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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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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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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행정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장 소: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부터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시고 수감기관이었던 9개 직속기관장님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진희 님, 한상섭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국ㆍ과별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을 하고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한정숙 제2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경희.

○ 위원장 김미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2022년 경기교육을 점검하고 2023년 경기교육을 새롭게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경기교육에 늘 아낌없는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숙 제2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영창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조규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3년 가까이 이어온 감염병 위기는 학교 개념과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의 3대 원칙으로 우리나라 미래교육을 이끌어간다는 책임감으로 항상 교육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기교육은 구성원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상호 신뢰와 소통ㆍ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경기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균형 있는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꿈을 스스로 펼치고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개선할 점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성실하게 반영하고 보완해가면서 더 나은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을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은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경희 제1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숙 제2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의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해 온 업무 운영현황과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바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살피지 못해 미흡한 점들과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모든 제안과 의견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경기교육 행정에 반영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정숙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한정숙 제2부교육감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부교육감에게 먼저 하시고 보충이 필요한 경우 소관 국ㆍ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위원장님 발언하셨던 내용으로 인해서 뭐 확인하셨겠지만 굉장히 파란이 있었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도 일선 학교에서 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젯밤까지도 계속해서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원들의 민원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좀 느끼기에는 위원장님께서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무디시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단순히 이게 위원장님 한 분의 발언이 아니고 지금 교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자체에 대한 불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에 대한 무용론, 불신 등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들이 또 아마 이 중계를 다 지켜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지금, 어쨌든 물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아까 자료를 주셨지만 조퇴율이 높다, 안 높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말씀하신 표현의 방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교원들이 지금 상처를 받고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늘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을텐데 그러면 위원장님을 오늘 대신해서 부위원장님들이 대신 감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좀 명확한 어떤 입장표명을 한 번 하시고 이 감사를 진행하시는 게 저는 도리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관계자들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끼리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위원장님이 만나셨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 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김민호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민원이 있다고 해서, 상황 상황마다의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좋은 민원일 때도 있고 조금 이렇게 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은 총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요.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아침에도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이따가 고려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원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회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마치 우리 위원회의 생각인 양 이렇게 비추어질 소지도 많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안광률 위원 우리 지금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하시고 말씀하신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사전협의 시간에 사실은 말씀을 하셨어도 충분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감사가 중지되면 위원장님과 양당 부위원장들이 좀 협의할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의 내용이라면.

정하용 위원 아니, 같은 사항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미리 네, 말씀하십시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일단 정회를 하시고 잠깐 저희들끼리 얘기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행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모두 동의하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지금 이거는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숱하게 이야기가 개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김미리 위원장님의 실수다,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본질을 지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과 무관하게, 그거는 김미리 위원장님이 개인의 의원 자격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행정감사로서 오늘 모였고 그걸 충실하게 오늘 하루 동안 이행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김미리 위원장님의 어떤 표명과 관련해서 이것을 중지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도 감사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하용 위원님 말씀도 잠시 정회를 해서 부위원장님들과 위원장님 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우리 위원회의 신뢰를 심자는 말이지 저도 결코 오늘 감사를 파행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정하용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안광률 위원 감사는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감사중지를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자는 거죠. 지금 일단 우리가 집행부 인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감사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김민호 위원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민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김광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의 절차나 진행에 관련돼서 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위원장님의 행감 질의, 행감 발언에 대한 평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민원에 대한 평가도 전제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의 발언과 민원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감의 진행이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적절치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자리에는 2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와 계시고 오전에 질의사항이 끝나고 나면 돌려보내드려야 됩니다, 수능 준비 때문에라도.

위원장 권한으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교육장님들 보내시고 난 다음에…….

○ 위원장 김미리 정회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은. 몇 번은 하죠. 점심시간이라도 하고요. 논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민호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회의를,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 달라는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지금 절차대로 하면서…….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을 보내드리고…….

○ 위원장 김미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교육감,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한 대로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우리 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교육청 내 조직인데 제가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인지 짐작이 가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을 활성화해서 또 진로ㆍ진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는 이런 교육청 내의 조직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조직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진로진학정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맞습니다. 경기진학정보센터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이, 이 기관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활동 중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문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멘토링 시스템도 운영하고 또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오프라인 상담도 합니다.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에 구성원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시는지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장학사 남부와 북부에 1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경기교육연구원에 장학사분이 한 분 계시고 북부에 한 분 계시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영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경기도 내에 77개 특성화고를 위해서 지금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OECD 평균 44%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화고를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교육투자액 대비 1인당 GDP를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일랜드에 비해서 40% 이상 돈을 쓰면서도 1인당 GDP는 60%가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를 혹시 교육감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1인당 교육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1인당 GDP는 60% 이상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기인하는지 혹시 부교육감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교육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 대학, 일단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사람 비율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투자는 많이 하지만 생산실적은, GDP는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로, 학생들이 조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을 펼칠 수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이런 시스템 또 대학 진학할 때 어떤 학과에 내가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면 좋겠냐 하는 이런 진로하고 진학정보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 경기도 고등학생 수는 한 34만 명 됩니다. 학교 수는 486개고요. 이 학생들을 위한 진학정보센터의 인원 구성이 4명인 거 보이시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보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중에서 실제 역할을 하는 분은 우리 장학사 두 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2억 원 정도, 34만의 학생들을 486교에 운영을 하는데 연간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돼서 1인당 따지면 한 600원 정도의 어떤 투자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근 타 시도 교육청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울은 조직이 8명이고 한 8억 9,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한 4,000원 정도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3만 6,000명에 115교인데 연간 예산은 5억 7,000, 그래서 한 1만 5,000원 정도의 어떤 1인당 투자액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한 것을 그대로 살려서 취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 투자 대비 1인당 GDP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진학센터를 경기진로진학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조직도 강화하고 또 예산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진로선택이라든지 진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김영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자신의 재능이나 적성에 따라서 진로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진학정보센터가 진로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정보센터로 다시 확대해서 조직하면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고 타 시도 대비 인력과 예산도 굉장히 적은데 그 부분도 확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진로ㆍ진학에 조금 더 투자하고 또 활성화해서 진로ㆍ진학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아시다시피 2023년도는 본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확대 개편하고 조금 더 활성화 계획을 세울지는 내부적인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조기에 자기에 맞는 적성을 바로 파악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대학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진로ㆍ진학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다 많은 그런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수요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수도권일보 정재형 국장님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는 자료요청이 안 되나요?

○ 위원장 김미리 됩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먼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건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 진단키트 각 학교 납품현황 및 회사별 자료요청드립니다. 교육공무직 퇴직금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선 저희 1부감님께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경희입니다.

김일중 위원 이경희 부교육감님, 우리 지금 경기도 산하에서 가장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통계에서 봤을 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교육청이 아니고요?

김일중 위원 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공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더라고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일중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의 동 목인데 아이들의 안전과 연결돼 있는 시설하자 관리공사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신 사항들 좀 있으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발주해서 법정으로 하자를 하고 아마 저희 하자 나오는 게 한 3% 정도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하자 발생 건이 3%, 그게 맞을까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비율로 봐서는 그렇다고 제가…….

김일중 위원 비율로 봐서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일중 위원 자세히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시설공사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하자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 피해에 체감을 받는 객체들은 학교 학생들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본 결과로 최근 5년간 1만 3,000건의 시설공사 하자 발생 건수가 있었고 그중에 발생 건수가 한 492건이 있습니다, 492건이. 그러면 이 492건이 공사금액 3조를 기준해서 봤을 때 1건당 공사금액이 한 6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좀 터무니없는 수치 아닐까요?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토대로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봤습니다. 3% 미만의 하자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5년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만 3,000건 정도의 시설공사 중에 하자 발생 건수가 492건, 그런데 공사금액은 3조. 그렇게 따지면 하나의 공사당 64억 원이라는 말인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단순 나눠서 그렇게 보신 거기 때문에 저는…….

김일중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시설관리, 한정돼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은 시설공사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산하에 가장 많은 공사비용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관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적인 부분을 소관하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원이나 이런 대비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희 시설공무원을 계속 매년, 최근에 또 보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업무가 과중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하자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최소화돼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400몇십 건, 거의 5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본청에서도 지역교육청하고 소통을 해서 어떻게 이걸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도 아직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하자보수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검사하고 이러한 검사돼서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 자체도 설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더더욱이 이 하자검사를 시행하려면 일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직접 같이 참관을 하셔서 그 하자의 미비점들이 무엇인지를 검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일중 위원 이게 단편적이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부분에서의 실수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오늘 이후로 부교육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학교라는 환경에서 하자보수 관리에 대한 미조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아이들의 이런 위험성적인 부분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이 신중히 검토,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강을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저희가 매뉴얼상에 뭘 검사할 때 자세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개발하고 매뉴얼도 해서 하자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인력도 보강시키셔야 됩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정숙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와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그냥 진행해 볼게요. 혹시 우리 경기도 산하에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합니다.

김일중 위원 정확한 수치는 이따 자료 오면 저도 보강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산하에도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35, 청년계층의 도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대개 청년들이 가장 생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떤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 돌봄이 가장 힘든 여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들 측면에서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퇴근을 할 때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누군가가 대신해서 보호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봄사업의 대처, 청년계층의 가장 고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보통 대개 지금 방과 후 교육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되는지 아세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학교 하교 후부터, 하교하는 시간은 조금씩 다 학년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김일중 위원 19시까지 늘리려고 대폭 지원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아직…….

○ 제2부교육감 한정숙 학교에서 한 학급 이상은 다 7시까지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런데 아직 그게 보편적이게 모든 학교에 적용된 사안은 아니잖아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돌봄전담사들 한 학교에 1명씩은 7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7시까지 운영하는 학급을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일중 위원 많은 부모님들이 돌봄의 체제를 조금 더 보강해 달라라는 수요들이 많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내년도 경기도청의 예산이 긴축이 됩니다. 이제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긴축이 되는데 이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비법정 전출금도 같이 긴축이 되다 보니까 교육경비 예산에 대한 어떤 예산범위가 또 다시 축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시군구에 대한 어떤 교육재원 전반에 대한 예산들이 감소가 되면 이런 지원들의 사안들도 전처럼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라는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친인척의 어떤 여유가 있으면 친인척에 아이들을 맡기고 그리고 친인척에 맡기는 것도 힘들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둬야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가 우선 일방적이게 학교가 이런 개방적인, 학교를 개방하는 시스템부터 구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맞벌이 부부님들의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최대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침돌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돌봄을 모든 학교에 지금 즉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지역별로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거점형으로 해서 아침에도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녁에는 7시까지는 저희가 보장을 하고 혹시 8시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거점형으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그런 아이들까지 모두 우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고유가 시대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좋은 여건이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친인척한테 아이들을 맡기기도 하지만 정말 더 급하게는 부부 중에 한 분이 일을 그만둬서 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전이가 또 사교육까지도 이어집니다. 결론은 경제적인 여건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데 이 사안을 그냥 단순하게 빨리 추진하자가 아니라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실속적인 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수능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장에 나와 계신데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돼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개방률이 상당히 높은데 실제 가서 현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경기도의 10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나머지 21개 시군은 아직 이런 업무협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도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겁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학교 개방에 관련된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니까 현장 가셔서 교장선생님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런 개방 건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교육장님들을 수능준비로 인해서 좀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는 교육장님들에게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행정실 직원들에 관한 도민 제보 건을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질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가 많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각 학교에서 각 구성원 간에 어떤 업무분장이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하는 데 학교장님들이 또 구성원들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업무분장 표준화를 실시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각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전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은 표준 가이드라인은 각 학교에다가 권장을 해서 학교의 업무분장이 표준화돼서 교원은 수업에만, 행정실 직원들은 행정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빨리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들, 먼 걸음 또 이렇게 경기도 수원까지 와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번 본 위원이 행감을 진행하면서 조금 집중을 했던 부분이 1개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지자체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금이 과연 얼마나 비율을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봤는데 교육경비예산이 1%도 되지 않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찾아보게 된 계기가 과연 그 지역과 그 지자체가 얼마나 긴밀한 협조를 하는가, 그 긴밀한 협조의 주역 속에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혹은 또 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교육경비예산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지금 지역에서도 많은 공간적인 부분의 활용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학교가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나면 학교들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적인 소관에 대한 사안은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왜인지는 좀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대개 이 학교라는 공간이 체계적이게 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그 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협약을 하면서 거기서 또 보강될 수 있는 협의점들은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좋은 분위기와 밝은 분위기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맞벌이 부부들의 교육적인 생태의 현황, 어려운 점들을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새로운 모습들이 좀 보강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안전적인 사고가 직결되다 보니까 그 안전적인 사고가 다 교장선생님들한테 귀속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보안업체에 용역을 줘서 학교 분위기를 학교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나서도 밝은 분위기 속에 방과 후 교육이나 이런 진행들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두는 학교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부교육감님께서도 방과 후 취지의 어떤 적극적인 열의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과 함께 그 지역에 계신 지역의 학생들을 대표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약할 수 있는 방안 대책에 많은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부분을 강력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또 교육행정위의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이게 같이 협조하도록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2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때 특수운영직군인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시설미화원의 피복비 지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학교예산에 포함되어서 예산이 나오고 있고 최소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예산이 보통 잡혀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학교별로 살펴본 결과 집행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곳도, 시행되지 않은 곳도 약 360개 교가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복장을 갖추는 것은 우리 교육가족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마다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지원청에서는 그냥 학교별로 뿌리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학교장이랑 소통하면서 1명의 교육가족도 놓치지 않도록 지원청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도 더불어 확보를 더 해서 좀 더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이게 콕 집어서 말씀드려서 해당 교육지원청장님한테 죄송하긴 한데요. 오후에 가신다고 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일 날 안양에 있는 호암초등학교에 오전에 갔다가요, 퇴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공사라고 했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공사하는 모습은 잘 안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학교는 안 가보고 안양에 있는 호암초등학교만 가봐서 죄송하지만 해당 교육청장님께서는 사실관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특히나 그 당시에 제가 담당자한테 명함 드리고 월요일 날 출근하시면 학교 관계자한테 전화 좀 주십사 부탁까지 드렸는데 연락도 없으시더라고요.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질의하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2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간곡한,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행감을 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너무 광범위하게 기관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급식실, 당직원 또 미화원, 어떤 공무직분들에 대한 어떤 소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구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부분들 아니면 또 건의사항들을 청취해 주셔서 학교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극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서류상 받아 보니까 지출결의서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각 교육청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표준화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 일시, 장소, 시간 그리고 대상자, 인원수 그런 부분, 일정 이상 금액이 되면은 참석자 이상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직원들 간의 어떤 소통을 적극적으로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몇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설비법이 2018년도에 제정되면서 설비 유지관리 또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자 선임 또 성능점검 또 기계설비업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을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실 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우리 CCTV 리스계약, 무인경비 용역, 전기소방설비 유지관리 용역 이런 계약을 할 때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의 관내 중소기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의 리스물품 계약현황을 보니까 몇 군데만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외부업체에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동네가 함께 나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정작 교육청은 수의계약 1,000만 원짜리를 하면서도 지역주민, 지역상권을 외면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도 중요하고 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의계약만큼은 지역업체에 많은 할당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25개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이틀 후면 수능일입니다. 수능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시험을 못 보는 우리 학생이 없도록 지자체랑 연계하고 또 특별교실을 마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회철 위원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25개입니다.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과천의왕, 군포안양, 구리남양주 6개 통합지원청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사이즈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각 통합교육지원청마다 애로점은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 통합지원청에 해당하시는 교육장님들은 특히나 위에서 결정하는 사항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지역에서 왜 우리 지원청이 분리되어야 하느냐, 각각의 문제점들 더 면밀히 분석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것이 지역의 아이들과 학교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거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고 산하단체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또 관내 학교 같이 공히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다 연계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우리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기획인데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면 사회적약자를 돕는다거나 사회적약자를 배려한다고 공공연히 메아리 소리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한 부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물품 구매비용의 한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는 사실 상당히, 법률적으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사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매번 늘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줄 데가 일반 사회 쪽에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나마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그렇지 못하고 전체적인 데이터나 물품 구매비율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굉장히 이쪽 구매비용이 많이 높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억지로 맞춰준다든가 거기에 굉장히 미흡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지원청도 있고 또 우리 산하단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품구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25개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계시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수능날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일 안전하게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2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대표해서 25개 지원청의 혹시 협의회장님이나 이렇게 계십니까?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발언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화성오산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문해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당장 내일모레 있는 수능부터 안전하게 또 확진자 학생들 교실 이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힘쓰겠고요. 하여간 주신 말씀들을 잘 새겨서 열심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순서에 의하여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우리 제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경희입니다.

김회철 위원 부임하신 지가 지금…….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한 달 됐습니다.

