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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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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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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 민관협치과), 중앙협력본부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9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영입니다.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신 감사위원님들과 당면 현안업무 등으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진욱 대변인, 이종돈 홍보기획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악수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과 함께 발언을 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출석하셨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네.

○ 위원장 김정영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님.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위원장 김정영 마순흥 보도기획담당관님.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마순흥 네.

○ 위원장 김정영 이종돈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 위원장 김정영 유철호 홍보미디어담당관님.

○ 홍보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유철호 네.

○ 위원장 김정영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님.

○ 홍보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네.

○ 위원장 김정영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김정영 김기은 소통협력과장님.

○ 소통협치국소통협력과장 김기은 네.

○ 위원장 김정영 박연경 민관협치과장님.

○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장 박연경 네.

○ 위원장 김정영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 위원장 김정영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욱 대변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진욱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경기도 대변인 김진욱.

○ 위원장 김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대변인)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

업무보고서(중앙협력본부)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원하시는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중간에도 자료제출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소관 실국 또는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자료 300페이지입니다. 원래 도민소통 및 도정홍보 기본계획서는 도지사의 책무죠? 계획서 세우게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저희 홍보기획관실…….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계획을?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딱 주신 게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서라고 22년 1월 26일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사는 12월에 났는데 계획서는 이제 만들어지면 22년도 예산은 무얼 하려고 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21년도에?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22년도 홍보 기본계획서를 제출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심의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그에 터 잡아서 2022년 1월에…….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22년도 1월에 계획을, 기본계획서를 만드신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포인트는 계획서가 22년도 1월에 나왔는데 예산심사는 이미 21년 12월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계획서는 22년도에 나오고 예산은 그 전년도에 심의가 되고. 핵심은 그 계획서에 따라서 행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다 붙여놓으신 거.

○ 홍보기획관 이종돈 아, 네, 위원님.

지미연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먼저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 따라서 행사가 예산편성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사업별로는 전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미리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터 잡아서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의 그리고 승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미연 위원 316페이지에 있는 DMZ 이거 행사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평화의 길 만들기 행사.

지미연 위원 네, 놀이공간, MZ세대의 놀이공간 구현하는 거 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저희 했습니다. 3월 말에 시행했다고 합니다.

지미연 위원 자료제출하시고요. 318페이지에 공익캠페인 제작한 자료 있으시죠? 318페이지에 있잖아요. 있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하시고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있는 효과적인 방송프로그램 운영, 팟캐스트 채널 이것도 자료제출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금이 11월이에요. 아직도 추진 중인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겠다는 얘기입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라라고 말씀을 주신 사항이라 딱히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게 내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 말씀 귀담아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딱 완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완료죠. 하신다며요, 그렇게.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할 겁니다.

지미연 위원 그럼 완료죠. 담는다면 완료인 거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분야로 의제 선정을 확대할 것” 그러면 이게 딱히 올해뿐만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역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 그거는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매년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 자료 130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사업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조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는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미연 위원 130페이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30페이지 2020년 사업현황서부터…….

지미연 위원 네, 20년, 21년 그다음에 22년까지 사업현황이 조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가 전면 개정됐습니다, 21년에요. 20년은 공익활동 증진 조례였고요, 21년서부터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로 바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거기 조례를 보시면……. 민관협치위원회 센터의 기능. 보세요. 조례에 보시면 여기선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하고 나와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의 16조에 있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안에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20년도에도 했고 21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공익활동 홍보채널 및 아카이브, 22년도도 공익활동 홍보채널 및 아카이브. 이 홍보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기능 안에는. 이게 조례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포괄적인 개념에서 예를 들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 위원 이 전체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결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하려면 시민사회 활성화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용들을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한 이 수탁기관이 우리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수탁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어떤 면에서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민간위탁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했는데 한 단체만 들어왔습니다.

지미연 위원 단정을 지으시는데 우리 조례 2조에 “공익활동단체 등”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 지금 수탁받은 사람의 대표가 본 위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색깔이 있는 단체라고 보이는데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있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가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시민단체 시민연구소 울림의 대표로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일들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미연 위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여기서는…….

지미연 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지지 선언” 여기 다 있죠? “문재인 후보 문인 시민 멘토단 브리핑 자료” 이거를 모르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겁니까, 모르고 싶은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도 4번에 보면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교리의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된 목적으로. 예를 들면 정관에 그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미연 위원 궁색하십니다. 제가 조례 5항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소일이 2000년 3월 16일, 그 전에 이미 제정되어 있고 2019년도에 이미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분명히 단서 조항 안에 이런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탁을 줬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조례 위반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신다면, 못 한다면 이 수탁기관 준 거는 잘못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게 언론보도 난 게 21년……. 21년인가요?

지미연 위원 확인하세요. 시간이 없어 빨리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드리…….

지미연 위원 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시지 아니하면 수탁은 취소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협력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위원회 설치되어 있죠? 언론홍보담당관님.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김철현 위원 네. 언론홍보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뭐죠?

○ 대변인 김진욱 언론홍보위원회는 2016년…….

김철현 위원 2016년이요.

○ 대변인 김진욱 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언론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지침이 경기도 기획담당관실에서 17년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했고 여기에서 실국의 홍보 관련 부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뿐만 아니라 실국의 홍보예산도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준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대변인님 오셔서 이거 회의 한 번이라도 주재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대변인 김진욱 네, 9월, 10월 두 번 주재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두 번 하셨습니까, 네.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위원장이 우리 대변인으로 되어 계시고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그런데 위촉직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 대변인 김진욱 지금 현재 위촉직 위원이 총 마흔아홉 분 계십니다. 집행부 추천이 서른다섯 분, 도의회 추천이 아홉 분, 언론사 추천이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언론ㆍ홍보 전문가 또는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학교수 29명,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7명, 기타 열세 분이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랜덤 방식으로 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겁니까?

○ 대변인 김진욱 네, 여기 당연직이,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당연직이 대변인인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이고요. 외부 전문가가 네 분입니다. 그래서 네 분은 저희들이 랜덤하게 추첨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로 해서 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당연직이야 당연히 우리 공무원분들이시니까 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위촉직 위원들이 지금 현재 마흔아홉 분이 위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정말로 전문가인지, 아니면 좀 객관성을 띠는 이런 분들인지 알고 싶어서요. 이분들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대변인 김진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분들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이분들에게 자유로운 의사 토론이나 또는 이분들이 어떤 로비의 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개인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이게 공개되기 어려운 자료라고 하면 저도 그런 공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거를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 이유는 저희가 민선7기 때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언론보도에 비판적인 기사들이 좀 많이 났어요. 대략 어떤 내용들이냐면 재난기본소득 및 기본소득 홍보비 집행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물론 그게 코로나라는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재난기본소득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홍보비 집행이 과다하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비판 기사가 났었어요. “경기도 조여정 광고 불편하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미 타임지에다가 이렇게 광고도 하는 그런 부분들, 타임지 광고뿐만 아니라 CNN에도 1억 9,000만 원 정도 광고를 의뢰했었고요. 미 타임지 기본소득 1회 광고비가 1억 900만 원, 경기도 기본소득 홍보비가 그때 대략적으로 34억 원 정도를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지금 판단하셨을 때 과연 이 재난기본소득을 굳이 미국 이런 데까지 그렇게 외국에다 광고를 할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기본소득과 재난소득이 조금 혼재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해외언론 홍보에서는 기본소득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 박람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광고였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런 분의 어떤 대선을 위한 그런 개인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십니까?

○ 대변인 김진욱 네, 저희들이 언론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경기도의 도정과 정책방향을 홍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지 어느 개인의 홍보를 위한 부분으로 목표를 잡고 있지 않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제가 그 당시 해외언론에 광고 집행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집행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네. 실제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보면 이재명 지사 미 타임지에 지자체 홍보비로 기본소득 이거 광고하고 타임지 광고 논란도 있었어요, CNN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언론홍보위원회가 사실상 실국의 어떤 홍보를 위하기보다는 누군가 특정인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로 맞춰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홍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서 하나의 그냥 구실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로 전락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비는 사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집행 지침을 통한 통제보다는, 저는 그래요. 어떻든 의회가 있는 것이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감시의 기능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홍보위원회만 유일하게 의회 쪽에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천이 안 돼 있어요. 혹시라도 대변인께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시고 어떻게 보면 이 언론홍보위원회에 마찬가지로 당연직으로 넣어주시면 더 좋겠지만 당연직이 아니라면 다만 위촉직이라도 해서, 랜덤 방식으로 해서 의원들 예를 들어서 4명이든 몇 명이든 들어갔을 때 한 분이라도 되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 대변인 김진욱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조치 좀 해 주시는 겁니까?

