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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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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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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재정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2년 11월 14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전체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열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각 기관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여러분들이 각 기관별 감사에서 하셨던 선서의 효력은 오늘 감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각 개별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감사에서는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관심사가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부사항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본 위원이 투자심사 내용과 회의결과를 요청했었는데 내용을 아주 간단히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어떤 사업을 투자심사했는지 그런 내용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산에 남촌동 복합시설 청사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과 조성내용, 예산 등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권에 16페이지 보시면 군소음법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에서 정부의 국방부에 이후에 건의도 하고 국회에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건의하셨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균형발전담당관 처리결과를 이렇게 주셨는데 지표에 의해서 시군별 선정을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표하고 시군별 점수 낸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소송 관련해서 저희 김철현 부위원장님께서 판결문 사본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가 왜 안 들어오나요? 아직 송달 못 받으신 건가요? 판결문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조실장 류인권입니다. 판결문 사본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인 건설국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건설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현 위원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자료 제공 거부 사유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관련 법률에 재판 진행 중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제가 전에 남양주 특별감사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 지금 2020년도만 해도 열한 번의 감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더불어 지금 거기다 왜 소위 말하는 업무추진비로 커피쿠폰 했던 소송 있었죠? 그거 지금 그 직원이 개인 돈 들여 또 소송했는데 승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자료 부탁합니다.

추가로 그다음 조안면 중첩규제에 관련돼서 그런 중첩규제에 대한 내용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나 도에서 노력했던 부분 있으면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오늘 자 신문에 김동연 도지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징계 건입니다. 적극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5명이 징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일단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연구원인데 경기연구원 위원회 운영 규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 하신 거죠?

박상현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마 자료 이 내용을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도 보니까 산하기관에 경영평가서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반영한 사례들, 그 지표들. 정말 지표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장애인 고용 위반한 공공기관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보니까, 10월 18일 자의 언론보도에 보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위반 지난해보다 오히려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위반한 공공기관하고요. 만약에 부담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부담금 지급현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요청 마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11월 9일 일산대교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알고 인지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우리 지사님께 보고가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담당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서정현 위원 지사님이 이 본건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건설국인 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공유가 안 됐나요? 기조실장님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단지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2심을 계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지휘를 받기 위한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법무부 지휘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도의 입장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은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그 판결이 있은 직후에 도에서는 항소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건 아마 건설국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최종 결정은 건설국장이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 언론보도 내용의 전개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럼 관련해서 아직 우리 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직은 논의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판결 전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예측 가능할 것이고 그 예측에 따라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거나 정리하거나 의논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나 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제가 담당 실국장이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의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변호사 자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드렸었는데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그 근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감사 때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고문변호사와의 계약에 기초해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시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받는 것도 그 건건이 계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고문변호사가 일부 공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문을 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개하는 건 계약 위반 사례가 있어서…….

서정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은 계약서를 보면 그런 비밀유지의무나 비공개 관련해서 근거될 수 있을 만한 조항이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자문의견서를 제출할 때 그 조항을 넣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서정현 위원 자문의견서를 제출할 때 그 내용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자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문의견서를 낸 부분은 카피해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료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이 소송이 지금 항소심, 대법원 이렇게 가게 된다면 소송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방법의 무료화가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북부 도민들의 불이익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어떤 도의 대응방법이, 대응방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의견은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요. 일산대교 이용하시는 3개 시의 209만 시민들께서 한강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유료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이라는 것이 승소ㆍ패소를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양해를 해 주시고 도도 지금 아마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민간위탁사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자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에 전달 좀 해 주시죠. 이걸 보셔야 제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말씀하십시오.

서정현 위원 자료가 제대로 알아보기가 참 힘들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 검토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다수 발견이 되어서 민간사무위탁과 관련한 조례 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관련 규정을 좀 읽어드리면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나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는 그 예외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그리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 규정은 1호가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 사무”, 2호가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호가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 4호가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이렇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제가 이 관련 자료 검토하면서 조금 의문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출 자료 순번 130번 한번 봐 주십시오. 130번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액은 2억 원이고요. 그리고 도의회 동의 예외 사유로 2호 사유를 들었어요. 2호 사유는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021년 순번 122번, 122번을 보시면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사업 그리고 기관도 똑같습니다, 수탁기관도. 이번에는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러면서 3호 사유를 들었습니다. 3호 사유가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사무입니다. 2020년에는 일회성 사무라고 해서 도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졌고 2022년에는 동일한 사업이 동일한 수탁기관에 위탁이 되면서도 다른 근거를 들어서 도의회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인 1억 원에 맞추어서 이루어졌고요. 동일하게 2022년에는 2022년 제출자료 순번 116번을 보시면 똑같이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수탁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단서조항에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더 폭넓게 단서조항을 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을 좀 더 넓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현 위원 단서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라고요? 확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단서조항의 축소겠죠. 의회에서 동의받는 영역을 좀 더 넓혀주는 겁니다.

서정현 위원 그럼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사무위탁을 좀 더 신중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네, 집행부가 임의로 아무 때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견제해라, 도의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폭이 넓어지는 방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위탁에 대한 그런 감시라든지 견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엄중하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서정현 위원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2020년 민간위탁사무 현황 관련해서 순번 한번 불러드릴게요.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순번 182번 경기창업준비농장 9억 1,000만 원, 순번 238번 가족상담소 운영 2억 원, 순번 257번 경기북부아동전문기관 운영 약 8억 6,000만 원, 순번 424번 산불방지 교육훈련 약 2억 1,000만 원, 순번 425번 숲해설 위탁사업 1억 9,700만 원. 각 조례상 근거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의회 동의 없이 이뤄질 만한 조례상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민간사무위탁과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이렇게 다수 발견되고 있고요. 기조실장님께서도 보시겠지만 이 제출 자료만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지적 사례들을 도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앞으로는 좀 더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의회의 동의 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실장님, 다른 광역지자체 조례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서정현 위원 본 위원은 도의회 동의 예외 관련 규정에 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단서조항을 어떻게 축소할 건지에 대해서 향후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지금 본 행감 자리에서 단서조항의 축소를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회의 관심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게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단순 기술적인 거라든지 반복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에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기재위 소관 실국의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회의장 밖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자료요구에 힘써 주신 우리 6급 이하 주무관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민 위원 일단 입법예고를 우리가 민선8기 첫 조직개편 관련돼서 했습니다. 이 입법예고라는 것이 법령 제ㆍ개정 혹은 폐지됐을 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국에는 도민들께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제도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민 위원 그리고 현재 민선8기 조직개편 관련 사항들 언제까지 입법예고 중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내일까지입니다. 11월 15일까지입니다.

