. 아니, 지금 제가 준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연간 32억의 보험금을 줘요. 그런데 지금 건수를 봤더니 3년간 4,156명이 수혜를 받았고요. 들어간 비용은 34억 8,900만 원, 약 35억 썼어요. 보험회사한테 3년 동안은 96억을 주면서 쓴 비용은 35억이에요. 그런데 무슨 추가경정을 또 세워서 손가락, 발가락을 추가로 진단을 넣어야 되는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채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요, 아직 보험계약이 3년이고 말씀하신 대로 약 90억가량이 보험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계속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게 지급될 예정이잖아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충분히 골절 환자나 절단 환자도 줄 수 있어야죠. 아직까지 그걸 해결을 못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손가락, 발가락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에 추가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미지급 사항을 봤더니 시술, 이건 허리시술이었던 것 같거든요. 시술이 수술에 속하지 않는다고 수술비용도 안 주고 입원비도 지급을 안 했어요. 시술이면 어쨌든 질환으로 입원을 한 건데 그러면 입원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보험에 포함되고 안 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형 보험회사의 횡포밖에 보이지 않아요. 적정하게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를 아니,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이런 복지를 만들었다, 이용해라 그래서 이용했더니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안 준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응답률을 봤어요. 20년도에 응답률이 14%밖에 안 돼요. 구글로 해서 아마 돌렸나 봐요. 그렇죠? 문자로 해서 받았나 봐요, 만족도를.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만족도는 첫해는 구글이었고요. 둘째, 셋째 해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설문조사 응답률 15% 미만이고요. 올해만 25%가 됐네요, 4월까지, 1분기 했는데. 이 정도의 응답률이면 이걸 만족도로 해서 무슨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첫해에 14%밖에 안 됐는데 그럼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음 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도, 작년이었죠? 13.7%였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설문 응답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잘 활용할 수 있게,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지금 보험회사 관련해서 아까 추가자료 원했잖아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황세주 위원 자료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시정될 수 있게 꼭 뜻을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철시킬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경로당 관련해서, 노인이신 거죠?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복지서포터즈인데요. 사업내용을 봤더니 너무 좋아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활성화해서 치매도 예방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뜨개질도 하고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봤어요. 20년부터 시작했는데 금액도 줄고, 경로당에 있는 관리인은 늘었는데 금액이 줄었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경로당을 관리하는 개수는 900개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줄었어요. 제가 봐서는 아마 이걸 서포터즈 하시는 인력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31명이었다가 그다음 작년에는 51명, 올해는 21명이에요. 참가자가 없었던 거죠, 서포터즈가. 그렇죠? 왜 없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비용이 준 것 같아요. 242페이지입니다.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시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군하고 매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추후로는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매진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게 변화되고 확대되고 널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단될 수가 있어요? 시작할 때보다 더 줄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도비로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시군 참여를 할 때는 시군에서 재정 여건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참여 여건을 봐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의미도 좋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했으면 그 지자체가, 시가 이 사업을 안 잡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홍보도 안 됐던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전달체계를 정확하게 했어야지.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안성은 아예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추진을 해 볼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황세주 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일단 시에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쪽에서 참여의사를 보여줘야 저희들이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이것의 홍보계획을 세워서 시가 참여할 수 있게 동력을 이끌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지도 좀 보내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저께도 보건건강국이랑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24년도에는 1,000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노인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걱정하는 건 제가 요양병원 조사를 나중에 해 봤더니 경기도에 309개가 있어요, 요양병원만. 이거는 요양원도 아니에요. 요양병원만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이 요양병원의 관리가, 혹시 요양병원 가보신 데가 어디 있으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만 요양병원은 보건국…….

황세주 위원 담당이 아니신 거 알아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요양병원은…….

황세주 위원 건강국인 거 알고 있는데요.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시아버님이 오래 계셔서 병원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병원은 가본 적이 있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양로원 시설이 많잖아요. 재가부터 시작해서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로는 알겠지만 요양병원에 환자가 아닌 건강한 어르신들이 입원하는 퍼센티지가 70%가 된대요. 그 70%는 지역에서 돌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로원 복지서포터즈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 갈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없는 분이면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좀 아프다 싶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하시고 급성기면 병원으로 가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환자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이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복지시설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입원해야 될 요양병원이 없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경로당 복지서포터즈를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좀 건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본인의 삶의 질도 높여야 되고. 그 길에 제가 보기에는 복지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 경기도형 서민복지 전달체계를 정립한다 하시면서 경기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이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공기업을 설립하려면 행안부 소속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 하반기에 받아서 그때 보완된 내용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그럼?

