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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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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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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재정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전체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에 일단 드리는데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추진 계획에 따른 기관별 세부 혁신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부에서 해서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 제출한 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감사관실에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남양주와의 권한쟁의 이후에 간략하게 한 장짜리 페이퍼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후속 보고자료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취지를, 한 장짜리 보고, 몇 월 며칠 자인지 말씀만 해 주시면…….

서정현 위원 그게 9월 1일 자로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있었던 후속 보고자료 일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개인 사생활 보호 또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 상태를 파악하고 위원들의 정책 결정, 의원 입법,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인데 집행부의 특기가 자료 감추기, 숨기기라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위원들의 감사기능을 위축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불균형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협력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장님 나오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참석하고 있지는 않고 밖에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자리가 없어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밖에…….

김철현 위원 지금 들어오셨나요?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아마 그때 발령 전이라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발령 받으신 지 일주일도 안 되셨죠?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마이크 켜고 하세요.

○ 평화협력국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평화센터장 최민식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오신 그 자리가 한 10개월 이상 공석으로 비어있었는데요. 금번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폐지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발령받은 소감은 어떠세요?

○ 평화협력국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일단 폐지를 떠나서요.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있는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혹시 승진돼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 평화협력국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승진은 아니고요.

김철현 위원 전보발령?

○ 평화협력국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네, 전보발령입니다.

김철현 위원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본인이야 뭐라 말하실 수는 없겠지만 폐지한다고 해 놓고 또 거기다가 10개월씩이나 공석으로 되었던 자리를 이렇게 발령을 내는 인사권자 의중이 정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평화협력국 행정감사에서 경기국제평화센터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된 거 아시죠?

○ 평화협력국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센터장이 오랜 공석으로 아마도 비워둔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령받아 오셨으니 그동안에 미비된 서류들 그리고 각종 사업들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조직개편에서요. 감사관이 담당관에서 국으로 이체된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 감사관 최은순 달라지는 것은 지금 당장은 없고요. 아마도 그게 저희 감사관실이 감사관으로 독임제식으로 돼 있는데 국처럼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계속 국감이라든지 행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실질에 맞게 고치느라 국으로 변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으로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은 공무원 수가 526명이고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마약 등 잇단 비위 사건에 대해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청렴경기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때 최홍규 조사담당관 답변이 “경기도 조직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광대하고 그와 더불어서 개발 수요 등이 많다 보니 비위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감사관 최은순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요소로는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원인이다라고 해서는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메타분석을 해 보고 공직기강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대책 부분을 촘촘히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화해서 엄정 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담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저는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내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 등 이러한 지적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할게요. 2021년도 12월 15일 근무시간 중에 출장 명목으로 대변인을 포함한 4인이 언론인 상가에 문상을 다녀온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 방역당국에서도 모임과 여행을 자제하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을 때에 근무시간에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서 문상을 하고 온 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요. 여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 사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김철현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처분 결과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여간 그게 복무규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당사자들은 쏙 빼고요, 기관부서에만 주의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후임자나 부서 공무원들에게만 불명예를 안겼는데 사실 우리가 늘 다른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아닌 그런 기관에다가 주의조치를 내리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내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 감사관 최은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감사관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 교육을 확대시키고 감찰활동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열 사람 한 도둑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작정을 하면 막기가 어렵겠죠. 우리 공무원들은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개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각종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복무기강 확립과 비위 적발 시에 강력한 처벌로 아예 이런 부정한 생각조차 갖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 잘못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손가락질 받고 성실하게 일하는 내 주위 동료들까지 매도당한다는 사실을, 그런 집단 윤리의식을 고취시켜서 감사관실이 제대로 앞장서서 전국 최고의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를 정말 청렴 경기도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이렇게 질의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본 위원이 집행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또 오늘 자료제출한 답변사항을 보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주세요.

위원들의 자료요청 시에 정말 자료요청 목적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넓게 해석해 주셔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관련 법 시행령에 의해서 담당 실국에서 현재 1심만 판결이 난 상태고 계속 진행 여부 판단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서 법무관실, 기조실 입장에서는 담당 실국과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많아요. 어쨌든 감사 기간이라서 또 감사에 집중을 하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되면 지난번 감사 때 언급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지금 기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합재정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관리관이 지금 실장님으로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여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기금수익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의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금 22개 기금, 27개 종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1개, 26종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기금에 따라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집행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는데 자료에 의하면 2022년 9월 말 기금수익 분석 현황을 보니까 은행 예치금 이자수익이 199억 4,000이에요. 기타이자수익이 456억인데 우리가 지금 기금은 대부분 도 금고에 예치를 다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21년 1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됐어요. 소위 말하는 연기금 풀제도라고 해서 기금법 제6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개정법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말씀하시죠.

정승현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면, 시행령 제3조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을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아직 우리 조례상에는 외부 위탁은 지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탁 없습니다. 예치는 있습니다. 은행금고에 예치는 있는데 위탁은 없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을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결국 우리도 지금 전체 기금의 한 6조가 넘는 기금을 넣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 또 내지는 효율적인 수익을 내자라는 측면에서 기본법이 지금 저는 개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 우리가 넣어놓고 있는 도 금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외부 위탁이 가능한 조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외부 위탁을 통한 이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 도 금고 예치율은 지금 0.6%에서 1% 내외잖아요, 수익률이. 정기예금 빼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공금예금은 그렇고요 정기예금은 조금 더.

