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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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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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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일 시: 2022년 11월 10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5시05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감사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7일과 8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로 불출석했던 경기주택공사 오준호 주거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이 격리가 해제되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는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 사장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및 본부장, 처장, 단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유영일 위원 평촌 유영일입니다. 제 본질의 전에요. 제가 그제 수내동 합숙소 관련해서 사실은 쓰레기를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사진 중에서 제가 오히려 역제보를 받았어요, 역제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진 쓰레기 더미에서 맨 위에 보면 초밥 케이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표해 놓은 데가 초밥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맞나 싶어서 저도 검색창에다가 초밥 용기라고 쳤더니 똑같은 그리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에 어쨌든 간에 어제 또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에서 밝힌다고 했듯이 이런 계기로 이게 김혜경 씨가 얘기했던 그 초밥인지 아닌지를 정말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GH 직무대행님 나와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직무대행 전형수입니다.

유영일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경기도청 직장경기운동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경기도체육회 특정감사 20년 7월부터 10월 결과 그것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한 위법ㆍ부당집행, 사용료 부과 시 관련 규정 미준수 등으로 적발이 되었고 결국에는 20년 행감에서 도덕적 해이 등 지적 난무를 했기 때문에 도 체육과에서 체육사업 중에 경기도체육회 위탁사무에 따라서 해당 사업을 GH공사에 사무위탁 요청을 했다. 그래서 21년 2월 24일 도립체육시설 4개소 그리고 경기도체육회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도유도회관, 검도회관 관리 운영을 25년 12월까지 위수탁 체결을 하시고 21년 6월 말일부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10개 종목에 대한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직장운동부는 22년 9월 체결한 게 아니고…….

유영일 위원 21년 6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21년, 네. 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유영일 위원 답변서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경기도체육회 특정감사가 20년 7월부터 10월 감사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체육회장은 누구고 사무처장은 누구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20년 그때는 지사님이 당연직회장 같았고…….

유영일 위원 그리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사무처장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사람을 압니다마는…….

유영일 위원 박상현 처장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유영일 위원 박상현 처장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아, 맞습니다. 박상현 처장.

유영일 위원 거기도 임명 누가 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 이전에는…….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임명을 누가 했냐고요, 박상현 처장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임명은 체육회장이 한 거죠.

유영일 위원 체육회장이 누군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 당시 지사님이 아마…….

유영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20년 7월부터 10월 결과가 누구 있을 때입니까? 직무대행이 말씀하셨을 때죠. 그분들이 있을 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원성 회장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민선으로 아마 체육회장을 뽑는 게 20…….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유영일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있었을 때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민선으로 들어오신 회장 때 지금 다 뺀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스포츠관리단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GH 스포츠관리단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저희들은 위탁 맡아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단장이 거기는 1명만 임기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고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GH 직원들인데 전체 총원은 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6명이에요? 단장, 과장, 대리 둘, 사원. 5명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5명으로…….

유영일 위원 거기서 기존 직원은 몇 명이에요, 누구 누구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어느…….

유영일 위원 기존 직원. GH 기존 직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기존 직원…….

유영일 위원 전부 다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우리 정태조 단장하고 나머지 제가 이름은 다 일일이 지금 여기서 기억…….

유영일 위원 신규 채용이에요, 기존 직원이에요, 그 5명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기존 직원들도 있고 아마 신규 채용 중에서도 그쪽으로 발령을 보낸 것 같습니다.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신규 채용이 스포츠관리단을 위한 신규 채용이 아니라 저희 GH 직원이었던 거죠? 그 신규 채용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탁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이렇게 파견도 하고 또…….

유영일 위원 스포츠관리단을 위해서 뽑은 직원이 아니라 GH를 위해서 뽑았다는 직원인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처음의 목적은 그렇죠, 처음 목적은.

유영일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에 직무대행님, 운영 조례를 봤더니 19조8호에 따라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자체는 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거를 보면. 근데 제가 정말 의아스러운 게요, 우리가 택지 개발하고 주택 건설하고 도시재정비를 하는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시설 운영이 아니라? 시설 관리도 아니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저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발사업도 하지만 다방면의 어떤 사업이든지 정관상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유영일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안정적으로 잘 합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규정은 저희 정관에 체육시설 같은 그런 게 영위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 외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런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유영일 위원 그렇죠. 말씀 잘 하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리고…….

유영일 위원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는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는 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법적인 유권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유영일 위원 이분들은 체육선수들인데 GH에서 갑자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대요. 그래서 위탁을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명확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결국에 법적인 근거가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를 볼게요.

19조8호에 보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조1호에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종류는 골프장, 궁도장 등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자체가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없어요,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저희들, 위원님…….

유영일 위원 시설 종류만 나왔다고요, 법률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저희들은 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게 있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지금 저희…….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있냐고요.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직무대행님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리고 도의 관련 조례에도 우리 공사가 수탁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제가. 좀 들어보세요, 그럼. 자, 그럼 제가 정말 더 궁금한 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했다는데 아니, 왜 주택전문가한테 체육전문가의 일을 시켰는지 이게 정말 의아스럽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도에서 판단하기는…….

유영일 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할 거 제가 여쭤볼 테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판단하기는 체육회에서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니 도덕적 해이니 그렇게 해서 지난 그 당시에 했던 상황만이 아니라 그 전의 과거까지 쭉 보니까 운영이 좀 부실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다 맡겨서 해 보는 것도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수탁 의사가 있느냐 한번 문의가 왔던 것 같고요.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저희들이 시설도 관리하고…….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왜 올해 말에 끝나요? 계속 운영하시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아, 그때는 다른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유영일 위원 에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국민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상황은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된 건 없고요. 일단 계약상은 직장운동부는 금년 말까지, 시설은 좀 여유가 더 있습니다. 4년 계약이기 때문에…….

유영일 위원 하여튼 제가 하나씩 하나씩 더 따져볼게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요, 결국 이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대행사업을 한 자체가 굉장한 확대해석이에요. 확대해석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전 지사하고 경기도하고 GH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이 자체가. 경기도체육회 존립 자체를 부정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뭐하러 그들이 필요해요. 이게 웃긴 게요, 결국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수내동 합숙소, 기본주택, 체육 분야까지 다 문제점이에요,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아니, GH가 무슨 본인의 쌈짓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필요하면 규정도 바꾸고 필요하면, 아니, 대표적인 공기업이 이래도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다른 광역 공기업에서는 직장운동부, 야구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종목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유영일 위원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21년 8월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위수탁 체결 이후에 신입으로 영입된 선수 현황은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선수 영입됐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건 좀, 세부적인 건 저희…….

유영일 위원 뭐가 최근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아니, 세부적인 거…….

유영일 위원 그럼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아시는 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지금 별도로 보고할 게 아닌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럼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유영일 위원 아니, 뭐 그러라고 파악……. 아니, 그 전문 계속 위탁하셨다면서요. 왜 이런 것도 몰라요. 본인들이 영입한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게 10개 종목 79명이나 되는데요.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입한 거 아니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저희 GH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건 거의 선수단별로…….

