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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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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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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2년 11월 11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6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보건건강국을 시작으로 5일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단이 참관하고 계심을 안내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에 기 실시하였으므로 모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님.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건강국장님, 지난 감사 때 제가 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 분향소하고 조기 게양 문제 질문하지 않았는데 국장님 답변하고 나가셨거든요. 그거 누구한테 어떤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답변하게 됐는지 그 받은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바로 좀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이인애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중에서요. 잠시만요. 보건건강국 거 같은데, 보건건강국에서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도지회에서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했는데요. 실시했을 때 그 교육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교육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지난번 제가 기본소득 청년 남녀 구분하여 만족도 조사 요청을 했거든요. 종합감사 전에 안 와서,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님.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남녀 구분해서 제가 만족도 조사 자료 제출 요청했거든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마지막 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자료는 모든 분들이 다 제출을 하셨나요?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안 온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다 온 거고요? 추가자료 또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벌써 5일의 행감기간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참 열정적으로 밤을 잊은 가운데에서도 도민들 위해서 행감을 해 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또 우리 위원님들은 나머지 시간에 자료 준비, 수집하느라고 또 진짜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좀 챙기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언쟁이 높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복지국에 먼저 한번 질의를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만 간단히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그러고 마칠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출산이 부족해서 많은 경제 위기로나 모든 게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부각되지 않는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요, 우리 건강과장님 나오셨나요? 건강증진과장님.

이런 문제는 사실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의 목적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가지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건강증진과장 노숙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여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포천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아직 개원은 안 했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최근 제가 어떤 언론에 이렇게 접해 보니까 경기도 여주시 공공산후원 예약을 위해서 예비 아빠들이 밤샘을 하면서 텐트까지 쳐놓고 그 텐트가 뭐 19개까지 쳐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노숙을 하면서까지 기다렸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저출산 예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경기도에서도 단 2개밖에 현재 유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점점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자체에서 이거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제가 일반 기초지자체의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데는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포천 같은 경우도 거의 저희 도비가 한 50억에 포천시가 한 70억 해서 한 120 정도 건립비용이 들었고 여주는 그거보다 조금 초창기에 그 규모가 작아서 좀 적어졌지만 그 초기 건립비용이 부담이 돼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윤재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비가 70%가 들어가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그건 운영비가…….

윤재영 위원 운영비만.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비 30%를 지원하고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운영비는 저희가 70, 시군비가 30 그렇게 운영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30%가 부담스러워서 지자체에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그 주변에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유치하는 걸 싫어하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그런 소리도 저도 들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는요, 우리 경기도 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니까 민간이 146개가 있는데, 146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개 시군은 민간도 공공도 하나도 없는 데가 일곱 군데나 돼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저도 이거 통계를 보고 좀 놀랐는데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아기 낳고 타 지역에 가서 산후조리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때보다도 진짜 시급한 문제 아닌가. 우리 같은 경기도의 큰 광역 도시에서도 일곱 군데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단 1개도 없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언급했지만 최초로 우리가 2019년도에 여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갖다가 개원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간단히 나열을 하자면 개원 당시 2019년에도 139명이라는 분이 이용을 하셨고 또 2020년에도 282명, 2021년도에도 279명, 금년도에도 9월 달까지만 했는데도 222명이 이용을 했어요.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입원실이 없어 가지고 더 이용률이, 이용을 못 했을 뿐이지 충분한 시설만 갖췄으면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또 그걸 이용한 산모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92.5%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그럼 이런 좋은 만족도에서 많이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그거를 확대해서 개원을 할 필요가 있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지금 대표적인 걸로는 셋째아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정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장애인도 있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장애인도 있습니다. 한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저쪽에 있어서…….

윤재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감면율은 50%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이용률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세 자녀를 두 자녀로도 좀 확대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또 장애인이나 아니면 세 자녀를 낳은 산모한테는 감면율이 50%가 아니라 100%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직면하고 있는 큰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실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해서 출산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비 부모들이 아기 낳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 아빠ㆍ엄마들한테 비용을 좀 줄여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단순하게 애기 낳는데 뭐 한 자녀 낳으면 얼마, 두 자녀 낳으면 얼마, 어느 지역은 세 자녀 낳으면 7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공공시설을 확대해서 산모들이 좀 편하게, 애기를 낳고도 저렴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용이 저렴해서 그렇겠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물론 그런 것도,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공공이다 보니까 그걸 믿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됩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실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많은 예비 아빠ㆍ엄마들이 몰리나 생각을 해 봤더니, 그걸 알아봤더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산모가 2주 하는 데.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 168만 원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우리 경기도 여주에서 하는 게. 근데 일반 사설 조리원에서는 싼 게 2주에 1,500만 원 많게는 고급스러운 건 3,800만 원까지 간답니다.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저희가 초기에 그 금액을 산정할 당시에 민간 평균 비용의 70%로 산정을 해서 168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민간 부분이 조금 더 높아진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라도 향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군 일곱 군데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데라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지금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노숙현 네,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식 위원님은 자료 오면 하실 겁니까?

