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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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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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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인권담당관


일 시: 2022년 11월 11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안계일입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분권 확대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및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님, 김장현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유태일 국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인권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줄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 황은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위원장 안계일 심영린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 위원장 안계일 조병래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네.

○ 위원장 안계일 강현석 인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강현석 네.

○ 위원장 안계일 김춘기 열린민원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네.

○ 위원장 안계일 최원삼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안계일 김수형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수형 네.

○ 위원장 안계일 기이도 자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 위원장 안계일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 위원장 안계일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 위원장 안계일 김장현 인권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유태일 국장님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유태일 국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태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선서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외 증인 일동.

○ 위원장 안계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유태일 국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37개 팀으로 정원은 330명에 현원은 319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조 6,211억 원으로 도 전체 세입의 52.7%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1%인 1조 279억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 주요사업 예산과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총무과 소관 전략목표는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유연근무제, 연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5급 팀장의 초과근무 축소, 주말 초과근무 제한 지속실시로 팀장급 약 27%, 6급 이하 약 19%의 초과근무를 감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역량 강화와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직원자율우수정책 탐방과 직장동호회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휴양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휴식과 재충전을 도모하였으며 청사 이전에 따라 구청사 직장어린이집과 신청사 어린이집을 병행 운영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1인당 4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고 및 질병 대비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독감 등 무료 예방접종, 건강관리실, 마음건강충전소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청 내 3개 노조와 체결한 제6차 단체협약 이행을 위해 분기별 1회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3분기 이행률은 97.6%에 달합니다.

다음은 문서정보 공개 확대 및 기록물관리 서비스 향상입니다. 도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도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을 통해 96.7%의 정보공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 4월 기본설계 완료, 6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5년에 경기도기록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민 화합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협치 역량 제고 및 민주사회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및 도ㆍ시군 합동 민생현장 맞손토크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설ㆍ추석 명절 종합대책, 오미크론 확산 등 긴급 현안에 대해 시군과의 대응력 제고와 정책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관련자 지원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확산하고 있으며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 생활 및 안전을 지원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관 자치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도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노력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확립 등으로 수해복구에 1만 2,785명, 평택화재 사고수습에 422명 등의 자원봉사 인력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3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분권정책 발굴을 위해 경기도 자치분권협의회를 7회 운영하였고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수요자 맞춤형 분권교육 등을 추진하여 분권의식 함양에 힘쓰는 한편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전년 대비 44개소 지원에서 66개소 지원으로 1.5배 확대하였으며 주민자치 컨설팅,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시군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 실천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포스터, 배너,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사전 홍보로 기부제의 인식 제고와 기부금 접수, 세액공제 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인사과 소관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공명정대한 인사 운영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발굴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역량평가를 4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 공직자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공직사회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신청, 인사정보광장, 인사모니터링단, 신규직원 멘토링제 등 다각적 상담창구 운영으로 소통을 통한 조화로운 인사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공직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2년 9월 기준 26.7%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목표비율인 1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민선8기 도정 핵심가치 및 주요정책을 반영한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MZ세대의 공직입문 증가에 따른 조직문화 혁신교육을 확대하고 직급ㆍ직렬별 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장기교육생에 대한 체계적인 선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데믹 시대에 걸맞은 교육콘텐츠 개발, 분야별 직무전문 교육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9쪽 업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선발을 위하여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과목을 확대 운영하고 면접 시 인성검사 및 역량면접을 통해 현재까지 약 4,700여 명의 인재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채용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채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였고 23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10월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월평균 일반민원 1만 447건, 고충민원 2만 217건을 처리하였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행정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2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민 청원의 성립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청원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도민의 민원처리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업무 주관부서 분산처리에 따른 이동 및 처리시간 과다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등록증 재발급 사무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원스톱 등록증 재발급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도민과 함께하는 고충민원 상담창구로 120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트위터 등 상담창구의 다양화 및 외국어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 및 민원 담당공무원 보호에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콜센터 상담사 근무 지원을 위해 감정소진 예방 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검진,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의료비 지원, 비상벨,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특이민원 현장 대응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세입 감소가 불가피하여 적극적인 세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고액 환급금 사전 컨설팅을 통한 지방세 환급 발생 최소화, 지방세 소송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보호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고액 환급금 사전 컨설팅을 통해 5건 53억 원의 환급 부적정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도세 행정소송의 도ㆍ시군 공동수행으로 승소율이 18년 75.3%에서 22년 9월 기준 85%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공정한 부동산 세제 운영 및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특성 불일치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1,884호의 불일치 물건을 정비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으며 개정법령 적용 요령을 선제적으로 시달하고 최근 판례 및 사례를 시군에 적기 통보하여 시군세 부과징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세수 확충 노력과 더불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17만 7,641명, 유공납세자 474명을 선정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세무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및 세무서에 총 57개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효과적인 납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홍보를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지방세 광역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회계과 소관인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엄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를 운영하여 정확하고 안정적인 자금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가상계좌 도입을 통한 통합지출 운영으로 실물계좌 관리부담을 해소하고자 2단계 개통 추진 중입니다. 또한 계약 운영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경기도 계약업무 실무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영상 교재 제작,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44쪽입니다. 공정한 조달시장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4월 조달청 불승인 결정이 남에 따라 중앙부처의 승인 없이도 추진 가능한 경기도 소모성자재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기관 이용 활성화 및 도내 기업 입점 확대를 위해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3개 특별회계, 20개 25종의 기금회계를 포함한 총 34개 39종 회계의 통합결산 추진을 통해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49쪽 자산관리과 소관 청사 관리체계 안정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종합방재실 등 각 분야별 운영 매뉴얼에 따라 신청사를 철저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융합타운 주차장 통합관리에 따른 입주기관 의견 조율 및 주차장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청사 구현을 위해 보행자 안전통로를 구축하고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4시간 통합방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구청사 주변의 위축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사무공간 임시활용을 통한 상주인력 확보, 구청사 시설 대관을 통한 도민개방, 각종 행사의 구청사 개최 등을 통해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전까지 구청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사 방문객과 잔류 직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보안등 설치, 구청사 시설 정기안전점검 등 보안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합동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972필지를 파악하여 무단점유 해소를 추진 중이며 도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으로 도유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재산 온라인 대부신청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이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목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평가된 도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산가치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으로 2,905억 원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스마트배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직원복지의 일환으로 수요맞춤형 통근버스 노선을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도민개방 공공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를 공공시설 이용해서 캠핑장 종합안내, 강좌강습, 물품대여까지 확대 운영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자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4쪽부터 64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로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82쪽까지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안계일 유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문화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2022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6개 팀으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5억 7,740만 5,000원으로 민간위탁금과 코디네이터사업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2022년 9월 말 기준 397만 502명으로 전국 등록 수의 약 26.4%를 차지합니다.

56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자를 관리ㆍ지원하는 광역센터로서 다양한 지원사업들과 정책연구,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도민 중심 가치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영역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자원봉사 활동으로 50개 학교 탄소중립 봉사활동 전개 및 그린경기 학부모봉사단 174명을 육성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자원봉사 포럼 개최, 탄소중립 실천 가이드북 1,00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 확산을 위하여 380개 단체 20억 1,300만 원 또 86개 센터 사업 3억 9,800만 원 등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회문제 이슈 제시와 자원봉사를 통한 해결방안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중심 자원봉사 연계를 통한 다양한 주체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확산입니다. 청년층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경기청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봉사단은 올해로써 4기째를 맞이하였으며 도내 농촌 일손돕기, 재난복구 활동 등 다양한 지역 기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54개 팀 717명이 직접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ㆍ추진하여 청년층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컨설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기관들과 자원봉사 공동행동, 기부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도민 중심 일상적 자원봉사 기반 구축 노력입니다.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ㆍ시군센터 관리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도전지원단을 구성하여 288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협업과 지원을 위해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 중이며 도민 대상 재난 생존기술 체험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8개 센터 2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자원봉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해 복구에 1만 2,785명, 평택 화재현장에 422명의 자원봉사가 참여하는 등 재난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 파급력 강화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자원봉사 아이디어 사례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추진하여 총 21건의 사례를 선정하였고 자원봉사 홍보영상 32편 제작 보급과 더불어 소셜네트워크 내 지속적인 이벤트와 콘텐츠 제공 등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원봉사 진흥 주도를 위한 허브기능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위하여 직무별 5개 교육과정 운영, 시군청 자원봉사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자원봉사다움을 통해 24과목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593명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환경변화 대응기반 마련입니다. 비대면 온라인자원봉사 등 급변하는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방향 연구를 완료하였고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인증제 연구 및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광역센터 역할 및 연계협력 강화입니다. 도ㆍ시군센터 간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 및 사업의견 청취간담회, 4개 권역 공동 프로젝트 개발, 전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워크숍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광역센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위원장 안계일 권석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창혁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6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 출신 대학생 주거복지와 학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은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4개 생활관으로 사생 185실과 식당, 도서실, 휴게실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관 조직은 2개 부에 정원 20명,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2억 5,500만 원으로 도비 27억 7,100만 원과 자체재원 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생 정원은 370명이고 입사 인원은 9월 30일 기준으로 37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 및 학업 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도 입사생 선발은 각종 인터넷, SNS, 버스 자막광고, 각 교육청 등에 금년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입사 지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우선입사 배려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홈페이지 신청 편의를 제공하였고 신청자에 대한 1ㆍ2차 검증 및 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3월 입사생 및 예비후보 484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입사생의 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 총동문회 연계 멘토단 운영 및 장학금 지급, 학업성적 우수자 시상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신간도서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내실 있고 투명한 미래관 운영입니다. 미래관 운영은 수탁사무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승인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 구현과 그룹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의식 및 경기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함양을 위하여 사생자율회 주관으로 하는 경기푸른영화제, 체육대회 등 행사 지원과 작은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인 헌혈증서 기증, 재사생ㆍ졸업생 등 미래관 동문과의 한마음 나누기, 모바일웹 회원수첩 구축을 통해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신선한 재료와 노후 조리기구 교체, 살균소독 등 식당 위생 및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영양가 있는 건강밥상 제공을 통하여 사생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전문업체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 정기점검 실시, 전기ㆍ가스 등 시설물 안전 전담요원 지정 운영과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건물의 내진보강, 사생실 바닥 보강, 청사 담장 보강, 휴게실 보수, 실내외 환경 정비, 사생실 노후가구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등 입사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향후 미래관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 위원장 안계일 장동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현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경제부지사 직속 과 단위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 조직 및 정ㆍ현원은 4팀과 부설 인권센터에 정원은 16명, 현원은 15명이며 시간선택임기제 및 파견공무원을 포함 현원은 21명입니다.