유영일 위원 스포츠관리단장 없어요, 지금?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거기에다가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관리단장 없어요, 그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지금 파악이 좀 안 돼서요.

유영일 위원 그러면 영입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천이에요, 공모예요, 아니면 GH에서 사전조사한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

유영일 위원 뭐 아는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입니다.

유영일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저희들이 선수를 영입할 때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어떤 종합경기대회가 끝나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도자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수를 받아서요.

유영일 위원 지도자는 감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팀별?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네. 그런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팀별…….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좀 더 주세요. 잠시만 마무리만 좀 하고 추가질의 나중에 할게요. 조금만 더 주세요.

일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결국 팀별 감독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외부 영입위원회요? 외부예요, 내부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평가위원회 구성은 내부위원 2명하고요. 외부위원, 전문성 있는 체육인들이라든가 교수님들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구성의 내부 2명은 누구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경기도 체육과 과장님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당연직으로…….

유영일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외부는? 5명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외부는 전문 분들이 지금 임기가 끝나서요, 경기도에서 지금 모집 중이고요. 이번 달 안으로 다섯 분을 선정이…….

유영일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은, 다섯 분이 각자 또 주특기가 있는 거겠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주특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의 평가위원님들 보니까 대학교수분들이…….

유영일 위원 종목은 다 다른 거예요, 이분들?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네.

유영일 위원 우리가 팀별 10명인데? 각 팀이 다 다른데 5명이 다 할 수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네, 지금 그 규정에 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단장님이 기존 단장님이 나가시고 평가위원회가…….

유영일 위원 그럼 관련돼서 궁금한 게 10개 팀에 대한 룰은 다 아세요? 체육에 대한 룰은 다 알아요, 세부적인 룰?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저희들은…….

유영일 위원 솔직히 말씀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저희들은 선수들을 관리 운영하고 급여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선수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GH는 주택전문가예요. 시설관리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근데 엘리트 운동선수를 관리하고 영입하고 월급 주고 성과급 주고 평가하고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결론 낼게요. 도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표방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전 사장과, 그렇죠? 전 도지사의 이런 얄팍한 정치적인 노림수 때문에 놀아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본인들 입맛에 따라서 주택전문가를 무슨 체육전문가처럼 이렇게 눈속임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체육분야는 체육전문가인 경기도체육회한테 다시 돌려드리고요. GH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스포츠관리단장 정태조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젓번에 이야기를 여러 가지 좀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체로 보면 취락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주로 많이 있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린벨트가 생기면서 아주 불편을 겪고 했었는데 집 하나 마음대로 뜯어고치지도 못하고 여차하면 벌금 부과되고 계속 그렇게 불편하게 생활을 해 왔는데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뭔가 좀 나아지려니 했더니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고.

예를 들면 2004년도에 군포 같은 지역에는, 수리산도립공원 인근입니다. 2004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지가 되고 200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리고 2009년도에 도립공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도립공원이 오픈한 게 2012년도인가, 대략 그 정도일 텐데. 그래서 도립공원도 들어서고 하니까 해지되는 그린벨트가 지구단위 수립이 된 것이 뭔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주민들이. 근데 2022년도까지 지금 15년이 지난, 근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도에서 공원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하니까 뭔가 되겠지. 그리고 또 더더욱이 바로 한 1㎞, 2㎞ 옆의 마을은 LH 택지개발지구가 5,200세대의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또 바로 거기에서 한 1㎞ 떨어진 곳에 제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런 계획은 마구 이야기가 되는데 정작 그 주민들의 불편함들은,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지, 예를 들면. 그리고 오폐수관이 도로에 설치만 돼 있, 도로까지 나가 있지 집집마다 끌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천으로 다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인근에 반월호수 옆에 있는 물말끔터까지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도로계획만 돼 있고 도로가 나 있는 데까지만 나 있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관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돼 있지 안에 도로공사 같은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해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는. 이게 자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쪽 지역은 바로 도시 인근지역이라서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무효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지한다든가 다시 원위치 이럴 상황이 아니라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시에서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도로 내는 데 대략 한 1,000억 정도 든다는데. 가용자원이 300억이라나 그렇다는데 계속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선별을 해서 경기도 전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있는데 그거를 공모해서라도 내년 그나마 수익성이 나올 만한 곳이나 아니면 수익은 안 나오더라도 할 만한 곳 GH에서 대행사업을 해서라도, 시군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군포시도시공사가 생긴 지가 이제 생겨서 도시공사 재정으로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 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시에서도 의지가 있는데 진짜 재정이 부족하거나 이런 데는 GH에서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해 주면, GH가 이게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달라도 그런 데에 취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도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대로 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정비, 하천정비 또 공원이라든지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적지만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제 사업타당성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GH나 LH에서도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상황을 봐서 하다못해 환지사업이라도 해서 일부는 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그걸로 체비지를 팔아서 개발사업비를 마련한다든지 대신에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나 아니면 도에서도 그런 지원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런 사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는 주민지원사업 비용을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하여튼 건의해 주시고 한다니까 고마운데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당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 전에 쭉 제가 문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해 봤는데 환지방식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하면 어쨌든 간 주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일정 부분 기반시설로 내놔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땅은 줄어들더라도 그 땅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선호하는 주민들도 계신데 또 그거를 싫어하고 그냥 그대로 단지 도시계획시설만 폐지를 해 달라고, 해지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원은 지역마다 좀 다양한 실정입니다.