○ 복지국장 지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평가원에서 이 부분에서 행안부의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와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후에 재단이 출범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024년 상반기, 만약 지금 생각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24년 상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재단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정말 어려운 청년이나 극저층의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굉장히 낮은 이자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제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은행권의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런데 이 극저신용대출 부분은 올해로 3년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단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그것보다는 저희 생각은 긴급복지 쪽에 이런 채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위기사유로 넣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또 19세 이상의 저신용 도민들을 위한 이런 극저신용대출 같은 부분들은 저는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을 통해서 금융 분야의 차원에서 재단에서 주요업무로 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24년까지는 꼭 설립을 해서 도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는 월요일서부터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 기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의 위탁 문제라든지 노인 자살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학대 문제 적어도 경기도민의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행감에 임하고 있는데 이어서 노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역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의 한 끼 식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지금 저희가 3,000원, 3,500원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3,000원은 어떤 경우고 3,500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도시락 배달을 하느냐, 아니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500원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3,000원인 경우 거기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죠?

○ 복지국장 지주연 운영비는 아니고요, 식자재 비용입니다. 저희가 무료…….

김동규 위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단가표의 아니, 자료에도 3,000원의 단가에서 10% 내에서 운영비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무료급식소 현장에서 3,000원에서 운영비 빼고 나머지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국장님, 이 3,000원의 단가가 언제 책정됐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21년도에 책정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과거 경기복지재단에서 2012년도,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연구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출 연구보고서라고요. 이건 우리 도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2년 전에 적정가격은 2,500원이고 운영비가 추가인상된 것을 반영할 때는 3,000원이 적정가격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외부기관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만든 재단에서 경기도 전역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필수영양 섭취량, 식자재, 인력, 운영비 등등을 다 평가해서 내린 결론이 3,000원이라는 결론인데 이것을 10년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3,000원으로 인상했고 그 인상분에서 또 10%는 운영비로 쓰고 있어서 실제로 도내의 노인 무료 경로식당에서는 현재 2,700원의 단가로 한 끼 식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결식아동급식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한 끼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8,000원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한 끼 식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방금 전에 자료 받았습니다. 2,570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작년 자료죠. 올해 9월 달서부터 다시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추경을 편성했으면 벌써 인상을 했을 거예요. 몇 %를 인상하느냐, 거의 약 7~8%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유치원입니다. 2,570원이고 공ㆍ사립 초등학교 한 끼 식사가 3,110원이에요. 중학교가 3,760원이고 고등학교가 4,060원인데 이번에 9월 달서부터 인상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5,800원, 5,900원 수준입니다. 유치원도 역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3,000원이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어린이집의 영아 0세에서부터 2세까지는 한 끼 식사가 얼마입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현재 2,470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여기도 올해 올릴 계획입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영아 3세에서부터 5세가 3,070원이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7,000원에서 올해 8월 달에 8,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어르신들은 2,700원에 묶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경기복지재단에 연구 의뢰해서 나온 연구결과가 10년 전에 3,000원으로 인상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인상을 해 놓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모든 식재료비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비는 유독 박하고 인색하고 제일 낮은 겁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래서 이게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00원씩 단가를 올려서 3,500원, 4,000원 이렇게 단가를 조정해 놓기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 또한 저도 인정합니다.

김동규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가 어디 나라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해 온 그런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최고의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학대받고 굶고 자살하고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노인정책이 심히 잘못돼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 최고라고 일컫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과 시도와 다른 노력들을 기울여줘야 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한 끼 먹는 식사까지도 학생들이나 영유아나 유치원생보다도 못 한 이런 처우를 받는 게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요, 아시다시피 연세가 드셔서 소화기능, 저작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식재료 또한 별도의 가공 방법으로 준비된 식재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단가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들도 그냥 조리해서는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육작용 조치를 해 가지고 드셔야 돼요. 아울러서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채소 같은 것들도 소화가 안 되고 입 안에서 이빨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전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돼요. 즉, 다른 대상에 비해서 식재료가 더 책정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우적인 차원이나 신체적인 차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한 어르신들의 한 끼는 그게 한 끼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동에서 확인을 받고 거기를 이용해요. 이분들은 그 한 끼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식보다도 효도한 게 무료급식소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예우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어렵게 하시는 이 한 끼 식사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단가 인상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꼭 동의한다는 그 말씀을 실행한다는 결과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김동규 위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조례 자료 제출을 원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여기 이 자료 한 군데는 복지재단은 지금 내용이 어떻게 왔냐면, 내용이 좀 다른데 빨리 이게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가 아까 행정안전부 걸 읽어드렸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행히 경기복지재단은 “종료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이 돼야겠죠, 제12조2항.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아예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의 제출에 대해서 예산서ㆍ결산서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없는, 잘못되어 있는 조례들은.