정승현 위원 조금 높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러나 이 연기금 투자풀을 이용하면 통상적으로 기본이 한 2.5% 이상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요즘 조금 올랐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승현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사실 이자율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검토 안 됐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내용이 검토가 되면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공공기관담당관님 안 들어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지금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정승현 위원 이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시행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1차 1기 끝나고 지금 2기 시행 중인데 각 기관별로 노동이사에 대한 우리 기관의 공공기관장 책무도 있지만 우리 도지사의 책무가 있거든요. 도지사의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규정에 의해서 또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실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노동이사회 관련해서요.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님도 같이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노동이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명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노동이사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동이사들이 근무하는 조건과 여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현재 있는 규정들, 지침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지침을 만드는 걸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견들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옆의 기관 이사는 이런 조건,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옆의 기관 이사는 전혀 다른 근무환경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가장 쟁점이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할 거냐, 비상임이사로 할 거냐, 노조 전임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요. 현재 법령상에는 비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비상임이사로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다 보니까 단지 조금 여유 있는 보직으로 전보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당연히 다를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랑 같이 연구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공운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다음에 평화협력국장님.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 제가 북부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평화협력국에 주어진 업무들은 우리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저는 자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민선 7기 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했어요. 이거 구성하려고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해서 애썼어요. 공무원들도 정말 전국 시군구 다 쫓아다니면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궁극적으로 그때 61개 지방정부가 참여를 했는데 이번 22년 6ㆍ1지방선거 이후에 37개가 지금 탈퇴를 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21개인가 22개밖에 안 남아 있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다시 시작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발기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회장단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도도 한 회원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장단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경기도도 거기에 힘을 합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단체장으로 선출되신 지방정부에 취지를 설명드리고 꾸준히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안양시장이 직전까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었잖아요. 금방 국장님 말씀주셨지만 이게 참여한 지자체에 맡겨놔서는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또 어려워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보충질문 안 할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모든 많은 지방정부, 사실 경기도, 그러니까 접경지역 외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사업계획들은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추진할 수단은 가지고 계시지 못합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어쨌든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제약이 돼 있었고, 그런데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정부도 이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어쨌든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우리 경기도, 강원도, 인천,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정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대응하자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되지도 않을 것으로 저는, 우리 경기도가 나서지 않으면 마찬가지 관심은 굉장히 저조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장 소속 지자체 중심으로 해 나갈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는 사실 크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지방정부가 탈퇴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수습을 해서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방정부라는 게 단체장을 달리, 또 소속 정당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생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충분히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정당의 역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물론 생각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정당을 뛰어넘어서 모든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 사업의 하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어쨌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과정에서 특히 조직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일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들을 보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평화대변인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여러 정말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서 다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순수 민간위탁사무만 138개, 공공기관 대행사업까지 하면 600개가 넘는데 이 업무 자체를 직원 3명이서 하고 있다는 거. 여기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지휘감독이랄지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지도점검이랄지 또 성과평가랄지 또 그 전에 수탁기관 선정이랄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서 과연 이 업무가 정상대로 추진되겠느냐. 결국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직원들의 잘못도 아니고 또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이건 결국 인력 문제다 저는 그렇게 귀결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균형발전실 역시 마찬가지, 연제찬 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지금 6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만 28개,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하면 한 50개 이상 되는 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직원 3명이서 경기동북부 6개 시군을 다니면서 이 업무를 다 진행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행사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 아니다. 우리는 예산만 주면 그만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 결과가 1차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계속 연착되고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고. 또 적극적이지 못한 소극적 사업 진행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토지보상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 예산은 또 그만큼 증액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증원이 필요하다라면 저는 증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감사관실도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감사ㆍ조사 48명이 98개의 기관을 최소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근무환경이 좋아야 질 좋은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획담당관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정말 전체적인 총체적인 직원들의 업무량이랄지 또 업무특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조건에서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만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요, 오늘까지가 입법예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의회, 특히 기재위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고 또 여러 실국이나 민간 부분에서도 의견 제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모아서 검토 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안 추가 제출기간이 시작되면 제출 전에 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나 지역균형발전, 감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라든지 직무 난이도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정원들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간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특히 기재위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고견들을 주셔 가지고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해서 업무량도 많아지고 또 그러면서 조직도 생기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직무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기존 제도로서는 사실 굉장히 예산이 사장돼, 잠재워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재정의 어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본법이 개정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통해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기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자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단지 감사부서 직원 늘리는 거는 직원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대신, 사실 지금 그게 없어졌지만 소위 말하는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사실 예산담당관실이 가장 기피 부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잘 안 오려고 그래서 그냥 강제로 데려옵니다.

정승현 위원 강제로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힘들면 휴직 내버리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병가 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강제로 일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형평성에 맞는 그리고 또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차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우리 예산 신속집행하잖아요. 지금은 적극 조기집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할당한 퍼센티지를 높이려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정말 문제라고 봐요, 특히 지금처럼 이율이 높은 시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상반기에 60% 이상을 다 집행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과부하도 늘 수 있고 사업 발주부서에서는 몇 가지 사업들을 그냥 상반기에 다 집행을 편성,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제가 재정 운용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예산들을 그냥 시금고에 놔뒀어 봐요. 그로 인한 이자율이요, 우리 조기집행 해 가지고 잘했다고 행안부로부터 포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경기도를 포함한 31개 시군이 조기집행이 아닌 정상적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면 그 이자율이 행안부로부터 받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역대 정부에서 이 부분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2월 달에 본예산에 확정이 되는데 1월부터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어떤 사유로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된다 그러면 그 또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당연히 감안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 또 억지로, 준비도 안 됐는데 강제로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예산 파트에서 면밀하게 해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조기집행 부서에 대한 근평, 전에 반영했었죠? 근평.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근평의 직접적인 근거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정승현 위원 그거 제가 못 하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하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조기집행이요?