김회철 위원 한 달 정도 되셨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회철 위원 조금은 뜬구름 잡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업무파악이야 다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경기도가 참 넓습니다. 넓고 지역마다 또 많은 부분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제1부교육감님께서 가장 긴급 아니면 필요, 중요한, 우리 경기교육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추려서 현안을 말씀을 한번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좀 그런데요. 저는 일단 경기교육의 제일 큰 현안이 과대ㆍ과밀학급 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저희 교육청, 교육부하고 중앙정부랑 노력해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중투라든지 이런 걸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으로는 아무래도 학교 안전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그 학교 주변의 유해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안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공동체 내에서도 아무래도 좀 소외받는 분들, 여러 학생도 그러고 우리 교직원 중에서도 좀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저희가 좀 살필 수 있으면 해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회철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크게 분류해 주신 세 가지 현안 굉장히 동의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대ㆍ과밀을 크게 지금 부각시키고 문제가 되지만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저밀로 인해서 폐교 내지 또 통합을 논의해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 편차가 큰, 교육환경 편차가 좀 크다라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부교육감님도 말씀 주셨지만 학교 신설 문제 하나만으로 국한되면 풀어나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볼 적에는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같은 지역인데도 조금만 떨어지면, 아파트를 끼고 있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곳의 학교는 과밀ㆍ과대가 되고 거기서 불과 몇 분 거리만 떨어져도 원도심이었던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눈에 띌 정도로 줄어서 유휴교실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어떤 불균형적인 현상은 누구나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신설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지역에도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은데요. 그 외적으로 지금 학교 재배치 문제도 조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과소지역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걸 통합적으로 해서 교육감이 지역 내에 있어서는 재배치를 해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좀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회철 위원 물론 교육부에 계시고 하셨으니까 중앙투자심사 조건이 좀 완화돼서 학교 신설이 늘어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 재배치 문제도 분명히 제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규정들을 지켜야 되고 학부모 동의를 몇 % 이상 받아야 되고, 물론 그것도 조금 떨어진 걸로 저도 확인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재정비해서 우리가 좀 불균형적으로 치우쳐 있는 학교의 재배치만 잘 하더라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같이 고려해 주시면 어찌 보면 학교 신설보다 손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 더 큰 비용이 안 들면서 합리적인 어떤 구조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재배치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회철 위원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 사회적으로 볼 적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집단적으로 모여 생활하는 분들이 여파적인 트라우마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학생들한테 좀 그런 경우가 있고 많이 회자가 되면 그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에.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이런 대형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안전문제는 진짜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전의 범위가 단순한 개인적인 사고의 안전이냐 아니면 학교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그 안에서 보호받는 안전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요즘은 또 보시잖아요. 하다 못해 문고리 하나까지도 보시면서 이 문고리의 재질이 어떠냐 이렇게까지 보실 정도로 교육의 어떤 안전에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학교 개방문제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학교 개방이라는 게 학교 교문을, 담을 기준으로 학교와 마을이 괴리가 돼 있으면 과연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된 것도 사실이고 그중에서 또 하나는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립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감염병 상황이었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무인경비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한 조치가 되겠지만 학교라는 곳이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 항상 지금 마을이 학교를,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는 마을 속에 있다라는 점, ‘개방’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학교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는 마을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마을사람들이 학교가 특별한 공간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이 더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은 훨씬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부교육감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그리고 이건 종합적으로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개방문제가 그냥 “학교시설을 우리가 좀 쓸게.”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학교시설을 쓴다라는 것은 학교와 지역이, 마을이 동일시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연대감이 생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전에도 지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이 돼야지 그것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 이렇게 일상화돼 버렸는데 제왕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살피셔서 재조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오랜 시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충분히 재조정을 하고 또 그 재조정을 위한 노력이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공동체, 교육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소외 이런 부분들도 말씀 주셨는데 정말 좋은, 세 가지 큰 틀에서 잘 점검해 주시면 우리 경기교육이 하루하루가 더 좋은 경기교육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저도, 본 위원도 조금이나마 미력 보탤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아닌 그냥 제 소감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면도 있는데요. 그냥 느낀 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교육지원청부터 해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국과 과 이렇게 다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본 위원은 특별히 교육청의 감사 그리고 인사 관련된 부분들을 본청에서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1부교육감님이나 2부교육감님 두 분 다 제가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자유게시판을 보시면 교직원란에 몇천 회가 넘는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그냥 교육청에 대한 바람과 소회를 이야기하는 글들도 있지만 교직원들 사이에서의 교육청 내부에 있는 인사비리 관련된 그리고 교육청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는 목소리들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관님이나 또 총무과장님한테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던 부분도 교육청 내부의 공익제보 내지는 자성의 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직은 청렴해지고 기강이 세워지는 거고 조직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글에서는 일부 국장들을 거론하면서 성추문, 금품수수 등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게 과천교육도서관장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6급 총무팀을 한, 다른 그보다 더 큰 규모에서도 없었던 총무팀에 6급을 하나 더 늘려가면서까지, 팀장 한 명을 늘려가면서까지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음주운전 경력자가 채용, 내려가기도 했고요. 자료 받아본 거에 따르면 8년간 4대 비위자 202명 중에 태반이 현재에도 재직 중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는 인사의 전횡이 감사관과 총무과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 부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우선 1부교육감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항상 저희 공직자들은 감사에 제일 유념하고 예민하고 또 인사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인사 같은 경우는 불만도 많을 수 있고요. 그런 게 직원들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표출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앞으로 쇄신해야 될 거, 개혁해야 될 거는 저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밑으로부터의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특정인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에 대한 명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보다는, 그런 게 적시되면 저희가 아마 살펴는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못 본 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비리가 있었는데도 완료해서 버젓이 지금 있다든지 그런 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분출되지 않는 환경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저도 교육청 홈페이지 그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공익제보나 자성의 글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근거 없는 사실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정말 정확한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인사정책이라든가 인사제도에 대해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간부진들이 더 노력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또 본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것을 희망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장학사와 장학관들이 되게 많은 현실인데 그분들이 일선에서 일하면서 업무의 과다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교육공무직들, 임금 10만 원, 20만 원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인사 관련된 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일선에서의 박탈감과 소속감, 몰입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의 사실과 뭐 사실이 아닌 것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만 조직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고 다른 곳에 시선 돌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과정에서 거론된 이런 일들이 좀 개선돼야만 2023년에 이 이야기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근에 인사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감사관의 구두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간부들에 대한 직접적 거론도 있었고요. 각종 비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부교육감님은 특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인사 유출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승호 위원 네,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교육감님이 이미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교육감님은 사전에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좀 잘못된 내용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부 그때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런, 그래도 인사문제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들한테 엄중하게 경고했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호 위원 제가 실명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했던 그 글을 한 당사자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어떤 중요 정책을 하다 보면 그게 정책뿐만이 아니고 정책을 하는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할해서 참고하고 그 과정 속에 의사를 묻고 하는 과정은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문승호 위원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일선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일부 사무관님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어떤 협의체 내지는 의사 수렴과정, 인사에 관련된, 그래야 좀 투명성을 갖출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직도 크고 불만도 많은 것 같아서 사실 교육감님 지시로 저희가 인사제도 개편을 지금 TF를 꾸려 가지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곧 오늘내일 보도자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시켰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학교에 있는 분들 각급 직급별로도 해서 현장의 의견을 좀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인사에 관한 어떻게 보면 불만, 개선책, 새로운 내용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저희도 이제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도 뭐 줄 댄다, 저거 한다, 라인을 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육청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런데 저는 조직이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왜냐하면 상과 벌이 분명한 거고 잘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기회와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모든 조직원들한테 좋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내외부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바라보는 인사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 제 피부로 느껴진 사실이고 일반 사기업들도 음주운전, 성추문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뭐 말씀하시기에는 이미 인사 관련된 경고조치가 끝난 이후의 인사발령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수준의, 교육공무원들한테 사실 억울하지만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긴장감과 새로워지는 거, 어차피 우리 교육감님도 새로 오셨고 여기 국장님이나 감사관님이나 뭐 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좀 새롭게 거듭나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이틀 후 치러지는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 수험생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11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7분 동영상 상영종료)

심홍순 위원 저 영상은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권피해에 대하여 교권보호센터가 지금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세 군데…….

심홍순 위원 아, 세 군데 있어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교원치유센터도 있고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심홍순 위원 아, 네, 있군요. 그래서 지난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교권침해 건수는 1년 새 2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국감 중에서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접수한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서 1년 새 한 2배가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시도별로는 학교ㆍ학생ㆍ교원 수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 전체가 교권침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본 위원은 이러한 교권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교권침해로 또 가해학생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권보호지원센터가 현재 세 곳인데 여섯 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법률 지원이라든지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정책들이 있는 가운데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자라는 불명예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 철저하게 그리고 따뜻함을 전하는 참교육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심홍순 위원 아울러서 이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반이 따로 업무분장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학교폭력은 제가 소관 업무라서…….

심홍순 위원 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학교폭력 업무는 도교육청에도 전담부서가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전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25개 지원청에 있는 거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다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심홍순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첫날 질의 내용이 학교폭력 예방ㆍ근절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심각성을 함께하였는데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에 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했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심홍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실은 학교폭력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시 대면수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면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는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또…….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건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또 지역의 교육청도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심홍순 위원 학생들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최근 들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교권 붕괴현상과 또 이런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은 모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혹시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도 제정을 했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제대로 지도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러한 권한을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잘 맞는 우리 교육활동 보호에 제정이 되면 힘써 주시기를 이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 다음은 학교시설 안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학교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속하지 않는 학교,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의 안전점검 실시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차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1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그린스마트 거기에 해당은 안 되고 하여튼 30년 이상 기준이 돼서 노후시설이 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30년 이상 학교 건물이 2,552개 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년 주기로 또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 경기형 그린스마트 그거라도 저희가 한번,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이 법률 꼭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의원 초선으로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각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면서 일선 학교의 실정을 모르고 지내온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앞으로 166만의 우리 경기도 학생들과 관련 교직원분들을 위해서 학생중심 그다음에 현장중심,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피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강조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강조하신 학생 안전만큼은 “만약에 그랬더라면”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만약에 더 엄격하게 챙겼더라면.” “만약에 그때 바로 결단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시간을 되돌려 그때 그랬더라면.” 후회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만큼은 그 무엇보다 면밀히 살피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든 교직원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깊이 새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감 주재 교육장 전체 또는 권역별 회의 개최현황과 두 번째,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장 주재 학교장 참석 전체회의 개최현황 그리고 세 번째, 도교육청에서 수발신된 공문 중에 통합교육청 분리 또는 통합에 관련된 민원 및 건의 관련된 공문 사본 그리고 네 번째, 과학실무사 배치현황 및 향후 선발계획, 다섯 번째 공사립 수석교사 배치현황 및 선발계획 이상 다섯 가지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좀 빨리 준비를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 자리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1부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경희입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한 고등학교의 학폭 사건인데요. 올해 9월 22일 날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학생이 앞에 있는 학생을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 번 가격을 해서 코뼈도 부러지고 이래서 두 번이나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병원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 병원 간병인도 쓰고 그럴 테니까 그런 거 포함하면 더 많이 저기하겠죠. 이런 과정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학교공제조합이…….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안전공제회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안전공제회가 이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서 이게 중간정산을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 수가 없을까요? 사실은 그냥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학교 밖의 일 같으면 좀 그렇긴 한데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처리해 주면, 이게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위원님, 제가 안전…….

윤태길 위원 네, 2부감님.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감독 소관은 1부감님이지만 제가 안전공제회를…….

윤태길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이게 지금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자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를 저희가 먼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다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최종 비용을 나중에 지급하기보다 중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산을 해 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공제회 내부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네. 사실은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부모가 갑자기 2,000~3,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직까지 치료받는 중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너무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부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 저기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교육지원청, 6개 교육지원청이 2개 지자체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데 업무담당자가,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업무담당자 1명이 2개의 지자체를 담당하는 형상입니다.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럴 경우는 좀 다른 지원청하고 틀리게 인력 증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아무래도 지금 더, 2개가 이렇게 합쳐진 여섯 군데는 좀 많기는 합니다만 지금 업무 부담 때문에요. 더 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쓰도록…….

윤태길 위원 교육청 분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교육청의 시설과가 정말로 밤 11시, 12시까지 불 켜놓고 있습니다. 또 시설직들 뽑는 데도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 힘들지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헤아리셔 가지고 인력 보충하는 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2011년도에 한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 김상곤 교육감 때 사업을 한 건데 LG유플러스와 MOU를 체결했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학교 전부 다 전화를 LG유플러스로 다 바꾼다, 또 학부모들 전화까지도 다 바꾼다, 선생님 전화번호도 다 바꾼다고 그랬어요. 전화기를 LG유플러스로 다 바꾼다. 그렇게 사업을 요란 떨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은 LG유플러스에다가 2016년도에 46억 원을 배상해 줬어요, 전화기 한 대도 못 받고. 이런 손해배상을 LG유플러스에 해 주고 결국은 12억 1,000만 원어치 2018년도에 무선인프라 교육기자재를 기부 받았답니다, LG유플러스한테. 46억을 그냥 주고.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의 결재는 교육감이 해 놓고 결국은 애꿎은 공무원들만 강등되고 그러다가 또 결국은 강등 취소해서 살아나고. 이게 정말로 고위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말이 그렇지 46억 원을 우리 애들한테 써야 될 돈을 갖다가 기업에다가 그냥 물어주는 이런 사태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부감님? 안 계실 때 이야기지만 고위공무원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하여튼 투명하고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부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이분이 경기교육연구원에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사장도 하셨어요. 아무리 정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볼 때 약간 소송 걸고 소송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을 이런 자리에 모시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뭔 일 있을 때 잘 챙기셔서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엄한 공무원들이 안 다치게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이 참관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도 좀 빨리 돌려보내야지 되는 상황으로 보고 질문하거나, 질의하실 그런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분들한테는 질의보다 그분들의 말씀을 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직접 들어볼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영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 참고인 임미란 광명에 있는 충현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임미란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영양사님, 지금 혹시 하시고 싶으신, 급식실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임미란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 급식실 폐 CT 검사 관련해서 이 업무가 영양사에게 전가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인데도 공문접수부터 이후 수반되는 모든 업무들이 다 영양사한테 오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가 급식실 종사자라는 이유로 이게 영양사의 업무다라고 또 안전기획과가 아닌 급식협력과에서 공문이 시행되면서 이게 급식실의 업무라고 하면서 이 업무가 급식실로 오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영양사가 관리자하고 업무분장을 민주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협의보다는 통보의 형태로 업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할 때는 업무담당자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서 공문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실도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시설관리는 영양사에게 모두 전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쉬운 예로 교무실 문고리가 부서지면 시설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급식실 문고리가 부서지면 영양사가 관리를 합니다. 과학실 싱크대가 막히면 그거는 학교 시설관리실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급식실 싱크대가 막히면 영양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학교 안에 있는 급식실인데 급식실은 영양사가 책임자라는 이유로 학교 시설관리실이나 행정실에서 업무가 아닌 모든 시설관리를 영양사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거랑 포함되는 부분인데 영양사한테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고유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을 구하고, 조리실에 대체인력을 구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또 인건비 지출품의까지 관련 업무가 너무 많은데 전부 영양사가 그것을 떠안는 학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 관련 구비서류라든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구비서류들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영양사의 업무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중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표준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임미란 영양사님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조리사님이신가요? 오셨나요?

○ 참고인 이은희 안녕하세요. 저는 양…….

○ 위원장 김미리 짧게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이은희 네, 양주 옥빛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입니다. 저는 우선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식실의 열악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명분 음식을 하는 데 9명이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급식이라는 게 아이들 배고픈 거를 그냥 해소하기 위한 급식이었다면 지금은 퀄리티가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요구도도 너무 높아져서 영양사님의 메뉴가 너무 다양해지고 우리가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먹어보지 못했던 세계음식 이런 것도 급식에 들어가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다 해내다 보니 시간 안에 다 해낼 수 없는 부분임에도 아이들 급식을 마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배치기준을 낮출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1,000명분의 일을 9명이서 나눠서 하면 2시간ㆍ3시간 동안 1,000명분의 튀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명분의 튀김을 하다 보면 조리흄이라는 거를 저희가 다 들이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폐암에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폐암에 걸려서 죽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 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셨으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희 조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미 조리실무사님 오셨습니까?

○ 참고인 유영미 안녕하십니까? 평택 복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유영미 조리실무사입니다. 금방 조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배치기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입사했는데 지금 2022년도 18년 차 되고 있는데 배치기준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좀 급식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3명이 근무하지만 저희가 너무 아파서 병가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리고 대체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근마켓에 올려서 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삼성이라는 것 때문에 대체할 사람도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 아프거나 만약에 솔직히 누가 돌아가셔 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도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시급한 건 배치기준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인원이 작은데도 요리는 상관없이 청소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1,000명이 있던 학교가 인원이 줄어서 만약에 500명이 되면 그 인원에 배치기준 인원이 10명이어서 만약에 8명이면 저희 인원은 작게 됩니다. 그러면 5명인데 요리를 떠나서 청소는 똑같습니다. 10명이 하는 거를 5명 분이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단시간의 고강도 노동이기 때문에 근골격계라든지 허리라든지 손목터널증후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처우개선이 별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배치기준을 빨리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런 게, 저희도 솔직히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유영미 조리실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희 조리실무사님 오셨습니까?