○ 대변인 김진욱 지금 위원회의 위촉직 임기가 도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순차적으로 있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하여간 홍보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공개가 되기 어려운 자료이다 보니 늘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을 좀 알고는 싶은데 또 집행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자료제출을 상당히 거부를 해 왔던 게 여태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이 되고 집행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쇄신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일단 저는 발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종돈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국중범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요, 이게 자료제출된 거 다 확인하십니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제가 보고…….

국중범 위원 일단 249페이지 맞춤형 행정광고 현황 매체별, 내용은 행정광고 모델 선정 기준, 계약기간, 모델 거주지역, 지급액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도, 광고명, 모델명, 경기도 거주 여부, 비고. 지급액 어디 갔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 이 부분은 방송매체, 광고를 제작하는 회사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이 모델을 채용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시장에 자기의 그런 부분을 노출시키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공개하는 게,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저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계약을 이게 회사에서 모델을 별도로 광고 제작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디테일하게 서로 거래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적으세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 되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국중범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거 광고모델 선정할 때도 그렇고 홍보대사도 그렇고 경기도 거주민 중심으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광고모델도 계속적으로 경기도 미거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홍보대사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에 노지훈 씨, 서울시로 돼 있는데 이분 광주시로 이사 온 지가 오래됐는데 계속 서울시로 기재가 돼 있어요, 현재 거주지가.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자료제출할 때 이분들한테 좀, 경기도 홍보대사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전화 한 통화씩 다 넣으면 지금 현재 주거지가 어디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경기도민 중심으로 해 달라 해서 개선되고 있어요. 불과 3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경기도 홍보대사의 80%가 경기도 미거주자였는데 지금 쭉 보니까 15명의 경기도 홍보대사 중에 5명만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시고 열 분 정도는 전환이 되고 있어서 본 위원으로는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SNS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하는 것이나 팟캐스트 이런 콘텐츠 하는 것도 전부 다, 기획사에서 이분들 섭외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공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나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플루언서 개인의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 홍보기획관 이종돈 그런데 위원님, 이게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인플루언서들이 나름대로 저희 공공기관이고 또 공익성을 갖고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시장단가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낮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작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서 하면 효과가, 적은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거액의 광고 모델료를 주고 이렇게 TV나 신문 이런 데 쓰면서 경기도민 중심으로 써주시라.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국중범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방송에서는 버젓이 청담동에 살고 있는 그 방송이 나가고 있는 과정에 경기도 지역화폐를 홍보하면 누가, 웃죠, 사람들이. 그 사람 서울 사는 사람인데, 청담동 사는 사람이 경기도 지역화폐 홍보하고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배우나 인플루언서들 가급적이면 경기도 도민들, 애향심 갖고 활동할 수 있게 경기도민 위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부탁 좀 드리고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어쨌든 경기도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경기도의 정책 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들도 있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서로 협업해서, 이분들은 어쨌든 실제 비용에서 많이 떨어진 가격…….

○ 홍보기획관 이종돈 그렇습니다. 실비 개념입니다.

국중범 위원 10배에서 5배 정도 낮춘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사전동의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정 홍보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익지원센터가 개소일이 언제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0년 5월경으로, 3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20년 3월 16일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자료를 보시고 하세요. 잘 모르면 자료 130페이지 가리켜드릴 테니까요, 보고 하세요. 그리고 이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분 대표 잘 아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대표 손혁재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동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예전에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원찬 위원 네, 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지자체에 있다가 또 경기도까지 왔구만요.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보면 이 사업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7억 6,100만 원, 2022년도에는 16억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잘해서, 효과성이 있어서 증액이 됐는지, 이 사업이.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만 계속 부풀리고 사람을 늘려서, 센터에. 위탁 시민단체 먹여 살리기 위한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 자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효율과 효과성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자료 있어요, 없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2020…….

한원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느냐, 없느냐고만 대답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연도별 사업성과…….

한원찬 위원 제출해 주세요. 읽으면 기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요.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민관협치라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보면 운영 형태에 대해서 정말 문제제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이 각 사업들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 사업 있잖아요. 사업명 보면 뭐 비영리 스타트업, 위드코로나, 공익활동가 성장 이거를…….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계획해 갖고 오면…….

한원찬 위원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오면 우리가 예산으로 성립을 해서…….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오면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행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저희가 민관협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민관협치과 지도감독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쭉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 거기 지금 심사위원 명단 있죠?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도점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하세요. 심사위원의 명단을 알고 계시나요? 심사위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어떤 심사위원들이죠?

한원찬 위원 거기 사업을 하는데 분배를 하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거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회, 거기의 명단을 알고 계시나요? 예산이 수반됐으면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돈만 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금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말씀하십시오.

한원찬 위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성함이 나가면 그러니까 하여튼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특정인 1명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심사위원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심사위원이 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한원찬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한원찬 위원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반상식으로도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자기 심사를 해서 자기가 공모사업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확인하고…….

한원찬 위원 지금 다른 직원들도 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한원찬 위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여기 내용이 있는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하여튼 자료를 갖다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제가 모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수반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썼는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모사업 중에 단체의 임원이나 이런 게 관여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원찬 위원 그렇죠.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형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그 부분들은 좀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행정감사에 임하실 때는요,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내용을 확실히 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옳습니다.

한원찬 위원 잘못된 건, 선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선서할 때? 선서할 때 잘못된 건 과감하게 시정한다고 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래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왜 업무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업무파악을?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구체적인 사항들이라, 우리 그러면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자료의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파악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지, 돈만, 돈 예를 들어 16억 원 갖다 줬어. 돈 16억이 애 이름입니까? 국민의 혈세, 우리 도민의 혈세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와 남부의 관리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남부는 1,687개, 북부는 651개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 북부와 남부의 직원 수는 몇 명 차이 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남부가 8명, 북부가 그 숫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좀 더 열악한 지역에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한원찬 위원 아니죠. 열악한 지역을 그걸 떠나서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인구 기준 수 해서 뽑습니까, 안 그러면 열악한 데서 더 많이 뽑습니까? 이거 좀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이게 북부지소 관련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질 때 10대 의원님들께서 남부에 위치가 이렇게, 남부에 일방적으로 위치되면 안 되고 북부도 설치해서 균형발전을, 시민사회나 공익활동들도 균형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 북부 개소를 조례에다…….

한원찬 위원 균형발전은 그런 것이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났었을 때는 배려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3분의 1 수준이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데 거기서 동의도 안 하시고 지금 계속 반론을 제기하십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이해할 정도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따질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업무량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해 봐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무량이, 너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과도하다고 그러면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그리고 남부 시민단체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 북부지부 위탁을 맡긴 이유는 뭐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하나로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면 지소를 더 낸 겁니다, 사실. 북부지소를 내고 그렇게 간 거죠.

한원찬 위원 지소를 내는데 아니, 그 특정업체에서 왜 관리하고 있냐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북부 개소를 전체 예산을 갖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주고요. 북부 개소를 갖다가 지금 22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가지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민간위탁 법인은, 수탁법인은 여전히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입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는 북부지역에, 그렇게 앞에 지금 답변하시는 거 내용이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북부를 배려한다 해서 더 많이 배치했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또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부지부 시민단체, 이거 북부지부에 있는 시민단체로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이게 위탁을…….

한원찬 위원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앞으로 이 행정을 바꾸지 않으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한원찬 위원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맨 처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에 북부지소까지 포함돼 있는.

한원찬 위원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잘못된 점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좀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검토해 보고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잖아요.

(타임 벨 울림)

그러면 잘못된 거 시정한다고 그러면 되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잘못된 점 분명히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좀 검토해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시정하실 거냐고요, 안 하실 거냐고요? 잘못된 점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인정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잘못된 점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가 인정한 것은 전체 인원이, 사업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으면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내년 31일까지…….

한원찬 위원 아니, 지금 증인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여기서 뭉개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답변이 안 나올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3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설정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위탁기간은. 설정되는 건, 그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부분 질의한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검토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검토되는 대로라는 게 6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한원찬 위원 말씀하시라니까요? 잘못된 점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면, 선서할 때하고 지금 답변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업무파악을 하나도 안 하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경기도라는,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민간조직한테 필요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약속을 23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미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은 질문하고 질의의 포인트를 비껴가면서…….

안광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김동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려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 위원장 김정영 자, 위원장에게 발언권 획득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지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미연 위원 질의의 포인트를 비껴나가지 말고 정확하게 증인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간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안광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회의의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고 감사를 한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발언권을 획득한 후에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영 네.

김동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미연 위원 왜 정회해야 되는데요?

안광률 위원 이게 지금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미연 위원 증인이,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안광률 위원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대답을.

지미연 위원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광률 위원 대답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서 그걸…….

지미연 위원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광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게?

지미연 위원 똑바로 말도 못 합니까?

안광률 위원 아, 그게 의사진행발언이냐고요!

지미연 위원 똑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똑바로 말 안 했습니까? 증인이 바보입니까?

지미연 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파악도 안 됐잖아요!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죠.

