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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정해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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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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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해양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 농정해양위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 전반 그리고 평택항만공사 사무 중 농정해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감사 이 자리에는,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과 일간경기 김인창 편집국장님, 의정모니터 조미현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경기도 집행부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해당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석 확인 후 바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 위원장 김성남 안용기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안용기 네.

○ 위원장 김성남 박경애 동물보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보호과장 박경애 네.

○ 위원장 김성남 이수목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이수목 네.

○ 위원장 김성남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위원장 김성남 황인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 위원장 김성남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 네.

○ 위원장 김성남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네.

○ 위원장 김성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정해양국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 위원장 김성남 김천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천광 네.

○ 위원장 김성남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위원장 김성남 조창휘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조창휘 네.

○ 위원장 김성남 최미용 기술보급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최미용 네.

○ 위원장 김성남 강성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강성문 네.

○ 위원장 김성남 이영순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장 이영순 네.

○ 위원장 김성남 이수연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원예연구과장 이수연 네.

○ 위원장 김성남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 네.

○ 위원장 김성남 임갑준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네.

○ 위원장 김성남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네.

○ 위원장 김성남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 네.

○ 위원장 김성남 이기택 지도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지도정책과장 이기택 네.

○ 위원장 김성남 조금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조금순 네.

○ 위원장 김성남 이영수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이영수 네.

○ 위원장 김성남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네.

○ 위원장 김성남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최경묵 네.

○ 위원장 김성남 이강영 축산진흥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축산진흥센터소장 이강영 네.

○ 위원장 김성남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 네.

○ 위원장 김성남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봉현 네.

○ 위원장 김성남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 위원장 김성남 박종서 경영혁신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영혁신본부장 박종서 네.

○ 위원장 김성남 박영주 공공급식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공공급식본부장 박영주 네.

○ 위원장 김성남 오늘 증인 중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님과 송태성 종자관리소장님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사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명원 위원님.

박명원 위원 수산 분야인데요. 우럭이나 광어 지원사업 있죠? 방류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것 좀 3년 치 보내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구, 박명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협조,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주요 문제와 추가질의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관의 국ㆍ소장님이 원장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들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답변하는 실국장님들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 위원장 김성남 네.

이은주(화성7) 위원 발언대로 나오지 않고 앉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우리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주(화성7) 위원 자료에 의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쨌든 농가가 경영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나서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가입률 현황을 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가입률이 49.4%, 이제 5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1년도 기준으로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대비 2021년도의 가입률을 보면 22.4%대입니다. 그런데 과수농가의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1년에 한 번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에 어떤 재해에 대한 부분으로 과실이 우두두 떨어져 있는 새벽, 아침을 보면 그냥 주저앉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입률은 전국 대비의 절반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단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산 자체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사업비를 78억 원을 요구했었는데도 28억 원이 깎여 가지고 50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행정감사 오늘을 끝으로 하고 이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앞으로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의 집행률이 올해 예산 반영, 50억 원이 반영된 부분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해보험 가입률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가 전국보다 낮은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를 90%를 주고 있습니다. 농민은 자부담 10%만 하면 되고 국비 50%, 지방비 40% 해 가지고 90% 보조를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농민이 가입한 지역조합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한 5% 정도만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점점 가입하는 어떤 부담이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게 ‘자부담 비율 때문에 과수농가에서 이 보험을 꺼려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0%만 자부담이고 90%에서, 그 90% 안에서도 5 대 5, 지방비 3 대 7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의 비율은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농가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가입률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방법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 가입률 표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감안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입률을 높여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수농가의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시기에 어떤 재해로 인해서 우두두 떨어진 과실만 보더라도, 그 얘기만 듣더라도 저도 그냥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보험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도비만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가입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의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1위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 가입률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들이 애써 농사를 지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피해를 입게 되면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험의 가입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인분석 첫 번째가 일단 경기도권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남부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그런 어떤 비상재해 피해가 적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반영된 것 같고.

두 번째,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배의 경우에는 지금 가입률이 75%를 넘었습니다. 배는 75%, 사과는 55%를 넘는데 과일농가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심각성을 느끼다 보니까 여기 가입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작물들은 아직 좀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근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시설하우스라든가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입률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2021년도 기준으로 22.4% 안에,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과수에 대한 부분은 70몇 %, 그다음 나머지는 몇 % 이런 것이 나눠지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22.4%라는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답변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또 제가 드릴 거라서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가입률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23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경기도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한 계획서, 가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좀 마련하셔서 우리 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경기도가 게릴라성 폭우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서 그런 미온적인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두 번째는 부탁이면서 우리 2022년도 행정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농가구입가격지수도 우리 기준연도의, 15년도 기준에 보면 20% 상승했고요. 또 노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거의 40%대로 증가가 된 것, 폭등한 것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면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1차 추경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추경에 보면 농업인 면세유 구입 긴급지원 또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수산가공업체 긴급지원 또 경기미 관련된 부분으로 로컬푸드 할인지원 이렇게 획기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사업들을 우리 농어민께 지원했던 것은 매우 적절하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고 칭찬해 주고 싶은 이런 정책, 민선8기에 들어와서 정말 좋은 정책사업,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사업이 있어서 이번 민선8기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농어민들을 이렇게 딱 집어서 족집게처럼 추경을 했던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영 부담에 대한, 농가 경영 부담이 많이 될수록 우리 경기도민의 밥상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2023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예산 심의를 할 것인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경영 부담을 족집게처럼 1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밥상 물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예산 내용이 충실하겠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네.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올해 1차 추경처럼 구체적인 우리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예산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원범위가 금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입량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공급가가 12월 중에 확정되고 보조금 기준단가가 ℓ당 1,220원, 차액의 50%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100원에서 200원을 지원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농사는 연중 짓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봄철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짓는데 하우스 농가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3월 말까지 하거든요. 좀 전에 원당농협에서 민원이 왔는데 이게 최근 11월 11일 자 농민신문에서 나온 기사예요. 여기 보면 “올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1ℓ당 휘발유 1,209원, 경유 1,285원, 등유 1,159원으로 모든 유종이 전년보다 50% 안팎 상승했다. 국제유가 안정세를 보인 2020년과 견주면 면세등유 가격의 올해 인상폭은 71%에 달했다.” 그리고 또 전기요금은 저희는 지원 안 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하우스 난방하는 데 옛날에는 야간에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옛날에는 권장해서 했다가 최근에 그 사업은 안 하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실제로 그거 말고도 농가에서는 전기용 물을 퍼도 그런 것도 다 전기료가 인상이 됐던 그 인상률이 농사용 갑, 아마 갑은 이게 수도작에 물 풀 때 갑이에요. 그게 74.1%. 농사용 을, 그러니까 하우스 농가 같은 경우에 전기 사용료는 36%가 인상됐답니다. 이런데 국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381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농업용 면세유에는 299억 9,0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답니다. 국회에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11월 3일로 종결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 하우스 농가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하는 시기가 11월 달인데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지원하는 게 거기는 또 소외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당의……. 이게 서명을,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을 위한 서명부가 1개 원당농협 조합원만 해도 3,481명이에요. 만약에 이게, 경기도 전 농민들의 이 요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지원기간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호접란을 재배할 때도 난방 시기가 11월 달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사실은 난방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1월 달보다. 이게 왜냐하면 야간 온도를 저희가 최소 16도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0도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런 농가에 대한 경영비 인상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긴급지원을 하는 건 잘했는데 시기를 너무 짧게 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정책사업을 할 때는 3월 말까지도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그런 부분에 면세유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책 입안할 때 이걸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화옹지구 제4지구를 가 봤잖아요. 에코팜 414억이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장님, 경기미 로컬푸드 할인행사 그거 정말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미도 많이 팔리고 로컬푸드도 판매행사 해서 대폭 늘어서 되게 조합장들이나 현장에서는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단지 한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농민들 중에 이게 쌀값 하락 정책이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사이버식물병원 이거 운영하시는데 정말 좋은 제도다. 일반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문의해서 이렇게 병원처럼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다는 거는 되게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거를 일반 시군에도 좀 더 홍보하셔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궁화꽃 보급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축산산림국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잡초 있다고 그러니까 또 직원한테 바로 제초 작업해 주셔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이은주(화성7) 위원 서광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은 정말 족집게처럼, 뭉그러트리는 이런 예산이 아니고 정말 족집게 예산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닌 원당농협에서 지금 건의서까지 이렇게 많이 받아오신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우리 농정회의실에서 들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서광범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면세유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황은 유가 상황이 어떻게 금년보다 더 악화될지 구체적으로 돼 있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기조실이라든지 지사님께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러니까 그 질문 취지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이것이 겨울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했느냐, 졸속으로. 그래도 최소한 봄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줄, 예산 세울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실 게 아니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내년 봄까지는, 진짜 추울 때 기름이 많이 들잖아요. 이럴 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을 끝내면 농업인들 기름 정작 많이 들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대책을 하라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장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회계연도하고 어떻게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 위원장 김성남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러니까 문제죠. 이제 기조실에다 얘기해서, 지금 본예산이 다 잡혔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어요?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들고 있는 곳이 있죠? 그쪽에 이 사업은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할 거예요. 농가에서는 최소 3월까지는 난방을 해야, 4월 달도 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의정부, 연천 이쪽은 아마 4월까지도 대부분 난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 경기도에서 3월까지는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다만 예산을 세울 때 회계연도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아마 같이 다 공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짐작하건대 이 예산, 우리 농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걸 아마 세울 것 같아요. 그 부분 국장님께서 감안하시고 국장님께서 준비하실 내용을 준비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만드는 데는 힘을 모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PPT도 한번 같이 제가 발언하는 대로 자료 좀 따라가면서 표출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또 매사진선(每事盡善)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행정감사를 시작한 지, 이제 행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종합감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크게 다섯 가지,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그러면서 답변도 듣고 또 필요한 이야기는 제가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매년 하다 보면 위원으로서 정말 어려운 점이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국은 국대로, 농정해양국은 해양국대로 또 축산산림국은 축산산림국대로 그에 따른 산하 과들과 또 이렇게 다음 해에 똑같은 이런 행정감사를 하면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과 대안들에 대해서 똑같이 묻게 됩니다, 다음 해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행정감사를 행정감사 1회에 그치지 말고 그것에 대한 국은 국대로 과는 과대로 상시업무라든지 특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구분해서 매뉴얼을 갖추고 또 시스템을 갖추고 요즘에 조금 노력하면 간단히 갖출 수 있는 업무가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일 것 같아요. 플랫폼이나 이런 데 기반을 안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갖춰 놓으면, 매뉴얼을 갖춰 놓으면 다음에 어떤 국장님이 오시든 또 어떤 과장님이 오시든, 팀장님이 오시든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먼저 강조하고요.