○ 참고인 안영희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남중학교 조리실무사 6년 차로 일하고 있는 안영희 조리실무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세 분 중에서, 학교 관할을 다 근무하고 계시지만 저희 학교가 인원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1,550명입니다. 그리고 교실배식이랑 식당을 같이 병행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3월 1일 날 개교를 했기 때문에 학교가 엄청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리고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새고 밑에는 방수가 안 돼서 습이 올라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아이들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저희들도 미끄러집니다. 심각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도 학교에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요구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얘기했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학교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서 현대화를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그런 것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저희 조리실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조리를 하고 조리흄을 맡으면서 폐암환자도 한 명이 발생하셨습니다. 전근 가셨던 조리사님이 지금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폐 CT 촬영을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폐 CT를 지금부터 한다고 저희가 지금 몇 명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찍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솔직한 말로 무섭습니다, 솔직히 일하기가. 죽음으로 내몰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배치기준 하향은 안 되고 대체인력도 못 구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진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암뿐만 아니라 갑상선, 유방 그리고 자궁암, 호르몬계에 있는 암도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근골격계 질환도 있고요. 솔직한 말로 여기 급식실은 일하는, 제가 솔직히 6년 차지만 임금에 대한 그것도 개편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오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급식실에 제가 입사한 걸 제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조리사님들 지금 거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고 저희 광남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무사님들도 지금 죽어라죽어라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체도 지금, 오늘도 제가 대체를 못 구해서 제가 대체를 구해 갖고 지금 이 상황에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 실정이 어려우면 직접 방문하셔서 어떤 건지는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 위원장 김미리 조리실무사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참고인 안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간곡한 민원 청구를 좀 부탁드릴 테니까 잘 좀 새겨듣고 일을 잘 마무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딱히 질문을 받기보다는요, 총평으로 이경희 부감님 좀 한 말씀해 주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신 분들 얘기 듣고요. 저도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듣고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개선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먼저 소통입니다. 소통을 좀 잘 해 주시고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정말 영양사님, 조리사님, 조리실무사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조리실에 대한 어려운 고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배치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배치기준이 110명에 1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적정한 배치기준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참고인 유영미 저희는 지금 적정기준을 80명에 1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과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 위원장 김미리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소통을 먼저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위원장 김미리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전에 참석하셨던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지금 방금 발언을 하셨던 우리 급식실의 영양사님, 조리사님 그리고 조리실무사님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각각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김나빛나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도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교원의 조퇴현황과 관련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어제까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본 위원의 발언으로 인해 묵묵히 교단에서 애를 써 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드리게 된 것 같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의 발언이 주는 무게감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질의를 하게 되어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까지도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본 위원은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서 학교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해당 질의를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교육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불편하셨을 선생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 이경희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경희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먼저 경기도 1부교육감으로 교육청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부교육감님 이력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행시를 거쳐서 강원도 부교육감과 제주도 부교육감 그다음에 또 그 전에 교육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 부교육감으로 오셨는데 기존에 근무하셨던 교육부나 또 제주도교육청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교육부는 초ㆍ중등 업무 말고 대학 업무도 있는데요. 초ㆍ중등 업무로 봤을 때는 저는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현장에 좀 더 가깝게 있을 뿐이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좀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초ㆍ중등하고 현장은 조금 하지만 여기도 제가 봐서는 큰 차이 없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ㆍ중등 면에 있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으로 보면 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같으면 조금 농담스럽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교육감이 안 해서 좀 부담이 적은 교육청이었던 것 같고요. 제주도는 행감, 뭐 여러 가지로 할 때 경기도교육청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런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은주(구리2)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질의를 한 이유는 교육부 산하 17개 시도 교육청에 가장 학생 수와 인구수가 많은 도시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경기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또 교육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교육부에서 계셨으니까 법령 중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이죠. 잘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도 잘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은주(구리2) 위원 이 규정 등에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1,400만 인구를 가진 아주 큰 도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도시들이죠. 그런데 경기도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청밖에 없다는 이유는 과연 왜 그럴까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그 역사까지는 모르는데 초기에 구성할 때 왜, 그 당시에는 지금 화성오산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지방교육자치법과 행정기구와 정원의 규정 등이 꾸준하게 변화는 되어 왔는데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매년 또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돼 왔는데 교육자치법은 개정을 하면서도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고 폐쇄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별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현상만을 놓고 보면 6개 통합교육지원청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요. 그래서 좀 업무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지원청의 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다든지 교육서비스를 더 못 받는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없는, 교육지원청이 소재하지 않은 데는 지원센터를 한다든지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 근본적인 해결이 91년 이후에 변함없이 꾸준히 현재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 누구도 여지껏 2022년 현재까지도 법률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 제11조1항에 관련해서 보통 인구 10만 미만이거나 학생 수 1만 이상인 경우 여기는 과천, 동두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이상이고 학생 수 1만 이상인 경우 의왕과 구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별표 3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지원청이 생겨도 된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데 여지껏 교육부나 우리 교육감 등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한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맞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은, 교육부만은 특수집단인지 이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린 말인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아니요. 그렇진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지금이라도, 이 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바로잡고 저희 통합된 곳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교육부에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도 공약 중에 한 가지가…….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1지자체 1교육지원청의 설립에 대한 그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는 지금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계속 그동안 좀 바빠서 교육부는 못 갔고요. 전화로 계속 했고 행감 끝나면 저도 교육부 가서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것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꼭 증거를 남겨두시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참고로 내일 저희 기조실장께서 교육부를 가실 예정이고요, 이 건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도 다음주에 가서 지금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꼭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기재부라든가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끔 교육지원청이, 우리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ㆍ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 1부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여러 가지 경력으로서 또 업무에 임해 주시면 우리 경기교육가족들은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1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 체형 불균형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학생들의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변화하고 또 신체활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생활리듬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체력저하라든지 비만, 척추측만증 등의 생활습관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 장시간 학생들이 현장에 앉아 있고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증, 골반 이상 같은 신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지난 10월에 관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에 대한 측정을 대한보건협회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26% 학생만 양호하고 74%의 학생이 체형 불균형 판정을 받았고요. 고등학교는 양호 16%에 불균형 84%로 나왔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형 불균형이 더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측정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체형 불균형 예방을 위한 측정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98%의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체형 측정결과가 도움되었냐는 문항에는 91.2%가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과 개선을 위한 운동방법 지도와 자세교정 강사를 초청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문항에는 94.1%가 찬성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거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조례 통과 이후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혹시 행정감사 때 지원청이나 이런 데 돌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봤는데 지금 그 체형 불균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들을 각 학교 지원청을 행정감사 때 돌아다니면서 실시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감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교육감은 학생건강관리 기본계획 시책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 답변이 어려우신 거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행정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원청에 제가 행정감사를 갔을 때요, 소수의 학교만 체육교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특정 학교의 학생들은 본인 체형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생 체형 불균형에 대해서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체력장이 2010년도에 PAPS,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조차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APS 학생 자세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척추나 허리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픈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체부위 중 뒤틀리거나 휘는 등의 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문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비전문가에 의해서 외관상으로 어깨라든지 골반 기울기, 다리 굴곡, 척추 휨 정도, 상체 기울기 등의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당히 조례가 있으니까 넘어가려는 듯한 교육청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부터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서 생활습관질환 검사나 진단관리를 체육의 범주에서 좀 분리를 해서 보건업무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부적인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 또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부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체형 불균형 문제는 진짜 학교체육 활성화 측면만이 아니고 급식이나 영양 측면에서도 좀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 측면에서도 접근이 돼야 해서 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좀 꼼꼼히 보고요. 지적해 주신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부분들 좀 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보건과 관련해서 보건전문직인 보건교사가 있죠. 그리고 지원청에는 보건행정직인 행정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보건전문직이 또 있는데 교육청에 있는 보건전문직은 몇 명입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아, 경기도요?

(제1부교육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팀으로 있는데 장학관 계시고요. 장학사 계셔서 제가 봐서 한 네다섯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는 보건장학사가 존재합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있는 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원청에는 지금 보건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문직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자형 위원 네, 맞습니다. 지원청에는 보건행정직이 계시고 교육청과 학교에는 보건전문직인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학교에는 보건선생님이 계시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는 전문직…….

이자형 위원 장학사가 있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장학관, 장학사가 계십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지원청에 계시는 보건행정직분들은 환경ㆍ위생을 전문으로 하고 또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계신데요. 지원청에 있는 보건행정직분들이 학교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지식 등의 전문성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본인이 보건 쪽에 보건직렬 공무원이고 또는 학교의 보건교사나 전문직이나 복무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전문성은 저는 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신 분들은 보건교사.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교사고요.

이자형 위원 그분들은 보건,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거기다가 임용고시까지 봐서 교사의 자격증을 얻으신 분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육청에 있는 보건직분들은…….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전공은 같으실 겁니다, 아마.

이자형 위원 보건직 공무원 시험과목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정과 전문직이 융합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소통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은 분리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끼리의 네트워킹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보건직 교사나 전문직들끼리는 좀 더 소통은 잘 되리라고 보고요. 보건직 공무원은 약간 또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업무 소통을 좀 잘 해서, 어차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자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때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 지원청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학교별 교사에게 보건업무를 지시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보건행정공무원분들께서도 행정력을 통해서 또 열심히 뒷받침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인력들도 포함이 된다면 함께, 보건행정과 전문이 함께 감염병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좀 더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추가질의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이 12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그만큼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렇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동의합니다.

장한별 위원 두 분 다 동의하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장한별 위원 일단 PT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관리직렬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시설관리직렬이 경력이 대부분 10년 이상 다 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제1부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경력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혹시 부감님, 시설관리직렬이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학교에서 유지보수 그런 쪽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장한별 위원 공조냉동부터 시작해서 용접 그리고 가스, 승강기, 석면, 어린이 놀이시설, 급수설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방과 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시면 현재 2020년도부터 22년 올해까지 계속해서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더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

장한별 위원 없으신가요? 그럼 본 위원이 없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시설관리직렬 말씀하시는 건데 시설관리직렬은 신규 채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안 하고 계시죠.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직렬인 분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면 그 경력을 발급해 주시나요, 경력증명서를?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건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장한별 위원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자격자를 뽑는 게.

장한별 위원 그러면 현재의 시설관리직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걸 임시자격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지관리자 뽑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시설관리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장한별 위원 혹시 한국건설인협회라고 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장한별 위원 알고 계세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들어봤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걸 알고 계시면 방법을 아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아까 우리 1부감님께서 시설관리직렬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관리경력과 그리고 시설관리직 특성상 대부분의 기능사 등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경력과 그리고 그 자격증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이 발급이 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시설관리직렬 경력과 자격증을 가지고 초급 자격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20만 원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설관리직은 일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받은 초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자격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때 비용이 많이 소모될까요? 20만 원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직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한 사실입니다. 분명 경력증명 발행이 된다고 그랬고 시설관리직이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다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토털 40만 원도 들지 않는 비용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관리직렬을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과태료 납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4개 학교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교육청이 이러한 사실을,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 파악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된다는 거.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실무 부서에서는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죠. 왜 알면서 안 합니까? 벌금 맞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합니까? 아니…….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분들이 전부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

장한별 위원 전부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과태료 냅니까? 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유지관리 110개 학교인데요. 저희가…….

장한별 위원 아니, 그게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그 내용은.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아니, 그러니까 70몇 개 학교에는 지금 돼 있다고…….

장한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직렬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아시면서 안 하셨어요? 저는 몰랐다고 하시면…….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임시자격으로 해서 79개 학…….

장한별 위원 임시자격인데 그러면 임시자격이 끝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 맡기실 겁니까? 시설관리직렬도, 학교에서 시설관리직렬이랑 어떻게 소통은 좀 해 보셨습니까, 부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저는 직접 했습니다. 저는 직접 했습니다. 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 제가 공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노조에서는 이 자격 발급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두 차례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멀어서 안 보이지만 “우리 부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필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편성 부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다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부서예요. 의료인 보수교육 직무연수비. 여기 학생건강과에서는 왜 이 자격을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합니까? 관련 부서니까. 관련 부서니까 하는 겁니다. 왜 시설과에서는 안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4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초급 관리자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장한별 위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손 놓고 계십니까, 이걸.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시설관리유지자가 되면 학교에 있는 냉방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시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동의합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2018년에 이 법이 되고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2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문이 막힙니다. 차라리 몰랐다고 하셨으면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번 기회에 알면 되지.’ 그런데 2년 전에, 아니 알고 계셨다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그 12년의 기간을 추억거리로 삼습니다. 그 추억이 아름다워야죠. 그러려면 학교가 안전해야죠. 알고 계셨다면서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아시죠? 교육부에 “이 상위법이 너무 가혹하다, 수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시설관리직렬 쉽게 돈 4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로 제가 얼추 선임이 안 돼 임시 유지관리자가 없는, 선임되지 않은 학교의 비용을 뽑아보니까 이분 시설관리직렬이 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증을 따는 데 소요되는 토털 비용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도교육청 한 해 예산에 비하면 손톱만큼도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만 조금, 알고 계셨다면, 알고 계셨잖아요. 그 1억 5,000만 투자하셨으면 지금 일선 초급 관리자가 필요한 학교에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모르셨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격양되지도 않을 거예요. 앞으로, 분명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어떻게 되는지.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요즘에 일선 기업들 다 자기개발 말합니다. 왜 교육청은 그런 기회도 안 줍니까? 노조에서 이거 본인들이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도 예산편성 부서가 아니랍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반성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을 가지고 그러시는 거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1,390만 경기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교육청에서, 아니죠.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안일한 태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앞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관련해서 시설관리직렬을 활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정하용 위원 기획, 저희 위원회 거는 아닌데 혹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라고 아세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용 위원 그러면 올 10월 달 정도에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약 17억을 들여 콩기름과 의료기기 등 구매해서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은 아시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보내신 건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주로 작년인가, 올해는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일어났던 일 같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 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 5조를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서는 5항에 “북한 각급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의료기기나 어떤 종이 등은 제가 좀 이해가 가는 바는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콩기름이 이 다섯 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시나요, 부교육감님? 여기 보면 5항이 그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냥 넓게 교육복지 증진…….

정하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그 사업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하지 않았을까.

정하용 위원 잠깐만요. 교육복지 증진이 콩기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그걸로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아무리 개인적,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도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의료장비와 학교 애들 교과서를 위해서 종이를 보냈다는 건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콩기름이 애들 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상감사를 연 1회 이상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남북교육협력 시 사업의 일상감사 전략, 생략 가능 여부 해서 감사과에다가 질의를,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 내용도 이걸 보면 읽어보면 볼수록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근거 같지도 않은 근거를 댄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콩기름이라는 거는 유사시에 군수물품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군수물품으로 쓸 수 있고 또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 교육에 쓸 돈을 거기다가 갖다 주면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됐는지 우리 부교육감님이 아주 자세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거 그 업체 선정이나…….

정하용 위원 아니, 업체도 겨레사랑이라는 데에다가 무슨 계약이에요, 거기다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 안 한 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대북교류사업 경험이 있고 그 경험 있는 업체가…….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절차상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교육협력기금 자체 그 돈으로 콩기름을 사서 거기다 왜 보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걸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감사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정하용 위원 다음은 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한정숙 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정하용 위원 먼저 우리 행감 때 거기 북부청사 갔을 때 제가 질의드렸었죠? 예그리나 카페에 대해서.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정하용 위원 교육청에서 18억을 들여서 그 카페를 다 꾸며주고 임대료는 연 600만 원, 그거를 18억을 나누면 300년이 걸려요, 그 돈을 회수하려면. 수치상으로 해석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회수 자체가 안 되는 돈이에요, 이거는요. 재투자가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정하용 위원 그거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일단…….

정하용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진행, 법에는 맞다고 하나, 여기에 있던 애들이 특수학교 학생들이에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정하용 위원 그럼 그분들을 내보내고 그분들한테는 학교시설비를 가지고 일부 냉난방비를 그 학교에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는, 일명 마공사죠. 마공사에 대해서는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카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연간 6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300년 동안 그걸 회수를 할 거예요, 18억을? 그래서 감사 진행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16억은…….

정하용 위원 아니, 감사 진행을 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가 잠깐만 말…….

정하용 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잘못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 부분은 제가 수사의뢰를 해도 괜찮겠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괜찮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한번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정하용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경기도 내 업체하고 해야 되는 게 맞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바람직합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특수기술이나 어떤 특허나 아니면 현상공모를 제외한 거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에 해야 되는 게 맞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정하용 위원 그런데 폐식용유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경기도가 아닌 외부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현재 1위 업체는 군포에서 하고 2위 업체는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데 보니까 점점점점 인천 업체가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1위 업체를. 그런데 여기서 무슨 또 문제가 되냐면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1위 업체가 씨엔오산업이라고 이게 경기도 군포에 있고 에스제이바이오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디에이치바이오라는 데가 있어요. 또 충남 괴산에 디에이치바이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자료를 검토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이에요. 이게 어떤 교육청의 간부 출신이라는 이런 분들이 이런 업체에 들어가서 전관예우 아닌 전관예우를 받아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건,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가격 차이가, 여기 에스제이바이오가 21년도인가 아마 생긴 것 같더라고요, 법인등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가격대가 거의 한 2만 원대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구입을 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 조그마한 기업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라고, 이게 지금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계획을 잡아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게 만들 건지를 그걸 잠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경기 업체도 아닌데 이렇게 비율이 높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검토해서 살펴볼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각 일선학교에다가 어떤 공문을 보내든 보내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면 경기도 업체를 써줘라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현장에 내려가는 공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선으로 그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저희 부서에 좀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정하용 위원 네, 하여튼 검토 좀 해 보시고 일단 경기도 업체를 살려야 우리 도교육청의 세수입도 늘고 또 도청의 어떤 세수입도 느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참고로 위원님, 1월하고 8월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계약을 확대하라는 안내 공문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지역사회, 학교에 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차이 나냐고요, 이렇게 이렇게! 말이 되지도 않는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짚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으로 올해 10월에서 11월에 실시한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요청드리고요. 교육청 보안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건 구체적으로 교육청의 출입통제 관련돼 있는 규정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제 1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경희입니다.