안광률 위원 이건 회의를 하자는 건지 싸움을 하자는 건지, 이건 아니잖아요?

지미연 위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뭘 상대를 합니까? 야단도 못 칩니까?

안광률 위원 그럼 준비 안 됐으니까 감사중지하시자고요.

지미연 위원 야단도 못 칩니까?

○ 위원장 김정영 자, 위원님.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발언권 획득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마무리하셨죠?

한원찬 위원 네.

○ 위원장 김정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거 심사 관련 자료 속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심사 관련 자료 속기록은 아니고 회의록은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 다 작성합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고준호 위원 그거 회의록을 좀 주시고 그거 받아본 다음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결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대변인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 대변인 김진욱 네.

고준호 위원 행정광고 그다음에 우리 언론홍보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광고들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9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자세히 안 나오고 뭐 경향신문, 경기일보 등 일간지 지면광고 등 50건, 39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 대변인 김진욱 네, 지금 사전에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네.

○ 대변인 김진욱 일단 지금 각 매체마다 매체의 영향력, 파급력, 홍보효과, 인지도, 광고의 크기, 광고 수급상황 이런 등등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 대변인 김진욱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광고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공개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서요.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찾아뵙고 직접 대면보고로 설명을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까 사전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요, 여기 행정광고 현황을 보게 되면 언론사 자체를 아예 그러면 ○○일보, ○○사로 해야지 왜 여기는 경향신문, 월간중앙 이런 식으로 몇 개 언론사들은 적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변인 김진욱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광고가 한 번에 진행될 때 보통 수십 개의 언론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거기에 포함됐던 언론 중에 다 비공개로 처리할 수,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집행된 내역, 그 기관을, 매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기재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우리가 이른바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 텐데요.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 대변인 김진욱 네.

고준호 위원 제가 의회사무처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매체 현황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언론도 보통 보게 되면 성향을 띠게 돼 있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그런 자료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사전에 그러면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으니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또한 관행입니까?

○ 대변인 김진욱 제가 대변인으로 온 지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들은 바로는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ㆍ상세적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우리가 법 위에 관행은 있을 수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변인이 오신 지 두 달 됐다고 말씀 주셨죠?

○ 대변인 김진욱 네.

고준호 위원 이거 바꿔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대변인 김진욱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구체적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 약속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의 의미도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대변인님만큼은 관행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대변인실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답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지미연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감사중지 또는 정회 등을 요구하던 민주당 위원님들이 집단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집행부 기관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행동들이 과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의 자세인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과연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20시16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 그리고 22년 인터넷 언론사 광고비 지역별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대변인님, 이 광고비 집행기준은 뭐죠?

○ 대변인 김진욱 인터넷 언론사들 중에, 지금 저희가 총 1,922개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준호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근거로 삼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저희들이 인터넷 언론 중에서, 인터넷 매체들의, 한국언론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클릭 수라든지 또는…….

고준호 위원 지역별 집행 매체 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역별.

○ 대변인 김진욱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군별 인터넷 언론, 배너광고 집행내역 말씀 주신 걸로…….

고준호 위원 네.

○ 대변인 김진욱 거기에서 저희들 지금 경기남부, 저희가 지금 대변인실에서 경기남부지역의 21개 시군에 대한 등록업무를 맡고 있고요, 경기북부의 평화대변인실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인터넷 등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변인실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남부, 우리 남부청에 등록되어 있는 매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배너광고들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면 북부에는 평화대변인이 있어요. 그러면 북부지역 언론사가, 북부청에서도 그러면 집행을 하죠, 대변인실에서?

○ 대변인 김진욱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북부와 취합이 같이 된 겁니까, 이 현황이?

○ 대변인 김진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북부청에 있는…….

고준호 위원 그럼 지금 북부지역 언론사 광고비가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 대변인 김진욱 여기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 남부청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북부청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 중에서도 저희 도청에 직접 취재를 나오고 있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매체 몇 군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중복집행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일단 중복집행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복집행 매체가 한 4곳 정도 되는데요.

고준호 위원 그러면 북부 평화대변인실에서도 남부 쪽으로도 집행을 하겠네요?

○ 대변인 김진욱 남부 쪽으로 집행하는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근데 왜 여기는 북부 쪽 집행을 하죠?

○ 대변인 김진욱 저희 대변인실이 지금 전체 경기도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 저희들한테 등록하고 있는 언론매체들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부에 등록은 했지만 남부청에 와서 취재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매체들의 아주 일부를 집행한 것입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대변인실 한 해 홍보예산이 어떻게 되죠, 언론홍보비가?

○ 대변인 김진욱 지금 9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여기도 보면 집행매체 수가 나오는데요. 이 또한 세부내역 말씀해 주실 거죠?

○ 대변인 김진욱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요. 지금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정지역 2개 수원하고 성남에만 광고비 집행이 많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네,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매체들 등록된 중에 경기지역의 인터넷신문이 총 1,922개 정도 되는데요. 수원이 209곳 그리고 성남시에 201곳 해서 전체 410개 정도로 총 21% 정도에 해당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이 있는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고요. 관공서나 본사들이 밀집한 그런, 다수의 언론사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도청 출입 취재 또 도정기사 생산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것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수원에 이른바 얘기한 지방지들 본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본사지만 지역마다 또 지역기자가 있어요. 중복 안 됩니까?

○ 대변인 김진욱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준호 위원 않도록인데 중복이 되죠? 되는 경우도 많죠? 이 또한 이게 문제입니다, 대변인님. 내역을 알면 저희가 시간을 소진하면서까지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빨리 좀 바꿔주세요. 대변인님, 바꿔주실 거죠?

○ 대변인 김진욱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적극적으로 저희들 업무에 반영해서 보고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것도 세세하게 저에게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고준호 위원 인터넷 언론사의 광고 효과성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지금 인터넷 언론에 대한 광고 효과성 분석은 원래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만 20년부터 언론재단에서 유료화한 것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청에서 분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분석 결과는 좀 어때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9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추천을 떠나서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예산이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는 절약을 해야 될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더 집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 대변인 김진욱 지금 공익광고 효과 조사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에 처음 했고요. 그 전에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언론 상황을 보시면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의 2,300여 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경기도청에 등록되어 있고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만 해도 600여 개에 가깝,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매체 같은 경우에는 불과 3년 사이에…….

고준호 위원 그러면 대변인님, 효과성 분석을 올해부터 하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 대변인 김진욱 작년 12월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9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광고비 집행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기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대변인 김진욱 여기서 모든 기준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신문 광고 등등에 있어서 정부의 광고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광고 지표를 준용하고 거기에 도정에 대한 취재 등 또 정부의 광고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표로 삼아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준호 위원 어디서 평가하죠? 언론홍보위원회에서 하나요?

○ 대변인 김진욱 저희 지금 소관 담당팀에서 일단 이 기준대로 작성하고요, 거기에서 준비된 것들이 언론홍보위원회에서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부분들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언론홍보위원회 심의회의록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대변인 김진욱 위원님, 양해를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고준호 위원 이것도 또한 비공개입니까?

○ 대변인 김진욱 아니요. 지금 심의회의록은 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개인 위원들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따로 찾아뵙고 이 부분도 함께 설명해서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너무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최대한 협력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부분도 좀 있고 한데요. 행정사무감사는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는 자료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듣기로는 예전부터 지내온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 따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대변인 김진욱 저는 관행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준호 위원 공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공개방송되고 속기록에 남지만 항목별로 제가 다 이렇게 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대변인 김진욱 네.

고준호 위원 근데 왜 이거를 꺼려 하는지 전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94억이라는 돈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그렇죠?

○ 대변인 김진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거나 해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이 현장에서 공개가 됐을 경우에 자칫 언론사의 서열화 내지는 광고단가 등이 문제될 수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별 집행현황도 보게 되면 이거 기준이 없어요. 매체 수 당연히 많겠죠. 본사? 수원에 당연히 많아요. 다 지역별 기자가 있습니다, 로컬 기자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집행 매체 수에 관련된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기준이 없어 보여요, 기준이. 인구수가 많아서? 인구수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수원이 제일 많고 성남이 한 네 번째 정도 되거든요. 용인, 고양 다음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 대변인 김진욱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준호 위원 네.

○ 대변인 김진욱 지금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매체의 영향력, 1일 방문자 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등록된 지 2년이 경과됐는지 여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뉴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또는 도의 출입증을 교부받고, 발급받고…….

고준호 위원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고요.