소관 자치법규 및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예산은 1억 2,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23건 15억 7,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이 공감하는 인권친화 경기 구현 및 문화 조성입니다. 인권친화적 시군 행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 4월 시군종합평가에 인권조례 제정 등 4개 항목을 반영, 10월부터 평가를 진행한 결과 파주시는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11개 시군은 입법예고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 시군이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등 시군의 인권행정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로 인권의식 고취와 확산을 위해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을 478명으로 확대하여 인권교육 실시, 인권현안 제보ㆍ제안 등 도민 인권 증진에 참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인권 신장에 헌신한 도민을 찾아 포상하고자 금년부터 경기도민 인권대상을 추진, 장애ㆍ노인 등 4개 분야 인권 유공자를 선발하였으며 도민의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포스터, 이모티콘 등 4개 분야 인권작품 공모를 실시, 총 374건을 심사, 12개 작품을 선정 완료하여 시상과 함께 전시하고 직장 내 메신저 등에도 활용하겠습니다.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한 인권주간인 12월 14일 경기도민 인권기념 문화행사를 개최, 도민 특강, 토크 콘서트, 문화공연과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도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지원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도 인권시행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 도 인권영향평가, 인권배심원제 등 시책 자문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간담회, 시도 인권협의회 세미나 현안 발표 등에 참여 도 인권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6개 정책과제, 127개 세부사업을 담은 2022년 경기도 인권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현재 사업별 이행실태를 점검 평가 중에 있어 이를 통해 차별 없는 사람 중심의 인권경기 구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인권감수성 증진과 인권친화적 행정 구현입니다. 인권 침해요소 사전예방을 위해 제ㆍ개정 자치법규 60건 사전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현행 자치법규 5개 실국 171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6개 실국 256건은 평가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시책사업 3건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진행하여 제도적ㆍ정책적 인권침해 요소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주제특강, 인권영화 상영 등 다양한 체감형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총 2,267명이 수료하였으며 신규로 제작 중인 인권교육 콘텐츠 2종이 현재 마무리 단계로 내년부터 인권교육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9개소에 각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범죄 피해 도민 생계 및 의료비 118건, 상담ㆍ힐링행사ㆍ자조모임 등 94건의 경제적 지원으로 도민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인권문제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고자 새로이 도입한 도민인권배심제를 추진 중으로 255명의 배심원단 구성을 10월에 완료하고 도민의 제안으로 70건의 인권 문제를 접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재 예비 안건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12월 중 배심회의를 진행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 도민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ㆍ권고 및 시정하고자 경기도 인권센터를 운영, 인권 분야 도민 상담 572건을 실시하고 차별행위 등 도민 피해구제 신청 38건과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6개 기관에 대한 사건 조사와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개선ㆍ권고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도 및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성희롱 등 6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3,052명이 응답하여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결과를 분석 중으로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웹툰, 포스터 등 인권홍보물 제작이 마무리 단계로 인스타그램, G버스,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센터를 알리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대응과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전 직원의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76%가 이수하였으며 연말까지 93% 이상 달성 목표로 지속 독려할 계획이며 간부공무원은 별도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2회 실시, 도지사를 포함 31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연중 수요자 중심의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6,552회를 실시하였으며 장애 아동ㆍ청소년 221명을 대상으로 10차시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활동 및 고충상담에 중점을 두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고충심의를 진행하여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는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채팅방, 이메일 등 창구를 다양화하여 운영 중이며 성희롱 예방 영상홍보, 주 1회 문자 발송 등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및 인식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행한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피해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173명을 단체 접수하였으며 일본식 표기 원아대장 4,691건을 한글화하고 관련 수집자료 168건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를 발굴하고 생활실태 상담을 통해 6개 도립병원에서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도 문화종무과의 지원으로 선감역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선감학원 폐원일에 매년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일 역사문화 탐방과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거행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20일 과거사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사건 조사결과 국가의 정책시행과 경기도의 시설 운영에서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이전 과거사위 위원장께서 조사결과 사전설명과 경기도의 공식 사과, 피해자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고 도지사께서 이를 수용, 피해자들이 참석한 회견장에 함께하여 공식 사과와 함께 적극 지원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후 국내 대다수 방송, 신문, 통신사에서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여 도민과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생활개선 및 상처 치유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피해자 생활지원금, 위로금, 의료실비 확대 지원, 피해자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과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확대 등 선감학원 사건 화해와 치유를 위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업무 개선방안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소통 협력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 위원장 안계일 김장현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자료요청하기 전에 자료요청한 내용들을 봤는데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비공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 자료로 제출하신 실국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자문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내부검토 중이나 개인정보이므로 이후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적시하는 내용 중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 등등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국민과 공공 사이일 뿐으로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8조ㆍ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ㆍ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할 때 자료요구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법 제17조1항제2호ㆍ제15조1항2호ㆍ3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등등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비공개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실국에서는요, 내부검토나 아니면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자료요구에 거부하게 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자치법상 자료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상세히 근거법령을 적시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더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행감자료에는 이미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관리과에 해당이 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게 9월 말까지만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를 더 해 주시고 지금 비위로 법적조치를 받은 시기하고 인사조치된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를 명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 시기를 같이 명시해 주고 혹시나 비위행위 같은 것들이 적발됐을 때 인사과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를 행감 중에라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본 위원은 이 자료제출 안 되면 행감 안 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계일 답변 안 하세요? 어느 부서예요? 자치국장님?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 위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답변하셔야 제가 마무리를 하죠.

○ 위원장 안계일 관련 부서 장께서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기이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 처분일자하고 적발된 시기하고 인사조치된 시기하고 그거 구분해 가지고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안계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현 위원 부천 유경현입니다. 최근 보도가 많이 된 외국에서 마약 밀반입 시도 체포된 해당 공무원 연가사용기간 그리고 무단결근기간, 상세 날짜 포함해서요. 그리고 해당 부서의 복무 담당부서로 무단결근 사실통보 등 무단결근 시작일로부터 조치사항,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복무 담당부서 총무과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경기도새마을부녀회 등 6개 단체 12억 지원해 주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인권담당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9개소에 지원해 주신 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소모성 자재 구축 그 지지비즈(GGBIZ) 맞나요? 지지비즈 이 쇼핑몰 구축 그리고 운영비 등에 들어간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총예산 그리고 예산을 세웠던 총예산액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금고에서 지금 농협이랑 국민은행 이렇게 있는데 자료 보면 국민은행의 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 그래서 지금 회의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비공개한다고 했는데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법령을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는데 국장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 좀 심해요. 세상에 공무원의 초과근무기록이 개인정보라고 제출 거부하는 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할 것 같아요. 일반 시민이 일반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이름 석 자 다 나오는데 어떻게 공무원의 초과근무기록과 연가사용, 특별내역, 병가가 개인정보입니까?

국장님, 이거 자료제출한 거 보셨어요? 인사위원회 명단 비공개, 회의록 비공개, 5급 승진 이후 직위 미부여자 공무원 이름 석 자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인정보 비공개, 특별승급심사위원회 비공개, 부서별 임기제공무원 근무현황에서 이름 모두 비공개,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콜센터 직원들은 이름 석 자 다 기재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수감자료 제출하는 거에도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콜센터 직원들은 이름 석 자 공개돼도 되고 공무원들의 이름은 공개되면 안 돼요? 안 보셨어요, 수감자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제가 보고 제출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은 홈페이지에도 그러니까 근무…….

이기인 위원 이름이 나와 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나와 있는 공개자료이기 때문에요.

이기인 위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제출한 콜센터 직원의 명단 이름은 제출 기재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의 콜센터 직원 명단은 ○○○으로 비공개하셨어요. 지금 뭐 하자는, 저희랑 장난하자는 거예요! 수감자료 좀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 회의록이 비공개다, 개인정보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말이 됩니까? 행안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상급기관 전부 다 비공개하라고 해요? 아니죠? 행정심판, 국무조정실 사례, 법제처 사례, 강원도 행정심판 사례 다 공개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예속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사하는 권한인데 이런 거 하나도 제출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 어떻게 하라고. 감사가 땡큐 감사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제가…….

이기인 위원 다 제출해 주세요.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잠깐 설명…….

이기인 위원 행감기간 내에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이상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출 못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유를 적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든 말든, 고발을 하든 말든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분단극복 프로젝트 3,780만 원, 1,944만 원. 이거 제보 들어온 게 있어서 지출증빙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푸른미래관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제51조 등에 따라서 기숙사에 소독했던 현황들. 그리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서 소화ㆍ통보ㆍ피난, 소방안전관리 교육현황 그리고 책정된 예산. 그리고 소방본부장 등으로부터 받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이거 사본 제출해 주시고. 이 밖에도 기숙사 건물이어서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점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30년이 지난 만큼 안전진단 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행감 본질의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른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입니다. 인권아카데미 교육실적 3년 차 것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이서영 위원 아니요. 이거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현황이 있는데요. 감면율이 100%, 70% 돼 있는데 그 금액을 좀 주세요. 누구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지금 행정감사 중이고 저희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제출에 대한, 이기인 위원님 말대로 자료제출이 너무 미비하고요. 그리고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시고 그리고 회의를 거쳐서 자치행정국을 뒤로 빼서 하든지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에 거듭 비슷한 종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그만큼 자료제출이 성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지난번 위원님들이 11대 의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 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각 지역에 무슨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새해 예산에는 어떻게 담으셨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예산안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주셨고요. 내년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예년에 지속하던 공모사업들 예산이 많이 깎인 상태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그리고 또 기조실과 지사님께서도 그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그간 추진하던 그런 공모사업들은 예년 수준으로 전부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재정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추가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다행히 세수가 호전되고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물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한 특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하긴 한데 1차 특조금을 보면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만족할 만큼 그렇게 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별로. 그렇지만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볼 때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에 대해서 열정은 많으신데, 제일 좋은 방법이 예산 수반되는 방법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셔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또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전에 어떤 편성에 대한 고려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행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구 도민 민생사업들이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문형근 위원 위원장님, 중지하지 말고 진행을 하면서 자료를 가져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 위원장 안계일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정회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회를 잠시 하시고 순서를 좀 바꾸든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박세원 위원 시간 잠깐 멈추고,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기 왔다 갔다 해요? 여기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면 안 돼요? 4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정리…….

○ 위원장 안계일 자리가 좀 비좁은 관계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인권담당관님, 올해 김동연 지사님이 선감학원을 가셨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10월 19일 날 현장방문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선감학원이 관선 때 우리 경기도도 역할을 했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일제 때 42년도에 설치됐고 폐원이 82년…….

박세원 위원 우리 관선 지사 때도…….

○ 인권담당관 김장현 경기도 사업소에서 운영을 한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가 역할을 했죠, 이 선감학원 관련해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느 정도 경기도가 책임이 있는 건 맞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가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발표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 한 7가지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우리 경기도도 2016년에 지원 조례가 있네요? 2016년이면…….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 당시 의원발의로 해서 16년에 제정이 됐고 19년에 한 번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2016년이면 남경필 지사님 때인가?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때 이렇게 지원 조례가 발의된 거 보니까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동감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황상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비가 2022년도에 1억 5,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올해?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올해는 지원 차원에서 신고센터 운영하는 게 있었고 추모제를 소규모…….

박세원 위원 저기 네 분을, 4개 기관을 해야 되니까 짧게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박세원 위원 올해 1억 5,000 편성됐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박세원 위원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사업비가?

○ 인권담당관 김장현 내년에는 기능 전환이 필요해서 피해자 지원 쪽으로, 신고해서 피해자 지원 쪽으로 해서…….

박세원 위원 사업비가 어떻게…….

○ 인권담당관 김장현 2억 5,000으로.

박세원 위원 2억 5,000이에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박세원 위원 2억 5,000으로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공식 사과와 함께 말씀하신 피해자 생활지원, 트라우마 해소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생활안정자금 지급,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체계적 계획 수립,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리,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는 지금 피해자분들 신청ㆍ신고 이후에도 벌써 1년 새 네 분이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 가지고 이…….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제가 아까 신고센터 말씀드린 거고 전체는 지금 현재 내년도 9개 사업에 총 14억 2,000이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선감학원 관련해서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신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박세원 위원 14억이면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확실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지금 전체 수요조사나 판단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박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경기도가 관리하던 일이니까 선의의 피해자나 유족들한테 소홀함이 없이 잘 관리해 주십시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민간 공모사업이 3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 제안사업, 민주화운동 관련자 묘지관리 지원사업,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이렇게 3개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주민자치 제안사업 6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1,000만 원인가요, 지금 사업이? 묘지 지원사업, 희생자 추모사업.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단 주민자치 제안사업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민자치 제안사업이 각 동에 있는, 시군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이게 한 기관당 얼마씩 나가요, 금액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최대 1,000만 원까지 하는데요. 제안 접수 건수나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60군데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최대 1,0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66개소에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 읍면동이 혹시 몇 개입니까, 대략?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564개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564개 읍면동에서 한 10% 약간 넘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10개 읍면동에서 하나 정도 그렇게 되면 웬만한 시군에는 하나, 큰 데는 한 두세 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의 트렌드가 진정한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게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시고 지역 단위에서 의미 있는 그런 생활형 사업들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박세원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하려면 공모가 아니고 적어도 주민자치회 하나당 1건 정도는, 경기도에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화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고 싶으면 적어도 반 이상, 제일 좋은 건 한 군데에 하나씩은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렇게 10% 주면은, 이거 공모하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거 공모 거의 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공모율이? 탈락률이 어느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한 3 대 1, 4 대 1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안 된 3개, 4개 동에 있는 도의원들은 아마 욕 먹을 겁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욕 먹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훌륭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네들이 도에 가서 역량을 제대로 못 해서 탈락된 거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진짜 이 사업을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서 이런 여지를 없애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해 놔 가지고 경쟁률만 치열하고 그리고 안 된 데가 더 많아버리면 이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내년에 얼마 책정하셨어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내년에, 예산 심의 때 대폭 삭감됐다가 원상복구한 정도를 저희는…….