성기황 위원 제가 98년도에 군포시청에 들어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환지방식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고. 하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땅 뺏긴다고 주민들이 시청에 쳐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도 엄청 이익이고결국 남아있는 자기 고향 땅은 갖고 있고, 땅 면적은 줄었어도.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환지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가능하다면 시군하고 협의도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집계만 내지 말고. 도에서 집계만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계만 내고, 이렇게 집계 낸 거 갖고 뭔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해야 될 곳이 꼭 있는데 시군이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게 되면 행정지도를 해서 왜 못 하는지 감사도 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정적 지원방법도 강구하고 때로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GH가 전체적으로 다 못 하겠지만 1년에 한 몇 군데씩이라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줄여주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사업도 GH 사업 중의 하나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성기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제가 이번 질의를 GH랑 도시주택실 막 왔다 갔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 아예,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 부위원장 김상곤 네, 관계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먼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서 혁신형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해서 그중에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얘기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있고, 조성 및 운용 조례, 2021년도 돼서 현재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지난 첫 번, 1차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1년 차고 올해가 2년 차라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중이고 그 사용에 관한 용역도 아직 채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까지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여기서 좀 질문이 들어가는데 일단 기금의 특성상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5개년도밖에 기금은 설치 못 하는 것도 확인하신, 그것도 맞는 거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올해까지 적립하고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금운용계획도 보니까 내년도 기금 사용계획이 없어요. 그냥 적립만 하고 있는 그것도 맞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대략 21년에 350억, 22년에는 321억, 23년ㆍ25년에는 910억 정도 했고 구체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23년에 수입계획이……. 죄송합니다, 23년에 한 298억 정도 또 지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기금의 재원은 몇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그냥 기금의 전체적인 한,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GH의 배당금으로 기금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배당금하고 그다음에 이자라든지 그리고 도에서 전출하는 금액이라든지…….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전출은 된 거 없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직은 전출이나 출자가 추가되거나 지금 된 건 없고 그런 상태고 이제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GH 배당금으로만 기금운용을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사용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금이니까 아직 기금운용계획이 안 나와서, 첫 번째 받는 기금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그런데 요새 상황에 따르면 GH가 지금 3기 신도시 개발도 많이 하고 당장 이번 12월 정례회의 때도 아마 고양시 기업성장지원센터 추가 또 신규투자 동의안도 올라오고 자금소요가 되게 많거든요, 앞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보상도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금융부채 비율이 한 50% 가까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올해 320억 정도, 내년에 또 300억 정도를 배당에서 빼서 기금에 적립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 돈이 묶여요. 그것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사장 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제 표현이 좀 거친데 강제로 배당을 통해서 기금에 적립되지 않고 배당을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이사회나 주총에서 이번에 배당을 하지 말고 신규투자자금으로 사용을 하자 그런 결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그건 제가 그냥 말씀드려, 뭐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식으로 돼서 배당의 여력이 있지만 신규배당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큰 이익을 창출하자. 경기 GH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사업을 더 열심히 임대주택 짓고 해서 더 큰 주거복지사업에 기여를 하자 그런 결정을 하면 이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기금에 강제로 적립을, 제가 당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배당만 배당비율 정해서 도에서 배당해 주면 되는 거고 그걸 도에서는 다시 또 이제 출자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도에서 큰 틀에서, 큰 정책 그런 차원에서 낙후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개발을 위해서 저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일단은 5개년 동안 정해서 1,581억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에서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시다시피 조금이라도 다 필요한, 우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가 돼 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겠고요.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문을 여기서 직접 드리면 답변하실 거는 좀 그런 상황밖에 얘기 못 할 건, 그랬고요. 근데 이 조례에 이 기금의 용도를 정해 놓으셨어요, 실장님. 다섯 가지 사항을 정해서 첫 번째가 임대주택 공급사업, 두 번째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사업 여기까지는 주거복지사업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가 기금의 운용비, 네 번째가 기금의 사용 및 운용하는 데 용역 등 필요한 경비, 마지막으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세 가지 용도를 빼면 GH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임대주택 공급하고 낙후된 지역 발전시키고 기업성장, 아까 고양 말, 고양은 낙후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성장센터나 공공재개발이나 공공분양이나 계속 개발사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단 전제가 되는 게 요새 같이 어려운 금융상황이고 GH가 내년에 신규투자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 때문에 계속 지금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300억 같은 금액, 300억 같은 큰 금액이 묶여서 이렇게 될 필요가 있냐 그 판단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그맣게 가계를, 가정을 꾸려나갈 때도 수입이 적고 돈이 적다고 만약에 적금이나 저축을 안 하면 계속 있는 동안은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살림에도 일정 부분을 계속 적립을 하면 또 그 안에서도 좀 나중에는 그게 목돈이 돼서 유용한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동의는 하는데, 긴축재정 통해서 아껴서 적립해서 나중에 더 큰 사업을 주거복지사업으로 하겠다는 건 동의는 하는데 일단 이 기금의 조성총액이 1,581억이에요. 일단 이 기금의 조례의 목적이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환원이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이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뭐 특정 지역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1,500억 갖다가 조그마한 신도시 개발 같은 거나 조그마한 지구단위계획 같은 건 할 수는 있겠지만 금액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예 좀, 기금이 늘어나가면서 이제 세우겠지만 이 1,580억, 주거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큰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GH가 활발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 묶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 주장은.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그런데 지금 조례가 너무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일방적으로, 이건 아마 작년에 집행부 발의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서 저도 책임은 있지만 좀 강제적으로 구속력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 볼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거를 좀 유연하게 조례 개정이나 뭘 통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으시고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5년 동안 일단 적립을 지금 예정은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 기금을 못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당연히 쓰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나오면 적은 비용이라도 시범적으로 기금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의 목적이 임대주택 공급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하겠다는데 이게 기금 모여서 용역 나와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편익을 따졌을 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기금으로 전체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일정 부분 모자란다 그러면 도에서 그 사업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죠.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뜻은 그건데 차라리 기금을 적립 안 하면, 그 돈이 적립이 안 되면 GH가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이나 지역 균형발전하는 거를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제 주장이거든요, 기금에 묶여서 하는 것보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임대주택 공급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낙후지역이나 택지개발이나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죠. 그런데 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개발의 타당성이 떨어져서 못 하고 있는 지역 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일례로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GB 취락지역에 그쪽으로 한번 하는 데 투자여력이 없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이 기금에서도 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큰돈 들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금이 모아져서 투자를 일부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맡겨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제가, 위원장님, 시간이 아마 넘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까 대행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GH가 사회공헌사업 충분히 할 수 있, 하고 있어요. 기금이라고 틀을 묶어서 이거 하다 보면, GH한테 재정운용에 좀 자유를 주자는,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공교롭게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출자계획이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고, 근데 출자금액은 작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GH에다가 현금이건 현물출자건 더 많이 출자를 해야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히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로 묶인 기금 때문에, GH가 내년부터 당장 용인 플랫폼시티니 큰 사업들 많이 도래하잖아요. 그런 것들 시행하는데 지금 이 금융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채권조달도, 채권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게 거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회사채도 지금 인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입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유연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기금운용계획 보니까 KB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예금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율을 알고 계시나요? 전체 규모 대비 대략적으로라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3.9% 정도…….

김태형 위원 3.9%. 그건 올해에 약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조성됐을 때부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이 조성…….

김태형 위원 기이 조성, 21년도 때는 그만큼 예금금리가 안 나올 텐데?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6개월 변동금리라고…….

김태형 위원 6개월 변동금리로 해서 계속 상의를 하는, 3.9%니까 그래도 좀 유리하게 금리를 책정하신 걸로 알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속적으로 금리상황을 봐서 더 나은 금리가 있으면 그거 또 갈아타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저희가 그렇게 금리인상권이나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죠, 기금운용 관련해서? 그것도 좀 폐쇄적인가 또 그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기금운용하면서 더 나은 금리가 있으면 바꾸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거 좀 유연하게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대행님,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스포츠단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딱 건의만 드리고 말 건데 향후로 저희 위원회하고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는 비인기 종목 직장경기부, 직장운동부를 아예 GH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는 저번에 준비했었는데 지금 LH나 SH 같은 경우에는 직장경기, 직장운동부를 해서 지금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을 양성하고 실적도 좋게 내고 많이 사회공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정말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재능봉사나 뭘 통하면 그런 취약계층이나 취약청소년ㆍ어린이들한테도 그런 스포츠 재능기부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솔직히 대행체제라 좀 어려우시더라도 신임 사장이 오시면 임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저희도 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나중에 꼭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신임 사장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잠깐, 저번에 우리 GH 현장 감사할 때 제가 한번 보충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안전보건 개선제안 검토를 좀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3년 치를 주셔야 되는데 6개월 치밖에 안 주셨어요. 6개월 동안 이걸 판단해서 총 7건을 주셨는데 외부 건 4건, 내부 건 3건.

