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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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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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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교육청(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일 시: 2022년 11월 11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 교육협력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이영창 총무과장,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 위원장 김미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준상 남부청사추진단 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총무과 일반현황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9담당으로 총무, 인사, 지방공무원 역량개발, 민원봉사, 건강증진, 스마트워크 운영기획, 남부청사신축추진1ㆍ2ㆍ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무직 1명을 포함한 97명 및 교육공무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역량개발, 민원 업무, 건강증진, 스마트워크 운영기획 업무, 남부청사 신축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역량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2021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승진대상자 87명을 선발하였으며 2022년에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를 통해 83명을 선발하여 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인력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에 1,876명, 2022년 7월에 1,536명에 대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2022년 상반기에 모범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 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총 303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고 2022년 하반기에는 총 302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6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경기교육을 이끌어나갈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성장단계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심화ㆍ발전시킬 수 있는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등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연구ㆍ학습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직무아카데미와 교육행정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스스로 학습하는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방식과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기관 간 협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행정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말 기준 총 7만 9,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고 그중 5,700여 건의 제증명 및 1,500여 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경기교육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1396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총 5만 5,000여 건의 상담을 통하여 도민ㆍ학부모ㆍ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원 직무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상담ㆍ통화 품질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이전 현황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과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과 함께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을 실현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연면적 4만 3,562㎡이며 총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3월 청사 신축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조달청 공사 입찰공고 후 2020년 9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 7월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11월 현재 외부 및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3년 4월 준공예정 및 7월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남부신청사 주요 공간 현황으로 도민과 소통ㆍ융합하는 대민ㆍ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에 초점을 둔 IT 기반의 미래형 사무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 위원장 김미리 이영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북부청사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자료 배부 미흡하고 지연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 지연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감사 지원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협력국은 4과 14담당으로 일반직 74명, 교육전문직 5명, 교육공무직원 2명 등 총 81명이 근무하면서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회, 지자체 및 노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입니다. 보고서 91쪽 도의회 및 국회 교육협력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국회 등과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안 해결 및 경기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조에 대한 지원과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입니다. 보고서 96쪽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운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민주적 구성ㆍ운영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98쪽 학교협동조합 지원입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 내에 자율적으로 설립한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컨설팅을 강화하고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99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복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조례 제정 후에 2019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교복 미착용교에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02쪽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고용 안정화와 합리적 임금 수준 개선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 임금교섭에 저희가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단체 관리는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존중의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 이행을 점검하며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관리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위생관리와 시설 개선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1,618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을 위해 학교급식 환기설비를 점검ㆍ개선하고 급식종사자 직업성 암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10쪽 학교급식비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도청, 시군과 협력하여 총 1조 5,093억을 편성하여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재학생 165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식품비 단가 인상을 추진하여 학교급식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운영입니다. 교육청과 도청, 시군이 협력하여 교육분야 투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협력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교육여건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기자재 협력사업과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여 학생ㆍ학부모ㆍ도민이 만족하는 경기교육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육협력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 위원장 김미리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피성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부장 원순자 교육연구원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한상민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직무대리 김지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1986년 11월에 개원하여 현재 교육행정연수부, 교원연수부, 교육지원부로 조직되어 정원 49명에 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현장중심형 연수와 변화된 연수수요에 바탕한 맞춤형 연수를 기획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일반직공무원 25개 과정, 교육공무직원 4개 과정, 교원 연수 40개 과정 등 총 69개 과정 1만 4,002명을 대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2021년 대비 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9억 2,900만 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과 교원 연수운영 등 인적자원운용 예산이 16억 2,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서로 배우고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를 비전으로 하고 ‘행복한 성장으로 미래교육을 함께하는 연수’를 연수 운영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역량 강화 연수는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과 전문역량 개발을 위하여 29개 과정 6,20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연수는 일반직공무원의 업무수준과 환경변화에 따른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신규자, 승진자, 고급관리자, 6급 경력자 등 1,271명을 대상으로 정책 연수와 실무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 전문연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로서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총 4,93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는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천중심의 미래지향적 교원 자격연수 등 40개 과정 7,799명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자격연수는 교원의 핵심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한 실천역량 교육과정으로 교장ㆍ교감 자격연수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과정을 개설하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78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연수는 교원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 신규교사, 경력교사, 교감, 교장 등 1,405명에 대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 개발과 자질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생활지도, 수업개발, 인문교양 등의 맞춤형 직무연수로 5,607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변화에 따른 연수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연수 운영은 연수환경 및 연수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 쌍방향 연수를 운영하고 있고 AI와 미래교육 역량 강화 과정, 메타버스로 떠나는 미래교육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방식의 다양화 추진입니다. 연수생이 직접 기획ㆍ진행하는 배움과 실천중심의 연수로 7개 과정 총 4,72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연수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열악하고 노후화된 생활관 피난ㆍ방화ㆍ화재 안전 개선을 위하여 방화스크린셔터, 자동방화문,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설비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생활관 화재안전개선 외벽 개선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 위원장 김미리 피성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3년간 수의계약서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격려 또는 생일자 상품권 지급 근거서류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각 부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제 제가 제출을 받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교육협력국 2022년 6월 이후 신규 부임된 장학관ㆍ장학사 명단 및 업무분장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 과밀로 분류되는 학교급식 시작시간이랑 종료시간 이거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내 과밀로 분류되는 학교 급식종사자 병가일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경기에듀콜센터 운영 관련 전화상담원 1일 평균 통화 수 및 시간 그리고 상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품질 평가 평가방법 관련 매뉴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총무과 소관일 것 같긴 한데요. 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정문 쪽이었나요? 도교육청 정문 쪽이었나요, 현관?

○ 총무과장 이영창 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회철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영창 청사…….

김회철 위원 현관? 기자회견 장소 어디였죠?

○ 총무과장 이영창 기자회견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회철 위원 네, 기자회견 장소 어디였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기자회견 장소는 정문, 우리 현관 앞에 있는 계단 밑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회철 위원 CCTV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CCTV는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어제 CCTV 자료 좀, CCTV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CCTV 있습니다, 그 앞쪽에.

김회철 위원 그거 녹화된 거 주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검토하셔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알려주시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CCTV에 재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유치원 미운영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모든 학교 식중독 발생 학교 자료요청드리고요. 조리실무사 미발령 학교에 대해서도 자료요청드립니다. 또 조리종사자 내년 퇴직예정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에 요청드립니다. 도서 수, 장애인 도서자료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도서 분야별 권수, 도서실 운영현황과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교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연수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경기교육 정책역량을 향상하는 과정, 구체적인 내용 포함해서 운영현황과 실적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민원발생 접수 건수, 민원내용 세부현황 요구하는데요. 경기에듀콜센터랑 같은, 혹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 총무과장 이영창 연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심홍순 위원 책자 설명서 보니까, 잠깐만요. 민원봉사실 운영에서 1번 민원만족도 제고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만족도 제고에 관련돼서 이 상황 세부적인 거.

○ 총무과장 이영창 자료 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혹시 민원 접수받은 게 있을까요?

○ 총무과장 이영창 민원봉사실 운영하는 거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민원을 총괄해서 배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지역에도 있고 본청 내부에도 있고 여러 형태로 배부가 되는데요. 이게 이 건수, 전체 접수된 건수에 세부적으로는 좀 들어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심홍순 위원 네, 그거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교육협력국에 학부모참여교육 활성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 지원에 관련된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율곡연수원에는요, 책자 18쪽에 보면 교원능력 개발과 자질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에 관련된 보고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밑에 추진현황에 보니까 학교폭력예방 과정, 연수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 과정, 학교맞춤형 연수 과정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거의 상세한, 어떤 과정인지, 어떤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참석인원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교육협력국에 자료요청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총예산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잔반 처리비용 그다음에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혹은 학교별로 잔반 처리를 줄이기 위해 시도한 노력이 있으면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총무과에 요청드립니다. 최근 10년간 4대 비위자, 4대 비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발령 내역. 정리를 비위 내역 그다음에 당시 처분 내역 그다음에 최근 세 곳의 발령지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2018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5급에서 3급 공무원 이 사람들 승진서열명부에 있는 공무원 전부랑 그분들의 업적, 성과, 이것들에 대한 기술,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승진 인사회의록 이거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전 인사 유출된 자료 있죠? 그 자료, 인사 유출했었던 그 자료에 대해서 협의한 공무원 담당자들 명단 그리고 그 결재 과정, 장소, 시간대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 스승찾기 이용현황 최근 5년간, 교육협력국 잔반 처리 최근 3년간 비용 그리고 사립ㆍ공립 급식비 지원 기준 및 현황, 연수원 교원능력 평가 추진근거 및 추진계획.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총무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시설당직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미승인 교 26개 교 리스트하고요. 해당 학교에 해당 노동자 근무시작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CCTV 자료에 대해서 좀 보충할 게 있는데요. 시간은 9시 반부터 12시까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공공기관의 CCTV는 정보공개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일반적으로는 정보공개 청구하면 모자이크,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통 관례적으로 제출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장애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가서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볼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교육 소통, 경기소통 앱이 있습니다. 관리ㆍ운영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앱에 쓰인 매년 운영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비도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방문자 횟수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가 우수공무원 5년간 적극행정 그리고 우수공무원 포상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부서, 포상 이유까지도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일단 신청 안 하셨던 위원님들 먼저,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 일환으로 실시하는 교육행정연구회 또 직무아카데미 3개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신청,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25개 교육지원청별 최근 3년간 지자체 대응투자사업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듀콜센터 현황 및 직원 간담회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공무직 노사하고의 간담회 현황 또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사항들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직 자료 신청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없으시면 추가 자료요청받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 국장님, 교육공무직 1년 치 산재현황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고양 심홍순입니다. 교육협력국에요,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특성화고 인식개선 교육 현황이 있으면 이것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미화원 업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사후조치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21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 그 사이에 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건지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공무직 직원 중에서 직원들 근무시간표 및 인원수, 그러니까 거기에 조리원, 당직원, 미화원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 하나만 더요.

○ 위원장 김미리 네,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하나만 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운영 현황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단체지원 현황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우리가 흔히 마공사라고 하는 곳이요. 사업을 그동안 교육청과 함께 했던 협력 자료,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이 했던 협력 자료와 앞으로 해야 할 남아 있는 그러한 사항들 주시고요. 그리고 임대사항이나 조건, 마공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 제출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입니다. 교육공무직 정원, 현원 그리고 대체직으로 하고 있는 인원 표기하시되 각각의 인건비를 같은 페이지로 표기를 하시고 정규와 비정규 표시까지 같이 표기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협력과입니다. 급식실에서 환경 유해를 일으키는 급식실 환경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르게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으로,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ㆍ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자형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셨을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연수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첫 질의를 우리 교육협력국에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교육가족에는 누가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가족에는 물론 공무원도 있고요. 관심을 가지시는 교육공무직원 그리고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정규 22개 직종이 있고 또 학교에서,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시설당직원하고 시설미화원도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한 26개 직종 그분들 전부 다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우리 모두 교육가족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특수운영직군인 시설미화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먼저 시설미화원의 배치기준과 근로시간인데요.

넘겨주세요.

시설미화원의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학교당 청소면적 1,000㎡를 기준으로 1교당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면적은 화장실,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음수대를 포함한 면적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 이 배치기준이 오직 청소면적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고 학교를 사용하는 학생 수는 고려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같은 면적일지라도 학생 수에 따라서 사용빈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 이런 과밀학급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2018년도에 청소면적을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그전에는 위탁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청소 TF를 구성해서 30명 정도가 기존에 청소했던 분들, 관리자 전부 다 해서 한 30명 정도 TF 해서 산출했는데요.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학생 수라든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고려를 하지 않으셨는데 과밀학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갖고요, 만약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늘어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관리심의회를 통해서 학교별로 자체 청소시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사실상 추가배치 요구는 학교장이 요청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시설미화원이 한 곳인 데도 있을 거고 그 이상인 데도 있겠네요, 최대 2명이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설정한 것뿐이고요. 어차피 지금 이 청소미화원분들 급여는 학교예산으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렇죠, 학교예산에서 지급하니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1명을 고용하거나 그 이상을 고용할 텐데 대부분이 1명을 고용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1,000㎡까지.

이자형 위원 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마다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약간 틀립니다.

이자형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설미화원 일 근무시간 보이시죠? 6시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안에 교내 화장실, 복도, 계단, 현관, 출입문, 음수대를 다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일 기준 평균 청소량과 단위당 청소시간을 정해놨습니다. 표 보이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보입니다.

이자형 위원 단위당 청소시간 보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보입니다.

이자형 위원 학교별로 평균 67개나 되는 대변기를 변기 1개당 1.4분 안에 닦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분 안에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서 닦고 변기 밖의 물기를 제거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근로 권장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개별적인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평균 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람이라서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 집에서 화장실 청소 해 보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해 봤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1.4분 안에 집 화장실 변기 닦을 수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시간은 측정을 안 해 봤는데 좀 상당히 힘듭니다.

이자형 위원 웃음이 나오죠? 저도 이거 보고 정말 웃음이 나와서 본 위원도 참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노사협력과에다가 여쭤봤어요. 1.4분 안에 닦을 수 있냐고. “현상 유지만 요구할 뿐 완전한 청결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4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학교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학교에도 근무해 봤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학교 화장실 구조나 오염도를 확인하셨겠네요, 직접?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확인도 많이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교직원 화장실을 보통 쓰시지 않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 걸 보기 위해 일부러 학생들 수업이 없을 때 남학생용 화장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바닥에 아무렇게나 뭉쳐져 떨어져 있는 휴지, 무언가로 막혀 물이 빠지지도 않는 세면대, 오물로 오염된 변기를 보셨겠네요, 눈으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봤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그런 걸 1.4분 안에 닦아라라고 교육청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면적에 대한 청소 방법도 살펴보시면요. 복도, 계단, 출입문 유리 닦기, 창틀과 신발장도 닦아야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1시간 8분 안에 다 청소를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노사협력과에 질의를 하니까 “우리는 주 1~2회만 청소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청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도나 계단에 쌓이는 미세먼지나 머리카락, 껌 그거 다 누구 코와 입으로 들어갑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우선적으로는 학생들한테 들어가고요.

이자형 위원 그 환경에 노출된 사람,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사입니다, 우리의 교육가족입니다.

청소구역을 이동하는 데 드는 이동시간은 고려도 안 했습니다. 결국 학교 미화원들은 6시간 안에 청소해야 한다는 시간 압박과 더불어 높은 노동 강도를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노사협력과는 초과근무 활용해서 근로시간 확대하라고 학교장에게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고 이는 교육청의 떠넘기기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떠넘기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1,000㎡ 이상 되는 데는 학교에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인력관리심의회를 통해서 1명씩 늘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 잘 안 들립니다. 명확하게 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미화원은 우리 교육가족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가족입니다, 당연히.

이자형 위원 그러면 특수운영직군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이 효율적인 업무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하고 교육가족을 지키는 게 교육협력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맞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인 노사협력과는 대체 무얼 하고 계시며 이걸 총괄하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국장님께서는 무얼 하고 계신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제가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미화원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추가질의 때 듣도록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체력검정 기준입니다.

다음이요.

시설미화원 신규 채용과 정년 후 재계약을 위해서는 체력인증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국민체력100 인증 제도예요. 측정 종목 여섯 가지에 대해서 과락 없이 모든 종목이 다 3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즉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과락이 발생해서 대다수가 실제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청소와 유연성,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교에서 저희들이 원래 정년이 65세까지인데 연장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체력이 되면 1년 단위로 연장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측정…….

이자형 위원 아니요. 그냥 명확하게 청소와 유연성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특별하게 딱 관계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자형 위원 관계없는데 체력검정에서 이 기준 때문에 떨어지는 시설미화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이거는 체력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 65세 이상 된 분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한 체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개 종목을 해서 이게 이제…….

이자형 위원 노사협력과에서 과거에는 여섯 가지 종목 중에 세 가지 종목만 통과해도 체력을 인증해 줘야 됐는데 지금은 전체 다 통과해야 할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하게 증진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따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해당 기준이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과도한 기준이라고 보고요. 정말 체력인증 기준이 국민체력100 인증 제도밖에 없는지, 교육청 자체로는 검증을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 2.8분, 두 배로 드릴게요. 한번 대변기 청소해 보고 오시겠습니까, 모두? 우리 교육협력국 모두? 누가 가장 빨리 하시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들이 이 측정기준에 대해선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2018년도, 4년 전에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김미리 4년 전에도 어림없는 시간이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서 이게 좀 처음…….

○ 위원장 김미리 깜짝 놀랐습니다, 1.4분.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미리 어느 제도가 처음 시작돼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이거 지금 특수운영직군…….

○ 위원장 김미리 특수운영직군이 지금 처음 시작되는 거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2018년도에요.

○ 위원장 김미리 우리 역사를 거슬러 가볼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청소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학교에서 위탁 용역을 줬었는데 2018년도에 이분들이 직고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준을 만든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고용의 형태를 떠나서 업무시간과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제를 묻히려면 세제를 준비하는 시간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하는 거고 묻혀서 닦기까지, 마무리까지가 세상에 1.4분이라는 거에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2022년 8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학부모 인식 전환교육.

장한별 위원 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그러니까 잔반 처리과정 관련 매뉴얼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관련 매뉴얼이 만들어졌는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판단하에 매뉴얼이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잔반이 발생돼서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부패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장한별 위원 그 이후의 과정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빨리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장한별 위원 매뉴얼의 존재 유무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장한별 위원 일단 8월 29일 자로 일선 학교에 전체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음식물 처리과정이나 기타 등등을 해서 세세히 잘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너무 급급하게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혹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교로 직접 간 공문은 못 봤고 저희가 지침은 봤습니다.