박세원 위원 그러면 6억?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6억 그대로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단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재정수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예결위에 계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시군에서 도가 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업들을 받아서 확대…….

박세원 위원 국장님!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박세원 위원 제가 원래 시간을 지키는 게 원칙이라 자꾸 늘리지 마시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이번 예산에 대폭적으로 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미리, 이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한테도 이런, 자기네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냈으니 당연히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공모한 데는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세원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반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의 소관 법정단체가 6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6개 어디 어디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윤종영 위원 제출한 자료에 그 6개의 지원현황을 보면 6개 법정단체의 2021년ㆍ22년, 금년도 본예산 편성은 심사해 보면 알겠지만 크게 전에 비해서 어떤 사업내용이 많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경기도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거기는 법정운영비 외에 사업 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결국은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고 우리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단체의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그런 사정, 그런 상황이 저희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민간 분야에 지원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증액을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꼭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이 법정단체가, 법정단체는 일반 민간 자원봉사단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입법취지하고 목적에 맞춰서 그 법적 성격에 맞는 단체를 하게끔 법으로 보호된 단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의 보호 내에서 그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주 그냥 대놓고 경기도정과 경기도지사의 공약과 어울리는 그런 사업이면 대폭 지원을 해 주고 그 단체의 법적 성격임에도, 관련된 사업임에도 상관이 없으면 많이 축소시키거나 아예 편성 안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대놓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도정방향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 도정방향하고 이 법정단체의 성격은 우선순위가 틀립니다. 법정단체는 그 법적 성격에 맞는 그런 활동을 보장해 주는 거지. 실례로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예요, 예우 및 지원. 지원뿐만 아니라 예우를 해 주라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재향군인회에 지원해 준 거 보면, 예우를 해 준 예를 보면 법정 운영비하고 사업비 달랑 710만 원 그다음에 예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표창 몇 개 준 것밖에 없어요. 우리 관련 조례 제4조에 예우가 있습니다, 재향군인의.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그다음에 기념일에 표창 수여,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런 예우가 아주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우리 자치국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갔다 왔습니다.

윤종영 위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셨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재향군인회 입법취지가 우리나라같이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친 사람에 대해서 모여 있는 집단이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 특별히 예우를 해 주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종영 위원 그 단체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여섯 단체에 대해서 뭐 특별히 증액을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그 단체가 정말 법적 성격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예우. 한번 재향군인회 회장 우리 도 행사에 초청한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간담회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우 측에서 이런 걸 함에도 명시가 돼 있음에도 한 번도 초청도 안 하고 그런 어떤 간담회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문제가 아니니까 예우 측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일일이 행사에 초청이 되셨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런지는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단체이니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 100% 공감하고 합당한 예우가 부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이 뭐뭐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어서 자율방범대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이 대충 뭐가 있습니까? 예산 지원하고 기타 사업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제 도 단위에서는 명시적인 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운영, 시군 단위의 조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시군 단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데 거기 자율방범대에도 속해 계시는 분들이…….

윤종영 위원 그거하고 제가 연관 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잠시 시간이 없어서 중단시키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는 게 없다고 하니 앞으로는 자율방범대 법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금년도 4월 26일부로 제정이 돼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법정단체가 되는데 그 소관 책임 관할청이 아마 경찰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된 것에서는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업무 소관부서가 빠지고 다른 쪽으로 이관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자치경찰이 관여가 되든지. 아무튼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의 폐지 문제라든지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나머지 6개 법정단체에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청 국기게양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거기 게양된 기가 뭐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경기도기랑 새마을기, 국기 이렇게 게양됩니다.

윤종영 위원 새마을기가 항시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 새마을기는 미게양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기랑 도기랑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통상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새마을기가 각 지자체에, 공공기관 단체에 많이 게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자체 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도 새마을기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고 한시적으로 게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항상 게양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새마을기가, 새마을운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에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운동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우리의 어떤 국민운동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새마을단체의 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 새마을기를, 지금 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겁니다. 지금 게양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시니까. 새마을기의 게양하는 문제를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국기게양대에 우리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심층적으로 잘 검토해서 새마을운동 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까 6개 단체, 특별히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국장님, 첫 감사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걸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너무 죄송합니다.

이기인 위원 답변에 영혼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닙니다. 제가 설명,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드리면…….

이기인 위원 아니, 제 질의 시간이니까. 영혼 없는 답변보다는 자료로 증명해 주시면 그 영혼이 입증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기인 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이어갈게요.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이기인 위원 제가 초과근무기록과 근무상황부가 왜 중요하고 왜 제출받으려고 하냐면,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쟁점화될까 봐. 누구를 뜻하는 건지 알 겁니다, 국장님은.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어요. 언론 보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받아보니까 거의 한 달도 빠짐없이 다 받았어요.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이 개통되기 전에 현업 부서로 분류되는 비서실의 직원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익일, 다음 날 수기로 시간외근무수당 기록을 작성한 후에 상신해서 상급자에게 결재 맡아서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 정확히, 비서실은 어떻게 초과근무를 지급하는지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기인 위원 맞아요.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출근을 안 했어요. 근무수당을 받았어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대신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누가 결재를 내줬습니까? 이런 부분 조사되거나 감사됐습니까? 아니, 출근을 한 번도 안 했고 책상도 없고 아무도 없고 녹취록에 의하면 “불 켜놔. 내가 간 것처럼 불 켜놔.”라고 증거까지 있는데 수당은 다 받아갔어요. 그 사람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시간외수당을 대리서명해 주고 작성해 가지고 출근하지 않은 거를 상급자가 앎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해 줬다라는 이 부당한 동조와 이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이번 수감자료 제출할 때 공무원분들 중에 초과수당 잘못 수령해서 감봉 3개월 처하고 징계 준 사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아주 강경하게 대응해서 대부분 중징계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위원회도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당한 일들이 잘못됐나 안 됐나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자료를 제출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든 자료를 구해서 봤더니 출근을 안 했지만 매달 시간외수당을 탔다고요. 그 사람도 문제인데 대신 작성해서 상급자 결재해 준 그 사람들 공무원들도 문제입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고 입증시키려고 하는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요? 거기다가 문제는 출근도 하지 않은 공무원한테 경기도는 공용폰까지 쥐어주고 하다못해 수백만 원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까지 보내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경기도가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조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일단 복무관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이기인 위원 철저히 안 됐으니까 이런 일이, 사단이 나죠, 국장님. 아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도 이렇게 내시는데 복무관리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뻔히 시민들 세금 줄줄줄 새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 부당 지급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기인 위원 부당 지급의 여부, 공문서 허위 작성으로 동조한 공무원, 알고도 결재해 준 누군가,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에 피해가 없게 해야 돼요. 그게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자치행정국이 해야 될 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행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8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근무를 종결하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기인 위원 국장님, 출근을 안 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어쨌든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 마음에 새겨서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후속조치 반드시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보고 또 많은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제보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중에 좀 중복되는 제보가 있기도 하고 제가 확인한바 작년에 우리 도의 산하단체 기관장이 과거에 일개 시민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서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 치사 전과가 발견돼 가지고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자치행정…….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죄송합니다. 작년에 예산과장 하느라고…….

이기인 위원 예산과장이면 기관장님이 임명되고 떠들썩하게 언론에까지 다 났는데, 관심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의 인사위원회든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합니다.

이기인 위원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그러면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저촉될 수 있는 혹은 위원회와 관련된 주장이나 어떤 일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건으로 형사처벌되신 분이요?

이기인 위원 아마 제 말씀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분명히 범죄경력회보서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의 인사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주장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것도 제가…….

이기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경력까지 조회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참 다행인데 혹시나 그 위원회의 일, 그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의 범죄 전력이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제척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께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대충 상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기화로 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 엄밀히 따져보고 부적합한 분들이 우리 도정위원회에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를 아실 거예요. 범죄경력 제대로 조회도 하시고 관련된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에 포함된 모든 위원회에 같은 소관 관련해서 범죄 전력이나 제척될 사항들이 있지 않게 제대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인사권 확립이라는 취지에서도 그런 것들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정정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는, 아까 산하기관장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오해를 했는데…….

이기인 위원 인사위원회 안 하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회 구성할 때는 범죄사실 조회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품평이라든지 이런 걸 잘 청취하고 그 위원회에 적합한 분들인지 여부를 총괄부서에서 잘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적합한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도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재강조해서 실국에 전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범죄사실이나 전력 같은 것들은 도에서 한번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도민들에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질의를 공감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를 보시면 광명시 부시장 공석 3개월 장기화됐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최근에 인사발령을 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 공백의 이면에 대한 여러 설이 좀 있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것은 첫째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군과 의견 조율이 좀 어려웠고요. 우리 도는 승진해야 되는 인원을, 우리 도가 승진을 해야 마땅한 직원과 광명시가 원하는 부단체장 요원이 서로 미스매치됨에 따라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도의 인사는 공정성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렇게 조율이 덜 된…….

(타임 벨 울림)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 국장님 말씀한 게 정확하고요. 보통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해서 부군수ㆍ부단체장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보통은 경기도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내리는데 들어보니까 승진대상자 밖에 우리 경기도 출신, 특히나 이 인사 생리를 잘 아는 인사팀의 누군가, 인사팀 출신의 모 자치단체의 부시장님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구를 해서 자기가 부시장이 되게끔 경기도에 끝까지 요구하다가 그러다가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말씀도 일면 맞으시고요. 그 외에도 또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기인 위원 뭐 그 과정과 관련해서 로비가 있다, 이상한 낭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설이 나돌아요. 그런데 어쨌든 3개월의 공백사항을 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했었던 승진대상자를 중심으로 협의한 이 논리들이 이번 광명시 부시장 임명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래서 저희가 인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인사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기인 위원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채워졌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경기도에서 권한이 있다면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제보가 있다면 마땅히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광명시든 경기도든 행정공백이 없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신청사로 새로 이사도 오시고 여러 가지로다 이렇게 또 오늘, 거의 뭐 두 달이 남았지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365회 정례회 중에서 개회 중에 모 의원님께서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 위험성에 대한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청사관리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하셨는데 국장님의 대책이 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도 실무 소방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문제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맞고요. 전기차에서 발화가 됐을 경우에 그걸 소화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 지하주차장은 다행스럽게도 전기차에 많은, 공용차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 많이 배치가 돼서 혹시나 화재가 발생해도 밖에서라도 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민간인들이 충전하실 수 있는 충전소가 별도로 안쪽에 있어요. 그건 민간인들 편의성, 우리 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충전하실 수 있도록 안쪽에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당장에 질식포라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차량에 이렇게 뒤집어씌워서 발화점을 질식시킬 수 있는 질식포를 사서 비치할 예정이고요. 본예산에 넣지는 못했지만 내년도에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수조형에, 화재가 발생하면 물이 자동으로 채워져서 전기차가 수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해 보려고 하고 다각도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방훈련도 직접 우리 공무직들 통해서 전기차 진화하는 소방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당장에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하면 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럼 당분간은 옮길 계획은 없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하지만 또 혹시 그건 모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하지만 다각적으로 더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은 안전점검에 수시로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신청사로 직원 여러분이 다 오셨는데 구청사에 지금 잔류 직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서, 인사과하고 자산관리과가 지금 구청사에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일부가 남아 있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왜 일부가 이전을 못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왜 이전을 신청사로 못 하는지. 구청사에 남아 있더라고, 잔류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저희가 인사채용팀이 남아 있는데 인사채용팀은 시험 응시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응접공간이라든지 서류접수공간 이런 것들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신청사에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과는 시설팀이 한 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사도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사에 필요한 조직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아, 그러면 전체는 왔는데 좀 잔류 공무원이 남아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가면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을 또 우리가 써야 되잖아,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보면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거는 저희가 대체…….