아닙니다. 자료 됐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끝낼게요. 6개월 치 갖고 제가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제도가 들어와서 어떤 게 들어왔나를 제가 파악하려고 했는데 6개월 치 이거 갖고 전체적인 윤곽이 안 되잖아요. 외부 4건도 보니까 감리 아니면 하도업체 태영건설. 이거 내부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하고요. 홈페이지에 통보해 주시고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이영희 위원 이거는 어차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이니까. 저는 이걸로 마무리, 다음에 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3년 치를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렇게 주시고.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우선 도시공사 질문 들어가고 다음에 도시주택실 질문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 플랫폼시티 관련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개요, 추진현황 이런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인시와 GH 간의 갈등, 현재 문제점 그건 제가 보고드릴게요. 우선은 잘 진행되고 왔어요. 사실 1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용인이 GH보다 LH를 택한 이유는 아시잖아요, 실장님? 그 내용 모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LH가 아니라 GH를 택했죠.

이영희 위원 LH 말고 GH를 택한 거죠. 원래 용인시가 플랫폼 사업 시행해서 LH 대신 GH를 선택한 이유는 개발계획을 용인시에 재투자한다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GH를 택한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이제까지 진행해 보니까 별안간에, 잘 오다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등장을 해요, 별안간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요. 이거는 19년도에 도 사업 참여 동의해서, 별안간에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제시해서 우리 용인시에서는 19년 2월 달에 제시합니다, 개발이익 환원 동의. 단, 용인시 내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바뀌어요. 2000년 2월 6일 날 기본협약서 안이 송부가 돼요. 경기도에서 GH에 이런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대, 용인시에서. 협약서 제6조 개발이익금의 사용,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구역 외에 사용 시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여기 “사업구역 외”는 용인시 관내를 얘기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개발사업 외 지역, 용인시 관내 중에서 개발사업 외 지역 말하는…….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별안간에 당초에 2018년도 제안서 내용과 달리 2000년 2월 달에 기본협약서 안 송부를 GH에서 용인시에 이렇게 보냅니다. 협약서 제7조 사업비 정산,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 사업구역 외 재투자 시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공문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의 뭐 같은 내용 같은데요.

이영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같은 내용 같은데요.

이영희 위원 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2021년 별안간 도민환원기금 조례가 제정됩니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시하고 GH의 문제점은 딱 몇 가지 안 돼요. 이게 전임 도지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전임 도지사의 도민환원제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현재 플랫폼시티 사업자와 시행자 간에 개발이익 활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기본협약이 아직 체결 못 한 상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협약은 아니고요. 사업협약서인가, MOU 그걸 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들어가면 실시협약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자고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무튼 기본협약서는 작성 안 돼 있는 건 맞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GH는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아니면 도의 낙후지역에 원하세요, 아니면 용인시 내 재투자하길 원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 안에 나온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현재 도민환원제를 주장하는 전임 도지사가 지금 안 계세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위원님, 그 도민환원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도민환원제는 GH의 개발이익을 적립해서 도민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큰 틀인데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용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GH에서 사채를 발행해서 위험을 안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 왔고 거기서 얻는 이익금 중에서 GH가 사업자로서 일정 부분 얻는 수익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8%다, 10%다, 그 이익률은 GH가 가져가는 거고 그 기대이익 이상의 개발이익이 날 때는 전액 다 용인시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플랫폼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된 거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계획서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MOU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실행하는 형태라고요. 기형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현재 상태가.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실장님 말씀은 GH 입장에서 말하지만 저는 용인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플랫폼시티 용인시 입장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나 어쨌든 간 실시협약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기본협약은 큰 틀에서 나오는 선언적인 의미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넣자는…….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하는 건 사업비를 투입한 GH와 용인도시공사가 실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보상계획도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막 보상 계약하고 협약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 보상…….

이영희 위원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무협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보상한다니까, 용인시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와서 이 시행되는 걸 옆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GH?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용인시 2부시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요, 저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셨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도 그러면 같이 GH랑 협약문 문구를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그때 회의를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럴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현재 도지사가 취임하신 지 5개월 넘었는데 용인시 플랫폼시티의 이런 사항을 현재 도지사께 보고한 적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희 위원 보고드렸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또 GH 사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기관 간에 쟁점이 되고 논의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쟁점 관리로 더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거는 용인시나 GH나 저희 경기도나 큰 틀에서는 서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제가 아까도 통화했어요, 담당자하고도. 보니까 기본협약서에 담긴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에 많은 진척이 좀 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용인시에서는 세금이나 적정이익 보장 등 상당 부분 양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앞으로 사장님이 새로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용인 플랫폼시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거 그렇게 하시고요. 10월 26일 날 용인 플랫폼시티 아마 시청에서 공청회를 한 거 알고 있어요. 단장님도 저희 사무실에서 용인시의원, 도의원 5명이 모여서 도시환경위, 저, 건교위, 교육행정, 농정 다 모여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 적 있죠, 단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사업단장 김성수 네.

이영희 위원 거기서 나온 내용은 용인시, GH가 플랫폼시티 관련 사항에 첨부시켜서 보완사항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26일 날도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그때 보고드린 내용이 있고 제가 과장한테 다 전화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그때 보고한 내용이나 용인시 담당자가 저한테 한 내용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업단장한테 뒤에 계실 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리고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 생태계보전금 관련 담당자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자,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작년도 2021년도 9월 달에 중부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생태계보전금 부과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2019년부터 6월, 7월 이렇게 해서 15억 1,000만 원 정도가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어요. 생태계보전협력금 내용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영희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도시주택실하고 환경정책과, 지역정책과 서로 협조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과에서 일방적으로 내 업무 아니니까 팽개치고 한 과에서는 또 내 업무니까 내야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2021년 기사에 나왔습니다. 총 36건, 2016년에도 5년간 36건,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 적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인허가 부서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시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다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인허가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통보해 주고 그 통보받은 환경부서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서로 미스가 생겨서 부과가 안 된 사항이라서요. 저희는 아예 법령 개정 건의를 환경부서에서 한 상태입니다. 의무적으로 사업착공 전에 이 생태계보전협력부담금을 납부하는 거를 의무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지금 건의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정책과하고 지역정책과는 환경생태계보전금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입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 담당, 책임지고 답변은 안 하더라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일산테크노밸리 지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석조 단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두 가지 용역보고서입니다. 제가 잘 받았고요. 하나는 고양시 2020년도, 하나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한 2018년도인데요. 우선 멱절마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마이너스 500억에서 700억 정도 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유보지 같은 경우에 보니까 플러스 1,000억이 넘어요. 이렇게 NPV가, 순현재가치가 플러스로 이렇게 높게 나온 결과, 혹시 이 자료 한번 보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이택수 위원 그러면 이 2개를 합쳐서 하면 최소 300억 이상 남게 돼 있는데 왜 일산테크노밸리 할 때 이걸 제외를 시켰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고양시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보시면 거기 종합 면에도 나와 있듯이 일단 재무적 경제성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이 된 여건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지에서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본 내용에서도 보면 이게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과 민관합작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유동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리스크가 많다 하는 측면에 대한 부분이 결론 부분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사업요건이 확정된 시점 자체가 일산테크노밸리는 이미 가고 있고 나머지 필요한 시설부지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남은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는 사업 목적에 따른 연계성, 개발사업하고 연계성 강화를 통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이 일단 보고서의 결론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현재에는 킨텍스하고 관련된 부분, 주차장 확보 문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성에 따라서는 지상공간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검토된 바가 없고요.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굳이 정무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선 경기공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300억이 남는 안을 선택하지 않고 이 쥐 파먹은 그런 기형적인 모양의 테크노밸리를 굳이 고집을 하셨, 받아들였다는 게 우선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이고요. 차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경제성 평가를 잘 감안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요,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때 공모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각 지역에 공모를 했을 당시에 고양시나 그쪽에 해당되는 조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던 부분이고요.