최민 위원 1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난 민선7기에 우리가 한 12차례의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관련돼서.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입장을 들어서 내용이 좀 변동된 사안들이 몇 건 정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민 위원 당장 말씀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9일 중앙일보 보도 등을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들 관련해서 보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내용을 보니. 그래서 제가 인사과장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인사과장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김동연 지사님의 방침은 일단 계약기간이 남은 임기제 직원들은 그 계약기간을 최대한 지켜주고 그리고 현재 개편 중인 사안은 입법예고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확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조치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직권면직 사전예고서가 이미 발송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민선8기 첫 인사개편 관련해서 아직 입법예고 중이고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에서 직권면직 예고가 이미 나갔다는 것은 사실 이 입법예고가 전시행정이나 요식행위로 폄훼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거는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제가 알기로는 임기 만료 직전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직개편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최민 위원 제가 알기로 임기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에 지금 폐지되는 그런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다 아는 사안이라 제가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62조에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중에 1호나항을 보면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기와 무관하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중인 사안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최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직권면직 사전예고가 나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 행정체계가 굉장히 지금 뒤바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된다면 실장님, 이건 분명히 의회와 저희 상임위에 어떤 시정요구나 사과를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는 조직개편이라는 게 기구ㆍ정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기구ㆍ정원, 예를 들면 조직이라든지 직제가 폐지되는 걸 예상하고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도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개인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민 위원 저도 기조실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좀 더 확인해 보니 임기도 1년여가 남았고 지금 이 민선8기 첫 폐지된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도 그 의구심으로 찾아본 거기 때문에 이건 직접 확인하시고요.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정민 기획담당관 김정민입니다.

최민 위원 방금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정민 저도 실장님이랑 같은 의견이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반영된 거라기보다는 아마 어느 정도 임기제 절차가 끝났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민 위원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본 사안이니까 만약, 입법예고는 정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사ㆍ조직개편 말고도. 법안 개정했을 때. 이 예고가 무시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여야가 공히 조직개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무색해져요. 저도 이 상황을 보고 좀 약간 허망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제가 평화대변인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부의 홍보역량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난 질의에서 조직 차이를 제가 설명하고 인력과 예산 차이도 설명했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정민 그때 거의 10분의 1 역량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민 위원 일단 인력은 한 11% 수준, 예산은 273억 원 대비 북부는 18억 원, 6.7% 수준.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균발실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왔던 자료를 보니까 주요한 내용, 성과, 격차만 좀 말씀을 드리면 보도자료 제공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부의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 실장급들이죠? 1,638건. 평화대변인, 북부 홍보관이에요, 907건. 남부 대비 한 55%의 성과가 있습니다. 도지사 주관 언론 간담회도 남부는 2회 그다음에 북부는 1회, 한 50% 되고요. 그다음에 GTV 뉴스 제작도 262건 대비 42건, 16%가 넘어요. 홍보 우수부서 선정한 횟수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저예산, 저인력 가지고 고효율을 내 왔던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개편에서는 축소가 우려돼서 여야가 동일한 목소리로 그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정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과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지금 오늘도 평화대변인 측이랑 같이 한번 간담회 통해서 얘기하도록 해 놨고 플러스 계속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평화대변인의 역할과 어떻게 향후 업무나 이런 걸 꾸려갈지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화대변인 한 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김동연 도정이 북부특별자치도도 주장을 하고 있고 주요 역점사업으로 삼은 게 균형발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개 시군과 7개 실국을 소통할 수 있는 진짜 홍보역량을 갖춘 그런 부서를 우리 북부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원 보이스, 원 보이스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그건 남ㆍ북부가 교섭을 해서 한목소리로 나가는 건 당연한데 언론과 도민의 목소리는 양쪽에서 들어야죠. 북부 도민의 목소리와 남부 도민의 목소리 필요도가 다릅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기조실과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데에서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예고 중에 직권면직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됐다, 이 사안이 확인됐다. 그리고 아직 임기가 남은 사안이다, 인원이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진짜 확인이 된다면.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김정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확인하고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신준영 국장님, 자리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이 10% 조금 넘잖아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또 언론기사에 따르면 직접적인 대북사업은 집행력이 지금 현재 아예 없는 상태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를.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올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류협력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사업이 아닌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한, 개성공단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탈북민 지원사업이라든지 통일교육 이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서 남북교류협력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서 집행률이 21년도까지는 10% 내외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개정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도내에서의 평화기반 구축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례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금 집행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향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물론 경기도에서는 계륵과 같은 존재였죠. 전례도 김문수 전 지사 때 4년 동안 집행이 안 된 적도 있었고, 천안함 사태 때문에. 또 이번에는, 물론 보수 정부가 올해 들어섰고 그다음에 남북한 분위기가 지금 많이 경색이 된 상태고 여기서 플러스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도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북한과의 교류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직접적인 지원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도 지금 주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최병선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비율이요?

최병선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저는 주체로서의 자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했던 금액 내지는 비율이나 그런 게 지금 나와 있나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직접사업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 부분은 실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사업 성공의 열쇠였는데, 열쇠고. 지금 전 평화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향후 추진될 대북사업 역시 각종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좀 더 많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경기도의 사업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좀 구분해서, 또 경기도가 여태까지 2001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20여 년 동안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책임 있게 해 왔던 남북교류협력에서의 위치, 역할, 사명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선 위원 이념을 떠나서 남북통일은, 평화는 제일 중요한 건 가치입니다. 그런데 전 부지사가 재를 뿌리고 간 분위기를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집행률이 떨어지고 내지는 집행을 할 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하여튼 이걸 총괄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원인, 남북관계 악화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좀 안정되어 가는 내년 이후로는 북한이 국경을 열고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직접사업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남북이 함께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협력 또 평화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평화기반 구축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기성세대는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MZ세대에 이르러서는 또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MZ세대에 대해서 평화인식 개선사업들을 집중해서 개발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병선 위원 그런 추상적인 상황에서 과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정당성이 있을까요? 지금 3월부터 윤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한 비용이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3년 치 쌀의 수입액이라고 뉴스에서 보도가 된 걸 저는 들었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할 생각입니까? 정당성 부여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인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은 보도에 따른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간다고 하는 것이 또 객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인 지원들은 중앙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새 정부 들어서서 인도 지원과 관련된 반출 허가들은 또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새 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책과 배치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인도적으로 봤을 때도 그 가치를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도 이에 맞추어서, 단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에 대한 인도 지원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설득하고 문을 열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선 위원 정책의 부종성이 있죠, 중앙정부에 따라서. 경기도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최병선 위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건 없고, 경기도 차원에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반출 승인을 통일부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도 지원이나 기타 사회문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인도 지원은 물자가 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승인을 통일부로부터 받아야 되고.