첫 번째, 농정해양 예산 5% 증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광역단체 농정해양 예산 비교했을 때, 전남, 경북, 경남, 전북, 충남, 경기, 강원, 충북 농민 숫자에 따른 8개 광역단체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몇 위냐고 농정해양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설마 최하위 꼴찌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실제 3.51%로 꼴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타 상임위와 비교도 도표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타 상임위별 비교해서도 농정해양위가 꼴찌, 최하위에 가까운 7위입니다. 밑에는 경노위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의회운영위원회가 꼴찌라고 생각하면 거의 최하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요. 저 표출자료에는 가로로 안 돼 있고 세로로 잘 돼 있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비, 농정해양 분야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래서 중장기 계획 세우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허튼 소리로 한 게 아닙니다. 올해가 3.51%면, 국비가 연도별로 지금 표를 보면 계속 57%에서 43%까지 4년 동안 계속 축소됐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경남, 전남, 아마 국회 아니면 각 소관 부처에 국장님들, 부국장님들 아니면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가서 예산이 책정되는 이 시기라든지 그 전의 시기에 줄 서 있을 겁니다, 문 앞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중장기 계획 세워서 저에게 대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허튼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일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늘상 주장하는 건데 실제적인 일들을 하시고 그것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두 번째는 농정해양의 조직개편에 대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표에는 축산산림국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뀌는 이게 나와 있지만 먼저 농정해양국 조직개편, 민선8기 조직개편에 있어서 두 국에 해당되는 걸 공히 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민선8기 농정해양국 조직개편안인데요. 이게 예안입니다. 예고돼 있는 겁니다. 국 이체가 경제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농정해양국이 이관이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명칭은 농정해양국에서 농정수산,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바뀌는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리고 여기 축산산림국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표에 나와 있으니까 저거 보고 얘기할게요.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에서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강태형 위원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축산정책과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동물방역위생과도 유지되고 동물보호과가 동물복지과로 변경이 되고 하나가 더 신설됩니다. 반려동물과가 신설되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축산산림국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과와 공원과 녹지에 관련된 과는 어디로 이관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지금 현재 환경국으로 돼 있습니다만…….

강태형 위원 정확한 명칭이…….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대기에너지…….

강태형 위원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사실은 이게 가안이기는 하지만 민선8기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두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무조건 수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 국의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각각 대답 한번 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산림국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한 부분, 1차 산업 산림에 대한 부분이 환경국으로 가서 산림에 대한, 1차 산업에 대한 의미가 많이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저희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책임자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을 대신한 민선8기의 축산산림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집행부의 책임자이고요.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지금 일단 입법예고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이나 도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명칭 관련 중에 같이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새로 민선8기가 구성이 되면서 어떤 농업 분야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담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새로 어떤 조직을 정비하는 데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국장님 본인의 의견은 없습니까? 제가 두 분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뵀던 김동연 도지사님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잘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보가 아니라 도와 해당 상임위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리고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두 국장님이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다음 바로 이어서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타하면서 그때 당시에 농민기본소득 시군 전체 인원을 24만 4,700명으로, 다음 PPT 자료 좀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만 4,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780억 예산을 편성했고 6만 6,000명이 미신청해서, 여러 가지 사유죠? 3,700만 원 소득 이상 여러 가지 자격조건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고 또 미신청자가 생기고 이럼으로 인해서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난해 농정해양 예산 늘리려고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농민기본소득 빼면 뭐가 남나?” 이런 예산에 대한 포토 뉴스를 받을 정도로 일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210억을 삭감하는, 감액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증액하기도 바쁜데, 예산편성하기도 바쁜데 스스로 기본 수요 예측을 못 해서 감액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책임을 물어도 마땅한 일이고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보니까, 다음 자료 한번 2번 불용액 56%, 시범단계부터 53% 나왔던 자료 표출도 있는데요. 다음 이 자료 한번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또 이거 질타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예산 추계 참고자료인데요. 참고자료지만 그래도 나름 이유가 있게 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보면 22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시군 수요에 따른,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지원대상 농어민을 등록경영체 플러스 영농종사 가족의 77%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1차로 2회에 걸쳐서 시범사업할 때 불용액 56% 나오고 6만 6,000명 미신청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올해 22년도 사업했던 근거, 신청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진행할 때는 그분들은 자동 신청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중에 다소 누수가 되고 그럴 수 있지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하면, 지금 시군에 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오차범위가 좀 큽니까, 적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미 한 번 시군에서도 겪었고 그 자료들을 미리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시군이나 도에서 매칭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서 22년 6월 10일 날, 올해 6월 10일 자료를 근거로 해서 표출을 했고요. 보니까 농촌지역의 가구원 수를, 가구당 2.35명인데 실제는 영농종사자를 2.0명으로 KOSIS 농가경제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는 23년 사업비에는 위원회의 운영비 또 행정인력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서 얼마나 되는 겁니까? 몇 명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23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원래 올해 아까 처음에는 24만 4,700명이었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그래서 한 23%가 준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23%까지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만.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모든 표본의 근거 이런 것들도 제가 대신 설명드렸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얼마나 오차 누수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금년도 어쨌든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고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산 미집행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미 제가 조금 전에 기이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업해서 신청했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내년에 누수가 되겠지만 신청되는 숫자가 똑같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군에서 또 농민기본소득을 하시겠다는 시군들이 있으면 감안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누수는 최소 오차범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77%면 저희들이 미집행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한 4% 안에서 감당되시겠습니까? 4%, 5% 안에서, 오차범위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은 5% 정도로 여유 있게…….