그리고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던 경기복지재단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이거 혹시 아시죠? 저한테 온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이 내용 아시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죠, 결과가?

○ 복지국장 지주연 현재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 2,000만 원을 저희가 원고에게…….

김재훈 위원 2,000만 원 누구 돈으로 나갔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경기복지재단.

김재훈 위원 재단 돈으로 나갔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표절은 직원이 하고 돈은 재단에서 나갔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경기복지재단에서 그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연구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현재는 징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상벌위원회가 열렸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거는 지금 그 결정이 난 지 얼마 안 지나서요.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똑같은 사업을 한 게 있죠? 해봄프로젝트.

○ 복지국장 지주연 아, 네.

김재훈 위원 이 해봄프로젝트는 저희가 지금 종결을 하고 성과를 낸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거는 작년에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 대비 실적이 많지는 않아서 일몰을 한 상황입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지금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계속 벌어질 때마다 상벌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징계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인적 재산권 부분에 문제가 없게 감사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추가는 했습니다만 좀 더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한 건 아직 안 왔거든요. 혹시 어떤 제출인지 아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그 자료 제출은 끝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 위원장 최종현 특별하게 자료 제출이 힘든 부분 빼고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질의, 추가ㆍ보충질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원님들의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 수를 제출받았습니다.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은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추세고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은 증가하는 추세로 있고요. 특히 괄목할 만한 건 정신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년도에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은 없는데 장애가 심함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59명이 21년도에 등록했고 22년도에는 151명이 등록했습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운영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응급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정신장애인의 등록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과 대비 또 지원책에 대해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 정신장애인은 저희가 장애인으로는 등록이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에서 업무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정신장애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이 등록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등록 장애인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업무상 보건건강국의 업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복지국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전혀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건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하고 있으시죠? 여기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에게 시각ㆍ청각ㆍ지체 치료도우미견 훈련ㆍ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훈련을 보면 20년에 24두, 21년에 20두, 또 22년 6월 말 14두 해서 총 58두를 훈련하고 있는데 분양을 보면 반 수밖에 안 돼요, 26두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제가 이거는 장애인단체를 팀장으로 맡고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보조견협회 회장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견협회 회장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신규 분양보다는 우리 보조견들이 주인을 만나면 재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견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어서 좀 더 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수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매년 반수예요, 반. 훈련받은 두수하고 그다음에 분양하는 두수하고는 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이 좀 저조한 이유는 또 뭘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이거는 지금 6월 말 현재여서요. 지금 다른 데이터는 12월 말 기준인데 이건 6월 말이어서…….

박재용 위원 아니, 20년에도 24두를 훈련했고 분양이 13두예요. 21년에도 20두 훈련에 11두를 분양했는데 50% 좀 넘는 분양률이거든요. 이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하셔서 좀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정신적 장애인에게 분양한다고 돼 있는데 정신적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한테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분양을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 복지국장 지주연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쪽 보조견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도 보조가 되고요. 정신장애인에게도 보조견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여기 밑에는 유형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밑에 안 나와 있잖아요. 시각ㆍ청각ㆍ지체만 나와 있고 정신적 장애인한테 분양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신장애인에게도 분양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 복지국장 지주연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분양을 할 때 조건이 이 보조견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요. 의외로 보조견을, 그러니까 보조견에 대해서 그냥 장애인 단독가구인 경우는 안 되고 이걸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모,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등. 그래서 동반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점에서 아마 분양이 안 돼, 제가 정확한 사유는 다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 분양 수가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 이거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분양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 번 더 가능합니까?

○ 위원장 최종현 네.