장한별 위원 지침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오늘 보내주시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장한별 위원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과연 학교와 연관이 있는 내용인가 이런 의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관련해서 그때의 질의 의도는 음식물 처리를 진행할 때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위탁업체에 맡겨서 음식쓰레기를 가져가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사람이 들고 나가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요, 업체에서 수거해갑니다.

장한별 위원 업체에서 수거할 때 어떤, 그냥 사람이 와서 사람이 들고 나갑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차량으로 와서.

장한별 위원 차량이 들어오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장한별 위원 그럼 그 차량이 언제 들어오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마 한 6시, 5시…….

장한별 위원 그게 제각각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대충 일반적으로는…….

장한별 위원 아이들이 하교할 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트럭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른들이 보는 거랑 크기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트럭을 비켜서요. 그런 매뉴얼을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국 차원에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한번 더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장한별 위원 그리고 급식실 내부환경 관리 중요하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장한별 위원 급식실의 내부환경 관리 중요하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와 반대로 외부환경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외부환경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업무 할 때 급식실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영양교사, 영양사들은 내부환경에 치중을 하고요. 외부환경에 대해서는 총괄 시설관리 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장한별 위원 별도로 관리 부서가 있나요, 외부환경 관리를 하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전체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장한별 위원 네, 전체 시설물 관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급식실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일단 아이들이 출입하는 진출입로부터 해서 여기도 상태를 관리하는 또 안전을 관리하는,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아이들이 몰릴 때 필요한 규정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동의합니다.

장한별 위원 이 부분에 관련된 안전에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최근에 과밀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밀학교들도 급식을 물론 진행하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오후 2시가 넘어서 급식이 끝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과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식당이 있는데 2회에서 3회 정도 돌아가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일반 고학년에 대비 음식을 먹는 시간이 현저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다음 순서 때문에 음식을 먹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가 아니라 쫓기는 식사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는 그런 말들을 학부모들한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도 과밀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 것 같으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애들 수업 시간하고도 직결이 많이 되죠.

장한별 위원 네, 수업 시간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급식 조리사분들이 과밀인 학교에서 일을 하기 싫어하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병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질의를 할 텐데 그런 곳에서, 과밀인 곳에서 급식 조리사분들 평균 몇 명 학생들 음식을 담당하는지 알고 계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대개 저희가 경기도 평균이 한 113.8명, 1인당 113.8명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런 곳에서는, 과밀인 곳에서는 기본 30, 40명 그냥 웃돕니다, 담당하는 분이. 그러다가 만약에 병가가 나와버려서 한 분이 급식 조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업무 과중은 상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의 급식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논의와 대책을 한번 세우시고 본 위원한테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리고 1년 평균 우리 학부모회 운영 예산이 지원되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부모회 운영 예산은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편성을…….

장한별 위원 자체적으로 학부모…….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한 200에서 300 그 정도…….

장한별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00을 조금 웃도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배정된 소액의 예산으로 1년 동안 학부모회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모이고 하실 때 자료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 같은 거 그런 걸로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물품구입이라는 큰 말은 맞는데요. 보통 아침 등교지도를 하시거나 이럴 때 아이들한테 작은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 메모지라든지, 연필이라든지, 형광펜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시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구매를 해야 되는 과정이 분명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게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사용을 한다 가정하면 그게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선의 학부모회 학부모님들은 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가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이 인터넷 사이트 쇼핑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사실 행정실에서 물품을 구입해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그 품목이 맞거나 그런…….

장한별 위원 물론 그 인터넷 쇼핑몰 다 사업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네이버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결국에는 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게 아쉽다 이게 일선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비용을 더 달라고, 그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건 제가 좀 보고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협소하지 않나. 만약에 행정 편의를 위해서 업체를 정해 놓고 여기서만 해라 그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학부모님들이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주변의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봉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부모 관련된 지원방안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율곡연수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정하용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내역에 보면 2020년 12월 22일 날 양파 외 물건을 샀어요, 290만 원 정도를. 그런데 직원 격려 물품인데 양파가 왜 등장하죠? 하여튼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 좀 주시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또 이 금액이 41만 원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품의 지출됐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으로 지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이따가 답변 좀 주시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22년 4월 1일도 멸치를 샀어요, 직원 격려 물품으로. 격려 물품 멸치를 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하용 위원 아니, 그 부분도 48만 원은 기관운영 품의하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확인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22년 7월 11일 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업무추진비 쓰는 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는 지출 건별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국장님,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정하용 위원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무직원들도 교육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정하용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하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정작 집에 계신 가족들이, 우리 공무직원들이 이러한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데 본인 가족들이 이런 불평등을 당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급식실 종사자가 1인당 113명 정도를 감당하고 있어요. 뭐 이게 학교 인원수가 적은 데는 이보다 적고 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더 많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어떤 그거는 평균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8시간이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떤 인원을 더 충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노조연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올려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분들은 방학 때 급여를 못 받죠? 무노동 뭐뭐 원칙에 의해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285일 근무…….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들은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방학 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다른 분들은 다 받습니다.

정하용 위원 받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만 어떤 불평등의 혜택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가는 어떻게 되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병가는 1년에 6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사용하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종사자분들께서…….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가를 일반 공무원들은 60일을 사용해요. 그런데 60일 사용하는데 60일이 다 유급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조리사분들은 60일을 해요. 그거는 좋죠, 60일은. 단 30일만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시설당직원하고 시설미화원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정하용 위원 그분들은 며칠이죠? 30일이에요. 30일인데 이분들은 15일만 유급이고 15일은 무급이에요. 아니, 이분들이 급여를, 모르겠어요. 급여를 얼마 타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사소한 이런 병가까지도 그런 차등을 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추진비로는 겁나 돈을 쓰면서. 이분들한테는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이 한 며칠 동안에 반찬이 하나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그 차이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족이라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불평등하게 이분들을 대우하시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하용 위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저도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조리원들은 8시간 근무시간이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정하용 위원 그리고 당직원하고 미화원들은 몇 시간 근무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미화원은 6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기본이…….

정하용 위원 아니, 6시간이고 당직원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당직원도 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지…….

정하용 위원 두 직종이 다 6시간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정하용 위원 왜 8시간을 안 해 주시죠? 근무시간 인정을 왜 6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왜 8시간으로 안 해 주냐고요, 그거를?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두 직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정하용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위탁 용역할 때는 5.5시간 정도 했는데…….

정하용 위원 아니, 용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용역할 때는 그 용역회사한테 우리 교육청이 돈을 지급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가는 거는, 용역회사에서 돈을 일부 떼고 그분들한테 가는 거는 더 적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회사를 빼버리고 각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지금 그분들의 인력을 수급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때 봉급 받은 금액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왜 더, 그 선하고 비슷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매일 가족, 가족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가족이고 불편할 때는 가족이 아니고 공무직원, 조리원, 당직원, 미화원으로 구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이 편하실 때는 가족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가족한테 이런 불평등을 주고 그러면 되시겠어요? 아니, 여기 계신 집에 계신 가족분들이 이렇게 처우를 당하고 근무를 한다면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를?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사실.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하나 바꿔 가야죠, 한 번에 못 바꾸면. 그러면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을 더 충원해서 그분들이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걸 하시든 급여를 좀 더 올려줘서 운영을 하시든, 그 사람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병가도 정식 직원들은 60일 다 유급인데 어느 직군은 60일에서 30일만 유급이고 어느 직군은 30일에 15일만 유급이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꾸셔야 될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바꾼다 안 바꾼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정하용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시려고 생각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바꾼다 안 바꾼다 말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의지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내부적으로 검토…….

정하용 위원 아니, 의지는 있냐고, 국장님 의지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한번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

정하용 위원 아니, 의지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꿀 의지는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하용 위원 아니, 검토만, 언제서부터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검토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바꾸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과장님, 노사협력과장님인가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정하용 위원 이 부분을 바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노사협력과장 나의신입니다.

정하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재 지금 교육공무직연대회의하고…….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꿀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단체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단체협상 중이면 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당신들의 어떤 처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네, 고맙습니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어제 같은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지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정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의신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노사협력과장 나의신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2018년도에 많은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셨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당시에 2018년도 비정규직 직고용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전환을 했고요. 시설미화원 같은 경우는 5.4시간이 평균 근무시간이었고 그걸 저희가 6시간으로 했고요. 2020년도 말에 저희가 TF를 2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근무여건들을 조사해서 8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은 열어놨습니다. 다만…….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마음을 열고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급식 조리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9개월 노동자라는 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결국에는 9개월 치 월급을 갖고 12개월을 나눠서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들을.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종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면서 당초에는 연봉제였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에서 월급제로 전환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중 비근무ㆍ근무가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연봉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서 월급으로 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공무직 노조들하고 계속해서 단협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공무직이라고 하면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우리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광민 위원 어저께 학비노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제가 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기동대가 출동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수원중부경찰서에는 기동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부청에서 온 것 같은데 그 기동대가 교육청에 몇 시에 도착했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정확한 시간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 못 드릴까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민 위원 어쨌든 중부서, 교육청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중부서인데요. 중부서에는 기동대가 없고요. 남부청에서 온 것 같은데 남부청에서 오려고 하면 최소 10시 초반에는 출동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교육청이랑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청 기동대는 112하고는 달라서 “오세요.” 하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루 전날 출동준비를 하고 출동허가가 떨어져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저께 교육청에 기동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저께는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기동대 출동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상 기동대가 출동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제가 CCTV 등 보고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거는 기동대가 와서 기자회견을 한 분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했는데 기동대는 국가시설 등의 소요사태, 위협이 예견되지 않는 이상은 출입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분들 1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청사 출입을 하는데 이걸 기동대가 제한했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출입제한 요청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의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는지 이거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교육공무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방금 저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공무직들이 시간이 다양합니다. 6시간, 8시간 이렇게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임금 편차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액직 수당도 시간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급식비도 시간에 따라서 지급이 돼요. 6시간이랑 8시간에 따라서 밥값이 달리 나갑니다. 그리고 정액비인 근속수당도 달리 나가고요, 정액비인 명절수당도 달리 나갑니다. 6시간 일하든 8시간 일하든 밥 먹는 건 똑같을 텐데 밥값도 비례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 처우개선비인, 처우개선비는 기본적으로 근무의 양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우개선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당들 그런 부분들도 시간에 따라서 달리 지급이 됩니다, 비례해서.

이런 부분이야 생각하지 못하셨다, 착오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저도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에서 노동자를 대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최소한의 인간의 예의를 갖춰서 대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살펴본다고 했을 때 6시간 일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밥 먹는데 8분의 6만 주겠다라는 이러한 발상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감단직 근로자들 고용노동부 승인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26개 교가 아직 승인을 안 받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26군데가 받지 못한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고용노동부 고발 대상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침에 추가로 26개 학교 리스트하고 해당 근로자들 근무시작일을 요청했는데 고용노동부 승인 안 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이분들이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다 주셔야 됩니다. 임금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 동안 이분들은 24시간 계시니까 24시간 치 임금을 다 주셔야 돼요. 당연히 고발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1월 중 신청 및 승인 예정”이라고 쓰셨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하고 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어서 신청해라.”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이따가 리스트랑 근무시작일이 온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보겠고요. 구체적인 내용 봐서 이분들이 근로한 지가 꽤 됐다, 꽤 됐는데도 고용노동부 승인 안 받고 했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최근 3년 치에 해당하는 휴게시간 포함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판단하셔서 전액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광민 위원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은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제 소관입니다.

김광민 위원 제가 취업규칙을 좀 보고 있는데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 표준안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표준안이 있고 근로계약서 표준안에 임금 구성항목, 6항에 임금 구성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10항에 교류 및 전보 부분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라서 교류 및 전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직 직원들 중에 몇몇 분들은 예컨대 초등에서 유치원으로 간다고 하면 근무일수가 달라집니다. 근무일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급여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임금 구성항목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임금이 그러니까 180에서 190일 혹은 190에서 180일로 근로일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임금이 바뀐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이 부분을 명기하셔야 돼요. 명기하셔야 되는데 명기 안 하셨습니다. 명기 안 하셨고 명기를 안 하신 상태에서 초등에 계시던 분이 유치원으로 가셔서 근로일수가 한 열흘이 줄었다 했을 경우에 이건 근로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열흘 치 임금을 다 주셔야 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 현재 본인 동의를 받고 발령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사, 노동조합하고 취업규칙 협의하면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라 사실은 근로계약서 10항에 따라서 사전동의를 받으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당신을 전보시킬 수 있다라는 사전동의를 받으신 건데 이 사전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전보를 통해서 근로지가 바뀜에 따라서 임금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이 10항에 들어가든지 6항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금 규정에 대해서는 사전동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10항에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전보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도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취업규칙의 의미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ㆍ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 이게 취업규칙의 정의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도 바뀔 수 있고 근무지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취업규칙입니다. 그러면 해당 운영 규정이, 지금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작성하실 거면 해당 운영 규정을 바꿀 때마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면. 이 운영 규정 바뀌실 때마다 혹시 노동조합의 동의받으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협의하고 동의받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해서 노동조합 동의받으셨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단체협약 진행 중이시죠? 단체협약.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단체협약 중에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단체협약에 영어회화전문강사랑 스포츠강사가 대상이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분들은 단체협약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광민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금방 마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명확히 따지면 아니긴 한데요. 2021년도 예산 부대의견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처우개선 부분이 있는데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뭐라고 왔냐면 단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왔어요. 물론 이게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혹시 이 부서들이랑 단체협약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융합교육과랑 유아교육과.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 부서하고 업무협의한 것은 제가 사실 모르겠고요. 그 부서에서…….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워낙 황당해서 그러는데, 물론 국장님한테 황당한 건 아닌데요. 이거 좀 이 과들이랑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제가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부대사항으로 처우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처우개선 진행사항을 문의했더니 단체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단체협약에는 이분들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좀 알아봐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영기 위원 일단 먼저 소프트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10월 28일 자로 남부신청사의 미술작품 선정에서 공모가 다 끝났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거 미술작품 선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일단 우리 미술작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요, 일단 공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그 작품에 따라서 같이 합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는 2개 기관에서 심의 올라와서 일단 내부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위원회가 구성됐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교수진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이따 제출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선정이 끝났으면 각 작품별로 금액도 다 이렇게 산정이 돼 있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총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구성원 자체 그런 게 나와야 되고요. 일단 1차 선정이 됐는데…….

김영기 위원 지금 8개가 선정이 됐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재단 심의를 거쳐야 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주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계약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대략적인 금액이 평가가 돼 있나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다 의뢰가 완료된 상태에서 작품액이 결정이 되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전체 금액은 6억 5,000 편성돼 있고요. 6억 5,000 내에서 일단 작품 선정이 된…….

김영기 위원 8개 작품에 대해서, 6억 5,000에 대해서 어떤 건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좀…….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민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공시족들 간에서 인기가 제일 높은 직군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교행직군이라고 그럽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영기 위원 이분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 총무과장 이영창 여러 요인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신규자들 구성인원을 보면 거의 여성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되면 남자 비율이 한 30%가 좀 못 되는 비율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마 일반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보다는 학교의 근무 형태가 좀 낫다고 볼 수…….

김영기 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한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지금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교사들.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행정실 직원들은요?

○ 총무과장 이영창 같은 근무지 내에 있어서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교사들도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이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판례로 나왔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행정실 직원들이 방학 때 점심시간에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행정실 업무가 민원 위주로 돌아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실을 비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교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실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행정실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정실 근무 직원들에 대한, 일반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일반직공무원.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일반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일반직공무원하고 교행직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냐 안 되냐 유무가 나름대로 어떤 불공정하지 않냐 하는 그런 도민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복무 조례에 그 부분을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공무직 직원들하고 기간제교사 직원들이 한 5만 5,000명 됩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3만 7,000명.

김영기 위원 공무직원은 3만 7,000명 정도 되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공무직들의 단체교섭 대상은 교육감이기 때문에 아마 노사협력과에서, 노무사 지금 몇 분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현재 고문노무사는 두 분 계시고요.

김영기 위원 직원, 직원으로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직원으로 두 분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에.

김영기 위원 2명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료 보시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지금 학교안전기획과에 1명 있고요. 노사협력과에는 두 분 계십니다.

김영기 위원 아, 노사협력과에 두 분 계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영기 위원 이분들은 주로 단체협약 위주로 다 이렇게 업무 담당을 하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단체하고 학교 공무직원 지원도 하고요. 소송이나 노동 사건이 있으면 수행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나 기관에서는 행정실이나 어떤 일선 교사들 간에 또 일반공무원들 간에, 교사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교장이나 다른 일선 기관장들이 또는 관리자들이 노사문제에 대한, 노무문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있는 노무사 공무원들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인노무사 제도도 2명 운영하고 있죠? 두 분 계시죠, 공인노무사?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원래 3명인데 1명이 안 하시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제가 사항을 보니까 “노무사항에 대해서만 기관의 이름으로 자문 및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가급적 이메일 또는 팩스로 문의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인노무사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일선 기관에서, 학교에서 도움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지원청에서 공인노무사를 운영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개 전 교육청 다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남부는 한 세 곳, 북부는 두 곳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교육청에 자문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왜 중요하냐 하면요, 물론 우리 교육공무직 직원들도 계시고 학교장들도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도 이게 상당히 필요한 교육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확실히 인지를 해서 취업계에 있는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일반 인문계 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많죠, 알바하는 경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경우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이런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므로 이 부분은 일선 학교나 학교장,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 제도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우리가 노무사들 자문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사정을 검토해서 증원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무슨 내용이십니까?

이자형 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김미리 네.