최병선 위원 그리고 물자가 가는 방법은, 지금 현재 통로는 다 막혀 있는 상태고,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물리적으로 화물은 지금 북ㆍ중 간에 열차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으로부터의 지원물자를 북측이 안 받으려고 하는 정책이 문제이고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선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률의 구속을 받아서 평화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보수적으로 예산집행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효과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습니다. 물론 안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집행 때문에 굳이 말 그대로 집행하실 필요는 없다, 예산을 줄일 때는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크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작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할게요.

조금 큰 범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 검색된 거 보면 김동연 도지사가 2022년 8월 19일 날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TF를 만들어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문제는 TF단을 꾸려 가지고 법, 제도, 예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을 만들었는데요. 한 달 후에 동일한 얘기가 나옵……. 아니, 동일하지만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도심과 1기 신도시 노후화 대책에 관련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1기 신도시 노후화 대책과 원도심을 동시에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거는 9월 27일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반면에 원도심 노후화에 관련된 대책 계획안은 이게 균형발전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혹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균형발전실장님 둘 중의 한 분, 두 분 중의 한 분 대답 가능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원도심 문제도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1기 신도시 TF단을 꾸린 거하고요, 도시주택국에서 만든,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또 현재 김동연 지사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TF를 꾸렸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 경기도 김동연 지사께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입법예고 중인 조직개편안에도 도시재생추진단을 별도 독립적인 국 단위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도심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그것을 기대하고 추후 계속 팔로업을 좀 할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박상현 위원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이 보통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기타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기타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가지고 징수된 세금의 약 65%를 다시 재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하는 곳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특정시설분에 저는 관심이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특정시설분,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변의 지역을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징수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제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물론 발전소가 많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지역자원시설세가 많고 저희 지역구인 부천시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3억 2,000 정도 징수를 해서 다시 재조정교부를 약 2억 정도를 해 주셨어요. 이게 아마 매년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가 된 이후에 실제 이 금액이 그 특정시설 주변의 환경개선으로 사용되는 것을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그 부분은 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는 시군의 세원이기 때문에 교부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는 사실은 일반재원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장님.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올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특정한 프로세스와 절차에 의해서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에서 올린 예산에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특조금은 사업 베이스로 올리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기타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시설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분명 있겠고 징수의 목적도 주민들에 관련된 주변환경개선을 하라고 명확히 지시가 명시되어 있으니 경기도 내에서도 이 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특정시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특정시설에게 징수된 금액을 그 특정시설 주변지역 또는 그 특정시설로부터 피해받는 그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저희가 이거는 관련 규정이나 그다음에 한번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서 유야무야 그냥 사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시의원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제대로 확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 말인즉 특정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얻고 그 피해를 바탕으로 보상을 체계화할 수 있는 이런 세금의 목적이 정확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안으로 좀 내려갈게요. 규제개혁에 관련된 기업 지원에 관련된 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현재 미래기술과하고 과학기술과가 예산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실증사업특례 규제샌드박스라고 해서 또 우리 기조실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단은 모든 실국들은 기조실에다가 예산안을 올리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기조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도의 재원 수입에 관련돼서 맞물려서 그것들에 관련된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기업들에 관련된 지원사항을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련된 해당 기업 목록과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를 봤는데 지원되는 기업의 개수가 약 100여 건, 한 120여 군데를 통해서 약 100억이 넘는 돈이 일단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범주 안에 넣어놓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4차 산업에 관련된 그 범주를 과도하게 IT로 포커싱을 한 경향이 있어요. 그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가 총 1,600개가 넘고 그다음에 매출이 4.3조가 넘고 그에 반해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는 약 9억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느껴지는 바가 있으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비교를 안 해 봐서요.

박상현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좀 작은 스케일로 가서 약간 포인트를 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산업군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농업도 있고 차세대 반도체도 있고 판교 중심으로 있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산재되어 있는 정밀가공, 금형산업, 전통산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 예산안을 만약에 받으셔서 조정ㆍ수립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지금 의료기기같이, 우리나라 경기도에서는 의료기기가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1,666개 사에 매출은 4.3조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업당 매출액이 25억이 넘는데 실제로 이 1,600개를 대상으로 한 R&D 예산이 9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 제가 기조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추후 산업 전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균형 있게끔 이런 기업들에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늘린다든지 아니면 혹시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정 가능해서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그냥 단순한 수도권 입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어도 R&D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몇몇 특화된, 특정된 분야가 아니라 조금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우리가 지금 소위 4차 산업 또 첨단산업,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제실에서 미래산업성장국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6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바이오산업도 하나의 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경기도가 경제수도에 걸맞도록 또 경기도에 많이 밀집돼 있는 4차 산업 역량들을 더 혁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개편안도 마련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새로운 사업계획들 또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조실장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였고요. 이거는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과 연계해서 추후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는 감사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 남양주 종합감사를 통해서 16명 징계에 대해서 직권으로 소 취하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무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로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자료요청도 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남양주시를 상대로 총 열한 번의 특별감사를 포함해서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 감사관 최은순 자료 지금 남양주 역세권 관련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 역세권 한 곳에 관해서가 열한 번의 감사가, 물론 종합감사 빼더라도 이렇게 많이 감사가 시작이 된 건가요?

○ 감사관 최은순 아니요. 남양주 역세권을 포함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그게…….

