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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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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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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노동국


일 시: 2022년 11월 11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6시39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강현도 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강현도 노동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현도 노동국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현도 노동국장님 나오셨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정일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네.

○ 위원장 김완규 배진기 노동권익과장님 나오셨죠?

○ 노동권익과장 배진기 네.

○ 위원장 김완규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외국인정책과장 연종희 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강현도 노동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강현도 노동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노동국장 강현도.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고 답변 시간은 위원님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발언 때에만 켜 주시고 발언이 끝나고 나면 꼭 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현도 노동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노동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쪽 조직과 정원입니다. 노동국은 3과 11팀 52명이 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노동국 예산은 세입예산은 국비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14억 600만 원으로 21년 본예산 149억 6,700만 원 대비 64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노동복지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22년 기금은 18개 사업에 38억 3,70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9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 경기도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경기도의 노동정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서 23년부터 시행할 도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10개 시군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동단체와의 소통창구 운영을 통해서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경기도노동복지센터 편의시설 설치 등 노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공동체육시설 조성,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지원 등 노동자 복지증진 및 일ㆍ생활 균형지원을 통해서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및 휴식권 보장 강화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94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완을 위한 2022년 생활임금은 1만 1,141원으로 도 및 공공기관 직간접 고용노동자에게 적용하였으며 내년 생활임금은 3.1% 인상된 1만 1,48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74개 휴게시설을 선정하였고 현재 58개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휴식권 및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내 비정규직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1,7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및 노사교섭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양적 확대에 따라서 공무직원의 인력, 교육, 징계, 노무관리 지침 마련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임금, 복리후생, 조합활동 등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대표 노조와 성실한 노사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19쪽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 시설이 노후화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24개 시군 429개소를 선정해서 개선 추진 중입니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청소ㆍ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80억 미만 건설업 등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재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만 8,51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사항 등 분야별 사례 중심의 현장맞춤형 교육과 안전사고 VR체험을 통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기업 25개를 선정ㆍ인증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플랫폼노동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쉼터 12개소를 설치ㆍ운영하여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시군 58명의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법정 의무사항 준수를 계도하고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사업주의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2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는 도 노동권익센터, 지역별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운영 등을 통해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는 노동상담 편의 확대 및 온라인 상담체계 개편을 위해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노동법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추진입니다. 분진, 페인트, 쇳가루 등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ㆍ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탁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2023년에는 안산, 시흥 2개소에 우선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7쪽 도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추진입니다. 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ㆍ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ㆍ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외국인주민 언어 다양성에 따른 통번역 서비스 지원,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 운영 등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외국인주민 인권 및 권익 증진입니다.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소통 프로그램, 국가별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과 처우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쉼터 환경개선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적응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한국어 교육, 14개 분야에서의 상담,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공동체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습득과 한국사회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경우 한국어 교육과 함께 역사콘서트, 자립 공동체 운영 지원 등 특화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32건은 완료하였고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김완규 강현도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동연 지사의 인수위원회 그쪽에서 노동 분야 관련한 공약하고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려인동포와 관련해서 도내 시군별 거주현황 그리고 21년, 22년 주요사업하고요. 그리고 시군별 지원사업 현황 자료, 민간단체 포함해서요. 고려인동포 관련된 겁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에 자료, 고은정 부위원장님부터.

고은정 위원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내에 있는 택배노동자 전담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보호종료 청년 노동 실태나 현황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일하는 대학생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대학생에 대한 실태나 조사가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 답변 시간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도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강현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지원사업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업 전체가 비공모사업이었는데요.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죠?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비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 노동국장 강현도 비공모사업은 현재 네 가지가 비공모사업이고요.

이용호 위원 나머지는요?

○ 노동국장 강현도 나머지는 공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예전에는 이게 비공모사업이었잖아요, 전체가 다.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런데 전체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공모로 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공모사업으로 바꾼 근거가 뭐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항 “자치단체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하루아침에 비공모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바뀝니다. 이게 민선7기 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다시 저희가 비공모사업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는 정책 근거를 제시하면 제7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보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럼 이 사업은 18개의 사업을 노동단체가 신청을 했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용호 위원 이게 1개 노동단체에서 신청한 거 맞죠? 이름은 거론 안 하는데.

○ 노동국장 강현도 네, 한 군데에서 다른 데에서, 아마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이용호 위원 본 위원에게는, 이게 1개 노동단체가 2022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신청을 해서 예산 배정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 기금을 통해서, 네.

이용호 위원 예산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 단체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 신청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해진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신 거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이용호 위원 절차가 끝난 거죠? 예산 배정까지 어느 단체에 끝난 사항인데 이걸 왜 다시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하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신청한 데는 다른 데고 공모를 해서 다른 데가 받아가면 이거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가 사업 예산을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공모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조례에 의해서 다시 공모가 아닌 비공모사업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현재 저희가 비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네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중에서는 공모를 수행해도 타 단체가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 예를 들어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이 광역단체로 있는 단체가 하나의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의 장학재단이 있는 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모로 하고 있고요.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을 비공모로 돌리는데 본 위원이 말한 교부금 신청 제7조2항3호, 4호에 따라서 비공모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이거는 일단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용호 위원 이게 되게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예요. 예산 신청은 A라는 의원이 했는데 이거 공모를 해서 C라는 의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결과랑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그럼 A라는 곳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이용호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이거는 다시 원위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지원현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업 추진에 보시면.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용호 위원 영세사업장을 몇 인 이하 사업장을 영세사업장이라고 규정하신 거죠? 어떤 기준으로 영세사업장의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 휴게시설 개선하겠다고 하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노동국장 강현도 현재로서는 휴게시설이 의무화된 게 50인 이상은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20인 이하는 아직 1년 정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50인 이하를 영세사업장으로, 주된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 여섯 가지가 뭔지 아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죄송합니다.