정승현 위원 네, 조기집행은 하되 조기집행 한 부서에 대한 공직자들 평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평가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도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해라 마라 그러기는 도를 넘는 것 같아서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법무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자리 협소 관계로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혹시 오실 수 있나요? 확인만 해 주십시오, 오실 수 있는지. 법무담당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부위원장님, 저도 법무담당관 출신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오실 수 있으시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 관련된 질의하기 전에 다른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가 추경 심사를 각 목 심사를 못 하면서 언급을 못 했는데 기본소득박람회 관련된 예산들은 전액 감액을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었어요. 맞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본소득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감액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정책기획관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기본소득박람회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평가가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 그거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래 기본소득박람회는 코로나 때 어렵게 어렵게 하기는 했는데 보통 11월, 12월 연말에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은 9월에 올라오면서 사실 시간이 있는데도 삭감을 한 거고 그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소득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건 아니고요. 기본소득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기본소득박람회라는 게 있는데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기본소득박람회가 기본소득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본소득을 김동연 지사께서 들어오셔서 농민기본소득이나 예술인 관련된 기본소득을 기본소득 이름하에 정책을 검토해 오던 거를 기회소득으로 바꾸셨죠. 저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국내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어떤 정책적인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있지만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은 국가적으로 정책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시행도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기회소득은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정책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게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박람회는 어쨌든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되고 집행을 하라고 예산안이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정책적 변경인지 그렇다고 기본소득을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면서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죠. 이게 정책적 일관성에 맞는 얘기인가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바꾼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개념이 다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은 향후에 자본주의가 성숙되고 또 첨단화, 자동화 이렇게 되면서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사라지면 결국 소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큰 위기가 온다는 그런 전제 하에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아직 현 단계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창출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시장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개념이 기회소득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충돌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또 도에서 정책을 포기하거나 바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도 추진하고 있고 기회소득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책적으로 모호하다, 태도가 모호하고. 예를 들면 김동연 지사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본인 정책을 명확하게 추진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무담당관님 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앞에서.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현정 법무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기조실 첫날 행정감사 질의에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칙 제정돼 있는 게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잘해 주셨고 그런데 실제 제가 예상한 대로 대부분의 조례에서 위임사항이 있음에도, 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규칙 제정이 다 대부분 안 돼 있었죠. 상당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규칙 미제정 사유를 조례에 규율한 사항만으로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시행규칙의 제정 여부는 소관 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실국의, 시행규칙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모든 조례를 전수조사해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의견 취합을…….

이동현 위원 종합만 하신 거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현정 네, 일단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법무담당관으로서 조례의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게 경기도 지방 공무원들이 경기도의회의 조례에 대해서 대응하는 업무로서 적정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시행규칙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내용의 규정을 담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시행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항을 담은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현정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법무담당관으로서 이 부분이 시행규칙을 두기로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규칙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그런 겁니다. 물론 제가 법무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업무절차가 법무담당관실에도 없고 의회에도 없어요, 현재는. 의회에는 시행규칙을 제출하도록은 돼 있지만 그게 어디 업무 파트너와 같이 돼 있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시행령은 거의 반드시 제정이 됩니다, 예외 없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각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방정부, 우리가 지방자치 권한 강화, 지방정부 강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공무원분들께서 임의로 조례에 그냥 규율된 사항만으로 사업 추진 가능하다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거는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나 이런 요구하는 거와 맞지 않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지원 조례 이게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6조에는 “감면카드 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감면카드의 발급과 부정사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회수, 그럼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임의로 하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무담당관으로서 당연히 정해야죠, 시행규칙을. 그래야 부정사용하는 카드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회수할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규율한 사항만으로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조례에 명확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된 거를 활용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그냥 암암리에 대충 하는 거죠, 기존의 절차로 명확하지 않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는 공교롭게도 시행규칙을 대부분 다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딱 한 건이 안 돼 있습니다. 경기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이거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고 여기서도 법무담당관께서는 조례에 규율한 사항만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고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숙박료는 어느 범위로 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법무담당관으로서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가 있어서 저도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증인이나 감정인이나 이런 부분 여비에 관해 법원에서 정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이동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임의로 우리 도 공무원들께서 그냥 그거 준용해서 할게 이렇게 된 거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어쨌든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어느 조항을 어느 규정을 준용해서 할지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사실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다 조례와 시행규칙의 관계가 현재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잘하는 데가 있고 조금 더 못 하는 데가 있지만 저는 이게 경기도가 먼저 선례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분들께서 또는 집행기관에서 더 명확하게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담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업무를 해야 그게 지방자치고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우리 경기도로서 의미가 있는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에 대해서 중하게 다뤘으면 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법무담당관에서 도지사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거나 할 때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서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소관 부서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정에 대해서 미온적인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집행부,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업무절차나 내용을 만들지 않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위원회가 관심 갖고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길게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현정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감사관실에 조사담당관님, 최홍규 조사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 감사관 최은순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조사담당관님, 그 당시에 우리 최은순 감사관님께서는 그날 출석을 안 하셨고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김근용 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나 이런 거.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 당시에 4급 이상 외부특강에 대해서 자료와 그다음에 현저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자료에 주신 부분 그런데 그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외부특강 “등”, 이 “등” 하나 빠진 걸로 해서 해소가 됐고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근무상황, 출장상황에 대해서 ○, ×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질의를 아직 못 마쳤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어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제 시간이 촉박했던 관계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그 당시에 질의드렸던 부분.

○ 감사관 최은순 김근용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송곳같이 날카롭게 봐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자료제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을 거고요. 단순히, 위원님께 가서 다 별도 보고를 드려서 궁금한 사항은 해소를 해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외부강의 신고시스템, 외부강의를 나갈 때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신고함에 있어서 근무상황을 체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나가는 경우에는 그 신고 시스템에서 출장이나 연가 등을 등록해서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관한 거가 ○, ×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가 아니라 그냥 연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다. 죄송합니다. 휴일이라든지 근무시간 외의 경우 ×로 처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혼선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음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가지고는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에서 출력을 해서 바로 제출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 눈높이에서 각주를 단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요청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저는 그냥 오해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 계신 분들, 집행부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평화협력국의 신준영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힘들다 하시면 어제 문제 삼았던 이 자료를,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자료를 작성하신 담당으로 계시는 안철진 팀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위원장님?