김광민 위원 지금 노조 조합원들이 교육청 출입하는 거 통제하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통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김광민 위원 들어올 수 있나요, 노조 조합원들이 교육청 건물에?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업무협의 같은 거 한다면 저희가 막을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광민 위원 이 앞에서 지금 집회하고 계신 분들 교육청 건물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집회 형태로 들어오는 거는…….

김광민 위원 개인적으로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노조 조끼 입고 개인적으로 들어올 때 제지합니까, 안 합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건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사안이잖아요. 노조 조합원 개인이 앞에서 집회를 하시다가 노조 조끼를 입은 채로 교육청 건물에 들어올 때 제지하세요, 안 하세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무슨 사유로 왔는지 그런 거는 묻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민 위원 일반인이 교육청 들어올 때 사유에 따라서 제지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비표도 받고 해야 되고 아마 그건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럼 예컨대 일반인이 교육청 화장실 쓰겠다고 들어왔을 때 제지하시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런 사안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광민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집회하고 계신 분들이, 노조 조합원들이 교육청 건물에 들어올 때 일괄적으로 제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누구의 어떤 결재를 통해서 제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건건이 결재한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업무 매뉴얼처럼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인 제지에 대한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노조 조합원 조끼를 입고 들어오는 자는 제지해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떠한 결재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지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결재내용이 아니고 업무 매뉴얼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관습화된 매뉴얼일 수도 있고요.

김광민 위원 부감님,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신가요? 매뉴얼에 교육청에서…….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말한 건 말을 매뉴얼이라고 했고요, 관습처럼…….

김광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광민 위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매뉴얼에 노조 조합원 조끼를 입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말로 그렇게 한 거고 매뉴얼이라는 게 아니고 관습적으로 아마 그렇게 업무 담당자들이 숙지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광민 위원 그럼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업무 담당자들이 관례에 따라서 노조 조합원들의 청사 출입을 금지하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 어떠한 지휘감독도 없이 현장에 계신 담당자들이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청사의 출입을 독단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경기도교육청은 지휘감독체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노조 조끼를 입으신 분들의 청사에 출입을 금지하시는지 현황이랑 근거 규정이랑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10일 날 학비노조 조합원들이랑 경찰 간에 충돌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광민 위원 저는 이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기도교육청이 경찰에 의해서 침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위원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교육청에서는 당시 경찰에게 출동 요청도 한 적도 없고 시설 보호한 적도 없습니다. 교육청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심지어 100명이 넘는 기동대가 교육청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와서 심지어 교육청에서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현관문으로 토끼몰이하듯이 몰아넣고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폭력사태를 이유로 연행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교육청이라는 공공의 기관이 요청한 적도 없는데 100여 명의 경찰기동대가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항의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의 사건 해석이 잘못됐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하여튼 저는 제가 제1부교육감으로 저희 교육청 현관 앞에서 또 영내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찰이 그렇게 교육청의 허가도 없이, 교육청의 협조도 없이 단독적으로 교육청 관내에 들어와서 교육청의 요청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경찰에게 항의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거기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저는 당연히 항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했을 때 현관문 잠겨 있었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 상황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광민 위원 현관문 잠겨 있었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거기에 있었던 담당자분한테 한번 혹시 답변 드리게 안 될까요?

김광민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일단 그 당시에 현관문은 닫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현관문 잠겨 있었는데, 총무과 직원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총무과 직원들 한 10여 명은 왜 그 현관문 앞에서 조합원들이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으셨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인데요. 일단은 그 사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 청사에 시위라든가 기자회견은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0회 이상의 일단 시위하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김광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한 애로점 알겠습니다. 노조 조합원들이 청사에 와서 시위하시고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감실까지 진입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최근에 노조 조합원들이 공식적으로 현관을 통해서 교육감실 점거를 목적으로 관내에, 건물 내에 들어온 적 있으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일단은 발령받고 이후에는, 7월 4일 자 발령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현관이 아니고요, 현관문은 노조 조합원들이 접근하면 항상 잠기기 때문에 다른 곳을 통해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노조가 접근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 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조가 현관문을 통해서 접근한 사례도 없고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는데 왜 굳이 그 앞에 인원들을 배치하셔서 기자회견하신 노조들을 그렇게 자극하셨어요? 필요성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한 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날 시위가 있었던, 기자회견 하고 일단 조합원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경찰들이나 이쪽을 통해서 알았던 사항이고요.

김광민 위원 시설물이 파손될 거라는 우려가 있으셨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병력 자체가, 경찰 병력 자체가 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 병력이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청사를 보호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같이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청사보호라는 부분이…….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백번 이해하고요. 그럼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경찰이 기자회견을 하신 노조 조합원들을 강제로 토끼몰이하듯이 현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불법집회라고 판단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해산명령을 해야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17조에 따라서 해산명령 3회를 하고 불응했을 경우에 연행을 해야 돼요. 당시에는 해산명령이 없었습니다. 막바로 그냥, 바로 진압을 했어요.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상황이 교육청의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분들과 물리적 폭행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시 경찰은 해당 상황을 불법집회로 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해산명령 없이 바로 진압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피해자 조사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광민 위원 피해자 조사 요청 받으신 적 있으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런 거 없었습니다.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경희입니다.

김민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이 하던 것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소 청사방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정부청사에도 계셨을 거고. 그거는 해당 관할 경찰청과 경찰서의 정보과와 정보를 다 평소에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관할 경찰청 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청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원래 정보관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평소에 우리 관청들이 방호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아주 포괄적인 위임 및 동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각 신고를 안 하더라도 어떤 대규모 집회ㆍ시위ㆍ기자회견이 벌어졌을 때 현장 정보관이나 지휘관의 판단으로 일정 수의 병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정도의 안전조치는 취하는 것이 모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관공서가 양해하고 동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양해까지는 아니고 경찰의 자체 판단으로 하는…….

김민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지를 걸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모든 관공서가?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민호 위원 방호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교육지원청 행감 이어가면서 수원교육지원청, 광명지원청 위임전결규정과 기안자 단독 결재문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양 기관 모두 기안자가 단독으로 결재할 수 있는 문서는 없었습니다. 이송이나 반송 같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안자 단독 결재문서가 광명 22건, 수원 78건이었습니다. 특히 수원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유가 참 궁색했습니다. 착오다 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전결규정 미숙지,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본청에서 기안자 단독 결재문서가 가장 많은 부서가 재무담당관이었습니다. 재무담당관 279건, 시설과 108건, 미래학교기획과 66건 총 933건. 지금 이 통계는 문서 이송이나 반송은 다 제외한 거고요. 또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품의, 지출, 중요한 내용의 결정 내용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특정 부서 하나둘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가야 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 주셔서 지금 깨달았는데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아주 단순한 문서 이렇게 반송하는 게 아니고 업무에 관련된 거를 대결은 할지언정 혼자 단독으로 결재해서 하는 거는 업무의 실수나 또는 견제 측면에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걸 한번 우리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문제에서도 한번 우리 양 부교육감님이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시고요.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유형별로 한번 분석하시고 그 전체 사유를 한번 실태조사도 하셔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민호 위원 우리 국방부에서 정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제가 자료 봤습니다.

김민호 위원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 소음대책지역인 줄 알고 계세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혹시 열몇 개 아닌가요?

김민호 위원 비행장 15개, 군사격장 6개입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돼 있고요.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중에 학교가 총 몇 개 위치하고 있고 그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 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가 있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일단 학교는 159개로 나와 있고요. 어느 정도의 소음 ㏈ 이런 게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소음피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로 소음이 되는지 그런 건 있고…….

김민호 위원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민호 위원 한번 잘 계획을 해 보시고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민호 위원 우리 교육청 조례를 보면 2019년 10월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민호 위원 그래서 해당 조례는 이 소음피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과정 운영지원, 시설개선사업, 방과 후 돌봄사업, 통학편의, 심리치료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제 지역구인 경기북부인 양주의 경우에는 저희도 군사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은 사례가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들었습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2022년도 지원내역을 보니까 수원, 화성, 광주하남, 성남, 평택 총 27개 교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지원된 바 있고요. 2023년도 계획을 봤더니 이번에는 북부지역이 처음 들어왔는데 연천과 파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정작 군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양주와 그 일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아마 좀 세밀하게 계획 짜면서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신청학교는 없었다고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데 양주에도 14개 학교 정도가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경기도 전체를 한번 고찰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당부드리고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민호 위원 마지막으로 제2부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김민호 위원 우리 특수교육대상자 중에 무상교육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무상교육 대상.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무상교육은 초ㆍ중학교까지는 다 무상교육입니다.

김민호 위원 특수교육.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아,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 다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김민호 위원 특수교육법 제3조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과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가 기재되어 있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모두 다 지금은 무상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니까 장애를 최초 발견한 시기가 보통은 0세부터 만 3세까지 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아 시기에는 장애 특성을 빨리 발견하고 그에 따른 치료나 교육이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리 법, 아까 특수교육법을 보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홍보활동을 하신 적 있으세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가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홍보활동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민호 위원 2019년에요, UN아동권리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확보를 위한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재활치료나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조기 발견이나 프로그램의 차별 없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UN의 지적 이후에도 우리 교육 현실은 제가 볼 때는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수교육 통계, 우리 교육청 통계를 찾아봐도요,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특별히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

어린이집 장애영아의 수가 많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가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특수학교에서는 유ㆍ초ㆍ중ㆍ고 과정을 다 운영합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과정만 하는 학교가 있냐고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유치원 과정만 하는 학교는 의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의정부의 희망학교, 고양의 밝은학교, 화성의 한우리학교 이렇게 3개인데요.

(타임 벨 울림)

네, 금방 마치겠습니다.

모두 사립학교입니다. 우리 공교육에서는 특수유아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교육하는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참고로 전라북도에는 이런 공립학교가 1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영아, 장애유아에 대한 지원방안, 돌봄정책 등 역시 마련해 주는 것이 또 우리가, 우리 사회가 그 부모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지 않고 우리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유아에 대해서 우리 공교육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교육과정만 전담하는 특수학교의 설립 필요성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도와 정책을 현실적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존경하는 우리 김민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군 소음피해 학교에 관련돼서는 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좀 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도 하고요.

○ 부위원장 안광률 양주나 동두천, 포천 이쪽도 다 군사접경지역이고 군부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에서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학교장님들의 어쨌든 재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고 계신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은 조달품목 중에서 저희가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각 제조사 사용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 주의사항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구입한 리스트를 보니까 지금 휴마시스, 래피젠, SD바이오센서, 오상헬스케어, 수젠텍, 젠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휴마시스는 몇 세 이상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 나이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휴마시스는 14세 이상이고요. 또 래피젠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입니다. 또 SD바이오센서는 2세부터 91세로 나와 있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18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나이가, 고3이라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18세나 19세.

김옥순 위원 네, 거의 18~19세 맞죠. 그렇다면 19세 이상에 래피젠을 1,560만 개 구입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이게 최근은 말고 올해 상반기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육부랑 질병청이나 중대본에서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렇게 품목이 어느 정도 할당이 돼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입했을 때 래피젠이 상반기에 좀 많이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아까 식약청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19세 이상에 이렇게 많이 구입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상헬스케어도 18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14세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유치원부터 거의 초등학교 5학년, 4학년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구매를 했다고 해야 되는지 안 했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슨 물품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 조달품목이라든지 이런 걸 또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공무직 퇴직금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공무직원 퇴직금은 입사 시에 개인의사에 따라서 두 가지 확정급여인지 확정기여인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아니, 제 말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는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행정실무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조리실무사들이 2021년도에 퇴직금을 다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행정실에서 다 사인을 받아 갔어요. 그러면 지금 조리실무사들 퇴직금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옥순 위원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 후로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행정실무사 하는 것은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요. 본청에서 조리실무사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DC와 DB가 있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옥순 위원 그럼 DB와 DC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사용자가 적립금 주체인지 근로자가 주체인지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사용자는 DB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근로자가 할 때는 DC고.

김옥순 위원 근로자는 DC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조리실무사들이 DC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근로자 본인인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사업주로 들어가, DB는 사업주고 DC는 근로자 본인이라면 일부는 사업주가 되는 거고 일부는 근로자 본인이 되는 거네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관리주체의 구분이고요. 한 번 이걸 본인이 DC에서 DB, DB에서 DC로 바꿀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게 또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걸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냐는 취지 아니신가요, 혹시?

김옥순 위원 아니요. 다들 궁금해해 가지고요. DC와 DB가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DB는 기업주이고 또 DC는 근로자 본인인데 일부는 DB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DC를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학교의 조리종사원인데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처음에 본인이 선택을 했고요. 아마 금리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DC가 더 유리하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일 때는. 그러지 않을 때는 DB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여러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 입사 때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 가면서 본인들의 판단이 좀 달라져서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차원 포함해서 조리실무사도 본청에서 통합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 할 때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년도에 교육청으로 퇴직금을 이관하겠다고 사인만 받아 갔지 그 후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으니 조리실무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깜깜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인을 받아 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도 없이 사인만 받아서 그 후로는 학교에서 지금처럼 DB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 넘겼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하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주셔서 좀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남는 시간을 더 드리진 않습니다.

(웃 음)

다음은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선 제1부교육감 이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한원찬 위원 1부교육감으로 오신 지 얼마 됐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한 달 됐습니다.

한원찬 위원 한 달 됐어요. 일단은 우리 경기도,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교육청에 이렇게 1부교육감으로 오신 데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줄로 아는데 혹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증인이 다 답변을 못 하면 관계부서의 국장님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우리 교육장님들과 그리고 다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으셨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한원찬 위원 이 부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재무기획관 쪽에서 합니다.

한원찬 위원 재무기획관에서 하는 거 맞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한원찬 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매년 물품구매 비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얼마나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한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남부청사 관련해서요?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양해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일단 현재 물품에 대한 부분은 1차, 2차, 올해까지 3차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물품을 선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4차 본회의에서 그런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맞춰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신축에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가구와 출입통제시스템을 이렇게 구매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것까지는…….

한원찬 위원 이 내용은 잘 모르겠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한원찬 위원 여기 지금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서도 중증장애인물품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 점 참고하셔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반드시 남부 신청사에 들어가는 중증장애인물품을 고려하셔서 법정 구매비율보다도 더 플러스시켜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적극 구매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설명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들은 지금 상당히 직업을 선택해도, 거기 생산품을 생산해도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할 곳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듣고 계신 거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듣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는 건 함께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장애인 지원법이 우선인지, 사회적기업이 우선인지, 협동조합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어느 부분이 제일 우선시돼야 됩니까, 구매를 할 때?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

한원찬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유공자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장애인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뭐 협동조합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한 지적이 나오고 계속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각 지원청별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1%가 안 되는 0.5%, 뭐 0.55%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육 쪽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게 실천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맞지 않는 행정,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알겠네요.” 그래놓고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추진하는 게, 추진이라는 건 계속 추진한다는 거. 모든 일은 계속 추진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진행하실 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한원찬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관리직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직을 채용하지 않았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고 시행이 됐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하여튼 채용 중단은 2013년 직종개편 이후 안 됐고요. 그 이전에 시작된 것까지는 제가 지금…….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정책을 잘 만들어야 돼요. 잘못 만들다 보면 현재 종사자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시설관리직은 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갈등만 생기고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그 앞전에도 2021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했어요.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도 없어요. 이게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시설 채용 중단만 딱 하고, 여기 “시설관리직 채용 중단”. 다른 타 시도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경기도만 왜 그때 당시에 유독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혼란을 가중했는지 본인은 의아할 수밖에 없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갈등을 자꾸 만들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하면,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2013년도에 시행이 됐다는데 2013년도 그때 교육감이 누구예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13년도는 김상곤 교육감님이십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노노 갈등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계속 문제점을 직시하고 우리는 왜 배제를 시키느냐, 현장에 필요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큰 사고들이 또 터져 가지고 이 민원의 소지도 생기고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리고 이 부분이 금방 해결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 수선이 필요한데 사람은 없고 교육시설…….

한원찬 위원 사람이 없는 거 아니고요. 있는 것들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도를.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는 안 되고…….

한원찬 위원 그렇죠. 현장에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기가 이상이 생겼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교사 선생님이 자격증이 없는데 그거 처리해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분담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던 일을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어떻게 이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더 고민하셔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정확하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고민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잠깐 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남북교육협력기금의 문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탁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남북교육협력기금. 위탁사업인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업체 겨레사랑인가 거기에 위탁을 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원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좀 뒤쪽에.