이용호 위원 노동국에 계시니까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가 뭔지 아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서비스업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호 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로시간, 그러니까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노동자가 쉴 권리가 없다는 거고요. 또 휴일ㆍ야간ㆍ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휴가에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플 때 쉴 권리인 상병휴가제도가 없어요. 네 번째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무계약 해지에 있어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받았을 때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 인권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차별 등이 있는데 이걸 구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영세사업장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권 보장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안으로 제가 제안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라지긴 하는데. 이 정도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나도 열악하다라는 걸 본 위원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한민국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분들인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으면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경기도 노동국에 정책 제안을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인권보호 차원에서 분쟁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근로관계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명칭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기대효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부당해고 및 불이익 처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조례에 의해 상설 가칭 근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ㆍ체계적인 분쟁 조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 처리를 하여 산업평화 노사관계를 안착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으로는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매월 한 달 만근 시 연차휴가 부여 시 경기도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가칭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비용 지원 제도 도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주에게는 비용부담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근로자는 휴가를 부여받아 휴식권 확보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관계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처우,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여 산업평화 정책에 앞장서는 경기도, 둘째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에게는 비용절감, 근로자에게는 휴식권을 확보해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두 가지 안을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아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종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잘 답변을 못 했고요.

이용호 위원 네, 괜찮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이 사안은 사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이 상당히 많고 또 개인 사업주의 경영 악화 내지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분쟁조정위를 설치하자든지 연차휴급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나갈게요. 신미숙 위원님 차례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은 지금 여기 사업에는 없어서 사실 우선 실태가 되는지 일단 여쭤보고 추후로 또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용하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것은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보호종료 청소년ㆍ청년이 생활고, 비관고 해서 자살하는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강현도 기사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신미숙 위원 혹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 노동현장에 임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해서 이분들이 고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없으시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신미숙 위원 예산서를 저희가 아시다시피 몇 개월 전에 받지는 않고 또 행감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이어서 우선은 제목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열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각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저도 못 찾아 가지고요. 실태조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이제는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거의 돌볼 가족이 없고 사회로 그냥 내던진 느낌을 아마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 보니까 돈이, 그렇게 생활적인 자금이 있는데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 해당되는 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에 대한 실태는 서로 저희가 글쎄, 이건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한번 일단은 먼저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어떤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태를 보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 맞으세요. 우선은 국가에서도 만 18세였다가 만 24세로, 물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단은 보호종료 기간을 늘렸고 LH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들도 먼저 보호종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원할 경우에 입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더라도, 제가 대학생 근로자 실태조사도 한번 요청드렸는데 있더라도 대학생인 경우에 일하면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는 졸업할 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들이 실태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되고 또 그 상황에 본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심각한 보호종료 아동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한 반 조금 안 되게 있으면 그냥 산술적으로 2,000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죠. 보호종료에 대한 통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실태조사하시면 말씀한 대로 진짜 어떤 분야부터 먼저 지원이 될 건지 내지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노동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실태조사부터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부터.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이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이거는 아직 일단 실태조차 없다니까 그거는 그 이후에, 그럼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사실 이 부분은 저희는 잘,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고 이 부분에 이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중에 노동국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금액은 아마 장학금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기금에서 말씀…….

신미숙 위원 전체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제일 많은 금액은 17억 정도를 지금 2022년도에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혹시 대학생인 경우에 이런 것들도 노동현장에 같이 겸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고요.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게 들어와서 우선 제안드리니까 그것도 좀 나중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일하는 대학생 실태를 여쭤본 것은 근로자 중에 1인 기업자, 소상공인들 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소공인들 되게 어려운 사항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중에서 어려운 상황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녀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거에 대한 혹시 실태는 있으십니까, 이것도? 전수조사하기 힘들면 실제로는 표본조사…….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없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대학생들만 해서 몇 시간 일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신미숙 위원 저는 과거를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국장님. 노동의 현장도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20대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되게 다양한 실태조사가 돼서 혹시 그게 저희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야 되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학생 둘이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 또 이것이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정책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신미숙 위원 다행히 요즘에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전체 비용을 소상공인분들이 비용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세분화해서 근로계약서 쓰는 게 굉장히, 나중에 자녀분한테 여쭤보면 알 수 있는데 씁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관계되는 쪽으로 확인해 봐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조사일 것 같으니까 한번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저는 일주일에 10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닌 진짜 노동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그런 개념에 있는 것 정도만 조사해서 현장에 있는 노동 대학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내지는 그런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15시간 미만 알바들도 많이 하고 거의 다 편의점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보면 완전 취업을 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미숙 위원 실태조사는 폭넓게 하시는데 나중에 단계는 분명히 제일 힘든 그룹부터 지원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다 아르바이트해서 하지만 그게 본인이 그 아르바이트를 안 한다고 해서 생계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때문에 휴학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휴학을 하고 대학 졸업하는 데 몇 년이 더 걸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현장과 대학생의 현장들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드립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46페이지.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기 자료…….

이성호 위원 공통 말고 두꺼운 책자요. 이동노동자쉼터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성호 위원 이게 도비가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전체는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66만 명 정도를 전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개념적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한 19만 8,000명 정도, 2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19만 8,000명 정도 계시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일평균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이동노동자쉼터가 평균 48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거점형이 있고 간이쉼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거점형으로 해서 건물로 이렇게 한 것은 위치가 대로에 있다 그러면 또 임차료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데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이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인근이라든지 또 역 주변이라든지, 고양에서 두 군데를 했는데 그건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서 그건 하루에 한 130명 정도 현재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거점은 좀 큰 거잖아요? 그거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왜냐하면 결국에 접근성이 좋은 데는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떨어진 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이 표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22년 9월 말 이용인원이 8만 6,861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일평균은 48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원의 경우에 7,836명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산출된 숫자인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거기에 운영시간이 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수기로 씁니다. 여기보다는 더 이용률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기 안 쓰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동쉼터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플랫폼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특별고용 형태의 노동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전에 종래에 회사에 소속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근무현장이 회사에서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 특고분들은 다니시면서 서비스 지역을 다니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호 위원 제가 보면 이게 숫자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일평균은 43명, 48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7,836이라는 숫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이용했다는 건지.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9월 말로 총계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렇게 누계치를 여기다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얘기를 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런데 이거 전체를 다 더해서 수원 같은 데에는 일평균이 43명이 되고요. 여럿이 나온 고양 장항 같은 데는 일 139명이, 아까 전에 간이형 쉼터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 누계를 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48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복 사용자가 고려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사실은 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서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있고 안 적으시는 분도 있고 하루에 여러 번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이성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자료를 작성하시는 거고 이거는 사실 일단 있는 그대로 저희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숫자를 보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저희가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요즘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한 번 더 수에 대해서…….