○ 위원장 지미연 네.

김근용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준비됐던 부분이 아니고 제가 어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시간 좀.

자료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했던 질의였는데 하나는 수탁자 심의위원회에 왜 당연직에 계신, 공공에 계신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시냐 이 문제하고 그리고 당연직 심의위원의 명단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당연직 심의위원의 명단 오류는 명백하게 실수를 하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오기, 잘못된 기록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어제 제가 본 거는 한 분의 근무기간과 명단이 달랐던 부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해에 걸쳐서 명단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성의하게 준비를 해 주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추가로 오늘 또 자료를 어제 제가 요청했던 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역시 조금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간의 한정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제가 보고,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고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거, 최초에 10일 날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규정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은순 감사관님, 정식으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있었던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국감이라든지 행감 중에 나오는 사항들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이 사안만은 아니고요, 감사 착안 사항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준영 국장님. 그날 답변을 우리 안철진 팀장님께서 해 주셨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 팀장님한테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릴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말씀을 해 주시면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드리고 제가 모르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팀장님이 대신 하도록…….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언론사에 나왔던 22년 10월 17일 날 그때 제가 9일 날 감사에서도 말씀, 10일 날이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 나왔던 내용으로 보면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사업을 수주했던 내용에 대한 부적절성 그다음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온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 하면 이 평화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 팀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일단은 평화학교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선정을 안 했고 그리고 다음에 선정된 데는 다른 사업이었죠.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이분이, 언론에 그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분께서 올해 2월에 대선 때 모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캠프에서 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여쭸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여쭸냐 하면 기자는 우리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제2조8항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물론 단서가 있긴 합니다. “가급적”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가급적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이라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대표의 일탈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언론 나온 거 보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보니까 인터뷰한 분이 국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한 이렇게 되시는 분 중의 한 분 같아요. 그게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명백한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소지니까 이 단체가 다음 해에 또다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선정이 된다? 이거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절차, 선정을 할 때 배제를 하기 위해서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근용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 단체가 비영리단체로서 비영리단체가 지켜야 할 기준을 위배했는지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비영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또 비영리단체의 소속 부서에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부서에서 그것들을 처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비영리단체의 자격이 취소된다면 다시 응모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법무담당관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법무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 역시 제일 끝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시행규칙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방법들을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시행규칙에 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을 올리면 저희 부서는 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려고 할 때 체계 심사나 자구가 법의 형식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지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불가능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시행규칙이 없는 부분들은 이동현 위원님께서 전수조사를 요청하셔서 이 부분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 시행규칙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평화협력국장님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ODA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참 성실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탈락자들, 탈락되신 단체들도 쭉 나와 있고 그런데, 선정된 데도 있고.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사업 앞에 붙어 있는 게 “경기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인데 서울이라든지 타 단체의 이런 사업들 수탁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모셔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민간 제안 사업이 더 많지 않습니까, 브랜드 사업보다? 그렇다면 민간 제안 사업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단체들이 이 사업을 제안해서 우리가 사업을 준다? 이거는 조금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으로 허락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ODA 사업 관련한 단체들은 사실 외교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경기도에 등록이 돼 있는 이런 단체들을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잘 알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지만 오늘 정말 시간의 한계로 해 가지고 더 이상 제가 추가로 질의나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마무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할 때 경기도 공공기관 혁신계획 관련해서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향후 계획, 그전의 계획 자료만 주셨지, 제출 안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게 왔어요, 이거. 10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 작성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안부에 제출한 기관별 세부 혁신 추진계획 이걸 요청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거 파일 만들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기이 제출했으면.

○ 위원장 지미연 그 뒤 페이지 향후 계획안에 있네요.

김현석 위원 10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현석 위원 공공기관 혁신계획 행안부 제출 향후 계획인데 이게 그 제출한 자료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붙임 자료에 보시면 유사 중복 조정, 복리후생 점검 조정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한 줄 내신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한 줄, 이거 몇 페이지짜리 자료입니까? 기관별 세부 혁신 추진계획 없습니까? 기관별로 26개였던가요, 경기도 기관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지미연 자료 다시 보내주세요.