이자형 위원 추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교육협력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시설미화원 피복비 지급 관련해서 공문이 나간 학교 수, 실제 피복비가 편성된 학교 수, 편성되지 않은 것도 같이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피복비 집행 여부 학교 수를 좀 나눠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교육청 신청사 설계하면서 직장어린이집 공간이 누락되어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직장어린이집 공간은 없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 이유는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설계할 당시의 공간, 이렇게 설계과정 중에서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어린이집 공간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 즉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 아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조항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지금 조례도 아니고 법률입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300인 이상 되는 어린이 쪽에는……. 직원.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위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죄송하지만 이거는 우리 추진단장님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남부신청사추진단장 안준상입니다. 지금 신축되고 있는 신청사에는 당초에는 어린이집이 안에 있는 것으로 공모 제안이 들어왔었는데요. 위치가, 위치적으로 2층에 하게 되면 외부에 비상계단 통로나 여러 가지 사고 문제 때문에 학생들, 어린이, 유아들의 안전 확보에 대한 염려 또 공간 부족으로 인한 다른 용도 활용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어린이집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직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것도 물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도 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김민호 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개별 위탁이 가능하다.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해당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본 다음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지금 제가 정확한 법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법률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검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제 상식적으로도 법령에서 어떠한 예외 사유를 주고 있지 않고 “설치하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법령에서 어떤 “다만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탁 등 다른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설치해야 한다.”가 끝이에요. 어떤 예외 사유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제가 지금 정확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아, 법률 명칭에 대해서만 모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 지금 그러면 신청사에 직원들 식당이 있습니까? 직원식당, 구내식당.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조리실은 확보할 수는 없는 사정이지만 직원들을 위한 식당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조리가 안 되는데 무슨 식당을 설치해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외부에서 공급하는 케이터링 형태의 식당으로 저희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애초에 왜 설계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관공서 청사를 짓는데 어린이집도 공간이 안 나와, 구내 직원들 식당도 공간이 안 돼, 왜 그러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해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청사 내에 식당을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어제도 교원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 지금 우리 교육청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공간 핑계만 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교육을 담당하는 이 기관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지금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향후에 직원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우리 책자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62쪽인데요. 시설관리직렬 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뭐라고 쓰셨냐면 중ㆍ장기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시설관리센터 업무 표준화시키겠다 했는데요.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시설관리센터하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 관련된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 처리 상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민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100페이지입니다. 교복에 대한 건데요. 지금 향후계획 2022년 10월에 14억을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반환됐습니까? 14억 반환됐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이번 추경에 반환하기 위해서, 25% 해당분 그걸 반환하기 위해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추경이 안 돼서 아직 반환이…….

김민호 위원 반환 사유는 뭡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집행잔액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왜 잔액이 남았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21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학생 수 변동이 따르고 그래서, 네.

김민호 위원 그거 한번 내역하고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다음 줄 보면 학교주관구매 지원 및 만족도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 결과를 지금 알고 계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저희가 만족도가 높은 걸로, 한 72%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것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결과를.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담합에 대한 조치도 취했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복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수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제가 알기로는 주 업체는 한 4개 정도 되고요, 기타 중소기업ㆍ소규모 해서 30,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입찰을 한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학교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학교별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민호 위원 그러면 그 입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채점방식은 각 지원청이나 학교별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닙니다.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역교육청하고 학교에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주로 지금 아까 4대 브랜드, 여기 나와 있는 4대 브랜드 이 업체들이 많이 하겠네요, 현실적으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선정위원회 할 때 상표라든가 다 떼고 블라인드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4대 업체의 점유율이 예전보다 좀 내려갔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게 지금 학교별로 어떤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우리 경기도 학교별로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어제 노조 집회와 관련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진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제가 산재 자료요청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를 않아서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산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작년에 한 245건이 급식실에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급식실에서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화상이 제일 많고요. 넘어짐 그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끼임.

김옥순 위원 또 미끄러짐도 많이 있던데요. 이 미끄러짐에 대해서는 왜 미끄러질 수 있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원래 항상 바닥에 물기가 젖어 있어서요. 그래서 미끄러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다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장치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항상 물기가 차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물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무거운 걸 혼자서 들다 보니 아마 몸의 과중을 못 이겨서도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또한 근골격계 산재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옥순 위원 근골격계.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근골격계 질환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 근골격계 질환이 저희가 산재의 1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인력 문제로 인해서 정말 교육청이나 각 지원청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제안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촉탁제 근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촉탁직 근무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언뜻,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순 위원 옛날 용어가 아니고요. 지금 일반 회사에서는 60 정년퇴직을 하면 원하는 사람 한해서 1년을 더 근무 연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촉탁제 근무라고 말을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 네.

김옥순 위원 학교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종도 이런 촉탁직 근무제를 시행한다면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체인력이라든가 그런 때는 검토해 보겠는데 정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정년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1년을 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어느 직종이든 정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규 채용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내년 당장 미발령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사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하고 연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또한 희망퇴직제를 시행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대부분 조리실무사들이 몸이 안 좋은데도 정말 힘들게 다니는 이유가 스스로 그만두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정말 힘들어도 다니고들 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 거는 그래서 고용부담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이 희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퇴직을 이렇게 해야지만 고용보험 부담금을, 그런 걸 수급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15년 이상 다닌 분들에게 희망퇴직제를 시행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아마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걸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교육공무직 정기상여금이 90만 원인데 공무원은 정기상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공무원은 정기상여금이 설 명절하고 그런 때 60%, 50%.

김옥순 위원 기본금의 50%입니까, 총액의 50%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기본급의 50% 정도, 10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기본금의 100%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옥순 위원 명절휴가비 또한 140만 원인데 공무원 명절휴가비도 똑같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아까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기본금의 100%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옥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공무직의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서 이런 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교섭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순 위원 본 위원 5분발언 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과연 노동자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무래도 지금보다 노동 강도 측면에서 좀 완화되고 보수가, 처우개선이 좋아졌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지금보다 더 우리 교육가족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정말 이건 원론적인 말이고 정말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인력 배치기준 때문에 정말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 인력 배치기준을 조금 낮춰줄 생각은 없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실제로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노동조합하고 계속 배치기준 완화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순 위원 네. 공무원들은 1년에 휴가가 며칠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근무연수에 틀리지만 한 15년 이상 되면 20일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교육공무직들에 휴가가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휴가 다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휴가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직무연수를 통해서 전문성 강화를 하고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시가 어디 시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따져보면 수원이 제일 많…….

김옥순 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 도를 따지는 겁니다. 도, 시, 직할시 했을 때 저희 경기도가 제일 인구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 17개 시도 했을 때는 경기도가 1,390만 제일 많습니다.

김옥순 위원 경기도가 제일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조리 교육공무직들의 처우개선은 제일 낮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공무직원, 조리종사원뿐만이 아니고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집단교섭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제일 하위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김옥순 위원 지금 급식실 방중 비근무자 일수에 대해서 경기도가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는 285일…….

김옥순 위원 290일로 나와 있고요.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365일 근무를 하게 해 준다고 했고요. 인천은 현재 320일입니다. 또한 전남 조리사는 2022년에 365일로 상시 전환했고요. 조리실무사 2023년 340일 이렇게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만 290일로 잡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근무일수가 그렇게 됐지만 그 외에 필요한 연수 같은 것도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신중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교육복지사도 경기도에서 최하위, 이런 교육공무직들에 관련해서는 정말 제일 많은 인구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선두 주자 역할을 이끌어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습니다. 제일 많고 제일 거대하니까요.

김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급식실 인력 배치기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교육공무직에 관련해서 대단한 관심도 갖고 계시고 문제 제기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대답은 한결같으세요, 노조와 논의하겠다고. 지금 의회를 경시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그런 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요. 저희가 교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교섭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는 비공식적으로 함께 위원님들과 자리를 하시면서 받는 여러 가지 제안사항, 의견, 제안받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되고 노조와 협의하고 협상하겠다.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지금 위원님들을 저희가 무시해서 그렇게 노조와 협상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향후 대부분의 것을 의회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 배정만 하는 거수기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대답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제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장한별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마지막으로 추가자료 요청받겠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경기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운영 현황 여기 뒤에 자료 보면 전체 회원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직원 회원 수, 학부모 회원 수 구분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평균 방문자 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집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매출, 예산집행액인데 매출액 중에 항목별, 각 협동조합별로 항목별 매출액 있잖아요. 그걸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간 금액들을 따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도 구체적으로 주세요, 통합적으로 주지 말고. 그리고 수익금 이 부분은 제치고요. 그다음에 학교협동조합ㆍ사회적경제의 교육활동비 지원 72개 교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이건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만 한 겁니까? 하여튼 이거를 처음부터 지출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 학교협동조합 개방형 어울림 공간 조성 지원 20개 교 12억 4,000만 원 이 부분도 학교별 구체적으로, 조합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합이 있으면 그 학교가 반드시 있죠, 그렇죠? 조합이 학교 내에 설치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계장 지금 여기 의회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의회에 와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따가 제 발언할 때 인사계장님도 증인으로 출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지금 일단 의회에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선 질의 앞서서 제가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총무과장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피감의 행정기관들을 거쳐서 행감을 진행한 지 대략 한 6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서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해서 오는 자료들에 대한 준비의 어떤 성의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초선이어서 그런 자료적인 부분에서 비협조적인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짧게 우리 국장님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김일중 위원 그런 뜻 없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사실 행감 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시간이 좀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런 거지 절대 그런 마음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없는 걸로. 그러면 연수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위원님 자료요구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우리 집행부에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좀 모니터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이 시간은 잠깐 제외해 주세요.

○ 위원장 김미리 앞에 질의시간 뺐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경기도 학부모 소통 앱,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2016년도부터 진행해서 만들어온, 거의 한 7년간이죠. 이 소통 앱, 우리 소통이라는 측면은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소통, 교육적인 전망에서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협력국이 얼마나 많은 소통과 효율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선 경기도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연도별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2년도까지 전체 회원 수, 이 앱을 사용하신 회원분들의 회원 수를 조사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5,937명, 2019년도에는 7,287명, 즉 1,350명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서 21년도를 비교해 보면 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21년도에서 22년도는 1만 2,000명이 증가해 갖고 3만 6,000명이 지금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앱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앱을 보면, 2022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무려 4만 6,988명이 다운로드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플레이 스토어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설명서에, 예산 설명서에서 보면 매년 평균 1,5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틀린 부분은 없으십니다.

김일중 위원 올해로 7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용자 수도 적고 그리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도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고 나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8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고 모르고 있다가 위원님께 자료요구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저희가 2016년도에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야 학부모들이 홍보해서 이용자 수가 늘었다고 치지만 저희가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우리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그런 부분이지 이게 서로 간에, 학부모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답변하고 또 교육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소통” 자를 뺐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경기 학부모 공유 정보” 그렇죠? 그런데 “소통” 자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단순하게 정보만 제공하고…….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한시간이 이제 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최대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0만 원씩,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이 1,500만 원이. 하지만 우리 1,390만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강조한다면 상당히 큰돈이라는 거 맞죠,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보시면 제가 영상을 띄워드렸는데요. 이 앱에 대한 평가를 리뷰한 분석 도표입니다. 21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즉 71%죠. 그리고 반대로 잘했다에 여덟 분이 투표를 해 주셔서 긍정적인 게 25%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 평가의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건데 댓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소통할 만한 무언가 올려놓고 오픈하는 게 나으셨을 듯싶네요. 내용도 없고 별로고.” 그 밑에 보시면 “되먹지도 않는 앱 설치해 놓고 학교 가정통신문 통해 학부모들 앱 설치 유도해 놓고 개발이며 유지보수하는 데 바가지 쓰며 세금 사용하겠지?” 그리고 밑에는 “결국 설치 못 했어요.” 오류가 많이 생겨서 설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평가의견들을 보고 본 위원은 좀 놀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취지에 맞지도 않고 공무원의 실적을 위한 앱이다.’라는 뉘앙스적인 부분이 평가로 보이는데, 저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소통앱이라고 믿고 계신 학부모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요. 70년대 앱 자체가 없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70년대 분위기가 난다고 비꼬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경기도교육청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심지어 쌍방 소통이 아닌 일방적 알림, 일방적 통보하는 건 아닌지라는 의심이라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을 이러한 앱을 만들었다는 거에 실망감, 불평, 예산 낭비. 별 5개를 평가한 사람이 심지어 공무원이라는 의심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 여덟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위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은 이 사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간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되는 예산이 투입되어 왔고 16년도 당시 학부모의 어떤 소통 취지에 대해서 또 많은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월 한 80만 원 정도 위탁을 주고 있고요.

김일중 위원 월 80만 원까지 또 나가는 사안이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일중 위원 월 80만 원씩 또 관리비가 나가는 사안이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데 월 80만 원씩 관리비를 줬으면 이걸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시스템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월 80만 원의 관리비.

자,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관리 운영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설치 앱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평가의견에 대한 답변들, 댓글이 달리고 나서 답변들에 대응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불평,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최대 교육청에서의 답변 기간이 6년짜리도 있어요, 6년짜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월간 관리비로 지급했던 80만 원과 연간 운영되는 예산으로 사용했던 1,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죠? 6년 동안, 16년도에 댓글을 달았던 분의 말에 댓글이 6년이 넘어서 달린 거예요. 자, 앱 관리 개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속하게 운영되지도 않았다는 거 방증이죠, 방증.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다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댓글이 달린 날짜가 공통적으로 9월 5일이에요. 9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 9월 5일 날 갑자기 흥미롭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하셨어요.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소통을 강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통콘서트를 겸해서 취임식을 할 정도로 소통을 중시해 온 교육감님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늦게나마 답변 관리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6년 후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확인은 사실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 핸드폰에 이 소통 앱 안 깔려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안 깔려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앱 기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왼쪽 사진 보시면 정작 앱을 통해 게시한 사례 한 건도 없습니다. 기능을 탑재해 놨는데 그 기능에 대한 활용도가 한 건도 없고 학부모 컨설팅 신청 절차가 잘 나와 있음에도, 설명도 저렇게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앱을 통한 신청 사례 없습니다. 기능적인 운영 또한 관리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6년 동안, 7년 동안 지속적인 예산은 관리비와 운영비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라는 부분.

마지막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는 2017년도 해마다 공공 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매년 최종적으로 유지ㆍ개선 평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7년간. 이러한 평가 결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 저희 학부모님들도 많은 기계화의 어떤 친근적인 부분의 문화들이 많이 발달돼서요.

(타임 벨 울림)

이 앱 활용도를 잘 활용만 하면 정말 좋은 소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앱을 전면 재검토해서 학부모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국장님, 예산을 들여가면서 부실하게 앱을 운영하면서 경기도청의 이미지만 훼손한 건 아닌지 본 위원은 심각하게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소통방식이 이렇게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돈만 줄 줄 아는 교육청이 아니라 그리고 예산을 쓰는 교육청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집행이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이고 필요한 양질의 교육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역할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이 학부모 앱뿐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이 현황자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국장님께 보고드린 감사 내용과 이 현안자료들이 얼마나 관계성이 있는지, 여기 이 자료만 보면 너무나 잘 운영이 되고 관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거 일은 과거 일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저께 있었던 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이 항상 추구하시는 그 소통적인 측면 잘 진행되고 지금의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철저한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윤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하면서 정말 새로운 사항들을 많이 알게 되네요.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관리ㆍ감독ㆍ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은 어제 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회철 위원 25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예정돼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올 25일 말씀이십니까?

김회철 위원 11월 25일로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어제 같은 경우하고, 그러면 엊그저께는 국회 앞에서 급식노동자분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던 건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이, 모르면 모른다, 아시면 아신다 대답을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아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그 내용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못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어제가 10일이고 엊그제가 9일이거든요. 9일 날 급식노동자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아니죠. 그런 분들이 가셔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장님은 들으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듣지 못했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노사협력과장님, 혹시 이 사항 아세요? 그냥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알지 못하셨어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김회철 위원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입니다. 11월 10일 어제 맞죠? 어제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총무과장님? 있었던 일이죠?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네, 어제 기사 내용으로…….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일이 있었던 일이죠? 기사야 기사고 저 사건이 있었죠?

○ 총무과장 이영창 직접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아무튼 저 기사를 통해서 저런 현장 모습은 봤습니다.

김회철 위원 아, 총무과장님 저 현장에는 안 계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저는…….

김회철 위원 청사 방호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한테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아, 그런데 저 자리에 안 가셨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 자리는, 일어나기 전에 전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회철 위원 안 가셨었구나. 빨간 밑줄에 보면 “경찰이 100여 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감 면담 신청에 나선” 등등등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 면담 신청이 아주 특별한 일인가요? 올해 이번에 발생한 처음 있는 일인가요, 과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 아닌가요? 연례행사라는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해마다 아니면 1년에도 몇 번씩 있는 요구사항이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노조 측에서 교육감…….

김회철 위원 저게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경찰 100여 명이라는 숫자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참석한 노조원은 모두 15명 남짓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분들이시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진행되었다.” 저건 분명히 예고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저 기자회견 있는 거는 알고 계셨죠, 미리?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회철 위원 예고가 돼서 진행된 사항이고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은 기자회견 이후 노조와의 면담 일정을 확정하고.” 확정한 상태, “경기도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던 중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무난해 보입니다. 지금 빨간 밑줄은 무난해 보입니다, 행간들 자체가. 그런데 이제 조금 올라가서 보시면요, 맨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하러 교육청 앞으로 갔는데 평소와 다르게 경찰 100여 명이 먼저 와 있어서 의아했다.” 사진 보시죠. 교육청 현관 앞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교육청 1층 현관 앞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지금 기자회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보이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여 명쯤 남짓 넘는 거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10여 명 조금 넘는 수준, 앞에 또 사진까지 찍으시니까 합쳐서 한 15명 남짓 이건 정확해 보이는 숫자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저 위쪽으로 저기 좀 보이세요? 아파트 밑에, 나무 밑에 보이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저 제복은 경찰 제복이 맞죠? 기동대.