이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43명, 4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그 48명만 계속 이용하면 연평균이 48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이렇게 거점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용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사업의 재검토를 조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 올렸지만 이게 아직 홍보가 좀 덜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시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고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습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건설기계 노동자라든지 한 15개 정도의 특고 형태가 있지만 이 특고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노동자가 거의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업이 2.3%로 했지만 부업까지 하면 한 1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플랫폼노동을.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알겠는데 간이쉼터가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접근성에 있습니다. 접근성에 있고요.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점하고 간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간이는 8평밖에 안 되고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달ㆍ배송 운전 종사자들이 바쁘신 분들이고 오랫동안 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점 큰 곳이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용률이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개선방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간이 형태로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로 내년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접근성이 좋은 간이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이분들이 쉬기도 하시고 휴게권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자기 사무실처럼 이용도 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시고 하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여기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이 있다는 걸 안내해 준다든지 건강주치의 제도가 있다든지 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 그런 안내를 해 준다든지 도에서 펴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있고요.

이성호 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지금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좀 더 홍보도 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노동자이신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용욱 위원 노동자이시죠. 다 노동자인데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주권자인 노동자가 대통령, 도지사, 시장을 뽑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호통을 칠 수도 있죠. 그런데 주주자본주의가 우선시되는 기업 안에서는 노동자는 경영자를 뽑을 수 없습니다. 경영자는 주주가 뽑죠. 경영자는 주주가 선택한 경영자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기본권은 무시되기가 쉬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주권자인 노동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 크게 보면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는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국의 역할이 그만큼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따뜻한 노동행정이 노동국에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좀 적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신다면 내실 있는 사업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저도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노동자쉼터 관련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노동국과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점보다는 간이쉼터가 더 이용률이 높죠. 높은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혹시 이 그림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모르세요? 이게 전기 오토바이 충전스테이션이거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대만 쪽…….

이용욱 위원 외국 나가셨으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용자가 와서 본인의 배터리를 충전구에 넣고 이 중에 충전이 되어 있는 걸 다시 꽂아서 가는 겁니다. 지금 실제 발생되는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은데 저는 도에서 전략적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대부분 업체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충전스테이션을 도심의 적당한 곳에 곳곳에 설치를 하고 그 충전스테이션과 간이쉼터를 연계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플랫폼노동자들 중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이 상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오셔서 충전도 하고 잠깐 쉬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간이쉼터에서 활발하게 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용자가 아직은 상당히 낮은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정책을 해 나가시면 소음 문제도 줄일 수 있고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니까 소음과 환경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대만 사진이에요. 그런 데 가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노동국장 강현도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로 할 때, 글쎄요. 인증 문제라든지 저희가 어떤 걸 권한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토바이가 요즘 문제가 뭐냐 하면 고치는 형태가 다 달라서 특히 오토바이에 대한 고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너무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본다면 또 미비점을 보아서…….

이용욱 위원 그것까지 연계해서 어차피 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어떤 특정 몇 개의 제품을 인증해 가지고 충전스테이션도 만들고 간이쉼터도 연계하고 그다음에 수리도 인근에 있는 특정 업체랑 다 연계를 해서 그거를 하나로 구성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배달 라이더라든지 유니온이라든지 관련된 조합이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외국인정책과 업무를 보면 외국인 관련된 주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외국인 관련된 사업을 뭘 하고 계시나라고 보면 주로 부서가 보건의료과에서 의료 지원, 관광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투자진흥과에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 나머지는 전부 외국인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외국인 관련해서 외국인노동자 수급 문제가 심각한 거는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용욱 위원 왜 경기도에는 외국인노동자 수급과 관련된 정책이 없는가, 담당 부서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인 인력으로 할 때는 비자 형태가 E9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H2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하니까 저희가 36만 명을 등록된 외국인으로 보는데 그 두 부분은 13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라든지…….

이용욱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이런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데 광역 단위에서 권한이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들은 사실상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실제로 외국 현지에 방문해서 MOU 맺고 100명, 200명, 300명씩 본인들 자치단체로 수급을 해서 농업 관련 계절노동자나 이런 데들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있거든요. 저는 자치단체가 그러면 규정도 없는 행동을 하는 건지, 행위를 하는 건지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사실 만들어서 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농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보면 외국인노동자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각 농업인들끼리 아니면 각 기업들끼리 얼마 더 주겠다 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는 가만히 있으면 농민, 기업이 경쟁을 해서 외국인노동자 인건비가 한없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인력사무소가 주는 대로 받고 인건비 담합도 있고 고의적 태업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태업, 무단이탈, 오히려 외국인노동자가 갑질하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다라는데 그런 것들을 도에서 사실상 방치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좀 유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도 농업정책과에서 법무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일종의 고용허가로 들어왔다가 이탈을 해서 단가를 올리고 하는 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농업 분야에서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외에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이용욱 위원 외국인노동자 수급과 관련된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 일체와 성과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시간이 빠듯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은데요. 저 역시도 이동노동자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플랫폼 이동노동자쉼터는 2020년도 4개소에서 현재 12개소로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맞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사업비 예산도 거의 3배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 지원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은 운영비가 5 대 5였는데요. 내년에는 4 대 6으로.