김현석 위원 9월 4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마련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료, 계획 말고 제출한 자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출한 자료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다음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라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도 우리가 일괄 조례 정비를 매년 2회 정도 실시한다고 이렇게 저에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이동현 부위원장님과 같은 사례이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행규칙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시행규칙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시행규칙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어서, 불필요해서 규칙으로 제정하지 않은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중요한 예산담당관의 소관이라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조례에서 의무 규정 또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일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세부적으로 나오면.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한자어라든가 일본식 용어를 다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 용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보면 11조에 “구역변경ㆍ폐치ㆍ분합 시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례 조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어려우면 일반 국민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실장님도 어려운데 이 용어 순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어려운 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법령에서부터 같이 내려오는 용어거든요.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어려운 법령용어 신문고에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상의 폐치, 분합의 법령용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상위법 관련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조례 만들 때도 문화체육관광국에 국어 관련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항상 같이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같은 경우는 폐치, 분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맞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지방재정 관련해서 저희 조정교부금을 보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 2022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이 있고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재정수요액은 세출 효율화를, 즉 자체의 노력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22년 자료에 의하면 저희 경기도가 세출 효율화로 인해서 자체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176억의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보니까 세입 확충이죠. 자체 노력을 많이 극대화시켜서 여기서는 보니까 552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이라든가 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절감한,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정교부금의 비율에 평가지표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지방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채명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교부세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이채명 위원 불교부단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만약에 아마 내려왔다면 일정한 그런 특교세, 그러니까 시상을 받아서 특교세 형태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인센티브를 이렇게 세출 효율화를 극대화시켰고 세입 확충의 부분에서 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면 그만큼…….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김미정 위원 균형발전기획실 요구자료 16페이지에 군 소음 관련한 사안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 10대 의원님께서 군 소음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군 소음법과 별도로 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요청한 사안인데요. 답변을 보니까 “국방부에서 올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대한 것과 “실효적 보상을 위한 국방부 협의, 또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러한 답변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수원 군공항 노후 전투기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의 노후 전투기 추락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있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1월에 있었던 추락 사고는 조종사가 순직하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탈출할 시간이 있었는데 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직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젊은 군인의 순직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도심에 있기 때문에 훈련 경로에 있는 수원이나 화성이나 오산이나 다른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음 피해 관련인데요. 현재 물론 담당 부서가 바뀌어서 도시주택실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국제공항 추진으로 더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주택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총괄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군 관련해서 저희들의 어떤 업무는 또 남아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군 소음 피해 주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에서 오산은 빠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열다섯 곳을 했는데 비행장이 있고 또 사격장이 있어서 열다섯 곳인데 그때 당시에도 일부 이전 폐쇄를 요구하시면서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나신 곳에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도 여섯 곳 있지만 또 오산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당초 계획에도 포함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비행항로나 이런 측면에서는 오산지역도 상당한 어떤 소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어쨌든 군 소음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군 소음뿐만 아니라 소음이 심한 곳에 소음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는 어쨌든 경기도 전체의, 이게 오산만 빠져 있는 것은 또 아닐 거예요. 거기 조사하는 곳에도 오산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훈련 비행경로를 좀 확인해 봐주시고. 민원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전투기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 있는 것을 종합해서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방부에만 그런 거를 넘기지 마시고 소음 측정은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 부분 관련해서, 군 관련해서 특히 비행장 사격장 쪽의 소음 피해 부분은 국방부에서 하게 되면서 군관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쪽에서 같이 참여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일반 생활 소음 부분은 또 환경국에서도 사실 전체 도를 대상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장비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 환경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오산지역 소음 측정도 해 보고 주민들 인터뷰도 해서요. 마침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주민조사 예산으로 11월, 12월 중에, 12월 초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 중인데 오산지역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향후 추가조사하고 이럴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만 빠져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행경로를 확인하셔서 그 경로에 있는 지자체에는 민원이 없더라도 소음 측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에 민원인이 그 소음 때문에, 전투기 소음이나 비행기 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사안이라 국방부로 민원을 이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하시는 거니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좀 더 확대해서 적어도 기초조사는 돼야 중앙에다가 법 정책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 할 부분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니까 조사 범위를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경기연구원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3개년간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자체감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체감사가 진행이 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인력 미충원을 이유로 계획되었던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 감사가 실행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반성이나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갔거든요. 인력 미충원을 이유로 계획되었던 감사가 시행되지 못할 사유가 되는지,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 충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체감사 역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외부감사를 통해서 실현이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2021년 감사보고나 2022년 결과보고를 봤을 때, 특히나 2021년 감사보고를 보면 초과근무 관련해서나 대외활동 사전승인 관련 감사 결과사항에서 문책을 또 생략했습니다. 그 문책 생략한 사유들이나 이런 건 납득은 돼요. 