이택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구두로 길게 설명하시기 어려울 거니까 우선 그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립암센터가 고양시에 있는데요. 지금 협소해서 암에 걸려도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내용 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이택수 위원 그 데이터센터를 지금 일산테크노밸리 지역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문을 받고 거기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혹시 내용 아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저희 쪽에는 공문으로 오고 답변한 사항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는 없고요. 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암센터하고 그런 과정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협의했던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걸 받아서 암센터나 데이터센터 용지로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받아서 인터뷰는 진행을 해서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오고는 싶지만 조건사항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상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조성원가 지원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또 거기서 조건으로 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또 그냥 받아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서로 매칭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택수 위원 의사결정은 고양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현재까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택수 위원 혹시 고양시, 제가 직접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고양시에 암센터와 관련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고양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일산테크노밸리가 판교보다는 하여튼 20년 지금 늦다. 고양시는 지금 일자리 때문에 목이 다 빠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하고요. 이왕 하는 김에 면적을 좀 최대한 늘리는 데 주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면적이 늘어나야 또 고양시 지분을 암센터에 제공하든지 해서 암센터가 고양시에 남아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도시개발 공모사업 지연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이거 한 쪽 보내주신 거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달랑 한 쪽. 이거 좀, 몇 개 되지 않는데 4개 사업체에 대해서 지연 사유를 했는데 일산테크노밸리도 포함돼 있으니까 나머지 3개 부분인데요. 좀 자세히 요청을 드리고요. 특히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이른바 박달스마트밸리인데요. 최근에 그 천화동인 4호 관련해서 구설수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박달…….

이택수 위원 그건 잘 모르니까 사장님이 한 말씀을 좀. 박달스마트밸리하고 천화동인 4호하고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전에 한번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간 지금 SPC사업은 공모가 시 입장에서는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공모를 들어간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된 업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하여튼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뭐랄까, 스캔들이랄까요? 대장동과 연관된 업체들이 4개 컨소시엄에 다 연결돼서 들어왔다. 그런 와중에 심사결과를 발표도 못 한다. 그러다가 재공모한다고 했다가 가처분에서도 졌다. 이런 저런 상황들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사업은 도하고 일단은 시장이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거기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와 도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거 외에 도시개발사업 자체는 일단은 시에서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SPC 준비라든지 그게 끝나고 도에 넘어온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도는,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택수 위원 아, 이거는 지금 경기공사하고는 무관한 내용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택수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층간소음 관련해서 누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준비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신고건수 전국적으로 보면 3만, 2020년에 4만 2,250건인데요. 그 전에 비해서 2배나 늘어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마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렇게 신고건수가 2배로 급증하는 상황인데 경기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또 추진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양해해 주신다면 공동주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고용수 공동주택과장 고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그런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랑 저희랑 관련이 있는 업무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우선 매트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합리적인 층간소음 기준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지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법령 개정사항은 국토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먼저 선제적으로 준칙 개정을 통해서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신기술ㆍ신공법, 좋은 자재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고 분쟁조정위원회 적극적으로 가동했으면 좋겠고요. 지원센터 기능 강화한다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 미국이 300만 원, 독일은 661만 원, 영국은 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이게 과태료 자체가 거의 부과가 되지 않고 있고요. 건축 기준이나 리모델링 지침 등 이런 제도적 정비도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감안해서 신도시, 재건축이나 이럴 때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고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기본주택 관련해서 홍보비가 3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지금 유야무야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기본주택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본주택 좀 더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왜 기본주택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배경하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떻게 그게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8일 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행정감사 확인하셨나요? 앉아서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성 위원 그날, 지난 8일 날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감사 내용 확인을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날 제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내 첨단산업단지와 학온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불평등한 보상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그린벨트 관련해서 해제된 지구에서는 장기간 GB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시행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해당 동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지구라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용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GH공사에서는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김용성 위원 그래서 GH공사에서 특별관리지역도 공급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규칙 개정 건의하신다고 하셨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김용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이것도 같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장기간 또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 그린벨트에 준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억눌렸던 재산권 보상 차원에서 많은 부분은 그린벨트에 준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협의양도인택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고맙습니다. 경기도와 GH공사는 어떻게 보면 광명지역 특별관리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보상기준을 개정토록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해 놓은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에는 저희 위원회에도 이렇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경기주택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지난 9월 7일 날 제출되어서 임시회의 때 도시환경위에서 1차 회의를 했는데 동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거 2023년도 예산안에 도시주택실 세출예산 경기주택공사 출자금 117억 편성되었는데 맞는 건가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니까 지원절차를 강화해서 엄격히 제한하면서 선심성,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재정법과 2023년도 경기 예산편성지침에 이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얻는 건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출자금 117억을 편성한 것이 지방재정법 18조와 2023년도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반이라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결을 먼저 받고 나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회 추경에 예산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고요. 2회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제출을, 담을 사항이었는데 2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선후절차가 늦어졌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도 그 동의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들어가면 그거는 어쨌든 간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지금 중지상태인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보류가 된 사항이고 다시 이렇게 그럴 기회가 물리적으로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었어야 되는 거냐를 여쭙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랬으면 가장 좋았는데요. 그게 이제 뭐…….

김성수(하남2)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의회 의결을 먼저 얻지 않고 이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좀 편법적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종에 같이 이렇게 올린 사항이 아니라 그런 사항, 이렇게 의회가 운영이 될 거는 누구도 예상은 못 했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올린 사항이고 그런데 그게 절차상에 늦어진 사항이고 어쨌든 간 최악의 경우라도 같이 동시에 상정이 되더라도 먼저 이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의결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심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행안부의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침상에 이게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먼저 의결을 얻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법령 혹시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어디에 근거하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해서,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한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리 올렸는데 그때 의회에서…….