강태형 위원 모든 걸 감안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5% 정도 여유 있게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으로…….

강태형 위원 모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 남아도, 지금처럼 너무 수요 예측을 과하게 해서 실수하면 또 안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표출되는 이 사진이 캄보디아 이주 여성 노동자, 농업에 관련된 여성 노동자 속행 씨인데요. 매번 속행 씨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지난번에도 질문하면서 다소 제가 감정이 흐트러질 뻔했는데 영하 20도의 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숙사 하나 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저도 근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강태형 위원 몇십 개 사업 중에서 6개, 10개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포기. 사업명 뒤에 포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공공인력센터 만들면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포함해서 인력들 수급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농업에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 계절노동자 포함해서 처우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아이들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 농약 검출돼서 이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대성 원장님이 계신 농수산진흥원 우리 공공급식본부장님 박영주 본부장님 또 급식지원부장님이신 오윤경 부장님, 자료 가지고 와서 저한테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불과 며칠 뒤 17일까지 전수조사가 끝난다면서요? 반드시 먹거리에 대한 안전, 특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가 마켓경기 운영할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산부 꾸러미 또 지금 말한 친환경 아이들 급식 문제 잘 대처해 주십시오. 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해양수산 분야에 관련된 오염수, 해양수산 분야 안전 먹거리에 대한 대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낙후된 서남부지역의 화성 박명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또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농림해양위원회에 보고드렸죠? 4년 내내 있을 걸 약속드렸고요. 그 안에 이제 죽으면 할 수 없고. 또 비유도 했을 거예요. 애견으로 따졌을 때 진돗개라고, 물으면 안 놓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회피할 생각 마시고 4년 계시는 동안 정년 이전에 또 명퇴하시기 이전에 함께할 겁니다.

잘 깊이 생각하시고,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든지. 누구 마음대로 2023년도 집행부의 지시만 따르기 위해서 세입ㆍ세출안 발간하셨죠? 내적으로. 그거 모든 목 간 항목마다 개칠하고 수정하면 아마 예산 못 받을 것도 같아요. 우린 파행이 없나요, 농정해양위원회는?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도 되겠지만 그건 또 미뤄지는 거 아닙니까? 당장 죽지 않습니까! 먹고사는 문제인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는 뭐 오직 농촌이랄까, 농민, 어민뿐이 모릅니다.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거 말로는 허울 좋게, 31개 시군에 다 농촌이 있습니다만 적용인 대상이 17인데 16이에요, 실제는. 왜? 제가 이제 변호사비가 저 개인적으로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화성에 관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230억. 자체 시의원들의 조례 제정도 기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서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직무유기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좀 실천해 주시고요.