○ 총무과장 이영창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형광색 옷 입고 있는 거로…….

김회철 위원 사진 더 키워서 띄워드릴까요? 아니면 나와서 보고 가실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아닙니다.

김회철 위원 정확하게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형체는 보입니다. 형광색 옷으로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경찰 병력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될까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저쪽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회철 위원 저기 외에 다른 지역, 다른 곳에도 비슷하게 또 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출동을 했다, 기동대가.

다음 한번 볼까요?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내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경기도교육청 직원으로부터 듣고…….’” 경기도교육청 직원 누군지는 모르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저 얘기는 처음 인지했습니다.

김회철 위원 과장님은 아니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저는…….

김회철 위원 과장님 아니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통화한 적 없습니다.

김회철 위원 국장님도 아니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회철 위원 저 직원을 특정할 수 없는 거죠, 지금?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실까요?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측이 공식적으로 경찰에 인력 배치를 요청한 적은 없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대응한 것 같다.” 많이 상충되죠, 내용이?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최소한 기자분들이 팩트에 기반해서 기사를 쓰시겠죠. 전체적 내용을 소설로 쓸 수는 없잖아요, 기자 윤리상. 저기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직원으로부터 듣고” 이 부분은 부정하고 싶으신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김회철 위원 확인할 수 없으시죠, 당연히. 확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전 페이지로 한번 볼까요, PPT? 다시, 다음 페이지에 그다음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11월 9일 국회 앞 급식노동자분들 중심으로 사실 기습 시위 형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집회 신고는 안 돼 있던 걸로 확인됩니다.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 부분은 좀 기습 시위 형태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기자회견인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신 내용이더라도 한번 경청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4시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회철 위원 멈춰 주시고요, 동영상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노사협력과장님, 노조하고 대화 많이 하시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네, 노사협력과장 나의신입니다.

김회철 위원 혹시 좀 전의 동영상 속에 노사협력과장님이 얼굴이 좀 낯익은 분이 없으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국회를 얘기하시는…….

김회철 위원 네, 동영상 그거 하나 트세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국회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저희 경기도에서 올라가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낯익은 분이 있으시죠?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그런데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김회철 위원 좀 화면이 멀어서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조금, 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과장님, “전날 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내부로 들어가 기습 시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크게 길지는 않아요. 국회로 기습 시위를, 기습 시위 자체는 인정할 수 있어요. 집회신고 안 하고 현수막을 펼치고 했으니까요. 협력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회철 위원 이게 내부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부의 개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물 내로는 안 들어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

김회철 위원 대답을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님, 작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그때는 군포의왕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상황들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회철 위원 작년 상황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계셨는지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 상황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럼 과장님이 계속하시고 대답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 총무과장 이영창 작년에도 이 시기에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제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아주 올해만의 특별한 상황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교육청 내부로 들어가서 이런 충돌 상황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회철 위원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작년에도 조금 그런 충돌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회철 위원 작년에 경찰이 출동했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시위하고 이런 형태로 오면 출동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애초에 우리 지금, 처음에 시위 형태였나요?

아까 전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 형태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김회철 위원 저게 시위 형태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져 있는 기자회견이잖아요,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30분 내외로만 하면 되죠. 저분들이 그거 어겼나요, 어제?

○ 총무과장 이영창 …….

김회철 위원 아무리 봐도 어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자회견한 후에 일단 현관 쪽으로 진행하는 와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상황으로…….

김회철 위원 보고받으신 바 말고 어제 기자회견이 몇 시에 있었죠?

○ 총무과장 이영창 11시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저분들 몇 시에 오셨는지는 알고 계세요? 기동대는 몇 시부터 있었죠?

○ 총무과장 이영창 …….

김회철 위원 동영상 제출하실 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동영상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아무튼…….

김회철 위원 모자이크 처리 필요할 거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자이크 처리…….

김회철 위원 제출하실 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모자이크를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하나 제출할 때 부탁드릴 건 이분들이 그냥 기자회견하고 충돌상황 이것만 제출하지 마시고요. 끊어서 보고 넘겨봐도 될 테니까 이분들 도착하고 기동대가 보여지는 순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연속되어져 있는 CCTV 화면 영상을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맞춰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다 하신 뒤에.

○ 총무과장 이영창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적인 실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적법한 절차나 이유 없이 자료제출은 꼭 해야 한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질의 전에 우리 김회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있었던 교육공무직들의 청사 진입을 청사 방호라는 이유로 막은 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공무직을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적군처럼 대하는 교육청의 입장이 과연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 나온 사진은 흉악범을 체포할 때나 할 것 같은 체포방식이었습니다. 20명이 모인 곳에 100명의 공권력이 투입되는 정말 요즘에 보기 힘든 장면이었고요.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모습이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는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이영창 잘 알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문승호 위원 감사과와 총무팀, 일선의 국장들이 연결돼서 인사 전횡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그런 사실은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들으신 바 없으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문승호 위원 인사계장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총무과 인사담당 진성규입니다.

문승호 위원 네, 마이크. 마이크 켜시고요. 사전 인사자료 유출된 것 때문에 언론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9월 1일 날 발령돼야 될 인원들이 8월 25일 유출됐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드리고요.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드리는 과정에 일부 자료가 다른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문승호 위원 교육감님은 이거에 대해 큰 문제없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입장이 유지되고 있나요?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어찌 됐든 내부적으로 협의되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저기한 건 제가 상당히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실장님, 여러 분들 다 보고 계시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제가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님. 학교의 의견을 많이 듣고 겸손하게 많이 대화를 듣고 이해를 하고 나가서 협의를 하라고 그러셔서요. 많이 들으려고…….

문승호 위원 잠시만요,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아마 개인정보법의 위반, 공문서 유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됐다, 안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저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승호 위원 잘못이 없다?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 과정이 좀 명백하고 인사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으시죠, 인사에 대해서는?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5급 인사자료 유출 관련된 상황에서 결재과정을 보면 협의대상에 정책기획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신 거 보면.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네.

문승호 위원 인사 관련 결재라인에는 정책관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결재라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다수의, 저희가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만 인사나 발령을 할 때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같이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인사 관련된 결재를, 이런 협의과정을 할 때는 정책기획관이 들어가서 같이 협의한다? 그랬던 적이 많다 이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교육감님께서 같이 말씀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조율하시고 나머지분들은 과장님이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결재 올릴 때 오더를 주셨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부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죄송하지만 그게 외부로 나간 것 같습니다.

문승호 위원 아니, 아니요. 정책기획관이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원래 그렇게 들어가냐고요.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정책기획관님 오실 때 저희가 당초에 하실 때 저기는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같이, 같이 이제…….

문승호 위원 아니, 계장님, 잘 들으세요. 이번에 말고 그 전에 인사 관련된 이런 논의를 할 때 정책기획관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한 적이 있냐고요, 이번 말고. 그 전에, 이게 통상적이냐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때는 제가 근무를…….

문승호 위원 모르세요?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네,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요.

문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과거에 정책기획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 관련된 논의를 같이 했던, 협의대상으로 들어가서 논의했던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사례들을 몇 건이다. 많으면 몇 건이다, 적으면 그 내용들에 대해 연도나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문승호 위원 최근 한 5년 동안만 정리해서 주십시오.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저희가 자료를 협의를 할 때요?

문승호 위원 네.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번에 감사 결과로는 단순한 경고, 구두 조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유출 관련해서.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왜 경고나 구두 조치를 한 거예요?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위원님, 어렵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래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인사담당 진성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당황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다시는 이런 협의를 한다든가 그래도 자료나 그게 나가면 안 된다…….

문승호 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을 지금 7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문승호 위원 어제 감사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천교육도서관에 2020년 6급 공무원을 발령 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안 계셨죠? 그때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없었습니다.

문승호 위원 해당자가 어떤 비위자인지 아시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어저께 답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문승호 위원 음주운전자였습니다. 해당 도서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하지도 않았던 때였고 휴관한 날도 많았었습니다. 같은 규모의 성남교육도서관도 6급 총무팀은 1명, 100명이 넘는 중앙교육도서관도 총무팀은 1명, 6급 총무팀은. 그런데 과천교육도서관은 6급 총무팀을 나눠가면서까지 구성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어저께 파악한 바로는 원래 TO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자리가 과천도서관에 6급 사무운영 TO가 한 자리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음주운전 정직 2월에 대한 부분을 처분을 받고 감사과에다가 두기에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발령이 아닌 수시 발령, 그래서 4월 달에 단독으로 발령을 내다 보니 아마 학교나 이쪽 발령보다는 직속기관에 있는 빈자리, 결원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승호 위원 거기에 원래 6급 자리가 있었어요, 총무팀에?

○ 총무과장 이영창 사무운영 TO에 결원 자리가 있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다른 교육도서관은 그런 자리가 없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청이나 어떤 다른 기관도 파악했었겠지만 그 당시에 인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아마 그쪽이 최상의 발령지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팀의 6급 자리를 신설한 게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TO다, 총무팀 안에?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있었는데 결원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운영직이.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0월 31일 날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1부교육감 직무대리 지정 현황입니다. 이현철 국장님 당시 8월 10일부터 제1부교육감 발령 시까지 지정대리가 들어왔어요. 제1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조실장, 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 교육협력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합니다. 이때 이현철 국장님이 제1부교육감의 직무대리를 한 이유는 뭐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그런데 그 사항은 조금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감님이 발령이 난다, 안 난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진 상태였고요. 처음에 그 직제순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교육정책국장님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로 퇴직연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장을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문승호 위원 네, 맞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직제순으로 해서 그다음이…….

문승호 위원 김선태 국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네, 행정국장님이었는데 그때도 무슨 코로나19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연기됐던 부분이었고요.

문승호 위원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현철 국장님이 되고 나서 중간에 다시 김선태 국장으로 넘어가요. 그건 이현철 국장님 그때 당시 코로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입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혼재돼 있는 상태여서 그러면 이제 김송미 국장이 9월 1일 날 오면 김송미 국장한테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영창 9월 1일.

문승호 위원 네, 발령받았죠, 9월 1일에? 그런데 김송미 국장한테 넘어온 건 9월 8일이에요. 김선태 국장이 9월 8일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선?

○ 총무과장 이영창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기간에 대한 것도 있고 일단 교육정책국장님이 새로 발령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챙겼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문승호 위원 총무과장님, 이거 지금 혼재돼 있는 거 아시죠? 직무대리가 혼재돼 나타났다.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그 시기에는 누군가가 아무튼 그 역할을 했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감님 발령 상황을, 발령을 받고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문승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네,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율곡연수원 원장님, 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심홍순 위원 보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네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발언대로 자리 이동)

네, 보입니다. 지난 작년 행감 때 지적에 관련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 결과를. 여기에서 홈페이지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약정보공개 메뉴 신설 관련된 것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제가 연수원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저도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홍순 위원 그런데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연수자료실이나 연수후기에 이게 올해 2월 달에 한번 움직이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수후기도 올해는 5월 달에 한 분만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여기 보니까 2022년도 연수신청 관련된 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연수신청을 하실 때 이 홈페이지에다가 신청하시는 거 맞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주로 홈페이지보다도 어떤 과정 개설할 때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거든요.

심홍순 위원 공문으로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그래서 공문으로 주로 신청을 받고 홈페이지에서는 아마 연수신청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집합연수 그다음에 상시연수, 혼합연수 해서 모바일로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청기간, 그러니까 일단 제목이 있고 신청기간이 있고 교육기간이 있고 그리고 모집인원이 있고 신청인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좀 더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이것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율곡 2022년 후반기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아, 이거 아니고 그 위에 거구나. 교ㆍ원장 갈등관리 역량 강화 직무연수 해서 130명이 모집인원인데 100명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 이게 좀 전에 본 거랑 다르네? 아, 여기 있네요. 신청기간이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가 신청기간이에요. 그런데 교육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기간이 끝났는데도 신청을 받는 건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많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관련된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해서 받은 것 여러 개 중의 하나가 교원능력 개발과 자질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과정에 관련된 직무연수가 있는데 한 번 연수받을 때 30시간이면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10일 정도라고 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수 인원이, 우리 경기도 전체에 이 직무연수를 볼 수 있는 연수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지금 저희 율곡연수원에서 연수는 경기 북부청에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

심홍순 위원 몇 명이에요, 그분들이 전체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교원 수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심홍순 위원 4만 명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수 인원이 18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공무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연수원의 저희 시설 규모가 연수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 정도씩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기수, 4기수 하다 보니까 아마…….

심홍순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동안에 이수한 거 인원수를 좀 적어주세요. 그럼 이거는 2022년도에 이수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교육지원청이나 다니실 때 학교폭력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교육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련,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방법의 이해와 그다음에 사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이거는 다 한 번씩은 이수를 하셔야 아이들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근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연수에 대해서 알기로는 성희롱, 성폭력은 저희 연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국가기관, 여러 군데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러면 몇 명씩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연수원에서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고 아마 다른 외부기관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연수를, 이게 의무연수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심홍순 위원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맞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스마트기기는 제가 아닙니다.

심홍순 위원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심홍순 위원 이건 어디서 하시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정보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

심홍순 위원 화요일 날, 그러시네요. 그러면 다른 걸로.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 학교협동조합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그냥 살짝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 지금 경기도 내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몇 개 학교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총 64개 학교.

심홍순 위원 64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심홍순 위원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준비교하고 공감교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운영 상황이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 좀 더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 학교협동조합이 예전으로 말하면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런 개념입니다. 학교 가게라든가 학교 매점 형태 그런 식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을 개설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학교협동조합을 하려면 일단 발기인이 한 5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이 5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해서…….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5명 이상 조합원이 구성이 돼야지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창립총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의 허가를 받습니다.

심홍순 위원 허가를 받아서, 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회계도 독립적으로 하고요. 판매도 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렇게…….

심홍순 위원 수익이 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대부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든가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제가 명단을, 우리 위원님께서 명단을 의뢰해서 잠깐 봤는데 이 지원해 주는 거는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당초에 협동조합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간 만들 때 그때 지원을 해 주고요.

심홍순 위원 아니, 공간을 받을 때 지원을 해 준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공간을 협동조합, 아까 말씀하신 매점 그런 식으로다가 공간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심홍순 위원 이미 64개의 학교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심홍순 위원 그런데도 매년 그러면…….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매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교육활동비 해서 한 연차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한 300에서 70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금액이 또 차이 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연차별로 좀 차별화시켜, 협동조합 연차별로다가 차별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연차별이라는 게 뭐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1년 차였을 때는 얼마 지원해 주고 2년 차에서 3년 차는 얼마 지원해 주고 그렇게.

심홍순 위원 연차가 늘어날수록 그러면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원 금액이 줄어듭니다.

심홍순 위원 줄어든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5년 차까지 하고요. 5년 차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심홍순 위원 제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추가질의 때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남부청사 단장님.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남부청사신축추진단 안준상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1,624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준공이 좀 늦춰졌죠, 그렇죠? 결국 입주 시기.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지금 11월 8일 현재 71.8% 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월 28일 날 준공 기한이었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관급자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22일 정도 지연돼서 내년도 2월 28일 날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원자잿값도 상당히 많이 인상도 되고 그럴 텐데 이게 공사비 상승분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그래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71억을 현재 산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길 위원 71억이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6개월 이상 되고 또 물가상승률 3% 이상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영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윤태길 위원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7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그거는 법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업체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윤태길 위원 네,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 건물보다는 낫죠, 속도가?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현재 신청사에 엘리베이터 10개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요. 속도는 지금 현재 있는 규모와 능력에 최대한 빠른 것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길 위원 차질 없이 준공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와 교육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조례에.

윤태길 위원 조례도 있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조례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있는데 이게 저도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서면협의만 하는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실무선에서는, 교육협력사업할 때 실무자들끼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도청에 내년도 예산이 늘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데 교육협력사업은 줄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도청 예산은 늘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태길 위원 예산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교육협력사업은 줄었습니다. 도지사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좀 관심이 떨어지는가요, 어떻게 예산을 왜 줄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실무자들끼리 협의할 때는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 지역연계학교 그런 거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예산이 어렵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예산이 늘었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도청 예산까지…….

윤태길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더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 교육협력담당 부서에서 계속 협의하고…….

윤태길 위원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과 이렇게 자주 만나시고 그런 건 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주 소통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두 분이 잘 소통을 하셔서 예산이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예산이 늘, 지금 부동산 절벽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는 추정은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 안전공제회가 있죠,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건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안전공제회는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윤태길 위원 그럼 이거는……. 일단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화요일 날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스승찾기 이용현황 자료를 주셨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자료 제출한 거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전달은…….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문위원실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자료 좀 빨리 부탁합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잔반 처리비용을 받았는데, 잔반 처리비용 보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코로나 시기 때는 급식을 안 하니까 잔반 처리비용이 확 줄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2페이지, 저한테 주신 자료 2페이지, 이거.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잠시만요.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시간 타이머가 좀 잘못돼서. 그리고 증인들, 답변을 좀 바로바로 하세요. 네? 이은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2페이지 보면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잔반 처리비용이 91억 4,090억, 40억, 80억 이렇게 돼 있는데 2019년에 비해 2021년이 좀 줄기는 줄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1일 평균 급식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원격수업이 많았었죠. 제가 잔반 처리비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연히 줄여야 되고 환경을 생각해서 줄여야 되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 또 그리고 학교에서는 ESG 경영 차원에서 줄여야 된다는 게 맞고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잔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도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성남하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간,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대략적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182원 정도 나오는데 성남하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위탁한 처리업체 거기하고 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182원에서 123원까지 계약한 사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잘 하는 곳도 있고 잘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많이 먹고 다 소화를 하면 잔반이 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받아가는 건 많이 받아갔는데 이게 맛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물론 조리를 하는 과정 중에, 조리 전에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급식을 받았을 때, 울주군에 천상고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각 교육지원청 돌면서 계속 얘기를 일부러 했어요, 교육협력국에서도 미리 좀 알고 계시라고. 그런데 아직 못 보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거기까지는 신경 못 쓰셨을 텐데 울주군 천상고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냐면 AI 푸드스캐너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오늘 저도 여기 4층에 가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판에 밥을 받고 스캔을 먼저 합니다. 컴퓨터에 스캔을 하고 먹고 나서 버리기 전에 스캔을 하면 잔반량과 이게 모니터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식단을 많이 선호하고 어떤 식단을 좀 덜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통계도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도입을 해 보니까 평균 30% 이상 감소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버릴 때 모니터에 나와요. 자기가 얼마만큼 탄소배출을 하고 잔반이 나왔다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얼마의 비용을, 내가 밥을 남김으로써, 음식물을 남김으로써 얼마만큼의 처리비용이 든다라는 것까지 화면 모니터에 띄워준다면 아이들도 놀라서 아마 잔반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하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어른들도 지켜지지가 않는데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된 학교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전국에 타 지자체라든가 외국 사례를 많이 검토하셔서 전담부서를 만드셔서 잔반 문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 근로환경도 업무량을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사립ㆍ공립 급식비 지원 기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이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조례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사립과 공립이 상이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공립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내려가고 있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단가가 같지 않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단가가 똑같고요. 사립유치원만 단가가 틀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한 유치원에 조리종사, 영양ㆍ조리사를 한 분씩 채용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두 세 군데 이렇게…….