김성수(하남2) 위원 동의안을 올린 걸 제가 보질 못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올렸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끼리 난상토론하고 이게 뭐 왜 꼼수로 이렇게 올리냐, 이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보조금으로 주고…….

김성수(하남2) 위원 9월 7일 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올리셨는데 저희가 이거 보류한 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보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본예산 편성 전에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근데 그럴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왜 기회가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류를 해 놨으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동의안을 얻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예산 편성 전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으면, 상정권한이 있으면 저희가 올리겠지만 그 상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실무진에서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상황까지 온 사항이죠.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말씀을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근데 저희는 의회가 비회기일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 먼저 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면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2차 추경도 중지상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동의를 얻으셔서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계속 여쭙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의회가 열려야지 저희가 동의를 얻죠.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의회가 왜 안 열렸습니까? 이거 전에도 충분하게 상임위에다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상황에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그렇게 계속 핑계를 대시면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아니, 근거에 의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 근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게 맞지 않다는 거죠?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방재정법 내용하고 지금 이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맞지 않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원칙은 동의안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심의받아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안부 질의회신이…….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중지상태인데 물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중지인데 어떻게 동의안을 받습니까, 그러면?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지라는 것은 계속 그거를 지금 멈춰 있다는 뜻인 거지. 그거를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받는 거지, 그걸 뭐 예결위에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러니까 상임위가 이렇게 열려야지 저희가 올리는데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상임위가 안 열린다고 그거를, 출자 동의안을 동의를 못 구하신다는 건, 제의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동의를 받으면,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하면 그게 동의안이 됩니까? 아니지…….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임위가 열려야 저희가 동의안을 상정하는 거죠.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이때 지금 출자 동의안을 올리시고 심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본예산 먼저 편성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그 2회 추경 때도…….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본예산 먼저 편성을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본예산이 아니라 2회 추경 때 먼저 동의안이 올라갔죠.

김성수(하남2) 위원 본예산 오기 전에 먼저 올라오신 거죠? 9월 7일 날 올라온 건데요, 임시회의 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동의안을 먼저 올렸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9월 26일 날 저희한테 상정된 건데요, 이거.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류한 거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먼저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공문 보낸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예산 편성 전에는 의결을 얻으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아예 부결을 해 주시든가…….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보류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요. 그때 결정이 됐으면 자연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보류가 돼서, 결정이 됐으면 이미 그때 결정이 되고 저희는 그다음에 본예산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 지금이라도 동의안이 먼저, 같은 회기에서 동의안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심의가 되면 행안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 회신 좀 한번 갖고 와 보실래요?

(도시주택실장, 김성수(하남2) 위원에게 자료 전달)

어떤 거를 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실장님? 내가 답변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기 형광색으로 색칠한 부분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질의4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편성 전 혹은 지방의회에 제출 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이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답변은 “예산편성 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 혹은 출자ㆍ출연 의결안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결 전에 출자ㆍ출연안이 먼저 의결돼야 됨.” 이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는데, 내용이.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셨죠?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읽으신 부분이 딱 저희한테 맞는 내용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연 의결안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이게 지금 먼저 제출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게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ㆍ출연안이 먼저 의결돼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요. 같이 같은…….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항이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이 불가피한 사항이죠. 위원님들이 보류를 해 주셔서 이게 늦어졌으니까요.

김성수(하남2) 위원 부동의를 그때 하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보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분명히 보류를 한 것은 부동의라고 생각 안 하시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럼 부동의 결정을 내리시는 게 부동의죠. 아직 그건 위원님들의 결정이 안 된 거니까 보류죠.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부동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 그래서 보류를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이거라고에 대해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은 보류라고 말씀하시고 내용은 부동의라고 말씀하신…….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부동의로 이거를 보류시켰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는 보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보고 부동의라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모든 것을 위원님들의 마음속에서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건.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게 지금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충분히 의결을 먼저 얻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료는 제가 검토하고 다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발언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모두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 좀 문의드리고 확인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사항은 GH공사 사장님이 계속 공석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관계만 제가 하나, 몇 가지만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날 이현욱 전 사장이 퇴임을 하신 거죠?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만 1년이 넘은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현욱 사장이 퇴임을 한 다음에 올해 2월 달에는 안태준 전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했었던 거고요. 2월 달에 그만뒀죠, 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바로 직무대행한…….

백현종 위원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안태준 부사장이 또 퇴임을 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현종 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지금 전형수 직무대행님이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직책은 경영기획본부장인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백현종 위원 경영기획본부장이 정관상 서열 3위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정관상은 원래 부사장 직제는 없는데 부사장은 임의로 이렇게 CEO가 임명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거고요. 원칙적으로 쭉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정관상에는 사장, 상임이사, 경영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부사장은 원래 공식적으로는 없는 자리인가요,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게 참 애매합니다.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백현종 위원 원래 직무대행님이 부사장도 하시지 않았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아닙니다. 저는 원래 경영기획본부장이었고요.

백현종 위원 직무대행이라는 직책 바로 맡기 전에 부사장을 하면서 직무대행 맡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거는 이 앞전에 부사장이 퇴임하면서…….

백현종 위원 네, 안태준 부사장이 퇴임하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제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부사장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조직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백현종 위원 그냥 편의상 했던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부사장을 임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임명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부사장이라고 볼 수 있죠. 부사장이죠.

백현종 위원 네. 정관상에는 없는 부사장인가요,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정관상에는 부사장은 나열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임명할 수는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백현종 위원 임명할 수는 있다. 원래 지금 우리 직무대행님이 올해 7월까지가 임기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백현종 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 연장되는 이유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지금 사장이 공석…….

백현종 위원 사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사장 공모가 1차 나갔고 2차 나갔고 지금 3차인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백현종 위원 지금 우리 직무대행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1년씩 공석으로 있으면서 공모가 1차, 2차, 3차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기존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좀 길게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뭐 종종 있죠.

백현종 위원 종종 있어요? 이렇게 계속 1년 이상씩.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이게 묘하게 이렇게 정권이, 도의 지방정부 정권교체 시기에는 좀 어정쩡하게 몇 개월이 남아 있으면 공석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새롭게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백현종 위원 그래도 이렇게 1년씩, 만 1년씩 되는 경우는 처음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이번은 좀 더 길어졌죠. 전번에는 그때도 한 거의 1년 갔습니다.

백현종 위원 1년 가까이 간 적이 있었다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1차 공모 나갔었고 2차 공모 나갔었고 쉽게 얘기해서 응모하신 분, 응시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도 됐었고. 보통 2배수로 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백현종 위원 2배수로 해서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면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임명은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낙점만 해 놓고 의회의 청문회를 통과해야 그 이후에.

백현종 위원 그렇죠. 어쨌든 도지사가 결정을 하면 거의 확정적인 거잖아요. 내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내정이 되는 거죠.