○ 대변인 김진욱 도정 취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부내역을 좀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더라면 한 언론사가 중복으로 받는 건 없는지 또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하고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한쪽에는 너무 편중돼 있고 한쪽에는 본사가 많다고 하는데 언론사가 본사에서만 기자들을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다 파견, 지역에 지역 출신 지역기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기자 또한 광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배부를 할까?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본 위원이랑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민관협치과에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407페이지 본 위원이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수립, 미조사, 미구성. 경기도민의 행복 증진 조례는 왜 제정하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이게 10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만들어졌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의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저희가 의회 쪽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저희 국으로 오게 된 거고요, 민관협치과로요. 당시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예산이 다 끝난 시점이어서 22년도 예산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저희는 매우, 의원님들이 발의했지만 물량 위주, 성장 위주의 GNP로는 국민의 행복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에서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는데 거기서 한 9,2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종합적인 어떤 용역을 통해서 지표나 이런 걸 수립하려고 했으나 이게 예산수립 단계에서 일단 예산이 성립된 자체, 우리 본예산에 수립되지는 못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금 예산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미연 위원 이 조례 발의됐을 때 예산 수반사항을 검증했을 텐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뭔가 포인트를 잘못 짚고 계시는 거예요.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꼭 그런 건 아니었고요.

지미연 위원 시행규칙도 없어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지만 없고. 묻고 싶습니다, 이 부서는 이 조례의 존재를 아는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잘 알고 있고요.

지미연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의 수립에 도지사의 책무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다음에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 탓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일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부서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산이 있어서 남한테 용역 주고 용역결과 가지고 “나 일했다.” 하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이 행복지표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요새는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데는 이미…….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불가하면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어야 되는 거죠. 되게끔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에 정한다.” 얼마만큼 노력했냐고 묻는 거예요, 핵심은. 도민하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예산 핑계 대시지만 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용역만 주면, 연구용역 주면 나오면 다 되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성과 없이 됐던 지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위원회 구성도 지표가 개발되면 하겠다. 아니거든요. 위원회의 기능 안에 이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런 정책 이런 거 다 하게끔 위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행부의 마인드가 무조건 터지면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용역에 맡겨서 그 보고서에 쓰여 있는 언어의 놀음 안에 장단 맞춰서 가는 것밖에, 보여지는 행위에 급급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돈이 없으면, 예산이 안 됐으면 그 부서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지자체에는 어떤 것이 없는가 비교 분석하고 그런 거 하시라고 다 연수 보내드리고 교육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용역 만능주의를 좋아하시네요. 그만큼 돈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실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위원님,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면 이 부서는 어디로 갑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현재로는 소통협력관, 부지사 직속의 소통협력관으로 이렇게 편재되게 됩니다.

지미연 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요. 약속 지킬 수 없으면 폐지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만들어 놓고 예산 탓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용역 만능주의가 아니라고. 자체 내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조직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거 일하시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서, 390페이지 자료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이런 계획서가 있느냐 해서 답이 나와서 390페이지 나왔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뭐 하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것도 역시 예산 반영이 안 된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하여튼…….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뭘 모르시는 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을 때 반드시 첨부되는 게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지미연 위원 예산 수반 사항이 몇억씩 넘어갈 것 같으면 조례가 그렇게 쉽게 제정이 안 되고 개정이 안 돼요. 자꾸만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껴가는 책임회피입니다. 21년도에 경기숲 이거 조성하자고 이 조례 만드신 거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당시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써 기획조정실하고 중복된 사업도 있고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도민하고의 약속입니다.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마시고 조례가 있을 때는 도민하고 그거는 항구적으로 하겠노라 하는 약속인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조례 마구잡이로 제정하고 “하여야 한다.”는 당무, 머스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아니, 왜 2022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경기도에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많이 부족했던 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다음에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죠, 우리?

○ 대변인 김진욱 네,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 대변인 김진욱 공영방송을 설치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지난 5월 방통위에서 주파수 공모사업이…….

지미연 위원 제가 과거지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지금 앞서 있는 거 제가 2개의 조례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례만 있다 뿐이지 유명무실합니다.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조례안을…….

지미연 위원 조례안이 아니라 조례입니다.

○ 대변인 김진욱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는 권한은 입법권의 소관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지미연 위원 집행부에서 폐지조례안 올릴 수 있어요. 그 권한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폐지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례를 만들 때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류에 안 맞고 그렇게 되면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도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정은 도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항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 조례,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올리실 건가요?

○ 대변인 김진욱 일단 이게 의원 발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먼저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후속조치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알기로는 전 대변인의 역점사업이었어요. 집행부가 만들어온 게 아니라 입법예고 같은 기간 거치기 싫어서 의원한테 발의를 시킨 거죠, 추론코자. 거기 안에 진실이 몇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아하면 그런 문제거든요.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실은 또 냉정하게 봐야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리할 거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욕먹을 때 확실히 욕을 먹든지, 그건 반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그냥 방치해 둔다? 이것 또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하세요.

그다음에 GTV 방송국에서 이 공정수당에 대해서 대변인이 아시려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대변인 김진욱 두 달 됐습니다.

지미연 위원 공정수당이라는 말로 이렇게 정책의 장단점도 따져보지 않고 홍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나요?

○ 대변인 김진욱 공정수당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적절하게 광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변인 생각에는 정말로 공정수당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진욱 공정수당이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책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정된 과정을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게 1년 근속 후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 비해서 턱없이 금액이 적습니다, 공정수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정말 정책의 장단점을 따져보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방송 제작해서 홍보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비정규직 일자리를 개선하고자 하려고 그러면 단기알바 줄이고 장기적으로 1년 동안 일자리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생활안정하고 소득증대 같은 거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예요. 부풀려져 있고 어찌 보면 혈세로 생색내기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GTV 방송 여기서 우리한테 과장된 이런 홍보는 아예 필요가 없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너무 오래 했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GTV의 유튜브 채널 이거 잘 보고 계시죠?

○ 대변인 김진욱 네.

지미연 위원 이게 콘텐츠 건수는 많지만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진욱 일부 콘텐츠는 구독자 수도 그렇고 지금 GTV의 구독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한 3만 5,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구독 횟수가 높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 내실 있게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조회 수가 많은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평가를 내고 계시나요? 그것도 안 돼 있죠?

○ 대변인 김진욱 죄송합니다. 내용에 대한 평가까지는 제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구독자가 어디에 더 관심 있는 콘텐츠에 구독하고 있는지를 파악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서울에 있는 유튜브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작습니다, 적습니다. 서울은 유튜브가 82%인데 우리는 겨우 11%에 해당되는 거예요.

○ 대변인 김진욱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용 콘텐츠도 채우고 그리고 또 홍보의 내실화가 있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세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왕 돈 들이는 거 제대로 하고 많이 노출돼서 도민한테 정보가 정확히, 올바른 정보가 명확히 도민들 손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14일 동안의 행정사무 기간 중 이제 마지막 하루 남은 오늘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문제 삼아서 감사를 이렇게 포기하시고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반쪽짜리 행감을 하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참담하고요. 하지만 이제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이어나가겠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언론협력담당관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임 이재명 지사가 2020년도 타임지에다가 기본소득박람회 관련 광고에 직접 출연을 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제86조에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때 외국신문에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인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직접 광고에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 대변인 김진욱 네, 제…….

김철현 위원 아니, 언론. 네, 대변인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 대변인 김진욱 지금 언론협력과장이 이제 자리에 온 지 3일밖에 안 돼서, 저도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김철현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문제제기들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집행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언론홍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21년 더 월스트리트저널지에 게재한 한국국제도자비엔날레 광고는 비엔날레가 끝날 때쯤,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언제부터 했었냐 하면 그 기간이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였었는데요. 광고 게재한 날짜는 2021년도 11월 22일, 거의 끝나갈 즘에 하루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도 외국지에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 지사의 어떤 개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언론홍보비가 그야말로 누군가의 어떤 그런 치적이나 홍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홍보비가 아니라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뭔가 우리 도정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대변인께 그런 언론홍보위원회의 쇄신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대변인께서 성실하게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해외언론을 이용한 우리 홍보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해외언론을 이용한 언론홍보 추진현황 쭉 나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해외언론 보도자료 배포 내용이 이렇게 해서 202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보도는 727건 정도가 보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7월 26일 날 경제정책으로 우리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 민생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마련 위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실제 언론사에 게재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김동연 도지사의 취임 한 달 정도 돼서 특히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외언론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는데 이거 과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해외언론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홍보비를 쓰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게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내용 꼼꼼히 살피고 앞으로 내실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요. 또 경기도정이 조금 더 해외에 경기도의 프라이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소통협력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도의회와 도청의 소통을 위한 소통협력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에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 간의 소통 부족이 문제로 거론되어 왔던 건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도정질의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경기도의 협치를 강조하고 조직개편,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도지사의 약속도 있었음을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지만 공공기관장, 조직개편안 등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언론보도로 먼저 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363회 2차 본회의 발췌한 내용인데요.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날 지미연 의원님의 일문일답 중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연 도지사 네. 어차피 늘 새로운 지사가 취임하면 지사의 도정 철학과 방향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 왔습니다. 어차피 제가 인수위 시절부터도 가을에 저의 도정 방향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난번 경제부지사 직제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의 직제개편 때는 사전에 협의드리고 도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는 도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의 도정 성과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안을 도의회와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2차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363회 2차 본회의에서 또 김정영 위원장님의 일문일답 중입니다. 김정영 위원장님 “사업에 대해서도 협치를 하세요.”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 답 “협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고 구체적인 방법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 김동연 도지사 두 단계로 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정영 위원장 그래서 361개…….”, 김동연 도지사 답 “1단계에서는 그 전에라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본회의장에 계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럼 2023년도부터 소통협치국은 폐지됩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 부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력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원찬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거기는 부지사 직속의 소통협력관으로, 부지사 직속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되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 소통협치국이 폐지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가 전체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숙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지사님의 어떤 도정철학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소통협치국, 소통협력과의 역할 부재로 조직이 축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미연 의원님의 일문일답 때 도지사는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와 협의해서 만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통협치국장은 도에서 조직개편안이 논의될 때 도의회와 협의를 어떤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혹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위원님, 의회하고는 소통이 많이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이 나오고 조직개편안이 나왔을 때 양당에 다 가서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고요. 하여튼 이런 조직개편안 같은 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예를 들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호를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한원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쓸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역할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축소를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주요현안에 대한 동향이 이렇게 파악됐을 때 소통협력과에서 도지사에게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건의한 사례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항상 의회와 소통 문제는 지사님도 강조를 하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5분발언 의원님들과 이렇게 오찬 간담회도 진행하고 그러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원찬 위원 최근에 어떤 현안에 대한 동향을 도지사님한테 어떻게 건의한 사례가 있는가요?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 수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오찬 간담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 내용 속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좋은 내용이 있는 5분발언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좋은 발언이 아닌 5분발언을 했을 때는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발언만 찾아서 따로 골라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좋은 정책” 그렇게 좀 수정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도의회와 도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과 정기적인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한원찬 위원 도지사님한테 제안할 수 있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뭐…….