남북 겨레사랑 여기에 위탁사업이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한원찬 위원 입찰공고, 공고기간 그리고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품구입을 했으면 물품구입 업체 그리고 정확하게 물품구입 업체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대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정하용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본점 주소지에 있는 임대계약서, 등기부등본상에 보시면 스물몇 개가 있어요, 분사가. 거기에 임대계약서, 임대금액, 임대자 포함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 동일하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현역 교장선생님들 발령일자와 퇴임일자, 교육장님도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아, 이거 2부교육감님 소속인가? 우리 검정고시 시험장이 지금 몇 군데 있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현재는 수원과 의정부 두 군데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확장 추진을 해서 네 군데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군데, 이거 검정고시 응시 시험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이나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적합한지 저희가 조사하고 또 학교에 동의도 얻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부, 북부 하나씩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를 응시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 고시장이 멀어서 이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잘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의 불편함이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별로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검토는 해 보는데요. 일단 네 권역으로 하고 또 응시생들 숫자가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편차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이게 은근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검정고시 보러 택시 타고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특히 나름 이 교육과정을 따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지급하는 거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 지급하는 명분이 뭘까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게 교육부의 규정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거는, 교원들한테 교원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어떤 연구, 이게 수당이잖아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수당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이 교원연구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ㆍ중등 간 또는 직급 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차등 지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게 재원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교원연구비를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고 육성회에서 지급을 시작했다든가 또 어떤 재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통일이 안 되고 지속되고 있었던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정숙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게 교육부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교육부에 지정이 돼 있지만 그러면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왜 일괄로 균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도별로 균형 있게 어떤 직급별이나 또는 초ㆍ중등 급별 차이 없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기준안을…….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오해의 소지가 또 생길까 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까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교사들이 많이 해야 되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초등이냐 중등이냐 이 차이를 두는 것도 조금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차별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임기제 교사, 임기제 장학사.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처음에는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이분들이 억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3년의 임기제 장학사로 선발을 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기피 직종에 전부 배치가 됐어요. 학폭 또 사립학교 등등, 급식 등등 이런 데 배치가 됐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공고 낼 때는 장학사 시험을 재시험을 못 본다라고 표기를 했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랬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아, 표기를 안 했죠. 못 본다는 공지하지 않았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니까 2019년도부터 이걸, 2020년도부터 다시 요강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감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전문직 장학사 몇 년을 해야 되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꼭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보통 3~4년 하면…….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죠. 5년 근속을 해야, 장학사 5년 근속을 해야 교감직무연수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아닙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5년 이상 되면 교감으로 전직을 할 수 있고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교감자격연수는 그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자격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5년이면.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임기제 장학사의 경우 3년이 이게 경력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 부위원장 안광률 경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경력이 인정이 안 되고 근속으로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 2년 뒤에, 이 사람들은 2년 뒤에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장학사.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다시 5년을 근무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허송세월 5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필요로 인해서 임기제 장학사라는 걸 뽑아놓고 경력 인정도 안 해 주고, 결국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경기도교육청에 이용당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한번, 법적 검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기간제교사 선생님이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교사가 됐어요. 기간제교사 경력 인정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인정해 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인정해 주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아요. 교육청의 입맛대로 이런 인사관리를 한다고 하면 교육청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처음부터 학폭 전담 장학사를 선발하시고 그 필요한 기피 대상의 전담 장학사들을 뽑으시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 임기제 장학사제도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학폭 전담 장학사로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나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학폭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폭이 열리면 학교에서는 학폭 사건이 되면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가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렇게 돼서 갈등이 봉합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이 소송 가는 거에 우리 장학사, 학폭 전담 장학사분들이 이런 소송까지 다 들여다볼 수가 없겠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우리가 학폭 전담 변호사를 각 지역교육청에 이제는 배치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원은 뭐냐 하면 꼭 소송을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가기 전 단계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제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교육지원청별로 고문변호사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은 3개 국, 좀 큰 교육지원청에 6개의 일단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꼭 인구 많은 데만 학생들이 혜택을 받네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처음부터…….

○ 부위원장 안광률 만약에 6개 지원청에 넣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은 6개, 우리가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거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단 그분들이 좀 섹터를 맡아서 운영을 해 보시고 늘려가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적극적으로 학폭 전담 변호사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이 학폭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평생 꼬리표를 달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감사합니다.

정하용 위원 추가 자료요청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는 지금 자료요청 시간 아니어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쪽지로 자료 신청을 해 주셔도 되니까.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는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경희 부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경기도의 각 지역 지역마다 학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위원장 김미리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은 특히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다 보니까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남양주 내에 인구 12만, 수동까지 합치면 13만인 화도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대요. 지금 부지가 계획돼 있는 곳은 언제 될지 모르죠. 거기가 가구들이, 아파트들이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역이 아닌 멀리 구리까지 나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학생 인원이 100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좀 저조해서. 이런 경우에 차선책이죠, 최선책이 아니고. 인문계반을 더 설치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절차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특성화고인데 일부 보통 과를 학교 내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러면 학교의 수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학교 관계자, 그러니까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학운위까지 통과를 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특성화고심의, 제가 위원회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특성화고 운영 지정인가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서 그다음 해에 학제 개편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학교는 아직 제가 듣기로는 공동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학운위까지 하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만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제안 상태입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여건이 형성이 돼서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동체에 제안이 돼서 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청을 통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위원장 김미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아,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당직하시는 분들 하루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근무시간은 6시간 아닌가요? 시설당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순 위원 네, 시설당직원 말하는 겁니다. 근무시간이 6시간이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옥순 위원 그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평일 날 오후 4시 몇 분인가요, 그 정도 해서 아침에 하시고 퇴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하루에 학교 안에서 몇 시간 있는 거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한 17시간, 16시간.

김옥순 위원 네, 15시간, 16시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월급 기준은 평일 6시간 근무로 인정해 주시고 주말은 9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옥순 위원 학교 안에서 월급을 주는 시간이 평일 기준 6시간, 휴게시간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휴게시간이 근무시간보다 길다는 데 이해가 가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렇게 하도록 지금 무슨 규칙이 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거 법령으로 규칙이 돼 있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규칙으로…….

(제1부교육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여튼 근로시간이 휴식시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규칙 명칭까지는 지금…….

(관계공무원, 제1부교육감에게 개별설명)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규칙이 제가 알기로는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규칙이지만 그거는 정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법이나 시행령 그 밑에지만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게 개정이 돼서, 21년도 10월 달에요. 근무시간이 휴게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3월 달에 개교한 학교서부터는 당직원분들께는 밤 시간, 주무시는 시간은 댁에 가셔서 주무시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 결과를, 운영하는 만족도라든지 결과를 보고 괜찮다고 보면 다른 학교도 지금 학교에서 주무시지 않고 댁에 가서 주무시고 다시 와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긴 시간의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의 건강검진은 해 주시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순 위원 16시간 있고 근무시간은 6시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분들이 정년퇴직하시고 연세가 많다고는 하지만 정말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좀 나이도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힘드시고.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학교 안에 계시면서 근무시간은 6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은 8시간, 9시간이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분들이 건강상 무슨 문제가 있든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럼 이분들이 산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거기에는 해당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해당은 안 되는 거죠, 근무시간이 6시간이기 때문에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만에 하나, 정말 이분들이 학교에서 장시간 학교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위험한 일이라든가 뭐랄까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119나 이런 데 신고할 수 없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사실 그것까지는, 사실 그 시간대에 학교에서 혼자 근무하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가정이 된다면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포함해서 근로조건이나 이런 걸 저희가 좀 더 배려해 드릴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좀 배려해 주시고요.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시간을 단축시키는 차원에서 2교대나 이렇게 교대근무제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런 모든 게 아마 예산하고 인력문제가 있어서요.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저는 여기 계시는 교육감님이나 국ㆍ과장님들한테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을 떠나서 하루에 직장에서 16시간 계시게 하고,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16시간 직장에 있으십시오. 대신 근무 월급은 8시간 것만 주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 못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시설당직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학교 안에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들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 정말 월급을 주지 않고 9시간, 10시간 학교에 있어라. 이게 정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줄 방법은 없는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고요.

김옥순 위원 조금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당직원이 6시간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근무합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아닙니다. 띄엄띄엄 그 사이 휴게시간…….

○ 위원장 김미리 대략 몇 시부터 몇 시에 해서 6시간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오후 4시 반쯤 오셔서 1시간 반 이렇게 보안점검표라든지 교내외 순찰하시고요. 저녁 6시부터 7시 그때는 식사 때문에 휴게하시고 다시 7시부터 10시까지, 교내외 순찰, 보안점검표 이런 거 하시느라고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십니다. 그다음에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가 휴식 및 수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학교는 댁에 가서 주무시고요. 그 전에 있는 학교는 학교에서 주무시는 것 같고요. 다시 6시부터 7시까지는 아침식사로 휴게시간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출입문 개방을 하면서 안전지킴이가 오실 때까지 아마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10시부터 6시까지 집에 가서 잔다. 지금 그것을 보면 들락날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근로시간으로서? 바로 학교 옆에, 옆집에 집이 있다면 모를까.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상당히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많다라는 건 좀 너무 과장됐다지만 몇 분 계십니다,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요. 지금 김옥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검토하는 상황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점검과 조사로 해서 철저하게,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서 분명히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영기 위원 우리 부감님이 교육부에도 계시고 또 각 도의 부감님으로도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은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영기 위원 21년도에 학교복합화시설법도 제정이 됐고 또 21년도 11월 달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다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화시설을 추진할 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학교시설에서 중투위에서 하는 건 또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로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건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서로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영기 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부분이 경기도에 복합화시설이 몇 개가 운영되고 앞으로 계획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운영은 지금 52개 학교고요. 11개 학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김영기 위원 네, 맞습니다. 52개 하고 11개가 추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기 신도시가 11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런데 11개 중에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신도시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한 3개나 4개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전체 11개 중에서 9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택지는 적은데 주민들의 수요는 증대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복합시설화가 많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복합화시설을 협의했다 그러면 추진단계가 어떻게 되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희 교육청에서 무상, 부지는 제공을 하고요.

김영기 위원 학교에서 부지는 제공하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고 관리ㆍ운영까지 책임지는…….

김영기 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의 담당자, 교육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분들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앞으로 복합화시설이 13개 종류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영기 위원 여러 가지 13개의 종류로 다양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이 몇 분이 있을까요, 우리 부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해서 몇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설과에 한 분이 학교시설 복합화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여태까지 현황을, 앞으로 설계 봤을 때 컨설팅을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냥 진행되는 현황 개수만, 현황 사항만 5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개가 추진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황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또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도 필요하고 동선이 서로 구분이 돼서 범죄예방디자인도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우리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고요. 제가 봐도, 제가 최근 교육부하고 소통한 바로는 앞으로 학교복합시설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모든 신설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업무가 계속 학교 신설에 있어서는 주된 업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복합시설 이거 제대로 법률검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인력도 없고 다만 띄엄띄엄 시설과라든지 학교설립과라든지 이런 데 직원 한두 명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김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린스마트는 25년까지 해서 한 2조 5,000억을 투자해서 한 380개 학교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그린스마트추진단이 21년도에 조직이 생긴 건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그만큼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계속적으로 실시설계부터 컨설팅도 해 주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또 컨설팅을 해 줘야 되고 일의 중요성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분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시설 이렇게 복합화시설팀이라든지 그런 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희 내년 3월 1일에 조직개편도 있고요. 그런 거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합화시설팀이 반드시 구성이 돼서 보다 설치부터 운영상의 문제점까지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두 부교육감님께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집중해서 감사를 진행했던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에 차등이 없도록, 경기도 산하에 있는 31개 시군이 공평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감사부분을 두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가 생존수영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나 복지시설이 잘 갖추, 미비되어 있는 인프라의 지자체는 아이들이 이론과 실기를 같이 병행해서 생존수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ㆍ복지시설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이론에서 필수교과과목인 생존수영이 멈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과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꼭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학버스 지원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통학적인 부분, 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반듯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도심 같은 경우는 부분별로 도시계획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입이 돼 버립니다, 학군이. 그러다 보니까 거리상 2㎞가 넘는 거리들을 아이들이 어머님의 차량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통학지원 버스인데 그 버스가 지금 고유가시대 경제적인 어떤 모든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2개의 버스가 필요한 학교에 1개밖에 배정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비치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학교개방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연천과 그리고 남양주구리 그리고 평택, 이천, 여주에서 동일하게 의견을 들은 사안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임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부임이 되어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50%, 52% 정도가 퇴임 임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구리. 구리 또한 56% 정도가, 구리남양주도 56% 정도가 제가 한정한 계산은 임기 6개월까지 그런데 1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반의 수치가 더 올라가는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학교에서 발생되는 위험적인 요소들의 귀책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위임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로 학교가 미개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학교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과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의 결과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2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맞벌이 부부의 가장 많은 비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심지어 저는 제주도가 1위인 줄 알았는데 경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벌이. 그 말인 즉슨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체계가 잘 마련되게 되면 경기도 산하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2부교육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산하에 폐교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자연인구 감소, 학생들이 그러니까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시는 인구들이 더 많은, 그러다 보니까 향후 10년 후면 기존 학교 정규반의 30개의 개체가 20개로 줄어드는 25%의 저감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미래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교 학교 부지에 관련해서 그 운영방안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학교가 폐교되고, 연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년간 한 7개의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러면 폐교된 학교 부지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쥐고 있을지 아니면 지자체와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체들을 구성할지에 대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한 5개의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1부교육감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이어서 2부교육감님까지 답변 듣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통학지원 차량, 저희가 공급물량 부족이나 이런 걸 다 살펴보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천지역의 수영장 문제는 하여튼 학생들이 생존수영할 수 있도록 이동식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교장선생님들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소극적으로 해서 학교 개방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이천지역에 많다, 이것은 아닌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런 책임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개방이 돼서 있다는 것 그거는 교장선생님들이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폐교 문제도 저희가 하여튼 교육청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좋은 체험시설로 어떻게 저희 자체로 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잘 활용을 한다면 한다든지 이런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폐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 네. 제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저는 제 소관 사무인 돌봄, 맞벌이부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돌봄 대기자 수가 지금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90.11% 수용하고 있는데 사실 100% 수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올해는 41실을 지금 증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책에서도 지금 교육부에서 전일제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과 발맞추어서 저희가 최대한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100%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육이 정말 그냥 형식적인 보육이 아니라 교육ㆍ돌봄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 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일중 위원 지금 경기도청의 예산이 긴축됐다라는 부분 제가 아까 본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이번에는 힘드니 우리 교육청이 한번 그런 부분의 체계를 강력히 해서 힘든 여건의 경기도청이 힘들 땐 우리가 도와주고 또 반대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적용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열심히 노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전일제교육 시범 교육청으로 전국에서 한 3~4개 시도교육청을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교육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회철 위원 교육청이 내년이면 이사를 시작하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회철 위원 혹시 현 교육청 부지 활용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이건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매각이 완료돼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회철 위원 그 후에 어떻게, 매각으로 그냥 끝난 겁니까, 그렇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하는 데 비용 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매각으로 완료된 걸로?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회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저기하시면 실무 과장님이나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e알리미를 보내지 않습니까? e알리미를 보내면 보통 정보제공 차원에서 들어오는 거야 일단 그런데 가끔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육만족도나 프로그램 만족도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저도 아이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간혹 보면 이 항목이 의도되어져 있는 항목들이 쭉 있을 때가 있어요. 난 여기서 이거 고르기 싫은데 다른 항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나는 “매우 만족한다”를 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 난 그 항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나는 “매우 불만족한다”를 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 필요할 것 같고. 뭐 이렇게 e알리미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생산하는 거죠? e알리미의 설문조사 항목들은요. 맞나요? 답변해 주시면.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주로 학교에서 생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학교 프로그램이나 만족도 이런 것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회철 위원 이럴 경우에 좀 전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 지정된 항목 외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지정된 것 외에 뭔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학부모가. 의견이니까. 이런 것들을 학부모 입장에서 조항, 이 항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시스템에서 기타 의견이라든가 다른 항목을 선택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런 것은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회철 위원 A라는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나는 이거 지금 e알리미를 봤는데 이러이러한 항목 말고 나는 좀 다른 항목에서 내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라고 학교에 요구를 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받아들일 수 있죠.

김회철 위원 받아들일 수 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회철 위원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다양한가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들을 잘 실행했는지 이렇게 해서 연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잘 실행 안 된 건데 꼭 그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항목이 꾸며져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설문조사 항목이 원래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할 때 굉장히 응답자 입장에서 섬세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급하게 설계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 그러면 이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미흡하게 한다.”라고 하지 말고 좀 뭐가 지침이 있든지 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 차원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이런 요구는 들어줘야 된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일선 학교에 그냥 그렇게만 놔두면 교사분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마찰이 되는 경우도 보고받으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회철 위원 그런 경우에 또 민원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아주 사소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조건 우리가 했던 거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설문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령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보완하려고 설문조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또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반영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설문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너무 의도된 형태의 설문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자기, 그게 평가항목이 돼서 그런가요? 학교 평가항목이 되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글쎄, 그 설문조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김회철 위원 그렇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래서 설문조사할 때 항목과 또 그 응답 문항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사실은 거기에 선택할 것이 없으면 기타 항목이라도 만들…….

김회철 위원 그 기타조차 요구하는데 그 기타를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문조사 항목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을 저희가 좀 한번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거 저도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회철 위원 아주 단순한데 항목을 넣다가 도저히 못 넣겠으면 대부분 밑에 기타가 있잖아요. 기타는 말 그대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 기타 항목 하나 넣는 것 갖고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설문조사의 의도나 방향성을 아예 정해놓고 가는 거라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래서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소통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되는 거라 제가 짧게나마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감사합니다.

김회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에 증인으로 참석 중이신 남양주공업고등학교 유충조 교장선생님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1부교육감님, 아까 인사위원회 혁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하셨나요, 구성할 거라고 하셨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구성했습니다, 최근에.

문승호 위원 아, 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문승호 위원 그 구성하는 것이 저는 이제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성에 대한 기준과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사람 이름까지는 기억은 못 하고요. 상위직급이 있는 건 아니고 팀장 2개 있어서 하나는 인사제도, 성과급하고 전보, 승진 두 개의 팀으로 나눠 가지고요…….