또 농민기본소득이나 직불금이 있어요, 대체작물에 대해서. 이상하게 지난번에 내려가서 말씀드렸는데 쌀밀가루랄까, 분질 쌀 연구조차도 안 한다는데 실망을 금할 길이 없고요. 여기 지척이에요. 남한이랄까, 분단된 국가 짧습니다. 일일생활권에 다 들었는데 연구조차도 안 한다니까 개탄스럽고요. 대체 수도작 대신 쌀밀가루와 콩, 국산밀 뭐 이런 거 대체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슨 목 간 항목을 해 놨다가 집행 안 하거나 몰라서 못 찾아 먹으면, 농민은 아직도 좀 부족해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삭감입니다. 100으로 봤을 때 먹고사는 문제가 과거에는 90%였는데 3.5%가 말이 됩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1에서 0.1%는 잘릴 걸로 알고 각오가 돼 있다고. 그럼 삭발이라도 하고 단식이라도 하고 죽어야 됩니까, 당장! 보여드릴까요?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구체적으로 또 축산 관계, 우리 화성에 공교롭게 돼 있는데 에코팜, 이거 정보가 누설됐다고 하니까 실제 고백을 하셨어요. 23회계연도에 0입니다, 제로. 여러분, 1년 동안 식사 안 하실 수 있어요? 모래기름도 15일 이상 마시면서 단식하면 콧잔등에 진땀 납니다. 1년이면 죽습니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아, 진짜. 진짜 정말 실망을 금할 길이 없고요. 그것도 예산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에코팜 가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기획이든 무슨 실장이든 이거 기획하고 예산에서 그냥 세우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예산, 농림농산 집행부에서 이거 세우지 않습니까? 농촌 예산. 하수인이에요? 거기서 그냥 세워져 내려옵니까? 여기서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각 기관에 5.1에다 맞추시라고. 저 사견은 7%라고 누누이 말, 이거 아주 호소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촌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거 남도에서 승리한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노인에 이르기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탄다고 그랬죠? 승리했다고 그랬죠? 뱀장어 양식. 그리고 민물, 짠물 3개월마다 순환시키면 병에 강하기 때문에 100% 승리해요. 물론 자부담이 많이 듭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어패류도 이 동죽이라는 건 세상에, 옛날에 뭡니까? 뭐야, 버리는 거. 시육지나 물텀벙이 식으로 아귀처럼 버리던 어패류거든요. 왜? 자체 모래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싼값이에요. 채산성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지락하고, 반지락은 이동해 다녀요, 낙지하고. 그러니까 반지락하고 동죽은 종패를 주지 마시고 일본으로 역수출할 수 있는, 쪽발이한테 먹일 수 있는 가무락, 참꼬막,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에 대포항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지고 쫄깃쫄깃하고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되고 음식문화랄까 먹거리 식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도지사 좀 만난 분 한 분이라도 있나, 좀. 저희 지역에 당선되기 전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고요. 도지사 당선되고서 오셔서 주무시고요. 무슨 해양쓰레기든가 공사 해서 10여 번 만나 뵙는데 이 중에서 이거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농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훌륭히 그분, 그분 말씀이 뭡니까? 어민, 농민 상당히 애처롭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해 대시겠다고 잘해 주시겠다고, 여러분들 공공연히 말씀 못 들었습니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신 거 역력히 초롱초롱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매 아직 안 왔걸랑요. 말씀 좀 해 보세요, 한마디로 포괄해서. 어느 분이 좀 말씀하셨나, 도지사님한테. 이런 충심에 대해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적당히 계시다 가실 거예요? 답변 좀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ㆍ어촌들이 계속해서 소득을 높이면서 삶의 질이 높아가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양심에 따라서 틀림없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뱉은 말은 책임지셔야 된다, 주워 담지 마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농정해양위에 와서 처음으로 치른 행정사무감사인데 사뭇 제가 소홀히 했던 경기농정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도 넓혔고 또 다양하게 우리 농정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이제 그게 결국 귀결점은 예산인데 예산을 그만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희 경기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3농 정책을 펼치는 경기농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3년도는 좀 빠르지만 2024년도를 경기농정의 해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정말 2023년도에 경기농정이 새롭게 비전도 선포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펼치고자 하는 편농, 후농, 상농을 실현해내는 그런 해, 그래서 정말 경기도에서 농정을 하고 계신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했던 그 3농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 보는 해를 2024년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3년도에 그와 관련된 용역도 해 보고 좀 다양하게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펼쳐서 그에 걸맞은 예산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에 문화의 날이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에요. 경기도 농업의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서 매월 마지막 주든 해서,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행감을 가다 보니까 우리 농업에 관련된 생산물들, 바다에서 난 생산물들, 산에서 나는 수산물들, 임업에서 나오는 이런 생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또 어제 농기원 가봤더니 농기원에서도 쌀을 이용한 빵, 막걸리, 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거래 장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데 이런 경기농정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들을 경기도민이 접할 수 있는, 그래서 매월 언제 마지막 주 수요일이든 뭐 이렇게 해서 그날은, 우리 사실 농업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관들도 많고 또 법인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 가지고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경기 농업의 날 해서 매월 그렇게 하게 되면 보다 더 우리 도민들도 농업에 대해서, 농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산들도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4년도 경기 농정의 해 그리고 경기도 농업의 날 제정을 목표로 한번 저도 의정활동을 해 볼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함께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동참하고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조례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농업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업, 축산 또 임업, 산림, 수산이 같이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많이 원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시의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렇게 같이 한번 잘 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우리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이 인연을 잘 해서 우리 11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가 정말 경기농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했다는 동반자, 파트너로서의 좋은 실적 그런 것들을 성과로 남기는 그런 11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농ㆍ축ㆍ수산 부분에서 농ㆍ축ㆍ수산 부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동일 금액을 투자한다고 했을 경우 에너지 효율화에 4.03점, 저탄소 농업에 3.88점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에너지 효율화 분야를 보면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 설치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생산기술 개발 그다음에 도민 생활권 분리형 그린에너지 축산단지 조성 이게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저탄소 농업 분야에 보면 저탄소 농ㆍ축ㆍ수산물 인증 확대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간단관개 및 채소 경원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밭 양분 투입 관리 그다음에 퇴액비 살포의무 준수 이런 순으로 저탄소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우리 두 국장님 보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봤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또 저희가 농ㆍ축ㆍ수산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우리 농ㆍ축ㆍ수산 부분에서도 에너지 효율화 분야나 저탄소 농업 분야에서 빠지지 않게끔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건 농정해양국장님 소관 같은데 우리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예산 확대 관련돼서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최근 5년간 보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 예산이 줄고 있죠? 올해가 3억 5,000이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농수산식품 수출은 사실은 성장세 아닙니까,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나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약간 증가세가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이게 성장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 예산이 해마다 줄었고 올해가 3억 5,000이면 내년에는 또 얼마 올리셨어요? 2023년도에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직은 금년 수준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최만식 위원 3억 5,000?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최만식 위원 이게 왜 계속,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개별 업체 맞춤 지원을 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증액을 요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앞으로 WTO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들한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선택적 사업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 때도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출 관련 예산이 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다른 기관들을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면 가축방역관이 숫자가 적어요, 적정 인원보다. 그렇죠, 국장님? 그리고 도유림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여의도 면적의 87배를 관리하는데 이 도유림 관리인력이 8명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8명 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농정 분야에 법정계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5년마다 세우는 계획들이 다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계획들도 세워야 되고 정책자문단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 이런 조례들을 다시 한번 보셔서 조례에 입안돼서 해야 할 법정계획들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우리 자문단 설치 등 이런 위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 농정해양국이나 축산산림국 외에 우리 경기도 내 집행부들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연계할 집행 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들과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서로 소통 행정, 협업 행정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각별히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국에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21페이지에 CPTPP 이게 뭔지 아시죠?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 대책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CPTPP라는 게 뭔지 아세요? 환태평양동반자협정.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상오 위원 네, 맞죠?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은 예산만 증액하자, 예산만 증액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쌀을, 농민들의 쌀값 폭락으로 인해 쌀값 보조해 준 게 얼마예요, 이번에? 보조금이. 쌀값 보조하려고 이번에 그 쌀 판매하는 것.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쌀 전체 포함해 가지고 234억입니다.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CPTPP에 참가한 국가가 몇 개죠? 11개 국가가 참석했어요, 그렇죠? 참여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이미 10개국은 FTA를 체결했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거하고 수출하는 거하고 비율이 2019년 비율을 보면 수출은 23%밖에 안 돼. 수입이 25%로 이미 19년도에 역행하고 있단 말이지.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 농정국의 계획은 뭐가 있었나,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FTA와 함께 또 CPTPP도 계속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개방 폭이 넓어지면서 제조업이라든가 전자 이쪽에는 점점 더 유리한 환경이 됐지만 우리 농업 분야라든지 수산물 분야는 굉장히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해서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해서 국내 농산물이 더욱더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농민들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소득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임상오 위원 지금 보면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완전히 지금 농축산물 아주 강국이란 말이에요, 강국. 이미 이 상태로 해서 개방이 96.3%에 달한다고 그러면 지금 100%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내야 돼. 그러면 지금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하고 연간 지금 얼마씩 들어오는 건지 아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좀…….

임상오 위원 8,400t의 쌀이 들어와, 일본이. 그 일본이, 쌀의 강국인 그 나라가 8,400t을 수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쌀 시장뿐이 아니고 이제 해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이제부터 우리가 바짝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가 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향후 농ㆍ축산업에 매년 853억에서 4,400억씩 손해를 본다, 예측돼 있는 거를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잠깐이라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상 교섭 부분은 지금 중앙 부분으로 농식품부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농식품부 진행상황이 계속 전달되면서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희들도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지금 2021년도에는 영국이 또 가입을 했어. 그런데 지금 올 9월 달인가 작년 9월 달에 어느 나라가 신청했는지 아세요? 중국. 이 어마어마한 국가가 지금 가입신청을 해 놨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참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런데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은 지금 나온 거 없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미 위원님 지적하셨던 CPTPP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하고 FTA를 일단 맺고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쪽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좀 되어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다 들어오게 생겼는데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웃으면서 하는……. 목소리가 괜히 쓸데없이 커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대책 세워야 되고 그런데 벌써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제일 큰, 경기도지만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경기도인데 또 농정해양국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충청도 같은 경우, 충남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지금 전국구 9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농수산물 수출 증가율이 제일 1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구만 많은 거지 우리 1등은 뭐 하고 있었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산물 수출액은 저희 경기도가 지금 1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충청도가 2015년부터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조사해 보니까 전국 9개 광역단체장 중에 농수산물 수출 증가율이 1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마 노력을 한 정도가 1등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임상오 위원 하여튼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정말 전투적으로 매일 그냥 우리 예산만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뭔가를, 100원 보조해 줘서 그분들이 1,000원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난 좋다고 생각한다 이거야. 근데 100원을 도와주는데도 200원을 또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우리 국민이 이거 뭐 어떻게 이걸 살아가야 되겠느냐. 앞으로 지금 세금도, 부동산세 완전 지금 절벽 돼 가지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전투적으로 조금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휴양지들을 이번에 현장방문하면서 가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1,000원 받고 무료로 해 주는 거 난 좋다고 보지만 일반 개인업체가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공짜로 해 준다고 다 좋아하지만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평 같은 데 1,000원?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그거 올릴 생각은 좀 없어요? 조금 올릴 생각. 이거 뭐 시민들한테 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올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 왜 그러냐? 지금 가평 그 옆에 아침고요수목원 있어요. 거기 입장료 얼만지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마 1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1만 1,000원이야.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임상오 위원 10분의 1도 못 받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1만 1,000원을 받아도 1년에 530만 정도가 와. 우리는 1,000원 받는데 지금 몇 명 옵니까? 아까 보니까 뭐 한 20~30만?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거는 돈을 너무 안 받기 때문에 안 오는 거야, 볼 게 없는 줄 알고. 사람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싸면 ‘아. 이거 맛없겠다. 비싼 게 괜찮다.’고. 그다음에 화담숲 가보셨죠? 여기 광주에 있는 거. 저도 작년에 가봤는데 거기도 입장료가 1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우리 걸 가보니까 조금만 보완하면 1만 원 아니라 2만 원을 받아도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만 지금 감사할 때마다 얘기가 뭐냐? 우리 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기 뭐라 그래요? 기간제를 못 쓰고 뭐 한다 이거예요. 그럼 자체적으로 조금 생성할 수 있는 뭐는 우리가 좀 꾸며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내년도에는, 지금 뭐 평강식물원도 8,000원, 덕평공룡수목원도 1만 원. 근데 우린 그냥 1,000원 받고도 ‘아, 그냥 1,000원 받는 데니까 이만큼 이러겠구나.’ 하고 이런 느낌을 주게 해서는, 1,000원을 냈는데 ‘야, 이거 2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나오면 괜찮겠는데 ‘아, 1,000원이니까 1,000원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 요금을 올리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일반 사찰들이지만 산에 올라가는 것도 입장료를 수천 원씩 받고 앉아 있는데, 내가 신발 닳아가면서 올라가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예산국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조금 충족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경기도가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박물관 같은 데, 예를 들어 동두천 1년에 한 20~30억씩 적자를 보고 앉아 있고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막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조금, 특히 우리 농정국만 가지고 갑시다.