양우식 위원 다 하시고 자료 오면…….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실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한 결과 복지는 전달체계와 기준선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투명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곳이 곳곳에 많이 산적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복지의 우리 대표기관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시든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뭔가 TF팀을 작동시키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복지 전달체계나 기준선들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전문가와 행정 파트가 구분돼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리 하나하나가 시혜성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해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빈곤율이라든지 빈곤맵, 빈곤맵이 연구자료가 있는지는 몰라도 빈곤맵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지역별 그다음에 세대별, 생애주기별 빈곤맵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것 특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건건강국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의료의 공공성의 문제인데 6개의 의료원과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사실은 일정 정도는 필요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의정부의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원의료원에 대한 건물의 건축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병원 수, 경기도 의료시설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랄 정도로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인구학적 그런 것들이 고려되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나 보니까 GRI에서, 경기원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좀 있긴 한데 병원 수는 271개, 의원 수는 1만 5,000개, 종합병원 수는 67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도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경기남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의료체계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절실히 느꼈던 행감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가장 일선에서 알게 모르게 국가의 위임사항들을 하는 종사자들과 기관들에 대해서 보다 따뜻한 시선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근로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상임위 소관 실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제영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이런 의구심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제가 보건건강국 할 때 자살 관계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자살예방팀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복지 쪽에 시혜를 주는 것은 복지국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건건강국, 복지국 또 그 범위를 더 넓혀서 보면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연계돼서 정책을 만들어야 이게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보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가 옛날에 처음에는 사회복지과 하나였다가 그게 지금 이제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팀 같으면 직원이 2명, 3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 정책만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그 정책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넓혀보면 해당되는 데가 많은데 이게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그 부서에서 정책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과는 나타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은 행정도 굉장히 복잡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연계된 부분까지 같이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정책을 만들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우리 복지국장님하고 보건건강국장님하고 예시를 들어서 3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전에 보건국과 건강국이 함께 있었을 때는 또 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복지랑 보건이 분리되면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분절의 현상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국장님하고 저희도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120콜센터를 하면서 보건건강국과 여성국과 복지국 3개 국이 직원들을 같이 파견받아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견 잘, 고견 반영해서 보건국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보건건강국장님은 자살예방팀이 거기 있잖아요. 그럼 복지국과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했거나 추진계획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3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자꾸만 조직이 커지고 정신건강과가 만들어지고 자살예방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꾸만 분절되다 보니까 국 내에서도 업무조정이 어려운 건 또 사실인 거고 또 국을 벗어나서 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든가 TF든가 하는 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저뿐이 아니라 우리 두 분 국장님이나 뒤에 있는 간부공무원들께서도 공직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필요성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지사의 공약사업을 위주로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역량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만드는 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빨리 해서 성과를 나타내야 돼요. 그거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고 전문가 의견도 있고 공청회하고 뭐 하고 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그거는 국장님의 역량에 문제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준비를 제대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해서 어떤 언론에 홍보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 한계가. 그렇게 하면 유능한 공무원이 아니라 ‘야, 너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의지가 없네.’ 이런 평가를 받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팀에서 자살예방을 방지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2개가 있어요.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례가 2개씩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정책에 대한 성과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답변을 제대로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의 정책은 자살예방을 그럼 복지 시혜를 줘서 이걸 어떻게 완화할 거냐까지도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가야지 그 부서에서 필요한 정책만 만들어서 해서는 자살률 세계 1위 그다음에 1년에 3,280명이 경기도에서 귀중한 도민의 생명이 매년 사라져가는, 이게 문제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자살에 대한 것을 하나의 예시를 들었지만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도 부서 간에 연계해야 될 정책이 아마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시간은 조금 늦더라도 전문가 공청회, 도민 의견수렴 그다음에 양 부서 간 직원들 간의 거기에 대한 소통 이런 것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부서별로 만드는 정책보다는 효과는 굉장히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은 지사가 바뀌는 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못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 이후에는 국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서 간의 공조체제를, 아까 TF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정말 잘 가동을 해서 이게 정책을 자체, 지사의 지시나 공약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의 역량으로 그걸 만들어내서 경기도에서 어떤 모범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뭐 할 때도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까지 같이 공감대를 만들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의회 의원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같이 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출신으로서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은 보다 진일보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각 기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연이틀 동안 자정을 넘기도록 감사를 했던 게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적사항이 많았으니까 그랬을 것이고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는 조금씩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격려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이상한 얘기도 들었고 또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 첫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장님, 이거는 좀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제가 첫날 분향소 문제하고 조기 게양 문제에 대해서 조례 위반, 법 위반,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한 애도기간 문제 등등 이렇게 거론하면서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김동연 지사님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었고 이태원 참사현장도 안 가보셨으면 건의도 해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건의해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난번 답변대로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식 위원 국장님, 여기서 도지사님 주요 간부회의에 참석대상이 누구누구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열린실국장회의 때는 전체 실국장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 이하에는 13개 국장님이 가장 손발이 돼야 되는 분들 아니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런 건의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런 김동연 지사의 이 체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인가요, 회의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양우식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도 하나 못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보건건강국 소관에서 혹시라도 다른 방향이든가 아닌 방향,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른 공직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야, 더군다나 그런 조문 관련 분야는 또 다분히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말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문공무원으로서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럴 일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소신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건강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강요하지 않는데 저는 건강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관계 잡는 문제는 지방자치행정국에서 받으신 공문 직접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료를 그때 보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양우식 위원 보고 말씀 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대로 그냥 읽었던 내용입니다.

양우식 위원 어떤 내용이죠? 봐 보십시오. 저한테 막 방금 직원분이 갖고 오신 거 보면 “이태원 사고 중대본회의 브리핑 발표문, 11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모두발언, “서울시 내 합동분향소는 애도기간인 내일 16일까지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지금 여기 형광펜 쳐갖고 오셨어요, 지금 공무원분이. 자, 이어서 “조기는 내일 24시 하기할 예정임.”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줄에 “조기는 내일 24시 하기할 예정임.”이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갖고 계시나요, 브리핑문?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갖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앞에 거 그 얘기만 듣고 하시나요, 그런 얘기를? 그날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 없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혹시 잘못 답변이,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추후에 확인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건강국장님 첫날 감사하고 나가면서, 우리 위원장님 질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표하듯이 발언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양우식 위원 저한테 설명하고 김동규 위원님한테 가서 먼저 말씀을 드리시면 되는 거지. 속기록에 남기시려고 그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다가 공문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공문은 딱 한 장입니다, 지자체에다가. “오늘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 등에 즉시 조기 게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도 즉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문처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어떤 게 진실인지 확실히 이해도 못 하셨으면서 브리핑 발표문에 이렇게 같은 단락에 있는 앞 단락만 인용해 가지고 얘기하시고, 위원님이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 왔습니까, 경기도에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양우식 위원 국장님, 사실 있는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설명하고 어떤 뜻인지 생각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식 위원 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책상에 이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관련 검토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딱 위에 세 줄만 읽어드릴게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 “공익감사청구 처리에 따른 감사청구” “조례에 따라서 도지사님께 감사청구” 상임위에서 이런 거 왜 검토했을까요,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4일 동안 복지국, 건강국 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바는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인물이 썩었구나. 경기도의 복지는 참담하다. 심지어는 제가 복지재단한테 가서는 발전적 해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경기도 예산의 26%를 쓰는 이 복지국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각 기관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중간감사도 중단하고 다음 날 감사를 치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간부님들이신데 정말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제하시고 자제하셔서 이런 모양새지 이번 기회에 싹 다 뜯어고치십시오.