정경자 위원 그런데 특별히 한 해에 이렇게 여러 번의 감사가 집중해서 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 감사관 최은순 특정감사 관련한 것은 거의 제보가 들어오거나 언론에 난 것으로서 그게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도 제보가 들어오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면 특정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된 것들도 많고 하니 그거는 빨리 정리해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중의 하나가 소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커피쿠폰 아시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정경자 위원 언론에서 노출된 내용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남양주 전 조광한 시장이 지급함으로써 거기서 발단이 돼서 감사가 들어와서 했다고 말은 있는데 그 원인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커피상품권 2만 5,000원짜리 10장 총 25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걸 이유로 그 직원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했고 그 직원은 징계처분을 해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서 결론 또 개별소송을 했네요. 그리고 그 결과로 승소를 했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정경자 위원 소송이 참 많네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소송 부분까지 좀 주시고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정경자 위원 남양주시청 직원도 도민입니다. 누구 하나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소송이 남발되면 소송비용, 어쨌든 경기도가 패소해서, 계속 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소해서 나오는 이 비용, 재정낭비 아닙니까?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과거 남양주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향후에 저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종합감사 16명 징계에 대해서 이것이 헌재판결이 나서 직권 소 취하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재심의를 거쳐서 소 취하한 건지 이런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감사관 자체적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지금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 스스로 자정작용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가진 가장 최상의 공정성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감사관입니다. 도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은 중립의 입장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도민의 시각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스탠스가 달라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누구도 불리하거나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많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해서 도민들한테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다음 균형발전실 연제찬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정경자 위원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구 남양주 조안면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조안면 같은 경우는, 물론 북부에 규제가 정말 많습니다, 중첩규제. 그러니까 대선 때, 총선 때, 지선 때 모든 후보들 다 얘기합니다, 규제 풀겠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정경자 위원 조안면 같은 경우는 75년 개발제한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팔당댐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84%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주위와 다르게, 그 인접한 양평, 양수리 같은 경우와 다르게 70년대의 낙후된 모습 그대로 현재까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도와 도의회가 북부의 중첩규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규제방식은 너무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새롭고 유연한 개혁으로 북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시하고 또 도는 입장이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고 여러 차례 건의 또는 어떤 연구도 있었고 한데 환경부가 많이 엄격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업무의 직접수행 부서는 아닌데 수자원본부하고 또 한번 더 경기연구원의 부원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했는데 물 전문가시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감사관 최은순 네.

○ 위원장 지미연 남양주 감사 건 보고 철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작년 속기록 보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하셨던 분이 패소를 했어요.

○ 감사관 최은순 네.

○ 위원장 지미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남양주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시고 보복감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부기를 하면 지금 종합감사 건에 대해서만 권한쟁의 결정이 내려졌고 특별감사 관련해서는 아직 권한쟁의 건이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종합감사 관련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관련해서는 그간 2009년도 서울시와 감사원 간에 권한쟁의 이후에 법령 정비를 한 차례 했었고 행안부라든지 각종 시도에서 다 저희처럼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감사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행안부라든지 다른 시도도 전부 권한쟁의 결정에 따라서 감사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비 중에 있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특정감사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별도로 지금 정리를 해서 내고요. 말씀해 주신 거 잘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연제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실장입니다.

김미정 위원 실장님, 계절근로자를 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김미정 위원 알고 계신 내용을 잠깐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무래도 상시근로에 비교되는 어떤 경우로서 일시근로고 그 형태가 계절에 집중되는 그런 경우고 농업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계절근로자를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알고 있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업무 범위 내에는 들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노동국 쪽에 위원님의 관심 부분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김미정 위원 네. 다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계절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농번기나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단기간에 고용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2015년부터 도입해서 최장 5개월, 그러니까 전반기ㆍ후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서 배정 시기 및 인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정을 신청했던 지자체에서 국제협정이나 선발이나 교육 또 입국 전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2022년도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현황을 보면 주로 15개 기초지자체가 1,0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고 이 중에서 경기북부 4개 자치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39명으로 전체의 약 61%에 해당합니다. DMZ 선상에 있는 김포까지 넣는다고 하면 인원은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됐는데 실제로…….

넘겨주세요.

실제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입니다. 2019년에는 3,612명을 받았는데 2,984명이 입국을 했고요. 2020년에는 4,917명 배정을 신청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0명. 아마 코로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에는 6,216명을 신청했는데 538명이 배정을 받았고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1만 6,924명을 신청했는데 6,233명이 입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정 규모는 점점점 늘어나는데 실제 입국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많은 어려움이, 기초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되니까 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도 높아지고 또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1년도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56%라고 해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전국 외국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현황인데요. 이걸 보시면 무단이탈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56%에 달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외국인근로자 이탈현황에 대한 방송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에 나온, 8월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자고 나면 외국인근로자가 이탈을 한다. 2021년 기준 56% 무단이탈을 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40%가 이탈을 했다. 이러면서…….

다음 넘겨주세요.

무단이탈과 불법체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사업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꾸 할까?’라는 궁금증이 드시죠? ‘이거 우리 사업 아닌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무단이탈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도 있겠지만 기초지자체가 배정인원을 신청하고 까다로운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준수하면서 교류 한 번 없는 외국 정부와 접촉을 해서 협약을 추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때로는 그 업무를 하는 업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이건 추측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브로커들이 계절노동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생기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그 대가를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무단이탈과 이로 인한 불법체류 증가가 되면 우리에게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형 계절근로자 도입 안정망을 구축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 보니까 외국인정책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업무를 보니까 현재 주요업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고용방지에 관한 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정책과, 균형발전실은 물론 인구정책담당관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 검토 등을 위한 법무담당관, 국제협력 관계를 위한 경기평화국제센터 이런 여러 부서들이 협치를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기초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제협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협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균형발전실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도 북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맞춤형 교육도 공동 마련해서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균형발전실에 질의를 드렸던 사안인데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하드웨어의 건설뿐만이 아니라 거주민들의 현안 해결, 지속가능한 삶의 보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 위원장 지미연 답변하시겠어요, 기조실장님? 뭐 답변하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요. 직접적인 어떤 법적ㆍ예산적 자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미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일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탈률도 높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부분에서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방향에서 여러 부서가, 농림국이나 또 농업국이나 고용국이나 노동국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라 또 도 차원에서도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고 사실은 중앙에서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농림부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조실과도 상의하고 이런 부분 해서 좀, 노동국 한 곳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라는 데 공감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마무리되신 겁니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김현석 위원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단독] 아태협에 준 경기도 보조금 ‘횡령 의심’ 8억 오리무중” 이게 사업이 15억 사업이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밀가루 10억, 묘목 5억. 그런데 반 이상이 “‘횡령 의심’ 오리무중”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는 묘목을, 북한 산림녹화를 위해서 묘목 11만 본을 지원했고…….