어찌 됐든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1,000원만이 전부는 아니다. 조금 더 멋있게 하고 예쁘게 해 놓고 2,000~3,000원을 받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평수는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볼 땐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데 몇만 평 안 돼요. 그거 어느 개인이 하는 거잖아, 다. 그다음에 허브랜드 이런 데도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우리가 조금만 만들면 조금 더 받으면서도 주민에게 충족하게 해 줄 수 있다. 예산 타령을 맨날 예산국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예산을 조금 어떻게 하면 너무 적자가 아닌, 이게 다 여러분들 세금, 우리 세금으로 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심려 깊게 생각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뭐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금이라도 올려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 복지 증진에도 이게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수입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찌 됐든 며칠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예산 타령이 아닌 우리가 막 농정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에게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농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난번에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018년도서부터 2022년까지 청년후계농 교육을 받은 다음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비율을 보니까 정착률이 86.6%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교육을 받은 이후에, 선발된 다음에 몇 개월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지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9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장대석 위원 9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첫 해에는 100만 원, 두 번째 다음 해에는 90만 원, 3년 후에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다음에 3년 내지 5년 후의 정착률을 혹시 좀 알 수 있나요? 그때도 계속 정착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혹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하게도 아직 그 자료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 네. 경기도 농정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결국은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게,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사업을 펼치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청년후계농들이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많은 것을 정리해서 몇 년을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농촌과 귀촌을 하는데 저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이후에 3년 내지 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몇 년 예산을 지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정말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내지는 농사를 지어서 수입이 얼마큼이 나오는지까지도 이제는 조사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청년들이 실제 영농현장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하고 네트워크를 맺어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관련돼서 굉장히 발달된, 네트웍이 굉장히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저께 농업기술원에 갔을 때도 사이버로 해서 진단하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쌍방향 통신으로 해서 귀농하신 분들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판로 문제인데요. 이렇게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해서 일을 쭉 하는데 결국은 이 물건들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판로와 관련돼서 지금 쌀 부분에 대한 판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청년농업인들의 생산품에 대한 판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어요. 해외시장 개척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예산이 3억 5,000이에요.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장대석 위원 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강원도가 3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충남이 홍성과 서산에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4억 원이 넘어갔고요. 경기도가 전국 1ㆍ2위의 농업인 수를 자랑하고 있고 많은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 관련된 사업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농업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게 아닐까, 적어도 한 5억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송구하게도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외시장 개척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공직자들도 해외 출장을 다니고 하면서 관련 예산들이 8억 정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차 최근 2~3년 정도 낮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농수산진흥원에서 경기농식품 수출상담센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경기도청에서는 농수산품 수출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에 수출전략팀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랑 같이해서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8억에서 3억 5,000으로 이게 감액이 됐다고 하는 건 경기도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2024년도서부터는 WTO의 수출 관련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과 수출 관련된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농정해양국은 2023년도의 숙제로 해서 새로운 안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세 번째, 축산산림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공공성, 경기도에서 만든 휴양림이니만큼 저소득층들이 함께 꿈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캠프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 올해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더불어 지금 해마다 반려견의 증가 내지는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개물림 사고입니다. 이런 반려동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또 하나는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물림 사고라든가 내지는 화장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양면과 음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개물림 사고 관련돼서 중앙정부의 대책들만 세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어떤 대안들을 세우고 그런 문화도 정착시키는 정책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중앙부서에 지금 현재 위험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한다든지 목줄을 한다든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견주에 대한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또 반려견에 대한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줄여나가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석 위원 끝으로 농정해양국 그리고 축산산림국,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산하기관의 많은 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회랑 함께 농업정책 내지는 해양, 축산, 산림 관련된 정책들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또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한번 해 보죠. 제가 처음으로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농정해양국장님.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자료 안 나오나요? 아까 부탁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에 위원님들에게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국장님, 우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근거가 뭐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근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조례죠. 그 조례의 2조 정의에 보면 농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급대상에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경기도의 농민의 요건이 뭡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표상 통계청의 기준으로 할 때는 3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5년마다 조사의.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농민기본소득의……. 이제 도표 나오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대략 36만 7,510명 이 정도 돼요. 이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통계청에 30만이잖아요, 5년마다.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36만, 그냥 약 37만이라고 할게요. 그럼 36만은 농지원부 플러스 가족 0.71명, 가구당. 이렇게 한 거 맞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우선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왜 조례에서는 농민으로 규정을 했는데 통계청의 기준 농민 그다음에 농지원부의 기준이 아니고 어디에서 이게 가족 0.7명까지가 늘어나는 기준이 생긴 건가요? 왜 모수에 제일 먼저 농민이 37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지원 조례를 찾아보고 어디를 찾아,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세부 지원자격 이렇게 해서 농업작물 재배 농민, 축산업 농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 이게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37만이 된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조례에는 농민으로 한다.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한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보면 2항1호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넣기로 돼 있어요. 36만이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7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민이라는 법적 정의가 지금 없어서…….