박재용 위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집행현황을 받았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20년도에 100% 다 집행한 시가 있고 또 20년도를 보면 53% 최저를 집행한 시가 있어요. 또 21년도에도 100% 지급한 시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도에는 84% 집행률 그다음에 21년에 92%의 집행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75%의 집행률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긴급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으로 삶에 있어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긴급지원금인데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아까 좀 전에도 저희 담당 복지정책과장이 답을 하긴 했는데요. 20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국비로 지원되는 긴급복지가 우선 지원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긴급복지가 좀 과다하게 저희 경기도에 교부됨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거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긴급복지 집행입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쪽의 긴급복지를 저희가 우선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쪽의 긴급복지를 쓰고 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쓰는 걸 우선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재용 위원 근데 저조한 시군의 이유는 뭐죠? 53%밖에 안 되는 시군.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긴급복지는 기본적인 부분이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위기사유가 발생했느냐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시군의 담당자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물론 시군의 그런 의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마중물과 같은 삶의 어떤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기금을 받으면 힘이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거죠. 이런 기금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힘을 내서라도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수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산집행 계획을 잡았어도 홍보가 안 돼서 수혜자가 없다고 하면 이건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나중에 가서 예산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이다. 또 시군의 어떤 의지도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예산집행, 경기도형의 긴급복지기금을 마련했으면 집행하는 데도 경기도 담당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서 모든 수혜자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100% 다 수혜를 못 채운 거는 경기도의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책임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해 주시고 어떤 전달방식이라든가 전달체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수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가의 긴급복지보다 더 우선했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120콜센터나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긴급복지 필요하신 분들의 연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긴급복지를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긴급복지보다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 긴급복지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라는 순서로 진행을 하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으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위기사유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을 좀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 복지사각지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부분은 또 민간들의 협력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아셨고 원인도 아셨으니까,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셨으니까 꼭 100% 수혜받으셔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성 문제에 대한, 장애인 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때 연구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들이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성 문제에 대한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절제력이나 통제력 같은 부분들이 부족해서 어쨌든 이게 사회적 문제나 이슈들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연구용역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방향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전에 최종현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고 그런 토론회를 부모님들 모시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의 성의 문제는 자녀가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서 부모님들 생각이 아주 다른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으셨고 장애인 성의 문제는 참 조심스러우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토론회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내역을 못 봤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어쨌든 방향성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이라도 조금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것까지 그 과정에 다 제시되지 못하더라도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방향이 시작되어야 어쨌든 해소할 수 있는 루트들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결과를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영 케어러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 잠깐 해 주시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만 25세 미만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봤을 때 9만 8,000여 명이 25세 미만까지는 아니고 만 29세 미만이니까 한 3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그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으로 봤을 때 약 9만 8,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 케어러에 일부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영 케어러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보고는 제가 봤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래서 수원 세 모녀 사건도 막내딸이 영 케어러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언니가 아팠고 막내딸이 생계를 책임지고 월세를 다, 월세가 전혀 체납이 없게 다 해서 진정한 영 케어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내년도 긴급복지에 영 케어러를 위기사유로 넣었고, 처음에는 영 케어러만 넣으려고 했다가요, 이렇게 간병 때문에 어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분들을 위기사유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저희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긴급복지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긴급복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발견이 되면 추후에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긴급복지는 정말 긴급복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긴급복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비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례관리사들이 민간자원 연결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민간자원 연결까지 가는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한 부분이지 긴급복지가 그냥 긴급복지비만 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다음에 긴급복지 내년도에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돼서 진행이 될 때 사례관리로도 좀 더 이어져서 민간자원 연계 가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자 책정하는 부분으로 최우선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정말로. 저는 그냥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서 잠깐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공무원 운영현황에 보면 활동현황을 주신 것 같은데 시군마다 위기가구 발굴 수가 엄청 많이 차이 나요. 차이 나는 것은 원래 그 시군이 복지가 더 잘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발굴 수가 적은 데는 복지가 더 잘 되어 있다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군포를 말씀드리면 가구 수가 118가구, 인원수가 176명, 공적지원 연계가 42건인데 이게 4,000만 원? 그러니까 민간지원 연계가 138건에서 851만 원 이 정도인데 어떤 데는 보면 저희와 비슷한 지역이 광주……. 어떤 데는 3,000건, 시흥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좀 많긴 많지만 1만 9,000건 이상 되기도 하고 이러네요. 간단하게 해석은 못 하겠지만 국장님이,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 관련하면서 전체적으로 민관협력 부분을 보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금 저희 한 3만 9,000명 정도 되시는데요.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은 긴급위기발굴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재정비를 해서 이제 안 하시는 걸로 하고요. 새롭게 정비를 해서 5만 명까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이게 편차가 있는 부분들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시군들한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명예공무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냥 네임만 달고, 그런 호칭만 달고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재가와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세부사항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혹시 위법한 부분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수가를, 수가라기보다 부당청구? 부당청구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런 데가 많은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공공일자리 종류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명을 받아 봤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갈 때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이 중장년 인생2막 활동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명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제적인 그런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서인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답변하기 힘들면 이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근로장애인 임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기회를 한 번만 더,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강일희…….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님, 조금 답변 시간만 주십시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입니다. 아까 박재용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전체적인, 전부 의견을 받아서 건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다르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중앙에다가 건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초반에 추가자료 요청한 건이 있어서 그 내용 확인 차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복지국에 대한 관련 요구자료를 많이 요청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제언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은 혹시 각 담당 부서장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제 개인적으로 제언에 대한 부분 검토했으니까요, 그 내용 필요하시면 같이 개별 면담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한 여덟 가지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처우개선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하셔서 보완자료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지원체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기자회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했었던 내용에 대한 건은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지역 보건복지부 인력확충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동네 돌봄단 구성하는 것 또 긴급복지 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보장협의체 부분 또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잘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양적 확대보다는 실효성 있게끔 실질적인 긴급에 대한 위기발굴이 될 수 있도록 내용적인 측면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복지정책 개발 부분에 대한 건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동향이 체크가 되면 종합감사 전이든 아니면 이후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국 예산 대비에 대한 비율은 지금 한 11% 정도 되더라고요, 자체 비율이. 거기에서 노인복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3%, 7% 정도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세부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중장년 행복캠퍼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연도별로 진행을 하시는데 조금 이게 초기에 조례 제정하면서 진행했었던 그런 목적사업과는 조금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이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요. 지금 대상의 대부분 기준치가 거기 인프라 문제 때문에라고 답변을 그때 하셨었는데 대부분 대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접근성이나 인프라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활동지원에 대한 지원사 급여체계에 대한 부분과 자료를 주셨고 일부 자료는 추후에 보완해서 제출해 주기로는 하셨는데요. 활동지원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요조사 부분이, 31개 시군에 대한 부분들이 오지는 않았는데 수요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죠, 매년? 과장님. 수요조사돼서 그 수요조사된 부분을 반영해서 지자체로 편성하시는 거죠, 재분배?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현황을 제일 마지막 장에 드렸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지원사나 활동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수요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 예산의 제한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요가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제한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부분이 요양보호사와 비교했을 때 그 처우에 대한 비교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별도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무료급식에 관련된 부분은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제외하고요. 경로식당 관련된 조리보조원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침은 있죠?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하셨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시간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시설별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노인복지과장 하승진입니다. 취사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 위원 네.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취사원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혜원 위원 100% 지원하십니까?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어떻게요?