김현석 위원 지원했다는 게 도착한 걸 확인하신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리고 또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위해서 밀가루 1,651t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 그러니까 구매계약서라든지 영수증들 그리고 물자 반출과 관련된 증빙들 또 통관서라든지 북한의 인수증 이런 것들을 요건에 따라서 아태협으로부터 다 제출을 받아서 정상 검사를 다 마치고 완료한 사업입니다.

김현석 위원 아, 국장님, 그러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PPT 좀 켜주세요. PPT 스탠바이.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 왔거든요.

다음 한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첫 페이지로 다시 가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600여 t의 밀가루, 정확히 1,651t 그리고 묘목 11만 본이 가 있는 걸로 2018년도였던가요, 발표가 됐어요.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묘목 11만 그루가 제대로 보내신 거 맞나요? 언론에서는 방치됐다고 나오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묘목 11만 그루는 북한 민경협 단둥대표부에서 인수를 정확히 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거 확인하셨죠, 이거는. 정확히 전달이 됐다 이건 거죠, 국장님께서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는 북한의 민경협 단둥대표부로부터 묘목 11만 그루의 인수증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인수증을 받았다.

넘기십시오.

인계하였음. 즉 인수확인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보면 “북측에 대한 묘목 인계도 완벽히 완료되지 못하였지만…….” 있는데 완벽히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완벽히 완료되지 못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묘목이 북한의 산림에 이식이 되고 그것들이 활착되었는지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9년 10월에 묘목을 인계하였고 그런데 20년 1월부터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모니터링만 안 됐다.

다시 앞 페이지로 가주십시오. 한 페이지 앞으로 더.

그런데 묘목이 방치됐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전 관계자의 증언으로 나온 거예요, 수사과정에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인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안 맞잖아요.

한 두 페이지 더 뒤로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이요.

그런데 우리 출장결과 보니까 묘목 반출을 확인했다 나와 있어요, 신의주까지. 확인하신 거 맞습니까? 인수증 받고 한 게 묘목 반출 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민족경제…….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인수증, 민 거기 협회에서 인수증 받은 걸로 그냥 갈음했다 그거를 묘목 반출로 확인했다 이렇게 하신 거죠?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장확인은 대북 지원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하고 또 불가능할 때는 따르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더.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경우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서류상 1,361t 밀가루 전달 다 된 거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인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인수증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넘겨주십시오.

실제로 북에 전달된 밀가루가 수백 t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거가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언론보도의 진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김현석 위원 알지 못하고 계시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저희로서는 모든 행정상의 절차를 법규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또 모든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300t은 반출된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지원 예정인 밀가루 1,361t, 5월 말 반출된 300t을 제외.

다음 페이지요.

이런 식으로 사진, 이게 현장 사진 맞죠? 이 밑에 있는 3개의 사진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300t 사진 관련된 현장 사진, 이거는 300t 한 거는 증빙이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전체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전체에 대해서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300t만이 아니고 1,651t 전체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그게 확인 안 돼요. 지금 세부일정을 보면 2019년 12월 22일 날, 여기 나와 있는 세부일정 내용, 밀가루 1,351t을 북측의 물자 운송능력을 고려하여 세 차례로 나눠 전달하기로 북측과 합의를 하고 북측에 물자 인수 확인 다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어떤 결과보고서랑은 다르게. 그 이유가 뭔가요? 인수증 있다고 하는데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론에선 인수증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확인한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인수증은 있고…….

김현석 위원 아니, 검찰이 수사했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건 언론의 보도이고 검찰의 수사결과는 아직 공소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사진 같은 게 많이 남아 있는데 2차 1,351t에 관한 사진만 없어요,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요. 그리고 국장님은 1,351t 다 인수를 하셨다, 그걸 확인하셨다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통관서류입니다. 통관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통관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일정이 세 분이랑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직원 두 분은 밀가루 북한 내 반입 확인, 1차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 다음 페이지요. 국장님은 2차분까지 확인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확인하신 거 맞다는 거죠, 국장님? 1,351 다 간 거에 대해서. 이건 국장님 혼자만 스케줄이에요. 2차분까지 확인하신 거 맞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통관서류와 인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통관서류 말고 국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거 맞냐는 질문입니다, 본 위원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통관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통관서류만 갖고 있고 확인을 안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직접 확인을 안 하셨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니, 확인이라 하시면 서류에 대한 확인을 말씀하시는…….

김현석 위원 1차분에 대해서는 물자 확인ㆍ보세창고 입고 확인, 중국 세관 차량 통과 확인했다 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순간이동시킨 건 아니겠죠, 이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통관서류가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통관서류에 대해서 서류 말고 증빙 다른 거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인도 지원의 요건은 서류로 합니다.

김현석 위원 서류로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그 서류가 만약에 허위면 어떡할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뭐 그것은 가정의 상황이니까…….

김현석 위원 가정의 상황,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하여튼 지금 이 자료들로 봤을 때 실제 준 것이 맞냐? 이거에 심각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1,351t에 관한 서류에는 증빙서류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증빙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현석 위원 그럼 그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한 번 더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일단 본제입니다. 왜 경기도는 아태협과 대북사업을 추진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도는 아태협과만 한 것이 아니고…….

김현석 위원 네, 여러 곳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0여 년 동안에 50여 개 단체와 사업을 했고 아태협은 그중의 한 군데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중의 하나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리고 당시의 2019년은 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보통 민간단체들이 북한과 어떤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것을 경기도나 통일부에 제출하고…….

김현석 위원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사업을 신청하는데 신청한 곳이 아태협밖에 없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신청에서 요건을 더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하고요. 국장님, 보조금 사업 많이 해 보셨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보조금 사업에서 만약에 수탁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갑니까, 아니면 계약 해지할 수도 있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규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김현석 위원 규정에 따라서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통되는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태협에 대해서 사업진행의 여러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

뒤에 다음이요.

“아태평화교류 내부적으로 중국을 통한 중계무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

다음.