방성환 위원 정의가 있다니까요. 통계청에서 5년마다 농업인 수를,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제가 도정질의할 때도 “경기도의 농업인 수는 30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올해 24만 명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에 17만 1,000명을, 6만 6,000명을 빼고 17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감액 210억을 했습니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럼 여태까지 30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추적, 추적해 보니까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은 37만 명이었어요. 이 근거가 뭐냐는 거죠.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근거면 시행세칙이든 어디든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은 우리 원칙적인 농민 플러스 가족, 가족 중에서도 어디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급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있어야 37만 명이 확정이 되고 그중에서 17개 시군 24만 4,000명, 그렇죠? 20개 시군 29만 6,0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30만 농업인 숫자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30만이라고 말씀 주신 통계청에서 숫자를 만들어내고 또 37만이라고 나온 숫자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방성환 위원 그러면 농식품청……. 아니, 국장님! 지금 근거조항이 조례라면서요. 조례 여기 있잖아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에 기본을 해야 되는 거고 조례에서 정의된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행규칙이 있으면 규칙대로 하는 거지. 그럼 농민 30만 명, 그럼 30만 명을 채택하지 왜 37만 명을 채택했습니까? 왜 맨날 이렇게 모수가 흔들리냐고요. 얘기를 해 보세요. 모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우리가 지급에 대한 모법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 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례를 마련했어요. 그 조례에는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근거는 6조2항1호에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돼 있고 여기 세부 지원자격에 뭐 자세하게 해 놨어요. 그럼 이거 모법 위반 아니에요? 조례에서는 근거 규정에 가족 등을 해 놓지 않았는데 왜 0.71명의 가족을 시행세칙에, 아니, 행정규칙에 한 이유가 뭐고 그렇더라도 왜 모수가 이게, 어디는 36만 명, 어디는 30만 명.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국장님?

경기도 내에 농지원부 등록원 수가 몇 명입니까? 이게 또 흔들려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적용 제외자 파악하려고 31개 시군의 시군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봤더니 21만 4,512명이에요. 이 중에 가족 0.71명 해 가지고 15만 2,998명. 그래서 아까 36만 7,510명이 나온 거예요, 국장님. 아셨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36만이요. 근데 저에게 또 주신 자료에 제가 도정질의할 때 방성환 위원에게 질의 답변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내 농업경영체 농업인 수 29만 5,000명으로 돼 있어요, 경영체 등록이. 그럼 이 기준으로 하면 가족 0.71 합하면 경기도 내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이 45만 명 정도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30만에 0.7이면 거의 47~48만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농민에 대한 기본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러면 좋아. 농민으로 했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을 가장 기본으로 한다. 경영체 등록도 어디는 29만 5,000, 어디는 21만 4,000. 이런 모수가 흔들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예산에 대한 추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가 경기도 내에 몇 명입니까? 21만 4,000이 맞아요, 29만 5,000이 맞아요? 여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방성환 위원 답변 좀 빨리 해 주세요. 저 답변에 다 까먹잖아요, 시간.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한 거는 21만 4,000명이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21만 4,000명이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경영체에 등록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경기도 내 경영체 농업인 수 2022년 6월 10일 기준 29만 5,000명 이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치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29만 5,000명은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한 번 하면서 표본조사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통계청에서 말한 29만 5,000명이 정확한 거지. 농지원부라는 거는 과장님, 명확하잖아요. 등록원부, 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명확하잖아. 그게 통계청하고 경기도하고 틀릴 리가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의 요건이 농지원부 플러스 농지경영체 등록 이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그런데 농민을 지금…….

방성환 위원 아니, 농업경영체 등록이 농민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 아니냐고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통계청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농민기본소득에 거의 9만 명 정도가, 8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냐고. 왜냐하면 이 차이 때문에 거기에 0.71를 곱하는 것도 모수가 틀리니까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가족 산출할 때도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올해 100%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24만 4,000명, 그렇죠?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금년에요?

방성환 위원 네, 금년이 몇 명입니까?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24만 4,000명 당초에 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00%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1차 신청이 몇 명이 됐냐면 15만 5,000명 중에 지급대상이 14만 9,000이었어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1차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2차 합해지면 또 14만 4,000명 해서 총 16만 3,000명 정도가 지급됐거나 신청된 거거든요, 2차까지. 그러면 한 1만 5,000명 정도는 또 감액해야 되죠? 3차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3차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210억 이외에 또 감액해야 되죠, 올해? “네.”라고 하세요. 맞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저희가 지금 3차까지 받으면 어느 정도…….

방성환 위원 1만 6,000명 중에 3차 받아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만 명 이상은 또 감액해야 되죠? 작년 예측에서.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어서 아직…….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1만 명 정도는 추가 3차까지 하더라도 아까 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금액에서 210억 이외에 또 감액해야 되잖아요. 맞죠, 과장님?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남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꼭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3차에서 아무리 해 봐야 몇 명 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00~5,000명 대상자 되고 나머지는 또 불용으로 가잖아요, 감액으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못 해 주시는데 이건 추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까 농민기본소득에 조례는 농민으로 돼 있고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에 농민에 대한 부분을 왜 가족까지 세분화, 어디에 근거해서 확대했는지, 첫 번째 하나. 이해되셨죠?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방성환 위원 두 번째, 신청대상에서 아까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이 농민의 개념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인데 왜 이 부분이 통계청의 등록현황을 무시하고 경기도에서 21만 4,000명을 근거로 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경기도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21만 4,000명인 건지 그걸 명확히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2개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라면 농민기본소득의 모수가 잘못된 거잖아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뭐 맨날 추후 자세히 보고한다고 그래요? 아니,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오죽했으면 이 도표를 다 만들었다니까. 이거 도표 만들면서 제가 이해하는 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찾고 찾고 찾았더니 그 모수하고 근거 법률이 서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 계산,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77%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가 29만 7,000명인데. 그렇죠? 그중에서 23만 1,000명.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여기도 모수가 바뀌면 등록대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히 돼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결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실무에서 집행이 될 때 명확하게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 되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지급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수가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대신 농민 숫자를 추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계청이고 하나는 농식품부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샘플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농민이 어느 만큼 있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민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부 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식품부에.

방성환 위원 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래서 실제로 등록된 경영체 수를 저희들이 근거로 해 가지고…….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한 게 왜 틀리냐고요. 어디는 29만 5,000명이고 어디는 왜 21만 4,000명이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게 또 경영체 등록은 일반 개인, 개별적인 개인 사람인 농민도 있고 법인인 경영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30만까지 이제 됐을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한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경영체 등록이 30만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45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경영체 등록한 사람이 30만이면 0.75를 플러스시키면 45만이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제가 말씀드린 농업경영체 등록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개인인 농업인하고 법인 합쳐 가지고 경영체 등록 두 가지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연인인 개인…….

방성환 위원 아, 그러면 개인에게 주니까 법인은 안 줄 때 21만 4,000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명확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방성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 공유하게. 그러니까 통계청의 아까 얘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핵심이에요, 농민의. 그럼 그중에 개인과 법인을 합해서 29만 5,000이라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게? 그러면 그게 농민 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범위 내에 농민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저한테 대답이 경기도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 29만 5,000명 이 부분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 중에서 농민기본소득은 개인만 추출했다.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개인만 추출했더니 21만 4,000명이 나왔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중에 가족 수를 했더니 평균 0.71 정도 돼서 21만 4,000 곱하기 0.7 그랬더니 몇만 된 거예요? 36만 7,000이 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에 농민과 가족을 합하면 기본 모수는 36만 1,000명.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이제 공유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이 중에 내년에는 20개 시군에 29만 5,000명인데, 그렇죠? 아니, 30개 시군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0개 시군…….

방성환 위원 20개 시군을 77%를, 아니, 100%로 하면 29만, 30만 명 정도 돼요, 36만 명 중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그중에 지급대상은 올해는 100%로 했는데 내년은 77%로 해 가지고 23만 1,000명.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거 공유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것 좀 공유해 주세요. 이거 공유가 돼야 집행부하고 지금 의회하고, 예결위하고 공유가 되잖아요. 이게 계속 흔들려서 어떻게 본 위원이 찾아서 거꾸로 이렇게 공표를 하게 합니까?

박명원 위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알려드릴게.

방성환 위원 이것도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 법인, 개인하고 아까 최초의 모법에 대한 부분 이거 추후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거 농민기술……. 6분 20초가 어떻게 다시 생겼네요? 간단히 한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추가질의까지 전체 다 할게요.