이재영 위원 내년에는 4 대 6, 6 대 4? 도비가 6이고…….

○ 노동국장 강현도 아닙니다. 도비가 4가 되고…….

이재영 위원 도비가 4고 시비가 6이 되는군요. 그러면 현재 지금 몇 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였죠, 이 예산이? 그냥 끝까지 6 대 4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사실 올해 3 대 7로, 예산이 너무 다 어렵다 보니까 3 대 7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건 어렵다 해서 4 대 6으로 됐는데 내년에는, 2024년에는 현재 예산 재정 상황이라면 3 대 7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시작한 4개소와 동일하게 21년도, 22년도에 시작하는 나머지 지점도 다 똑같이, 거점도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죠? 비율이 되는 거죠, 똑같이?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현재 경기도 플랫폼 종사자는 66만 명 정도가 되고, 아니구나. 잘못 말했네요. 경기도는 한 20만 명이 되고 전체의 한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이동노동자 숫자가 많은 편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의 하루 평균 이용은 48명이지만 지역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이쉼터는 이용자 수가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고양 화정의 경우는 52명이고 고양 장항의 경우는 139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봐도 될까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현재 간이로 운영되다 보면 어느 직군의 노동자들이 이 쉼터를 사용하는지, 이런 직군에 대한 분류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용 인원의 중복 체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카카오 QR코드로 인증을 해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간이쉼터 같은 경우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현재 고양의 경우는 거의 21년도부터 간이쉼터가 개소돼서 2년째 이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연간 5만 2,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물론 2개소이기는 하지만요. 가장 또 많다고 하는 데가 수원인데 수원이 한 7,800명 정도 됩니다.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이게 중복 수를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혹시 간이쉼터에는 상근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거기는 공공근로가 한 분 계시고요.

이재영 위원 한 명이 있는 겁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재영 위원 그럼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간이쉼터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고양에 한번 갔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황이 어떻든가요? 기본적인 비품들이나 아니면 청결 상태나 이런 것들이 괜찮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다행히 공공근로분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시에서도 유관 환경과나 이런 데서 주변 정리를 깨끗이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재영 위원 이런저런 쉼터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마 내년에도 8개소 정도를 늘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간이쉼터인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제 이 지점에서 저는 사실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이랑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간이쉼터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잠깐 이용했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간이쉼터의 효율성은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동노동자쉼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천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히나 상동에 있는, 제 지역구에 딱 위치해 있는 상동 쉼터를 가게 되는데요, 부천 쉼터를. 그쪽에서는 단순하게 노동자들이 쉬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노동자쉼터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쪽에서는 노동자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또 서로 커뮤니티도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플랫폼노동자들은 소위 말해서 직장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물론 프리랜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동료도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동노동자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노동국장 강현도 저도 위원님 생각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플랫폼노동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물론 계절에 따라서 이용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알려지면서 쉼터를 이용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한겨울에 너무 추운 날이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무더위가 있는 날에는 확실히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비번인 날, 일을 하지 않는 날이나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 쉼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이 쉼터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이쉼터의 효용성은 좋지만 거점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수요조사를 통해서 간이쉼터를 더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간이쉼터가 갖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이 정말 인정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점의 형태를 같이 병행해서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위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현재로서는 일단 간이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거점형이 좀 더 기능이 보강되고 중요성이 생긴다 하면 좀 더, 거기가 요즘 컨테이너형이지만 중첩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위원님, 현재로서는 거점형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라든지 이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이형으로 가면서 서로 간의 장점을 비교해 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간이형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도 간이도 가보고 거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의왕을 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위원님,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군하고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재영 위원 의왕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처음 개소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이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또 드리면 간이는 분명히 주차시설이나 접근성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간이가 필요하고 간이라도 있어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정말 환영받을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곳을 보면 성남이나 부천이나 이런 거점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육들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컨테이너를 2층으로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실 만한 제안이 될까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그런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일단 시의 입장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 사실 이게 노동에 대한 걸, 시에 노동행정을 보는 과가 있는 게 4개 과밖에 없습니다, 노동과로 된 게. 그리고 팀이라고 해서 노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시군이 10개입니다. 나머지는 일자리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일자리 중심이고 이런 노동에 대한 관점이 좀 없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확장하기에는 간이가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물론 간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국장님께서 각 시군에 간이든 아니면 거점이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군의 담당자들을 설득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책을 주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배달 플랫폼노동자의 사망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 27명입니다. 20ㆍ30대 젊은 노동자와 40대 가장의 사고가 많아 좀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경기도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현재 저희가 안전에 대한 교재나 강사를 양성하고 또 사실 안전교육이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2시간 의무화로 실습이 없이 하는 걸로 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반드시 몸으로 실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화가, 저희가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가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석훈 위원 최근 들어서는 투잡 형태의 플랫폼노동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아무래도 오토바이에 익숙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사고 또한 매우 위험한데요. 현장 안전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는 직접 교육을, 배달의민족 같은 데는 직접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라이더 그런 조합이라든지 안전보건공단하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산재보험료 지원도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산재는 정부에서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료를 많이 안 내다 보니까 감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국가에서 내주는데 그 반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부담을 하는, 반을 부담할 것의 8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이게 사업주가 사실은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산재를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다음 질문은 강제 일감 배정 문제인데요. 플랫폼 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일감을 배정하고 만약에 거부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례는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갑질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최근에 이런 배달ㆍ대리운전노동조합이 생기면서 2만 2,000원 정도 내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리기사노동조합하고 카카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좀 있었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상근 그렇게……. 제가 지금 정확히, 5명 정도인가 9명 정도로 해서 사무실도 별도로 주고요. 그래서 그런 노조에 대한 인정을 해 주고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전석훈 위원 플랫폼노동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갑질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 및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행정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지난번에 택시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리기사에서도 강제 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공정국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강제 배정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왜냐하면 업체에 대한 제재나 페널티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는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강제 배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플랫폼산업종사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최근에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이루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뿐만이 아니고 현재 최근, 그건 자료로 별도 드릴게요. 최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리운전, 대리기사, 민노총 소속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카카오하고 협약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석훈 위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812쪽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보내 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이게 수탁기관이 복지법인 강물이에요, 3년간. 그런데 지금 한 8억 2,000여만 원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안산은 남부 쪽에, 물론 안산에 워낙 외국인노동자들이나 결혼이주여성들이나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안산시 자체에서도 다문화 관련 외국인 인권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 수탁기관이 3년 위탁을 해서 하는데 북부 쪽에도 이런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까지 여기 인권지원센터에서 커버를 할 수 있나요? 북부권역까지.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래서 저도 한번 갔는데 분명 지리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의 외국인지원센터를 한번 봤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4년까지는 돼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주신다고 하면 북부에 권역을 나눠서 한 군데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이게 권역을 나눌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남부하고 북부는 거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예산 가지고 다양한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한계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북부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요구자료 30쪽, 31쪽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노동인권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 노동국장 강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어요, 조례 과정에. 그래서 그쪽에 담당하시는 과가 진로지원과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셨고요. 저희가 현재는 교육청에서 강사 요청을 해 주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강사를 보내 주는 게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0월 24일 날 교육청 진로진학정책과하고 도 평생교육과, 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견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고은정 위원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청소년.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런 경우도 시군 교육청하고 해서 대안학교 학생들도 참여토록 하는, 이번에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거기는 아예 조례에 2시간 이상,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체 시간에 하게 되고 담당 교사가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나 여러 가지 노동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 고양의 간이쉼터 2개 잘 되는 이유가 아까 접근성도 그렇지만 그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제일 또 중요도를 차지하는 게 주차장입니다. 오토바이도 그렇고 탑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전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거점형 이동쉼터에 대해서는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건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차를 하게 되면, 성남 같은 경우도 잘 꾸며졌는데 탑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잠깐 쉬자고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주차요금을 지불하면서 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화정하고 장항의 차이점은요, 화정은 라이더들이 가기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 화정역 주변에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장항은 공영주차장에 있어요, 간이가. 거기는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특장점들을 함께 살펴봐 주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울산 같은 경우는 야외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적절하게, 내년에 8개를 다 간이쉼터로 한다고 하는데 거점에 있어서의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플러스 간이이동쉼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배분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 하면 결국 이미 개소한 데는 쉼터에 대한 접근성 부분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는 이게 대부분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쉼터가 택배나 라이더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두돼서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다른 이동노동자들도 있거든요, 이분들 이외에. 학습지도 있고 그다음에 요구르트 아줌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동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편의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서울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하는 플랫폼을 이동쉼터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저쪽 어디, 죄송합니다. 그쪽…….