그러나 이게 2022년에도 초과근무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또다시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드는 의문은 과연 우리 경기연구원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감사실장님이 공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런 감사 역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외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은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감사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격하게 실행이 돼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규정이 있고 그리고 감사의 시스템이 있고 그런 체계가 있고 이게 제대로 돌아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경기연구원의 업무 기강과 공정성도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감사계획 수립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고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감사관님 어쨌든 남양주와의 감사로 인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문제랑 저는 경기연구원 감사과정과 계획과 그 실행 부분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동시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왜냐하면 감사업무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어떤 감사업무 자체를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견될수록 감사업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러한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에 대한 개선과 검토를 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관님께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남양주시의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의 헌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외에 특별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특별조사와 관련한 권한쟁의 건은 헌재 심리가 끝났고 아직 선고가 안 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공익제보 같은 경우, 공익제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공익제보가 사실은 제보자가 공익제보한 이후에 공익적인 사안이 개선이 되고 나서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가 되어 버리면 상처뿐인 영광인 거잖아요. 제보자에게는 정말 많은 불이익과 사실적 중대한 불이익이 있는 것인데 이 남양주시 사건도 그런 비슷한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감사 거부하고 투항,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부하고 그러했던 남양주시의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그러한 행위들은 굉장히 정당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이. 그리고 그것이 헌재 판결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징계 사안과 소송과 고소ㆍ고발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시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종합감사, 특별조사, 물론 결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도민의 일부인 남양주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도의 재량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양보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남양주시 종합감사 거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어느 위원님인지 잊어버렸는데요. 종합감사 이후의 대책 관련해서는 9월 1일 이후에 별도로 나온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대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 다만 10월 20일 자로 남양주시 종합감사 거부 관련 갈등 현안 종결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직권 재심의를 해서 종합감사 결과 징계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 재심의를 통해서 해소를 했고요. 그리고 상호 고발 사건들은 전부 다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다 사건이 종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해 주신 위원님은 서정현 위원님이신데요. 제가 성함을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고 공익제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제보자의 신분이 추정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현 위원 감사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든 거고요. 그 부분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서정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남양주시 특별조사 관련해서 결과 자료를 봤어요.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사 의뢰했던 사건들 다 불송치잖아요. 그리고 이 특별조사 시행했던 사안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보복감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소송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도가 적극적인 입장을,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고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금 헌재 판결, 헌재 결정을 통해서 도 감사과정의 잘못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요구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처럼, 상당히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을 조금 대승적 차원에서 깊이 검토해서 우리 도가 재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께서 남양주 공무원들도 우리 도민 중의 일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송사에 걸려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데 남양주는 우리 감사실에서 혐의 결과 다 불송치 날 사안들을 이렇게 감사해서 수사 의뢰하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의 사과와 대승적 차원에서의 검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은순 특별감사 관련해서 권한쟁의 결론이 나고 수사 결과가 전부 다 종결이 되고 나면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이나 시군 공무원들에게 예상치 않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경기도 평화통일기본계획도 받아서 보고 2022년 평화통일교육계획도 받아서 봤어요. 근데 지금 2022년 평화통일교육 예산이 14억 6,700만 원 정도 되고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계속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들었던 의문은 뭐냐 하면 2022년 평화통일교육계획을 봤을 때 주요 사업들이 민간공모 사업, 민간지원 사업, 대행 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결국은 민간단체 지원 사업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3년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5분 안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못 할 것 같은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가벼운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Let’s DMZ 건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건의 사항입니다. Let’s DMZ 관련된 사업은 지금 산재되어 있는 많은 행사들, 평화협력국에서 하던 행사들을 모아서 Let’s DMZ에 관련돼서 브랜드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무국 운영을 통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한 거였죠? 그렇게 알고 있고 감사자료를 통해 가지고 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최근 1년간 보도자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평화협력국에서 27번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중에 13번, 14번 정도가 DMZ에 관련된 게 아니라 DMZ가 딱 들어가 있는 보도자료였어요. 그만큼 DMZ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올해 지방선거하고 아마도 대통령선거 때문에 일단은 행사가 조금 많이 하반기로 밀린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약간의 건의사항은 Let’s DMZ를 상시 체계로 해서 12개월, 1년 내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분들이 항상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매달 우리는 DMZ 축제를 가자, 행사를 가자. 도민과의 소통을 거기에서 또 다르게 하자. 저희 위원들이 지역행사들 많이 다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재정위 소관에 있는 DMZ에 관련된 행사도 잘 참여를 해서 도민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예산이 6억 정도 배정이 돼서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약간, 언론보도 형식도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만 지난 전통적 관습에 관련된 홍보성도 있지만 지금 20~30대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에 관련된 방법들이, 정보에 관한 접근 방법들이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Let’s DMZ라고 하는 브랜드가 더욱더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볍게 시작했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3년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번에는 경기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만나면 보통 코로나가 끝나면 그다음 코로나가 또 언제 올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거를 도대체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되는지를 논의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의원님들과 만나서 논의를 해 보고 경제노동위원회 관련된 의원님들을 만나서 논의를 해 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재해,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복지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 업무로 왔는데 경기연구원에서 때마침 코로나, 정책 연구 제목이 이겁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하셨어요. 그때 연구부원장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 보고서 읽어봤는데 너무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감사자료를 딱 봤는데 정책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왜 안 된 거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저희가 하는 과제 중에 어떤 과제들은 저희가 도정을 리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결과 보고를 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나 아니면 실국과의 협의 그다음에 사업화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실제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시간이 저는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기관으로서는 어쨌든 코로나가 엄중했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대응해서 그 시기를 넘어서 어떻게든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연구를 미리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이 보고서 읽으면서, 목적도 명확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변화를 전망하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능동적 대응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그럼 이제 시기가 온 거네요. 어차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무리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국제질서, 정치안보 등등 변화를 야기한다고 하고 있고 그중에 국제질서는 우리가 느꼈다시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경 봉쇄, 보건의료 등 의료 전략물자, 전쟁이 났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마스크 하나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난달에 아주대 의대의 최영화 교수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벌써 5분 됐나요? 죄송합니다.