이혜원 위원 인건비 100% 지원하십니까?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인건비는 5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월 142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시간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은 알고 계시겠지만 식전 재료준비부터 시작해서 설거지나 이런 사후 정리까지 다 끝내야 되잖아요. 거기는 조리사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취사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시간 타임제로 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부담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그 지원되는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지자체에서 어떤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 제기 부분이. 혹시 그 부분 검토된 내용 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한번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부분과, 이게 지금 시설당 인원수에 따라서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시간과 어떤 분들은 2.5시간, 시간 때문에 이렇게 교대하면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내용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고령장애인 쉼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경기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했는데 혹시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볼 수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만 아직…….

김동규 위원 한 부만 좀 전달을 해 주실래요?

(전문위원실 직원, 복지국장에게 자료전달)

자료를 좀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록 내용이에요. 이 회의록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회의하면서 나옵니다. 재단의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수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수탁하면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고 하나는 복지재단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게 이사회 회의록에 나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가면서요, 가운데 이사 ○○○입니다. “전반적인 사업 운영은 잘해 오셨는데 기획 운영의 수탁사업, 정책개발 수탁 연구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렇게 하다가 “왜 집행률이 떨어지냐?” 본인들이 회의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복지재단에 A라는 연구과제로 해서 1억 원을 줍니다. 연구용역을 줘요. 그렇죠? 그 연구용역은 누가 수행합니까? 복지재단의 연구인력이 수행을 하죠.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지재단 소속의 연구인력들이니까 별도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용역비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복지재단에서 인건비를 받아요, 월급을. 이중으로 책정된 이 부분을 연구인력한테 줄 수도 없잖아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 수익금은, 재단에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 복지국장 지주연 …….