한원찬 위원 건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의해 보니까 된다. 앞전에도 건의하시니까 도지사님이 받아서 그러한 부분에 5분 정책발언을 좋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여야정 협의체가…….

한원찬 위원 잠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질의할 때는 들으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 못 하면 또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건 잘 듣고 대답을 해야 소통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앞전에 5분 정책발언을 이렇게 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본 위원이 방금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도지사님께 건의하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건의하셔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부위원장님.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역대 민선도지사 중에서 5분발언자 오찬 이런 게 있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형식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처음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고준호 위원 소통협치국이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국민의힘과 경기도지사님과 경기도의회가 소통ㆍ협치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어쨌든 몇 차례 추경예산안을 놓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하여튼 잘 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고준호 위원 그럼 여야정 협의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여야정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의회가 여야 동수로 78 대 78인 상황 속에서 여야가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합의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고준호 위원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역대 민선도지사 중에 5분발언자랑 오찬은 저도 처음 들었고 봤고 역대 없다고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고준호 위원 근본적으로 소통ㆍ협치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첫 번째 협치가,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패싱하고 5분발언자 오찬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

고준호 위원 어떻게 보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대화를 갖다가 예를 들면, 대화나 소통을 이렇게, 소통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하여튼 간 본 위원이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 추경 심의 통과를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인 소통에 임하셨어야 되는데 지난번 교섭단체 우리 곽미숙 대표의원실에 잠깐 찾아오셨거든요. 그 잠깐 찾아올 때 누가 먼저 왔는지 아십니까? 카메라가 먼저 왔어요. 그러고 나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한 5분도 채 되지도 않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불통인 과정 속에서 5분발언자라는 오찬을 만들어서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쇼라고 보고요. 이 또한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소통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형식이나 이런 걸 너무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과정들이 막힌 혈로들을 뚫어낼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자,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결과보고, 회의결과 해서 이제 왔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의할 때 질의응답이라든지 속기록 있으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회의 개요, 결과보고만 쭉 왔어요. 제가 이거 보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92건 선정이 됐는데 사업 신청은 몇 개를 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한 150개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150개 중에 92개. 이 중에 보시면 중복 신청, 중복 선정이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고준호 위원 중복 선정 이유가 뭡니까, 이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저희들 지금 지침을 세워서요, 하여튼 중복 신청됐을 때는 제외를 하게…….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50건, 160건이 넘는데 그중에 92건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이 중에 중복 선정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중복 선정보다 더 못한 사업들이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저희가 예를 들면 수혜도를 높이려고,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13억 5,000인데요. 수혜도를 높이려고 전체 금액을 500에서, 그전에는 5,000까지였는데 3,000만 원까지로 한도를 정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어떤 부분에서 또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이나 대표자가 공모 예산을 딸 때는 그거는 제외를 하기로 이렇게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민의…….

고준호 위원 저는 신청 수와 선정 수가 같거나 또 신청 수가 부족하다면 제가 중복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분명히 사업 신청 건은 두 배 이상 높고 선정 건수는 한 5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중복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사업성이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회의사진 하나 달랑 있거든요, 지금. 한 세 분 계시네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 중복 선정이라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했던 게 아니라 경기도에도 다른 실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체크를 해서 중복 신청된 것들은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고준호 위원 심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집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심의는 일단 맨 처음에 서면심의를 하고요. 그다음 분과별로 분과별 토론회 하고 전체회의를 하고 3단계로 나눠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굉장히 심층적으로 한다고 말씀 주시는군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고준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제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그 방식과 틀리면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여하튼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고준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왜 이런 질의응답이라든지 속기록 같은 게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진만 달랑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정결과 보고, 보고에 대한 것만 있고 결과보고만 있고.

제가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 정산서, 평가서, 그 사업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지미연 위원 자료 204페이지, 제가 경기도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 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204페이지 내용 보고 205페이지를 보시면 영상회의가 사이버위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상회의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영상회의 줌 회의입니다.

지미연 위원 줌으로 하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지미연 위원 서면회의는 지금 보면 대면회의를 한 게 없어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204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위원회수당 지급기준이 나옵니다. 참석한 경우에 2시간 초과 시 10만 원 추가, 20만 원 주는 거고. 사이버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의 2분의 1 감액. 이게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거예요. 자문수당 또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자료 수집하고 검토의견서 이러한 것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205페이지 보세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마치 대면회의한 것처럼 비용이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수당 지급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 지금 우리 담당 과장 의견, 뒤에서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사전검토 수당까지 합쳐서 이게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지미연 위원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거기 204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자문수당이에요. 2022년에는 자문 안건 5건, 21년도에는 24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옆에 205페이지에 보시면 30만 원짜리 다 더하면 이게 41명이 돼요. 24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어겼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205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이 사이버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영상회의, 서면회의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대면회의이지 않았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서면은 말 그대로 서면회의고 줌 회의는 줌 회의고.

지미연 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참석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과지급됐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가져오시고 만약에 과지급된 것이 맞다 그러면 이거는 환수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미연 위원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요구자료 392페이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요, 어떻든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구성, 기능까지는 다 봤습니다. 심의회 운영현황까지도 봤는데요. 맨 밑에 심의회 운영현황 중에서, 맨 밑에 2022년도 5월 달, 22년 경기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심의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조례에 근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는 경기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갈등사안들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은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안은 다시 불거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매번, 매년 이렇게 갈등관리 종합계획들을 새롭게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래서 매년 그거를 한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래서…….

김철현 위원 혹시 2022년도에도 이런 갈등진단 및 등급결정된 것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올해는 그러면 건수가 어떻게 돼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올해는 지금 12월에 개최 예정으로 돼 있어서 지금 보기에는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7건이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 다음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396페이지요. 396페이지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 건수에 보면 왜 이렇게 음영을 매긴 데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철현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1등급, 2등급을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등급이 4건이고요, 나머지 3등급은 자체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5건인데 1등급이 1건이고 2등급이 4건이고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1등급, 2등급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저희가 도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이렇게 12건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되거나 이런 결과보고 같은 것도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해결된 것은 저희 갈등조정팀이라고 있습니다, 민관협치과 내에서. 그래서 현재 한 3건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해결 및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용인 하이닉스 상생협약 같은 걸 했습니다. 용인 하이닉스가 새롭게 공장을 만들면서 원삼저수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대규모 방류수가 나오면 물이 이렇게 좀 더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주변에 그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같이 나눠서 했고요. 두 번째, 작년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던 용인 고기교 관련해서 올해 9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용인시, 성남시, 경기도가 모여서 같이 상생협력 협약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도 해결의 한 단초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있고 위례신도시가 예를 들면 성남에도 있지만 서울에도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갈등이 여러 가지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는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같이 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제반의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하여간 이렇게 현대사회로 갈수록 사실은 갈등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 오늘도 사실 보면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갈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활동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철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소통협치국장, 자료 확인 중)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찾았습니다.