제가 첫 상임위에서 첫 인사말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과 복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최고의 상임위, 최고의 국을 만들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인사드렸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에 실시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고발을 검토하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입니다, 이게.

(타임 벨 울림)

어떻게 추가질의할까요, 아니면 계속?

○ 위원장 최종현 계속하세요.

양우식 위원 네, 그럼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사회서비스원 감사했는데 임승민 본부장님이신가요? 와 계세요? 어제 제가 사회서비스원 잘하신다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임승민 네,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국에 비해서 정말 우수했던 사례가 있었길래 제가 열심히 하시고 신생기관이라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했었는데 불과 10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보건복지위원회 양 모 위원이 사회서비스원을 칭찬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임직원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신답니다. 제가 어제 칭찬 말씀드린 건 우리 본부장님 칭찬, 격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시는 분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수감 받는 팀장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 밤늦게 새벽까지도 뒤에서 집중하시고 같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한 거지 임직원분들, 임원분들 제가 격려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얘기 때문에 이런 화내는지 아시겠어요? 사회서비스원은 지적사항이 없고 모든 걸 다 잘 처리해서 어제 그 밤 새벽까지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까? 제가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겠어요? 내년 수감 때 사회서비스원 제가 좀 더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그 직원분들의 노력을 임원분들이 훼손하는 일은 다시 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분위기 무겁게 하고 화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첫 감사 날부터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전체적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지고 비중이 높으니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고 어떤 시비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에 대한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시비거리를 없애보자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서 해 주시는 내용들은 전부 다 그냥 형식적이고 그때 대충 시간 때우며 내오고 제출하는 자료는 띄엄띄엄 제출하시고.

저 혼자 시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그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몇 가지 좀 해 보겠습니다.

건강국장님,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10ㆍ29 사고에 대한 복지 지원, 건강, 그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장애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건강국장님, 제가 의료, 병원 했을 때 건의했던 내용이 의정부병원 공모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단체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양우식 위원 화장장을 포함한, 화장장만도 좋고 장사시설까지 포함이 가능하면, 근데 이게 부지가 많아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이유는 경기 북부에 화장장이 그만큼 부족하고 열악한데 이런 의정부병원이라는 큰 대형 병원이 이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신청하는 자치단체는 최소한 그 정도의 부지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님비현상이 있는 화장시설, 화장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경기 북부지역에 새로운 큰 이슈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도에서 큰 복지행정을 펼치는 우수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꼭 병원 이전 시에는 화장장을 포함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검토해서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어디죠?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검사, 우리 환경이든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온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수치화된, 계량화된 검사를 좀 자주 하셔 가지고 그걸 많이 알려주셔야 그걸 가지고 저희 의회나 도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려지는 얘기들만 검사해서 일부 통보만 해 주는 기능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경기도를. 이 실험 측정치수가 많은 내용이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위원님들이 인용도 가능하고 공무원이나 연구소에서도 같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 그쪽 실험이나 측정도 다양하게 해 주시고 서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택의 발암물질도 모두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이요. 그냥 이거는 기관 해체하자고 건의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시겠지만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전적 해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 동안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사항들, 여기는 TV상에도 잘 나오지 않는 온갖 비리 온상의 백화점 나열식 모든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기는. 정말 창피하시죠, 이거는. 어떠세요, 실장님?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양우식 위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리 비운 동안 말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북부센터장님이요. 그때 어제 말씀하실 때 발령 바로 내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그분은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발령은 언제쯤 내실 생각이세요?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가서,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직무대행은 복지국장님입니다. 협의해서 복지 인사발령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복지국장님이 건의하면 바로 발령이 나나요? 자, 복지국장님.

○ 위원장 최종현 잠깐, 잠깐만. 발령 7월 1일 날 발령 내셨잖아요. 발령 나 있는데 무슨 발령을 또 냅니까? 그냥 내일 가면 되지, 사람이.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닙니다. 겸직이 아니고…….

○ 위원장 최종현 아니, 발령을 내셨다고 아까 그랬는데, 7월 1일 날 발령을 내셨잖아요, 그쪽으로 북부센터장으로.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건 7월 달에 겸직으로 발령을 낸 거고요. 이제 정식 센터장으로…….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이쪽에 청년지원센터 이걸 빼면 되는 거죠, 그냥.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근무지 지정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게 되는데 무슨 발령을 또 낸다고 보고하시냐고요.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그런데 겸직이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통장 그거하고 센터장하고 겸직을 해서 착각을 했는데요. 근무지 지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하시고 보고하면 되지, 그걸 발령을 또 낸다고 보고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발령, 지금 감사 끝나고 나면 다음주 월요일 날 바로 북부센터장 발령 내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월요일 날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기획조정실장 남윤수 네.