백현종 위원 지금 공석인 데도 7군데인가 내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1차, 2차가 1차ㆍ2차 임원추천, 그러니까 1차 공모, 2차 공모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부 도지사한테 결재가 올라갔었잖아요. 그게 반려된 이유가 뭔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반려된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임명권자가 좀 적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GH 사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현종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고하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고 그다음에 도지사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실제 거부를 한 거고.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이 좀 안 되는 분들을 올린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건 아닙니다. 일단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면 접수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기업법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점수 미달이어서 정말로 안 된다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가 없다고 안 올릴 수도 있는데…….

백현종 위원 올렸잖아요, 두 번.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어느 일정 점수는 또 됐기 때문에 1위와 2위를, 2명을 추천했던 건데 임명권자인 지사님 입장에서는 좀…….

백현종 위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다소 좀 미흡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현종 위원 혹시 지금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랑 현 지사님하고 뭐 갈등관계가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상황이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런 건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전혀 없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세 분…….

백현종 위원 네, 총 7명이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리고 지사님이 두 분, 우리 자체에서 두 분.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전혀 없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거 기사인데 추정해서 쓴 걸 수도 있지만 이 기사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2명의 후보자를 다시 추천했지만 경기도는 또다시 반려했다. 2명의 후보자는 LH 본부장 출신과 GH 본부장 출신이었는데 이 중 1명은 지난 1월 추천됐던 인물이 다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한 이후 구성됐다. 다만 사퇴 이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전 지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러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세 번째 공모에서도 이전에 추천했던 인물을 다시 추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결국 전ㆍ현직 도지사의 세력 간 기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차, 2차 때 계속 한 분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거부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전혀 사실무근인 기사인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저희 회사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제는 LH하고 거의 버금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수장도, CEO도 적어도 LH에 선임되시는 사장님만큼 역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의 본부장 내지는, 뭐 그분들도 개별적으로 또 역량이 될 수도 있지만…….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3차는 공모 끝났고 서류 심사도 끝났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오늘 면접까지 마쳤습니다.

백현종 위원 면접이 다 진행이 된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일단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오늘 면접 두 분을 도에 추천하면 지사님께서 한 분 정도를 내정을 곧 할 겁니다.

백현종 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속사정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상황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백현종 위원 알 수 없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지사님께서 두 분을 보시고 어느 분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잘 끌어갈 수 있나 그걸 판단하셔서 아마 내정을 하시고 다음 수순으로 의회에 청문 요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청문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될 예정인가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청문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청문위원들을 별도로 선출해서 구성을 해서 하게 되는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제가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정 절반 정도 이렇게…….

백현종 위원 절반, 우리 상임위원회가 절반 정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 기준까지는 모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나머지…….

백현종 위원 집행부 안이 있지 않나요, 우리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GH의 당연직이사시죠, 실장님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비상임이사입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지금 청문회 관련해서 그 구성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을 갖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청문회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백현종 위원 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은 안 올리고요? 그냥 의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거기까지는 좀…….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만 1년 넘게 사장이 공석으로 있고 1차 공모, 2차 공모, 3차 공모까지 갔고 한 분은 계속 올라오고 임원추천위에서 올리고 있는 거고 그거를 지사님이 거부하신 거고 그럼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정치적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하거나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무대행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GH가 이제 옛날처럼 작은 규모의 공사가 아니잖아요. LH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고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비정상이다라고 보는 거고. 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GH를 가장 잘 이끌어갈 분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잘 선출해야 된다라는 것과 지사님이 조속히 임명을 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가 공석으로 오래 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 한번 제안을 드리시고 오늘 상임위에서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이 거론됐었다라는 거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특별히 거론을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본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GH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중대한 결정사항이 있으면 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하게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안건을 올릴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표출자료 보시면 “일산테크노밸리 내 2만 평 도시첨단산업단지 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전체 용지 중 8.4% 차지하고 조성원가 공급, 수의계약 가능, 입주기업 각종 세제 혜택받아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있습니다. 그때 2020년 5월 13일 날 아마 지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일산테크노밸리 하면서 홍보하는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인가요? 있는데 보면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그냥 지원사항, 사업 같은 게 설명을 잘 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주기업 혜택 그러면서 첨단도시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또 나머지는 경쟁입찰이고 다음에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이고 토지매입비는 고양시에서 아마 기금을 적립해서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는 650만 원 정도 해서 홍보하는 거고. 근데 도시첨단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이거 홍보하는 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는 좀 불가능합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계속 홍보물은 그대로 돼 있고 다른 사람이 보면 마치 도시첨단시설단지로 돼 있으면 이게 각종 혜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용인 플랫폼시티도 그렇고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사항은 고양시가 약간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고양시로 하여금 그 사항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먼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첨단단지로 나중에 받아서, 국토부에서는 먼저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돼도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저 고양사업단장 김석조입니다. 잠깐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상에 조성원가 공급이 불가한 실정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해서 3만 평 정도 10만 ㎡를 이렇게 산업단지, 그러니까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해당돼서 중과세 배제 및 취득세 50% 감면해 주는 내용하고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9조4항 지원대상이고요.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고양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공동사업시행협약서 내용에 고양시는, 지금 저희가 고양시 입장에서 기업 유치하고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하도록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협약은 돼 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고양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명재성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산개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안 되니까요.

명재성 위원 이게 적용대상이 안 되고 근데 계속 그냥 조성원가로 하겠다고 홍보가 돼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그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0조를 만들어서 고양시에서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금액 제한 없이 토지 매입비를 최대 80만 원 지원하겠다.

명재성 위원 토지 매입비 80만 원씩 주는 것은 그건 맞는 건데 여기 수의계약도 안 되고 조성원가도 안 되고 그런 건데 지금 마치 여기 보면 된 걸로 돼 있어서, 여기 일산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용인 플랫폼시티도 지금 도시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도시첨단단지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성원가 공급은 안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것을 아마 우리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GH도 그렇고 산개법에 특례조항을 넣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우수한 기업이 들어오려면 조성원가나 수의계약이 가능해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조성원가가 지금 650만 원이 맞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그 정도 됩니다.

명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조성원가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

명재성 위원 그럼 늘어지면 조성원가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추가적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공급 분야에 결정되는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조성원가가 확정되는 시기는 후에 사업이 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아니죠. 여기에 좀 되면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나 어디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요청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서 사업 시행시기도 그거 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최근에 고양시에서 일산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해당되는 도로를 낼 때 차선 폭을 2차선인데 4차선 이렇게 좀 늘려달라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 추가적인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면 어차피 조성원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단정적으로 한 650만 원이라고 그러면 남들이 보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650만 원이 당초 일산테크노밸리 발표할 때, 홍보할 때 그때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타당성 검토할 때 나왔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시 상황이 바뀌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조성원가는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걸 홍보할 때는 그런 사항을 빼고 해야지 그냥 딱 650만 원이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다 그 정도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할 때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홍보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무튼 이틀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있는데 혹시 이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직무대행 김석조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신 위원님 미리 파악은 했습니다. 우리 유영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질의 전에요. 자료요청할게요. 아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감독 추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입기준하고 10팀에 대해서 종목별 기준 그리고 영입선수의 성적 그리고 혹시 스카웃비용이 있으면 스카웃비용 현황까지 5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심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에 대한 수당도 5년 치 제출해 주세요.