“수탁자의 미숙한 업무처리”

다음.

“아태의 미숙한 사업 추진 및 운영으로 인해 현재의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사안” 내부 평화협력국 직원들이 정리하신 것 같은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태협에 대해서 이렇게 미숙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냥 간 이유가 뭔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3월의 현재에서는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해서 경기도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아태협이 유일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모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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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아태협-북측 간 협력방안 회의가 19년 5월에 있었어요. 참석자에 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구속된 이화영 부지사도 있고 아태협, 북측이 돼 있는데 회의결과에서 아주 재밌는 게 나왔어요.

하나 넘겨주시죠.

이재명 도지사 방북 추진. 아태협과 한 거에 대해서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이재명 도지사 방북 추진?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거는 아태협과, 아태협의 사업이 아니라…….

김현석 위원 아태협이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아태협과 사업을 한 거 아니냐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경기도와 북측 간의 16개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방북…….

김현석 위원 그 16개 사업 중에서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게 16개입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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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6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쌍방울-아태협 대북송금 의혹의 종점은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 추진과 연결돼 있지 않나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8억,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향방을 알 수 없는 8억. 서류도 미비하고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인도 지원 사업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법규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아닌 수사의 시간 해서 뵐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위원장 지미연 보신 거는 봤다, 못 본 거는 못 봤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현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내용, 묘목과 밀가루의 부분에서 국장님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제출해 내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예산담당관님 혹시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예산담당관은 자리 협소 관계로 아마 출석요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경기도에서는 찾아봤더니 2017년부터 역사를 갖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첫해에만 50억이었고 그 뒤로 배정된 금액이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올해가 한 160몇 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200몇 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목표액은 50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는 160억 정도, 그러니까 150억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주민들 제안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예산으로 반영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숙성제도도 만들고 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269억, 한 270억 정도 됩니다.

이병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역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잘 모이지도 못했고 올해도 아직 12번밖에 모이지를 못했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전문가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문성도 사실은 많이 부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은 많이 제안을 해야지 그래야지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제안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안할 수 있는 참여방식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고 참여창구의 접근성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접수를 하려면,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세요. 홈페이지, 우편밖에 없네요. 여러 가지는 아니네요.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우편을 하거나 하는데 우편은 사실 많이 번거롭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방법이 그래도 나름 쉬운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안을 하려면 참, 제안하려고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 어떤 어떤 사업이 선정이 불가하다는 것부터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도 의원인데 어떤 사업이 여기에 불가하고 어떤 사업이 불가하지 않은지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불가한지 안 불가한지 판단을 해서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맨 앞에 이렇게 넣어서 처음부터 벽을 쳤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 제안을 하려면 제안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도정참여형인지 지역지원형인지 민관협치형인지 일반인지 청년인지 또 구분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왜 하셨는지. 이거는 받아서, 신청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분야도 기획행정, 경제농림, 문광복지 또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평생교육 해서 또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의원인데 지금 어느 사업이 어느 위원회 소속인지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도민이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라고 이걸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소요사업비, 물론 이건 쓰지 않아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비 얼마 들지 사실 어떻게 압니까, 제안자가. 그렇죠? 이런 걸 왜 만들었고 사업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계속사업은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1년 동안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아주 간편하게 그냥 초등학생도 ‘이거 불편하네? 우리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신청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합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접수자가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안사업 자체가 한 537건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반영은 60건, 10%가 안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제안사업도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사업을 받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세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또 SNS도 하시고 현수막도 걸고 전광판도 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것도 해서 홍보는 많이 해서 일반인한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안을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홍보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G버스 이런 데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접수도 간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일반 제안이든 아니면 예산 제안이든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을 하시거든요.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요, 맨 뒤에 당구장 표시해서 “이러이러한 건 안 됩니다.”라고 맨 뒤에 넣었다가 항의가 들어오면 “이러이러해서 안 됐다.”고, 여기에 고지돼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약관에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안사업을 도민이 스스로 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지만 그 지역에도, 지역사회에도, 기초단체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병숙 위원 이런 기초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경기도에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가 하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안할 수 있게 도정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사업 제안을 이끌어내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에도 43회나 했다고 돼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한 회의는 12번밖에 안 했는데 이 43회 교육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교육이요?

이병숙 위원 네, 예산학교요. 누굴 대상으로 하신 건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들 상대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했다고…….

이병숙 위원 어떤 주민.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예산담당관이 와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반 주민을, 사업제안자를 위해서 예산학교를 열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예산담당관 우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면 문제는 예산을 제안하는 사업제안자도 중요하지만 또 그 예산을 심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도 예산 심사를 하는데, 저희의 주 업무이기도 합니다, 예산 심사의 업무가. 저희도 하나하나 봐서 이거 뭔지 잘 모르고 할 때도 많은데 일반인인 주민이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게 교육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은 지금 2022년 회의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그거는 저희가 상시로 회의를 하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숙 위원 안내 정도로 될 일이 아니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 실제로 와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뽑았고 그래서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됐었기도 한데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현장 실사도 사실은 가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렸으면 그 지역주민들도 사실은 만나야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과정도 필요하고 자주 만나서 또 그 회의가 아니더라도 숙의과정도 필요하고. 근데 올해는 그런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없고 그리고 또 워크숍 이런 것도, 코로나가 하반기 정도부터 괜찮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예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예산은 서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대면회의는 못 하고요. 온라인회의로 하는 바람에…….

이병숙 위원 대면회의가 가능해진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그래도 좀 창궐되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수시로…….

이병숙 위원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 다 대면회의하고 워크숍 가고 다 해요. 거기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 잘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아니…….

이병숙 위원 지금 너무 이거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될 일입니까? 그러면 아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성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타임 벨 울림)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끌고 있고…….