양우식 위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왕 말씀 나왔는데 복지국장님, 어제 어디 출장 가셨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저께는요? 그저께 출장 가셨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저께는 행감이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어저께 그냥 계속 사무실에 계셨었어요, 여기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양우식 위원 여기서 인재개발원이 몇 분 거리나 된다고요.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권한대행이시면 거기 오셔서 일과시간 중에 다른 업무 보셨으면, 밤늦게까지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기관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 계셨다고요?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엄청나게 많은 질책당하셨는데. 국장님, 좀 책임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위원회 감사하면서 복지국하고 건강국 그리고 산하기관들한테 모두 말씀드리는데 제가 각각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여기 소관 조례 정비계획이라고, 이거 저는 자료 요구를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비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검토결과가 현행 유지, 개정, 폐지 이렇게 세 칸 나눠서, 이건 다 그냥 현행 유지하겠다는 거지 개정하겠다는 게 없어요, 여기요. 이렇게 양식 만들어서 자료 제출할 거면 이거는 감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바뀌어야죠. 제가 주문했던 건 각 조례의 각 조항별로, 각 호별로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각 조항의 각 호별로. 두 국장님하고 좀 상의하시고 저희 전문위원실하고도 좀 말씀 나누셔서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150여 개의 조례에 대해서 각 항의 각 호별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 각 조항별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꼼꼼히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양식도 제가 제안을 하지 않을 테니까 양쪽 국에서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가져 오셔서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싹 한번 바꿔보자고요, 한번. 보건복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역할이고요.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좀 생각 발상의 전환을 갖자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도와드리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감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황세주 위원님, 먼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었고 또 마지막 오늘 종합행감 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도와 우리 소관 기관, 이런 공공의 한계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 아니면 감시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정되거나 나태하지 않고 어쨌든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 기관을 담당하시는 우리 간부님들의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의 거의 26%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었던, 외부에서 보건복지 우리 기관들을 봤었던 모습들은 되게 멋있고 되게 좋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를 하면서 그 안을 조금씩 조금씩 들여다볼 때 불편한 모습들을 직면하게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조금 더 계기가 돼서 아무튼 우리 보건복지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다른 거는 이미 행감 때 각 부서에 우리가 전달은 많이 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사실 보건국장님이랑 복지국장님 다 계시니까 두 분께 제가 각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TF팀 구성하는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건과 복지가 계속 겹쳐서 만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복지의 확대, 보건의 예방’이라는 말로 표현을 지난번에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복지국장님도 120콜센터를 통해서 현재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소통해 나가고 있다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지난 행감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자살에 대한 불안, 우울 같은 걸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둘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에 대한 나눔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상담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영역이 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나는 지점을 두 분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두 분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저희 복지사업 사회서비스원 안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지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의 또는 시군의 지투사업을 만들고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나눴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 저희 경기도형 지투사업을 만들 때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보건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그 방향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노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있고 또 치매마을 시범운영 같은 것들이 지금 연구단계에 있는 거고 그 연구사업부터 지난번에 치매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 전문가들 부르고 노인복지과도 불러서 같이 회의를 가졌고요. 앞으로 그런 회의에 의회 일정이 괜찮으시다면 위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같이 처음부터, 밑그림을 그려나갈 때부터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국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 아까 주치의 사업을 시작으로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마스크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 2019년에 조사된 결과가 30건, 마스크 검사를 수거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더 다시 검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가 2020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만 쳐도 마스크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착용하는 이 마스크가 유해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이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조사연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감하시느라 여러 자리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복지재단도 아까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많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의료원도 사실 제가 저희도 공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특색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의료원장님이 발로 많이 뛰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사선생님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공공의료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주 위원님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그리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현금성 지원보다는 사회서비스 지원의 확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서비스가 조금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과 모든 우리 소관 기관 이렇게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수감받는 5일 동안이죠. 받으면서 저도 간단하게, 지적은 아니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세 가지를 좀 적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받은 거 제가 청년 만족도 조사, 혹시 팀장님, 제가 받았는데 놓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받긴 했는데 보니까 만족도랑 불만족 사유는 남성이랑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 보니까 여성이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사용불가가 제일 많긴 하네요. 이거는 한번 심도 깊은 고민을 해 보셔서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잘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가 질의할 때 전수조사 한번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2020년도에 이렇게 경기교육청이랑 해서 학교 기숙사를 다 했더라고요. 41개 교 한 적이 있거든요.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인지능력이 있고 표현력이 괜찮아서 괜찮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 본 적이 있고. 21년도에는 급식실 조리환경도 조사한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말이, 다소 대화가, 의사소통이 약간 어려운 집단의 식중독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연구원에서 힘들다고 하면 해당 부서인 교육청과 협조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해서 내년도에 계획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지금도 그 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2회에 걸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그런데 향후에 어쨌든 간에 이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또 취약시설이다 보니까 보건건강국의 담당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내년도에 최대한 올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어린이집,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올해부터 확실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나오기 전에 전수조사를 싹 해서 그 시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황세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발생이 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 말고 한번 싹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를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거는 연구원만의 소관이 아니라 도하고 시군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황세주 위원 내년도가 어려우면 후년도라도 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협의해서 하여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계획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우리 요양시설 나중에 받은 자료를 지금 점검을,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받은 자료인데요. 제가 봤더니 노인요양시설의 부정 수급된 적발사항과 조치내역이에요. 부정행위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수원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업무정지를 받아서 지금 시점이면 다시 또 개원을 할 시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또 이런 부정행위가, 제가 지금 보면 이런 요양원은 정직을 당하면 잠깐 문 닫고 다시 그 상태로 또 열어요. 그러면 또 피해 보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하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 지자체랑 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에 자율시스템을 도입해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나 이런 걸로 좀,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요? 물론 체크리스트는 한계가 있긴 해요. 현장을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요양시설이 많다 보니 그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으니 그 단체, 센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떨까요? 보니까 업무정지당한 데가 꽤 많아요. 저는 이렇게 또 많은 줄은 몰랐네요,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이게 다 우리 어르신들이 입는 피해인 것 같고 이 병원이 한번 정지당해서 문을 닫으면 이 환자들은 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가야 되고 많이 힘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번 지자체랑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지주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이 건보료에서 나오는 장기요양료 요양수가로 주다 보니까 이게 노인복지 부서하고 건보료와의 관계에 미묘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또 건보공단이나 시군하고도 좀 좋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어쨌든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보면서 경기도 내에 정말 많은 센터와 요양기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셀 수가 없어요. 주간보호센터부터 재가서비스, 요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 저희 지역만 해도 제가 셀 수가 없더라고요. 관리도 안 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어르신들의 지금 상황에 맞게, 서비스에 맞게 입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오늘 어쨌든 종합감사라서 우리 국장님이 두 분 다 계시잖아요. 두 분이 협업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나 양 국이랑 도의회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꽉 막힌 걸 알면서도 못 푸는 게 있거든요, 지금. 지역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하나씩 지금 풀어서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번에 회기 끝나면 제 전문 분야를 살려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도움을 받아서 현장을 가볼까 합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 6개 병원 그리고 경기도립노인전문 6개 병원 저 혼자 가기 힘들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또 함께하신다 그래서 현장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에 부산 연찬회 때 안성휴게소를 오다가 또 봤거든요. 심각한 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또 안성이고 가깝습니다.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데라서 거기는 제가 한번 혼자 급습해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인력관리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 이런 거를, 제가 다 아는 건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꾸짖고 질타도 하고 도움도 주고 이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무거운 마음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어쨌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무거운 마음을 앞으로는 진짜 가볍게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소관 부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 중심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에서 논의되었던 부분 중에 의료취약지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 취약지구 관련된 것 그리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 강화 부분, 경기도심리지원센터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얘기를 좀 하겠고요. 도립정신병원 정상화 관련된 부분, 다 12월 안에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중에서 경기도심리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이 거의 1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안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센터의 본질 자체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요. 심리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의 차별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당초 저희가 설립할 때는 광역의 하나의 모델로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나의 표준화해서 그런 똑같은 시군의 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당초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센터하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방향하고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국장님, 거기 계약서에 나온 것처럼, 계약서 조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조항에서 도래하는 시기보다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채용 건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지금 경기도 핫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고 방법적인 것들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도 대안 제시를 해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다시 한번 재순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건건강국, 복지국 다 포함되고 소속 시설들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은 제가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과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감사를 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지금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인데 그걸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했을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었던 것들 기억하시죠? 이게 연도별로 계속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였고, 좀 줄었다가 다시 늘었더라고요. 이월액도 마찬가지고, 이월액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불용액과 이월금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돼 부적합하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도민들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복지국 소관 쪽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행정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혹시 복지국 쪽이나 소속 시설들에서 민원이나 추가 제보 들어오신 거 있나요? 없습니까? 의회로만 들어오나 봅니다. 보도를 보시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인터넷이나 사이트에 검색을 하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심각한 선감학원에 대한 부분이나 도가니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지금도 사이트에 치면 다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의 최종 결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기관은 경기도입니다. 우리 경기도를 관할하는 곳에서는, 31개 시군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누구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리, 지도,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되는 우리 의회가 다 고민을 해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기본권을 저희가 그걸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지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하시든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와 지자체의 책임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 꼭 하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논제가 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조금 저는 문제가 이걸 또 정쟁화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행정감사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감사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 방향성에 대한, 보건과 복지 정책 방향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세세한 사업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은 질의응답보다는 총평 형태로 진행을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척도가 사회복지 지출규모입니다. OECD에서도 사회복지 수준을 평가할 때 지출규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이 부분 자체를 평가하거나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자료도 보고 질문도 드렸지만 이 관련돼서 진행된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복지국과 상의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기본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도민의 어떤 의견청취를 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실천을 하고 평가하고 환류를 하는 것이 정책인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어느 한 소속 시설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계속 나오는 것이 어떤 목적성과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배제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목적성과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원래는 방향성을 제안해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집행기관이고 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하나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실 때마다 가족들과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정책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진행하시면서 저희 의회한테 대안 제시도 해 주시고 의견도 물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저는 임원진들보다는 뒤에서 매번 오늘도 계속 고생해 주고 계신데 우리 임직원분들과 또 각 시설에 소속돼 있는 직원분들께서도 하나라도 제대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달려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동스럽고요. 그런데 또 착잡함도 많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 분 한 분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시면서 마음가짐 다시 해 주시고 2023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점은 충분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또 좋은 결과가 있는 행정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건강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기간은 며칠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민원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원 성격에 따라서…….