고은정 위원 저도 거기는 모릅니다. 어쨌든.

○ 노동국장 강현도 그래서 그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쉬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동쉼터로 하지만 각 시군에서 볼 때 장소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인식이 있으시다고 하면, 사실 이거를 저희가 어느 시군한테 여기를 하라, 저기 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은정 위원 그렇죠. 그건 지자체가 설치할 문제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조율해 나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받고 해서 좀 더 좋은 장소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좋은 장소에서 아까 이재영 위원님 질문에 8개 간이쉼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든 울산의 야외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라이더나 그다음에 택배기사 이외의 다른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고민 플러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쉼터에 대한 접근성 부분. 만들어놓고 사용 못 하니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 같은 거, 지금 주차 문제를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고은정 위원 주차도 그렇고 개방 시간이요, 우리 지금 6개 있는 거점이 전부 다 5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택배 라이더나 이런 분들이 배달을 5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 마인드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그 부분을 정책에 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수원하고 광명에서 주말에도 운영하고 싶다고 갑자기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을 할 때도 그냥 주말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말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제고를 하면 조금 더 예산 대비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간이쉼터 어디가 잘 되니까 그것만 쭉 밀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양한 이동쉼터를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좀 더 목적에 잘 맞게 그리고 또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우리 이동쉼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용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에 노동복지기금이 설립이 되면서 매년 20억씩 해 갖고 5년에 걸쳐서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최초 노동복지기금이 100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고 그래서 사실 한 50억 정도밖에 없는데 노동복지기금 확충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사실 좀 더 필요하죠.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현재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수요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저희도 발굴하면서 기금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기조실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확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동국의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1,390만 우리 경기도민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 중에서 노동국으로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저희들도 좀 더, 특히 안전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두 가지 질문을 또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조직개편이 예고돼 있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선영 위원 노동국 쪽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경기도 내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해도 경기도에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중소기업이 있는 자리,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1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나와 있지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건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이게 2007년부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기도고용노동청이 생겨야 된다라는 부분을 처음 제안을 했고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국회의원들 면담하고 고용노동부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보내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실 방문해서 2월 달에 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하고 면담을 했는데 이 면담결과는 뭡니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제가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가서 동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또 장관님께 다른 경로가 있다고 해서 보냈는데 환노위에서도 노력하시지만 결국에는 안행부의 방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조직개편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노력을 같이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요. 그랬는데 지금 안행부에서는 전체를 6개로 정해놓고, 말하자면 중부지방노동청에 있는 것을 경기로 갖고 오면 인천 쪽에서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수가 전체적으로 총량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이나 또 안행부 장관님이나 이렇게 좀, 환노위나 고용노동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는 조직에 대한 신설 권한 그걸 또 기재부가 인원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하고 기재부에 대한 같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지금 2007년 이후에 한 15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서울은 서울청이 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 강원도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경기도가 여덟 군데거든요. 그런데 또 의아한 부분은 의정부지청이 강원도 철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거꾸로 경기도 가평군은 강원도 지청의 관할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이 많은, 지금 얼마 전에도 가슴 아픈 인명사고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것은 서울이었지만 경기도에도 안성, 평택, 이천 이래서 계속 지금 사고가 나는데 경기도가 산업재해, 중대재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권한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동국에서 하는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도 사실 예방활동을 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면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주에게 도에서 전화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예방활동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처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고 또 노동부에 갔다가 또다시 우리한테 오고 현장으로 가는 이런 복잡한 행정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도의 1,390만이 되는 인구에 맞게 또 한 60%, 50% 이렇게 차지하는 우리 노동 수요에 대해서만큼 있으니까 경기도고용노동청이 반드시 신설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사님이나 노동국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께서,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이게 근로감독권 공유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최근에 근로감독관이 전국에 3,300이 있고 중부지방에는 99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리직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수가 적고 사전적인 것보다는 사후에 사고가 나서 그 수습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 근로감독권 공유하고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노력하겠고 우리 지사님하고 우리 도 의원님들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영 위원 근로감독권 권한 지방정부 공유권에 대해서 어쨌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가 됐지만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장 지도 및 이런 부분들을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경기도가 고용노동부한테 건의하고 이럴 때 그렇게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추후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좀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요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노사민정협의회가 올해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합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게 현재 저희가 국비하고 같이 해서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 비율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만 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총에서 인력 한 분하고, 거의 저희가 경상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은 없고 그냥 경상비 지원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죠?