최영화 교수님이 재미난 논문을 쓰셨어요. “포스트 코로나 신종감염병: 다음 대유행의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논문의 처음 부분을 잠시 간략하게 10초 읽어보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서아프리카 유행,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2019년 11월에 코로나.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또 오겠죠, 과거를 비춰보면요.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봤을 때 중국이 물자를 통제하고 미국이 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하나 없어서 이런 대란이 또 더 극심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명약관화한데 이런 의료 전략물자에 관련돼서 제조, 생산, 유통, 관리, 지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이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송미영 네.

박상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문의드립니다. 이런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는 기획조정실이 맡는 것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건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실에서 합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은 재난안전관리실에서 하지만요. 이게 실제로 도지사님이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런 전쟁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따로 재난재해 같은 상황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본적으로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그거는 안전관리실 소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같은 경우는 보건건강국이 같이 거기에 접목이 됩니다. 국가 체제도 그렇게 돼 있고요. 물론 그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때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조직 직제상에는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조실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이런 국가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랑 경기도에 관련된 대응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다양한 수만 개의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을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도 이렇게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저는 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 의료에 관련된 전략물자 같은 것들을 조금 보호ㆍ관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 부분은 전시, 평시 전략물자 관련 같은 경우는 충무계획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균형발전실 산하에 비상기획관이 돼 있고 그런 계획들은 연중 충무계획이 있고 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왜 회의록에, 속기록에 남기는 거냐 하면 분명히 코로나는 또 올 것이고 분명히 국가적 재난 사태는 반드시 올 것이고 이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경기도만큼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보는 거고 또 왔을 때 지금이야 마스크를 구하기가 쉬운 상황이지만 방호복, 손장갑, 주사기부터 하물며 침대보까지, 의료현장에 있다 보면 죽어 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나가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13개의 공공병원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의료 전략물자를 포함한 이런 전시상황에 필요한 산업들이 가급적 사장이 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경제실이냐 보건국이냐 경제국이냐, 이 단일 실이나 국으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대응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참고자료는 경기연구원에 코로나19의 경기도 대응전략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조직 직제에 각각 임무가 있기 때문에 기조실이 그걸 전체를 맡아서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이 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전체 부서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시니까 상시체제에 있을 때는 기조실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제 의견 개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관심은 갖고 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이력사항 등에 관련된 일체 자료를 요구하고 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너무 살짝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경기도청에 관련된 공무원분들께.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 및 관리하는 수준을 보니까, 수준이라고 할게요. 수준을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경악을. 이거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당이냐에 관련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갑론을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시스템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경기도청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를 일일이 전화를 건다든지 자료를 따로 받아야 된다든지. 저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제1등인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오늘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요구했던 ODA 사업에 관련된 선정평가 절차 이런 거, 위원회 관련된 구성 보니까 이것도 또 놀라운 거예요. 또 놀라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송미영 연구부원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R&D 국가예산이 10조 정도가 됩니다. 과기부가 5조 정도 되고 산업부가 한 5조 되고 복지부가 요새 한 1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많은 예산들을 집행,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인 거죠. 어쨌든 거기서 그 막대한 R&D 예산을 집행할 때 선정평가, 관리 이건 진짜 체계적으로 되고 있죠? 과기부 산하의 한국연구재단 그다음에 산업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복지부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등을 필두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 관리 그다음에 그 위원회를 바탕으로 이런 과제 관련된 선정평가 또 각종 정책을 만들 때 있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의 관련된 생각을 반영해야 되고 그런데 그 위원들은 예산에 관련된 의결과정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당연히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경기도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또 수당 지급에 관련돼서 그분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동의서는 당연히 받아둬야 되는 거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당연하게 이게 모두 다 전산화가 돼 있고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어제 국장님 와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일일이 다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이게 어떻게 경기도에서 일어납니까? 제가 분명히 기조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9페이지 정보자원 통합운영관리 선진화 추진, ICT 정보에 관련된 안정적인 제공, 효율적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게 안 돼 있다 보면 여기 경기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경기도청에 있는 인재들이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이력서를 받고 이걸 또 그냥 자기 개인 컴퓨터에 파일로 담당하고 그분이 또 퇴직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건지가 저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를 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내년 되기 전까지는 시스템을 빨리,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안정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원들은 분명히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국가의 녹을 먹었지 않습니까, 자문수당을. 그리고 정책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절차는 중앙부처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너무나 잘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거는 가급적 빨리 구축해 놔서 행정력을 그런 데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시원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최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가 끝자리라서 좀 폐가 안 되면 우리 신준영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최민 위원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또 박상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ODA 수탁기관 선정위원 이력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사문서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보니까 신준영 국장님이 저희한테 말씀주신 게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사문서 관리 체제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문서 폐기 부분은 인정을 하되 다만 우리가 선정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인원들한테 다양한 수당도 지급됐고 그 사람이 민간위탁사업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니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해 놔야 선정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집행됐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풀들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평화협력국에서 정확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서 종합감사가 하루 연기되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시 수고를 하시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위원들의 이력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이유도 지금 최민 위원님 지적과 박상현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에게는 사실상 인재풀 시스템으로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인재풀은 경기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팀 차원에서 ODA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명단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서 선정위원들을 위촉할 때 전공 분야에 따라서 위촉하는 그런 아주 초기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들을 거기다 많이 담아놓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떤 인력풀 DB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의 PC에 있는 명단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 차원에서의 인재풀 DB화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은 듭니다.

최민 위원 특히 이렇게 남북교류협력이나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사업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안에서 있는 도청 직원들의 역량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전문성들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영역에서는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빨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생태환경보호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던 묘목, 어린이 영양식 밀가루 사업을 제가 처음 언급했었는데 저번 질의 때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사실 이게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최초로 관이 북한을 직접 교섭했던 성과예요. 그 결렬 이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죠? 거의 다 중국을 통해서 교섭을 했었고 성과를 냈었는데 우리 경기도만이 그런 성과를 냈었는데 이게 지극히 개인의 비위 때문에 이 성과들이 굉장히 가려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19년도 하노이회담이 2월에 결렬되면서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전 국민적 열망, 전 세계적인 열망들을 져버리면서 상당히 이것들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또 유일하게 북한과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합의한 단체를 선정해서 인도지원을 진행했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물론 남북관계가 결국은 반전되지는 못했지만 마중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말씀대로 지금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는 데 대해서 충분히 제출하고 사업의 성과도 설명하고 또 경위도 설명드리고 싶으나 어쨌든 법령이나 정보, 조례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 평화협력국의 사업이 또 수사 중인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교류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이다 보니까 좀 공개하기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최민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수사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 명쾌한 조항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이 묘목 그다음에 이 밀가루 지원사업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기획됐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최초로 경기도와 북한이 직접 교류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수사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을 더 조심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본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평화협력국의 역량과 역할들을 우리 도의회에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본회의 5분발언 때 우리 경기국제평화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에 그대로 반영됐어요. 사실 국제평화센터가 인위적으로 ODA 사업이나 그다음에 Let's DMZ 같은 DMZ 사업들을 모아놓은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사실 국제평화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ODA 같은 국제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를 하는 역할들을 수행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기재위 처음 되자마자 지금까지 평화협력국의 모든 업무들을 거의 다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그 사례에 가깝다고 판단했던 것이 유로플랫폼 사업이에요. 유로플랫폼 사업을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짧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유럽도 북한과의 교류의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에 있는 유럽 의회나 전문가들의 대북 전문가 네트워크를 경기도가 활용해서 지식교류도 하고 또 그들을 활용해서 경기도와 유럽과 북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민 위원 맞습니다. 그런 한반도 평화에 준하는 공공외교에 더 집중해서, 평화협력국이 물론 센터는 폐지가 되지만 그 일도 집중했으면 좋겠고 2020년 12월에 개정됐던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2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조항은 정말 많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특히 이 평화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양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낸 개정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접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평화협력국에서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고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주요했던 사례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통일 이후를 준비했거든요. 예를 들면 함부르크와 드레스덴 시민들이 그 당시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 더 급속도로 통일 문화를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 사례들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들을 놓치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혹시 공공기관담당관님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자료요구한 거 공공기관 혁신계획 때문에 한 건데.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입니다.