해야 되는데 전문성 강화 교육이라든지 또 사실 전문가를 위촉해서 각 분야별로 컨설팅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참여방식을 간소화해라. 참여 홈페이지부터 간소화하고 그리고 굳이 찾아오기만 바라지 말고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주민의 말을,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라.”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각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초단위와 광역단위에 그런 연계성, 기초단체 주민참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성을 더 강화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스스로 올라오는 그런 제안이 많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내년에는 사업 아주 활성화되고 아무한테도 불만도 없고 예산 좀 많이, 지금 500억인데 300억이라도 사용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한 지 꽤 됐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2017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 틀을 잡을 때도 됐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틀을 잡을 때가 됐는데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내년도 27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점증하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새겨들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점을 유념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에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김근용 위원 11월 10일에 있었던 평화협력국 감사에서 제가 언론보도에 나왔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그 당시에 자료요구했던 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이게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사업 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 제가 그 위원회 명단과 함께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날 소위 얘기해서 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료 미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혼이 많이 났기 때문에 잘 해서 보내왔겠지. 그리고 질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자료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제가 지금 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너무나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참 수준 낮게 있습니다.

이 자료 주신 거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업이 지금 이거 주신 게 한 다섯 가지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질문, 이 심의위원회에서 당연직에 계신 분들은 왜 단 한 번도 서면심사나 면접심사에 참여를 하시지 않으셨죠? 이게 의도적으로 배제당한 겁니까, 아니면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연직 몰래 이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진 겁니까? 묘하게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에서 당연직, 우리 집행부 분들이죠? 하다못해 국장님께서도 단 한 번도 심의에 참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심사위원회에 특별히 당연직들이 배제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있는 날 다른 일정들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참여를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3페이지부터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게 당일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차 서면 해 가지고 2020년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기간 동안 서류심사가 어떤 1시간 또는 2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계속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한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서면심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라서.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참여의 의무는 아니고 서면은 공유를 합니다.

김근용 위원 근데 왜 심사를 못 하셨냐고? 왜 “X”표가 돼 있냐고요, 참석현황에. 자료에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참석 안 하셨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이유를 지금 확실하게 근거를 못 대고 계십니다.

그리고 류인권 실장님, 한때 보니까 여기 심의위원회에 정책기획관 자격으로 실장님께서도 계셨었는데 실장님께서도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근용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업무에 바쁘다 보면 참석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20년 9월에 실장님께서는 직책이 어느 부서에 어떤 직책으로 계셨습니까? 혹시 기억…….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0년 9월이면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제출하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혹시 위원님들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당연직으로 해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허승범”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분은 21년 1월 1일부로 정책기획관이 되신 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0년 1월 1일부입니다.

김근용 위원 20년 1월 1일부입니까? 21년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 20년 1월 1일부가 정책기획관이고요. 21년은 균형발전실장입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 실장님 말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 허승범이요?

김근용 위원 네, 허승범이라는 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허승범은 아마 21년 1월 1일 자일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맞죠? 그런데 9월에 있었던 심사에 “허승범”이라고 분명히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평화협력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11월 10일에 있었던 그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지적을 여러 번 당하시고 국장님께서 많이 곤란해 하시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감사가 중지될 정도의 그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오늘 받은 자료 보니까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평화협력국에 대한 기강해이 또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자세 문제, 아주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짚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런 허접한, 말도 안 되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지, 실수를 한 건지. 그 당시에 있는 심의위원회 명단, 지금 여기 하나라도 신뢰가 가겠습니까?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신뢰가 가겠습니까? 여기 명단 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심의를 하셨구나.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 자료 포함해서 ODA사업 관련한 모든 사업의 수탁심의위원회 자료 다시 요청합니다. 요청하는데 지금 보면 위촉직 해서 소속 및 직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 “현” 표시하시고 이력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분들의 이력들 다 기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제발 좀 실망시키지 마시고. 저 이거 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기자회견하러. 정말, 정말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완전 무시당하고 있다는 너무나 참 마음 아픈 그리고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모멸감까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좋게 말씀드렸거든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에 마지막 인사하면서까지 제가 “그 자료만 좀 해 가지고 잘 제출을 해 달라.” 부탁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이거 정말 진짜, 이렇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제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좋게 좋게 다 하고 싶은데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왜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왜 집행부를 때려잡으려고 속된 말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과정 중에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하고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강하게 시정조치를 요구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협력국은 그때도 그러시더니만, 이거 자료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자료 안 오면 감사중지 들어갑니다. 오늘로 종합감사하면 다 끝날 거라는 상상을 버리세요. 이 자리만 모면하면 다 될 거라는 상상도 버리십시오. 10대 의회가 아닙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류인권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번에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내내, 즉 저희 임시회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추진 여부를 보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 안에 저희 기획조정실만이라도 자료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금액과 기준은 한 표에 같이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에, 저희 기획조정실 내의 위원회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거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에 관련돼서 여성의 비율이 지금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11명이고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과 배치됩니다. 상위법에서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큼은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상위법과 일단은 위법한 조례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27분 중에 남성이 21명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았던 느낌이 듭니다. 많이 개선이 되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이어서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류인권 실장님, 우리가 법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켜야 되는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비율이 법적으로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3.5%.

이채명 위원 3.4%,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적인 어떤 규정을 더 넘어서 어쨌든 좀 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보니까 조례상 5%를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의무고용률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공공기관 의무비율이 올해 22년도에 3.6%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제가 이거 보고를 받고 굉장히 화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일부러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담당관한테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고 그래서 필기시험 점수도 50점에서 40점으로 낮추고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공기관에도 같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 응시기간을 달리해라. 그리고 또 수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가 2021년도 9월 달에 보니까 경기도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조치가 어느 정도는 취해졌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2022년 올해 10월, 저번 달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위반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시정조치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연말까지 되면 조금 바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7월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이 지금 여섯 군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금 부담금만 1억 원이 넘고 그리고 경기연구원도 상반기에만 5,500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이 부담금이, 우리 사실은 이 부담금도 도민들의 혈세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는 게 낫지 부담금을 내서 일단 이 위기만을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지금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가슴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아마 현재는 9개 기관에 17명 이렇게 되는데요. 연말까지 가면 한 4개 기관 정도만 미달상태로 전망이 될 것 같아서 향후에 전체 100% 다 채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0%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경영평가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자료요청을 경기연구원에서인가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모든 저희 27개 산하 공공기관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인데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궁금한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는 고민하셔서 시정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담금을 여섯 군데에서 내고 있는데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회현상의 풍조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오늘 고민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고민이 실제적으로 시정조치가 돼서 정말 차별받고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고용안정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저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한번 진짜 내년에는 미달 기관이 하나도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또 어제 11일 날짜에 보니까 “외면, 상처만 남은 장애인 의무고용” 해서 이분들이 정말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뼈저리게 저희가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고민 한번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것 또한 위원회를 왜 현황을 알아보려고 했냐 하면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2021년 1월 13일에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지자체에 유사 또 그리고 중복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장이 매년 정비계획 등을 우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한 일이 있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획위원회실만이라도 이 부분이 지켜지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이거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새로 저희에게 이제 자료제출하실 때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는 위원회 위원이 중복위촉된 현황들이라든가 그리고 위원회 개최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들은 사실은 이거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해야 되고. 또 저희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조례들을 살펴보니 그동안에 너무 많이 양산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 등을 조금 다시 이거를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그리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해서 정비실적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행안부…….