이은주(구리2) 위원 단설 공립유치원도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그런 차이 때문에 다르죠. 공립유치원…….

이은주(구리2) 위원 공립, 사립이 아니고요. 공립유치원에 단설과 병설이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거기도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본청 일반직의 학교 근무 평균 연수 혹시 아시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평균 연수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일반 학교, 일선 학교에 가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현재까지는 전입하기 전에 일단 근무경력이 학교에서 많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제라고 해서 7급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일선 기관으로 전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그때는 일선 기관에서 근무를 하도록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또 이렇게 본청을 슬림화하고 지역청으로 내리고 또 재구조화를 현장 학교 위주로 하신다고 해서 다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본청에만 오면 좀 승진이 유리한 건 맞죠?

○ 총무과장 이영창 아무래도 근무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근평의 부분도 조금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선 기관보다 빠른 건 사실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학교 근무가 열악하고 본청은 덜 열악하고 뭐 그런 차이는 있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 본청 근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전입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 7급 이하 전입 대상자들도 우리가 뽑아서 전입시키고 있고요. 6급도 지금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학교 근무자 또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승진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원 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아까 제가 교원능력평가 근거를 달라고 해서, 이해가 저랑 조금 의사소통이 다른 것 같은데 물론 교원능력평가는 교기위 소속에서 따로 하겠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연수 과정을 율곡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게 되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연수가 아니고 직무연수잖아요. 직무연수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평가가 있습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지금 일반 연수, 직무연수는 사실 평가는 없고요. 교장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때는 평가를 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게 그 부분이에요. 아무튼 연수를 통해서 우리 교원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이 연수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한원찬 위원 학부모시민협력과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죠? 제2조 정의에 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2조1항에 돼 있고요. 여기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1항에 보면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등,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가 사업계획ㆍ예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맞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교육과하고 같이 있는 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뒤에 제14조 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 그리고 제12조 지원기본계획,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인지를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98페이지 보면 학교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지원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라고 해 놨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창립총회 장소를 보면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성 죽산고등학교는 의정부 몽실학교에 가서 창립총회를 합니다. 오산 매홀초도 의정부 몽실학교에 가서 합니다. 오산정보고는 또 안산혁신연수원에 가서 합니다. 파주 운정고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합니다. 용인삼계고는 안양혁신연수원에서 합니다. 광명 창의경영고는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합니다. 남양주공고는 안양혁신연구소, 군포 경기폴리텍고는 의정부 몽실학교, 분당경영고는 의정부 몽실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회의 장소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총회의 장소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창립ㆍ설립하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의 자율적인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기존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하는 학교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현지견학도 필요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창립총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한원찬 위원 아니, 총회를 하는데 그러면 조합원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이라는 건 해당 학교 학생하고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위주로 하는데요. 해당 학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원찬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총회를 왜 용인에서 안양을 가고 남양주에서 안양을 가고 군포에서 의정부를 가고. 이거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데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추측, 행정감사 기관에서 추측을 얘기하는 건 안 됐습니다만 기존에 운영하는 모델이라든가 그런 걸 견학 차원에서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게요,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협동조합 참여인원 해서 조합원 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조합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학부모가 30명 되는 데 있고 학생이 있는 데 있고 교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회를 하려고 몇 시간씩 개인 차량이나 안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창립총회를 자기 학교에서 안 하고 이 엉뚱한 데 가서 다 했느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형식적이고 도저히 이러한 부분들은 협동조합의 굉장히 문제성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해 놨잖아요. 조합원을 보면 학부모, 학생, 교직원. 교직원은 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역에 왜냐하면 거주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 인근에서, 학군을 그렇게 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의정부 몽실학교 이런 데 가서 했냐고, 제 얘기는. 그 학부모들을 어떻게 동원해 가는가요? 이거는 하나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허위로 만든 거예요, 허위로. 이 자료를 보면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니까 지금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업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됐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됐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보면 조합원은 거의 거주지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거주지가 인근 학교 근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책을, 교육청에서 지난 교육장이 정책을 푸싱을 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했는지 이게 자료로써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억지로 했다는 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요.

한원찬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 내 학교 수가 얼마 돼요? 학교 수, 경기도 내 학교.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만 한 2,400 정도…….

한원찬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것도 거의 10년이 됐어요. 진척이, 진도가 안 나가고 지지부진하고 억지로 하는 형태 같은데, 이게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이게 또 뒷면으로 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많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업 같아요. 이거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구성원들이 자주 바뀌고 교사도 발령 나고 학생도 졸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 부분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것도 보면 또 학교협동조합 운영 실적 이렇게 자료를 준 걸 보면 설립등기 신청 중인데 대표가 지정이 돼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설립등기 운영 신청 중인데 벌써 대표가 지정돼서 그 학교에 지명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설립 신청 중에 운영했다 하면…….

한원찬 위원 아니, 지정을 하면 안 되죠. 서류 절차를 완료하고 난 뒤에 지정을 하는 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인가를 받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지정을 하든가 어떻게 공모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예 등기가 안 났어요. 등기가 안 났는데 대표자 해 가지고 이 학교에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모든 행위는 일단 인가를 받고 나서…….

한원찬 위원 잘못된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인가를 받고 나서 이루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잘못된 거냐, 맞는 거냐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좀…….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자료 요청했어요.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지금 몇 차별로 받고 있어요. 과장님, 그쪽의 자료를 국장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 자료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료 그러면 신뢰하는 자료 아니에요? 행정감사할 때 제출하는 자료는 신뢰성 있는 자료 맞죠?

(타임 벨 울림)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원찬 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모든 게 등기 설립이 완료돼야지 지정을 해 주고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신청 중에 어떤 대표자를 지정해서 벌써 여기 학교에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이거는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데 설립인가 전에 총회만 하면 대표자가 뽑히기는 뽑힙니다마는 운영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원찬 위원 아니, 등기가 안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등기가 안 났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정을 할 때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시정을 해 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증인께서 할 일 아니에요? 맞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운영 실적을 보면 코로나로 미운영 해 놨는데, 어떻게 또 코로나 때 2020년, 21년, 22년 계속 사업을 한 데도 있고 아예 안 한 데도 있고, 21년도에 안 한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새솔학교, 분당경영고. 분당경영고는 보니까 여기 몽실학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몽실학교 가서 설립총회를 했고. 금곡초 이런 데는, 금곡초 그다음에 세원고, 덕이고, 신일비즈니스고, 별내고, 마석고 이런 데는 또 코로나가 있어도, 광덕고도 했네요. 광덕고, 귀인초, 서종초 이런 데는 또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어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는 아예 안 한 데도 있어요. 광명 창의경영고, 경기항공고, 광주고 그다음에 남양주공업고 그다음에 한국문화영상고…….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조금만. 금방 할게요.

용인삼계고, 기흥고, 서천고, 의정부여중, 문산수……. 그리고 오산정보고 이거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증인, 이거 이해되십니까? 어떤 데는 코로나인데 3년 동안 사업을 했고 어떤 데는 아예 안 하고 어떤 데는 중간에 떼먹고.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저희들이…….

한원찬 위원 그런 외에는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똑같은 상황인데 아예 안 한 데 있고 중간에 조금 안 한 데 있고 그다음에 다 한 데 있고. 여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해산이 된 학교가 2개가 있고요. 지금 해산절차 진행 중인 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성주 율곡연수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율곡연수원 피성주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자치의 이해를 돕자고 교장 연수 때 교육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교장 연수 때만 하고 계신 거예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교장 연수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사무관 예정자도 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럼 몇 회나 합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연 2회 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강의는 누가 하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강의는 대표의원님, 의원님 중에 한 분 요청을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지금 연 2회 해서는 횟수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원분들 또 행정공무원들 다 해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제 질의 시간인데요. PPT 좀 잠깐 보겠습니다.

(15시29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1분 동영상 상영종료)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여기까지 볼게요. 교육협력국장님, 잘 보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봤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학교급식실 가서 저거 보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근무할 때 봤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스트랩(grease trap)을 설치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어디에 설치돼 있냐.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내부.

○ 부위원장 안광률 내부에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조리복을 입고 그냥 뜨시는 거예요, 사실. 떠서 청소하고 그리고 이 기름을 떠서 어디다가 버리실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음식물쓰레기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버리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더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조리실무사분들이 지금 계속 업무강도가 높다, 높다 하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런 업무부터 계속해서 이게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또 학교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이렇게 연결된 P관을 뽑아요. 바로 그냥 내보내죠, 바로. 뜨거운 물하고 같이.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이게 동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가다가 어딘가에 걸쳐서 다 굳어요. 환경오염도 문제고 학교마다 이게 2~3년에 한 번씩 관이 다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고 터져서 이 관 공사하는 데 몇천만 원씩 주고 관 공사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분명히 확연히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인지하고 계셨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왜 안 만드시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문제가 인지됐으면 공무원으로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맞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우리 조리실무사님들의 조리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폐암의 원인…….

○ 부위원장 안광률 급식실 가시면 후드가 몇 개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제가 알기로는 한 2~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형…….

○ 부위원장 안광률 보통 조리 후드가 있고 볶음ㆍ튀김 후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모터가 몇 개인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하나 갖고 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 부위원장 안광률 그래요, 하나 갖고 해요. 튀김이나 볶음 요리는 이 조리흄이 더 많이 심하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별도로 관을 빼서 모터를 따로 해서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게 더 효율적인 환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들 안 하신다고, 지금. 폐암에 걸리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무슨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있고 가스 연소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큰 영향을 미쳐요. 담배를 안 태우는 여성분들이 폐암 걸리는 확률이 많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실에 지금 규모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처리가 돼서 들어오는 학교가 있고 전처리가 안 돼서 들어오는 학교가 있어요, 야채 같은 경우에. 이유가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거는 신선도라든가 계약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단가의 차이겠죠, 결국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리실무사분들 한 분당 130.8명이라고 하셨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되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는 방식이 뭔가를, 급식실 내에서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는 게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죠, 담당 부서에서. 전처리만 해 갖고 와도 상당한 부분 시간이 절약되고 노동이 줄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채용을 늘릴 수 없다면, 배치기준을 확 내릴 수 없다면 배치기준을 일부 줄여주면서 노동 강도를 같이 줄여줘야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맞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결식아동 8,000원씩 지원해 주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못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결식아동 지원.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결식아동 8,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게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지금 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럼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방학 때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우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우리 에듀콜센터 직원분들이 여덟 분?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여덟 분 계십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여덟 분이 상당히 많은 고강도의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담원 권익보호도 여러 가지 해 주고 계신데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심리상담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은 전화상담하시는 분이 악성민원 자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캠프라든가 이렇게 전화교환원님들 연수 프로그램 이런 거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학교 행정실은 지역청에서 지금 인사발령을 내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지역청의 인사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인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지가 여러 군데 포함돼 있는, 화성지역 같은 경우는 급지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데는 급지별로 인사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근거리, 제가 있었던 군포의왕 같은 데는 어차피 시내에 있는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각 교육청마다 있다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규정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철만 되면 배치에 불만이 많아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거는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좀 찾으셔야죠.

○ 총무과장 이영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에 가지 않으면 다 불만의 요소가 충분히 상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 수…….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럼 역으로 내시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 부위원장 안광률 내시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영창 내시…….

○ 부위원장 안광률 내시제도.

○ 총무과장 이영창 내시제도가…….

○ 부위원장 안광률 본인한테 의사를 묻잖아요, 어디로 갈지.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내신서를 받아서 일단 그런 부분을 의사표시를 받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걸 없애면?

○ 총무과장 이영창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더 많을 수가…….

○ 부위원장 안광률 더 많겠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여지껏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러면 그 불만사항에 대한 것들이 쭉 여지껏 몇 년 동안 리스트업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기술직공무원들의, 기술직공무원 신입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꽤 높아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전반적인, 직렬에 상관없이 요즘은 신규자들의 이직률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안광률 그거 대책 있어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요즘 나왔던 기사 내용도 보면 보수 자체도 낮고요. 일단 그리고 업무강도라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자들이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어떤 연수 프로그램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역 쪽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 꿈을 못 펼치고 나가는 거는 참 아쉬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 것 또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위원님들 본질의가 끝났고요. 추가질의를 가질 시간인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

이자형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 혹시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이자형 위원 총무과에 살짝 질의드리면서 자료요청하고 싶은데 총무과에서도 문서시스템 담당합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전자문서시스템을 말씀하시는…….

이자형 위원 네. 공문이나 이런 발송하는 전자문서시스템 담당하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위원님, 기록원에 별도로 그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기록원.

이자형 위원 기록원이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이자형 위원 그럼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직속기관입니다, 거기는. 직속기관인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이게 또 궁금한 게 공문을 내릴 때 비공개로 학교에 발송을 했다가 추후에 공개로도 바꿀 수 있나요, 시스템이?

○ 총무과장 이영창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이자형 위원 안 되는 게 확실한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건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어제 학교의 집회 관련해서…….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일단 자료요구만 해 주세요.

이자형 위원 네. 어제 집회 관련해서 학교 공문 내린 게 있다고 하는데 그 공개 여부가 수정 기록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어제 집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자형 위원 아니요, 아니요. 어제 각 학교에다가 집회와 관련된 공문이 내려갔다고 해서요.

○ 총무과장 이영창 아, 집회와 관련된 그 공문이요?

이자형 위원 그거에 대한 수정 기록 공개 여부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이어가기 전에 본 위원도 신상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교원의 조퇴 건수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고 민원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정정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연간 20회 이상 조퇴 현황을 언급하면서 2021년 2,072회, 올해 9월 1,802회라고 발언하였는데요. 이 통계는 학교 수 통계였습니다. 대상 인원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학교 수로 왔던 것이고요. 정확하게 정정을 하자면 대상 인원은 2021년 2만 5,644명, 올해는 9월까지 1만 1,848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또한 발언 중에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 중인데 조퇴하고 나가신다.”고 발언하였는데 저는 방과 후 수업까지를 생각하고 발언한 내용이 마치 정규수업을 마치지 않았는데 조퇴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대로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교원의 조퇴 사용은 복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연가 사용인데 왜 문제 제기를 하는가?”에 대한 항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일선의 민원 사항으로 질의했음을 말씀드리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분명히 발언 중에 했었습니다. 교원의 경우 학기 중 연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퇴 사용이 많았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서 이자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7분입니다.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지금 연일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사실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는데 오늘 추가질의 발언은 5분으로 좀 줄여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 부분은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5분으로 가능하신지는 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5분인데 차라리 그러면 5분 하실 분은 5분 하시고 시간 여유를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좀 더 하실 분은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광률 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그럼 없는 걸로 해야지.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위원님들이 머리를 끄덕끄덕하셨기 때문에 기본시간은 7분으로 하시고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죄송한데 제가 추가자료 요청 좀 하나만…….

○ 위원장 김미리 자료 요청이요?

문승호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자료 요청도 이제 가능하면 좀 질의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급하신 거라면 별도로 하셔도 되고요. 일단 문승호 위원님 자료 신청받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그러셔 가지고요. 하나만 그러면 다시 필터링해서 3급에서 5급 승진 공무원 중에, 최근 5년간으로 해서요. 4대 비위자가 있었는지 이 내역만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교육협력국에 교육청의 떠넘기기 행정에 대한 지적을 했고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특수운영직군의 근로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중 근로시간 확대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방학 중에 권장일수와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2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이틀.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평균적인 근로시간입니다. 학기 중보다 현저히 적죠. 학기 중보다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 이유고 그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방학 때도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방학특강을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특별활동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또 우리 시설미화원분들이요, 심지어 겸직이 안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도 말에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업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부서 장에게 미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겸업 허가를 받아 근무가 가능하나 겸업으로 인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육기관 특성상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국장님, 이 겸임 허가 누가 하는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교장이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겸업 허가를 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 또한 학교장의 재량이고 학교장이 허가 안 해 주면 겸임도 못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의 한 노동자를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방학 중에 월급명세서를 보여주셨어요. 세금을 떼고 나니까 방학 때 월 5만 원 받았습니다. 학교장이 겸직 신고도 못 하게 한답니다. 국장님, 한 달에 월 5만 원으로 사실 수 있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아까 말씀하셨듯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청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우리 시설미화원 교육가족들이 정년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냥 심심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이자형 위원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 예산을 포함해서 각 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학교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학교 현장에서 진짜 피복비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저희가 올해 아직 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피복비 지급 예정, 겨울에 지급할 예정에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피복비 편성은 1,656개 정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급한 데는 50%가 안 되는 946개 정도가 피복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교육청에 요청을 했고 요청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367개 학교가 피복비 편성도, 집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 367명, 그런데 학교당 한두 명의 시설미화원이 있으니까요. 최소 367명의 우리 교육가족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옷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별로 보면 해마다 바꿔주기가 어려우니까 2년에 한 번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2년에는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의 태도에 있어서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행정감사 전에 소통을 했을 때, 부서와 소통을 했을 때 ‘우리는 지침사항에 넣어서 권장을 했으니까 우리의 역할은 끝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교육협력국이 우리 교육가족들을 생각하는 주요한 기조인가. 지금 앞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교육공무직원의 기자회견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럴 거면 현장의 목소리는 왜 듣고 단체교섭은 왜 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직원들, 그러니까 특히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모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보낼 때 교직원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시행을, 공문을 저희가…….