김동규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다. 근데 1억을 받아서 인건비 5,000만 원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한테 줄 인건비니까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100% 수행을 했어도 예산집행률이 50%밖에 안 된다, 예산으로 보면. 그래서 50%로 실적을 기록하지 말고 100%로 기록을 하고 5,000만 원의 인건비는 잉여금으로 해서 재단에 수익금으로 넣자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옳은 결정입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제 생각에는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잉여금을 저희한테 반납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그것을 추경으로 해서 다시 복지재단의 예산으로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지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까? 거기서도 운영비가 남습니다. 그건 어떤 식의 회계처리가 돼야 되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불용처리해서 반납받아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회계처리 다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그것까지도 잉여금처리를 하고 있어요.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 자기네들이 잉여금으로 해서 수입처리해 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 녹여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게 회의록에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에 대해서는 반납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잉여금을 다시 재단에서 추경에 예산으로,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승인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회의가 언제 했냐면 작년도에 했어요, 작년 21년도에. 그러면서 경영지원팀장한테 회계 보고를 받으면서 본인들이 이사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산까지 다 끝난 거예요. 회계 결산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에다 했고 또 출자ㆍ출연 기관이니까 관련 상임위원회에 결산보고서가 다 보고가 됐을 것이고요.

두 가지를 유추해 아니,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이 이사회 회의록을 어제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뭐 혈세라고 하지 않을게요. 소중한 예산이죠.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써버리고 편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써버리는 건가. 도대체 우리 도는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나요? 여기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그런 문제는 회계전문가 회계사하고 상담 후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나오는데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처리를 해 버려요.

일단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처음 오늘 대하는 거고 이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이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처리, 잉여금이 또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느냐, 연구 수탁업무와 사회복지시설에 수탁했을 때 남는 잔액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잉여금 처리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해에 넘겨서 사용하는 이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회계 기준에 맞는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감사 이전까지 결론을 내주세요. 저희 도의회에 아마 회계사 같은, 자문회계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자문을 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몇 페이지밖에 못 봤어요. 과연 출자ㆍ출연 기관에 소속돼 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 이사회 회의록을 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떠한 내용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논란 내용들이. 하지만 더 발견된다고 그러면 국장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돼서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정말 실제로 우리 복지국 산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부적인 회계감사 같은 부분들은 시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현재까지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사회가 통과됐다는 건 이사회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효화가 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결산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법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법률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경기복지재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이 자체가 여기 분명히 운영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전 4년간 결산보고서와 결산 언제 올렸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한 번 질의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출자ㆍ출연 기관에 우리 출연금이라든지 잉여금이 나오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하지 않죠? 자체 추경 편성해서 쓰고 있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 문제를 제가 한 번 지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경우가 또 발생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쓰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를 변경한다든가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 우리 재단에 가서 행감을 하니까 그때 재단에다 특별하게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했던 법인카드 사용내역하고 출장내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법인카드 사용내역 지금 막 출력하고 있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료가 지금 그것만 오면 다 오나요? 자료 더 올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중에 빠진 자료 있나요? 우리 양우식 위원님 자료 빼고 또 안 온 게 있나요?

김재훈 위원 제 거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다 안 왔네, 자료들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 못 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오게끔 빨리 구분해서 정회하는 동안 저희한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Ⅰ권 7페이지 보시면 조례에 따른 사업, 위원회, 보조금 있습니다. 여기 9번, 10번, 11번 보시면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세 가지 사업 해서 78억여 원 정도 활용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수원 세 모녀 사건 그렇게 발생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위기 발굴 지원사업도 하고 있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도 하고 있었고 무한돌봄센터 운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번, 65번 보시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있는데 지금 조례의 규정상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64번 보시면, 65번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보시면 제6조에 7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한 건만 시행하고 있고 69번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보시면 제7조에 13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70번 시청각중복장애인 권리보장ㆍ지원 보시면 제8조에 8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한 건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여러 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만 진행하는 이유는 뭐죠? 국장님, 안 계세요?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향후에 본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다음 페이지 202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보겠습니다. 1번 복지정책과 보시면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있는데 사업내용이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자, 11월, 12월 두 달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합니까?