한원찬 위원 찾았어요? 페이지 수를 안 해 놔서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점수 현황이라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페이지는 안 써 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 보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던 내용에 대개 나오지만 집행과정의 문제점, 이런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주로 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많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잘 보시면 8점 만점에 2점 먹은 사례들이 있어. 사회적 뭐야, 지역 민간전문가 활용 노력에서는 2점. 8점 만점에 2점. 이게 뭐예요, 또. 전문성.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어디…….

한원찬 위원 조직구성원, 여기 있잖아요.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점수 현황. 이거 없으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항목별 점수 현황에 8점인데…….

한원찬 위원 지표 배점이죠. 거기서 세부 배점으로 가야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감점사례 제일 밑에 뭐라고, 한번 감점사례 몇 가지가 있나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수탁 종사자의 퇴직금ㆍ4대보험 미지급,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 사무처리, 비용 부당취득,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사용, 행사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사례 발생 이렇게 해서…….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안 좋죠, 이 내용이? 인정합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한원찬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예산 집행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돈 다 줬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이게…….

한원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되시네, 진짜 계속.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 위원 듣고 말씀하시라니까요, 듣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민간 사무위탁 조례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불을 했잖아, 지급을 했죠? 지불을 했으면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돈은 다 줬는데 임금 체불, 세금 체납, 퇴직금ㆍ4대보험 미지급. 이 업자가 맡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이게 전체가 6개 항목 아닙니까?

한원찬 위원 6개 항목을 다 보고 있어요. 건당 보는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건당…….

한원찬 위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이거는 악덕이에요, 악덕. 이런 거는 일반 우리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알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아니, 더군다나 공공세금을 투입해서 위탁을 줬는데 이거 일반 민간기업보다 운영을 더 못하고 이런, 다 이거 뭐예요? 지금 노동조합에 이거 고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런 업체를, 어떻게 수탁업체를 선정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원찬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 자료 이거를, 지금 증인께서 다 읽었잖아요, 내용을. 그렇죠? 그대로. 왜냐하면 이건 제가 작성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작성한 것 아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공공성을 신뢰를 하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원찬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책토론 대축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주세요.

지금 우리가 정책토론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 사업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019년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원찬 위원 2019년요. 그래서 지금 연간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연간 작년, 올해는 80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작년, 올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아닌데, 2022년도에 보니까 총 100회 해 놨는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마 도교육청 20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게 다 합쳐서 100회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20회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요.

한원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와 있는데 현재 보니까 이거 하반기 10월에서 12월 기간 중에 63회 개최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놨죠,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거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정돼 있는 토론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요.

한원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정된 분이 그렇게, 왜냐하면 연말 돼서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이거 63회 남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한원찬 위원 이게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내실 있는 정책토론회가 안 되고 하나의 홍보성 그다음에 행사성, 그들만의 잔치 이런 쪽으로 변형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이게 2억을 가지고, 2억 예산을 가지고 80회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규모의 영세성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80회나 하는 열성을 보여줘서 굉장히 많은, 도 정책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토론회 내용들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한다면 우리 많은 경기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한원찬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실제 이게 지금 80회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리고 사실 예산이 부족한 감이 좀 있습니다, 2억 가지고 80회를 하기에는. 이게 회당 한 2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당도 제한이 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책토론을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회가 정책의회로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토론회를 하면 거의 다 보면 좌장을 맡고 있는, 지금 현재 형태는 의원들이 거의 홍보를 하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죠? 도나 도의회 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나름대로 홍보비 1억 5,000 정도를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원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주기가 짧다 보니까 오늘도 있고, 오늘 두 가지 이러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요. 이거를 좀 잘, 뭐가 문제인가를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이거 반드시 토론회 했던 부분들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게 왜냐하면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백화점식으로 쭐쭐 나열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겸허하게 도민들이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 토론회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소통협치국인데 도정질문 답변 누락 및 부실 답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민관협치과 23페이지 자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통협력과네요. 소통협력과에서는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도정질문이 끝난 후 작성ㆍ취합하여 제출하고 있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도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작성 기준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한원찬 위원 그게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거나 미비하게 작성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통 수용되는 것도 있고 추진 불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5분발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실제 추진 불가한 것인가 이런 거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문제는 지미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장의 공석 문제, 제11대 의회와 새로운 업무협약 필요성 요청 관련 발언 이런 것들, 인사청문 대상 확대, 인사청문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내용 제출에서 추진 현황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기재돼 있다는, 상세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좀 더 치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대안들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11대 의회와 새로운 업무협약 요청 시 관련 답변내용이 누락됐는데 이 내용도 파악하셔서 꼼꼼히 챙겨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대안을 만들고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가면 묵묵부답이 되면 도정질의나 5분발언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 소리뿐이 안 돼요. 이거는 의정생활에 안 맞잖아.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질의한 거 아니죠,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거기서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안 된다, 된다, 못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 답변 없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모두 작성해서 질문하신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한원찬 위원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답변사항만 정리해 주고 작성을 해 주시고 누가 중요여부를 판단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예를 들어서 국장이 있을 거면 국장, 도지사님이면 도지사님 이렇게 해서 누구와 판단을 했다라고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 답변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서를 정확하게 어느 분이 이야기했는지 모르면 인사이동해 버리면 우리가 또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서로가 회피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오후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요,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감사중지)

(22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요구자료 페이지 230쪽을 보시게 되면 경기도 광고홍보제 수상작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누구시죠,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종돈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고준호 위원 경기도 광고홍보제 사용목적 어떻게 됩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우선 광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도정정책도 홍보하고 또 그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광고 출품작들을, 참신한 출품작들을 저희 도정홍보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에 보면 도민과 소통 강화라고 말씀 주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고준호 위원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겁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고홍보제 행사를 통해서 광고 분야, 홍보 분야에 많은 분들이 출품을 하십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저희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요. 그 광고홍보제를 통해서 수상작들은 저희 도 정책들 홍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2021년 제3회 경기도 광고홍보제에서 780작품이 접수가 됐고 54개의 작품이 최종 선정이 됩니다. 맞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예산은 3억 1,500이 지출되는데,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280건이 접수돼서 54건이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민간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작에 대한 활용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최종 선정된 작품 모두를 다, 저희 도정정책을 홍보하는 데 모두를 다 사용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780작품이 접수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자체로 저희 도정정책들을 홍보하고 또 그중에서도, 54개 작품 중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는 저희 도정정책 홍보하는 데 바로 직접 활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종 선정작 54건 중에서 5건만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 올해 사실은 더 많은 수상작들을 활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올 상반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선하고 우리 지방선거가 있어서 공직선거법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그런 수상작을 전시할 경우에 이게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제한을 받게 됐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선거법 저촉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보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정 내지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예산 낭비가 된 거네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행사 자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광고ㆍ홍보계 쪽에 열심히 관심이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이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올해 또 하잖아요, 그렇죠? 또 했고 내년도 또 할 거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내년에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만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모 분야가 TV광고, 바이럴필름, 인쇄광고, 기획ㆍ마케팅, 캐릭터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고준호 위원 인쇄광고, 캐릭터 분야의 활용이 전무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글쎄요, 딱히 뭐, 아마 약간 저희 광고ㆍ홍보하는 데 직접 사용하기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준호 위원 저 지금 우리 말씀 주시는 거 들어보면 사업목적이랑 전혀 다른데요. 그렇죠? 사업목적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요 도정을 주제로 민간이 참여하는 홍보채널 마련하여 참신한 홍보콘텐츠를 발굴ㆍ활용하고 도민과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사업목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데 또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 도정 자체, 도정홍보의 계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참가자분들을 이런 광고회사, 홍보회사에 인턴십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취업기회도 잡을 수 있게 그런 취업지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광고나 이런 홍보에 직접 활용한 부분이 다소 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 예산이 사실 적게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다.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 수상작 활용도가 좀 저조해 보이고 또 최종 선정작이 있으면서도 계속 선거법 저촉이다, 뭐다 해서 계속 누적이 됩니다. 앞으로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 홍보기획관 이종돈 지금 내부 검토 중입니다만 도민들이 직접 더 광고홍보제 내부 행사 자체의 직접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여도를 더 높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출품작들의 수준도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러면 수상작들도 직접 저희 광고나 홍보에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고준호 위원 용역비가 지금 어떻게 지출되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용역비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이 홍보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저희 조달청 나라장터에 용역업체 선정하고요.

고준호 위원 용역업체는 알겠는데요. 이 행사 진행이 어떻게 되냐고요. 용역비가 거의, 그러니까 예산이 보통 용역비로 지출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올해 예산 내역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주로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시상식 자체에 행사운영비가 그쪽에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시상금, 예를 들면 올해 3억 1,500만 원 중에 행사운영비가 2억 2,700만 원, 시상금이 5,8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고준호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운영이 되냐는 거예요. 심사위원회도 할 거고, 이게 발표를 합니까, 그러면? 작품 발표를?