박명숙 위원 지출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혹시 출산한 공무원이 없었나 보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출산휴가 들어가면, 장기휴직을 들어가면 결원으로 인식해서 그 자리에 공무원 발령이 나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을 통해서 기간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에 미숙련된 기간제분이 오시면 업무를 배우고 이러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좀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행 공무원이 그거를 하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직원이 자기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미리 소진된 겁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 보니까 양평 같은 경우에는 2019년서부터 지금까지 3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이게 공모사업으로다 선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양평은요. 공모사업으로 된 데는 평택, 안성, 김포 이쪽하고 전에 보면 5개 시 안산, 시흥, 의정부, 군포, 포천이 시범사업을 한 후에 시군에 아마 공문을 발송해서 다시 신청해서 선정된 것 같아요, 보면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제가 이거 다 못 하지만. 이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에다가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맞지 않는다. 그래도 인구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문제성이 많은 지역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수도 없고 학생 수도 별로 없는 청운면 용두리 민속장터길에 있어요, 보니까는요. 이거는 뭐 인건비 따먹는 건지는 모르지만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장소를 옮길 수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 사무공간을 만들 때는 시군하고 협조하고 그다음에 치안이라든지 주거취약지역 위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95개소 운영하는 것 중에 일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그런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고 하면 그걸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취약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양평군에서 제일 안전한 쪽, 좀 어르신 분들이 많은 쪽 지역,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머지 부서도 함께 질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인권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이상원 위원 선감학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저희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이 일제강점기 때 설립돼서 그래서 여러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고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분들이 혹시 지금 경기도에서만 피해자가 나왔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현재 신청인 180…….

이상원 위원 신청인 말고요. 전체 한 4,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아, 거기는 전국 대부분에 걸쳐서 입소하게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지원사업에 대해서 확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움직임은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난번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장관님께서 검토해서 사과 발표의 필요성을 좀…….

이상원 위원 법적 절차, 입법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입법은 돼 있지만 아직 발의만 돼 있고 진행 논의는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센터나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사실상 경기도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조례도 사실 지원사업에 생활지원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평균 70에 신청기간 중에 이미 네 분, 신청 내놓고 네 분이나 돌아가셨고 52%가 수급자시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금을요, 경기도민에 한해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십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자치제 하에서는 부득이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형평성에 문제는 있지만 저희는 경기도의 거주자를 지원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수용자가 끌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피해자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중에 경기도민만 지급을 한다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형평성 부분은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이상원 위원 이 부분을 실제 피해자 현황이랑 그다음에 거주지나 이런 부분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앙정부와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피해자분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피해자분들에게 저희가 더 죄송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또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진행을 같이 하는 거고 지금 과거사위에서 결정문이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전달이 되면, 행안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고 국가인권위나 과거사위 또…….

이상원 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정부와의 어떤 소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고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요구한 자료는 안 왔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8억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금고현황 보니까 농협보다 국민은행이 이자가 계속 높아요. 지금 농협이랑 국민은행에 예치돼 있는 예금 총액이 각각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여유자금을 한…….

이상원 위원 그냥 각각 얼마인지만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농협은 일반회계랑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 이렇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아마…….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율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당초에 제1금융기 금고랑 제2금고 선정할 때 1금고에 경합이 벌어졌으면 저희가 금리가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상원 위원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당초에 저희 계약할 때 처음에 1금고에서 제시한 금리가 있었고요. 그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상원 위원 변동금리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변동. 그러니까…….

이상원 위원 변동금리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원 위원 변동금리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드려요? 기관별로 이자율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거 왜 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처음에 금고 정할 때, 협상을 할 때 시작하는 금리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시작하는 금리가 다른데 보통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상호금융 아닙니까? 상호금융이고 국민은행은 제1금융입니다. 시중은행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중은행 금리가 상호금융보다는 금리가 더 작습니다. 작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이 상호금융인 농협보다, 시작부터 농협은 2.21%, 국민은행은 2.6%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1~2년 차까지 왔을 때 현재까지 보면 농협 2.84 그다음에 국민은행 3.57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원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금고 정할 때…….

이상원 위원 변동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변동금리인데 그 변동금리도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요.

이상원 위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자료제출해 달라고 한 건데 회의록 제출 왜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저희가 행정의 공정…….

이상원 위원 왜 안 하는지만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분들이요,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집행부의 결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이에요, 감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대부분 비공개나 부분공개한 것에 대해서 그걸 전부공개해 달라는 그런 청구를 심의하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70억 이상 대규모 사업들 이런 것들의 계약방법이나 계약당사자 적격성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상원 위원 근데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잠시만요. 이 민감한 내용들은 다 기각이네요? 정치적인 이유든 아니면 뭐 계약서를 요구하든 이런 내용들은 다 기각이네요? 그러면 대체 위원들한테 제공하는 정보의 기준 범위는,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감법에서도 그러니까 국가사무에 한해서만 저희가 공개를 하는데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사 관련 정보나 개인 관련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이상원 위원 주민번호 가리면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개인이 사생활을 영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과거와 달리 지금 그런 것들이 고소ㆍ고발로 많이 이어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좀…….

이상원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의 존재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들 존재이유는 엄청 많으시죠.

이상원 위원 아니,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존재하는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거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 제공의 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또한 제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하지만 제공드리는 그 정보내용이…….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도 하면서 어떤 경기도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코나아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경기도에서 지금 한 3년 동안 4조가 넘게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계약서들을 왜 제출 못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게 기업의 경영…….

이상원 위원 여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룰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그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때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면밀히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정보공개법에 경영상의 비밀이나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상원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경제실에 질의했더니 경제실에서 뭐라고 답변 왔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코나아이에 허락받아야 된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이상원 위원 아니, 도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받아서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영상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알려달라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 판단이 사실은 정확히 이게 경영상의 비밀인지, 어디까지가 경영상의 비밀이냐, 영업권 침해면 어디까지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이상원 위원 그러면 대체 경기도 집행부는 왜 그런 기업에 돈을 계속 주십니까? 예산을 왜 계속 주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죄송…….

이상원 위원 아니, 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겠다,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을 지금 일반 민간업체에 지원을 하면서, 4조가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도 저희가 그 계약사항도 못 봅니까? 집행부는 돈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상원 위원 걱정이 아니고 이거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명을 하셔야죠. 자료를 달라면 주셔야죠. 예산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코나아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이상원 위원 코나아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어떠한 근거로 비공개 자료 하는지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히 예산 집행 관련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그 부서가 어디가 됐든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 파악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부탁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이서영 위원 보면 경기도에서는 도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사업장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보면 도민 있죠? 도민은 2021년도에 보면 193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2021년에 보면 수료인원이 총 4,740명인데 도민은 193명, 아직 인권교육이 좀 미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이제 저희가 교육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일단은 행정기관하고 공공기관 그다음에 조금 취약하거나 도의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에 일반 도민들은 희망하는 경우에 하다 보니까 도민 수가 좀 적은 건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앞으로는 도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특히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이 분야에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과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인권담당 쪽에서 아동의 권리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취급을 안 하신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권 일반 중심으로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아동학대와 아동 관련 분야는 아동 담당 소관 과가 별도로 있어서 여성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것이 아동인권인데도?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아동인권 부분도 그러니까 인권도 장애인 그다음에 스포츠, 여러 가지 분야로 세분돼서 소관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인권 일반ㆍ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일반적인 것 쪽으로. 그러면 아동인권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가족부라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 인권담당관 김장현 여성가족국에 아동돌봄과가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동인권 침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아동권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인권담당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이나 도ㆍ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 정도에서…….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현재 저희는 시작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도청공무원들 그다음에 도의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고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 보조사업으로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별도로 이렇게 인권교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저는 아동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동인권이 여성가족부라고 하지만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보면 아동인권이 침해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약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는 건데 오늘 인권담당관 쪽에서 여성가족부라 하니, 사실은 정인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게 여성가족부라고 거기의 소관이라고 답변을 안 해 주시니 참 이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렇지만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아동학대나 아동인권 분야에 대해서 그쪽 소관부서와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아동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2021년도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시 유경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자 역시 늘고 있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얼마나 될까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자는 현재 390만 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원봉사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390만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일까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일까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전국에서 26%를 차지합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활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활동률은 코로나가 있고 나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활동의 질이라고 할까요? 1인당 활동시간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었지만 연 활동시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경현 위원 활동시간이 는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를 등록함에 있어서 또 그걸 잘 활용했다면 더 많은 활동률을 가지고 있을 텐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약간 아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거기에 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유경현 위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첫째, 자원봉사 활동률이 줄어드는 이유가 일단 참여경로가 좁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 현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하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좀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연구결과는 어떤 연구결과가 있을까요? 자료가 있을까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책자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유경현 위원 자원봉사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발굴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능동적 활동가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 생태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로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민간 주도로도 많이 하고요. 대규모보다 소규모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제공할 테고 관련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것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더 확대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민간 주도나 소규모 이런 거는 요즘 트렌드라고 보더라도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했었고 그런 거는 트렌드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유경현 위원 교육 콘텐츠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이유가 꽤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원봉사자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고려함에 있어서도요. 콘텐츠가 떨어지는 이유, 교육 콘텐츠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고려하더라도 첫째는 자원봉사 활동률이 좀 저조하게 되는 이유가 최근 3년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대규모 국가 행사가 없었습니다, 올림픽이라든지. 그리고 재난도 옛날에 태안처럼 이렇게 대규모 그게 없었고 특히 가장 축소되는 원인이 학교에서 과거에는 대학 진학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봉사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자원봉사 현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앙부터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행사가 줄어들거나 코로나, 학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핑계 같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자는 늘어났는데 그런 활동 개척을 안 한 것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행사가 없다고 말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노력을 하셔야겠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유경현 위원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일을 찾아서 하는 도민 지원하는 방향이 있고 또 관에서 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서 명예로운 보상을 하는, 제공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기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자 인증해 주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봉사자 그분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유경현 위원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랑 관에서 부탁을 해서 명예로운 보상을 하는 거랑 그런 부분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한 실적.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정확하게 구분은 안 하는데 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큰 참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모집을 하고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다 완비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더 지원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노력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나 실적에 대한 평가, 그분들의 감사함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우수봉사자라고 해서 월 100시간 이상, 누적 5,000시간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우수봉사자 패를, 증을 드립니다. 증을 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할인가맹점이 돼 있는 데서는 할인혜택도 드리고 처음 우수봉사자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 인증패를 드리고 또 일정 금액 상당의 기념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단계적으로 더 많은 숫자에 대한 봉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그런 걸 구분 짓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에 충당한 그런 보상, 명예를 좀 많이 실어주셔야 자원봉사를 하는 사명감도 높아지고 그분들의 예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런 두 가지 방향의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이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지금 그분들의, 우수봉사자나 봉사하시는 분들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경기도도 명예의전당을 하고 있지만 각 시군 센터에 그분들을 알릴 수 있게 명예의전당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그걸 홍보를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평가도 있던데 그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현재 공식적인 전체 평가는 없고요. 사업별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고 일부 포상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문제가 시군 센터에서,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시군과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자원봉사는 철저한 지역사회의 기반으로 있는 것인데요. 시군 센터의 홍보역량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자칫 낭비가 될 수 있으나 지역의 설정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소개나 모집, 결과에 대한 홍보 등 도에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예산에 반영하신다면 좀 더 좋은 지표나 그런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야 자원봉사자 숫자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지역에서 같이 일하시는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같이 홍보를 하시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질의하셨는데요. 이어서 제가 계속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560페이지 되는데요. 지원사업별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2년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게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까지 있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2차 사업이 이번에 김장…….