간단히 반려동물과요. 우리 김영수 국장님, 어제 반려동물하고 반려식물하고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대한 조례가 2020년에 아예 폐지가 되고 동물보호 학대 방지로 통합이 됐더라고요, 집행부 안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동물보호법…….

방성환 위원 아니, 반려동물과를 만들고 한다면서 반려동물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의미는 뭡니까? 제가 꼭 낙선했다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 국장님, 전체 동물 중에 지금 반려동물과나, 지금 경기도 내에 2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전체 동물 중에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가정 내에서 같이 키우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치유 개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전체 동물 중에 반려동물, 반려식물 그다음에 또 하나의 치유 그다음에 관련 산업 이런 부분을 우리 특별하게 보호해서, 특별 보호대상으로 하고 지원하자 이 부분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근데 왜 폐지를 해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보완을 하든지 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제가 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위원님이…….

방성환 위원 폐지했다는 의도가 좀 그렇잖아, 솔직히.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추세나 관련 이 부분을 이것도 추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으면 더 보호하고 지원하고 학대를 방지하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 줘야지 그걸 어떻게 동물보호하고 통합을 합니까? 통합하는 취지, 동물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동물도 보호하고 그중에서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더 보호할 수요가 엄청 생겼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인정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적극 검토…….

방성환 위원 제가 할 때 동의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직속기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이 부분인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거의 보니까 정규직 현원에 비해서 역전 현상이 3배, 4배예요. 100명이면 200명, 300. 왜 그런지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아는데 차별이 없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도 산하기관마다 또 다 틀리더라고. 그다음에 임금대장의 구성 방법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직업이 노무사인 거 아시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제가 우리 농정위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만이라도 같이 컨설팅을 이렇게 해 드리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해서 제대로 돼서 농정위 직속하고 산하기관에서 다른 데로 파급돼 나가게끔 제가 이렇게 한번 서로 협력해서 할 건데 괜찮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위원님…….

방성환 위원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아니, 위원님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저희가 모범적인 샘플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거는 아까 임금 수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또 다른 데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제가 다 지적할 수는 없고 제가 살펴서 같이 협력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우리 존치하게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협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과 우리 내에, 의견제시만 하지 마시고 존치하게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협조 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또 길어지는데, 말이. 그냥 속 시원하게 “네.” 그러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서.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추가질의를 받았더니 우리 박명원 위원님 한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낙후된 서남부지역의 화성시입니다. 박명원 위원이고요.

세 가지예요.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시범사업이나 근린 농업에 대해서 있죠? 장비 지원 등 해서. 개인이 아닌 농업이 됐든 어업이 됐든 법인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요. 법인체를 믿고 적극 지원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역입니다만 어촌이 제일 길다는 거 아시죠? 저 평택항 항만 가까운 데까지서부터라는 거. 환상의 섬 제부도 있고 궁평항 등. 입파도의 어항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전무후무해서 답이 없네, 모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들 없으셔. 내가 전문직이 어디시냐고 여쭌 적이 있을 거예요, 서두에 와서, 초짜가 와서. 전문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답이 현장에 있다고 그랬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냥 건성건성 몇 번 다녀오신 거로군요. 잠깐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경기도 자립도가 높아서 해이한 겁니까, 안일한 겁니까? 국비 지원을 철저히 요청해 달라고 그랬죠? 경기도 혼자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국가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한. 국가는 긴축 정책을 했어도 630조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략. 저도 좀 서툽니다. 경기도 예산은 60조에서 교육예산 19조 빼면 41조로 알고 있어요. 그 41조 중에서도 보건이나 복지 40% 또 이고 나가야죠, 중요하니까. 노령화 시대고. 그러면 그거 뺀 나머지 몇 푼, 물론 100으로 봤을 때 3.5%, 계속 강조하는데 3.5. 5.1%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긴축 아니면 목 간 항목을 없애 가지고 전무후무하게 요청도 안 했잖아,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 에코팜. 뭐 몇백억 신청해야 되는데 10원도, 이게 행정입니까, 집행부입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 저도 그냥 같이 몰락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에 대한 거 제가 짚어드릴게요.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것 같아서, 집행부가. 약간 상한 거 같은 게 퍽 상한 내가 납니다. 복합영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갖고 농지원부만 있고 이 경영체 등록 안 된 거 있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는 있어요. 실례를 들게요. 화성 같은 건 8만 5,000이야. 어쩔 수 없이 공한지세나 등등 안 내려고 농사짓는 거, 복합영농. 회사도 다니고 기간제나 뭐 알바도 하고 그래서, 특히 또 안 맞는 건 뭐냐, 일원화시켜달라고 아까, 이거 철저히 연구,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계청은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태를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현 정부 말만 탈환했지 23만인가, 뭐 조그만 동네 하나 이긴 거 아니에요. 아마추어가 지금 정권 잡고 있잖아요. 이건 문재인 표거든. 이걸 분명히 잘, 그걸 못 헤어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응해야 되는데 그냥 젖어계시거든,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변화, 개혁이랄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완전 올 회계연도부터 이거 변화하세요. 그래서 착오가 그렇게 많습니다. 메모하세요. 모르실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있어, 소유권자. 근데 농지원부도 없어, 있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8만 5,000에서 2만 9,196세대라니까, 경영체. 그나마라도 알량한 집행권자가 그냥 제 돈인 양 안 주고서 도망질쳤어요. 모르실까 봐 내가 거명 댈 게. 서철모 시장이라는 분이에요. 다음번에 거기는 뭐야, 특례시로 내년서부터는 될 것 같아요, 지금 96만이니까. 답변 좀 간략하게 자신 있는 분 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보다도요, 왜 안 했겠습니까. 저희 2008년서부터 14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박명원 위원 말씀 막는 거 같은데 지금 총원 중에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만난 분이 있고 이거 말씀 호소드렸냐 그랬더니 한 분도 없었잖아. 그냥 구호나 앵무새처럼 들립니다, 헛바람 소리로.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박명원 위원 마음과 감성을 실어서 말씀, 진정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저희 축산산림국에서 1번, 1순위로 사실은 에코팜랜드를 올렸었습니다만 우리 도 재정여건상 좀 어렵다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못 했고 다시 저희가 부족한 것은 역량이, 저희가 노력에 비해서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원 위원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미리 지금 누설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알려주신 거 아니야. 어떤 방법이라도 뭐, 실장을 불러서도 할 거지만, 쳐들어가든지 불러서라도 할 거지만 그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 각 부서 다 예산 안 서면 농민 아까 당신들 통폐합하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이라도 두 다리 쭉 뻗고 울고 싶고 고향 내려가고 싶다니까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실질적인 상황이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맨날 노력, 노력만 하면 뭐 합니까? 현실이 중요하지.

○ 위원장 김성남 끝나셨습니까?

박명원 위원 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강태형 위원 긴 시간 종합감사 받느라고 저도 보충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민기본소득 연장선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 시행세칙을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원자격 대상에 대한 명시잖아요. 법률적 근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강태형 위원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바 내에서는. 저기 정책과장님.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업정책과장 황인순입니다. 저희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태형 위원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농민기본소득 조례 입법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수정발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 시행세칙에 대상자들에 대한 구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계속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하든지 아니면 통계청에서 조사한 그 자료로 하든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해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게, 법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조례 시행세칙으로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이거는 내년에도 또 이거를, 제가 아까 근거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 2022년 6월 10일 날하고 KOSIS 경제조사 이런 거 표본으로 해서 했다 하고 가정, 가족 0.71 계산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연 내년에는 오차범위 4%, 5% 내에 올해 기 신청자들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거냐고 물었는데 똑같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77%로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착오가, 오류를 적게 범할 수 있다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시행세칙에 개정안을 넣으세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강태형 위원 예를 들어 문체위에서 문화예술인 기본수당, 예술수당 주는데 근거가 예술인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딱 정하면 그 사람들 외에는 불만이 있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불만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거거든요, 다른 타 상임위도. 이게 모법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세칙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좀 적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예상하니까, 예상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어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 그렇게 그 대상인원으로 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다른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다른 범위 내에서 고민해 보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농민기본소득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숙의하시고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상임위에 보고하셔서 발의하세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매년, 내년에도 또 이렇게 몇 명이 대상이 되니 안 되니 이걸 따지는 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무능력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답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저희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해서, 농업인 단체나 시군하고 해서 저희가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딱 대상자를 정해서 법으로 정하면 그 외에 불만들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불용액이 210억씩 나고 막 이러는 일들은 적어질 수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네.