김현석 위원 담당관님 지금 공공기관 혁신계획, 정부에서 지난 9월 4일 날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해서 지난달 말에 제출하셨죠? 정부에다가, 행안부에다가.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11월 초에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니까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기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5개 분야 혁신 이렇게 지금 본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능이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보수 관계라든가 민간과의 경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내에서 정리할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라는 거였거든요.

김현석 위원 유사 기관ㆍ중복 기관 통폐합, 기관 간 유사ㆍ중복기능 정비, 부채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 위험이 큰 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기능 통합 있지만 기관 통폐합은 없는 거죠, 이번에?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런 거는 저희가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보면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해서, 재정 확대에 대해서 지양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의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있죠? 조례라든지 이런 것 등 해서, 지금. 서민금융재단하고 사회적경제원.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현재 사회적경제원 하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재단으로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서민금융재단도 아직 완결된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서민금융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그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서민금융재단은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검토 중인 거죠? 공기업평가원 평가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사회적경제원은 행안부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법적 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서민금융재단은 지금 행안부에서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김동연 지사님의 대선 후보 때 어떤 공약을 보면 공공기관 20%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혁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공공기관을 늘리고 있어요, 경기도는. 정부의 기조와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전에, 사회적경제원과 서민금융재단은 이미 그전에 추진돼 있던 거고요.

김현석 위원 추진돼 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오래 전에 추진됐던 거고.

김현석 위원 오래 전에 추진된 건데 현 정부 기조가 이렇게 해도 예전에 진행된 거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기조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회적경제원은 이미 승인이 됐고 또 필요성이 인정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서민금융재단은 행안부 승인 여부와 그다음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특별한…….

김현석 위원 아니, 지금 서민금융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부정적인 어떤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지금 현재 정부의 부채, 재무 위험이 큰 기관에 대해서 지금 부채나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서민금융재단이 지방재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방재정이 되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재정 부분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와중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민생 재정이라는 이유로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기조와도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방향조차 지금 경기도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일부러.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도도 정부 혁신 기조와 맞춰서 예를 들면 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기존 인력이라든지 기존 인건비 동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도 기존 행정조직의 조직 증감률만큼 같이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상당 기간 그런 기조에 맞춰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현석 위원 글쎄요. 지금 현 지사님 기조를 봤을 때 실장님 말씀과는, 크게 기대가 안 돼요. 어떤 조직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직 부분이 재단, 경제원 늘어나는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답변 제가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김현석 위원님 말씀대로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상당 기간 동안 조직 인력이 동결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런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더 면밀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현석 위원 예전 민선6기 때는 2016년에 일자리센터 6개 기관이 통합돼 가지고 일자리재단이 탄생했었죠. 지금 그런 만큼의 어떤 구조적 혁신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혁신 부분은 정부의 어떤 기조에 되게 못 미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김현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공공기관들을 어떤 충분한 검토 없이 당장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김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 위원장 지미연 없으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어제 평화협력국과 관련된 자료요구 때문에 하는데 자료제출 안 된다는 걸로 알면 되는 건가요?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김현석 위원 그건 어제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안 된다라는 걸로 알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저하게 어떤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에 대해서는 비공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어제도 얘기했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과잉해석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이 행감 안건을 추가하고 싶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행정소송이라도요. 감사관님 자리에 계신가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감사관입니다.

김현석 위원 이 건에 관해서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증빙에 관련해서 적절했는지 여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감사관에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평화협력국에 관한 거 말씀입니까?

김현석 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하신 거랑 같이 결부해 가지고 이 건에 관해서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적정하게 서류 제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업무 태만인지 아니면 허위 공문 작성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이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관님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오늘 또 났네. 남자 공무원이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감사관 최은순 대단히 송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기강 잡으십시오.

○ 감사관 최은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종합대책을 세워서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체 기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심각한 인구절벽과 도내 인구소멸 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구정책 수립 단계부터 좋은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 사용 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추진 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보고를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모순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 사업의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를 포함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경기도청 공무원 마약 밀수와 국장급 파견 공무원 성희롱 등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은 문란해진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제도 개선과 사전 컨설팅 감사 부분도 보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 소관입니다. 연구원장 공석으로 업무공백이 있지만 비트코인 사건과 같은 직원 비위가 더 이상 없도록 직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기연구원은 최대 인구수를 보유한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구에 심혈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국 소관입니다. 먼저 의원 요구자료 부실 제출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계기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 제출, 명확한 근거 없는 답변, 자료 확인 요청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은 사업 추진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및 행정사무감사의 역할,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업무 수행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그 존립 목적이 균형발전에 있으나 획기적인 사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첩 규제 등에 따른 법령상 제약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시설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전ㆍ사후 절차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객관적 검증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조실을 포함한 피감기관들이 도민과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에 예고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성실하지 못한 감사 준비입니다. 내년에는 성의 있는 자세로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 왔던 일을 반목적, 관습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야 할 일들을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무원은 1,390만 경기도민의 공복이어야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공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도민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일부터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직원들,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개선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최병갑

기획담당관 김정민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법무담당관 최현정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연제찬기획예산담당관 임순택

평화대변인 최순미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평화협력과장 홍원표

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ㆍ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송미영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연구기획부장 이수진

전략정책부장 김정훈행정지원부장 손호철

성과관리부장 배미성홍보정보부장 이덕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김병석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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