이기환 위원 이번에 김장 봉사하는 게 2차 사업인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2차 사업입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차 사업에 있어서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저희들도 거기의 편차에 대해서 사실 지금 지역 편차는 많이 나는데 신청 대비 선정하면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적은,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기환 위원 제가 잠깐 숫자를 불러보면 지금 수원이 18군데, 용인 9군데, 고양 16군데, 성남 37군데, 화성 7군데, 부천 7군데, 남양주 10개, 평택 9개, 안양 2개, 시흥 10개, 김포 5개, 파주 2개, 의정부 16개, 광주 1개, 광명 16개, 하남 8개, 더 있습니다만 제가 적은 숫자는, 성남 같은 데는 37군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위원님,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자료는 드릴 건데요. 신청이 워낙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도 계속 지역안배는 해 왔는데 이렇게, 어떤 지역은 신청을 아예 안 합니다. 저희들이 센터에다가…….

이기환 위원 아니, 500만 원씩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한다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기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단체에 지원사업에 충분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경기도자봉에서 지역 자봉에 제대로 홍보를 안 했다든지 뭐가 있었으니 그렇지. 어떻게 각 단체에 5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딱 지급을 하는데 성남은 37군데고 고양 같은 데는 16군데고 수원은 18군데, 화성은 7군데, 인구편차로 보면 거기서 거기 큰 도시들인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렇게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 나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편파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기환 위원 뭐 한두 개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뭐 한두 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건 단체에서, 단체들은 사실 이 지원금 받으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많이 안 줬다, 이렇게 됐다 그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의회 때도 이거 지적을 받은 게 있어서 웬만하면 같이 맞추려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신청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계관계가 좀 까다롭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기환 위원 이 내용 전달은 각 31개 시군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다 합니다.

이기환 위원 자봉에다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다 합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봉에도 하고, 행정계통으로는 하지 않고요. 자원봉사센터에 현수막도 하고 SNS로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한 번이라도 했던 단체에 다 보냅니다. 보내고…….

이기환 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센터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397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있는 안산도 거의 한 20만 가까이 아마 자봉에 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 상당히 조직이 큰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홍보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알려서 신청한 데,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입맛에 맞는 지역에 그냥 나눠준 거 아닙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기환 위원 그건 아닙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이기환 위원 하여튼 그게 아니기를 다행이기를 바라고요. 그걸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지역도 균형 있게 바로잡아서, 물론 똑같이 10개면 10개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가야지 왜 다른 적은 지역은 무슨 단체가 없고 그 활동을 안 합니까? 다 똑같은, 성남에 있는 단체들은 다 있어요. 고양도 있고 화성도 있고 안산도 있고 시흥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성남에만 37개가 돼 있다는 것은 성남 출신 지사가 있어서 그런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가 신청하도록…….

이기환 위원 아무튼 그 점도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행정위가 소방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봉사하는 자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건ㆍ사고 현장에 항상 자원봉사센터가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많이 나서고 더 사건이 컸을 때는 자봉도 물론 봉사자들을 내보냅니다만 각 31개 지자체에 자봉들이 인원은 많은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못 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자체 시민들의 민원 도와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자원봉사자가 신청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특히 31개 시군 내 행정복지센터만 해도 야간에 프로그램들을 돌리려고 하는데 근무자가 없어요, 시민들은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직원들을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자봉에서 신청을 받아서 봉사 차원에서 도와주면 31개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나가는 인력들도 엄청날 거예요. 신청을 하면 분명히 하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등등 좀 찾아서, 자봉에서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봉사할 지역이 꼭 큰 대형 그런 사고, 태풍이 와서 무슨 수해현장, 화재가 나서 그런 큰 현장만 찾지 말고 동네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뿌리 깊게 내려서 도민들의,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봉사를 해 준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어차피 봉사자로 등록돼 있고 자원봉사자가 존재하는데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네에 가 보면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해요, 봉사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찾아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도유재산 감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자료를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에도 거기를 임대를 주는 곳도 있고 개인에게 주는 곳도 있고 한데 사실 뭐 부지가 크지는 않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감면해 주는 게……. 그 감면해 준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면의 취지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감면은 공익성이 명확하므로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민간 파트에서는 우리가 국가사회적으로 공익성이 짙고 지원이 중점적으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감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친화기업 등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감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해가 갈수록 감면이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정 기간 감면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그 감면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심사해서 감면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추가발언할까요?

○ 부위원장 이상원 질의 많으세요?

이기환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더 진행하십시오.

이기환 위원 네. 이어서 콜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콜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콜센터는 지금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365일 주야간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콜센터에 보면 정말 중요한 민원성 콜이면 괜찮은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악성민원들이 많습니다. 악성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콜을 받는 직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욕설, 반복 억지, 성적 모독, 장난전화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난전화가 가장 절반을 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환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난전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악성민원 전화에 대해서는 반복될 경우에 일정 기간 콜을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콜 직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 놨습니다만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변방에서 근무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자료에처럼 힐링,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다음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이기환 위원 어찌 보면 우리가 어디 도보를 하든 어디를 가든 전부 사각지대에, 하루에 아마 카메라에 수십 번 찍힐 것 같은데 처음에 사실 CCTV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때는 굉장히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반감이 많았어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뎌져서 어디 가서 다 당연히 설치돼 있거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인권침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민원 접수가 됐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CCTV 설치 수요 요구가 사각지대에 아직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한테 민원으로 구제 내지는 침해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요? 그 정도 민원이 없다면 다행인데 사실 그런 건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튼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잘 알겠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그다음에…….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 네,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죄송합니다.

최근 공무원 임용취소 내역을 보니까, 누가 답변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이기환 위원 작년에 1명이 임용취소가 됐던데 사실 공무원이 되려고 수많은 청년들이 응시를 해서 상당한 노력으로 임용이 됐는데 작년에 1명이 임용취소가 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품위가 크게 손상되는 행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도저히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범죄행위에 준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정확히는 도촬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의 정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임명할 수가 없는 자원이었습니다.

이기환 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 뭐 말씀해 줄 수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해서 보존하고 해서 그게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정동혁 위원 국장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정동혁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세정과를 통해서 내년도 세수추계 편성자료를 좀 받아봤고 또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현황까지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한 1조 1,200억 원 감소한 16조 246억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세의 거의 대부분 60% 이상이 부동산 취등록세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정동혁 위원 최근 부동산 거래내역도 보고 올해 목표액 대비 현재까지 주택거래 한 57% 감소 그리고 토지 41%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코로나19 때부터 또 앞으로 경기불황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명 3고 현상이라고 해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같은 이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도민들께서 심히 걱정을 하시고 우려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주택세율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세율이 지금 현재 1.1%에서 한 14.4%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정동혁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너무 아쉽게도 우리가 취득세 관련해서 도에서 특별한 대책, 그러니까 세입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하지만 소소한 활동들은 합니다.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하지만…….

정동혁 위원 그게 지금 특별징수대책 추진하는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정동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김동연 지사님도 같은 방향성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래서 이 취득세가 사실은 금리라든지 세계경제 상황 이런 것들과 큰 틀에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취득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정동혁 위원 저기 국장님, 죄송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정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세정과장 최원삼입니다.

정동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최고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정동혁 위원 다른 지자체랑은 좀 다르고 취득세가 준다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이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세수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불교부단체인데 교부단체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가능합니다.

정동혁 위원 지금 전국 최고 단위 광역단체입니다. 교부단체로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물론 세입여건에 따라서 그거는 변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세무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혁 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들었고 이미 9월 말에 경기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는 내용이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최현삼 세정과장님께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세입이 당분간 감소할 것이니까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지방세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처한…….

정동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답변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그것도 동시로 저희가 특별징수대책들…….

정동혁 위원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의 일부분이 부가가치세를 편성해서 시군으로 나눠주는 형태가 있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정동혁 위원 부가가치세 비율이 지금 현재 몇 %입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23.5%입니다.

정동혁 위원 23.9%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5%요.

정동혁 위원 이 지방소비세도 처음에 만들어진 제도의 당위성이 지방재정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맞습니다.

정동혁 위원 그렇다면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지금 현재도 좀 올린 것으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이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추진한다면 일정 부분 도 지방재정에 조금 더 완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계속 35%까지 올려서 최소한 경기도에서 한 1조 7,000억 정도는 더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혁 위원 또 양도소득세 또한 지금 국세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정동혁 위원 이거 지방세로 편입하는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거 말고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정부나 행안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우리 경기도 세수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중앙부처에서도 거래 감소에 대해서는 전부 같은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국세도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달라 그런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국가재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스포츠토토에 대한 것을 뭐 레저세를 확대한다든가…….

정동혁 위원 과장님,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정동혁 위원 지방교부세에 편입해서 지방에 나눠주는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기존에 시군세였다가 국세로 편입되었던 종합부동산세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정동혁 위원 다시 지방세로 갖고 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그거는 지금 전부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정동혁 위원 이게 토지랑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 말고 주택만 지방세로 가져온다든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전부 걷어 가지고 국세로 세입이 잡히지만 그게 또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지방세로 이양한다 그래서 세입에 큰 영향은 지금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동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현재도 올렸지만 앞으로 더 올릴 방안과 그리고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하셔야 되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교부단체로 바뀌면 큰일 납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면밀하고 또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세수 추계하시는 데, 진행하시는 데 주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감사합니다.

정동혁 위원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끝으로 몇몇 시군 지자체 데이터로 제가 알아본 바로 경기도 세정과가 소송이 들어왔을 때 시군을 도와주는 형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변호사…….

정동혁 위원 이게 옛날에는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게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경기도 세정과 자체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 줘서 지금 시군에서 굉장히 좋은 평으로 남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감사합니다.

정동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저희가 변호사 세 분을 임명해서 그분들이 시군에서도 소송 수행을 하다 보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도세나 시군세 중에서도 큰 규모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걸 직접 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아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동혁 위원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없었는데 경기도 세정과가 지금 현재 그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정동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잘해 주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많은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경기도 세정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정동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포인트 때문에 내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이용현황, 이용률도 이렇게 성과도 좋고 한데요. 지금 여기 보면 구좌가 297구좌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이용하는 전체 인원에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전체 인원의 27%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27%가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연간 본청 인원 중에서 2,120명 정도가 휴양포인트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콘도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총 8,190박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하고 의회랑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박 정도 쓰신다고 하면 이것도 한 2,700~2,800명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수량입니다.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297구좌가 자꾸 사용하는 사람만 계속 사용하고 사용 못 하는 사람은 계속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지금 어느 정도 인원들이 분포되어서 사용하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공정하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전에 혜택을 보신 분들은 다음 연도의 배정에서 배제한다든지 그런 공정한 배분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들한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대부분 추첨방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수혜자가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이런 일 없도록 공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의 휴양을 위해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집중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공정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은 오전에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에 대한 제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묻고 싶은데요.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 비율이 있죠, 자부담?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오면 자부담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그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확대하고자 하시면 도가 지원하는 금액에 일정금액 자율적으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사업을 하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자율적으로 매칭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게……. 강제적으로 “몇 %를 부담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또, 공모사업을 하면 이게 당첨된 곳만 자꾸 들어오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잘 기획하고 하면, 저희도 그런 공모사업 하다 보면 잘하는 시군이 여러 번 혜택을 받고 이런 경향을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사 선발할 때 전년도의 수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단체는, 주민자치는 계속하게 돼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하는 데는 이게 아마 회계도 좀 까다로울 것 같고 해서 복잡하고 하니까 안 해 버리는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 못 하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서운하지 않게 몇 개 팀 정도는 자율로 참여를 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기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참여하고 싶지. 참여를 해도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는 단체가, 주민자치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도 잘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313개소라고 합니다.