○ 홍보기획관 이종돈 저희가 시상식에서 대상작, 최우수작 그런…….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시상은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을 주는 건 알겠어요. 용역비가 지금 2억 2,700, 거의 한 80%,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너무 과하게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광고홍보제를 진행을 하냐라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우선 출품작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운영비가 들고 또 최종적으로 시상식을 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시상식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메타버스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요. 그런 메타버스 운영이라든지 또 시상식 자체에…….

고준호 위원 메타버스는 아직 사용자가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이게 한때는 아주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직도 젊은 층에서는 좀 관심이 있다 싶고요.

고준호 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라오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그럴 예정입니다.

고준호 위원 예산은 똑같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보시기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낭비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아까 말씀 올렸듯이 활용도 측면에서는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고준호 위원 그러면 5건 활용 나왔어요, 2021년도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거? 전시입니까, 그냥?

○ 홍보기획관 이종돈 영상이나 저희 버스에 랩핑하는 인쇄광고도 있고요. 예를 들면 버스, 저희 공용버스 거기에 랩핑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영상 콘텐츠를 일부 편집해서 저희 유튜브나 이런 쪽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의 혈세는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경기도 광고홍보제, 너무나도 이름 좋고 방향성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목적에 맞게끔 지출이 됐으면 좋겠고 선정작들이 우리 경기도 광고ㆍ홍보에 있어서 더 활약할 수 있도록 각고의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준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 대변인 김진욱 네.

고준호 위원 대변인이 어떤 역할이죠?

○ 대변인 김진욱 경기도의 도정을 도민들께 올바르게 홍보ㆍ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니까 경기도를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 대변인 김진욱 네.

고준호 위원 사람의 대변도 맡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여집니다.

고준호 위원 김동연 지사의 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대변인의 역할은.

○ 대변인 김진욱 김동연 지사 개인의 생각이 아닌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경기도정에 대해서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은 취임 전부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어요. 대변인님이 지금 오신 지 한 두 달 되셨고요. 지금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경기도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대변인 김진욱 제가 얼마큼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님의 어떠한 역할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대변인 김진욱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도지사님 집무실 콘셉트 역시 소통에 방점을 찍으셨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도 원형탁자로 바꾸셨고요. 굳게 닫혀 있던 도지사 문도 상시 개방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우리 대변인께서 오늘 행감에 출석하셔서 참석하시는 어떤 자세와 답변이 너무나도 제가 마음에 듭니다. 부디 우리 대변인님께서 김동연 지사님의 입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진정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 소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달라질 수 있도록 대변인님 역할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진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협력본부.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한원찬 위원 세종사무소의 정부 입법 제ㆍ개정 동향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사무소의 주요 역할이 뭐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중앙부처와의 소통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사무소에 있는 분들의 직급 자체가 5급 한 분하고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급이 좀 낮다 보니까 정부부처와의 직접적 소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국비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쭉 추적하면서 국비 예산 확보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모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부처 쪽 공모사업 관련해서. 그걸 캐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소통시키고 시군하고도 협력해서 시군에도 공모사업들 참여할 수 있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기도 출신의 향우 공무원들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주로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정부부처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외에도 정부 입법 동향 파악, 제도 개선 추진 이런 것들도 하고 있나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그게 역할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 쪽에서 국회에 정부 입법안 제출이 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오히려 캐치를 하는 편입니다.

한원찬 위원 서울사무소는 국회 입법활동을 파악 많이 하고 세종사무소는 정부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정부에서도 입법안이 만들어지면 정부 입법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중앙협력본부가 많이 캐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부처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을 가지고 캐치하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자료들…….

한원찬 위원 아니, 입법이, 그런 거 동향 파악이라는 거는 어차피 인터넷에 올라오는 건 결정돼서 올라오는 거고 사전에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무슨 제도가 개선될 거라면 이러한 부분으로 갈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무소가 필요한 거예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뭐 다 돼 있으면 거기 사무소가 뭐 필요 있어, 여기 경기도에 있는 게 낫지, 차라리.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할 때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그럴 때 보통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개최하거든요. 그런 걸 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서 구해서 저희들이 전달도 해 주고 경기도 본청으로도 행정포털에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캐치해서 현업부서에서 인지하고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사무소 업무 세부 추진실적 49페이지 자료 준 거 보면 법률 개정 동향 파악 그런 실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률의 시행령, 훈령 등 제ㆍ개정 여부가 도 행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왜냐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보니까 우리 향우 공직자들 왜 만나요? 향우 공직자들을 만나는 이유가 향우 공직자들이 있으면 그래도 지역에 관심이 많으니까 동향 파악하고 미리 어떻게 중앙에 법령이 개정되느냐 이런 부분 정보도 얻고 또한 예산 부분 서로 협력하고 이런 정보 얻고 그렇게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다 그 예산들 그런 비용이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한원찬 위원 맞죠?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부분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도에서도 그런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정보를 파악해야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도의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한원찬 위원 도의회의 입법 동향에,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런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입법이 제ㆍ개정되거나, 제정되거나 개정된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도의회하고도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정보를. 그러한 부분은 세종시하고 도의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안 해요, 협력을?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세종시를 말씀…….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세종사무소에서.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아, 세종사무소에서는 저희들이 정부부처나…….

한원찬 위원 거기엔 정부부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국회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정부부처만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도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세종사무소를 왜 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 정보도, 정부에 대한 정보를 얻어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 이런 제ㆍ개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력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하고도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나 정부부처의 그런 입법 동향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에 자료로 제출이 안 돼 있지만 경기도…….

한원찬 위원 자료는 주셔야지. 무슨 일 무슨 일을 하는지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경기도…….

한원찬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증인. 왜냐하면 이런 행정감사를 할 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는 위원들은 자료로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일일이 우리가 위원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용이, 이게 그러면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고 이거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제출한 자료 12쪽, 13쪽을 좀 봐 주시면 각 부처 업무 협조 실적이 저희들이 있거든요.

한원찬 위원 네, 그러니까 부처에 한 거잖아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특별법안 제정안 의견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경기도 행정포털에 도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원찬 위원 도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고 도의회가 협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도의회에 와서, 도의회라도.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도의회에서도 우리가, 직접 이거 도의회에 올려요, 그러면? 세종사무소에서 도의회에다가 올리냐고요, 그런 정보를.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경기도 행정포털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도의회에다 올려야지, 도의회에다가. 보통 보면 도의원님들은 도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경기도 홈페이지 잘 활용을 안 해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우리 도청, 우리 의회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다 사용하시는 행정망이거든요, 그게.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 부분이에요. 도의회와 더 협력을 하라는 부분이에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도의회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법률이 개정됐는데 6개월 있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 피해를 누가 입느냐? 도민들이 입는 거예요. 빨리빨리 우리가 만들어 주고 개정을 해 주고 여기서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조례는 법률 안에서 만들어지게끔 돼 있죠, 그렇죠? 내용 아시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입법조례 제ㆍ개정이 있을 때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해서 도의회하고도 협력해서 하실 그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겠어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게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한원찬 위원 도의회에도 입법기관이 있어요. 입법을 하는 전문위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요, 제 얘기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 부분은 협의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사무처하고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하고 협력을 해서 정보를 빨리 정리해서 의회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한원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다음은 홍보기획관, 홍보콘텐츠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한원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0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부기명 쪼개기 명목으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실시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도정홍보 활성화 10억, 도정정책의 이해에 2억 8,000, 도민과 함께하는 세상 2억, 평화의 길 만들기 2억 8,000, 경기도 상생 프로젝트 2억 2,000. 이 내용, 사업내용 맞나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360페이지…….

한원찬 위원 도정홍보 활성화 행사 집행내역.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맞죠? 사업비 3억 이상 공연ㆍ축제는 행사성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자료 확인 중)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맞습니다, 위원님.

한원찬 위원 아주 자료 받느라고…….

○ 홍보기획관 이종돈 죄송합니다.

한원찬 위원 맞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행사.

한원찬 위원 맞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행사비입니다.

한원찬 위원 같은 부류의 사업인 광고홍보제 3억 1,500만 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어요. 전체 예산이 10억이고 행사성 사업이 4개나 되는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이게 위원님, 우선은 이거 전체를 다 합치면 예산액이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각개의 개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거 쪼개기 한 거 아니에요, 쪼개기. 쪼개기 해서 3억 미만으로 2억 8,000 살짝살짝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우선은 행사비용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원찬 위원 4개 다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 타깃, 행사의 목적이 약간씩 달라서, 예를 들면 도민과 함께하는 세상은 도정정책의 분야별로 관련해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예를 들면 소통으로 하나되는 경기 이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경기도 상생 프로젝트는 소상공인, 예술인 이렇게 특정 계층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목적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한원찬 위원 목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로 보면 경기도민을 위한 행사예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대상은 경기도민을 위한 거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안 그러면 뭐 다른 타 시도의 도민들을 위한 행사예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아닙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걸 3억으로 만들어놓으면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심사를 하다 보면 또 의회에다가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쪼개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큰 타이틀에서는 도정홍보 활성화잖아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쪼개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지방자치법 37조를 살짝 비켜나가려고 한 거예요. 이거 머리 쓴 건데, 꼼수 쓴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 저는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적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싶습니다.