박재용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스크 좀, 크게 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민원에 따라서 민원 처리기간이 다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도민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게 복지국에 해당되는 줄 알고 복지국에만 질의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 답변을 받았는데 이 민원은 보건건강국에 해당되는 민원이라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교육기관에 와서 발급을 받는, 그러니까 수원의 한 곳밖에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북부 쪽이나 좀 더 분산해서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음에는 열린민원실을 갔다가 다시 또 보건건강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복지국으로 갔다가, 자립지원과로 갔다가 다시 또 보건건강국으로 가는,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하고 회신을 기다리는데 책임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답변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기다리다가 제보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안마 수련 기관을 조금 신축을 해 달라는 도에 건의사항이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장애인복지과로 갔다가 장애인자립지원과, 다시 보건의료과로 가서 또 여러 군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안마 수련 기관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박재용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처리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 처리과정. 우리가 만약에 열린민원실에서 접수돼서 보건건강국으로 갔으면 보건건강국에서는 그 내용을 갖다가 민원인에게 접수돼서 다른 곳으로 이관됐다라고 민원인한테 통보가 가고 그다음에 이관된 곳에서도 또 민원이 접수가 되었으니 민원인한테 또 이렇게 처리 중에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원인은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해당 국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서로 핑퐁식으로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거 문제는 있고요.