김창식 위원 313개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이게 전부 다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건지, 할 게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사항이 주민자치회에 비해서 많습니다. 위탁사업도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법적단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하는 데 경기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식 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면 봉사단체들이 각 지자체에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체, 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봉사단체들이 보면 공간이 없는 봉사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다. 그러면 방재단은 재난이라든지 수해, 수해도 재난이니까. 그런데 보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어디 길거리에다 컨테이너 하나 놓고 대충 있다가 간다든지 이런, 다른 단체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경기도에서도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청사 건물을 짓든지 뭐 할 때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 투입을 해서 그런 단체들도 그런 공간을 꼭 필요로, 물론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해 주겠지만 그런 단체들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지금 현재는 특별한 그런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재정상 한계로 좀 애석한 문제고요. 이거는 시군하고 공동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게 재원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들 지원방안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에 보면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사실 자연부락 같은 데는 그래도 원래 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신도시들은 거의 별로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하고 협의를 도가 잘하셔서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연단에 서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전자영 위원 자산관리과에서 구청사 경비인력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썼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전자영 위원 지자체들이 예비비를 쓸 때는 대부분 재난ㆍ재해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신청사 이전계획이 언제 세워졌죠, 경기도에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신청사 이전은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전자영 위원 이 신청사로 이전할 거라는 계획이 아마 미리 세워졌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2018년 이전부터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계속 계획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구청사에 남아서 행정공간을 쓴다든지 여러 그런 상황들이 예측됐을 텐데 왜 경비용역에 대한 예산을 미리 세우지 못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활용계획이 조금 중간에 변경이 됐고요. 그 변경된 내용 이행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요. 그래서 지금 예측지 못한 그런 청사의 공백이 생겨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치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서 급히 예비비 투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급히,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주택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주택이 바로 헐리지가 않으면 일반 가정에서도 그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 광역 도시에서 구청사 이전하면서 기존 구청사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예측하지 못해서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예측 행정에 실패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자영 위원 이게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도민들께도 죄송하고요.

전자영 위원 이 예산을 예측해서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근데 구청사 활용방안이 당초에는 공공기관들이 대거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했다가 사회적인 기업이나 도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청사를 활용하자. 이렇게 민선8기 들어서 제안이 되면서 공실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제안이 되면서. 그래서 공실 발생 동안에 거기가 무방비 상태가 되면 범죄에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게 된 겁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예측 행정에 실패해서 예비비를 갖다 써서 월 3,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전자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정식으로 의회에 예산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가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어쨌든 사회혁신, 거기 구청사 활용계획이 나왔잖아요. 그게 추진되기까지는 계속 이 경비용역에 대한 비용이 필요한 건데 장기적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본예산에 반영 요청드렸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결산 때 한 번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구청사 안에 콜센터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콜센터가 원래 이전을 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이전 안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당시에 이전계획을 세웠던 건 아마 콜센터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가 됐을 텐데 이것이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면서 의견이 따로 없었나요,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니,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콜센터는 원래부터 신청사 이전, 구청사에서 다른 밖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원래 이전계획이, 지금 누가 위원님께 보고를 잘못 드렸나 본데요. 이전계획이 당초에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내에서 공간의 재배치는 있을 수 있는데요. 구청사에서 이렇게 밖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들이 많은 편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우선채용 조건에 준고령자나 고령자, 장애인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마 채용조건에 그런 사회적 약자 배려조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간 재배치할 때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를 전제하고 배치해야 되겠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콜센터를 재배치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청사 쓰고 있는데 콜센터의 근무여건이 어떻다고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협소한 그런 측면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신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우리 앞서 이기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콜센터 직원들은 감정노동자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전자영 위원 굉장히 감정 소모가 심하고 한데 근무여건 자체도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또 취약한 환경에서 있으니까 이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그다음에 근로조건, 그래도 서울시에 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로조건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이라든지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 또는 콜센터의 근무상황실이 지금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거를 국장님이 직접 좀 챙겨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꼼꼼히 잘 챙겨보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앞서 자료도 요청했었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해명을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기사에도 뜨기는 했는데 공무원 비위 관련해서 직위해제된 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관련 보도만 보면. 경기도가 인사에 대응하는 게 너무 늑장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사실관계가 풍문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보가 있어야 정식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건 같은 경우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짜, 공식적으로 통보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강하게 했었고요. 공식 기관에서 통보가 온 이후로 저희가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겁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사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인사정책이나 방향과 달리 많은 오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경기도의 행정 신뢰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우리 도가 공무원 비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요. 이런 오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인사상 문제나 직원 복무관리에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끝났고 보충질의 넘어가야 되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박명숙 위원 담당관님, 공무원이시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부지사 내에 인권담당이 있어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현재는…….

박명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제 하면 그래도 시장경제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주택, 무슨 이런 경제 쪽에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신데 인권담당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행정1부지사 내의 자치행정국이라든가 기획조정실 내에 과로다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또 담당관님께서 그동안에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경제부지사 내에서 인권담당관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1부지사 내로다가 다시 배치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지 또 아니면 이런 거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체계상 경제부지사에 인권담당관이 속해 있는 건 적절하지, 그러니까 좀 맞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성향이 안 맞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다만 초기에 직제개편이 실국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경제부지사 소속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도 전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다시 1부지사 직속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발의가 돼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직 의회에는 올라온 거 없죠? 조직개편.

○ 인권담당관 김장현 입법예고돼서…….

박명숙 위원 입법예고만 한 상태입니까, 지금? 입법예고됐으니까 끝나면 조직개편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1부지사 소속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그리고 또 인권 그쪽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76%가 올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혹시나 올해에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사건ㆍ사고가 있었는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올해 총 6건이 있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6건 있었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조치는 또 인권담당이 아니겠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가 하는 것은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와 피의자 조사를 해서 성희롱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그에 따른 징계는 조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돼서 정식 징계절차를 밟게 됩니다.

박명숙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로.

박명숙 위원 감사담당관. 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추후에 감사담당관 쪽으로다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박명숙 위원 아니에요. 경기푸른미래관 관장님.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입니다.

박명숙 위원 경기푸른미래관에 지금 취약계층이 올해 58명이, 일반인들하고 입사생이 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이 370명, 370명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금 경기푸른미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박명숙 위원 거기에 보면 가산점 해당자의 제출서류가 있고 또 “아래 각 호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는 이 “아래 각 호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가산할 수 있다.” 여기에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침에 이거를 다시 더 여기다 삽입을 해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그 내용은 문구상의 해석 부분이 있어서 그건 검토해서 규정에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지금 전형이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왜냐면은 제6조제3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할 때는 이 제출서류도 갈음하는 거는 돼 있어요, 이쪽에 누락이 됐지만.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중복하여 가산을 더 점수를 줄 수 있다. 여기에 그거를 1조1호에서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그런데 보통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입사됩니다.

박명숙 위원 그래도 여기다 넣으셔야지, 그거는요. 그건 잘못된 거죠.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박명숙 위원 그거는 담당관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거지 원래 공무원은 근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입사생 370명 중에서 건강과 심신을 위해서 월 2회는 알뜰밥상을 차려주시고 심신을 위해서 체육대회 때 또 알뜰밥상을 차려주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계획서에 보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입사된 370명은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거의 다 어려운 가정들이 들어가서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푸른미래관은. 근데 하루에, 자세히 나오질 않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하루에 몇 끼를 거기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지 그거 좀.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하루 세 끼 조식, 중식, 석식까지 다…….

박명숙 위원 다 해 주시죠?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근데 왜 월 2회 알뜰밥상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그거는 특별식 같은 경우를 하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아이, 그거는 너무 적죠, 지금. 알뜰밥상, 사실 어려운 우리 대학생인데, 지금 경기도 대학생입니다. 근거리라 차상위, 토요일ㆍ일요일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학습을 하려고 남아서 있는 대학생도 있을 거고 그러면 토요일ㆍ일요일 날은 알뜰밥상을 더 계획을 잡으셔 갖고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그 부분은 식단을 짤 때 재사생들을 위해서 그거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부 등 그 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하여튼 우리 미래에 이분들이 다 청년입니다. 그렇죠? 잘 격려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토요일ㆍ일요일이지만 꾸준히 알뜰밥상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박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이거는 질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지도라고 볼 수도 있고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국에 지금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 단체가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재향군인회, 민주평통, 대한적십자.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근데 경기도에 있는 회장님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시군까지 전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지역을 위해서 또한 주변에 어려운 가정 또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거는 분명한데 이번에 6ㆍ1 지방선거 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분들은 법정지원비도 받는 단체입니다.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달체계가 돼서 선거운동에 너무 개입을, 정말 그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의 화합과 단합을 다 흐렸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앞으로 총선이라든가 다시 또 지방선거 때는 이분들의 개입이 안 되게끔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 경기도 단위의 회장님들한테 지도와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주지시켜 주신다면 이분들이 다음 때는 그런 데 참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역이 선거가 끝났는데도 화합이 잘 안 됩니다. 서로 껄끄러운 관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숙 위원 대책 갖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게 법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정치 자유에 관한 사안이라서…….

박명숙 위원 하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래서 그런 법정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현 위원 푸른미래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푸른미래관장 장동현입니다.

유경현 위원 푸른미래관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취지가 무엇일까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저희 푸른미래관이 설치된 목적이 경기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유경현 위원 경기도에서 효과가 어떻게 있을까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아, 효과요. 지금 그거를 딱 이렇게 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거는 조사된 부분이 결국은 재사생들의 취업률에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보통 군대나 대학원 가는 부분들이 한 30~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휴학하는 부분이 있는데 취업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과거에는 공직 쪽에 많이 갔는데 공직 쪽에는 안 가고 요즘은 대기업 위주로 취업률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과라고는 여기 미래관에 입사하는 생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취업의 큰 성과를 재사생들은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맞습니다. 어찌 보면 대학생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받는 학생들이 출신지역에 기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아, 출신지역별로…….

유경현 위원 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이 머무는 곳이니까 취업도 경기도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대기업이 수도권에 거의 집중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취업을 경기도 위주로 취업을 하는 부분…….

유경현 위원 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글쎄, 그거는 취업의 자유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강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유경현 위원 경기도푸른미래관은 90년대에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기도 학생들이 거쳐갔을 텐데 이후에 이들의 취직이나 삶의 경로에 대한 추적은 따로 있습니까? 옛날에 공적으로 공직에 있었던가, 지금 취직이 어디에 돼 있던가. 비중이.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그거는 개별적으로 파악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매년 졸업생들 중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총동문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전반적인 한 30~40% 되는 취업한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유경현 위원 관리를 따로 안 하시는 거네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총동문회에서 일부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유경현 위원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관리는 못 하고요.

유경현 위원 할 필요성이 없나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대학생 개인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자칫 경기도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닐까요? 경기도에서 돈을 주고 대학, 불편한 학생이지만 거기에 머물게 해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글쎄, 그거는…….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권에도 좋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관리가 돼 있다면 푸른미래관에 나온 학생들이 경기도권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대기업이 꼭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경기도 삼성이나 LG나 각 지방에도…….