○ 노동국장 강현도 9,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인력을 쓸 수 있거든요, 그 비율로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실 인력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약간 보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거의 이것은 경총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사무국 운영,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업 중에서 내년 일몰사업비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사망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언론 보면 광주에서 철제 코일을 옮기다가 20대 근로자가 사망을 했고요, 지난 7일이고. 또 지난 5일에는 의왕시에서 화물열차 연결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지난달 15일에는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죠. 참 아픈 슬픈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행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망자와 재해자 자료를 봤는데요. 사망자가 2,100여 명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재해자가 한 13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더 가슴 아픈 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노력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증가 폭이 큰 것 같습니다. 사망자를 보면 2017년에 387명에서 2021년에는 4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재해자 역시도 2017년에 2만 3,000명에서 작년에 3만 2,300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사망자 483명을 또 분석을 해 보면 아주 영세 사업장일수록 사망자하고 재해자 발생률이 되게 높아요. 5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에서 9인 미만 사업장이 199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업무상 사고 사망자를 보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과 뒤집힘, 물체에 맞음, 교통사고로 사망자의 유형들이 그래요. 이 관련해서 물론 경기도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우수기업 인증사업 하고 있지만 좀 근본적인 대책일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 바로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근로감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업무가 이관되지 못하는 부분이나 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줄곧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되는 중장기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만 도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진단이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많은 사망자와 재해자의 증가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 경기도는 광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군하고의 유기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과로 있는 게 4개 과, 4개 시고요. 그래서 10개 시군이 팀 정도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고용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의 인지가,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과 광역ㆍ시군 간에 산업재해에 대한 유기적 협조 관계가 채널이 연계돼야 시군에서도 이 업무가 자기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고용노동부가 전부 다 근로감독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환경이나 위생이나 이런 걸로 기업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떤 이런 산업재해와 관련된 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김태희 위원 원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도가 실시하는 고용안전지킴이를 좀 볼게요. 2020년에는 열 분이 있었죠, 3억 8,000만 원 예산. 21년도에는 10배 늘린 104명 정도에 47억 원의 예산. 100여 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각 시군에서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1만 8,500여 개소를 점검하고 개선 요청하고 개선 완료가 돼 있지만 물론 노동안전지킴이들의 행정적인 조치와 법적인 조치 권한은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그나마 증가율을 좀 더 낮춘 건지 저는 그런 점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실까요, 평가를 하신다면?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가 이번 사고 아까 전에 참 분석을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분석을 좀 더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 이내 산업재해, 그러니까 노동을 시작해서 1년 이내에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한 77% 정도 됩니다. 6개월 미만이 더 많고요. 그게 한 60% 정도 되고 6개월에서 1년이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결국에 교육에 대한, 충분히 현장에서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인지를 하게 돼서…….

김태희 위원 여기 안전지킴이분들이 일반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라 나름의 자격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있는데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시군 단위에서 2인 1조 4명, 몇 명이 되는데 이분들을, 물론 지자체에 몇 개가 있지만 좀 권역별로 컨트롤 해 주거나, 이분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분산돼 있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고충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물론 실적을 카운트는 다 하고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점으로서의 이분들의 이런 사항들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이런 게 좀 없다는 지적을 하시기도 해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시군에 부담을 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시군이 6명, 적은 시군이 2명인데 예를 들어 과천 같은 데나…….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을 시군 단위라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남부나 이런 권역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군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노동안전지킴이가 도에서 예산 부분이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가 관리 체계에서 권역별로 하는 부분하고 또 이것을 9개월간 하고 다시 재위촉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개선책 내지는…….

김태희 위원 권역이 돼 있다고 하면…….

○ 노동국장 강현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김태희 위원 그리고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준비사항이 뭐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134페이지에 한 장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많은 내용이 응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중대재해특별법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입법예고한 조례 아시나요? 경기지역 언론 10월 12일 날 나온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우리 노동국 소관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전관리실입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에서 경기도 중대재해, 여기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가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시민재해를 조금 강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이런 조례에 관련해서 이런 걸 알지 못하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저희야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안에는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가 있어서 산업재해는 노동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이 내용을 모르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실국 단위의 논의 체계 하실 때 이런 거 보고 서로 안 하십니까? 좀 의외네요. 이 조례 입법예고가 10월 5일 날 됐어요, 도지사 명의로. 거기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정책을 담았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지금 광역단위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어떻게 2개, 안전관리실이나 아니면 노동국에서 역할 분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 조례를 보시면 지자체의 책임과 할 일을 담고 있어요.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그 범위라든가 민관협력기구 구성이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중점관리대상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이게 다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여기서도 관리실이 이 조례에 대한 주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한 축이세요. 확인해 보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된 업무 저는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계신지 알고 질문했는데 그런 부분 인지가 부서의 실무선에서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협의 체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고용노동청과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된 거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김동연 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국회나 정부 차원의 요청을 한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 국 단위에서는 공문을 보낸 바는 있고요. 아직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바는…….