한원찬 위원 보세요. 이게 큰 타이틀은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맞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축제나 행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제37조2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이 근거법령을 살짝 피해 나가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절차를 위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분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하고요, 홍보기획관실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한번 질의를 던져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라든가 이렇게 추가된 요구자료를 쭉 보면 사실 저는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하고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들이, 어떤 거는 대변인실에서도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고 홍보기획관실에서도 보면 그런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걸로 하나 이렇게 보면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대변인실에서도, 대변인실에서는 방송국 TV 하나 운영을 하죠?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홍보기획관 쪽에서는 경기도청이라는 유튜브 운영을 하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둘 다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 대변인 김진욱 제가 먼저 답변 올릴까요?

김철현 위원 네.

○ 대변인 김진욱 일단 대변인실은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도정 일일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생산되는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의 운영은 비슷할지 몰라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텐츠는 저희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좀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같은 말씀이시죠, 홍보기획관님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저희 타깃은 저희 도민들, 직접 도민들 대상으로.

김철현 위원 하는 건 둘 다 똑같은데.

○ 홍보기획관 이종돈 저희 유튜브 도 공식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구독자 수가 3만 8,000명 이상, 4만 명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정책들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확산시키고 최대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도정정책을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기획관 측에서는, 홍보기획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을 하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김철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청방송국,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도청방송국에서 방송 나가는 이런 거는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이건 대변인실에서 제작하나요?

○ 대변인 김진욱 네, 대변인실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고요. GTV에서는 일단 영상으로만 말씀 올리면 일일뉴스 또 주간뉴스 브리핑, 뉴스영상, 기획영상 그리고 도 홍보영상 이런 부분들 중에 저희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 미디어에 영상을 제공하고 그 영상 제공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콘텐츠들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 그래요. 두 개 채널 성격이 지금 들어보니까 좀 다르기는 한데요. 어떻든 간에 경기도정을 갖다가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관공서, 특히 이 특성상 아까 말씀하신 구독자 수는 거의 뭐 4만, 경기TV도 구독자 수는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조회 수를 보면요. 최근에도 한번 보셨어요,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저희 콘텐츠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수시로 확인하는데 대략, 너무 적죠? 이렇게 말하기도, 조회 수가 1,000 조회 수를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그게 위원님,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도정정책을, 직접적으로 정책 자체를 너무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도민들께서는 너무 딱딱한 그런 영상보다는 좀 더 소프트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취향, 그런 영상들을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요즘 트렌디드 콘텐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뭔가 문화적인 요소, 재밌는 요소를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정 메시지를 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조회를 하시고 거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책을 인지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아직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주신 자료들을 보면 업로드시키고 하는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그런데 그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지 않은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 물론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은, 외주를 줬을 경우에는 할 테죠.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은 정말로 제대로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정의 정책이 뭔지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뭔가 도에서 정책을 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도민들이 제대로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계속 주는 사람 쪽에서는, 우리는 계속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직원들도 있고 시설도 좋고 하니까 계속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너무 적은 숫자,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 대변인실은 제가 봤을 때 주로 우리의 입이 되잖아요. 우리를 대변하는 부분이고 홍보기획관 측에서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계속 콘텐츠라든가 만들어 가는데 사실 그 어려움을 지금 우리 기획관님 방금 전에 표출하셨듯이 현대 트렌드들이 엄청나게 지금 순간순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 몇 분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이게 정말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양보다는 좀 질적인 부분들이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유튜브 최근 구독자 수도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훨씬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콘텐츠들, 일반 도민들이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콘텐츠에다가 저희 도정정책들 메시지를 녹여내는 그런 콘텐츠 제작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 대표 계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도민들께 그런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책들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하여간 예산이라든가 그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 주시고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김철현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부 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매체들을 이용해서 행정광고를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 준 그 자료에 의하면 매체 특성별 행정광고 배분원칙ㆍ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저는 매체별로 광고효과를 정말로 분석을 해 가지고서 그런 어떤 뭐 광고, 행정광고를 주는 그거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는 싶은데요. 그거 답변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언론홍보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사실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홍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에 어떤 긍정 보도와 부정 보도를 계량화해 가지고서 홍보비를 책정해 가지고 언론사들을 쉽게 말하면 줄 세우듯이 쥐락펴락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고 또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광고비를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사실 자료들이 공개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부분으로 행정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홍보비가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새로 오신 김진욱 대변인님이 오늘 저희들한테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이런 모든 성실한 부분에서 정말로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집행되는, 그리고 정말 주민의 혈세가 골고루 도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불편ㆍ부당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 지금 203페이지 자료를 보면 당연직 3명, 자문위원회 당연직 3명 그다음에 디자인분과위원회 당연직 3명에 대한 자료도 안 나와 있고 이 위촉직 명단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감사중지 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날 자문위원회 3회 서면회의 때 대표이사 박 모 씨도 없고, 204페이지에. 대표이사 양 모 씨도 없고 대표이사 이 모 씨도 없어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 아까 제출드린 자료가 2022년도 개최했었던…….

지미연 위원 네, 21년. 21년 3회에 서면자료. 205페이지 세 번째에 있는 3회 서면회의의 지급수당 내역을 주셨는데 여기에 의하면 5번에 보시면 프로듀서 김 모 씨도 203페이지에 없고 그다음에 연번 6번에 있는 대표이사 박 모 씨, 204페이지를 보면 박 모 씨가 없어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미연 위원 자료가 뭔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03페이지의 위촉직 명단은 2022년도 자문위원회 명단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가 오려면 자문위원회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디자인분과위원회 당연직 3, 위촉직 3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자료가 제출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뭘 가리려고 이러셨나 별 의문이 다 듭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 이거 아마 자료제출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도 위원님 명단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203페이지의 명단은 2022년도 활동하신 위원님들 명단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이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만 근거가 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2조1호라목에 해당되는 건가요? 타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는지는 제가 물어봤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이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만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어떤 선정에 대한 기준절차도 임의적이고 근거 또한 미흡하기 때문에 완전한 조례가, 그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라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있어서 통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민선7기 도지사님 방침으로 설치한 위원회였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 다시 제출하세요, 당연직 포함해서.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지미연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급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 346페이지를 보시면 외부업체 폰트 구매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경기도는 제목용 서체, 본문용 서체 해서 유료 서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고준호 위원 경기도는 2017년도에 경기천년체를 개발하여 각종 도정홍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 상징물로 등록이 됐고 경기도 관리ㆍ홍보 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고준호 위원 이것을 제작을 위해서 한 1억 4,000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 상징물로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해졌는데 이 서체를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기본적으로는 그 서체를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할 때 그 콘텐츠에 맞는 서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가피하게 폰트를 구매해서 활용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경기천년체가 민선6기 남경필 지사 때 만들어진 서체인데 혹시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 올렸듯이 이거 저희가 각종 콘텐츠들 제작할 때에 메시지나 디자인하고 어울리는 그런 폰트가 꼭 필요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이 폰트를 구매해서 활용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보면요, 관리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상징물에 대한 위상과 대우가 필요해 보이는데 경기천년체의 사용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이 폰트 외에는 일반적으로 다 그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근데 지금 보면 도정 슬로건, 공용차량 도정 홍보 또 각종 행사 또 도청 주차장 입구에 있는 현수막 문구 다 이거 유료 폰트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시된…….

고준호 위원 경기천년체는 그럼 어디에 쓰고 있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경기천년체를 다 쓰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배경 디자인이나 그런 콘텐츠와 어울리는 경우에만…….

고준호 위원 특별하게가 아니라 모든 행사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유료 폰트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여기 슬로건 보이시죠? 차량 보이시고 각종 행사에 현수막 문구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유료 폰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선6기 남경필 지사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런 걸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돼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정당을 떠나서 경기도 상징물로서 관리 조례도 만들고 등록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쪽에서 관리ㆍ홍보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활용 사례를 다시 한번 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경기천년체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서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확산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신가요?

오늘 주로 답변하신 네 분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김진욱 대변인님, 알고 계시죠?

○ 대변인 김진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종돈 홍보기획관, 알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 아시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경기도 대변인 맞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종돈 홍보기획관, 경기도 홍보기획관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종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의회와 경기도민과의 소통협치국장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본부장님,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 맞습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직함에 맞는 경기도를 위한 공직생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욱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14일간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도민의 대표기관 및 1,39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9명)

김정영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동규김철현안광률지미연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대변인

대변인 김진욱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보도기획담당관 마순흥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종돈홍보미디어담당관 유철호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소통협력과장 김기은

민관협치과장 박연경

ㆍ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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