유경현 위원 그런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파악이 돼 있지는 않은 거죠?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그거는 총동문회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앱을 이용한 회원관리 측면을 지금 저희가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향후 입사생 졸업한 후에도 그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유경현 위원 더 이렇게 투명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방세로 해서 학생들을 더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경기도권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지금 진실화해위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규명은 국가기관인 과거사위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저희 도 지역 내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규명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필요로 하는 자료나 이런 사료들을 수집해서 제공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자영 위원 유해발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어쨌든 과거사위 최종적으로 결과 발표하기로 유해발굴을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했고 국가와 경기도가 같이 유해발굴을 해야 된다. 저희 입장에서는 유해발굴은 검찰 지휘와 또 발굴된 유해에 대한 감식 이런 부분은 또 국과수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면 유해발굴 필요성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다만 주체가 국가가 돼야 되고 경기도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된다.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담당관님 답변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국가는, 그러니까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나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가의 사과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까지만 나왔고 그 이후 아직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게. 사과하고, 그거 사과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사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지금 발표된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과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전자영 위원 검토한 것에 대해서 아직 얘기는 없고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과거사위 조사결과가 공식적으로 아직 기관에 통보가 안 됐고 그 이유는 이 사건에 관계된 국가기관이 다수 있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러 기관이 관여되다 보니까 과거사위에서 각자의 책임범위 지정문제가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결정문이 아직 안 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이런 겁니다. 담당관님,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선감학원 사건 피해 신청자 거주현황도 추가자료로 주셨지만 이게 지금 전국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리고 유해발굴이 되면 유전자 감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추가로 유족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전자영 위원 그런데 유해발굴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지금 발굴한 거는 시굴조사라고 해서 거기 과거사위 발표로 150여 기 봉분 중에 5기만 시굴, 시범적으로 발굴을 한 거고 그래서 권고가 나온 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유적지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권고가 나온 겁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전체 유적지 발굴은 희망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는 일단…….

전자영 위원 그냥 솔직한 심정을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자리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렇게 아직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영 위원 그러면 과거사위가 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래서 과거사위의 발표 당시에도 유해발굴의 주체를, 부처를 명확하게 권고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도 중요한 문제고 이 유해발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계속 과거사위에서 밝혀야 할 것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고 애석하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현재 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 행정사무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문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문형근 위원 도청 내에 보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초기에 저희가 그러니까 안전기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은 거의 많이 잡은 상태입니다.

문형근 위원 폭우 때 물이 쏟아지고 엘리베이터가 정지되고, 준공이 언제 됐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준공은 작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런데 신청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지은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못된 건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단 여러 하자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께서 건물에서 사무를 보시는 데 애로가 있었던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이런 대형 건축물을 하게 되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안정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히 그런 하자들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럼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 현안이 발생하면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업체에 정식으로 하자, 시공사에 정식으로 하자 수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런데 관공서에 이렇게 부실한 공사가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지 않나 그런 뜻이고 아무튼 관리를 잘하고. 지금 신청사로 왔지만 너무 많이 어수선하죠, 주위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아직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주변이 정리가 덜 돼 있고요. 그나마 자산관리과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러면 모든 게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교육청하고 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2024년 말 돼야 전부 종결이 될 겁니다.

문형근 위원 그때까지는 좀 어수선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래서 부주의나 이렇게 해서 다치는 사고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또 하나 경기도청 국민신문고에 의견이 들어온 게 직원들 주차장을 징수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주차요금은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최소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차요금을 일부 징구할 예정입니다.

문형근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징수한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차를 놔두고 먼 데에서 있을 때는 교통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여기 월간 주차하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는 최소 요금으로 한 4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런데 4만 원 정도 받는 게 수익을 위해서 받는 겁니까, 주차를 못 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질서 있는, 무분별한, 우리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의 한 수단, 방법이고요.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저 생각은 직원들 복지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게, 그렇지 않으면 홀ㆍ짝수로 이렇게 통제를 한다든가 그러지 굳이 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바람직한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잘 저기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경기도 콜센터 상담전화 담당자 응대 태도, 요새 진정민원 있잖아요. 보면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화내역을, 만약에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통화내역 녹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우리 콜센터 직원들이 응대하는 거는 녹취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쾌하거나 안내를 부적절하게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탄탄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1,155개인가 하는 그런 사안별로 매뉴얼을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전화가 오면 그 매뉴얼을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민원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상담사들이 도민들께 최대한 정중하게 응대를 하고 그 관련 내용이 미스 없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문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좀 더 할게요. 왜냐하면 저기를 안 했기 때문에.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문형근 위원 인권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문형근 위원 요구자료 62페이지에 경기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인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인권조례 현황에 14개 시군이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 안산, 안양, 이천, 여주, 동두천 인권조례가 지금 시군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은 지금 국가단위의 기본법이 없고 현재 지자체나 광역이나 기초에서 인권 증진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강제로 시군에 조례를 제정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형근 위원 그럼 여기 도에서 시군에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강제는 아니지만…….

문형근 위원 그래도 권유는,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시군에…….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강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같이 가고 이 기반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시군과 조례 제정이나 인권센터 설치라든지 기구 확장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렇게 해서 시군에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문형근 위원 지금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군에 지금 내려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시의 자원봉사센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단체별로 600만 원입니다, 현재 2차.

문형근 위원 그래서 그런지 시군에 자원센터 이렇게 보면 도의원과 소통이 전혀 없어요.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연락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러나요, 도에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센터 예산을…….

문형근 위원 시군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시군에서 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는 별로 지원을 많이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지 시군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도 간에 소통이 거의 전혀 없어요. 저도 의정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상담소 바로 옆에 자원봉사가 4층에 있거든요. 한 번도 행사나 이런 부분 좀,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서 시하고 도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떤가 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래서 예산 좀 세워서, 어쨌든 모든 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만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금 김장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 외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도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푸른미래관장님. 지금 장학관이 위치가 어딘가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쌍문동에 있습니다. 쌍문동 우이천로라고 우이동…….

박세원 위원 거기에 하나 있나요, 장학관이?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박세원 위원 저희 화성시에는 2개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북부 쪽의 학생들이 경기남부권에, 예를 들어 수원 인근도 대학이 많잖아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서 여기 오는 게 더 어려울까요, 이 근처 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지금 수원에 별도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서울에서 여기 오는 게 더 어렵죠.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에서 장학관이 또 있어요, 수원에?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 대학교에도 장학관 다 있겠죠, 기숙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북부에서 이쪽 성남이나 용인 쪽으로 오는 게 여기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 위주의 생각을 바꾸시자고요. 제2외곽순환도로가 수도권순환도로인가 이걸로 바뀐 거 아시죠, 외곽에서?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꾸 서울 위주의 생각을 탈피하시고 경기남부권에도 북부 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관을 경기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충분히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위원님, 말씀 검토 그 부분은요, 지금 서울 위주에 있는 것은 저희 기숙사에서 담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 안양 이쪽에 경기도 대학권에 있는 학생들은 수원에 별도의 교육부서에서 운영하는…….

박세원 위원 수원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아닙니다. 경기도청 교육협력과인가 거기에서…….

박세원 위원 하고 있어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서울송파학사라고 해서…….

박세원 위원 어쨌든 장학관이라는 게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경기남부권에 북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태일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법정 민간단체 예산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증액해 주는 게 어렵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법정 민간단체…….

박세원 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적십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것은 법정단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민들께 꼭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이 들면 긍정적으로 고려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2021년, 22년 기준 보면 새마을회랑 바르게살기경기도연합회는, 특히 바르게살기연합회는 1억 7,600에서 2억 9,400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됐어요. 지금 자료 보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대폭 증액됐죠,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이유가 뭔가요, 여기만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다른 데보다? 그리고 새마을회도 예산이 증액됐고. 그런데 유독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평통, 적십자는 그대로예요. 1원도 안 올리고. 이거 사유가 왜 이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저희가 재원상의, 아마 이게 처음에 예산 지원받을 때부터 기관별로 규모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의 회원규모도 차이가 있고 활동하는 영역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도 말씀하시고 예산이 안 된다, 5분자유발언 들으셨죠, 그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들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단체들이. 다 안 올려준 것도 아니고 다 그대로인 것도 아니고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그대로이고.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전반적으로 그런 지원…….

박세원 위원 이걸 그전에 올렸던 걸 왜 해 줬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다 필요한 단체고 특히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는 이념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근간하게 해 주신 분들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재원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단체들과 소통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사업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 줄 테니까 사업 만들어 오라고 하면 다 만들어 오죠. 안 만들어 올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단체는 지금 자꾸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고 특정 단체는 사업 변함없이 그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경기도에서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언론사 홍보비는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더 집행합니까? 특히 주민세, 재산세, 법인세 납부 신고 안내 이거 관련해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시군 부담금 사업으로 해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도가 부담부분 사업으로 대표해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이게 증액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해마다 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금 예산액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여덟 군데 정도 하네요, 보통. 많이 할 때는 열 군데 정도 하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이거 할 때 제가 보면 지역신문들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지역신문들이. 한번 집행할 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지역신문…….

박세원 위원 개인 지방세 신고ㆍ납부에는 아예 없어요, 지역신문들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것도 저희가 신문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변인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각 매체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도 적어도 한번 집행할 때 지역신문들이 들어가야, 대변인실에다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내년에도 이렇게 지역신문 안 들어가 있으면 예산집행 어렵다고, 위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역신문이 너무 많아서요.

박세원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경기도면 적어도 경기도 지역신문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일반 우리 시군 지역신문 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지방지 말씀하시는…….

박세원 위원 네, 우리 지방지요, 경기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지방지에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2020년 6월 8일 날 집행한 거 보면 없어요, 지방지가 하나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현재는 지금 금년도에 집행한 걸 보면 저희가 중앙지 22개 사에 집행했고요. 지방지는 35개 사.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집행할 때마다, 세금별로 납부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8일 날 개인 지방세 신고ㆍ납부 안내. 이거 광고 내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여기에 지방지가 어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그건 광고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고루고루 광고비가 돌아가게…….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시간 지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번 할 때마다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지방지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박세원 위원 중앙지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부분이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더 세밀히 챙겨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선감학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선감학원이 사실 지금 생존자들 보면 무학자예요. 한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 지금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발굴에 있어서 국비가 사실 먼저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여러 가지 사업은 진행되지만 유해발굴은 현재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 위원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을 그래도 국가에서 반, 도에서 반 이렇게 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만 다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렇게 된다면 또 하다가 예산 문제 등등 해서 지지부진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건의 진상규명 전과 규명이 돼서 결정이 난 시점, 약간의 상황이 좀 달라진 입장이고 그래서 이분들 평균 연세가 70이 넘어가시고 기초수급자도 상당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력도 거의 미취학 자체도 상당히 계시고 생활 실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야 되지 않냐 했고 당초에 2016년부터 계속 지원 얘기가 있었지만 사건 결정이 난 후에 본격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 기초적인 사업만 지원을 했던 거고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국가ㆍ경기도 아동인권 침해를 했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국비를 좀 지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도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도 함께 나서서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은 6월 1일 날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계속 도의회에 출입하고 또 도청도 올라가 봅니다만 올 때마다 느낀 게 왜 12층……. 도청은 몇 층입니까, 24층?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25층.

이기환 위원 25층 건물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환 위원 사실 지금 일반 공공주택들이 47층, 50층 가까이, 여기 광교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도 12층밖에 안 되는데 홀짝으로 해 놔서 도대체 이거를, 육체적 건강은 이해가 갑니다,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그랬다면. 그런데 홀짝으로 해 놓으니까 정신적 건강에 스트레스받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저기 하는데 지금 도청에도 엘리베이터가 몇 대죠, 설치된 게? 엄청 많은 걸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2대랍니다.

이기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2대입니다.

이기환 위원 12대인데 물론 이용하는,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한 2,400명 정도.