16번 복지정책과의 위기이웃 발굴 우수기관ㆍ단체 포상, 우수시군 사업비 지원 0%, 집행할 수 있나요, 이거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이거는 12월에 대회를 하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우식 위원 12월에 대회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양우식 위원 좋습니다. 24번 명절위문금 지원 64%, 26번 복지사업과의 애국지사 예우 지원사업 28%, 31번 생활안정 도모 65%, 42번 현충탑 참배 15%, 44번 국토수호 결의 5%, 46번 활성화 도모 75%, 58번 71%, 59번 67%, 65번 네트워크 형성 0%. 이 외에도 뒤에 지금 다 그렇습니다. 사업진행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받으시겠어요, 이거요? 이런 사업들은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연말 전에 다 집행할 수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 부분의 일부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집행예정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유공연금인 경우는 이제 한 분만 남으셨는데 예산이 추가, 그러니까 대상자 수가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사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하실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제가 나열을 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계속 불러드릴까요? 81번 경로당 운영비 75%, 85번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 지급 77%,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 74%.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건강ㆍ복지 증진 향상 79%, 구입비용 50% 지원 70%, 편의증진 1개소 운영 77%, 122번 77%, 124번 75%, 127번 44%. 70%대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외에도 70%대 사업이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제가 불러드리지 않은 것도 아직도 수십 건 돼요. 이렇게 보조금 집행현황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 연말까지 어떻게 처리할 거며 본예산에 예산 달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70% 이상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아침 오전에 제가 법인카드 사용내역하고 출장내역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 일정도 다 바쁘신데 이제서 제출하면 저보고 언제 보고 언제 질의하라고 이제 주십니까, 이거? 그렇게 어려웠던 자료인가요, 이게?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이 많아서 저희가 프린트를 최대한 가동했는데 지금 드리게 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우식 위원 국장님, 간식을 몇 시에 먹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던 간식은 몇 시에 먹는 게 간식입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전 특별히 간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양우식 위원 11시 44분에 간식, 11시 41분에 햄버거. 제가 스노우폭스라는 곳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요. 정책과장님, 스노우폭스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저도 잘…….

양우식 위원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저희가 물건 구입한 곳인가 봐요, 아마. 저희가…….

양우식 위원 물건 구입했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카드…….

양우식 위원 여기에 9월 2일 날 사용 일자, 복지국 직원 격려를 위한 간식, 스노우폭스, 직원 26명, 26만 1,500원, 11시 44분 결제. 간식을 11시 44분에 드세요, 복지국은?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그거는 미리 구입하느라고 시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우식 위원 여기 스노우폭스가 뭐 판매하는 곳이죠?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저도 그건……. 상호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과장님 카드인데, 과장님 안 계신데 이렇게 카드 써도 돼요, 그럼요?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카드를 제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양우식 위원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네.

양우식 위원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 복지정책과장 윤영미 죄송합니다. 도시락 구입처라고 합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간식이 아니잖아요. 식사잖아요, 그럼. 식비잖아요. 이게 공개되는 자료예요. 업무추진비 공개하시잖아요. 여기 하는데 똑같은 복지국 직원 격려를 위한 간식, 간식, 간식. 이거 제가 지금 주신 거 내역 다 정리를 못 해서 그러는데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관리 좀 잘 하세요. 제가 아까 이거 잠깐 들춰봤더니 외부지역 가셔서 쓴 내역도 있고 국장님 카드 쓴 거 있고 다음 날 과장님 쓴 카드 있고 출장내역 없이 나가서 쓰신 내역 있고 제가 창피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내용 이렇게 쭉 보는데 카드가 몇 개 있는지 지금 사용 중인지 아닌지 표시도 안 하고 내역도 3월 달까지밖에 없고 이 카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제대로 기재도 안 돼 있고. 제가 복지국 전체 거 이거 다 꼼꼼히 한번 해서 날짜, 시간, 출장내역에 우리 복지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조사 한번 할까요, 이거? 이렇게 공개해 가지고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복지국을? 밖에 나가셔서 내가 경기도의 복지책임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 지금 오늘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딱 열 페이지도 안 봤습니다. 지금 진행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다잡고 복지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업무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안에서 많은 회의하시고 많은 말씀 주셔서 그랬는데 종합감사 때 또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들 전부 다 시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건강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셔서 새롭게 양식 맞추셔서 복지국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하시고 좀 철저하게 업무에 매진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2020년부터 22년까지 복지국 전체 예산 그중에 또 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을 보려고 봤는데요. 복지국 전체 예산 중에 장애인복지과하고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예산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 물론 다 훌륭한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 쪽의 예산도 적극적으로, 어떤 최소의 기준보다 장애인 쪽에 관련해서는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또 특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장애인복지 또 장애인자립 쪽에 예산 책정하실 때는 최소의 기준보다 그래도 중간 정도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확대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이 자료는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좀 더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과에 비해서 장애인과 쪽의 예산이 소외되거나 좀 약해지지 않도록 그런 점에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보에 의한 그러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국장님, 법인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법인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은 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되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장애인시설 뭐 요양의료시설이나 요양원이나 또 이런 장애인단체 시설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가 가능한 표지가 발급이,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명의로 된 차량도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됩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노인 쪽이요?