박재용 위원 문제 인정하시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핑퐁식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민원과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건강국에서, 복지국에서는 답변을 줬으니까 건강국에서도 이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민원인한테도 답변 주시고 저한테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민원인 입장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재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부담금이 지금 1,167만 원을 부담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이행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는 내년에 장애인 준수하신다고 어저께, 지난번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 1,100만 원의 부담금을 물었거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임승민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명이 있고요. 이번에 또 채용합니다. 계속해서 채용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6명만 더 채용하면 되는데. 자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귀찮아 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개발하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부터 3.2% 준수를 해서 먼저 모범이 돼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장애인 인식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들 일자리, 부서, 일할 수 있는 걸 좀 개발해 주셔서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담금이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본부장 임승민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나머지 과의, 경기복지재단 그다음에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물론 이게 보건복지위의 소관에서 다뤄질 수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관련이 기본적인 건 복지에 바탕으로 해서, 이 복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가 달라도 이동권이라든가 문화ㆍ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복지에 대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복지과에서 작년에 전 대 의원님께서, 제가 연구용역 단체에 자문위원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그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복지 허성철 과장님이. 장애인이 한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교통약자이동센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등록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전 지역에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연구용역 단체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이 또 과장님이 오셨는데 복지국에서 교통약자이동수단에 대한 역할은 어느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교통국과 건설국이 진행을 하고 있으시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편의시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장애인복지과 과장 자격으로 해서, 김영희 과장 전임 과장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임 과장이 교통연구용역에 가입이 돼서 같이 연구ㆍ조사를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2021년도 말까지는 경기도 전 지역에 어느 한 곳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교통약자 콜택시 등록을 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에 공유가 될 수 있게끔 약속을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 자문위원으로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역할이 있고 그거는 계속 이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할 의향이 있는지 그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허성철 과장이 복지과장으로서 할 수 없는 약속을 한 거라는 얘기인가요? 복지과장으로서. 업무가 그럼 아닌 걸 한 걸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재용 위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또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복지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동권에 관련한 것도 어차피 전산시스템을 한다 할 때 적극적인 업무 부서 간의 어떤 협업, 정보 소통으로 제공해서 장애인 복지 이동권에 대한 부분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고 또 교통약자이동수단 콜택시가 보유된 차량에 대해서 24시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서가 각자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신다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종합감사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조금 힘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관 다니면서 말씀드렸던 거랑 또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하고 비슷한지를 좀 나눠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민들이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부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한데요. 홍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잘 연결될 수 있는 홍보가 있고 위에서 그냥 뿌려주는 홍보, 언론사에다 그냥 홍보비 주면 끝이겠죠. 엄청 쉽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홍보하는 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또 적게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각각 단체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오는 것들이 다 언론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가 필요한 사업이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있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좀 많이 들어서 사업하는 데 더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요양보호사들이 필요한 사업을 보통 요양보호사협회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들이나 그 단체 연합회에다가 홍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그런 사업이라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의 대체인력 사업이 보니까 이게 지금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인력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인력을 쓸 수가 없어서 거기에 누가 대체해 줄 수 있느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또 그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체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건 지금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대체인력에 대한 사업을 봤더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홈페이지 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내용이 있고 지원기간이 있고 신청방법이 있고. 신청방법에 보면 “신청일이 속한 전월 1일에서 20일 신청” 이 얘기는 내가 한 달 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후에, 그때쯤에 나 대체인력이 필요하다일 때인 거죠. 그렇지만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더 필요한 대체인력, 그런 인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대체인력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서 국비 대체인력 사업이 있고 도비 인력사업이 있는데요. 국비 이 부분의 대체인력이라는 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근속휴가나 자녀돌봄 같은 정해져 있는 휴가를 대체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긴급돌봄은 특히 코로나 때 되게 활성화시켜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비사업으로도 많이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비어 있는 시간이 있어도 상근인력들이 국비 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설협회나 아니면 시설분들한테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지만 이게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는 큰 기업들은 한두 명 대체, 그러니까 대체 그 휴가를 가더라도…….

김미숙 위원 그렇죠. 5인 미만 사업자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그런데 오히려 작은 곳은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2명인데 한 사람이 빠져서 대체휴무를 하고 대체인력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관의 사이즈에 따른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은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그거에 대한 안내만 하지 말고 긴급할 때도 필요하다고 한 줄 더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여러 가지, 저는 이것도 저희 지역의 민원인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닙니다. 근데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아마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는 종사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사자들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그게 저희가 지금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하게 되면 30분, 그다음에 8시간을 하면 1시간을 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잘 지키고 있나요?

○ 복지국장 지주연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에서 영아에 대해서 돌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함께, 아니. 휴게시간의 특례는 수상운송법과 항공운송법, 기타 여러 가지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돌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를 그 단체에서 아무리 고용노동부에다가 얘기를 해도 통하지도 않고, 근로기준법 때문에, 특례에 대해서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건의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고려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재단의 큰 문제는 감사팀으로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팀이 아니라 조금 더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감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우리 과장님이신 거죠?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저희가 감사 부분이 당연직감사로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당연직감사의 역할이 뭘까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감사가 두 분이 계신데요. 당연직감사가 있고 저희가 공인회계사 두 분이 있어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표로 그냥 보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복지재단에 수탁 이런 것들을 많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도 운영위 하면서, 그러니까 운영위에서도 조금 더 뭐랄까 그냥 형식적인 회의 말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인데요. 제가 봤더니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21년 2월부터 시작, 그전에도 있었었나요? 작년부터 된 거죠,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 보면서 들으십시오.

2021년도 2월에 경기중장년 행복캠퍼스 협력대학을 선정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21년도 사업을 할 협력대학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시군에다 공모를 해서 시군에서 할 데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8월에서 10월까지. 아, 공모를 했죠. 공모하고 선정된 곳이 5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모 결과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연구보고서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하고 연구가 후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구보고서가 11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2023년도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1년 8월에서 10월에 선정된 시군은 2022년도 사업을 할 시군을 2021년 8월에 했던 것 같아요, 선정을, 8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런데 2023년도 사업을 2022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두 곳을 더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업들은 그 당해 연도 초에 보통 선정하잖아요. 공모하고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전에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건데 시군 매칭을 하는 부분 때문에요, 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추경 반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

김미숙 위원 추경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아니, 그러니까 시군 매칭을,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김미숙 위원 시군 매칭이어도…….

○ 복지국장 지주연 작년까지는 전액 도비사업인 2개만 있었고요. 올해 5개가 시군 중장년 캠퍼스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도와 시군 매칭을 하는 속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군 매칭은 어쨌든 이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지, 내년도 사업비가 아니고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들어갈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선정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8월에서 10월, 그러니까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 공모하고 올해 2022년도 1월부터 사업을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중장년 캠퍼스를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김미숙 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재단에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김미숙 위원 아, 재단에서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미숙 위원 그럼 아까……. 잠깐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디테일하게 못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그냥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이, 협력캠퍼스? 이름도, 잠깐만. 아무튼 대학을 선정하는 데 지금 남부 하나, 북부 하나 선정을 했잖아요. 그 대학 선정한 것과 시군에서의 선정한 대학이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남부ㆍ북부에 각각 하나씩 선정한 대학이 기능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걸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학의 특별한 기능과 그다음에 시군에서 선정한 대학의 기능이 있는데 그 차이를 주시고 이번에 선정한, 2023년도에 추가로 선정된 두 곳에 대해서는 대학이 선정된 게 아니라 그냥 시군, 하나는 시군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선정돼 있지 않고.