이기환 위원 2,400명. 12대인데 그 시스템을 홀짝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놓으면 지가 그냥 빨리 간 것은 앞에 서고 아닌 거 그냥 통과하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고 금방금방 올라갈 텐데 왜 홀짝으로 해요. 제가 9층이 방인데 사실 우리 상임위 6층에 내려오려면 7층에 서서 또 1층 한 계단 내려가요. 어쩔 때는 9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 부분 위원님 불편하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관공서 건물들이 아무래도 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처럼 최신식을 아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서울 가서 보니까 그게 자동으로 통제가 돼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이기환 위원 다시 좀 해 보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주차시스템도, 주차도 여기 아침에 오면 밀려요. 신호까지 밀려요. 입구에서 그냥 바로 차단기가 올라가서 통과를 해야지 이거 눌러서 뽑는 데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환 위원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눌러서 뽑아요. 자동으로 들어가야 빨리빨리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밖에는 차들이 밀려 가지고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는 이쪽하고 양쪽이지만 이쪽 서측, 여기서 들어오는 곳은 차가 밀려요, 아침이면. 그럴 정도로 주차시스템도 현대화가 안 된 것 같고 한 20년 전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수정해서 신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차가 가면 바로 올라가야죠. 멈춰야 올라가요. 그런 시스템 불편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다시 봐주고. 엘리베이터도 한번 해 보세요. 그거를 불러서 홀짝 말고 그냥 통과되게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끔. 사실 스트레스받아요, 도의회 오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건 저희 지사님께서도 우리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표명하신 것처럼 당초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최신식으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건축으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건축비의 한계상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저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찾아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나마 초기보다는 많이 개선이 지금 돼서요. 조금 불만 정도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것 좀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주차문제 얘기했습니다만 23년부터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니, 내 직장에 내가 다니는데 거기 가서 주차비 냅니까? 그런 것은 잘 살펴서 공직에 계신 분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국장님이 살피셔야지. 아니, 내 직장 내가 다니는데 주차비 내고 다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의 고견이 조례안 제정할 때 잘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혁 위원 제가 아까 세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제안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세정과장님까지는 나올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간단하게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정동혁 위원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거든요. 이 특별징수대책이 9월 30일, 9월 말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이거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자치행정국 내에서 어떠한 무슨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큰 애로사항은 저희가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거를 해야…….

정동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 특별징수대책을 시행했을 때 도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지 예상을 하셨는지 그걸 혹시 여쭤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세가 예상보다 안 걷혀서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특별징수대책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조세 정의 실현이 주목적이고요. 특별징수대책의 내용들을 보면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들이 특별징수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원 확보 그런 것 외에는 사실은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비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거고 특별징수대책은 이런 지방세가 감소된 것에 따른 게 아니고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서 늘상 해야 되는 건데 지방세가 감소되니까 특별히 더 강조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취지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취지는 물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390만 도민분들이 이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이게 혹시 또 가렴주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생각이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대다수의 우리 도민들은 특별징수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정동혁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이해는 했지만 특별징수대책을 시행하는 거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혹시나 추가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량한 도민들이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 위원 신속 정확 명확하게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미래관장님, 이 검사실시 결과통보서랑 법정계획들 잘 받아봤는데 법령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스프링클러 재설치라든지 변압기의 압력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지적이 고정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건물 시설이 좀 오래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를 살펴주십시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경기도기숙사, 송파학사, 푸른미래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기숙사와 송파학사를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푸른미래관은 우리 푸른미래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리주체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그거는 도의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기인 위원 같은 향토학사고 사실 기숙사 시설인데 2개의 관리집단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면 저희도 그렇고 사실상 경기도에서 이뤄내는 정책의 어떤 통일성 면에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인권담당관님, 사실 인권이라는 게 되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특히나 지금 플랫폼 운영하시면서 모니터단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후위기 인권교육을 하는 것 같…….

○ 인권담당관 김장현 최근에 새롭게…….

이기인 위원 근데 그 홈페이지에 후기 글들 보셨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인권담당관분들도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인권이 어떻게 교육돼야 되는지를 지금 몰라요. 사실 그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도 좀 생소하기는 했지만…….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이런 부분까지 연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어설프게 혹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이기인 위원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속기록을 받아봤습니다. 1금융, 그러니까 제1금고가 지금까지 농협만 계속해서 계약이 됐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맨 처음에는 제일은행인가 거기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 이후로는 계속 농협이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왜 재공고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밖에 접수가 안 됐느냐. 국장님 듣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그다음에 금리가 낮다. 분명히 지적이 있었었고 마지막으로는 도와의 협력사업에서 우리 도에다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기존에는 400억이었는데 800억으로 늘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막 3,000억 대여서 그걸 보고 도의회와 도청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니 늘린 것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안부에서 표준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동종 평균 대비 120%예요. 여기서 관련 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행안부 표준금액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징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지정을 합니다. 물론 출연금을 많이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나 그런 표준안을 지키면서 다른 쪽으로 유인책을 더 이끌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무리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한 은행밖에 공고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좀 살펴봤는데 농협밖에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도금고는. 아무리 재공고를 해도 앞으로도 계속 농협만 나올 겁니다, 접수될 겁니다. 이 배점기준 보셨습니까? 농협 금고지정?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봤습니다.

이기인 위원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지역사회 기여, 도와의 협력사업,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243개 지자체 중에 70% 이상 170개가 시금고가 농협이에요. 농협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있는데 금융지주 중에는 원예농협, 축협, 지역농협 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점 수로 포함됩니다. 그러면 다른 금융권에서 신한이나 우리나 그런 데들은 지주금융의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농협이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금리가 낮고 무리하게 출연금을 준다라는 이런 지적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걸 진즉에 파악하셔 가지고 경쟁입찰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열어 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제가 이 금고 선정할 때 사실 제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위원님처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입찰제한규정이 너무 엄격함에 따라서…….

이기인 위원 아니, 입찰제한규정이 아니라 입찰은 다 받을 수 있는데 배점 가점 기준이 관내 지점 수, 도와의 협력사업의 실적 이런 것들이 이미 지정된 금고한테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고 원예농협, 축협, 지역농협들도 전부 다 지점 수로 포함되는데 그게 농협중앙회랑 사실상 별도의 법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지점 수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이기인 위원 그러면 농협이 당연히, 제가 신한은행이어도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자진 포기하겠죠, 접수조차 안 하겠죠. 이게 특혜예요, 이건. 구조적 특혜입니다, 구조적 특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마 그 평가표는 공개되지 않았을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이기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선정을 위한 평가표, 배점표 그거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응찰을 받았을 걸로…….

이기인 위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경기도청 검색 게시판에 지정금고라고 치면 배점기준이 나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취지가 경쟁입찰 형식으로 가게끔 제도개선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지금 24년간, 금고지정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잘 검토해 보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배점기준, 입찰기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농협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이 기득권들을 배점기준에 적용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결국 경쟁입찰은 더 높은 금리를 고수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세수로 확대가 되어서 도민들에게 이득이 된다. 이 원칙을 잊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현 위원 부천 유경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질의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유경현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어느 정도로 모금할 것으로 예상하시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3억에서 15억 정도 그리고 도 전체로는 한 1,000억 대 내외가 모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근거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유경현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경우 아무래도 2008년에 일본 고향납세제가 좋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하셨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설계를 국가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지금 약간 피동적인 입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현 위원 준비단계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렇죠. 조례 제정을 지금 우리 상임위에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1월 1일에는, 시행하는 조건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시행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국가 법령과 시행령이 지금 제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금방법과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방식들을 조례에서 정하거든요.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답례품도 정해야 되고 기금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그 조례가 신속히 통과돼야 됩니다.

유경현 위원 광역 차원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답례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로 겹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답례품을 쇼핑하듯 이제 고향사랑하는 기부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세수를 걷는 게. 이 부분에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데 경기도는 일단은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내 고향에만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오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접 시군에 자기가 호감이 있는 시군에 기부할 수 있다는 걸 잘 설명드려서 관내 31개 시군이 서로 이렇게 교차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홍보해서 그 기부금이 도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유경현 위원 답례품 개발에 있어서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30%라는 규정을 충족시키면서 심리적으로는 그 이상 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가심비 답례품 혹은 답례품밖에 구할 수 없는 희소성 있는 상품도 개발해 주시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답례품 선정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도 살리고 도민들에게도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7급 공무원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도청 공무원의 근태관리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근태관리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 과장이 책임자고요. 담당 과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의 권한을 넘는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총무과나 인사과에서 공동 대응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징계를, 그 중간에 또 감사 조사부서의 개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요청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주든지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무단결근자는 어떻게 사례가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무단결근은 일단은 보수 문제에서, 그러니까 법정 근무일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고요. 그게 부당한 무단결근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사 감사부서에서 조사 감사를 해서 징계 요구를 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장기적 무단결근자와 단기적 무단결근자는 따로 관리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직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 처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일을 기화로 저희들이 무단결근 그러니까 장단기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들을 파악해서 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최근 잇따른 경기도 공무원 사건으로, 사고로 근무기강의 해이 지적이 연일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복무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아까 선감학원 관련해서 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전자영 위원 어쨌든 선감학원은 국가 폭력에 의한 아동인권 침해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그 관심도 지속적이어야 되고 또 사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입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쭉 계획을 봤는데 선감학원 옛 건물 보전사업이 내후년, 24년도부터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전자영 위원 선감학원 옛 건물 보전사업. 24년도부터 예산이…….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옛 건물에 12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퇴거 문제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건물 안전도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도 구조안전 보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뿐만 아니라 복원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역사에 대한 고증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걸 그냥 단위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중장기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잡은 건가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숙소로 쓰던 옛 건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콘셉트나 이용방안의 방향을 정해서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

전자영 위원 용역 했어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 거주 정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주자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이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늦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2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늦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은…….

○ 인권담당관 김장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데 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람이 사는, 주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건물 구조를 확인하기는 이렇게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 담당관님, 주거 이전의 문제도 어쨌든 거기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감학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더 깊이 고민을 하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어요. 단위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담긴 사업들은 과거부터 계속 요구가 돼 왔고 되어 왔던 것을, 그다음에 거기에 피해자들 부분, 단체들의 의견 이런 게 들어가서 과거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을 결정 시점에 예산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1억 5,000 잡은 거는 용역비 잡은 거예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타당성 용역 부분입니다.

전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발굴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시굴조사까지만 되고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거 반드시 필요하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진상규명을 뒷받침하고 역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시간이 점점 지체될수록 어려운 상황에 빠지죠, 그렇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점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골 자체도 지금 점점 부식이 심각한 상태고…….

전자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도 결정을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도 계속 요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네. 하나만 더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특별히 무보수 명예직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인권은 지자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강제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신청주의가 우선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권 분위기 확산이나 감수성 여러 측면에서 도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해 보자 해서 시작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교육을 통해서 의무교육 시간 2시간인가를 통해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권이라는 문제는 이 사안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약하고 또 각자의 생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전자영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거는 이것을 너무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놓다 보니까 우리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인권담당관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 예산편성하는, 그러니까 예산추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가 인권모니터단을 적극 활용해서 좀 성과도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구조가 되면 좋은데 아직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전자영 위원 성과를 내기 위한 예산편성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사실 인센티브나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예산 반영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계속 무보수 명예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비용추계,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된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러니까 실비 보상과 참여하는 부분의 수당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는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곳에서 또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보안 및 비밀이 포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어떠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영업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와 민간업체가 어떠한 계약을 맺고 있고 어떠한 지급규정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 경기도와 계약한 민간업체가 자료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라고 와서 경기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민간업체에게 허락을 받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그런 사안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민간업체와의 계약 건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심사기준이 필요하고 계약을 하기 전부터 위원들에게 감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계약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감사 중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님, 김장현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안전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유태일총무과장 심영린

자치행정과장 조병래인사과장 강현석

열린민원실장 김춘기세정과장 최원삼

회계과장 김수형자산관리과장 기이도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ㆍ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ㆍ인권담당관 김장현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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