이자형 위원 공문을 보내서 권장하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이자형 위원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강요하진 않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끝까지 우리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황 파악을 다시 하셔서 각 학교에 피복비가 지급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왜냐하면 학교에 샤워시설 같은 것들을 100% 다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피복비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게 당연히 교육가족이 누려야 할 권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협력국이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특수운영직군 그리고 부디 시설미화원도 경기 학생을 위한 우리의 소중한 교육가족임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 수원 장한별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장한별 위원 국장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등의 자원 재창출을 늘 이야기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환경교육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도 학교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자원을 재창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죄송합니다.

장한별 위원 일단 급식 조리실에서 나오는 사용하고 난 폐식용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식용유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식용유 가격이 상승이 되면 사용한 폐식용유 가격도 동반 상승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동반 상승이 됩니다.

장한별 위원 학교에서 주로 식용유를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대부분 식용유 수거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아니, 아니.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튀김류나 이런 요리를 하는 데 사용을 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하고 난 식용유는 아이들 건강과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상당히 양질의 폐식용유를 수거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매각을 합니다.

장한별 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폐식용유는 어떤 부분에 활용되는지 알고 계세요? 폐식용유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디젤 연료 그리고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폐식용유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전문업체에 매각 처리를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유 처리과정 검수와 관련 감사과 비리 신고가 21년 9월에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니까 결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 자료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그 감사 결과…….

장한별 위원 네. 폐유 처리과정 검수와 관련 감사 비리 신고가 21년도 9월에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있었지만, 지난 시간이지만 관련 자료 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용유 가격이 올랐으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양질의 폐식용유 가격도 당연히 올랐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장한별 위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폐식용유 수거업체와 이 폐식용유를 판매하고 난 수입 금액의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거 관련 수의계약 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대략적으로 한 33개 정도.

장한별 위원 네, 33개입니다. 최근 3년간 33개 업체, 업체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을 생각하면 합당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3년간 이 업체가 단 하나의 변경 사항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계약건수의 1ㆍ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 계약 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ㆍ2위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장한별 위원 20년에는 80%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조금 떨어져서 70%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1ㆍ2위를 다투는 수의계약 업체 중 하나는 경기도 업체도 아닙니다. 수의계약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물론 폐식용유 수거량의 차이도 있는데 수거하는 가격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21년도에는 1만 1,000원이었는데 상승으로 인해서 22년도에는 2만 원, 그런데 8,000원이었다가 1만 원으로 상승된 데도 있고 또 8,000원이었다가 1만 8,000원으로 상승한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가가 18ℓ당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의 특수성이나 발생하는 수거량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 이게 일관된 정책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폐식용유를 판매하고 나면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발생합니다.

장한별 위원 이 수익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원래는 다시 급식실 운영하는 데 쓰거나 조리종사원님들, 종사자 환경ㆍ위생, 그러니까 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맞다고 봅니다.

장한별 위원 네, 복지를 위해서. 급식실에서 급식종사자분들이 폐식용유를 화상의 위험을 안고도 수거를 해서 수거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급식실 종사자분들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학교운영비 등”, “공공요금 등”, 이 “등”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등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국장님, 폐식용유 판매를 하고 그 관련된 새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매각할 때 G2B라든가 그렇게 활용해서 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앞서 많은 질의들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판매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세수로 인해서 경기도 아이들한테 돌아갈 금액들입니다. 이 업체 선정방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공정한 업체 선정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업체선정 방법에 그리고 계약 과정상에 약간의 불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 요청을 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감사 요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청을 하신 분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급식실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수익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저도 동감입니다.

장한별 위원 그리고 또 이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비누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협동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연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향후에 자원 재활용,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런 걸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면 또 아이들 교육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향후 대처방안 또 계획 등 이런 자료 좀 만들어서 본 위원이랑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발 신고된 거 그것까지 자료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 피성주입니다.

정하용 위원 제가 본질의에 질문한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저희 2020년도하고 2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멸치하고 양파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년도에 코로나가 심해서 외부에 업무추진비를, 직원을 격려할 수 없는, 나가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식재료의 추가분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그런데 집행을 한 건 맞는데 회계상 처리를 건별로 해서 분리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본질의에 말씀드렸던 우리 공무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꼭 당장은 안 되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어떤 게 급한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 말씀을 잠깐 제가 들었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거의 우리 경기도 관내 업체에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일단 크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거나 단순한 거는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게…….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특허기술이나 고도의 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식용유 부분만 해도 왜 수거업체를 서울에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하용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여기 수의계약, 여기 우리 국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이렇게 놓고 보면, 교육청이 진행하는 수의계약을 놓고 보면 한 40% 정도는 다 외주업체로 가요. 더군다나 제주도까지 가요, 그게 용역이. 아니, 물건 사고 무슨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고 서울이고 세종시고 그런 데다가 왜 맡기냐고요, 이게. 아니, 경기도 내에 그런 기술을 갖고 그런 일을 수의계약을 못 하는 업체가 많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대개 수의계약 범위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강원도에도 맡기고 제주도에도 맡깁니까, 그 계약을?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경기도 업체를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가급적이면 경기도 업체를 사용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해 오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 40% 정도는 경기도가 아닌 그 외의 지역으로 갔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진짜 어떤 특허기술을 갖고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게 한 20%라고 쳐요, 아직 수치는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럼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다가 그런 수의계약을 맺어주면 그 사람들도 수입이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면 또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런 식으로 일 진행들을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직원분들이 잠깐 조금만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교육의 발전이 되고 또 지역민도,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왜 그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그리고 정원가산 업추비 내역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원가산 업추비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어떤 그런 걸 쓰는 게 당연히 맞는데 여기 주신 거에 보면 여기도 상품권에 대해서 꽤 많아요. 아니, 직원 생일 격려에 대한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떡이나 어떤 간단한 과일 아니면 케이크, 꽃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품권은 유가증권인데 굳이 유가증권을 사서 줄 필요가 있어요? 현찰로 그냥 평균해서 3만 원씩 주죠. 뭐하러 두 번 일을 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하신다고 하면 상위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게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서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지난 4년, 8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은 그냥 전례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정확한 근거를 대고 이런 부분들은 지출해도 괜찮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니까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다른 부서하고 다 똑같아요, 이게. 제시 근거서류 오는 게. 여기 갖다 주신 거는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지침을 갖다 주신 거예요. 이거 말고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법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여기에 보시면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했어요.

(타임 벨 울림)

그럼 의례적인 선물에는 상품권이 안 들어가잖아요.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다들 게시하시죠, 공개하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거기에 보면 법의 기준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공개를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일반 지자체에서는, 조그만 지자체에서는 그 규정에 맞게 다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청도 그 규정에 맞지 않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 폐식용유 업체에 경기도 내 업체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시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현재 일반 식당에서 폐식용유 1통은 2만 4,000원씩 거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국장님 소관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려도 된다고 해 가지고요. 영어회화전문강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광민 위원 21년도에 예결위 부대의견이 있었는데, “개선하라.”라는 부대의견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취업규칙 개선 권고, 교육부 업무편람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준용”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편람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담당 등에게 안내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업무편람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있으면 이 업무편람을 준용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일부 사항은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 및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당연히 준용할 만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을 준용해야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개선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개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또한 취업규칙보다 우선시되는 단체교섭에 포함되어 교섭이 진행 중임.”이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확인해 주셨듯이 명확하게 현재 진행되는 단체교섭에 영전강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이 부분은 고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보고가 허위로 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방과후전담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예결위 부대의견이에요. “처우를 개선해라.”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다.” 부대의견이었으면 이미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임금 유형을 바꿔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유형 전환은 경기도교육청 내 돌봄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간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지금 2유형이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과 형평성에 있어서 못 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다 1유형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해서 1유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방과후전담사, 단체교섭 대상자가 아닌데 “방과후전담사 임금 유형은 집단교섭을 통해 결정”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국장님 업무범위가 아니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조리종사원 제가 휴가내용을 받았는데요. 이게 조리종사자들이, 급식종사자들이 보장되어 있는 휴가 대비 사용률 평균이 13%, 15% 그럽니다. 이 중에는 이분들이 연차수당 받기 위해서 휴가를 안 쓰신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낮아도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그다음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공고한 내용들을 봤는데 이게 공고가 명수 단위로 공고됐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0명인지 아니면 1명이 그냥, 신청 명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지금 휴가일수하고 공고내용하고 보면 공고내용이 확연히 휴가 사용일수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보면 종사자들이 알음알음 직접 대체자들을 구해 놓고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관례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휴가 가기 위해서 본인의 대체근로자를 본인이 찾아서 교대를 하고 간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휴가사용권 보장에 있어서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은 하셨는데 “대체휴가자의 채용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입니다. 인력풀을 사용하시든지 뭘 사용하시든지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그래서 좀 조리종사원들이 마음 놓고 휴가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광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광민 위원 아까 제가 감단직분들 리스트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감단직분들 리스트를 원하는 이유는 해당 부분이 제가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임금체불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채용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저는 해당 사건을 교육청에서 자진해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익소송으로 처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자료가 오겠지만요. 그 내용이 좀 많다라고 생각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본인들이 추가로 받을 임금이 있다라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고지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어제 사건 동영상 관련해서 캡처본이라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영상 또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동영상 또한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어제 이전, 그러니까 그제. 최소한 그제 교육청과 경찰 간에 어떤 공감대 형성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동대가 파견되기 위해서는 당일 날 결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대가 파견됐다는 것은 최소한 하루 이전에 교육청과 경찰 간에 공감대가 있었고 그 공감대는 총무과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측 라인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임 벨 울림)

그다음에 물론 발언을 정정하시긴 하셨지만 어저께 총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감실에 점거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교육청 담당자들의 교육감의 불편함을 보호하기 위한 과잉 충성,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임태희 교육감을 보호하기 위한 과잉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다 받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끝까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총무과 부서에서는 청사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조금 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참 의심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15명밖에 안 되는 분들이 청사 내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경찰기동대가 자의적으로 위험상황으로 파악하고 막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찰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라는 곳이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개방된 곳에 15명은 다 아니었죠, 한 3명 정도가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 3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교육청에서의 요청이 없이 경찰이 단독으로 3~4명 들어가는 걸 위험상황으로 파악하고 제지를 했을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자료 보시고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아카데미하고 연구회의 총 취합 건수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직무아카데미는 20년도에 과정 수가 52개 해서 3,600명, 21년도에는 과정 수가 149회 해서 8,170명으로 이렇게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각 연수기관들이 교육청에 요청이 오면 바로 나가서 컨설팅하고 그러는 거죠, 교육도 하고?

○ 총무과장 이영창 이거는 지역교육청 자체 내에서 그런 아카데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경력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교육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했을 때의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연수기관의 강사들이 나가서 이런 연수를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자체 강사들이 또 있고요.

김영기 위원 아, 자체 강사도 있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증가 추세에 있고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교육행정연구회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연구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결과물을 도출하고 또 해결방안도 제시하고 이런 연구를 하는 곳…….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역교육청 내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역교육청도 같이 연합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같이 연구 주제를 정해서 협의를 하고 모임을 갖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교육행정연구회는 갈수록 연도별로 횟수가 줄어들고 참여인원도 물론 20년도에도 한 1,200명이 됐는데 21년도, 22년은 한 400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교육행정연구회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느낀 점을 또 개선할 점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연구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사례가 저조한 거는 이렇게 연구해서 어떤 방안을 도출해도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숫자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행정연구회를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는 포상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전체 연구가 작년도에 보니까 한 187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충분히 증액이 돼서 이런 연구회라든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많이 도출돼서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해서 현장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역량팀에서, 부서에서 이런 교육행정연구회라든가 직무아카데미 그리고 행정실장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우리나라에 20년 기준으로 학생 수가 한 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추이를 제가 쭉 분석해 봤는데 1.4%부터 1.6%, 현재까지 1점 몇 % 계속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과천 쪽에 교육지원청 행정감사를 갔을 때 정음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음학교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서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특수교사나 특수교육 실무자,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특수교육지도사.

김영기 위원 지도사. 또 그리고 특수교육 방과후돌봄강사라고 하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영기 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신체적 위험성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병원을 다니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신체적 위험에 노출 빈도가 높은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상응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용이나 수당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위험수당,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으로써 보호될 수 있는 이런 게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부서가 북부청에 특수교육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자료요청 좀 긴급하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행정실무사 배치기준 그다음에 같은 규모 학교에서 행정실무사 배치 숫자가 다른 사례를 10건, 이 정도 한번 샘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학급 수 감축에 따른, 이것도 아마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급 수 감축에 따른, 국공립학교는 교사분들이 순환배치가 되니까 순환배치 사례하고요. 사립학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예가 있는데 거의 드물다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도 학급 수 감축에 따른 교사직에 대한 순환이든 뭐든 조치 사례 이렇게 두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폐 CT에 대해서 각 학교로 공문이 다 내려가 있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가 올해 1만 3,000명에 대해서 추경에 18억, 12만 원씩 해서 18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추경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우선적으로다가 폐암 검사를 받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김옥순 위원 시행은 했는데 공문을 다 학교에,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냈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공문으로 다 시행했습니다.

김옥순 위원 아, 공문을 다 시행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옥순 위원 그리고 조리실 실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조리실 실무…….

김옥순 위원 실무사 관련 자료, 학교 미발령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다 정원이 돼 있고 1명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29명이 퇴직 예정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229명을 다시 채용해야 되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도 어려운데 229명이라는 채용이 가능할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이게 정원은 있고요. 퇴직자이기 때문에, 결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원을 충원해 줘야 맞는다고 봅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조리종사자들은 조리실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서류도 이런 공무원법에 준하는 서류를 적용하지 마시고 조리실에 준하는 간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우리가 채용할 때 서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다가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가 꼭 해야 될 것, 채용 신체검사서 그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 보고 불필요한 서류 같은 거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의문 가는 게 좀 있는데요. 2022년도에 6월 17일 날, 6월 18일 날, 6월 21일 날, 6월 29일 날, 22년 9월 5일 이렇게 지금 식중독 학교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6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역학조사 진행 중이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사실 저희들이 채취해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몰려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식중독에서 역학조사가 이렇게 몇 개월씩 걸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학교는 급식을 시행하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급식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지금 식중독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급식을 시행한다는 것도 좀 의문이 가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서 지금 원인을 찾기 전, 원인은 원인대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급식은 급식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옥순 위원 제일 중요한, 학교에서 제일 안전하게 급식을 해야 하고 정말 이렇게 만에 하나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그 역학조사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일단 식중독 사고,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거기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역학조사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건 여러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옥순 위원 이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면 정말 학교나 아이들이나 영양사 이 모든 분들이 불안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래서 이런 역학조사는 좀 빠르게, 어떤 면에서 정말 이게 노로바이러스인지 병원성 대장균인지 정확히 빨리 판단해서 사후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식중독 원인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더 해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장기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거는 대외협력국 소관 아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관실이죠? 그러면 저는 질의 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문승호 위원 아까 인사계장님 괜히 불러서 대답이 막 이상하게 가서요. 사전 인사자료 유출 내용 문제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일단 이런 사안이 벌어져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총무과장으로서는 인사발령 시행 전에 이런 것들이…….

문승호 위원 문제 있다?

○ 총무과장 이영창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문승호 위원 네. 공문서가 공식적으로 9월 1일 날 나가야 되는데 8월 25일 유출됐습니다. 문제없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그거는 먼저라기보다는 일단 시차적으로 저도 이 사건 개요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아까 인사계장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사협의를 해서 교육감님이 정해 주신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때가 2시 반 정도 됐을 거라고…….

문승호 위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그래서 그 이후에 됐던 부분들에 대한 시행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감사과로부터 구두경고 조치를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그래도 일단은 외부에 그런 자료들이 나가게 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승호 위원 과장님,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잘못하지 않은 건데 감사과로부터는 구두경고 조치를 받았다.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

문승호 위원 이 구두경고 조치는 누가 받으신 거예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제가 감사관을 통해서…….

문승호 위원 과장님이 받으신 건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책임자는 총무과장님이신 거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모든 부서의 책임은 저 총무과장이 지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결재라인에 없는 아까 정책기획관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결재권자, 인사 결재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이 참석한 경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인사 결재라인에 있지 않은 사람이 인사를 결정하는 결정 단위,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 들어오니까 4대 비위자, 5대 비위자가 승진하는, 5급ㆍ4급ㆍ3급으로 올라가는, 승진하고 영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영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문승호 위원 이번에 5급 이상 인사자료 유출 관련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에 인사 결재권자는 교육감, 부교육감, 총무과장,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돼 있는데 정책기획관은 인사 결재라인이 아니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결재라인은 아닙니다.

문승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협의대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느냐 여쭤봤었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결재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인사라는 부분은 각 실국별로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인사부서도 독단적으로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여러 자료들을 실ㆍ국장님이나 어떤 간부들 통해서 자료를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건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인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자료와 근거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사 결재라인에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협의과정에 정책기획관이 왜 들어갔는가, 기조실장 안에 있는.