듣고 계시죠?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자료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 언제 추후에 이게 결과가 또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로 더 선정, 추가로 또 공모를 더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제 지역구가 군포입니다. 군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것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우리 도민들한테 더 깊숙이 이익을 가게 하려고 그러면 디테일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 번도 질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중년 행복캠퍼스는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었었고 그 사업의 취지도 제가 처음부터 제안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길래 제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또 국장님께서는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했는데 재단에서는 강남대학교하고 대진대학만 하고 있고요. 5개는 복지국에서 직접사업으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분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중년 행복캠퍼스의 초반 취지는 강남대학교하고 대진대학교를 핵심으로, 중점으로 그 방계에 행복캠퍼스 하위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라고 그랬고요. 거기에 행복캠퍼스를 만들 때 학교에다 위탁 주지 말고 진짜 그 동네에서 중년ㆍ신중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만들고 그 커뮤니티 속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공헌활동도 하고 이런 취지로 만들어, 심리지원도 하고 이렇게 만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시군 위탁사업으로 넘겨버렸어요. 제가 그때 작년도 예산 낼 때 별도로 예산을 다시 세웠었습니다. 중년 행복캠퍼스 경기도 직접사업을 세웠는데 그거는 예결위에서 잘렸고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중년사업이 50대부터 65세까지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대상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왜 중년들을 교육 대상자로만 보십니까? 우리가 중년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활동도 했고 지식도 많고 그만큼 다 사회경험이 있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분들만 모여 있는 게 중년입니다, 요새 중년들은. 그런 분들을 또 교육시키는 거는,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이젠 중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내가 65세의 노년을 맞이하는 그런 전 단계에서 나를 준비하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편의주의에 다 휩싸여서 그냥 학교에 갖다 위탁 줘요. 학교에서 지금 뭘로 합니까? 평생교육시설밖에 또 안 바뀌는 거예요, 그 학교의 평생교육시설에.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강남대학교가 남쪽에 있고 북쪽에 대진대학교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재단에다가 예산을 줘서 지역마다 거점으로 그 하위캠퍼스를 만들어서 그 캠퍼스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그 속에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이런 걸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년들이? 바로 제 자신이거든요. 그런 식의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왜 이상하게 계속 교육사업만 합니까? 그러면 그 교육사업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저쪽 중년일자리과인가? 그쪽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제 취지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상하게 변질된 사업이 되고 있어서 이번 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대한 문제도 평가해 보고. 실제 중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지. 그리고 강남대학교와 대진대학교 두 군데는 학교잖아요. 거기서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하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캠퍼스에 가서 강의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걸 다 시군에 줘 가지고 대학교 위탁 줘서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 유의미하게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속 그런 걸 외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10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일용 원장님, 경기도에 장애인판매시설이 있는데 이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장애인판매시설…….

○ 위원장 최종현 이게 뭐 하는 곳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거기에서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한 분이지 실제로 장애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원장님 전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경기도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 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대신 팔아주고 있는 센터예요. 이걸 우리 지금 복지국 산하,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그 센터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 센터가 각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 대신 영업해 주고 팔아주고. 그래야지 장애인들이 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사실 거 아닙니까. 그걸 장려시켜 달라고 계속 외쳐도 이게 지금 장려가 안 돼요.

제가 10대 때 한 게 뭔지 압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지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건립할 때 전체 자재 중의 5%를 장애인생산품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쓰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 위원장 최종현 우리가 우리 국에서 사업하는데도 전혀 쓰지 않고 사용을 안 하는데 장애인생산품들이 제대로 판매될 리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기관들은 경기도의 장애인생산 판매시설에서 생산한 물건을 검색하셔서 거기 물건을 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셔서 내년도 연말에 사용실적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경기도의 기관입니다. 민간단체도 아니고요. 꼭 거기를 이용하셔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시고 장애인들의 수익창출에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 병원들, 특히 병원ㆍ센터들, 우리 산하 운영하는 센터들 다 그분들의 기억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복지국장님? 고개를, 틀린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판매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이 센터에 대해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세부내역을 다 이렇게 국별로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몇 개 훑어봤는데 너무 바쁘게 만드셔서 앞뒤가 막 안 맞아요. 갖다 막 집어넣고 묶어서 오셨어요. 국장님, 확인들 안 하셨죠. 그렇죠? 안 하셨죠?

○ 복지국장 지주연 아니요, 봤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 보셨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봤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러니까 보셨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뒤도 안 맞고 제가 원했던 건 저희가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조치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건 팩트가 어떻게, 이걸 정확히 보고 싶어서 만들어 오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항상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챙기지 않아요, 다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별로 체크하셔서 저희 행감 요구자료 제출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내년서부터, 제가 위원장 내년까지 할 것 같으니까 내년도 행감 때는 올해 행감 나온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지적사항들을 조치사항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사실 행감했던 저희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병원 특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 위원장 최종현 아니요.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감기간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지막 날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행감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그동안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행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사회에 제일 소외계층 중의 한 계층인 노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르신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고, 그렇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젊은 시대를 보내고 지금은 편안한 삶을 사회와 국가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누려야 되는 그런 세대인데 불행하게도 모든 수치와 상황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경기도의 행감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층이, 노인 빈곤국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왜 그런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1년, 22년까지 매년 10%에서 20%씩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자살 인구가 다른 나이 연령층에 비해서 급속히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70대, 80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도 어르신 중에 여성보다도 남성이 거의 10배 정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나마 그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는 노인급식소의 일식 식단가가, 집단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같은 유형의 급식소에 비해서 식재료 단가가 제일 적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분들을 그나마 치료하고 해야 되는 노인병원 같은 경우 저희 경기도에서는 의료 분야라는 경기의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난망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섯, 여섯 가지의 어르신들, 노인들의 문제가 왜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층이 1위인 대한민국이 됐는지가 확인되는 그런 수치들이고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어르신 문제를 이제는 잘 안다고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나열한 이런 수치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지주연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거 보고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태까지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식자재 비용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운영비까지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검토를 노인복지과와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500원씩 올리는 단가를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그것보다는 더 올렸을 때 금액들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향후에 좀 더 확대를, 그러니까 단가를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때 말씀해 주신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특성상 식단이나 재료상에 더 많은 단가가 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앞으로 단가 산정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단편적으로 그런 부분에 개선이 즉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복합적인 여러 수치들을 종합해서 내리는 결론은 노인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경각심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수치들이 갈수록 더 악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하자면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 우리의 미래세대들을 채우는 것도 문제지만 무덤에 가기까지 목숨을 끊어야 되는 고독사, 학대, 굶주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있다고 감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경기도가. 사회복지가 여러 계층이 있고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루만지고 보살피고 지원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특히 어르신들의 이러한 부분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당장 예산을 보겠고요.