문승호 위원 거기서 인원을 선정할 때 기준은 뭐였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루고루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학교, 교육지원청, 우리 본청 다 들어가고 직급별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직도 있고.

문승호 위원 어디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여러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승호 위원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문승호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들 돌아다니면서 구령대에 관련된 조사를 요청했고 그 실태를 좀 파악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확인 결과 대다수는 구령대를 존치하고 있거나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을 통해서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도 인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첫 번째 문제제기는 일제의 잔재라는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걸 문화공간 또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변화시키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제기하시고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학생들 모아놓고 교장선생님이 위에 올라가서 하셨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옛날에 권위적인 문화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는 아마 그런 건 없을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는 그걸 들어내서 어떻게 하는 것도 또 저희가 없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많이 진행된 데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뭐 가치의 차이일 수 있고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제의 잔재라는 차원,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라는 차원에 예산이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지가 있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곳을 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것도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곳당 재정비 비용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한 곳당 2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야 이제 산출하기 나름이어서.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이걸 요구한다, 원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없애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학교의 공간이라고 하는 건 되게 바꾸기 어려운 과정 그리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쳐버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지 없이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안에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과연 좋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좀 없애는, 하나하나 없애왔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없애야 되는, 그래서 그런 걸 좋은 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내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하여튼 위원님, 제가 아까 신설학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거 할 때는 저희 구령대 없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신설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요. 한번 수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안에 있어서 수요를…….

문승호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원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그것을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없애길 원하는 학교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학생들도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아, 그런 존재였구나! 구령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급식 잔반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급식 어떤 거요?

문승호 위원 급식 잔반 관련된 겁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아마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보면 7번 항목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및 홍보 강화 해서 다번 항목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은 푸드뱅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인근 학교 간 공동계약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에 노력한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잔반은 연간 100억 가까운 비용을 낭비하고 있고 탄소제로 시대에 환경을 오염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이 제시하신 AI 스캐너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저는 학생들한테, 뭐 카페테리아 사업도 이제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기존에 발생한 잔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에 기본방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푸드뱅크를 활용한 그리고 여기에서 제도적 보완을 할 때 용기를 좀 보완한다든지 그리고 보냉과 보온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푸드뱅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도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이거 2부교육감님 소관이시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문승호 위원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노동인권교육,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자마자 맞닥뜨리는 게 근로계약서부터 체결해 가지고 본인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가 노동인권교육 시키고 있고요.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는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특성화고뿐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학교 다니면서 4대 뭐 관련된 이런 교육, 노동 관련된 교육들을 받아봤는가. 근데 사회에 나오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의 체결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23년에는 조금 더 이런 교육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혹시 그린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돼서 우리 1…….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스마트기기 말씀하시는 거죠?

심홍순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한테 지금 얼마큼 보급이 되어 있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 중ㆍ고 1학년 돼 있고요. 올해 초등학교가 6학년,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안 해 준 학년까지 내년에는 일단은 다 지급하는 걸로…….

심홍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 보급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심홍순 위원 방송에서도 보신 것처럼 스마트기기에 관련된 학부형님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학부형님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실무부서에는 아마 들어왔을 텐데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심홍순 위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취합한 결과 5개월 만에 한 1억 3,000여만 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내년이면 거의 100% 다 보급 완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수리비하고 유지관리비 등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예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계약업체로부터 AS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여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지관리가 각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올해까지는 학교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학교 현장에서, 몇 학교를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학교는 굉장히 보관도 잘돼 오고 체계적으로 잘 돼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불편함이 많이 있고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 스마트기기에 그게 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유해사이트 접속하고 접속시간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되어 있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학생들한테 보급할 때는 당연히 그런 거는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심홍순 위원 “될 거라고 보는데요.”라면 안 되고 지금 학생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되어 있어요? 다행입니다. 또 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내년에 다 완료가 되잖아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2학년 아이들이 3학년 올라가면 또 새 거로 다시 보급이 되나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그거는 기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장을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학년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이게 체계적으로 되는 건지 설명 좀…….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사실 그 자세히 설명해 줄 부서장님이 오늘은 대상이 아니라서 안 계셔서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심홍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게 교기 쪽인가요, 이게 지금 업무가?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교기 쪽입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저희도 알 권리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께 부서에서 설명을 나중에라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아까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거를 한번 문항을 잘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심홍순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지금 부위원장님 안 계신데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제2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심홍순 위원 작년 행감 때도 학교폭력 관련된 전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때도 전담 학폭 변호사님 채용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있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때 답변도 올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6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심홍순 위원 또 그때 가서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상근하는 변호사로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일단 고문변호사로 모든 교육지원청에 배치했고요. 내년에는 꼭 일단 6명으로 시작해서 또 검토해서 더 확대가 필요하면 더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꼭 다음 행감 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아까 돌봄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대기 돌봄 아이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꼭 아이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아주 고민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1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경희입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또 다른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나 이런 걸로다가 학교 예산을 차별 배정하는 거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재정결함보조금 해서.

윤태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 되지 않나. 법정부담금을 다 낼 수 없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다 낼 수 없는 그런 부분…….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구조상으로 상계가…….

윤태길 위원 맞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학생들은 결국은 무상교육을 하잖아요. 차별 배정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학교 교육비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하여튼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줘야 되고, 사립학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립학교가 예산 배정을 본예산에 받더라도 지금 사학지원과에 기술인력들이 없어서 설계나 이런 데 단위학교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잘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공립학교를 먼저 해 주고 사립이 늦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나 이런 데 집행하는 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직제개편할 때 그때 사학지원과에 기술, 전에는 기술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의 하나 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립학교가 5학급 미만의 사립학교가 8개 있어요. 5학급 미만의 사립학교가 8개 있는데 그중에 교감 배정된 학교는 1개 있습니다. 이게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1개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는데 공립은 5학급 미만이라도 교감 배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업도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 2023년도부터는 5학급 이하의 사립학교도 교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교육청에서. 이 부분도 공사립의 형평성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임기제 장학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기제 장학사가 3년 동안 일하는 걸로 돼 있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뽑게 돼 있는데, 선발이 돼 있는데 이 임기제 장학사 선발 분야를 보니까 몽실학교나 진로ㆍ진학 그다음에 학교폭력도 23명, 혁신교육 25명. 이게 일반 장학사님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힘든 부분에만 다 분야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편성하다 보니까 가끔…….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볼 때 학교폭력 분야에는 일반 장학사들은 1년 안에 다 갑니다. 1년만 근무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분야를 선택합니다, 부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 장학사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제도를 보니까 뽑아서 3년 근무를 잘 해서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근무를 잘 하면 계속 유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잘 못하면 학교로 돌려보내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임기제 장학사를 2016년도부터 해 놓고 평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잘 모르실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네.

윤태길 위원 그리고 사립 담당하는 장학사는 1명입니다. 1명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사립에서 왔고 사립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전문 분야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3년만 근무하고 다른 데로 보내, 다시 학교로 가라고 그러면 이 사립이, 그렇게 사립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존재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같이하는 게. 이런 부분도 3년 안에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든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제 장학사는 실 근무경력 3년을 채우고도 교육부 및 국제교육원 해외파견 신청자격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임기제 장학사는 파견 교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분이고 3년 동안 학교 복귀도 못 하고 3년을 마치고 나면 교육부나 해외 국제교육원 등의 파견은 임기제로 3년을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응시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점이고 다른 교육청, 타 지역은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부감님께서 잘 살피셔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 요구자료를 기반해서 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립 수석교사 배치현황 및 선발계획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료를 주신 걸 검토해 보니까 총 175명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현재 있는 분들이요.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수석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3명이 사립이다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학교 수를 비교해도 제가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역량개발과 11월 10일 공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보면 초등에서는 수석교사가 공립은 79분이고 사립은 없어요. 그리고 중등에는 총 918개 교가 있는데 공립일 경우에 93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수석교사가. 그리고 사립에는 224개 교인데 수석교사가 세 분밖에 없어요. 이 비율 차이가 공립은 약 10% 정도, 10.1%에 해당하는, 학교 수에 비해 10.1%에 대한 수석교사들이 있는데 사립은 현저하게 낮아요. 1.3%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일단 사립이 초ㆍ중ㆍ고 우리 경기에서 한 10% 차지하는데 175명 중에 세 분인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수요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은주(구리2) 위원 학교에서 수요가 적다는 건가요, 아니면…….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학교에서…….

이은주(구리2) 위원 잠시만요. 학교에 수석교사에 해당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없어서…….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은주(구리2) 위원 이 부분을 공문에 의하면 5명씩 사립에도 이렇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내년에 그렇게 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증원하겠다라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10%에 해당하는 인원 정도로 상향하셔서 공립과 사립의 우리 우수한 교사들이 현장에서 대우받고 우수한 수석교사들이 또 후배 교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은주(구리2) 위원 다음은 이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사협력과의 행정실무사 관련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치현황에 2022년도 총 7,057명의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행정실무사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은주(구리2) 위원 이 부분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실무사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무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실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실에서 행정실무사분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실무사분들 중에 과학교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과학실 실험준비도 미리 해 주지만 과학실 같은 경우는 위험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 기자재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학교사가 현장 실습실에 항상 상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행정실무사들 중에서 과학실을 담당하는 행정실무사가 있다면 좀 더 과학실 위험물이라든가 우리 우수한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잘 계획에 의해서 요구합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일선 학교에서 많은 통계자료를 요구하고 설문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관련해서 제가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교육청만 사용하는 전용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네이버 폼, 구글 폼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설문이라든가 통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성은 비슷하겠지만 우리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특화돼 있는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 교육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보기록원에서 담당하시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오늘 거기는 교기위에 해당돼서 부서장님은 안 나와 계십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은주(구리2) 위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한국형 교육 프로그램,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타 교육청 연계해서 알아보시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것도 정보기록원 관련인데, 소관 부서인데 교육수첩이 있죠, 우리? 옛날에는 인쇄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앱 형태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 휴대폰에 두 가지 앱이 깔려 있어요. 하나는 경기도청 행정전화번호부가 있고 하나는 우리 교육수첩이 깔려 있는데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 정말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직원들 사진과 본인 휴대폰, 이메일 그다음에 담당 전화번호까지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한 교육수첩에는 사진은 당연히 안 나와 있고 거기에 핸드폰 번호는 평생번호로 해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가려져 있고 물론 문자를 하고 하면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청의 김동연 지사님 핸드폰 번호까지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진도 나와 있고. 교육수첩에는 우리 교육감님 전화번호도 없고 달랑 이름 석 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직원들 교육수첩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끼리 개인정보가 있나요? 물론 민감한 정보는 감춰야 되겠지만 이름하고 자기가 하는 업무 그다음에 전화번호 정도는 서로 소통을 해야 이게 업무가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깔고 제가 급해서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그걸로 전화를 하면 이상한 번호가 뜨니까…….

이은주(구리2) 위원 안 받아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하지만 실제 활용이 좀 안 되겠다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 부분도 좀 수정 반영하시고요. 음식 AI 푸드스캔이라는, 우리가 잔반처리비용 관련해서 제가 AI 푸드스캔이라는 울산교육지원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AI 푸드스캔이라고 명칭이 됐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타임 벨 울림)

꼭 AI 푸드 시스템이라는, 푸드스캔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관계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1부교육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청이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보건의료와 교육 관련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과 더불어 뛰어난 행정력으로 학교와 소통을 할 수 있겠냐고 여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아까 우리 보건전문직분하고, 학교현장에서 보건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보건직 공무원, 저희가 사실 같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원청에도 보건행정과 보건전문이 상시 소통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보건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건행정직과 보건전문직 모두 보건환경 구축을 위해서 장시간 고생을 했고요.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등 적절한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와 더불어서 발 빠른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자형 위원 그리고 2부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그 방향성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디지털 소양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도 디지털 소양교육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바르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아서 경기도에 있는 각 지원청마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독서교육을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서교육을 통해서 문해력을 키우는 건 기본이고요. 그 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원청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교육청에서 작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도민 10명 중에 9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90%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 도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그저 논의 중이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각 지원청과 학교 일선에서는 분명히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육청이 대안을 미흡하게 준비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있고 실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해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독서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관점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요. 현재 17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시도 중에 부산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짜뉴스를 구분한다든지 코딩 그리고 공유와 디지털 협업,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불링,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강화하고 관심을 높여서 디지털기기 보급에만 강화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 본인이 이러한 역량을 키워서 사회현상을 제대로 흐름을 읽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조속한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 하는데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먼저 PPT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준비되는 중에 2부감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지금의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살핀다면 변화가 있습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업무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모든 것이 더 전문화되어 있고 때로는 과감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아이들의 진로직업이나 돌봄 그리고 방과 후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만들 수 있는 꿈의학교, 어느 하나 놓칠 게 없습니다. 아이들과 한번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감님께서 직접 한번 소통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두 부감님께 모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학교 앞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 사진 출처는 H로 시작하는 모 지역 카페입니다. 지금 오늘 올라온 글이고요. 거기서 본 위원이 이걸 가져왔습니다. 사진 쭉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주차되어 있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장한별 위원 이렇게 오늘처럼 오전에는 괜찮았다가 오후에 비가 오면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좀 관리를 하고 이걸 좀,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이 있을까요? 1부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직렬은 없고 학교에 학교안전지킴이분이 조금 등하교해 주실 수 있고요. 옛날에, 지금은 없어진 워킹스쿨 뭐 해서 등하교 시 이렇게 애들을 같이 해서 해 주는 게 있는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일선학교에서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그런데 정작 이런 환경에 아이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학부모님이 올려준 글입니다, 이 글은. 자, 여기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1부감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으면 직렬을 나누는 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희가 재량을 갖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안전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이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건 하시는 부서…….

장한별 위원 네, 부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행정관리담당관이…….

장한별 위원 어쨌든 1부감님 소속하에 있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교육감님은 지금 신분이 광역단체장에 준하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우리 교육감님이요?

장한별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광역교육자치단체장.

장한별 위원 네, 준하십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어떻게 직렬ㆍ직류의 창출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

장한별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우리 교육감님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언제든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직렬이나 직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부감님께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2부감님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이들의 발전이나 아이들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필요한 직렬이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의하시고 소통하십시오, 교육감님이랑. 특히 1부감님의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관련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령으로 할 수 있게끔 제정된 부분입니다. 이 법령은 지키라고도 있는 거지만 때로는 법령을 활용해서 이로운 점을 만들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충분한 그 근거를 제가 열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법령이나 법적인 규정들 철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교육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확인 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쪽지가 들어왔는데…….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정하용 위원 오늘 노조활동하다가 휴직 중인 분인데 감사기간 중 자살을 시도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감사관 정진민 자살을 시도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감사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유서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1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정하용 위원 제가 겨레사랑 홈페이지 한번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알림게시판에 21년 4월 29일 날 하나가 올라와 있고요. 20년 3월 23일에 하나, 19년도에 2개, 18년도에 2개, 16년도에 한, 16년도에는 좀 올라왔네요. 이것만 봐도 여기 겨레사랑이라는 데가 과연 진짜 북한을 위해서 아니면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확인해서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남부청사에도 예그리나 있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정하용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전하게 되면 예그리나 특수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거기 가서도 할지 이런 거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도 청사를 옮기게 되면 같이 거기서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정하용 위원 마공사가 본점 소재가 어딘지 아세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본점 소재요?

정하용 위원 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정확한 주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만안구로 돼 있는데, 만안구 능곡로 84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 경기도혁신교육연구원에 주소가…….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연수원.

정하용 위원 네, 거기에 주소가 돼 있어요, 연수원에.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정하용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중학교가 아마 폐지된 폐교 학교…….

○ 제2부교육감 한정숙 폐교됐…….

정하용 위원 네, 폐교 학교 같아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 뒤에도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23개 곳이 있어요, 여기에 마공사 관련된 분사무소가.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보니까 학교가 주 같아요. 율곡연수원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마공사에다가 정말 특혜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수의계약 우선이 보훈단체, 장애인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에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렇죠.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런 것만 봐도 사회적기업인 이 마공사에다가 이러한 특혜를 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요. 왜? 이분들한테 아무래도 임대계약을 했겠죠,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부청사에는 연간 600만 원, 월 50만 원 해서 300년 동안 저기를 해도 원금을 회수 못 하는 정도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똑같은 마공사가 그렇게 경기도교육청 관련된, 교육청을 이용하면서 거기 건물을 쓰는데 과연 현실적인 임대료를 받을까? 그게 수익사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자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적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하지는 않겠죠, 여기서 골라서는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교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여기 다 적시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방역물품까지 여기서 해요. 할 수 있게 얘네들이 등기상에 해 놨어요. 또 하나 여행사업까지 해요, 여기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이 마공사하고 어떤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섣부르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의 다 여기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들한테만 일감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겨레사랑도 보니까는 교회단체 같아요, 여기도. 교회단체인데 여기 법인등기에 등재돼 있으신 분 황 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제가 미루어 짐작한 바로는 여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본다면 전 교육감 있을 때 이분들이 다 개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다 수주해서 사업을 하고 또 남북교류기금에 대한 부분은 한 17억이 넘더라고요, 대충 따져보니까. 한 18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들도 과연 그 사람들이 다 해서 합리적이고 어떤 공정성 있게 했나라는 의문이 들고. 또 여기도 이제 마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식구들 벌어먹기 위해서 이거 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사회 통념상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법적으로만 맞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일감 다 몰아주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가, 저희가…….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감사관님! 이런 부분들을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감사관 정진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감사하셔 갖고 그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 제가 확인을 좀 덜했겠지만 오늘 밤새도록 하시자고, 이거. 그래야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일하려고 하고 먹고살려고 하는 거를 뺏을 게 없어서 그것까지 뺏냐고요, 사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제2부감님 질문드릴게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광민 위원 아, 제1이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경희입니다.