○ 총무과장 이영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인사부서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이렇게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결재라인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의 협의과정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교육협력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문승호 위원 잔반 처리비용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역교육청 돌면서 2019년에 보니까 처리비용 91억이었고 2022년, 2021년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1인당 처리비용은.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문승호 위원 이게 잔반량의 처리비용도 문제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00억인데 3억을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환경보호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잔반량은 줄어들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내년에, 그러니까 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왔고 내년에도 더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 같아요, 과거에 봤을 때. 그리고 2020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줄이겠다, 어떤 노력을 취하겠다 이랬습니다. 최근 2년간에 어떤 조치와 문제해결 의지를 보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계약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위탁계약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단가를 줄인 면도 있고요. 환경교육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뭐 하셨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환경교육, 학생들한테…….

문승호 위원 환경교육?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역량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문승호 위원 하셨는데 안 줄어든 게 현실인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안 줄어든 건 코로나 때문에 좀…….

문승호 위원 코로나 이유가 있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잔반량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승호 위원 아무튼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문제의 핵심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저도 거기에 얹어서, 지역교육청에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던 게 푸드뱅크 연계였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일선 학교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푸드뱅크도 지금 한 146개 교가 하고 있거든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보호장치가 될 것 같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거기에 이제 이동하는 물류, 이동의 문제들만 좀 해결하면, 보냉ㆍ보온하는 문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급식 조리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폐암 검진을, 저번에 제주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암 검진비용을 책정하는 것, 이것의 문제의 전제는 급식 조리종사자들 사이에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행정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이 급식 조리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폐암 건강검진비용을 신설하거나 거기에 늘리거나 10년짜리를 5년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업무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기설비 개선도 하고 아무래도 조리흄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되니까 튀김류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심홍순 위원 학부모시민협력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가 언제 만들어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2021년도 10월 6일 날 제정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거 제2조에 보니까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 소외극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또 2조2항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협동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경제 교육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교육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학생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학부형일까요, 아니면 교직원들께서 받는 게 좋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다 같이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일단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많이 받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데 다, 학부모든 다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학교과정 연계를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한 60개 학교 정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 교육 수업팀하고 또 무슨 여기 희망 교 선정해서 두 가지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자료 보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봤습니다.

심홍순 위원 거기에 학교 수가 60개이고 팀 수가 92팀이에요. 그러면 92팀이라는 게 뭔가요? 혹시 학생 수를 말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생 수는 아니고 교육과정 분야별로 그런 팀으로다가, 공유경제라든가…….

심홍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팀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학교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학생들한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과제를 줘서 한번 스스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직 정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심홍순 위원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시행 단계로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시행 단계, 1년이 좀 넘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생들한테 경제교육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울러서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학교협동조합 교육활동비 지원 내역에 사유를 보니까 여기도 경제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제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교육하는 건 좋은데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게 혹시 맞나라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이거는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거는 1년 차 했을 때 500만 원 이렇게 해서 5년 차까지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심홍순 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 책에서 보면, 98쪽에서 보면 학교협동조합ㆍ사회적경제 교육활동비 해서 거의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심홍순 위원 72개 학교에.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니까 중복돼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하여튼 저희들이 살펴보고 일원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를 받다 보니까 학부모 참여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도 있고, 학부형에 관련된.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 활성화에 대한 교육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실 때 지금 항상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된 교육을, 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 만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수원 원장님께서 교육할 때도 그렇고 어느 교육이든 하실 때 이거를 잠깐잠깐이라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협력국장님이나 총무과나 다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 성 비율에 대한 부분 다 잘하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혹시 잘 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있으시면…….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심홍순 위원 네, 그 사유랑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안녕하세요?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사립ㆍ공립 급식비 지원 기준 관련 법률 및 조례 근거를 좀 달라고 했는데, 요구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교육시설법 알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시설법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이은주(구리2) 위원 거기에서 보면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어요, 11조에.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BF 인증 말씀하시는…….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닙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조항이 11조에 있습니다, 그 법령. 거기에 보면 각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공립 같은 경우는 인증받는 데 비용을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일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이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어떤 근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사립도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교육 공간인데 예산 지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솔직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내용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수업일수하고 사립유치원의 수업일수를 혹시 아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사립유치……. 전부 다 그…….

이은주(구리2) 위원 보통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는 조금 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200일 정도.

이은주(구리2) 위원 좀 많습니다, 수업일수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190일, 200일 이렇게.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준은 급식 지원하는 일수가 200일로 딱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사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업일수가 많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은주(구리2) 위원 많은 부분만큼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사립유치원에서 민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사립유치원도 방학 중에 애들 수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식일수도 좀 늘어나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세밀하게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혹시 학교급식법에서 외부급식, 그러니까 외부업체에 위탁이 가능한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위탁 지금 하는 데가 현대화 시범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 진행 중인 데, 급식을 못 하는 데는 초등학교는 5,000원하고 중ㆍ고등학교 5,500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이요.

이은주(구리2) 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같은 법이 적용돼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사립유치원은 아니고 공립유치원도 초등학교와 같이 연계하니까요.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경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지 않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이은주(구리2) 위원 사립유치원은 왜 또 거기서 빠지죠?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추가로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서 보통 급식실에서, 조리실에서 통상적인 서류를 몇 개 만들죠? 저희가 행감이나 특별한 자료 요구하기 전에.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갯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일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점검표 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걸 간소화시켜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긴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솔직히 조리사님들, 영양사분들이 조리하기도 바쁘고 한 분당 조리양도 많은데 조리를 하려면 전처리 과정도 필요하고 또 후처리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업무, 본연의 업무 외에 또 서류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행정적인, 물론 필요한 서류겠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서류로 보고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서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전환한다면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간소화를 해서 조리실에서 우리 근무자들의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추가 보고 부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한원찬 위원 본질의에 연관해서, 연계해서 학교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협동조합 운영 실적 해서 대표자명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매출액, 운영비, 수익금 이렇게 3개 구조로 간략하게만 나왔어요, 금액만. 그런데 매출액은 어떤 부분의 매출액이에요, 종목이 어떤 거예요?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것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한 여기 매출액에서 운영비를 빼면 수익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적자가 나는 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거 적자 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충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대부분 출자금, 출자할 때 아까 1인 1구좌 1만 원 이상 해서 여러 구좌를 하는데 출자금에서 충당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적자가 났는데 이렇게 적자 나다 보니까 중간에 관둬버려요. 안 해요, 사업을. 그리고 이거 원래 수익 나는 사업 형태가 아니잖아요, 학교협동조합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비영리법인이죠.

한원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어떤 걸 했나 보니까 학교 문구하고 사업 이랬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안 주니까 본 위원이 이 내역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뭘 하고 있는 집단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원래 협동조합법에서 학교협동조합은 이윤을 안 내게끔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또 보니까 어떻게 매출액에 보니까 수익금이 나고 또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문구를 파는데 그럼 누가 앉아서 파는 거예요, 학생들이 파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컨설턴트라든가…….

한원찬 위원 그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봉사로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협동조합 형태면 인건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인건비도 일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도대체 이게 이런 자료를 줘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사업은 무슨 물건을 팔아서 얼마 남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딱 제출해 주면 이게 되냐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래서 이 자료는…….

한원찬 위원 그리고 보니까 돌봄사업도 하고 있어요, 돌봄사업.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거 시장에 무슨 장사 같아. 다 펼쳐놨어, 이거. 그러다 보니까 저기 조합 설립할 때 총회도 말이야 지역도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하고. 이거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한원찬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사업 정리를 대폭 하세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뭘 위해서 협동조합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생들 공부해야죠, 거기 와서 왜 물건 팔아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누가 팔아요? 애들 다 놀잖아요, 쉬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러니까 저희가 학부모도 있지만 컨설턴트 해서 일부 고용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고 뭐고 나간 게 불투명하고 여기 보면 학부모라 했는데 학부모가 없는 학교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세요, 조합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학부모가 없는데? 학생, 교직원. 선생님이 수업하고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여기 가서 물건 팔고 앉아 있어야 돼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아주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 자체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래서 이…….

한원찬 위원 학생들이 그리고 수업하고 끝나고 또 뭐 운동장에 가거나 안 그러면 용변을 보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또 이거 물건 팔고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매출액에다 운영비…….

한원찬 위원 그리고 20년 이상 됐어요. 10년 이상 넘었지, 벌써.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부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우리 율곡연수원장님.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2년간 교재 인쇄, 교재 제작 현황을 보니까 입찰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5,400만 원이 입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교재다 이랬는데 입찰 내역이라는 게 뭔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무슨 입찰 내역에 포함되는 교재가 있고 입찰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교재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수의계약만 금액이 커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안광률 위원 아니, 1,600만 원짜리도 입찰을 보면서. 이 업체의 소재지는 어딘가요? 담당이 없으세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수원입니다.

안광률 위원 참, 모르겠어요. 지역이 파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파주에 인쇄단지가 큰 게 있는데 수원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내용을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행정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안광률 위원 학교 급식실 후드 청소 지금 외부 전문업체에 다 용역 주고 계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외부 전문업체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게 지금 연 2회로 후드 청소를 하라고 돼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연 2회 이상이요.

안광률 위원 2회 이상.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 후드 청소가, 후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연 2회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 2회 이상이 아니라…….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분기별로 저희가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볼 때 두 달에 한 번은 해 줘야 돼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두 달이요.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이거를 진짜 전체를 외부 업체에다 해야지 이게 우리 급식 조리하시는 분들이 이거 계단, 받침대 받혀서 올라가서 그 뜨거운 거 청소하다가 데이시고 넘어지시고 낙상 사고 나고, 이게 다 산재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업체에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그…….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살균수 제조장치 설치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살균수 제조장치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살균수 설치하는 데가 전처리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바로 식품 사용해서 세척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안광률 위원 이게 지금 업체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들어오는 업체가 10개 업체인데 10개 업체 중에 5개는 경기도 업체고 5개는 타 지역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가급적이면 저희가 경기도 업체에 사용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경기도 업체 우선으로 해야죠. 다른 시도교육청은 자기네 지역업체 살리겠다는데 왜 경기도만 유독 이러는지 모르겠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들도 지역경제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업체 사용하도록 조례도 다 있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왜 이걸 안 하시냐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행정감사 통해서 시정 조치되는 게 뭐예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유야무야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서,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모든 게.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교육-지자체하고의 환경개선사업 협력사업 보면 거의 5 대 5예요, 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현재는 1억 이상 다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또 내년 예산이 좀 풍부해요. 그렇죠?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경기도나 기초지자체들은 지금 부동산 거래가 냉각되면서 예산 자체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협력사업이라 하더라도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된다. 여유가 있는 교육청이 70% 하고 도청이나 기초가 30% 할 수 있는, 특히 이 대응투자사업은 기초하고 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기초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기초가 되게 어려워요. 좀 여유 있을 때 7 대 3으로 하고 다시 기초가 여유가 있을 때 5 대 5로 전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해 놓으면 다시 환원할 때 상당히 저희들이, 그때 되면 저희 여건이 열악해질 수가…….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되면 다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게 기초에서는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잖아요. 교육에 관심이 없다, 시가 교육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립도를 보세요, 자립도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예산부서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자료 왔나요?

김회철 위원 안 왔는데 그냥…….

○ 위원장 김미리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회철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자료는 추후에 확인하면서 혹시나 자료에서 다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회철 위원 아주 원칙적인 얘기 하나만 그냥 여쭤볼게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교 운영주체가 틀린 건 맞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운영주체는 틀리지만…….

김회철 위원 아니, 단답으로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학생들을 위해서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사립이 갖고 있는 문제점 다 차치하고요. 국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학생의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학교에 있는 모든 어떤 행위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기본 전제이지 않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회철 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 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학급 수는 감축될 것을 예상하시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회철 위원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학급 수가 줄어들 때 국공립학교는 학급 수가 줄어들어도 학급 수가 줄어든 학교의 교원분들이 다른 학교로 순환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게 제한이 많이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학급 감축이 된 과원 학교에 특별채용이라고 그러나…….

김회철 위원 발음 좀 정확하게. 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하여튼 전환하는 규정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게 예전에 있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회철 위원 사립학교 간 순환배치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런 제도 있었고 공립학교로다가 전환해 주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김회철 위원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건 누구나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급 수가 줄고 그걸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줄어서 학급 수가 줄고 학교 신설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복합적인 걸 다 인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교원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

김회철 위원 협의하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필요한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소관 사항 질문드릴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회철 위원 행정실무사가 국공립과 사립이 동일한 조건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원 기준은 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예전에는 아예 지원이 없었었죠? 행정실무사가 처음 배치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행정실무사가 2000년대 초반, 중반…….

김회철 위원 초반에는 사립의 배치는 육성회비 준해서 갔었나요? 육성회비에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예전에는 육성회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하다가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김회철 위원 그렇죠,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행정실무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른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행정실무사들이 하는 업무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김회철 위원 네. 그런데 그게 다르다고 그러면,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급당 인원에 맞춰서 몇 명, 몇 명 채용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 기준 자체도 틀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기준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김회철 위원 네, 차이가 있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회철 위원 국공립은 3단계로 나눠져서 돼 있고 사립은 2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나마 제한조건이 붙은 게 그중에 적은 숫자로 간다 이런 제한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회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적에 비슷한 규모에서 사립이 행정실무사가 한 분씩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행정실무사만 보면…….

김회철 위원 확인 필요하시면 확인하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김회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요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하고 학생 학습권하고 연결되는 행위들이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 교육감님께서도 그러시지만 그런 차별적 요소를 바꾸겠다라고 공약에도 하셨고 제가 지원청에서도 질문한 사항이기도 한데 그런 요소들은 좀 빨리빨리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이들 학습권을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회철 위원 오전에 제가 2021년도 상황 확인 가능하신 분 출석요구 드렸었는데요. 오셨나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럼 그분 앞으로 좀 나오셔서 직급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총무담당 사무관 최성호입니다.

김회철 위원 작년에 총무부서 총무과에 근무를 하셨고요.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네, 했습니다.

김회철 위원 작년에도 올해 같은 상황처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청에서 집회든 기자회견이든 이런 현상이나 이런 일은 있었죠?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네, 있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거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작년에도 올해와 같이 임금협상 관계로 기자회견도 다수 있었고요. 이런 현상 지금 교육감님 면담을 위해서 이렇게 진입 시도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작년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김회철 위원 거기까지는 좀 이따 제가 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네.

김회철 위원 재작년에도 기자회견이나 이런 현상은 계속 있었죠?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재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김회철 위원 그때는 근무 안 하셨나요?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네.

김회철 위원 그때는 근무 안 하셨고요?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네, 작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아마 이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걸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기자회견하고 어떤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하는 거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해마다 발생하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네,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럼 해마다 올해처럼 이렇게 경찰력을 대거, 과잉 대응해 이렇게 하는 게 해마다 있어 왔습니까?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경찰 쪽에도 연락을 안 합니다. 지금 노조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경찰 쪽에 연락을 하거나 요청하는 건 없습니다.

김회철 위원 교육청 앞은 나름대로의 연관된 노조활동을 하시든 또 학부모님들까지도 필요하시면 오셔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죠?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네,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작년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래서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까?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네, 들어오셨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때도 올해처럼 경찰 병력 100여 명이 출동을 해서 진압형태로 막았습니까?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작년에는 일단 진입을 하셨고요.

김회철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형태로 기자회견 후에 진입을 하셨습니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면담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요, 일단 진입하게 된 경위가 계속 교육감님 면담요청을 하셨고…….

김회철 위원 작년에 좀 긴 기간 동안 그걸 요청을 하셨죠?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네, 긴 기간에 하셨고요.

김회철 위원 그때 그러면 내부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는지요?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열한 분이 들어오셔서 교육감실 앞에 계셨습니다.

김회철 위원 교육감실까지 앞으로 갔을 적에 이 표현이 좀 저는 쓰기 싫은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방어가 되셨습니까?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사실 저희가, 제가 청사방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을 걸어놓고 그때도, 작년에도 있었고요.

김회철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실에 들어갔습니까, 그분들이?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그 앞에서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김회철 위원 자체 방호 인력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셨죠?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그런데 경로가 그분들이 조리실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김회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저희 자체 인력으로 방어가 조금 안 된 상황입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경로가 그랬다, 복잡했다 인정하고 들어가서, 올해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처럼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네요.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뛰어들어갔습니까? 현장에 있으셨나요?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그때는 제가 현장에 없…….

김회철 위원 특별한 액션이 없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네.

김회철 위원 그렇죠?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일단 진입시도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쪽 방향으로 얼굴 돌리면 진입시도입니까?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회철 위원 발길 돌려 한 발자국 가면 진입시도입니까? 진입시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 총무과총무담당 최성호 일단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문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회철 위원 사무관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리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김회철 위원 올해부터 근무하셔서 작년 상황을 모르셨다고 하니 작년에 근무하신 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를 드렸고요. 이분들의 기자회견이 특이한 겁니까, 올해같이 특수한 상황, 경찰의 대응이 특이한 겁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올해 경찰 대응이 특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도 요청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아직 안 됐습니까?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용량하고 그거 캡처해 가지고 하다 보니 조금…….