두 번째, 새해가 밝으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행정감사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본 위원은 수시로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미디어에 공개를 하고 싶어요, 경기도의 어르신 정책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디를 내놔도 이건 부끄러운 그런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행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가지고 내년도에 개선되는 여지가 없다 하면 이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까지도 해 봐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되면 우리는 개인지 늑대인지 가름하는 때가 온다고. 공무원 조직이나 정무직, 선출직 저희가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시간이 되면 도민들을 위해서 사랑받는 그런 반려견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하는 늑대가 되는지 그 시간이 저는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을 다 함으로써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시간은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국이나 우리 복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평가, 굳이 평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해내야 되는 일,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공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부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내내 느꼈던 것이고 어제 우리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행감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의원활동 자료 제출을 하더라도 회의록이나 기타 인사 문제에 대한 윤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은 신원불명의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 복지국과 건강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위원들의 의정활동 자료나 행정감사 자료나 어떤 자료든지 실명을 그대로 기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사무의 행정감사 시에 자료는 당연히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을 봐도 공익적인 부분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이사든 또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모든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기 전에 본인이 활동하고 회의한 모든 내용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의회에 공개해도 된다는 서약서를 받은 그런 분들을 선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관련 상위법에 본인들이 동의를 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똑같은 이유로 신원 불명의, 성명 불명의 자료들을 제출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의 목적 부분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의 책무 등등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의료원에 안성휴게소의원이 있죠. 그 부분은 국가도로망을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그 주체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기도이므로 그 주체로부터 상응하는 지원을 받으십시오. 그 주체가 국가라 하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 역시 내년 업무보고 때 진행사항을 분명히 보고받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죠. 공직자로서 짧게는 15년에서 길게는 3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못지않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서로 간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 저희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판단은 이런 발언으로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서로 간에 인사하는 대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위원님들이 예의 정도는 갖췄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음 제2라운드에 가면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신랄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책무가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끔 하는 게 저희 책무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양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력자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 수고하셨지만 이러한 관계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의회의 의원들을 만나더라도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5일 동안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본질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선 여기 누림센터장님도 나와 계시죠? 계신가요, 누림센터장님? 안 계신가요? 제가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의 소관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충격적입니다, 가히. 장애인물품 사주셔야죠. 우리 국에 있는 것도 안 사주면 누가 삽니까. 우리가 판매시설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제발 판매시설, 판매시설이 우리가 판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그 시설에서 계약을 해 주고 팔아주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사명감 갖고 좀 팔아주십시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병정책과장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네.

김재훈 위원 질병정책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질병정책과장 조창범입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직원 외부 강의 등 현황, 받아보셨죠. 갖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네, 저희 제출했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잠깐 볼게요. 보시면 직원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무슨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점심에 강의를 하나요? 강의수당 10만 원 해서 12시부터 1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점심 먹지 않고 거기서 강의를 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감지단에서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사례들을 발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강의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이게 출장인가요?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네?

김재훈 위원 출장인가요, 아니면…….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아닙니다. 외부 강의는 신고를 하고…….

김재훈 위원 신고를 하고 나가나요?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네,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김재훈 위원 강의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네, 강의료는 받고요. 출장비는 지급을 안 받습니다.

김재훈 위원 출장비는 안 받지만 강의료는 받는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나가겠네요.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네, 근무시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강의시간은 1시간이지만 가고 오고 시간이 또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네, 그 시간까지 출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김재훈 위원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소속하고 성명 있죠?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네.

김재훈 위원 지금 유일하게 제가 직원 강의 등 외부현황을 부탁했는데, 자료 요청했는데 유일하게 ○○○, 소속 ○○○, 성명 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른 부서는 정확하게 이름과 소속을 썼거든요. 정확하게 써서 다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저희는 예산을 26%나 담당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서 3분의 1 위원님은 예결위의 위원님들이십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올리신 세세한 자료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예산 꼼꼼히 챙기면서 피 터지게 열심히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가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복지를 하다 온 사람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볼 때 경기복지재단은 크나큰 섬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와서 듣고 보고 겪으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고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 뒤에서 조력할 수 있으면 조력하고 또 뒷바탕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여기 이렇게 많이 적어왔지만 질의는 이 말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양우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입니다. 질의 중단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 위원님들 간에 어제 복지재단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하는 거 검토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고발할지 아니면 감사 청구를 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못 나누셨는데 잠깐 정회하고 의견 모으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6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9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양우식 위원님께서 의사발언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기관들 임직원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실망과 자괴감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일신하는 기회를 만드셔서 2023년도에는 좀 더 보건복지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약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정책 대안 및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복지국

국장 지주연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복지사업과장 권문주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노인복지과장 하승진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일희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조창범

공공의료과장 신형진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

건강증진과장 노숙현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박준호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북부지원장 권보연

ㆍ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남윤수정책연구실장 신재은

역량강화실장 황미경지역복지실장 김미정

북부센터장 허인철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정일용의정부병원장 하성호

파주병원장 추원오이천병원장 이문형

안성병원장 임승관포천병원장 백남순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본부장 임승민사업지원본부장 이상규

○ 출석참고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조은주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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