위원장님 딱 1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이채명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실국에서 시정조치는 안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저희 기조실의 위원회만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저희 기획조정 위원회에서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모범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도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법정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서 설치하는 임의조례가 있습니다. 법정위원회 조례도 강행규정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임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실장님께서 이번 계기로 한번 심사숙고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적을 내지도 않고 그 조례가 계속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낭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시키든지 고민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 비율은 법에 의해서 강제돼 있고 저희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채명 위원 네,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단지 아까 말씀하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실국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비율을 카운팅할 때는 위촉직 위원들 비율만 카운팅을 합니다.

이채명 위원 네, 위촉직 봤습니다. 위촉직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딱 1명인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현재 실국장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좀 다릅니다.

이채명 위원 네, 특수성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위원회는 이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고 여성 비율도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추진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자료 제출 등……. 김근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근용 위원 네, 잠시 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신준영 국장님, 추가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지금 수탁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심의위원들께 참석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근용 위원 그 공문 일체 좀 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 그 공문을 발송한 방법, 우편이든지 이메일이든지 그런 거 좀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이메일로 보낸다면, 요즘에 이메일로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면을 캡처해 주십시오, 날짜가 나오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수신인 이름 나오게, 날짜 나오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 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렇게 자료제출 등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나왔습니까? 제출하셨습니까? 평화협력국장 답변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각 선정위원들의 이력서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얼마나 걸리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해서…….

○ 위원장 지미연 아니, 안 받아 놓으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재 개발협력팀의 인재풀에 작성되어 있는 분들은 이력서가 남아 있지 않고 그 후에 21년부터 새로 초빙한 분들은 이력서를 받았는데 20년에 인재풀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의 이력서를 지금 새롭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 이력서 안 받고 어떻게 경력을 인정하고요? 문서는 5년간 보관이죠?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업무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여기 공공기관이에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다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당연직 위원의 성함이 잘못 들어간 것 외에는 사실과 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당연직 위원이 잘못 들어갔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성함이 잘못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의 20년도 성함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사실과 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수정해서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력서와 화면 캡처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비한 이력서, 20년도에 인재풀에 속해 있던 선정위원들의 이력서는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그것들을 새롭게 받고 있고 그리고 화면 캡처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중으로 완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기재위원회가 우습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데 20년도에 인재풀에 구성되어 있었던 분들의 이력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국에 남아 있지를 않아서…….

○ 위원장 지미연 인재풀에 있는 거는 이력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이미 받아서 인재풀을 구성한 것인데…….

○ 위원장 지미연 이미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없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20년도 이전에 받아서 비치해 놓았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현재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누구 탓입니까, 누가 업무를 해태한 겁니까? 누구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제 잘못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나왔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김현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오늘 종합감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지 말지는 양당 부위원장님하고 논의 후에 감사를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네, 진행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관련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공이 불가능하다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계속 정보공개법으로 창과 방패가 돼서 싸우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슈들이 있어요. 여든 야든 간에, 잠시만요. 정보공개법을 너무 과잉 해석해 가지고, 정보공개법 9조6항일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9조1항6호ㆍ7호 보통 이렇게 전가의 보도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미 학계나 이런 데서도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고 그럴 때 하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가의 보도인 양 위원의 어떤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시는데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열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사 중인 사항이 아니라 보조금 정산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이걸 절차대로 처리했는지. 예를 들어 지역에서 조그마한 어떤 단체에서 체육복을 구매하더라도 체육복 사진 이런 거 다 제출합니다. 최소한 물품 사진 같은 게 있어야지 정산이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여기 행감의 자리에서 그냥 “있다. 그런데 보여줄 수 없다.” 저희가 뭘 보고 판단합니까?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면서. 최소한 열람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해명하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이 오늘 중에 좀 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국장님한테 질문 주셨을 때도 그런 답을 하신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제가 이 자료를 꼭 받고 나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차 자료는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빨리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력서를 받아서 비치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내일까지 준비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제가 신청한 일산대교 사건 관련한 자료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고요.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탄핵을 발의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조항이 도대체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일산대교 소송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형사소송도 아니고 이게 탄핵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안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제가 소추에 대한 부분들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산하에 있는 법무담당관님께 소추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게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나 이런 데서 똑같은 답이 온다면 위원장님께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게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 어디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을 받아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취지인지는 다 이해를 할 것 같고, 다만 이게 어쨌든 수사상인 자료인데 국장님, 이거 예를 들면 수사 중인 자료에 대해서 열람을 했을 경우에, 열람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도 걱정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열람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발언을 아니한다는 어떤 법적인 협의, 합의를 하고 그 상태에서 열람은 가능하냐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통일부의 경우는 꼭 수사 중인 사건은 아닌데 내부 규정, 남북사업 자료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열람하시는 분들, 위원님들께서 보안각서에 서명을 하고 열람을 하시도록 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김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관련 법조문이 저거더라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4호에서 “수사 중인,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현저히 곤란.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공개 거부된 건이 있더라고요, 대장동 건에 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 현저히 곤란할 때만 예외적 거부지 이런 식으로 다 안 준다는 건 정보공개법 멋대로 해석하는 거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중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평화협력국의 미흡한 자료 제출과 보완을 위해 오늘의 감사일정을 중지하고 내일 11월 15일 14시에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최병갑

기획담당관 김정민예산담당관 우종민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연제찬기획예산담당관 임순택

평화대변인 최순미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평화협력과장 홍원표

경기국제평화센터장 최민식

ㆍ경기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송미영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연구기획부장 이수진

전략정책부장 김정훈행정지원부장 손호철

재정지원부장 박인숙성과관리부장겸대외협력부장 배미성

홍보정보부장 이덕환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총괄기획부장 김병석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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