김회철 위원 아니, 그래서 대거 수정해서, 오늘만은 이렇게 자료 달라고 아까 재수정까지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이영창 지금 당장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여하튼 간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우리 교육감님 선거하실 때부터 소통을 강조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소통의 대상은 선별적입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김회철 위원 교육가족의 범위는 교육감님이 바뀌면 바뀝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분들 만나서 면담하는 게 그렇게 과연 어려운 일이었습니까?”라는 질문은 과장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판단할 몫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냥 일반시민이 보시든 저같이 우둔한 사람이 보더라도 어제 상황은 뭔가 준비되어 있는 느낌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준비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사무관님도 그렇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시면 ‘그 판단 밖에 있는 분들이 준비하신 건가?’라는 합리적 의심은 듭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 하면 결과적으로 소통은 선별적으로 하는 게 될 것이고 누누이 좋게 미사여구로 외쳐왔던 경기교육공동체, 경기교육가족의 범위는 재조정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청드린 자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후에 추가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 위원도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급식실의 유해인자, 환경 유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의 자료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직업성 암 발생을 하는 원인이 되는 조리흄과 직업성 암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노출 위험 이런 게 왔어요. 이거는 직업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말했던 것은 환경 유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급식실이 시작은 됐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지구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급식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급식실 위주로 많은 변화가 예정되거나 예측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리고 우리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물이 엄청나게 많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사전 준비부터 나중에 설거지나 기타 여러 가지 정리를 할 때 그 물들이 다 제대로 정수가 되는 깨끗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대부분 직수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각인이 되어 있고 혹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일까. 그래서 이 자료 안에 그 부분이 좀 담겨 있기를 바랐는데 직업적인 것으로 근로자의 환경적인 부분들만 지금 자료를 주시고 전반적인 대기오염이나 또는 수질오염 등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추가적으로 더 요청드리고 개별적으로 설명도 좀 바라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미리 인식은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직수가 되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 위원장 김미리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기도 한데요. 추가적으로 저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요. 우리 마공사가, 마공사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약칭을 사용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너무 길어서 약칭으로 하는데 임대를, 계속해서 우리 행정재산을 이용한 임대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법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법정 규정이 있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안양에 안양혁신교육관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마공사 때문에 온 교육행정위원회가 시끌시끌했을 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역시 장소만 바뀌었지 행정재산의 자리를 그렇게 딱 옮겨서 하고 있다라는 것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내용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을 하면, 행정재산에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신청하면 다 수의계약을 해 주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학교단위 빼고 이런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리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준 거죠? 다른 데는,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은…….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동조합,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자체에서 하겠지만 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지 교육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마공사가 임의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닌 걸로…….

○ 위원장 김미리 사회적협동조합인 건데 일반적인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즉 공간도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조건으로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해 주십니까? 아니면 해 주실 계획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별도로…….

○ 위원장 김미리 아니, 학부모시민……. 뭐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지금 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거기 공유재산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협동조합인데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든 어디든 임대해 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쪽 담당 부서가…….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임대 조건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고 답변드리기가 제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임대를 받을 때 인쇄ㆍ출판과 직업교육에 관해서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마공사의 분사무소라고 하는 데들은 다 학교 가게예요, 학교 가게. 학교 가게가 인쇄ㆍ출판은 아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독립적인 학교협동조합이 아니고 다 분사무소예요. 그러면 일체형으로 봐야 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분사무소면 지금 별도 회계를 하게 하고 있지만…….

○ 위원장 김미리 회계는 하지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같이, 분소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인데 이런 거 승인하고 그럴 때는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 목적이 인쇄ㆍ출판과 직업교육인데 그럼 여기에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쇄ㆍ출판과 직업교육으로? 그런데 2016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학교 가게는 거의 다네요. 이 부분, 학교 가게라고 그러면 인쇄ㆍ출판도 안고는 있겠죠. 확인해 보시고, 답변이 아마 곤란하실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현재 제가 임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학교협동조합은 엄연히 교육협력국 사업이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사업은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거기 예산도 그리고 학교협동조합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다르던데 기준이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 차였을 때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사회적경제 교육을. 그리고 2년 차ㆍ3년 차는 400만 원, 4년 차ㆍ5년 차는 300만 원 그렇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엄청나게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위원님들마다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부터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율곡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이자형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율곡교육연수원의 도서 수와 도서관 운영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교육연수원에 오는 연수생들이 어떠한 분들이 계시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이 다 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연수생 중에서 혹시 장애인도 계시나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우리 율곡연수원의 도서나 이런 데는 장애인 대상 특수도서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조사해 보니까 시각장애인용 특수도서, 점자책이나 소리도서, 장애인 책자가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아마 그전까지 시각장애인이 연수원에 연수생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용 책을 구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제가 교육도서관에도 좀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곳이고 또 이런 교육연수원은 연수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을 포함한 선생님들을 위한 배려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한 교육직에 있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하시면서 좀 세심한, 배려 있는 그런 연수원의 운영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하실 수 있으십니까?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제가 오전에 과밀학교 급식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밀학교 급식 종사자 병가일수, 과밀학교 급식 시작 및 종료 시간. 교육협력국장님, 급식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이라고 하면 이 사이 시간이 밥을 먹는 시간이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저한테 오셔서,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시차 배식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맞나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맞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청한 과밀학교 급식 관련 자료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확인했습니다.

장한별 위원 여기, 자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급식 시작 및 종료 시간 현황. 1번 수원 고현초, 시작시간 12시 10분부터 종료시간 12시 40분. 30분 만에, 152명이니까 ‘그래. 빠르게 먹으면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5번 한번 보십시오. 매탄초, 학생 수 1,418명입니다. 물론 병행 배식을 합니다. 급식시간 12시 35분부터 12시 45분. 10분 만에 1,418명이 식사를 할 수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이 자료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아니, 이 자료에 따르면, 물론 자료 잘못된 거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10분 만에, 이게 학교급식 시행령에 따라도 학교장이 급식시간 정하는 데 운영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 시간으로 아이들 10분 만에 밥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없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아닙니다. 식사하고 좀 휴식 시간도 필요합니다.

장한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잘못된 자료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장한별 위원 아니, 확인……. 잘못된 자료 온 거죠?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맞다면 제가,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과밀로 분류되는 학교의 조리종사자 병가일수. 병가일수가 초등학교는 7,391명입니다, 1년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 무시하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차 배식을 하고 있잖아요, 과밀학교들 같은 경우?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2~3회 순환…….

장한별 위원 그리고 병행 급식도 하고 있죠? 교실이랑 식당이랑.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식당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교실 배식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시차 배식 보통 많이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3시간 정도 걸쳐서 시차 배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보통 3시간을 1시간씩 나누더라도 세 번에 걸쳐서 아이들이 이동을 하고 오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요. 이 세 번의 배식과정을 거치면 조리종사자분들이 세 번을 일하는 부분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장한별 위원 급여가 3배입니까, 혹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급여는 틀리지 않습니다.

장한별 위원 인원이 3배입니까, 혹시?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지 않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밀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국장님, “과밀은 피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말이고요. 그리고 급식 조리종사자분들한테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과밀이 아닌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도 상당히 고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밀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종사자분들, 시차 배식이 있는 학교는 더더욱 그렇고요. 병행 급식을 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양은 3배, 2배, 많게는 5배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건 없습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일단 과밀학교 급식 관련해서 종사자분들 처우에 대한 그런 논의 진행하시고 관련 내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장한별 위원 그리고 이 자료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총무과장님, 감단직 관련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영창 그건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민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영창 학교 명단은 제출해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광민 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광민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친환경 급식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친환경 급식은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참여율이 생각보다 좀 저조한 편입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입장은 장려하는 입장이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글쎄요. 정책이니까 저희도 장려는 해야 되겠죠.

김광민 위원 그러세요? 지금 2022년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사항목 보시면 8번 항목에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학급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를 선택하면 9번 항목으로 넘어가는데 9번 항목 질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경기도와 지자체를 통해 공급받는 친환경 식재료는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농산물보다 식재료비 부담이 커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급식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어떤 방식의 급식을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요. 이게 해석을 해 보면 친환경 급식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급식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하면 비싸서 급식을 못 할 수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밑에 보기는 1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유지ㆍ발전되길 희망한다.”, 2번 “친환경과 일반 식재료 단가 차이가 없는 경우에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희망한다.”, 3번 “친환경 식재료가 비싸므로 일반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희망한다.”, 4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요. 10번 항목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런데 이 문항만 놓고 보면 총 10개 문항 중에 3개 문항이 친환경 급식 관련된 건데, 앞에도 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제가 해석할 때는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족도 조사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친환경 급식에 대한 입장이 친환경 급식을 유보 내지 철회하고자 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그렇게 저희가 고의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학교 실태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들어보면 일반 농산물 대비 친환경 단가가 높은데 시군별로 차액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대비 차액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농산물에서는 검수과정에서 품질이 안 좋은 것도 발견되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어쨌든 이 질문 내용만 보면 친환경 급식과 비용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취합이 되면 저에게도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승호 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문승호 위원 방금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승진자 중에서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자 현황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 관련해서 협의할 때 인사 결재라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온 경우들을 받았는데 물론 이게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최근의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부터 오늘 본청에 이르기까지 비위자들의 승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인사의 전횡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감사 착수 불이행에 대한 내용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의 업무, 그러니까 교원으로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입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일선의 사무관이든 선생님들이든 이런 사람들은 본청에서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 조직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구책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 인사를 하는 데 거기 중심에 계시고 이제 오셨으니까 좀 더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내년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과 일선 기관에 있는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우려하시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일선에 나가 있는 사무관님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래야만 투명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직이 변화됐다, 새로워졌다 이러한 인식 줄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도 새로 오셨는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영창 많은 의견 수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이 더 추가질의를 하여야 하는데 자료가,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회철 위원 저도 추가질의 사항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료를 좀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마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가 늦어지는 상황인지라…….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미리 네.

안광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안광률 위원 집행부 자료, 김회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 준비돼요?

○ 교육협력국노사협력과장 나의신 노사협력과장 나의신입니다. 지금 준비됐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빨리 전해 주시고 제가 오는 동안 잠깐 1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미리 네.

안광률 위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니, 총무과장님보다 우리 저기 뭐야, 신청사.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남부신청사추진단장 안준상입니다.

안광률 위원 단장님, 너무 오래 앉아 있으시기만 한 것 같아서 내가 잠깐 얘기 좀 들으려고 그래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안광률 위원 스마트오피스 지금 신청사에 추진 중이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스마트오피스라는 게 기본이 클라우드잖아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스마트 공간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도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클라우드 시스템 용량이 어떻게 돼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세부적인 용량은 저희 추진단 자체에서 하지 않고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무포털 서버와 거의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다고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자, 스마트오피스라는 게 결국에는 내 책상이 지정 책상이 없고, 그렇죠? 이동식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거죠, 종이 없이, 그렇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노트 PC를 가지고 일부 특별한 업무 담당자 외에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전화기하고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노트 PC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안광률 위원 거 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데스크탑 PC가 아니고 노트 PC지만 모니터하고 전화기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개인 사물함 있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개인 사물함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개인 사물함에는 뭐가 들어가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노트 PC 보관과 함께 본인이 업무할 때 필요한 개인 물품과 아니면 업무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책상 옆에는 따로 공간은 전혀 없기 때문에요. 현재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출근 시에 개인 사물함에서 꺼내 가지고…….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스마트오피스라는 개념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개념이 완벽한 스마트오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오피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책상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물함이 아니라 옷장만 있는 거예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저희가 구비하는 사물함은요, 옷걸이,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옷장 겸 사물함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 물품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전부 다 근무할 때 생각을 해 봐요. 아무 데서나, 카페에서나 그냥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재방식은 어떻게 해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결재는 지금 현재로서는 에듀파인을 이용해서 전자결재를 계속 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광률 위원 모든 걸 다 전자결재로 앞으로 한다?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일부 특정 부서에 관해서는 페이퍼도 물론 쓰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모든 결재는 전자결재로 다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안광률 위원 이게 스마트 오피스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하라고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한 번 잘못돼서 착오가 나면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죠, 그렇죠?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김회철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회철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발언보다는 지금 요구자료는 받았습니다. 일단은 사립학교 학급 수 감축에 따른 교사직 순환 조치 사례는 없다라고 자료는 받았는데요. 아까 지적하지 못, 그러다 보니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용 불안으로도 이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 연구용역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행정실무사 자료는 지금 받았는데요. 제가 일부러 한 10개 학교를 비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맛에 맞춰서 학교를 잘 선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료는 자료대로 보겠고요. 현실적으로 볼 적에는 이거랑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또 저희가 확인한 바도 있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자체의 수치를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저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 좀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미리 네.

김회철 위원 이게 지금 하나 자료는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도 같이 공동으로 요청한 자료인데요. 경기도교육청 청사 현관 CCTV 자료는 전체적으로 오늘 수정ㆍ보완 조치가 안 되므로 그건 추후에 제출을 하실 거죠? 추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추후에 CCTV 자료는 아까도 요청은 다시 드렸는데 오늘은…….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김회철 위원 네, 시간은 걸려도 그건 제출은 꼭 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PPT를 좀 띄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 위원장 김미리 아, 지금 준비 중이라고요?

김회철 위원 네. 그래서 이거 또 재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전문위원실 직원, 김회철 위원에게 개별설명)

띄울 수 있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너무 급하게 하는 거는 아니신 거죠?

김회철 위원 네, 괜찮습니다. 잠깐만 대기하다가 준비되면 시작하죠.

○ 위원장 김미리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PPT, 동영상 준비하는 동안. 김회철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기존의 내용은 본 사항이니까요. 상황 자체가 시간대별 정리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쭉 해서 하루 종일이죠. 나중에 집회 노조 철수까지 하면 종일 진행된 건데. 그냥 넘기셔서 사진 자료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1시 10분 정도로 예정이 되어지는 시간에 뒷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밑에 사진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현관에서 본 CCTV로 잡았으니까 저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오전 중에 띄웠던 자료에서는 정면에서 봤을 적에 저쪽 편에 스타렉스인가요? 승합차 뒤쪽으로 경찰 병력이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아마 그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자회견을 이제 준비하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11시 30분경으로 추정되는 시간 같아요. 정확하게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관 쪽으로 접근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노조분들이. 그리고 현관 앞에는……. 총무과장님, 현관 앞에 서 계신 분들은 누구시죠? 지금 아까 처음 10시 45분경에는 현관 앞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위로요, 위로.

○ 총무과장 이영창 저기 앞에…….

김회철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이요.

저기는 현관 앞에 아무도 없다가 11시경에 이제 현관 앞에 몇 분이 서 계시네요. 그분들은 11시 30분경까지, 아마 기자회견 때까지 계속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특징 해서 보신다고 그러면 체크무늬 입고 계신 분이 계속 서 계시는 상황에서 볼 적에, 계속 서 계시는 걸로 확인됩니다. 11시 30분경에서 넘어가면서 11시 30분경으로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모습이 사진 5번에서 보입니다. 경찰 병력이 꽤 많이 늘어났고요. 39분경으로 넘어가서 사진 7번에서는 학비노조 경기지부장 경찰 연행 장면에는 거의 안에는 안 보이겠죠, 다 둘러싸인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제 점거하고 이렇게 쭉 가는 모습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적에 저녁 시간대, 늦은 저녁까지 해서 하루 종일 그거에 항의하는 우리 노조분들의 집회나 연좌 농성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에는 돼 있습니다.

일련의 사진 상황을 보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1시경에 기자회견을 했고 통상적이라면, 통상적이라면 11시경에 벌써 사전에 나름, 이게 교육청 직원분들이 나오신 건가요? 체크무늬 상의를 입으신 분 다음으로…….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총무과 직원들이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회철 위원 총무과 직원분들이십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네.

김회철 위원 총무과 직원분들 외에도 현관이나 주변에는 자체 방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영창 그때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그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회철 위원 네. 그 총무과 직원분들만 대충 헤아려 봐도 그렇죠, 한 10여 분 안 되실까요?

○ 총무과장 이영창 정확한…….

김회철 위원 사진이 흐릿하긴 해요.

사진 넘겨보시죠.

2번 사진 보더라도 아마 이쪽에 더 계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자회견하신 분들이나 총무과 직원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특별하게 굉장한 어떤 몸싸움이 있었는지는 사진 갖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동영상을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저 상황 정도에서 경찰 병력이 저렇게 투입된다는 것도 조금 많이 생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총무과장님한테 판단을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누차 지금 강조하는 거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은 본인이 판단 말씀하실 수 없다 하시니 제가 질의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일련의 동영상 영상을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동영상을 좀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11시경 전 상황에서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기동대가 준비돼 있었다는 것 자체가 광역을 책임지는 기동대가 짧은 시간에 요청한다고 저렇게 출동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압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그 말씀을 또 분명히 짚었던 걸로 알고요. 이런 과잉 대응이 과연 왜 저렇게 했어야 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조금 자꾸 끊기는데 이게 최대한 차분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진 몇 장으로 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15여 명 정도의 많지 않은 숫자의 노조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100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으로 저 정도까지 진압하듯이 막았어야 됐을까.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만나시기 싫다, 조금 더 일정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부교육감님 계시잖아요. 나오셔서 저분들 목소리라도 듣고 뭔가 전할 게 있어서 준다고 그러면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좋았을까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열린 사고의, 열린 모습의 하나의 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 CCTV 대신에 제출한 게 이 사진인가요?

○ 총무과장 이영창 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이 용량 자체가 담고 작업하기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캡처해서 이런 정도까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그렇죠?

○ 총무과장 이영창 네.

○ 위원장 김미리 “사진으로”가 아니라 “사진으로라도”.

○ 총무과장 이영창 네.

○ 위원장 김미리 가능하다면 CCTV를 이후에라도 작업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 저희가 총괄하는 날에라도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주 총괄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6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민호김영기김옥순김일중김회철문승호

심홍순윤태길이은주(구리2)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총무과

과장 이영창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 안준상

ㆍ교육협력국

국장 이현철대외협력과장 조중복

학부모시민협력과장 윤성희노사협력과장 나의신

학교급식협력과장 윤태호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장 피성주교육행정연수부장 직무대리 김지희

교원연수부장 원순자교육지원부장 한상민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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