김태희 위원 이 자료에는 미회신으로 돼 있는 게 2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행감 자료에. 그 시점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타임 벨 울림)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5분 더 쓰겠습니다. 아, 이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후에 하시죠.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김도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의 지원자격 조건을 보면 산업안전보건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산업안전기사라든지 여러 충분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응모하실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 이 6개월이라는 실무경력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건축공학과를 졸업해서 실무능력을 현장에서 한 10여 년 가지고 있는 현장소장 출신으로서 6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으로는 도저히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로 인한 산업재해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와 노동지킴이의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그 효과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도 겪었고 그분들 직접 만나도 보고 현장도 나가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건 상시적인 일을, 계속적인 일을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하고 같이 인력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이분들을 새로 다시 지금 노동지킴이라는 것하고, 만약에 상시적인 조직을 할 때는 자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명칭부터 권역별 운영이라든지 몇 가지 제안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부여했지만 감독 권한의 부재로 지도ㆍ점검 등 실효성 있는 산업 예방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강제성이 없는 시정조치로 인한 개선에 대한 한계점 그다음에 경기도가 지정했지만 현장에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추진 사업 중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안전지킴이 외 산업재해 예방 추진 사업에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운영이 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찾아가는 산재 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인 미만의 열악한 데를 주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한 400개 정도 그렇게 하고 또 VR로 해서 약간 입체감이 있을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모이는 수원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한 10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은 좀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인증은 아직은 조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산업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개선 있는 기업을 좀 더 발굴해서 선양 사업을 좀 더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저희가 특성화고 하는 것은 사회 첫발 예비 노동자 산업안전교육이라 해서 좀 더 특화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최근 수원역에서 VR 안전체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험한 도민 수와 도민의 반응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7일을 운영했고요. 실적은 일평균 2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서 많이 참여하실 줄 알았는데 버스 배차라든지, 저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바쁘신가 봐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일평균 20명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위한 수립, 개선 방안, 예방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본 결과 노동안전지킴이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VR에 대한 내용을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도 그다음에 홍보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하고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현장대리인이라고 부르는 현장소장이 직접 상주하는 것보다 자격증 대여로 인한 비자격 책임자들이 상주를 하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까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안전지킴이가 역할을 확대해서 현장소장, 즉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있는지 이런 사실 유무까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산업안전교육 확대 실시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과 노동환경 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산재 예방 동기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지킴이의 역할 개선을 위해 안전지킴이의 자격조건 상향과 권한을 확대하여 시정조치의 강제성을 위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거 관련해서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께서도 최근에 일련의 그런 노동자분들의 사망사건을 접하셨을 때 물론 조의와 이런 부분을 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인이 도지사로서 그런 고용노동청의 신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모습들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실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그런 노력들의 모습을 제안해 주시고 그렇게 도지사께서도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나,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나 또 인원에 대한 증원이나 이런 부분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노력을 도를 위해서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줄곧 10여 년 이상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노동국 같은 경우도 저는 이재명 지사가 노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의 확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동국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좀 더 노력하겠고 지사님께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특사경에 대한 건의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보필을 못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 행감 자료들 보면 노동복지기금에서 장학 사업을 할 때 편중되는 부분을 좀 더 취약계층에 한다거나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효율적인 사업이라든가 노동정책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과 제안이 있었고 그에 발맞춰서 부서에서도 신규사업 부분들을 발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국장님,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난번 저희가 자주복지기금, 사업주가 공동으로 하는 것 외에 최근에 입법예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2016년에 공동복지기금이 도입됐어요. 노동자분들의 복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노동자분들의 복지 부분인데 크게는 세 가지 유형이죠. 중소기업 그분들이 자체 모여서 기금을 출연해서, 두 번째 유형이 대기업이 이걸 지원한다거나, 세 번째가 지자체가 이와 함께 기금을 출연하는 형태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생적으로 하는 거는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매칭비율을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모았다, 10개의 기업이. 정부에서 1억 원을 그대로 매칭을 또 해 줘요, 1 대 1로. 대기업이 같이 해 줬다 또 해 줍니다. 시군 단위에서 해 주면, 광역에서 해 주면 똑같이 매칭이 돼요. 최근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충청남도와 그리고 울산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3개의 이런 기금 유형들을 만들고 있어요. 충청남도 광역이 하고 이거를 공주시나 부여시나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 사업들을 시군 단위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한번 그걸 살펴봤더니 경기도는 광역 경기도나 31개 시군이 하는 역할은 없어요. 자생적으로 경기지역의 시군 단위 중에 한 10여 곳 정도가 기업들이 알아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공모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현황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자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경기지역에 하나의 제안이에요. 노동복지기금이라는 부분을 좀 더 노동자의 여건들을 만들어 여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시게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원을 하면, 물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면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매칭을 해 준다는 게 큰 장점인 겁니다. 두 배, 세 배의 효과가 날 수 있더라고요. 영세한 작은 기업들이 가장 큰 게 노동자분들과 급여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복지 형태에서 그게 지역의 지역상품권으로 하든 다양한 형태로 결정을 해요, 그 비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근로자한테 주는 부분을. 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정부하고 경기도가 함께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토론회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안산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타임 벨 울림)