김광민 위원 노조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청사 방호안이라고 주셨는데요. 이게 안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겁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결재가 돼서요.

김광민 위원 저 이 문건 보고 상당히 충격받았는데요. 여기가 무슨 노조를 거의 테러리스트처럼 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업무지침 중에 “노조 차량이 정문으로 진입하면 즉각 현관에 통보하고 현관에서 출입문 및 출입자를 통제해라.” “기자회견 후 면담 요청 시 해당 부서장 응대하라.” 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총무과장님한테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조원 차량 및 수상한 차량의 정문 차단기 통과 시 본관 현관문 폐쇄, 총무계 직원 비상근무 실시” 이거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노조가 청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인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고 노조가 청사에 진입하면 무조건 통제하고 무조건 문을 다 잠그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2022년 대한민국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식적인 문건으로 만든 노조 대응 문건인지 참 의심이 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총무과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난 10일 날 기자회견 건 질의했을 때 저한테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답변하셨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광민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광민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문건 3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기자회견의 경우에 “기자회견 후 면담 요청 시 해당 부서장 응대.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민원인 대표와 적극적 대화. 현관 앞 기자회견 후 기습적인 현관 앞 불법 점거에 주의.” 그다음에 “집단 민원인들 별도 장소로 이동 유도.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민원인 대표와 적극적 대화” 그리고 “진입 시도 및 현관 점거했을 때는 퇴거 요청. 1차ㆍ2차ㆍ3차 퇴거 불응 시 시설보호 요청. 중부서 경비과”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당시 기자회견 후에 면담 요청했을 때 부서장이 응대하셨어요? 거기 부서장이 계시기는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현관 앞쪽에는 없었습니다.

김광민 위원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민원인 대표와 적극적 대화,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

김광민 위원 그 당시에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집단행동을 했다고, 백번 양보해서 집단행동했다고 치더라도 퇴거 요청 1차ㆍ2차ㆍ3차 하셨어요? 1차ㆍ2차ㆍ3차 한 후에 시설보호 요청, 중부서 경비과에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시위했을 때는 관련 부서가 시위하는 옆쪽에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1차ㆍ2차ㆍ3차 사항보다는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진입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우발적으로 접촉이 있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지난 행감 때 저한테 분명히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집행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문건 자체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제 눈에는 노조를 거의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문건 자체도 인정을 못 하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 문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건에 따라서 대응이 안 되셨어요, 전혀! 저는 최소한 이 문건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서장이 나와서 부서장 책임하에 민원인 대표와 적극적인 대화 시도라도 하셨다고 하면 지난 10일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건 전체가 노조 차량이 들어오면, 노조가 나타나면 즉각 현관 봉쇄하고 비상대응하고, 전 이런 내용 자체가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팽배해 있으니까 백번 양보해서 인정하겠다는 이런 문건에 나온 대응체계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난 10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문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1부감님한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저희 김민호 위원님이 청사의 방호에 관련돼서 중부서 정보계와 포괄적인 어떤 협의체계 이런 게 구축돼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런 체계가 있으신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런 세부적인 체계까지는 제가, 저한테 보고는 안 됩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고가 되는……. 그러면 청사 방호 관련해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안전 관련해서 논의하는 체계가 부교육감님까지 공유가 안 돼요? 이거는 부교육감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체계가 있다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감님까지 보고가 되셔야죠. 이게 그냥 단지 실무자 선에서 해당 경찰서가 본인들이 판단한 정보를 가지고 너희를 방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그냥 해당 실무자 선에서 협의하고 종결될 사안이신가요?

(타임 벨 울림)

아니, 도대체 경기도교육청은 뭐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노조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나온, 그나마 여기서 정한 규칙도 지키지 않고 경찰 기동대 100명이 알아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도 통지받은 게 없고 교육감님도 통지받은 게 없고 말씀하신 거 추정해서 보면 담당실무자들이 경찰이랑 협의해서 100명이 들어오라 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규정도 안 지킨 상황 속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경찰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폭행당하고 지부장은 연행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감님이 이거 판단도 못하시고 보고도 못 받으셨다고 하면 이게 공적인 조직입니까, 이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날 일어났던 거는 사후에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희 부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안광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고요. 그러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이나 광역경찰에서 당연히 정보와 관련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광률 위원 자, 그러면 공무직 노조원들이 경기교육가족입니까,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교육가족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동일한 목적, 경기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안광률 위원 그렇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안광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언행이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제압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일단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감님 면담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러나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통, 소통’ 하지만 실제로 노조와 사측의 소통은 아직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 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하여튼 이번 사태에서 저희도 너무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도 업무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꼭 좀 그래서 우리가 교육가족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 급식조리사님들의 처우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들으셨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안광률 위원 특히 아까도 현장에 계신 조리실무사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아파도 쉬질 못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급식조리사 전담 대체인력제를 만드는 데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지금도 교육지원청별로 대체인력풀이나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같은 데 해서 하긴 하는데 그 절차가 그냥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차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개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초지자체에는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들이 있습니다. 관공서가 기초지자체의 건물들을 관리하고 공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학교시설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기술직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공사, 뭐 여러 가지 학교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 관리가 원활치가 않아요. 그리고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 학교에 계시는 행정실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전출신고를 많이 내세요. 잘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탁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좀 해서 행정실의 업무도 줄여주고 그 업무가 줄어듦으로써 행정공무원들의 인사배치에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는 부교육감 입장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개방하도록 그 원칙이 있습니다. 약간…….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소재 때문에 학교 개방이 원활치가 않아요. 잘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의 그런 책임소재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를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 지자체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안 지어도 되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요, 바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한다면 하겠다라는 기초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숙 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안광률 위원 스쿨 미투 들어보셨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들어봤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기사,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지?

안광률 위원 경향신문에서 “성폭력 가해교사 137명이 아직도 교단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들어보셨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직접 그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정보공개에 관련돼서 아직도 우리 교육청이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분이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했는지 또 직위해제 여부, 감사실시 여부, 징계처리 결과, 퇴직 여부, 경찰 고발 여부, 피해학생 지원 여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렇게 정보공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성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할 경우에 학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또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광률 위원 글쎄, 2차 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정보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스쿨 미투 학교명을 공개 가능하다고 판결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원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2차 피해보다도 학부모님들이 그 선생님 밑에서 아이들 교육받기 싫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언제 또 그분이 가해자가 돼서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때가 됐다, 제대로 공개를 해 줄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타임 벨 울림)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부분 저희가 더 좀 검토해서, 위원님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정하용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위탁사업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품구입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온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위탁사업 관련, 구체적 사업내역, 연도 2021ㆍ2022, 사단법인 겨레사랑, 집행액 15억 1,200여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억 6,700, 15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쇄용지ㆍ의료기기, 2억 6,700만 원의 콩기름. 그리고 위탁업체 정보 “사단법인 겨레사랑, 대표자명: 신경하, 업체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전화번호: 02-582-4131” 입찰공고, 공고기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통하여 사업 진행” 교육정책과, 미래인성교육과네요, 그렇죠?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분 “학교자치 담당”. 이 부분이 학교자치 담당이 해야 될 업무예요? 관련 부서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교육정책국인데 오늘 해당이 안 돼서 부서장이 안 오신 것 같고요.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장이 안 와……. 그러면 추가로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오시라고 그래요, 담당. 이게 왜냐하면 자료를 줘도 이렇게 허술하게 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자료라도 주면 본 위원이 보고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행정감사장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아무리 상임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오늘 우리 통합감사하는 날로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보면 이것도 유사한 업체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사단법인 겨레사랑이라는 것은 사이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겨레사랑복지협의회로 또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관악구 남현동 소재, 대표 황정길, 2021년도 2월 2일 발대식 가졌어요.

위원장님, 증인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증인 추가 절차 가능합니까? 절차상으로 지금 증인 추가 요청을 하면 언제 되죠?

한원찬 위원 오세요, 오늘.

○ 위원장 김미리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부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 위원장 김미리 상세자료를 빨리 알아 오시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좀 협조하는 차원으로 담당 부서장 자리에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자료 좀 자세히 해서 부서장님이 오실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한원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일중 위원님께서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하라고 하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학교체육관이 교사동 내에 체육관이 있는 데가 있고 우리 별도 건물로 해서 다목적체육관을 갖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감사할 때도, 며칠 전에 했는데 분명히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체육관 개방 문제에 대해서 별개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개방률이 높으냐, 교사동 내에 있는 체육관이 개방률이 높으냐 이거 비교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걸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도 안 왔어요. 이 문제도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대안을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최근 5년간 학교 설립 및 재배치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결과 보니까 시설 대체한 데가 안성 백성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천 마장초등학교, 파주 동패초등학교, 평택 종덕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냐라고 했는데 연구용역을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집행액이 1,87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20년도 7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료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매년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연구용역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원도심이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건 현실적인 주거문화의 형태고 학교 학생들이 늘어나는 형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대답하세요.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원도심에서 재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는 사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서 그 단지 내에서 학교를 이전시키는 그런 신설대체이전이 거의 전부였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에서…….

한원찬 위원 됐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틀렸다는 거예요. 돈만 낭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실정을 보이냐면 사실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지역구에 인계동…….

(타임 벨 울림)

잠깐만 쓸게요.

인계동하고 거기에 인근 해서 보면 매교동, 권선동 1구역, 권선6지구, 매교6, 그다음에 팔달8구역ㆍ10구역. 4개 구역 거기에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 늘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답변을 하시려면 안 됩니다. 이거 연구용역을 예산을 수반했으면 이 연구용역에 충실히 하고 그 결과물이 충실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용역만 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결과물 이거 제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 이게 재개발을 한다고 지금 10여 년 이상 걸렸어요. 이렇게 된 거면 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연구용역에서 거기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 모자라죠? 초등학교 모자라서 새로 하나 지었죠? 그러니까 지금 수원중학교…….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매산초등학교 하나를 증설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중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중학교에 들어갈 학령인구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수원중학교도 모자라서 못 들어가요, 증축했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분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재배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했었으면 반드시 거기에도 대상에 넣어야 되는데 대상에 왜 안 넣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사실상 원도심에서도, 수원지역만 보더라도 재건축지역하고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원도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서 학교를 신설대체이전해서 도심 속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지역으로 옮기려고 저희도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한원찬 위원 그런데 노력한 건, 실질적인 결과물은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 결과물에 나타나야 된다는 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 결과물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연구용역이 실패한 용역이라고 보고 다시 재검토해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도심에서 재건축지역으로 학교 이전이라든지 경기도 전체를 놓고 또 소멸지역에서 나타나는 학교 폐교지역을 과밀지역으로 옮기는 방법도…….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거는 본 위원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실패한 용역에 대해서 빨리 연구용역비 수립해서 재검토하셔 가지고 바로잡아서 재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결과물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곧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연속해서 이어질 경우 너무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이경희입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폐 CT를 각 학교마다 공문이 내려가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알고 계시죠? 조리종사원들 폐 CT 말하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폐 CT요.

김옥순 위원 교육감님, 폐 CT 관련 업무를 지금 학교장, 행정실, 영양사, 영양교사, 어디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학교장이 아무래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관리를 하는 거요.

김옥순 위원 관련 업무를 학교장이 해야 된다는 거…….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관리한다는 거고요.

김옥순 위원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폐 CT 업무를요?

김옥순 위원 네, 관련 업무를.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거는 업무분장 문제라서요. 학교장이 학교 사정을 보고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디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순 위원 학교장이 그렇다면 관련 업무를 행정실에 주면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거고 영양사한테 주면 영양사가 해야 된다는 건가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렇죠. 그 내부 문제,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옥순 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학교 내의 오랫동안 이런 고질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말 전담사를 지정해 주시고 더 이상 학교 안에서 업무분장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업무하면서 교육부에서도 느꼈지만 업무분장으로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속 시원히 정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게 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결정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미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병설유치원이 해마다 미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제2부교육감 한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예 설치가 안 된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설치가 돼 있는데 미운영되는…….

김옥순 위원 네, 설치가 돼 있는데 유치원 원아를 모집하지 못해서…….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아, 일시적으로 미운영되는 곳이…….

김옥순 위원 네, 운영하지 않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있습니다. 5명 이하 되거나 아니면 한두 명밖에 원아가 오지 않아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원장이 판단해서 미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년 또는 2년 그리고 다시 원아가 오면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병설유치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병설유치원은 모든 초등학교에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원아들이 걸어서도 등원할 수 있고, 가까이에 또 초등학교하고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 다닌 유아들이 그 초등학교에 가서 연계교육이 잘 될 수 있고 초등학교를 어려워하지 않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병설유치원은 한 학급 또는 두 학급 정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두 명밖에 안 계셔서 조금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게 좀 과다하고 그런 부분이 어렵고 또 초등학교하고 같이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치원이 초등학교한테 조금 치이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병설유치원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은 원감이 있는 곳도 있지만 원감이 없고 원장ㆍ원감을 초등학교 교장ㆍ교감선생님이 겸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제가 설문조사를 해 놓은 걸 잠깐 봤는데요. 병설유치원의 장점으로는 임용고시를 합격한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유치원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적응이 빠르다는 겁니다. 또한 교육비가 민간 유치원에 비해서 낮지만 특별학습이나 체험학습의 질도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병설유치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공립유치원의 문제점이 방과 후 과정이 늦게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은 사회 통념상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유치원에 방학이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기에 정말 학교에,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다는 주변의 아이들 엄마들의 하소연입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옥순 위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정말 방중 없이 병설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서도 아침이나 저녁 7시까지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방학 중에도 방과 후 과정을 아예 휴가 없이 이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거 잘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과정들이 운영돼서 원아들이 안심하고 또 전 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과밀이나 과대학교가 어느 지점에서는 예상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그렇죠. 신도시 되고 하면서 예상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학교 설립이 시차가 많이 납니다, 절차도 있고 그래서요.

김회철 위원 보통 우리가 시차적으로 보면 신도시 지구개발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 부지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이런 행정절차는 쭉 갈 텐데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과밀이나 과대 현상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밀이나 또 인구가 줄고 학령인구가 주는 지역은 더더군다나 더 예상이 잘 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보면 양쪽 다 문제이기 때문에.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계상의 어떤 예측이 조금 더 쉽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회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현장에서나 다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잡혀 있는 것들 자료는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역적으로는 과대ㆍ과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5년 단위 내지는 10년 단위 이 정도의 장기 플랜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절대적으로…….

김회철 위원 그런데 그런 플랜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아직,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는 25년에 경기도도 정점일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28년인가 27년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학령기 학생 수.

김회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가 이번에 고1이 되는 아이들이 2007년생이죠? 2007년생인가요? 2007년생 황금돼지띠라고 했던, 연도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2007년으로 저도, 황금돼지띠에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또 아이들이 많이 출생했고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고1이 경기도 전체만 보더라도 한 1만 3,000여 명 정도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신입생이 한 1만 3,000여 명 정도 많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회철 위원 1만 3,000명이면 우리가 학급 수를 30명 기준으로, 평균치 30명으로 잡을게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겠지만. 대략 봐도 학급이 한 400개가 늘어나야 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회철 위원 이게 분명히 어찌 보면 조금 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17살이 되면서 고등학교를 들어간다고 그러면 15년 전쯤에 예측되었던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각 지역마다 과대ㆍ과밀이 걸려 있는 지역들은 학급 수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교육지원청에서 발품 팔다시피, 학교 쫓아다니면서 부탁하다시피 이래서 학급 수 하나 늘리고 2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 준비를, 아직도 다 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각 학급의 과밀도는 상당 부분 올라가는 게 또 현실이고요.