그럼 이제 질의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상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1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아무리 봐도 의아스러워서 대리서명 의혹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실장님, GH 이사회 기능하고 역할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사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일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장 직무대행…….

유영일 위원 안 나가세요, 이사회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나갑니다. GH에서 중요한…….

유영일 위원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사전에 투자하는 사항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유영일 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유영일 위원 나머지 이제 직무대행님한테 들어볼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사회 운영규정에 대해 좀 봤거든요. 무슨 자산 재평가액 확정부터 무슨 공사 경영, 운영에 있어서 정말 다 중요한 그런 의결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이나 이 이사회들의 수준이 정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보는데 김광윤 이사라고 18년부터 20년까지 봤더니 이거 그냥 일반인이 봐도 아주 그냥 현저히 다르더라고요. 대리서명의 의혹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추가질의를 요청했고요. 이 해당 요구자료 제출 이후에 GH는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서명 차이 나는, 상이한 거는 상이하게 서명할 수는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런 이유에서 서명이 됐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의혹을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회의록 작성하면서 또 녹취도 하게 되고, 녹취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녹취를 해서 또 본인들이 원하면 보내드리고 그러기 전에, 회의 끝나기 전에 회의사항을 또 확인하면서 서명을 받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걸 위원님들의 서명을 가라사인까지 해 가면서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사회 거치는, 그 정도 중요한 서명 거쳐서 할 저기라면 반드시 또 의회에 제출이라든가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 도에 또 사전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 이중삼중으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가라서명한다든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서명을 2개 이렇게 개별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외부에서 보셨을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뭐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조치…….

유영일 위원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그분이 직접 한 게 맞고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달라 보여도 직접 한 거다. 그래서 뭐 다른 조치는 없다 그 얘기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거는 작년에 위원님, 그거는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기 이전에 작년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김광윤, 나중에는 의장까지 하셨는데 그분한테 다 확인하고 그분이 또 확인서도 써 주시고 다 해서 해명을 했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본인이 썼다라고 이제 후속, 그럼 후속조치를 하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본인이 그렇게 했고 그런 부분을, 의혹 있는 부분을 다 해명…….

유영일 위원 팀장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안 띄워져요? 내가 누르면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보이시나, 좀 볼게요. 이게 그 김광윤 씨의 A타입이고 B타입이에요. 잘 보세요. B타입만 보시면 됩니다, 한글 안 보셔도 되고요. 같아요? 육안으로만 보세요, 우선.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육안으로 그냥 일반인이 봐도 다르죠?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형태가 또 아예 달라요. 세 번째 볼게요. 또 다르죠? 그렇죠? 오른쪽이 또 동그라미가 원이 안에서 돌아가요. 아예 다르죠? 조잡하죠, 이젠 점점? 이거는 뭐 발로 쓴 거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육안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본인 서명 본인이 제일 잘 하는데,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본 타입만 해도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거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다 했다고 해요. 아니, 민간인이 봐도 이렇게 다 다른데. 타입이 똑같은 게 없다니까요? 다 달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위원님, 그 부분을 해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 그려…….

유영일 위원 자, 그래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위원님, 잠깐만요.

유영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을 해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 처장님이 직접 그 당시 그것을 확인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자,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담당 처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담당 처장이 하시고 잠깐만 직무대행님, 그럼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보여드린 거, 제 말에 대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충분히 좀 그런 의혹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영일 위원 제가 의혹을 제안할 만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충분히 지적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유영일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것만 답변하시고 다른 분 나오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답변?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조성일 경영혁신처장 조성일입니다.

유영일 위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한 것 같고요. 서면이든 뭐든 제 생각은 그래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짜 대리인이 했다라면 분명히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결국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이 징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제가 어쨌든 간에 법 전공자 입장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 사기죄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또 그 가짜사인으로 인해서 대리서명으로 부당수령도 했을 거고요, 수당에 대해서. 그럼 또 이제 사문서 위조까지 나오겠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니, 무엇보다 이 위법한 서명으로 예를 들어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사회 의결도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GH가 무리하게 의결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만 듣고 이게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합니까? 결국 이와 관련해서 내부 감사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하셔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감사가 미진할 경우에 행정사무조차도 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의결내용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조성일 작년 저희 자료로 해서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명은 했고요.

유영일 위원 아니, 그냥 해명하면 다예요? 내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조성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GH공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사회도 거치고 또 도의회 또 이렇게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또 뭐…….

유영일 위원 그러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은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조성일 네?

유영일 위원 수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은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조성일 저희가 자신 있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백히 허위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명백하게 의뢰해서 밝혀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혁신처장 조성일 네.

유영일 위원 아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저는 이게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 GH가 지금 직무대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유영일 위원 지금 직무대행님이 몇 명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저를 포함해서 저를 비롯한 본부장도 다 직무대행입니다.

유영일 위원 본부장님 지금 몇 명이세요? 6명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5명입니다.

유영일 위원 5명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유영일 위원 전부 다 직무대행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유영일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직무대행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직무대행 끝나면 그분들이 지금 부서장 직위를 가지면서…….

유영일 위원 지금 단장님이시죠, 대부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직위를 가지면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래 직위로 돌아가거나 또는 다음 인사 때 본부장을 또 임명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선택적입니다.

유영일 위원 선택적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직무대행을 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거는 인사권자가…….

유영일 위원 그럼 직무대행을 해서 지금까지 본부장이 된 사례가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유영일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자주 보시는 SH는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서울시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SH가 정확하게 7개 본부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1명만 외부인입니다, 1명만. 6명은 자체승진이에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자체승진을 한다는 이유가 조직의 이해력이나 경기도와 협업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상생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건데 아니, 그럼 저분들은 맨 직무대행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다시 단장 내려가고 이거 너무 사기저하 아닌가요? 일은 열심히 시켜놓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내부직원들로 본부장 직위를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그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과거에…….

유영일 위원 맨 고생은 시켜놓고 직무대행했다가 다시 네 자리에 가라 그것밖에 더 됩니까? 사장님 오시면, 새로 오시면 그런 목소리도 내셔서 직원들의 사기도 좀 앙양시키시고 그래야 또 융합이 잘 될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그런 부분은 일관되게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도의회에도 건의를 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뭐 도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유영일 위원 아무튼 굳건히 중심을 좀 잡아가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형수 네.

유영일 위원 저는 오늘 추가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그리고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전형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4일 10시에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이선구김상곤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일

이영희이택수

○ 청가감사위원(2명)

유호준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황학용

지역정책과장 류호국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도시정책과장 차경환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도시재생과장 김교흥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건축디자인과장 김용천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감사 장동우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조우현주거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오준호

도시개발본부장 직무대행 안영대경제진흥본부장 직무대행 박순호

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 김석조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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