박재용 위원 전체 법인, 그러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라든가 기타 법인의 대표들이 전용으로 타고 계시는 전용차량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됩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됩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인의 직원들은 승합차라든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인 대표들께서는 쭉 보니까 외제차들 또 고급 승용차들을 대부분 다 타고 계세요. 이거 외제차 탄다고 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된 건 아니죠, 대표로서 타고 다니는 분. 그런데 이분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물론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동승해 가지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로 또 출퇴근 시 또 혼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들어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도 자식이 장애인이고 부모가 비장애인일 때에도 주차석의 자리를 받는데 그런데도 그 부모가 운전을 해도 사실 따가운 눈총을 받거든요. 그런데 고급 승용차에 또 알고 보니까 법인의 대표라시는 분이 장애인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대표,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의 대표분들한테 장애인 등록, 장애인 주차 가능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동승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대표로서 장애인들이 어려울 때 그럴 때 동승해서 해 주는 건 저도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혼자서 출퇴근 또 개인적, 사적으로 가서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그 주차장 이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에도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 그러니까 이게 D형 표지 발급인데요. 기준 강화를 복지부에도 건의를 해서 일부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은 장애인 등록 스티커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아니신 경우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못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일 뿐 아니라 저희가 많은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어떻게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이거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일단은 시설에 공문을 좀 보내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지적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 동승을 안 했을 때는 혼자 장애인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또 주민의 어떤 제보가 있을 시에는 그때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다시 한번 시군을 통해서 시설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주의토록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금년 안에 공문 발송해 주시고 23년도부터 그렇게 적발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행정조치한다는 그런 걸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건의에서 D형 자동차 표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공립요양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제도의 운영 주체 중에서 국공립 기관의 비율은 0.9%가 맞나요? 0.9%에 불과하고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운영 비율은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국공립, 공립요양시설 중 0.4%로 17개 시도 중에 지금 현재 열한 번째라고 합니다, 국공립을 운영하는 데 그 순위가.

그리고 공립요양시설의 숫자가 2020년에는 30개소에서 2021년에는 26개소로 줄었다고 합니다. 우선 전체 11위를 하고 있는데, 17개 시도에서. 저희가 공립요양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 때 치매안심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가 1년에 치매전담 요양시설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건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폐업률도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요,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 폐업위기에 있는 데를 위탁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공립요양시설이라든지 개인시설들을 위탁해서 오히려 인큐베이팅해서 자립을 권고하는 게 훨씬 더 사회 서비스원으로서의 역할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사회서비스원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민간위탁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위탁기관이 없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다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시군 수탁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업이라든가 위탁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서비스원에서 수탁사업을 가져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식을 성장시켜서 지금 어린이집 4개 하는 것도 사실은 서비스원에서 맡지 않는 건데 계약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어린이집은 지금 여가교가 있잖아요. 그쪽 상임위가 맡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이 맡는 거는 요양시설이 맞다고 봐요. 지금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적극적인 검토를 좀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폐업률 자체가 5년간 분석을 해 보면 지자체 그리고 법인, 개인 순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90% 정도가 개인 설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잘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의 장기요양병원인 경우는 인건비 비율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폐업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해서 운영 안 하더라도 저는 그런 데를 잘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을 잘해서 폐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보다 적극적으로.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그런데 노인요양원이 저희가 좀 딜레마인 부분은 이게 다 건보료 쪽에서 지원이 그러니까 수가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요양시설로는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의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것은 협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독거노인이 동절기에 따른 난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연탄이나 이런 걸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수원에도 보면. 그거는 뭐 도시 특성과 무관하게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중독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요즘은 사실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친환경으로 나온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 행감 마무리 짓고 나면 내년도의 사업들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좋은 매트들이 요즘은 과학적으로 많이 개발된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1시가 다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굳이 오늘이 아닌 종합감사 때 할 수 있는 질의는 그때 하시고요. 11시 정도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급히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건 아니죠? 나머지 질의는 종합감사 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질의와 정책대안이 나온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하 과장님들과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정책대안들은 복지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협심하셔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질의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특히 제출하실 자료는 종합감사 때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장 지주연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복지사업과장 권문주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노인복지과장 하승진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 출석참고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조은주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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