제가 왜 쭉 오래된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현상이든 큰 현상이든 예측이 가능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몇 년 전에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100년 앞까지 못 내다보더라도 1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장기 플랜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짧게 5년, 길게 한 10년 정도 플랜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단위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응하는 데 바쁠 수 있다고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최소 10년의 장기 플랜은 이게 맞든 안 맞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대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는 2025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 2027~2028년도에 가면 고등학생들이 좀 준다고 그러면 예측 가능한 아주 뻔한 예측이지만 지어진 학교들의 교실들이 유휴교실화될 거고 그 유휴교실은 또 어떻게 활용할 거며,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어떤 장기 플랜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2025년 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불과 2~3년 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3년 뒤에 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지금 예측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줄었을 때 학교들은 이렇게 이렇게, 어느 지역의 학교들은 이렇게 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장기 플랜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저희 같은 아마추어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것을 세밀히 살펴보신다고 그러면 좀 더 완벽한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욕심은 연말에 또 이것저것 바쁘실 테니까 내년 한 6월쯤에는 2025년 이후 이런 플랜을 한번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신경 써 주실 수 있겠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회철 위원 한번 내년 한 6월쯤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저희가 받아보면서 ‘아, 도교육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지역에 가서 학부모님들한테도 또 해당되시는 이해관계자분들한테도 우리 도교육청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만큼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자료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실무사에 대해서 1부감님께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실무사는 사실 처음에 행정업무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윤태길 위원 그렇게 채용된 게 아니고 교사들이 과학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수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채용된 그런 직종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실무사들 정원이 1,013명이었고 2014년도에 약 1,100명 가까이 됐고 지금 현재는 한 800~85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과학실무사들 입장은 아니면 또 일선에 있는 우리 과학선생님들 입장은 과학수업의 지원을 행정실무사들보다 과학실무사들 배치가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과학수업에 대한 흥미도도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 신규 미채용 등으로 인해서 자연감소분의 인력지원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이라는 주장하에 과학실무사들의 수가 많이 줄었고 그나마 남아 있는 과학실무사들도 행정업무를 전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원활한 실험ㆍ실습 지원이 어렵게 되고 또 전문성을 신장하여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함에도 연수나 이런 부분은 전무한 상황이고 올해부터 과학교과서도 검인정교과서로 변경됨으로써 교육과정의 변경도 예고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근 안전과 기초과학이 중시되는 그런 상황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실험수업 그런 부분의 지원인력인 과학실무사들의 고유업무 인정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각종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또 지적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적ㆍ인력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험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채용도 중요하지만 경력자인 과학실무사들의 다양한 연수를 통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의 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 현실을 보면은 신도시가 개발되는 데는 다 과밀학급이 되는 바람에 지금 과학실이나 그런 부분의 또 특별실들이 다 교실로 사실은 바뀌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과학실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과학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끝인데 과학실이 아니고 일반교실에서 과학기자재를 갖다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설치하는 데 한 5~10분 걸리고 또 수업 끝나고 난 뒤에 또 정리하는데 5~10분 걸리고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과학실무사들도 중요하지만 과학실 확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정말로 제가 일선의 교사들을 만나볼 때 일선의 선생님들은 과학실무사들의 이런 부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꼭 필요한 그런 직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부감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조직개편하실 때 과학실무사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생산품 구입을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우리 신청사가 지금 잘 지어지고 있죠?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내년 6월 입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기본법에 보면 우리 건물에서, 공공시설에서는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사에서는 어느 정도 물관리 재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신청사 추진하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남부신청사추진단장 안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에도 빗물이나 다른 물 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몇 %까지 이용되고 있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빗물을 이용한 중수도 사용도 가능하고 세면대에서 나온 물을 재활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 그래서 보면 거기에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세면대에서 나온 물을 바로 화장실 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변기에서 그 사용된 물이 나오면 좀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오염된 물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는 필터시스템이 잘돼 있다 보니까 그런 필터장치를 확인하셔서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1부교육감님, 각 학교에 현재 공기정화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기정화기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문을 닫고, 봄에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를 차단시켜놓고 내부에서 공기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서 지금 막 벗어나려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재유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정화기만 가지고는 학교시설에 안전하게 우리가 공기를 정화하기는 힘들다라는 본 위원이 그런 판단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공기정화기를 틀면 여러 가지 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렇게 이동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요즘에는 공기정화기 플러스 코로나 살균기 기능이 첨가된 그런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감염되지 않게 유심히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공기정화장치는 일반교실은 지금 100% 돼 있는데요. 아직도 공기정화장치만도 특별교실이나 관리실도 다 안 돼 있고요. 사실 체육관이나 급식실 같은 데는 더욱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일반적인 공기정화장치를 좀 더 보급을 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세분화된 것은 점차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방역시스템을 한다라는 취지로 학교에 기간제 형태로 단순 인원을 배치해서 손잡이를 닦는다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 예방활동을 했는데 그 인건비를 줄이면 이런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시스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정숙 2부감님, 본 위원이 인정교과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쭉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초등ㆍ중등ㆍ고등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일선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원칙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신청을 하면요…….

이은주(구리2)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도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초조사와 본심사 그리고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ㆍ보완하고 권고한 작업들을 다 완료해서 심의절차가 돼서 인정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면 인정도서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거기서 제가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인정도서를 인정해 주고 추후에 이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판단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없어요. 우리가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책을 만들게 되면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가 변하고 그다음 세대에서 보통 역사적인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맞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데 이제 현시대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평가를 현시점에서 현 시각, 편향된 시각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인식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심의절차상을 보면 심의는 잘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심의 이후에도 교과서로 인정될 수 있는 꾸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라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반영해서 심의 이후에 어떻게 교과서에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2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2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정하용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여기?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어떤 선정…….

정하용 위원 북부청 그 카페에 대해서.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협동조합은 수의로 할 수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수의로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마공사를 선정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그 협동조합은 교육협동조합으로 교육복지사업과 또 학생들의 그런 매점이라든가 여러 학교에서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그럼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냐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없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선정위원회도 없이 그냥 1인 단독으로 계약할 수가 있어요? 그 마공사라는 업체가 과연 어떤 업체인지를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업체의 결정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일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개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거치든 학부모회를 거치든 거쳐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지 그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선정을 바로 했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교육협동조합은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고…….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럼 봅시다.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에서 운영 중인 지역단위 교육협동조합으로의 각 학교 가게, 카페 운영지원 등 학생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게 이 학교에 가게를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했다는 게 학생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걸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지금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했다는데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은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거고 또 목적에 보면 예그리나 2호점하고 지오이카페의 차이점이 예그리나는 장애인 학생 바리스타 분야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오이카페는 도민과 직원들의 복지 및 학생들의 바리스타 현장실습 교육 지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학생들 바리스타 현장실습을 했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실습은 못 했고요.

정하용 위원 아니, 그것도 하지도 않은 업체를, 마공사를 이렇게 해 준다는 거는 여기 경은학교에서 한 거는 특수학교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바리스타 하기 위해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기본 발판으로 해서 거기서 배우고,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거기서 배워서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는 데란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사회적, 여기 지오이카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벌이 영위를 위한 목적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명목상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어떤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이지. 그리고 여기 밑에 수익금 사용처는 운영 충당비 해서 운영비는 충당하고 똑같고 인건비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또 인건비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공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걸로 전락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위원님…….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거기 북부청사 감사했을 때 운영과장님이 그때 당시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카페, 지오이카페가 수익이 얼마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의 월매출액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걸 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허가조건의 내용을 보니까 도교육청의 재산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자료를 주게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허가조건에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허가 취소조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행정감사가 교육청의 어떤 재산상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행정감사가?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쪽 마공사에다가 매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걸 안 준다? 그러면 그게 허가취소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조건에 나와 있는데.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허가취소 대상이 되면…….

정하용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담당자 하는 얘기로는 학교에서 다 취합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시간도 늦었고 내일모레가 또 수능인지라 그 자료를 지금 바로 갖고 오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하실 건가요?

○ 감사관 정진민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시겠죠?

○ 감사관 정진민 네.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요청은 별도로 저를 주시고 감사결과가 제가 봤을 때 합당치 않으면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또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신청할 것이고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 부분은?

○ 감사관 정진민 네.

정하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청사 앞에 보면 평화의 숲 조성을 했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13억 들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때…….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미리 네.

정하용 위원 본예산 때 얼마 올렸었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가 본예산과 추경으로 구분해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아, 추경으로만 13억…….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됐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본예산 때 올렸다가 예산이 좀 과하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해서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이 삭감돼서 아마 추경에 13억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가서 이게 좀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 북부청사 갔을 때 조경사업을 해 놓은 걸 보니 너무 뭐라 그럴까, 나무를 너무 빽빽히 심었더라고요. 그 즉슨 비용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는데 본예산 삭감될 때, 그 예산 때 얼마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 업체하고 된 계약서 그거 좀 별도로 주세요. 이거는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전 질문에서, 추가질문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닌데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사를 잘 해오셔 가지고 거의 잉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잉크가 없는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잉크가 없으면 예산 확보해서 잉크 사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 중간에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이 부서가 4급 기간제를 채용했었어요. 그리고 이하 직원들도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 팀이 해체가 돼 버리고 모두 퇴직을 한 상태라서 굉장히 아마 입장이 곤란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체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한 사실로 알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1부교육감 이경희 부교육감님 그리고 제2부교육감 한정숙 님, 혹시 양주에 위치한 안전교육관 한번 다녀오신 적 있나요? 다녀왔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다녀왔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1부교육감님은 아직 못 다녀오신 것 같고. 2부교육감님, 안전교육관의 체험 한번 해 보셨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조금, 완전하게는 못했지만 몇 가지는 체험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몇 가지 해 보셨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한원찬 위원 거기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굉장히 실제적으로 안전 위기상황을 해 놓고 체험할 수 있게 해 놔서 아이들이 모두 다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안전교육관을 방문하며 이렇게 체험을 했잖아요. 거기 가셔서 제2부교육감께서 인상에 남는 직원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직원이요?

한원찬 위원 네. 안전교육관의 직원.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가 안전교육관 직원 지금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분은 없고 그때 관장님으로 계신 최길남 관장님께서 지금 본청 과장으로 오셨는데 관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서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제2부교육감은 그렇게 인상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한원찬 위원 본 위원도 그날 행감을 오전에 하고 낮에 식사 마치고 바로 또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아마 체험관에서 안전체험관을 처음 이용하고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체험을 직접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설명도 잘 들었고 본인한테, 저한테도 또 유익했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 더 확대돼 가지고 한 번이 아닌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 하고는 다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안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미리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험관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도 잘하시고 보니까 굉장히 또 앞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 굉장히 박식하시고 정말 전문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분이 교수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요원. 교수요원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들어봤습니다.

한원찬 위원 교수요원이 어떤 일을 하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거기에서 안전체험하는 것의 교육활동을 주로 하는 요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분들하고 대화 한번 나눠보신 적 있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대화는 직접 못 나눴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분들 경력에 대해서 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이후라도?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원거리에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8급 상당으로 하는데 활동에 비해서 임금도 적고 그리고 숙소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데 전문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죠. 안전분야에는 완전히 전문가들이시고. 그리고 보니까 또 학위도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들이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오셨네요. 그죠?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 그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한원찬 위원 이분들 얼굴 지금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가 한 번 봐가지고 제대로 얼굴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만나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현장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혹시 몇 급으로 돼 있어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8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8급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직급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유능한 사람들이 8급으로 계속 이렇게 멈춰서 있으면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그러면 이직을 한다고 생각, 이직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이직하려는 그런 것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이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거기 다녀와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관사 5동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타임 벨 울림)

한원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임기제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한원찬 위원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하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또 그리고 직급에, 왜냐하면 공무원도 그분들이 진급을 하는 데 목표가 또 있고 그것도 일하는 보람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임금 인상해 봐야 1년에 얼마 정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자긍심도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2부교육감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갈 것인가를 검토해서 그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고급인력들이 정말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다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잘 관리하셔서 고급인력들 우리 안전체험관을 잘 운영해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더 좋은 분들한테, 진짜 고급인력에 우리가 안전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그분들에게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아쉬움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 위원장 김미리 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요. 우리 감사관님, 아까 제가 감사 요청드린 부분 중에 마공사 본점, 분사무소 임대 현황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 감사관 정진민 어떤 임대 말씀하시…….

정하용 위원 여기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마공사 본점이 있는 주소지가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임대가 어떻게 진행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분사무소들이 있어요, 23곳이. 거기 부분도 임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임대료가 과연 적정한지 그런 부분까지 감사를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감사관 정진민 감사권의 범위를 확인해서 그게 범위 내에 있다면 확인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마공사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그 부분까지 감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 우리 1부감님을 뵐 일이 잘 없으니까 제가 뵌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립유치원 원장님 두 분이 제 방에 오셔서 뵈었는데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지금. 추경이 이번에 통과 안 되는 바람에 그때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주느니 못 주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5일날 돈이 안 나오면 본인 카드를 서비스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좀, 아까 사립학교도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립유치원도 힘든 입장이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어떤 걸 담지를 못하겠지만 내년 1회 추경에는 사립유치원을 어떤 식이든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 우리 예산심의할 때 좋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 2부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예결위 부대사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랑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처우개선이 요청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보면 단체교섭을 통해서 협의 중이다가 전부인 것 같아요. 부대사항이 처우개선하라라는 게 전제조건이었으면 처우개선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진행 중이다 이건 당연한 소리니까 처우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제가 처우개선된 거 조금…….

김광민 위원 네, 영어회화 강사…….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조금 수당…….

김광민 위원 네, 약간 올라간 건 알고 있습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수당 올라가고 또 저희 요구사항 중에 인력풀 해 달라고 한 것이 인력풀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광민 위원 그 내용이 부대사항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김광민 위원 그다음에 시설미화원 배치기준에서 권장 청소면적 넘어가면 1명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학교 자체예산으로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채용하는 학교가 존재할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예산에. 그렇다고 하면 면적이 커도 미화원 한 분이 계속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고 이 부분도 좀 업무량의 과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등 9개 직속기관,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상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다양한 대안은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72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하여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여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셨지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기관들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인력 보충, 시설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학생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구역인 드롭존 설치, 급식실 그리스트랩 관리대책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께서는 학교 지원기능 중심의 교육지원청 역할 정립, 학교시설공사 하자보수 적극 집행, 공공기관의 철저한 책임행정, 원도심학교 재배치 및 대책, 학교협동조합 재구조화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광민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정교사 비중 확대, 원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한 학교 주차장 개방 활성화, 학교도서관 공무직 사서 채용 확대, 각급학교별 전기 안전관리 외부 위탁 필요, 교육공무직원의 불합리한 수당 개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민호 위원님께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안전한 돌봄환경 구축, 학생운동부 예산 확대, 공무상 국외출장의 엄격한 심사,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경기북부지역 피해학교 지원, 직업계고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 교원의 기본적 인권 확보 방안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턱 방화문 설치, 학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컨설팅 지원, 경기진학정보센터 조직 및 전문성 강화,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권역별 노무사 배치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께서는 초등돌봄교실의 야간 운영에 따른 학생과 돌봄지도사 안전대책 마련,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관리대책,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지속적 선도 방안, 영양사의 불필요한 업무가중 개선, 조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도농지역 학력격차 심화 대책, 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대책, 학원의 안전실태 점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 대책, 소통 없는 ‘학부모 소통앱’ 관리 개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께서는 성폭행범 거주 인근 학교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노후화된 학교 기숙사 시설 점검, 학교 부실공사 재발 방지, 협력문고의 관리전환 기한 통일, 학교 정문 보ㆍ차도 미분리 사유 전수조사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께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일제 잔재의 학교 구령대 공간 개선, 내부 비위에 대한 감사관의 적극 대응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께서는 1학교 1교육복지사 배치, 과밀학급 대책, 시민감사관 업무 연속성과 적정업무 배분, 학생 경제교육의 체계적 추진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 상생방안, 기술직공무원 인력배치 조정과 충원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교육기관 공인 서체로 훈민정음체 활용,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학교 여건을 고려한 고교학점제 대비, 잔반처리량 감축을 위한 AI 푸드스캐너 도입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께서는 학생 문해력 증진 대책, 무면허 학생 전동킥보드 운행 지도 방안, 지역교육도서관 장애인 도서자료 확충,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 확대, 시설미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께서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절차 미준수, 교육지원청별로 상이한 공무원 인사규정, 꿈의학교의 내실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에 따른 대책 마련, 시설관리직 공무원 인력운영 개선, 급식실 외부 안전 및 과밀학급 급식여건 개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께서는 성비위 교직원 엄중 처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위촉 개선,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적절성, 중대범죄 교원의 징계이력 공개, 교육공무직원의 불평등한 처우개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성심성의껏 준비해 준 여주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감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기교육의 저력은 교육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혁신교육의 요람인 우리 경기교육이 한층 더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적인 교육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위대한 경기도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신성한 권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교육 현안들이 다름 아닌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경희 제1부교육감님과 한정숙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위원장님, 발언대가 없어서 앉아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 제1부교육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을 듣고 경기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2일간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사항이나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성찰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해 주신 대안과 개선과제는 면밀히 검토하여 2023년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행정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총평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경기교육이 우리나라 미래교육을 선도해 가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부교육감 한정숙 저도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한정숙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계속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경기교육 정책 추진에서 미진했던 사항이나 시행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경기교육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키워가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와 같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을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한정숙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6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민호김영기김옥순김일중김회철문승호

심홍순윤태길이은주(구리2)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제1부교육감 이경희

ㆍ감사관

감사관 정진민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 이세희

ㆍ총무과

과장 이영창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ㆍ행정국

국장 김선태학교설립기획과장 류영신

사립학교지원과장 김광섭학교안전기획과장 이경숙

시설과장 권순신교육환경개선과장 천상봉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이헌주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현철대외협력과장 조중복

학부모시민협력과장 윤성희노사협력과장 나의신

학교급식협력과장 윤태호

ㆍ제2부교육감 한정숙

ㆍ운영지원과장 조규문

ㆍ미래교육국

국장 곽원규미래학교기획과장 최길남

방과후교육과장 김희정도서관정책과장 김용우

교육복지기획과장 최진용평생교육과장 윤성옥

○ 출석증인

남양주공업고등학교장 유충조

○ 출석참고인

충현고등학교 영양사 임미란옥빛중학교 조리사 이은희

복창초등학교 조리실무사 유영미광주광남중학교 조리실무사 안영희

○ 기타참석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조한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신창승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전성룡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이경희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이은형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규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승균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관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복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관숙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표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주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은광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관흠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미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일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백경녀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기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선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상익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필영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근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숙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하태훈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주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만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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