방성환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김성남 네,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농정해양국장님하고 황인순 과장님,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행세칙에서 모법인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규정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이게 법령의 적용 순서가 있고…….

강태형 위원 법을 수정하면…….

방성환 위원 예를 들어 법을 수정하든가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 정의 조항에 농민이란 농업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의 농민이란 아까 얘기한 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이렇게 모법의 정의 규정이나 조례 없이 시행세칙으로, 그 시행세칙도 어정쩡해요. 저도 법률을 공부했다고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세칙에 아무리 봐도 여기 어디 가족 0.71에 상시……. 이거 꼼꼼하게 돋보기로 봐야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에 가족 0.71을 상시 가족원 수로 해서 했다는 근거이며 설사 한발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이게 모법에 조례에 위임된 게 있습니까?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6조2항1호에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으로 정하라, 이 부분을 모법에서 정한 범위까지 정하라 이렇게 위임했나요? 여기 위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에서 그렇게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무언가를 너무나, 농민기본소득을 전체적으로 지급한다, 명수 늘린다 이 부분 취지에 그냥 함몰되셔서 법적 근거하고 예산하고 모법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엉성하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법이 흔들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급, 경영체 등록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개념,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흔들려버리잖아요. 국장님,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지금 기본 조례에서 가족원 수에 대한 위임 범위를 시행세칙에 위임했습니까? 그게 0.71로 계산을 했어요. 21만 4,000에 0.71이다 보니까 15만 명가량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서 36만 7,000명이 됐어요. 그럼 15만 명에 대한 근거 조례나 시행세칙에 15만 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내년에 집행하려면 올해라도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건 유권해석이나 법적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근거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시행세칙에서 거기에 맞는 위임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특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돼 있고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러니까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답변 듣고 끝낼게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고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면 조례의 위임 범위, 아까 가구원 수 0.71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례에 포함시켜야 되고 시행세칙에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의 모법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면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 기본계획에…….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0.71 가구원 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 농지경영체 등록에 대한 21만 4,000명의 근거가 있냐고요, 그거를 하는 근거가. 그러면 여기에서 2조의 정의 규정과 아까 기본계획의 위임 범위에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시행세칙에 하는 거지 여기에는 농민은 그냥 일반 생산에 종사하고 아까 얘기하는 지급대상에 대한 것도 거기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한 거지 그걸 범위를 넘어가는 가구원 수에 대한 근거는 없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많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올해는 추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든가 했어야 되는 거지. 아니, 법에 위반되는 사항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으시라고요, 시행세칙하고. 그게 선행돼야지, 지금 내일모레 예산 편성해야 되잖아요. 위법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지금대로가 괜찮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고 하는 거지. 그걸 검토하시라고요, 사과만 하지 마시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법무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박명원 위원입니다. 실무자에게 여쭐게요. 메모 가능하시죠? 우선 농지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소유자 기록된, 내 재산이다. 아까 좀 비슷했지만 맞지 않아요. 왜? 법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로스(loss)가 생기는 겁니다. 등기등본 또 복합영농에 대해서 농지원부 따로 있어요. 그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통계청 착오는 그건 문제회피라고 기이 보고말씀 올렸고. 또 경영체 등록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대략 귀농ㆍ귀촌 젊은층 말고는 노인들은 못 하고 안 하고 있어요. 지역 이장님이 됐든 영농회별로 해서 차곡차곡 절차를 밟아서 해 드려야 확산이 되고 숫자가 맞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결정적인 게.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사라도 맞지 않아. 3,700만 원 이상 소득이면 적용을 또 안 시켜. 그러니까 이리저리 빼서 잘못한 통계가, 안 맞으면 엇박자로 이렇게 괜히 추궁이나……. 일은 죽도록 하시고. 근데 권장하는 건 아니죠.

저도 무보수 봉사직인 줄 알고 왔는데, 일곱 번째 오다 보니까. 수당을 퍽 타. 먹고사는 거, 먹는 대가는 해야지. 일 안 하면, 우리 자손이 2남 1녀인데, 해병대 하나, 특공대 하나, 여자애는 시집갔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굶겼어요, 솔직한 얘기가. 나는 8남매 장남이지만. 그걸 메모하셨어요, 실무자가? 아까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라든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여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계가 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거 무슨 표인지 아세요? 이재명 표 아니야, 이거. 농어민 기본소득.

(「아이고, 위원님. 그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하는 위원 있음)

아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감사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강태형 위원 저도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강태형 위원 오늘 이재명 법이라고도 말씀하시니까.

박명원 위원 이재명 표.

강태형 위원 사실은 좋은 법이라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부터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법이 제대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입법이 됐다 하더라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해야죠. 그 책임은 저희 위원회도 있지만, 김성남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저희 위원회도 있지만 집행부에도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께서 최고로 많이 말씀하신 농민기본소득, 이거 사실은 우리 농민들한테 전임 지사께서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받을 농민들한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국에서는 이거를 좀 개선안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도정질문이나 또한 농업인의 날 우리 지사님한테 또 경제부지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이 사용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우리 화훼 하는 농민들이 와서 유류대를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을 봐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곳에 쓰게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국에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냥 이 자리만 피하면 안 되시고 그런 개선방향을 계속해서 담당 집행부에다가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 연천의 청산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하고 계신데 우리 어촌도, 어촌에도 혹시 소멸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셔 갖고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특히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 국장님, 우리 청년농부, 예비 청년들 많이 참석을 했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런 우리 후계세대들을 좀 우리가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우리 경기도 농업을 이끌어 나갈 그런 주역으로 많은 지원하고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다음에 우리 축산국, 뭐 늘 애쓰고 계시는데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계절성 전염병 엄청 많이 걱정이 되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아무튼 뭐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여튼 철저한 예찰과 예방에 신경 써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현장들을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이제 한 달 조금 넘으면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잘 짜서 현장을 좀 많이 방문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보고받고 했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듣고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이나 축산국 이런 데에서 같이 그 시스템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이런 것도 좀 우리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분들 기관에서 같이 좀 협력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타해 주신 예산 부분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저 예산 세워서 거기 집행부에다가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주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에코팜 얘기 아까 나왔는데 한 푼도 확보 못 했다는 거 저희도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지 우리 농민들을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확보 때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아까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떼를 쓰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아무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경기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사항들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경기도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농수산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모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감사를 끝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이은주(화성7)임상오

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천광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영수축산정책과장 안용기

동물보호과장 박경애산림과장 이수목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조창휘

기술보급국장 최미용행정지원과장 강성문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원예연구과장 이수연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

지도정책과장 이기택기술보급과장 조금순

농촌자원과장 이영수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최경묵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봉현

ㆍ산림환경연구소장 홍두선

ㆍ축산진흥센터 소장 이강영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안대성경영혁신본부장 박종서

공공급식본부장 박영주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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