이에 대한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요청 같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김태희 위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경기도 내의 현황들이 있습니다. 시군이나 기금 조성 형태, 조성 금액, 조성 연도, 참여 기업 수, 지원 혜택, 노동자 수와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 이런 부분들이 시군 단위가 있어요,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경기도에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책 검토나 추진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노동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거기에 노동복지기금 조성을 포함시켜서 그런 실태조사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 위원 하여튼 관련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희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추가질의 다, 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노동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아십니까? 거의 한 8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전에 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분들의 각 위원회 참여 비율을 했었습니다만 노동국에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요. 전체 인원이 113명, 100여 명입니다, 110여 명. 그런데 그중에 제가 청년을 확인해 보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6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도 23%밖에 되지 않아요. 각급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특정한 성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그걸 아실 겁니다. 물론 그 비율을 채워가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성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각 위원회 중에 노동 분야에서도 청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각 실국의 과장님들, 실무자분들 통해서 앞으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위원회가 활동을 못 했습니다만 여성 분야와 청년 분야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용욱 위원님부터 간단히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휴게실 설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내년 8월 18일까지인가요?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건물 이쪽.

○ 노동국장 강현도 8월, 의무화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죠? 의무화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중심으로 볼 때 오래된 아파트가, 휴게실이 6.6㎡ 이상인가요? 만들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창문도 없는 데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를 갖다 놓기도 하지요. 지금 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현재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됐는데 기존의 용적률을 빼도록 그렇게 주택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용욱 위원 어떻게요?

○ 노동국장 강현도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컨테이너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군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좀 열악하시고 공기도 안 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공간이 마땅치 않을 때 결국에는 컨테이너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입주자 대표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에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국장님 답변하시는 정도를 보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18일까지. 이게 그때까지 안 되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과태료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서 과태료 받는 곳이 없게끔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아까 시군에만 맡길 게 아니라고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군과의 협의를 좀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로 의무화된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 노동자 2명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인 이상 사업장 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의 5.9%밖에는 안 되고요. 그리고 20인 미만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과태료 대상을 꼽자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동계 쪽에서는 이거는 노동자를 위한 거보다는 휴게실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도에서도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세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군의 주택과하고 지난번에 점검을 같이 했었는데요. 시군 평가에도 이 항목이 넣어져 있습니다, 휴게소 부분이. 그래서 시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으로 산재보험료를 연간 4억 정도, 안전교육으로는 3억 정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으로 4억 9,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쉼터로 10억 2,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에도 연간 한 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에는, 제가 노동국 사업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법인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다. 사실 법인택시 노동자도 노동자는 맞잖아요?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월수입이 보통 한 2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보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지원현황에 법인택시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경기도 내에 한 1만 4,968명 정도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26.5% 감소한 1만 1,000명 정도로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로 가장 타격받은 업종 중의 하나가 서비스나 숙박ㆍ음식업인데 서비스업종에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얼마 전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보면 법인택시 노동자들 사업에도 일명 파트타임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 법인택시 사업장의 노사분규와 소송 건을 보면 전체 122개 사업장의 70% 이상이 소송에 휘말려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간주근로라는 것 때문에 소송에 많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근로시간을 근로시간 책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간주근로로 책정을 하면서 사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정서를 보면 일반인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라든지 하는 부분 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상담소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노동상담소를 도에서 전액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죠, 북부에요?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시군하고…….

이용호 위원 시군 매칭 말고 북부에는 전액 다 지원하시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그건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용호 위원 네,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되는 거죠?

○ 노동국장 강현도 1억 6,000으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한 군데당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이용호 위원 그러면 플랫폼노동자나 작업복 세탁소에 지원된 예산에 비해 노동상담소 하나를 만드는 데 6,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택시 노동자분을 위한 노동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호 위원 네, 맞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지금 저희가 사실 대부분 전액관리제가 도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임금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담소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위원님, 이거는 좀 위원님하고 별도 한번 상의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노동상담소가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상담소에서 택시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을 하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역량이 부족하다. 구조가 복잡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좀 복잡한 구조에 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상담을 함으로써 사전에 노사분규도 예방을 하고 또 근로자들 처우개선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노동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위원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영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강현도 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 1,141원인가 되는데 적용 기관이나 대상에서 생활임금을 안 지켰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규정이 있나요?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 도의 직속으로 됐던 분들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분들 포함해서 간접 노동자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지급하게 되면 조사를 합니다. 해서 도와 관계된 공공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현재 확인을 해서 드리고 있고 2020년에는 247명을 찾아냈고요. 2022년에는 312명이어서 매년 확인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16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ㆍ노사교섭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섭 중이죠, 경기도 공무직원들하고?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임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쟁점이 무엇인가요?

○ 노동국장 강현도 쟁점은 현재 저희가 호봉 간격이 좀 낮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올해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정근수당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현재 임금 설계에서는 생활임금 적용을 하게 되면 거의 9급의 10호봉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십니다, 생활임금 현재로서.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파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해야 되는 면에 있고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노동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임금보다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다가 지금 안정화 추세로 오르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생활임금도 그렇게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으니까요, 생활임금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급여가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그것보다도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저임금은 법으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권이 있는데 생활임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서 올라가는 만큼 10년 차하고도 거의 갭이 안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최저임금 산에서 교섭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무직 교섭을 하시면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그리고 기존에 있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하고 5년, 6년, 7년 차 아니면 10년 차하고 12년 차 이 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공무직노동조합이 생겨서 얼마 안 돼서 교섭 진행을 하는데 어떻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저희가 현재 하여튼 위원님, 지사님께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아무래도 협상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못 올리고요. 상당히 얘기를 잘 듣고 그분들의 애로를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여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가지씩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강현도 네, 위원님.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강조했던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낙상 등과 같은 후진형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국의 산업재해 사전교육 및 예방사업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현도 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도훈김선영김태희서현옥신미숙이성호이용욱

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노동국장 강현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배진기외국인정책과장 연종희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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